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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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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2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잠시 회의진행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2013년도 업무보고 관련 내용중 궁금하신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업무추진 실적 등 행정전반에 대한 질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 추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제2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13년도 업무계획은 서초구를 삶의 질 세계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는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택, 건축분야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선진국형 주택 재건축 추진 및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관리로, 공원녹지분야는 수요자 맞춤형 공원시설 업그레이드와 걷기좋은 녹색길 실현, 도시농업 활성화로 계획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은 구민과 소통하는 최고의 부동산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사업 위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2013년도 주요사업은 36건, 세출예산액은 89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사업은 11건으로, 세출예산액은 1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보고자료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배동 성뒤마을 일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방배동 성뒤마을과 국회단지는 폐자재 재활용 적환장과 무허가건물이 난립하여 자연경관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SH공사에서 성뒤마을 일대 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 시행중 서울시와 의견조율 관계로 작년 12월 잠정 중단된 상태로 우리구에서는 성뒤마을이 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불가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부득이 계획적 개발이 불가피함을 서울시에 적극 알렸으며 금년 9월말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입안 및 공람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3쪽입니다.
두번째,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국가시설이 2013년 말 경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면 매수자가 수익시설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서리풀공원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해 2011년12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6월경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강남대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분당선 사업과 연계하여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일대에 폭35m, 연장635m, 면적2만 9309㎡ 규모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강남역 일대 고질적인 상습침수에 대비하여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중 신분당선 공사 민간사업자인 새서울 철도주식회사에서 국토해양부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와 관계부서 협의·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착공하여 신분당선 공사완료 시기인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롯데칠성부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서초동 1322번지 일대는 강남역, 삼성타운 등과 인접지이면서도 대규모 미개발 토지로, 토지주와 사전협상을 통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일대가 신성장동력을 갖춘 업무, 판매, 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강남대로변의 불합리한 폭12m로 된 노선상업지역을 블록단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의 위계에 걸맞는 업무·상업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매헌역 일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신분당선 개통, 내곡보금자리, 우면보금자리주택건설 및 대단위 유통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이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내곡동 염곡마을 등 9개 마을에 대한 종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작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보류 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요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서울시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2년 7월 주민의견 수렴 결과 82%가 당초 요구사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은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내곡보금자리주택 지구외 도로 신설추진 사업”입니다.
SH공사에서 시행중인 내곡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교통개선대책으로 폭15m 청계산길을 20m로 확장하고, 여의천변 제2청계산길을 폭4m에서 10m로, 새원마을과 탑성마을간 폭4m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주민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강남대로 간판개선사업 구간 중 미추진 구간인 뱅뱅사거리에서 양재역 주변 1.3㎞ 구간에 대하여 난립된 간판을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구비 2억과 시비 3억 총 5억의 매칭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전주 등에 불법 첨지류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자 설치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탈착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3149만원 사업비로 설치시기가 오래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설치토록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위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지역담당의 관내 순찰 강화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적발 후에는 자진철거, 고발,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정비활동과 엄격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통하여 올바른 준법질서를 확립시키고 정비활동 강화를 통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사업은 7건으로, 세출예산은 18억 569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7551만원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없는 서초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물 불법개조, 유지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위험이 많은 고시원,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반포4동 신반포궁전APT와 방배본동 방배신삼호APT 2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구비와 시비 각 50%씩 총 5억 87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12월 용역발주하였으며,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방향 재검토에 따라 지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방배동 단독주택지역인 서초 13, 14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용역도 금년 8월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서초13, 14구역, 신반포궁전, 신반포14차APT 등 총 4개구역을 대상으로 구비, 시비 총 5억 5367만원의 예산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지원 등 행정적 지원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섯 번째 사항으로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요소기술을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승인시 반영여부 확인 및 인가조건에 부여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관내 2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19개분야에 대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 2013년에는 우선 10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열린APT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013년에는 구비, 시비 총 1억 250만원으로 공동주택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사업은 10건으로, 세출예산은 57억 6400여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0쪽입니다.
첫 번째로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양재동 산 57-1번지 일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어 2020년 7월부터 실시되는 자동실효제를 대비하여 시설지구 조성 및 잔여지 보상 등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시행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114개소 공원내 공원시설물 파손 및 민원요청 등 소규모 공사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원내 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 번째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1월 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내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안전검사 미완료 대상 6개소 중 2013년 금년에는 잠원동 72-1번지 반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정비토록하겠으며 나머지 6개소는 2014년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2013년 예방사방사업”입니다.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실시한 산사태 우려지역 및 민원발생지에 대한 전문가, 공무원 합동조사 결과로 결정된 대상지 14개소에 대하여 시비 12억 6200만원으로 바닥막이, 돌수로, 기슭막이 등 예방사업을 우기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다섯 번째 사항으로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수목이 쓰러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야내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연간단가 계약하여 임야주변 위험수목 아까시, 현사시, 참나무 등 400여주를 발생즉시 제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하천내 식생 정비공사”입니다.
양재천 하천내 제방사면의 식생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제거후 수목보식 및 사면내 식재 등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하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곱 번째 사항으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입니다.
가죽나무는 노후목이며 천근성 수종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어 잠원로 등 4개소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가죽나무 176주를 칠엽수 등으로 수종교체하는 사업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를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Non-Stop 녹색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우리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2012년 효령로, 나루터로 보도육교 설치에 이어 2013년에는 사임당로, 서초대로의 연결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고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연결육교 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기증 수목 보식사업”입니다.
2010년 태풍 곤파스와 2011년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서리풀 공원 및 말죽거리공원을 복구하고자 주민·기업체·기관·단체와 함께 추진한 “2011 주민 참여의 숲 조성사업” 구간 중 일부에서 자연 고사목이 발생하여 사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비 3000만원으로 수목 260주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마지막 사항으로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을 사업비 5333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원동 225번지외 11필지에 친환경 도시텃밭 300구좌를 관내 주민 및 기관들에게 분양하여 도심속에서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곡동 265번지 외 1필지에는 꽃초롱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에게 자연친화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내곡동 221번지에 향토작물 육묘장을 운영하여 분꽃, 봉숭아, 코스모스 등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주요사업은 8건으로, 세출예산액은 2억 2000여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은행, 병원, 약국, 관공서등 생활정보를 지도상에서 한 번 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비 1800만원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구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대비 지적공부 정비”입니다.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발급함에 따른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민원인 부담경감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Up-grade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초로 우리구에서 마련한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라 외관 디자인을 새롭게 자체 정비토록 유도함으로써 간판정비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동산 탈루 세원 제로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과, 기타등록세 원인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규 위반자를 사전에 색출 행정처분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다섯 번째 사항으로 현장중심 서초구 부동산 거래 동향분석 및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부동산소식지를 제작하고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관련정보를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벽면부착식으로 개선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찾기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폭적인 예산절감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에 따라 코스로 즐기는 테마관광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코스별 테마지도를 30페이지 내외의 핸드북으로 제작, 배부하여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 마지막 사항으로 다국어 도로명판 표기로 외국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거주 또는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서래마을, 강남역 주변 등에 다국어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길 찾기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도시계획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건축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공원녹지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부동산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19쪽에 5번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현재 거기가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그전에 노선상업지역이 한 15m 정도를 노선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인데 지금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상업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를 종상향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대략적인 것 좀 먼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지금 강남대로변으로 해서 노선을 약 폭 12m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은 블록형 상업지역으로 평균 폭 한 50m 정도로 강남대로로 해서 50m 정도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뒷골목하고 지선도로쪽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정도 종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현재 블록으로 보고자료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 전체를 손을 보는데 강남대로로 해서 한 50m 정도까지는 상업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상향하는 식으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21쪽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2004년 12월 결정된 앙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겠다, 이런 변경이 아니라 어떤 실천단계에서 현실과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하고 종상향도 하고 지역이 또 그동안 지하철이 생기고 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중간에 추진내용을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종상향에서 강남대로 2종을 준거주로 하겠다 이것 알아 듣겠고, 대지최대모확규대가 무슨 뜻입니까? 그 옆에 대지최대모확규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대지최대규모확대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규자가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대지최대규모 ······.
김수한 위원
규자를 앞으로 댕겨야 되는데 세 번째에 넣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대지최대규모확보 그것을 대지최대모확규대로 썼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죄송합니다.
김수한 위원
미리미리 챙겨서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현재 600㎡ 되는 것을 간선은 3000㎡ 동산로는 1500㎡ 이면은 1000㎡ 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된 사항이고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분당선 매헌역이 들어서니까 입지가 많이 틀려져서 신분당선 매헌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2종을 준주거로 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나중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도 계획이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대지최대 규모확대는 당초 약 600㎡ 정도만 개발이 되도록 개발 규모를 당초에는 단독주택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것을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대지최대 규모를 간선변 중심으로 약 3000까지 동산로변 1500, 이면도로는 1000㎡ 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종상향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간선3000㎡ , 동산로 1500㎡ 이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면에 이면이 1000㎡ 라고 써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당초 단독주택지로 개발하던 데에서 개발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필지 내에 개발규모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몇 필지를 엮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초 단독주택된 것을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로 될 수 있게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여기가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당초에 여기가 개포택지 개발지구로 해서 단독주택만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로변 양재대로라든지 강남대로 연결 축 저쪽에 논현로 쪽에 전체가 시설녹지들이 도로변에 있는데 이것이 안에 다 주택택지로 처음에는 단독주택만 짓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소음공해라든지 미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도로변에 전부 시설녹지로 묶어가지고 숲을 형성해서 그 안에 도시를 넣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던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착오가 일어나서 건축분야에서 건물을 제멋대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걸려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일단 어떤 현재 개발을 유보시키는 정책을 구청에서 내놔가지고 2004년도부터 묶여 있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하고 또 안 맞으니까 풀겠다 이런 계획인데 푸는 내용이 도대체 여기에 써 놓은 내용이 뭐냐?
