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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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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내가 건설교통국 소관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인가 심의할 때 우리 방배1동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 산 것 있죠?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학진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그 공영주차장 설계비를 15억 편성을 해 놔서 내가 좀 뭐라고 했는데 이것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우리 부지면적이 2444㎡ 739평인데 거기다가 이제 지하 2층에서 주차면수 104면, 그리고 이제 지상 4층은 연면적 800평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제가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 이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의미를 완전히 훼손하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야병원 자리 행정종합타운인가요? 그 건물하고 또 어디 건물인가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부지 매입해서 변칙적으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한 편법이거든요.
그 주차장특별회계 조성 과정을 보면 거의가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래서 징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벌금인데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이게 완전한 편법인데 이게 맞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답변 듣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보완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특별회계를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하 거기에 뭡니까? 레벨이 한 8m 차가 난다고 그러는데 위, 아래가 그래서 지형으로 봐서도 굉장히 그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겠다, 못한다, 따라서 암반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하 2층 먼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만 그냥 지하주차장 안 하고 그냥 지상에다 그냥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한 70대는 댈 수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주차면수 하나 조성하는데 약 10평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예 지상에다가 아무것도 조성하지 말고 지상에다 그냥 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봐요.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아, 이것 부지 매입하는데 162억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암반이 좀 있어서 물론 거기 암반이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일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하 들어가면 거의 암반이에요. 그런데 암반이 아주 단단한 암반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설명을 못하겠는데 쉽게 이렇게 분쇄되는 그런 작업이 용이한 암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고 그 연접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지하 최소한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지하 3층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한 150면 정도는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몰라도 지하 2층 파서 하고 뭐 하는 것은 별로 토지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어떤 산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그냥 나대지로 그냥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상에다 그 어떤 다른 복합교육문화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 제 말씀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그리고 ······.
김익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이게 건설비가 말이죠, 283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 예상을. 그렇게 해서 왜 15억이 나왔느냐, 설계비가라고 질의했더니 건설비 283억을 계상했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법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그러니까 작년 2011년 12월 8일 날 고시됐다, 이거예요. 그것 나 그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것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통과 안 시켜줘요. 그런데 그냥 따지고 한 번 넘어갈게요.
지상 4층 연면적 800평이라고 했어요. 건폐율은 나 몇 %인지 몰라요, 지상건물은. 그런데 지하는 104면이라고 했는데 건폐율을 70%로 볼 때 이게 739평이니까 한 500 몇 평 나오더라고요, 건폐율이. 그래서 따져보니까 3층으로 했을 때 여기는 지하 2층으로 계상을 했는데 3층으로 했을 때 지하층은 1551평이 나와요, 제 계산법에. 건폐율 70%로 볼 때,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은 100%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형이 굉장히 경사도가 돼서 토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30%는 못 쓴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70%로 건폐율을 잡고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3층으로 계산했을 때 1551평이 나와요. 그러면 지상 8층 아니, 지상 4층에 연면적 800평 플러스 지하층 1551평 이렇게 하니까 2351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건축단가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한 1200만원이 나와요, 평당 계산했을 때 3.3㎡당.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계산하면 1평당 2350만원이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그래서 이 산출을 이 설계비 산출기준을 어디서 했으며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것은 건축설계도이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지적 하신 대로 규모라든지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이것하고 지하 2층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후라도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것을 했는지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랬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그분이 누구인지 얼굴 좀 보고싶다고 나하고 토론좀 하자고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평당 600, 7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계산하는 것 방식이 틀린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익태 위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추가해서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원래 공유재산해서 지하 3층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면수를 230면 정도 저희가 그리고 1층은 전부 공원을 하기로 그렇게 처음부터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부터 그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느닷없이 말입니다. 지상 4층 건물 연건평 800평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다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공원에 체육시설을 넣고 어린이놀이터도 넣고 그다음에 쉼터도 넣고 이런 식으로 나무도 심고해서 방배1동 주민들이 원했던 것인데 지금 느닷없이 왜 건물 800평이 들어섭니까?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되면 거의 건축 되어서 애초에 했던 것 보다 한 100억원이 더 예산 소요가 되는데 원하지도 않는 4층 건물을 지금 방배종합타운이 생기면 방배1동에서 걸어가기 얼마 안 됩니다.
거기 얼마든지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복합시설을 해서 4층을 만든다 이것 말입니다.
원래 취지하고 어긋나고 돈도 많이 들고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설계비 15억원은 4층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산정이 된 모양인데 다시 원안대로 해서 설계비 뽑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요구자료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김병민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단가산출 근거에 지금 여기 보니까 답변해주신 것이 총괄 예산에서 추정 물량과 2013년 예산단가에 의거 2012년 일의 대가에 의거 산출되었음 이해가 안가고 재난치수과 산출된 단가에 맞춰 정정이 요구됨 이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어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재난치수과에서 한 것이 금년도 2012년 설계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산정한 것이고 토목과에서 한 것이 착오가 잘못 되어서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한 것이 지적이 안 되었더라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재난치수과하고 토목과 틀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구분된 단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어도 어차피 설계할때 단가를 저희가 예산편성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가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업체가 결정되고 하는 그런 계약의 과정에서는 같아집니다.
김안숙 위원
너무나 동떨어지게 각 국에서 다르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그리고 위에 또 질의했던 것 각 구청별 볼라드 설치현황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낮게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답변에서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제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규격이라든지 높이 이것을 꼭 이렇게 설치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볼라드 설치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딱 규격하고 간격 같은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80㎝에서 1m 정도 높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기 좋은 삭제를 해서 50㎡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삭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각장애인들 길을 가다가 무릎을 거기에 부딪쳐서 부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않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지금은 볼라드를 flexible식으로 부딪혔을 때도 유연하게 흡입될 수 있는 그런 이번 탄성력으로 새롭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설치했던 것들은 굉장히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를 했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도 서울시에서 표준화 하라고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다 받아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쓰게 된 것인데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그것 안 씁니다.
김안숙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해서 이것이 꼭 규정되게 하는 것 보다는 불편사항이 있다라든지 건의를 해서 어떤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디자인 바꿔서 좋은 것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김병민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중에 아스팔트 포장단가 2008년도부터 2102년도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도별 단가가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지금 2013 년도까지 지금 예산에 보면 너무나 좀 격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연간단가의 예산요청은 보니까 지금 총괄 예산을 고려하여 다소 단가를 높게 산정한 것입니다
좀 이것은 성의가 너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300에서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3년도는 굉장히 동떨어지게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총괄예산에 고려해서 단가를 다소 높게 맞춰 놓았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
김안숙 위원
표현이 여기보면 보십시오.
주신 것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통상적으로 단가물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보다는 총괄예산을 고려하여 다소 단가를 높게 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단가 산출후 물량에 맞춰 물량에 맞춰 발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말의 어폐가 다소 단가를 높게 산정한 것이라는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안숙 위원
여기 지금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2012년도 설계기준으로 하면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만원은 작년도 기준으로 2011년 1월달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을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11월에는 그해 1월달의 설계 기준으로 일단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450만원은 금년도 2012년도 ······.
김안숙 위원
이것 450만원은 정확한 아직 단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정확한 단가지요.
김안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지요, 말의 어폐가 좀전에도 그랬지만 총괄예산을 고려하여 다소 단가를 높게 산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말의 어폐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 깎아도 좋다는 거지요, 예산에서 다소 높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고 이것은 말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병민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놓으신 것을 여기 깔아놓으셨는데 휀스설치 추경 예산이 지금 여기보면 2013년도에 40만원 책정사유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말의 어폐가 2013년도 설치비는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설치된 휀스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통상 이미 설치되어 있는 휀스 종류에 따라 설치비가 다른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것이 40만원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며 총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시설물 추정 정비물을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말의 어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답변의 내용을 보면 신빙성이 추정으로 해서 총괄적인 예산에 어떤 반영을 높이 편성을 했다라는 이런 것으로 밖에 없고 다소 여기가 보면 30만원에서 60만원 천차만별로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했던 자료는 얼마에 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32만원 ······.
김안숙 위원
32만원에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32만원 추경에도 32만원을 했는데 왜 다시 40만원, 44만원이지요?
김안숙 위원
지금 40만원인지 44만원인지도 국장님께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차피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확한 단가가 설계할 때 나오거든요.
