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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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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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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6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유병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중에 차입금이 발생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3억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73일동안 이렇게 ······.
최병홍 위원
8월 31일까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래서 8월 31일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에 따른 이자가 4.19%인데 행정안전부에서 4%에 대한 이자는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부담한 이자는 355만원 그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0.19%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
최병홍 위원
0.19해서 350만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350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수입이 주로 재산세로 이루어지는데 재산세 납기가 7월, 9월이 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 오는 것은 8월하고 10월경에 이렇게 구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전부 발주가 대부분 되어서 안행부에서 이자를 보존해주는 것도 지방세법에 그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상반기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은 조기 집행을 하고 안행부에서는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보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83억원을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용도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우선 구정재정이 차입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공사비도 나갈 수도 있고 직원들 경상비로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구재정이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우리 구에 보존해주는 공동세 같은 것도 상반기에 가서 우리가 100억원을 미리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7월달, 8월달 되면 우리 공자금이 너무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경상비가 부족해서 83억원을 당겨서 썼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 이자부 차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이자를 발생시키는 다른 목적의 어떤 차입은 없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예산편성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차입을 하지요, 그 나머지는 전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산서 474쪽 거기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474쪽 7000만원 정도의 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억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환을 할 때 우리가 우선 이자를 갚습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그 갚은 것을 보고를 하면 거기의 4%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한테 나중에 시켜 주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6600만원 정도는 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6600만원 받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받은 것이 계리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산서 46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방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 6600만원이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잘 봤고요, 차입금 2011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커졌지요?
제가 기억하기는 2011년도에는 한 금액이 이것보다 30억 정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0년도에 차입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0년도에는 70억원을 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금년도에 93억원 정도 지금 ······.
최병홍 위원
차입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차입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6월 25일날 해서 8월 13일쯤에 저희가 상환할 계획으로 ······.
최병홍 위원
똑같은 이자구조는 안행부 하고 저희 하고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올해는 사실은 금리가 많이 내려서 그것에 대한 이자부담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차입할 때 안행부 하고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7만 몇 천원 정도만 보태서 상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
최병홍 위원
금년도에 지금 차입 이자율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안행부에서 저희한테 보존해주는 이자율은 3.5%로 안행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차입할 때 3.37%로 지금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이자계산을 할 때 10만원 단위까지 절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단위 미만에 대하여 돈이 7만 4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10만원으로 절산을 하니까 7만 4000원 정도는 저희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가 3.37로 이자 차입을 했는데 안행부에서 3.5 정도 보존한다고 그러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럴 때에는 약정이 좌우간 융자받은 금액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주고 우리가 더 비싼 이자로 받았을 때는 자기들 상환선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들이 차입할 때는 담보 제공 안 하고 신용으로 하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우리는 신용으로 ······.
최병홍 위원
차주는 구청장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이 누구 다른 사람 차입에 서명 날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결재 라인에서 결재를 받고요. 청장님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은행에 채권 서류에 누가 서명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구청장이 서명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단독으로 하는 거지요? 신용으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차입을 하게 된 사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차입하게 되는 사유는 우리가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3100 금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가 3159억원인데 예산지출은 경상비를 포함해서 상반기에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 세입 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세인데 재산세 납기가 7월 납기하고 9월 납기 두 번입니다. 7월 납기면 보통 돈이 들어오는 것은 8월달에 들어오고 9월 납기는 10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많은 공사라든지 우리 경상비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비를 상반기에 쓰는 돈을 전년도에 이월된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차입을 해서 6월말 7월, 8월초까지 80억에서 100억 차이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상환선이 83억선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 되면 재산세가 은행에 납입하면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돈을 전부 상환하고 우리가 또 10월돈 가지고 연말까지 모든 재정지출을 다 마감하고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로 우리가 이월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재산세 공동세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08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2008년 맞아요, 2009년도 아닌 가요, 2008년 맞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2009년도는 차입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08년도 하고 2009년, 2010년까지는 공동과세를 하면서 일단 공동과세를 시에서 가져가서 우리가 손해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을 60%, 40% 이렇게 보존을 해주어서 그 당시에는 차입을 안 하고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2008년도 이 전에는 한 4000억 이상으로 하다가 그 이후부터 2009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많이 줄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존금을 받아서 차입을 안 하고 운영을 하다가 그 보존금이 2011년부터 끊어졌지요, 보존금이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공동과세 하면서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차입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재산세 공동세 시행 이후에 특별회계 전용을 한 것은 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고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 특별회계 전용을 다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차입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집행부가 그러한 어떤 것을 다 감안해서 차입을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을 안 해야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안행부에서 금리를 정해진 그 금리대로 우리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추가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 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강남, 송파 보면 은행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은행만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회계별로 금고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그런 규정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행부에서 정해준 금리대로 우리은행에서 받은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구금고 은행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금리를 같이 해달라고 노력해 봤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이자율을 지정해 준 것은 3.5%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7로 ······.
