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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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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06일 (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71건으로 시정요구 6건, 건의 23건, 개선요구 42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구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초동 148-5번지 등 6필지 2708.7㎡의 토지매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초동 1498-5번지 등 6필지 구유 일반재산 매각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498-5번지 등 6필지 구유 일반재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프리즘지앤시플러스에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여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매각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용도가 도로 및 공원이었으나 용도의 기능을 상실하여 행정목적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용도폐기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6조에 의거 매각을 추진하여 구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2012년도 기준 공시지가로는 총 261억 621만원이며 ㎡당 평균 963만 8000원이며 감정평가결과 재산가액은 총 426억 6202만 5000원이며 ㎡당 평균 1575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63.4%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토지매각 대금 산정은 두 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426억 6202만 5000원에 감정평가수수료 6032만원을 더한 총 427억 2234만 5000원으로 서초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승인대상이며 해당 토지는 서초3동의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 제5특별구역내의 구 소유 일반재산으로 결정된 가격에 매각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2년 6월 18일 사업시행자인 프리즘지엔시플러스에서 매수신청하여 관련법규 검토 및 법률자문을 거쳐서 2012년 9월 6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년 9월 19일 감정평가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 감정평가법인인 가온감정평가법인과 하나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서초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427억 2234만 5000원을 적정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매각가격을 결정 통보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등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는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매각사유로는 토지소재 해당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완료 후 단지내 별도의 공원조성 및 도로를 개설하여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므로 해당 토지는 당초 용도인 공원 및 도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서초구에서 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구 소유 토지를 매수 못했을 경우 사업이 불가하며, 지구단위계획사업이 표류되었을 경우 구 소유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9월 24일 특별계획구역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가 있었고 2012년 6월 4일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지목변경이 있었으며 6월 18일 구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10월 15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 01일 서초구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유재산 매각결정하였으며 11월 8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대상 토지현황은 총 16필지 2708.7㎡로 필지별 상세 현황은 아래 표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자는 주식회사 프리즘지앤시플러스이며 매수신청일은 2012년 6월 18일이고 매수용도는 건축허가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실시로 평가는 가온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이며 평가일은 2012년 10월 15일이고 두 개 산술평균 금액은 총 426억 6202만 5000원이며 ㎡당 1575만원 평당 5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시점은 2012년 9월 26일자이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6032만 1000원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승인대상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검토한바 토지매각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처분”은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의 행위 당시 본 토지에 대하여 특별히 조건부여 및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토지에 대한 재산의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및 제23호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토지를 검토한바 별첨 토지현황과 같이 대법원 앞 서초로 남측의 준주거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며 당초 도로·공원부지 등이었으나 2012년도 용도폐지되어 현재 처분 가능한 일반재산이며 일반재산을 매각시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되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상 토지의 재산가액을 검토한바 2012년도 기준 토지공시지가는 총 261억 621만원이며, ㎡당 평균 963만 8000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평균 재산가액은 총 426억 6202만 5000원이며, ㎡당 평균 1575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63.4%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재산매각 대금은 감정평가 평균금액 426억 6202만 5000원에 감정평가수수료 6032만 1000원을 합하여 총 427억 2234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대상토지는 서초3동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용도폐지된 활용가치 없는 구유 일반재산이므로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경위 및 매매실례가 조사여부, 최종 매각금액 결정내역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또한 본 관리계획이 승인되더라도 향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등기이전 등에 대한 까다로운 후속조치가 뒤따르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특별계획구역내의 V는 무슨 의미입니까, V?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V가 5라는 뜻입니다. 특별계획구역5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
최병홍 위원
특별계획구역 5구역이라고 그러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5자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
최병홍 위원
그냥 단순하게 크기를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바운더리를 정한 것입니다. 큰 블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블록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5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1항 2호에 1건이라는 말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필지가 6필지 아닙니까? 6필지를 1건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1항 2호에 보면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해서 2000㎡ 이상인 경우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처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1건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1건?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1건은 ·······.
최병홍 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찾아보니까 1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모법이나 시행규칙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1건이라는 것은 매수신청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연접해 있는 토지를 한번에 신청할 때 그것을 1건으로 해서 필지는 6필지지만 그렇게 1건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조그만 필지들이 여러 개 모아 있는데 한 사람이 사는데 그것을 한건 한건 필지별로 구분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을 할 때 똑같은 목적으로 되는 것은 여러 필지를 합해서 한건으로 해서 의결을 받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이 참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한 건을 전부 묶어가지고 2000㎡ 이상이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양심적인 업무처리지만 그 반대로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매수신청을 하면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것이 그 조항에 보면 금액으로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으로 2000㎡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것이 동일 건은 그렇게 따로따로 사실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승인을 받은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으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라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쪼개가지고 보통 나쁜 말로 표현하면 쪼개기를 해서 의회 승인을 피해 가지고 그대로 매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따로따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 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같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분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만 세상이 다 합리적인 생각만 안 갖고 있거든요. 악의적일 수도 있는 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왜 없느냐 이런 취지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1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처리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위부서에도 그런 조항이 좀 미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말이지요. 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세금의 종류는 어떠어떠한 것을 부담해야 되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매각을 했을 때 ······.
