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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9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 외 7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지역 핵심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의 수행사업, 기금의 출연과 사용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서초구 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호에서 재단의 수행사업 중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에서 재단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29일자 김안숙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으로 2011년 12월 29일 조례 제857호로 공포된 본 조례에 의거 2012년 9월 24일 설립된 재단법인 「서초 다산 장학재단」을 통하여 장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례에 재단의 수행사업을 명확히 하고 구 예산에서 장학기금의 출연범위 설정 및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확보한 후에 그 운영수익금만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사업)에서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가장 기초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을 삽입하고, 안 제6조(기금의 출연)에서 구청장의 장학기금 출연범위를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2(기금의 지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법령을 검토한바 서초구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학금의 보조나 지급 등의 목적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안 제4조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을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기금의 출연범위 및 지출에 관한 규정 신설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목적사업의 추진실적이 없어 자칫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요건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단서에서 기금의 출연범위를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이내로 한정하는 경우 2013회계연도 서초구 일반회계 본예산이 3109억 1649만원이므로 이에 대한 0.3%는 약 9억 3275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2항에서 원금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초 추진계획과 달리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100억원 전액 확보 시에 약 10.7년, 60억원 확보 시 약 6.4년, 45억원 확보 시 약 4.8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초구의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장학재단 조성기금의 현황, 향후 구 예산 편성방법 및 출연범위의 적정성, 장학기금 원금 100억원 확보방안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 김안숙의원이나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난에 100억원 확보 시에 약 10.7년 이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출연금 100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길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우리 권영중위원의 질의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한테 먼저 묻고 우리 김안숙의원한테 묻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예.
권영중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00억원을 전액 확보 시에 약 10.7년이 걸린다. 이게 100억원은 구 출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권오수
예,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본 조례안이 ······.
권영중 위원
아니, 내용은 아니까 이것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100억원 확보 시에 약 10.7년 하는 게 구 출연금을 100억 얘기합니까, 민간자본까지 다 포함해서 100억원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권오수
그 밑에 세 가지 안건을 들었는데요. 일단 100억원은 전체 총액 목표이고, 그다음에 60억일 때에는 구 부담이 60%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기 아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100억원을 ······.
전문위원 권오수
예, 전액 확보 시에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당초에 구 출연금 60억, 민간자본 40억 이래서 당초 조례상에 구 출연금은 2012년도 20억 물론 의회 승인은 10억밖에 안 했습니다만 2013년도 20억 의회 승인된 예산은 5억, 아직 내년 것은 확정 안 됐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지금 100억원 전액 확보 시 하는 것은 100억원 하는 것은 민간기부금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것은 구 예산 출연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 예산 60억원 확보 시에 6.4년이 걸린다, 지금 그 얘기죠?
전문위원 권오수
예,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억원이라고 할 때는 전체 얘기입니다. 구 출연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하는 100억원은 구 출연금이 아니니까 60억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60억 확보 시에 약 6.4년 ······.
조례 제출자이신 우리 김안숙의원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예,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이제 전체 어떤 100억에 대한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됐고 ······.
김안숙 의원
예,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권영중 위원
당초 조례 제정 시에 조례나 우리 물론 정관에는 지급시기 언제 해 준다, 조례에 언제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당초 조례 통과 시에 20억, 20억, 20억 3개 연도에 걸쳐서 조례 그 부속서류에 보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례 통과될 때. 그리고 민간자본 40억 이래서 100억원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속기록에 집행부에서 거짓말했다, 이자로 그것 준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비영리 재단법인인데 여기 수익사업해서 돈을 얼마 남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가 다 이자예요. 그 이자에서 준다 ······.
김안숙 의원
그렇죠.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 이것을 우리 그 당시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작년 예산이 재작년 연말에 여기 계시는 교육전산과장하고 내가 거의 한 1주일을 싸우고 교육전산과장은 내가 손을 잡고 교육위원회까지 가서 따진 결과 여기 보면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제1항 제1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사유가 제2호에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호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4호에는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제5호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6호는 공익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그 제7호에 문제가 되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허가 취소한다.