과장이 설명이 아무래도 미흡한데 도시디자인국장이 내용을 압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 ······.
김수한 위원
이면에 1000㎡ 라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전체를 다 풀려면 양재2동 같은데 가 보면 전체가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도로가 뒷골목이 좁습니다. 좁은데다 대고 허가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대지최대 규모를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개발규모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 개발규모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4년도에는 일괄적으로 600㎡ 로 규제하다 보니까 도로관계든 건물주 들 부지가 몇 필지를 합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재정비하면서 간선도로변은 강남대로 쪽이니까 준주거로 종상향하면서 몇 개 묶어서 크게 지을 수 있게 3000㎡ 까지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동산로도 저희들이 2종에서 3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1500㎡ 까지 ······.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대지간에 서로 합병 형식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최대로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김수한 위원
알아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과장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23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중간에 용도지역 변경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 취락구조사업을 한 곳에 대한 9개 마을에 대해서 종상향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만약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 가령 2종으로 해서 7층 이하로 지을 경우에는 8m 도로에 접해야 되고 8m 도로에, 그다음에 12층까지 지으려면 2종에서도 12층까지 지으려고 그러면 10m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지금 가령 뒷골목이 평균적으로 6m 일부는 4m 도로들이 있는데 가령 6m 같은 경우에 2종해서 12층까지 짓는 것으로 풀어줄 경우에는 양쪽으로 2m, 2m씩을 대지를 내놓아야 현행 서울시 지침하고 맞고 8m로 7층 이하로 짓는다고 해도 1m, 1m씩 내놓아야 되는데 특히 코너에 있는 건물들은 2개면을 가로도로, 세로도로 해서 이쪽에도 1m 내놓고 이쪽에도 1m 내놓는다든지 또 2m, 2m씩을 내놓는다든지 그러면 대지가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종상향을 할 경우에 2종, 2종에서도 7m 이하는 8m 도로에 접해야 된다, 12층까지는 10m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시 지침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침은 계속 고수를 하고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2종으로 해서 만약에 설계를 다 용역을 주어서 5000만원이나 1억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와서 주민들한테 내 놓았을 때 다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 뻔 한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설명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도지역조정 기준상 GB해제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일반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종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현재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정기준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문제는 2종으로 가는 것을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사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줄 경우에 용역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가령 주민들이 2종을 원한다고 해서 9개 마을을 다 2종으로 설계해서 들어갈 때 설계비만 해도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시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1종으로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경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80% 이상이 2종일반을 요구한 사항인데 최근 들어서 일부 몇 개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사실 2종일반은 주민들 입장에서 서울시하고 면담해 보니까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1종으로 다시 되더라도 1종으로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취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별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조정이 되어야 올라가는 것인데 ······.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건물주들한테 이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지금 6m 도로를 2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1m씩 내 놓아야 된다, 또 2종에서도 12층 이상을 지으려면 2m씩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도 하겠는가, 그렇게라도 하겠는가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다 안내문을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끔 도면까지 그려서 건축주한테 다 주어서 그분들이 다시 우편물로 해서 우리한테 오도록 그래야 이것이 전체적인 여론조사, 어떤 의견조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무조건 종상향만 하면 집을 높이 지을 수 있다, 자기 토지를 도로로 내 놓아야 되는 것은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안골마을 사람들 계속 주장하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금방 이 말을 알아듣고 안골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를 내 놓겠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또.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종상향만 도로 내 대지를 도로로 내놓지 않고 무조건 종상향만 되는구나, 용적률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설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는 계속 설계비만 나가고 아무것도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2종일반으로 되면 엄청나게 재산상의 가치를 올라가는 것으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이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
김수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쪽이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로 신설 추진해서 도로계획안에 있어서 도로계획안에 첫 번째 청계산길 확장 및 노선변경해서 도면상으로 보면 청계산길 우회도로가 있는데 도면상 보면 하나로마트 염곡동사거리에서 하나로마트에 있는 도로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 옆에 주유소 있는 쪽, 주유소, 농협 주유소 있는 쪽 옆으로 빼겠다는 설계도면인데 그렇지요?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앞에 지금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도로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도로는 그대로 두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그 도로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하나로에서는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도로 기존 도로를 없애서 자기들이 그것을 도로를 사용하고 이쪽 땅을 내놓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것은 또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고 하나로마트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놔둘 것인지 구청 계획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그것은 확정된 바는 없고 ······.
김수한 위원
지금 검토 중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금 계획된 도로를 별도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검토중인 것이냐? 금년도에 100% 추진할 것이냐?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이요, 방배동 성뒤마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뭡니까, 지난 민선 4기에는 외국인 전용타운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다가 또 한 4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냈고 또 민선 5기에 들어와서 SH공사에 타당성 검토 요청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민선 5기 취임한 지가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거든요. 벌써 6년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나서 계속 이것은 뭐 말만 그냥 용역준다 뭐하다 계속 이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도로가 어디 송파구부터 시점입니까, 저쪽 김포공항까지 그렇지요 순환도로 쭉 있는데. 나는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초구에 지나갈 때 우면산하고 연접된 남수순환도로 너무 멋있거든요, 사실 보기 좋은데 그 교육개발원인가 거기 연수원인가 거기에서 딱 사당역까지 가는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정말 여기 적시했다시피 폐자재, 재활용, 적환장 이런 것들 막 그냥 난립되어 가지고 야 이것 지금 서초구 참 이런데 맞나, 거기에 토지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또 물어와요. 우리 서초의 최대의 어떤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것 구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안가지고,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2012년도 업무실적 쭉 보면 말이지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전부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민선5기에서 정말 야, 이것은 민선5기가 제대로 일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평가를 받을 만큼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지금 여기 방배동 565-2번지 일대 17만 9044㎡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국회단지라고 있지요, 그 너머. 사당역에서 우성아파트 삼성레미안아파트 뒤에 거기 또 국회단지가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준 것이지요?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현재 이 면적은 견해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포함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SH공사 자체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거기 SH공사에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우리는 개발계획을 이런이런 모델로 해달라 하고 주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순전히 모든 것을 SH 공사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주문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저희들은 일단 성뒤마을은 사실 개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선 5기에서 상당한 지금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SH공사에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그 단계까지 사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연녹지로 다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서 지금 용역을 잠정 중단되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 12월달에 동남권 시 구정 간담회에서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여러차례 이 건에 대해서 협조 요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단계에서 지난 1월 달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기능이 상실된 녹지지역이라는 지금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의한 것이 그나마 그것이 받아들여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성뒤마을 뿐만 아니고 이런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 훼손된 지역이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자료를 조사하고 담당팀장이 지난 1월 달에 와서 조사를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아마 2월달 내에 서울시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 위치로 보아서 접근권이 거기 어떤 역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당역에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개발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근거리인데 자연녹지 서울시에서 자연녹지 보존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거기 자연녹지 농지인데 거기에서 농사 짓을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2년 12월 29일 동남권 시 구정 간담회 시도시개발 구역지정 요청 협조요청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제도에 의해서 하란 말이에요. 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SH공사에서 이것 뭐 용역 착수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날마다 나온다고 그냥 하고 하고 안 나와요. 그것 별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발도 공영개발입니까, 무슨 개발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개발하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개발 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 능력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왜냐 하면 날마다 용역 준다고만 하니까 우리도 물어보면 말이지요. 지역에서 답변하기가 진짜 부끄러워요. 아이구 왜 그렇게 안 되느냐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것은 서울시에서 키를 쥐고 있는데 저희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거기 국회단지 있지요, 국회단지도 지금 개발 제한해 놓았지요? 건축허가 지금 제한해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하면 우리가 집니까, 지금 현재 그것 건축과장님이 아시나요? 소송하면 우리 지죠? 거기 한 채 지었나요, 지금.
위원장 김학진
김진용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건폐율은 20%인데 가보니까 잘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건축과장 김진용이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한 채 지었고요.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2010년인가 건축허가를 해주어서 건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축허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대지가 거의 없고 잡종지 아니면 전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지었지요, 그분은?
건축과장 김진용
그때 2010년도에 아마 소송을 거쳐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딴 사람도 소송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한 부분은 물론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부분은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허가를 안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마 구청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건축 허가가 되게 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쪽에 어떤 예비절차나 모든 부분이 아직 되어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고 신청된 바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별도 필지마다 검토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무튼 성뒤마을 개발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 ······.
위원장 김학진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15쪽 강남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도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남대로 개발에 대해서. 이 강남대로가 우리 주체가 개발주체 우리가 되는 것입니까, 개발주체.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
위원장 김학진
예,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사업비가 말이지요 2200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8년으로 되어 있고 관련 기관 협의 뭐 실무회의 여러 가지 아까 추진현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대로를 우리 서초구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나, 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관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시에다 건의하고 하는 사항이고요. 입안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은 서초구에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들은 ······.
김익태 위원
관리는 우리가 수임 받아서 거기 그 도로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관리는 서울시 소관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승인받아서. 그런데 이제 소유권 자체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결정권은 서울시하고 여기 특히 국토부에서 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철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그런데 여기 지하개발을 하자 제안을 하고 우리가 제안자입니까 그러면? 제안을 우리가 했어요. 제안 주체가 우리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맨 처음에 구에서는 철도사업 하고 별개로 분당선 신분당선하고 별개로 지하 옛날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지하도시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하다가 이번에 신분당선이 되니까 분당선 사업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는 제안이 새서울철도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
김익태 위원
새서울철도에서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새서울철도가 신분당선 개통하는 이 사업에 ······.
