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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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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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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04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에관한보고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에관한보고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10시 개의
의장 김수곤
의원님들 밤새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수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임시회는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로서 원구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회기를 4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정에관한보고
10시 03분
의장 김수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봉수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예.
한봉수 의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고 싶은 데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나중에 한봉수의원 발언 신청권을 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의원
아니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유덕상 의원
유인물에 있죠.
의장 김수곤
서면 질문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아니오. 의장님! 지금 우리 한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1, 2, 3, 4, 5가 틀에 박힌 이 일정이 있는데요. 이 일정을 좀 변경하고 싶다는 애깁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바꿀 수 있는 거죠.
의장 김수곤
글쎄 순서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오늘 회기는 통과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3타를 치고 일단 구정보고 끝나고 난 뒤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서면으로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한봉수 의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제가 변경동의안을 냈을 때 부결이 되면 이렇게 가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 동의안에 찬성을 해 주시면 이 일정은 바꿀 수 있는겁니다.
김동운 의원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한봉수 의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발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그럼 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한봉수 의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신상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그처럼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덕한 소치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정치, 문화 예술의 일번지다운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혼연일체로 단합을 해서 우리 김수곤의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정에 모든 협조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타 구의회에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의정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변경 동의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이 서초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또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봉사자라고 저는 책이을 느낍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하고 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들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 책임있는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우리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하나는 채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이 윤리강령 채택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 취지와 또 강령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2항부터 5항까지는 수렴되고 이 윤리강령 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원규 의원
의장! 발언있습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한봉수의원님께서 윤리강령 문제를 의사일정에 삽입해 달라는 그러한 발언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사봉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의사봉의 권위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의장께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이의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통과시킬 적에는 의사봉을 두들깁니다.
일단 의사봉을 두들기면 그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두든긴걸 무효를 해 가지고 또 다시 변경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의사진행에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윤리강령 문제는 의사일정에 넣어 놓으면은 나름대로 이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로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의사진행 순서대로 따르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운 의원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봉수 의원
회기만 물었지 일정은 안물었는데....
의장 김수곤
윤리강령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후에 성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준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보고에 앞서 지난 본회의때 인사드리지 못한 우리구 실과동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장 보건소를 포함해서 3개실 26개과장이 있고 15개 동장이 있습니다. 이중 부재중인 실과동장을 제외하고 직제순으로 각 실과동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실과동장 소개)
(소개시 의원 일동박수로 답례)
지금부터 금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중요업무계획, 그리고 보건소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지난 본회의때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5페이지 '91 중요업무보고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두고 구정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인간적인 도시건설과 도시교통난완화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도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보호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학비지원을 하고 직업훈련과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 609가구를 독지가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양재동 양재 유아원부지에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며 노인정 탁아원 독서실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방배3동 경남 아파트앞에 서초 어린이 집과 내곡동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구민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복지사업확충을 위해서 증진으로 노인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능력을 활용하며 노인대한운영과 무료건강진단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녀복지를 위해서 문화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가정법률문제등을 상담해 드리는 종합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녀복지를 위해서 문화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가정법률문제등을 상담해 드리는 종합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불우청소년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청소년광장운영, 도.