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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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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9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에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27쪽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내곡동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있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용덕식 위원
이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약 15%의 효율이 있다. 그래서 연간 214만 4000원의 전기 절약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이것이 추경에다 할만치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50%, 저희구가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
용덕식 위원
예, 50% 50%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시에서 이게 올해 2월 달에 대상지를 각 구별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시에서 나중에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 대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 때 지금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렇죠.
용덕식 위원
이것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많이 보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저희가 한 6군데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초2동 청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좀 해 봤는데요, 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홍보 차원에서 매칭사업으로 쭉 이렇게 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한 데가 있어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저희는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저희가 2009년도에 보건소 옥상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반포4동주민센터 이것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전액 우리 구비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서초2동, 그다음에 올해 내곡동을 설치하고 2014년도에는 서초1동 주민센터 청사에 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입증이 돼 있다고 봐야 되네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현재 태양광 에너지가 효율성이 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15%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래서 태양광을 다 이 모듈로 받아서 한 50% 이상 많이 효율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5% 정도 효율성이 나옵니다.
용덕식 위원
예, 알았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한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방배영어센터 거기에 월 이용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월 한 4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월 420명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조해 주고 하는 것 일체 없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구 소유입니까? 구에서 임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43평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 지을 때 서초구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건물만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은 안 해 주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그 영어센터 운영하는 사람들 개인 영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자기들 수강료 받고, 수강료가 일반 영어센터보다 좀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방배열린문화센터 내로 옮긴다, 이래서 이전비를 6400만원 가까이 6390만원 예산 요구를 했네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기존 영어센터 건물은 뭐할 겁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그 기존 영어센터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저희 각 과에 어떤 걸로 활용할지를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직능단체의 사무실로 쓰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평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대부분이 그냥 사무실로 쓰기를 원해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한 번 주게 되면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전한 그 적지 건물은 아직까지 사용계획이 없다, 그 얘기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구에서 이번도 추경이 한 347억이나 되는데 거의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알다시피 과거에는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에서 건설예산, 토목예산, 하수, 녹지 이런데 지금은 거의가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복지예산에 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것 정부 방침이 그렇고 전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교육하고 보육에 들어가는 보육, 복지, 교육 거기서 우리 기본운영경비 빼고 나머지는 거기서 한 7~80% 써요.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예산 주관하니까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과연 학교는 학교대로 지원하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원하고 또 학생들 영아들 보육비 주고 하면서 영어센터 이것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보니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에 거의 한 100평 가까이 100평 되죠? 343㎡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104평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물론 구민들한테, 여기 주로 수강생들이 어떤 부류들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이러니까 만약 그 100평을 임대 주어서 임대수익을 받는다든지 하면 막대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은 돈 10원 자기들 영리목적에 의해서 좀 싸게 받는지 모르지만 돈 받고 하는데 장소만 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이사 간다고 해서 6400만원씩 돈 들여서 이전비 대주고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오히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예산을 보통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가 인원이 보통 한 6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인건비의 일부를 대주는 구청도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구의 예산은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10% 이상 수익금이 있으면 다시 책을 구입하거나 그 반포 지금 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
권영중 위원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그것 뭐 막대한 700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서 100평 주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것을 자꾸 이렇게 확대만 하면 서초구청이 언제 몇 년 안 가면 부도난다는 소리 날 것 아닌가?
지금 복지관 하나씩 지으면 내가 뽑아보니 연간 12억씩 들어가요. 국시비 매칭사업비 말고, 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알다시피 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구립 지어서 건물 돈 말고 매년 1억이에요, 평균. 심지어 한 어린이집은 189명짜리 정원이 큰 데는 3억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걸 중지할 수도 없고 하면 조금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것 개인들이 하는 영리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데까지 구비를 들여서 과연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전산과장님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5~6년 전에는 교육전산과라는 과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 안에 조그마한 계가 있다가 그 전에는 교육에 관한 자치단체에는 우리구뿐이 아니라 담당 부서도 없고 계 단위도 없었고 지금 기획경영국 산하 5개 과장이 있는데 교육전산과장 쓰는 게 나머지 4개 과장 쓰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과거에는 이게 다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
권영중 위원
물론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 방배1동의 시장 통에 있던 거기에는 내가 한 번 가봤는데 거기 조그마한 데 있다가 지금 100평 해서 옮겨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교육전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영어센터도 필요하지만 청장 입장에서는 100평 정도 되면 구민들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도 마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래서 실무 저희 교육전산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여기 방배권은 사실은 방배권 나름대로 어떠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이런 센터들이 좀 열악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간다고 하는 전에 과연 얼마나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하고 그 반포1동에 있는 그 신축건물에 그런 것이 잘 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영어센터 문제된 것 시민의숲 안에 있는 것 문제가 되어서 골치 썩인 일이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입장, 담당 주관 과장 입장에선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에 따지면 그렇게 급한 것이냐? 그것 말고도 교육지원을 위한 경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 중에서 교육전산과 직원들 있죠? 교육전산과 직원들 퇴장하세요. 회의장에서 나가라고요. 교육전산과 직원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육전산과 직원들 퇴장)
자, 제가 왜 퇴장을 시켰느냐 하면 어제 회의 속개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이 의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의 호출 시에 거부하면 회의장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분명히 제가 어제 고지했습니다.
우리 과장께는 한 번 경고 줍니다. 다음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장 발언권 주지 않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하고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에서 행정지원국에 공무원 인건비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에서 쓰는 복지, 보육 관련 예산 그 다음에 보육, 무상급식 이런 것으로 해서 83%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서초구 전체의 예산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가고 있다, 도시디자인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 불과 17%밖에 안돼요. 대단히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구조가 초래되는 근본 원인 중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의 첫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보면 차이가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고령화로 해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 부분의 것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보육비 부분에서도 저출산으로 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양시키기 위해서 보육비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감내 할 수가 있어요, 기초연금하고 보육비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문제예요, 무상급식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비는 수혜 대상자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무상급식은 그 수혜 대상자들이 요구해서 무상급식이 시작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인정 하시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의 세원을 보면 잉여금하고 자산매각하고 기 예산을 여러 부문에서 감액한 이 세 가지가 재원의 대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전산과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감액할 여지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무상급식은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좀 지연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시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 이렇게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35억 7000만원이 저희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좋아요. 매칭구조 안전행정부에서 기획경영국에서 국가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매칭으로 끌고 가는데 그 매칭의 고리에 엮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굴종하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한 어떤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해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병홍 위원
최근에 뉴스를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안 잡는다고 선언한 것 뉴스 보셨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 예산하고는 무상 급식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최병홍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각 부문에 걸쳐서 감액을 군데군데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무상급식은 손도 안 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못 하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지침준 것이 있습니다. 학생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일수 등등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손을 못 댔습니다.
최병홍 위원
특히 무상급식 실시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거의 70% 정도를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나머지 수혜대상 아닌 30%를 100%로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30%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예산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있는지 하여튼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시고 국·시비 매칭이라는 거기에 구속 되어서 계속 굴종적으로 끌려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요, 과장님 그런 것 모색 해 볼 용기는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무상급식 상위 30%는 사실상 쓸데없는 복지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인정 하시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특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
최병홍 위원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구인데 더더구나 더 하지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파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계한 것하고 집행한 것 하고 50%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예산 추계는 잘못 된 거지요?
위원장 강성길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최병홍 위원
일문일답을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이 일률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사안에 따라서 잘못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예산편성 단계하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국가정책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확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예산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추계 한 것 하고 실제하고가 50% 이상씩 이렇게 격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예산추계 잘못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특별한 그렇다면 ······.
최병홍 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국가정책 정도라든지 시의 시정이 갑자기 바뀌었든지 이런 것 정도 같으면 몰라도 우리 구 내부적인 사정 같으면 잘못 된 거겠지요, 우리 구 내부 사정으로 해서 50% 정도의 예산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 잘못 된 거지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잘못되었다 이것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집행인데도 불구하고 한 50%가 불용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것을 보시지요.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23쪽 본예산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을 한 300억 정도로 추계하신 거지요, 2012년도 집행잔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23쪽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300억 정도 추계 하신 거지요, 2012년도 예산집행 하고 남은 금액을 300억 정도 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작년 결산하기 작년에 ······.
최병홍 위원
2012년 또 예산을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입은 초과가 아니고 한 100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세입부서라 그렇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하여튼 지금 세입 보면 집행 잔액은 300억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봤고 세입은 1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은 한 25억 정도가 반환될 것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을 170억 정도를 추계를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결산서 22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은 아까 300억원으로 추계했는데 230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 70억 정도가 예산 추계가 잘못 되어 있고 보조금은 25억원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19억이면 6억정도 그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무1과에서 하는 거지요? 세입부분은 세수가 100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미징수 될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실제는 보면 120억이 세입초과예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70억 정도로 예상을 하셨던 것인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33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50% 정도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잘못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세수가 지방세 분야가 한 1600억 가까이 되고 다른 세외수입이 저희가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2600억 정도에서 추계가 이 정도 차이난다고 봐야지 저희가 전망치 금액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어떤 오차를 따질 때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위원님들 생각을 해보시지요, 2012년도에 2013년 순세계잉여금 예상을 170억원으로 예상을 하셨다가 실제 발생한 것은 330억이 발생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거의 160억 정도 오버 한 것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세입이 100억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데 실제는 120억 정도 초과예요, 그러면 우리 보면 항상 지출을 과도하게 예상을 추계를 하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간에 수입부분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세입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분야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예기치 않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입추계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예상 못하면 어떤 추계의 누가 추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일정한 증거나 예측치 못한 것을 그냥 추정치로 잡으면 설명이 부족해서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항상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하여튼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근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세계잉여금을 170억으로 예상을 했을 때 실제 발생한 것은 330억이다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어제도 행정지원국 문화행정과에 질문을 했었던 부분인데 본예산이 가장 합리적으로 잘 추계가 되었다고 그러면 추경이 필요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계속비는 본 예산에서 반드시 예상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계속비는 어떻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저희가 좀 규정상 틀리다고 할 수 없고요, 저희 아까 종전에 질의하신 것이랑 연관된 내용인데 저희가 세입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앞으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인데 항상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 정부 예산이나 각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 거의 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잉여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씩 추경을 편성한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 추계에 차이가 나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비로 추경으로 잡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이외의 어떤 본질적인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 가지고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것은 잡았어야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할 예산액이 좀 설명이 그런데 그 당시 예측은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되면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이렇게 그때부터 계획 세웠다는 것은 좀 인정합니다.
최병홍 위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추경은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추경을 편성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단히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2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비는 반드시 지출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추경을 안 잡으면 계속비가 집행이 어려우면 그 사업은 중간에 스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비를 본예산에 잡지 않으면 그런 불상사가 극단적으로 예상하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추경 안 하면 지금 계속비 이것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계속비를 잡는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그것 인정해야 돼요, 답변 안 하셔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궁금한 사항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7쪽이요. 내곡동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태양광은 실제로 모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난 이런 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받아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전력을 생산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모듈을 설치하면 이게 사용기간이 한 20년 됩니다. 20년 되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
백윤남 위원
한 번 설치하는데 20년이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설치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20년입니다.
백윤남 위원
사용하는데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컨버터라고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면 이게 직류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교류로 바꿔주는 컨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설치하는데 초기 때 비용 들고 나중에 이것도 한 15년 정도는 충분히 교체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백윤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 있는 관공서나 기업체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을 보면 태양광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서 처음에는 사후관리를 잘 해 준다고 해 놓고 얼마 못가서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기업환경과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약을 위해서 ······.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지금 현재 이 태양광 설치하던 업체는 서울시에서 우수업체 5개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랬고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에서 직접 나가서 유지보수하고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태양광 이것은 설치 ······.