김익태 위원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서울철도에서 맨 처음 에 제안을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 이제 제안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이것은 새마을철도청에서 정식 제안한 상태가 아니고 제안전 사전 협의 상태입니다. 제안전 사전 협의 서울시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고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사전 동의가 된 다음에는 새서울철도주식회사에서 국토부에 지금 사업 제안서를 내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언급도 하셨는데 옛날부터 말이지요, 이것도 거기 강남대로 지하개발한다고 엄청 선전 홍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야무야 없어졌거든요. 지금 다시 또 이러니까 지금 보세요. 뭡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 괜히 또 붕 떠놓고 말이지요. 주민들 완전 기만하는 행위 같아요, 이것 또 보니까. 과연 우리 서초구가 무슨 실권이 있어서 이 큰 사업을 2200억 소요되는 사업을 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가 뭔 키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빨리 거기에 실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홍보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행정은 참 안타깝네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학진
예, 김익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다음은 건축과 말이지요. 41쪽 이것도 저희 제가 속한 지역인데 13구역, 14구역 말이지요. 여기는 누가 봐도 특히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의 달동네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타구 사람들이 거기와서 깜짝 놀래요. 서초구가 이런 데도 있느냐고. 여기에는 개발 재건축을 정말 꼭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있는데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날마다 용역만 한데요, 여기도. 주민들이 정말 그냥 분노가 진짜 비등점을 넘고 있어요. 이유가 어떠하든지간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과장님 서울시에서 시장이 바뀌니까 정책도 바뀌고 전에 오세훈시장 재임시에는 잘 나가다가 지금 누구입니까, 박원순 시장 취임한 뒤로 재건축을 굉장히 요건을 강화시켜서 제한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한 30% 이상 되면 사업 승인 안해주겠다 이것이지요, 여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3구역, 14구역······.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13, 14구역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를 포함해서 주민들까지 상당히 재건축에 대한 정말 기대감도 높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입장이 어떠냐하면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1종 주거지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5층 이상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1종 주거지역 보존한채 이 재건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사전 시 구 합동보고회를 4차례나 거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서울시하고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적율 문제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용적율과 층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요구한 대로만 저희가 수용을 해서 용역을 끝을 내면 벌써 그 용역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전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지금 서울시하고 상당히 저희하고 의견 차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실태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30% 이상의 주민이 재건축을 반대를 한다면 구역 지정이나 예비구역지정에서 해제를 해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자체가 다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 14구역에 대해서는 2월말부터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실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실태조사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어떻게 개발되어서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이 변하거나 정책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현재 진행과정을 보고 받으셨겠는데 13구역 같은 경우하고 14구역은 각각 용역회사가 다 틀리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용역회사 주관을 우리 구에서 하는 13구역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1년 6월달에 용역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세훈시장 시절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50%를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50%를 지었는데 이것은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의 발주를 해서 용역자가 틀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서울시 예산과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한 상태에서 지금 용역 자체가 서울시와 우리구와 주민들간에 어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태 위원
13구역 같은 경우 동의율이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동의율을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지요,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개별 주민들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찬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정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13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용적율이라든가 어떤 층수제한을 서울시에서 완화해주면 주민들이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질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어떻게 용적율을 정하고 층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정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몇 개안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가 최대한 최소한 이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개를 같이 놓고 저희가 스케줄을 하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안대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익태 위원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건축은 주민들이 두 가지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지요. 주거환경 개선, 재산증식인데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들이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하여튼 13·14구역을 포함해서 방배지역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국에서 답변이 나온 것 중에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앞뒤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청계산 가는 입구에 하나로마트 앞에 길 얘기가 나왔고 아까 그것을 우회하는 주유소 옆에 도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강남지하도시 개발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자격으로 2년전인가요, 학술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5층 대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건하고도 상당히 다르고 자, 이런 점이 뭘 시사하는가를 우리가 연간계획이니까 기본에 충실한 얘기를 도시디자인국 각 과장님들과 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서울시 사업이면서 서초구에 소재하는 한강변에 있는 세빛둥둥섬 아닙니까?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주인의 곳간에 있는 예산으로 투여한 돈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길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주민은 곳간에 있는 재물은 쏟아부어서 이용을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주인이 필요한 부분을 방향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서초구 성뒤마을 얘기 나왔는데 남부순환도로에서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서초구 통과해서 강남구, 송파구로 이 남부순환로가 지나가는데 강남구에 포이동 쪽에 진척사업은 성뒤마을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낙후된 데가 있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되어서 계획이 이미 다 수립되어서 실행 단계 목전에 왔다 말입니다.
이것 말이죠, 전임 5대가 아니고 4대 때도 성뒤마을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했는데 개미 쳇바퀴 돌 듯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뒤에 주무관들은 그대로 있지만 앞에 계신 국·과장들은 다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회의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좀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이죠.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예비지식을 물어봅시다. 새서울철도주식회사라는 것을 내가 처음 보는데 이것이 페이퍼컴퍼니입니까? 연혁이 있는 실존, 시행이나 시공경험이 있는 회사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지요.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신분당선 사업의 운영 주체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분당선 사업을 운영할 회사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본금이 있고 시행이나 시공경험이 연혁이 있는 실존의 등록회사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등록회사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 예컨대 기본금 이상이 되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등록업체라고 해요. 코스닥에 상장하면 코스닥회사라고 그러고, 그런 회사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최대주주가 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큰데?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아닙니다.
노태욱 위원
기존에 건설회사들이 시공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 조인트방식으로 하는 것, 페이퍼컴퍼니.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1·4선을 메트로에서 운영을 하고 5호선, 9호선, 8호선까지가 도시철도에서 운영하고 ······.
노태욱 위원
그러면 새서울철도에 관여되어 있는 건설회사 주주는 몇 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최대주주는 두산입니다.
노태욱 위원
최대주주가 두산이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노태욱 위원
두산이 자금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두산을 20년간 loan officer에요. 두산이 이것을 시공할만한 노력이 없어요. 자금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국에서 주체에 대해서 새서울철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능성, possibility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언론에 얘기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아까 본래 취지를 얘기드리죠. 이러한 사업이 민간과 그 지역의 심도 있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해당되는 동에 동 주민과 즉 강남구와 서초구가 involve되어 있지요. 두 번째 거기에 뿌리 박고 수십년간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오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임차를 하고 있는 상가, 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반 이상 동의를 했을 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새서울철도라든지 주체에 대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기술적인 부분과 자금적인 부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에 관한 전문 컨설팅 연구보고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이것은 또 철도와 involve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또 한 단계는 지난 여름과 작년 여름에 관련되어 있는 것 비 온 저류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류조 문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단위 광역에도 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연구검토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관련 국토부, 서울시 등으로 해야 되는데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leading하려고 그러면 새서울철도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 시공능력이 있는가 되어야 되고 자금능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관련 당사자하고 공청회식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전에 5층에서 회의를 해 보니까 학술연구보고서라고 그러면서 15페이지 되는 자료를 주는데 그 자체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와 동일한 발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국정을 돌보는 사람, 단체장 기타 서초구 유지 몇 분까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주인을 위한 주주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강남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누구이겠습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당사자들은 강남고속터미널처럼 상인들도 무시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남터미널 이전하려고 해도 이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15년 전부터 하려고 해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해야지 김익태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30개월 전에 5층에서 한 얘기를 쑥 가라앉아가지고 아무런 진척도 없다가 또 불쑥 꺼내가지고 이것 누가 믿겠느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우선순위가 신년 연두 벽두니까 도시디자인국 측면에서는 성뒤마을 하나라도 느닷없이 의회로 매년 봄·가을로 찾아옵니다, 토지주 주인들이. 제가 상담도 하고 관련 주무관들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는 주무관 위주로 주무팀장 위주로 planning이 되어야 되지 top-down 방식으로 내려와서 안 되는 것을 내가 수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문화를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이런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말고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으면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강남대로나 성뒤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주무관과 팀장, 주민들, 이해당사자 얘기를 주무국장님 중심으로 소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패턴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상임위원회 때 다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 특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룡마을 같이 오래토록 문제가 많은 곳을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성뒤마을을 보면 구룡마을보다도 훨씬 주민들이 불법점거하는 규모도 적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 구, 서울시에 적합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데 서초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장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강남구의 구룡마을 그것을 스터디를 하셔서 성뒤마을도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던 강남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페이퍼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분당선 공사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하는 데가 두산건설이 참여한 새서울철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액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하겠다는 상가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BOT사업이 되나요, BTO사업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서울시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승인이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울시의 우선 도로 자체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되고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되고 두 군데 다 있어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서울시의 승인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김병민 위원
서울시의 어디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우선은 검토는 도시계획국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승인이 나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건은 신분당선 부속사업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전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별도 서울시 승인은 아직까지는 서울시 승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아직 안 됩니다. 단지 협의가 되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죠, 서초구와 서울시는 말 그대로 협의주체일 뿐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 승인은 결국은 국토부 관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가 애당초 구청장 취임 이후 2010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했을 당시만 해도 거기에 대한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이었을 거예요. 국토부가 끼지 않고 진행하던 사업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이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받았던 그 연구용역결과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개발내용은 비슷한데 사업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당초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했을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민간투자이고 지금 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제 나중에 국토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들은 BTO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비오티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BTO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노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단 이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성조사 의뢰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 기관에 맡겨서 별도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민간투자자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하면 과거 2010년도에 추진했던 내역은 정확하게 이 도로철도와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공유재산 도로 밑에 있는 지하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지하도시사업이 맞고요, 지하공간개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도시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철도로 들어가는 동시에 철도 개발에서 민간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조금 활성화 정도는 아닌데 여하튼 신분당선 부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신분당선 부속사업이기 때문에 지하도시개발이 아니라 철도와 가는 김에 같이 가겠다라는 사업인 것인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우리 서초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역할이.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건은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그때 그것하고 들은 다른 방식인데 서초구에서 한 역할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 건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두산쪽하고 접촉을 했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한 용역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새서울철도주식회사에서 작년 12월경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 참여를 해 보겠다고 사업 참여의사를 밝혀서 서울시에서도 새서울철도주식회사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결국 여기에 대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잠깐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철도부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궁금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굉장히 작년 12월달부터 급격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아마 12월달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했을 때만 해도 구청장께서는 현재 추진될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12월달부터 추진이 되었다는 말이죠. 어쨌거나 그런 급격한 추진단계에 대한 기본 근간이 되었던 것은 우리 서초구의 학술용역 시행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상습 침수구역을 해소하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저류조 시설은 사실 그쪽이 지금 상당히 저지대로서 강남 높은 쪽하고 15m 단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되면 많이 몰려가지고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 2011년도 그래서. 그래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면서 침수예방 시설도 포함시키는 것이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저류조 시설도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검토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지 과연 침수에 예방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그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병민 위원
하고 있는 단계에요, 그러면 그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서초구에는 어떤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저류조 시설이 주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한 2만톤 정도의 저류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확대를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만 50년 빈도에 한 5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으로 ······.
