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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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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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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6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세무과장님, 결산서 462쪽을 한번 보시면 결손처분 한 내용이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토털 결손처분 한 것이 6억 5300만원인가 맞으시죠, 과장님! 찾으셨어요?
위원장 강성길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주십시오.
결손처분액이 6억 5300만원인데 거기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1억 6900만원, 그리고 1억 7000만원 정도이고 과년도의 체납액을 결손 처분한 것이 1억 6700만원이고 당해 년도 한 것이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시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당해연도 것을 바로 결손처분 할 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것은 특이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재산 결손처분도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여기에는 시효결손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불납결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당해 년도의 지방세를 재산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빨리 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옥욱표
거기에 불납결손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
최병홍 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당해 년도 재산세에 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최병홍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해 년도 재산세 240만원 정도를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말씀 그대로 무재산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산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런 얘기지요, 너무나 쉽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과정을 밟는지 잘 모르는데 당해년도 과세했다가 당해년도에 무재산이다, 당해년도에 결손처리 한다 세금 누가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200만원에 내역은 제가 다시 한 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지금 바로 답변이 곤란하고요, 200만원에 대한 것은 바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이것은 옥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468쪽에 보면 세입 중에서 이월된 것이 거기에서 가장 큰 금액이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러시지요, 193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468쪽 당해년도에 징수가 안 되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이 193억인데 거의 대부분이 소송 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중에 있는 거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토털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건수도 제가 현황을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193억 정도가 소송 계류중이나 재산압류 중인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의 몇 % 정도가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그것은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사법부 판단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단 할수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경험 측에 의하면 ······.
세무1과장 옥욱표
제 욕심 같아서는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외수입 몇 년간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평균적인 수납률 같은 것 있을 텐데 몇 년간 연차별로 통계를 내보면 ······.
세무1과장 옥욱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통계로서 말하기가 너무 사법부의 판단이 저희들을 손들어 준다면 100% 징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할 때는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물론이죠, 그거야 그리고 지방세 462쪽에 소멸시효가 1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억 8300만원 그리고 토털 6억 3000만원이 소멸시효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세무1·2과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압류를 시켜야 되는데 압류 할 물건이 없으면 도리없이 시효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하시지요, 세무2과에서도 똑같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영관 세무2과장께서는 우리 최병홍위원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관
과년도 분은 세무2과에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4억 8300만원이 결손 처분된 것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최병홍위원님께서 새로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용정보라든지 다 은행같은 데서 확인해서 그것도 없을 경우에 아주 도저히 이것은 놓아두어봤자 행정력 낭비다 이런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최근 몇 년간 기획경영국 주로 세무쪽에 소멸 결손처분 하는 것을 보니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사이 성남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사법 경찰권까지 부여를 해서 정당하게 납세하는 사람들 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유지라든지 악의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2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제가 소멸시효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 금융권 같은 데서 본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거기는 소멸시효를 연장 조치를 강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세무1·2과에서는 제가 봐서는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공공기관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떤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너무 쉽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그냥 방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기억하나시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기억납니다.
최병홍 위원
재판상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는 것 얘기했었지요, 재판절차가 대단히 간단하다는 것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하면 말이지요,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됩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최병홍 위원
답변 내용을 보니까 공공성 때문에 영리추구 하는 기업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 변호사 의견이 ······.
세무1과장 옥욱표
저도 그것을 고민을 해 봤고 자문을 구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소멸시효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소멸시효 하고는 성질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하는 소멸시효는 개인대 개인의 소송문제이고 우리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하는 소멸시효하고 우리 지방세법에서 하는 소멸시효는 말은 같을지언정 내용면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자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방금 이야기한 그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계열을 달리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물론 변호사 유권해석도 읽어봤고 공적 기관한테 사인처럼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남용을 하면 국민들의 어떤 권리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우월적인 지휘가 남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아까 미진한 것은 자료로 바로 보충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 기획예산과 거기에 보면 하단에서 다섯 번째인가 공공운영비 해서 잔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전액 불용이 됩니까?
위원장 강성길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북카페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그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저희한테 정비를 해주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려고 했었는데 무료로 해주었다, 그러면 이것은 잘 하신 거네. 그리고 121쪽 소송배상금 있지요, 중간에 보면 이것이 예산이 잡히기는 7억 7800만원이 잡혔었는데 7억 4500만원을 쓰고 3200만원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편성 할 때 오버해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전산과도 131쪽 중간에 보면 정부통신기반과 사이버 보완 강화로 해서 예산을 5억 1800만원 그 예산을 다 썼는데 9400만원 한 1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132쪽인가요, 위원님 ······.
용덕식 위원
131쪽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
용덕식 위원
131쪽 중간에 보면 ······.
위원장 강성길
저기 교육전산과장님, 용위원님께 크게 말씀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 밝히고 그다음에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덕식 위원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기반으로 해 놓은 것 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용덕식 위원
거기에 9억 1800여만원 예산 잡혔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불용된 것이 8천 한 400만원 불용이 지금 돼 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저희가 그 랜선이라든가 우리 TF팀 필요한 소모품 구매가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저께도 청와대에 무슨 그 시스템을 이렇게 침범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화벽 등이라든가 해서 13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유서비스망 통합에 따른 그 예산절감이 한 2500만원 정도가 또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일부 예산절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가 매번 이것을 자꾸 묻고 지적을 하는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참 판단이 힘들어요.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는지, 그렇죠? 아니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을 많이 시켰는지 그게 사실 판단이 애매해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예산편성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서울시하고 특히 이게 저희가 행정망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행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절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방금 얘기했지만 그것 좀 판단하기 힘들어요. 예산절감 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지 판단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불용은 많이 안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종천 과장님! 우리 세입 규모가 보니 3279억 그 지방세수입 빼면 주로 세외수입, 잡수입 그다음에 나머지는 의존재원이겠죠?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이런 거겠죠? 우리 세입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종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우리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012년 금년도 결산서에 나온 우리 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1884억 징수 통보해서 실제 수납은 한 900억 들어왔네요. 그런데 조금 내가 보다 보니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한 41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억이, 정확하게는 10억 8600만원이 더 늘어났고 2011년도 대비 시비보조금이 412억 한 2000만원 들어왔는데 그것도 전년도보다 한 102억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은 거꾸로 한 28억이 감액이 됐고 재정교부금이 한 25억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유독 한 30억, 28억 몇천만원이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양재천의 재활용처리시설 이전비 30억이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지난해에는 그게 큰 ······.
권영중 위원
특정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특정사업이 큰 게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전체 의존재원이 매년 평균 이제 금년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봅니까? 한 5~600억 됩니까?
우리 예산 규모가 3천 2~300억원인데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빼고 의존재원이 우리 지 과장님이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글쎄, 그것을 의존재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
권영중 위원
아니, 의존재원 아니라고 하고 그대로 기타수입이라고 잡읍시다, 우리 결산서상에. 기타수입에 지방교부세나 시비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이나 안 그러면 조정교부금이나 그것을 약 한 우리 전체 3천 2~300억 중에 그것을 한 몇 %, 한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한 20% 정도, 한 6~7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매칭사업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이제 ······.
