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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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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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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3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6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익철 구청장께서는 불출석 사유 소명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2차 본회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3차 본회의는 꼭 참석하셔서 구청장의 구정전반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오늘 역시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불균형으로 운영되는 것을 44만 서초구민이 아신다고 할 적에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 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정규
예.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정규
나오세요.
김익태 의원
어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한 김익태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 하는 시각에 구청장께서 청내에 계셨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우리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의원
어제 같은 시간에 구정질문을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청장께서 불출석하신다라는 관계로 우리 김병민의원께서는 구정질문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때에 청잠님이 청내에 계셨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기 의회참석 해서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 일정을 ······.
김익태 의원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장님이 청내에 계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일정은 비서실에서 챙기고 있으니까 ······.
김익태 의원
저 뒤에 우리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서 답변 하세요. 확인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사 나가셨답니다.
김익태 의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사 나가셨답니다.
김익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청내 어저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청내에 계시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맞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했다시피 국장이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 저나 우리 김병민의원 어저께 취소했습니다마는 김수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상자가 구청장이에요, 누가 대신 해줄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청장이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최정규
김익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2013년 3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에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초구립 방배종합 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서초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영어센터 관리 운영 민관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철회 요청이 있어 행정복지위원회에 철회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6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제 부구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9일 본회의때 일괄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창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경칩이 지나고 오늘이 춘분이나 아직도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욱 더 성숙된 관계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수한의원님, 김익태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오늘은 일괄 질문하신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점의 대책은 금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재처리업체의 육상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대폭인상 요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육상처리가 가능한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주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보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 중앙정부 예산확정에 따라 2013년도 3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영유아보육료는 당초 총액 166억원에서 235억원으로 6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은 당초 총액 56억원에서 187억원으로 131억원이 증가하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구비 추가부담액이 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의 지방비 추가부담액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요청과 함께 현행 20대 80으로 되어 있는 국비 지방비 부담액 비율을 조정하도록 건의하여 현재 국비, 지방비 비율을 40대 60으로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지방비 추가부담액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방비 추가부담액의 약 77%인 우리 구 추가부담액 총 80억원중 약 62억원의 범위에서 국비지원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청과 함께 정부의 국고보조율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 수당지원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주요 정책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해서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최창제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은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이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사망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될 우려가 있어 구의회조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하며, 자료요청의 건도 제출할 수 없음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원경찰의 사망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허 모씨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수사를 통하여 고인의 사망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실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진행 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무상급식 총 소요예산이 약 36억원으로 전년도 27억원 대비 25.8%인 약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물가상승률과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전년 32억원에서 올해 26억원으로 약 6억원 삭감 편성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전년 15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약 6억원을 삭감 편성하여 무상급식비 증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도 무상급식 총 소요예산은 물가상승률 약 5%와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영하여 약 5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자체 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무상급식비 증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가정 소형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량은 총 6만9267톤으로 가정에서 3만 8310톤, 소형 음식점에서 1만 4532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1만 6420톤이 발생하였고 하루 발생량은 190톤입니다.
수집·운반 위탁업체 평가 시스템 주민평가제 도입 의향 등에 대해서는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 주민만족도 등 실적 평가를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고 5개의 대행업체 모두 탁월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및 감량이행계획 신고 사항 확인 등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총 1015개 업소로서 음식점 873개소, 집단급식소 107개소, 대규모 점포 25개소, 관광숙박업 9개소, 농산물유통센터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 준수 및 이를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감량의무사업장 처리계획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매년 상·하반기 표본 추출하여 100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용기 세척 불량 등 경미한 27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처리업체 구분과 관리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이하는 소형음식점으로 구분하며 소형음식점은 수집·운반 위탁업체에서 청소종합시설까지 운반하고 그 비용은 주민 수수료와 구비로 충당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및 재처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은 우리구에서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처리업체는 관외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의원님의 주민생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재난 대비 도시안전대책 중 임야나 녹지에서 강풍을 동반한 산불이 한밤중에 발생했을 경우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 우면산 등 임야면적이 1611㏊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5개조 46명이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은 구청 당직실과 별도로 문화예술공원 관리사무실에 직원 2명이 항시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시 지상 진화대 및 일반 진화대 830명을 즉시 투입하여 진화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근채입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재난 대비 도시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금년은 한파의 심화로 동결심도가 깊어져 해빙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초에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약 20일간 해빙기에 취약시설물 41개소에 대하여 시설물별 안전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3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자율방재단, 통장, 직원들이 합동으로 취약시설물에 대한 예찰 활동,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여 해빙기 안전의식의 고취 및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역 주변 등 상습 침수지역 수해예방대책입니다.
먼저 강남역 주변 침수대책입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용허리공원에 1만 5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담수가 가능한 주요공정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서울시에서 강남역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하여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 인근 반포천까지 직경 7m의 하수터널을 계획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역 주변 침수대책입니다.
사당역 및 방배경찰서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당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4만 5000톤 규모의 임시저류조를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방역 주변 침수대책입니다.
방배로 일대의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 내방역에서 반포천에 이르는 방배로 하수암거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0m × 3.5m의 하수암거 1400m 중 620m를 금년도에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도발 관련 안보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북한의 불시 도발에 대비한 안보 관련 시설은 조기경보 전파시설과 기습도발에 대비한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조기경보 전파시설은 우리구 관내에 9개소 설치가 되어 있어 불시 도발 및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 침입을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기 공습에 대비한 비상대피시설은 지하철 역사, 고층건물 지하 등 관내 187개소를 지정하여 불시 공습에 대비하고 시설 안전대책은 식수, 전기시설 등을 분기 1회 자체점검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대피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 시 식수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은 92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안전대책으로는 정부 및 자치구 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독립 건물로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으며 민간 지정 시설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비상 시에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최정규
백윤남의원님! 됐습니까?
백윤남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최정규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30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6인발의)
10시 3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2월 4일 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3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3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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