김병민 위원
5분 정도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5분 정도를 침수를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
김병민 위원
아직 전문적인 검토를 안 거쳤다는 이야기이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공간 개발 사전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서울 철도랑 서초구가 사전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사전 협의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사실 서초구와 사전 협의보다 서울시하고의 사전 협의가 중요한데 지금 사전 협의에 있는 가장 큰 관점은 이것이 과연 기부채납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야, 국토부로 해야 되나 서울시로 해야 되나 이런 여부가 최대의 관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 서울시 주최로 회의를 할 예정으로 ······.
김병민 위원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야기는 기부채납에 대한 전체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의 입장에서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실 거예요. 그것이 행정 관료의 입장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 의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공간에 대한 설치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시설에 대한 여기에 대한 효과성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사전 협의로 작년도 12월 달에 지역 주민 몇 분을 모셔다가 사업 주최 측에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작년 12월, 올 초에 설명회라기보다 ······.
김병민 위원
올 초인가 작년 12월인가 기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설명회가 아니고 현안회의때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가지고 한번 지역 주민들 몇 분이 참석은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결국 여기에 보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협의를 서초구가 새서울도시철도랑 했습니다, 그죠 결과에 나온 것처럼. 그 내용을 토대로 결국 국토부를 기반으로 해서 서초구와 서울시와의 협의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한 이러한 지하상가가 대규모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우리 위쪽에 있는 강남역 일대의 상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지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다 터지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나면 그때 가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것이 사전 협의라는 부분들이 관의 입장에서만 법에 따른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같이 협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전혀 빠져있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사전 합의과정은 앞으로 거칠 것이고요.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 상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언론에 저번에 그런 것도 났던데 오히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상과 지하의 연결 상태 이런 것을 잘 조정하면 오히려 그쪽에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그런 지상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사전협의라는 것이 문서로 한 사전협의가 아닙니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한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별도 지역주민들 하고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이제 올 7월 달에 신분당선 공사가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대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잘 되어서 굉장히 좋은 지하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나 애당초에 구청장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철을 개발하는데 같이 지하철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2층으로 끼여들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민자사업 유치해서 상가분양 하겠다라는 것은 공약사업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대충 상가분양 해가지고 특정인들에게 지하도시 사업이 아니라 지하 상가분양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문화공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외국 사례 그래가지고서 해외탐방 갔다온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님. 그런 식의 지하도시 개발하겠다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역들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거기에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분양이 될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여기는 그 내용은 이정도로만 하고 추가 질의 몇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예.
김병민 위원
다른 내용 질의할 것이 많아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롯데칠성부지 개발 계획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 최대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여기에 지가의 40%를 공공기여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40% 중에 서초구에 공공기여되는 부분들이 얼마이죠?
위원장 김학진
예, 김병민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 부지는 서울시 사전 협상 제도에 의해가지고 롯데칠성 측에서 사업제안서가 2010년에 시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기여 방안이 그 당시에 접수된, 지금은 많이 틀려질 것입니다. 별도의 수정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공공기여 방안은 총 한 3200억정도가 되는데 대심도 배수터널 그리고 그때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서초를 위한 그런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있다 질의드릴 것인데 지금 지가의 40%의 기여가 이것이 올곧이 서초에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서초구에 공공기여 되는 부담비 중에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없는데 대부분 다 서초구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법상에 따라서 그런 내역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공공기여에 대한 근거 법령이 어떻습니까? 무슨 근거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받게 되지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신도시계획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대규모 미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 허락할 때는 40%까지 기부채납을 받겠다, 그런 정도 지침으로 제정된 것이지 법적인 사항은 국토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기까지는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근거법령이 없이 공공기여로 지침에 따라 된다, 제가 그당시 우리 작년도에 아마 고태규과장님 오셔가지고서는 지역사람들 설명회 했을 때는 근거와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심도 터널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2012년 11월 달에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은 되었습니다. 공공기여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디 배분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 비중에 대해서도 서초구에 얼마, 서울시로 얼마 %비중은 나누는 그런 것도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서초구가 많이 받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많이 갖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재량권에 따른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이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은 서초구에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롯데칠성 부지 개발에 있어서 우리 구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울이 역할인 것 같은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은 우리 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지로는.
김병민 위원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전혀 없다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 의견 제시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사항이지 당장 개발 그러니까 사업제안서 제출된 그 내용까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정 권한은 없고 나중에 허가가 들어오든지 하면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바로 옆에 보면 지난번 구정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무단점유 시유지가 있고 용허리 공원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롯데칠성 부지개발 관계 맞물려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여기는 진척이 결정된 것입니다. 롯데칠성측 쪽에서도 이것 하는 것도 다시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용허리공원 있는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들어와 있는 것도 아직까지 시에서 움직임이 좀 없는 편입니다.
김병민 위원
시유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서초구이지 않습니까? 땅은 시유지 이지만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계획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되고 나면 관리는 당연히 이제 ······.
김병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용허리공원 옆쪽으로 보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 구정질문 통해가지고 구청장께 무단점유를 지금 꽤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전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됨과 동시에 어차피 같이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개발을 우리구가 추진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것이 벌써 6개월 전이면 거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우리구는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무단 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
김병민 위원
예, 그 내용 한번 더, 연관된 부분이니까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파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양해해 주시면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이것 아주 간략한 질문인데요. 현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일단 절차가 되어야 저희들 하고 아직 까지 전혀 된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언제 정도로 대략 예상을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저희들이 한 3월경에 ······.
김병민 위원
3월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100% 구비 지원 사업으로 수목전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건축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총 숫자는 232개 정도 되는데 수목전지는 100% 저희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많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다 신청을 합니다.
사실 저희 구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율은 한 20%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신청된 사항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안내 공문은 다 나가있는 사항들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다 나가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민 위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제일 궁금한 것은 2015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놀이 시설이 설치 검사 합격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나와 보면 74개 단지 115개 놀이터가 설치검사 불합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언제 검사해서 불합격이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은 규정이 바뀌면서 전부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가 규정에 안 맞습니다. 안전기준에.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원칙적으로 사유지 안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내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가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약간 공공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던 사항이 사실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줄어들면서 그 사업을 지원을 지금 상당히 축소해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2015년까지는 어찌되었든 아파트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관계법령에 따라 그런데 지원 제외 대상이 재건축 진행 단지라고 나왔는데 재건축이 어떤 진행단계까지 가면 이 설치 검사의 미실시로 제외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재건축이 추진위원회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재건축이 ······.
김병민 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을 뜻은 곧 헐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진용
곧 헐리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
김병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5년 1월까지의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그 법은 그대로 계율법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할 때까지는 항상 안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
김병민 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 재건축 착공이 나게 되는 아파트라면 1년을 위해서라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궁금한 내용 좀 그렇게 들었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우면산 산사태 12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요. 예방사업에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2페이지에 그 내용 맞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긴급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설계 시공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방사업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예방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설계 시공을 함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 했다, 설계 따로 준 것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설계를 하면서 같이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방식이라고 해서 설계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병민 위원
설계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방식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내역 건들을 보면 이 설계 건만 작년도 상반기 따로 수의계약으로 다 설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나온 결과대로 이제 공사를 진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패스트트랙 방식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패스트트랙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계와 동시에 일을 진행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설계를 상반기에 먼저 주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설계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추진된 것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설계 결과가 설계를 주고 ······.
위원장 김학진
저,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의 핵심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병민 위원
제 질의 이해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일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제 복구사업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용역을 하면서 설계 용역이 끝나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그것은 패스트트랙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이 설계와 시공을 한 패스트트랙 방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2012년 예방 사업 자체도 우리가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전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부 진행이 되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전부 패스트드랙 방식으로요, 2013년도 예방 사업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2013년 예방 사업은 전부 일반 공개경쟁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설계 용역 체결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러 군데를 전부 묶어서 하나의 그러니까 한 개의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다 맡은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 건마다 다 다릅니까, 설계가?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장소는 여러 개인데 한 개 사업에 몇 개 호지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 건별로 설계가 추진되고 시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공사 건별로 설계가 다 다르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됐습니다. 그 말죽거리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위치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공원은 우리 구청 뒤에 있는 산이 말죽거리공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중에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 전체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그 말죽거리공원은 총 면적이 35만㎡인데요. 그 중에서 89필지의 사유지가 50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26만 1000㎡가 사유지에 해당되어 가지고 전체 면적의 75%가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런데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려면 이것은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시비를 24억 56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보상비 확보 이전에 사전 타당성 심사가 안 되었다고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도시 계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토지를 매입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 미집행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미집행이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라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 결정 미집행 시설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아, 일반지역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말죽거리공원에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2020년 7월까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7월 1일까지입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녹색길연결 보도육교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설계비가 5000만원 들어가 있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2건에 합쳐서 5000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은 우리가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데 공사는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공사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사업에 시설비를 주신다면 금년 안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의지가 있으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의지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2개 건을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셨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을 구청장이 2014년까지 1개만 설치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산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부터 살펴보셔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근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추진하신 것 같아서 비예산사업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및 소식지를 제작하겠다, 손도 많이 가고 힘든 내용일 텐데 비예산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게 됩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이 결국 다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 업무 외의 업무로 진행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동산소식지를 전에 발급을 하다가 저희들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에서 소식지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인쇄비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공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형편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힘들지만 새로운 업무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사이트라고 하면 어떤 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서초구 부동산에 올린다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거기다가 지금 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앞으로 이것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이메일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동향이니까.
