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13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4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2012년 11월 3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이 새롭게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총 16개 조항을 20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함)의 발생억제,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전용수거용기, 자원화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하며 안 제4조는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을 생산·소비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책무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수립·시행 및 사업자와 주민의 협력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및 집단급식소 등 각 사업자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폐기물 수수료는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당 산정하되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별표2와 같이 하며, 납부방법은 무게 측정·기록 후 선불·납부고지 또는 납부필증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되,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사업장은 달리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하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일시·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지역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로, 수거용기의 재질·색상·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시에는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며, 구청장은 전용수거용기 또는 운반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및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으로, 구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업자 등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전용차량으로 운반하고 수거용기 등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되, 생활폐기물 배출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처리 및 준수사항으로,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생활폐기물은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스스로 건조하는 경우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부산물의 수분햠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지정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의무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등 준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기준·절차 등으로,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하여 반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종량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종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자는 3개월 이내에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다시 신고토록 하고, 본 조례에 맞게 다른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로 발생량은 총 5만 2842톤으로 이는 가정이 3만 8310톤, 소형음식점 1만 4532톤이며 처리비용은 총 88억 300만원으로 주민부담이 32억 3700만원, 구 부담이 55억 6600만원으로 주민 부담률 약 37%이고, 구 부담률은 63입니다.
수거체계는 가정·소형음식점은 배출해서 구청 대행업체의 수집·운반으로 해서 중간집하장을 거쳐서 재처리업자로 가며 감량의무사업장은 배출해서 별도계약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수집·운반 및 재처리비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량제 추진경위로 2011년 5월 16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월 15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원가산정 용역시행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16일 종량제관련 조례 전부개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을 하였고 5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조정을 거쳐서 5월 28일 종량제 시행 방침을 결정하고 6월 13일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률 및 수수료 산정으로 먼저 수수료 산정 비율은 주민부담이 50%로 하고 공동·단독주택 48%, 소형음식점 53%이며 산정사유은 환경부 지침에 주민부담률을 50%이상 권고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 처리비와 형평성 고려하여 정한 것이며 단독·공동주택은 총 처리비용 100% 중에서 연 79억 1600만원이며 이는 수집·운반비가 33억 8700만원, 재 처리비가 45억 2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주민부담은 48%로 38억 3100만원, 구 부담은 52%로 40억 8500만원입니다.
소형음식점은 총 처리비용 100%에서 연 30억 200만원으로 이는 수집운반비가 = 12억 8500만원, 재 처리비가 17억 1700만원이며 업주부담은 53%, 구 부담은 47%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입니다.
먼저 적법성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일 개정된「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항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줄이기 위한 관할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년 12월 29일「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준칙에 기초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주민 및 구 부담 처리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에서 폐기물 종량제 산정비율을 주민부담 50%, 구부담 50%로 설정하고 이를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주민부담액은 연 54억 3000만원, 구 부담액은 연 54억 88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주민부담액 32억 3700만원보다 21억 93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폐수 육상처리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처리비가 2012년도 총 88억 300만원에서, 2013년도 총 109억 1800만원이 되어, 21억 15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사항 검토한 바 201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약 43억 7500만원, 세출예산은 94억 2100만원으로 약 50억 4600만원이 부족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구비 세외수입에서 전액 충당예정입니다.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소요예산은 28억원으로, 이는 RFID 기기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액 8억원은 예치금에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단가가 인상되어 현재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동 및 단독주택 주민부담률과 소형음식점 업주부담률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관련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부피에 따른 발생량 및 처리실태, 주민부담률 증가 및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