그것을 추정을 저희가 제품의 하나같으면 하나로 딱 하는데 휀스형태가 여러 가지이고 형태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 이미 계약을 32만원에 했기 때문에 형태가 틀려도 업체한테 시킬수가 있습니다. 32만원에 하라고 처음에 내년도 설계할 때는 제일 싼 것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설계를 하면 계약을 38만원 될 수도 있고 40만원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김안숙 위원
미리 책정을 해 놓는다 이 소리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추정을 해서 중간치 정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조금 말이 표현이 틀리기에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말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표현은 그런데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총괄질의이고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몇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계수조성을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등의 질문을 포함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258쪽 하단에서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라는 정책사업명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5개 항목으로 이렇게 쪼개면서 맨 옆의 항목이 258쪽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서 맨 왼쪽 것이 부서, 공원녹지과 예산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칸이 정책사업, 세 번째가 단위사업, 네 번째 칸이 세부사업이고 그 옆이 어떤 편성 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본위원이 물을 때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에 시민의 숲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담당 과장이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질의내용이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라는 그러한 정책사업명 속에 도시자연공원에는 그때 도시자연공원이 네 군데를 과장이 지목을 하면서 이 속에는 시민의 숲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회의록에까지 남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말씀은 계셨는데요.
김수한 위원
있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제가 그때 이해하기는 위원님께서는 도시자연공원이 우리 구청에 어디어디가 자연 공원이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시민의 숲은 도시자연공원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 종류를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기 정책단위명에 자연공원이 아닌 시민의 숲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산까지 분명히 본위원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지금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라고 해서 도시자연공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 인릉산 몇 개 산이 있지요, 거기를 관리하는 예산이 예산이지 시민의 숲 예산이나 다른 소공원 이런 예산이 이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분명하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주무과장이 그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회의록에도 되어 있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서로 대화의 이해 부족에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김수한 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 사업에 이것이 어떤 정책항목인데 이 항목이라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편성할 때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로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에서의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에 딸린 공원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원녹지과 맨 왼쪽이 부서를 표시하는 공원녹지과인데 그러면 공원녹지과 여기 예산에 토목과 예산이나 재난치수과 예산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물론 안 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인데 도시조성공원에 관련된 예산만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여기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은 공원의 세부명칭인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된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 내에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수한 위원
또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 사항은 지금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것은 일단 공원의 세부 명칭인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모두 포함된 그런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라도 공원조성관리라고 해야지 도시자연공원은 딱 이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자연공원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똑같이 공원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도시자연공원은 뭐고, 무슨 공원은 뭐고 그렇게 전부 세분화되어 있는 설명까지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것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것과 연관을 해서 추경예산 때 양재테니스장 건축물 보수사업에서 8억 5000만원 있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된 일이 있죠? 추경예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예산이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라는 정책사업명 속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원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시설비 속에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보수사업 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서 표시가 잘 됐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수한 위원
됐는데 이것 추경 때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서 261쪽에 똑같은 항목에 추경 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공원시설 소규모공사 공원등 유지관리 또 뭐 어린이 시설물정비 이런 게 있고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억 5000만원 내용이 뭔가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어디 시설물을 확충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추경 때에 통과되지 않은 예산이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보수사업 해서 8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제목이 갑자기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에서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테니스장 사업을 거기다 숨겨다 놓은 것 아닌지,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은 말이죠, 지금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자연공원 그 39억 예산에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된 양재시민의 숲 실내테니스장 그 8억 5000만원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테니스장에 대한 예산은 지난 추경 때에 건축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자연공원조성관리 정책사업 밑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그 밑에 공원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추경예산을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양재테니스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숨겨 놓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 공원에 114개소의 공원이 수많은 그런 공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수리보수가 필요하고 또 시설물을 개선해야 할 ······.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지금 질의의 요점이 뭐냐 하면 이 39억에 시민의 숲 테니스장 그 공사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 대답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결코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숨겨져 있다는 표현보다 이 예산에서는 그 테니스장 정비 그것은 없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시민의 숲에 있는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1원 한 장도 안 되어 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확실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오늘 오후부터 저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출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요.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도로시설물 휀스 관련해서 그 요구자료 답변이 온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이제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갈 만한 그 총괄 물량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계상을 했다, 뭐 이런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에 관내 도로시설물 휀스 정비현황 및 예산액 그러니까 지출된 내역들을 쭉 받아봤거든요. 어디에 어떤 부분들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총 93경간을 휀스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액이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단가를 쭉 기준을 산정해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이 단가가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인 넉넉한 예산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총 쓰여진 비용이랑 그 경간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보니까 경간당 평균단가가 27만 8000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2012년도 추경예산을 갖고 설치한 부분들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인지 2012년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국장님 관할하고 계신 부서, 토목과에서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내역에 따지고 보니 경간당 표준단가가 평균 27만 8000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를 예산에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4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40만원을 올린 거죠?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도 작년도 추경예산 때 나왔던 단가보다 더 과도하게 높은 단가를 산출했다고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는 종류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는 기준을 갖고 평균을 해야 그게 평균 정도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2012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평균이 30만원이 안 되는 27만 8000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40만원의 기준 금액이 아니라 쭉 더 잘라서 30만원을 평균으로 산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그 자료는 추경예산으로 설치된 것만 한 것이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이제 그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한 것만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재 있는 제품의 그 단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
김병민 위원
국장님! 일단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내년에는 또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장님이 주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데이터는 맞는 거죠? 평균 27만 8000원으로 공사가 집행된 것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것은 이제 추경예산으로 한 것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추경예산 ······.
자, 그러면 자료를 좀 더 국장님 말씀처럼 신빙성 있게 우리가 데이터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이 휀스 전체 정비한 내역을 평균 경간으로 나누어 보면 실제 우리가 2013년도에 들어갈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산출하기에는 충분한 신빙성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그것이 아닌데 ······.
김병민 위원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런데 ······.
김병민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것으로 계산을 하면 그건 계약단가입니다. 업체하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단가로 지금 이제 집행액은 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 설계할 때는 일단 그 설계 단가 산정은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부족하죠.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에 따르면 이게 이제 설계를 우리가 32만원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된 금액이 27만 8000원으로 떨어진 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32만원에 산정된 게 아니라 다 단가가 달라요. 설계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종류별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44만 4000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전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논리대로 만약에 이 예산을 산정한다면 서초구 관내에 있는 휀스에 대한 전체 단가를 다 한 번 쭉 더해 보고 그것을 경간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보수해야 될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그런 조치는 취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물량이 어디를 보수한다고 딱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유지보수 연간단가거든요.
김병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어떠한 물량이 이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물량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인데 즉,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요? 괜히 금년에 했던 것을 전부 그게 계약단가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예산편성 ······.
김병민 위원
국장님이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지금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게 추정 물량이고 하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그 추정 물량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추정 물량은 인정하나 거기에 대한 단가, 경간은 인정하지만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아니죠. 지금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는 지금 이제 또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낙찰률이라든지 또 자재 단가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과거보다는 현재 있는 제품의 여러 종류의 단가를 전부 종합해서 일단 해 놓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 계상된 단가가 그대로 계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게 설계를 하면 이제 낙찰이 되고 계약이 되어서 계약단가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설계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뭐 크게 그렇게 합리적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병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그 질의를 조금 틀어서 드릴게요.
2011년도에 우리가 그러면 125경간을 경간당 단가를 32만원에 산출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2012년 ······.
김병민 위원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얼마를 산출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좀 아직 확인 못 ······.
김병민 위원
2010년도에는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마 그 2012년도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점점 이제 올라가거든요.
김병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얼마, 2012년도에 얼마, 2013년도에 얼마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범위 내에서의 인상률이 된다면 국장님 얘기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2만원, 2012년도에 32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40만원으로 우리가 기준 단가를 편성한 것이니까 이 자료 지금 이것은 뭐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바로 뒤에 질의를 해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경간당 단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 질의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보안등 설치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인데요. 어제 주신 전체 자료에 따르면 자꾸 물가상승률 10%를 감안하여 산출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10%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가상승률 10%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 10%의 물가상승률이 산정이 된 데이터의 기준이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저희가 단가를 우선 2012년 단가밖에 지금 알 수 있는 단가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2013년도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가 반영률을 적용하는데 그것을 10%를 했습니다. 그 10% 한 것이 왜 10% 했느냐 이제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임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 노임 인상률이 8.8%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8.8%이고 그게 내년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오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8.8%를 감안해서 저희가 10%로 일단 금년 단가에 10%를 더해서 내년도 이제 설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지금 좀 깊이 있게 살펴야 될 게 아스팔트 포장단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목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이 아스팔트 포장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a당 450만원으로 과거 그러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50만원 인상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50만원 인상된 것도 10% 물가상승률에 기인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안등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게 지금 전기품하고 또 토목품하고 다르다 보니까 서로 산출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보안등은 그렇게 했고, 아스팔트 포장은 a당 지금 45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예, 이것은 어디에 기인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것은 이제 금년도 2012년도 우리 그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 설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설계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이 이제 45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설계기준에 대한 자료는 왜 그럼 제출을 안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 제출했다고 그러는데요.
