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2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일부 기능직공무원의 직렬과 실제 담당업무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비율조정과 잔류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1항의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총 정원의 79% 이상에서, 81% 이상으로 2%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고용직은 19% 이내에서, 17% 이내로 2%를 하향 조정하며,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2항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2호의 기능직공무원 6급은 5%를 6%로, 7급은 23%를 30%로, 8급은 38%를 41%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9급은 34% 이상을 2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란의 1049명을 1075명으로, “6급이하”의 988명을 1014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기능직”의 245명을 219명으로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내역을 검토한 바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1)
일반직을 현행 79% 이상에서 81%이상으로 2% 증원하고 기능·고용직을 19%이내에서 17% 이내로 2%로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2-2호)에서 6급을 5%이내에서 6% 이내로 1%증원하고 7급을 23%이내에서 30% 이내로 7%증원하며 8급을 38%이내에서 41% 이내로 3%증원, 9급을 11%이상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별표3)에서 일반직 계를 1049명을 1075명으로 하되 이를 6급이하를 988명을 1014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26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예규 제25호로 시달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연합으로 2013년 5월 11일 실시한 제2차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의 합격자가 2013년 6월 24일 발표되어 이들에 대한 일반직 정원책정기준 조정과, 잔류 기능직 공무원들의 감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그간 사무자동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기능직공무원의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보직부여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나, 일반직 전환 및 직급상향 조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대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검토한 바, 2014년부터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약 2250만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서초구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므로 종합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관부서의 입법예고시 접수한 의견사항 처리결과 및 별첨 서울특별시 각 구별 정원조례 책정기준 현황 등을 참조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