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1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069억 45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692억 4107만원보다 377억 4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률은 10.21%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는 3684억 1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5억 3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84억 1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6억 8780만 3000원이 증가되고 당초예산보다는 18.65%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615억 76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068억 36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24억 46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억 336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억 5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1억 80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15억 3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291억 88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가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비가 332억 61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33%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288억 32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9%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99억 5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2%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37억 63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그 구성비는 주민생활국이 42.81%로 가장 높으며, 행정지원국, 건설교통국, 기획경영국, 보건소, 도시디자인국,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의회사무국은 0.17%, 감사담당관은 3.10%가 각각 감소되었고, 행정지원국이 12.90% 증가, 기획경영국이 6.85%가 감소되었으며, 주민생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84억 1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9%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인건비는 774억 57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7%가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83억 16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가 감소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795억 21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6%가 증가되었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659억 83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23%가 증가되었으며,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3억 167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17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385억 3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9%가 증가되었고, 당초예산 354억 55만 7000원보다 8.8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380억 47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385억 3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9%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비가 12억 30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가 증가되었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331억 42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9%가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65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51%가 증가되었고, 기타 경비는 총 40억 9406만 5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현황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으로 2013회계연도 기간 중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가 총 20차례에 걸쳐 232억 937만 7000원, 특별회계가 총 1차례 1억 1520만원을 처리하였으며, 계속비는 총 4건으로 사업비는 476억 8229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44억 2518만 8000원, 2013년도는 307억 8175만원, 2014년은 66억 6032만 1000원, 2015년 이후는 58억 1504만원이 부담되는 바 검토결과 모두 시비보조금 수령에 따른 변경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84억 1311만 6000원이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422억 5373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92.90%에 해당하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32%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591억 2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63억 35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20%가 증가되었는바 주된 증가요인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영유아 보육료 보전금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30억 5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3억 80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가 증가되었는데 전액 재정보전금이며, 보조금은 833억 54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3064억 4809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3.18%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57%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국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감사담당관은 3.10% 감소되었으며, 행정지원국 12.90%, 기획경영국이 6.85% 감소, 주민생활국 11.80%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기업환경과, 문화행정과,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생활운동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전산과, 세무1과, 오-케이민원센터, 재무과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홍보정책과, 세무2과, 총무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이 총 31건으로 총무과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원 감액 등 2건이며, 문화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389만 7000원을 신설하고, 방배종합문화센터건립 계속비 148억 3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총 2건으로서 모두 감액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출연금)이 10억원 증액되는 등 2건이며, 기업환경과는 1건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및 기능보강비가 3억 8244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6건으로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3억 6007만원 증액되는 등 총 6건이며,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억 1886만 9000원 증액 등 7건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31억 347만 6000원 등 4건이며, 생활운동과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1억 9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385억 3195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2억 30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대부분 잉여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으로 총 10억 21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억 93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의 기금 특별회계로 총 12억 3071만 5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10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2억 20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억 10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고 이는 민간융자금의 감소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융자금이 11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영유아 보육료 보전분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영유아 보육료 추가분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의 법정경비 부족분, 방배열린문화센터 계속사업 소요경비 및 기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총 377억 400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46억 8780만 3000원으로 방배동 521번지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초과분 33억 8100만원과 201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60억 3845만 4000원,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비 절감분 약 10억 3800만원, 지방재정 효율화 등을 위한 사업비 낙찰차액 활용 약 18억 1000만원, 법적 의무경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31억 3284만 2000원 등이며, 특별회계 편성재원은 총 30억 1619만 8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9억 1243만 3000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외 1건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3370만 3000원, 재정 효율화를 통한 경상비 절감분 약 3억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64억 4809만 2000원으로 이는 서초구 전체 일반회계 3684억 1311만 6000원의 83.18%를 차지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기정예산 대비 292억 9037만 6000원이 증가하며, 그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행정과 방배종합문화센터(계속비) 부족분 148억 3400만원,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부족분 45억 1886만 9000원,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부족분 38억 6099만 2000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비 부족분 31억 347만 6000원, 사회복지과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비 추가분 13억 6007만원, 교육전산과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추가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