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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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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4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69건으로 시정요구 29건, 건의 23건, 개선요구 17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37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0월 4일 김병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도로법시행령” 별표1의 2”를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2”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과장, 토목과장, 재난치수과장, 교통운수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중 “임명위원”을“당연직위원”으로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6항은 제7항으로 수정,
안 제9조 제7항은 제8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6항은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20일”을 “30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자문을”을 “심의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 수정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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