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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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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7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의원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사회를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질의까지 마쳤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이게 추가 질의는 못하고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물어보자고 해 놓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자, 이래서 보류시킨 거라는 말이에요.
이 안건을 추가 질의 없이 그냥 바로 토론하자고 하나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착오가 있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중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 딱 두 군데만 조례가 공포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여기에 대한 조례가 하나도 공포된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 상당한 구비 부담이 됩니다. 안 그래도 복지예산 교육 예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추가 부담액이 상당액이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더더구나 청년 고용촉진이나 실업문제는 정부 업무인데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봐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반대하자는 것은 다른 전국에 239개 지자체들이 조례 공포해가지고 지원하는지 추이를 봐가지고 나중에 하자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지금 시에서 보낸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못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 조례를 잠시 보류했다가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보고 하자는 그런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41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여건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의한 저소득 계층의 혜택은 미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수혜범위를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가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세대를 월 15,000원 이하세대로 하고,노인가구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세대 및 만성질환 세대 등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7월 2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점차 고령화된 사회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족, 한부모가정, 만성질환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정의를,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로 하였으나, 이를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하여 그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세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지원대상) 각호를 전부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월 1만 5000원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세대” 등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및 안 제9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세부기준 및 기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세대 현황을 보면 2013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지사 자료에 의하면 총 합계가 1223세대로 월 건강보험료는 697만 6880원이며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817세대이고 장애인·미성년자 세대가 198세대이며 모자 세대가 63세대, 만성질환 세대가 145세대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월 8,000원 × 10가구 × 12월해가지고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실적은 2가구에 5,060원 × 2가구 × 12월로 해서 12만 1440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000원 × 10가구 × 12월입니다.
참고로 6월 30일 현재 지원실적은 2가구에 3만 84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실태를 검토한 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지나치게 대상범위를 축소하여, 2012년도 세출예산에는 총 10가구에 96만원을 편성하여 2가구에 총 12만 144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에는 총 10가구에 48만원을 편성하여 2가구에 총 12만 1440원을 지원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검토한 바, 2013년 3월 31일 현재 서초구의 전체 세대수는 16만 9397세대이며,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지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 보험료 기준의 대상자는 서초구 전체 세대수의 약 0.72%인 1223세대이며, 이들의 5월 건강보험료는 총 697만 6880원이므로, 이를 12개월로 산출하면 약 8372만 2560원이 추계되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삶의 질 세계일등도시를 표방하는 서초구의 위상에 맞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한부모가족 및 만성질환 세대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되, 이웃 강남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2014년부터 수혜대상 가구가 크게 증가되어 더불어 서초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 주관부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재도 지자체 비용 가지고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적은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수혜대상이 적고 인원수가 적다뿐이지 이것은 현재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야. 단, 우리 강성길의원이 발의한 조례 보면 1만원 이하 했다가 1만 5000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데 이것이 지자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1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자료에 보면 연간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세대 6개월 이상해서 전체해서 6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의원이 발의한 조례대로 하면 엄청나게 8300만원 추가된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야. 왜 이 조례 개정해서 1만원 이하, 1만 5000원 이하로 바뀌는데 추가부담이 왜 8300만원씩 들어간다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보면 현재 저희가 1만원 기준인데 우리가 타구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 차원은 아니고 지금 점차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준이 올라가도 취약계층은 많습니다. 타구에서도 1만 5000원 정도하니까 ······.
권영중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대로 해서 연간 부담료가 국민건강보험료 서초지사 자료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697만 6880원이에요, 현행이. 금년도 5월말 기준해서.
그런데 그 5000원 상향한다고 왜 갑자기 8300만원 구비가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697만 6880원은 월 소요예산입니다.
권영중 위원
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내년에 월 ······.
권영중 위원
현행대로 하면 연간 얼마쯤 예산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현행대로 하게 되면 현행은 지금 저소득 노인가구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저소득 노인 가구 외에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정하고 만성질환자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사회복지과장이 내신 자료에요. 자료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그래가지고 세대수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다 포함해서 697만 6880원 하는 것이 우리 구비 지원한 자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내년에 개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대상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월 소요액이기 때문에 12개월을 합하면 8000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개정되기 전에 현재는 얼마 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현재는 두 사람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적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초지사에서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알기 쉽게 얘기합시다.
