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3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8월 2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0호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활동과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0호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시행 중인 양재시프트 1단지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경로당 등)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의무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양재동 102 양재시프트 101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120.1㎡로 정원 27명이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의 선정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6월 3일, 제출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호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제안배경 검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에서 양재동 102번지 체비지 내에 건립하는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은 2013년 10월 중 개원 예정인 임대시설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규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 운영위탁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 2013년 8월 1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24개소로 모두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시 소유 체비지에 조성하는 부대시설이므로 건립 및 사용경위,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용덕식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어린이집이 네 군데인데 한 군데 어린이 정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시설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그 면적 기준을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은 27명입니다.
용덕식 위원
또 그다음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다음에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은 46명 정원이고요,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은 54명, 또 사랑의교회 내 어린이집은 59명, 그것 다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같은 거라든지 ······.
용덕식 위원
준비는 다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건물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의결이 난 이후에 지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종전에 위탁기간을 전부 5년으로 했었습니까? 24개의 구립 어린이집 ······.
위원장 강성길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지금 5년으로 된 것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3년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최병홍 위원
개정 조례에서 최장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것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5년은 되어야 된다고 조례가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전에는 3년씩 하다가 개정 조례에서 5년이 상한선이니까 전부 거기에 일괄로 맞추는 거냐? 안 그러면 이 업무 위탁운영 수탁자의 입장 같은 것을 배려해서 5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러느냐? 종전에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바꾸는 그 본질적인 배경이 뭐냐?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냐, 안 그러면 5년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하는 거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도 5년으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 저희 조례도 5년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 5년으로 개정된 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최소한 5년은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육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24개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거의 대부분 종교단체들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종교단체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최병홍 위원
절대적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종교단체가 그렇게 하는 특별한 어떤 타당한 이유 같은 것을 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주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매 건마다 하는데요, 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많은 곳이 종교단체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병홍 위원
순리적으로 보시면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또 모집 선정을 심의 선정을 하는 것도 보육정책위원회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종교단체가 많게 된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했다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 번째 질의가 여기 소요예산이 1억 3500만원, 2억 3000만원, 2억 7000만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국·시비 포함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총액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연간 ······.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통상 우리구 예산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까지는 40%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총액에 대해서 40%는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하나 좀 여쭤봅시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시설물 건축물이 다 우리구 소유나 공공시설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이 구에서 건립한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S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닌 것도 지금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지어서 구립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허가해 줍니까? 인가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럴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사용 이런 조건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먼저 전제되어야 ······.
권영중 위원
현재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까?
SH공사 이외에 개인이 지어서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SH공사, LH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20년 장기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서울시 공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우리구 소유나 공공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SH공사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기부채납은 안 한다손 치더라도 막대한 돈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구립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구 소유 건물 가지고 저희 돈 안 들이고 구에서 지은 건물 가지고 어린이집 하는 거나 개인이 저희 돈 들여서 지은 것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 ······.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것도 개인이 지어서 무상사용 그것을 받아서 구립어린이집 인가를 해서 운영한다면 특별히 더 주는 것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다면 같은 조건입니다.
권영중 위원
개인이 지어서 기부채납은 안 한다손 치더라고 막대한 건물 몇십억 들여서 지어서 구립어린이집 인가받는 것하고 구에서 다 지어서 운영권 주는 것하고 저희 돈 막대한 돈 들인 사람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안 한다손 치더라도 무상사용해서 주어서 하는 거나 구에서 집 지어서 운영하는 거나 개인으로서는 운영하는 비용은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지정되면. 그런 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까리따스 같은 경우에 구립어린이집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은 까리따스법인의 건물이고요, 까리따스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법인 소유 건물이면서 ······.
권영중 위원
그것도 까리따스도 아까 우리 내곡동식으로 그게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한이 언제인지 20년인가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까리따스 전체 사회복지시설 있는 게.
그 당시에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그 그린벨트지역 내에 허가 안 나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허가해서 구청에서 땅도 구유지 일부도 지원해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 건물이 들어서면 영원히 거기에 어린이집 말고도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개인이 계속 하느냐? 그것도 20년인가 지나면 내가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 아까 말대로 몇 년 정해서 무상사용 한다는 그런 것을 받은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조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까리따스에서.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구립어린이집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설 같으면, 지금 현재도 까리따스는 구립이라고 해서 대기가 170인가 180까지 밀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립 아니라고 자꾸 그것은 구립 아닙니다, 하면 실제가 아니죠. 구립으로 운영되고 다 구립인 줄 알고 이용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까리따스는 정부 지원시설로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이 ······.