이걸 가지고 내가 좀 하지만 교육위원회 담당 유 사무관하고 나 혼자만 가면 안 믿기 때문에 교육전산과장 같이 가자, 이래서 교육위원회에 가서 담당 사무관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조례가 당초대로 20억, 20억 했으면 이자 가지고 충분히 하겠죠. 지금 구청에서 발의한다는 게 당초 자기들은 몇백명 했다가 지금은 조금 변질이 되어서 50명한테 500만원씩 준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그게 1억 2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6.7년, 개인 돈 빼고 우리구 예산 60억 확보하려고 하면 약 6.7년이 소요된다. 이러면 조례 설립허가 취소 사유 아닙니까?
김안숙 의원
물론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아마 총체적으로 100억이 되었을 때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애당초 저희들이 이 조례가 ······.
권영중 위원
내가 묻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 40억은 민간자본이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60억을 출연해서 지금 현 상태대로 출연하려고 하면 약 6.7년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이자 확보, 100억 되어서 이자수입 되기 전에는 장학금을 주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조례를 폐지해야지 ······.
김안숙 의원
물론 이제 그 조례를 제가 그 장학금을 수익사업으로 우리 당초 예산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선 5기 들어오셔서 이것을 계획하는 자체,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십시오. 저는 3년 안에 어떻게 100억을 모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게 100억이 달성이 된 목표가 그랬고요. 그런데 ······.
권영중 위원
김안숙의원! 그것은 다 아니까 내가 묻는 말은 ······.
김안숙 의원
예, 아시죠. 그런데 지금 ······.
권영중 위원
내가 묻는 말은 이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하자, 100억 가지고 이자로 하자 ······.
김안숙 의원
그런데 이것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해요.
김안숙 의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100억 모으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6년이 걸리는지 7년이 걸리는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내년도의 예산에 40억, 뭐 40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게 500만원씩 50명이더라고요.
김안숙 의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 또 들어오고 현재 민간자본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4억 5000만원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수입 가지고 주자고 하면 100억이 확보 안 되어도 이자 가지고 원금 손 안 대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전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도 다 계시고 뒤에 참관하는 도시건설위원들 계시는데 예산 심의할 때 이것 10억 가지고 왜 주느냐, 그렇게 이것 기본재산인데 보통재산에 빼서 주느냐?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권위원님!
권영중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 ······.
위원장 강성길
전에 거론됐던 ······.
권영중 위원
아니, 경과를 설명해야지 ······.
위원장 강성길
예, 그것은 좀 해 주시고 ······.
권영중 위원
그래서 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시켜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정관이나 조례에 보면 고정자산 10억 외에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조례에 그런 말이 딱 나온다고요, 제2항에.
그런데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라, 그렇게 뭐 여러 다 계시니까 그런 주장을 심의했는데 숫자 부족으로 내 의견이 반영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 화가 났으면 교육전산과장 데리고 시 교육위원회까지 했는데 지금 김안숙의원 얘기대로 하면 이 조례대로 개정된다면 당연히 재단법인도 설립허가 취소가 당장 되어야 돼요. 취소 사유가 되는데 ······.
김안숙 의원
글쎄요, 이제 지금 그런 그 재단법인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이자 수익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00억이 달성되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게 설립이 취소된다고 하셨는데요. 취소되지 않는 어떠한 그 어떤 범위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0억에 대하면 30억에 대한 이자로 하면서 100억이 달성되면 그때 가도 수익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문제이고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조례 개정 ······.
김안숙 의원
지금 그럼 이 조례, 이 금액을 ······.
권영중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100억 확보하고 이자를 가지고 하자 ······.
김안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보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돼 있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권영중 위원
아니, 조례안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안숙 의원
예.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
권영중 위원
조례에 100억 확보되면 이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
김안숙 의원
그러니까 이자로 주자고 했는데 ······.
권영중 위원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조례안을 나중 협의해서 고치자 하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
위원장 강성길
저기,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권영중 위원
이 조례안 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김안숙 의원
예,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구도 보십시오.
권영중 위원
조례안대로 100억 확보되어서 한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 얘기대로 100억을 빼고 축소를 해서 60억으로 한다고 해도 6.7년 걸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구 조례나 시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 위반되면 당연히 ······.