권영중 위원
보조금을 다 합해서 한들 의존재원 전체가 내가 보기에는 한 5~600억 많으면 한 6~700억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20~25% 정도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꾸 지금 또 우리 세액 하나 뺏긴 게 있죠?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전환되었죠? 구세에서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럼 자꾸 이것 줄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몇 년 동안 하는 게 재산세 공동과세 때문에 줄고 하면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각 과별로 세외수입 징수도 열을 올려야 되겠지만 국·시비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도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것 내가 작년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내일모레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따지려고 하는데 다른 구보다 우리가 의존재원이 상당히 적어요, 뺏기는 건 많이 뺏기고. 쉽게 말하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받아오는 것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 지 과장이나 유 국장이 달라고 한다고 시에서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은 국·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많이 받아와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의존재원 국·시비나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그것은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매칭사업 말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로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 우리 수입이 한 1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체 세입이 많은 편입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덜 받고 매칭사업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재정수요충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금이나 이런 매칭사업에서도 비율이 높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
권영중 위원
지금 과장님! 나도 그런 면에서 강남, 중구, 영등포 우리하고 비슷한 곳을 보니 중구보다도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훨씬 적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내 얘기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중구는 얼마다, 이런 그것은 내일모레 예산결산위원회 때 자료 정리해서 한 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하고 비슷한 재정자립도 면에서 타 구나 물론 국·시비보조금은 우리가 없는 게 강남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있는 게 송파에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별로 틀리겠지만 내가 말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과세 때문에 우리 주민이 낸 재산세를 뺏겨서 강북에 가고 좀 못 사는 구에 주고 하는데 왜 공통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구에 강북에 우리 것까지 보태서 가는 구에는 주는데 우리가 못 받아온 게 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것은 저희가 분석하는데 저희가 꼭 받아오고 필요한 것을 못 받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 같고요. 그 구나 그런 데마다 그 사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는 국가사업이 많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국비 부담률이 높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집행되느냐 구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우선 맞추기 쉽게 좀 따지면 작년도에 우리가 2011년도 대비 지방세가 재산세가 39억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재원이 재산세인데 1년 동안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재산세 39억원, 그리고 아까 말대로 지방소득세는 시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33억이 깎여버리고, 그러니까 재산세는 39억 벌은 것 지방소득세에 뺏겨버리니까 그것 주어버리면 똔똔입니다. 6억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세외수입이 한 215억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서초구 재원 자체가 참 어렵고 또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실지 예산편성 해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물론 국·시비보조금은 당해 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조금 주다가 내년도에 없고 이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금년도에만 봐도 늘어난 게 조정교부금 아까 양재천 그 30억, 28억 8700만원 깎인 것 외에는 시비보조금이 100억, 지방교부세가 11억, 재정교부금이 25억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 세원 재산세나 우리 세외수입, 뭐 세외수입이 215억인데 지방세하면 더 많다 말입니다, 늘어나는 규모가.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보다 보니 중구, 영등포에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은 별도 사업비로 하니까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받아오는 게 우리구에는 못 받아오고 물론 그쪽 구에서 서초구는 주는데 자기들도 못 받는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구에 빠진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은 여기 살림살이 잘하려고 하면 여타 세무과장들은 세금 열심히 받으려고 그러지만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에 따라서 한 가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것은 내일모레 예결위 때 한 번 따집시다. 내가 정확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물론 이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데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웬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썼느냐 해서 보니까 주로 소송배상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보니 4건에 소송 제반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예비비를 2억 1000만원 썼고, 그다음 배상금등 해서 2억 9900만원, 7000만원, 2억 800만원 이게 소송수행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그 소송비용 지출하고 합니까? 각 과별로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과에서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각 과에서 나갔는데 예비비 사용도 각 과에서 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각 과에서 방침 받아서 집행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하시겠지만 그것 소송 관련 제반비용이라든지 판결금 지급은 모를까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패소해서 돈 물어주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안 받을 돈 받아서 소송해서 돌려준 거라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여기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도로 같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이런 게 주로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도로건 뭐건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했건 부당이득금이 네가 허가나 승인을 안 받고 사용료 안 내고 공짜비로 쓰기 때문에 과징금성 과태료 성격으로 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해서 결과적으로 패소를 해서 우리구에서 물어준 거예요. 돈 받은 것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행정력 낭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게 상당한 구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돈도 못 받고 물어주면서 비용까지 포함해서 물어주고 얼마나 행정력 낭비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 사례를 보시면 이것은 그런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을 안 했거나 보상을 안 해 주고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당이득금입니다.
권영중 위원
자, 2012년 6월 29일 날 나간 7000만원짜리하고 2012년 12월 5일 날 나간 2억 828만 6000원짜리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는 내곡동에 그것 뭡니까? 안 사고 땅 샀다고 해서 땅값 물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아까 말대로 징수 안 할 것을 부당하게 징수해서 돈 환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토목과 것은 대부분 그게 아니고요.
권영중 위원
아니, 토목과 건이 아니고 토목과 건은 또 5월 10일 날 판결금 지급한 게 따로 있고, 예비비 사용한 것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제가 ······.
권영중 위원
예비비가 연간 몇 건입니까? 전체 사용 건수가 7건인데 그중에 기획예산과로 분류된 것은 4건 뿐인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
권영중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개인 땅을 사서 안 쓰고 남의 땅 썼다 해서 땅값 물어준다, 그것은 당연히 물어줘야죠. 그게 이 3건 중, 4건 중에 비용 빼면 3건인데 3건이 다 그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월 임료 상당은 다 그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토목과 것 판결금 지급은 내가 봐도 3억짜리 그것은 좀 이해가 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아까 내곡동에 공원용지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2억 800만원짜리는 안 받을 것 받아서 소송해서 져서 돈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 판결, 이 소송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따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예산계장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장이 모르면 해당 과장이 특별회계 설치한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장이 NO 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특별회계 설치 못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그것은 다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아니, 의회에 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예산 주관 과장이니까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저희가 최종 총괄 정리해서 되는 ······.
권영중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2012년도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법이 3~4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법 폐지되어서 다 특별회계 폐지를 했어요. 남아 있는 게 3~4개 구청만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이게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 이것 왜 폐지 안 하냐? 2010년도부터 폐지한다, 2011년도에 폐지한다, 작년도에 폐지한다, 이래 놓고는 물론 구청사 보건소 옆에 담장 싹 걷는 걸 기반시설특별회계 거기서 갖다가 실지 사업목적에 물론 예산상에 쓸 수 있느냐는 별개라도 그런데 돈 갖다 가지고 몇 억씩 갖다 쓰면서 내가 하도 그래서 그것 쓰려고 특별회계 폐지 안 하고 있느냐? 구청사 담장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는 게 과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쓸 돈이냐,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한 일이 있는데 2011년도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느냐? 지금 과장님은 내 얘기가 사실이 아닌지 각 구청에 전화해 보세요. 거의 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럼 뭐 국토해양부에서 돈 들어온다, 잡수입 들어온다, 그것은 우리가 잡수입 처리하면 되는데 그 돈 몇백만원 들어온다고 특별회계 놓아둘 이유가 없는데 관련법이 폐지되고 서울시내 거의 25개 구청 다는 모르겠습니다. 21개 구가 다 폐지가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우리가 특별회계가 4개입니다. 살려둘 이유가 있느냐, 그것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제가 이것 전에 와서도 이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기금도 살아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 그 주관 과에서 폐지하겠다는 게 지금 의견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조금 전에 하나도 그래서 2010년도 6대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 다룰 때, 그다음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 다룰 때 속기록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과장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연내로 폐지합니다, 하고 답변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2~3년간 지금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또 특별회계 한 500만원 얹어놓고 또 살려놓을 것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래서 이 ······.
권영중 위원
물론 내일모레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 예결특위에서 내가 따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잡수입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이 국토해양부에서 몇백만원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 아닌가? 관련법이 폐지되고 없는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지시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유사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폐지되고 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하여튼 이것도 조례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니까 이런 것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꾸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소관이 아니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전체적으로 ······.
권영중 위원
예산편성 부서에서 왜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하여튼 그것 받아들여서 잘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도 소송배상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송배상금 이 7억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율은 한 몇 %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80% ······.
안종숙 위원
80%가 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한 50% 이상은 승소로 봐서 이렇게 비율로 내면 ······.
안종숙 위원
50% 이상인 거예요, 아니면 80%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저희가 금액으로 따져서 50% 이상은 승소로 보고 일반 금액이 없는 것은 전체를 승소로 봐서 보통 한 80%에서 58% 정도 승소율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승소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법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20%, 30% 이렇게 이런 소송에서 진 것은 뭔가 응대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소송을 잘못 했다고 지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행정을 잘못 집행해서 부당이득금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에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정리를 했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수용을 안 하고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법원판례나 이런 것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
안종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응대를 잘못해서 진 것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비비 쓴 것 말씀하신 건가요?
안종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종숙 위원
아니 7억 4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내역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권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의회에서 한 승인안 참고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란에 24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100% 전부 불용인 상태 물론 예비비를 안 썼으니까 참, 좋았겠지만 그 24억원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1년 내에 1원도 안 썼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예산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의 성격이 예기치 않은 돈이나 예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68억원인가 그 정도 했다가 감 추경해서 추경 편성하면서 24억원으로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쓴 것은 아니고 결산서 상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68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썼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68억원은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60 몇 억을 했는데 그중에 감 추경하고 저희가 ······.