위원장 강성길
금년것 얘기하지 말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은 ······.
위원장 강성길
2012년도에 355만원 차입금액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금리하고 우리가 실제 융자받을 때 금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3.5%로 세웠는데 실제 우리가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시중금리를 가지고 받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받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고 차입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가서 융자신청해서 3.37% 로 융자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우리가 싸게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 측에 많이 요구를 해서 최하 금리로 했는데 안행부에서 정해진 금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83억원을 쓰고도 거기에 대한 차액 35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만원 이하는 금년 같은 경우도 절사를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당시의 금리하고 그때 당시 우리가 쓸 때 당시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국장님, 다음연도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차입금은 안 하는 그런 방법을 계획을 세우세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400억 정도 되지요,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매년 얼마정도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특별회계도 특별회계대로 남겨 놓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그 정도 되지만 우리가 200억 정도까지 전용해서 쓰고 거기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돈을 다 갖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위원장 강성길
얼마를 전용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7억 금년에 2010년도에는 많이 전용해서 썼어요.
위원장 강성길
2011년도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작년에 전용한 돈이 207억이고 2011년도에 407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81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2010년, 11년에는 400억까지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런데 그때 특별회계가 총 얼마가 있었지요? 작년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1년 특별회계가 자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
위원장 강성길
확인해 보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특별회계도 우리가 전용한 연도부터 이게 1년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들면 금리가 잘 아시지만 그다음에 3개월, 1개월 지금 거의 3개월, 1개월로 들고 있어요. 왜냐, 전용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몇십억 이렇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안행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했으면 추가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준 이자를 그대로 해서 차용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구에서 이자 추가 부담까지 해서 차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어서 이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것을 참고하셔서 좀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강성길
예.
권영중 위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4~5개월 되는데 자꾸 안행부, 안행부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안행부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의회 속기록에 남는데 자꾸 안행부, 안행부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데 그런 것 답변이나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참 지금 발언한 저희도 좀 문제가 있지만 중앙정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이게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습관을 그렇게 갖도록 합시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유병출 국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서초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 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전국에 지점을 유지하는데 보통 1개 은행의 지점이 적게는 한 700개에서 많게는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본점에서 은행 지점을 관리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요사이는 좀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수익을 5억 이상 못 내면 지점 폐쇄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초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이 제가 예측하기에는 적어도 10억 이상의 수익을 연간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서초구청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서초구청 내에 금고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서초구청이 우리은행에 얼마의 이익을 주고 있는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경쟁이 없는 독점 지점이에요, 독점 지점. 결국은 알게 모르게 우리 구청에서 은행한테 상당한 수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각 국별로 질의응답 할 때도 특히 기금 쪽에서 보면 거의 수익 마인드, 비용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예금을 예치를 할 때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여유자금이 한 4~500억이 있으면 오늘부터 2주일간 여유자금이 500억이 있다 하고 모든 은행에 안내를 해서 예금 이자율을 입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최고 금리 주는 데에 예치를 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우리은행은 내가 가만 보니까 상당히 독점적인 그 어떤 지배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초구청이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90% 이상이 서초구청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은행한테 주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기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아까 언급한 게 강남, 송파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자치구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2011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했고 조만간 기회가 되면 직접 제가 두 자치구를 찾아가서 구민들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래서 직접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함께 가셔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제 소송배상금 지출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가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배상금 한 것이 7억 4570여만원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가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배상한 것이 6억 8380만원 정도고요, 기타가 6191만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배상금을 많이 지불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송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용덕식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용덕식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이 소송에서 좀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소홀히가 아니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무리하게 ······.
