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3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억 3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48억 4200만원 대비 8.4%인 4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소관인 심산기념문화센터 문화강좌 운영 및 독서실 입장료 수입과 공공청사 임대사용료로 2012년 7억 7100만원 대비 19.7%인 1억 5200만원 증가되었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인 인터넷민원 활성화로 민원24 이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2012년 4100만원 대비 22%인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민원24 인터넷민원 확대발급 등에 따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이 2012년 19억 3800만원 대비 14.2%인 2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여권수수료 인하 및 대행기관 확대 등으로 여권 및 주민등록 증지수입이 2012년 13억 4000만원 대비 7.3%인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2012년도 당초예산인 4억 4000만원보다 2.6%가 증가한 4억 5100만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8300만원, 서초수련원 이용료수입 2억 29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1억 30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등 기타잡수입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30억 5200만원보다 10.5% 감소한 27억 29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청사(반포본동) 임대료 8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9억 1500만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6억 6300만원,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82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학교도서관 개방운영관련 시·도비보조금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1000만원과 동일한 서초구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2012년도 예산 13억 4000만원보다 7.3% 감소한 12억 42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무인자동컬러사진 운영수입 3100만원, 증지판매 및 기타수수료 수입 9억 1300만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2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91억 63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966억 9400만원 대비 12.8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814억 4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84억 5800만원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구청사 운영 11억 5100만원,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2억 3700만원, 지역방위 업무지원 2억 500만원, 구민회관 운영 1억 6000만원, 우수직원 성과보상 1억 3400만원, 위탁교육 지원 및 직원 맞춤형 교육 1억 91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1억 5200만원, 서초수련원 운영 3억 69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6억 67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 13억 1900만원,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 운영 2억 5500만원, 국내․외 자매교류활성화 2억 350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전개 7억 6300만원, 총액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04억 7100만원, 기본경비 2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55억 1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59억 7500만원 대비 59.7%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은 동행정 운영 34억 900만원, 통반장 운영 18억 2700만원, 동청사 운영 10억 9200만원, 양재2동청사 건립 17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7억 2400만원, 자치회관 운영 7억 22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억 1300만원, 책사랑방 운영 1억 92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2700만원, 서초금요문화마당 2억 9500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2억 7700만원,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 15억 1900만원,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104억 16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1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3억 5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억 7600만원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62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2억 7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8억 4700만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8억 8400만원 대비 4.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민원관련 편의제공 4억 6300만원, 등기우편등 공공요금 등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서초구 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2012년 10월 31일 현재 총 882억 9452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33억 2640만원이 발생하여 총 947억 1102만원의 규모로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시유재산인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지의 무상양여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 청사 등을 건립하는 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2013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어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인 우리 구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인 319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05억 1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591억 30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인 1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00억 10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0.8%인 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줄어든 3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억 2000만원이 증가한 98억 2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47억 2000만원이 증가한 685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구분해 보면 재산세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2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289억 5000만원, 등록면허세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7억원이 감소한 290억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1.7%인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2%인 1억원이 감소한 386억 4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6억 9000만원이 증가한 313억 7000만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5000만원이 감소된 30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4.9%인 50억 2000만원이 증가한 98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신규재원인 조정교부금이 49억 8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9%인 4000만원이 증가한 4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6.4%인 247억 2000만원이 증가한 685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22억 3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3.2%인 5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은 463억 2000만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70.6%인 19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35억 1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5%인 13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7.8%인 7억 2000만원이 감소한 33억 2000만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는 2012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1억 8000만원으로서 이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3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5000만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경우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억 10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19억 1000만원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5000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5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5억 5000만원, 소송배상금 2억원, 혁신역량 제고 및 혁신과제 발굴 5000만원 등입니다.
교육전산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45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41억 9000만원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등 학교지원 54억 2000만원, 무상급식 지원 35억 7000만원, 서초 맹자맹모학교 운영 2억 5000만원, 서초 다산장학재단 출연금 25억원, 서초 입학정보센터 운영 2억 5000만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3억 8000만원,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정보화 교육 1억 6000만원, 전산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3억 8000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5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1억 9000만원,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4억 1000만원 등입니다.
기업환경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5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억 9000만원 대비 115.5%인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 내역은 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6억 8000만원,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중·소상공인 지원 5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8000만원, 첨단 R&D 지구 조성 4000만원, 동물보호 관리 1억 9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 70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4000만원 등입니다.
재무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3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4억 3000만원 대비 86.1% 감소하였고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2억원, 구유재산 등 관리 3000만원,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30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 6000만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 6억 5000만원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5억 50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0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5000만원 등입니다.
세무2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3000만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 7억 8000만원 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 1억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6억 6000만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2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403억원, 201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419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03억원, 이자수입 16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예치 4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데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11억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7억 5000만원으로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44억 80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으로서 총 45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38억원, 은행예치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무상보육비와 무상급식비 등 사회복지비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2013년도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을 대신하여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656억 5141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415억 1409만 6000원보다 58.1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239억 2563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1004억 3453만 7000원보다 23.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억 107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억 9008만원보다 10.88%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9885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0억 4338만 6000원보다 4.27%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있으며 예산안규모는 220억 5505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41억 1936만 5000원보다 56.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40억 4573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임대료 732만 3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890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35억 2951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53억 2990만 4000원으로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2721만 8000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138억 3952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10억 6016만 6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335억 9800만 9000원으로 우면산독서실 운영 수입 및 자판기 수익금 1억 3032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200만원,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료 환수금 30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55억 7007만 2000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278억 6561만 7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1억 8848만 1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341만 3000원
청소종합시설 및 차고지 사용료 1억 4493만 5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2억 9833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4억 62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4146만원, 음식물종량제 장비구입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음식물종량제 장비구입 시비보조금 1억 2833만 4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입예산은 4억 8928만 8000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등 수입 4억 2256만 8000원, 내곡동 주말농장 사용료 등 816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국고보조금 2352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등 시비보조금 3504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8억 1406만 6000원 보다 0.27% 감소한 57억 9863원,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억 7459만 1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억 738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6억 4417만 3000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4억 94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비 2억 8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381억 5792만 1000원보다 4.95% 증가한 400억 4847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28억 7057만 2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7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9660만 1000원 기초노령연금 114억 8064만 7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비 지원 28억 15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341억 2001만 7000원보다 61.64% 증가한 551억 5174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1억 5678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지원 125억 2705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4억 9223만 7000원 출산지원금 사업15억 7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6억 44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196억 764만 8000원보다 6.88% 증가한 209억 5623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및 종량제 폐기물처리 30억 908만 8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지원 15억 8314만 6000원 재활용 추진 17억 507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46억 818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2억 2121만 8000원입니다.이어서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27억 3488만 5000원보다 27.95% 감소한 19억 7054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운영 5억 2396만 8000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3억 6534만 2000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억 9903만원,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 2억 567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억 9008만원 보다 10.88% 증가한 2억 107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2억 93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대불금회수금 등 1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943만 2000원 장애인보장구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1억 7133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0억 4338만 6000원보다 4.27% 감소한 9억 9885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303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4404만 2000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24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9억 9885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은 36억 4864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518만 2000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억 8100만원, 예치금회수 30억 624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억 9991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 3억 608만4000원, 재활용집하장 부대시설 설치비 2억 400만원, 자산취득비 20억 5000만원, 예치금 8억 8864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은 5억 729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561만 1000원 융자금회수 2370만원, 예치금회수 4억 679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7230만원, 예치금 4억 3499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은 144억 8443만원으로 부담금 85억 7933만 4000원, 이자수입 2억 1356만 1000원, 예치금회수 56억 9153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144억 844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6억 9297만 9000원으로 사용료수입 4억 6262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 11억 803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연구개발비 2900만원, 체육시설개보수등 5억 2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원, 예치금 8억 429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잠깐만요, 7페이지를 안하신 것 같아요.
7페이지 빠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7페이지요.