현행 조례가 있는 것 우리 강성길의원이 개정한다는 것은 1만원 이하를 1만 5000원, 강남도 1만 5000원 한 구 있구만요. 1만 4000원도 있고 그러면 대다수가 1만원인데 서초구가 1만에서 1만 5000원 증액해 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개정내용 주요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1만원 줄 때는 연간 얼마 들어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만원 줄 때는 ······.
권영중 위원
1만원 이하 줄 때는 연간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인데 왜 갑자기 83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현재 1만원 기준으로 할 때는 옛날 현행법으로 했을 때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가 63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데 현 조례가 노인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노인만 주게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만성질환자나 다 포함해서 더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지요. 저소득 취약계층이니까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는 노인만 주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우리 강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노인들보다도 더 어려운 장애인이나 이 사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강의원 말대로 노인만 주던 것을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장기질환자나 노인들 어려운 사람 준다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그러면 나머지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 주자, 그런데 1만원짜리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홍보가 안 되었는지 과장님이 지원을 덜 해 주었는지 1만원을 준다고 해도 현재 노인만 준다고 해도 여기 보니까 연간 얼마 되었느냐 하면 상상외로 적다 말이야, 2명. 그러면 이것이 현행조례대로 다 했다고 해도 이렇게 적게 나가지 않는데 현재 적게 주고 있는데 갑자기 5000원 더 올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구비부담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653세대인데 저희가 보면 신청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신청을 많이 안했고 그리고 현재 서초남부지사에서 관내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까지는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앞으로도 1만 5000원 올렸다고 해도 MOU 체결해서 도와주는 것은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것이 우리 5000원 조례 더 올린다고 해서 도와주던 사람이 안 도와주고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재 ······.
권영중 위원
자꾸 우리 의원 발의 조례나 의회에서 발의안 조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다면 지금 서초지사에서 대기업이나 관내 독지가한테 MOU 체결해서 지원 받는다 그것은 이 조례 개정된다고 지원해 주던 사람이 안 준다고 그런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면 단순 비교해서 현재 1만 이하로 주던 것은 1만 5000원 이하로 주는 것이 갑자기 8300만원 구비 추가부담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기업들이 금년 말까지만 지원해 주고 이제 끊겠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안고 가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주어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끊겠다고 하면 1만원 이하로 주면 구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1만 5000원으로 안 올려도?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해서 그것이 끊긴다고 하면 우리 강성길의원 조례 개정 안 해도 지금 말대로 상당수 구비 부담이 된다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는 현행은 이것뿐인데 조례 개정되면 추가로 8300만원 추가로 소요된다 그 얘기는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1만원 주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내 기업이나 독지가한테 받아주던 것이 내년도에 끊긴다 1만 5000원 주어도 끊기고 1만 주어도 끊긴다면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면 추가부담액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저희가 표현한 내용을 의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내는 것은 원래 취지가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당시 2007년도에 협조를 받아서 각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조요청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사실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돈이 8300만원이 엄청난 돈이라서 문제점이 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준 사회복지과 제출검토 의견서에 지금 과장님 얘기는 강성길의원 발의하기 전에 현 조례는 노인세대 650세대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늘어나면 대상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부담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쓴 것은 제가 큰 뜻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부담한다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 복지는 건강보험료는 아까 말대로 모법에 국가도 부담주체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주체가 맞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아까 조례같이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 표현이 현재 조례 개정전에는 노인가구만 해서 650세대 하는데 지금 확대해서 이것이 5월 30일 건강보험 자료에 보면 노인 870세대, 장애인 198세대, 한부모 63세대, 만성질환 145세대 다 합해도 연간 690 이것이 월간인지 연간인지 697만원 준다고 했는데 왜 이 조례개정 때문에 갑자기 8300만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그 표현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하니까 우리가 자지단체에서 부담하니까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나타낸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서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어서 문제점이다,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썹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써 놓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조치, 예산조치사항 여기에 지원 기준 보험료 부과기준을 1만 5000원으로 상향하면 대상자가 1223세대 월 697만 6800원 연 83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 강의원 이 조례안에 대한 반박 자료한 것인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자료란 말이야. 현행대로 주어도 왜 월 1만원 이하로 주고 있는데 단 아까 독지가를 통하든지 관내기업을 통하든지 MOU해서 기업에서 부담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적은 것이지 연말에 MOU 끝나서 기업이 부담 안 한다고 하면 구비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 말이야, 현행조례도. 그러면 그것은 조례개정 때문에 추가 부담이 많다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표현은 일단 ······.