김병민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소식지를 제작해서 포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에 가지고 있는 DB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메일주소라든지 그런 것을 웹진 상태로 소식지를 보내거나 하면 훨씬 더 좋겠다, 비예산사업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블릿PC 전부 다 구청장께서 지급해서 종이 없는 전자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예산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매거진 형태 같은 것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중복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요. 거기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에 있어서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면적이 350.200㎡ 사유지 토지보상이 지금 다 전면 면적이 다 350.200㎡가 사유지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공원 총 면적은 35만 200㎡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26만 1849㎡로서 전체 면적의 75%가 사유지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현재 350.200㎡ 가 75%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총 면적이 35만㎡ ······.
김안숙 위원
35만㎡이고 거기에 75%가 그중에서 사유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안숙 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거기에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시비로 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 전체 사유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총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적어도 1필지 지금 작년에 우리가 24억 5600만원을 요청했는데 1필지 면적 한 2000㎡ 정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만 해도 24억 5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은 굉장히 큰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꼭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되면 일반 토지와 같이 지금 말죽거리공원 주변에는 상당히 도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토지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가격이 보통이 아닌데 타당성이 그때 당시에 안 되어서 지금 2013년도 다시 하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금액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4페이지요. 산림재해예방 및 건강한 산 관리 2013년 예방사방사업인데요.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011년에 이어서 12년에 이어서 다시 새로운 예방사업에 관련된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면산과 관련된가요? 아니면 우면산 3개소하고 다른 인능산 합해서 14개소인데 여기에 공무원합동조사결과 결정된 대상지에 대한 예방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설계발주가 2013년 12월 14일은 뭐지요? 2013년인가요? 설계발주가. 추진계획 수립이 2012년 12월 12일이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오타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지요, 이상하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예방사업했던 수의계약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12년 12월 시설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나요? 일반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날짜는 201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주를 지금 해서 공개입찰이 됐는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 건의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서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구가 설계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우리 구에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발주일이 12월 14일 끝난 것인가요? 이것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발주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합동조사 결과로 결정된 대상지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그 개념이 똑같나요? 작년에도 많은 산을 이런 어떤 공무원합동조사 결과로 이루어진 예방사업을 하셨었는데 2013년에도 이런 예방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2011년부터 12년에 되는 것도 사실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2013년 예방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않고 일반공개로 하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님께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기증 수목 보식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곤파스 재작년에 이어서 주민들이 기증한 수목이 굉장히 훼손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때 당시 5692주 이것이 기증했던 수목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수목이 지금 보전되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이 손실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태풍 곤파스 이후에 2011년도에 주민참여형으로 숲을 조성했는데 당시에 5692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하자율이 5.79%가 하자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자수목을 보식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한 주민들의 뜻을 우리가 간직해 주고 또 그들이 기증한 나무가 계속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해서 하자수목을 우리 돈으로 보식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분들의 없어진 나무에 다시 그분들이 심는 그런 의미로 다시 심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이어서 59페이지인가요, 59페이지에 서리풀공원이 관련된 수종갱신사업은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미도 서리풀공원 그다음에 미도 뒤편 이것도 그때 당시 주민들이 기증을 해서 저도 가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구비를 또 해서 하시겠다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2012년도 저희 사업실적인데요, 이때도 서리풀공원내에 아카시나무라든가 현사시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종갱신사업으로 벚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종갱신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때 자체 예산으로 했었고 그때 당시 주민들이 기증했던 수목 소나무가 이렇게 5692주 정도가 같이 심었던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 사업하고 지금 27번 서리풀공원 등 수종갱신사업 이것하고는 별개로 2011년도에 식재된 나무를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2011년도 곤파스 때 주민들이 기증했던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86페이지요. 3Up! 도로명 따라 코스로 즐기는 테마관광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추진개요가 테마거리 소개 의료관광코스 등 의료관광을 코스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를 6개 노선으로 지역의 섹터를 짰습니다. 해 가지고 양재동지역하고 그다음에 강남대로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서래마을하고 그다음에 한강변에 관광변 코스를 하나 또 짜고 방배동에 벼룩시장 지역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나름대로 특색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든 서초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지역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도상으로만 가지고는 일반적인 지도상에는 알 수 없으니까 지역을 특색 있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3개 국어로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해서 책자를 발행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코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의 자료를 받아서 업소의 위치라든가 그에 따른 전화번호 이런 것이 다 나오게끔 해서 책자 형태로는 30페이지 정도로 해서 지금 이미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추진한 것이고 이번에 완료되는 상태인데 지금 곧 인쇄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한 권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보충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 따라 코스로 즐기는 테마관광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방배동에 있는 벼룩시장, 사색하는 허밍웨이해서 테마관광지도를 만든 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우리 구 관내를 전체를 가지고 6개 지역으로 노선을 짜봤어요.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벼룩시장 같은 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말에 가보시면, 제가 직접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할 때도 외국인이 많이 왔었거든요. 나라에 대한 구분은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
위원장 김학진
저는 자주 나가보는데 다문화가정에 한국에 계시는 분 외에 관광으로 해서 거기 오시는 분은 제가 보기는 별로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관광회사에서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1개 지역 노선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
위원장 김학진
본위원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격도 상당히 높이 세계에서 지금 많은 벼룩시장 우리가 외국 선진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한테 비위생적이고 거기 보면 집행부에서 벼룩시장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본위원도 자주 나가보는데 관광코스로 알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해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것을 봐도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거기에 파는 상품들도 상인들이 많이 팔아요. 전문상인들 그런 것 말하기 뭐 합니다만 땡치기 해서 그냥 가져와서 물건 풀어놓고 파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지금 외국 사람한테 일부러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관광지도로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따로 관광코스를 만들겠다는 개념보다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사업으로의 일환으로 해서 지도를 만드는 이왕에 지도를 제작하는 김에 ······.
위원장 김학진
하여튼 그러면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하지 구체적으로 홍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격으로 봐도 그것을 무슨 테마관광지도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
김안숙 위원
예, 하나만 더 ······.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참고로요. 의료관광 코스는 강남에 많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강남대로에요.
김안숙 위원
우리가 구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강남에 우리 홍보를 할 테니까 같이 협조를 하라고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다음 테마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000부씩 밖에 제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세계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대형쇼핑몰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강남지하터널 이런 데도 상가들도 많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곳을 돋보이게 하면서 유료화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받고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거기에서 어떤 스폰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도시계획과에 13쪽에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2012년도 3월 달에서 10월으로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간보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월에서 2월까지 국방부와 협의를 하신 것인가요, 과장님?
위원장 김학진
예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국방부와 정식 협의는 안했습니다. 곧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협의할 내용 같은 것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
황일근 위원
예, 그러면 그 중간보고 자료하고요. 국방부와 협의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강남대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에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작년 2월 달에 그 연구결과가 나왔지요, 그죠?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21쪽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세요. 총 4가지이네요. 4가지 자료 준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사항, 어떤 변경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
황일근 위원
예, 지금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요구가 반영된 서울시에 보고할 때 요구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아직 이것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황일근 위원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이것이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 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2012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지금 변경 수립하고 있다는 서울시 보안사항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12월까지 된 것이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가지고 마무리를 거쳐가지고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고 당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요구사항 말씀입니까?
황일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추진계획에 1번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추진 사업이 4개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의제21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미래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지침 있잖아요. 그 안에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용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용어의 차용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그런 용어를 차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을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철학적인 부분, 지속가능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차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우리 도시계획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제가 도시계획에 과장으로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라서 높은 철학은 갖추어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시계획하는 모든 업무들을 모든 지속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거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지속가능이라는 철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 자체에서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해당 과에서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과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요. 45페이지 쪽인데요. 건축과인데요.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집중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요. 지금 지원대상 단지가 놀이터 수가 115개입니다. 이 115개를 저희 구비로서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전부다 지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가 허용 되는 범위내에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계속 지원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상당한 부분에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어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이 정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15개가 설치 검사에 합격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앞으로 115개가 설치 검사를 합격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설치 검사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
건축과장 김진용
2015년 1월.
황일근 위원
불합격 되었을 때는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관련법 제15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 검사에 관한 것이.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관장하는 법은 아니고요.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시설에 합격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상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유자가 안전시설에 합격이 되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우리 소유의 어린이놀이터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설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지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관리주체는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관리감독은 서초구가 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똑같이 아파트에서 다 관리감독 같이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용
관리는 전부다 당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는 아파트인데 그 허가를 내줄 때 ······.
건축과장 김진용
아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법에 맞도록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황일근 위원
그러면 검사도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자격을 갖춘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
건축과장 김진용
첨언해서 말씀을 잠깐 더 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100% 안전관리법에 맞도록 고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저희가 6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는 자체 아파트단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희 예산 범위에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신청을 하면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선정된 것들은 우리가 60%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게 되면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잖아요.