농 어린이 친선교환 방문과 모범 청소년을 선정해서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하고 장애자 복지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고향 서울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자랑과 즐거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물 홍보를 강화하고 향도애를 고취시키기 위해 구민의 노래를 제정해서 보급하고 구민의날 제정과 본적 서울로 옮기기 운정을 적극적으로 건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멋있는 공동생활을 익히기 위해서 취미교실 교양교실 운영등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서초구의 명소 명물을 담은 우편엽서등을 만들어 자랑하고 우리 우면두레 전래 민속놀이를 재현하겠으며 동명 연혁, 전설등을 담은 서초 이야기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서초 대상자를 선정해서 효행 친절 봉사 등 4개 부문을 시상하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향을 가꾸기 위해서 앞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하수도등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운동을 아울러 전개하며 아파트 지하공간을 체력단련 장소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집을 찾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파트 현황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이름없는 뒷골목 이름도 지속적으로 지어서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한가족 되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정다운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반상회 부녀동반 참석등 친교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인사하고 지내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인사히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 전입하는 구민에게 환영 인사물을 만들어 배포하겠으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우면산 구민 걷기의 날을 더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노사화합과 그 장을 마련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행정관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여성단체 무관심계층을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좀더 가까이해서 더욱 친절하게 모시기 위한 친절 봉사 배가 운동으로서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소토록 노력하고 시민봉사실에 민원 종합 안내센타를 설치하여 시 구 동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컴퓨터에 수록 모든 방면에 대하여 소상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페시밀리를 활용, 동에서 발급하는 펙시밀리 발급 제도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절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선발해서 친절왕으로서 선발하는 것도 아울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공직자 한가족 되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반상회가 내고장 서울만들기 운동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공동 관심사항을 반상회에서 논으토록 하며 반상회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전화토록 노력하고 반장들의 사기진직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반장을 재정비하고 시범 반상회 발굴을 병행하며 구.동 간부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반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반상회의 시간 장소등을 반원들의 여건에 맞게 자율조정하며 반상회의를 철저히 개최하여 반상회 참석률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근감있는 서초구 소식을 만들기 위해 구민 참여하에 문예작품 생활정보등을 수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완화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10억여원을 들여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 분리대를 제거 버스정류장 조정등 교통운영 개선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유휴공지와 이면도로등 노선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건설부 지침 개정관계로 보류하고 있는 도로 안내표지판을 지침이 배정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건개해 주택가 주차질서 표지판 1,200개 주차 구획선 6,000대분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60건의 110억원을 들이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정비 11건, 하수.치수사업 21건, 공원녹지 15건, 기타 1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32건의 28억원을 들여 동네 뒷골목을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폭이 좁아 차량 통행 등 다방면으로 연결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배 제2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지의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을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종합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개발된 제3구역 24,000평 부지에 1단계 조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조사 설계 작품 제작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작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로 93년에 야외 공연장 놀이 마당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계산 우면산에 등산로 약수터를 정비하고 쉼터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공원에 종합 놀이대 의자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조경녹화를 위해 가로수를 더 심고 수별을 보식하겠으며 양재역 녹지대 등 12개소에 꽃단지를 만들어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소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 체제를 개선 분리포장 수거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하차를 점차 소형차량으로 바꾸고 적환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정기 수거하고 청소 기동반을 운영해서 쓰레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환경 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대기오염을 방지시키고 수질보전에 전력을 하고 소음방지에 힘쓰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급수인구는 10만가구에 39만여명으로 보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11건에 21억 여원을 들여 급수실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으로서는 간선배관 6건 노후관개량 2건 세척 갱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체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포 법원 뒷산에 배구장 농구장 볼링장 등을 갖춘 지상 3층 지하 2층의 구민 체육센타를 금년에는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93년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경남아파트앞에 체육공원을 아울러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동네 스포츠교실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해 나가며 구민 체육대해를 개최하여 사회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서 문화 예술 행사를 주도하고 회원을 추가모집하고 문화 예술 회원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민회관을 문화센터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정착화된 각종 문화 행사를 정례화하며 문화국민의 긍지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해서 주민 자율 방범대를 활성화시키고 학교별로 정화 방범대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위생업소 단속에 역점을 두어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 버스 운행질서 확립 및 방치 차량을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으며 주택과 각자 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광고물 노상적치물 노점상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해 나가고 방패풍물 시장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를 위해서 집단 지역등에 잔존 무허가 건물과 신 재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개발 제한 구역 불법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과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범 시민 실천 운동을 확산 전개하기 위해서 민간주도 시민운동으로 질서계도, 시민 알뜰장 운영, 에너지 및 근검 절약 캠페인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모범시행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의원 6명 구의원 27명 등 총 33명의 의원이 선출이 되고 또 이미 됐습니다.