권영중 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 제 말한 뜻을 사회복지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시는지 잘 모르고 얼버무리고 대답하시는지 잘 알면서 얼버무려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표현은 그래 놨다 말이야.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아까 개정되기 전에 개정안 전에는 630세대 65세 이상에서 지금 말씀대로 2가구만 2012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개별적으로 MOU를 해 준 것이 208세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210세대가 지원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20세대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죠. 신청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개정안을 의원님 입법 발의지만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65세 노인세대뿐이 아니고 장애인, 모자, 만성질환까지 하니까 1223세대가 되고 수가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늘리고 평균 잡아가지고 했을 때 그 1223세대가 신청을 100%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8000만원 소요되겠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구비 부담이 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금년도 예산이 48만원만 해 놨는데 8000만원 이상이 서초구 구비 예산이 드는 것은 100%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도 표현이 작년하고 금년 틀리겠지만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가구만 817세대로 금년 5월에 산정을 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630세대 해서 했는데 실제 보험공단에서 MOU해서 208세대 지원한 것 제외하고 우리 구에 바로 신청한 것은 2세대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홍보도 안 하고 안 줄 작정을 했지 예산도 그렇게 밖에 확보를 안 하고 634세대 사회복지과장이 노인 가구 파악하고 있는 국민건강 817세대 말고 과장님이 파악한 630세대 월 1만원 기준으로 하면 그리 예산편성도 안 하고 안 줄 작정을 했구만. 그리고 2세대밖에 신청 안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노인들이 알았다면 2세대밖에 신청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아예 과장님이 이것을 신청 안 할 것이다, 홍보를 안 했는지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숨겨놓고 달라는 사람만 준다고 해서 2세대만 주었다, 대상이 630세대 금년도 개정된 것 말고 작년도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630세대, 왜 630세대 신청하든 안 하든지 예산편성은 다 해야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중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도 되고 지자체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는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랐고 또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자기들에게 달라는 의견도 있고 등등 하는데 모든 것을 저희가 MOU 하는 것 208세대 문제랄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한 구비를 절약하면서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가 MOU하는 것을 확대해서 구비 부담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한마디에 금년 연말되면 MOU 끝나서 전액 구비로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문제는 제가 국장으로 왔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구비는 절약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김영기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 제출의견서를 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2012년도에 지원 금액을 1만원, 노인세대로 범위를 한정했을 경우에 630세대 그다음에 집행은 2세대 그다음에 MOU 세대가 208세대 이러면 2012년 중에 모든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최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실제 집행은 얼마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13년도에 수혜 범위를 넓혔을 경우 그다음에 금액을 5000원을 상향했을 때 모든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최대 소요 예산액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된다, 이런 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의견에. 그래야 집행부의 재정 부담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숫자에 대해서 연간 비교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훨씬 더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물론 2012년도랄지 그런 하나의 실적만 들어가 있지 추정치에 대해서 시물레이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277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2. 안 제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3. 안 제4조 ∼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관계자(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4.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주민홍보 및 보조금 등의 지원, 다량배출사업자의 발생억제 노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5. 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해 6. 안 제10조 ∼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7. 안 제1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 안 제15조 ∼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준수사항, 지도·점검에 관해 9. 안 제18조 ∼ 제1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13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4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2012년 11월 3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이 새롭게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총 16개 조항을 20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함)의 발생억제,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전용수거용기, 자원화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하며 안 제4조는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을 생산·소비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책무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수립·시행 및 사업자와 주민의 협력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및 집단급식소 등 각 사업자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폐기물 수수료는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당 산정하되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별표2와 같이 하며, 납부방법은 무게 측정·기록 후 선불·납부고지 또는 납부필증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되,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사업장은 달리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하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일시·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지역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로, 수거용기의 재질·색상·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시에는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며, 구청장은 전용수거용기 또는 운반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및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으로, 구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업자 등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전용차량으로 운반하고 수거용기 등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되, 생활폐기물 배출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처리 및 준수사항으로,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생활폐기물은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스스로 건조하는 경우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부산물의 수분햠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지정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의무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등 준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기준·절차 등으로,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하여 반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종량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종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자는 3개월 이내에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다시 신고토록 하고, 본 조례에 맞게 다른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로 발생량은 총 5만 2842톤으로 이는 가정이 3만 8310톤, 소형음식점 1만 4532톤이며 처리비용은 총 88억 300만원으로 주민부담이 32억 3700만원, 구 부담이 55억 6600만원으로 주민 부담률 약 37%이고, 구 부담률은 63입니다.
