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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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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9월 02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9월 4일 목요일까지 총 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고 나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내일은 기획경영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그리고 마지막날은 총괄 질의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3036만 2000원 대비 0.14%인 5000만원이 증가된 67억 80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심산문화센터 북카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1111억 6548만원 대비 12.9%인 143억 4312만 4000원이 증액된 1255억 860만 4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812억 7522만 2000원 대비 0.65%인 5억 2775만 8000원을 감액한 807억 4746만 4000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원,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277억 751만 8000원 대비 53.66%인 148억 6914만 2000원을 증액한 425억 7666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동청사 환경개선 5771만 1000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389만 7000원 방배종합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148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 93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3억 3485만 7000원 대비 2.5%인 3338만 8000원 감액한 13억 146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서초구 소식지 발간비 243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 민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 8억 4788만 3000원 대비 4.14%인 3512만 8000원 증액한 8억 8301만 1000원으로 주요세부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지원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346억 8780만 3000원 증가한 3684억 1311만 6000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 9560만원, 이자수입 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3646만원, 재산매각수입 33억 8100만원, 잉여금 160억 3845만 4000원, 이월금(반환금) 20억 4496만 7000원, 기타수입 96억 5093만 8000원, 지난년도수입 1억 3507만 2000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0억 64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6억 9738만 9000원 대비 6.9%인 16억 9096만 6000원이 감액된 230억 642만 3000원으로 서초다산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방배영어센터 이전비 6390만 3000원, 내곡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 4500만원,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교육 및 자산취득비 5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81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절감으로 3억 1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5.4%인 31억 3284만 2000원을 감액한 37억 63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0억 9362만 5000원 대비 35.4%인 32억 2024만 7000원이 감소된 58억 7337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6000만원, 예비비 31억 3284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전산과는 기정예산 126억 6127만 9000원 대비 7.4%인 9억 3883만 4000원이 증가한 136억 11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초 다산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방배영어센터 이전 6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3000만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2583만 9000원,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 2376만 9000원,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2376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환경과는 기정예산 9억 4400만 7000원 대비 59.3%인 5억 6013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413만 8000원으로 내곡동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43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 보호관리 1017만 7000원 등 사업예산 283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7192만 2000원 대비 2.7%인 1078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797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공공운영비) 2003만원 등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26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7192만 2000원 대비 2.7%인 1078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797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공공운영비) 2003만원 등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26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6억 5612만 5000원 대비 6.2%인 4096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9709만 1000원으로 세무공무원 전문성 및 청렴도 향상교육 500만원, 자동차 및 전산장비 등 구입 44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1103만 4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9억 3516만 1000원 대비 2.3%인 2143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1372만 4000원으로 경상경비 2143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획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강성길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8억 3191만 8000원에서 92억 3288만 7000원 증액한 총 920억 6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사용료 및 레슨수강료 3억 456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7억 331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1077만원에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9억 9885만 9000원에서 11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10억 6613만 6000원에서 166억 4529만 8000원(11.8%) 증액한 1577억 1143만 4000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4억 7911만 6000원, 사회복지과 31억 9427만원, 여성가족과 83억 4751만 8000원, 청소행정과 44억 2398만 9000원, 생활운동과 2억 40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예산 2억 1077만원에서 980만원 증액한 2억 2057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9억 9885만 9000원에서 1128만 6000원 증액한 10억 101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억 3439만원에서 4억 7911만 6000원 증액한 63억 135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8254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978만 4000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18억 424만 3000원에서 31억 9427만원 증액한 449억 985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7억 2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7200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 7638만원,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3억 6007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비 감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2698만 2000원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9억 8598만 3000원에서 83억 4751만 8000원 증액한 783억 33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아 보육료 지원 45억 1886만 9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억 1274만 6000원,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어린이집 기자재비 5500만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3억 4920만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감8억 857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8억 6099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977만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0억 6097만 3000원에서 44억 2398만 9000원 증액한 254억 849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4억 2091만 1000원,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7억 4614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매일수거비 33억 4451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1800만원 등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054만 7000원에서 2억 40만 5000원 증액한 25억 8095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9970만 7000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비 감 3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마지막으로 임선호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871만 1000원 대비 2억 2163만 1000원으로 7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감액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 감사 30만 900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분야 부분감사 205만 10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110만 600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80만 5000원, 환경순찰 104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23만 6000원, 기본경비 1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4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1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069억 45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692억 4107만원보다 377억 4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률은 10.21%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는 3684억 1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5억 3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84억 1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6억 