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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04월 1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선거 2. 의장·부의장선거(계속)

부의된 안건

ㅇ보 고 1. 의장·부의장선거 ㅇ의장(김수곤)당선인사 2. 의장·부의장선거(계속) ㅇ부의장(이백희)당선인사
10시
ㅇ보 고
의사계장 문도상
문도상 입니다.
곧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
사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26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 되어서 우리 서초구에서 27명의 의원님이 당선 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1회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신 의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유원규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개의
의장직무대행 유원규
안녕하십니까?
잠원동에서 당선된 유원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초구 임시의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이자리에서 의장직무대행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의장선거를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진행에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 04분
의장직무대행 유원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동운의원, 허명화의원, 정순임의원, 김용재의원 이상 네분이 수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에 맨 뒤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의원 안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임의원이 안 나오셨으므로 정봉균의원이 좀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4명배치)
각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도상
의사계장 문도상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양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신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식 바랍니다.
(의사계장:의원호명)
의장직무대행 유원규
그러면 투표가 다 끝났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감표위원님께서는 한번 더 나오셔서 개표하는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입니다.
똑같이 2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에서 김수곤 15표, 한봉수 10표, 문용운 2표, 자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수곤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ㅇ의장(김수곤)당선인사
10시 23분
의장직무대행 유원규
김수곤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마는 막중한 책임감에 두려움마저 듭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 않으면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개회식에서 더 말씀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직무대행 유원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건
2.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0시 25분
의장 김수곤
그동안 사회를 맡아주신 유원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도상
의장선거때와 같이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원호명)
의장 김수곤
투표를 하지 않으신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총 2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서로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중에서 이백희의원 8표, 장사익의원 7표, 김양자의원 7표, 한봉수의원 3표, 김명기의원 1표, 유원규의원 1표,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회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투표시 투표방법과 동일합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도상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호명)
의장 김수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안계신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총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원님께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기다리는 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의회의 개원에 따라 대통령께서 메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개회사를 하기전에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럼 많이 기다렸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에서 이백희의원 13표, 홍사익의원 6표, 감양자의원 6표, 유원규의원 1표, 안용만의원 1표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였으나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 득점자 이백희의원과 차점자 홍사익의원, 김양자의원 이상 세분으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투표시의 투표방법과 같습니다.
김양자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김양자 의원
안녕하세요. 지금 2차투표까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갑구에서 의장이 나온 이상에는 저의 생각으로 을구에서 부의장이 나오는 것이 응당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사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사익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가만히 계세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 중에는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차투표방법과 같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한봉수 의원
규칙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투표중에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한봉수 의원
규칙발언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까?
의장 김수곤
예.
한봉수 의원
김양자의원에게는 왜 발언을 하게 했습니까?
의장 김수곤
예?
한봉수 의원
규칙발언도 안되나요?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김수곤
아까 갑구에서 김양자의원의 발언으로서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한봉수 의원
의회진행법 몇 조에 그런것이 있습니까?
의장 김수곤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투표중에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원
의회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되는 오류를 범하는데도 지적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의장 김수곤
어떤 의사진행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한봉수 의원
발언 줍니까?
의장 김수곤
발언은 줄 수 없습니다.
한봉수 의원
부의장 같은 중요한 선거를 하는 상정을 하면서 의사봉은 모양으로 갖다 놨습니까? 상정은 하면서 의사봉도 안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현재 2차투표까지 했으면 긴급동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회의전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투표방법은 1차투표때와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봉수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3차투표까지 가면은 어려운 국면이 처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긴급동의라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수곤
그런데 우리가 무기명 투표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한봉수 의원
5분간 정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유원규 의원
의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김양자의원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의장 김수곤
예.
유원규 의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장사익의원에게도 발언권을 한번 주는 것이 법이야 어떻게 됐든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김수곤
그럼 김양자의원께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장사익의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익 의원
존경하는 이 서초구를 대표한 서초구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서초구의회에서 저희들이 또 한번 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에서 2차투표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 1차투표로 되는 것보다도 또한 2차투표로해서 하나의 어떠한 각자 의사를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투표까지 왔습니다만은 본인도 거기에 해당되는 한사람으로서 본인이 부덕한 소치로 저희들이 이백희 후보보다 다소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만에 처츰 시작되는 이 기초의회 첫발을 내딛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만장일치로 본인은 사퇴를 하고 이백희 후보를 밀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두분의 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차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도상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호명)
의장 김수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총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명 중에서 이백희의원 18표, 장사익의원 5표, 김양자의원 2표, 무효 2표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백희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ㅇ부의장(이백희)당선인사
11시 16분
의장 김수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분은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백희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의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약한 저를 서초구의회 초대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상호간에 친목과 서초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나아가서 서초구의 모든 제반사항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의논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고 또한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수곤
부의장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덕상 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네.