수거체계는 가정·소형음식점은 배출해서 구청 대행업체의 수집·운반으로 해서 중간집하장을 거쳐서 재처리업자로 가며 감량의무사업장은 배출해서 별도계약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수집·운반 및 재처리비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량제 추진경위로 2011년 5월 16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월 15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원가산정 용역시행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16일 종량제관련 조례 전부개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을 하였고 5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조정을 거쳐서 5월 28일 종량제 시행 방침을 결정하고 6월 13일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률 및 수수료 산정으로 먼저 수수료 산정 비율은 주민부담이 50%로 하고 공동·단독주택 48%, 소형음식점 53%이며 산정사유은 환경부 지침에 주민부담률을 50%이상 권고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 처리비와 형평성 고려하여 정한 것이며 단독·공동주택은 총 처리비용 100% 중에서 연 79억 1600만원이며 이는 수집·운반비가 33억 8700만원, 재 처리비가 45억 2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주민부담은 48%로 38억 3100만원, 구 부담은 52%로 40억 8500만원입니다.
소형음식점은 총 처리비용 100%에서 연 30억 200만원으로 이는 수집운반비가 = 12억 8500만원, 재 처리비가 17억 1700만원이며 업주부담은 53%, 구 부담은 47%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입니다.
먼저 적법성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일 개정된「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항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줄이기 위한 관할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년 12월 29일「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준칙에 기초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주민 및 구 부담 처리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에서 폐기물 종량제 산정비율을 주민부담 50%, 구부담 50%로 설정하고 이를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주민부담액은 연 54억 3000만원, 구 부담액은 연 54억 88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주민부담액 32억 3700만원보다 21억 93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폐수 육상처리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처리비가 2012년도 총 88억 300만원에서, 2013년도 총 109억 1800만원이 되어, 21억 15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사항 검토한 바 201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약 43억 7500만원, 세출예산은 94억 2100만원으로 약 50억 4600만원이 부족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구비 세외수입에서 전액 충당예정입니다.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소요예산은 28억원으로, 이는 RFID 기기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액 8억원은 예치금에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단가가 인상되어 현재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동 및 단독주택 주민부담률과 소형음식점 업주부담률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관련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부피에 따른 발생량 및 처리실태, 주민부담률 증가 및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용기를 아마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용덕식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용기를 저희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용기를 새로 구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용기구매비로 저희가 추계로 한 2억 43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요, 공동주택은 한 군데 모으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량제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가 음식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그래서 공동주택은 저희가 RFID 개별개량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20리터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통 자체를 저희가 RFID 기기에 넣어가지고 개별 세대별로 버릴 때마다 그 버리는 양이 계근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세대별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봉투종량제라든가 단지별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각 세대별로 버린 만큼 개량이 되게끔 그래서 버린 만큼 ······.
용덕식 위원
개량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안에 자체에 버릴 때마다 지금 얼마 예를 들어서 통이 놓여 있으면 통 무게에 더해서 버릴 때마다 개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용덕식 위원
개별적으로 무슨 카드 같은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카드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드려 가지고 그것을 카드를 터치하거나 안 그러면 비밀번호를 넣으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용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량하고 금액이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용량하고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용덕식 위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단독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용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었는데 용기를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30리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다가 가득 차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문 앞에 내놓으면 지금은 우리가 25리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 버렸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통으로 우리가 한 통에 3리터이니까 한 통을 버리면 3리터가 종량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3리터짜리 용기를 새로 사서 준다 이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통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다놓고 그날 갖다가 거기다 버려도 차지 않아요, 안 차지요. 그러면 그 날 와서 수거를 안 해 가도 또 나오는 것 또 거기에 보충해서 자꾸 넣거든요. 그래서 하루 안 가져가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용량제란 말이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약 4500원 정도 됩니다.