김병민 위원
일위대가 전혀 받은 적이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그 450만원 나온 것 그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
김병민 위원
예, 총괄내역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저희 그 일위대가를 근거로 해서 그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게 a당 포장할 때 그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내년 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 물가상승률 적용을 안 하고 그냥 2012년 단가로 했고,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2012년도 할 때는 2011년도 그것으로 해서 아마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일위대가라는 게 어디에서 산출된 자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품셈, 매년 해마다 정부 노임 물가 조사한 것하고 또 우리 건설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이제 산정을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설계할 때는 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이제 그런 기준입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는 지금 정확히 그냥 총괄내역서만 나온 것이지 그 기준에 따라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기준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것을 보고 이게 맞게 산정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로우 데이터는 안 주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총괄내역서만 주면 이게 품셈 그 표에 의해서 제대로 산정이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그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 노임 단가로 인해서 8.8%로 잡으시고 그것으로 한 10%로 대체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안등 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노무비입니다. 그 재료비는 별도로 이제 그 관급 자재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병민 위원
대부분이 다 인건비라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인건비가 얼마고 들어가고 관급 자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병민 위원
혹시 질의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예산서 241페이지고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저번 심의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좀 더 축적을 해서 이게 부착방지판 설치 당장 안 한다고 큰 일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구민들의 그 세금을 갖고서는 바로 지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를 통해서 기금에 대한 수입을 좀 증가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출로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올해는 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기금으로 정비를 해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산운영 원칙상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의 예산으로 세출 계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위원님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고물 기금 이 부분은 작년에 새로 생긴 기금 운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립이 지금 예산이 충분한 세출예산을 짜기 위한 적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년간은 적립을 하자 이렇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6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착방지판은 시급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예산편성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기왕에 지금 현재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사실상 난립되고 있는 전봇대라든지 막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쭉 3년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
의결된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기금운용위원회를 실제로 열었습니까, 회의 개최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회의개최 한 것 서면결의로 대신 한 것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작년 10월에 5년간 적립을 하자고 의결이 정식으로 열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서면했고 ······.
김병민 위원
서면으로 대체한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이것 5년 결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조정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초에 우리가 목표를 20에서 30억정도는 적립을 해 놓고 세출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목표치가 20억에서 30억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적립 목표액이 ······.
김병민 위원
그것 의결된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역을 주시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248쪽에 보면 말죽거리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잘 찾지를 못 하겠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를 사적으로 나누었던 것 같은데 여기 배드민턴장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차질없이 진행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것이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구체적으로 그 예산은 이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포괄 예산비에서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포괄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예산이지요?
김수한 위원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공원확충시설비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
김병민 위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1억 5000만원에서 거기에 있는 것 내년도에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261쪽인데 도시녹화 조성관리에서 꽃묘식재 유지관리 206 재료비에 대한 이것이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전체에 대한 내역들이 목적에 맞지않게 2012년도에 쓰여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구매한 구매내역리스트를 자세하게 정리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깔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 거지요, 이유가 왜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데 배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저희 여러 과에서 해당이 될 텐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차량 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해라 차량정수 외로 리스를 쓰고 있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줄어들고 차량은 전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량정수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276쪽에 중형승합차량 구매가 일단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아마 여러 부서에서 차량 구매가 국별씩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정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상관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중형승합차량을 설치해서 그것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것이 아마 다른 부서의 차량선박비와는 다르게 제일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500만원에 대한 새로 구매하겠다는 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가로정비 순찰차량인데요, 매일 거의 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선박비가 기름값 수리비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병민 위원
차를 새로 사게 되면 사실 수리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기름값이 주 ······.
김병민 위원
기름값이 주인데 주라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계속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거기보다 가로 정비는 더 많이 합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은 어떤 차를 쓰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총무과에 있는 차를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 명의로 되어 있는 차 ······.
김병민 위원
총무과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2012년도에 차량선박비가 얼마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 마치려고 그랬는데 잠시만 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이 자료 주신 거요, 이것 한장짜리 지금 자료 주신 것 국장님께도 자료 좀 드리세요.
나머지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지출내역을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집행액이 몇 백 만원씩 나간 것도 아니고 3억 5000만원이 나간 금액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꽃묘 화단 조성에 얼마 어떤 구매 내역이 나갔고 종류는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자료 뭐 하러 받습니까?
한 장짜리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위원들께도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료들 안 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김병민위원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 모두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쪽에 보면 2층 이상 건축물시에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있지요, 거기 지금 보니까 사업효과 소요예산 이것이 지금 2억 7000만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어디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락방지를 위해서 오래 된 건물인가요, 어떤 안전진단이 나왔나요?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식 주차장 6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시설요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2층, 3층 이런 데에 차가 주차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추락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못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3개소에 예산이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안전진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나와 있고요.
현장답사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것 단가 산출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사해서 1개소가 9000만원 이것이 산출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시급하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뒷장에 불법 주정차 무임단속 CCTV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4000만원이 넘는 것이 10개소가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1개소 하는데 4000만원 듭니다.
금년에도 10개소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10개소 ······.
김안숙 위원
주로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정해져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디 어디지요, 어디 구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주로 불법 주·정차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김안숙 위원
선정한 장소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을 자료를 ······.
김안숙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 옆에 설치보다는 설치해 놓은 것을 교체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불법 주차장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4000만원에 대한 어떤 하나당 이런 것들은 교체하는데 30대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카메라인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오래전에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카메라만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1개소는 60만원 소요되고 30대를 교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 카메라 자체만 하겠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건소장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방배동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지금 보건지소가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 치과시설이 구청에만 있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행정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5층의 식당이 70평이 들어가는데 식당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20평 정도 면적을 할애해서 치과시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 가능하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보건소에서 분소형태로 치과시설을 넣어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의 치과부분하고 저희가 그쪽의 지소형태로 갔을 때 일단 생각을 했을 때는 지소안에는 지금 현재 치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형 지소에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만성질환 관리라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관리사업, 재활사업이 필수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실은 보건소에서 분소로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방사선이라든지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형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진료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현재 분소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거기에 지금 현재 5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는 2층에 저희가 되어 있고 지하 부분 같은 경우 아이존하고 정신상담실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아이존도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하고는 재활 시설로는 들어와 있지만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 2층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그렇게 지하1층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는 5층에 있을 때 진료를 하는 민원인이라든지 거기까지 올라가고 내려가서 수납 형태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에 치과를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은 주민 의견 부분에서 얘기하셨던 것이 scaling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13년 7월부터 보험화 되면 그것 가격도 1만원 이하로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주민들이 다니시던 치과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을 때 치과를 설치했을 때 어떤 비용은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3, 4억이 들어가는데 ······.
위원장 김학진
지금 제가 자료받은 것은 2억 정도 되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2억원인데 같이 설명해주시던 부분이 덴탈클럽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보건소장님 2억 정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딱 치과만 설치했을 때 얘기하셨고요.
위원장 김학진
지금 추가되는 것이 scaling 하는 것 덴탈시설이 왜 갑자기 2억까지 더 들어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2억원이 지금 더 들어가고 인테리어하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가면 1억 정도가 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3억원이 된다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그렇게 해놓았을 때 덴탈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창기에 그렇게 보험이 안되었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7월부터 보험에 해당이 되면 그만큼 혜택도 없고 지금 현재 치과가 보건소의 치과 운영 형태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주로 검진이라든지 예방치료다 보니까 저희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평균 치과에서 진료하는 현황이 4.9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치치료 굉장히 간단한 충치 치료인데 이 충치치료도 보건소에서 아말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전 재료로 쓰고 있고 외부에서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선호도 많이 떨어져서 5명 이하의 진료를 하는 대부분은 구강 검진이라든지 15명 정도 하고 있어서 과연 치과를 설치했을 때 3억 정도의 투입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진료적인 이익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과 불편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4.9명 하루에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구강검진 받는 분들까지 합치면 하루에 내방하는 주민수가 얼마가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검진같은 경우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 ······.