최병홍 위원
예, 매각 대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지 않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우리는 그런 세금은 저희가 납부해야 될, 개인같으면 그 재산을 ······.
최병홍 위원
정부기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정부기관은 정부기관에서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납부해야 될 일명 이야기하는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면제가 됩니다. 국가기관은 공공단체나 기관은 ······.
최병홍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그쪽 법에서 ······.
최병홍 위원
그쪽 법이라는 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법이면 양도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
최병홍 위원
세법상?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국가나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면세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426억 자체가 전부 우리 수입으로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구수입이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요 당초에 공원하고 도로하고를 용도폐지를 금년 6월 4일날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용도 폐지할 때 그 용도 폐지하는 절차가 있지요, 담당 뭐 직원이 대장정리만 그냥 바꿔 쓰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시에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특별계획구역에 아까 말씀드린 5구역으로 이제 바운더리가 전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어지지요. 종합적으로 구획을 묶어서 개발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공원을 부서하는 부서에서 도로로서 공원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다 이래서 이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과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으로는 우리가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면 이런이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 공원으로서 사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용도폐지를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한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결정을 해서 결정되면 그것을 이제 공부정리를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전원 참석하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때 별다른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이 그렇게 도로나 공원으로서 사용가치가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을 현재 공원하고 도로 그리고 우리가 대지, 도로, 공원 3개 용도를 전부 일반 재산으로 처리한 것 아니에요, 용도 폐지하면서. 그랬을 때 여기에 당초에 면적이 2700㎡ 대략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새로 도로 공원을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차이가 심하게 나면 사업 시행자한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당초에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크기만큼 신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 새로 신설하는 도로하고 공원하고의 크기는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이제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는 도로나 공원은 이분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국가나 우리 구청의 소유를 그 사람들이 전부 돈을 주고 삽니다.
사서 개발을 하고 나면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법적으로 23.4%를 이제 ······.
최병홍 위원
23.4%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을 내놓는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할 때는 서로 이렇게 상계를 하는데 이것에서는 상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 땅도 그냥 돈 주고 사야 되고 나중에 도로나 이런 것 내놓는 것은 자기들이 다 23.4%를 전부다 자기들이 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면요 23.4%라고 그러면 그것을 빼면 대략 한 77.6 정도 그것을 이 회사가 도로하고 공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지요, 대충 420억에 대해서 70% 치더라도 280억 정도의 상당한 토지를 자기들이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것을 평당 가격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사는 것은 2708㎡을 도로였던 부지를 사지만 그분들이 전체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 면적은요. 약 6000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0평이 되는 대지상에 그 중에 23.4%를 그런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그 사람들이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건축상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유형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이 사업자 이외에는 이 토지를 사기가 어렵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살 수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조건에 대해서는 자기 위치가 대단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외에는 못사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흥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지금 수년 동안 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 인근 땅을 전부 사들입니다.
그 구역 아까 이야기한 계획구역 5구역 안에 있는 그 땅을 다 샀습니다, 그분들이. 사고 이것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지금 매수한 것도 이 가격이 비슷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 가격이 우리가 나온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최병홍 위원
낮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현실. 최근에 매매한 것도 ······.
최병홍 위원
그 매각 주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근 토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인근 토지요, 그것은 사유지이지요. 사유지를 그분들이 전부다 각각 사들인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은 우리 선정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는 우리 구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도 대형 법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 법인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그 기준에 대해서 대형 평가법인이 있고 일반 법인이 있는 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에서 감정평가 예정 그러니까 예정금액이 100억원이 넘을 것이다하는 그런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평가법인을 대형 평가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평가법인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법인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법인 대형 평가법인 2개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감정평가법인을 2개 3개 이렇게 선정해서 산술 평균하도록 각종 법에 보면 규율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치를 보면 감정평가 법인들끼리 평가하는 기준에 거의 비슷해서 그런 것인지 가격이 거의 뭐 짜 맞춘 듯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어째 이렇게 가격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안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대법원 기준이 동일하니까 평가기준이 동일하니까 합리적으로 산출을 했구나하는 신뢰가 가는 면도 있어요. 그것 참 엇비슷해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여기 보면 2700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민간소유자들이 매각한 ㎡당 단위가격 같은 것 우리 알 수 없습니까? 인근토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인근토지 최근 매수가격이요. 그것은 자료로 원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매각대금도 우리가 일시불로 받아는 것이냐, 어떤 식으로 분할로 수취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금융상에 유불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매각은 일시불이 원칙이고요. 일시불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고 하면 법정이자를 부과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일시불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시불로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6조에 의거한다고 하는 데 36조 1항에 4호에 의거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36조 1항 2호가 이제 보면 수의계약 사항이고요. 수의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제안이유에 36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36조 몇 항 몇 호냐 이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
최병홍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1항 4호에 의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항 2호가 매각 가능하다는 것이 결국은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취지에서 제1항 2호를 우리가 ······.