김안숙 의원
그러니까 법률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우리가 지금 당초 목적대로 하시자면 3년 안에 목표를 했는데 목표가 이루어질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는 ······.
김안숙 의원
그랬고, 여기서 지금 100억이 안 걷혀도 걷히는 즉시 10억이든 20억이든 그 이자로 주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설립의 목적에 어떤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
권영중 위원
조례안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
위원장 강성길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님! 잠깐만요.
김안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제 그 정도하시고요.
자, 저기 ······.
권영중 위원
조례안에 100억 확보하고 준다고 해 놓고 자꾸 그러면 조례안 심사가 필요 없죠.
김안숙 의원
아니, 지금 걷혔잖아요. 지금 민간에서 걷혔고 우리구에서 지금 15억이 걷혀 있고, 이번에 또 상정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로서 줄 수 있는 그 수익은 ······.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억 확보해서 이자 가지고 준다, 이렇게 발의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님 그 정도 하시고요.
김안숙 의원
예,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집행부 측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금 들으셨죠?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권영중 위원
그리고 강위원장님! 내가 집행부에 또 물을게요. 지금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 듣고 또 질의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에 김안숙의원 답변을 듣고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권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집행부에 내가 물을 게 따로 있다고요. 그 부분 포함된 게 아니고 ······.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그것 드린다니까요.
아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측 의견을 한 번 잠깐 듣고 또 질의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집행부에 물은 게 아니라 우리 김안숙의원님 검토보고하고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안 들으셔도 제가 발언권을 지금 줬습니다, 저쪽에.
권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드릴 테니까요 ······.
권영중 위원
내가 집행부에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집행부 답변을 들어요? 집행부에 물을 거는 따로 있는데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묻는 겁니다. 들으시고 또 발언권 드릴게요.
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권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요, 무슨 핵심이 없지 않습니까? 뭐를 묻는 건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100억,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100억이 된 다음에 장학금을 줘라,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권위원님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김안숙의원님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 있다, 없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아, 그러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정확한 질의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대로면 예를 들어서 ······.
위원장 강성길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조례안에 문제가 있냐, 없냐?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00억이 될 때까지는 장학금을 줄 수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위원장 강성길
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것을 묻는데 뭘 묻는지 모른다고 그러세요?
권영중 위원
집행부에 내가 우리 내부의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위원장 강성길
문제있는 의견을 제시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왜 문제가 있는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당연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있는 의견을 제시하시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고 100억이 될 때까지 ······.
위원장 강성길
예는 들지 말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할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장학재단을 설립 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으로 그래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억이 될 때까지는 장학사업을 그 장학금 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60억을 하는데도 6년 얼마가 걸리고 전체 하면 9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사업을 하지 않을 때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감독관청에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강성길 위원장!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자꾸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묻고 집행부에 내가 물을 얘기가 있는데 그것 다 듣고 위원장이 추가로 물으면 모를까, 내가 집행부에 지금 얘기할 걸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지금 질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 우리 조례안에 대한 것 하고 집행부에 물을 것은 별도로 있는데 그렇게 가로막아서 하면 심의가 안 되지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가로 막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없다 발의자께서는 문제없다 질의하신 권위원님은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자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내가 묻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듣고 얘기하시라고 집행부에 대해서 내가 강위원장님 얘기한 것이 내가 묻고 답변이 있으면 하고 내가 집행부에 지금 질의할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권위원님이 묻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집행부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 안 했을 때 넘어갈 우려가 있잖아요.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집행부에 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 들었고 김안숙의원 얘기 들은 대로 김안숙의원이 어떻게 되었건 이 조례안대로 하면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된다 내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당초에 조례 통과 될 때 집행부에서 우리 구 출연금 투자계획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2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발의 된 거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심의 하는 자료에 보면 저희가 100억을 할 때 ······.