이진규 위원
기금운용이라고 그것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죄송합니다. 한 장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7페이지가 빠졌어요. 기금운용계획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느라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
이진규 위원
특별회계가 아니라 7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진규 위원
기금운용이라고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7페이지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4억 6643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588만 4000원, 예치금회수 4억 505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5900만원, 예치금 4억 743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복지기금은 수입액은 8억 99만 7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2813만 2000원, 예치금회수 7억 7286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금 3000만원, 예치금 7억 7099만 7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 발전기금은 수입액은 4억 5427만 8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4441만 8000원, 예치금회수 4억 98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금 5000만원, 예치금 4억 4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도 총 예산안은 2억 2871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2억 1999만 4000원 대비 3.8%인 871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218만 7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3583만 4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3713만 5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157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314만원, 기본경비 1억 28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은 1218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452만 900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765만 8000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3583만 4000원으로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3583만 4000원이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3713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3461만 100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252만 4000원, 다음은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1157만원으로 그 내용은 환경순찰 1157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은 314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314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1억 288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32회제2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월 12월 1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3459억 1649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229억 5109만 3000원보다 7.11%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4%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785억 4952만 6000원보다 11.48%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93%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0.27%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23.3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1.48%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93% 감소되었는 바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2291억 4260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보다 7.65%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 등 813억 7332만 8000원으로 7.66% 증가되었고 지방세수입은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00억 1279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0.85%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3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64%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억 202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4.94%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685억 530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4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 그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293억 5699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45%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001억 852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66%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55억 1929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12%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가 946억 6773만 7000원으로 5.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주민생활국이 39.91%, 행정지원국이 35.16%, 기획경영국 7.57%, 건설교통국 7.20%, 보건소 6.07%, 도시디자인국이 2.97%, 의회사무국 1.04%, 감사담당관이 0.07% 순으로 차지하며, 당초예산 대비 행정지원국이 12.89% 증가, 기획경영국 5.52% 감소, 주민생활국이 23.39% 증가, 도시디자인국 36.60% 감소, 건설교통국 3.67% 감소, 보건소 22.8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1.48% 증가되고 추경보다 1.93%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인건비는 775억 3818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98%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84억 115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7% 증가되었고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517억 1256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2.32% 증가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82억 177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49% 증가되었고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3억 167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36%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3억 1920만 4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7.8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44억 156만 7000원보다 20.27% 감소되었고, 추경보다 23.36%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350억 3116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0.59%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3억 6939만원으로 29.7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0.27%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복지비가 12억 962만 9000원으로 1.93% 감소되었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299억 3583만원으로 23.08%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268만 6000원으로 753.72% 증가되었고 기타 경비는 인건비·기본운영비 등으로 총 42억 1241만 2000원으로 0.7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아래 표와 같이 468억 4831만 9000원이며, 2013년 예산액은 284억 1170만원, 2014년 68억 3626만 4000원, 2015년 이후 71억 7516만 7000원이 부담되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서초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05억 1593만 6000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890억 85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 세입의 93.07%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1.48% 증가하였는바 지방세는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40억 9764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7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0억원으로 1.64%가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억 2024만 6000원으로 104.94%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629억 6089만 1000원으로 6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2568억 365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2.71%이며, 이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5.57% 증가되었는 바 각 국별 예산은 감사담당관 3.96% 증가, 행정지원국 12.89% 증가, 기획경영국 5.52% 감소, 주민생활국 23.39%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기업환경과, 여성가족과, 문화행정과, 세무2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전산과, 세무1과 등의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홍보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기획예산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생활운동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으로 감사담당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에 3583만 4000원,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서초수련원 운영 3억 6897만 5000원, 문화행정과에 양재2동 임시청사 이전 임차료를 신규로 3억 1010만원, 건립비를 신규로 17억 5054만 7000원, 구립 반포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신규로 3억 5000만원, 위탁운영비를 신규로 9억 6400만원,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계속비를 104억 16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33억 1920만 4000원, 교육전산과에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이 25억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에 26억원, 학교 급식 지원에 35억 7329만 8000원, 기업환경과에 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비를 신규로 6억 7700만원, 세무2과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비를 신규로 1억 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를 28억 1493만 4000원, 사회복지과에 한우리정보문화센터운영 민간위탁비를 16억 3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70억원, 기초노령연금에 114억 8064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국고사업비를 141억 1567만 8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시비사업에 76억 2163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사업에 64억 9223만 7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56억 448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종량제폐기물 처리비에 30억 908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에 46억 8185만원, 생활운동과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비에 5억 239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으로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4억 55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2억 962만 9000원으로 2012년 당초대비 1.93%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억 23만 9000원으로 4.26%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억 939만원으로 2012년 당초대비 10.9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총 12억 962만 9000원이며, 2012년 당초대비 1.93% 감소되었고, 추경대비 2.5% 증가되었는바 의료급여기금은 2억 1077만원으로 당초대비 10.88%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 9885만 9000원으로 당초대비 4.2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한바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일단 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을 검토한바 2013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3459억 1649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1%가 증가되었으나, 추경예산보다는 1.4%가 감소되었으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90억 859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568억 365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총 12억 962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3105억 15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8%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4억 55만 7000원으로 20.27%가 감소되었는바 주된 증감요인으로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약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도 약 6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20.89%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조직별 편성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인 영유아육성 경비가 약 41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12%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초구 2013년도 전체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하여 32.26%를 차지하며,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이 전체의 3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를 심의·확정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그 추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 없이 고른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에서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경상이전 경비도 그 성과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사업중단이 필요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에서 2013년도 기금개요로 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5개의 기금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총 1630억 8924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1522억 1895만 6000원보다 108억 70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기금운용 계획에 총괄표상 수입계획은 총 1777억 3172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이 13억 1672만원, 융자금회수가 38억 1587만 3000원, 예치금 회수가 1522억 8895만 6000원, 이자수입 57억 1057만 9000원, 기타가 146억 69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69억 6256만 3000원, 융자금이 47억 723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29억 761만 9000원, 예치금이 1630억 8924만 6000원입니다.
기금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작성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에서 소관 기금은 총 15개 기금 중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2012년도말 현재액이 1448억 7442만 2000원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8억 3630만 6000원이 늘어난 총 1632억 3742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1632억 3742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융자금회수 33억 8065만 3000원, 예치금회수 1448억 7442만 2000원, 이자수입이 54억 5939만 9000원, 기타 95억 2295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632억 3742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가 35억 4908만 4000원, 융자금 38억 723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억 9991만 5000원, 예치금 1556억 16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시간관계상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현황을 검토한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22억 1895만 6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5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바, 수입액은 255억 1277만 2000원, 지출액은 146억 4248만 2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630억 8924만 6000원으로 2012년도말 대비 7.14%인 108억 7029만원의 증가를 보입니다.
경영수지 상황을 검토한바, 지출계획은 총 146억 4248만 2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255억 1277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57억 1057만 9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말 조성액 대비 3.75%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5개 기금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0개 기금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지만 반드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세심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신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길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 성인지 예산이라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8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보면 성인지 예산 예산서 해가지고 전년도에 11억 4200만원인데 이번 에 보니까 51% 증액을 해가지고 17억 2500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11억 4200에서 예를 들어서 17억 해서 5억 8000이 늘었습니다만 그 주요 증감부분은 저희가 CCTV를 지금 130만 화소급으로 해서 대당 1800만원 되겠습니다. 예상 가격이 그것 30개소를 하는 것을 지금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는 저희가 2011년도에 KT 하고 서초구청이 MOU를 통해서 CCTV 100대를 KT 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70대가 방범용이었고 30대가 주정차 단속용이었는데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CCTV를 사는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공과금 또는 운영비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고 일부 이제 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예산은 11억이었는데 다시 KT 하고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30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증가된 금액으로 ······.
용덕식 위원
그 30대를 다 그러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 금액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요 우리 예산서 95쪽에 거기도 30대로 나와 있는데 1800만원 해서 30대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도로 그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제 이것은 보조자료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냥 별도로 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것은 예산서 안이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보조자료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혼동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러면 30대를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사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럴 계획으로 편성 ······.
용덕식 위원
그리고 또 KT에서 얼마 에요, 100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2010년에 저희가 70대를 ······.
용덕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011년도에 70대를 했는데 설치는 금년 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3년도 이 예산안에 30대가 올라가 있고 2012년도에는 시설비 구매비를 쉽게 이야기하면 구매비를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KT하고 70대를 2년 치를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그때 2년 치를 받았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때 2011년도 2012년도 합을 70대 그렇게 해서 KT를 통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구매비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을 안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다시 KT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하려고 30대분을 지금 의회에 올렸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3년도에 설치할 CCTV가 방배경찰서 서초해서 이것 나누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 물량이랄지 그런 것은 이제 통과를 해주시면 그때 별도 후속절차로 ······.