최병홍 위원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근거이고 그 사유 매각사유를 보면 4호에 해당해야 가능하지 않나요? 규모나 현상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는 그런 뜻으로 매각가능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을 지금 이제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우리가 필요 없어서 파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유재산으로서 일반재산화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나 공원으로서 사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검토하니까 이것 매각이 가능한 토지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인용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모법이나 시행령 상으로는 인접토지에 대한 우선권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인접한 토지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 이것은 인접한 토지가 아니고요. 인접한 토지는 이제 일반재산을 우리가 매각할 때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인접한 사람들한테도 요건이 맞으면 수의계약 사유도 되고 매각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매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사서 사업 목적에 맞게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조례에 말이지요. 조례 37조에 국토법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인접한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경우,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요. 모법이나 시행령 상으로는 다른 사업자한테도 팔 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접한 사업시행자라는 근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인접한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냐, 파는 것이냐, 시행령이나 모법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더 이상 이의가 없는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 38조 1항 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이나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해서 그 6호, 6호가 이제 나오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나 택지내 구유지를 계획에 들어맞게 건축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그 주변 인근 토지를 다 샀지요, 그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이 조항하고도 맞는 것이지요.
최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례 이외에도 그 사업자한테 팔아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조례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 시행령에 시행령 29조 제1항 단서에 이제 ······.
최병홍 위원
29조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38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 1항에 16호에 있습니다. 16호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16호에 나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인용된 것이 97조 아니에요, 그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국토법 97조에도 보면 인접한 말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인접한 것보다도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 사업시행자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접한 것을 보는 것보다도 ······.
최병홍 위원
목적이라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토법 97조 그 도시 및 준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진 목적 외에 목적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미리 목적을 정해 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시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구단위상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그분들이 벌써 건축심의까지도 본청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짓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유국장님 구청의 판단하고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도 우리 기획경영국 소관이고 예산편성도 기획경영국 소관이고 공유재산심의한 내용도 의회에 통과되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방배1동에 주차장 부지로 특별회계 땅 사가지고 지하주차장 짓는다 이것 공유심의에 그렇게,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다섯 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고 우리 강성길위원장하고 백윤남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에는 지하주차장 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은 특별회계 지상 4층 뭐 짓는다, 공사비가 뭐 300억이다 그래가지고 이번 설계비도 15억을 갖다 편성하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완전히 틀리고 또 한 가지 예가 내가 오늘 기획경영국장님에게 좀 심한 이야기하려고 지난 5월 달에 우면복지관 시비 받아온다 시비 안받아오면 매각 매수 했더라도 되판다, 그것은 기획경영국장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안받아놓고 땅 사겠다, 땅을 사서 파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사더라도 시비 안 받으면 매각까지 하겠다 해놓고 회의록에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한 것 내 하나하나 불러요. 이래놓고 시비는 온데간데없고 공사비 구비로 다 해가지고 짓는다해가지고 땅, 이것 공유재산심의 받는 것 180도 틀리게 나간다 말이야. 그것은 참고해서 나중에 얘기 하시고 지금 이 땅도 그래요, 이 땅 지난 6월달에 바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재무과장님이 이런 얘기하면 감정 상하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입니다. 1종 지구단위가 뭡니까?
조그마한 100평, 50평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필지를 여러 개 모아서 최소한 어느 정도로 개발하라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이 뭡니까?
특별계획구역은 지자체에서 정부나 지자체 서울시나 구에서 이 지역은 생활하기 가 장 좋은데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시설이 있으니 정비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구역은 오피스텔 건물로 개발하겠다 이것은 사업지구로 개발하겠다 그것이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1필지, 1필지 개발하는 것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개 필지 조합해서 크게 개발해라 그 뜻이 지구단위계획이고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이 땅에는 당초에 주차장업자들이 사려고 하니까 거기는 주차빌딩은 안 된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뭐, 유국장님 계시기 전입니다마는 용도폐지 때도 논란이 된 땅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특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구역 그런 뜻이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여기가 ·······.
권영중 위원
아니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1종 지구단위지역 내 특별계획구역이다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지구단위는 아까 말대로 필지별로 개발하지 마라 묶어 해라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은 뭡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면서 거기 특별 목표를 가지고 특별계획구역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1필지, 1필지하지 말고 여러 필지 조합해서 할 때 여기는 예를 들어 초호화 나이트시설이 들어온다, 유흥업소가 들어온다, 여기는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특정 용도의 건물은 안 된다 하는 것이 특별계획구역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맞지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 옆에 사랑의 교회 땅 금년 5월인가 6월에 매각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 2010년입니다. 그것은 ·······.
권영중 위원
매각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매각도 2010년에 한 것입니다. 2010년 6월 달입니다.
권영중 위원
사랑의 교회 땅 매각한 것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때 매각해서 벌써 신축이 한참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날짜는 작년 6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그리고 사랑의 교회 우리 용도 폐지해서 잡종재산 만들어서 매각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지만 매각 그렇게 했더라고요.
권영중 위원
이것하고 용도폐지 심의를 같이 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어떤 거 이거하고요.