권영중 위원
자, 이원형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0억, 30억,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도 10억 깎이고 얘기이고 당초 조례발의 할 때 첨부서류에 보면 구청 출연금 투자계획이 2012년도 20억, 2013년도 20억, 2014년도 20억 그렇게 60억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당신네들이 조례낼 때 그 뒤에 첨부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맞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민간단체 40억 그러는데 안 따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1억 25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대로 시행 되었을 때 예산 확보되고 시행되었을 때 당연히 2013년까지는 물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예산대로 구 조례 내용대로 20억, 20억 투자로 예산확보가 되었다면 2013년도, 2014년도 장학금 못 주게 되어 있지요? 20억씩 다 했다면 그 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0억씩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당시에 ······.
위원장 강성길
잠깐요, 교육전산과장은 그때 당시 조례안 심사한 때 답변을 잘 생각하셔서 정확히 같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답변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지금 제가 얘기가 이 조례안 당시에 구청에서 출연금 투자계획이 2012년도 20억, 의회 삭감되고 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 당시에 2012년도 20억, 2013년도 20억, 2014년도 20억 민간 것은 아까 안 하고 그래서 했으면 민간이 40억 들어오든지 말든지 우리 구 출연금이 그대로 만약 조례대로 했다면 그대로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이 당초 조례대로 한다면 2015년도 60억 확보해서 그 이자까지 주는 것이 조례 목적상 맞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지금 자꾸 20억 요구해서 구의회에서 10억 깎았다고 하는데 깎은 것 맞아요, 지금 현재 10억밖에 없고 금년도 5억밖에 없고 15억을 가지고 민간자본이니 아까 얘기대로 14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는데 그 이자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면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원금 안건들이고 10억하고 금년도 것 5억하고 그리고 민간자본 들어온 14억하고 그 순수한 원금 종자돈 안건들이고 그 이자주겠다고 하면 현행 조례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 위반 아닌 것 아닙니까?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또 내가 집행부에 잘못 한 것은 우리 예산심의 받을 때 그렇게 그 당시 싸우고 했지만 이 출연금은 고정 자산입니다. 예산 10억 출연해주니까 우리 유국장님은 자꾸 답변을 싫어하고 그 당시에 내가 없었습니다, 내 전임 국장입니다. 자꾸 하는데 출연금은 현재 우리가 보조하는 기관이 문화원도 있고 심산기념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출연금은 고정 자산입니다. 그것을 기본자산을 2억을 빼돌려 가지고 그 조례에 보면 2호에 거기에 분명히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구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물론 돈을 하나도 안 써요, 장학금 1억 2500만원만 쓰고 나머지 7400만원은 현재 안 쓴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자산을 2억원을 딱, 띠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1억 2500만원 장학금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서는 이자수입으로 한다 뭐 시기는 안 따지고 아까 내가 묻는 얘기가 10억 받고 15억 받고 그 이자수입을 주었으면 조례 위반 아니지, 원금 종자돈을 지금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기 2012년도 예산 확보해준 것을 작년에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 출연금을 그 당시에 편성해주어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쓸 건가는 집행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10억을 했는데 왜 8억원은 기본재산하고 두 번째 2억은 보통재산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법에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제12조에 6개월 이내에 이것이 설립한 다음에 사업이 없으면 최소된다고 하는 것이 시교육청 법인 설립을 할 당시의 그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초창기는 승인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승인 받았으니까 쓰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들리는데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된 것을 구청장이 있으니까 편성해서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억 요구했지만 예산 의회사정에 의해 10억원을 했는데 거기 10억 사용 목적이 뭔고 하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종자돈이다 고정자산이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전산과장께서는 출연금 고정자산은 8억만 딱, 띠고 2억은 보통자산 계정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그 2억 중에서 1억 2500만원을 지난 얘기는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명을 계획 세우고 9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아까 말대로 구예산 15억, 민간자본에서 들어온 것 14억 5000만원 그 돈에 대한 이자가지고 그 이자가 본위원이 은행금리를 안 따져서 얼마인지 모겠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 10억 그리고 민간에 들어온 15억, 그 14억 5000만원 그것가지고 이자가지고 준다 그러면 그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위반이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 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우리 지금 개정 조례안대로 하면 본위원이 아까 심한 얘기로 조례 폐지하고 해야지 조례대로 하면 당장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인데 ······.