용덕식 위원
그것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총 설치할 것은 30대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적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에도 100대 이었는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70대. 주정차 합치면 100대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했는데 그것 30대로 하면 내년도에 너무 적지 않느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주정차에서 20대 한 50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야간에는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5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50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부서가 달라서 저희가 30대만 편성을 했고 주차과에서 ······.
용덕식 위원
그것하고 이것 하게 되면 한 50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참 이것 너무 중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참 CCTV가 엄청 필요로 한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좀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달아달라는 요구는 참 많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현재 지금 구청에다 요구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현재 설치 민원은 누계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계로 지금까지 보면 한 1000건에 이릅니다. 민원은 1000여건에 이르고 현재 저희가 방범용으로 순수하게 방범용으로만 보면 270대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
용덕식 위원
아니 보유한 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누적되어서 요구한 것은 못해 주고 있는 것이 한 100대 되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워낙 설치비와 또 한 대당 1년간에 운영비가 보통 450에서 500만원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 사항은 썩 좋지않아가지고 지금 했는데 잘 알아서 앞으로도 또 추경에 된다든지 할 때 더 ······.
용덕식 위원
제작이 어려운 것도 아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는 나는 이것 뭐 조금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 더좀 달아주어가지고 구민들을 잘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추경때 재정 여건을 봐서 말씀하신 것을 가능한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예산서 99쪽을 한번 봐주세요. 새마을 공동체 육성지원 있지요, 하단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마을공동체 ······.
용덕식 위원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이것이 4600만원 이것이 지금 신규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이제 금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 넣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지금 금년도 서울시비랄지 또 일부 하고 또 이것이 주민자치하고 조금 주민자치에서도 마을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각동 특화사업들 그런 것 하고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동안 또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특정한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지금 활성화하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3년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10대 절약 분야에서 창의적 마을활동반을 양성한다, 여성의 활동 역량을 강의에서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한다, 또 청년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한다 뭐 또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런 이제 서울시의 그런 어떤 방향이 있고 서초구에서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구반포 반포본동에 있는 관리사무소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시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반포1동부터 방배2동, 방배2동도 저소득층 독거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 통학안전지킴이 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 500만원 서울 시비를 받아서 곤봉을 산다든지 기타 등등 하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또 녹색장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창작 예술창작 마을을 운영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서울시비 구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그런 류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 주민들 스스로 어떤 우리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아파트단지이면 단지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재료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요. 총무과에 물어볼게요. 이것이 표창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전년도 표창이 5320만원인가 책정했었지요?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
용덕식 위원
그랬다가 또 추경에서 2520만원 추경으로 했는데 여기에도 직원 표창 포상금 해서 온 것을 보면 5320만원에 272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추경 와서 추경때 가서 또 안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 빼고는 계속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만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 2013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요구액은 추경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에서 또 삭감해서 감액하면 또 추경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럴 것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감액 안 되게 부탁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중에 1년 치를 추계를 하지 않고 9개월이나 8개월 추계한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까 말한 표창 관계도 매년 7, 8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5000냈다가 추경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고 작년에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덜 편성하고 추경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는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져서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항의성 면담도 들어오고 전화로 심각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 소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먼저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5쪽을 봐주시죠. 거기보시면 지금까지는 구청사 건립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간에 있어 왔었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
아, 총무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서초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러는 것이 구청사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구민회관 ······.
최병홍 위원
구민회관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여기에 이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9월 8일날 저희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 축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달에 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의회에서는 동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하셨나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관계에 문제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지금 저희가 ······.
최병홍 위원
매입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
최병홍 위원
앞으로 서초구에서는 ······.
총무과장 이미행
앞으로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만일에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시비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저희 청사관리기금에서 저희가 또 구비를 재원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기금이 699억, 700억이죠? 청사건립기금에서 700억을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분은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금 저희가 조달할 것이고요.
최병홍 위원
제가 바로 의문점을 갖는 것은 구민회관 거기에서 회관을 짓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자금을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여기는 서초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복합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쓰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 관내에 복합시설을 여러 개 짓는데 그때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당겨다 쓸 수 있나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방배복합행정타운을 짓는데도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쓸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배복지타운할 때도 주차장 부분은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같은 개념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예술회관 짓는 것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흐트러져서 다시 변경작성하셨지요? 이것이 들어가면서 5년간 저희 구에 세입전망하고 세출전망이 다 변경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다 변동이 크게 일어났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정운용에는 일관성과 어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소중하고 재정계획을 세우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도 크게 변동이 일어나고 일반회계에서도 크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재정운용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고쳐도 괜찮겠느냐 그러면 누가 이 중기재정계획을 신뢰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 발전 보완하도록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민회관을 짓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기금이 한 700억 정도 모아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초점은 이 5년 중기계획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고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사건립기금 있지요? 이것이 보면 2012년말 작년도에 기금추계를 할 때 하고 지금 금년도에 2013년도를 추계를 하면서 2012년 연말을 예상한 것하고는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청사건립기금 추계한 것에 6억 정도의 미스가 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1년 정기예금을 4개를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통장 하나가 이자율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변동되어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작년 12월 작년 2012년 예산안 심사할 때 총무과에서 제출한 청사건립기금 예금 이자율은 몇 %인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예금이자율이 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3, 4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6억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금리차 이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말경에도 예금이자율이 4.18이에요. 4.18이고 금년도에 제출한 것을 보면 4.18짜리도 있고 3.75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금리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작년 연말이나 지금 현재나 0.5% 정도 차이 나는 것, 0.3%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해서는 6억 정도 갭이 안 생깁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치시에는 4.18로 금리가 ······.
최병홍 위원
됐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런데 9월 현재 3.64%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한 0.5% 차이가 나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0.54% 정도 금리가 인하되었는데요,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
최병홍 위원
0.5 가지고 지금 대충 한 880억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880억이면 0.5면 대충 4억 정도 ······.
총무과장 이미행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재향군인회도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고, 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기금을 추계할 때도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오차가 생기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이 추계한 것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기금하고 회관건립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하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있고 시간도 과도 많고 하니까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 청장님 취임한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었는데 제1공약이 예술의 전당 앞에 T자 문화특구 조성한다 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추진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은 문화지역 지정한다는 그것이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문화특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중 위원
문화특구 말고 T형 문화예술특구도 조성하고 예술의 전당 앞에 돔을 만들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에 상부 만들고 지하에는 차도 다니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진 청장 공약사항이 임기가 많이 지났는데 어느 부서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우리 옆에 동료 최병홍위원이 질의했는데 중기재정계획 작년도, 금년도 봐도 그 말은 하나도 없고 임기는 거의 반 지나가고 그것이 유명무실한 공약인지?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위에는 공원 만들고 지하로 차 다니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도 그 예산 넣는다고 봐도 당초에는 거기 공원조성하고 지하차도 만들고 심지어 남부터미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지하에 무빙카도 운영하고 공약집에 보면 근사하게 공약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임기 잔여기간 동안에 추진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일언반구도 없고 도대체 그것은 헛공약 만들 작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이건 기획경영국이건 건설교통국이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언급된 것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임기는 거의 반이 지나가고 지금 말하는 문화특구조성 그것이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이나 도시디자인국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나중에 기회 봐서 그 국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행 총무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조금 형편이 작년보다 낫다고 해서 예산 전체 규모가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편성이 안 된 예산중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74페이지 비슷비슷한 예산을 우리 이 과장님이 편성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셨는지 몇 군데 갈라놔가지고 예산 덩어리가 적다고 표현하시려고 했는지 74페이지에 몇 건만 대표적으로 여쭈어볼게요.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관련 행사참여 18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이죠? 프랑크포니 축제 등 다문화행사지원 450만원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초청 상호교류 문화체험활동 600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또 안에 여비에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 1억 이것은 청장님 외국 방문하는 것 산출 목에 세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산출근거도 없고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 1억 그리고 호주 이것은 별도로 하나 떼내서 호주 퍼스시 어학 연수프로그램 이것은 청장님이 가는 것이 아닐 것인데 900만원, 그리고 또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간담회개최 등 940만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국내외 교류관련 초청경비 1500만원 또 하나 이것은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지원 1920만원 이것은 정부나 평창 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 기초단체까지 협조하라, 구비 지원하라 그러면 전국 230여 기초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인지 순수한 구비인지 시비인지 이것은 광역도 하고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까지 기초단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라고 어떤 협조공문이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기초단체 다 부담하는 것인지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 예로 대충 제가 열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째 지적한 것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관련 행사 180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미행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
권영중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어떤 데 쓰는 것이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03 항목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그것은 외빈이 저희한테 올 때라든가 또 저희가 해외순방 나갔을 때 차량임차라든지 아니면 또 외빈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시찰지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
권영중 위원
포괄적으로 전년도 4800만원 거기에 포괄해서 포함되었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내외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관련 행사 참여지원 등 했거든. 그러면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 도시나 해외 자매결연 ······.