권영중 위원
사랑의 교회 매각 토지하고 그것도 도로부지고 공원이고 이것도 도로부지 공원부지인데 용도폐지 이것이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용도폐지 할 잡종재산 이관하는 것이 그거하고 이것 같이 했느냐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2010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용도폐지도 별도로 했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같이 될 수 없지요, 구역이 다르니까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사랑의 교회 2010년 같으면 지금부터 2년 전인데 그때 평당 얼마에 팔았지요?
땅은 바로 옆에 붙은 땅인데 내가 알기로는 평당 6570만원인가 팔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 1950만원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맞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땅은 평당 따지면 얼마 나오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 땅이 약 5300만원 됩니다.
권영중 위원
5200만원 그러면 차이가 평당 천 몇 백만원 차이나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일반적으로 땅이야 대로변에 있고 차이가 날수가 있겠지요?
그 당시 감정평가법인하고 이 평가법인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틀립니까?
같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느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감정평가법인이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같은 데 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같은 데, 같은 감정평가법인에 해서 이것을 2년 전에 감정가격이 나왔고 우리 유국장님 현장을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도면을 보면 두개 붙여 볼게요.
(도면을 들어보이며)
자, 여기 도면이 있지요? 이 옆에 파란 땅이 사랑의 교회 매각한 땅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매각하는 땅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특별지구 단위도 같은 1종 정비지구단위로 특별정비구역도 같은 용도로 묶어놓은 것이고 물론 땅이 정보사 쪽으로 치우치느냐 서초역 쪽에 치우치느냐 차이는 있지만 이 땅은 구청에서 일반시유지, 구유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 길쭉한 땅, 아까 최병홍위원이 다른 사람이 못 사서 못 짓는다 길쭉한 도로부지이고 공원부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폐지해서 땅 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로부지 용도폐쇄 하면 제 땅 합하면 건축부지지만 구청에서 가 있는 땅은 길쭉한 땅 6m 환지지구 도로이기 때문에 6m, 4m입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한 것이 그러면 그 땅에 다른 사람이 못 짓겠지요, 본인들이 사야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되겠지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땅은 반듯하고 좋은 땅이냐 사랑의 교회도 달랑 도로입니다. 거기에 환지할 때 6m, 4m 도로 같이 환지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땅 반듯하고 해서 평당 6500만원 받고 이것은 길쭉하고 도로라서 5200만원 받았는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차이가 날수 있지 평당 이것이 천 몇 백만원이 차이가 안 나느냐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이 다른데 한 것도 아니고 한 법인에 했는데 지금 바로 지구도 여기고 여기인데 이것은 2년 전에 6570만원이고 이것은 5200 몇 십만원인지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이 시행사가 거기 매수 신청한 업체가 유국장님이나 최과장이 잘 알겠지만 프리즘앤플러스 이것이 개발 대행회사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사람들이 은행에 돈 차입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질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같은 동일 감정평가법인에 이 땅은 반듯한 네모난 땅도 아니고 그것도 길다란 도로용지이고 이것도 길다란 도로용지이고 사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듯한 참, 누구나 사서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 이것은 도로부지 못 쓰는 땅이고 그 땅 주인이 아니면 못 쓰는 땅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천만원 이것은 백만원 할 수도 있겠지요. 똑같은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도로부지고 공원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4필지이고 이것은 6필지이고 그렇지요? 면적이 이것이 월등히 많겠지요, 이것이 도로길이가 길고 그런데 어떻게 2년 전에는 6500만원해서 같은 감정평가법인에 해서 그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5200 몇 십만 원에 감정가격에 팔려고 하느냐 감정이 우리 공무원들이야 감정 보내놓으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개 이상 법인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판에 박힌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유 국장님 생각에 과연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땅은 아까 말한 대로 반듯하고 누구나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팔면 비싸다고 하지만 그것도 같은 도로용지이고 공원용지이고 이것도 같은 길쭉한 땅 못 싸는 개인들이 사서는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인근 토지들이 쓸 수 있는 땅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유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권영중위원님께서 감정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인근에 붙었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데 지금 먼저 매각했던 그쪽에 위치 즉, 사거리에 코너에 붙어있는 땅하고 거기에서 한참 몇 십m 뒤로 들어가 있는 땅하고 그것을 같은 값으로 봐야 될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유국장님, 지난번 땅 매각한 것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초역에서 길다랗게 동선으로 된 도로용지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구역으로 볼 때 그 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로변 이쪽 사거리에 붙어 있는 계획구역이고 이쪽 것은 그 뒤편에 붙어있는 1면만 도로로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도 전부 다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5% 이내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것도 그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얘기도 전면에 이렇게 사거리에 붙어있는 계획구역의 땅하고 그것이 파는 땅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을 그 땅을 사서 넣어서 그 구역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단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전면에 있는 것하고 그 후면에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 얘기로는 그 얘기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2010년도 당시하고 2012년도 지금 당시하고는 부동산이 서초, 강남이 많이 하락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감정한 내용을 보면 사랑의 교회는 5300만원 대로 그때 당시 감정을 했고요. 이번에 나온 것은 5200만원 대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가격에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 당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사랑의 교회에는 말하자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여러 번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부동산 주변의 매매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그 감정가격에다가 우리구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도 그 감정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많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번 숙고를 해서 그 나름대로 감정가격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정보과장이나 무슨 건축과장이나 이런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다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가격이 결정됐는데요, 지금 현재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어차피 감정서가 왔기 때문에 그랬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뭐 그 인근 부동산실례 가격도 대충 얼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그 관계 팀장들이 서초역 부근에 가서 인근 부동산에 물으면 2010년도 실제 개인 땅 가격이 유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감정평가 언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하고 매매실례 가격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현장 가보면 그냥 알고, 아까 유국장님 말씀대로 사랑의 교회에서 급하고 그 사랑의 교회 땅 살 때도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롯데에서 설계 다 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의 교회에 넘어갈 때.