백윤남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부도가 나거나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약하는 업체하고 그런 유지관리 조항도 규정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세무1과장한테 먼저 질의하고 기획경영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에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집행 해서 5200만원 요구한 것 있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인센티브 상금은 언제 받은 겁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올 5월 달에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 5월 달에?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니 추경에 집어넣었네요. 그런데 이게 세무공무원 전문성 및 청렴도 향상 교육에 500만원, 인센티브 추진 업무추진비에 이게 인센티브 받았다고 업무추진비로 좀 쓰는 모양인데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635만원이 있네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 자동차 산다고 했는데 세무1·2과에서 현재 차량 몇 대 운영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지금 세무1과에는 차 1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세무2과는?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는 3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인센티브 받으니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업무추진비도 쓰고 하는 모양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것 세무1·2과도 정수 승인 받죠? 지난번에 총무과 보니까 정수 승인 안 받고 쓰는 차가 11대인가 되던데 ······.
세무1과장 옥욱표
예,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이번에 차 사겠다는 것 정수 승인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권영중 위원
요새는 자치단체의 정수 승인이 옛날하고 달라서 좀 느슨한 모양이던데 이게 이제 시세입 평가를 해서 받았으니까 세무과에서 쓴다, 이런 내용인 모양인데 그래도 세외수입 부서하고 골고루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서에 인센티브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종합평가 분야에 또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법인조사팀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 3개가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됐고, 그러면 기획경영국장님!
내가 왜 추경에 확보했느냐고 보니까 금년 5월 달에 세입이 인센티브 상금이 들어왔다, 그 얘기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획경영국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구 세입의 주 세원이 지방세이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매년간 이것 보면 우리 옥욱표 과장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1~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방세 작년의 예를 들어서 3000억 받았다, 금년에 3100억 받겠다, 안 그러면 작년에 3000억 받았으니까 2900억, 그 차이가 내가 3년 치를 빼보니까 거의 1~2%도 안 나요. 거의 98%, 99%예요. 그것은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도 우리가 상당한 재원인데 천 5~600억원인데 우리구 예산으로, 우리 재정 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세외수입은 워낙 들쭉날쭉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결산을 해서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이 결산서는 뭐냐 하면 작년도 총수입, 총지출 망라한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얼마 받았다고 결산을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금년은 더더구나 8월, 9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작년에 받은 것도 안 넣고 받은 것의 10%, 20%밖에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단적인 예로 몇 개만 한 번 들어볼게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이것 매년 있는 세외수입이에요, 일반부담금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588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3억 2100만원을 잡아서 3억 80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금년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이 가로수 부담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예년 못한 게 들어왔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또 작년도 결산서에 1억 3500만원이에요. 작년도에 1억 3500만원 받은 것을 금년 이 결산서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대조를 해 봤는데 금년도는 아예 5억 1880만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좀 관계되는 얘기인데 세외수입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아니라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최소한 물론 세입 잡고 하는 것은 담당 주관 과에서 하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에서 너희 무슨 소리냐, 작년도 받은 돈이 이건데 결산서 한 번만 보면 금방 다 나올 거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작년도 1억 3500만원 받은 것을 당초 예산에 5800만원만 계상하고 추경에다가 3억 2000만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이것 내일모레 예결위에 한 번 건설교통국에 따지려고 했는데 이것도 세입 얼마 잡았느냐 하면 당초에 5700만원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 잡았느냐, 2억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말, 상반기 7월까지 받은 게 58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게 돈 들어올 게 2억 3000만원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초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실제 수납은 1억 8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엄연히 5700만원밖에 안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것 결산서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받은 것 다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받아온 것 실제 세입예산은 3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5월 달에 낸 것도 아니고 결산 다 끝나고 왔으면 작년 너희 받은 돈이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안 잡느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것 결산은 안 따진다 하더라도 매년 추계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추계. 그러니 재정운용을 상반기에 못하고 추경에 하반기에 하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나오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연말 결산에 가면 생각지도 않은 돈 들어온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또 말씀드리면 이것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법 위반, 중기과태료 매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고정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세무1과장님이 아시나 하나 좀 짚고 넘어갑시다. 부가가치세 고충신청 해서 환급 하는 것은 소송해서 받은 겁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당초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우리가 2011년도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2011년도에 우리가 그동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그 내용을 ······.
권영중 위원
반포주공3단지 그거죠?
재무과장 최상윤
환급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23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서초세무서에서 19억을 환급해 주고 그 주공3단지 공원사용료분에 대한 것은 한 4억 정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달라고 우리가 제가 와서 계속 그것 왜 안 주느냐고 세무서에 고충민원도 내고 해서 세무서에서는 그 내부 위원회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결도 시키고 해서 안 된 것을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고충심사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초세무서에 환급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서초세무서에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23억 납부한 것 중에서 2011년 10월 달에 19억은 환급 받았고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나머지 5억, 지금 추경한 것 5억은 그럼 서초세무서 상대로 해서 환급 신청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고충심사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초세무서에 권고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게 서초세무서에서 환불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오, 그것 금년 ······.
권영중 위원
연도만, 작년인지 금년인지 연도만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윤
금년 7월 16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돈은 지금 ······.
재무과장 최상윤
들어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아시려나? 우리 사평로하고 반포빗물펌프장이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거기 빗물펌프장이 지금도 강남구하고 이번에도 대심도 지하터널 때문에도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것 당초에 반포빗물펌프장이나 사평로빗물펌프장은 강남구 물이 와서 서초에서 처리한다, 이래서 너희 물을 우리가 처리하니까 빗물펌프장 운영비를 강남구에서 부담해라 해서 이게 몇십년 전부터 시끄럽고 해서 강남구에서 내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세입예산에 분담금수입 해서 강남구에서 5억 7500만원, 잠원펌프장에 1억 4300만원, 사평로펌프장에 1억 4700만원 이것은 2011년도, 12년 것인데 강남구에서 안 내서 소송한 겁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강남하고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분담금을 내기로 되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것, 12년도 것을 못 받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받은 것은 강남구에서 안 내서 소송이 붙은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전에 소송이 있었죠.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왜 2011년도, 12년도 것 같으면 좋아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강남구도 자기들 예비비를 통해서 소송이 확정되고 나서 돈이 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과거에도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부담률이 있어서 매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11년도 것, 12년 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길래 이게 강남에서 안 낸다고 해서 무슨 소송 건이 들어왔나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소송까지 했습니다. 소송해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계속 들어올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자기들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죠. 이게 이제 민선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마 자기들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잘 안 들어와서 구청끼리 그렇게 소송까지 해서 저희가 또 그것도 받아온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런 것 고생하시네요. 당연히 받아 와야 될 것인데 안 주니까 소송해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이것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대로 내가 단적인 예로 한 서너 가지만 들었는데 해당 과에서 아까 세무1과장이 하는 지방세 추계는 거의 정확해요. 내가 아까 3개년 치를 보니까 전부 다 98%, 99%예요. 그것은 100%를 추경할 수밖에 없죠. 세무1과장 참 추계를 잘 했구나. 물론 지가 변동이 있고 하더라도 참 이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데 세외수입은 세입 추계가 이게 너무나, 왜 너무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받은 것을 반도 아니고 30%, 10%밖에 안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것까지는 일일이 못 챙기시더라도 최소한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세입부분 너희 작년도에 얼마냐, 왜 작년도에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금년에 2000만원밖에 안 잡았느냐, 이래서 세입 추계가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한 6~70%는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다산장학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총출연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은 내년도까지 민간 40억, 구출연 60억 해서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구 출연이 60억이고 민간이 40억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 액이 29억 400이 맞나요? 기금조성액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정확하게 이자까지 포함되면 29억 ······.
안종숙 위원
지금 이자 안 하셔도 돼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9억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자포함해서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안종숙 위원
그렇고요, 지금까지 지급액 보면 1억 2500만원이에요. 이것이 무슨 돈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10억원을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해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기본재산을 8억을 하고 그 다음에 2억원은 저희가 보통재산으로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서 1차년도 저희가 50명 1억 25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7500만원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저희가 예치를 시켰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장학금 지급은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100억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는 총 얼마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잘못 아셨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설립 당시에 ······.
안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저희가 이미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왜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 지급액이 이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원금에서 나갔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요, 다 알고 있으니까 ······.
위원장 강성길
교육전산과장은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설명을 하지 말고 답변을 요구할 때 그때 답변을 ······.
안종숙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지급 당시에 확보된 민간 출연금이 있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때는 없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없었지요, 우리 구 예산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안종숙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구청장 생색내기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을 그렇게 장학금 지급이 급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줍니까? 아니 이것이 무슨 새마을 장학금도 아니고 통장자녀장학금도 아니고 구 예산으로 그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주어야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께서 내년 선거 대비해서 생색내기로 장학금 지급을 이렇게 아주 애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요.
그리고 잠시만요, 서류 심사기준에 보면 자녀수, 거주기간, 재산, 소득, 성적, 자원봉사기간 이렇게 해서 서류를 심사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 심사 된 결과를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전산과장께서 안종숙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총괄 전까지 늦어도 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제출하면 좋고요,
총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큰 몫이 뭐지요, 우리가 집행 잔액이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집행잔액이 가장 큰 몫이고 초과세입이 있으면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나 시에서 받은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 좀 작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8쪽을 봐주세요.
기타수입 2012년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우리 이번에 추경을 위해서 세입을 긁어모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기획경영국에서 총괄하는 거지요? 전체 보니까 전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부 떼어낸 거예요. 그 중에서 큰 것이 집행잔액이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분에 대한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지금 설명되어 있기를 출납폐쇄일 이후에 반납이 되어서 이제 추경으로 잡혔다고는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 2월 28일 출납폐쇄일 이후 반납에 세외수입 처리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국장님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납 내역을 보셔도 되고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집행잔액이 2012년도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금액을 2012년말 2월 28일 이전에는 이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전부 집행을 하고 남는 분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이진규 위원
짧게만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요, 그 집행분은 2012년 12월말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을 집행하는 거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2012년 12월말까지 일어났었던 것이 출납결재는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 출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2012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대략 얼마 썼는지 물론 그것을 정산을 하다 보면 1월달에 가서도 정산하고 소소한 금액은 1월, 2월말까지 막,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추정치를 2012년 지금 반납내역 4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그때 결산정리를 할 때 그 숫자를 추정치를 알 수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12월말일까지 원인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지출하면 되는데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이미 다 숫자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본 예산에서는 본예산은 12월달이면 벌써 우리가 10월달쯤 해서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10월, 11월, 12월에 본예산을 하잖아요.
이진규 위원
그때까지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본예산 기간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월 28일까지 해서 최종 집행잔액을 다 받고 정산을 그때 합니다.
이진규 위원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본 예산때는 10월달쯤 본예산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것이 그것이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 잉여금으로 잡혀서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얘기하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교육전산과로 들어가려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5000만원쯤 남았었어요, 5600만원. 2012년 10월 현재로 5000만원이 남을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각 품목별로 기억을 못 하니까 ······.
이진규 위원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원어민교사가 1명이 고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대략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교육전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이것은 채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일수하고 등등해서 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현재로 5600만원이라는 숫자로는 알아볼 수 없겠지만 대략 12월말까지 얼마만큼 남을 계획이 없었습니까, 10월달에 그것 추정 못합니까?
3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의 연도 폐쇄일은 저희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교육청은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2월말에 해도 결국은 돈이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 전에 원인행위를 해야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
이진규 위원
됐어요, 그만 설명하세요, 설명을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9월까지 10월달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에 9월까지 쭉 평균 얼마나 갈 것인가를 계획을 했는데 그것 보다 계획보다는 적게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 봅시다. 무상급식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 금액이 꽤나 큰 금액이에요, 5억 중에 제가 예산서를 봤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각 예산 항목별로 그렇게 추계를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달이나 10월달에 그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을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추경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감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시스템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한 추계 이런 분석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 9월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10월달에 잔액이 예상이 되도 ······.
