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이 조금 아까 최병홍위원님하고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재산세로 인해서라는 것이 모든 답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줄줄이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입을 하게 된 원인이 재산세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전부 금액을 불러 드릴까요? 재산세가 2008년부터 공동과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에 1304억이었고 2009년에는 우리 세입이 1472억이 들어왔고 2010년에는 1203억이 들어왔고 2011년에는 1232억이 들어왔어요, 2012년 것은 1300억입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존을 받은 것은 2008년에는 60%를 보존을 받았었고 차액으로 인해서 보존받는 것이 2009년에는 40%를 받았고 2010년에는 20%를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손해 본 것을 20% 받았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보존을 안 받는 체제인 거지요, 그래서 2012년도 물론 보존을 안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일반회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반회계의 규모가 2008년에는 4500억이었어요, 재정규모가 그리고 2009년에는 한 4100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2010년에는 3500억 정도 되고 2011년도에는 2800억 정도 돼요, 제가 대략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2012년 3100억이에요, 이미 우리 재정 규모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지방세의 재산세로 인해서 재산세 과세하고 7월, 8월에 징수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안 했는데 왜 2012년에만 이렇게 많이 일어났으며, 그 이전에 만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빼서 썼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40억 까지 된 것이 있어요, 그 전년도에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유국장님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예결위를 할 것이니까 다시 차입금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결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산세로 세목교환에 의한 것도 제가 여기 전부 분석한 것이 있어요, 등록면허세가 구세였었고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등등 하는 것도 그것이 시세였는데 세목변경으로 인해서 몇 십억씩 매년 보존되고 몇 %, 100% 70%, 50%, 30%로 쭉 다운되면서 보존되고 그것의 금액하고는 우리 재정규모가 줄어들은 것 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별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를 개념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만 이렇게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한번 나중에 분석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