김안숙 의원
취소는 법률 법령에 물론 그렇게 나왔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는다면 그렇지만 지금 문제 모금을 100억이 되도록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법률 변호사한테라든지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모르지만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
권영중 위원
김안숙의원님 얘기대로 법률 자문 받고 그것은 나중이고 현행 법에 딱 목이 이것이 아까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법률이란 말입니다. 법률에 딱 목이 박혀 있는 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말대로 60억, 100억 따지지 말고 60억을 했을 6.7년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이 조례 개정안대로 하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차라리 장학금 주지 말고 조례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재단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관련 법에 본 사업목적을 재단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알았지요. 그러면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
권영중 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나하고 따지다 교육위원회까지 가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시 조례를 지금 현행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전혀 언급을 안 했지요, 이러 이러해서 100억원은 조성이 안 되더라도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런 질의 저한테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한 것인데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자,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질의, 답변 가지고 따지자면 100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이자가 발생한 것 가지고 장학금 지불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육전산과장께서는 뭐라고 표현까지 했느냐 하면 종자돈, 종자돈이라는 것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국장께서도 100억 이자가 약 5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 돈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속기록에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저희한테 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인정해서 그 조례안을 통과해 주었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다만 6개월 이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원이 안 되더라도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100억 조성해서 이자로 지급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발의자께서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당초 얘기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45개 정도가 이런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자치구도 25개 구가 있는데 거기도 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똑같이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교육전산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 사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이것이 정관 승인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시하고도 저희가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교육청하고 ······.
위원장 강성길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대표 발의자와 여러 다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당초 우리 집행부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시행하자고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집행부는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조례에 위원님께서 2011년 11월 29일날 그 전에는 한 번 부결이 되었고 어저께 해서 승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 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조례로서 설립 법인에 운영하는 것을 간섭을 못 하도록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집행부 계속 하려고 한다, 교육전산과장님 그때 조례안 현행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과장께서 분명히 100억 조성한 다음에 이자발생 가지고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한 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
위원장 강성길
알았어요, 답변하는 자세가 그리고 ······.
권영중 위원
강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집행부에 ······.
위원장 강성길
짧게 해주세요.
권영중 위원
집행부에 우리 의회 조례가 조금 예를 들어서 안 맞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제안을 냈고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기본 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위원 얘기대로 집행부에서 현재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사단법인 설립 허가취소가 된다 이것은 본위원이 봐도 100% 어제 우리 본위원이 교육전산과장하고 유국장한테 교육위원회에 확인해 봐라 교육위원회 본위원이 가려고 하다가 다시 전화로 받아 1시간가량 받았는데 지금 현행대로 하면 우리 김안숙의원 개정 조례안에는 100억원을 확보하고 이자를 주자, 그렇게 되면 사단법인 설립 허가취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현재 구의회에서 예산 깎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10억 확보되고 금년도 5억 확보되고 또 민간에서 14억 5000만원 받았다면요, 받았으면 그 29억 5000만원 하면 지금 구청에서 이자율 계산 안 되었지만 내가 보기에도 원금 종자돈은 안 건들이고 이자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1000만원씩 몇 백명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50명에 대해서 500만원 준다고 하면 1억 2500만원이지요, 그 금액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10억 받고 5억 확보된 것 하고 민간자본 받고 한 것 종자돈 지금 말하는 출연금 안 건들이고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오죽 비싸게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조례만 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안에 집행부 검토 의견을 안 봤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체면도 서고 집행부에서 만약 그 돈이 안 되어서 구청장이 50명 주던 것을 30명 줄지 그것은 이자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 확보되어서 그 이자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6,7년이 아니라 단, 5년이 되어도 사단법인 설립 허가취소가 됩니다. 중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현재 10억하고 5억 확보된 것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민간자본 14억 5000만원 받았다면서요. 그것 받고 하면 이자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종자돈 안 쓰고 이자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자로 하니까 그게 5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은행 이자율을 안 따져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교육전산과장 답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난번 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100억 원금 다 조성된 이후에 이자로 지급한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그대로 약속 지키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강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는 그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강성길
아니오, 그러니까 그 지금 본인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지금 한창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라니까 왜 엉뚱한 얘기하세요, 자꾸.
