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동운의원, 허명화의원, 정순임의원, 김용재의원 이상 네분이 수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에 맨 뒤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의원 안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임의원이 안 나오셨으므로 정봉균의원이 좀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4명배치)
각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