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민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무단 전출입 등 법규 위반자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서 지방자치 준비반을 구성 운영하며, 구의회 사무실 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사무국 설치에 만전을 기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 지도입니다. 지역 의료보험 1차 의료기관으로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모자보건을 위해서는 임산부와 영육아를 등록관리하고 보건진단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서 홍보와 교육을 더 강화하고 피임홍보 약제기구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시혜는 친절하고 성의있게 연 20회에 저소득층 1,000여 세대에 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으며 의약업소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무자격 의료 행위를 수시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역대책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병원 산업장 등을 모니타 망을 확대 해서 운영하고 특히 취약지역 방역 소독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만성 전염병인 결핵 성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급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일반접종과 보균자 색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수사업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궁 경부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대한 가족협회 부속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동별로 순회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작용 예방 약품과 소독재를 무료로 제공해서 치료에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림픽 대로변 수림대 수종 갱신과 방음벽 설치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수양버들, 현사시 등 꽃가루 비산... 우려가 있는 수종을 갱신하고 차량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둘째로 서초로 확장 및 연자 개설 건의 사항입니다. 강남역에서 동작대로 구간 4,170미터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은 고시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되고 단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로인해 차량통제 체증등 우회통과등 교통불편과 서초구 방배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셋째 고속버스 터미널 교통혼잡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수교에서 경부고속 터미널 뒤에 반포터널을 조속히 복개하여 현재 68개 버스노선을 분산시키면 교통혼잡이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총 사업비는 36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세가지 우리 구민 숙원 사업은 예산 과다 소요로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90년 중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주민들의 참여하에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은 가장 친절하고 실력있는 공무원이 되며 인간적인 도시건설, 생산적인 도시건설, 창조적인 도시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덕상 의원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의제 발언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의원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김동운 의원
그냥 발언을 안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 의석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의정에 대한 질문입니까?
김동운 의원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한봉수의원께서.....
의장 김수곤
예.
김동운 의원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일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정이 안되느냐 하면 그것을 분명히 개의를 하셨어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가부를 물어주셔야 되겠고 또 다른 개의가 있는것을 물어주셔야 되는데...
의장 김수곤
아니 그때.....
김동운 의원
이 일정은 그럼 누가 처리.....
의장 김수곤
제가 아까 오후에 상정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유덕상 의원
긴급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동의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긴급동의안입니다.
의장 김수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정에 관한 긴급동의 입니까?
유덕상 의원
긴급 동의는 구정에 관한 것이 꼭 아니더라도 긴급 동의는 말 그대로 긴급 동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 의사일정에 관한 긴급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그럼 허가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유덕상 의원
유덕상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하 저희 모든 의원들이 어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긴급동의를 요청해서 나온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을 보실 것 같으면 우선 조금 아까 1호의 안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결정의 건이라는 것은 의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결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께서 타봉을 세번 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기는 오늘까지 이틀로 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 어떤 의결과 보고가 뒤죽박죽입니다. 두번째 지금 2호의 안으로 되어 있는 구정에 관한 보고는 단순히 보고에서 끝나실 것 같으면 이건 보고사항으로서 처리되어야 되고 의결사항의 의안을 심의하는 의결 사항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3호의 안을 보실 것 같으면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4호의 안도 마찬가지로 조례의결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의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2호의 안 구정에 관한 보고는 단순보고라면은 단순보고로서 나중에 보고 사항으로서 끝을 내시면 되는거고, 보고 사항이 아니고 이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서 어떤 동의안을 받아서 의안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될 문제라면 당연히 총무국장한테 우리가 구정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한봉수의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 동의안을 냈었는데 우선 의장께서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이대로 진행되도 좋은지 의원들에게 이의 없느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4호의 안 또는 5호의 안 어떤 금액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세무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세무에 관계되시는 분 또는 회계에 관계되시는 분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호의 안이나 5호의 안을 다루는 시간중에 꼭 이자리에 참석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우에 따라서 꼭 그분들이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회기중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순서를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 5호의 안을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바쁜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가기전에 일정을 변경해서 5호의 안을 1호의 안으로 1호의 안을 5호의 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일지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 상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의사 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안을 받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긴급 동의를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신 총무국장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의사일정 중에 의결 사항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단순 보고 사항이라면 이 진행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원규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던지간에 구정에 관한 보고로서 채택이 됐습니다.
