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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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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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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8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6. 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휴회의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의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초구의회 의원이기도 하지만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8월 16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사업과 관련하여 섣부른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본의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에서는 현재 약 60여개의 지자체가 RFID 즉, 무선인식전자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과 비교해서 약 27% 정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약 170여개의 지자체는 이 방식에 대해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한 후 실시하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화면을 통하며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남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RFID기기를 관내에 140대 설치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14개월간 시범운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기구입비용 등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습니다.
즉, 섣부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도입은 초기 투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향후 과징금 징수시 드는 추가비용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기기 전면교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고지원금이 30% 정도 지원된다 하더라도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70%에 육박할 만큼 예산투입이 막대하며 이는 곧 서초구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권고를 2013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자 2015년까지로 유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 역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와 관련된 조례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18개동을 순회하며 2013년 11월부터 전면시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서초구에서도 두 개의 업체로부터 RFID 감량기기 5대를 임대하여 약 3개월 정도 우리 구 관내 아파트에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기기를 이용하였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실패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내용은 구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서초구청의 행정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44만 서초구민과 함께 분명히 말씀드리며 타 자치구의 실패사례 등을 면면히 살펴보고 난 후에 실시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보며 다행히도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RFID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다세대주택에 많은 용기가 배출되는 등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대로 봉투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지켜보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구청장님의 의회 경시풍조에 대하여 5분발언,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5분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현재 2013년 7월 30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각 동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미명아래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담회 내용을 보면 대심도터널, 타임캡슐, 종량제시행 등으로 되어 있으며 참석 인사는 집행부 간부와 함께 구청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구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담회에 구의회 의원을 초청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구의회와의 협조관계를 강조하시던 것과 달리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에는 구의회 의원들은 참석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아한 점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참석이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선별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구의원 중 일부가 참석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참석대상을 선별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 행사에 참석한 구의원들과 참석하지 못한 구의원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 개최 시기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언제부터 구청장이 구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까?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혹여나 이번 행사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본의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회의 내용 중에는 타임캡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전 구청장 재임기 때 타임캡슐을 선정하여 묻은 지가 10년이 경과되었는지 자세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간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고 또 다른 타임캡슐을 어디에다 묻는단 말입니까?
이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기간이라도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서로 상생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오며 어떠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는 실제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개연성이 없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8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사랑의교회 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18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6일 김안숙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일 백윤남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9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9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미국 어바인시의 자매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19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 김익태, 권영중의원의 소개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3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9일 김안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9일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7차에서 제20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성길의원, 노태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둔화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총체적 대응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등 사업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감액한 예산 절감분과 지난년도 잉여금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전분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증가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 방배 열린문화센터 계속사업 소요경비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인 377억 400만 1000원이 증가한 4069억 4507만 1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4%인 346억 8780만 3000원이 증가한 3684억 131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인 30억 1619만 8000원이 증가한 385억 3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 간의 20차례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인 346억 8780만 3000원이 증가한 3684억 1311만 6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24억 3369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20억 6411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33억 8100만원, 잉여금 160억 3845만 4000원, 이월금(반환금) 20억 4496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전분 80억 2100만원, 기타 수입 16억 2993만 8000원,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절감 등 지방재정 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사업예산 중 28억 510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아울러 예비비에서 31억 328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증가분과 함께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20억 4496만 7000원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교육분야 10억 2517만 9000원, 문화관광 분야 150억 1937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 44억 3095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 120억 2 175만 6000원, 보건 분야 5억 85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7832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6억 2945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 61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 3억 456만 1000원, 예비비 31억 3284만 2000원 기타 부분(총액인건비 등) 5억 404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7389만 7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3578만 9000원, 방배4동주민센터 사무용 가구등 구매 1억 2915만 6000원, 방배4동 신청사 자치회관 물품구매 4511만 2000원, 반포1동주민센터 증축 설계비 1970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원, 양재2동 임시청사 임차료 7000만원,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 8704만 8000원, 방범용 CCTV 운영 9365만 6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2431만 1000원, 예산성과금 2000만원, 기관공통운영경비 6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서초 다산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방배영어센터 이전 6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3000만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2583만 9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계속비) 148억 34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2852만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 1억 99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초 금요문화마당 운영 1225만 7000원, 전통문화행사 운영 2205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4억 2091만 1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7억 4614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7억원,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운반 위탁대행비 6억 4451만원, 대형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위탁처리비 1억 92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폐목재)위탁처리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관련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음식물종량제 장비구입 2억 3833만 4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계속비) 13억 6007만원, 영유아 무상보육비 추가분 45억 1886만 9000원, 가정양육수당 추가분 38억 6099만 2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억 1274만 6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어린이집 기자재비 5500만원,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492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8억 857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내곡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5억 43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관리 1017만 7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억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5억원, 양재천길(영동1교~영동2교)주변 도로정비공사 10억 8000만원, 강남대로 83길(언구비)주변 도로정비 2억 3000만원 효령로 31길 주변 도로정비 1억 5000만원, 제설업무 추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서리풀근린공원(산청마을)지장물 처리용역 1억 600만원,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 2800만원, 양재천 시설녹지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양재천길 지중화사업 8억 9000만원, 양재천길 지중화 도로포장 복구비 4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 3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4억원, 소하천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3500만원, 도로명판(벽면형)설치 19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물품구매 98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6737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2560만 4000원, 장애재활센터 운영 2459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자산취득비 581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31억 3284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63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5%인 30억 16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잉여금 11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민간융자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잉여금 224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29억 1243만 3000원과 이월금 6026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8.7%인 29억 72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양재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6800만원, 반포1동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8000만원,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정비공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3억 2400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9억 1678만 4000원이 증액된 254억 829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2013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5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5월 29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6월 28일, 7월 9일 총 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며, 제239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의 구두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 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와 같은 부칙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제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권영중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고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5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7월 2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행정 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도 7월 9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경제여건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 가구 등의 혜택은 미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0호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8월 22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8월 22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8월 22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8월 22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이 보류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원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양재시프트1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내곡보금자리7단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보금자리3블럭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사랑의교회내구립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6항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7항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8항 서초보금자리 3블럭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9항 사랑의교회 내 구립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1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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