용덕식 위원
무리한 소송을 우리가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게 무리한 소송을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2012년도에 이렇게 소송해서 우리가 7억 4500만원 나간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초로 같은데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해서 쓰는데 그 도로의 소유자는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그동안에 시가 됐든 구가 됐든 공도로서 사유재산에 포장을 해 놓고 너희가 썼으니까 그 임료를 내라, 사용료를 내라, 그런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시하고도 계속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시하고도 많이 우리가 지금 논리를 가지고 많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실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응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에 도로 만들어놓고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 하는 판결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도 보면 토목과 사항이 대부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과 같은데 몇백만원씩 나오는 것은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온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부분 세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 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1·2과에서 나가는 것들이 또 몇 건 해서 몇백만원 단위로 이런 것들이 1년이면 몇 건씩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되는 것이 그 도로에 대한 월 임료를 내라,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액수가 지금 많아진 것이 이게 그동안에는 이런 소송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서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런 소송이 진행되어서 지금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부 다 해야 될 거거든요.
용덕식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대다수 보니까 이것 토목과가 많고요, 지금 얘기대로. 그다음에 보면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재난치수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보면 총무과도 보니까 1700여만원이 지금 넘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소송을 한 측면이 많이 보여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주로 민사로 제기하는 부분이 많고요, 앞에 부당이득금 같은 것은 100%가 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합니다.
아무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남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
용덕식 위원
이것 지금 판결문이나 이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해 왔든지 우리가 했든지 하여튼 하긴 한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어떻든지 이것 잘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그러고요, 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내가 이것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생계급여 그 예산편성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6300만원, 아니 이것 뭐야 630만원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63억입니다.
용덕식 위원
630만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760만원, 2013년도에는 700만원 아, 이것 천원단위로군요. 70억이네요.
그런데 왜 이게 줄어갑니까? 해마다 이게 지금 이런 지원금이 줄어가는데 예산이 ······.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자면 양재동에 서초네이처힐 그 임대주택 같은데 예상을 200명을 했지만 작년도 저희가 확인한 것은 44세대, 200세대를 예상했지만 4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 저기에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얘기는 어제 답변 내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는 왜 줄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2011년도에서 12년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세대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아, 이것은 늘었구나!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증가했다가 ······.
용덕식 위원
늘었다가 줄었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이 작년도에 44세대밖에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줄여서 이게 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용덕식 위원
한 200세대로 추정을 했는데 그것 더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런 생계급여 같은 것은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조금 진짜 여유 있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생기는 것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얼마큼씩 되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초수급자가 1인 가구당 55만 3000원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차상위는 66만 4000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말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일 때 차상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만 3000원 × 1.2 하면 66만 4000원이 나올 겁니다.
용덕식 위원
차상위가 더 나가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차상위라는 것은 최저생계비일 때는 기초수급자가 되고, 그 기초수급자보다 수입이 많았을 때에 그것은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일 때 그것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죠, 기준이.
용덕식 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도 좀 많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위원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이것은 기준표입니다, 기준표.
용덕식 위원
2013년도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됐고, 알았어요.
그리고 문화행정과 소관 좀 질의해 볼게요.
문화행정과 소관 보면 결산서 9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용덕식 위원
여기에 보면 그 CCTV 있죠, 방범용?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덕식 위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 우리가 보면 불용이 지금 2억 2600여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청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 우리가 CCTV 신청 들어온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수요를 못합니다. 300 한 4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설치는 우리가 몇 건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설치만 말씀입니까?
용덕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KT에서 무료로 거의 하고 우리 예산으로는 1대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KT하고 협약해서 KT에서 ······.
재작년에 70대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요 ······.
용덕식 위원
우리 예산이 나갔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는 1대밖에 못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89만원인가, 89만원 나간 그겁니까? 89만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890만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890만원?
위원장 강성길
8억 9000만원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집행은 8억 9000만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8억 9000만원 나갔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1대를 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나머지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라든지 우리가 또 회선료 이런 게 나간 겁니다.
그 CCTV 설치비는 1대당 이것저것 다 하면 한 830만원 정도 되고 이것 여기에 8억 9000만원 나간 돈은 우리가 CCTV 하면 매월 회선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선료 나가고 또 우리 그 모니터링하는 인건비 나가고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 그것으로 나갔다고요?
그런데 2억 2600만원을 불용 시켰는데 지금 이 CCTV를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 불용시키면서 그것 안 달아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CCTV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를 예산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CCTV 예산을, CCTV 신규 설치 비용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여기 있던 남은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 뭐 용역의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비용의 낙찰차액 이런 것이지 신규 CCTV 설치에 따른 그 예산은 작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차액은 그 돈이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보수라든지 운영하는데 남은 돈이란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CCTV 설치는 못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KT에서 한 30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고 2011년도에 KT에서 70대를 KT비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는 CCTV 설치를 못 하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용은 가능합니다.