8780만 3000원이 증가되고 당초예산보다는 18.65%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615억 76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068억 36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24억 46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억 336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억 5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1억 80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15억 3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291억 88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가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비가 332억 61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33%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288억 32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9%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99억 5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2%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37억 63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그 구성비는 주민생활국이 42.81%로 가장 높으며, 행정지원국, 건설교통국, 기획경영국, 보건소, 도시디자인국,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의회사무국은 0.17%, 감사담당관은 3.10%가 각각 감소되었고, 행정지원국이 12.90% 증가, 기획경영국이 6.85%가 감소되었으며, 주민생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84억 1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9%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인건비는 774억 57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7%가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83억 16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가 감소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795억 21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6%가 증가되었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659억 83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23%가 증가되었으며,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3억 167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17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385억 3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9%가 증가되었고, 당초예산 354억 55만 7000원보다 8.8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380억 47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385억 3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9%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비가 12억 30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가 증가되었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331억 42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9%가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65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51%가 증가되었고, 기타 경비는 총 40억 9406만 5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현황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으로 2013회계연도 기간 중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가 총 20차례에 걸쳐 232억 937만 7000원, 특별회계가 총 1차례 1억 1520만원을 처리하였으며, 계속비는 총 4건으로 사업비는 476억 8229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44억 2518만 8000원, 2013년도는 307억 8175만원, 2014년은 66억 6032만 1000원, 2015년 이후는 58억 1504만원이 부담되는 바 검토결과 모두 시비보조금 수령에 따른 변경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84억 1311만 6000원이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422억 5373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92.90%에 해당하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32%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63억 35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20%가 증가되었는바 주된 증가요인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영유아 보육료 보전금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30억 5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3억 80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가 증가되었는데 전액 재정보전금이며, 보조금은 833억 54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3064억 4809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3.18%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57%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국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감사담당관은 3.10% 감소되었으며, 행정지원국 12.90%, 기획경영국이 6.85% 감소, 주민생활국 11.80%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기업환경과, 문화행정과,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생활운동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전산과, 세무1과, 오-케이민원센터, 재무과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홍보정책과, 세무2과, 총무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이 총 31건으로 총무과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원 감액 등 2건이며, 문화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389만 7000원을 신설하고, 방배종합문화센터건립 계속비 148억 3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총 2건으로서 모두 감액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출연금)이 10억원 증액되는 등 2건이며, 기업환경과는 1건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및 기능보강비가 3억 8244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6건으로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3억 6007만원 증액되는 등 총 6건이며,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억 1886만 9000원 증액 등 7건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31억 347만 6000원 등 4건이며, 생활운동과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1억 9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385억 3195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2억 30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대부분 잉여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으로 총 10억 21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억 93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의 기금 특별회계로 총 12억 3071만 5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10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2억 20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억 10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고 이는 민간융자금의 감소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융자금이 11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영유아 보육료 보전분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영유아 보육료 추가분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의 법정경비 부족분, 방배열린문화센터 계속사업 소요경비 및 기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총 377억 400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46억 8780만 3000원으로 방배동 521번지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초과분 33억 8100만원과 201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60억 3845만 4000원,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비 절감분 약 10억 3800만원, 지방재정 효율화 등을 위한 사업비 낙찰차액 활용 약 18억 1000만원, 법적 의무경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31억 3284만 2000원 등이며, 특별회계 편성재원은 총 30억 1619만 8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9억 1243만 3000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외 1건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3370만 3000원, 재정 효율화를 통한 경상비 절감분 약 3억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64억 4809만 2000원으로 이는 서초구 전체 일반회계 3684억 1311만 6000원의 83.18%를 차지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기정예산 대비 292억 9037만 6000원이 증가하며, 그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행정과 방배종합문화센터(계속비) 부족분 148억 3400만원,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부족분 45억 1886만 9000원,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부족분 38억 6099만 2000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비 부족분 31억 347만 6000원, 사회복지과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비 추가분 13억 6007만원, 교육전산과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추가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보니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과장이 몇 사람 보입니다. 세무1·2과장이 불출석한 것 같고, 주민생활국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불출석한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지금 해당된 과장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와 함께 해명을 해야 됨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해야 되고 또한 장시간 회의장을 이석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을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 17쪽하고 19쪽을 보시지요, 19쪽하고 21쪽을 보시지요, 소요예산 19쪽에 보면 1억 2900만원 편성목이 자산취득비이고 통계목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시면 4층에 강당 1960만원, 의자 2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19쪽에서 방배4동주민센터 사무용가구 등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쪽에 보면 말입니다.