그리고 내가 또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거기에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예식장 업자가 땅 사겠다고 온통 그 개인 땅 사다가 지금 이 업체에 일부 넘어간 게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 호화예식장, 호텔 수준은 아니고 지금 웨딩 전문업체 해서 하니 당장 구에 가 있는 공원용지, 도로용지가 안 되면 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매수로 하고 그 당시에 재무과에도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고 가고 한 것으로 내가 알아요.
그러니 사랑의 교회에서 6500만원 줬는데 최소한 6000만원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때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왜? 사랑의 교회에서 6500만원, 아까 말씀대로 사랑의 교회 어떤 자기들 급하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급해서 구청에 제시하는 가격 한 돈 1000만원 더 줬다는 얘기도 내가 얼핏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 매수 신청하려고 다니던 웨딩업체에서 벌써 6000만원 이상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인근 부동산에 가서 물으면 알 거예요. 나는 그 지역에 한 3~40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 업체가 가설계까지 해서 오니까 내가 도시계획과 직원한테 안내해 주니까 여기는 특별 정비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예식장을 이 사람은 8층을 지어서 예식장을 5층, 3개층만 식당하고 예식홀로 한다고 해서 주차빌딩을 5개층으로 지어야 된다. 지상 2층, 지상 3층, 이러니까 거기는 특별 정비구역이라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이 못 들어온다, 이래서 그 2필지도 지금 이 업체한테 넘겨준 거예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유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 당시에 벌써 6500만원에 매각했으니까 6000만원 주고 사야 된다고까지 말이 나왔는데 왜 지금 갑자기 5200만원이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법인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야 공무원들은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충분히 내가 공무원이라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현지 실례 토지 실매매가격이 과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느냐? 그것은 누가 봐도 수긍을 안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조금 뭐 도로라도 길 옆에 있는 것하고 차이는 납니다만 같은 정비구역 내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단 누가 보더라도 사랑의 교회 쪽이야 반포로에 치우쳐 있고 동서도로는 같은 서초로변이고 남북으로만 이것은 반포로변이고 이것은 정보사 쪽이고 그 차이이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 그 부분은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황을 하나 설명드리면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금액이 얼마에 너희한테 이렇게 사라, 공문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 매수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감정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그 감정평가법인들을 알았겠죠. 어디어디서 한다는 것, 뭐 그것 사업하는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가서 금액은 알았겠죠. 세부내용은 모르고, 감정평가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서류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
권영중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외부에 공개 안 된다고 해도 그 업체에 이게 벌써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고요, 감정가가 비싸다 이래서 저희가 우리가 무슨 구청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감정평가사에 비싸게 감정해 달라고 한 양 공개정보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공개정보 청구하면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사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감정평가사들은 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또 우리는 정반대로 지금 이제 이 사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또 협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멀쩡한 땅 있죠? 도로나 공원이 아닌 것, 그것을 금년에 3500만원씩에 샀다고 다 신고된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3500만원 준 것, 그 3500만원은 거기 보시면 재무과장은 알겠지만 그게 지구단위로 묶어서 그 땅 개발 못하도록 구청에서 딱 묶어놓았는데 아까 말대로 3500만원에 왜 팔았느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내 땅은 여기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 포함이 안 되니까 너 혼자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개발 못하도록 묶어놓았는데, 그러니까 옆에 땅 싸게 사서 팔았고 지구단위로 묶어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그분이 안 팔면 그 사업은 못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면 그 사람이 3500만원이 아니라 3억 달라고 해도 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
권영중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그게 적정가격이 그래서 ·······.
권영중 위원
그것 시행업체에서 3억 줘서 사서 자기들이 타당성 있는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 매매가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어느 정도 이게 맞아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3500만원을 제시하는 그 계약서하고 다 갖다 그 사람들이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 이상 이하도 우리는 관여할 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 오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내가 따져봐야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게 내가 조금 그 당시도 가온감정평가법인이고 또 한 군데가 하나감정평가법인이고 지금 현재 하나감정평가에서 조금 가격이 ·······.
최병홍 위원
낮죠, 낮아요.