용덕식 위원
저 용량에 수거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수거비용이 3리터니까 80원씩 하면 240원이 됩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보면 리터당 80원.
용덕식 위원
알았어요. 저것 한 통을 버리면 240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하여튼 240원 나가지만 저것 용량을 채워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가정에서 아무래도 꽉 채워서 내보내려고 하시겠지요.
용덕식 위원
그런데 꽉 채워서 내놨는데 그것을 금방 안 가져갔다 말이죠, 바로 수거를 안 해 갔는데 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용기가 지금 3리터가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 크기나 또 이런 것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많이 버리는 데는 하나 더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보충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기의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3리터가 되든지 5리터가 되는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5리터면 5리터에 꽉 채워서 버린다고. 빈 것으로 내보내고 돈 물지 않을 테니까 꽉 채워서 내놨는데 그것을 제때 바로 수거해 가는 괜찮은데 그렇게 바로 수거가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는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일요일도 안 가져가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일요일은 안 가져갑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꽉 차서 내놨는데 또 바로 이것이 쓰레기가 또 됐으면 넣을 데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공동주택은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용기 채워서 내놓은 다음에 또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그렇다고 2개씩 배포하기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주부님들이 음식물을 내다버릴 때 보면 바로 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닐봉투에 모았다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시행을 우리가 시범기간을 거치면서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용기가 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다놓고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도 안 가져가고 이틀도 안 가져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용기가 커서 여유가 있는 데도 그것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안 가져간다면 전화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용량제라 꽉 채워서 내놨는데 공간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더 내놓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대로 다른 비닐에 모아서 집안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져간 다음에 용기가 비면 그때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집안에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자꾸 쌓아놓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우리가 종량제 방식이 지금 저희가 봉투 종량제가 있고 단독주택 ······.
용덕식 위원
종량제 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으로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런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내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여분의 용기를 고려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또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용기를 최소한 2개 구입을 해 주어야 돼요. 하나는 여유분으로 주어야 돼요. 하나는 채워 내놓고 하나 또 채울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주민 부담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 부담이 몇 %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현재는 37%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 용량제 하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50% 지금 정확하게는 소형하고 가정하고 합쳐서 50%이고 가정은 48%, 소형은 5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얼마가 더 추가됩니까? 지금 주민 부담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주민 부담은 지금 1500원씩 내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한 20% 추가 부담되는 것 같은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2인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출해 보면 한 그 정도 약간 ······.
용덕식 위원
한 20% 추가될 것 같은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우리가 평균 세대가 2.58로 보면 그 정도 ······.
용덕식 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부담을 더 가중시키면서 더 불편하게 해 주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부담을 더 시키면서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더 편리하게 해 주어야지.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하고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구는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 1일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 예정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타구에 7월 1일부터 시행한 구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2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3개구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구는 구청장이 말하는 타구에 다 시행하는 것 보고 맨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맨 나중이 되겠구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용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례내용을 쭉 보니까 우선 음폐수 육상 처리비용 단가가 올랐다, 그것이 주구만요. 그런데 내가 대충 보니까 88억 하던 것이 109억 되니까 작년 대비 처리비용이 한 21억 정도 오른 것인데 몇 % 됩니까, 인상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인상률이 한 48% 정도됩니다, 처리비만 따졌을 때.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서초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 부담이 많았는데 원칙자 부담을 넓혀가지고 50 대 50으로 하겠다, 그 얘기지요? 조례 주요골자가? 과거에는 구에서 한 65% 내지 70% 작년의 경우 68% 부담했구만요. 그런 것을 한 50%는 원인자부담 업자건 공동주택이건 일반주택이건 음식물 식당이건 한 50 대 50을 조정하겠다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취지는 금액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늘리는 것도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지만 원천적으로 감량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량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처리비가 21억 정도 인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 운영했을 때 20% 감량이 나왔고 환경부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20% 감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0% 감량이 되면 한 21, 2억 정도 비용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민 부담이 약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원천적인 것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음식물 배출 자체를 감량해서 크게는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취지가 큽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방법은 과장님 얘기에 동의하겠는데 자금 단가가 올랐다 처리비용이, 그리고 과거에 구에서 한 67% 평균 보니까 한 67·8% 되고만요. 그리고 배출자가 30.2·3% 부담하던 것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인자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25개구에서 한 구 부담이 50 대 50으로 한 구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몇 개 구쯤 됩니까? 구 부담이 많고 원인자 부담이 적은 구가 많으냐, 50 대 50으로 공동 부담해 주는 것이 많으냐 그 통계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은 50 대 50이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인데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원래 광역시는 주민 60, 구에서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0 대 50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왔고 지금 저희처럼 비용을 당초에 산출해서 우리는 용역을 주어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68%가 됩니다, 주민 부담이.
