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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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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9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장님이 제안서를 읽으셨죠, 그렇죠?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이진규위원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랬죠. 그런데 우리 여기 제안서를 그러니까 우리 살림 전반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보면 우리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전분이 80억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 보전금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우리 한 번 이것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그 국·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쓴 것을 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만든 건데 영유아보육료 보전분 세입예산이 80억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이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게 사업개요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2012년 국고지원이 39억이고 2013년 국고지원이 40억이에요. 2012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2013년은 진행 중인 것이 왜 이게 잡수입으로 처리되는지? 회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국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금방 답하실 수 있으시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목적예비비는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기타잡수입 난에 우리가 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이 목적예비비라는 예산 항목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어디 항목에도 세입이 ······.
이진규 위원
예, 국고에서 들어온 것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국고에서 들어왔는데 국고에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들이 편성했던 것이 아마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비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회계 정리를 하는 것을 쭉 보건대는 전체 총괄적인 분위기에서는 영유아보육비 80억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잡수입으로 잡혀서 우리 구비로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죠.
이진규 위원
구 재정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게 구 재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0억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아서 그것이 국비가 왔지만 우리구에 와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때는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하는 거죠.
이진규 위원
물론 그 절차는 제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그런데 아주 열심히 이 안에는 전부 다 국고사업 여기 이제 세출에 들어가면 세출에서 영유아보육료가 40여억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 도우미들도 들어가는 게 38억인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 것도 전부 말로는 국고분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회계의 처리상으로는 이게 구비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우리 한 번 여기 뒤에 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33페이지에 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고사업)(추가) 그래서 소요예산이 45억이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나가게 되는데 또 하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8페이지에 있는 게 38억이 나가고요. 2개가 이제 80억이 대략 이 2개로 이렇게 나가는 되는 거죠, 그렇죠? 45억하고 38억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는 국고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 계정상으로 나가기는 구비에서 나가는 폭이 되는 거죠. 잡수입으로 잡혀놓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그렇다면 이런 전제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고가 지원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죠?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국비가 몇 %, 서울시비가 몇 %, 우리구비가 몇 %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비분이 내려올 때 이게 사전에 내려오면 우리가 같이 편성을 하면 좋은데 ······.
이진규 위원
추가로 내려오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도 연말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월, 11월 달에 할 때에 국비 예산 확정이 안 되니까 그냥 가내시만 해 줍니다, 숫자상으로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실지 국비가 이렇게 나중에 오잖아요. 2012년도분도 금년에 오잖아요.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입을 잡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비분을 보태서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국비, 시비, 우리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되는 것들은 이게 나중에 내려오면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이진규 위원
사실은 이것 매칭도 마찬가지 이것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매칭사업이죠.
이진규 위원
국고사업이니까 다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구비화 된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매칭사업인데 늦게 내려온 것이죠.
이진규 위원
늦게 내려온 것은 그렇게 잡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다른 항목이 예를 들어서 넣을 항목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
이진규 위원
아니, 항목이 지금 이제 국가에서 떨궈 나올 때는 목적예비비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는 그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어디에 우리가 세입을 잡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죠, 그것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
이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국고에서 80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구비가 80억이 늘은 거로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 예산에 이제 그 국비 지원 받은 게 들어가니까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난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80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세입 총 표에 있는 거기에 보면 보조금 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서 책자에 보조금 난에 이 80억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잡수입에 들어가니까 마치 우리구에서 무슨 다른 거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해 거기에 크게 난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러한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런 측면은 있는데 좌우간 지금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사이에 이것이 발견돼서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한 번 전 25개 구청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른 데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계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확인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
이진규 위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보조금인데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구수입처럼 보인다 ······.
이진규 위원
예, 구수입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은 그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다른 구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
이진규 위원
예, 그것도 25개 구청 것을 전부 뽑아서 적어도 25개 구청,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잡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 이게 이제 그 시스템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또 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도 이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혀서 보조금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혼돈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것을 한 번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체 파악 좀 해 주시고, 세입에 대한 것 간단한 것 한두 개만 더 얘기하고 다른 위원들 하시게 해도 되죠?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왜냐하면 기획경영국장님한테 다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세입에서 잉여금 160억이 추가로 발생해서 우리가 작년도 예상을 하기는 170억이었다가 실제로 나타나기는 330억인가 얼마가 나타나서 이제 160억이 추가로 된 거예요. 어떻게 추산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전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참, 우리 살림은 이렇게 추산하는 능력이 이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
이진규 위원
170억으로 잡았었어요. 예산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작년 10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 잉여금이 한 170억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세입을 추계해서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진규 위원
결산하고 보니까 160억이 더 많이 나왔잖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난 3월 달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30억이 나와서 한 160억 정도가 세입 추계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차질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집행잔액에서 한 70억,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 한 100억 이렇게 해서 170억 정도가 이제 지금 160억 ······.
이진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60억 정도 착오가 났는데 ······.
이진규 위원
거의 2배가 차이가 난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게 이제 단순히 170억하고 160억하고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액이 3100억 정도 되는 데서 뭐 이제 한 160억이 ······.
이진규 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그것을 잡고서는 구정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놨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세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좀 한 번 파악을 해서 주시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마지막 하나 살림에 대한 것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 세입에 대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를 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것도 기획경영국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살림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카페를 만들 계획이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그쪽에서 아니, 지금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카페를 만들면서 인건비는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11월에 오픈하면 11월하고 12월 인건비는 추가로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수입은 안 잡았습니까? 우리 수입이 없어서 아주, 세입이 없어서 굉장히 아주 지금 각 국·과에서 몇만원, 몇천원, 몇백원 다 끌어 모아서 이것을 지금 만드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왜 이것은 빼 먹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
이진규 위원
그것 흐름은 국장님 세 분 중에 누구도 다 볼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세출을 잡으니까 세입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 그 예산편성 과정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와 비슷한 카페가 심산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적자운영이 돼서 수입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 두 달 동안은 수입이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넣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저희 입장에서도 잡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있어서 실지 처음에 문 열고 두 달 동안은 세입이 없을 것 같다 ······.
이진규 위원
국장님! 스톱하세요. 잠깐만요.
수입이 없다는 것은 인건비를 마이너스 했을 때에 실제 운영수익이지 우리 심산 커피점도 어떤가 하면 2월 달에 200만원의 판매수익은 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판매수익이 200만원 났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6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800만원 해서 전체 운영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적자지만 이미 판매수익에서 이 손익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전부 잡힙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심산도 2월 달에 세외수입 21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지금 말씀 잘못하셨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잘못이 아니고 ······.
이진규 위원
아니,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안 잡은 것 같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말씀대로 ······.
이진규 위원
그렇게 옹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당연히 그 ······.
이진규 위원
판매수익은 100원이라도 나야 한 잔 팔았으면 한 잔 값 나와요, 판매수익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러니까 그것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진규 위원
그게 세입으로 잡았어야 돼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마이너스 적자 아닙니다. 한 잔 팔았으면 한 잔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세입은 잡아야 됩니다.