총무과장 이미행
위원님 이것 1800만원은 해외자매도시 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용에 국내외 자매결연했거든. 74페이지 예산서 보시고 하시는 것이 낫겠네.
국내외 했으니까 ······.
총무과장 이미행
이 부분이 자매도시 부분은 국내 부분에 자매도시에서 개청기념일이라든지 주요 행사 ······.
권영중 위원
국내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국내외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내외,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그런데 행사 손님 오는 비용하고 그런 예산이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프랑크포니 축제 등 다문화행사지원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프랑크포니 행사지원은 올해 2회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35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권영중 위원
하나하나씩 짚어갑시다. 프랑크포니 축제가 무슨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 관내에 프랑스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랑스어를 세계적으로 프랑스어를 쓰는 문화권 모임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프랑크포니 축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이것을 계속 하는데 저희가 2011년도 프랑스문화원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심산기념관에서 계속 해마다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맨 끝에 국내 자매도시 초청 상호교류 문화체험 활동 600만원, 그것은 주 용도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이것은 청소년들이 저희가 가고오고 하는 저희 자매도시 ······.
권영중 위원
청소년들한테 실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차량임차비나 식비, 간식비 이런 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차량 임차해서 준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호주 퍼스시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 이것은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그 동안에 학생들을 했었는데 금년에 퍼스시에서 학생들만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을 인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구청 직원이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솔겸 또 우리 직원 중에서 또 연수를 하고 싶은 기초어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2명 정도는 ······.
권영중 위원
연수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1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
권영중 위원
그래가지고 인솔하는 직원용이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외빈초청여비, 국내외 교류관련 초청경비 1500만원, 75페이지 이것이 외국 손님 접대하는데 여기 갈라놓고 저기 갈라놓고 외국 가는 것도 여기 넣고 저기 넣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국내외 교류관련 초청경비 1500만원 주로 어떤 용도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이제 ······.
권영중 위원
과장님도 하도 많이 갈라놓으니까 이것이 뭔지 헷갈리시는 모양이신데 ······.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구민의날 기념일에 해외자매도시나 국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아까 74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체결도 있지만 교류관련 행사참여 지원 1800만원 또 있거든. 지금 과장님 지금 설명이나 지금 이 설명이나 그러면 같이 엎어가지고 뭐 4000만원 3000몇백만원 하시지 갈라놓는 거의 비슷한 것인데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이 부분은 여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비.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여비까지 오는 사람들 지원해 줄 리는 없고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외빈 초청여비 항목이 예산 과목에 있는데요, 여기는 물론 항공료도 있지만 숙박비 식비 또 시찰경비 이런 것이 ······.
권영중 위원
순수하게 외국 자매결연 자치단체에서 오면 항공비 일부 지원해주고 숙박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자했으니 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창 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지원 1950만원 금년 처음 생긴 예산이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평창 내년도 장애인동계올림픽 해가지고 거기 출전 선수들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라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광역단체도 물론 좀 분담을 하시겠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이것을 기초단체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서울 시내에 있고 서초가 좀 잘산다고해서 서초구에서만 하는 것이냐, 물론 서초구가 아니겠지만 전국 239개 자치단체별로 다 부담해서 비용부담해라 이런 취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총 20개소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또 기업체 종교단체 또 자치단체 이렇게 있는 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저희가 네 군데 서초, 송파, 강남, 중구 4군데가 지원을 하고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총 20개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20개소 민간단체, 종교단체 이런 것은 안 따지는데 자치단체에는 ······.
총무과장 이미행
자치단체는 4군데 ······.
권영중 위원
4군데에만 한다 쉽게 말하면 잘 사는 구에서 부담해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런 ······.
권영중 위원
금천이나 중랑같이 그런 데는 부담하라 소리 안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이유는 시에다 대고 우리도 금년부터 시의 조정교부금 받고 우리 돈 다 빼기고 조정교부금까지 받는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이것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과장님이 내신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20개 국에서 3300여명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에서는 장애인 한 40명 숙박비 지원해라 그러니 좋다 지원한다 이래가지고 편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광역자치에서 서울시에서 해라 이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이제 저희가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지원법이라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 자체 같은 것은 ······.
권영중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행사가 오고 장애인 선수들 많이 오니까 조금 정부 지원도 있고 광역단체 지원도 하니까 자치단체도 하라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아까 4개구 너희 좀 잘 사니까 하라 우리 지금 저는 아래 기획경영국장한테 돈 5, 600억 뺏기고 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도 내년 예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남 중구만 순수한 안 받고 자립이고 송파, 서초, 영등포까지 다 받는다 말이야. 그리고 서초도 금액은 뭐 500억 주었으니까 한 200억은 받아와야 되는데 조정교부금 50억 준다고 난 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의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런 것 까지 부담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왜 광역단체에서 하든지 뭐 잘사는 강남구 해라 우리도 뭐 시에서 손 벌려 돈 얻어 쓰는 단체인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취지는 ······.
위원장대리 백윤남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스페셜 올림픽이 우리 평창 올림픽하면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런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3300명을 초청하면 여기에 강원도 서울 경기 충청권 여기 수도권에는 단체가 광역 기초단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장애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이 있어야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학교 같은 데는 더더구나 자체 수입이 없는 학교도 말이야, 그것은 교육부나 예산 안주고 물론 민박 학생들 재운다 그런 것은 되겠지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서 잘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주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
권영중 위원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체육진흥관리공단같은 데는 몇 천억 예산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태여 자치구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그리고 더더구나 전체 25개 자치구가 전국적으로 한든지 서울시 다 한다면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개구 너희는 잘사니까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이다 말이야.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3400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이것은 그 구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수준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다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총무과는 그 정도로 하고 문화행정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아래 일상감사때 방배3동 997번지 일대 2200만원 금년 연내로 곧 용역 발주해가지고 문화센터를 지을 것인지 복지센타를 지을 것인지 동청사를 지을 것인지 용역 발주를 한다, 늦어서 내년 초까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지만 과거에 그 땅 산 지가 몇 십 년이 넘어요. 산 목적은 종합문화행정타운을 짓는다, 종합복지타운을 짓는다 이러던 것이 전임구청장 임기 말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방배4동에 현재 짓는 방배문화센터 짓는다고 해가지고 방배3동 주민들이 데모성 항의성 집회를 데모를 하고 구청장실에 몰려오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가지고 안 판다, 그러면 이 땅을 어찌할 것이냐, 내가 작년도에도 예산에 설계라도 얹어라 이러니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또 작년도에 청장님이 방배3동에 가서 주민간담회때 더더구나 몇 백 명이 있는 신년인사회때 연차별 구 재정이 어렵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니 지금 양재2동 청사 식으로 연차별로 투자 하겠다, 그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 말도 내가 참 못 믿구나, 중기재정 계획에 아래 내 기획경영국장하고 예산팀장한테 말만 했지 중기재정계획에 단 일원도 반영도 안하고 말만 앞세운 것 아닌가, 언제 과장님이 금년도 2200만원 용역주어가지고 최소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뭐하자 뭐하자 하면 하다못해 한꺼번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설계 좀 하고 양재2동 식으로 청사, 다믄 몇 십억 짓고 내년도 가고 3년도 4년도로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눈 닦고 봐도 없다 말이야, 그러면 뭘 믿고 이야기하고 합니까? 민원인한테 주민들한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공언도 하시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저희는 이제 용역업체가 11월 20일 날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어차피 주민들도 만나고 또 현장을 조사를 통해서 착수 보고를 하고 중간 보고 이렇게 또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충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좀 넣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너무나 좀 막연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사업이 딱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상에 참 당해연도는 도저히 어렵다 안 그러면 구 형편에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대로 구청장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일부만 하고 내년도 한 3, 4년도 갈라가지고 하겠다,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하면 계속비사업에 집어넣어야지. 금년도에 얼마하고 얼마 하고 한다 그런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설계까지 아직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건물의 ······.