권영중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것도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구립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린이집 그것에 해당되는 평수를 몇년간 무상사용 한다든지 기부채납 받고 구립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구립으로 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립도 지금 구에서 사립어린이집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까리따스 같은 경우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반 전 주민들도 다 구립인 줄 알고, 자기들도 구립이라고 그러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정부 지원시설이다 보니까 국공립 이런 개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남태령어린이집 해서 어제아래 내 책상에 기간연장 하다가 철회를 했던데, 그 남태령어린이집도 현재 건물 소유권 등기가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어린이집이면서 구 소유 건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땅은 구유지가 맞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이 담당 과에서 어린이집 같으면 아까 말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소유권도 구청 것인지 그것 주민들이 팔아먹는다고 요새 난리를 치고 하는 모양인데 그 땅은 우리 구유지가 맞는데 건물은 지금 미등기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해당 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지정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박주운과장하고 따질 이야기가 아니지 재무과장 보고 따지라고 하겠지만 구립어린이집 지정이 되면 그것이 땅도 땅이지만 건물에 어린이집을 하는데 건물 소유가 누구 것이냐, 지금 거기 우리 용덕식위원 계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뭐 마을 공유재산 해가지고 뭐 세로 쓰자고 하지만 그 마을회관하고 두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네 군데가 같이 왔기 때문에 한번 겸사겸사 한번 짚고 넘어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개소가 구립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요예산이 연간 소요예산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연간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24개 것을 한번 시간 내서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부 소요예산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하나하나 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첫째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이하고 세 번째에 서초 보금자리에 3블럭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대한 것 그것을 보니까 27명 예정이고 하나는 54명 딱 두 배에요. 기가 막히게 두 배가 예산도 1억 3500이고 2억 7000이고 아주 기가 막히게 곱하기 2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뭐 등등 그런 것이 궁금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24개에 대한 것을 일단은 다 주시고 그리고 이 4개는 따로 예정이니까 이것은 오늘 동의안을 받아야 될 것이니까 예정인 것하고 합쳐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쫙 하고 그리고 산출근거를 받음에 있어서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지와 그 건물 토지 그것이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산출근거도 광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고 시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산출 그것을 전부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뭐 새로 작성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도 있고 우리가 고려해 될 것이 많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방금 이야기했지만 현재 24개 구립어린이집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24개 구립어린이집 중에 방배 까리따스 같은 것은 빠져있단 말이야. 구립 아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은 다 구립으로 하잖아요. 예산 주고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까리따스는 사립어린이집으로 취급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다 구립으로 하고 있지요. 예산 지원도 하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까리따스 어린이집은 구립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구립에는 빠져 있느냐 말이야. 이 까리따스 없잖아요. 실지 전 구민들이 다 구립인줄 알고 예산도 우리 박주운과장이 구립어린이집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까리따스는 구립어린이집에 없단 말이야. 예산도 구립으로 다주고 전 구민들이 벌써 까리따스가 구립어린이집 중에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 구립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자료 달라고 하면 까리따스는 엄연히 빠진다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어떤 제도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도 구립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알아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 남태령어린이집은.
위원장 강성길
다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고하실 때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27개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4개밖에 안 나와있으니까 그것 빠진 것이 어디어디이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의결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은 시설을 명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개에 따른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양재시프트, 내곡, 서초, 사랑의교회 이것이 각각 언제 입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는 양재시프트, 내곡 보금자리, 서초 보금자리가 양재시프트하고 내곡 보금자리는 입주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초 보금자리는 12월에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조금 뒤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랑의교회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사랑의교회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양재시프트 1단지하고 양재시프트가 2단지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단지는 2014년 7월에 입주 예정이라서 아직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구 예산이 국시비 포함하고 구예산이 40%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같이 40% 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영유아 보육사업은 40%로 보시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것 별것 아닌데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 가칭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양재 리번타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약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명칭은 저희가 별도로 명칭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 명칭을 정합니다.
