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6월 3일, 제출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71호 내곡 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제안배경 검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에서 시행하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단지 7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2013년 10월 개원예정인 임대시설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규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 2013년 8월 1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24개소로,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조성하는 부대시설이므로, 건립 및 사용경위,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