권영중 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가지고 타당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기본적인 것만 좀 ······.
권영중 위원
그것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 없다, 뭐 문화센터이건, 자치센터이건 복지센터이건 안 짓는다 하면 그냥 그 땅 팔 것입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하나도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하고 해서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사가 반대로 가는 용역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김영기과장하고 말싸움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예산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자,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총무과 식으로 예산 몇 군데 이것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양재2동 신축청사 지금 현재 그전에 우리 김영기 과장, 집행부가 알기로는 동청사 중에 제일 열악하고 제일 엉망인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동에서 서초3동, 또 반포본동, 뭐 2동, 3동, 방배3동, 그 다음에 양재2동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 양재2동 건물 경과연수가 제일 오래되었고 지금 과장님 보는 것이나 일반 저희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양재2동, 반포본동, 반포2동은 조금 거기에 비하면 낫고 서초3동, 방배4동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3동 ······.
권영중 위원
그 4개가 제일 어려운데 양재2동은 이번에 신축계획이 들어가서 예산이 투입하고 그러면 남은 것이 반포본동, 방배3동 서초3동이 제일 열악한 것이 아닌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양재2동은 다행히 지금 추진이 되는데 양재2동 신축 평수가 모두 몇 평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이제 여기도 설계가 이제 낙찰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안을 찾기는 거기가 대지면적 219평에 저희는 828평 규모를 일단은 잡았습니다만 이제 설계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설계하면 차이는 나겠지요. 대충 한 800여 평 짓는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보니 신축비용 외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인테리어비 지금 우리 김과장님 요구한 것이 우리 예산상에 나온 것만 해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인테리어비, 시공비 그것 다 보태면 평당 건축비가 감리비 설계비 보태면 얼마쯤 됩니까?
이것도 내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지만 이것도 900만원 1000만원 될 것 같은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다 합치면 한 900만원 좀 넘습니다.
권영중 위원
900만원 좀 넘어가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우리 동료 김익태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청사는 청장님 이야기같이 방음시설 구민회관같이 초호화로 짓는다 뭐 턴키 베이스로 해가지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만원이다, 그러면 과연 양재2동 동 청사가 그 수준에 900만원 이상 가야 될 것이냐, 일반 민간 물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이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일반 관리비 이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것은 그런 비용가면 좀 많다는 그것은 내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8, 900만원이면 과연 지금 민간공사비가 제일 비싸다고 잘 짓는다고 해도 5, 600만원 선인데 이것을 보태보니까 929만원인가 대충 되는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닌가, 왜 이것을 과장님이 양재2동 신축청사 평당 930만원 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부대비가 얼마이고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이고 설계비가 얼마 이고 감리비가 얼마이고 시공비가 다 쪼개 놓았단 말이야. 보태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다 말이야.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부러 쪼갠 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설계비 ······.
권영중 위원
물론 예산 과목별 그렇게 했겠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어쨌든 관에서 공공청사로 나가는 것은 에너지1등급 친환경 최우수 등급이랄지 또 석면 이런 것을 다 고려하고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짓는 건물과는 차이가 있고 그것도 또 안에 내용에 따라서 건축비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좋습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해가지고 제가 봐도 좀 비싸다, 과장님도 좀 민간하고 비싼 것이 아닌가 일부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재2동 청사 공사기간이 대충 얼마로 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16개월 잡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청사 임차료 하는 3억도 16개월 임시청사 빌려 쓰는 임차료다 그 이야기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전비 이사비 또 1000만원이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권영중 위원
내가 이것을 다 따지니까 물론 이전비나 임차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양재2동 청사 짓는데 천 한 100만원 들어가는구나, 이사비까지 다 넣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은 우면동에 있는 청사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우면동에 있는 청사를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
권영중 위원
우면동 청사 리모델링 이야기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쪽이 우면 2지구 SH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또 보금자리 SH에서 하는 것 해서 총 한 내년 말까지 6700세대 이상해서 한 2만여 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동은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우면동에 있는 양재1동 청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청사를 기존에 있는 청사 1층을 좀 넓히는 것입니다, 넓히고 증축을 안 하고.
권영중 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잠원동 같은 곳은 인구에 비해서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축을 한다, 양재1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을 해도 일부 층수는 증축이 되겠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증축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것은 증축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지 증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얼마만큼 증축 효과가 있는지 문자 그대로 리모델링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서초3동이나 방배3동 같은 곳은 거기에 곧 이전 계획을 세워서 어찌될지 모르니까 돈 안 들인다 하더라도 반포2동, 반포본동 같은데는 반포2동 같은 곳은 청사가 오래가지고 엉망인데 거기에는 리모델링이나 하면 제대로 청사 신축 몇 십억 안 들어도 리모델링은 당장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부지가 충분하고 그러는데 이것 양재1동에 과연 행정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와가지고 행정 수효가 늘어가 동청사가 비좁아서 옆에 집을 사서 증축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우선순위가 양재1동 청사가 과장님 최신식으로 해서 물론 뭐 어제 아래 지은 서초1동이나 반포4동에는 뭐하지만 지금 말한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같은데 비하면 호텔이야, 그러면 반포2동 같은데 리모델링이 급하냐, 그것을 행정수효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과연 양재1동이 우선이냐, 동 청사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봐도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같은 데는 엉망이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양재1동, 우면동에 있는 청사도 99년 4월이기 때문에 벌써 13년이 지났고요. 물론 두 가지 목적을 저희가 달성코자 합니다. 일단은 청사 내부에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증축이 아닌 1층에서 면적을 스페이스를 넓혀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포본동이나 2동은 증축 문제는 건폐율, 용적률 문제도 있고 건물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대적인 환경개선의 리모델링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않은데 또 반포본동청사 같은 경우는 재건축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
권영중 위원
말을 잘라서 안 됐습니다만 반포본동은 청사 면적도 좁고 재건축으로 해서 이해가 갑니다. 반포2동 같은 것이 실제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대지도 반듯하고 충분히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실제 과장님에 지금 양재1동이 13년 됐다, 반포2동과 양재2동하고 비하면 반포2동청사에 비하면 양재2동은 아주 고급이다, 과장님 인정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양재1동청사가 훨씬 우수한 것은 인정하고 반포2동청사 역시 신반포 재건축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 어려우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부 환경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 공사비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니까 2억 같으면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문화축제 행사지원비 이것이 금년도에 500만원 주던 100% 올려서 이번에 1000만원 주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민간행사보조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각 자치센터별로 500만원씩 주어서 잠원동 같은 경우는 잠원 나루축제 단독으로 했고 한불축제나 서초골축제나 양재권에 달집태우기 그런 행사 비용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1000만원씩 올려준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행사성 경비 자꾸 줄이고 어쩐다고 하는데 나는 차라리 특화축제행사비 구에서 일괄로 주어야지 왜 각 동별에 줘가지고 이중적으로 그 동에 갖다주라고 하느냐 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지금 100% 올라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지금 안 하는 동도 방배1·4·본동쪽에 방배2동쪽에 방배3동쪽에 이런 데는 안하는 동도 많다 말이야?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당연히 내년에는 실시토록 하고 금년에도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진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자꾸 임기 말에 행사성 경비 쓴다 많이 쓴다 100% 이것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옛날에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한 2년 중지되었던 것이지 결코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방배동 지역도 ······.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500만원을 100% 올려서 1000만원 준다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과거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어떤 민간으로부터의 어떤 기부를 받는다랄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규모는 항상 비슷합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한마디만하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회관 문화축제행사지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기를 다 파악해서 500만원이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올린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태까지 안 하던 데를 제1회축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내년 후년 되면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아주 좋아서 계속 우리 세입이 많고 운영경비가 많아서 우리주민들한테도 특혜가 많이 돌아가고 이런 축제도 많이 열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고려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지금 그리고 축제하는 데와 안 하는 데도 동 18개 동에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축제하는 데가 올해 들어서 1회로 지금 실시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를 많이 붙였다는 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의 성격을 규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라 말아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행사는 ······.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잠원동에도 그 이전에는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것이고 구에서는 일절 ······.
이진규 위원
예전에는 500만원씩 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년에도 다른 ······.