용덕식 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많은데 웬만하면 그것을 해주어야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방범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쓰더라도 그런데다가 예산을 더 해서라도 많이 설치를 해주는 것이 옳은데 2억원씩 남겨가면서 주민들 요구가 그렇게 많은데 안 해주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 늦게 그것이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그대신 올해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32대를 하고 경찰청에서 예산으로 35대 해서 67대를 올해 설치합니다. 공원녹지과 자체 한 것 해서 그런 대로 주민들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340대를 요청했는데 1대밖에 못 했으면 구민들의 요구에 전혀 못한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대신 올해 많지 않습니까?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돈은 전용시키지 마시고 가능하면 주민들 생각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어야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우리가 종교단체는 여기서 무슨 행사나 뭐할 때 지원하는 것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지원한 현황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느 종교 단체지원하고 어느 종교단체는 지원을 안한다 해서 그런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자 하니까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요, 먼저 자료를 받았는데 일간지에 지급한다고 그럴까 신문 봐주는 것 그 자료는 받았는데 우리 서초구 지역신문 있지요, 지역신문에 지출되는 자료는 못 받았는데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역지의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덕식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신문에 지급하는 것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이 3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역신문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지역신문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우리 서초구는 지금 3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3개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신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초신문은 우리가 월 구독료로 360만원 정도 나가고 서초구민신문은 330만원, 서초뉴스는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30만원 나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60만원, 올해 현재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작년 한해 30만원 나갔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는 ······.
용덕식 위원
30만원 나갔지요, 그것을 왜 어떤 기준에서 이것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기준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독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구독을 많이 하는 경우는 그리고 각 신문사마다 그간에 뭐 발행한 지면이라든지 구독자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구독자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독자는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역신문이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역신문 보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까? 그 사람들 구청의 구청 신문 꽂아놓는데 거기에 꽂아놓고 동사무소 가서 쌓아놓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모양으로 무슨 확인 돼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준은 우리가 연도별로 증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지금 현재 서초신문 같은 경우는 서초신문이나 서초구민신문 같은 경우 1000부 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서초뉴스는 이것이 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어느 편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서초지역신문이면 서초구를 홍보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지요, 구청 홍보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데는 월 360만원이 나가고 어떤 데는 30만원이 나가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독자층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곳하고 또 발행된 데 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덕식 위원
우리가 광역지 있잖아요, 광역지를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광역지도 나름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광역지는 광역단체에서 저것을 받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국 단위로 하니까 ······.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일간지 같은 것 사실 통반장한테 보낸다고 해서 어떤 것은 부담금을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주고 보던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이 보면 공짜로 봐요, 봐주면 돈을 돈 10만원씩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비싸게 쳐주고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초구라면 지역신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역신문을 살려 주는 것이 맞지, 일간지에 비싼 것 이런 것을 주어가면서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신문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은 지역지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중앙언론지는 중앙지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공정치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모든 것은 행정을 하더라도 공정해야지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원을 더 해주려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 하도 못살게 굴어서 못 한다 어쩐다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것은 안 되요, 집행부에서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각 과를 쭉 했기 때문에 더 깊이 할 것은 없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구청에서 기금관리도 보니까 효율적으로 못 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요, 불용액이 있지요, 늘 얘기하지만 불용이 사실 많아요, 불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용 중에서도 미발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 사업을 할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 확보만 해놓았다가 아예 자체가 미발생 되고 말았고 이런 것은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불용에 대해서는 너무 미발생도 많고 불용이 많은 부서의 예산은 사실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하고 삭감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아까 각종 소송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담당자로부터 이렇게 우리 구가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피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율을 분석한 것을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지금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배상금 하고 소송비용 지출한 내용은 이것은 저희가 피고가 되는 거지요, 상대편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나왔던 그런 전반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지금 진행 중인 것 그런 것은 건수가 꾀 많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각종 소송 관련해서 사건명하고 소제기 날짜, 소과, 민사·행정 다 포함해서요, 해서 2012년도 자료를 다해서 좀 예결위 전에 그 전에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자료주면 되지요?
