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유병출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금에 대해서 기업환경과장님한테 은행이 수혜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라 제가 은행의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무엇이냐 채권 보존에 대해서 위임자로부터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런 논리를 펴면서 채권 보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격을 완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기금이 예치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은행은 그래서 그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는 이런 기금설치를 못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지방 정부에서 기금을 설치 할 때는 실제 손실이 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한테 위탁을 해놓으면 은행은 위임자로부터 채권 보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실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은행은 예치예금으로 오래 머물게 하는데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채권 보존은 형식적인 논리예요, 그것이.
그것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은행이 채권 보존때문에 수혜자격을 우리가 완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논리는 형식 논리이고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장기간 예치하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 논리 은행이 제시하는 채권 보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혜자격을 완화하면 이 논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강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은 새로운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년도 수입 세입에 대해서 연체가 참 많지 않습니다. 결산서라든지 예산서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이것 한가지로 묶어 놓은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년차냐 2년차냐, 3년차냐에 따라서 지난 연도에 세입도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요, 예를 들어 2013년 지금 6월 시점으로 봐서 지난 연도 그러면 2012년도 예요, 불과 1년도 경과도 안 한거예요.
그래서 지난 연도 세입이 체납이 되었다 이렇게 일괄로 지난 연도로 묶어 버리면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가 대단히 저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3년 정도 경과 된 것은 악성 체납액이지만 1년 정도 경과된 것은 악성으로 보기에는 곤란할 거라고요, 그런 것 하고 체납도 내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과에 해당 되잖아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서도 마찬가지이니까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연도 체납액으로 일괄로 묶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등급을 차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