위원장 김학진
숫자만 얘기를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검진숫자는 한 12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구강검진하고 찾아오시는 분 12명 ······.
보건소장 권영현
12명이고 순수하게 치료를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4,9명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왜 그렇게 숫자가 발치도 하고 잇몸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구강검진도 해주고 그것이 많은데 지금 왜 그렇게 하루에 15명, 16명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숫자가 적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구강검진은 주로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이건 일반 구민들의 보험건강검진 또 생의 주기 검진,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건강검진 이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학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일단 지금 scaling을 하게 되면 2만원씩 받으니까 그 치과 설치했을 때 초기비용만 3억원이 들고 scaling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수익자 부담으로 2만원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3년 7월부터 보험되면 1만원 이하 ······.
위원장 김학진
보험으로 1만 이하로 내려가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구태여 2만원을 주고 저희 덴탈클럽에 ······.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덴탈클럽 빼고 그러면 2억 정도 들면 치과덴탈클럽 아닌 치과는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초기비용만 2억 들고 나머지 추가로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권영현
운영비는 말 그대로 지금 치과 같은 경우에 인건비 계약직 저희가 의사 선생님 인건비하고 치과 위생사 인건비 이런 부분하고 재료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그것이 1년에 올해는 그렇게 2억 들지만 내년부터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보건소장 권영현
1억 3000만원 정도 ······.
위원장 김학진
일단 방배동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치과를 넣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 보건소장님도 아시고 본위원이 예결위때 이 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몇 가지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서 그 예산 분류를 할 때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 해서 그 속에 근린공원이나 또 어린이공원 이런 예산이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도시자연공원 속에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여기에도 또 서리풀공원이나 또 방배근린공원, 또 근린공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류할 때에 정책사업명을 언젠가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답습적으로 예산 분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시설물 아까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라는 예산 속에 또 체육시설도 공원시설물 속에 현재 좀 포함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잔액이 남으리라고 봅니다. 잔액이, 그런데 지금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이 안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시급한 것이 있고 그것을 실내테니스장을 없앨 것이냐, 어느 정도는 또 지속을 할 것이냐?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원들 의견은 아니지만, 또 그 흉물스러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일부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좀 남는 게 있다고 하면 그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예산 중에 일부 좀 잔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 잔액 가지고 일부라도 그 시민의 숲 테니스장을 좀 보수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냥 묻는 거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좀 보수는 해야 된다, 시급한 게 있으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제가 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덜 되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해 봐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잔여 예산이 있다면 여기서라도 좀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금년도 예산에서 좀 추경에서는 추경 예산에 8억 5000만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좀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그러면 금년도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예산 2억 속에서 일부 잔액이 남으면 잔액 갖고 보수할 계획은 좀 갖고 있는 거냐? 대답만 해 줘요.
위원장 김학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들어가세요.
노태욱 위원
그게 용도가 타당한 건가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은 노태욱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그 예산을 공원관리 예산을 생활운동 ······.
김수한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마무리 좀 하고 ······.
노태욱 위원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그 대목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시민의 숲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분적인 것은 좀 손을 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8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그렇게 대단위로 보수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냐 할 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기에서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고 일단 공원녹지과장은 들어가도 ······.
위원장 김학진
아니, 잠깐만요. 그것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노태욱위원 아까 전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
노태욱 위원
답변을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얘기입니다.
김수한위원께서 얘기한 필요성의 그 오래된 건물의 needs, 수요의 필요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항목을 설정하는데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있다, 주민이 원한다, 아니면 동호회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 예산을 갖다가 이쪽에 쓸 수 없는 것도 가져가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양재시민의 숲이라는 것은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생활체육 테니스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16년간 문제 있어서 소송과 지원이 문제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이나 개선에 대한 대책 없이는 예산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8억 5000만원 지난 삭감할 때도 우리 전부 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이쪽을 갖다가 쓸 남는다면 전제조건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테니스장에서 금년도 공원시설 확충비가 잔량이 남았을 때 보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양재테니스장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답사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정이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실내에 천정의 흡음재가 지금 떨어져서 탈락되어서 이렇게 너덜너덜 지금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운동했을 때 그런 잔재물이 떨어지면 상당히 크게 다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원이용시설에 위해되는 시설만 제거를 하고 바로 그 테니스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위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노태욱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그 내년도 예산 이 예산 사업서에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국이든지 어느 과든지 예산편성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질의하고 총괄이니까 넘어가고 다른 방향에서 따지도록 하죠.
위원장 김학진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양재테니스장을 별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다른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전용이 돼서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그 건물이 안전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옆집에 있는 항목이 맞지 않는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개로 다시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의사결정 체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예컨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동호인 명단 제출하라고 그럴 때 직장인인지 타구 사람인지 우리구 사람인지 그것 없이 의사결정에 보편타당성이 없으면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이고 의회에서는 그것의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맙시다. 투명행정을 주장하면서 왜 국·과장들이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그 이야기 들으셨고 뭐 답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사실 양재테니스장이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발생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당장에 공원시설을 이용하는데 위험이 있고 정말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이 안 된다든가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를 안 하고 운영할 수는 없는 우리 다 실정입니다.
노태욱 위원
다른 근본적인 결정책이 안 나올 때까지는 폐쇄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이 왜 그것 하도 우선순위의 일들이 우리 서초구에 114개의 대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까지 있는데 왜 그것의 운동시설에 연연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억지 설명식으로는 이 자리에서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쇄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에 진정으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극단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게 합니까?
지금은 예산 수치를 따지는데 아닙니까?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 우리 예산 승인되는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만 설명을 구하고 끝나고 나서는 융통성을 부리면 좋지만 질서에 위배되거나 규정과 규칙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고 그 추경에 또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그런 게 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본위원이 양재천 수질정화시설이 장기간 처음에 2003년도에 준공을 해 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슬러지를 빼낸다든지 또 그 쇄석 관계 이런 것이 전혀 청소도 좀 안 되어 있어서 거의 기능이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또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이나 국·과장들이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되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내용 자체도 좀 모르고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빨리 그 시설을 정상 가동되도록 시설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놓아둬도 양재천의 수질에 뭐 이상이 없는 건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업무 무지에서 업무를 잘 모르는 데에서 빠트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양재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라도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수질정화 시설이 기능이 마비되고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현장을 나가 보고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을 쭉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도 드렸다시피 지금 슬러지 처리하고 역세척하고 하는 것을 분기에 1회 정도 해서 지금 금년에도 3번 정도 역세척도 했고요, 또 역세척을 하고 나면 동시에 슬러지도 같이 분류하수관로 쪽으로 배출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그게 한 번 홍수가 지고 그러면 그 흙 토사가 메워져서 그 위에 맨홀이 한 60개가 넘게 있습니다. 밸브 조작하는 맨홀이라든지 뭐 집수정 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덮여져서 지금까지 운영은 이제 최소한 그 필요한 밸브가 있는 맨홀만 찾아서 일단 운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운영을 잘 하려면 그 전체 맨홀도 찾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흙을 다 걷어놓은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흙을 다 걷어서 맨홀을 이제 노출을 시키고 그 맨홀 같은 것도 인상을 해서 이제 앞으로 홍수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토사가 쌓였을 때 그것을 청소하기 쉽게 그렇게 유지관리하기 쉽게 시설을 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 안에 뭐 슬러지가 잔뜩 끼어서 그 자갈하고 플라스틱 그 여과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야 되지 않느냐? 다 걷어내서 이렇게 하시는데 2003년도 저희 시설할 때 저희 매뉴얼 이제 그것도 찾고 그 당시 감독했던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한 결과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역세척을 하면 그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것을 다 걷어내서 이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하는데 이제 금년에는 LH나 SH 쪽에서 공사하는 관계로 해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거의 이제 가동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려를 하시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그 운영하던 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추가로 더 유지관리하는데 또 더 용이할 수 있게 맨홀 인상이라든지 그 위의 부분에 정비하는 이제 그러한 보강공사를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한 예산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일단 산출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하천시설물 예산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요, 추가로 더 소요가 된다면 뭐 내년 추경에 잡을까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이제 역세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세척이라는 것이 가령 뭐 수원지 같은데 가보면 자갈 종류가 한 7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쓰는 자갈은 부피로 따지면 쌀값보다 더 비싸요. 또 맨 밑에는 큰 자갈 같은 게 들어가고 그래서 밑에서 이제 에어를 불어넣어서 다시 위로 이렇게 위로 뜨게끔 떠서 그 위에 것을 그냥 빠져나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유지하려면 그러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도 2~3년 동안에 최소한도 3년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좀 긁어내고서 다시 작업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역세척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찌꺼기나 뭐 거기에 뭐냐, 우리가 쉽게 하는 플라스틱 종류지만 거기에 그 플라스틱 종류에 붙어 있는 것이 빠져서 거기에 눌어붙어 있는 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갉아준다든지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바꿔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지금 아마 품절도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역세척 갖고는 기능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기능을 유지하려면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거기에 전체적인 용량을 또 유지하려면 지금도 물도 2분의 1정도밖에 정화를 지금 못시키는데 구석구석 사각에 구석구석에 침전이 되어 있다 보면 그 자체도 용량이 적어서 저번에 2분의 1 목표로 했던 것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용량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 빨리 검토를 해서 금년도의 예산에 넣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가도 되는 건지를 우리가 예결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빨리 판단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것에 좀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찾아라, 이런 주문이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죠? 빨리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반포천 보안등 설치해서 1억 6500만원인데 태양광으로 안 하게 되면 가로등 교체할 때 얼마 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정확한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태양광 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김학진
그 금액 산출해서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둔치 식생해서 지금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거기에 꽃 심고 하는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지금 강남구 쪽에 양재천을 보면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 꽃 심고 이래서 태극기 모양으로 꽃도 심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 꽃 심는 거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위원님, 그것이 꽃만이 아니고 갈대라든지 수크렁이라든지 하천변에 하는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양재천변에 조사를 했는데 흙으로 페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꽃은 안 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역에 따라서 꽃도 ······.