이진규 위원
국장님 그만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10월달에 내년 2014년도 예산을 짤 때 잘 하라는 뜻이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것이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디지털시대가 아니고 아날로그시대 구나 어제도 다른데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액셀프로그램에서 한꺼번에 다운받고 이러는 것은 하나도 못 하나 봐요, 구청 직원들이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수년을 이렇게 추이를 보면 대략 알 수가 있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을 왜 추경예산으로 잡는지 본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추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앞으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추산해서 ······.
이진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10쪽에 있는 것도 아이사랑카드 예탁금 집행잔액 물론 이것도 전부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것도 추정을 해 보면 왜냐 하면 10월달에 예산을 짤 때를 기준으로 해서 9월달까지 집행이 얼마 됐나를 보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4년에는 이렇게 넣지 마세요.
이것을 두개 다 추경예산으로 넣는 것이 아니지요, 본예산에서 추정을 해서 추산을 해서 그렇게 집어넣었어야 되고 집행잔액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아이사랑카드나 저희 ······.
이진규 위원
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그것도 다 알아요. 어제도 기가 막힌 것이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방배열린문화센터를 열면서 인건비는 들어가 있고 카페설립 운영 하는데 거기 수익나오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세입을 단돈 100만원도 추경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빼먹었더라고요, 그저 돈 청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입은 제가 알려 주었어요, 불과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넣지 않도록 전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질문할까요, 부가가치세 보충 신청에 따른 환급금 수입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이 2011년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사무적인데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5월 11일 서초세무서에서 이렇게 해서 2011년 10월 19일 19억원을 환급 받았다고 그랬어요, 반포주공3단지에 대한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 2011년 이전에 19억원이라는 것이 몇 년도치를 이것을 환급신청을 해서 왜 그때 한 번에 이렇게 받았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수입이 누수가 되었나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19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이것이 몇 년도 것을 우리가 환급신청을 ······.
재무과장 최상윤
환급신청은 시효가 5년입니다.
이진규 위원
시효가 5년, 저도 기본적으로 압니다.
상식으로 알고 ······.
재무과장 최상윤
구체적인 몇 년도에 얼마라든지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의원이니까 지금 3년간만 나는 해당 사항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초구청 전체를 봐서 5년치만 환급을 신청했다면 그 이전에 우리 부가가치세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 이전 것은 하나도 환급을 신청 못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 그 이전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공공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 법이 바뀌어서 중간에 생긴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런 공원사용료 뭐 이런 것은 거대한 것을 언제부터 ······.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없었어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생겼습니까?
공원사용료가 공원사용료를 받아서 받을 때 여기에 항상 두리뭉실 대답을 하더라고 요,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두리뭉실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연도별 금액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19억에 대한 것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법적 근거 담당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놓치고 가지 않도록, 이것은 발견을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안 나와 있는 것 모르잖아요, 세입은? 세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질의하고 또 있지만 다른 분이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두 분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공원사용료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점용료, 사용료가 부과될 테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부과될 텐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까? 점용료, 대부료, 사용료 이런 게 ······.
제가 보니까 이게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소화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의 기본은 말이죠, 재화의 이동이 있어야 되고 가치의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료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는 사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사용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재화의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게 발생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료, 공원사용료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면 이것 부가가치세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점용료 같은데 대해서도 다 부가가치세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그게 지금 아까 제가 정확한 연도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이 되어서 그게 부가세가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부가세 납부분의 우리가 환급을 하게 된 그런 원인이 ······.
최병홍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구청이 도로점용료라든가 구청 소유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해 준다든가 공원 같은 것 사용허가를 해 주면 그래서 사용료, 점용료, 대부료 받으면 부가가치세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도로점용료나 공원사용료 부가세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게 다 부가세 포함해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최병홍 위원
그게 2007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19억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대부료나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가 그냥 들어온 것이지만 일단 그 어떤 물건을 샀을 때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우리가 매출을 올렸을 때도 그게 부가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포함된 것은 매출에서 부가세액의 차액이 감액됩니다. 그 금액들을 합해서 보니까 23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그 의구심을 갖는 것은 도로점용료라든지 공원사용을 해서 구청이 사용료, 점용료를 받는데 거기에 재화의 이동이 뭔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이동이 없으면 불성립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 우리가 도로나 공원은 우리 땅을 민간인이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최병홍 위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재무과장 최상윤
저도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깊이 있게 질의를 하시니까 법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법 이론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부가가치세 책이 보통 한 1500페이지씩 돼요. 거기에 대원칙은 재화의 이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사용료, 점용료에 과연 거기에 재화가 뭐가 이동이 됐나,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재무과장 최상윤
우리가 이제 쉽게 법 이론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재산을 민간이 이용을 하니까 민간이든 다른 기관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용권이 이동된다고 봐야 되죠.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그 잉여금이 말이죠, 세입과목 분류를 하면 뭐로 들어갑니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세외수입으로 과목 분류하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저희 분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물론 안전행정부에서 보니까 그 잉여금은 222 코드를 주고 순세계잉여금은 222-01로 주더라고요, 세입과목을.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잉여금 속에는 세입초과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지방세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에서 나머지 합계하신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도 마찬가지 여러 군데 게 합해서 반환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묶어서 세외수입에,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이 총계주의로 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거라고 이렇게 좀 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논리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세입초과부분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지방세를 징수해서 목표보다 더 많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니까 납득이 안 가더라, 이겁니다. 그것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은 말이죠, 예산총칙을 본예산 편성 예산총칙하고 이번 추경 총칙하고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예비비를 설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나오죠?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예비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반 예산의 1%로 하게 되어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1% 이상 이렇게 계상토록 ······.
최병홍 위원
그것 한 번 보시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그 책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한 번 보시죠. 거기에는 1%로 딱 못 박혀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100분의 1 이상”으로 딱 1%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는 33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한 4억 정도 늘어서 37억으로 하신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그 차입한도 설정한 것은 3%가 서울시 25개 구청의 합의사항입니까? 우리 구청 단독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저희가 3%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요.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통상적으로 근거규정은 없고 법만 이제 일시차입 조항만 있지 3%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전부터 차입하는 것은 3%로 이렇게 제한해서 저희가 총칙에다가 그래서 이 차입하는 것도 예산총칙에 넣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구청에서 관행적으로 일반 예산규모의 3%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 온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이렇게 설정해 3%를 지키면서도 지금 일시적으로 지방세 수납 시기의 어떤 편중으로 해서 자금운용이 어려워서 항상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겨다 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차입한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차입한도를 늘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총칙을 저희가 4%로 하든 5%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은행에 이자를 주고 차입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맡기는 이율보다 빌려 쓰는 이율이 항상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시켜서 쓰고 차입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부족할 때 이제 차입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도 자금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
최병홍 위원
차입해서 썼을 경우에 안전행정부에서 그 이자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번에도 보전을 해 줬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금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의 것은 예금기간에 예치를 해 놓고 차입한도를 늘려서 차입을 해서 이자를 안전행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으면 그게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자금운용 하는 것에 그게 훨씬 더 영리한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안전행정부에서도 그 차입한도가 우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 주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한도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행부에서 자치단체마다 차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차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도 이자를 다 보전해 준다, 그런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차입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구 독립적으로는 말이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병홍 위원
예치를 해 놓고 자금운용 하면서 예금 이자를 수취하고 차입을 일으켜서 안전행정부로부터 거의 98% 작년에 결산서 보니까 98% 정도 기껏해야 한 10만원도 안 내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이자 실제 내는 것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금년에도 한 7만원 정도 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 내 돈은 예금해 놓고 남의 돈 가지고 이자 보전 받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자금운용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안행부하고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봐서 ······.
최병홍 위원
안행부로부터 어느 수준까지 이자 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안행부가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차입을 일으켜서 쓰는 것이 좋고 우리 자금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치를 해서 예금이자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제 안행부에서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특별회계를 우리가 전출해서 쓰고 그러고서 우리가 차입을 했을 때 그들이 그 이자도 다 보전해 주고 그러죠, 특별회계를 그냥 놔두면 ······.
최병홍 위원
아니, 지난 6월 달에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심사할 때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액 다 당겨쓰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도 일부만 당겨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 차입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콤비네이션을 잘 하시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우리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안전행정부에 어떤 제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재무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당초 예산에 60억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33억 추가로 잡았네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것은 구유재산 방배3동 땅하고, 또 하나는 신원동으로 나왔는데 당초 60억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산매각수입 ······.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권영중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각수입 60억은 서초1동 구 청사 그것 한 20억 정도 되는 것하고요, 또 이제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들어감으로 해서 보건분소나 방배4동 동사무소 중에 하나 이제 매각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한 60억 정도 잡았던 겁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공유재산 매각 5월 달인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법원 앞에, 정보사 앞에 그 땅 계약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아직 계약 안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직 계약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게 이제 이 사업주 프리즘에서 지금 시공사를 ······.
권영중 위원
그래서 작년 10월 프리즘에서 급하게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당장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급히 우리 재무과장님, 기획경영국장님 난리를 쳐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는데 했는데 아직 매각 결정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게 ······.
권영중 위원
나는 이번 추경 재원이 그것 한 3백 4~50억 그거구나 했는데 보니 그것은 싹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것을 ······.
권영중 위원
그것을 또 꿍쳐 놨다 내년도에 세입 잡으려고 그러시는지?
재무과장 최상윤
아, 그것은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다시 3월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제 시공사가 삼성자산운용팀이라는 데가 매입을 해서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이면각서를 가지고 프리즘에서 했는데 그게 우리가 4월, 5월, 6월 세 번에 걸쳐서 삼성자산운용팀에서 삼성 전체에 대한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때 4월 달에 투자심사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갸웃갸웃 하면서 4월 달에 투자심사하고, 5월 달에 투자심사하고, 6월 달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제 삼성자산운용이라는 그 회사 한 군데 자본으로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안에서도 또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서였는데 ······.
권영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그런 내부 사정이냐, 안 그러면 건축규모 때문에 시나 우리 구청하고 재산 매각사하고 ······.
재무과장 최상윤
건축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자원, 자본 조달의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건축규모에서도 우리 건축과하고 그것 안 된다, 그런 말이 좀 있는 모양이던데 ······.
재무과장 최상윤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그러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매각이 결정 안 되었다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한 거나 나도 좀 의아한데 지금 아까 말한 부가세는 부가가치 이걸 내가 왜 아느냐?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반포종합운동장이나 잠원스포츠센터나 구민체육센터에 부가세를 왜 안 받았느냐고 해서 난리가 나서 생활운동과장 현 임병석 과장이 전임 과장한테 부가세 받는다고 구청장이 운동장에 써 붙여놨다가 주민들이 떼거지로 난리가 나고 한 일이 있어서 그때 세무서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점용료, 대부료 이런 것은 우리 부가세법 제38조 거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면세범위에 속한다 해서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장 세무1과장님도 과거에 도로관리과장 했는데 점용료에 부가세 부과합니까?
내가 들어봐도 이상해서 그러는데 점용 단, 그때 세무서에 안양세무서에 누가 전문가가 있다 해서 생활운동과가 가서 면담을 해서 녹음을 해서 듣고 이랬는데 공공시설 이용하는 이용료는 별개다 점용료나 대부료의 부가세는 면세범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최상윤
도로점용료와 부과사용료가 지금 부가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도로점용료도 일정 부분 부가세 납부합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최상윤
예.
2007년 1월 1일부터 도로가에서 하는 것도 ······.
