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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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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2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총 3일간이며 오늘은 일반안건을 다루고 2월 20일 수요일은 도시디자인국 2월 21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다룰 예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찬성의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포상금을 추가하고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디자인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1월 30일 강성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포상금을 추가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명 및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그밖에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은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5조 제4항중 ‘민간위원이’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며 있는 위원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먼저 집행부에서 몇몇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원문이 없어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원문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구의원 의원발의 조례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항시 검토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일문일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의견으로 제출한 사항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있느냐는 말씀만 제가 드린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주신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깔려있는 자료도 없고요, 누구에게 자료 제출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대의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길지 않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금의 용도중 불법광고물등 신고 및 수거포상금의 신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시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발의됨에 따라 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하고 올렸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포상금 같은 경우가 우리 구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없는 부분들 포상금 제도 시행이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5년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법상 조례에 따라서 우리 조례상에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정비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넣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라는 그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민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구 조례에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정비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운용조례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지금 개정 작업에 있고 ······.
김병민 위원
아, 개정작업은 개정 후의 일이고요. 지금 현 상황의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28조에 이번에 개정되면서 거기에도 포상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시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해당 국장께서는 지금 조례 심의하러 들어온 자리에서 아무런 자료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뒤만, 과장님! 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가 되니까 들어갔는데 굳이 그렇다면 그 항목은 빼시고 뒤에 저희들 뒤에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답변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김병민위원,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 위원
서울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
위원장 김학진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시 조례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9조 기금의운용 계획에서 2항에 3목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수정안을 고치는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어떤 검토보고 없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먼저 도시계획과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개정하는 말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그것은 오자 수정 ······.
위원장 김학진
마이크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오자 수정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자, ‘기금계산’이 맞느냐 ‘기금재산’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오타냐,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기금재산이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기금재산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이지 기금재산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 지금 기금을 보면 제9조에서는 기금의운용 계획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확정되는 것은 제11조에 기금결산에 있어가지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기금을 확정적으로 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9조에서 표현된 기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을 잘못 표기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뜻을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기금 일반적으로 용어는 기금재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용어상 기금재산으로 계산이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고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기금운용계획인데 그 기금을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산출되는 것이 기금이 어떻게 어떻게 산출되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산출되는 내역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쓰면 기금 계산이 맞는데 여기다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으로 따져본다면 기금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도리어, 이것을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고쳤을 때 계획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계산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
김수한 위원
이것이 이제 계산이라는 것이 지금 계산도 있고 재산도 있고 대략적 기금의 계획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산출했다 이런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계산이 맞고 나중에 11조에 결산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도리어 계산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6인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도시계획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에 대한 도시계획계획 위원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 의원이 3명 참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2월 4일 김병민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초구의회 의원의 참여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따라 구성하며, 제11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는 각 기초단체 도시계획위원회는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위원으로는 지방의원, 관련 공무원, 해당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되 다만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은 우리 구와 금천구가 1명이고 강북·양천·구로·관악구는 3명이며 나머지 구는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우리 구의회에 보낸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보내지 못했다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주무관이 자의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 집행부 검토의견이라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알려 주었나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전문위원한테 구두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간단한 것이거든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구성원이 15명에서 25명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을 우리 김병민의원께서 발의하였는데 우리 구청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집약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권은 상위법령에서 단체장 즉 구청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서 조례로써 단체장의 위임, 위촉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도시계획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법률 자문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으로도 구청장이 구의원을 위촉하면 추가 참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특히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은 인원수에 대한 명기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천구나 서초구가 의원님들이 한 분밖에 없어서 숫자적으로 적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4조 4항에 보면 조문 내용의 적합여부에 있어서도 각 호의 한하여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서초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임명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어서 조례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인 구의원 3명의 참여 수를 명문화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불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초구 주변현황이나 실정을 잘 아시는 구의원이 참여해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이용이나 건축, 환경, 교통, 방제 등 광범위하고 특히 도시계획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서 의결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서 서초구의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위촉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 3명으로 못 박아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취지가?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이러한 문구는 추천한 의원을 반드시 임명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상위법령하고 ······.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한 5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전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구성원 또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화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위촉권은 구청 단체장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성으로 봐서는 위촉하는 분이 단체장인데 집행부쪽에서 다 위촉한다 그것도 사실 어떤 객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단체장이니까 위촉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에서는 위원회의 숫자에 대해서 15인 이내 25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지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위원회 구성원으로 지방의원과 관련공무원, 지방의원이 맨 먼저 들어가 있어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변토록 하는 장치로서 어떤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의 정책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학문적 타당성과 실무적 경험 등이 반영됨으로써 현실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학계 및 관련 업계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수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50%를 넘도록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운영상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지방의회이라면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운영상 의장에게 추천을 요청했었고요.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은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도 의원 몇 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구청장이 구의원을 추가 위촉하면 현행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몇 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실천을 해야 돼요. 구청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집행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회는 관련법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상위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충돌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몇 가지 견해를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베이직 기본에 충실해서 생각해 보면 지역이라는 토대위에서 어떤 구축물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만든다든지 planning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도시계획일진대 아까 답변하는 과정중에 환경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취지는 거기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토대가 지역위에 지역에 밝은 사람, 지역 전문가, 서초구에서 누구이겠습니까? 서초구에 뿌리를 박고 30년 계신 지방의원이겠습니까? 임명직으로 오신 공무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모 대학의 교수라고 칩시다. 그 전문가가 우리 지역 전문가이겠습니까? 서초구의 지역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지역 전문가가 지방의원입니다.