방배4동 신청사 자치회관 물품구매해서 똑같이 편성목에 자산취득비 통계목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해서 4층 강당에 14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4층 강당에 자치회관 물품하고 주민센터 물품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문화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방배4동주민센터 사무용 가구는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실과 주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기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고요. 21쪽에는 있는 물품구매비는 자치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회관이 구분되어 있는데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투입되는 사무용 가구가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동주민센터는 행정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행정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구나 집기를 구매해주고 주민자치회관용 물품은 저희 주민자치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4층 강당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자 200개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팀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4층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19쪽에서 물품구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15쪽 좀 보시지요, 15쪽에 보시면 방배열린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아까 문화행정과에서 나누어 준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 두장 짜리 설명서에 보게 되면 운영 방법이 위탁이다, 직영이다, 위탁이다, 직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이다, 위탁이다 하는 것은 누가 결정 하는 것입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카페는 직영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카페를 직영하게 되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를 거친 끝에 일반 임대로 주는 것이 더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직영하는 것은 주민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협의를 했다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내부적이라는 말은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자체 회의를 거친 끝에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 위탁, 직영을 결정한 그런 데이터들은 다 갖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여론 조사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최병홍 위원
위탁 결정한 것,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 임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과장님하고 위에 국장님하고 주로 협의 의논 토론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것은 담당 부서별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떤 것은 민간위탁 주고 어떤 것은 카페 같은 경우는 소규모니까 이것은 방배4동 주민들한테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능단체나 온라인SNS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76%가 직영이 좋다 그러나 오프라인은 한 68%가 평균 72%가 직영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배열린문화카페 경우에 오프라인은 80명이 참가해서 68% 54명이 직영을 해달라고 했고 온라인으로는 150명이 참여했는데 114명이 직영으로 해 달라고 74%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직영하기로 했고 식당 같은 경우는 이 성격상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영하기는 맞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임대하기로 했고 나머지 수영장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문화행정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생활운동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 쪽에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들어보니까 직영하는 것 보다는 여러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위탁하는 것이 주민여론 수렴 및 내부적으로 해서 위탁하기로 결정했고 이것 문화행정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위탁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머지 직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운영해야 하니까 직영하는 거지 나머지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이 근본입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80명, 100명, 150명 이렇게 여론 조사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카페의 경우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카페든 방배 4동에 위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인터넷 방식이든 직접 여론 수렴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모집단이 1000명 이상은 되어야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80명이라든지 150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모집단으로서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모집단이 우리가 조사한 것이 234명입니다. 그 전부터 보면 주민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왜냐 하면 카페 같은 경우 규모가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소규모이고 또 바리스타 커피 교육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참가하게 해달라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 민간업체는 이윤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보다는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최고 아닙니까? 일자리 차원에서도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예로 심산기념문화센터에도 우리가 카페를 직영하고 있는데 다섯분이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리고 방배경찰서 옆에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거기도 보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일자리 창출을 금과옥조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사태 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스가 실업률이 올라가서 일자리 창출을 국가적으로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 정원을 50%씩 늘려 버려요, 그래서 전 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공무원이에요. 아무리 일자리 창출, 창출 그러지만도 그것의 불가피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설명의 명분이 일자리 창출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위탁이다, 직영이다, 임대다 하는 것에 정답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집단위 적어도 500이라든지 1000 정도는 되어야지 80에 150 이런 정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논리가 빈약하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다수 의견이 주민들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
최병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론 조사를 하시려면 모집 단위의 수를 키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 15쪽에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면 열린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5명을 1654만 8000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그것이 5만 5160원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매니저 1명하고 이 바리스타 2명, 식품제조 2명 ······.
최병홍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 5만 5160원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이냐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매니저는 시중 임금을 참고했습니다.
나머지 바리스타 4명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적용했습니다. 1시간에 4860원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고 매니저는 시중 임금을 8만 7500원을 작업반장 임금입니다. 생산직 직종별 평균 노임임 8만 7508원을 적용했습니다. 매니저는 그것을 적용해서 ······.
최병홍 위원
얼마라고요, 일당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당 얼마예요? 다시 한 번 불러봐요, 천천히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매니저는 8만 7508원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최저 임금인 시간당 4860원 그러니까 1일 8시간 기준해서 3만 8880원을 적용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 안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낸 금액이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오버 타임하면 오버 타임비 나갑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최병홍 위원
5만 5160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것을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최병홍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해서 북카페 때문에 우리 문화행정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되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2개월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과장이 잘 모르면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뒤에 예산계장도 있는데 우리가 소위 예산편성할 때 입법과목이라 해서 부서, 정책, 단위 입법과목이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나 다음에 낮은 것 산출 근거가 있는데 최병홍위원님 질의한 대로 예산서 쪽수를 보고 얘기할게요.