이진규 위원
예, 세입으로 잡아야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들어오는 것은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국장님들 답변은 하지 하세요. 그것은 빠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판매수익이 잡히는데 한 달 동안 100만원어치라도 팔았을 텐데, 커피를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앞으로 그런 것 철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
이진규 위원
각 군데에서 1만원, 2만원도 막 빼서 세입 전부 깎아서 냈는데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게 또 하나 전체 보면 각 국·과에서 전부 조금씩조금씩 전부 뗐어요. 무슨 사업에서 전부 다들, 그것을 그만큼 감소를 했다면 애초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을 때에 그만큼 더 많이 넣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출 할 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 ······.
이진규 위원
그것을 절약하면 다른 사업을 더 할 수가 있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을 굉장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제 그 부분은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지금 이번에 삭감할 예산만큼 명확하게 우리가 산출기초를 뽑아서 예산을 잡았더라면 ······.
이진규 위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예산이다 그러면 견적을 받든지 물가조사를 하든지 하다 보면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많은 이런 시행착오들이 나옵니다. 그 차이이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좌우간 위원님이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그것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
이진규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언급을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짤 때 잘 짜시라는 얘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을 것이다, 무슨 추상적인 그런 답변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무슨 다 내가 알기로는 그것의 정확한 업무는 행정지원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래 업무는, 지금 그 커피 심산 ······.
그런데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쪽 행정지원국장이 했었어야 된다, 정확한 답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어제 부가세 환급 문제때문에 조금 재무과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니 부가세 징수해서 납부권자는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되는데 지금 보니 전국이 다 해당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지원국장도 있고 주민생활국장도 있고 물론 도시정비나 보건소나 건설교통국은 나중에 예결위 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세 국장님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소관하는 횡성연수원의 숙박비 부가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는 국장들께서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해당 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안 받고 있고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가세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받고 있고 일부가 지금 ······.
권영중 위원
대상업체가 면세 업종 예를 들어서 비영리 사업체 YMCA나 이런 것은 당연히 법상 면세 업체이기 때문에 안 받지만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되는데 어제 재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가 세무서에 물어보고 부가가치세법을 보고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어제 재무과 얘기는 부동산임대업에 한해서 받는다 그런데 재차 확인을 하니까 도로점용료나 국공유지 임대때 받는 거다 그러면 세무서 확인해 보니 부가가치세법 이 개정 단위부터 얘기를 할게요. 2006년 2월 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보면 제가 종목을 한번 대충 우리 구청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 국가 지방자치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가 개정되어 부동산임대업, 국공유지 임대대부 그리고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담당하는 태안연수원, 횡성연수원 그리고 우리 운동시설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업, 양재천 수영장도 해당이 되요, 양재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직영하다가 금년에 임대주었다니 그것은 당연히 대상입니다. 면세 범위가 제외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되는 매 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이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19억원을 환불로 받았다 환불받은 것까지는 어제 얘기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공 3단지 공원사용료때문에 면세범위 지난 이전의 것은 당연히 환불받았다 그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5억 137만 5000원 추가로 받았다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환급금은 당초에 납부한 것은 4억 1558만 4000원 그 환급하는 이자가 2853만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 당초에 이것 안 내야 될 더 착오해서 낸 것이 5700만원이에요, 그것은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당초부터 안 된다 안 된다 부가세 대상 아니라고 하다가 오히려 세금을 구청에서 더 갖다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받아서 그것을 세무서에서 안 주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까지 넣어서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큰 덩어리는 맞습니다. 5700만원 구청에서 잘못 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횡성연수원 부가세 지금 나머지 도로 점용료나 대부료 부가세 납부하고 있지요, 기획경영국장님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횡성연수원 부가세 납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면세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부가세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방금 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잘못 알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뒤에 재무과에서 현재 서초구청장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내는 것은 부동산 임대, 대부 그 외에는 일체 납부 안 합니다.
어제 우리 재무과장님이 없어서 재산관리계장이 본위원이 내가 확인해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부동산 임대, 대부 외에는 부가세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장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고 주민생활국장도 일부는 낸다 안낸다 하는데 일부 안 내는 것은 반포구민체육센터에 위탁업자가 YMCA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것은 국세청에서 당연히 면세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수영장에 대한 부가세 징수 했습니까? 이번 여름에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앞으로 할 것이고 저희는 태안 서초휴양소에 VAT를 받고 있고 포함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 스포츠 시설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잠원스포츠파크가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는데 금년에 재위탁을 하면서 그것을 명시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더더구나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때 얘기한 것이 부가세 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부가세 받겠다고 잠원스포츠센터에 공고문 저도 잠원스포츠센터를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데 거의 한 15일 동안 부가세 납부한다고 하니까 그 이용 주민들이 왜 위탁업체가 바뀌고 구청장 바뀌니까 전에 안 받던 것 받느냐 이래서 온통 현장의 청장님한테 대들고 민원이 생기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조남노 과장한테 본위원이 따진 것이 받은 것 다 돌려 줘라 이래서 지금 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잠원스포츠센터 말고 나머지 부가세 다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거기도 잠원스포츠센터도 금년에 재위탁을 하면서 약정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말고 잠원스포츠파크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들 부가세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위탁자가 바뀌었는데 종합운동장 돌아가신 분이지만 구옥희씨가 할 때 거기 헬스이용료, 골프이용료, 탁구이용료 부가세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무슨 부가세 받고 있답니까?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청에서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보다도 부가세법이 바뀌어서 구청장이 권익위원회까지 내고 세무서에 이의신청까지 해서 19억원 찾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세범위가 분명히 결정된 것이 어제 아래가 아니고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면세 환급해서 19억원 받아들였고 또 이번에 왜 더 안주느냐 면세 범위 기관이 틀립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아까 착오과세 그것 따지지 말고 5억 1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이번에 추경 세입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받아야 구청장이 3개, 4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딱 받습니까?