아니, 아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강성길
만약에 그러한 본인이 답변을 했다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실에 비춰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했다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따 보겠습니다. 한 번 더 ······.
위원장 강성길
예, 지킨다는 답변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공무원이 그러면 거짓 답변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검토를?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강성길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현행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우리 안종숙의원이나 뒤에 아까 우리 정회 중에 한 얘기대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대상이 된다 그것은 차후의 얘기이고 현행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것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대로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권영중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1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안정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하여 지원책을 수행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조쪽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7월 18일, 제출자 강성길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제안 배경 검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요구와 불편을 소극적으로 덜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0년 1월 13일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확대시켜 왔지만 유럽 선진국 장애인의 실제 의무고용비율을 보면 독일 5%, 프랑스 6%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로 가능한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및 자립 기회 제공은 안정적인 사회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은 1940년~50년대의 외과적 치료를 바탕으로 의료재활이 자리를 잡았으며, 1960년대의 경제적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력개발의 차원에서 작업재활 기반이 조성되어 왔으며, 지금은 장애인 재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업재활이며 장애인의 직업적인 잠재 능력을 훈련시켜 취업에 이르게 하는 과정과 고용 이후에 직장에서 적응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기회 확대와 직업재활훈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종숙위원님!
안종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를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본문 및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방금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29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의 가구당 소득자금이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의 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용도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이므로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구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 중 소득자금 “2천만원 이하”를 “4천만원 이하”로, 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8월 9일, 제출자 강성길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1982년 5월 1일 새마을성금을 특별 지원하여 저소득 마을·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사업이 시작되었으나 1990년도부터 국고자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액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금의 융자한도액이 영세상인 등을 위한 자금 또는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용도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대출은 5년 동안 7건에 1억 3000만원이 이루어졌으며, 지원대상자가 은행으로 추천된 후에도 은행에서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조건 때문에 담보제공 가능한 사람만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1985년부터 1994년까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 미상환액 1억 800만원 중에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의 노력을 한 후에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되어 있는 9억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과 다른 복지기금과 통·폐합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안하신 강성길 위원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이 활성화 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6월달에 결산 심사 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채권보전 책임을 은행한테 위임해 놓음으로 해서 거의 10% 정도밖에 기금은 12억원이 있는 데도 실제 10억 정도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2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구청 집행부에서 채권 보전 책임을 은행에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결산심사 할 때도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취약한 계층에 있습니다. 계층에 있기 때문에 은행한테 채권 보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느냐 상당히 완화해 주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강성길 의원
최병홍위원님 동의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집행부 김영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 결산 심사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은행한테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moral hazard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것은 감내해야 됩니다. 감내하지 않으면 이것 절대 이 기금 폐지해 버리는 것이 낫지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서 이것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채권 문제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이 기금이 있는 구가 15개 구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강남, 송파는 없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최종적인 검토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한 건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 기금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구의 사례를 조사해서 폐지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기금의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거의 한계 선상에 서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분들은 이런 정도의 수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해 버리면 그나마 참, 실오라기 같은 희망까지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우리나라의 제가 금융가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4천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줄 때 반드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2개 기금을 국가가 기관을 설치했을 때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할 용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보증채권을 변재를 안 할 경우에는 국가의 손실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기금에 보증서 이행을 잘 안 해서 채권불량자로 이렇게 되었을 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면책해줍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것하고 비슷하게 그 분들 보다 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쪽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출발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은행한테 이러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든지 악의적인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한테 채권보전 책임을 묻고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실화가 되었다 대출 채권의 회수가 안 된다 하면 은행한테 책임을 묻지만 안 묻는 그런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첫 번째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폐지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다뤄보겠다는 뜻이지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국가에서도 미소금융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고 인도에서도 정말 이런 최하계층에 하는 제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활성화가 첫 번째이고 도저히 활성화가 안 될 때 마지막에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지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moral hazard가 만연화 되지 않는다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대출이 실행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굉장히 수십억씩 예산잡아 책정 해줄 일은 없잖아요, 불과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 정도는 과감하게 소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우리 집행부측에 권고적인 부탁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지금 요즈음에 최근 전세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것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 이것 지금 국장님께서 구소식지를 활용하셔라도 이것 한번 홍보하십시오. 