그 지역 전문가와 더불어서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 도시공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 환경오염에 조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융합해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자는 것이 위원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종 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에 어떤 것입니까? 단체장이 바뀌거나 대수가 바뀌면 위원회를 숫자를 줄이고 위원들을 교체하고 번문욕례적인 과거에 해 오던 관습을 답습하는 위원회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위원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이슈를 제기한 내용은 균형감각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 3명, 2명, 1명 등이 있지만 지역에 관한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에서 융합하자는 취지와 균형감각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 위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강남대로변에 뭘 한다든지 이럴 때 지역에 따라서 상업성을 대표하는 사람과 주거를 대표하는 사람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역 전문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지역에 뿌리인 지방의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안에서도 몇 개 동이 융합해서 이루어지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어우러져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지역대표자 입장에서 그리고 분야별 대표자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두되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한 우리가 열린 사고방식을 안 가진다면 어떠한 개정도 어떠한 조례의 제정도 쉽지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이런 어떤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제가 보건대는 오너십을 가진 사람도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이미 기존에 우선순위가 위원으로는 지방의원이 우선으로 먼저 나와 있잖아요, 지방의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보시죠?
이 위원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공무원은 몇 명이 현행 24명속에 들어가 있고 해당 분야 민간인은 몇 명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이 2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해당 국·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24명의 명단과 이름과 주소지와 직업이 적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를 검토해 보면서 입체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님들이 지역 전문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마땅한 말씀인데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주요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되어 있지만 현재 열람공고도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요정책 사항할 때 의원님들에 대해서 특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고 하는 결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집행부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사항합니다. 의결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결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소견을 드리는데요. 서초구의회 재건축 등에 대해서 과거 의견 열람이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지요,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서초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의 총론적인 의견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시작단계 계획단계부터 들어가야 되지 지금 도시디자인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planning이 되어 가지고 do 단계에서 모든 일이 plan-do-see 개념 아닙니까, 계획단계 시행단계 점검단계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의견청취라는 것은 시작단계 중간단계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에 가기 전에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총 의견을 갖다가 참조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왜 한명이라도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24명의 구성원 중에서 균형을 위해서 3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의견청취하고는 결부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 질의 24명 위원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고 일반 공무원들 그것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렇게 3명입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님 한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외부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주소지가 지금 다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까? 외부전문가들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주소지는 다 서초구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다 다르고요.
노태욱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취지도 저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서초구에 뿌리를 박고 오래되면서 지역의 실정과 지역과 기후와 풍토와 역사와 모든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지역 주민의 대표 지방의원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균형이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말이지요, 공무원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도 제가 볼 때는 3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24명 중에서 그러면 공무원 3명에 지방의원 3명, 6명을 빼면 민간전문가는 숫자에 관계없이 분별해가지고 전문가가 한두명씩 포함되어 있으면 10명이면 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안 되는 사유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텐데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래서 얼마나 서초구에 아는 사람이 분야별 전문가라고 하면 n분의1일 것 아닙니까, 설계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고 교통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고 기타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바로 줄 수 있나요?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관내 주소를 둔 분으로 한 10분 이상 좋겠다는 말씀 저희들 그것은 다음 하여튼 참조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번 조례 개정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현 조례상으로도 구의원님이 ······.
노태욱 위원
아, 잠깐만. 이해의 부족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민간전문위원들은 중앙대학교 교수이건 한양대학교 교수이건 간에 서초구하고 주소지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분야별 내용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지역에 있는 전문성은 지방의원이니까 법률적으로 지방의원은 거기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분야별 전문가가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 취지하고 다르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개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의원이 들어가는 도시계획위원 중에 3명으로 두겠다라고 인원을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취지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 자리에 앉아계신 두 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바로는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인원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국장님께 질의 이것 하나만 드리지요. 여지까지 서울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구의원이 1명, 2명 이상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서초구는 현실적으로 1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타구에는 보통 2명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3명까지도 있고 1명인 경우는 서초와 금천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그동안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이제 국장님 이야기가 이렇게 인원을 못을 박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3명으로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답변만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우선은 제일 문제는 서초구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명기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백하게 저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김병민 의원
자, 그러면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받은 이것 빼고 서초구의회 의원 3명으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명수만 인원수만 할 때에는 현재 조례상 조례 4조 4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규정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25명까지 15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3분의2 이상이 서울시 조례로 보면 3분의2이상이 외부전문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유 딱 3명이라는 명문화 해버리면 운영상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니까 운영상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재량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에 입각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요,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법상으로는 ······.