그것은 담당하는 재무과장은 부동산 임대나 대부에 대한 사용료나 점용료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했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말하는 횡성연수원 숙박료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얘기하는 체육시설업 이용료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면세범위에 벗어난 것이 받아야 될 것이 부동산 임대 이것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총무과, 문화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 공원녹지, 도로관리, 토목, 주차관리 전부가 다 해당 돼. 그리고 음식, 숙박업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기타 운동시설은 생활운동과 이런 데 어느 것 전체를 지난번 같이 전체를 못 받았다 몰라서 이번에 납부를 하고 잘못 납부되어서 환급 받았다 이런 데 이래서 난리가 나서 환급까지 받고 하면서 현재는 어느 것만 받고 어느 것은 안 받으면 나중 서초구청장 우리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후임 국장들 다 추징당하게 하고 구청장 바뀌고 추징 당하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전혀 모르고 못 받았다고 하는 것 하고 알면서도 왜 받을 것이 10개 있는데 3개, 4개만 받느냐 기획경영국장님 전혀 모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환급까지 받아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아서 우리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원천징수적 성격을 가진 세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 1월 1일부터 면제범위가 대폭 축소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임대업, 음식,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기에 10% 부가세를 우리 구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이것을 재무과에서 부가세 납부기간이 되면 해당 부서에 그동안에 부가세 받은 것을 전부 다 재무과로 일괄 수합을 해서 우리가 세무서에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과가 뭐를 내고 뭐를 안 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권영중 위원
지금 기획경영국장이 전체를 파악 못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어제 재무과에서 부동산 임대, 대부에 대한 사용료만 받는다 그러면 어제 국장님도 계셨을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료 1000원 나가면 부가세 대금해서 1100원 받느냐 고지서 그렇게 나가느냐 국장 어제 계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100원은 구청장은 위탁 징수 의무자란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타면 소득세 원천징수하지요, 각 과별로 해서 원천징수한 것 납부자는 기획경영국장이 수합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왜 재무과에서 부동산 임대나 점용에 대한 것만 받고 다른 것은 하나도 지금까지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저는 그 내용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장은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세금에 대한 것 부동산 임대라든지 뭐라고 그럴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받는 것만 얘기를 했겠지요.
권영중 위원
자기들이 받는 것만 했기 때문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부가세 받아서 납부한 실적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탁 법인은 당연히 위탁법인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직영하는 것이 서초휴양소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 요금에 VAT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아직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원스포츠파크도 안내문이나 이런 것이 VAT 포함이라 ······.
권영중 위원
잠원스포츠파크 양재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다 받고는 있는데 이용요금에 ······.
권영중 위원
현재 받아서 부가세를 받게 되면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말대로 구청장은 위탁징수해서 위탁 납부자예요, 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한달에 5만원이다 그러면 고지할 때 체육시설 사용료 5만원, 부가세 5000원 국세별 구청장이 위탁징수해서 전달해주는 책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체육시설 이용자들한테 헬스비가 월 3만원인데 플러스 3000원 3만 3000원 해서 그 만약 위탁업체가 안 한다면 그 시설 위탁권자는 구청장인데 내가 좀 오늘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생활운동과의 임병석 과장, 전임 과장이 부가세 받지 말라고 내 책상위에 구청장이 받지 말라고 한 공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에 조남노 과장 있을 때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잡았고 현재 기준 ······.
권영중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지금까지 납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그것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다 납부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납부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반포체육시설 구옥희씨 하는 그것도 납부하고 있습니까, 납부 고지는 왜 합니까?
아까 말대로 사용료가 3만원이면 부가세 3000원 별도 고지해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사용료가 아니다 정부에 내는 부가세다 어제 얘기대로 고지서에 점용료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고지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부가세는 별도도 되지만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포함해서 낸다고 하는데 실지 3만원 같으면 2만 7000원만 구세입 잡고 3000원 부가세를 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렇게 이용료에 명확히 표기를 안 해서 앞으로 그런 방식을 도입하자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조이제 국장님 횡성연수원 우리 김영기과장 태안연수원도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권영중 위원
납부한 실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 실무자들은 재무과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금액까지 ······.
권영중 위원
납부한 실적이 없어요,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횡성연수원에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바로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포함해서 받고 있다는데 ······.
권영중 위원
납부한 실적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각 국별로 부가세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현황을 납부 했으면 금액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납부했다고 그러니까 납부실적만 그것은 납부실적 해보고 내일이라도 당장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가지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착오 과세 그것에 대해서 세입 과세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나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에 관해 서울시 하고 우리 서초구청 하고 몇 년간 1심, 2심 대법원 항소까지 끝나서 다 종결이 되었지요. 현재 소유권 거기 내가 알기로는 양재동 200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공원 거기에 보니까 약 7만 4000㎡, 양재 시민의 숲에 매헌기념관 테니스장 있는 부지가 4만 4000여평이니 14만 6000㎡ 대표번지 230-6번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거기에 약 한 5900㎡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나머지 위령탑 있고 한데 나머지가 234번지 소송 결과가 내가 알기로는 2006년, 2005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소제기를 해서 2006년 5월 4일날 서초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 6월달에 서초구에서 항소해서 2007년 7월달에 2심에서 상소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2007년 8월 14일 대법원에 서초구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패소 판결을 2008년 7월 20 며칠인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해서 서초구가 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1년 9월 30일 대법원에서 2008년 7월 24일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패소를 하고서 3년 후에 2011년 9월달에 그 진 필지만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2필지는 내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이네요. 2011년도 9월 30일 날 서울시로 소유권등기가 넘어갔네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문화예술공원 기획전시장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양재시민의숲에 지금 테니스장 있는 그 부분의 소유권은 서초구로 현재 있다. 그것은 이제 서초구에서 계속 소유권 주장할 겁니까? 우리 땅이라고 할 겁니까, 서울시 땅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깊이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소송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이것 1필지는 넘겨주고 나머지는 안 넘겨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깊이 검토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소송까지 대법원까지 항소심 항고해서 패소를 했고 그동안 이게 5~6년에 걸쳐서 소송했는데 우리 유국장! 어제 내가 유국장님 전임 재무과장 하다가 기획경영국장 했던 류국장님 계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 양반하고 회의한 내용 어제 내가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2011년도. 대표지번만 소송했기 때문에 왜? 그 양반 속기록에 보면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어제 제가 얼핏 말씀드린 대로 소송비용, 특히 그 인지대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표지번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진 것으로 인정해서 소유권이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것 쭉 필요하면 내가 속기록 보여줄게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어제 모 과장은 아니, 그것은 서초구 소유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패소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물론 테니스장 건물지분은 그 당시 기부채납이 서초구에 되어서 서초구로 등기된 것은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거기에 8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서 구의회 한참 시끄럽게 해서 예산 삭감된 것 아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금년에 구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존예산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7~8억은 안 됩니다만 일부 예산 내가 알기로는 1억 1900만원인가 임시보수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것 서울시로 간 것이고 하니까 서울시에 어제 내가 양재천 직강공사라고 했는데 어제 주민생활국장 말대로 여의천 직강공사에 테니스장이 일부 저촉이 된다. 그리고 2011년도 서울시 공원관리계획에 양재시민의숲 지금 자기들은 자기 건 줄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계획에 양재시민의숲이 변경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이쌍홍 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서울시로 갔는데 왜 구비를 가지고 8억씩 들여서 개보수를 하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관리계획 변경되면 돈 날릴 것 아닌가?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서초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 다 이용한다. 그러면 그 보수비도 서울시에 50%를 받든 30%를 받든 공동부담해서 해야 되겠다,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해 버리니까 구에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임시 응급보수로 해서 이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기획경영국장님 생각에 대표필지 2개만 해서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그게 우리 서초구 소유라고 주장할 겁니까, 서울시 땅이 맞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재산을 기획경영국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산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는 깊이 저는 그 소송이 그렇게 해서 하나 됐다는 것만 알았지 ······.