권영중 위원
도로점용료가 개인한테 1000원 나간다 그러면 1000원 받으면 거기에 대한 100원은 구청에서 납부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부가세 10%가 포함되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납부를 해요, 별도로 받았다면 원가가 100원이라면 11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
권영중 위원
자꾸 말 끊지 말고 도로점용료 고지서에 도로점용료 얼마, 부가세 얼마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1000원, 부가세 100원 1100원 이렇게 고지가 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별도로 부과를 한다는 것이 도로점용료 1000원 받고 또 부가세 해서 별도 고지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1000원, 부가세 100원 이래서 합계 1100원 그렇게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점용료 고지서에 도로점용료 1000원, 부가세 100원 이렇게 1100원 고지가 됩니까?
안 그러면 부가세 100원은 별도 고지합니까, 우리 옥과장님 도로관리과장 하실 때 별도 부과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네 ······.
재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고지서에 부가세 고지를 해서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고지서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고지서에 도로점용로 1000원, 부가세 100원 해서 1100원이 나가면 그것은 구청장이 받았으니까 부가세 신고는 구청장이 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과거 도로관리과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납부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유국장님 도로점용료 1000원에 부가세 100원 해서 1100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구청장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자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100원 수백건이 되건 수만 모아서 구청장이 우리가 봉급 받을 때 원천징수 하면 구청장이 원천 징수자가 되어서 구청장이 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2007년부터 그렇게 원천징수를 ······.
권영중 위원
현재 구청장이 이용료, 점용료, 대부료 받아서 고지서에 이용료나 대부료 점용료가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다 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동시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부가세를 대신 세무서에 징수를 해준단 말입니다. 해서 납부는 구청장이 부가세 점용료 1000원 외 부가세 100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무서에 대리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납부는 재무과장이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 이용료, 사용료 수입은 ······.
재무과장 최상윤
우리가 재무과로 이체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게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7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매입이나 매출 이런 것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억 환급 받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국장이 가서 보니까 19억원을 환급을 받을 때 5억원을 공지하고 안 받아 왔어요, 안 받아온 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2004년도에 사업인가가 나서 2004년 10월달에 그런데 지방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된 데에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그 이전에 계약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인가가 2004년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칙에서 면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전체 세무서에서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10월달에 사업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벌써 우리가 계약이 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 될 때까지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에 그 조항을 걸어서 얘기를 해서 환급을 받은 거거든요.
권영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업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5년간 추징을 돈 사용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과거 현 청장 아니고 박성중 청장 있을 때 얘기란 말입니다. 5년간 추징했는데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면세기간은 부과가 안 되고 2007년 이후 것만 과세가 되었다 지금 환급 받은 것은 2004년에서 2007년 그 부가세법 개정 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환급받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2007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부분은 계약기간 완료 할 때까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재무과장님 서초세무서 부가세 환급 관계 서류 19억 환급 받고 나중 금년도에 5억 받은 모양인데 그 관계 서류 좀 봅시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아까 한 것 중에 잉여금 하는 것 뒤에 예산계장이니까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금년도니까 2013년도 안행부에서 한 예산편성지침 저도 그래요, 잉여금이 왜 세외수입이냐 더더구나 임시적 세외수입이냐 안행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안행부 편성지침에 의하면 코드번호 100번 지방세, 코드번호 200번 세외수입, 코드번호 300번 지방교부세, 코드번호 400번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5번이 코드번호 500번이 국고보조금 그런데 잉여금이 어디 있느냐 보니 아까 우리 최병홍 부의장 얘기대로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왜 이것을 넣었겠느냐 보니 안전행정부지침이니까 전국 시·군·구 다 동일하겠지요, 본위원은 나 나름대로 당초 예산 지방세액은 세외수입은 예산편성 했다가 잉여금이 나오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안행부지침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코드로 주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거부터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잉여금 하는 것은 정서상에 안 맞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방세를 추가세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잡을 때는 잉여금에 잡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 질의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있지요, 30쪽 중간에 기초수급자 생계비 급여 이것이 7억원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궁금해서 그래요, 수급자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래요?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초 수급자가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2012년도 11년도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 있어서 2013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한 세대수가 한 175세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용덕식 위원
늘어난 숫자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늘어났습니다.
용덕식 위원
늘어난 숫자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75세대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예산부족이 아니고 새로 늘어난 숫자가 얼마냐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전입한 세대가 7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로 책정된 세대가 월 평균 한 15세대 되어서 175세대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옛날 기초수급자 기존 수급자는 단독 세대가 많았는데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세대수 가구원이 많아서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짠 것 가지고 모자라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 못 짰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본 예산에서 추측을 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그때 많이 짜여져서 그때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여서 짰더니 지금 많이 늘어나서 부족합니다.
용덕식 위원
예측을 잘 못 하신 것 같고요.
31쪽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31쪽도 이것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 내용은 다 똑같은데 숫자만 다른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 기초수급자에 대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30쪽은 생계급여 지원하는 것이고 요, 지금은 이것은 주거급여비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다 주거급여비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외자가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수는 기초수급자보다 적습니다.
용덕식 위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떤 사람이 되요, 수급자 나도 알아보았는데 먼저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먼저는 자식이나 누가 있으면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안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한번 뉴스에 보니까 완화가 되었다고 나오던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직은 좀 그렇지 않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고 그래서 그런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틈새계층도 안 되는 해당되는 사람을 그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용덕식 위원
뉴스에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뉴스에 나왔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것 내가 이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봐도 수급자에 해당이 되요, 두 내외가 70이 넘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자라고 하나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중국이에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양자로 올려놓았다가 그 사람 중국 국적이고 중국에 가 있어서 저거도 안 되는데 그런 것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 것은 호적에 있으면 대상자 선정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적에 있으면 현재는 ······.
용덕식 위원
전혀 무관하던데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복지정책과장 발언권 얻고 답변하세요.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등록부라든지 호적부에 올라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파악을 합니다.
자녀가 되었든 법정 의무자의 소득수준을 파악을 하는데 그 분이 해당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보장복지사회협의체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조금씩 틈새 계층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나도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중국 국적을 가진 아들이라고요, 양자로 올려놓았던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되고 전혀 자기하고 무관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을 부양 의무자인데 부양 의무자한테 부양의무를 하겠느냐 ······.
용덕식 위원
연락이 안 되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그 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부 생계비는 월 10만원씩 해서 6개월까지 도와주거나 주거비는 1년까지 한번 연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긴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수급자는 안 되네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수급자는 안 됩니다.
현재 호적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은 참, 억울하네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러니까 그 외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
용덕식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36쪽에 여기 보면 55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기정 예산이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
용덕식 위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 것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방배열린문화센터 당초에 1억 2500만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해서 5500만원만큼 좀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아예 우리 본예산 할 때에 추경할 생각을 했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완전히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좀 잘못됐죠.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1년 계획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1년 예산을 짜는데 아예 그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때에 사정이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하겠다 하는 계산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는 편성을 하면 안 되죠.
그러고 여기 보면 기자재 구입비 해서 그냥 5500만원 해서 교재·교구 등 구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좀 보세요. 39페이지부터 청소행정과인데 이 청소행정과 여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기정예산에 말이죠, 한 50%가 다 넘는 정도로다 지금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6개에 대해서 8개월분만 편성하고 추경에 지금 4개월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왜 8개월분만 했느냐, 나머지 4개월분 추경에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그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맞습니다. 원칙상으로 1년 치를 편성해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여간 8개월을 편성하고 4개월을 편성한 이런 것은 좀 잘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하셔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지양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일부 남기지 말고 1년치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추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여기 우리 속기도 되어 있고 해서 두 과장께서 분명히 내년 예산부터는 1년 치를 다 편성한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2쪽 한 번 보시죠. 2쪽을 보시면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관련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시죠?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쪽에 설명한 사항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45쪽을 좀 보시죠. 45쪽을 보면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으로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것 맞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2건을 세입과 세출만 단순비교를 해도 세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초과되는 거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세입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최병홍 위원
이 양재시민의숲을 금년 4월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체제를 바꾼 거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직영하기 위해서 그 시설 개선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당초에 그 시설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시설을 쓸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인계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 개보수는 했기 때문에 비용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 시설 비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직영하기 전에는 연간 그 수익이 얼마 정도씩 발생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
최병홍 위원
제가 그것 기억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한 600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됐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9개월 직영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제외하고 운영 과정에서 지출 부분하고 수입 부분 1억 5000만원이 발생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과거에 직영 안 하는 상태에서 그 운영자가 수탁자가 대단히 큰 이득을 누렸다는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 부분과 관련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빠져 있죠. 아무래도 수탁자가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 같이 연관해 본다면 우리가 설사 1억 5000만원이 났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조금 ······.
최병홍 위원
그 인건비 나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하나 하고 공공근로 2명, 상용직 하나 ······.
최병홍 위원
그 세 사람 치더라도 9개월 간에 1억 5000만원이 세입이 크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
최병홍 위원
세 사람 것 다 합해 봐야 연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세 사람 합치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 인력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상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한 달에 한 250만원, 300만원 정도 인건비 따지면 ······.
최병홍 위원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면, 그리고 또 거기 공공근로가 2명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수익 허가 6000만원 부분이 거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과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장께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 29쪽하고 본예산서 사항별설명서 89쪽하고 같이 좀 봐 주시죠.
2013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89쪽에 보면 시비, 구비 합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이 26억이에요. 26억 했다가 금년 4월에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4월 달에 인상이 되어서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본예산 26억 가지고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금년 4월에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인상이 되어서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가 예산을 산정한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때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4월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 복지관이 10대 90으로 이렇게 하고 우면복지관만 100% 거기는 저소득층 집단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00% 시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매칭비율 증가에 따른 구비 확보이기 때문에 3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물론 제가 거기까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묻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26억의 세출 부분이 부족함을 느꼈던 건지, 현재 안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상향됨으로 해서 그냥 필요 없는 세출을 다시 엎어주는 건지 그 부분이에요.
추경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보전, 보충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보충의 어떤 절박성보다는 지원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급하게 추경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그 시비를 못 받는 그러한 어떤 절박성 때문에 이것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추경을 하지 않으면 시비를 저희가 받지 못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지금 전국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매칭비율로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끌려가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쌈박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번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이론들을 저희들도 정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서 38쪽까지 거기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의 추경 내용은 영유아 보육 등 모두가 국비나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도 추가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서울의 경우에 국비는 20, 지방비는 80인데 그중에 서울시와 저희 자치구가 40, 40의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저희가 이것 분담해야 될 부분 중에 국비 지원액은 빼고 구비로 꼭 편성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구비도 저희가 매칭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구를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영유아 관련 추가 예산집행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추경편성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추경까지 편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여성가족과장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방비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분하고 또 그에 앞서서 국고보조율 조정에 앞서서 또 추가로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 지원의 조건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제외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하면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는 당초에 국비 지원 받기로 한 부분을 받으면서 그 국비 지원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25개 구 중에서 추경 편성을 한 구는 9개 구이고 9개 구를 제외하고 총 16개 구는 자체 재원을 추경 편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윤남 위원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초구에 고마움을 갖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은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무상보육이라든지 양육에 차질이 없도록 구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신뢰를 더욱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의결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볼 때에 조만간 정부에서 국고보조율 상향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건 추경하고는 좀 별다른 건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답변 듣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일부에서는 신문에 보도가 2015년도까지 연기가 됐다, 연기가 아니다.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연기된 것은 RFID사업 쉽게 말해서 전자태그사업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 연기가 되었지 시행 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시행 시기는 2015년 연기된 것 아닌 게 맞죠?