권영중 위원
그러면 환경부 기준은 오히려 구 부담이 40이고 주민 부담이 60이다, 가이드라인은? 그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광역시는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구 부담하고 자 부담하고 비율이 거의 50 대 50 됩니까? 안 그러면 구 부담이 많은지 자 부담이 많은지 그것 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일부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접 구이고 주민 부담이 많고 강북 같은 데는 사실상 이전에 봉투종량제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구 부담이 훨씬 많은 구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가 안 나오더라도 전국 데이터는 필요 없고 25개 자치구에 자 부담하고 구 부담 비율로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김시환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시죠.
전부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것하고 조금 전에 나누어 준 것하고, 조금 전에 나누어 준 것에 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5개년치를 해 놨는데 이 첫 번째 표를 보면 세출 종량제 시행 총 처리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 재정 부담부분이 5년간 238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밑에 세입이 주민 부담이 184억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총 재정부담이 422억으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주민이 부담하는 184억은 422억에 산입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빼주어야지? 여기에서 재정소요라고 그러면 서초구청에 부담하는 것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
최병홍 위원
재정부담 422억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합계 금액 개념으로 내놨는데 지금 지적한 것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출이 세출부분에서 238억의 재정부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주민이 184억을 부담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주어야 된다고, 이것이. 순수하게 구청에서 재정부담하는 것은 얼마다 하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지금 앞에 지적하신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표를 작성하면서 재정소요라는 것은 구청 재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실은 실제 금액은 422억이 들어가는데 조금 용어 표현이 재정소요하고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정소요라고 그러면 구청 부담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들 부담하는 것까지 하면 전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잘못되었습니다. 표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재정소요는 238억이고 주민이 ······.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서초구 거의 17만 세대에 다 영향을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굉장히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병원에서도 수술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임상실험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합니다, 제약회사 같은 것 신약을 개발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전면적인 17만 세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단독주택 한 30세대 그다음에 공동주택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소형음식점 한 50군데 정도를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한 달 정도 실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런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파트 2개 단지 서초1동 현대아파트하고 반포4동 미도아파트 그다음 단독주택은 방배4동 단독주택 지역에 100세대를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했는데 거기에 ······.
최병홍 위원
소형음식점은?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소형음식점은 안 했습니다. 소형음식점은 안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평균 감량률이 29%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불편했던 점 같은 것도 우리가 도출해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김장철에 이런 대규모 쓰레기가 나온다든가 이럴 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무래도 주부들은 기존에는 그냥 가서 통을 열고 버리면 되는데 기계 작동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이 필요한 그런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해 보고 또 그때 기기를 정할 때도 우리가 두 번 정도 시연을 해서 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하는데 소형음식점을 빠트렸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음식물폐기물이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악성 성격이 적다고요. 각 가정에서 식재료를 쓰고 버리게 되는 부산물은 대부분이 성향 질 측면에서는 아주 고약한 것은 적다 말이에요. 그러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속에 굉장히 음식물류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악성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임상실험 데이터에서 빼뜨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실험한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사실 지금 일반 소형 음식점은 크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비용은 바뀌지만 운영상에는 크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계를 하게 되고 소형 주택도 25ℓ에 이렇게 버리다가 개별로 버리기 때문에 그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가 소형 음식점 그때 같이 포함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그런 실험을 거쳐서 검토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김시환 과장님 2012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주민부담 32억, 구가 56억 그래서 총 88억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2013년에 대략 될 것을 109억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감량이 안 되었을 때 109억 작년도 물량을 기준으로 금년도 처리비용을 감안했을 때 ······.