권영중 위원
전체 재산을 소관 국장이 과장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소송 자체를 기획경영국장이 했고 재무과에서 응소를 한 소송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해서 진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넘겨주고 나머지는 넘겨주지 않았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지금 달라, 뭐 하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나머지 이긴 필지 대표로 소송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할지 안 할지는 시에서도 제가 그것 얘기를 해 봐도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
권영중 위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당장 이것 소유권 집행신청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권영중 위원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이게 민선 5기 현 청장 들어오셔서 자, 이것 참 서초구에서 몇 년 걸려서 뺏기니까 억울하다. 당초는 서울시에서 재산 관재과에서 잘못해서 서초구로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뺏기니까 그러면 구민회관 땅이라도 5000평 좀 달라, 이것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하기는 한 것 아닙니까? 진 청장 와서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지만 하나도 ······.
권영중 위원
국장님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나는 소유권이 아직까지 우리 서초구로서는 뺏긴 것은 막대한 것이죠. 뺏기는 대신 뭐라도 좀 얻고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획경영국장님은 어제 없었습니다만 주민생활국 할 때 모 담당 과장은 아이구,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 소유입니다. 과연 그러냐? 서초구 소유라고 하면 100% 구 예산 가지고 테니스장 보수하고 그것은 좋아요.
자, 그것은 국장님이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입장이 있어서 우리 소유다, 서울시 소유다, 확실히 안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소송에서 졌으면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정리가 되고 안 되고는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건물은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
권영중 위원
건물은 내 말대로 서초구로 기부채납 된 것은 내가 확인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건물은 서초구 소유니까 거기에 몇 억 들여서 당초에 8억 하다가 지금 12억 해서 더 들여서 보수해 놓으면 서울시에 땅 주인이 공원관리계획 변경시켜서 해 버리면 그 돈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해서 서초구민만 이용 안 하고 거기 이용객 조사해 보면 서초구민 외에 타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대한의사회 이런 사람들 장기임대해서 쓰고 하는 것, 물론 서초구민이 아닌 일반시민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너희 공원관리계획에 변경이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없느냐, 협의하고 너희 시설이니까 너희 땅에 있는 시설이니까 서울시민이 이용하니까 너희 시비 얼마 내라, 우리 구비 얼마 내서 이래 보수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구청에서는 너희 의회 삭감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응급 보수한다, 이래서 기존예산 가지고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단 돈 1000원이라도 구비 들여서 막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해야죠. 소유권이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지금 공원관리계획에 저촉이 돼 있고, 어제 김영기 국장 얘기대로 내가 한 얘기대로 양재 여의천 직강공사에도 그 테니스장 물론 실내에는 아닙니다만 실외의 3면이 포함되고 한 것을 그래요. 서울시 땅 주인하고 협의도 안 하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서초구비를 가지고 전액 투자한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아까 권영중위원께서는 그 납부실적만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저는 별도로 행정지원국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그 위탁시설에 대한 부가세 관련 부과 및 납부현황을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제출할 수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직영은 몰라도 위탁이 많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럼 내일까지 줄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일단은 5년 치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쪽에 무슨 장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약속은 못하고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관계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세무서 가서 떼어 와야 되는지 이런 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거기는 물론 관련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11일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는 별로 안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 질의 중에 구청장 방침으로 전임 과장 때 부가세 부과하지 말라는 그 공문 있죠? 그것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러 국에 관련되는 것은 해당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께 하나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 다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주무 과에서 그런 것은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세계적으로 ······.
최병홍 위원
아주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구청 예산에 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 이번 추경의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추경 편성 기준일은 7월말로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7월말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제20차 간주처리를 포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7월말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7월말 기준인데 의회에 추경 넘긴 것은 8월 9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아마 제안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20차까지 간주처리 했던 금액의 토털은 얼마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32억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가 없죠?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서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거기에 간주처리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간주처리는 저희가 법정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용어입니다. 간주처리라는 게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면 표준서식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표준서식에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행정부의 부 방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총칙이 틀리는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산총칙에 이제 그 간주처리를 서울하고 부산은 전부 이제 지금 간주처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예산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간주처리를 그간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230억 정도가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서면으로 자료 깔아주는 것 이외에는 모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들 계실 때도 간주처리 해야 될 금액이 일정금액, 그때 10억이 얘기가 됐었어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230억이 의회에 서면으로 깔아주는 것 이외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복지비가 늘어나면서 국비나 시비 보전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간주처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전체적인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라든지 신속성을 위해서 이 간주처리 제도 또는 성립 전 예산 제도 이 제도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230억이 넘는 돈을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집행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대부분 한 번 이렇게 터치는 하시는 부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에는 전부 다 예산심의 때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또 우리 자치단체 우리가 부담하는 경비가 얼마 해서 예산에서는 한 번 이렇게 터치가 되지만 그 돈이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간주처리로 쓰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간주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용어는 아닌데 행정적으로 지금 모든 자치단체나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이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제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우선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후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예산 전체적인 원칙에서 약간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제도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간주처리가 의회에서 그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아느냐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선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주고 거기서 심의·승인권은 의회에 주는 거예요. 이게 헌법사항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여기에 교란요인이 이게 간주처리예요. 편성·집행은 행정부에 집행부에 주고 심의·승인권은 의회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게 간주처리예요, 이게. 이게 편의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제도적인 것을 의회하고 적당한 선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말입니다. 아까 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권영중위원께서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가가치세를 조금 공부를 과거에 한 경험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복잡하고 그 예외조항이라든가 면세, 비과세 대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 국별로 해서 통일적인 모든 국에 구청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용역 제공이라든지 시설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 세법 전문가들 동원해서 매뉴얼을 만드세요. 이것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그렇게 각 국별로 자의적으로 그냥 내부 협의해서 과세할 것이냐, 면세할 것이냐, 이런 것 결정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구 전체적으로 세법 전문가들 동원해서 통일적인 매뉴얼을 만드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근본적인 것을 하나를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국유재산이다, 시유재산이다, 구유재산이다 할 때는 자기 재산이 되려고 하면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사인 간에 그리고 국유재산은 국가가 누구로부터 땅을 샀습니까? 부동산을 그리고 시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서울시가 특정한 부동산을 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유재산이라고 그러면 구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까? 그래서 국유, 시유, 구유 특히 그 중에서 시유, 구유는 어떻게 해서 연역적으로 취득하게 된 거예요, history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재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권이 기존에 재산을 말하는 소유권이 국가기관이지요, 뭐 통일부도 되겠고 국토건설부도 되겠고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기관이 되어 있으면 국유지고요, 그러니까 신규취득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든지 무슨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취득을 할 경우에 국유지가 되고 시유지는 현재 재산 중에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권월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시유재산을 취득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상인한테 사든 국가기관한테 사든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시유지가 되고 우리 구유지는 종전부터 오는 구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민간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취득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래서 소유 주체를 가지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서울시 하고 서초구청 하고 사이에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 소유다, 서초구 소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간에 법적 분쟁도 있었고 그러면 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그러면 신으로부터샀느냐 서울시는 그러면 양재 시민의 숲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48년도에 저희 나라가 왕조시대에서 국민주권시대로 바뀌면서 토지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개인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서 그 사유권을 인정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전부 국가소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소유 중에서도 특정 지역의 국민들이 배타적으로 우월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면 시, 도면 도유지 이렇게 된 거예요. 토지편제를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 서울시가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서울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것은 사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구로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개인이 소유한 독점적으로 소유하던 재산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었고 그 이외에는 전부 국가소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소유 중에서 특정 지역에 국민들이 독점적, 우월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도라든지 과거에는 지방자치제 실시하기 전에는 지방 자치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 서울시 소유 충청북도 같으면 충청북도 도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한테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을 놓고 서울시하고 서초구청하고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도 양재 시민의 숲을 신으로부터 산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서울시 하고 서초구청 하고 소유권 관계를 법적분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진행 과정을 알려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 피곤한 모양인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지난번 추경 첫날 위원장이 각 여러 가지 지적사항 한 것 중 지금 아마 감사담당과에서 그 기밀문서 유출자 직원을 찾는 모양인데 그러느라고 피곤해 하는 모양인지 모르지만 내부 확인을 잘 하세요. 엉뚱한 데서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본위원한테 물어봐야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일 그건 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산 북카페 관련인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시지요, 심산 북카페 기간제 공고는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문화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갔나요, 어느 부서에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그저께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이것이 확정 된 것이 원래 시비가 작년 본예산 이후에 내려왔고 공사가 올 2월달에 끝나가지고 본예산 편성 못 하고 총무과에 있는 기간제 예산을 썼습니다.