권영중 위원
뭐 ㎡당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도 또 똑같아요. 뭐 그 당시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국장님이 지금 2개 감정평가가 5300만원 하는데 5266만원입니다. 현재 나온 가격은,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래서 지난번 것은 정확하게 얼마냐? 6570만 9000원입니다. 아까 내가 6300만원이라고 표현했는데 6570만 9000원, 지금은 5200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위원님 있죠? 6500만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감정평가 금액은 그때 당시에 5300만원 했고요, 사랑의 교회도 ·······.
권영중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은, 이번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5266만원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알파 한 돈 1000만원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알파 돈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가 특정 매수자로 사랑의 교회는 알파로 해서 감정평가가격에다가 알파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는 1300 한 70만원 정도 비싸게 팔았다고,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비싸서 온통 난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모 신문기자까지 내가 이런 얘기 안 드려야 되는데 밤에 전화가 와서 그 땅의 내용을 제가 잘 아나 싶은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잘 아는 것으로 해서 이것 사랑의 교회에서 5400만원짜리를 구청에서 6500만원에 팔았는데 이 땅은 왜 5200만원이냐? 5266만원이에요.
그것 오히려 내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물론 사랑의 교회에서 볼 때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고 이 자리에서 그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감정가격보다 한 1100만원 더 주고 샀겠느냐? 그럼 구청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는 감정 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알파로 해서 돈 1000만원 더 받고 팔았다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그것 땅 매각하면서 형평성이 영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요, 이게 이제 그 감정평가금액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2개를 또 비교를 제가 단순비교만 하나 해 드리면 사랑의 교회는 4필지이고 이것은 6필지인데요. 평수가 ·······.
권영중 위원
월등히 적고 이것은 월등히 많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것은 사랑의 교회는 사실 72평이었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820평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면 우리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자, 도로나 공원용지를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민간에게 매각을 하는데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이렇게 블록 단위에서 72평이 차지하는 것하고, 820평이 차지하는 것하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820평을 70평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1000만원이든 해서 우리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안 사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공서에서 그렇게까지 소위 민간에서 얘기하는 알박이같이 너희 이 땅 안 사면 사업 못하니까 우리가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 금액에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감정평가금액 나온 것도 비싸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가서 진정을 하죠,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지금 혼란이 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가가 제시되면 2개 산술평균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유국장님이 기획경영국장이니 구청장이 매수자 측에서 감정평가금액에 좀 알파하고 다운하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몇 % 범위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 다운은 안 되고 몇 % 이런 것도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우리가 법령상에는요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감정가격 온 2개 기관의 산술평균가 그대로 해서 매각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거기다가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렇게 좀 알파 할 수 있지 ·······.
권영중 위원
그래요, 그 수수료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수수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측량 수수료 정도 그래서 거기에 얼마 몇 %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몇 % 없으면 그럼 수수료야 당연히 들어가겠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산술평균가에 매각한다,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의 교회는 감정평가금액하고 왜 그렇게 차이 나게 팔았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저기 자꾸 중복된 답변이고 그런데 자, 이렇게 하시죠.
권영중 위원
내가 딱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강성길
예, 권위원장님! 좀 마무리 해 주시고, 나중에 할 게 있으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술평균치 가격보다 월등히 사랑의 교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돈 1000만원 더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 그 부분은 2010년도 6월 달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제가 그것은 얘기 들은 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금 자료만 가지고 보는데 왜 그렇게 더 받았는지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다, 국장님도 새로 바뀌었다, 2년 전에는 분명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가격도 한 1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감정가격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 제시하는 매수가격은 정확하게 1100 몇십만원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 산술금액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받았느냐? 아니, 나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 재무과장님 역시 나는 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모른다. 이것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위원장 강성길
아니, 아까 답변이 나왔습니다. 5300만원 감정가격에서 한 1070만원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느냐?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게 그때 당시 ·······.
위원장 강성길
그건 그 매수자 측하고 아마 협상이 됐겠죠. 그것 그렇게 했으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수를 했던 분들이 알겠죠.