안종숙 위원
아직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호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1호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 시행중인 내곡보금자리 주택 7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경로당등)에 따라서 공동주택내에 설치한 의무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 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 보금자리 7단지 708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197.6㎡로 정원은 46명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과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사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곡 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6월 3일, 제출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71호 내곡 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제안배경 검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에서 시행하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단지 7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2013년 10월 개원예정인 임대시설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규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 2013년 8월 1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24개소로,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조성하는 부대시설이므로, 건립 및 사용경위,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뒤에 관계 법규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 그냥 읽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고를 언제부터 하며 그 절차를 한번 이 4건의 경우는 어떤 절차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구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대상 업체를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이 ······.
이진규 위원
그것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즉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진규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법은 다 나와 있고 지금 절차가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즉시 저희가 공고를 해서 ······.
이진규 위원
그 즉시 공고를 며칠간 하며 며칠간 이후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며칠 이후에 대략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칟날 우리가 통과를 해주면 그다음에 게시판에 올리고 게시판에 며칠간 올렸다가 언제 심사를 거치고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자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막연한 것은 여기에 다 되어 있거든요. 이 4건에 대한 것을 한번 절차를 다 알고 싶어서 10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절차가 이렇게 있는지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사실 이게 10월에는 물리적으로 개원을 못하고요, 좀 뒤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20일 동안 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이제 응모하도록 해서 바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과 협약을 체결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과정이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병행해서 원아모집 공고를 또 내서 내부인테리어가 끝남과 동시에 왜 그러느냐 하면 좀 늦추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당겨서 할 것인데요.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를 그 수탁업체가 정해지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 완성 일에 맞추어서 저희가 원아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원아모집 공고를 내서 원아모집도 하고 인테리어도 맞춰지면 시설점검을 한 다음에 안전유무라든지 이상유무라든지 점검해서 개원일자를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잡아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약 그것이 두 달은 좀 촉박하고요, 세달. 두 달에서 세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진규 위원
물론 지금 모든 것이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대략의 날짜라도 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가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는 것은 재위탁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한다라고 되어 있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것은 신규인데요, 신규 보육정책위원회가 ······.
이진규 위원
그리고 여기 24조 5항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그런 것 등등이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이 4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까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구청에서 다 하는 일이지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러니까 11월말에서 12월 초에 아마 오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라도 한번 이 4개에 대한 것 한번 단계를 다 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모든 그 구체적인 일정을, 일단 의회의 의결이 나야 그것이 시작이 되니까요. 가상을 해서 예정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한번 단계를 봅시다. 그것도 한번 보고를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서초보금자리주택단지 3블럭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경로당등)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의무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우면동 서초보금자리 3블럭 내 별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232.9㎡로 정원은 54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사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6월 3일 제출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제안배경 검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초보금자리주택단지 3블럭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2013년 12월 개원 예정인 임대시설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규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운영위탁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 2013년 8월 1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24개소로 모두 민간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 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산하 L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내에 부대시설이므로 건립 및 사용경위, 향후 위탁업체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3호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교회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서초3동에 건립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교회 내에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외 26필지에 신축중인 사랑의교회 내에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325㎡로 정원은 59명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사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6월 3일 제출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호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제안배경 검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 운영위탁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운영위탁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 2013년 8월 1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24개소로 모두 민간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 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써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사랑의교회에서 건립하여 향후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이므로 건립규모, 기부채납 약정 및 재산 관리, 향후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주운 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하고 김영기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건을 일괄해서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SH공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보금자리는 LH이고 그리고 내곡보금자리, 양재 시프트는 SH입니다.
최병홍 위원
임차인은 누구에요? 임차인.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무상사용하는 주체는 저희입니다, 서초구.
최병홍 위원
서초구청이 임차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부표에 24개 어린이집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종교단체가 아닌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번호별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24개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3번에 있는 하나금융공익재단 ······.