이진규 위원
결론은 결산 보고한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해서 24억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지금 숫자는 나타났는데 저희가 최종 결산서는 보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보조금 같은 것이 같이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해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은 2012년 전문위원님 2012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결산자료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그런데 왜 100% 불용 24억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부록으로 나눠 드린 이 자료는 작년말 최종 현재 자료인데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로 예산을 예비비를 전용을 해주면 해당 부서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항상 100%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 재무과에 한 10억을 주었다고 하면 재무과 세입에 1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과 세출이 잡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금액은 항상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잡아 놓았을 뿐이지 쓰는 것은 전체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방침 받아서 각 부서에서 씁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예비비가 전용되어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처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여기에 코멘트를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지금 훑어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답변을 참 애매모호하게 하시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죄송합니다.
이진규 위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 어제도 우리 과장 한분 그러시더니 오늘도 즉흥적으로 오히려 모르면 뒤에서 참고를 받아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얘기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재무보고서를 보는데 재무보고서에 60쪽에 보면 기타 수익란에 그냥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질의를 이쪽에 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까 그런 것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되어서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고 그것은 나중에 분석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궁금한 것은 다행스럽게 기타 수익란을 보니까 기타 수익란에 기부금 수익이 4억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돈이 들어 왔다니까 기쁘고 좋을 일이지만 무슨 기부금이 들어왔었던 것입니까? 기부금 수익이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4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끝 60쪽 제일 밑에서 기타 수익란에 두 번째 기부금수입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으면 밑에 담당자들이 금방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 세입 분야는 ······.
이진규 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닙니까?
이것 두 가지를 어디서 관여하는 것인지 수익정리 하는 것 그것하고 뒤에서 나중에 찾아서 알려 주세요. 그냥 궁금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수익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2011년은 기타 수익이라는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2012년에는 8억 8300만원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왜 2011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2012년에는 8억원이나 있는지 그것도 우리 담당자들이 뒤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 하고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결산서 43쪽을 보시면 중간에 과태료 미납이 있거든요, 과태료 미납이 조그만 신경을 쓰면 938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받지 못 했거든요, 그것을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기업환경과 과태료는 종류가 많습니다.
대부업도 있고 전기공사업법, 배출가스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기간에는 고지 독촉도 하고 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기간이 지난 것은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체납이 많은 것은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135쪽 하단에 보시면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 조성사업을 위하여 책정한 4884만원에서 1934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러한 경우는 남은 잔액을 홍보하는 비용이라도 집행한다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저희가 R&D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R&D 첨단지구 조성하고 그다음에 친기업정책 사업추진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R&D로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우면동에 삼성전자가 착공을 해서 유치하기 전까지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협의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래서 많이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정여건도 그렇고 굳이 예산편성 된 것을 사용해서 홍보를 다 쓰는 것도 크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남았다고 해서 홍보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
백윤남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것을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관없는 질의인데 우리 잠원동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방에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환경과도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분진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저희 기업환경과에서 잠원동 재건축에 관여하는 부분은 재건축때문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런 비산먼지하고 석면하고 소음, 진동 이런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로 민원이 인근 아파트단지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인데 지금은 거의 시공사측하고 거의 합의가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철거도 원만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석면이 제일 민원이 많은데 그 분야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측정을 의뢰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고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 추진하고 통행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특별히 답변드리기가 ······.
백윤남 위원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관심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그리고 각과에서 와서 철거하는 작업장에 와계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매일 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따금씩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그 문제는 이 정도만 하시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산하고 좀 ······.
백윤남 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저희 환경 관련 분야가 이런 일이 있으면 매일은 못 나가도 수시로 나가서 저희 분야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기업환경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기업환경과에서 예비비 해서 저지대 침수예방 차수판 설치한다고 예비비 2억 3000만원 쓰신 것 있지요?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사용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 수해 나서 온통 난리가 나고 해서 우리 구청 간부들 다 아시겠지만 국·시비를 거의 1000억 가까이 받아와서 우면산 일대 서초구 수해 예방사업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 우면산 공사는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된 일부 구간이 있고 한데 이것을 구예산 예비비 가지고 이것이 기업환경과에서 했다는 것이 소상공인들 점포들 얘기지요, 점포에 차수판 만든 것 이것을 예비비로 꼭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국·시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한데 왜 구태여 본예산도 없는 예비비에서 물론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수해날 때 같으면 모를까 이것이 수해나고 1년 몇 개월이 지나서 예비비로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가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점포라는 것이 상공인들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관리를 했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난관리과에서 국비 이런 것 내려오는 것 피해된 것 복구하는데 국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이 차수판은 앞으로 예방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비비 하고 이 기금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재난치수과에서 일반 주택들 방배2동, 방배3동, 서초3동 쪽에도 일반 주택쪽에 차수판 설치한 것이 전부 국·시비로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순주환 과장도 아실 것 아닙니까?
왜 기업환경과에서 유독 본예산에 없는 것을 예비비로 써 가지고 이렇게 기업환경과에서 꼭 예비비로 집행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난치수과에서 한 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일반주택들 특히 방배2동에 전원마을에 지하주택 차수판 설치는 전부 다 서울시 국시비가 모자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받아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는 일부가 matching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따로 50%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머지 구에서 부담하는 ······.
권영중 위원
시에서 얼마 들어왔고 물론 시비 들어오니까 구비 부담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소상공인 해서 기업환경과 점포들 때문에 상공인들 소관이기 때문에 기업환경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50% matching사업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시비 와서 정산하는데 시에서 반납하라고 한 돈 우리 기획경영국장 알겠지만 돈 다 못 쓰고 반납하고 있는 판인데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러니까 이 상점가 차수판 설치는 서울시에서 matching업으로 구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공문도 시행이 되었고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서울시에서 50% 줄 테니까 그것 해서 하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물론 구청장 의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하는 일반주택이나 상가 구분없이 서초구가 집중호우에 그렇게 큰 피해를 봤다 국·시비 돈 가지고 한다고 나중에 감사에 문제됩니까?
물이 안 스며들고 지하 침수 안 되는 상가는 안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수해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해 준 것인데 그것만 딱 떼어서 서초구에 돈도 없는 예비비로 하고 서울시에서 얼마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매칭사업을 별도로 왜 수해방지사업으로 같이 안 하고 별도로 서울시 예산하고 구 예산 50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예비비를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래서 저희 기업환경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
권영중 위원
기업환경과장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나 재난치수과장한테 우리 소관도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도 넣어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국·시비, 지금 국·시비 정산하는데 반납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글쎄, 제가 이제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에 뭐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
권영중 위원
자, 이 자리에서 순주환 과장님하고 나하고 따져봐야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해도 국·시비 가지고 하자 해도 안 된다고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이라서 아무튼 나중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을 좀 보시죠.
306쪽에 보면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계속비 20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지출을 14억을 했고 다음연도 이제 6억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행정과에서도 계속비로 쓰고 있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속비로 쓰는 것하고는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냐로 해서 구분해서 계속비로 2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총괄부서가 재무과로 되어 있다가 작년 3월 달에 문화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집행 과정에서 양쪽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371쪽에 통합관리기금 좀 보시죠. 그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여유자금을 모아서 무슨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최병홍 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 하십니까?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예치 원본에 대한 이자 수취하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자금 사용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제가 와서 저희 조례도 봤는데 당초에 그 기금 설치목적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용처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관리기금을 예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 당초 목적에 따라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일몰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홍 위원
거의 한 400억 정도의 기금을 은행에 장기간 예치를 해 놓고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거기에 add 해서 다시 재예치하는 이것 이외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죠. 당초에 이 기금이 그러니까 여유자금, 그 조례 목적 그대로 여유자금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자금도 가끔씩 어떤 특별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여유자금을 400억원이나 이렇게 예치해 놓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원천은 세금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금 세입 받아서 하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은행에 400억을 매년 관행적으로 계속 예치를 해 놓고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원본에 추가 하고 그런 예산운용이 어디 과연 가능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00억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용처를 개발하든지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과장님 생각에서도 세금을 받아서 400억에 달하는 거액을 은행에 장기적으로 매년매년 이렇게 roll over 시키면서 예치해 놓는다. 그게 과연 적절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유자금이다.
그러면 어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금 받아서 은행에 예금한다, 공공기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집중시키는 그런 목적이지만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어떤 용처를 찾아내든지 안 그러면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400억을 계속적으로 예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 파악할 때 보니까 공동과세하기 전에 좀 잉여금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여유자금을 별도 통합기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일반회계가 지금까지는 그냥 어렵지만 지출을 줄여서 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입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교부금도 지금 49억 8000만원, 50억 정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서 아직은 이것을 그냥 통합관리기금으로 놓아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실제적으로 400억의 돈을 은행에 계속적으로 예치한다 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다른 특별한 용처나 이런 게 있으면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그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입니다.