이진규 위원
감량이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109억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109억이라는 것은 ······.
이진규 위원
지금 여기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감량이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감량이 되기 전에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전년도 배출된 물량을 금년도 처리비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감량이 된다고 전제를 하면 우리가 88억이 감량이 20%쯤 감량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88억이 감량이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면 70억쯤 들어 갈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처리비가 88억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물량만큼 배출될 경우에 ······.
이진규 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2년도 그냥 얘기를 하면 만약에 2012년에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음식물을 전부 감량을 하면 줄이면 70억만 들어갈 일인데 그때는 감량을 안 했었으니까 그냥 88억원이 들어간 거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2013년에 10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지금 감량을 안 했을 때 기준을 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70억에 비해서 감량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거의 한 절반 50% 109억이 나가려면 40억원을 더 플러스해야 그렇게 그런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음폐수 육상처리에 따른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데 그만큼 50%이나 올라가느냐가 저의 질문이에요, 지금 육상처리 단가가 50% 올라갑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상처리단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8만 2200원에서 운송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12만원으로 금년도에 타결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12만원도 저희가 연초부터 6월달까지 씨름을 해서 그래도 나름 다 타구보다 낫게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체가 5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50%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48% 올라갔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청소행정과때문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을 해요, 우리 재정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예산이 제가 잘못 생각했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이 본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도 안 했어요, 그러면 9월달에는 청소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저희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이진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 탈 때도 이것도 하나의 경직성 경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3개월을 빼먹고 올해는 4개월을 빼먹고 이 예산을 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참 전체적인 사정상 저희가 ······.
이진규 위원
직원의 월급을 빼놓으세요. 직원들의 월급 우리 국장님, 과장님 월급 전부 빼놓고 청소행정비는 다 넣으라고 지금 9월달에 청소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물론 돈 어떻게 해서든 넣겠지만 이런 서초구의 행정에 대해서 한심한 거예요, 이것을 주민을 볼모로 해서 다른 것을 예산을 빼놓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 ······.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 정도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전년도에 3개월을 본 예산에 안 넣어 놓고 이번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없어요, 구의원들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와서는 4개월을 빼요, 감안을 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만 던져 놓겠습니다.
답변해야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제에서 용기나 카드제로 바꾸시잖아요, 바뀌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도 있지만 이 음식쓰레기를 공동주택에는 보면 그냥 다량으로 마음대로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지만 단독주택 같은 데는 용기로 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버리다가도 말려서 주택 같은 데는 밖에서 말리기도 쉽고 마당에서 나와서 말리기도 쉬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버리는 세대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백윤남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당초 봉투종량제는 아니고 당초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25ℓ 용기를 사용해서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용기가 작아지는데 봉투는 사용을 저희는 당초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집에서 말린다든지 아니면 말리는 기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정집에서 자기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디스포제라고 해서 갈아서 없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는 20% 정도 찌꺼기가 나오는 것은 허가가 되는데 그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집에서 어떤 말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정집에서 해도 오히려 우리가 감량에는 외국 같은 데는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퇴비로 만들고 쓰고 지렁이도 키우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개별로 하는 것은 음식물 줄이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혹시 가정집에 그런 세대가 있더라고요, 말려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같이 합류해서 버리고 그렇게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음식쓰레기 줄이기 도움이 ······.
백윤남 위원
그런 세대는 어떻게 계획상 처리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분들은 본인이 저희 같은 경우는 ······.
백윤남 위원
세대수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세대가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은 요금내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배출을 용기에 배출하지 않고 그것을 다 건조시켜서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리면 그것은 그냥 종량제 봉투 그것만 사면 되니까 별도로 그분들은 음식물 처리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카드제를 하시잖아요, 하게 되면 여자분 혼자 사시는 분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면 카드는 드렸지만 다 등록은 되었지만 안 버릴 수 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딸네집이나 며느리 집 갈 때 버릴 수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미등록이 되잖아요, 카드는 발급해 드렸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 분들 같으면 저희가 단독이 저희 같은 제일 장점이 1~2인 세대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1인 가구를 이것을 적용해서 했을 때 지금 1일 버리는 것이 0.3㎏입니다. 그것이 744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카드하고 이것이 발급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안 버리면 그분한테는 과금이 안 됩니다.