위원장 강성길
그럴까요, 그러면 현재까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이 조금 아까 최병홍위원님하고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재산세로 인해서라는 것이 모든 답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줄줄이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입을 하게 된 원인이 재산세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전부 금액을 불러 드릴까요? 재산세가 2008년부터 공동과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에 1304억이었고 2009년에는 우리 세입이 1472억이 들어왔고 2010년에는 1203억이 들어왔고 2011년에는 1232억이 들어왔어요, 2012년 것은 1300억입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존을 받은 것은 2008년에는 60%를 보존을 받았었고 차액으로 인해서 보존받는 것이 2009년에는 40%를 받았고 2010년에는 20%를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손해 본 것을 20% 받았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보존을 안 받는 체제인 거지요, 그래서 2012년도 물론 보존을 안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일반회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반회계의 규모가 2008년에는 4500억이었어요, 재정규모가 그리고 2009년에는 한 4100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2010년에는 3500억 정도 되고 2011년도에는 2800억 정도 돼요, 제가 대략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2012년 3100억이에요, 이미 우리 재정 규모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지방세의 재산세로 인해서 재산세 과세하고 7월, 8월에 징수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안 했는데 왜 2012년에만 이렇게 많이 일어났으며, 그 이전에 만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빼서 썼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40억 까지 된 것이 있어요, 그 전년도에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유국장님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예결위를 할 것이니까 다시 차입금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결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산세로 세목교환에 의한 것도 제가 여기 전부 분석한 것이 있어요, 등록면허세가 구세였었고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등등 하는 것도 그것이 시세였는데 세목변경으로 인해서 몇 십억씩 매년 보존되고 몇 %, 100% 70%, 50%, 30%로 쭉 다운되면서 보존되고 그것의 금액하고는 우리 재정규모가 줄어들은 것 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별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를 개념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만 이렇게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한번 나중에 분석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짤막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은행 국고부에 근무했었어요, 국고는 국고대리점하고 국고수납대리점을 통해서만 금액이 우리나라의 국고가 전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도 제가 생각하건 대는 서초구청 금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계약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는 우리 구금고를 우리은행 서초지점하고 계약을 해서 구금고로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현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4년 기간인데 내년 12월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이진규 위원
2014년 12월 말일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재계약에 들어갈 때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금고라고 해서 구 금고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시금고가 정해지면 우리가 시의 자금을 같이 시세라든지 구세라든지 세금을 갖다가 처리를 하려면 시금고하고 원활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금고 정해지는 것에 의해서 각 자치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연계해서 구금고를 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봐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지 지금 제 가 감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 시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구금고는 일반회계에 관한한은 거의 25개 구청이 맞춰오는 그런 ······.
이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금고가 우리 은행이기 때문에 구금고도 대략 우리은행으로 간 것 아닌가 다른 구는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5개 구청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시스템때문에 그래요.
이진규 위원
그냥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소소한 예를 지금 우리가 늘 질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에 돈을 자금을 다른 은행에 예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현재로서는 공적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공금은 조례나 다른 규칙에서 대부분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대부분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외가 있습니까? 다른 금고에다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
이진규 위원
우리 구 금고가 지금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인데 여기 다른 신한은행에 예금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공적 기금을 공적 자금을 그렇게 다른 은행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 금고를 활용하도록 조례나 규칙에 대부분 자금을 어떻게 예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요, 제가 국고부에 근무한 것으로 봐서는 국고는 국고대리원과 국고수납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금고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확인으로 왜 다른 은행에서 더 예금 금리를 많이 준다는데 왜 우리는 다른 은행에 준다면 우리은행에 꼭 하지 말고 신한은행에 할 수도 있고 기업은행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니까 제가 한 번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첫날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은 이제 기획경영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구청사건립기금이 꽤나 금액이 많잖아요. 그 기금뿐만 아니라 서초구청 내에 모든 여러 가지 금액들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죠, 1년씩 기금도 들어가 있고 뭐 등등이.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것을 한 번 보면서 여기 결산서에 구청사기금을 보니까요, 잠깐만요. 370쪽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만 구청사기금이고 모든 것 다 정기예금 들었을 때 그런 얘기에요.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자를 불렀고 우리은행 담당 차장한테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번번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실히 알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보시면 구청사건립기금이 거기에 보면 우리 당초 수입액이 919억 7600만원이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줄 우리 그냥 총액만 보면,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13억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6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알아봤어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 한 6억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이자가 한 5300만원 정도이고 예치금 회수에서 이게 6억 정도 차이 나서 한 6억 5000만원 정도 당초 하고 좀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자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에 이율이 확정된 예상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금리에 따라서 변동 사유가 연말에 가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치금 이 차이는 이제 우리가 1년에 연초에 할 때 연말에 가서 이것 다 회수 원금과 이자 다 했을 때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것 건립기금을 모든 금액을 한 통장에 하는 게 아니고 4개 통장에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답니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기간이 ······.