위원장 김학진
꽃을 어느 정도 심는 것이 얼마 되는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것도 조정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자료준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리모델링 했는데 1억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재천에 도로가 잘 되어 있던데 돈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파손 된 데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데는 안 하고요.
위원장 김학진
파손된 부분이 양재천에서 우리 구간에 하천쪽으로 가다가 보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저도 자전거 타고 다녀보는데 도로자전거 운행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도로가 파손된 데는 없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불편할 정도는 물론 아닌데 자꾸 강남쪽하고 비교를 하고 해서 주민도 요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구체적으로 국장님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1억 2500만원 주고 한다는 겁니까? 이것 자료 제출해주세요.
제출 안 하면 이것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예산편성 한 것 보니까 말이지요.
국·과장님들 공통되는 먼저 얘기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님들 하고 보건소 행정감사 후에 방문한 것 하고 여기 예산서하고 매치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예산이 우리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내에서 어떤 재정상태 수준이 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라고 생각합니까?
상반기 말 이전으로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은행에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종전하고는 우리가 재정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타당성이 없으면서 증액된 것 하고 신규사업은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된 것 아까 보니까 김병민위원께서 김안숙위원께서 강조를 하던데 그런 것 제출 안 된 것은 별로 절실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에 웰니스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웰니스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고 우선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우리 참석 위원님이 알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니스센터는 보건소 지하에 있는 13.7평 정도의 운동하는 곳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개소를 하였고 지금 현재 공압식 근력운동 장비 9종이 있는데 그 9종과 또 에어매트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있어서 16가지 운동을 40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 9명이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공압식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할 때는 본인이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압식은 본인이 미리 혈압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체지방 측정을 다 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체력측정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운동양만큼만 할 수 있도록 개인 아이디카드가 주어져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예산하고 박찬호씨가 donation 한 것으로 만든 지금 운동기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노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예산증액이 가능한데 이번에 10% 이상 증액 신청한 거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월 1인이 주 3회 운동을 하고 월·수·금, 화·목·토로 운동을 주 3회씩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체정보라든지 체성분 측정 등을 다 한다고 아까 했고 지금 대사증후군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웰니스센터를 방문하는 하루의 내방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남녀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내방인원은 하루에 32명에서 3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4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이 계속 오신 것으로 따지면 그래서 아까 효과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대사증후군 위험개선율이 40.8%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전에 혈당이 높으셨다거나 비만이 있으셨다거나 혈압이 있으셨던 분들이 3개월 동안 운동을 하면 전후에 측정을 해서 이것들에 대한 개선율을 산출을 하는데 40.8%가 정도가 개선되었고 그중에 혈압이 좋아지신 분들, 혈당이 좋아지신 분들이 다 저희가 분석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
노태욱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다른 건설교통국처럼 비슷한 내용이 프로젝트가 제목이 다르면서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편성이 보이는데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고 알콜센터 운영이 있고 서초구 취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다른 것에 비해서 알콜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정신보건센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효과나 또 업무일지 약 한 책으로 몇 백 페이지 되는 것을 다 의회로 가져 왔었지요, 역시 보니까 기대효과가 있고 정신보건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보건소가 열심히 진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매주 의사 한 분이 성모병원에서 오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노태욱 위원
하루에 한번 오시면 몇 시간 근무하는지 하고 인건비가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연간 예산액이 나올 테니까 이 항목을 보니까 따로 인건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학진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서울 성모병원정신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비상근입니다. 1주일에 한번 출근을 해서 8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9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 1회에 9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한달에 90만원 ······.
노태욱 위원
한달에 90만원, 사실인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노태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닥터 정도 같으면 하루 8시간씩 한달에 4회 나오는데 80만원, 90만원 인건비가 정확한 건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정확합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은 알아서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제가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한 느낌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을 우리가 힐링을 하는 센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상당히 젊은 컨설팅을 하는 스텝 소위 말해서 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전문 의료인은 여기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규모와 예산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은 저는 지금 한달에 4회 온다는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뭔가 찾아 왔을 때 상담하고 컨설팅 하는 이런 수준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maintenance를 위한 직원들 스텝 수는 많은데 전문 의료인은 한명이다 이것이 그것도 1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다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학진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는 1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의사선생님은 월 1회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 구성원은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그리고 행정요원도 저희가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해서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이 분들이 초기의 방문을 문제가정에 대한 방문도 직접 할 수 있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초기상담 같은 경우를 다 스크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선생님이 오셨을 때 같이 다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서초구보건소의 주변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슈퍼비전을 하면서 하는 상담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라든지 아니면 시간당 이렇게 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위원장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하신 것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관리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방배1동의 지금 주차장건설 관련해서 15억 설계비 나와 있는데 애초에 지하 3층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다 공원화 한다는 애초 취지대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설계비가 얼마 나오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위원장이 주차관리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 해서 6257만 3000원 과년도 체납징수금 포상금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 청구를 주무과에서 일단 청구서를 위반한 그리고 징수가 안 된데 일단 고지서를 내보내지요?
그리고 난 뒤에 돈이 안 들어오면 징수부에서 다시 과태료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데 간단하게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김학진
예산서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포상금 6257만 3000원 지금 국장님이 아직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학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소멸 시효는 5년이고요, 2012년 현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구분해서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로 계상을 하고 또 11년도 것은 11.1%로 계상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1억 4900만원 정도 탈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2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62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체납징수반이 별도로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과년도, 금년도해서 징수 안 된 부분을 징수계 직원들이 징수를 한다 그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징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 적용해서 포상금을 준다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징수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 징수업무에 관련된 직원이 징수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에서도 고지서 체납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주차관리과 직원들 한 47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체납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작년에 몇 명한테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해마다 인원 숫자는 40명 정도 수준이고 ······.
위원장 김학진
포상금을 받는 사람,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작년 것, 금년 것 해마다 몇 명의 직원들이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지금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총 26명이 탔습니다. 분기별로요.
위원장 김학진
작년도 받았던 분들이 26명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6000만원 나누기 26명 하면 한분당 거의 300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3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이것이 주차관리과에서 포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고유업무로 보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고유업무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징수가 되면 포상금 준다는 것은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포상금 성격 자체가 체납징수 업무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격려 차원이고 ······.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포상금 받은 스물여덟분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유형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첫 번째는 체납고지서 발부, 두 번째는 부동산 압류 아니면 ARS 가상납부제도 저희가 2012년도 현년도에 약 7개의 아이디어 사업을 했습니다.
ARS 가상계좌, 핸드폰 소액결재제도, 포인트제도 등 7개 아이디어 사업을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일단 발부를 해서 언제까지 내라 그래서 내면 그 금액만큼 포상금을 받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 ······.