권영중 위원
아니, 그래서 팔 수 있는 근거가,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법적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산술금액에 그 이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비나 이런 것 등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더 올려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끝냅시다. 그리고 오늘 이게 공유재산심의회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서두에 왜 이대로 아까 말대로 방배주차장, 내곡복지관, 내곡복지관은 여기에 그 땅 실비 여기 내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김학진위원이 자, 설계용역성 용역비 건축비 해서 내곡복지관은 132억, 우면복지관은 125억 이것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대답 갖고 안 된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시오. 그 당시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현재 이 2개 복지소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맺은 게 2개 복지시설 설치 약속을 받았다, 그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것을 그대로 내가 만약 그 시에서 공사비 250억 확보 못하면 자, 제1안 되팔겠다, 팔겠다, 2안은 다른 가지 원인이 안 되면 축소를 해서 짓겠다, 이렇게까지 이것도 공유재산심의회에 금년 5월 1일 날 해 놓고 우리 유국장님이 시에서 안 받아왔는데 이 땅 사겠다, 우면복지관 전체 금액이 278억이죠? 내곡복지관 전체가, 2개 합하면 90억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공유재산심의회 해서 조건까지 걸어서 했는데 이것 무시해버리고 땅 다 사겠다, 예산 올리고 또 저거 방배주차장 지하주차장 하겠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 우리 7월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해 놓고 4층 짓겠다, 설계비 15억, 이러면 공유재산심의 한 게 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되는데 왜 유국장님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총괄 국장이고 예산편성하는 총괄 국장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단적인 예로 2개 주차장하고 이것하고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해 놓고 예산편성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해 놓고 편성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 ·······.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국장님! 잠깐만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잠깐만요. 저기 그 질의에 대해서는 따로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권영중위원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제 상식선에서 우리가 토지를 팔려면 감정평가 이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요, 아무리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려면 감정평가 이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의 교회 쪽에 할 때는 감정평가액이 5000여만원이었는데 1300여만원 정도를 이렇게 좀 높게 책정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팔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땅하고 이 땅하고 차이가 나는지 저는 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462억 정도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물론 받지만 감정평가 이상으로 팔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 금액에다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플러스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0년도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 매각할 때 감정평가 금액에 많은 돈을 알파를 해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얘기가 있어서 저도 처음 알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구역 내 토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에는 72평 되고 어디는 820평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추가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용이 되고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에 물으니까 감정평가를 그때 하고 지금하고 자기들이 비슷하게 했는데 자기들은 미래의 가치까지도 투자해서 감정을 했노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도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팔면 그쪽 지역이 개발이 지금 상태에서 중지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 이상의 문제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참으로 30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지점장을 하면 감정평가 업자들이 수십 군데가 맨날 졸졸 따라 다닙니다. 직업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수십만 건씩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큰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들한테 자본금이 어떠냐, 회사의 법인의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잔잔한 것들은 개인감정평가사한테 해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것 그대로 수용하고 돈을 빌려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정평가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금과옥조로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사가 나오면 담당직원이 그것을 들고 현장을 답사를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매매사례를 다 조사를 해요, 큰 담보물인 경우 특히 그 다음에 미래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어떤 업종에 어떤 건물의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느냐 이런 것하고 교통관계는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이냐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봐서 미래가치를 추정을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가격이 공정하냐 합리적이냐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담당자들이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금액을 금과옥조로 신뢰를 해 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평가법인이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감정평가사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question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감정평가금액을 금과옥조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가 오면 산술 평균을 해서 우리가 최근 주변의 2년 내지 3년 이내에 거래된 인근 토지가격 거래조사를 다 합니다.
토지가격 거래조사를 다 하고 감정평가 산술평균한 금액하고 공시지가 하고 이것을 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 재무과면 재무과 1개 부서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의 부서장들이 다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자기 부서의 의견을 다 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감정평가해온 사람 우선 그것이 제일 기초자료는 되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런 감정평가법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형 평가법인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 이렇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까 나온 대로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감정평가 한 금액에다 그 정도를 많이 플러스해서 가격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다른 매각할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오지 않았지만 조그만 한 것도 우리가 몇 억 되는 데서 2억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올린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감정평가 한 데에 항상 우리 구청의 갑의 입장이기 때문 에 어느 정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까지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격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잠시 나갔다 들은 얘기인데 어차피 용도폐지해서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용도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대지가격으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매각 안 하면 다시 도로기능 공원이 991㎡지만 주가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것도 다 도로이고 규모는 평수는 작지만 그러면 구청에서 매각 안 한다 다시 도로기능하고 공원 설치하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환원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아니지요.
권영중 위원
아니지요. 당연히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미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용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
권영중 위원
용도폐지까지 되었으니 당연히 매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안 팔면 구청에서 땅 가졌다고 개발 못 하도록 방해 놓을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매각하는데 매각하는 것을 여기서 매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고 가격 면에서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것을 얼핏 나가면서 들으니까 우리가 안 팔수도 있다 안 팔수 있으면 과연 거기 행정재산을 다시 환원 시킬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아니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아니지요. 안 팔면 ·······.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참고로 내곡동 부지 관련해서 그것도 짧게 답변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주관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생활운동과라든지 다른 데서 재산을 취득하든 매각을 할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는데 우리 기획경영국은 실제 우리가 주관을 구청의 재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서 의회에 상정해주는 안을 사실은 합니다.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안건 각 과에서 받아서 안건을 상정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상정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장이 관리계획 변경안도 내고 제가 와서 답변을 합니다.
다른 데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과나 생활운동과나 무슨 주차관리과에서 관리계획변경안 내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주는 것뿐이지 실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도 다 관계과에서 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권영중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는 기획경영국장 소관이다 그러면 자료화 하고 사서 용도는 어떤지 그것은 각과별로 하겠지요, 총괄해서 이것이 구유재산을 살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그것은 기획경영국장 소관이고 그러면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짓겠다, 주차장 짓겠다 오면 예산총괄 편성권자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땅은 시비확보 안 되면 땅까지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매각까지 하라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하는 국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물론 유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임 국장때라 그 당시 잘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얘기도 안 되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은 ·······.
위원장 강성길
그 부분 본 안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니까요?