안종숙 위원
총무과 기간제로 쓰는 것은 맞나요, 아니지요.
원래 문화행정과에서 그 공고를 했으면 문화행정과 기간제 근로자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행정과는 기간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총괄하는 기간제 예산은 총괄은 우리 총무과에 있으니까 그 돈 쓰는 것은 문제 없다 그렇게 우리가 ······.
안종숙 위원
문제는 없지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지만 예산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수입에서 재료비 나가는 거지요.
안종숙 위원
수입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입이 안 났잖아요, 지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판매수입에서 재료비 ······.
안종숙 위원
여기 수지분석 보면 2월, 3월, 5월까지 지금 전혀 판매수익이 어떻게 되었나요?
2월, 3월, 5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월달에는 판매수익이 530만원이고 3월은 760만원이고 4월은 800만원 조금 넘고 5월은 ······.
이진규 위원
잘못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판매수익 ······.
안종숙 위원
판매수익은 안 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이익은 수입을 판매수입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익은 적자였고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이익은 적자였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면 이익을 말씀드릴까요, 수익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강성길
국장께서는 ······.
이진규 위원
잠깐 얘기할게요. 판매수익 숫자 틀렸어요, 그것은 매출액이에요. 수익이라는 것은 이익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해서 이익 난 것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는 판매수입으로 들어서 ······.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실 때 천천히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료비 자체가 어느 지금 목에서 편성되었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재료비는 예산편성 안 하고 그것은 판매수입에서 재료비가 나간 것입니다. 재료비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재료비는 원래 편성을 안 하는 건가요, 재료비는 예산편성을 안 하지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산을 쓰나요? 기존 예산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지요, 처음부터 ······.
위원장 강성길
괜찮으시면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심산카페 재료비는 저희가 처음에 거래처로부터 일정의 재료를 공급받아서 한달 동안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 잡히면 거기에서 매출액에서 재료비로 후불제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매니저 인건비가 시간당 1만 875원 해서 1일 8만 7000원이 나가고 있고요, 식품제조원 같은 경우는 시간당 5900원에서 1일 4만 7200원이 나가고 있고 식품제조원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간다고 했나요? 과장님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시간제 근무는 안 했고요, 일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별로 하나요? 그래서 시간외를 혹시 하게 되면 지금 8시간인데 그 외 시간외 근무를 그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전달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니저는 1일 8만 7000원 잡아서 한달 평균 임금이 261만원이 나가고요, 바리스타는 141만 6000원 이렇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1일 8만 7000원 해서 지금 몇일을 계산 한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30일 계산 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30일 종일 지금 근무를 하나요? 이 분은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이것이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편성해놓고 실 근무 일수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지급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총괄 매니저분 일당을 보면 8만 7508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정했나요, 보면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을 보면 보통 인부가 6만 236원이고 제품출하공원도 한 7만원여 되고 부품조립공 5만 7443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반장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가 하는 일이 이 정도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주가 정하나요, 우리구에서 누가 정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카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매니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인가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이유가 거기 총 매니저 분께서 거의 그 쪽에서 근무를 안 하고 계시고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오,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일단 커피숍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 9년 이상의 유경험자를 채용 했습니다. 당초에 커피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각종 커피 장비라든지 식자재, 가격조사 비교 등 시장조사 기능을 수행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분께서 커피나 이런 것에 자격증이라든지 내지는 이것을 직접 운영하셨던 분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품목이라든지 커피의 질 이런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하루 1일 매출량,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다 매니저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심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지금 앞으로 열릴 방배문화 북카페 보다는 유동인구가 사실 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유동인구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진규위원님하고 저 같이 1층에서 커피 먹었지만 여기서는 한사람으로도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신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것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심산기념문화센터는 1일 이용인원이 11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100명이고 또 카페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합니다. 9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시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북카페가 ······.