예산서 쪽수 찾기 쉬운 것을 갖고 합시다,
추경 주요사항별설명서 21쪽 방배4동 신청사 자치회관 물품구입비 해 놓았지요, 45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방배4동주민센터 사무용품구입비 같은 과장이고 같은 과에서 하는데 산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5층에 식탁 동사무소주민센터 것일 것입니다. 식탁이나 100개 모두 얼마다 그 다음에 책상, 캐비넷, 이동서랍, 파티션, 소파 이런 자세히 해서 1억 2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장에 자치회관 물품구입에 보세요.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문화행정과장이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고 우리 예산계장도 모를 것이고 행정지원국장도 전혀 이것 뭡니까? 이게 3층에 컴퓨터 1900만원, 4층 다목적실에 450만원, 4층 대강실에 1400만원, 4층 대강실에 1400만원을 갖다 버립니까, 돈을 뿌립니까?
뭐 사가겠다 종목도 안 나오고 몇 개 산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층에 동주민센터는 그런 나름대로 테이블이 몇 개다 소파가 얼마다 얼마씩 나오는데 자치회관은 똑같은 청사에 갖다 집어넣는 것인데 4500만원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료에 하면 예산 ······.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 행정지원국장! 발언권 얻은 후에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장님 온지 몰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미리 일문일답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생략했다고 손치더라도 예산서에 없단 말입니다. 자, 3층에 1900만원, 3층 다목적실에 450만원, 4층 대강당에 1400만원, 4층 주민사랑방에 660만원 방금 얘기대로 그 앞장에 있는 주민센터 사무용가구는 최소한도 의자를 몇 개 산다 식탁을 산다 서랍을 산다 열람대를 산다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이런 예산편성하면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뒤에 예산계장도 앉아있지만 600만원, 400만원 어디 쓰는지 압니까? 우리 조이제 국장이나 문화행정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 갖다놓고 예산심의해 달라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지 책상을 사는지 침대를 사는지 뭘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복사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야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에서 성질도 비슷하고 동일한 예산을 서로 하나는 소상하게 기재를 했고 또 자치회관 물품구매에서는 세밀하게 표현을 못한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세밀히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자꾸 입법과목이니 행정과목이니 했는데 최소한 산출근거나 편성목은 나와야죠. 뭐 산다, 몇 개다, 그 정도는 나와야 예산 심의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자 100개 필요 없다, 50개만 사라, 뭐 심의할 자료를 주고 심의 요구를 해야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 세부자료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뒤에 있는 우리 예산팀장님도 이런 것은 좀 유념해 주셔야 돼요. 뭘 가지고 심의합니까,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 조국장님!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뭐 쓰는지 모르죠? 600만원, 900만원 얹어 놓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책자 여기에 편성하니까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모든 많은 가짓수도 지금 보면 ······.
권영중 위원
아니, 항목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책걸상 외 몇 종 이렇게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
권영중 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당장 시정 좀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 했는데 북카페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제가 좁은 소견으로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15쪽에 방배열린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해서 아까 얘기대로 매니저 1명에 바리스타 2명, 식품제조 2명 해서 다섯 사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그래서 추경 요구를 하기를 1860만원, 그렇죠? 그게 두 달 치니까 60일, 두 달 11월, 12월이니까 두 달 치, 한 달에 915만원입니다. 인건비만, 순수하게 인건비만 거기 보면 인건비 5명,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부담금 해서 순수한 인건비만 월 915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그다음 장에 보면 23쪽에 심산에 지금까지 인건비 나온 것 보면 그것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자, 하나하나 넘어갑시다.
1860만원 인건비 들여서 예상수입 얼마 봅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북카페 면적 ······.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면적은 11.8평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 11.8평 외에 손님들이 커피 먹고 하는 로비가 또 별도로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로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심산에도 23평 외에 로비가 한 96평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로비 없으면 그것 가지고는 장사 못하죠, 북카페 오픈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심산에 우리 추경 세입에 얼마 잡았습니까? 월 50만원씩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500만원 잡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월 500만원, 하루 20만원 × 25일 그래서 500만원, 하루 500만원 받아서 지금 내가 방배열린문화센터 북카페만 얘기했는데 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스터 하나에 바리스타 넷 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인건비도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기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빼고 순수한 인건비만 930만원입니다. 1860만원이니까 930만원입니다.