수수료가 ······.
백윤남 위원
독거노인이 한 몇 세대 사시는 단지가 있거든요, 아파트에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분들한테는 수수료가 과금이 안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대수하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특별히 우리 제도를 시행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용기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몇 개씩 지급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용기가 공동주택은 다 나가 있습니다. 120ℓ가 ······.
안종숙 위원
공동주택말고 개별 주택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현재 단독주택은 저희가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개만 지급이 되어서 아까 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나요?
한개 지적해서 나머지 어떻게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래서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러면 다소 조금 예산이 조금 ······.
안종숙 위원
한개만 지급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RFID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구에서 시범지역으로 한 공동주택 현대아파트하고 미도아파트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번에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사실 영등포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RFID방식 이 시스템에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종전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용 카드가 분실했을 경우에 재발급이 어려워서 불법 투기의 우려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또 한 가지 수거장비 덮개가 우리 구에서 시범한 것은 몇도 정도 열리나요? 덮개가 자동적으로 열리는데 완벽하게 다 열리는지 45도 열리는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거의 90도 가까이 열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90도 가까이 열립니까, 확실한가요?
아니, 타구 같은 경우는 45도 열려서 굉장히 음식물 투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이고 그리고 투입구가 좀 높다 저희 구는 시범 실시했을 때는 어땠나요, 투입구가 높아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투입구가 높다는 이런 말씀은 사실 그때는 못 들었는데 이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120ℓ통을 그냥 놓고 하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장비가 들어가면 그 위에 얹어지니까 한 10㎝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물론 앞에 디딤돌을 놓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안 그러면 그것을 설치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RFID를 금천하고 영등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원안 가결되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뚜껑이 열리는 각도라든지 재발급시 재발급이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사실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토요일, 일요일도 다 수거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일요일은 안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일요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서 경비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본인들이 그것을 다 모르고 가지고 나오면 다른 데에 놓아야 이런 경비원들의 일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제가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바로는 그렇고 카드는 한 개씩 지급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은 계획은 한 개씩인데 ······.
안종숙 위원
그것이 한 개씩 지급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사람만 그것을 갖고 남편이 출근하다가 갖다 버리고 갈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나오면 한참 있다가 버릴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기존에 1500원씩 내다가 한 20%씩 더 오르면서 주민들이 훨씬 더 불편하면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좀 대비하셔서 시범이 지금 3개월 하고 끝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전보다 주부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부분은 미리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달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려고 주부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식단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그런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완제품들을 많이 찾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돌출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쓰레기 줄이려다가 우리 식단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런 문제는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런 추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범 운영하면서 3개월 동안 문제점들이나 도대체 그런 것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지요, 현장조사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있으면 주어 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바꾸는 이유가 하나가 뭡니까, 예산을 줄이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바꾸는 것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이진규 위원
첫째 이유이고 우리는 항상 구재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 부담률이 지금 현재는 63%지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63%고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50% 로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50%로 되는데 이미 지금 25개구 중에서 22개가 지금 종량제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서초구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63%에서 50%로 줄이면 기 억이 수억대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왜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구예산만 따지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꾸로 역산을 해서 나왔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 용역을 해서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을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
이진규 위원
왜 다른 구에 비해서 24등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3월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구보다 진행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정도 답변하고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22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이진규 위원
지금 법이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올 ······.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됐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늦게 하는 것은 그마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서초구의 재정상에도 도움이 되는 일에 서초구의 청소행정과장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또 약간은 우리가 타구의 어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작용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고 우리가 불편을 완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사실 숨은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시범운영 실시도 했고 했는데 다만 시범실시 운영하면서 음식점이 배제되고 시범운영을 했다는 그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용기, 또 원인자분들의 용기 사용 개수라든가 또 기타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등을 적극 좀 더 검토하셔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시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필요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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