안종숙 위원
독서실은 수시로 보다는 방과 후에 주로 오후에 좀 늦게 이용하거나 그러겠지요. 수시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침부터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북카페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오전, 오후 2명씩은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여기 가서 상주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매니저분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사실 여기 보면 노사임금 같은 경우도 부품조립공이라든지 기계정비공인 경우에도 지금 매니저한테 지급되는 돈보다 훨씬 조금 더 작아요, 그런데 이 분은 이렇게까지 8만 7508원이라는 그런 돈이 지급되는 것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 꼭 필요하다는 4명 인원이 정말로 거기에 맞게 꼭 필요한지 그것 또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필요 없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내곡동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이것을 과연 해야 옳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말이지요. 효율은 약 한 15%의 효율이 있다 그리고 1년에 전기세 절감이 214만 4000원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2250만원이지요. 그러면 전기세 절감을 214만 4000원 해서 한 10년 해야 우리가 부담한 것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도 모자라서 애를 쓰느냐 이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설치나 소위 요즘에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지금 당장은 수익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 1년에 한 210만원 절약이 돼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당장 그렇게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이익으로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화석 연료라든지 또 탄소 거래제,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이제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까지도 이러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장려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 측면에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축하는 건물에는 전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우리 구청에도 이제 보건소 옥상에도 설치를 했고 하나씩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시비도 50%를 지원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절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환경을 좀 깨끗이 하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만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런 저걸 가지고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급하냐?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매년 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할 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결정되다 보니까 시비가 이번에 작년 예산편성 한 이후에 시비 2500만원이 우리한테 교부가 되어서 이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에 안 하면 내년도에는 안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내년도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안 하면 시비 2500만원 내려온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그것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을 안 하면, 내년도에도 또 예산하면 내년도도 역시 추경사업으로밖에 이게 안 됩니다, 미리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2500만원이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매칭해서 우리가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어저께 답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 군데 해 놓고 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 지금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지금 보건소 옥상하고요, 서초구민체육센터, 반포4동, 서초2동 이렇게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 이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그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되는 건데 또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꼭 다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 뭐 꼭 시에서 무슨 보조해 주는 것 그것 욕심나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 같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제가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서초구는 환경이 그래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녹지공간도 제일 많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자치구인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구만큼은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해서 각 구에 이제 이렇게 보통 1개소씩 해 주는데 이것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전산과에 우리 다산 장학회 이것 좀 한 번 물어볼게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이걸 어제도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내가 아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조례에 보면 100억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자 가지고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해에는 우선 한 번 줬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그랬는데 첫 해에 주었으면 됐지 이것 자꾸 계속 이렇게 이자 발생도 안 되는데 계속 줘야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장학사업을 하는데는 우리도 구청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서초 다산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을 다 모은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도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장학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만 모금하는 것은 장학재단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1년간 사업실적이 없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하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역시 그런 사항이 시교육청에 확인하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이걸 또 안 주면 취소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용덕식 위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쪽 지도감독청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나 그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기대심리가 또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주겠지 하고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도 또 신청하려고 하겠고 여러 가지 이런 구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은 기금 출연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출연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구민들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기부금을 좀 ······.
용덕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 민간 출연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민간 출연금이 지금 14억 들어왔습니다.
용덕식 위원
14억 들어왔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비가 15억이고 민간이 14억 해서 29억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용덕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은 29억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물론 취지는 다 좋고 또 학생들한테 어쨌든 그 장학금 준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좋죠. 그런데 처음 한 이 취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기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왜 100억을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주겠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해서 이것 지금 현재까지 29억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조례안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1년도에 같은 이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또 제가 작년에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데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장학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목표를 설명하는 과정에 100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금 60억, 기타 민간이 기탁하는 것 40억 해서 100억 목표로 잡은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재단의 목표거든요. 그게 재단의 목표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에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계속 자꾸 이렇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요구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방금 우리 용위원님께서도 서초 다산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보다 어제 제가 그 서류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고 몇 명이 지원을 했고 그것을 서류로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자녀수, 거주기간, 여기 보면 재산, 소득, 성적, 자원봉사기간 이런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것 제가 추가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그런 어떤 교육청의 재단 설립 과정에서 그해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야만이 인가를 해 준다고 답변했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말이에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집행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처음 조례 제정할 단계부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절차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것 알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숨기고 얘기를 안 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모르고 했다면 그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당해야 돼요.
아니, 장학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조그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 하나를 개업하려고 개인이 시작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어떻게 되는가를 사전에 다 알아보고 합니다. 이게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어디로 가서 하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큰 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 재정 60억 도대체 외부에서는 어디서 40억을 조성하려고 한지는 모르지만 이 막대한 기금 조성을 함에 있어서 재단 설립을 하고 이러는데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 문책 당해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 ······.
위원장 강성길
그게 아니면 그것 알면서 속였든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안 계셨으니까 얘긴데요. 자, 국장님! 들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지금 무조건 국장님은 지금 현재 현직에 담당 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년도에 줬으니까 지금 계속 이어서 주자는 그런 답변밖에 못할 거예요. 그 입장을 압니다. 아는데요, 지금 전임 국장이 여기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부터 속기가 다 있습니다, 답변했던 게. 과장 답변 한 것 다 있고요. 그때 답변 때마다 원금은 안 건들고 과장은 또 종자돈, 종자돈 비유까지 해 가면서 종자돈은 하나도 안 건들고 이자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1차 조례안 심사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것도 맞지 않다고 해서요. 뭐 여러 가지 그때 재정 여건을 보던가 했을 때 우리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것 기금 100억씩 지금 묶어놓을 그 재정 여건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첫 해부터 일부 외부 출연금 좀 받고 우리구에서도 일부 좀 출연금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만 그것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여유 있으면 아까 우리 질의하신 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재정 여건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장학금 주면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제가 다시 그때는 정식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다산 장학재단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난 좀 다른 의견으로 지금 우리 기획경영국장 답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당초에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있고, 조례도 내가 가지고 있고, 공익법인 설립할 때 아까 뭐 시행령 하는데 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그대로 내가 읽을게요.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게 지난번 조례 때 그 당시 나는 도시건설위원회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개정할 때 장학금 지급 시기를 조례에 못 박아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한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1호에서 제7호까지입니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 제7호 조항에 그게 제6호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고, 제7호 조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설립허가 취소한다, 이게 법률입니다. 아까 국장님 시행령도 아니고, 그러면 다산 장학재단 법인 설립이 언제 됐느냐? 작년도 10월 달에 됐죠? 내가 날짜를 지금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
교육전산과장 발언대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인가 언제 받았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작년 9월 23일입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 9월이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작년 9월에서 6개월 이내에 여기 말하는 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된다. 취소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1년 이내 사업실적이 없을 때 취소 사유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하면?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이걸 지난번에 따진 거예요. 당초에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서초구에서 정관하고 구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20억, 2013년도 20억, 2014년도 20억 이래서 60억이고 민간 기부금은 40억 뭐 연도별로 했는데 안 따져서 그래서 2014년말까지 60억을 확보해서 2015년도에 장학금을 준다.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속기록에 종자돈 안 쓴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당초에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고정자산을 넣어야 되는데 왜 보통재산으로 뺐느냐? 고정자산을 넣었으면 장학금을 못 줘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내가 고정자산 넣어야 된다고 난리를 쳐도 보통자산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2012년도 내가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 답변하는 것 같은데 2012년도 20억, 13년도 20억 요구했죠, 예산? 예산 요구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2012년도 10억밖에 안 됐고, 그렇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2013년도에는 더더구나 20억 요구해서 5억 확보됐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할 게 2014년까지 60억인데 구청에서 40억 요구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15억뿐이에요. 그러면 이것 100억 확보해서 우리 조례대로 확보해서 온 것 가지고 준다고 하면 이 법률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되어야 되죠. 1년 이내에 사업 못 한다고 하면 법률에 6개월 이내 본위원이 이것을 2012년도 예산 따질 때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5억씩, 5억씩 구의 재정형편이 없어서 확보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45억 다 확보할지 나머지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대로 10억, 5억 이렇게 확보해서 그러면 재산설립 취소 사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 한 대로 20억, 20억 확보해서 왜 2015년도에 안 주고 했느냐 하고 이론이 없는데 지금 이래서는 금년도 5억, 내년도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재단허가가 취소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아주 많은 지적해주셔 가지고 ······.