930만원 주고 임대료나 재료비나 전기, 수도료나 관리비 다 빼고 인건비만 930만원 주는 걸 한 달에 500만원 벌겠다. 한 달에 930만원 인건비 주고 건물 임대료 안 따지고 관리비 안 따지고 전기, 수도료 안 따지고 그래서 세입은 500만원 받겠다. 이것 누가 이런 장사 합니까? 930만원 들여서 500만원 번다. 500만원은 인건비고 그것에 따른 임대료나 전기, 수도 관리비에 보태면 10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천몇백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벌겠다, 이게 말이 되는 예산편성입니까? 이것 도대체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것 우리 저도 그 예산 세입을 5000만원 잡았다 그래서 보니까 세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월 달에 오픈을 해서 7월 달까지 세입이 지금 들어온 게 31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 좀 적자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초기니까 이것 노하우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고 그리고 판매도 처음에는 커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좀 하면서 판매를 스낵 종류를 하든가 해서 매출액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게 세입 추계를 좀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 잡아서 제가 담당한테 이것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3100만원이면 연말까지 우리가 예상을 한 8500만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5월 달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인건비 주고 적자였는데 6월 달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월 달에는 흑자가 5만원이었고 7월 달에 38만원, 8월 달에는 이달에는 100만원 넘어섰답니다. 흑자가, 인건비 제하고 이 재료비 제하고 ······.
권영중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해서 이게 당초에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저희가 하겠다, 구청에서 직영한다, 말썽 난 거죠? 내가 거기에 우리 조국장님 얘기대로 물론 관내니까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내가 이것 조사하기 위해서 거기 세 번인가 가서 커피를 사먹고 내가 주스를 사먹고 했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20만원 × 25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루 8~90만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장님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2월 13일 날 오픈해서 한 3~4월 조금 적자봤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뒷장에 볼 것 같으면 세출로 5월부터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한두 달도 아니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월 500만원 잡는다, 이것은 뭔가 예산 이것 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담당 직원이 해도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
권영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그렇게 건물 좋게 지어놓고 건물 임대료나 감가상각이나 아까 말대로 관리비, 수도, 전기료 다 떼고 인건비만 가지고 50% 적자 보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서 가지고 한 번이나 검토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조국장님 집에 건물 지어서 1000원 들여서 지어서 500원 세를 줍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해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조국장님 말대로 가보면 6~70만원씩 올라와요. 심지어 8~90만원 올라오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대로 잡으면 이것 안 해야지 북카페 왜 합니까? 500만원 들여서 천몇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이것 세입을 잘못 잡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도 그때 이것을 잘 몰랐는데 아마 그 담당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 과장한테까지 제대로 보고 안 하고 또 과장님도 그대로 정확히 따지지 못했는데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하면서 각 과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이 참 추계가 잘못됐습니다. 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한 10개월 채 못하는데 한 800만원은 넘게 세입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이러다 보니 지금 이번에 보면 우리 추경이 374억인데 잉여금 백 한 60억 빼고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보전금 빼고 순수한 세입이 백 한 50억 돼요. 왜? 타 과 거라 내가 우리 조국장님한테나 김명환 과장한테 얘기 안 합니다.
세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관리과는 없습니다만 도로관리과에 부정중기단속 1년에 몇 건, 왜 그런 것은 결산서에 다 나와요. 더더구나 금년 같으면 결산 마치고 추경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을 잡아주는데 세입은 한 10건밖에 안 잡아요. 물론 그게 공무원들 나중에 좀 숨겨놓았다가 추경 재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맞춰 줘야죠, 어느 정도.
이런 경우에는 세입을 아래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나 우리 행정지원국장은 더더구나 지금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만 세입이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이것같이 세입 500만원 가지고 세출 천 2~300만원 같으면 왜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이게 구청에 지금 이번에 예결위 할 때 내가 쭉 한 번 따져 보려고 보니까 당초에 세입이 확실한 것 누락해서 이번 추경에 갖다 넣은 게 거의 대다수예요. 아까 잉여금 빼고 국비보조금 빼고 시도비부담금 빼면 나머지는 당초 세입에서 다 빠트려놓은 것 지금 갖다 집어넣어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번에 추경심의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이것 변경해서 심의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그 북카페 커피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배열린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해서 매니저 인건비가 하루에 8만 7508원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안종숙 위원
그 매니저 인건비가 시중임금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중임금 적용해서 같나요? 시중하고,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생산직 직종별 평균 노임에서 작업반장 1일 평균 임금이 8만 7508원입니다. 그래서 8만 7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작업반장 인건비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심산문화센터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매니저분이 계속 자리에 계신가요?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분이 거기에 좀 많이 안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총괄적인 관리를 합니다. 카페에 대한 재료 구입이라든지 바리스타 감독, 그다음에 ······.
안종숙 위원
물품 구매도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아니, 선정입니다.