기업환경과에서 주관하시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실제 2000만원씩 이렇게 그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2000만원 한도로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최대 2억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2억원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최병홍 위원
지금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현재 82개 업체한테 융자를 해 줬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그 대상 업체 선정하는 것은 은행에 위탁하는 것이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22억 정도가 예치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최병홍 위원
22억이 예치되어 있죠? 예치금으로 있다고 그랬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
최병홍 위원
12월말일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요, 이자는 연이율은 3%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여기 원본 연체 중에 있는 게 있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연체는 이게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위탁주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구가 연체되어서 손해 보고 그런 것은 없고요, 연체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 융자 받은 사람들이 연체하고 있는 것 없어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런 것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
최병홍 위원
아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저희가 파악은, 관리를 우리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은행에 위탁해서 이게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자가 납입이 되는 대출자들이 있을 테고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제때 납부 안 하고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이제 미회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을 때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정기예금은 3%대고요, 일반예금은 보통 한 1% 정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유독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질의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저희 구청에 15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각 과별로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우면 은행만 좋은 일이 되고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준 같은 것도 아무리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 조건이 엄격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서 장기간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지 이런 대출 수혜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손실 나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기금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융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이자율 같은 것도 조금 조정하는 것도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수혜의 자격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번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한 내용대로 서초구에 그 기금이 15개, 16개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이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구청장님 모시고 해당 과장들하고 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최병홍위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보건소 식품기금 활발히 진행되는 것도 있고 내가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기금이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95년도 이후에 지금 1건도 융자 실적도 없고 이게 사실 죽은 돈입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이런 것을 은행에 십 몇년씩 넣어놓고 그것도 대부실적이나 융자실적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를까 95년 이후로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은 기금을 사실상 정리를 해서 그 기금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든지 타 기금에 붙여주든지 해야지, 또 한 가지가 내가 일일이 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도 3년에 딱 1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신청을 하는지, 신청을 해도 은행에서는 우리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버리면 우리는 은행에 이자만 받고 은행에서 회수문제, 못 받아도 은행에서 저희 돈으로 물든지 자기들이 공매처분을 하든지 그 회수 책임은 은행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구민들 혜택 주기 위해서 구비를 가지고 은행 돈이 아닌 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돈 싸게 빌려주는 건데 빌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 아까 우리 순주환 과장 얘기대로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3~4% 받죠.
이런 기금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그 기금관리 담당하는 국·과장들하고 해서 어느 기금은 10년간, 지금 15년간 한 건도 실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기금으로서 존치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금년도라도 예산편성 전에 기금에 대해서 존폐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금을 죽일 것은 과감히 죽이고 실제 10년씩 융자 실적도 없고 그것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도 시효소멸이 채권 확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보니 85년부터 94년까지 체납금이 1억 800만원입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도봉이나 강서 등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도 안 하고 사실 못 받을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을 과연 앞으로 계속 둘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기금관리 담당 국·과장하고 청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태여 15억의 기금이다 해서 이것을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것은 고민을 한 번 해 보고 과감하게 기금 폐지하든지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고요, 이제 그 기금이 지금 우리가 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목적은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기금이 있고, 융자를 해 주기 위한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특히 복지정책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생활운동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발하게 지금 사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것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융자만 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공적 기관에서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돈놀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데 대신에 그분들한테 아주 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리로 해 주고 있고 단지 지적하신 대로 은행에서는 채권 확보나 회수 책임을 우리가 은행에 주고 은행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융자 조건을 자기들이 회수 책임이 있으니까 사실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우리 제3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용 담보를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연계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아무런 지금 활용을 하지 않는 기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금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세워서 다음에 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소득지원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유병출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금에 대해서 기업환경과장님한테 은행이 수혜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라 제가 은행의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무엇이냐 채권 보존에 대해서 위임자로부터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런 논리를 펴면서 채권 보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격을 완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기금이 예치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은행은 그래서 그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는 이런 기금설치를 못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지방 정부에서 기금을 설치 할 때는 실제 손실이 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한테 위탁을 해놓으면 은행은 위임자로부터 채권 보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실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은행은 예치예금으로 오래 머물게 하는데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채권 보존은 형식적인 논리예요, 그것이.
그것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은행이 채권 보존때문에 수혜자격을 우리가 완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논리는 형식 논리이고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장기간 예치하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 논리 은행이 제시하는 채권 보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혜자격을 완화하면 이 논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강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은 새로운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년도 수입 세입에 대해서 연체가 참 많지 않습니다. 결산서라든지 예산서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이것 한가지로 묶어 놓은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년차냐 2년차냐, 3년차냐에 따라서 지난 연도에 세입도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요, 예를 들어 2013년 지금 6월 시점으로 봐서 지난 연도 그러면 2012년도 예요, 불과 1년도 경과도 안 한거예요.
그래서 지난 연도 세입이 체납이 되었다 이렇게 일괄로 지난 연도로 묶어 버리면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가 대단히 저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3년 정도 경과 된 것은 악성 체납액이지만 1년 정도 경과된 것은 악성으로 보기에는 곤란할 거라고요, 그런 것 하고 체납도 내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과에 해당 되잖아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서도 마찬가지이니까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연도 체납액으로 일괄로 묶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등급을 차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 채권 보존때문에 은행하고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담보물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담보물이 많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시에서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국가에서 하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그쪽에도 우리가 가입을 하고 출연금까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하고 우리가 많이 접근이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그것은 은행측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주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1년차, 2년차 이렇게 5년이 넘은 것 실지 관리는 세무부서나 세외수입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들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0만원 이상이다, 50만원 이상이다, 100만원 이상이다, 5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담당자도 팀장이 책임자냐 과장이 책임자냐 심지어는 얼마 이상짜리는 국장이 책임을 해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부 해놓는데 결산서상이나 이런 수치를 표시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과년도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사실 저희가 나가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전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주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든지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런 내역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로 아까 자료는 나중에 받아 오기로 하고 재무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물론 일일이 다 짚어 보지는 못 했지만 18쪽 부채부분을 봤었어요, 그런데 우선 궁금한 것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당금이 전년도 2011년도에는 91억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71억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퇴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충당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퇴직을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퇴직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퇴직할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퇴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진규 위원
충당금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퇴직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런데 자그마치 20억씩이나 그렇게 퇴직이 많이 일어났었는가 해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를 들어서 한사람 퇴직금이 1억씩이라고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퇴직을 했으면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매년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다시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적립이 되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했을 때 20명이 아니라 적립이 된 것까지 생각하면 아마 30억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그리고 그것이 좀 기억은 나요, 청소 미화원들이 그때 많이 정리가 되었던 것은 그것은 아마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신규를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2012년에 많이 그 사건이 일어난 게 20억씩이나 굉장히 큰 돈이니까 많이 움직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전부 파악을 해서 봤는데요, 그것이 소송으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비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발채무로 50쪽에 있는 것이 2010년도에 이것을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까?
재무보고서 50쪽에 22번 우발채무 중에서 22-1 계류 중인 소송사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고 싶은데 2010년도가 부당이득금 반환외 3건이 지금 51억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연속되어서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부채로 계상되고 있고 뭐 물론 과에서 앞으로 추이로 이것이 부채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승소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송을 당해서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자료로 ······.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지금 이진규위원님 지금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하세요.
이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전산과장님한테 교육에 대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전산과는 2012년에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12.6%인 거예요, 그런데 쭉 훑어보면서 느낀 것이 서초가 교육의 1등 도시인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원이 줄어들었을까 해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이 32억원이 되어 있다가 겨우 지출한 것이 25억 정도 했고 7억원을 불용을 했는데 제가 한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불러서 간적이 있어요, 열악한 정도가 서초구민의 자녀들이 다녀야 할 학교가 아닌 거예요, 수준이 집은 굉장히 좋은데 학교들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데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도 학교를 현장을 방문을 해보면 열악한 상황이 서초가 생각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교실 책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악해서 현재 아이들한테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작년을 예를 들면 학교당 평균적으로 무상급식이다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서 matching으로 시, 교육청, 자치구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서초, 강남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업말고 학교에서 그야말로 환경개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3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분으로 학교에서 정기분으로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정기분을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학교에서 시급하게 요청한 정기분 외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간 집행에서 남은 돈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32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22.3%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에 우면산 사태가 난 이후에 작년에도 저희가 혹시 그러한 사태가 있으면 저희가 재난, 폭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비비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3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 돈에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결국 불용으로 이렇게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신청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다시 얘기를 지금 과장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 여름에 무슨 재난사태나 일어날까 그런 것때문에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가을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서 전부 좀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주어야지 7억씩이나 남기면서 분명히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물론 기준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이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00% 이해합니다. 이 남은 돈이 예산대비 22% 저희가 7억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저희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학교를 방문해 보면 아까 열악한 그런 크게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책상개선 이런 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32억원을 설정을 하지 마세요.