권영중 위원
본위원이 교육전산과장하고 목소리 높이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따진 사항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때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당초 10억원 예산편성 해 주셔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기본 재산으로 8억 그 다음에 보통재산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1억 2500만원 50명 250만원씩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추궁을 해주셨고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억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원도 기본재산으로 해서 8억 7500만원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법에 의해서 시교육청에서도 9월 24일 저희가 재단설립이 되고 그 당해년도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에 하면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12월달에 50명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기본재산으로 넣었던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취소된 것은 만약에 금년에도 사업을 안 하고 1년 내에 아까 말씀하신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취소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시교육청하고 많았었는데 저희도 금년에도 사업을 계속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다산 장학재단 때문에 조례 재정에서부터 작년도 예산심의까지 그렇게 목청을 높이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인 정관 승인은 물론 교육청장,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청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관 그냥 법인에서 바로 교육위원회 내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 자, 이것 20억, 20억 확보 안 되면 법인설립 허가 취소되느냐 6개월 이내 사업실적이 있거나 6개월 이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내 실적이 없으면 취소된다 이것이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 착각하셨는데 이것이 시행령도 아니고 법률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 확보를 집행부의 청장이나 국장들이 전 위원들이 매달려서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 5억 깎여도 그만이고 10억 깎여도 그만이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 20억 요구해서 15억이나 깎였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할말 없지, 예산도 못하고 물론 의회에서 깎았다 하더라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확보 안 되면 당장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래 놓고 금년도 예산 주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왜 너희 당초에 60억 확보 안 해놓고 종자돈도 확보 안 해놓고 부대수익이나 이자수입까지 준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그 당시 보통재산 2억 안 된다 고정자산 10억 넣자 했다면 못 쓰겠지 그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할 때도 끝까지 못 따지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20억 확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소리해야지 물론 작년에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주어야 된다 법률 취소 떠나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의원들 설득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당초대로 조례나 예산이 있는 대로 상정 년에 한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60억, 2년 동안에 40억 확보한다 지금 15억밖에 확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45억 금년 10월달 예산심의 할 때 45억 안 해주면 사업하지 말고 설립한 것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20억이나 40억이나 이것이 수렴이 안 되면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중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따지는 것이 왜 당초에 100억 모은다고 해놓고 100억 다 모아서 주어야지 왜 종자돈 떼내어서 장학금 주느냐 이것이 주 쟁점 아닙니까? 자꾸 쟁점을 피해가지 말고 그러면 금년도 40억도 작년 20억, 금년 20억, 40억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20억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의회에서 장학금 못 준다고 하면 5억씩, 10억씩 할 것 같으면 2017년, 18년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되는 것이지 장학금 못 주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얘기가 틀립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을 ······.
권영중 위원
장학금 주는 것을 지금 의원 발의해서 중간에 종자돈 쓰는 것을 못 주는 것으로 만 약에 아직까지 상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면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것이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지금 이자가 내년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이자 현재 있는 15억원이나 민간 기부 받은 29억, 14억이지요, 14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민간 기부받은 것이 그러면 예산가지고 지원해준 것이 15억, 29억 몇천 아닙니까? 그 이자수입가지고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 떠들 일이 하나도 없지, 그 이자 범위가 1억이 되는지 2억이 되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까지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 당초에 이자주라고 집행부에서 한 것 논란 될 것이 없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출연금 일체 기본재산 지금 현재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이미 우리 출연금은 1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지난번에 75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는 한 푼도 운영비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왕이면 위원님이 지금 법을 통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14억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donation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조례 8조에 보면 그대로 읽을 게요. 우리 다산장학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보면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영 수익금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내가 2년 동안 그렇게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나 유국장님 전임 기획 경영국장까지 목청을 놓아 싸운 것이 출연금은 고정 재산이다 10억 확보했으면 10억하고 운영비는 별도 보통 재산이고 일반 예산으로 운영비 주면 될 것 아닌가 왜 종자돈인 10억원을 가지고 기본재산 8억, 보통재산 2억 빼느냐 본위원하고 심하게 다투고 목소리까지 높이고 한 것이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 때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 우리 교육전산과장님 본위원 개별적으로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했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고정자산, 보통자산 해서 그때 예산통과가 보통자산 2억 빼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고정자산 못 받고 했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 대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
권영중 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에 예로 들어서 운영경비는 별도 예산에서 빼라 출연금은 하지 말고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교육전산과장 들어가세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예결위때 질의를 하려고 꾹 참았는데 너무 과장이 답변을 답답하게 해서 본위원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기획경영국장님 목적사업이라면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기금조성도 관련되는 거지요, 목적사업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하는 것이 목적 사업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유권해석이고요, 일부 변호사들은 그 기금조성까지도 넓은 광의의 장학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만 해 놓고 장학사업을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설이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뭔가는 기여하는 이 부분을 목적사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지급이 사업의 원칙이지만 조성하는 데도 목적사업에 일단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은 우리 직접 감독하는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요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위원장 강성길
지금 이것이 심각한 것이 물론 지금 과장 답변은 어느 구민 누구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대상자 되시는 분 보면 구민들은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기금조성을 100억원을 한다 그런다면 지금 이 어려운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동주민센터에 설계까지 맞쳤어,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승인해서 그런데 계속 이어서 지금 동주민센터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비슷해요, 장학 편성된 10억원 하고 조금 더 금액이 많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우선 구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돈 없다고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빼고 장학금 출연금 10억원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장은 이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강력히 반대해야 할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장학금 외부에 40억 출연하는데 지금 거의 2년 동안 해서 한 것이 고작 14억 정도예요, 맞지요. 외부 출연금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현재 14억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중에는 조금만 소액부터 다 포함된 것이 맞지요, 대기업 외에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매년 해 오던 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잘 들으시고 지금 파악을 해 보세요, 이 시간 이후 끝나고 나면 확인해 보시라니까 어느 복지쪽에 먼저 기부를 해야 됩니까?
물론 이쪽도 여유있으면 기업이든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뒤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을 과연 구민들이 그것을 아시느냐 이거예요. 그냥 장학금 지급해 오던 것을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도 썩 들을 때 왜, 그러지 그 사람들 이런단 말입니다. 똑같애, 얼마 전에 음식물 종량제 사업 관련해서 그것 하겠다고 18개동 돌고 나더니 또 다시 안 하겠다 그래,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다시 안 한다고 홍보해 달래, 헷갈려 죽겠다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것을 몰랐다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어떤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문책을 당해야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전에 알면서도 우리 의회에 조례안 심사과정부터 이런 상세한 이와 관련된 자료 이런 것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숨겼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후에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서울 가정행정법원에 4000만원 들여 무임발급기를 설치했을 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에 무인발급기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후관리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백윤남 위원
거기 보면 설치업자는 최소한 20대 이상 설치해야 수익성이 맞기 때문에 한두대를 설치했을 때는 몇 개월 후부터 예산 낭비가 될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민선4기에도 사후 관리 때문에 전철역에나 일반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을 때 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무인발급기 하면 이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하면 업자 선정되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대수 이상 되어야 수지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는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효가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없는 것으로,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센티브 있잖아요. 인센티브 사업에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얼마를 받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건 이거든요, 저희가 평가 대상이 15건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최소한도 한 10건 이상은 입상을 할 계획으로 그럴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열심히 해서 잘 받아오셔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하나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을 기획경영국장님이 살림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일반회계가 346억이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346억이지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세입을 확보한 것이 크게 우리 잉여금이 160억 이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국고보존분이 영유아보육료가 한 85억쯤 되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료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냥 빼놓고 160억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출이 가장 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원래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대한 것이 한 150억 정도가 지출할 계획이었지요, 세출이 일어날 계획이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왜 못 넣었습니까?