이진규 위원
국장님! 제가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운영에 대한 것만 여쭤볼게요. 이게 청사건립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제 은행의 이 금리에 우리 회계 처리하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이것은 금액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쉽게 청사건립기금 정기예금을 100억을 들었다, 우리 100억을 우리은행에 4월 1일자로 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게 언제 받습니까? 2012년 4월 1일 날 100억을 들었다,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받습니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13년 4월 1일이 되어야지 받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아직은 이자가 발생이 안 해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2012년 4월 1일 날 정기예금을 100억을 들었는데 12월말일 현재도 우리 통장에는 10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재산은 내년 4월에 가면 3월말에 가면 4%라고 가정을 합시다. 4%면 104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4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12월말일 현재 결산을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재산이 100억이냐? 100억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돈을 4월 되면 받을 거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4억에 대한 이자를, 그러니까 12월말 현재로 대략 계산을 하면 3억이 12월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 3억이 당초에 3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다 이해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kind of, 미안합니다. 일종의 미수이자 같은 거죠. 우리가 받을 계획인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12월말일 현재까지 물론 9개월 만에 이자를 주는 제도는 없지만 우리가 재산을 정리하는 시점으로 봐서는 결산을 해야 되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3억이 들어올 계획인 거죠. 그리고 내년에 가서 3개월 더 있으면 1억이 더 들어와서 104억인 4%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데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제 기획경영국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그러면 3억이 우리 미수이자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현액이라고 그래서 계획액으로는 잡히지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금년 이제 결산 시점에서는 그 징수결정액 있죠?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징수결정액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결산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윤이 가장 높은 1년짜리를 많이 합니다.
이진규 위원
예, 1년짜리라고 그냥 가정해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산할 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지금까지 이자만 연말이니까 계산해 달라 ······.
이진규 위원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12월 31일 현재로 했을 때 4월 달에 받을 것이지만 이런 이자가 발생을 해서 12월 31일 현재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이만한 재산이 있는 폭이 된다고 여기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 수입계획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죠. 수입계획으로 넣은 겁니다.
이진규 위원
실제 들어온 것은 아니죠. 통장에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결산서상에도 그런 걸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하고 실지 지금 들어온 것하고 그 차액이 한 6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진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선행인 거는 아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바로 계획은 계획상으로는 이미 들어올 것인데 ······.
이진규 위원
들어올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현재까지는 안 들어왔다, 이제 그것을 결산서상에 표시한 겁니다, 이게.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을 매번 얘기할 때마다 누구도 답변을 못해요. 각 군데서 전부 얘기들 하는데, 아무도 답변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여기에 이제 기금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5개 기금이 ······.
이진규 위원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풀어졌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4월 1일이 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1년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갱신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4월 15일이 되도록 아직도 갱신을 안 했어요. 5월 달이 되도록 또 갱신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서초 금고 담당 차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의 경우는 우리 이제 4%로 했는데 우리은행에 금리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어요. 4%에서 지금 2. 몇 %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작년에는 4%로 들었는데 4월 1일 날, 올해 들어서는 금리가 떨어져서 3.5%로 줄은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은행 거기 차장 얘기는 4월 1일이 되면 우리 서초구에서 찾아오지 않아도 3.5%로 그 현행 금리로 다시 1년 하는 것처럼 가는데 3개월까지만 기다려 주고 3개월 이내에 그것을 갱신을 안 하면 이제 그것은 좀 다른 얘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3개월 안에 처리하면 그 금리는 그대로 계약은 계속 갱신된다고 어제 가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아무도 답변을, 매번마다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이 결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이제 회계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이제 결산은 위원님!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서 그래야 단체마다 공통된 이런 결산을 하지 지금 우리만 따로 또 서식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금액상의 존재이지 이것은 그 만기일에 가면 다 복구되어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보다는 예산 총괄부서 기획경영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이라는 건 1년주의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잡고 당해연도 지출은 세출예산에 잡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1년주의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일일이 어느 과다, 어느 사업이다, 따지기 전에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도 일반회계 3159억,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실지수납액은 조금 그것보다 많죠, 한 120억 정도 많아서 3278억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국을, 어느 사업을 따지기 전에 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은 금년 문제뿐이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들이 불용액도 많다.