의장 김수곤
유원규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하세요.
유원규 의원
우선 제2호의 안은 구정에 관한 보고사항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끝났으니까 일단 보고한 분들은 퇴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시비비로 모든 것을 논하고자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오늘 회의벽두에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 이의가 없느냐고 분명히 물으시고 타붕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2항의 구정에 관한 보고사항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봉수의원께서 분명히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동의안을 내주셨고 우리의석에서 재청, 삼청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오늘의 의사일정상 오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 의원들의 의사를 읽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은 우리 동의안을 내주신 한봉수의원의 인격이라든가 우리 의석에 앉아서 재청 삼청을 해주신 의원들의 인격도 생각을 하셔야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분명히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곤
예.
유원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은 말이지요. 그게 의사진행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정보고가 끝났으면 일단 국장님들은 보내고 의사진행을 해 줘야지요. 여기다 그냥 앉혀놓고 의사진행을....
정웅섭 의원
규칙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앉아 계세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에 한봉수의원께서 윤리강령안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시간을 바꿔서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구 간부, 각동의 동장님들께서 여기 이 자리에 같이 배석했고.....
제가 오후로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해서 그때 벌써 이미 3타를 쳤습니다. 의사봉을 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정보고가 끝났으므로 일단 11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수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한봉수의원께서 윤리강령에 관한 의안의 상정 및 토론 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붕수의원 윤리강령 제안설명 그걸 시간을 앞으로 당기자 하는 것을 이미 의장이 3타를 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오후에 상정하기로 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 간부들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마는 그걸 보시고 참고가 됐고 또 그대로 나간다고 봤습니다.
회의일정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울리고 또 유덕상의원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또 하셨는데 역시 그 문제도 의장이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또 질문 여러가지 관계 받아들이는 발언대 허가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미숙한 점이 많고 저도 아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의사일정을 여러분들이 잘 좀 조정해서 협조 당부 드립니다.
정웅섭 의원
규칙발언입니다.
의장 김수곤
네, 정웅섭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정웅섭 의원
정웅섭의원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받은 소초구의회 회의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 15조에 보면은 의사일정은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안이 발의되면 발의된 것이 본회의 부의안건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1호의 안건은 법정안건이고 그 다음 2호의 안건은 구정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라고 아까 보고 봤죠? 구청장이 보고하겠다는 뜻이고 간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모두 법정 사항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나머지 4호 5호의 안건은 저를 위시해서 어저께 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규칙 제18조에 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 가지고 이미 동의안이 의장에게 통보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것이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는 하등에 이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봉수의원께서 제출하신 의사일 정 변경에 관한 것은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서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순서를 가지고 결정해서 순서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안의 하나가 왜 문제냐 하면은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한 의안 제출이 안된 상황입니다.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해서 아까 말한 윤리강령에 대한 규정을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서명을 돼 있다면은 그것을 이 순서에 6번째 하겠다든지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5번째 하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의안 제출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중간에서 의사변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오후에 그것을 상정하겠다는 것도 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저나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또는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아마 우리 회의 규칙을 읽어보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을 같이 인정하고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수곤
예, 우리 정웅섭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의장이 미숙한 점이 많았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6분
의장 김수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규칙에 의거 선출된 의원의 회의록 서명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 선거구 순에 따라 차례로 서명할 의원을 선출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구 순에 따라 유원규의원님. 문용운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의장 김수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방배본동 박홍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우리 서초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력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효율적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겅우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둘째 의원의 여비는 국내 및 국회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셋째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박홍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는 걸로 알고,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회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장 김수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의원
방배2동 임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결산 검사의 법정 기한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인 회계사 및 서울시 및 각 지구 예산회계 업무 경험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정하며, 둘째 의원이 아닌 위촉한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며 셋째 의장은 위촉한 검사위원이 품위를 손상할 때 등의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해촉 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곤
임한종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이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의사일정 관계로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의장 김수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윤리강령안채택에 관한 발언을 하여 주십시오.