최병홍 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하나금융 하나만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종교단체가 절대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리고 마지막에 허순금 개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개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됐고요. 우리 김영기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4개 어린이집이 각각 제가 대충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서초구 예산이 1개 어린이집에 1억 정도씩 들어가요. 그래서 토털 4억 정도 4건에 4억 정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추계한 예산을 봤을 때.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지출하기 전에 수입을 전제로 해서 지출하는 것이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린이집이 4개니까 우리가 수입을 생각 안 하고 바로 지출 4억 정도를 각오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극단적으로 만일에 서초구 관내에 어린이집 1000개를 개설한다고 생각하면 구비가 40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수입을 생각 안 하고 지출부터 각오를 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례로 지금 어린이집의 인가를 지난번에 제안을 했고 새로운 수요 생기는 곳에 한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면동하고 내곡동 일대 지금 시프트사업 보금자리주택으로 해 놓은 것에 한해서 인가를 제한을 풀고 있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입과 세출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4건 지난번에 3건해서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세입부분을 전혀 도외시하고 세출부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사가 세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세출은 정말로 나중에 시한폭탄을 키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일 어린이집 1000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1000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도 세입을 생각 안 하고 지출을 바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입을 전제로 해서 지출을 의사결정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세입은 전혀 여기 어디에도 세입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이것은 보육은 무상 보육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상보육이고 국가가 하고 중앙 정부가 하고 서울시가 하고 법에 의해서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4건 지난번 3건, 7건해서 어느 정도의 지출 예산은 세입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서초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선뜻선뜻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1000개가 예정이 된다면 이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초부터 서초구청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제한을 해제를 시켜서 풀어서 하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세입을 전제로 해서 지출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시고 의회에 동의안을 구한다든가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도 세입을 꼭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님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4월부터 전 지역에 대해서 인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SH나 LH같이 공공시설의 유무여부로 확보하는 어린이집은 구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어린이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고보조율 인상이 계속 요청 중에 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국고보조율이 인상이 되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병홍 위원
추가질의, 과장님 지금 국고보조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방정부 보다도 중앙정부의 부채가 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플리즘 차원에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인상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로 국가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박주운 과장이나 김영기 국장 생각나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도 이것이 당초에 시설기준이 있지요, 필요시설 뭐 뭐 갖춰야 된다는 필요시설이 있을 것이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공유시설도 있을 것이고 시설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수가 크면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비례합니다.
권영중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4건만 보더라도 사랑의 교회건은 325㎡니까 한 10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제일 적은 양재시프트 1단지는 평수로 따지면 36~7평 되는 구만요, 120㎡, 하나 70평 되고 서초 내곡보금자리는 그리고 내곡보금자리는 60평 이것이 물론 딱 평수에 비례는 안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100평인데 정원이 59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의 4.29㎡당 1명을 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1인당 최소면적이나 공유면적이 1인당 대충 평균으로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4.29㎡입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공유시설로 보면 놀이시설로 더 넓힐 수 있겠지만 1인당 4.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4.29는 전체 면적 기준입니다.
권영중 위원
전체 면적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25㎡에 59명 그리고 한 30평이 적은 232.9㎡ 70평은 54명, 60평은 46명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민간시설이 되어서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 정원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린이를 법이 허용하는 수치대로 정원을 채우려고 하고요, 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는 보다 더 쾌적한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을 어린이들 안정성이라든지 ······.
권영중 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쾌적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구립은 전 구립이 다 대기자가 1~200명 다 밀린다 이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LH나 SH 것은 장기 임대를 해서 서초구청장이 임차를 받는다고 하는데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몇 세대 때는 진입로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몇 세대 때는 상가가 몇 평내 해야 된다 복지시설이 뭐가 들어간다 아까같이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딱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영구히 아파트단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법이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그것은 불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SH나 LH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초구청장으로 명의 등기 이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서초구청장이 서초구민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온다고 3~4년 동안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placard를 붙여놓고 이랬다고 그런데 박주운과장도 구청에 있었으니 알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정부에서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서초구에 가능한 강남구에 살아야 되겠지 갖다가 서초구에 집어넣어 놓고 이것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초구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그것이 단지 도로 좁다 도로 넓혀라, 뭐 가로환경 정비해라 뭐해라 구비 들어간 것이 수월찮하게 많다고 학교 일 한다고 정부에서 다 줍니까? 구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우리 박주운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김영기국장님 우리 서초구는 77.8%가 공동주택입니다. 구반포나 신반포 같은데 아파트 몇 만세대가 생겨도 주민들 이 시프트 값만 세금 부담을 20%, 30% 더 해도 어린이집 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구청에서 안 해줘요, 거기 같이 뭐 불편한 것이 지금 이것 입주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구비 들어간 것이 지난번에 대충 한번 뽑아 보니 교육전산과, 문화행정과 뽑아 보니 구비 들어간 것이 한 30억 한 27%대예요.