왜 예산을 32억원을 여기서 7억원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항목에서 7억원을 왜 홀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쓰지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적게 편성을 했구요.
이진규 위원
물론 예산 남았다고 연말에 가서 보도블록 다시 했다 이런 비난들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교육환경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로 쓰도록 독려를 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안 고칠것 막 고치게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좀 적극 우리 서초구에 교육환경 개선에 좀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예산을 아예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찾아보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전체 우리 서초구의 전체 frame을 보면 교육전산과의 예산은 자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한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 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이쪽을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큰 파이는 똑같은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도 물론 그런 것이 걱정되지만 ······.
이진규 위원
여기 무상급식 말고도 다른 것 잔잔하게 유난히도 교육전산과는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불용을 합니까?
이것도 금액도 적은 것들을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런 것은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사용을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환경은 얼마든지 투자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려차원에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참고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곳곳에 지금 여러 가지 집어놓았는데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업계획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교육의 사업은 안 한다 아예 리스트가 그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같아요, 해 놓고 사업을 안 하고 다른데 예산을 전부 삭감할 때 지출을 줄일 때 교육전산과에서 많이 줄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많이 이 한 예를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교육환경보조금에 대한 어떤 선별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선별기준이라든지 또 항목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7억 정도의 불용이 있었는데 그 불용된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불용된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이진규위원님한테도 주시고 저한테도 좀 주시면 되겠고요.
재무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147쪽 위쪽에 벼룩시장 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해 놨다가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센터를 어디다 어떻게 건립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지원센터 건립비는 방배역에서 가다 보면 이수역인가 거기서 입구에 띠녹지처럼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한 10억 정도 이내에서 지원센터를 할 만한 그런 건물을 지을 생각으로 그 용역비를 반영한 건데 거기 그 비싼 땅에 그런 조그만 건물 지어서는 경제성이 없고, 또 활용가치도 떨어진다는 그런 나중에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그런 조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 없이 이런 것을 건립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사전에 조사는 상당히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조사는 했는데 실용성보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실용성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던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금일 14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378쪽 거기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 53쪽하고 같이 좀 봐 주시죠.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그 기금운용계획서는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
됐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최병홍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준비 됐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기금운용계획 53쪽 하단에 보시면 2012년도 조성계획이 5억 6800만원, 그다음에 지출계획이 30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산서 378쪽을 한 번 보시면 수납총액이 6억 170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억 6800만원하고 6억 1700만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절한 예측이었다, 판단이 되고 이 수입 부분에서는요.
그다음에 393쪽을 보면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출 부분에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30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 6500만원뿐이 지출이 안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사실 기금은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주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게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저쪽 청소종합시설을 이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좀 많이 예산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 지출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혹시 이제 지금 재활용 부지가 저희가 지금 그 파이시티에서 4000평을 무료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변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예산편성은 좀 포괄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제 지출이 저희가 잡은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아무리 포괄, 우리 안전행정부 지침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포괄예산은 잡지 마라, 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 중의 하나입니다. 포괄예산을 잡지마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30억 7800만원의 지출계획을 갖고 있던데 실지는 3억 6500만원밖에 이게 지출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예산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 물론 어떤 시설을 계획했다가 그 시설이 여의치 못해서 안 한 것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시설 그런 것이 어느 담당 과장께서 의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도 제가 이제 특히 항상 어느 국이든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하도 routine하게들 많이 논란이 되니까 상당히 세심하게들 판단을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참 소홀한 것 같아요, 집행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도 보면 말이죠, 378쪽에 보면 그 수납부분에서 6억 1700만원 중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4억 9600만원, 5억 정도 되었는데 수입이자가 1억 20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활용품 판매 이 기금도 은행에 무익하게 많이 예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입이자가 1억 2000만원이나 발생할 정도면 그 원본이 얼마나 크겠느냐?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은행에 많이 예치해 놓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그 세입을 수납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세입이 발생하면 세금이 납부되면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러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경우 보면 그 어떤 예측에 대한 큰 격차 이렇게 해서 반사적으로 은행에 장기간 무익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 기금 세출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이라기보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든가 또 우리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일반회계와 달리 다른 데는 사실은 집행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구 금고에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세출예산을 우리가 기금 세출예산을 금년부터 이제 내년에 또 짤 건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좀 저희가 잘 예측을 해서 그렇게 착오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은행에 예치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나머지 우리가 그 세출예산을 예를 들어서 딱 규모에 맞게 잡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또 거기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 그 관리 자체를 그렇게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하여튼 여유자금이 생기면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짧은 기간에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예치되는 것은 곧 2~3개월 내에 쓸 돈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예치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1년 동안은 안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도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으로 그 기금의 성격이 다 달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곤란하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이 있는데 저도 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이런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조금 더 은행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수익을 올리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치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예,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 지적을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 수납과 지출이 좀 더 정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은행에 거액이 장기간 예치되어 있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예산현액이 76억이었네요. 그리고 지출이 66억이라서 집행잔액이 10억쯤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예산을 2011년에 짤 때는 76억쯤 계산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10억씩이나 남겨졌는지? 우리 서초구민들이 2011년부터 2012년에는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이 생활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면네이처힐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한 200세대 정도는 기초수급자 가구가 늘어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 2012년도에 44세대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분이 그 수급자를 저희가 많이 예측한 숫자입니다. 그 대신 올해는 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2013년에는 예산 얼마를 짰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보고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1년에 짤 때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93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작년에 2012년에는 44세대 들어오고 93세대가 지금 들어와서 올해는 얼마로 했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래서 우리가 그 올해 예산은 제가 지금 안 적어서 왔는데요, 작년도에 ······.
이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참고삼아서 볼 수 있게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해서 2011년부터 추이 좀 한 번 이렇게 보죠. 우리가 요새 새로 재건축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도 있고 우면동지역이 많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자료로 해서 2011년부터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 하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아까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다고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좀 제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그런 것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거기에 39쪽을 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는 623쪽을 좀 보십시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질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그 생활안정기금 운영 이것은 특별회계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특별회계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특별회계를 설정하는 목적은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을 특별회계로 법률로 이렇게 지정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게 쭉 보면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금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기금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가면서 특별회계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 그것은 이제 한 방법론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특별회계를 설정한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선량한 서민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라는 그 조직 속에는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가난한 사람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은 결국 선량한 서민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정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 선량하면서도 너무 착해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떼이더라도 손실이 되더라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 운영실태를 보면 대단히 죽어 있거든요. 특별회계의 설정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옛날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해주어서 그것이 회수가 안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최병홍 위원
이것이 지금 오전에도 기획경영국장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국한해서 보면 은행하고 구청하고 서로 대립되는 관점에서 은행한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속된 얘기로 하면 은행이 구청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의 지상목표는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한테 이것을 사무위탁을 시키면서 채권 보전의 우려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은행이 책임져라 그러면 은행은 수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사람도 실행이 안 되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설정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수혜자격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실질적인 이유는 형식적인 논리는 채권 보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청 집행부 담당자 라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은행은 그것은 형식논리이고 실질적인 것으로는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은행에 수익에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행의 진정한 목적은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설정목적이 선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사실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떼이더라도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채권보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이 해당될 사람이 없어요, 담보가 풍부한 사람 같으면 담보를 가지고 자기가 은행이나 금융권에 가서 활용을 하지 여기 오겠어요.
그래서 은행이 채권보전이라는 그런 논리에 구청 담당자들이 휘말린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떼여도 좋다, 이 특별회계 설정목적이 그거다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만 다 하면 면책하겠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완화해야 돼요, 자격조건을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격을 엄격하게 해 놓으면 이것이 실행이 안 되요, 특별회계 설정할 목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옛날에는 보면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거의 가지고 가서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크게 한사람이 먹어버리는 것은 방지하자 해서 작은 금액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은행한테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 특별회계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유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건 있지요, 이것 41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마지막으로 취급된 것이 94년으로 되어 있네요, 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이것이 보면 각 구를 비교해서 보면 이것이 도봉하고 강서에서 처리를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다 문제점을 느껴서 지방에서도 저희한테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질의가 수도 없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희들 시점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결손처리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리 지금 담당팀장하고 처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를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467쪽을 보시지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과장님이 담당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말이지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가 의료비를 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
최병홍 위원
의료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자료를 찾은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특별회계에서 2012년 중에 실제 수납한 것은 1억 9600만원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기금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국·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50%, 50%입니다.