위원장 강성길
추경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우리 구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RFID 감량기기에 대한 지원을 원래 금년도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15년까지 연기되고 종량제 자체가 연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6개소가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에 종량제 시행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서울시는 저희를 빼고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만 11월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환경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하는 구가 용산, 성동, 광진구는 6월 달에 했고, 관악, 양천, 은평은 7월 달에 했고 마포, 서초, 중랑만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마포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제 11월 달 시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종량제가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하나하나 내가 납부칩 스티커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전자태그 방식하는 게 있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권영중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음식물 옛날 하던 쓰레기봉투로 하는 것 있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게 세 가지 해서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 청장님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추진하던 것 무시하고 1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은 종량제봉투 쓴다, 음식물도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공동주택에는 RFID 개별 계량방식을, 그리고 단독주택은 용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용기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지금 기계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아직도 그 기계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11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해서 봉투종량제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1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조례가 여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본회의 의결된다는 조건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가 본회의 통과되고 하면 금년 연말까지 시행해야 되는 것이 지상 목표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연말 내로해야 되는 것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 목표는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추진해온 것은 종량제가 아니고 중량제로 지금 구청에서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당 100원 그 다음에 리터당 80원 되어 있는데 RFID 개별 개량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중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 100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투종량제나 용기종량제는 부피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리터당 80원 이렇게 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봉투중량제는 종량이 안 되겠지 RFID 전자태그방식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봉투만 사면 얼마 갖다 버리는지 안 그러면 스티커만 붙이면 버리던 것을 중량제로 전자태그방식으로 해서 갖다 버리는 만큼 요금을 받겠다 했는데 그것이 전면 중지되고 쓰레기봉투제로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종량제 봉투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봉투로 하는 거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만약에 이 전자태그식으로 하고 종량제봉투로 하게 되면 국고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지금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자태그식으로 했을 때는 지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 아까 최병홍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이 과거에 뭐 20년 장기 무상임대로 해주고 유상임대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말하는 5500, 6000만원 하는 것은 작년도 금년도 얘기이고 심지어 2009년, 2010년도에는 3~4000만원에 1년간 임대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과장님이 단순 비교하면 아까 말대로 세입은 3억 4560만원, 세출은 1억 9970만원 상당히 1억 50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보니 이것이 세입은 금년도 4월 15일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이관받아서 생활운동과에서 하는 거지요?
생활운동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4월부터 세입잡은 것은 4월부터 9개월 연말까지 9개월간 예산해서 3억 4560만원 세입이 될 것이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세출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세출은 1억 한 2억 정도 ······.
권영중 위원
세출예산 편성한 것은 몇 월부터 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4월달과 똑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똑같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6월 현재 추경으로 잡은 것은 그 동안에 갑자기 우리가 ······.
권영중 위원
양재시민의 숲에는 당초에 물론 생활운동과에 다른 체육시설 예산이 있지만 양재 시민의 숲 몫으로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다른 예산으로 썼겠지 쓰고 세입은 늘려 잡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억 5000만원이 안 된다는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으로 추경을 잡은 이유는 그 동안에 테니스 레슨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반포테니스장 강사료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변경을 3000만원쯤 쉽게 말해서 갖다 썼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니 지금 세출은 돈을 9개월 다 잡아놓고 세입은 세출은 기존에 쓴 것은 다른 예산가지고 쓰고 여기는 적게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실제는 이것보다 더 썼을 것 아닌가 2억 9900만원 하면 그 얘기 맞는 얘기지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실질적으로 양재시민의 숲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세출은 이와 같은 세출 항목대로 그 정도 그 금액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어제 다른 국에는 마이너스 나는 예산도 북카페 어차피 난리쳤는데 어차피 세입이 되니까 좋은데 이것이 과거 23년이지요, 최부길 한 것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동안 공짜비로 주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잠시 9개월해도 이렇게 세입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과연 우리 생활운동과장님이 체육시설 임대주어서 반포운동장만 직영이고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센터 요새 뭡니까?
구옥희 체육시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반포종합체육센터 ······.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을 과연 임대로 구청에서 직영하면 전문가가 없고 애로도 있고 돈도 많이 못 번다 그래서 최소한 임대로 주자, 물론 임대를 주는 것도 개인 사설시설 같이 구민들한테 뭐 헬스장 다른데 10만원 받는 것 우리 구에서 하는 것 10만원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조금 차별을 주고 어떤 시설은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할인도 해주고 구에서 그런 제도가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다른 일반 영업장 수익하면 적다손치더라도 최소한 직영하는 것 하면 임대료 주면 더 나와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힘들게 하는 것 보면 개인한테 맡기면 구청에서 직영하면 한 5000만원밖에 나온다고 하면 임대료 주면 이것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최고가의 낙찰자 임대주면 3억이나 4억 쓰는 사람 주면 수입이 몇 배로 더 늘겠지요, 단 제한은 얼마 이상 못 받는다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이상한 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한 협의계약해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재테니스장 수입이 9개월 동안 벌어드린 수입이 직영해서 코치들 레슨해서 임대료 받고 하는 것이 지금 양재고등학교에 있는 언남체육센터, 반포운동장,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이것보다 많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체 물론 여기 있는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 이런 것은 포함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이 지출 다 제하고 경비 제하고 수익이 1억 이상 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잠원스포츠센터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잠원스포츠센터라든지 언남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립금이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방식을 바꿔서 수익금을 의무 적립금으로 반드시 의무 적립으로 그래서 적립하도록 이행보증증권이나 현금을 예치토록 그렇게 다 개선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개원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구청에서 타는 것이 최고가 입찰방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은 우리 구 조례상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나 입찰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업자 선정에서 수탁자로 선정해서 심의의뢰해서 하도록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 바꾸면 최고가 입찰 가능하겠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렇게 하면 위원님 질의대로 최고가로 하게 되면 질이 낮아지고 공공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
권영중 위원
임과장님 말씀대로 구립이 하는 것이 나름대로 싸야 되고 하는 것 인정하는데 지금 까지 임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언남 같으면 매년 적자입니다. 임과장이 오기 전에 매년 적자입니다. 이것이 방식이 잘못 된 것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반포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 구옥희골프교실, 구청에서 건물지어서 골프연습장 만들어서 스크린골프 만들어서 탁구대 사줘, 탁구 배트까지 다 사줘 그리고 헬스기기 다 사줘서 전체 개인이 10원도 안 들이고 구에서 다 돈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옥희씨한테 다 주니 구옥희씨는 거기 와서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자기 봉급 받아가고 자기 밑에 프로 애들 서너이 갖다 놓고 월급 받아가고 월급 받아서 모자라면 월급은 챙겨가 버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래서 구립 체육시설들이 몇 년간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방금 보다시피 양재 그것도 공원녹지과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구에서 어렵게 직영해도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아까 1억 5000 하는데 기존 예산에서 지출 한 것 빼도 한 1억 1~2000의 수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하는데 수익이 상당할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과 관련하면 인건비가 빠진 부분이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
권영중 위원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 하고 얘기할 때 인건비 하나 상용지원입니까? 그것은 정규 상용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일자리 참여자도 2명 있고요.
권영중 위원
청소하는 인부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에서 그것이 아니라도 각 동에 배정해서 쓴단 말입니다. 공익요원만 인건비 안주는 개인이 하면 인건비 주어야 되겠지요, 엄격히 따지면 청소 그런 것 따진다고 하더라도 월등히 수입이 많아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외부시설 의무적립금으로 한 금액과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위탁시설 자꾸 얘기하시는데 위탁시설에 지금도 조금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제해야 될 건물상각비라든지 아까 말대로 화재보험료 무슨 보험료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인건비 제하고 이래서 우리 구에 얼마 넣는다 그것 최소만 넣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것도 임과장 와서 최근에 바뀐 것이지 과거 때는 전체가 구민체육센터 YMCA 그것 하나만 뽑자고 나머지 3개, 4개 다 적자였단 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언남만 적자고 ······.
권영중 위원
언남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구청 공공 시설인데 자기들이 자기 개인 돈 넣어가지고 리모델링도 아니지 조금 돈들여서 보수했다고 그 보수 돈 받아간다고 해서 그 체육시설에 책임자가 따로 있고 전무가 따로 있고 해서 600만원, 700만원 인건비 받아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 사실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을 우리 임과장님이 오셔서 해보니 나머지 체육시설들도 너무 우리 구청도 자치단체가 되어 경영행정입니다.
어제도 내 얘기했습니다마는 북카페에 인건비 900만원 주는데 수입은 500만원 그것 북카페 안 열려요, 지금 건물 다 제공해주고 임대료 안 받고 해도 500만원 벌려고 930만원 드는 그런 장사는 안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을 금년까지 해주기로 했다 2015년까지 해주는 것은 연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감량기기 연기한 것이 아니고 국고지원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똑같아요, 왜 그렇게 헷갈리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번 우리가 1차 정례회의때 이 관련 조례를 가결 시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가 알아서 다시 종전대로 하기로 일단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들었지만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기금으로 저희들이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만일 이 조례가 본회의에 가결되면 언제 다시 시행할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도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시행 하려고 여기 저기 18개동 주민센터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절차상 잘못되었고 지금 만약에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까? 조례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본회의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은 11월 1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문서상으로 아직까지 11월 1일 예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시행한 사례를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에 11월 1일 예정으로 상임위원회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조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금액 입니다. 수수료 그리고 거기에는 용기하고 봉투에 있지만 RFID 기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시행을 못 하지요.
위원장 강성길
못 하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이 일종에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우리 의회에 trick을 쓰는 것 같아요. 뭐냐 지금 그 관련 조례를 지금 제가 의장님께 보류요청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 놓았더니 지금 살짝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잠시 중지하겠다고 해놓고 이 조례를 지금 해달라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회의 가결되고 나면 언제 11월 아니라 언제해도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2015년 말까지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을 그때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 운영하는 것을 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다 협조해 드릴 테니까 이번 조례는 그렇게 해달라고 의원님들께 다니지 마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했다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죄송하지만 부결된다고 보고 나중에 정말 반응이 좋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때 해드릴 테니까 지금 보니까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조례를 상정을 안 하게 놓으니까 지금 잠깐 보류시켜 놓고 조례부터 지금 가결한 다음에 지금 하려는 숨은 의도가 굉장히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가 RFID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여러 차례 그런 검증 안 된 기계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강성길
청소행정과장! 본위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그 조례 관련 조례가 본회의장 상정될 때 본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 충분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본 추경안과 관련해서 회의진행 해야 되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 안 되면 ······.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2015년까지 국고지원을 해주니까 그때 타 지자체 ······.
권영중 위원
권고지원은 RFID 전자태그방식 할 때 예산지원이지 종량제시행은 폐기물관리법에 2013년 말이라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본회의 통과 안 되면 지금 대로 정액제로 1500원 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
권영중 위원
그 사이에 내가 하나 물을게요, 폐기물관리법 상에 1년 연기되어서 금년까지 종결 아닙니까? 금년 지나면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하건 전자태그를 하건 칩을 붙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물은 것이 2015년도까지 연기하자고 해서 주민들도 아이구, 2015년까지 음식물 그냥 해도 되느냐 본위원이 환경부 사무관하고 통화하고 자료를 받은 것이 다섯장 돼요. 환경부 얘기는 전자태그제 했을 때 예산 지원을 금년까지 하던 것을 2015년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이지 음식물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2013년이다. 그것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길
청소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RFID 기기를 했을 때에 국고지원을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을 지금 그것을 RFID 기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2015년까지 예산지원을 연기한 것이고, 종량제는 당초에는 금년 6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쭉 나오면서 6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하고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구만 유일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가결 안 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량제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못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봉투제로 하겠다고 방침도 이미 수립을 했고 그것을 또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그냥 막 엎어지게도 안 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종량제를 봉투제로 시행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RFID 기기는 좀 더 보완이 되고 개발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음식물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6월 1일 개정되어서 1년 유예기간 되어서 그것은 변경이 없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부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은 환경부에서 신문을 잘못 내서 아니, 국고로 전자태그 기기 예산 지원하는 것 2015년까지 연기해 줬다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체 종량제 기간을 15년까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강성길
자, 그러면 이 종량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 환경부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우리구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저희가 이제 다른 구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하려고 좀 저희가 시기를 늦췄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럴 때는 다른 자치구보다 제일 늦게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도 좀 이해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글 올릴 때도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 글을 올려주면 나도 이해를 빨리 했는데 본인들만 알고 있고 안 알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홍보를 하든가 할 때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야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그 답변 글 올렸어요? 전혀 올리지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처음에 위원장님이 글을 올리셨을 때는 사실 저희가 정책방향이 ······.
