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경칩이 지나고 오늘이 춘분이나 아직도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욱 더 성숙된 관계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수한의원님, 김익태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오늘은 일괄 질문하신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점의 대책은 금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재처리업체의 육상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대폭인상 요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육상처리가 가능한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주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보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 중앙정부 예산확정에 따라 2013년도 3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영유아보육료는 당초 총액 166억원에서 235억원으로 6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은 당초 총액 56억원에서 187억원으로 131억원이 증가하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구비 추가부담액이 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의 지방비 추가부담액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요청과 함께 현행 20대 80으로 되어 있는 국비 지방비 부담액 비율을 조정하도록 건의하여 현재 국비, 지방비 비율을 40대 60으로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지방비 추가부담액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방비 추가부담액의 약 77%인 우리 구 추가부담액 총 80억원중 약 62억원의 범위에서 국비지원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청과 함께 정부의 국고보조율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 수당지원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주요 정책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해서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