권영중 위원
주차장 같은 것은 땅 산다 만다 해서 그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땅값 180억 그것도 10억 깎아서 170억하고 건축비 지하 3층 주차장한다고 공유재산심의회 통과된 근거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유국장님이 예산 총괄하면서 이것은 당초에 공유재산심의 될 때 지하주차장뿐이다 라는 것을 내용을 당연히 알고 지상 4층은 안 된다 설계비가 왜 15억이냐 이렇게 해서 편성자체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옳은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고 기획경영국장이 예산을 총괄하지만 예산을 거기서 막 칼질하고 자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해서 제가 중립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의 케이스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교회 부지는 그때 감정이 5300만원 정도였었고 이번에는 5266만원 평당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자료는 평당으로는 안 나왔고 ㎡로 되어 있어서 ㎡당으로 보니까 산술 평균한 것이 두개의 감정법인에서 산술 평균한 것이 1575만원이지요,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1575만원에 곱하기 2708㎡를 곱하기를 딱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딱 금액을 하니까 426억 5100만원으로 딱 나와요. 기가 막히게도 그 금액으로 우리 지금 매각대금이 거기서 약간 차이나게 그대로 했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사랑의 교회 때는 감정가격이 5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각대금은 6570만원에 샀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정가격 그대로 한 금액으로 매각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보통 물론 감정법인을 통해서 감정가격을 대략 받지요.
그렇지만 그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게 조금 받느냐라는 것에 기준을 제가 딱 잘라서 기가 막히게 곱하기 금액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감정평가 산술한 평가 금액은 사랑의 교회때 약 5300만원 이번 경우에 526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알파를 얼마를 더 플러스를 했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하고 우선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 할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사랑의 교회에 있는 그런 블록하고 그 뒤에 있는 블록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진규 위원
설명 다 필요없고 항상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할 때 지극히 감정가의 평당 곱하기 한 금액으로 늘 이렇게 해왔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진규 위원
그 얘기를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아까 10억 미만 되는 것 우리가 매각하는 데도 감정가격 나온 데에 우리가 한 2억 정도 또 플러스해서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이진규위원 얘기나 내 얘기나 감정가대로 해서 이것은 대로변에 있다 이거야 치우쳤다고 해서 100만원 차이가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은 감정가격대로 이 땅은 차이나는 것이 아까 나도 100만원 정도 나도 인정한다 감정가격 자체도 5200만원, 5300만원이다 그런데 ·······.
위원장 강성길
권위원님 지금 이진규위원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잘못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
이진규 위원
유국장님 그래서 전례가 이렇게 감정가격으로 거의 그대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 금액은 소소하니까 그 대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나요? 우리 최병홍위원님 감정가격 딱 떨어지면 그 금액으로 딱 매각을 하나요, 그것이 저의 질문이고 그것이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아닌가 저는 전체를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이해가 지금 사랑의 교회 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교회 것 말고 작년에 매각한 것 아니 올해 매각한 그런 것이 또 있지요, 그런 것도 지난번에 매각한 것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그 감정가격으로 그대로 매각 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만큼 나는 이런 경우에 항상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땅을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서 우리가 사올 때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우리한테 땅을 팝니다.
구청에다 그런 경우는 보상 금액 그대로 감정가격 그대로입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땅을 사올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서로가 존중해 준다는 입장이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경영국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구청이라고 갑의 위치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기획경영국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비싸게 받을 것은 비싸게 받는 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못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팔을 때는 항상 얼마를 붙여서 팔아야 된다 감정가격에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규 위원
저는요, 더 붙여서 팔아야 된다는 이론은 아니에요, 저도 유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전례가 안해 왔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감정가격에 딱 맞게 주민으로부터 땅 매수해 들어올 때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파는 것도 항상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올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올려 받고 또 감정가격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수료 정도 보태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저기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문제만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위원님들 질의도 나왔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2월 초에 1일인가 2일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 저는 현장에 가서 이 해당 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당장 납득이 안 가는 것이 2년 전에 인근 부지의 똑같은 도로를 평당 제가 평당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만 평당 6570만원에 매각을 해놓고 지금 바로 인근에 부지는 5200만원에 매각하겠다 이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 국장님 상식적으로 개인이 조그만 면적으로 내가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매입을 할 때 누가 더 옆에 인접해 있는 땅을 매각할 때와, 큰 면적의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일부 땅 그것을 매각할 때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경우가 더 받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인근에 땅 가진 사람이 더 받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시행사측에서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것도 법인에서 한 결과도 뭐 인정을 신뢰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뭐 하러 매각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강매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항의까지 받을 텐데 그래서요, 이것은 그분들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도 믿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를 하니 감사를 하니 이러니까요, 이것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희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실 것이고요. 거기하고 시행사하고 협상을 해서 저는 참 답답한 것이 2년전에 불과 그 옆에 땅을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왜 참고를 안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참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고를 했다면 이런 금액이 안 나왔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테니까 잘 그쪽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런 금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해 주어도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주장이라면서요. 그런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 생각에는 이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사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추후에 더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받든지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을 보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반대토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전 최병홍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토론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의 반대토론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없고, 반대 7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재무과장 최상윤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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