그러면 그 비례해서 반포 기존 아파트단지 다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러면 못 해준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자기들이 정책 풀어서 그린벨트를 서초구에 갖다 놓고 그러면 정부에서 다 해주어야 돼, 그러면 구비만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내곡동 그린벨트에 아파트 다 들어가면 복지비용 구비로 물론 정부부담, 시부담까지 구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것 서초구민들이 시프트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프트 반대한다고 몇 년간 데모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SH나 LH는 부대시설은 구청장한테 기부채납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은 영원히 자기들거라고 해서 사용권만 준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와 의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기부채납 조건으로 요청을 했는데 SH나 LH에서는 주민의 재산이다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상임대까지는 동의를 해주는데 기부채납까지는 SH에서 불가하다 해서 현재로서는 무상임대로만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건의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현재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지라도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면 300세대 이상이면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 40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박과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들어온 세대에 비하면 기존 신반포나 구반포에 그 몇 배로 몇 만세대가 있는데 그 인근에 구청에서 지어주든지 해서 어린이집 확보해주어야지 옛날 건설에 관한 규칙에 그 당시에는 상가를 확보해라 뭐를 확보해라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현재 이런 데만 많이 해주면서 기존 있는 것은 최소한 50%, 30% 해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래도 최근에 ······.
권영중 위원
지금 강성길 위원장이 말하는 반포지구에 노인복지관이 없다고 몇 년간 떠들고 청원까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딱 짓자마자 노인복지관 땅사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44만 구민들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 말대로 그것은 자세히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그 부대복리시설 상가동이 주민들한테 분양한 공유지분에 포함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순수한 상가는 SH나 LH가 있느냐 만약 주민들한테 공유지분이 되었다면 주민들 1년 2년 지나서 자기들 주민들 소유라 해서 어린이집 폐쇄시켜 버리고 상가로 세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법적인 소송 문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소유권자가 만약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대로 SH나 LH에 주민들 분양하기 전에 이 시설은 공유면적이 아니다 구청에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치는 우리 구청장이 시나 LH에 자치구가 되어서 서울시장하고 담배싸우고 소송까지 붙고 하는데 SH가 서울시 공사 아닙니까? LH도 국토해양부의 정부 공사이고 우리가 찾아올 것은 찾아오고 해줄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정부에서 그린벨트 필요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아파트 지어서 하면 정부에서 다 해주어야 해요, 이것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형평성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그래도 최근에 보면 반포 4동에 반포서래어린이집, 신반포 중학교에 신반포어린이집 그 다음에 하나금융어린이집 곧 문을 열게 될 열린문화센터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들이 그래도 기존에 있어도 지역에 아주 좋은 시설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 균형적인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하나금융은 어차피 기부채납 받았으니 그것도 구청 공유면적이겠지만 하나금융에서 안 했으면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데는 구에서 700억씩 800억씩 들여 727억씩 들여 지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전국의 읍·면단위 동단위 어린이집을 하나씩 넓히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으니까 정부에서 지어서 구청에 내놓아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 아니라도 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만약 보금자리주택을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에 안 지었다면 서초구가 아니고 강남구나 송파구 갔다면 서초구 비용 부담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시설을 할 때는 초기비용은 시비를 80% 비용을 받아서 합니다. 시설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나 ······.