위원장 김학진
예,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터가 우리가 공공시설인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황일근 위원
저희 공원 내에서는 저희 구비로 100% 다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공동 자치는 60%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진용
지원하는 것도 신청된 그 단지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하게 되면 공동시설이든지 공원녹지 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이든 간에 굉장히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놀이터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지자체 가게 되면 대다수가 거의 정형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달리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일본에 예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정형화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공동주택이 안 된다면 우리 구 소유의 공원 내에서라도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획일화와 정형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 중에 하나가 어린이놀이 시설의 다양화와 어린이의 시대적인 것에 따라서 그 시설들을 지금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인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까지는 획일적인 시설들을 설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의 놀이터를 보게 되면 놀이터 자체에 나무들만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스스로 짓고 그것이 놀이터에요. 그런 형태의 획기적인 발상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공원녹지과장한테 드리는데요. 아까 양재 말죽거리공원이요. 이것이 말죽거리 근린공원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77년 7월 9일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실효가 되니까 이 도시공간 공원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동실효제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게 된 원인이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일단 계획을 만들었고 지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개발은 안 되지만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단 말입니다.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같은 경우에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 개인적인 부분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달리 생각해보면. 왜냐 하면 이 자동실효제가 시행되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황일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당시 77년도 그당시에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국가 전체적인 체계에 의해서 된 것이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도시계획법에서 2000년자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을 안될 때는 자동 실효가 된다는 규정이 지금 있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으로써 인해서 실제 그 사유재산 침해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동실효가 된 다음에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가 해소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녹지를 보존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 법에 최대한 따라가서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요. 가로수 바꿔심기 이것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가죽나무 176주 수종교체 2억 5000 드는거요. 이것이 지금 잠원로부터 해가지고 나루터로 4군데 지금 수종을 갱신합니다.
제가 여러 번 거기 가보았는데 지난 번 태풍때 좀 쓰러진 나무도 있고 가로수라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한 5, 60년 정도 지금 가죽나무가 지난 큰나무들인데 지금 자르는 것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종 교체를 한 부분을 보니까 거의 한 5년, 10년된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보기에도 무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가죽나무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자르는 것보다 나무를 보면 가죽나무가 예를 들어 10그루가 있으면 거기에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물어 들어가지고 그 내부가 썩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뭐 병충해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속이 비어있는 나무도 있고 그것은 어느 나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나무를 무조건 다 자르기보다 one by one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있는 나무는 가지를 쳐준다든지 옆에 또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받침대를 보강해 준다든지 흙을 돋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이것 그냥 일시적으로 싹 다 자르는 것은 그 아까운 나무 60년 지난 수령이 제법 오래된 나무 전경이 이렇게 어우러진 나무를 자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 지적하신 대경목들의 나무를 일시적으로 베어나고 작은 나무로 심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죽나무는 수목의 특성상 지금 그 나무가 고령화되어 있고 또 나무가지라든가 목재 심층부가 굉장히 다른 나무와 비해서 연약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곤파스 피해때 물론 330주 중에서 52주가 쓰러져 가지고 많은 차량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죽나무 가로수가 70년대 영동택지개발 사업 시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다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보존할 가치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지금 ······.
위원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던데 330주 중에 52주가 완전히 도복이 되었습니까, 그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기울어진 나무 쓰러진 나무 해가지고 총 차량이 ······.
위원장 김학진
차량은 몇 대 파손 그 당시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당시에 자동차 파손은 6건이 나가지고 3000만원 손해배상이 ······.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52주가 다 쓰러진 것이 아니고 기울어졌다든가 뭐 그런 것이지요. 가지가 부러지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쓰러지고 기울어진 나무가 총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4개 구간인데 좀 체크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살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 지금 영동이 개발된 지가 거의 한 50년 되나요, 그 나무 50년 같으면 이제 한참 보기 좋을 때 나무인데 이것을 너무 노령화되었다 해가지고 자르고 그리고 이 가죽나무가 거의 한 50년 되면 안에 다 텅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충이 침범했다든지 옹이에 물이 침범했다든지 이럴 경우 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어쨌든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니까 일부 하시기는 하겠지만 할 때 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가죽나무가 수종을 그 당시에 심을 때는 그때는 이 나무가 제일 좋다고 해서 심지 않았겠어요. 다른 나무보다.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일시적으로 다 잘라내는 것보다는 선별해서 보강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예산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위원장님의 고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양재동 산17-42외 2필지 간접강제소송 승소 이 내용이 간단하게 뭔가요?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
김수한 위원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가정법원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육종택 씨 소유 땅 그 공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계류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건은 ······.
김수한 위원
그 쪽에서 1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돈을 안 주게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그렇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해서 ······.
김수한 위원
1일 1000만원씩 그것은 이긴 내용이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수한 위원
다음 자료를 요구할게요.
9페이지에 매헌길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도면 주시고 그다음에 13번 내곡동 화훼단지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것도 도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54쪽에서 7번 근교큰산 자연발효 화장실 유지관리용역해서 1925만원 되어 있는데 16개동을 설치해 놓고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돈이?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수한 위원
발효화장실이 한 동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드나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일대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인데요. 이것이 ······.
김수한 위원
한 동에 어느 정도 되냐고요, 가격이? 짤막짤막하게. 잘 모르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다음에 56쪽 상자텃밭 가꾸기사업이 상자가 플라스틱으로 된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해서 거기다 심으면 채소니 뭐니 죽으니까 열을 받지 않도록 안에 스티로폼을 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권고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그분들한테 심을 때 안에 플라스틱을 대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번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상토 지원인데 저희들이 계분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 보면 대개 돈분이던데 금년도에 계분도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계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돈분이든 계분이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비료만을 저희가 엄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분이다 돈분이다 구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다시 지금 공원이 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들이 있지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청계산같이 자연공원이 있을 것이고 말죽거리 같은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소공원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근린공원까지는 관리책임자가 서울시입니까? 구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근린공원인 경우는 면적의 규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만㎡ 이상은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고 10만㎡ 이하는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말죽거리공원은?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시 공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시 공원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좀전에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2020년까지 하는 자동실효 대비할 경우에 그러면 용역 자체를 서울시 것이고 서울시에서 다 사들여서 돈을 주어야 한다면 그 자체 용역비도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구비로 편성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 관리공원의 타당성조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8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의 시 관리공원이라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빨리 사전 절차를 거쳐서 시비로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토지보상금도 시비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24억 5600인데 실제적으로 감정해 보면 이것보다 2배, 3배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사업 자체도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설계도 용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구비로 하는 것을 예산을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6쪽, 66쪽에 보면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유시설이라든지 수목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변상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여기에 따른 변상해 줄 수 있는 보상금 같은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가로정비 같은 데 보면 물건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일부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성동마을에서도 수목작업을 위해 이번에 수해대책을 하면서 잘라내다가 어느 분이 거기다가 철쭉을 다 심어놨는데 300주가 다 깔려가지고 죽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챙겨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고 이름은 민원인은 김연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 부녀회장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해서 친환경농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어떤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을 그전에 배정되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배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우선 도시텃밭에 저희 목표가 300구좌인데 지금 작년도에 했던 텃밭운영자들이 기 운영자들한테 우선권을 좀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방침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우선 접수를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전년도에 경작했던 사람들을 우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신청현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300구좌인데 예를 들어서 400구좌, 500구좌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전체가 근간이 흔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합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분은 그냥 구청에서 거름 좀 주는 것하고 구청에서 관리해 주니까 씨만 뿌려가지고 수확만 해서 토질이 현재 보면 토질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채로 자갈 같은 것을 다 골라내고 또 일부 산에서 부엽토까지 넣고 거름도 잔뜩 넣어서 땅을 참 예쁘게 채소가 잘 자라게 해 놨는데 이것을 재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재추첨해서 빠지는 것은 관계없어요. 탈락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재추첨해서 됐으면 그 장소를 주어서 자기가 땅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이 농사를 많이 지어본 바로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희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서초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다운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3.5% 정도 상승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저희 집은 이번에 자산신고를 하면서 보니까 5억짜리가 4500으로 다운되었던데 5000만원이나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은 주택가격이 따로 ······.
김수한 위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서초 전체가 어떤가.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로명에 각종 표식, 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여기 서초IC에서 그다음에 양재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공무원교육원 옆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1972년도에 구자춘 시장이 거기다가 양재령이라는 표시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쪽에 절개지를 얘기합니다. 개나리나무도 있고 이번에 휀스도 치던데 푯말은 나무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자춘이라는 서울시장 구자춘이라는 몇 년도 구자춘이라는 이름이 싹 없어져버리고 그냥 서울특별시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이렇게 썼었는데 구자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름을 지운 것이냐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는 전혀 ······.
김수한 위원
국장도 그런 내용 아는 것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에서 양재령이니 간판 비석 같은 것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없어져서 양재천에 가 보면 제가 어느 구청장을 잘했다고 이름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양재천에도 거의 한 톤 정도되는 저기 연설대 정도 그 정도되는 돌로 된 푯말에 서초구청장 거기에 중간에 둔치 쪽으로 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도로하고 그런 길이 있고 양재천에 그다음에 중간에 사람들이 산책로를 중간에 만들어놓고 중간중간에 운동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아마 박성중 청장 있을 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누가 만들었다고 기념비를 만들어놨더라고. 그런데 거기 박성중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지웠는지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우게끔 뭐가 나와 있는 것인지, 여기 구자춘씨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박성중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서 그것이 어떤 지우라는 이름은 지워라, 그냥 구청장으로 남겨라,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으로 한 것이다 해서 내려온 것이 있나 해서 묻는 것인데 전혀 도시디자인국에서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도 양재동 동사무소 소통의 날인가 가서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김수한 위원
가보니까 싹 지웠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건의하면서 왜 그것을 지웠느냐 하고 ······.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 봤더니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깨끗이 지웠는지 갈아도 기계로 갈듯이 이름만 갈아놨더라고. 그래서 없애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잘못 지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다 지우게끔 되어 있는지 구자춘이라는 이름도 다 없어져버렸어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 도시디자인국에서 ······.
김수한 위원
아마 양재령이라는 이름 자체도 모를 거야. 가서 보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참조를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몇 차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죽거리 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공원은 아니지요? 명칭만 공원이지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전혀 나는 거기 안 올라가봐서 모르거든요. 공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서 산림내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구간구간별로 벤치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용객은 타 공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인데 몇 년 된 것입니까? 굉장히 오래 된 것인데, 지금 공원 자동실효제라고 했어요. 몇 년도마다 실효가 됩니까? 다시 수립 안 하면?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새로 시행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자동실효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새로 법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20년까지도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동실효제로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미집행이라는 말은 보상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국공유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35만㎡ 중에서 약 75%는 사유지다, 따라서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얼마입니까? 24억 56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군요.