유덕상 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발언 하십시오 지금 폐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덕상 의원
이것으로서 정회만 끝내고....
의장 김수곤
네 그러십시오.
유덕상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유덕상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하십시오.
유덕상 의원
반포2동의 유덕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당선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한 오늘 그 뜻깊은 개회식에 참석을 하고 앞으로 2년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고 나갈 의장의 선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기 27인 한분 한분이 모두가 다 의장 부의장으로 나눠진 것을 앞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기초의회를 그야말로 전국 제1회 의회로서 부끄럼이 없도록 다같이 합심할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 저희가 기명식 투표를 했습니다 기명식 투표라는 것은 투표권 행사한 사람은 물론 무기명입니다마는 거기에 이름을 갖다가 직접 자필로다 쓰는 그런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투표가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어떤 그런 그 차점단계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애석하게 차점자로 계신 분들도 게십니다마는 지금 감표위원 네분이 나오셔서 공정한 그런 감표를 했고 또 차후에 우리 의원 27인 모두에 어떤 단합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유덕상의원께서 투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투표 즉 무기명 투표용지를 소각할 것을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봉수 의원
규칙발언이요.
의장 김수곤
예.
한봉수 의원
삼청까지 했는데는 의안이 성립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묻고 두들겨야지 무조건 두드리면 어떡합니까.
의장 김수곤
반대 의사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봉수 의원
긴급동의가 성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장은 말씀을 해주세요.
천승수 의원
예.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수곤
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오늘 의사 결정이 바쁜 관계로 내일 10시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는 거론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아침 10시 개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산회하기전에 드릴말씀은 오늘 11시30분에 1층 중앙현관에서 현판제막식과 12시에 이 자리에서 개원식이 거행 되겠습니다. 개원식에는 우리 서초구 의원 여러분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예.
유덕상 의원
지금 긴급동의와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했고 거기에 대한 개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의안에 대한 재청을 들어보시고 오늘의 시간 관계상 내일에 차수를 갖다가 변경해야 된다면은 차수는 변경해서 내일 그 안건을 심의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또 유덕상의원께서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안건을 내일 본회의 10시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의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명기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예.
김명기 의원
조금 아까 유덕상의원이 발언하셨는데 이 회의가 끝난 즉시 그것을 소각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부를 물어서 오늘 결정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의원
그전에 또 우리 천승수의원의 개의안에 대한 재청 삼청이 없으면 안건은 상정이 못되니까. 그럼면 처음에 유덕상의원의 동의안만 갖고 처리하던가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천승수의원께서 개의를 내셨으니까 그건에 대한 진술을 가려 주십시오.
한봉수 의원
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나요. 법에 소각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없다라고 하든지 그 내용을 우선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유덕상 의원
그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네 말씀하시죠.
유덕상 의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 제4조의 표결에 보시게 되면은 표결에 관한 내용만이 나와 있고 표결 이후에 우리가 그 표결을 한 방법이란 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립이 있을 수가 있고 거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명투표가 있을 수가 있고 무기명이 있을 수가 있고 무기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무기명 투표고 그 투표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거수도 마찬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있는거고 그 투표용지가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는 것을 저는 회의 진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 제4조에 아무런 처리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유덕상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승수의원께서 개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들고 의원들께서 말씀을 한분 만 더 해주십시오. 지금 저 아래층에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한종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예.
임한종 의원
방배2동 임한종입니다.
역사적인 서초구의회 개원에 있어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끝난 그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하여 지방자치의회 구성원인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그 과정을 놓고 민주주의 의회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이상 패자는 승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미덕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사후에 어떠한 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미리 염려해서 소각이니 아니면은 보존이니 이런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저는 재개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간도 아까 의장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다음 순서가 임박해서 시간도 쫒긴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느니 차순으로 넘겨서 내일 정식 본회의때 결론을 지었으면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김수곤
임한종의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관계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수곤 이백희 유원규 문용운 김양자 김옥자 도인수 안용만 유덕상 김동운 허명화 박홍달 김창기 신주성 천승수 김명기 한봉수 강충식 장사익 정봉균 이호혁 임한종 안기황 정웅섭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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