권영중 위원
앞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최병홍위원 말대로 계속 구비가 들어간다고 물먹는 하마식으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과연 물론 앞으로 서초구민들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서초구민들이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들어온다고 몇 년간 데모하고 placard 달고 이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 지은 것을 왜 부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최소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공공시설은 당연히 SH나 LH에 기부채납 받아서 구청 소유로 해놓았어야지 20년간인지 10년간인지 장기무상 사용 한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말씀해주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요. 제도개선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전에도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설치면적하고 정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당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꽉 차서 들어가는데 왜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인원이 쾌적한 환경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쪽 또한 구립어린이집 대기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대기자라든지 어린이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지적해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인원으로는 볼 수 없고요, 인테리어를 하다가 보육실이 나오고 어린이 나이별로 반편성을 하다보면 정원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능하면 보육수요를 위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내 구립 어린이집도 2013년 10월 개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나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사랑의 교회 전체가 준공이 떨어져야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예정은 어떠한 것인지 사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을 모든 과정을 밟아서 결정짓는 일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개원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면 기부채납 받고 보니까 전체 건물에서 일부만 따로 떼어서 준공이 되어서 개원이 가능하실 것인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지금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는 뒤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아이 모집하는 기간이라든지 큰 틀에서는 건물 준공과 같이 가겠지만 저희가 다소 좀 더 뒤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연결해서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개원 예정이 2013년 10월 세 군데가 10월 예정이라고 해놓고 하나는 12월로 그런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이 서류를 작성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것이 당초에 최초에 저희가 안을 만들었을 때 기준일이고 사실 오늘 현재로 업데이트라든지 실시간으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진규 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조건 서류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당초 최초에 상임위 제출 했을 때 그때 ······.
이진규 위원
상임위가 불과 한 1주, 2주 전인데 10월에 개원 예정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최초에 5월에 냈었습니다.
시기는 뒤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것은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대로 준공이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건축법상에 공공 기여면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일정 평수를 지으면 대지 지분, 건축 지분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기부채납도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모든 건물도 지으면 일정량의 공공 과거 정부에 있을 때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심지어 아파트업자가 학교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말썽이 나고 하니까 그것이 공공기여면적 일정한 평수를 지으면 건물 면적을 내든지 대지지분을 내든지 법에 근거해서 공공기여면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 짓는다고 해도 일정 평수 이상은 %로 해서 시에 50%, 구에 50% 구청장이 건축하는 것은 구에 100% 다 내겠지요, 큰 건물들 시장 허가 같으면 시에 얼마 구에 얼마 공공 면적을 내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상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어린이집 개인이 건물 지으면 당연히 구에 공공기여 면적만큼 평수를 내놓아야 되요, 그러면 당연히 기부채납 하겠지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내 그 면적에 어린이집 설치한다 운영 사랑의 교회 줄 거지요, 사랑의 교회 내에 쓰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 국·시비·구비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아닌 사랑의 교회에서 들으면 그렇겠지만 사랑의 교회가 아닌 개인들이 지어도 강남역에 큰 빌딩이 20층, 30층 지으면 남부터미널 같은데 지금 재건축한다고 공공 기여면적 많다고 소송한다고 난리인데 사랑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내놓는 평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운영권자도 당연히 사랑의 교회에 주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정할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정하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사회복지법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안에 여기 있는 불교시설이나 천주교 시설들이 거기 가 교회 안에 가 할리도 만무 할 것이고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불교재단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랑의교회에 줄 것이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립어린이집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특혜 아니겠느냐고요? 왜, 자기들이 당연히 구청에 내놔야 될 공공기여 면적인데, 그 평수에다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사랑의교회 1층에 325㎡를 기부채납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하는 조건으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
권영중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장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건축과장도 구청장이고 여성가족과장도 구청장 보조기관이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우리 박주운 과장이 하는 행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교회 자리에 사랑의교회가 아닌 개인 일반 빌딩을 지어도 공공기여 면적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 아닌가?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부채납 받는다는 게 사랑의교회에서 건축 면적 대비해서 공공기여 평수를 내놓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닌가, 그것을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답변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린이집 하되 또 대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할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회의 끝나고 가서 건축과 가면 그 내용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순수하게 사랑의교회에서 자기들 건물로 순수하게 떼어서 기부채납 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따지는 얘기는 필요 없겠죠. 건축법상에 일정평수 이상 지으면 구나 시에 공공기여 평수를 내도록 되어 있는 그 면적의 평수라면 이것은,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래서 사랑의교회에 운영하도록 주고 왜, 구립어린이집 하나 하려고 혈안이 뭐 지금 사립어린이집은 혈안이 되어서 설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특혜도 아니냐? 