위원장 강성길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작년 4월 달에 구청 대강당에서 업체 선정했죠? 이와 관련 감량기기 관련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시범사업 업체 선정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래서 그 업체 선정 때 심사위원들이 비전문가들이 다 참여했어요. 맞죠, 그것?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주민들 그냥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이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래서 그 감량기기 7개 업체가 참여한 감량기기 보고 한 분도 질의하신 분이 없어요. 겉모양만 보고 다 채점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그때 2개 업체가 했었는데 1개 업체는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강성길
잘 모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1개 업체는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왜 몰라요? 그것 확인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니, 그 업체가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본사업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는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된 업체가 그런 업체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전혀 비전문가들, 식견이 전혀 없는 분들이 그런 무슨 업체 선정을 그렇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때 우리가 주부들을 모신 것은 우리가 기계를 종국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RFID 기계라는 게 기술적으로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 ······.
위원장 강성길
자, 이 내용 가지고 더 이상 시간 소비하지 말고 주민생활국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짧게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이걸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것 지금 빨리 그 지침 문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빨리 지금 배부하세요, 바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하고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11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정부지침이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바다에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최소한 20% 이상을 줄이라는 것이 정부지침이고 또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1월 1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종량제는 시행하되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봉투제를 했으니까 그것을 2년 동안 해 보고 그 사이에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일단 시행하는 것은 11월 1일부터 100%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시행하되 봉투제로 하겠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봉투제로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이렇게 딱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구민들이 이해하고 딱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타입도 하고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대표 방식은 봉투방식을 ······.
위원장 강성길
그와 관련된 어떤 공문이 있고 위에 정부로부터나 위 기관에서 그런 공문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 안 해도 그런 것을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하여튼 좀 우리가 늦었습니다만 대신에 주민 혼란은 최소화시켰다고 생각하고 1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주민생활국장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러십시오.
권영중 위원
우리 김국장님! 이게 나도 조금 보는 게 금년도 11월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이 2012년 6월 1일 날 개정이 됐죠? 그 유예기간을 얼마 줬습니까? 1년 줬다는 말이에요, 1년. 그래서 금년 6월 지나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고요. 서울시 자치구도 거의 했는데, 물론 아까 제가 불러준 몇 개 구는 7월 달 또 하반기에 하는 구도 있지만 우리 서초구는 이 법을 위반해서 11월 달에, 물론 타 구에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보고 문제점 보완해서 하겠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에는 2012년 6월 1일 개정되면서 1년간밖에 유예를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7월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런데 단, 지금 타 구 해서 문제점 전국적으로 사례가 쭉 내가 뽑아놓은 게 김천, 안동, 제주 서귀포 뭐 많아요. 경기도, 대전 잘 된 곳도 있고 이런 문제점 다 봐서 그래서 보완책 마련해서 11월 달에 하겠다, 이랬으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11월 달 타 구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 5~6개월 늦춰서 11월 달에 해도 지금 서초구청도 이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권영중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요금문제가 있습니다. ㎏당 100원에 ℓ당 80원, 그래서 그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한 몇 달 되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저희가 그 어떤 벤치마킹하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11월 1일 날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종량제로 해서 반드시 시행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이미 다 시달이 됐으니까 그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26쪽에 사회복지과 모양인데 이것 좀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해서 있는데 반포1동경로당 이것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 경로당이 없어졌나요?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이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려고 5000만원을 준비했는데 그 집 주인하고 저희가 관리 잘 한다는 그런 협약하에 올려주지 않기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안 올려주고 그냥 그래서 이것 삭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보시자고요.
서초휴양소 있죠? 그 밑에 226페이지 서초휴양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가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가 봤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찾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찾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딱 내려서 서천에서 나가서 좌회전으로 할 때 거기가 표지판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마침 했더니 거기 소장 말에 의하면 저희가 표지판을 붙이면 그 도로 관리하는 도로청에서 다 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여도 계속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못 붙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거기를 가 봤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지금 객실료 얼마 받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객실료를 얼마 받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객실료가 이게 8만원, 15만원 다 다양합니다. 성수기 주말, 비수기 지금 가격이 다릅니다.
용덕식 위원
성수기에 어떻게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성수기에는 4인실이 우리 구민들은 5만원이고 8인실이 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노인이고요, 일반인일 때는 구민이 7만원, 8인실은 12만원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 60대 이상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60세 이상 노인일 때는 5만원, 8만 5000원이고요, 일반인은 7만원하고 12만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서초구민이?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타 구 사람이 오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타 구는 4인실이 7만원, 8인실 60세 이상일 때 12만원이고요, 일반인은 4인실이 10만원, 8인실은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 적자가 얼마 났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매년 한 3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죠? 가 보셨으면 알지만 나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것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우선 거기 들어가는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참 불편해요. 내가 누구를 하나 그것을 해 줬어요, 또. 거기 가 보라고 했더니만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보고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로터리가 공사가 되니까 그래서 ······.
용덕식 위원
아니오, 내가 2년 전인가 언제도 내가 갔었어요, 거기를. 거기를 갔다가 안면도 가서 하루 또 자고 이러고 왔는데 이번에도 거기 가서 내가 하루 자고 안면도 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때 갔을 때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표시를 좀 해 줘라. 거기 가면 그 건물은 보여요. 건물을 보고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하는 데가 먼저 학교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우회전하면 거기 들어가면 막혀있죠, 못 들어가게. 그러면 다시 백해 나와서 다시 또 우회전 하려고 보면 사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길은 아무 표시도 없고 동네길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 참 누구도 못 찾아요, 갔던 사람은 찾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해 줬더니만 그 사람도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뭐 그렇게 해 놓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그 소장을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도로가 확장된다고. 그래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야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 가서 내가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시판을 하나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확장되어도 해야죠. 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찾아가는데 불편 없이 해 줘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소장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 빨리 해서 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거기다 못 세우면 우리가 도로에다 표시하는 것 있죠? 도로에다가 몇 m 전방에서 우회전 할 것 같으면 서초휴양소, 이것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들어가 보면 겉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부를 가보면 참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 여기에 보면 뭐 삭감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는 기왕에 우리가 돈 들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대로 하면 밤낮 적자예요, 저것은. 그리고 또 가보니까 사실 내가 쓰던 방도 보니까 문이 잠기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잘 손 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저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고기 구워먹고 하는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바베큐장 ······.
용덕식 위원
바베큐장, 그것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 바베큐 먹겠습니까? 나를 보고 쓰라고 그래도 나는 그것 안 써요. 또 그 옆에는 쓰레기장이 있어서 그것 불결해요. 그래서 내가 소장 보고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기왕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됐으니까 관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나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것을 신경 쓰셔서 제대로 좀 하실 건 하세요. 여기 우리 예산도 꽤 투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객실침구류 해서 여기 전부 나와 있는데 냉장고도 사고 뭐 이런 것을 하긴 했지만 하여튼 제대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TV부터 좀 바꿔야 되고 바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불 같은 것도 너무 싼 걸 사서 예산이 적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하루저녁 거기서 자 봐요. 자 보고서, 그래서 나도 일부러 가서 자 봤어요. 물론 8만 5000원 내고 갔어요, 그냥 공짜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자라는 게 아니고 따로 자라는 것이죠?
용덕식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아니, 국장 과장을 ······.
용덕식 위원
아니, 따로 ······.
(일동웃음)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야 될지 1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국장님도 이것 주지하셔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점이 어디 계정으로 계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항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지금 그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입이 지금 추경에 세입이 영유아보육료 보전분으로 해서 국고에서 80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은 길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이번에 총 일반회계가 346억 중에서 80억이 국고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고에서?
그런데 여기에 위에 보전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거기 사업개요 교부일이 2013년 6월 27일 날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교부금액이 2012년이 39억이었고 2013년 게 40억이에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기에서 2012년은 2012년분을 말합니다. 2012년에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예, 됐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2012년분을 39억을 받고, 2013년분 40억 그러면 2013년분은 말하자면 아직 우리 2013년이 몇 개월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 것이 교부금액이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떤 기준 어떤 회계에 의해서 기타 잡수입입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목의 성격상 바로 어떤 사업에 적용해서 쓸수 있는 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단은 한 번은 구예산으로 쓰되 잡수입 처리를 해서 구 전체적인 세입에 포함시킨 다음에 지금처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때 그 돈으로 재원으로 활용해서 쓰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본 사업에 이따가 세출을 다시 얘기하겠어요, 이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추경세출을 전부 잡았는데 그것이 전부 구비로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잡수입으로 잡혔으니까 이것이 국고나 시비나 국비나 시비가 아니라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예산팀하고 많이 의논하고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 예산과목이 목적 예비비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 밑에 적혀 있어요, 국고지원에 관한 목적 예비비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래서 목적 예비비를 보육사업에 쓰는데 부득이한 절차상 예산 관련규정에 따라서 잡수입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잡수입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구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점이 구비를 그래서 우리 뒤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도 거를 여기 세입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면 2012년 39억원이 기타 잡수입이 들어갔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은 앞으로 예정된 금액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국고라고 안 넣고 국비라고 안 넣고 2013년 것조차도 국비라고 안 넣은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사항별 설명서 보면 2012년 국고지원, 2013년 국고지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도 보육예산 국고지원 관련 목적 예비비 해서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간판사업 하면 간판사업 할 때 시비에서 얼마 받아오고 국비에서 얼마 받아오고 그다음에 구비 얼마해서 간판을 하나 달아요, 하나를 달으면 그 달은 비용 중에 일부가 국비가 들어가고 일부가 실비가 들어가고 일부가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 금액은 당초 2대 4대 4의 비율로 분담하는 외에 구에서 무상보육이 확대되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주는 ······.
이진규 위원
추가로 보전해 주었는데 또 하나 넘어가기 전에 2013년 것 넘어가기 전에 2012년도에 39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랐었던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출을 많이 했지요, 그 당시에 그 돈은 뭐로 지불을 했습니까? 국고가 들어오기 전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비비로 지출하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거기다 설명을 붙여놓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2012년도에 분명히 거의 39억이 돈이 모자랐을 것 아니에요, 지출은 이미 다 된 것이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말씀하신 김에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영유아보육료가 구에서 총 지방비가 68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 중에서 국고를 6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추가 부담한 부분은 5000만원 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39억 안 와도 되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3년 6월 27일날 받아서 이것이 메워진 셈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그렇습니다.
33쪽 넘어가서 우리 국고사업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일반적인 것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갑자기 우리가 보육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많이 늘어서 이만큼 추경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소요 예산이 4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이 뒤에도 비슷한 것이 항목이 많이 있는데 45억원이 여기에 그러니까 결론은 국비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체가 구비인 거예요, 45억원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전체가 구비인데 앞에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목적 예비비를 받아서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구비화 된 거예요, 80억원을 받아서 그냥 내 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거기에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국고에서 들어온 것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그래서 구비화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소요예산 안에 4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담당자도 헷갈려서 설명을 못 했는데 파악이 다 되었어요, 그 45억원이 거기에다가 그 옆에 페이지를 보세요. 32쪽에 보면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은 소요예산이 5억 7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 구비가 1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소요예산을 우리가 지금 구의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에서 80억원을 받아왔다는데 45억이 국가에서 받아온 국비는 아닌 거예요, 항목상으로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자료 34쪽에 보면 하단에 45억 180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저희가 보도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봤어요, 거기에 봤는데 추가비로 그런데 그것 항목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소요 예산란에 45억원이 전부 지금 성격상 구비이고 구비라고 해 놓고 그것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목적 예비비가 구비화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것 찾아내느라고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아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다음에 설명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구비예요, 45억원이, 45억원이 구비지요, 결론 지금 현재 항목상으로는 구비에요, 국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제일 큰 금액인 이 뒤에 또 하나가 영유아보육료하고 38억짜리 또 있지요, 가족양육수당 38쪽에 있는 것도 38억원이 저는 전부 국고부담 여기 국고 목적예비비 국고지원이 26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쪽을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의 소요예산은 국고지원이 다 구비화 잡수입으로 처리되어서 구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다라고 명기를 함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단지 저희가 산출내역에는 국고지원을 ······.