이진규 위원
서초 예술의 전당에서 하던 행사는 그것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를 들어서 잠원동부터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더 계승하고 일부는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해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명칭이랄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고 끝내기로 하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다시 강조하건데 재정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100% 올려서 행사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행정과 잠원동 얘기가 나왔는데 잠원동청사 증축에 관해서 2개층을 증축해서 요리교실 등 주민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있네요? 보셨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이것도 재정이 열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데는 다 필요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반포2동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아주 청사는 굉장히 열악하기 그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정밀안전진단비 설계비해서 98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려져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9800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획이 되면 내년쯤에 가서 우리 공사비로 계상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략 지금 문화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추청해서 1억이 들 것인지 10억이 들 것인지 15억이 들 것인지 20억이 들 것인지 어떻게 대략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lange을 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총 그것이 2개층을 용적률 범위내에서 2개층을 증축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 공사비 총 모든 것을 다 합치면 1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14억 정도 들어갈 것을 만약에 또 예상을 한다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후년에 할 계획입니까? 언제 14억이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1년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것은 증축이기 때문에 몇 년보다는 1년에 ······.
이진규 위원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이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1년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략 14억이 들어갈 것이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우리 곳곳에 지금 동청사 열악한 데가 아까도 굉장히 여러 군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형평성 있게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끌어와야 될 나의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 지역구는 잠원동은 2003년도에 건축된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증축을 한다는 개념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증축만 단순히 너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말씀하고 제가 총무과장한테 계속 ······.
위원장 강성길
예.
이진규 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4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물어볼까 합니다.
문제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보조금 사업개요란에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한기준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을 편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6억 8100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했었지요? 맞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아니, ······.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상한기준액대로 저희가 편성을 ······.
이진규 위원
상한기준액 지금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 짚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요구한 것은 6억 5000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상한액이고 틀리지 않게끔 얘기하려고 명세서를 읽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은 물론 행안부에서 올려준 금액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얘기를 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을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지불하는지 뭐를 하는지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서 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총액밖에 없어요. 총액 6억 5000 그리고 상한기준액이 6억 8100이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뭘 보고 ······.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편성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
이진규 위원
알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지요. 대략은 심의를 하는데 총액 편성을 했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물론이죠. 이런 예산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그런데 지금 편성할 때 대략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을 우리한테 보여줄 이유가 있지요. 그것대로 지출이 안 돼요, 물론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신청 추계액에 보면 7억 6400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것이라도 보여 주면 7억 6400에 의해서 이랬는데 6억 5000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다, 7억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기준을 대략 봐야지 우리가 뭐를 심의를 할 자료가 있어야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 근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이진규 위원
그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 추경 때 강조를 했어요. 여기다가 첨부를 할 수 없고 내용이 너무 길으면 뒤에 따로 주든가 의원들 자리 앞에 깔아 놓던가 ······.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에 참 좋은 것이 상당히 지난 추경보다는 굉장히 잘 해 놨어요. 문화행정과도 아주 속속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놔서 너무 고마워요. 일단은 우리가 타당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심의해야 할 것이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총액 외에는 안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산출근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서 삭감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
총무과장 이미행
작년에 총액에 저희가 예산편성 결과 저희가 작년 예산 집행 못한 부분을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70쪽에 보시면 예산서안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1억 6225만원 중에서 10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도 그 삭감된 이유도 ······.
총무과장 이미행
금년에는 저희가 중국하고 미국을 한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제가 다시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에 보시면 태극기 대형해서 30만원 책정해서 9개, 6회에 의해서 162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설치하는 장소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 군집기는 양재역 그다음에 대형 태극기는 경부고속도로 이쪽 보면 서초IC 보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서초1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쪽은 양재1동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1년에 6번을 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6회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꼭 6회가 될지 4회가 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조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다든지 강풍이 오면 정확한 횟수는 저희가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백윤남 위원
횟수는 조정할 수 있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백윤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태극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국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당연히 달아야지요.
백윤남 위원
장소는 이동하거나 항상 지정되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미 깃봉이 다 설치되어 있고 ······.
백윤남 위원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한다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사항별설명서에 62페이지에 있는 것을 봐 주시겠습니까?
통반장 신문구독료해서 2013년 구독대상이 2698명 통장이 536명, 반장이 2162명 그렇게 해서 이 신문 일간신문을 구독하게 해 준다는데 일간신문이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통반장 신문은 현재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매일신문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넣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런 신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또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경향신문.
이진규 위원
경향신문 또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헤럴드경제.
이진규 위원
헤럴드경제 4개를 다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매일신문 5종 들어갑니다.
이진규 위원
5개를 이 통반장한테 전부 넣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이진규 위원
그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5개 신문을 넣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것은 지금 보면 서울신문이 한 60년대부터 통·반장님들한테 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서울신문만 들어가다가 요즘 와가지고 조금씩 딴 신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 5개를 다 넣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유는 뭐 별다른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 한분한테 5부가 아니고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아, 한부씩인데 5종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한부씩 들어가는데 5종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갑니다.
이진규 위원
선택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 집에 한 종류씩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우리가 그 중에서 서울신문이 1600부 정도 해가지고 주종이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문화일보가 한 6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600, 나머지 경향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경향이 100부 ······.
이진규 위원
경향이 100부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헤럴드경제가 69부, 매일신문이 50부 ······.
이진규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넣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중에서 현재 원하는 쪽으로 ······.
이진규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서울신문 넣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이진규 위원
전 저희들에 서울신문 넣는데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보면 서울신문이 거의 100%가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다가 ······.
이진규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60년대부터 넣었다고 그랬어요. 시대적으로 신문이 없어지는 시대에요. 신문을 아예 발행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곳곳에서 제가 지금 그것을 전부 적지는 못했는데 해외의 경우에도 신문이 아예 없어요. 왜냐 하면 인터넷신문으로 전부 대체하고 왜냐 하면 지금 시대가 이래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 4억 8900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우리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문이 이제 물론 인터넷신문으로 해가지고 포탈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제 ······.
이진규 위원
참고하세요, 지금 60년대부터 지금 50년 넘게 흘러가면서 지금 많이 신문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그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지만 또 지면신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아, 그것은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통장 반장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통장은 그렇다 치지만 통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반장 저 얼굴도 모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저기 그 통반장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그 신문을 뭐 여러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하는 것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
이진규 위원
통장 회의를 한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쉬운 것이 소식지를 전달한다든지 민방위통지서를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반장은 통장을 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는 구의원인데 구의원 되고 지금 2년 반되었는데 반장 얼굴도 모릅니다.
반장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구민이 같은 층에 있는 분이 요새는 반상회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피차 얼굴도 모르네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주민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반장도 모르거든요. 저는 성격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을 파악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것 파악이라는 단어는 좀 안 좋고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반포1동에 이사 왔을 때도 반장한테 전화 걸어서 저 차좀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인사좀 하려고 그런데 세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는 것이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간 없나보다,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그래도 인사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사 와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또 거부해요. 그다음에도 또 거부해요. 그래서 아, 이것은 거부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그냥 여담이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반장이 ······.
이진규 위원
지금 현재도 반장은 몰라요. 지금 이 저희 반에 반장님한테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 뜻이 아니고 ······.
이진규 위원
체제의 잘못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염려해서 하는 소리에요. 왜 이진규의원한테 인사도 안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까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그것은 아닙니다. 반장을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비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반장을 주민센터에다 모셔놓고 반장이 어떤 특강도 하고 또 어떤 역할 반장은 수당을 안 받잖아요. 그 대신에 명예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자긍심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반상회가 비록 유명무실해졌다 하더라도 동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과 함께 지금 신문에 대한 것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우리 지역신문이 신문에 대한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보조금들이. 전 여기 내용으로는 파악을 못해서 ······.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그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 서초뉴스, 서초신문 뭐 그런 게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것이 우리 거기 예산서 11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지역신문 구독료 해가지고 1억 8300 ······.
이진규 위원
구독료로 나가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이진규 위원
몇 개 신문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서초구는 3개 ······.
이진규 위원
서초라고 이름 붙여있는 서초 뭐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것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신문하고 서초뉴스하고 3종이 ······.