위원장 김학진
고지서 발부를 해서 2013년, 2012년말까지 얼마를 내라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때 내면 그 사람 실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 징수계 직원들이 고지서 발주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본연의 업무인데 그게 그때 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줘요?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국세징수법이나 저희 현재 세무1·2과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부서의 전 부서에는 ······.
위원장 김학진
아니,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 집행부 주차관리과 고유업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고유업무지만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나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다 받아 저희가 ······.
위원장 김학진
관련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 업무에 대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한 대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받는 것이니까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고유업무이고 그 고지서 기간 내에 그 주민들이 그 고지서 발부대로 은행에 납부했다. 아, 거기에서 얼마얼마 들어왔으니 그 고지서 발부를 주무과에서 하는데 26명, 40명이 다 고지서 발부하는 것 아니잖아요? 26명, 그러니까 그 고지서 관리를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는 ······.
위원장 김학진
주무과에서 발부를 하죠? 발부를 하고 기간 내에 그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이제 26명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차등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26명이 주무과에서 고지서 발부할 때는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발부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주무 부서에서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거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26명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고지서 발부 받은 사람이 납부한 그 자연납부제도 외에 물론 이제 과년도 체납분 2002년도, 3년도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지만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정당한 업무를 추진한 하나의 대가로 저희가 국세징수법이나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그 포상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국세징수법이나 자꾸 자치구 조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고지서 발부의 정보를 제공한 직원한테 돈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김학진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모든 과세 업무나 징수 업무는 다 고유업무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그게 포상금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숨겨놓은 재산을 특별히 발굴해서 거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상금제도 이런 게 국세징수법이나 자치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지 이것 다른 포상금하고는 좀 성격이 내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거의 세무1·2과에서 국세나 지방세 세입의 과태료 등 포상금에 대한 것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런 것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감사 받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아무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감사원이 이것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포상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조금 아까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숨겨놓은 재산을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발굴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니, 고지서 일반적으로 다 내보내는데 그것 납부했는데 그것 가지고 다시 포상금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들어가십시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서 페이지 수를 좀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재난치수과,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인가요?
맨 마지막 하단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라고 있네요.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재산피해복구 이게 뭐죠? 이게 지금 40세대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100만원씩 40세대 ······.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건데 지금 금년에도 한 40세대 정도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293페이지요. 소하천관리위원회 자문수당 밑에 보면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소하천 실태조사, 소하천 지형측량, 소하천 계획수립 등 이것에 대한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로 이렇게 전기설비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소하천 실태조사 지형측량 계획수립 이 사항은 금년에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되어서 그 소하천에 대해서도 그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그 용역 내용이 측량도 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하는 용역 내역을 풀어서 쓴 사항이고요.
그 소하천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자문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원래 이것 그 전에는 안 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안 했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펌프장 정비공사는 그 일상적인 펌프장 유지를 위한 보수 정비공사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해서 예산서 290쪽 중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중에 또 1억 6500만원은 반포천 보안등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수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하면 외부 사람들도 예산서를 이게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양재천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굉장히 강남구보다 상당히 좀 수준 높은 하천으로 만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들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1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반포천에 투입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확정이 되어서 예산서 책자를 외부에 공개되는 책자로 발간할 때는 양재천등자를 넣든지 양재천, 반포천으로 하든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게 명칭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현재 재난치수과하고 업무 관계를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양재천 둔치 식생문제에서 예산이 지금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이. 그다음에 양재천에 수목 심는 것이 얼마로 들어가죠? 수목식재가, 공원녹지과 ······.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등 하천내 식생 정비공사가 교목이 1200만원, 관목이 3500만원, 초화류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총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제경비까지 포함해서 1억입니다.
김수한 위원
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느냐 하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여기는 이제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나무를 이렇게 수목을 식재를 해서 한 4~5년 정도 컸을 때에 비가 와서 이 나무에 부딪치면서 그 압에 의해서 나무 바로 밑쪽이 세굴이 됩니다. 세굴이, 파여요. 전복되는 나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거의 다 지금 양재2동 쪽으로 나무 심었던 것은 전체 다 세굴이 되어서 지금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그 1억이 지금 이제 거기다 풀 같은 것을 심는다는 뜻인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수한 위원
풀이 없어지는 것이 풀이 이렇게 파이는 것이 나무 때문에 그렇더라고, 나무하고 각종 또 시설물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풀 같은 것이 떠내려가라고 이렇게 1억짜리 또 공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1억이라는 돈을 극단적인 용어를 좀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보식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박성중 청장 있을 때 그분을 모시고 가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려고 했더니 구청장 온다 그러니까 순간에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밑동아리까지 어떻게 빨리 빼버렸는지 싹 빼고 흙도 어떻게 빨리 덮어버려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진익철 청장님 오셔가지고도 한 번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양재천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밑에는 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쪽으로는 꼭 파이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면 재난치수과에서는 또 거기다가 풀로 보식을 하고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된다. 지금 수영장 있는 데도 한쪽에 자꾸 수영장에 물이 넘쳐흐르니까 위에를 자꾸 높여서 이렇게 물이 수영장 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계속 보강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반대편 쪽 어디입니까? 우성아파트 쪽으로 건너 편 쪽이죠. 에서 거기 조그만 다리 있는데 그쪽에만 엄청나게 파여요. 그 전에는 하나도 안 파이던 것이 수영장으로 인해서 지금 파인다.
그래서 양재천에 시설을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이렇게 파이는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지 말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한 군데에 되어야지 한 과에서는 자꾸 나무 심어서 나무면 나무 때문에 또 이게 파이고 파이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러면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이렇게 풀이 깎여져 있는 것은 좀 보식을 해야 되는데 향후라도 좀 그것이 깎이지 않게끔 이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예산이 반포천 보안등 예산으로 해서 1억 6500만원이 나간다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좀 일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던 그 양재천 수질정화사업도 약간 보수 좀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안에 좀 우선 이 기능이 그래도 한 90% 이상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가능합니다.
김수한 위원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에 그 제일 위편에 보면 세입증대를 위한 국공유지 일제조사 운영 1억 69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전체 다 할 계획인데 2014년까지, 전체 금액은 얼마죠? 이게 다 하게 되면 예산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산이요?
위원장 김학진
예, 그것 4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내년까지 이제 하면 거의 끝나는데요. 지금 한 2600필지인데 ······.
위원장 김학진
도로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몇 년도에 걸쳐서 얼마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지금 3개년 계획으로 내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다 그 총 금액이 얼마죠? 한 5억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학진
국공유지 일제조사 하는데 드는 비용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비용이요?
위원장 김학진
예, 3개년 동안 한 5억 되겠네요? 5억 좀 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측량비가 3억 3000만원에다가 이번에 편성된 것 해서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전수조사해서 지금 그 과태료 뭐 사용료 물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위원장 김학진
심지어 뭐 20년 전에 주택을 짓고 있다가 자기 안방이 갑자기 이 전수조사 하는 바람에 이게 구청장 땅이다, 국유지다, 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서초구청 개청하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3개년 계획을 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그동안에 ······.
위원장 김학진
아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없었던 것 같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정도는 좀 아셔야죠,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아니, 지금 이것 전수조사를 5억 넘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주무과장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그전에 주택을 짓고 뭐 증축을 했을 때 다 측량해서 다 하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완공, 준공검사를 낼 때 그것 다 적법하기 때문에 다 난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가 서초지역이 굉장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전에는 측량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여러 가지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
위원장 김학진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그때 증축할 때 개축하고 신축할 때 준공검사 낼 때 다 적법해서 다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맞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뭐 건별로 좀 알아야지 제가 그렇게는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것 무허가 같으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무허가는 다 철거하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측량착오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도로법 제94조에 의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량오차, 본인이 몰랐던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보강이 되어서요.
위원장 김학진
지금 5억 중에 5억 좀 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지금 예산이 4억 7400만원인데 올해 지금 2013년도에 지금 1억 6900만원 그러면 즉, 2014년도에도 이것 다시 예산 또 올립니까? 이것 4억 7000만원은 다 썼습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이것은 지금 금년도 것은 다 썼고요 ······.
위원장 김학진
1억 6900만원,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 더 잡아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이 측량이 지금 저희가 한 2000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측량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부분 민원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만 ······.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지금 계수조정하면서 이것 지금 4억 7000만원 가지고 하고 2600필지 남았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위원장 김학진
이것 안 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자꾸 민원 들어오는데 자꾸 측량해서 그것 자꾸 부과시키고 하면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징수한 금액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60억 ······.