엄청나게 쓰실 분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지금 사회복지과가 이것 다음 11일날 업무보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해서 못 받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된 생각이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6~70억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엄청스러워요,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에 가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하여튼 폐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최대한 먼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48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며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구의회 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1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8월 9일 제출자 강성길의원 외 3명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이 13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 3월 23일 조례 제정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9억 2100만원이 조성되어 집행금액은 1억 5100만원이며, 7억 7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핵심 개정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포함시키는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두고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는 것은 기금 운용에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이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 한 후에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존속기한과 연장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법규상 문제는 없으나 다만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 존속기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의 존속기한 및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활성화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있게 공부를 못해서 불확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안한 강성길의원께 묻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4조 기금의 용도 여기에서 보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이렇게 삽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서 목적을 우리가 열거가 기존 조례에서 되어 있나요? 기존 조례를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해서 미진하기는 합니다마는 기존 조례에 목적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강성길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 앞에 조례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집행부측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이렇게 되면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그대로 적시가 되어야 이 조례가 문제가 없는 것이지 목적이 열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다 열거되어 있거든요, 제4조에 ······.
최병홍 위원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존 조례에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조례의 내용 보다도 각종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강성길의원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입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거의 가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 우리 집행부에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만 있을 때 할 얘기인데 최소한 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 같으면 구의원 참석하는데 국장, 과장이 위원장인데 구의원들 참석하는 것도 조금 우리 예우상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례가 한번 되면 위원회가 구성 되면 위원회가 본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연 4억 가까이 3억 7000만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실지 구에서 위원회 해서 그것 뭐 자문 받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고 하면 모를까 모든 조례 만들면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 나가고, 과연 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 만들다 보면 거의 99%가 다 위원회가 뒤따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위원회를 안 두고 심의할 그런 조례들은 위원회를 가급적 안 만드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 의원
참고로 권위원님! 이 조례는 종전에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 조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례에 ······.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9명과 기능직 공무원 자연감소 인원 7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26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3조의 제1항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2% 높여 79%이상에서 81%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2% 낮춰 19%이내에서 17% 이내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2항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을 1% 높여 5%이내에서 6%이내로 조정하며, 7급 비율을 7% 높여 23%이내에서 30%이내로 조정하며, 8급 비율을 3% 높여 38%이내에서 41%이내로 조정하며, 9급 비율을 11% 낮춰 34%이상에서 23%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26명을 증원하여 계 1049를 1075로, 6급 이하 988를 1014로 기능직 26명을 감원하여 245을 21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2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일부 기능직공무원의 직렬과 실제 담당업무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비율조정과 잔류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1항의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총 정원의 79% 이상에서, 81% 이상으로 2%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고용직은 19% 이내에서, 17% 이내로 2%를 하향 조정하며,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2항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2호의 기능직공무원 6급은 5%를 6%로, 7급은 23%를 30%로, 8급은 38%를 41%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9급은 34% 이상을 2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란의 1049명을 1075명으로, “6급이하”의 988명을 1014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기능직”의 245명을 219명으로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내역을 검토한 바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1)
일반직을 현행 79% 이상에서 81%이상으로 2% 증원하고 기능·고용직을 19%이내에서 17% 이내로 2%로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2-2호)에서 6급을 5%이내에서 6% 이내로 1%증원하고 7급을 23%이내에서 30% 이내로 7%증원하며 8급을 38%이내에서 41% 이내로 3%증원, 9급을 11%이상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별표3)에서 일반직 계를 1049명을 1075명으로 하되 이를 6급이하를 988명을 1014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26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예규 제25호로 시달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연합으로 2013년 5월 11일 실시한 제2차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의 합격자가 2013년 6월 24일 발표되어 이들에 대한 일반직 정원책정기준 조정과, 잔류 기능직 공무원들의 감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그간 사무자동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기능직공무원의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보직부여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나, 일반직 전환 및 직급상향 조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대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검토한 바, 2014년부터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약 2250만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서초구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므로 종합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관부서의 입법예고시 접수한 의견사항 처리결과 및 별첨 서울특별시 각 구별 정원조례 책정기준 현황 등을 참조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경력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 우리가 공무원 임용할 때 공개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신규 공개채용이 있고 여기에서 경력경쟁이라는 것은 제한된 기존 공무원들 중에서 경력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능직끼리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경력 그러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경력 그 공무원 경력은 기능직으로서 어떤 경력 예를 들면 기능직에서 일반직 7급을 할 때 기능직 7급에 있는 사람끼리 모아서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평균 경쟁률이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동일 업무를 각 자격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시험 칠 자격 요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끼리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을 본 것 중에 기능직이 다 본 것이 아니고 기능직에서도 사무실 그러면 워드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옛날 계리사 주산 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가 전산자격증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해주었습니다. 모든 직종, 기능직 모든 직종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
최병홍 위원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피해를 보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급여는 동일합니다.