자기들이 법상 당연히 내놓아야 될 건물을,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니까, 공공기여 평수로 내놓은 면적인지 사랑의교회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내놓고 이것을 별도로 어린이집 때문에 구에 기부채납 한 것인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인데요, 제가 이 사랑의교회 내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상으로는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 소유가 되고 뭐 이런 것은 되지만 그것은 형식상이고 실제는 사랑의교회 내에서 운영이 될 것이고 아마도 위탁업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재단이 와서 운영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뻔한 게 사랑의교회에서 운영하게 될 거라고요. 물론 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얘기 안하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가 하면 지금 소요 예산을 3억을 들였죠. 앞으로 사랑의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에 매년 3억씩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다른데 같으면 그게 그냥 사립어린이집이 될 텐데 기부채납으로 해 놓고 그래놓고 구청 소유가 되고 그리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정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매년 3억씩 거기에 계속 낸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구립이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립이 약간 더 예산이 들어가지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0세에서 5세 우리 아동들이 다니는 거고요,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이진규 위원
박과장님! 그런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어린이집을 다 구립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은 구립이 재정지원이 훨씬 많고 사립은 그마만큼 구에서 재정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얼버무려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니, 지금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구립이면 당연히 구에서 재정에서 많이 나가죠, 단 돈 10원이라도. 분명히 더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사립도 보육지원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똑같다라는,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물론 구립이 더 나가고요, 사립도 민간이나 가정보육도 보육료는 다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결론은 지금 3억이 2억으로 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더 나가고, 우리 재정이 지출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아주 제가 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것 국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영유아의 보육은 무상보육입니다. 기본이 무상보육이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 194개가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구립이 24개, 또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 가정 그래서 이제 아파트단지 안의 개인주택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가정어린이집 등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서초구에서 5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20%, 서울시비 40%, 구비 40% 하면 우리가 한 180억의 서초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나가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 처우비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구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다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환경이 여건이 좋다, 쾌적하다 하는 것들, 시설이 좋기 때문에 좀 그런 뜻에서 구립을 선호합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그 얘기에 대한 걸 제가 담당자 불러서 제 측근에 있는 사람이 구립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 달라는데 그게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본인 보고 그냥 사립 가지 그러냐? 이유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가 그 부형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립이. 구립과 사립의 차이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기준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규 위원
글쎄 , 그러니까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구립에 가는 게 다른 조건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구립이 조건이 좋은 것은 ······.
이진규 위원
구립에서는 분명히 지원을 많이 하죠. 지금 자꾸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박주운 과장이 그 얘기를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다는 거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조금 ······.
권영중 위원
내가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우리 박주운 과장이나 김영기 국장 얘기하는 게 우리 이진규위원도 열이 나지만 내가 들어도 열이 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립의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하고 구립에 보내는 학부모하고 학부모 부담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사립은 개인이 집 짓든지 세를 받든지 개인이 시설 몇십억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죠. 구립은 우리 박주운 과장님! 구립을 내가 맡아 한다고 하면 집 다 지어주고 시설 다 해 주고 가서 운영만 해요. 운영하는데 교사 인건비이고 학생들 우유 값이고 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이 당연히 적죠. 뭐가 구립하고 사립하고 아니, 몇십억 들여서 자기 건물 지어서 하는 것하고 구립하고 그것은 구에서는 조금 일부 차등은 있습니다만 비슷하다 해도 지금 박주운 과장이나 김영기 국장님 이론대로 한다면 정부에서 왜 막대한 돈 들여서 구립 확충한다고 합니까? 사립 그대로 해서 하면 되죠. 그것 학부모 부담 차원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 관계가 없다고 자꾸 이런 조금만 내가 심한 얘기를 하면 궤변인데 늘어놓으니까 우리 이진규위원도 열이 나고 내가 들어도 열이 납니다, 그게. 실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형들이 비용 내는 것에 있어서는 특기활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기활동비를 부담하는데 구립보다 민간이나 가정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양재시프트 1단지하고 내곡보금자리 7단지,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우리가 보류를 해 놓고 그리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립인 사랑의교회라는 한 종교단체 안에 지금 있고 그것을 기부채납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립으로 해서 지금 매년 3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볼 게 있으니까 이번에 안 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공도 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등등이 시간적으로 이 부분은 좀 있으니까 고려했다가 조금 따져보고 정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말씀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에 위탁동의를 받는 것은 이 동의를 받아야만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모든 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모집을 해서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5월에 올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연이 되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굉장한 차질을 물론 당연히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그 보육환경 확보가 늦어짐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결을 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할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진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