한봉수 의원
한봉수의원입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 제안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윤리 강령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 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에서 윤리강령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해서 이 윤리 강령안을 5항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유임물을 참조하셔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품위를 지키고 또 구정에 협조하고 구민을 위해서라도 이 윤리강령안을 채택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한봉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품위 또 구 발전 여러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우리에 대한 적절한 윤리강령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유원규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한봉수의원께서 아주 좋은 가장 우리의 행위 지침이 되는 윤리 강령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그 내용에 있어서 1항에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항에 들어가서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구민에게 언제든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물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지 모르지만 구민 존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이러한 내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헌장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과거에 박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학자들이 대통령의 분부에 의해서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효행에 대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효행문제가 빠져 있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그것이 식자간에 토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윤리 강령안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전문인에게 좀 내용도 잘보고 이렇게 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 강령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채택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정봉균 의원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말씀하세요.
정봉균 의원
정봉균의원입니다.
우리 이 의원 윤리강령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다섯가지 안이 우리 의원들의 직무를 청렴결백하고 또 적법에 맞게 준수할 것을 여기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가지 다섯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제 소망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하나 첨부 한다면은 제 여섯가지면에서 "남을 항상 우리가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 것이며 모든 문제는 건설적으로 해결하자"는 제6항을 하나 첨부하고 싶어서 여기서 발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윤리강령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주 진지한 우리 윤리강령안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의견이 많이 수렴돼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최원로이신 유원규의원님고 정봉균의원님 또 발의해 주신 한봉수으이원님께 이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 윤리강령안이라는 이 안을 심의 통과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역부족이 아니가 싶어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윤리강령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정식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원규의원님께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또 5항에 있어서 공적 사적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제가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우리 김동운의원 발언중에 아까 유원규의원 발언을 하고 좀 심도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의장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찌되든지간에 오늘 한봉수의원께서 정말 우리 자기 관리를 하고 자질을 함양시키고 의원에 대한 모든 여건이 함축성있게 이 안을 들었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또 적절하게 생각하는데 이 윤리 강령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아 대두될텐데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끝나면 특별위원회나 이렇게 가지말고 기일이 오늘 끝나면 의사일정이 언제 잡힐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오늘 이걸 서초구에서 이런 윤리강령이 채택됐다 했을 때는 참 의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넘기고 다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문제는 앞서간다 뒤로 간다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별로 오늘 내일 아, 역시 서초구 의회 의원들 그러한 윤리강령까지 만들었구나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본을 따를 것같은 그런 기분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이것이 오늘 아까 유원규의원 발언중에서 몇마디 고쳐서 오늘 이게 저의 심정으로서는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내소란)
정웅섭 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정웅섭 의원
미안합니다. 회의규정상에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의장의 자격으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간사가 지적을 해 주시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하려면 부의장하고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의장은 원래의 의석에 돌아가셔서 토론해 주시고 요지는 우리가 여기에 처음이라서 우리가 아직까지 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해 합시다. 그걸 지적을 해두고 규칙발언을 합니다.
의장 김수곤
제가 몰라서 발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유의원께서 발언한 문제 김동운의원 발언한 문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문제 또는 오늘 그냥 통과시키자는 문제라든지 두가지를 놓고 의견을 물어서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안에 수정 문제는 표결이 끝나고 유원규의원의 구민의 대표문제와 또 사적 공적문제 이 문제만을 수정하고 또 정봉균의원 남을 비판하는 이 문제 이런 문제 여러가지 등등을 끝나고 난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의원
제안자로서 수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예, 한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한봉수 의원
제안자로서 보다 완벽한 강령안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유원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5항에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에서 이거나부터 사적까지 다섯자를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유원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항에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하는 이 내용은 좀 외람된 표현같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 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변으로 하자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1항에 대표의 표자를 말씀변 변자로 고치겠습니다.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그리고 정봉균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6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 5항까지만 우리가 잘 지켜지면은 반드시 그와같은 인격수양에 도달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짧은 우둔한 생각이 굳이 6항 신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이 5항까지에 자구 수정만 그 렇게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회기가 끝나면은 또 언제 저희들이 소집이 될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고 어제부터 각구 의회에서 윤리강령안이 채택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자구 이외에도 수정할 부분이 계신고 하면은 의원님의 뜻을 다 담아서 오늘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원규 의원
그정을 위임받는 구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요.