재료비 재료 선정이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커피 장비 구매, 식자재 구매, 또 바리스타 서비스 교육, 또 커피 내리는 기술교육, 매출관리, 메뉴 개발 총괄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바리스타를 채용할 때 백석대 학생들을 한다고 했었나요? 백석대 학생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그것 잘못 들었는지?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지금 백석대에서 방배3동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방배3동 주민들이 백석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용하거나 백석대에 한 것은 없고요.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카페가 생긴다면 백석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주민들도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나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거기 많이 가신 분들이 그러는데 심산문화센터에 매니저분이 거의 자리에 없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이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조금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왜 거기에 없는지에 대한, 자리에 잘 상주를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 개시일이 2013년 2월 18일부터 운영을 했나요? 여기가, 심산문화센터가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은 어떻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저희 인건비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좀 활용해서 지금까지 지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
안종숙 위원
이게 없는, 그러니까 미리 하고서 지금 나중에 이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게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게 아니고 이게 오픈이 금년 2월 달에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출을 하고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좀 예산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심산 북카페는 작년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시비보조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1억 2000만원의 돈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게 카페가 완공되지 않았고 올 2월 달에 와서야 완공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 18일인가 오픈을 했으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까지는 우선 총무과에 기간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총무과 예산을 우리가 전용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총무과 기간제 예산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고 해서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커피점이 그렇게 급한 거였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그 수강생들이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우리가 그 강좌가 80 몇 강좌에 월 한 1100명이 있고 또 그 독서실,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했으니까 거기 잘 알다시피 그쪽에는 카페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카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그 수강생분들이 수업 마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안 그러면 스낵도 들고 간식도 먹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필요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심산문화센터 북카페를 자꾸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열린문화센터도 지금 열 계획이고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나하나 제가 다 물어볼까요?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진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1층에 커피숍이 있죠? 커피 파는 데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에 사람이 몇 명 근무하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심산문화센터는 그러면 한 2.5배만큼 인원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유동인구는 뭐 ······.
이진규 위원
왜 5명을 고용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첫째는 거기가 근무시간이 우리 구청보다 깁니다. 아침 근무시간이 8시부터 저녁 22시 우리 강좌수업이 늦게 끝나고 해서 22시까지 합니다. 22시 한 30분까지 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6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근무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면 2교대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2교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더 많아졌고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심산문화센터가 5명이 필요한데 방배동 열린문화센터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도 5명 ······.
이진규 위원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규모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면적은 관계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면적은 비슷합니다.
이진규 위원
면적은 비슷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2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2교대를 하니까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2교대를 하는 것 2배 좋아요. 여기 우리 1층에 거기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명이 근무합니다.
이진규 위원
2명 근무하는데 2명이 기간제, 아니 거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직영이니까, 아니 거기 자체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임대 줬죠, 예.
이진규 위원
예, 거기에 저도 커피 사 먹으러 가끔 가는데 거기 매니저 같은 분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2명이 근무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2교대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에 매니저가 한 명 있고 2명이 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주로 근무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2명씩 교대를 하니까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렇게까지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1층도 보면 2명이 상시근무를 안 해요. 보면, 혼자 근무할 때 굉장히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2명이 있던데요.
이진규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점심시간에도 지금 와서 혼자 근무하는 데서 사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시 2명이 근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는 잘라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
이진규 위원
물론 2명이 근무할 때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 인건비가 여기서 지금 일단 우리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수입 운영수익이 월평균 500만원 해서 10개월로 잡아서 평균 10개월로 잡아서 5000만원 수입이 잡힐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다 말씀하셨는데 권위원님이나 우리 안위원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인건비는 920만원, 900만원 뭐 밑에는 잘라버립시다. 900만원, 5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900만원이 지출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입이 잘못 잡혔다 ······.
이진규 위원
이 밑에는 자기네가, 세입이 잘못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할 게요.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2월 달에는 마이너스 적자였어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심산문화센터의 북카페 운영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2월 달부터 수익이 얼마 났었어요? 그 수익이라 함은 거기에서 커피를 사 와서 판매한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인건비는 뺀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지금 불러드릴까요?
이진규 위원
왜냐 하면 5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추측으로는 지금 그러면 가장 측근에 지난달에 순이익이 얼마나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7월달에 855만 3000원 남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7월달에 850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855만 3000원 순수익이 ······.
이진규 위원
순수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요, 왜냐 하면 그것은 재료비에서 재료비 들어간 것 뺀 남은 판매수익이지 잘 얘기하세요. 판매수익이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여기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뺀 금액입니다. 인건비 뺀 것 맞지요?
이진규 위원
인건비 빼고 85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인건비 빼면 ······.
이진규 위원
회계를 잘 아셔야지, 우리 서초구청의 재정이 파탄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인건비 빼고 나면 38만 4000원 흑자입니다. 인건비 빼면 ······.