이진규 위원
산출내역 보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고가 어디 갔는지 80억원이 어디 갔는지를 찾느라고 80억원을 찾느라고 힘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미 구수입으로 세입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다시 33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사항별설명서를 낼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제 방에 와서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사업개요 보세요.
지원내역 기 755, 521 이것 무슨 숫자예요?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때 무슨 숫자입니까? 만 0세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연령별로 아동 숫자입니다.
지원금액, 죄송합니다.
755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합친 금액인데 단위가 천원이라 75만 5000원, 1실에는 52만 1000원 ······.
이진규 위원
거기에 일인당 월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김영기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영기 국장님도 이것이 무슨 금액인지를 기억을 하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이진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1인당 월이래요, 75만 5000원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1인당인지 뭔지 갑자기 이런 숫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월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내년에 연말에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곱하기로 해서 금액이 얼마 나온 것에서 총 토털이 얼마 45억까지 맞춰 나가는 금액을 쭉 설명을 하세요, 별첨 자료로 해서 뒤에 있는 것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곱하기해서 또 더한 숫자가 45억이 떨어진 그 숫자를 보여 달라는 거지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연말 예산서에도 그렇게 하시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도 계속 여기에 단위를 좀 쓰시고 지원내역의 단위 그래서 아까도 담당자도 헷갈려서 그러면 구비만인데요, 구비만이 아니라 국고 보전금은 들어와서 구비화 잡수입으로 되어서 구비화 처리되었기 때문에 구비만이 된 거예요. 45억원이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좀 그렇게 해서 총 금액도 금액을 곱하기 해서 얼마만큼 해서 총액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설명하고 ······.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129쪽을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129쪽 30억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 산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산출내역에 보면 톤당 처리대행비가 8만 4700원, 1일 발생하는 량이 대충 150톤 그렇게 해서 365일로 해서 46억원이 필요한데 그 위에 보면 8개월치 예산을 잡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거기에 3억 8600만원 이 금액은 1개월분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1개월분 8개월 해서 30억 9000만원 이렇게 발생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서 잡았습니다. 8개월치로 그 8개월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추경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보시지요?
거기 보면 사업의 근거 및 추진경위 이렇게 되어서 그 밑에 총 소요예산이 57억 9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57억 9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를 우리 김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8만 4700원으로 사실 그때 당시 2012년에도 8만 2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상승률 한 3% 정도를 8만 4700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1월에 해양투기가 1월부터 금지되면서 음식물 재처리 업체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지루한 줄달리기가 한 5월달까지 계속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8만 4700원이 지금 겨우 12만원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
최병홍 위원
12만원으로 타결된 것이 8만 4700원 톤당 대행비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공통적인 톤당 처리비용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닙니다. 그것은 각 구별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12만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좀 다릅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 12만원으로 타결된 후에 25개 구청의 톤당 처리비용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12만원이 서초구청만의 문제이지요, 단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보통 12만원을 상회합니다.
저희는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톤으로 해서 12만원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통상 11만 5000원 이렇게 얘기하면 운반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운반비를 합치면 저희는 그래도 낮은 수준에 해당 됩니다.
최병홍 위원
위탁처리비의 단가 인상된 단가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1월 1일부터입니다.
최병홍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요, 소급해 주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 분들을 불러 놓고 구두로 음식물을 안 치워가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생기니까 우선은 치워가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타결되는 계약으로 소급해서 ······.
최병홍 위원
타결 일자는 언제였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타결 일자는 5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합의서 쓴 날 5월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5월 12일인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57억 9000만원이 산출된 근거를 숫자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57억 9155만원은 사실 이 중에 저희가 전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음식물처리비가 한 6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개월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예비비에서 5억 88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을 계산기를 안 때려보았는데 아마 때리면 나올 것으로 전체가 63억 7900 ······.
최병홍 위원
65억 7000만원이에요, 1월 1일부터 소급하면 톤당 12만원으로 하면 65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요, 65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 예산이 30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대충 35억 정도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27억원을 했고 총 소요예산은 57억 9000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57억 9000만원이 아무리 산출을 해도 여러 방법으로 해봐도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도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해명이 안 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도 사실 세세한 부분은 지금은 산출내역 자체가 이것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밑에도 이것을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개월은 사실 120일인데 지금 150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5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그 셈 자체가 잘못 알아보기 어렵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
최병홍 위원
이것이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2만원을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67억 7000만원이 총 소요예산이에요.
그러면 30억 9000만원이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추경으로 잡아 올리면 단순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8개월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8개월치만 잡았다 누누이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이 13개월은 아니잖아요, 12개월에서 8개월을 미리 잡았으면 나머지 부족은 4개월이에요, 4개월인데 총 소요예산이 65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7억 900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 4개월 120일치가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150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27억원이 추경에서 필요하다 하고 의회에 심의 승인해주시라 이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다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부실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극히 제가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액을 지금 8월까지 집행을 한 것 하고 또 예비비 쓴 것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잘못 정확하게 지금 알아보기 어렵게 또 이게 금액도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
최병홍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리고 김영기 국장님!
총 소요예산이 65억 7000만원이고 본예산에서 30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나머지 35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본예산에서 8개월 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부족한 것이 4개월 치다 하면 그것도 지극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5개월 치 또 산입을 해 놨고, 그다음에 총 소요예산이 57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57억 9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모르고 4개월이 아니고 5개월 치로 되어 있고 이러면 이 57억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믿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국장님 한 번 견해를 표시하시죠.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우리는 대행업체 위탁대행비 2개가 올라가 있고,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억, 주민부담까지 하면 한 109억이 가는데 큰 예산이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하고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예산규모도 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 쉽게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변명입니다만 8개월 편성에다가 또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고 해서 거꾸로 그 돈 총액만 맞추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자세하니 설명하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만 4700원에서 12만원으로 그 처리비용 톤당 비용을 업체하고 협상을 할 때 이 인상률이 42% 인상된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어떤 인상 요인이 있었을 경우에 인상하는 그 폭이 통상적으로 보면 5%에서 10% 수준 이 정도가 통상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일시에 42%를 인상하는 이런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이 인상하는 과정에서 42%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 42% 인상하기 전까지는 모든 업체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8만 2천 ······.
최병홍 위원
8만 47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8만 47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그 과정은 ······.
최병홍 위원
42%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과정은 그동안에 이제 그 업체에서 인상을 계속 자치단체들이 유보했다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을 해 준달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됐다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저희 서초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정확히 해 보기 위해서 원가를 정확한 용역을 주어서 원가까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 2000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처리비 또 교통·수송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 타 자치단체는 오히려 저희 서초구보다도 금액이 더 비싸면 비쌌지 저희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40% 올라갔다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42% 인상해야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그러면 인상 전까지 그 업체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본인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고 그런 사태가 막 일어나기 직전까지 몰렸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바로 합의를 하지 말고 소급적용을 해 주는 대신에 공정하니 원가계산을 해서 납득할 수준에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이제 ······.
최병홍 위원
그러시면 25개 구청의 현재 톤당 처리비용하고 원가분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타 자치단체를 넣고 원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했다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타 구 25개는 톤당 처리비용만 주시고 우리구는 원가분석 자료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부 시행 지침 이게 2012년 12월 달 이후에 온 것은 혹시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예, 이후에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없고요, 아까 본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맞아요.
과장께서는 자꾸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국고지원금만 2015년까지 해 준다는 것이지 RFID 이것을 그때까지 하라는 언급은 없다. 이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본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그런데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없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봉투제 말씀하셨을 때처럼 봉투종량제를 2015년 6월까지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까지만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있고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방식, 수수료 부과는 그 내용은 따로 위에 있고, 6월 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따로 있고, 이 내용은 아까 RFID 사업도 2015년 6월까지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러니까 그 종량제를 봉투종량제로 하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18개구가 기존에 봉투종량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투종량제를 하는 곳도 그때까지는 RFID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자, 됐어요. 됐고요, 분명히 제가 얘기한 대로가 맞습니다.
사업이든 지원이든 2015년까지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 내용이 있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권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추경에는 관련이 없지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RFID 시범사업을 3개월간 우리구에서 시행을 하셨죠, 그렇죠?
위원장 강성길
청소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당시 시범사업을 할 때에 두 군데 제가 아파트도 가서 조사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RFID로 하겠다 하고 지금 주민간담회를 각 동에 다니면서 개최한 사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주민간담회에서는 그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한 것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이미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시범사업 RFID로 가겠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이제 꼭 그것 짚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시범사업 ······.
안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삼복더위에 이 시범사업 하겠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뭐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타 구를 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다 거기서 우리가 노출을 시켰지만 ······.
안종숙 위원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처음에는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점이 나온 것을 ······.
안종숙 위원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별로 들은 적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니, 지금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
안종숙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 당시에도 자료를 달라고 했고 했는데도 주지를 않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니, 우리가 나가서 설명하는 자료에 어떤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설명을 했지 어떤 것을 지금 설명회를 하면서 ······.
안종숙 위원
하여튼 RFID 하겠다고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시범사업 하겠다 하고 주민간담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타 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RFID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은 게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나중에 그러니까 충분히 구청장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문제점이 뭔지 충분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시범사업 지금 문제점이 많은 RFID에 대해서 또 시행을 하겠다, 해 놓고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제 종량제봉투로 하겠다, 그래서 참 헷갈려요, 많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
안종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설명회를 나간 것은 어떤 것을 감추고 이렇게 유도하자고 나간 게 아니고 사실 있는 대로를,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단독주택지역에서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종량제 RFID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다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감추고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추가) 이렇게 해서 항상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업체 봐 주기 아니냐, 아니면 뭐 증액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게 딱히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12개월을 편성하면 저도 여기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와서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 구청 전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2월을 편성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개장이 4월 15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재시민의숲 같은 경우에는 나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쪽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계속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은 차차 추이를 봐서 앞으로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운영 효율화나 이런 걸 위해서는 나름 또 위탁을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탁이 공정한 어떤 방법으로 업체가 선정된다면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2개월인가 뭐 이 정도로 하는데 거기도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위탁 관리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영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양재 테니스장의 어떤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을 면밀히 현재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문적 관리라든가 또 테니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촉진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미 검토야 또 다른 위탁 주는 쪽도 다른 테니스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직영이 지금 내곡동도 직영이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내곡동은 어떻게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
안종숙 위원
예.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내곡동 체육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죠. 내곡동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들려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좀 입장이 곤란해서 직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전혀 없다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위탁을 주는 데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어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또 그 위탁을 주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현재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현재 운영하면서 앞으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또 적립금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적극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에 우리 생활운동과장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위탁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년간 무상사용하고 10년간 유상사용 한다 해서 그 당시 최부길이 주인이라고 소송해서 금진호 전 장관이 소유권 찾아가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무상 20년 유상 10년 해서 30년간 소유권 주장하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소송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것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우리 안종숙위원은 위탁 줄 수도 있는데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안 주느냐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무상사용 20년이 지나서 23년 차가 되고 유상사용 기간을 최부길이가 나가면서 서초구청에서는 변호사 그 변론요지에 보면 이것은 최부길로서 끝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회수한다는 이런 주장이고, 그 사람들은 당초에 건물 지어서 건물, 건축비에 상계해서 20년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유상으로 10년을 한다 해서 지금 23년을 20년 무상기간 끝난 것 3년간씩 아까 말씀대로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해서 유상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하다가 최부길 씨가 다른 사건에 휘말려 구속이 되다 보니까 원 주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소유권 소송해서 최부길이라는 사람이 지고 금 모 장관이 소유권 찾아가서 그러니까 구청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1심에서는 그 사람들이 패소하고 서초구청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고심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30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상 18년, 유상 12년 그런데 그 유상 사용허가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당시에 3년을 유상 허가를 했습니다. 유상 사용허가 하면서 특별조건을 그 계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에 대해서 최부길 씨가 스스로 앞으로 3년 수익 허가만 받고 더 이상 유상 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우리 임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니, 전부 제가 판결문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것은.