한봉수 의원
예.
유원규 의원
구정을 위임 받은거냐 우리가 의정을 위임받은 거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원
예.
유원규 의원
의원은 주권자는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 구민의 대표자로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을 위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정을 위임 받았느냐 할때에 제가 생각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의정을 위임 받은건지 구정을 위임 받은거지 구정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적에 그것은 의정으로 글자를 의정으로 해서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
한봉수 의원
예.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희가 의회기능이 있지 행정기능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구 수정 검토를 해서 이 제안자로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정을 의정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봉균 의원
규칙발언 있습니다.
한봉수 의원
규칙발언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저한테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구 수정할 것 있으면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봉균 의원
지금 의장님이 계시는데 의장님은 뭘하는 의장입니까?
한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규칙발언드릴수도 없고 저는....
정봉균 의원
발언이 끝났으니까 들어오고....
한봉수 의원
아니 이 원안을 유원규의원님께서 제안자한테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질문이 안계시면 저는 하단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질문 자체도 의장님한테 질문을 하는게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 의원
아니 제안자한테 질문 하실수 있습니다. 하단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정봉균 의원
제가 조금전에 나가서 말씀올린 것 지금 수정할 것 수정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6항을 다시 하나 신설해서 삽입하자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선 제가 통상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철회되든 제안이 찬성이 되든 이걸 토의를 해서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의장 김수곤
앉으세요.
정봉균 의원
그 내용을 지금 묻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의장 김수곤
가만히 계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웅섭 의원
규칙발언 하겠습니다. 자구를 수정할라면 수정 동의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탁상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의하는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자구 수정안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결의를 하고 이게 지금 불가능하면 다음 회개때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구 수정까지가 의결한다면은, 우리가 만든 규칙 우리가 안지킨다면 뭔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다시한번 규칙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정웅섭 의원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의사일정 하실 때 한봉수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놨어요. 변경 동의안은 현재 우리 규칙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안이 제출 안된 상태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여 제출해서 이것이 의장에게 제출되면 간사가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6항에 잡아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회기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했을때는 동의안의 서명을 오후 상정하시겠다고 방망이 세번 두드리셨어요. 그 자체가 회의 규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만약에 이런 현재의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우리가 의안으로서 상정 했다면 그 다음 자구의 수정 내지 기타 문제가 6항에 신설로 나온다면은 원래의 동의안 발의안에다가 추가로 다시 상정 받아 가지고 자구 수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놔야 됩니다. 다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봉수 의원
혼자 의견이 아니고 당초에 발언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발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가 이걸 요구하면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 곤란하다면 우리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구수정하고 해 봤자 해결이 안납니다. 의안상정은 그대로 보류하고 심의 자체를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수곤
다음 회기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봉균 의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정봉균 의원
죄송합니다. 새마을에 관여한 일도 없고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웅섭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의 장소입니다. 여기 협의장소이고 윤리강령을 채택을 하는 결의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교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다시 제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 여섯가지 하나는 다시 넣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항으로서 족하다하면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정도 하고 다시 삽입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6개항 하나 다시 넣자 하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의사에 따라서 내발의가 관철이 되도 상관없고 또 결의가 되도 이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원님! 제 말씀을 받아주시고 여러 의원들 오늘 어떻든 제가 알기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토의를 해 주시되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6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제6항 "남을 비판하는데 항상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것이며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제가 한 문귀를 올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토의를 해보시고 합당하시면은 제의견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곤
김용재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용재 의원
존경하는 우리 서초구 의원 여러분! 양재동의 김용재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초구의 의정 활동에 첫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서로간에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올바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듣고 느낀 점을 말씀 드린다면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선자로 되고 이후부터 이런 윤리강령을 안 정해도 이런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게 통과되고 윤리강령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각 지역에 의원으로서 그러한 막강한 강령을 지킬줄 아는 만약 설상 오늘 이걸 결정을 안지었다 하더라도 의원의 신분을 이탈하셔서는 안됩니다.