위원장 김학진
금액으로 징수한 금액이요, 그것 몇 건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1047건인가 이렇게 ······.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요, 이것 이게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그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학진
자, 2600필지 그것 지금 전수조사 하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 하는 것, 물론 전부 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 지금 우리구의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이렇게 필지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런데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면 되는 것이지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런데 그 징수는 지금 일단 점유가 되면 문건 징수하는 것이 법에 맞지요,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요, 20년 전에 자기가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공검사를 받아서 살다가 갑자기 마당이고 안방이고 자꾸 구청 땅이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지요, 이것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40평인데 갑자기 구청땅이 5평이다 35평으로 줄이고 옆집도 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 옆집에 두평, 세평 들어가면 주민 간에도 또 문제가 불화가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1억 6900만원 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필지만 측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저희가 유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무조건 다해야 된다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유관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측량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김학진
이것 해서 과태료 예측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저희가 152건에 한 6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1억 6900만원을 들여서 6억원을 과태료를 받겠다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지금 민원제기해서 재판에 지고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6억원은 안 올라오겠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이것이 최소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는 ······.
위원장 김학진
주민들의 억울한 과태료를 6억원으로 책정해 놓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못 받는 것 이런 것 치면 한 4억 된다고 보면 4억원을 주민들이 20년 전에 다 정리해서 살고 있는 집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받고 그런 돈 4억원을 받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위원장님, 저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저희들이 불법이나 위법한 행태를 보면 물론 저희들이 행정기관 집행을 하면서 불만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한 잣대로 봐야지 ······.
위원장 김학진
이것이 전수조사가 서울시에서 한번 했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어느 거요?
위원장 김학진
전수조사를 서울시에서 안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전수조사는 우리구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별도로 다 하고요, 저희들은 2010년도부터 자체 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전수조사는 서초구만 처음으로 한다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다른 구는 다른 구 대로 자기들 특성대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학진
특성대로 한다니 그것이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전수조사는 거의 어느 구나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
위원장 김학진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기 특성대로 필요한 부분만 한다는 이런 얘기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것 조사해서 한 20년 된 땅이 예를 들어서 점유가 되었으면 그것은 그대로 묵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를 본 것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4억 받기 위해서 억울한 돈 4억원입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것 하려고 1억 6900만원을 과연 들여야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민원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예산서 290쪽 재난치수과 해당 되겠지요,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부분입니다. 예산액 편성액은 14억 44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1년 지나면서 양재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생태하천 유지를 위해서 미꾸라지 방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하고 방역활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영장 인근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양재천은 가 본 곳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약 6억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천을 정화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매년 해 왔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방금 보충 자료 와서 다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오후 질의를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인데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5억원 해놓고 그것 포함해서 전년 대비 약 6억원이 증가되었지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께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등 해서 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등에 표시되는 것은 보안등 예산 1억 조금 넘는 예산 포함하면 전부 다 양재천에 들어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양재천수영장주차장 정비에 6000만원, 둔치식생에 1억원, 자전거도로 리모델링 1억 2500만원, 문화공간조성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간 5000만원이 왜 필요하지요?
그리고 수영장주차장 우리가 행사하면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주차장이 어떤 불편이 있기에 새로이 해야 되고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자전거행사도 교통운수과 주관으로 많이 했잖아요, 자전거 지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또 1억 5000만원을 투하를 해야 됩니까?
세부내역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우선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실무자가 편성해서 올라오면 여기까지 넘어옵니까?
위원장 김학진
답변에 앞서가지고 지금부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이것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관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우선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제목 그대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우리가 저쪽 강남하고 비교했을 때 서초는 양재천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쪽하고 비교도 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 왔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구간 양재천은 지금보다는 좀 더 보기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주차장 경우는 일단 미관이 콘크리트포장 같은 것이 많이 깨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 안해도 써도 됩니다. 보수를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점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둔치식생 이런 것도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둔치에 흙이 드러나 있어서 그런 데에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해서 하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 군데군데 오래 되다 보니까 Crack도 가 있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것을 다 거둬내는 것이 아니고 백반석 포장이라고 해서 한 2m 두께로 해서 씌우는 그러한 보수작업을 하면 보기도 좋고 이왕 편리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1교 문화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쪽에 인라인스케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 잘 안 되고 있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데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으면 한번 획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면서 5억원이나 15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향후 3년간 내지 중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말 수준이 올라가게끔 해야 되지 본위원이 지금 해당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지적할만한데 하나는 강남구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강남구가 어디 가니까 우리 구도 따라간다 이런 식의 행정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꼭 해야 될 것이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지금 양재천에 그런 식생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이나 일반적인 지방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본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원래 수영장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영장도 설치하면 안 되는데 편의상 하고 있는데 수영장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업그레이드 현대화 한다 얼마나 주민생활이 편익이 증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얘기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과천을 다 이렇게 동선이 맞아서 지나가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리모델링 할 정도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 그런 비교와 차질이 전혀 안 난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을 꼭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단계적으로 매년 우리는 예산을 투하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저희가 강남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옆에 있다 보니까 비교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 그런 민원이 계속 질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 현재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천이라는 것이 물론 하천 고유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즈음은 치수하고 유수하고 같이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양재천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도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좋게 개선을 하면 그만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
노태욱 위원
자전거 사업은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계획도시인 창원을 비롯해서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계획 도시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는 시작한 지가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서초구등에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께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아보고 이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당연히 돌아보았지요, 강남구부터 당연히 그 위쪽에까지 ······.
위원장 김학진
계수조정에 맞춰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초구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다 저희는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저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수조정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리모델링 포장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영동1교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변 무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달 되지 않은 경우에 양재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반 이상의 간부들 단체장 포함입니다. 문화공간에서 380명 모시고 행사까지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또 다른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병민위원, 추가질의로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관련 되어서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양재천의 자전거도로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것은 다 폐쇄되었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는 못 타게 되어 있냐고요?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국장이 잘 알고 답변을 해야지 본위원도 얼마 전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거기 홈이 다 파이고 나무 교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인라인스케이트를 거기서는 무조건 다 멈춰야 됩니다. 홈때문에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는 전혀 탈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곳인데 거기가 일반인들 보행을 하고 또 자전거 타고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하남시는 미사리 쪽에 가면 자전거 타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타는데 보행하는데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좁아서 못 타는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은 자꾸 항의가 오는 것이 전혀 못 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면을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게끔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건설교통국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자전거는 얼마든지 탈수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그 테가 크니까 인라인스케이트는 날이 박혀서 거의 한 50m 정도 가면 서고 서고 그 정도라고 하도 흠이 많아서 그런 답변을 잘 해주어야 위원들이 알고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지 내용 자체를 모르고 답변을 하니까 자꾸 국장님이나 새로 오시고 그래서 전혀 답변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드리고요, 계수조정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초바이크 시설비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목적 사업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설치비라든지 자전거 구입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구의 2012년도에 설치된 내역서, 제안요청서를 보면 서초구 공공자전거의 사양표가 전혀 비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될 이유가 없는 자전거의 사양표이고요, 여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단말기 부분이 그나마 전체 96만원이라고 하는 1대당 자전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올해 2012년도 기준으로 자전거 1대에서 스마트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96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자전거 비용이 48만원인데 그 나머지가 스마트 비용하고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양표에 나와 있는 바퀴크기 26인치부터 바구니까지 달린 이 사양표에 자전거가 48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병민 위원
이 그대로의 자전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나라장터에서 그냥 자전거로 구매한다고 그러면 기준단가가 얼마정도 할 것 같습니까, 스마트를 단말기를 뺀 자전거만 갖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까 말씀드린 48만원 정도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단가 ······.
김병민 위원
적정 단가다라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위원이 바라보거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구의 공공자전거가 이렇게 양질의 자전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8만원의 값어치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2012년도 대비 2013년의 증가가 이런 설명자료를 주신 것에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이 과거의 무선통신으로 가던 것이 유선통신 공사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 중에 2000만원의 금액은 통신접지 토목바닥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었을 경우에 토목바닥공사를 통해서 전기공사가 아예 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때는 무선와이브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굴착을 안 하고 했고 ······.
김병민 위원
무선와이브로여도 당연히 전기공사해서 똑같이 토목공사 들어갈텐데 이 내용 사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씩 쑥 보니까 당연히 거기도 전기가 들어가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치대가 진행이 되고 설치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 및 전기공사라고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렇지요, 전기공사 똑같이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통신선로를 매설 하냐 안 하냐 ······.