최병홍 위원
급여는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급여는 동일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승진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직보다 기능직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또 아니고 이런 것이 있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 보고 시에도 보면 사무 환경이 일단 바뀌었다, 옛날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타자수 지금은 타자수 이런 것이 전문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 환경이 바뀌면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직접 다 기안을 하니까 그러면 굳이 옛날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러면 기안을 해서 워드나 타자수 주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다 직접 하니까 그 수요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직종이 일반직으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또 급여체계는 똑같지만 또 그분들이 또 일반직으로 전환을 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승진의 가능성이 낮느냐, 높으냐, 일반직으로 되면 그 승진 부분에서 유리하냐 이런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급여가 작으냐, 높으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급여는 동일하고 승진도 그러면 이런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기능직은 현재 우리 구청 직계체계로 보면 6급이 최고한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경쟁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형식상으로는 부구청장까지도 갈 수가 있지요.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승진의 한계가 기능직은 6급이 현재 제도 상으로는 최고이지만 일반직으로 넘어오면 부구청장까지도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승진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여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써놓은 4쪽을 보면 말이지요.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약 2250만원 이렇게 추산이 된다 이렇게 써 놓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급여에서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22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기능7급에서 일반7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동일 직급에서는 급여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승진 요인이 더 발생된다 말입니다.
승진을 하든가 승진에 따른 급여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능직 6급이 최고직이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5급도 될 수 있고 4급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이야기는 아니고 ······.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가소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기능7급을 30%로 늘리는 인원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 기능7급이 23%에서 30%로 지금 인원이 그 인원에 대한 추가 소요 승진 소요예산 필요예산을 기록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한테 낼 때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3쪽을 보면 일반직이 2% 늘어 총괄적으로 2% 늘어나고 기능직이 2% 감소하고 나번에 직급별로 1% 플러스 7%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따르는 용추 추계같은 것을 첨부를 시켜 주시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직 봉급 체계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6급 이하는. 5급까지도 기능직 하고 일반적 봉급 체계는 똑같은데요.
최병홍 위원
기능직들 중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 ······.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이제 수당으로 ······.
최병홍 위원
자격증이 있지요, 그것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도 자격 수당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 필요한 직종에서 자격증을 추가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능직때 갖고 있던 자격증에 대한 수당 이것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 계속 인정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4시 2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적용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부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19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기탁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가 되지 않고 있어 선의의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널리 알리며,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또는 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을 실시하여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안 제4조는 기부증서의 발급으로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기부자의 예우로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개, 구의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의 이용편의 제공 등을 실시하며 안 제6조는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의 설치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기부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본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 검토한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제2항 제1호에서 기탁하는 금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접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며 「공직선거법」 제116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이미 구에서 기부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부를 한 주민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부자의 배려 차원에서 명단작성, 증서발급, 표창 또는 감사장(패) 수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내빈으로 초청하거나,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의 이용편의 제공 등도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사항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소액의 이웃돕기 성금 또는 단순한 재능기부와 막대한 재산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기부자 등에 대하여 차등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사에 초청하거나 구유시설 이용 편의제공 등을 하는 경우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부응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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