이진규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별로 이슈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지금 각 지역 구의회 구의원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여기 지역신문에 계신 분 한분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구에서 일어나는 일 지역신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있기는 있어야지요. 물론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깨나 많이 그것도 지출, 좀 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꼽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런데 이제 지역신문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것은 또 사적으로 또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등록된 신문사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하라 그럴 저희가 권한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
이진규 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다 하겠지요, 법을 만들어서 법도 만들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서 뭐 팍팍 밀어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렇게 민간에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까지는 관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진규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재정이 열악할 때는 재정이 우리가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은 것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저희가 구의원 되기 전에 우리 여기 예산이 410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 재작년 3000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심각하거든요. 올해는 3500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긴축을 해야 하는 지를 그런데 뭐 축제 경비로 500만원인 것을 1000만원으로 두 배로 올려서 올리고 지금 이런 것도 소소한 것도 많이 우리가 경비를 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문화행정과장 잘 들었어요, 축제행사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인데 아까 내가 물었던 것 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서요. 예산서 75쪽부터 하단에 한번 보세요. 거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같은데 이것이 전년도에 3859만 5000원 그런데 이제 일반예산에 3391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오전에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대로 이것이 지난번에 추경에서부터 이렇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대로 이것도 삭감이 되면 또 추경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렇게 되지 않게 위원님 좀 잘 ······.
용덕식 위원
삭감하지 말라고요. 이것 불 보듯 뻔해요. 삭감하면 그대로 또 추경에 들어오는 것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8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것 포상금 해가지고 성과상여금 이래가지고 이것이 31억 1335만 2000원 거기다가 증액이 되는 것이 24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2억 4000 ······.
용덕식 위원
예, 2억 4000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용덕식 위원
이것 잘해가지고 포상을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예산 많이 감액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것 뭐 표창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조금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성과상여금은 이제 저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직급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 기준액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용덕식 위원
어쨌든지 간에 포상이라는 것은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좋기는 좋지요.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다른 예산도 지금 어렵다고 자꾸 하는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잘해서 준다는데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옆에. 이것이 총무과 위원회 운영해가지고 7만원씩 해서 4명을 14회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위원회인데 14회를 합니까? 83페이지 하단에 ······.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수당입니다.
용덕식 위원
무슨 위원회요?
총무과장 이미행
인사위원회요. 저희가 상벌 또는 이런 또 승진 또 채용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용덕식 위원
4분이 하시는데 보니까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촉직이 외부위촉 인원이 네분이 있습니다.
학교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덕식 위원
그런데 14회를 했다고 하면 많이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수시로 저희가 많이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난 번 보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증액, 위원회 전체 기본경비 예산액이 증액된 그 부분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위원회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8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위원회 운영 경비는 그대로이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00만원.
용덕식 위원
사무관리비가 ······.
총무과장 이미행
예.
용덕식 위원
사무관리비는 왜 증액이 되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굉장히 수당이라든가 당직수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정 운영에 기본 사무용품비 구입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직 수당이 저희가 또 올랐습니다.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이 또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과상여금 관련해가지고 물론 직원들 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억 4700여만원이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것이 그런데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거기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강제 규제로 ······.
총무과장 이미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 강제규정으로?
총무과장 이미행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인건비는 전국 공통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지급은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등급이 S등급, A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은 저희가 10%에 해당하는 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S등급은 저희가 전체 인원의 20%를 지급하고 있고요. A등급은 30%, B등급은 40% 이렇게 전체 이렇게 전체 인원 비율로 배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이것은 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S등급은 몇% ······.
총무과장 이미행
20%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A등급은?
총무과장 이미행
30%입니다. B등급이 40% , C등급은 10%인데 상여금은 지급을 안 합니다. C등급에 대해서는 ······.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7급 기준으로 7급 기준으로 S등급의 경우에는 얼마이고 한번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이제 일반직 7급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이 이제 15호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도 성과상여금 기준 금액은 내년도 초에 아마 내려올 텐데요, 일단 12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 15호봉 지급 기준액이 236만 9900원인데 S등급일 경우에는 18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
위원장 강성길
그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미행
A등급은 185%에 438만 4310원 그리고 A등급은 130%를 지급하게 되는데 308만 870원, B등급은 85%를 지급하게 되는데 201만 441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7급 기준입니다. 201만 4410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C등급의 경우는 지급을 전혀······.
총무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강성길
C등급에 해당되는 직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휴직 들어간 그런 직원입니까?
자꾸 등급, 등급 그러니까 소고기 등급 같네.
총무과장 이미행
C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을 안 한다고 평가를 받았거나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 10% ······.
위원장 강성길
휴직을 안 해도 근무를 해도 일을 안 하는 직원 ······.
총무과장 이미행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런 직원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 대내외적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자 이렇게 해서 훈계를 받았거나 휴직 중인 자 ······.
위원장 강성길
이것이 내부적으로 정한 거지요? 우리 서초구 ······.
권영중 위원
전국이 강제적 논리이기 때문에 직원이 1000명이고 무조건 몇 명은 C등급 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지침이 지금 말하는 15호봉도 서초구청에 7급 15호봉이 있을 때는 아까 그 얘기이고 5호봉이 있을 때는 더 적고 25호봉이 있을 때는 더 주고 이런 예산편성 기준 ······.
위원장 강성길
저기 권위원님! 하여튼 그러면 그것이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누군가는 그 %에 해당하는 그것을 받아야 되네요?
아니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씩 근무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되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하는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일정 %는 해야 된다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또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면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잘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포상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포상을 받은 사람, 표창을 받은 사람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성과상여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병홍 위원
포상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2억 5500만원 직원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로 S등급, A등급, C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포상을 받은 사람들 자료를 달라 징계받은 사람 자료를 달라 해도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예산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 돈만 승인해주십시오. 내용은 의회에서는 일체 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기 전에 이 포상금, 성과상여금 전체 예산은 33억 6000여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 2억 4700여만원이고 그것을 바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표창 부분이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상받은 사람도 그렇고 표창받은 사람도 그렇고 훈장받은 사람도 그렇고 누가 어떤 훈장을 받았느냐 어떤 표창을 받았느냐 성과금이라든지 상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달라 그래서 좋은 것 받은 것을 달라 그다음에 징계받은 것도 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이 30억의 상당하는 예산승인 신청을 하면서 의회에서는 30억 승인해 주기만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위원님! 지금 성과상여금 부분은 저희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보수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고 직원표창 부분은 69쪽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8040만원인데 조금 개념이 69쪽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표창 부분은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의회는 틀립니다. 나도 의회 예산서 오면서 ······.
위원장 강성길
권위원님!
권영중 위원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답을 잘못 해 내가 보니까 ······.
위원장 강성길
권위원님! 답답하시더라도 최병홍위원님 질의 중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이미행
최병홍위원님, 그 자료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표창시스템 입력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자료 부분을 정리를 다 못해서 자료가 정리가 되면 드린다고 그때 답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최병홍 위원
하여튼 예산심사가 진행중이고 이것 끝나면 제가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끝나기 전에 받아야 받지, 그러면 이 예산은 그렇게 무사하지 못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6억 5000만원 2013년도 예산승인 신청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지원 결정한 것이 5억 90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밑에 사항별설명서 46쪽을 밑을 보시면 총무과장님이 구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료만 보시고 아, 6억 5000만원이 적정하다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보조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기부, 보조 출연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막아놓았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적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못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운영지침 11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치단체 예산은 2008회계연도부터 사업예산 제도를 시행 중으로 모든 예산은 사업 구조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의 용도, 분야, 목적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분야, 부분,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항,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제목이 포괄사업 세출예산 편성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예산 그러면 6억 5000만원을 지금 의회에서 포괄로 승인을 받아놓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관한테 행사의 성격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행사의 크기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한테 한마디로 포괄예산 승인요청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은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왜 포괄승인을 받느냐 포괄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 편성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행안부의 제일 지침이 포괄예산 편성 금지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보조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매년 상계적으로 관행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단체에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견제를 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요.
전부 타성과 관행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원칙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예외는 아주 극히 일부에 국한해서 예외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외가 원칙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주십시오.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주시다가 결국은 예산때 다시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포괄 성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아마 이렇게 포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금액은 7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
최병홍 위원
제가 그런 구조 그런 절차적인 다 알고 포괄 성격이 행안부의 대원칙에 어떤 식으로 상치되느냐 상치되지 않느냐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예산편성기준 5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식에 의해서 상한액 나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지금 6억 8100만원 상한액 기준 나왔다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예산승인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포괄로 이렇게 승인했을 때 의회의 예산승인권 하고 행안부의 금지 원칙한테 위배되지 않느냐 ······.