김병민 위원
통신선로를 매설을 하냐 안 하냐 때문에 전기시설 설치하는 데에 통신선로를 같이 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때문에 통신때문에 깔던 것을 다시 한 번 땅을 까고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전원을 받아오는 위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한군데 해가지고는 ······.
김병민 위원
많이 틀리나요? 위치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힘들다고 봅니다.
김병민 위원
어디 얘기지요? 힘들다는 것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실무자들 의견이 ······.
김병민 위원
실무자들 의견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가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다가 통신선로만 같이 깔아서 선만 갖다 넣으면 어차피 토목공사나 바닥공사에 대한 것은 이중적으로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
김병민 위원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 경우 같으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병민 위원
대부분의 경우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무선으로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공공바이크를 설치한 데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계수조정 때문에 이 비용이 과연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하나 좀 물을게요.
이게 이제 작년도에 총괄 부가세 포함되는 시설비에 관련된 금액이 자전거 포함해서 3억 5900만원이 편성이 됐었죠. 여기에도 설명 자료로 깔아주신 게 3억 59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올초에 이것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으로 사업비를 공개했을 때는 3억 29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실제 계약된 금액은 얼마죠, 2012년 올해 3월 달에 계약된, 얼마에 계약됐습니까?
우리가 공고를 올린 것은 3억 2900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3억 1900만원 ······.
김병민 위원
3억 1900만원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 3억 5900만원인데 여기에서 4000만원이 깎이겠네요? 올해 설치된 것에 따르면, 그렇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감되는 2013년 예산에서는 자전거가 15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깎여야 되는데 더 는다고 지금 약 5000만원 정도를 증가시켜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까 얘기했던 통신공사에 대한 유선 공사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 노임단가 및 각종 재료비가 상승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병민 위원
그런데 그 노임단가 재료비 상승 예상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 단가에 맞춰서 올리면 그것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저는 이것은 전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자전거 비용도 최대한 깎을 수 있으면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을 만약 4억 지금 600만원으로 잡은 예산을 한 1억 깎아서 3억 정도로 우리가 올려서 이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으로 입찰공고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이게 하는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요, 업체가 별로 안 되어서 이것 입찰해서 낙찰될 ······.
김병민 위원
몇 개 안 되면 과점이네요, 과점사업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뭐 그렇게 1개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닌데 ······.
김병민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한 네다섯 개 되는데 실제 입찰 들어오는 것은 한 2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일단은 예산을 쭉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가격이 우리가 설계를 좀 어느 정도보다 낮게 이렇게 해 버리면 아예 그 낙찰이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낙찰이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해 보면 알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올해가 방금 3억이 갓 넘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가 15대가 빠지기 때문에 자전거 값만 빠져도 2013년 예산에서는 통신비를 제외하고 3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통신비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업체가 부담해야 될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저는 이 정도로 질의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오후 3시가 다 됐는데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주차관리과에 질의할게요. 우리 이제 견인보관소를 지금 아웃소싱 하고 있는데 그 예산서를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하니까 말이죠, 약 한 2억원이 보관소에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원이 되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학진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이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금 징수율이 한 52%밖에 안 되는데 이 견인료는 바로 거기서 현금으로 직불로 받는 거죠? 보관소에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견인하는 차량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직영은 없고 그 업체가 2개인데 거기서 다 합니다.
김익태 위원
업체가 2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우리가 견인보관소 장소는 하나인데 업체가 2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견인하는 업체가 2개 업체에서 합니다.
김익태 위원
2개 업체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전체 지금 12대인가요? 차량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견인차가 12대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견인업체 차량이, 가만있어요. 12대? 아, 12대 맞네요. 그러면 6대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7대, 5대 ······.
김익태 위원
7대, 5대, 그것 여기 산출한 것 보니까 하루 평균 1대당 3.4건 이래서 360일로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1대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번 견인료가 수수료가 4만원이니까 3.5건으로 해도 하루에 14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거든요. 견인업체 수입이, 그러면 차량, 그 견인차량 감가상각 되죠, 또 운전기사 급여 있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고요. 그것 먼저 대답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4만원은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온 그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합니다.
김익태 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라고 해서 매월 156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12달. 1억 78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견인보관소 그것을 운영하는 ······.
김익태 위원
임대료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주로 이제 인건비죠. 그 보관소를 운영하는 ······.
김익태 위원
대행비라는 게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운영하는 운영을 대행하는 그런 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견인료를 4만원씩 받아요, 현금으로. 그것을 갖다가 나 같으면, 나 같은 경우 나더러 이런 대행업을 그냥 나를 준다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매년 돈 2억을 지원해 주면서 대행업체를 도와준다, 나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대당 3.4건을 견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거의 노는 거예요, 보면. 노는 거죠, 거의. 왜냐하면 하루 최소 8시간 정도는 근무할 텐데 한 3대 반 정도 한다. 이것은 그러면 대수를 좀 줄여서 오히려 좀 능률을 제고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더 줄일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전문 업체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돈을 내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위원님! 지금 견인하는 업체하고 견인차 보관소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니까 견인차 견인해 가는 그런 업체가 있고 그 견인소를 ······.
김익태 위원
보관소만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관소 운영하는 업체도 별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것 각자 이것 뭘 어렵게 하느냐고, 이 아웃소싱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그 분야가 좀 다르니까 그런 것 ······.
김익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견인하는 업체하고 또 보관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계약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년씩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견인 위탁업체는 3년 ······.
김익태 위원
대행업체는 안 바뀌었어요? 대행업체는 그냥 붙박이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이제 91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
김익태 위원
대행업체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야, 완전 그것 그야말로 철 밥통이구만.
그리고 보관소는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 3년입니다.
김익태 위원
3년씩, 지금 서초구는 어떤 어느 업체가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서초특수에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전에는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전에는 강동운수에서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보관소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보관소, 대행업체는 91년도부터 지금 붙박이로 계속 하고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타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타구는, 그렇죠?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우리 서초구만 빼고 나머지 구는, 그래서 그것은 직영을 하지 않나요? 대행업체, 타구는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김익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않고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공단 자체에서 직영으로 않는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불법주차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예고서를 붙이죠? 붙이고 어느 시간, 일정 시간 지나면 바로 견인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부정주차 있죠? 남의 주차구획선에 주차했을 때 그것은 바로 견인을 합니까? 예고서 없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거주자 구차구획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요?
김익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도 스티커 붙이고 일정 기간, 일정 시간 후에 견인합니다.
김익태 위원
아? 그게 그것은 불법이 아닌데 스티커를 어떻게 우리가 발부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위원님! 그것은 아마 시간을 안 두고 그냥 ······.
김익태 위원
바로 견인하죠? 내가 몇 번을 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바로 견인하는데 그게 부정주차 스티커만 붙이고 바로 견인해 가는 겁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위원님! 그것은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익태 위원
나는 이것 대행업체 이렇게 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대행업체에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견인한 건수에 따라서 4만원만 주는 것이고요.
김익태 위원
지금 2억씩 나가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보관소 그것은 견인해 온 차 보관하는 보관소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인건비 주는 것이지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질의와 관련해서 견인차량 보관소 지금 대행비 한 달에 1560만원인데 이것 계약서에 그렇게 3년간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게 몇 평인데 이렇게 많이 줘요? 몇 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직원이 7명이고요, 그 평수보다도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진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보관소 평수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게 청계산에 있다가 지금 옮겼는데 ······.
위원장 김학진
그게 계약 언제 끝나죠? 계약 언제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여기가 7명씩 필요 있나요, 대행업소가?
나도 지난번에 여의도 갔다가 영등포 신길동인가 거기서 내가 견인되어서 갔더니 거기도 직원 없던데 보니까 딱 두 사람이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학진
주차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게 24시간 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학진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한 것 국장님이 미진하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저기 이것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지금 우리 대행 보관소를 우리가 할 일을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거기 경상비, 직원 몇 사람이고 얼마씩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뽑았으면 좋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지금 바로 줄 수 있죠? 이것 계수 조정하기 전에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학진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그것 몇 평이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한 400평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400평에 직원 7명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김학진
이것 지금 1650만원 계약서에 못이 박혀 있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것 산정 가격이, 산정 방법은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김학진
이것 다음에 2014년도 끝나고 난 뒤에 계약할 때 그 돈 좀 낮추세요. 이것 너무 높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김학진
들어가세요.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총 19건에 21억 213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21억 2130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및실시설계 등 총 3건에 10억 8567만 3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10억 8567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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