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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1월 16일 (수) 오전 09시4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09시 4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09시 4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원경찰 순직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본위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순직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해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청원경찰 순직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2013년 1월 17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제1위원회실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서초구의회가 6대인데 지금 상임위에 뭐 이 규칙상에 구청장 출석요구해서 답변 들을 수 있는 규칙은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구청장이 상임위에 출석한 예는 역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 출석 상임위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강성길 의원
권영중 동료위원께서 구청장이 지금 서초구의회 개원이래 한 번도 위원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셨고 구청장을 출석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나 우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도 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도 구청장도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다가 필요할 때는 또 구청장에게 또 질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출석요구를 구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권영중 위원
출석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규칙에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를 제가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장을 여기 보면 청원경찰 순직 건에 관련해 가지고 현안업무보고 받는 것은 좋아요. 뭐 국장이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좋은데 구청장을 출석시켜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한테 상임위에서 순직 건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성길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지 제가 제안자가 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영중 위원장께서는 구청장에 대해서 마치, 출석을 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심의하는데 적절하고 안하고는 ······.
강성길 의원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구청장이 ······.
권영중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상임위에서 구청장 질의해가지고 이것 더더구나 인사 사고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형사고발하는 유족들이나 해야지 구의회에서 구청장 불러가지고 당신 왜 죽었느냐, 초소 문 잠갔느냐, 안 잠갔다 나 모른다하면 의회 망신만 당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강성길 의원
왜 망신을 당합니까? 권위원님. 아니 여러 가지 ······.
권영중 위원
구청장 출석 요구하는 것 까지는 근거 있으니까 내가 ······.
강성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
권영중 위원
구청장 불러가지고 뭘 질의를 하겠다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
강성길 의원
아니 권위원님 지금 권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집행부 대변하는 것 마냥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권영중 위원
무슨 집행부, 의회 망신은 안 당해야지.
강성길 의원
아니 의회가 왜 망신을 당합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
권영중 위원
사람이 죽은 인사 사건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 불러가지고 당신이 초소 문 닫아라, 문 잠가가지고 죽은 것 아닌가 이랬다가 나 그것 모른다하면 의회의 망신이지 의회에서 사망 사건 더더구나 구청 집행부 직원인데 자기 새끼 죽은 것을 ······.
강성길 의원
저기요, 권위원님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아니 지금 그동안에 ······.
권영중 위원
내가 처음부터 이것 구청장 출석요구는 ······.
강성길 의원
아니 권위원님 혼자만의 소견을 그렇게 여기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전에 이렇게 출석요구 건을 하기 전에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모여서 토론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나왔으나 그리고요, 권위원님께서는 외부에 언론 관계자들이나 이분들을 접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그러면 뭐하고 의회는 뭘 확인해 보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해요. 자 ······.
권영중 위원
집행부에 구청 집행부 직원이 죽었는데 의회에서 왜 안 나섰느냐, 이것은 난 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대로 업무보고를 해라 대외적인 죽은 사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라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제가, 최병홍위원입니다.
구청장한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면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됩니까, 구청장이 출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강성길 의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
최병홍 위원
내가 여기 조례 규칙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
강성길 의원
그것 임의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구는 하였으나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가능하면 출석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우리 의회 자체에서 구청장을 출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은 나는 의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이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하는 것을 내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
강성길 의원
지금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근거가 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우리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
강성길 의원
예,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구청장은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것 질문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강성길 의원
예, 그리고요. 너무 자꾸 집행부, 구청장의 출석을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필요시 ······.
최병홍 위원
나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 강제요, 의무냐 이것이에요.
강성길 의원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출석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 측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서 그 집행부 할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강성길 의원
할지 안할지도 지금 그것 우리가 미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위원장대리 백윤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가지고 순직 사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구청장 출석요구 해가지고 뭘 묻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 제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정회 ······.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견 제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의견 제출의 건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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