저는 그래요. 불용액 많은 것은 남기고 싶지 않은데 순수한 불용액도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같으면 모를까 불용액 중에는 내가 대충으로 한 번 뽑아 보니까 세입추계도 좀 잘 했지만 불용액을 보니까 한 2억 이상 되는 게 20개이고 국·과를 따지지 말고 사업별로 따지지 말고, 그리고 불용률이 당초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산 확보 1000원 해서 1000원 주고 연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조달구매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니까 95원에 샀다. 그럼 5원 남는 것 그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고 입찰 보면 낙찰차액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 총 예산의 50% 이상 된 불용이 몇 개냐 하면 33개예요. 이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의 총 예산의 50% 이상 불용시킨다는 건 그것을 낙찰차액이다,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50% 이상 불용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예산편성 때 좀 상세하게 하지 않았든지 집행과정에서 그랬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은 있겠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신공법이 생겨서 편성할 때 당시보다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
권영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됐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한 걸 다음연도에 이월해야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말고 썼다는 말입니다. 1000원짜리 예산 쓰겠다고 해 놓고 50원도 안 쓰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 확정 자체가 안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다, 그래서 안 썼다, 그런 것은 또 조금 이해가 가요.
아까 지금 내가 말한 33개 사업은 50% 이상 다 불용시켰다 말이에요. 쓰긴 썼어요. 그럼 그런 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좀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예산을 좀 아껴 써라, 예산을 좀 절약해라, 수시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50% 이상 남겼으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을 보면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돈을 좀 소극적으로 집행한 게 아닌가, 이런 양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할 때부터 꼭 필요한 돈만 좀 편성을 해서 이렇게 50% 이상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50% 이상 불용된 한 40여개 사업은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얘기인데 기획경영국장님 얘기대로 매년 이런 예는 있습니다, 불용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매년 공동과세 때문에 줄어서 일반회계가 3159억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얼마냐? 전체의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400 몇 억이죠.
그럼 이게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옛날에는 각 과별로 10% 절감해라, 뭐 얼마 해라, 절감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지금 50% 이상 안 썼다, 이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대로 순수하게 100원짜리 공사할 것을 90원에 해서 아껴서 했다, 이것 그 과에서 참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해서 상금을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게 지금 내가 말하는 50% 이상 불용시킨 것 33개 사업, 금액으로 따지면 2억 이상 불용된 것 20개 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하는 예산 아껴 썼다, 그런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니 이게 금년도도 추경도 하시고 어차피 또 내년도 세입예산 지금 편성작업하시겠지만 이게 전체 3100여개에 480억이 불용이 된다. 물론 다음연도 이월해서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이 잉여금 처리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런 것 하다 보면 매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예산 1년주의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좀 들어요.
이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잘못 아니고 전체 국장님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기획경영국 국장이 예산 총괄하는 그 담당 국장으로서 예산편성 때 조금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자체에서 1차, 2차 하는 내부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면밀히 특히 내가 보면 비사업부서가 또 많아요. 왜? 사업부서에서는 형식이지만 설계까지 나와서 이래야 사업비를 정하는데 비사업부서는 내가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하는 청사관리비 4억, 이게 4억이 어디에 산출근거냐? 작년도 보니까 한 4억 해 놨다, 그 전전년도 보니까 한 3억 7~8000만원이다, 이래서 편성해 놓고 쓰기는 3억도 못쓰고 비사업부서에 그런 예산 불용액이 상당수가 많아요. 아까 2억 이상도 보면 20개 사업 중에서 비사업부서가 반이 넘어요.
그러니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편성 때 좀 신중하게 금년도에는 청사관리하는데 뭐뭐뭐뭐를 보일러를 고치고 내년도에는 전기를 고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이런 불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결산서대로 잘 쓴데 대해서 또 제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결산서 178쪽 중간에 보시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3억 8485만원을 지원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근무 환경개선 예산은 교사들 일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백윤남 위원
실제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과 같은 만족도를 조사하여 환경개선을 향상 시킬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분들이야 원래 소액의 보수로서 봉사차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해줌으로써 자기네들 뭐랄까 수입에 보탬이 될까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면은 있었습니다.
백윤남 위원
184쪽 중간에 보면 소외여성 사회통합 지원으로 413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격려하는 사항입니다.