총무과장 이미행
그런데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 상한액 기준 범위 내에서 총액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양해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예산총칙에 나오는 부분도 행안부지침에 위배되게 서울시 25개 구청이 단합을 해서 예산총칙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안부의 지침하고는 상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이것 행안부에서 나온 편성 통계목 설정부분을 보시면 기준경비 내에서 지방 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통계목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보조금 6억 50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각 사회단체에서 서초구 산하 단체들이 지원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필요성이라든지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용도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받지 말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무엇하러 승인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체화 시켜 주는 것 하고 여기는 그러면 의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냥 포괄로 6억원 주면 그것으로 끝이냐 의회의 예산심의도 과연 그러한 것이냐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의회에서 추천 ······.
최병홍 위원
아니 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리고 저희가 총액으로 이렇게 안 하고 단체별로 이렇게 또 의회심의를 받으면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께서 한번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규정은 위원님 말씀도 그것은 일반적인 주민숙원 사업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그 근거에 의해서 포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사회단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35개 단체가 있고 또 내년에 신규 단체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할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같은 맥락이면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얼마가 되지 그 보조금 학교마다 일일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학교 단체에 보조금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학교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와서 같이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의원님 두 분이 오시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와서 그때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에 30억을 승인해 달라고 그냥 숫자 한 페이지로 반페이지로 왔어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어떤 행사목적으로 얼마의 신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지 거기의 회원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단체가 10개인지 20개인지 50개인지 5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30억원을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막연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한참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것 할 때 각과에 우리 사회단체가 각과별로 있습니다.
그 과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예산 추계를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이 7억 6000만원인가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신규단체도 있고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30억을 예스, 노 할거냐 하면 난감하시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문화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2권에 보면 심산기념관에 대해 예산 편성한 것을 제가 쭉 리서치를 해 보니까 수입과 지출, 강사료, 그다음에 또 운영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초문화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죠?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 추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화원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구체적인 사업이 없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1억이고,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행사보조 해서 1억 7700만원이고 그것 왜 2억을 지원 안 하시고 하필이면 1억 7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2억이나 뭐 안 그러면 1억이라든지 아니고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하필 1억 7700만원이었냐, 그 숫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게 같이 투입됩니다. 매칭으로 ······.
최병홍 위원
결국은 그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였었고, 지출이 얼마였었고, 그 결과로서 적자가 얼마였었고, 순수익이 얼마였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 운영비라든지 보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대 전제는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째 그런 것이 전혀 데이터 산출 근거가 없이 이렇게 금액을 결정하셨느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여기에는 일일이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도 보니까 인건비하고 그것밖에 없대요. 문화진흥기금 1억,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 거기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6900만원에 시비 2100만원, 구비 4700만원 이것밖에 없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저희가 그 문화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께 보조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직접 하는 것하고 별개의 기관을 설립해서 하는 것하고의 그 목적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제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민간에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거 조례에 의해서 ······.
최병홍 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순수한 어떤 기부라든가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업의 원천적인 재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기부나 출연을 받아서 그것 할 수가 없으니까 별개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시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런 설립기관의 존재 이유는 제3자로부터의 출연이든지 기부를 많이 받아내야 그 별개의 기구가 존재하는 존재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출연금 제가 전번에 주신 자료 보니까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 구청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4년간, 그러시죠? 사실상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어느 정도 그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떤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 건가? 어떤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
최병홍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활성화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 ······.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초문화원이든 심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별개의 기구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제3으로부터 출연이든 기부를 거의 필요한 재원의 60% 정도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시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여하튼 자립이 목표가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실상 보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유지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거예요. 시정하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향군인회의 그 회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 봤어요.
재향군인회 그 회원 자격에 대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3호에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정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회원 자격을 재향군인회에서 얼마든지 회원 자격을 정관으로 정해서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서 뒤에 열거를 다 해 놓은 거예요. 이 열거된 사람만 정관에서 선택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서초지회의 회원 자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제가 이 회원 자격 문제를 얘기하느냐? 회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 금액이 규모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서초지회도 저희 구청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있죠? 작년에 보니까 3200만원 지원했었더구만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회원이 10명인데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규모하고, 회원이 3000명인데 지원해 주는 규모는 분명히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회원의 자격 문제가 보조금의 그 금액의 크기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랬었을 거예요. 이것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 이 회원 자격에 대해서 한 번 그간에 알아보신 것을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아까 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에 보면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관 제13조의2에 보면 여성회 설치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총무과장 이미행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관 제13조의2에 보면 여성회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정관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거기에 보면 각급회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각급회에 여성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각급회의 여성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여성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여성회 운영규정 제7조에 보면 회원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회의 회원자격은 향군회원 직계가족(어머니, 부인, 며느리, 딸, 형제 등 여성)과 향군 회원자격을 갖춘 여성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정관 내용 얘기하시는 것 그 정관에 의하면 회원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법에, 법률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을 가지고, 정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법의 내용을 해명할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향군인회 쪽에 이것을 문의한 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묻지 마시고요, 순수한 제3의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것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변호사하고 전화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봤었어요. 전화상으로 해 보니까 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관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역군인,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이 다섯 종류의 사람 중에서 정관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관으로. 그러면 정관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그 나열이 안 되어 있으면 돼요. 정관에 따름, 정관에 의한다, 이러면 되는데 ······.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말씀대로 재향군인회나 또 저희가 별도 제3자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의 규모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금년도 서초문화원에 출연금 그것 지급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왜, 지급을 안 한 사유가 뭐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작년에도 시즌이 거의 비슷하니 11월말에서 12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은 했지만 집행하는 시점에는 그 이전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차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이자를 우리가 내고 하면서 ······.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연말 다 가서 지급을 하느냐? 2012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겠다고.
그다음에 왜 내가 이것을 지금 확인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병홍위원께서 지금까지 문화원의 출연금 이자 발생이 4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물론 출연금 이자 중에 10%는 적립을 하게 되고 나머지로 운영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그 지급을 하니까 이자 발생이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금년도도 지급을 안 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게?
총괄질의 전까지 금년도 것 출연금 지급하십시오. 왜, 그것 뭐 돈이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지만 날짜를 꼭 짚어서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
위원장 강성길
아니, 뭘 검토합니까? 의회 승인까지 다 받은 ······.
아니, 뭘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답변하시든가 뭐 검토할 게 없는데 뭘 자꾸 ······.
저기요. 지금 분명히 제가 밝히지만 총괄 때까지 지급을 안 했으면 문화행정과 예산은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분명히 불이익이 갈 것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홍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신문구독료, 그러니까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통·반장께 주는 일간신문 구독료가 있네요.
위원장 강성길
다른 위원이 질의했지만 한 번 다시 안종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어떤 신문이 배부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현재 배부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이 한 1600부, 그리고 문화일보가 600부, 경향신문이 100부, 매일신문이 50부, 헤럴드경제가 69부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그 신문에 서울신문이 한 74%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문화일보,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아무런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 구독용 신문을 사서 통·반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께도 가나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아닙니다. 저희가 통·반장 ······.
안종숙 위원
통·반장께만 가죠?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안종숙 위원
통·반장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타구에 보면 자치구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료구독 근거는 보면 2005년도 12월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리·반장에게 일간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구도 통·반 설치 조례에 통·반장한테는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2011년에 행안부가 발행한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통·반장에게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원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반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그런데 저희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 할 때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뭐 통·반장께 굉장히 사실은 관행의 산물이에요, 보면. 이 나누어 주는 주민 홍보용 신문이 1970년대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변단체나 이렇게 통·반장에게 무료로 특정신문을 나누어 주던 그런 관행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같은데 보면 많이 이게 없어졌고, 유일하게 서울에만 이렇게 25개 자치구에서 주민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하고 자꾸 1위 도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지원을 할 꼭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한 번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 같은 언론에서도 옛날에 보면 모 방송사에서도 보면 이것은 프로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이 부정적으로 보면 한정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행정의 어떤 최말단에서 주민들하고 대할 때 물론 우리구 소식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그 서울신문 같은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소통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아니, 소통이 아니고 ······.
안종숙 위원
행정적으로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그 통장들이 주민과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행정소식 같은 것을 여기 많이 싣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상식적으로 또 어떤 우리가 그 제공하는 의미로 보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통·반장들께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통·반장에게 신문구독료 좀 눈치 보기식 아닌가? 그리고 그런 관행을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가급적 어느 정도 좀 폐지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좀 앞서가서 어떤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3일 10시에는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11월 26일 12시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7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