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외수입도 우리가 상당한 재원인데 천 5~600억원인데 우리구 예산으로, 우리 재정 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세외수입은 워낙 들쭉날쭉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결산을 해서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이 결산서는 뭐냐 하면 작년도 총수입, 총지출 망라한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얼마 받았다고 결산을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금년은 더더구나 8월, 9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작년에 받은 것도 안 넣고 받은 것의 10%, 20%밖에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단적인 예로 몇 개만 한 번 들어볼게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이것 매년 있는 세외수입이에요, 일반부담금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588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3억 2100만원을 잡아서 3억 80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금년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이 가로수 부담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예년 못한 게 들어왔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또 작년도 결산서에 1억 3500만원이에요. 작년도에 1억 3500만원 받은 것을 금년 이 결산서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대조를 해 봤는데 금년도는 아예 5억 1880만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좀 관계되는 얘기인데 세외수입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아니라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최소한 물론 세입 잡고 하는 것은 담당 주관 과에서 하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에서 너희 무슨 소리냐, 작년도 받은 돈이 이건데 결산서 한 번만 보면 금방 다 나올 거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작년도 1억 3500만원 받은 것을 당초 예산에 5800만원만 계상하고 추경에다가 3억 2000만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이것 내일모레 예결위에 한 번 건설교통국에 따지려고 했는데 이것도 세입 얼마 잡았느냐 하면 당초에 5700만원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 잡았느냐, 2억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말, 상반기 7월까지 받은 게 58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게 돈 들어올 게 2억 3000만원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초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실제 수납은 1억 8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엄연히 5700만원밖에 안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것 결산서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받은 것 다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받아온 것 실제 세입예산은 3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5월 달에 낸 것도 아니고 결산 다 끝나고 왔으면 작년 너희 받은 돈이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안 잡느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것 결산은 안 따진다 하더라도 매년 추계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추계. 그러니 재정운용을 상반기에 못하고 추경에 하반기에 하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나오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연말 결산에 가면 생각지도 않은 돈 들어온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또 말씀드리면 이것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법 위반, 중기과태료 매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고정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세무1과장님이 아시나 하나 좀 짚고 넘어갑시다. 부가가치세 고충신청 해서 환급 하는 것은 소송해서 받은 겁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