설에 389세대, 추석에 462세대에 격려품을 지원한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 결산서 보니까 예산액을 전부 90% 이상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의 힘을 빌려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첫 번째 첫날 질문을 못한 것에 대한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 우선 일류 학교 학력프로그램 지원에 9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떤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약 3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한 7억 2000여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노후시설이라든지 학력신장을 포함한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우선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공모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가 되고 있나요?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식으로 이렇게 공모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모제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조금 우리는 서초교육의 일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조금 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좀 다시 뭔가 개선에 어떤 방안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합니다. 공모를 그런데 공모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우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런 프로포잘을 만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그런 평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검토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놓고서 우리가 공모를 하다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쉬운데 학교마다 하나씩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사실은 평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 학교 특색대로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한 것들 중에서 하나 두개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도 될 것 같은데 좌우간 위원님께서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측하고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선생님들이 어떤 소위 얘기하는 잡무가 또 하나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요즈음에는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참여가 참,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정말로 특색있는 사업이 각 학교별로 좋은 어떤 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어떤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저희가 우리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선 순위가 우선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학생회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아니라 이분들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이신가요, 금요마당이 행정지원국이지요?
지난번에도 금요마당에 대해서 참 질의를 많이 했고 한데 볼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민선 3기때라든지 그때는 클래식 장르가 참, 많았는데 요즈음에 장르가 너무 다양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중 음악회가 되고 있다 조금 더 거기도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작년도에 지급한 공연단체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지금 9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언론매체의 구독료지요, 통반장 신문구독료하고 신문구독료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신문구독료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금액 불문하고 한 50% 이상 집행 못 한 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33개, 34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아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상 뭔가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예산절감에 대한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미발생한 50% 이상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 이런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112쪽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행정 서초이미지 제고 해서 2억 8460만원 지출 하셨지요?
112쪽 소통행정 서초이미지 제고 이것 주로 어디 어디 지출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구보 발간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보 매달 발간합니다.
용덕식 위원
소식지 나가는 것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소식지가 아니고 우리가 각종 홍보해야 될 것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구보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그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억 1000 ······.
용덕식 위원
2억 8000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총 앞에 3억 9000 말씀입니까?
용덕식 위원
아니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에 2억 1000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을 지출을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600만원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 예산편성은 2억 1300만원을 해놓고 지출은 1600만원밖에 못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600만원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용덕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한 것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7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1900 썼어요, 그리고 불용이 5800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영상콘텐츠를 외주주려고 그랬습니다. 외부용역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홍보과에 전문 피디가 있고 해서 자체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 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절약이 아니지요, 이것이 무슨 절약입니까? 7700해서 1900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은 예산편성을 한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서 올해는 2013년에는 아예 이 과목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피디가 나중에 작년에 추가 채용하고 해서 그래서 자체 제작을 했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런 것은 잘못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상황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요, 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200만원 지출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용덕식 위원
바로 위에 있잖아요, 5200 이것 업무추진비 지출하신 거 말이지요,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 제출 대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 하는데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은 절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말입니다. 1400 해서 480 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반도 안 되게 했는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당초보다 근무를 우리가 기간제 10개월을 하는데 4개월밖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
용덕식 위원
어떻게 한다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당초에는 10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분이 4개월만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적게 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이 아마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둔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 정도 모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했는데 이 분이 중간에 그만 두고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예산절약 차이에서 좀 더 하고 그랬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런 것도 보면 미리 잘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400원씩 했다가 400 밖에 못 쓰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유병출 국장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기금을 운영계획서에 2012년말 잔액이 10억이라고 만일에 표시가 되었다고 그러면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직전년도 잔액이 10억으로 표시가 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9억 800원으로 된다든지 10억 5000만원으로 된다고 그러면 자료로 물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2012년말 10억으로 잔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2013년도에 보면 10억 5000만원이든지 9억 8000만원이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고 그러면 회계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하지만 직전년도 것이 당해연도에 전단으로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액하고 예를 들면 총무과든지 문화행정과든지 거기의 예산액하고 결산서에 나오는 예산액하고가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 예산액이 틀린다 그러면 막연하게 간주처리 때문에 그렇다, 교부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다음부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예를 들어 그 담당 과에서는 예산서상에 총무과를 예를 들면 예산서상에 800억으로 예산액이 잡혔으면 결산서에 만일에 780억으로 되어 있다면 20억이 차이가 나면 그 20억이 왜 차이가 나는가를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간주처리 때문에 그렇다, 교부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용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덕영 감사담당관께서 내일모레 6월 30일자로 지난 2년간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임기동안 직무를 성실히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저를 포함한 위원님 모두가 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박수 한 번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동박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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