최병홍 위원
국비 50%, 시비 50% 그리고 지원대상의 기준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수급자는 우리 의료급여수급자 1874세대가 대상입니다.
최병홍 위원
대상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의료급여대상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1847세대입니다.
무슨 독립 유공자라든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그 분들한테 이 기금에서 대여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돈을 못 낼 때 대불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대여금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빌려 주고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
최병홍 위원
그래서 대여해준 것 중에서 1400만원 정도는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그것을 독촉을 하고 그런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촉은 하면서도 받아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1400만원은 대여금에 관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400만원은 어떤 경우에 다 발생합니까, 496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기타 잡수입은 의료급여 기관이 보건복지부 현실 조사에서 부당으로 발생한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빌려준 돈이고요, 이것은 잘못해서 돈이 나간 경우 그것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료특별회계에서 독립유공자라든지 정착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했는데 거기에 지급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지요, 말하자면 일 예를 들면 의료급여수급자가 우리 돈으로 병원비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의료급여대상자가 어떤 사고났을 때 치료비가 저희한테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고난 처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사고처리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징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납액이라든지 예산액에 비해서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지 않느냐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환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특별한 환수방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방안은 찾아서 독촉해서 빨리 내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낼만한 능력이 있는지 ······.
최병홍 위원
다 어려운 사람들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작은 금액이고 대상자들이 그러한 분들이고 하면 반대적으로 어떤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그러면 손실처리도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장기간 체납 상태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도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 177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하면 어떤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구립 어린이집 기본적으로 개보수를 말합니다.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개보수 해주는 내용하고 안전점검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 다같이 해주지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민간의 경우는 7대 3의 비율로 구비가 70%, 자비 부담이 30%이고요, 구립일 경우 에는 전액 구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가정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180쪽 한번 봐 보세요, 180쪽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보육시설 확충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보육시설 확충은 더 늘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새로 짓거나 설치하거나 신규로 늘려가는 그런 ······.
용덕식 위원
신규하는 것 같은 것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 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말이지요, 집행한 것이 집행액이 얼마예요, 1억 20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억 5900만원 중에 환경개선이 집행이 1억 2000만원이고 불용이 1억 3900만원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얘기예요, 1억 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1억 4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불용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건물을 저희가 안전점검 해서 안전점검 결과 하자보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 정밀 대상시설이 나와야 정밀하게 다시 여기는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밀 안전점검 대상이 나오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정밀 안전점검대상이 적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당초는 의사를 밝혔다가 막상 실행 단계 되어서는 실행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것이 공사이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을 잘 하고 정밀 안전진단도 정확히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180쪽도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
용덕식 위원
180쪽에 보육시설 확충해서 했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신반포 중학교 안에 복합화 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곳에 할 때 저희는 당초에 어린이집 확충을 하면 일정부분은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신규로 확충할 때 그래서 계속 모든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신규를 확충해 나갈 때는 최대한 70%까지 지원을 받아서 구비의 부담을 최소화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초에 5억 정도를 저희가 받을 것으로 시비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해서 요청을 보냈었고 그런데 시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는 계속 시비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것인데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된다 어린이집의 단독 전용으로 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복합화시설에는 적용이 안 된다 해서 사실은 5억원이 편성은 했지만 실제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허수가 됐고 실제로는 3800만원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집행잔액이 5억 4900만원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5억이 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나중에 결과가 통보 오기를 학교복합화시설에는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사실은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자꾸 늘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 보육시설이나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자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교육 같은 데는 아껴서는 안 되죠. 또 이것 뭡니까? 지금 환경개선 이것도 방금 얘기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도 그것 이제 그 수용자 쪽에서 보면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게 돼요.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안 되죠. 웬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전진단이 아니라도 환경개선은 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완화시켜서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모든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게 일반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좀 발생하고 일부 또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또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보다 더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늘 얘기지만 또 거듭 얘기하지만 이 보육시설 문제나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그것 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좀 모자라는 수준으로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관련 규정이나 어떤 예산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육업무를 더 많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불용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이 불용이 이렇게 남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참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절약을 잘 했다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일도 안 하면서 예산만 많이 확보를 해 놓고서 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불용은 되도록이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것 사회복지과에 좀 질의를 할게요.
16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선진복지기반구축 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 우리 지금 서초구에 저소득층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가 1850세대입니다.
용덕식 위원
1850세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 숫자고요, 금년도에는 1909세대에 2934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
용덕식 위원
1900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909세대입니다.
용덕식 위원
1909세대, 그다음에 이것 기초생활수급자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이것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해 나가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기초수급자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 ······.
용덕식 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차상위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
용덕식 위원
그렇죠. 차상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차상위로 우리가 지금 저거 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우리 세대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차상위는 2013년 5월 현재로는 1187세대 1689명입니다.
용덕식 위원
1189세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차상위가 있죠? 차상위가 어떻게 돼요? 한계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차상위가 그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차상위라고 합니다.
용덕식 위원
최저생계비에?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최저생계비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서 다 다른데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현재 57만 2168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55만 3354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게 몇 인 가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입니다.
용덕식 위원
1인 가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자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서 7인 가구까지 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요즘 그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 차상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들 그것을 이번에 법 개정한다고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그 법 개정이 아니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였다가 대상이 안 돼서 거기서 벗어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였다가 벗어난 사람 ······.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뭐 자식이 무슨 재산을 갖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안 되죠.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관계가 없이 된다며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였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벌이가 없어서 기초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벌이가 생기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생긴 겁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 나도 뉴스에서 들은 건데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안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자식이 재산이 1억이 있다, 얼마 있다 해도 그것 상관없이 해 주겠다, 하는 게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인데 그것도 상관없이 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저희가 우리 서초구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으려고 그것을 배치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찾아내는데 그것도 우리는 마냥 올릴 수 있지만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려고 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참 잘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은 하여튼 뭐가 있겠죠. 기준은 있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꾸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잘 그분들을 찾아서 한 분이라도 더 좀 혜택을 주는 것 여기다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내가 지역에서 보니까 참 딱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자식이 있는데 사실은 자식이 돌보지도 않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자식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한두 사람이라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는 일하는 입장에서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같은데 ······.
용덕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기준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독거노인 특히 그런데 나가 보면 움막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많은데 자식이 선생님이라서 10원도 안 주는데 움막에서 혼자 사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독지가한테 연결을 해 드리고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해 주고 싶지만 제도가 있으니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조금 완화되는 게 나왔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어쨌든 그래서 혜택은 많이 좀 돌아가겠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 걸 구제해 주는 게 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말이죠, 우리 불용이 꽤 많이 생겨 있는데 그렇죠?
이것 저소득층 여기도 보면 17억이 불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여기도 보면 10억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게 다 그게 맥락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초수급자에 대해 하는데 우리가 그 우면네이처힐에 200세대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 44세대만 입주가 되셔서 숫자가 좀 저희가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용덕식 위원
우면지구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우면지구 네이처힐 임대아파트에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적어도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200세대는 입주할 것이다 ······.
용덕식 위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해서 200세대가 입주할 것을 확보해서 국비, 시비 다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실제는 44세대만 입주를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 입주가 안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하여튼 입주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한 200세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질책은 하고 싶지 않아요. 잘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다 해 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잘 하시기는 한 건데 이걸로 볼 때는 이게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죠.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복지나 어린이 보육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써 주세요. 너무 자꾸 까다로운 기준 내놓지 마시고 물론 그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죠.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이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가면 그렇게 안 보여요. 관공서에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 많이 써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민원인이 가면 뭐라고들 지금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관계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딱 보면 안 되는 조건이 뭔가부터 찾는대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조건이 뭔가 하고서 그것부터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도와줄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안 될 조건을 찾는대요.
그래서 법대로 한다고 그러지만서도 그것이 민원인이나 관공서를 찾는 사람한테는 참 안 좋은 저거로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
용덕식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애쓰시는 것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다 하는데 보니까 민원인은 말씀드린 민원인이 갑이고 공무원이 을입니다.
복지직, 특히 복지 관련 민원은 민원인이 갑이고 공무원이 을인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생각할 때 그렇고요, 반대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문턱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좀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시면 좋은 소리를 들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에 이 복지에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아요. 그러나 별로 빛도 안 나고 참 애를 쓰신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내가 한 두세 번 그랬는데 빛도 안 난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그것을 몰라주지 않느냐 하고 내가 질책을 좀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줄은 알아요.