제가 3.3㎡ 당 따져도 이것이 굉장히 금액이 공시지가가 얼마 나가는지 과장님 아세요? 3.3㎡ 당.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공시지가를 제가 확인을 직접 안 해 봤습니다만 시간만 조금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 공원으로 설정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배2동 같은 경우 도구머리공원 이런 것들도 보상을 다해 드렸고 이제 구 재산 되는데 일부만 남고 또 강남순환고속도로 서울시에서 터널 뚫었지요, 우면산터널 뚫고 할 때 그 지상에 해당되는 토지들 보상해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악산인데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실제로 보상가격이.
그래서 방배동에 CJ홈쇼핑 위에 돌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산이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보상이 나갔는데 제가 여기 대충 계산 좀 해 봤어요. 토지가 75%가 사유지라면 26만 2500㎡가 사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 그냥 쉽게 접근이 안 되니까 그냥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7만 9500평정도 되는데 이것 그냥 아주 그냥 헐값으로 저 악산 한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그냥 얼른 계산해도 한 30만원정도로 해도 여기 다가 10배를 더해야 돼요, 구청에서 지금 계산한 금액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보고서에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공원 수립이 제대로 안되어서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를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 2014년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상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요청을 했더니 타당성 조사를 먼저 선행하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시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도 최소한 보상금액이 근사치에 맞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배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30만원 정도 3.3㎡ 30만원에 그것 뭐 협의 보상이 될지 안 될지 토지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어디입니까 강남고속 순환도로 토지보상 하는 것을 이렇게 기준을 볼 때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주어야 보상 가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하나 토지주들하고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협의 보상 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를 시도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토지주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토지주들은 부당이득금 청구 반환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분들이요, 단체로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말죽거리공원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개인 사유지에 동의없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등산로가 자리 땅에 있다 또 아니면 체육시설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장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하는 그런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언제 시도했지요, 그 소송을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소송은 거의 한 3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3년째인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과거 사례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토지주 사용승낙없이 무단 점유한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실제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산에 등산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것이지 인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등산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된 등산로를 조금씩은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실은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주민 편의시설 공원이라 함은 최소한 주민들의 어떤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를 테면 벤치라든가 각종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것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단점용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연발생적으로 산이니까 불특정 다수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등산을 하고 산책하고 하는 것은 못 막지요. 관에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체육시설을 일부 해놓았다 이것은 무단점유 맞습니다. 사유지 토지주한테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면 그것은 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공원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지요. 그죠? 서울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또 괜히 토지 대금을 또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가요, 지금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좀더 세부적으로 잘 짜여가지고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애를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정보사 부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배동 일대에서는 정보사 터널이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 이렇게 하고 서초동하고 방배동하고 이렇게 도로가 관통이 된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보사 도로가 관통되려고 하면 정보사가 일단 안양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답변을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정보사가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 수십년전부터 그냥은 못 나가겠다, 거기에 뭐 처음에는 1조 이야기하다가 지금 한 7000억 정도 정보사에서 국방부이지요, 땅을 팔고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땅을 전혀 팔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보사가 안양으로 이전이 혹시 되더라도 서울시에다 그 도로를 개설해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서로 서초로하고 방배로하고 이렇게 관통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안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국방부는 지금 이전비용을 매각을 해가지고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한 3월초경하면 아마 국방부에서 매각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지금 매각 공고가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국방부에서는 그냥 그 상태 매각공고 나가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매각공고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이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냥 매각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이제 한 7000억원 정도 국방부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현재 아파트를 짓는 그런 건설업체가 실수요자가 아마 될 거에요. 아파트 짓지 않고 그냥 녹지로 그것을 7000억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여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1만세대 정도 지을 수 있다 해서 5만평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7000억원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어야 그래야 매각 공고를 하고 그래야 재향군인회에서 사든지 아니면 일반 건설업체가 사든지 해서 7000억원을 국방부에 지불하고 그 정보사가 안양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전하고 돈을 받아야만 도로개설을 국방부에서 허락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제 질문에만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정보사터널은 지금 서울시에서 거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터널 부분도 있고 터널이 아닌 절개지로 해가지고 도로도 이렇게 한 500m 되지 않습니까, 터널은 한 500m정도 되고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우면산터널하면서 도로 관계는 그 부분은 보상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
위원장 김학진
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7000억을 안 받고 도로를 다 개설을 해서 통행을 시켜주는 것을 허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터널하고 도로 관계는 전혀 지구단위계획 관계없이 정보사 이전이 되면 바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전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거요, 그것 한 10년전부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 한 불과 2년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돈 안 받고도 도로는 다 통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아닙니다. 그 전에는 국방부에서 일단 개통이 되려면 돈을 받고 개통을 시켜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도로 부분은 보상을 하고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 질의하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정보사 부지 나머지 땅 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이 정보사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간에 도로가 뚫리는 것이 아닙니까, 뚫리는 것은 국방부에서 7000억 뭐 돈 1원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개통시켜 준다는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하고는 별도로 ······.
위원장 김학진
그거요, 그거 지금 자꾸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인지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연말되면 착공이 되고 내년되면 길이 다 뚫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또 투자도 어느 분들은 거기 하고 그러라고요.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하세요. 그것 나중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다가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돈 전혀 안 받고는 국방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 다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것은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다 설계까지 거의 마무리 된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설계까지 하고 했는데 2년전부터 지금 방향전환이 되어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서 지금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 그 부분 제대로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 또 기회 있을 때 제가 질의할 때 확실하게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고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11번 연번에 나와 있는 가정 행정법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된 이것이 작년에 업무 추진 실적으로 보고된 내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시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것은 도로로 결정은 아직 법원에서 추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속 가속완화차로 확보를 해라라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구보에 고시까지 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르면 이것을 확보를 위해서 줄어드는 공원녹지 면적을 더 추가로 확보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속완화차로를 확보를 해라라고 한 것인데 현재까지 아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뭐 우리 구의 2012년 업무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실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확보한 것이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는 그 실적입니다.
김병민 위원
결정을 했으면 추후에 대한 그 후속조치가 따라야지요. 결정만 하면 그 결정했는데 결정에 안 따르게 되면 후속조치는 뭐가 됩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가정 행정법원측과 협의를 해서 그 후속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때가 2012년 8월 23일 그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났지요. 6개월동안 아무 후속 조치가 없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법에 따라서 고시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구 고시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법적 추가 조치는 어떤 내용이 있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법원을 상대로 저희들 법적 추가 조치보다 빨리 조속 이행하도록 협의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밟겠다는 것 말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지요, 법에 따라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법에 따라서 지금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혀 조치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가지고 고시까지 했는데 그 뒤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취할 조치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그것은 옆에 양재동 3-17 뭐 호주건설 땅하고 약간 연계되어 가지고 좀 복잡한데 하여튼 그것은 법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10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이것도 업무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양재동 산 17-7외 4필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입안했다라고 부분들을 갖고 우리구에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구 의회에다 지금. 이것이 어떤 실적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으로 입안을 했고 그 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지금 서울시에 입안해 놓은 상태로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 입안 요청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지금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심의 전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심의 전에 ······.
김병민 위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원, 그래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병민 위원
사유지를 공원으로 입안하는 것이 왜 하신 것에요, 도대체.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것이 우리 구민회관 바로 옆에 있는 땅인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가서 공원처럼 드나드는 시설도 아니고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법원 행정법원이랑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있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런 땅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공원으로 입안한다라고 구에서는 추진을 했고 그것이 우리 구에 왜 주요한 실적으로 보고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여기 실적사항도 있지만 의원님들 관심 사항에 대한 실적 조치 사항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입안은 공원녹지과로 입안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도시계획과에서 밟은 사항인데 ······.
김병민 위원
도시계획과는 말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온 부분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시죠, 왜 공원으로 입안을 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예,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 옆에 그 땅은 저희 지금 말죽거리공원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죽거리 공원으로 등산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 공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할 그런 장소이고 현재 전부 사유지와 사유 건축물로 인해서 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땅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필지를 공원으로 해야 그 안에 있는 사유지가 아닌 곳 공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 17- 7외 4필지를 공원으로 입안해가지고 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확보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거기는 4필지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임야인데 4필지만 그 공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4필지는 전체를 다 공원으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없었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민원사항이고 뭐고 다 받았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소유자가, 이것이 우리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자는 이렇게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입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러나 그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땅의 소유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공공용지로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구청의 의견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로 인해서 문제가 그런 열람공고에 대한 이의 제기 말고 법정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서울시 결정 요청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언제 정도 정리가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저희는 입안부서이고오요. 결정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 땅이 아마 우리 구에서 얼마 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한 그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맞습니다. 이것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땅입니다.
김병민 위원
방금 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식의 표현식의 표현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건은 뭐 여러 가지 ······.
김병민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병민 위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표현하시는 것이 합당한 표현입니까, 위원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말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그게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김병민 위원
엄중하게 경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과장이 위원한테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지금.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방금 그런 표현을 썼나요? 내가 동료위원이지만 의회하면서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 보기 드문 사례인데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땅은 지금 이 소유자 측으로부터 상당한 행정행위를 촉발시키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민원뿐만이 아니고 국민권익위,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행정심판 등등 그것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과장님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사과를 아까 하셨으니까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사과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 도시디자인국장! 다음부터 도시계획과장 빼세요.
위원장 김학진
그것 사과한 것으로 아까 전에 했으니까 ······.