이진규 위원
이것은 판매수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이 금액을 보기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판매수익은 1478만원이고요.
이진규 위원
판매수익이 7월달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478만 5000원, 재료비가 623만 2000원 ······.
이진규 위원
그것은 판매액이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판매액이 1478만 5000원 ······.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판매수익이라 함은 재료비 다 빼내고 판매하고 난 다음에 재료비를 빼고 난 이익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855만 3000원 ······.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판매한 금액은 1400만원이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판매한 금액하고 판매 수익하고는 다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익을 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그렇게 나왔어요, 8월달에 얼마만큼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8월달에는 제가 자료는 아직 안 받았는데 ······.
이진규 위원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더 늘어났다 ······.
이진규 위원
800이 900쯤 늘어나고 그리고 10월달에는 1000만원 늘어나고 11월달에는 1200만원 늘어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늘지요.
이진규 위원
지금 여기 금액이 터무니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회계나 일반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금액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2월달, 3월달 전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월 평균 500이 나온다는 것이 금액이 안 될거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것은 제가 회계자료를 전부 받아봐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금액들이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꼭 주먹구구 시장에 있는 콩나물장사 아줌마도 이렇게 회계계산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 평균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터무니없고 심산문화센터 북카페 운영에 대한 이익은 지금 수익으로 잡았지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세입으로 ······.
이진규 위원
세입으로 잡았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열린문화센터는 언제 오픈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1월 중으로 할 ······.
이진규 위원
11월달에 그러면 11월, 12월은 거기는 마이너스 적자날 계획해서 수입이 하나도 없을 계획인가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그것은 아닌데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비용 청구는 합니까, 비용 추경예산에 세출 청구는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무래도 ······.
이진규 위원
아무래도 그런 수익이 마이너스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매를 하고 재료비 감하고 나면 최소한 얼마만큼 심산문화센터 3월달에 얼마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월달에 414만원 ······.
이진규 위원
414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배동 열린문화센터도 이것하고 그대로 갖다가 붙인다해도 400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11월달에 왜 수익으로 안 잡았습니까?
5명 고용하는 것 같은 규모라고 전제하고 지금 5명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면서 지금 인건비 지금 추경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실무자들이 세입이 얼마 안 되니까 내년에 가서 하려고 ······.
이진규 위원
세입이 얼마가 아니라 400만원 아니라 40만원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비용은 여기 추경에 올립니까?
그러니까 지난 심산문화센터 3월달에 414만원이었고 4월달에는 얼마였어요, 두 번째달, 첫 번째달 두 번째 4월에는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4월달에는 심산커피점 수입이 456만 5000원 ······.
이진규 위원
약 400만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방배동에 우리 열린문화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지만 거기는 행정센터하고 같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심산문화센터는 거기는 문화프로그램만 있는 데지만 거기는 행정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 보다 훨씬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제가 추측이 돼요. 그런데 적어도 400만원 그 수익이 세입이 들어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들어옵니다.
이진규 위원
왜 안 넣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열린문화센터에 11월, 12월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냐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심산같은 경우는 첫달, 둘째달이 적자가 났습니다. 심산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스톱 하세요.
적자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국장하고 세입이 아까 414만원이었고 3월달이 2월은 2월 18일이니까 제가 뺐어요, 3월달이 414만원이었고 4월달이 456만원이라고그랬어요, 적어도 심산하고 규모가 같다면 그런데 규모는 굉장히 더 클거라고 제가 전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 떼러 올 것이고 인감증명 떼러 올 것이고 그때 커피 한잔 사 마실 것이고 심산문화센터하고 다르거든요. 수영장도 있나요, 수영하러도 오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미 그 금액은 발생을 하지요. 지금은 국장님이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지요, 문화행정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넘기지 마세요, 왜 과장한테 넘깁니까, 국장이 얘기하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과 예산은 과장이 하는데 꼼꼼히 못 챙긴 실수는 있습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실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규 위원
작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실수입니다. 인정합니다.
이진규 위원
작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요,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라도 올렸어야 된다고 추정하기를 40만원이 아니라 4만원이라도 올렸어야 한다고 왜냐 하면 비용은 추경으로 올려놓고 어떻게 세입은 하나도 안 잡습니까, 세입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5명 고용해서 두달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지출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규 위원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의 산정도 여하튼 그것을 자료를 받고 여기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전통시장에 아줌마들 수익 계산하는 것보다도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초구청 살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에는 477억의 적자를 봤고 2011년에 402억의 적자를 봤어요. 통합 재정수지가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 했었지요. 그것은 제 숫자가 아니에요. 신문에 났었던 숫자와 그리고 자료를 받아서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출에 대한 것은 꼬박 꼬박 다 올리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5명씩 고용하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쓰고 항상 종류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지요, 오히려 그야말로 꼬리물기 단속하고 그럴 때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일하시고 그리고 거리 또 질서 확립도 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나가기만 하는 돈이지요, 이것은 수입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남아야 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익은 남습니다.