애쓰시고 그런데 하여튼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는 불용은 남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그 어린이집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 환경개선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한꺼번에 뭔가 좀 딱 고칠 때 제대로 고치고 싶은데 너무 조금씩 지원이 되다 보니까 뭘 고쳤는지 개선을 한 듯한 느낌이 전혀 안 든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참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현장도 많이 살펴주시고 또 어린이집도 많이 방문하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린이집에 공문을 시달하거나 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를.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진단을 해서 그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모든 걸 다 고치고 싶어 하시고 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만 지금 27개소가 있고 민간은 약 5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요구를 다 들어줄 만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선순위를 가리거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해 드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님들은 한 번 고칠 때 모든 걸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좀 새 모습, 새로운 형태로 안정적인 좋은 환경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25개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이 27개입니다.
안종숙 위원
27개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골고루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신청을 하면 그냥 거기에 조금조금씩 해 주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 목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요, 또 저희는 편중되지 않게 균형 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그 결산서 177쪽에 보면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 부분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려면 그래도 정말 꼭 필요한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보고 가는데 이런 게 정밀안전 대상은 또 아니다, 이런 또 판단이 나오면 그런 결과가 진단이 나오면 또 배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최선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서 또 불용을 시키지 않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렇지요. 꿈나무 어린 친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간단하게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이 공사가 다 끝났나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임병석 생활운동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안종숙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들어갔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총 공사비가 한 72억 정도 우리 구비는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50억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런 복합시설 안에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거기 어린이집하고 위에 3층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있고요.
안종숙 위원
어린이집 하고 도서관하고 다목적 체육관 ······.
다목적 체육관에는 뭐를 하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거기서 학생들이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주민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주민 전용 시설이고 다목적 체육관은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18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되는 거네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렇게 되는데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체육관을 다 사용하기에는 시간당 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납부하고 사용하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조금 이용자가 적은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종숙 위원
많은 구비가 투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합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라도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학교복합화시설은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개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약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정한 금액 납부하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껏 시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전 서초영어골든벨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영어학습이라든지 영어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영어로 퀴즈대회를 해서 TV에서 나오는 도전 골든벨처럼 영어로 골든벨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꼭 영어로 골든벨을 해야 됩니까?
예산해 놓고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그동안 해 왔었는데 불용이 된 데에는 그때는 공교롭게 선거기간 하고 겹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했던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디 특정 학교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2층 대강당에서 ······.
안종숙 위원
위탁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직접 하지 않고 재미도 있고 학생들의 어떤 호응도 있어야 되고 진행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동안에 참여율 같은 거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굉장히 인기는 좋습니다. 학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끝까지 계시고 아주 재미있고 흡입력이 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제가 와서는 한 번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선거법때문에 못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 총 한번 하신 거예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총 회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청소행정과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돈이 없다고 그래서 8개월치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시환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직 추경은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벌써 7월달 되잖아요, 한달치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방법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그 부분은 어떤 돈을 하든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처리비가 특히 처리비가 잘 언론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1월달에 음식물 대란이 나고 해서 처리비가 인상도 8개월분을 편성한데다가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큰 일이 앞에 닥쳐 있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일단 음식물 처리비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그리고 196쪽 한번 봐보세요.
가로청소 뒷골목 청소 지원해서 알뜰하게 쓰셨는지 이것은 2011년도 거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여기도 4억 6000만원씩 불용시켰거든요, 가로청소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 부분은 4억 58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덕식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여기 4억 5800만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가로청소 및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추진 전체 합치다 보니까 4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사실 큰데 저희가 이제 ······.
용덕식 위원
그 중에서 가로청소하고 뒷골목 청소 있지요, 그것이 1억원이 넘는 것이 불용이 되었지요? 그 밑에 바로 밑에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를 잘 안 했다는 얘기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가로청소 지원 1억 800만원이 지금 불용되었는데 밑에 보시면 청소를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가 가로청소는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지금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금년도도 그렇지만 전년도에도 웬만한 것은 그냥 써라, 웬만한 것은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굉장히 절감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26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 사실 너무 오래 되고 해상도도 낮고 해서 그것을 운영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
용덕식 위원
무단투기 감시하는 CCTV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단속이 되더라도 해상도가 나쁘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
용덕식 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그것 아무 소용도 없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러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2000만원 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800만원인데 이것이 조금 조금 모아져서 사실 1억 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반 운영비를 빼고는 그렇게 일반운영비하고 CCTV를 제외하고는 ······.
용덕식 위원
다 잘 하셨네요, 그렇지요? 쓰지 못한 것을 CCTV 철거한 것도 잘 한 것이고 일반운영비 쓰던 물건 그냥 그대로 써라 그렇게 한 것도 절약을 했으니까 잘 했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절약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청소행정과는 포상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요,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고 이것은 뭐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사업비 이것은 뭐예요? 그 밑에 197쪽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여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5700만원요, 이것은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특별 지원금이 있고 ······.
용덕식 위원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억 9200만원이지요, 자치단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우리가 수도권 제3매립장을 저희가 여기 자료를 깔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인천시가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1억 9200만원을 통째로 이것은 공사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도권 제3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까지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하고 이것이 2016년도에 만료가 되면 제3매립지를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아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 조성공사비인데 ······.
용덕식 위원
조성공사를 하면 우리도 이것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매립하는 각 구에서 모아서 서울시 금액을 인천시로 주는 돈인데 그 자체가 중단되다 보니까 통째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예 미발생이 되어 버린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용덕식 위원
그리고 199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나와 있지요, 여기도 4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좀 많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답변이 뻔할 것 같아, 이것도 절약했다고 할 것 같은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니오, 이것은 절약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제일 큰 것이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거기 보시면 ······.
용덕식 위원
일반운영비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
용덕식 위원
민간이전 해서 이것을 3억원인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해서 4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제일 큰 것이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거기 3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음식물을 우리가 집하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개월 편성한 것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 발생량 보다 조금 줄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톤당 8만 2200원씩 나간 돈이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억 9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자질구래하게 남은 것이고 그것이 제일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물량이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음식물 전체 처리량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양을 책정을 잘 못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다 편성을 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음식물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년도에 쭉 이렇게 추이를 봐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그렇지만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고 할까, 그것이 우리가 이 쪽에 네이처힐이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 그것을 감안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입주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 것이고 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여유있게 확보를 많이 해놓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정말 양이 감소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대로 잘 치우지를 못 해서 보니까 이것이 덜 나갔는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양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계량을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계량을 하고 실어 나갈 때 차량 계근을 일일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있지요?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이것이 6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1년도에 아주 집중호우 때문에 우리가 호우가 일어나면 잠수교가 침수된다고 하면 다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치웁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우리가 통상 10억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렇게 집중 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 보다 현격히 줄어서 사실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에서 주로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미화원 숫자가 줄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닙니다. 미화원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상당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호우가 오면 저녁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데 이외 시간은 다 우리가 일을 시키면 150%씩 주어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비도 잠수교도 침수가 안 되었고 우리가 양재천수영장도 침수가 되면 저희가 치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서 주로 많이 ······.
용덕식 위원
11년도에 많은 폭우가 와서 그랬으니까 12년도도 그것을 계산해서 이것을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유있게 하셨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사실 그것은 여유있게 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좀 예년 평균치를 따져서 사실은 워낙 그때 많이 저희가 애도 먹고 또 돈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 예산 지난번에 할 때에는 이게 안 됐겠죠? 8개월 치밖에 못 했으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사실 그 초과근무수당을 10억씩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8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전체 금액을 ······.
용덕식 위원
8억을 잡았어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10억 잡아서 6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저희가 이게 ······.
용덕식 위원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8억을 잡았어도 많이 남는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작년 수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전년도 수준으로 보면 ······.
용덕식 위원
그렇죠. 그것 또 그 전년도로 보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작년 수준보다는 많은데 그 전년도 수준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사실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예측하기가 ······.