비록 급하기는 하겠지만은 여러의원님들의 좋으신 내용이 담긴 정봉균의원님, 유원규의원님, 또 김동운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별 위원회를 구성 해갖고 충분한 내용이 담긴 여러모로 우리 의원분들의 신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고서 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추후에 원만한 윤리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여러 의원님 앞에 표결에 의해서 통과할수 있도록 이러한 동의를 합니다.
각자 여러 의원분들께서 그 나름대로 좋은 안이 거기다 첨부될수 있다든가 지금까지 한붕수의원님이 해주신 내용도 충분합니다마는 정봉균의원이든가 유원규의원님 김동운의원님이 여러모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충분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본분을 지킬수 있는 윤리강령을 시간은 급하고 합니다만 그걸 안 정해도 우리 신분을 잡아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용운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예.
문용운 의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동운의원님하고 방금 말씀하신 김용재의원님 말씀대로 표결을 하시든지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든가 두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 의원
예. 천승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직을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고 또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투른 점이 많아서 좀 아시는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마 교통 법규를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그런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것을 어떤 입장에서 서로 밝힐게 아니라 좀 더 가르켜주는 의미에서 그런 입장에서 좀 부드럽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으리를 앞으로 하기전에 한시간이고 또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잘 아시는 분이 여기서 한참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회의 진행이라든가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습득을 하고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 어떤 진행 절차를 잘 몰라서 아마 잠자코 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식으로 하도록 우리가 좀 더 연구검토를 해보구요. 우리는 어제 선서식을 했습니다. 선서식 그 자체가 아마 윤리강령을 함축시킨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봉수의원님이 윤리강령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깐 굳이 이것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해야 할 것 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깐 선서식 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거니까 가능하다면 문구수정을 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윤리강령을 끝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말씀 다 잘들었습니다. 한봉수의원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두가지 의견이 대립되므로 표결에 붙일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강령제정 특별 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봉수의원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출석인원 25명 중 과반수 이상인 14명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였으므로 윤리강령 제정 특별 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운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채택해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초구 의회 윤리강령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초구의원의회 윤리강령 제안자이신 한봉수의원을 포함한 5명 내지 7명의 인원으로서 구성할 문제와,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의장님이 정해주실 것을 동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그러면은 김동운의원님 말씀대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덕상의원께서 어제 제안한 투표소각 문제 말씀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덕상 의원
유덕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 의회 의원 여러분! 어제 저희들의 어떤 열띤 경쟁 또 차점자와 당선자의 아주 작은 차이들 그런것들이 앞으로 4년동안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보다는 어떤 작은 그런 시비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어저께 소각처리에 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제생각이 바뀌어 어저께 제가 드린 소각 처리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떤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가장 신성한 우리의 표를 갖다가 표기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밀봉을 해서 보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즉각 소각을 함으로 해서 시비의 말미를 남겨놓지 않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저께 제가 드린 투표용지 소각에 대한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수곤
어제 유덕상의원께서 발언한 것을 본의원이 발언대에서 철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이와같은 의원 여러분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은 우리 서초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폐회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폐회
출석의원(27명)
김수곤 이백희 유원규 문용운 김양자 김옥자 도인수 안용만 유덕상 김동운 허명화 박홍달 김창기 신주성 천승수 김명기 한봉수 강충식 장사익 정봉균 이호혁 임한종 안기황 정웅섭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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