권영중 위원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불복했기 때문에 18년, 12년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자, 가만있어 보세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18년간 무상이고 12년 유상해서 무상일 때는 계속 쓰는데 유상일 때는 3년간 사용허가를 해 주고 매년 대부계약을 해 왔어요. 해 오다가 최부길이 구속되면서 계약해지를 작년도 5월 달에 구청에서 할 때 그 운영자가 형사사건에 소추되거나 형사사건에 계류 중일 때는 해약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서 해약을 한 것 아닙니까?
해약을 해 놓고 보니 실지 주인은 최부길이가 아니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은 당사 민사적인 얘기입니다. 민사적인 얘기 ······.
권영중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다, 기다.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서 최부길이 주인이 아니고 금 모 장관이 주인이 맞다 해서 개인들 사인간 소송해서 금진호 장관이 승소를 해서 그러면 금진호 장관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최부길한테 3년간 무상 사용기간 해서 금년도, 작년도 대부료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1년간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최부길 씨가 형사사건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부길한테 해약통지 했으니까 권리 주장하지 마라. 이게 당신하고 최부길이 건은 개인간 사인간 주장이다. 이래서 이 양반이 우리 구청장을 두 번 세 번 면담하다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서초구청이 맞다고 서초구청 편을 들어주어서 아직 소송 기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잠깐 얘기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
권영중 위원
본인 얘기가 사실이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유권은 금진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해서는 행정청에서 소유권은 실질적 소유권은 금진호라고 할지 몰라도 사용수익 허가는 실제로 기부채납한 사람은 최부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청에서 실제 소유권은 금진호라 할지라도 우리한테 기부채납 된 소유자는, 기부채납자는 최부길이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권은 최부길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가서 ······.
권영중 위원
그 다툼을 지금 2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끝났고요. 행정청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용수익 허가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최부길이다, 그래서 1심, 2심 다 패소했습니다. 금진호 씨가 실제 소유권이 내가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권도 나한테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해서 우리한테 ······.
권영중 위원
2심까지 패소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패소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상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안 했습니까? 끝났네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면 이제 완전 서초구청 재산이 아니죠. 시민의숲 자체가 서울시 재산이니까 관리만 서초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양재시민의 숲 보수 나는 항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끝났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확인해 볼테니 거기에 우리 12억 돈 들여 보수하자고 한 것은 우리 예산 삭감이 되어서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저 상태대로 계속 할 것입니까?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서초구청 소유가 확실해졌다면 저 상태로대로 임대를 주든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저 상태대로 계속 할 것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최소한 시설 사용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설보수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어떤 환경성을 생각한다면 약간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시설이 20년 이상 경과 되다 보니까 각종 배관이라든지 전반적인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예산삭감 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그 땅 자체가 서울시로 다 이관 된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이관 안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참, 임과장님 시민의 숲때문에 서울시하고 서초구 소송을 몇 년간 해서 그 당시에는 서초구청 재무국장 유 뭡니까? 최근에 그만둔 양반, 서울시 우리 청장이 그때 서울시 재무국장 한 것 아닙니까? 소송을 하되 인지대가 1억 8000만원씩 되니까 양재시민의 숲이 5필지입니다. 대표 필지 큰 것 2필지만 소송해서 서울시 것이 맞다, 그 당시 88년도 자치구 재산 이관할 때 30만㎡ 미만은 자치구고 이상은 광역단체거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 당시 서울시 관재과 직원이 징계를 먹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이 잘못 이관이 되어서 서초구 소유가 되어서 내가 10년 전에 재무국장 할 때도 우리 청장이 시 재무국장 할 때 소송때문에 오고가고 했는데 그래서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구민회관이라도 교환하자,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건 지금 현재는 지금 양재시민의 숲에 있는 그 필지 2필지만 우리 서초구 서초로 되어 있지 실지 소송에서 판결문에 서초구에서 서울시에서 관리 하고 서울시에서 공공관리팀이 나와 있고 옛날에 서초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서울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구청땅입니다.
임과장님 우리 구청 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테니스장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
권영중 위원
테니스장은 광역단체에서 관리위탁만 구청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 왜 보수비용을 서초구 예산으로 하느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더더구나 서울시 청장님이 공약으로 발표한 양재천 직방사업에 테니스장 일부가 들어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양재시민의 숲 공원관리 계획에 변경되는 것이 있다 그것 확인해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보수비 확보해라 이래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이 편법으로 구청에서 공원녹지과 기본예산에 큰돈 아닙니다마는 1억 8000만원 가지고 딱 수리해 놓는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깎아 버리니까 기존 예산가지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의회에서 그 예산 깎을 때는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 공원관리계획에 변경계획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서울시예산 50%, 구예산 50% 확보하면 제대로 보수하자 이래서 예산을 깎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과장님 말대로 내년도 예산에 구에서 왜 구에서 서울시 소유물에 예산 쓴단 말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안종숙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한 지가 4월달부터 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위탁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을 쭉 가면서 분석을 해서 그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갈 것이고 개보수 문제는 전면 보수는 서울시에서 여의천을 시민의 숲에서 수변공원화 시키는 계획이 설계비가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SH공사에서 우면 태봉로에서부터 영동2교까지 도로확장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는 할 수가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민들에게 수영하는 분들에게 유해물 정도 이 정도만 보수를 했고 그런 선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전면 보수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질의마치겠습니까?
최병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김영기 국장님이나 생활운동과장 두 분 중에 누가 하셔도 좋은데 제가 두 가지 확인하고 싶어요, 양재시민의 숲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존에 여러 차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던 시절에 모장관이 최부길씨한테 부동산 명의신탁 된 상태로 했고 그 상태에서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가 되면서 명의수탁 받은 최부길씨가 자기가 기부채납자로서 사용 운영권한은 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서 해 오다가 모장관이 원주인은 사실상 명의신탁이 허용되던 시절에 자기가 명의신탁 했었던 사람이 대법원에 사용수익 적법한 권한자는 최부길이 아니고 장관이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장관한테로 사용권한을 줘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용권한이 최부길이냐 장관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장관이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명의를 변경 해줘라 사용권한을 이렇게 했다가 서초구청에서 운영권이 논란이 되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영을 하는 것이 모든 분쟁을 해소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직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의신탁이 금지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서초구청 소유 맞지요? 사실상의 적법한 소유권이 구청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답변해주세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입니다.
최병홍 위원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직영 위탁관리를 안 하고 직영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알다시피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은 위탁시설을 하면 구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잖아요.
최병홍 위원
두 사람 사이 분쟁도 있었고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권에 대해서 시설물 소유권에 대해서 실질적 소유권은 당사자간에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최부길과 금진호 사이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금진호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해서는 행정청에서 우리 민법하고 우리 행정법에서 최대한 사용심의 허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진호씨가 실질적인 소유권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유상사용 허가기간 남은 12년에 대해서도 권리는 나한테 있다 이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은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전제로 우리한테 사용심의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너희 둘 간의 일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소유권의 관계는 둘만의 일이지 사용수익은 별개다 해서 거부 처리를 했습니다. 사용승인 허가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반려처분에 대해서 금진호 그쪽에서 우리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우리가 승소를 우리가 한 말이 맞다 쉽게 말해서 서초구청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당사자 간의 소유권 싸움이지 사용승인 허가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자가 사용승인 허가가 그렇게 해서 ······.
최병홍 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궁금해서 지금 소유권이 금진호한테 있습니까, 서초구청한테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현재 우리 시설 말입니까, 서초구한테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초구한테 있지요, 테니스장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서초구청에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면서 받은 소유권은 바로 우리한테 ······.
최병홍 위원
기부채납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만 자기 할 수 있는 기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금진호씨가 소유권 주장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는 서초구 소유가 아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테니스장의 부지는 형식적 소유는 등기상에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소유권은 아직까지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권 소유권 변동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지만 건물도 서초구 소유 아니란 말입니다.
건물도 서울시한테 기부채납 한 것이지 서초구청장한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시설물 서초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난번 시민의 숲 부지 일부 서울시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테니스장 부지가 포함된 거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테니스부지는 서울시 공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에는 소유권이 없다 해서 자기들이 시설물 관리 자체도 안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과장님 생활운동과장님 그때 일부 패소한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부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녹지과에 확인해 보시고 전체 39만㎡ 중에 대표지번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유권만 서울시로 했지 실지는 서울시 소유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등기 공부상에는 서초구고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실지 등기공부상 전체가 서초구가 아직 안 되었어요.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패소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서울시가 요구하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 참고로 공원녹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총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것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질의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출내역이 각 복지관에 얼마, 얼마 구체적인 것을 구립종합복지관 전부 자료로 해서 넘겨주세요. 지금 끝나자마자 넘겨야지 내일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복지정책과장 답변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지금 끝나자마자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예를 들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58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갑자기 떨어진 숫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칸이 좁아서 ······.
이진규 위원
칸이 좁으면 미리 그것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끝나자마자 내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보세요.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는 아주 머리 아프게 어디서 해결이 다 되었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뒤에 제일 밑에 7억 띡 나와 있는데 7억이 곱하기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떤 숫자로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전부 여하튼 거기에 그 곱하기 해서 이 금액이 뭐 곱하기 뭐해서 금액이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적어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이 금액도 7200만원 어디서 이 금액이 곱하기 뭐로 해서 이 위에 있는 숫자는 몰라요, 뭐하고 뭐 곱하기 이것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숫자는 맞아요, 이 숫자 중에 곱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대입해서 계산기 들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주시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2쪽에 기초노령연금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도 여기 있는 자료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 제가 여기에 계산을 막 다 했어요, 숫자는 저는 일단은 파악이 되었어요, 다른 위원님은 아마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이따가 담당자 오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알기 쉽게 전부 하게 여성가족과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근무 환경 개선유지비 이것도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곱하기를 어떻게 해서 뭐를 곱하기 해서 나왔는지 그것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비 같은 경우 종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7쪽에 있는 것은 잘 되어 있어요, 무자녀 이상 가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기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아이돌보미 인건비 6000원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42, 3개월 해서 3억 기가 막히게 잘 되었어요, 두 개가 더하기 해서 딱 떨어져요, 그것이 많은지 적은 지를 우리는 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질의에서 많다 적다 이것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해도 되요. 이런 식으로 전부 해 달라는 매번 심의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연말에 예산에서도 잘 좀 이렇게 전부 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알아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아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같은 구민들과 정말 밀접되고 중요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각자 참석하도록 초청을 하세요.
왜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렇게 슬쩍합니까, 생색내기 행사에나 초청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정말 중요한 사업 일에 우리 구의원님들을 참석하시도록 해야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전 홍보와 주민의견을 참고코자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절차 이런 것도 방식은 저희가 개입을 안 했고 지금 다른 국에서 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야만 참고해서 아, 이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시공운영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잠원동 통장회의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윤남위원님도 통장 회의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시공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 질의 때 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2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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