용덕식 위원
그렇죠. 참 예측하기 힘들긴 힘들어요. 2011년도에 맞추면 적정하게 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면 또 많이 한 거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추이를 분석해서 적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다고 이것 질책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또 제가 나갔다 와서 질의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장애인활동 지원도 우리가 예산현액이 30억이었는데 지출은 24억을 쓰고 6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세웠다가 장애인이 다른 구로 다 갔는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듣고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래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11년 11월에 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시비를 25%만 줬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좀 늦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달까지는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비를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25%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어서 시에서 2억을 넘는 돈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그만큼 안 줘도 돼서 세이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323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그 지원 대상자는 243명이라서 80명이 그 예산이 좀 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우선 그 추산에서도 좀 차이가 나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숫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돈을 한 2억 5000만원 정도, 2억 9000만원인가 줬고 그래서 저희 구비가 세이브가 된 겁니다.
이진규 위원
세이브가 됐고, 지금 6억에 대한 것은 이제 전체 설명은 안 됐지만 또 인원도 줄었고 그런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나머지는 세이브로 해서 시에서 준 2억 5000만원 외에 나머지는 인원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한 장으로, 아까 그것하고 2개를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센터가 네 군데가 있죠?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4개 그 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땅은 서초구 땅이고 건물은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나면 노후화되죠,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면 새로 시설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시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체육센터를 또 시설을 그렇게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 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될 경우에 대비하는 그 부분하고, 평상시에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최소한 그 두 가지는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그 이용객에 대해서 부담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합리적이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생활운동과를 맡으시면서부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어느 시기 정도 되면 이 4개의 체육센터에 대해서 감가삼각하고 유지관리하고를 제로베이스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 같습니까?
그게 곧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은 수입보다는 주민의 ······.
최병홍 위원
아, 물론이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건축물의 어떤 내구연한은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년 내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체육시설이 구민체육센터로 94년도에 그게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용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재건축 비용하고 또 현재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최소한 그 수익금에서 이용자들이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병홍 위원
예.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 재건축 비용까지 이렇게 참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하면 많은 이용료를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 수입을 올리면 그 공공성이 훼손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감가삼각을 그 위탁관리 조건에 배제하기도 곤란하죠,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수탁업체에서는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 사람들이 수익금은 전액 우리한테 수익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 우리 조례상.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수탁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인건비를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갈 정도이지 전액은 전부 다 수익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병홍 위원
제가 하여튼 그 감가삼각을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면 공공성이 죽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을 공공성만 생각해서 감가삼각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절충선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적자가 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거의 올해부터 다 공공 위탁시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의무적립금을 적립토록 그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못하도록 그래서 운영비를 좀 아껴 쓰고 해서 우리 의무적립금 방안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가면 약간의 재건축 비용도 조금씩조금씩 적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병홍 위원
2012년까지는 적자가 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는 적자 나는 데가 없을 거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지금 4곳 중에 거의 다 의무적립금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적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현금예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행보증 증권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수탁자가 설사 적자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무적립금에 대해서는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는 적자 나는 데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56쪽 보면 중간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3885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이것을 담배꽁초 버리는 것처럼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백윤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800만원 미납은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거기서 나온 주소를 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하고 인적사항하고 이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그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3800만원 과태료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애를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그 수납기간이 지나면 체납 독촉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요.
사실 또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과태료 부과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한 번 단속을 당한 분들은 다시 무단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방적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첨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백윤남 위원
앞으로 그것을 관심을 두시고요, 좀 받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시면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백윤남 위원
63억 2721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 처리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종합대책으로 집행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와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처리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4억 지출액 60억 정도 이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재처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거해 온 것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일수거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5개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이 60억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부터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처리비 용역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가 금년도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7% 정도 지금 처리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개별 세대별 종량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종량제봉투라든가 안 그러면 또 단지별 종량제를 하는데 저희는 공동주택 경우에 RFID 개별 계량방식으로 해서 최소한 한 20%는 저희가 감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은 저희가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500원씩 세대별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당 100원, ℓ당 80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주민 부담도 약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이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세대별 종량제를 하는 것과 지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지금 7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
백윤남 위원
예, 6월 달부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제 한 10월, 11월 이때부터 시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88억 정도 저희가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그 처리비가 올랐기 때문에 한 109억 정도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년의 물량에 비교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한 20% 정도를 감량하면 한 2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앞으로 그 종량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나은 청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타구의 종량제하는 데를 저희가 방문하고 해서 사실 그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좀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종량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버릴 데가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를 보니까 약간 불용액이 50% 정도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웃돕기를 어떻게 한 것인지? 아니면 결연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임선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안종숙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지금 ······.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거기에 지금 450만원, 800만원가량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종숙 위원
그게 지금 1300여만원의 예산현액이 있고, 다음에 지출액이 한 480여만원 지출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생방송을 하려다가 작년에 못한 부분입니다. 한 450만원이요.
안종숙 위원
생방송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안종숙 위원
어디 생방송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HCN에서 생방송 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그 비용을 방송사에 직접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회계처리가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이 안 된 게 방송사하고 이미 ······.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
안종숙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말고 어떤 이웃돕기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이웃돕기는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많이 하시는데 어떤 꼭 방송을 이용한 것 말고 우리 아까도 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생활자 외에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제가 사는 지역은 임대주택이 한 900여호 있는 곳이 있어요, 우면동에. 거기 보면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고 하시면서 좀 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이것은 충분히 차상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약간의 어떤 미비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돕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은 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과에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저 찾아오는 민원이 참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간단한 것 한마디 일반적인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활운동과에 여러 가지 무슨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2012년에는 많이 계획을 했다가 불용으로 남은 것도 꽤나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서초구에 작년 올 사이에 곳곳에 동네마다 걷기대회이며 등등의 제1회 무슨 대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서초구민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주관해야 는 것인가요? 서초구민들은 부유한 편이라서 알아서 건강관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네마다 다 걷기운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것을 하는지 물론 뭐 이것은 답변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아마 모든 주민 동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여건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걷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또 이런 공원에서 단체 체육활동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동원에 관한 이런 생각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좀 ······.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 정도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하신 것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컴플레인을 들어요. 동원되는 사람만 동원돼요,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있어요. 곳곳에서 불려 다녀서, 너무 힘든가봐요. 일반 주민들 중에서 오는 사람도 물론 독려 차원에서 좋은데 왜 작년 올 사이에 제1회 무슨 대회, 제2회 무슨 대회에요, 전부. 왜 제1회 2회로 시작을 하는지를 그동안 쭉 되어 왔었던 것은 그래도 괜찮고 또 1회라도 생길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동네마다 걷기대회에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요즘 뭐 잘 알다시피 요즘은 마을공동체로 해가지고 요즘은 건축물이 사람을 격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라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억지로 이야기하시느라고 그런데 2012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왜 안 썼습니까, 그때에. 안 쓴 것이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금액이 뭐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것은 소액들에 불과하지만 무슨 타이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전부 체크는 해놓았는데 다 읽을 필요 없지요. 구민걷기대회에서도 44.2%가 남아있고 구청장기 꿈나무 축구대회에서도 65.4%가 남아있고 서초마라톤대회는 왜 계획을 했다가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동호인 생활체육회 활성화도 37.8%가 그대로 남아있고 전부 금액은 적습니다. 스포츠 뭐 바우처사업 운영에 대한 것도 61.4%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59.9% 그리고 올해 2013년에는 뭐 새로운 제1회 무슨 대회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은 안 씁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좀 고려를 했으면 좋은데 아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답변도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니 뭐 위원님 각 항목별로 예산 불용액이 각각 이렇게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선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행위 제한도 있고 ······.
이진규 위원
대선이 계획이 없었던 대선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니 그러니까 ······.
이진규 위원
그런 것은 핑계가 안 되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선거 때는 미리부터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갑자기 우면산 산사태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전염병 사건 이런 것은 되지만 대선은 과장님 즉흥적으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대선 이야기는 하지 하세요. 그것은 계획에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생활운동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요, 지금 방금 전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 중에 불용 처리한 금액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참고로 최근에 걷기대회라든가 이것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행사가 동 주관이에요, 생활운동과 주관이에요? 우리 주민생활국장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자체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동장님들이 합의해서 비예산으로 스스로 자체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규위원님이 전자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아니 제가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물론 우리 생활운동과장님께서 동의해서 한다 이런 것 참 거기에 이렇게 떠밀리지 않은 자세는 정말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사 걷기대회 같은 것 비용 안 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 협찬 받든지 주변에서 다 하지 돈 안 들고 어떻게 행사합니까, 참고로 관련 없다지만 우리 생활운동과에도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총괄때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협찬 일부 받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아마 염려스러운 그래서는 안 되어야 되고 또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주민자치회관에 각종 수강료 적립금 해 놓은 그 돈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도 들어서 내일 총괄때 한번 이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시지요, 이진규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3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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