노태욱 위원
이런 자리에, 회의에 오는 것 빼라니까 ······.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그것 사과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단 몇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인터넷에 구보까지 뒤져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해당과에는 있는 거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답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와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굉장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더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잘 참 판단이 서지 않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저는 질의응답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 질의 자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앞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17페이지 강남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 롯데칠성부지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게 지금 우리 회의할 때마다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장기계획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건이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 민선 2·3기 때만 하더라도 이런 고속터미널을 어떻게 한다든지 롯데칠성부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강남대로 지하공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일체 언급이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이게 보니까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했다가 또 저렇게 하겠다 했다가 주민들에게 자꾸 혼돈만 야기시키고 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롯데칠성부지 이것, 그다음에 지하공간 개발사업 이것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마무리 지을 때까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남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이나 롯데칠성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입안하는 정도 수준이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
위원장 김학진
입안한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
위원장 김학진
하는 것을 서울시에다가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한테 우리구에 제출해서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정식으로 그러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것은 이런 대규모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보고는 좋지만 일단 이런 사업들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 입안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최대한 의견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국장님! 자꾸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자꾸 그것 제대로 좀 메모를 하셨다가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 참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답답한데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입안해서 입안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안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그 구체적인 것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를 입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 그것만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은 구에서 직접 입안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제출하는 사항을 가지고 ······.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민간단체가 그냥 자기네들이 이러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구에다가 올린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 민간이 그러면 롯데칠성 음료주식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해서, 그것 다해서 우리구에 올립니까, 서울시에 올립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울시하고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 우리구하고는 관계없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의견 제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우리구하고 관계없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학진
이것 우리구하고 관계없는 것을 자꾸 왜, 이게 다 행정낭비예요, 낭비. 또 주민들 자꾸 그냥 혼돈스럽게 만들고 아, 그 민간업자 롯데칠성 주식회사하고 서울시하고 할 것을 왜 자꾸 구청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다, 저렇게 개발하겠다고 자꾸 주민들 혼돈시켜요? 그리고 자꾸 이런데 와서 이런 것 수립한다고 해서 질의답변 하면서 그것 행정낭비 할 필요 없잖아요.
고속터미널도 마찬가지고 남부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지하공간, 이런 것 지난번에 덮개공사도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이런 행정낭비 안 하기를 좀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우리구하고 무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한테 그냥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는 그런 보고 정도는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온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정확하지도 않는 것을 행정낭비 내지는 주민들 혼돈스럽게 만들지 말기를 좀 기대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죽거리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16개 사업을 작년에 업무추진실적으로 했는데 이것 보니까 종결 처리된 것은 별로 없어요.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이것은 저 초선 때부터 계속 올라왔던 것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종결 처리가 됐고요, 몇 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진행형이에요. 11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이 14번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다, 공원 입안해서요. 그것 지금 아직 거기서 답은 안 왔습니까? 결정요청 해 줬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또 지정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김익태 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나는 이 배경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네요.
우리 같은 이제 국은 틀리는데 사실 주체는 우리 서초구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공원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했다, 이것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아까 말죽거리공원에 대해서 사유지가 한 75% 된다. 사유지 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소송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다. 보상 주체는 서울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보상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서초구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입안된 것은 공원의 종류가 소공원이고요, 뒤에 말죽거리공원은 시 관리공원으로서 근린공원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래서 소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 사항이 구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보상을 해도 우리구 예산으로 보상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구예산으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지금 예산 어디에 책정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거기 어디입니까? 아까 말죽거리공원 전체 땅값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분들 주장에 보니까.
그래서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또 어디라고 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어디어디에서 그분들이 나 이것 땅 가지고 있는데 사유권 너무 제한하고 있다, 억울하다 해서 그쪽에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고요 ······.
김익태 위원
행정심판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심사 청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감사원?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감사원에서는 뭐 하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심사 청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는 뭐 통고 온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아니, 아직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고 왔어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권익위원회에서는 통고 왔는데 저희들이 재심의 요청을 다시 해 놨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용이 뭐라고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저희 개발행위허가 취소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그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 권고안에 대해서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이 옳다, 그냥 구청에서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권고안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재심 요청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거기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다시 재고해 달라고, 그 내용을.
그런데 나도 사실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이것 진짜 참여를 해서 이 회의를 내가 하는 걸 지켜봤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억지행정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건은 이 이전에도, 물론 민선 5기 이전에도 벌써 대법원까지 소송이 한 두 차례나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아까 말죽거리공원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진입로는 거기 아니고도 어디죠? 우리 구민회관 그쪽에서 진입해도 훨씬 나아요. 그쪽은 오히려 경사도로 보나 또 그 법원, 지금 행정법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적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서울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오픈해서 지금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어떤 행정지시를 했는데 지금 안 따르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건축허가 아니, 그 뭡니까? 절차는 다 거친 건가요?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공공건축물 특례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협의만 하고요, 준공검사라든지 모든 사항들은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등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학교시설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허가에 해당되는 ······.
김익태 위원
그냥 협의만 하고, 협의만 ······.
건축과장 김진용
협의만 합니다.
김익태 위원
협의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완전 이것은 진짜 굉장히 구시대적인 어떤 지금 시대상에 안 맞는 법이네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논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
건축과장 김진용
글쎄요, 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 허가권이 저희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서울시에서 하면서 의제처리로 건축허가까지 같이 처리를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승인권도 서울시나 국토부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건축허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권은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도시계획과?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학진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치 있는가는 제가 아직, 별도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됐어요, 아직? 어떻게 할 수 있다는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완화차로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사업 자체는 어쨌든 공공이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가정법원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은 그쪽 건물들이 쓰기 위해서 완화차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완화차로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더 이용상 편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가정법원에서도 이제 주변 토지 관계 때문에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한 이유 자체가 가정법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언제든 하기는 할 겁니다. 아주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다른 기관도 아니고 법의 어떤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이런 것을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이 의회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공문도 보내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한 번 더 재차 촉구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해서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2억인데 강남대로 간판개선사업이 시비가 60%, 구비가 40%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터미널 앞에 간판개선사업 한 것은 보면 시비가 80%, 구비가 2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거의 배 정도 강남대로 간판개선사업에 돈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나 서울시의회에서도 과연 이 간판개선사업에 우리가 주어진 그 예산에서 이게 꼭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고속터미널 앞에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했지만 밤에는 좀 괜찮은데 낮에 보면 간판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오히려 지나가는 주민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음식점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이 강남대로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요즘 한류가 뜨고 또 강남스타일 그 한류가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상황에서 강남대로 간판을 고속터미널 앞과 같이 조그맣게 그렇게 지금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조금 네온사인도 들어오고 간판도 좀 화려한 이런 것보다는 훨씬 거리가 상권이 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가 주민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 자체가 전체가 다 간판이 개선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비가 2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 20%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더 충분히 작년처럼 ······.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지금 상인들도 이것 간판개선사업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간판 많이 해 놓으면 잘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디에 자기선전도 안 되고 간판 효과도 없고 해서 물론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하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하고 협약 체결도 하고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구비 40%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효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간판개선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률적으로 다 해놓으면 국장님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고속터미널 앞에 간판개선 사업한 것 한번 보세요.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가보면 하기 전보다 간판 다는 효과도 없고 아마 지금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만도 있을 것예요, 잘 체크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경험하기로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구비가 40%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해서 무조건 시비가 내려오니까 60% 지원되니까 우리가 한다 그 시비도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검토해서 강남대로가 오히려 죽지 않게끔 좀 화려하고 네온사인도 번쩍번쩍하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강남대로 같은 그런 특성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잘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특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간판이 너무 현란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최대한 주민들 의견 반영하면서 잘 만들어서 명품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5쪽이네요,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에 있어서 지금 위치가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 이것이 아마 테니스장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구비, 시비 합쳐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텃밭 정비라든지 관정 및 쉼터 조성, 배수로 및 하수관 설치, 전기시설 설치 등 이렇게 사업내용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74쪽에도 지금 친환경 도시 텃밭운영에 있어서 여기 운영 내용에는 텃밭을 분양하여 직접 친환경 먹거리를 재배하고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금 어떤 결과라든지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초구 신원동 255번지 외 11필지에 대한 지금 현재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금년도 목표가 300구좌를 목표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한 구좌당 10만원씩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인데 이것이 사업의 효과는 주말농장식으로 많은 구민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못 할 정도로 많이 폭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텃밭을 구획을 나누고 종자를 사고 비료사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4000만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이 그런 내용인가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고 여기 설치 13번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55쪽은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김안숙 위원
작년도 실적인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평가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지금은 마이너스인가요, 어떤 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어떤 경영목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경영목적 이전에 우리 구민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300구좌면 글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쟁이 치열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님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면 구체적으로 얼마 신청이 있었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
위원장 김학진
아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한 구좌가 몇 구좌인지 그 정도는 아시고 난 뒤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희가 3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작년에 300구좌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단할 시점까지 133구좌가 들어왔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이 300구좌가 민원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상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민원사항은 원지동 쪽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로 주말 농장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구좌가 분양하는 비용이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10만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분양한 경작자들이 우리 구청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로 분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민원을 제기 해서 막았던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3월달에 300구좌가 인기가 폭발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2쪽에 양재택지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해서 2004년 12월 결정된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이 2004년도 12월에 결정된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서 전체 좀 복사해서 주시고 좀 전에 매헌길 하고 내곡동 화훼단지 이렇게 자료요청 한 것 전체를 한부씩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2004년도 내용하고 지금 현재 아직 입안된 상태는 아닌데 ······.
김수한 위원
아니, 아니 그때 것 2004년도 것 왜냐 하면 지역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본위원이 내용 설명이 약간 일부 모자란 것이 있어서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매헌길 하고 그 다음에 내곡동 화훼단지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쪽 분야에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알려고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우리 황일근위원님, 김익태위원님, 김수한위원님, 김병민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안숙 위원
요청한 자료 다 전체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신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나 또는 자료요구를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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