현재 추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달부터는 인건비 제하고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세입에 대한 것도 제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제가 ······.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정과 사업에 보면 9건으로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을 이번 임시회에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해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사안을 살펴 보시면 대부분 9건 중에서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개관과 관련된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법정선거사무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한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던 말끝에 예를 들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 20쪽에 보시면 내년도 지방선거관리비용의 경우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치단체선거법 개정인데 그것을 왜 지금 현재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상세한 자료는 있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관리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 서초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옵니다. 선관위가 보내온 공문에 선거경비가 7389만 7000원입니다. 이 경비의 주요내용은 나와 있듯이 단속 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계도 및 홍보, 포상금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아직 완벽하게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달리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오-케이민원센터장님하고 문화행정과장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보시지요, 오-케이센터장님 가정법원하고 행정법원이 구청 옆으로 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서초구민들이 아니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대부분 서초구민이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서초구민이 아닌 민원을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 민원센터에서 많이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4000만원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할 때 가정법원이라든지 행정법원으로 해서 민원이 유발되는 것이니까 법원, 행정처 쪽에 이러한 시설을 인건비 민원 발급하는 것으로 해서 수반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기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보존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추세가 어떤 자치구별로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업무니 여권업무니 전체 다 통합해서 합니다. 인터넷 받침되어서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법 이런 업무는 법원업무이고요, 주민등록업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대법원에서 민원24시 포털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사항 같으면 물론 법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자치구 고유 그런 증명사항 발급하는 민원발급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가정법원하고 행정법원이 저희 구청에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손이 수반이 되고 기계도 도입을 해야 되고 하면 이것으로 해서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저희들은 증명 발급이 어떤 세입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증명발급 수수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민등초본을 본인들이 왔을 때는 400원인데 민원발급기로 이용하면 200원씩 해서 수수료 수입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모두에서 여기 민원인의 대부분이 서초구민이 아니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서 서초구민이 아닌 대부분의 민원을 여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우리는 비용 아니에요, 비용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법원쪽으로부터 보존받아야 하는 것이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이 자치구라 해서 꼭 서초구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권업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꼭 우리 서초구민에 한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해서 여기에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만일에 서초구 말고 법원 다른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만으로 민원을 안게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런 비용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면 우리 거 아닌 것으로 많이 되면 합리적인 논리가 명분이 있으니까 법원측에 보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관별로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법원은 법원의 업무가 있고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홍 위원
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은 전국적인 것이고 서초구는 자치구별로 이것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부담을 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말씀 중에 자꾸 그런데 그런 모든 민원증명 발급이 그렇게 자치구별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
위원장 강성길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법원에 한 서류가 법원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계를 세워 대행한다면 당연히 비용청구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여권업무 같으면 국가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행해주니까 정부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지요,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무인발급기 하는 게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서류를 우리가 해 준다면 당연히 비용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그래도 설치를 안 하면 결국 그 민원이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을 발급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들고 민원이 더 복잡해지고 하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사항별설명서 22쪽을 보시고 국장님이나 문화행정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답변을 좀 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잘 편성, 본예산을 가장 잘 편성하면 추경이 필요 없죠?
위원장 강성길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왜냐하면 우리 속기사들이 또 속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흥분하지 좀 마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본예산에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본예산이 가장 합리적으로 짜면 추경이 필요 없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통상 9개월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하고 괴리가 많이 생기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래에 필요하게 되는 비용이라든지 수익이 확연하게 추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당연하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회계 편성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1년 단위로 예산편성 하라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1년 단위로, 그런데 이 계속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게 회계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본예산 편성의 대원칙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비용이나 수익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비 그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추경은 실제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현실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괴리가 극심하게 생길 경우에 그것을 바로 본예산을 바로 잡는 게 추경이라고요. 그것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
최병홍 위원
원칙이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게 뭐 원칙은 그렇지만 그런 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구청의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칙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예산 전문가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예산팀장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김수원 씨 어디 있어요?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최병홍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일 기획경영국 주무 소관 국인 기획경영국장을 상대로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이것은 제가 이제 문화행정과 소관이라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나도 안 그래도 기획경영국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화행정과 소관이라서 내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이걸 숙지를 하고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무방비 상태인지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길
지금 현재 정확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미비한 사항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경영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변영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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