김병민 의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로 남기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아까 우리 해당 과장, 국장께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계시는데 정체불명의 직원이 와가지고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요구까지 받아들여지면 재소까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조례 의원들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 나름 협박성의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적 사항에 입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정확히 3명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없다고 판단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인원수에 대해서는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법률적인.
김병민 의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국장께서는 현 자리 전문가라고 지금 서초구의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국의 국장으로 앉아계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개별적인 판단도 못한다라면 저는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 우리가 이 조례는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검토를 안 하고 왔다라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법령 저촉여부는 별도로 더 상세하게 자문을 받든지 법제처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 인원수를 명문화하는 내용은 조례에 명문화 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병민 의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아니면 국장님이 아는 어떤 상식에 의거해서 의견은 누구나 표출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임할 때 조례에 위원 위촉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문화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개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민 의원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지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못을 박게 되지요. 도시계획위원을.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김병민 의원
서울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문제라는 것이네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러니까 인원수를 3명이라고 명백하게 명문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김병민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 조례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런데 지금 실지로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은 인원수를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자, 도시디자인국장은 답변하실 때 막연하게 본인 판단에 근거해서 하지 마시고 어느 법에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법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김병민 의원
그동안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법령 근거에 위반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파악된 바가 없고 현재까지 답변 내용을 보면 서울시 조례를 판단하더라도 그렇고 이 조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김익태 선배위원님과 그리고 또 노태욱위원님 김병민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 지금 보면 강북, 양천, 구로, 관악구는 지금 3명인데 거기 조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3명이 있고 나머지는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구만 유독 금천구하고 우리구가 1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이러한 것도 없는, 어떤 근거적인 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타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세요. 관악구, 구로, 양천, 강북에 대해서 3명이 어떻게 조례에 현행 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아 이것이 정말로 지금 현재 서초구에 어떤 독선적인 행정의 일면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위촉을 하시고 또 추천을 누가 하시지요, 우리 내부 공무원은 당연직이 3분이라고 했고요. 외부위원은 위촉하는 어떤 과정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외부인 위촉할 때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줘봐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어떻게 위촉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임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부 위촉 추천을 누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기까지의 어떤 절차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번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여기 최모 위원님 같은 경우 이분은 어떻게 우리가 위촉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위부위원 위촉할 때. 그분들이 한다고 이렇게 해달라고하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관련 학회나 아니면 단체에 ······.
김익태 위원
추천 의뢰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별도 추천 의뢰를 저희들이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이분들 개별적으로 전부 어떻게 접촉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봐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어떻게 접촉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
김익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조례로 3명까지 둘 수 있다 이것 당연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지금 구청 측에서는 억지스러운 하여튼 무리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면서.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아, 이것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되었느냐 뭐 이런 것을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어떤 그런 위원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천도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 팀장님이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위촉 권한이 있는 단체장인 구청장이 직접 누구 위촉시켜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외부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닐 테고 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촉권자인 구청장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좌우지 할 수 있다, 객관성이 없다, 이것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의회에서 추천해서 몇 사람 더하면 오히려 2분의1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것이 더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25분 중에 3사람을 구의원으로 한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회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위원장인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이 답변해도 좋으신데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3명으로 지금 조례에다가 우리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11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자꾸 말씀이 이것 상위법에 어긋난다 했는데 113조, 114조 어느 부분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113조 114조에 어느 조항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12조3항에 보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님을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는 사항이면 그 사항은 단체장한테 전속적으로 부여된 임명 위촉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2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찬성의원이신 김병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굴착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를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로굴착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및 「도로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1월 30일 강성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개정안 제7조 제2항 중 단순히 “민간 전문위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금운용 또는 교부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제3조 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는 “도로법 제76조”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도로관리업무 담당주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하셨던 부분을요.
그리고 검토결과에 따르면 여기 보면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개정안 제7조 2항 중에 단순히 민간 전문위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하시는지 그 밑에 또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제3조 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는 도로법 제76조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해야 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개정안 7조 제2항 단순한 민간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은 지금 추세에 맞추어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도로법 64조를 제76조로 수정하는 것, 도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팀이 도로복구, 굴착복구 업무팀이 생겨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조례개정 내용 중에서 위원장, 기금운용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구청에서도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기금운용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구청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부구청장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더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사례적으로 타구는 그렇다지만 부구청장이 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물론 부구청장까지 가지 않고 건설교통국장이 하면서 업무에 좀 간편성이나 효율성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신중한 업무처리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하는 것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는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로가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책임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업무의 신중을 위해서는 ······.
김안숙 위원
신중은 부구청장님께서도 신중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라고 해서 신중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보면 타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건설교통국장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안 제3조 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도로법이 2009년 5월 27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64조가 76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바뀌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예.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민간 전문위원”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로 하며 안 제7조 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13구조 제1항 중 “도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45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찬성의원이신 김병민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1월 30일 강성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개정안 제9조 제3항 중 단순히 “민간전문가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및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맞추어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개정안 제12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의안 검토보고에 나왔던 바처럼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전문가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일단은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런데 방금 김안숙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문제는 앞에 전문위원 검토결과 내용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조례가 상위법을 저촉했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외에 어떤 다른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 중 “민간 전문가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1항에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6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토목과장 정종규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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