계속비로 그것 지출할 계획이었지요, 왜 추경으로 들어갔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나 제조 그 밖에 사업으로 완성의 여러 해를 요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년을 요하는 이런 경비 총액을 미리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매년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진규 위원
예, 국장님 그 정도만 말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저희가 본예산 편성때 전체 한 258억에 해당되는 것을 사실 다 편성해야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때 당시에 150억 정도가 모자랄 것이라는 것이 이미 거기 숫자가 나와 있었지요, 예산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안 넣었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구민들에게 더 이익이 간다 해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본예산서에도 보시면 알지만 154억을 추경에다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
이진규 위원
설명은 설명이고 글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돈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충분히 있었다면 258억을 그때 다 사실 방배열린문화센터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 생각에는 딴 사업을 줄여서라도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논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그때 당시에 ······.
이진규 위원
그 정도만 설명하시죠. 그래서 15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잉여금이 160억이 결산을 하고 보니까 잉여금이 170억쯤 나올 줄 알았는데 330억이 나온 거예요. 160억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추경 예산으로서 참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집어넣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을 전제를 합니다. 기획경영국장님이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160억이 없다면 그리고 딴 재원도 없었다 그럴 것을 전제했을 때는 그때 154억은 어디쯤 한 160억 정도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결을 합니까?
일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진규 위원
살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하다보면 한 3000억, 4000억 규모에서는 이제 ······.
이진규 위원
4000억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우리가 2010년 이전에는 있었지요.
이진규 위원
2010년은 그 이전에 예산 짠 거였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보통 3000억 수준 해도 ······.
이진규 위원
국장님 그때는 마이너스 447억이었어요, 재정적자가. 그러니까 4100억이 결국은 3600억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론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이렇게 매년 예산을 추계를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한 전체 예산에 5% 내지 10% 정도는 예산 효율화 방안에 의해 가지고 절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재원이 나온다 하고서 ······.
이진규 위원
재원을 절감해서 160억을 만들어 낼 수, 154억을 만들어 낼 수가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우리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원 발굴 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원발굴과 예산 절감분을 가지고 150억 정도는 매년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예측을 해서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는 작년과 올해 결론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그랬었지만 원래 사랑의교회 뒤쪽에 서초역 부분에 땅 400여개 팔아서 쓸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안 팔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
이진규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물려있게 되었는데 다행이도 잉여금이 결산을 하고 보니까 160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딴 데서 예산 절감해서 160억, 154억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안 되지요, 그러면. 전부 굶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건비를 월급 우리 국장님 월급도 못주고 여기 우리 옆에 국장님들도 다 월급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열린문화센터 방배동 그 열린문화센터를 세워 놓고 오픈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앞으로 이제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기를 해야 될 것이 우리 이것도 뭐 살림 전반에 관한 것이니까 물론 주민생활국에 해당 사항이지만 청소행정과에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예산도 4개월 치를 추경에 아예 처음부터 4개월치 9월, 10월, 11월, 12월 것을 아예 본예산에 안 넣은 거예요, 월별로 해서. 그때도 안 넣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예결위에서 너무 너무 흥분하고 정리하시기를 딴 데서 예산 절감을 다 만들어서 예비비로 그것을 홀딩을 해 놓았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다행히 예비비에서 다시 끌어다 쓸 수 있어서 그것을 메꾸어 넣을 수 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 수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예결위에 안 들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이 살림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국장님한테 일반적인 것 여쭈어 보고 우리 조이제국장님한테 심산문화센터가 이것이 아주 조그만 사건이에요. 그 까짓것 금액 몇백만원 몇천만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왜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심산에 카페가 중요한 것이 지금 방배동에 열린문화센터가 또 열려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곳곳에서 다 생길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마 국장님이 자료가 없으면 옆에 직원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물어보면 돼요. 제가 다 받아놓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심산에 우리 지금 심산 커피점 예상 임대료 위탁시에 아마 담당자한테 달라고 하면 보실 거예요. 저도 그것 받은 것을, 거기에 의하면 임대료를 만약에 위탁할 때에 그 임대료 전용 공용 사용부지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 중간에 네모칸에 있어요. 왜냐 하면 전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48.24㎡, 48㎡이에요. 보셨습니까? 전용 플러스 공용 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이진규 위원
48㎡이에요. 우리 끝에는 빼어버리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보세요. 구청 우리 구청에 1층에 히코코가 사용면적이 얼마인지 거기 알아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용이 9.1평하고 공용 4.7 ······.
이진규 위원
아니 그것 합계를 이야기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3.8평.
이진규 위원
45.8평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심산은 15.1평입니다.
이진규 위원
심산은 여기 지금 지금 네모박스에 우리 왜냐 하면 비교하려고 그래요. 직원이 내준 것을 48㎡보셨습니까? 직원이 옆에서 도와드리세요. 직원은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산이 48㎡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48.24 ······.
이진규 위원
예. 48㎡이고 히코코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것은 사용면적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한 45이지요, 45와 48은 얼마 차이가 납니까? 3㎡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 차이 납니다.
이진규 위원
3㎡ 차이나지요, 그것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히코코 위에 보면 방배열린문화센터에 거기에 합계 사용면적이 얼마에요, 39㎡이에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 정도······.
이진규 위원
맞지요, 우리 국장님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직원이 준대로 .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면적. 왜냐 하면 일부 위원님들이 심산은 100평 이라고 그러더라고. 100평은 엄청난 것, 100㎡도 아니고 100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아니라는 것 지금 심산이 48㎡고 우리 히코코 1층이 45㎡이고 그리고 방배가 39㎡에요.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
권영중 위원
일부 위원이 잘못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게요.
이진규위원이 커피점 사항별설명서에 자, 심산 것이 커피점 23.3 앞에 로비 317.2, 이진규위원 책상에 있는 자료에 그래서 95.9평 딱 나와 있는데 뭐 일부 위원이 잘못 얘기한다고 확인도 안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료에 딱 나와 있는데.
안종숙 위원
카페 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카페 커피전문점은 ······.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면적을 대략 비교하는 것이 거의 엇비슷한 거예요, 조금씩 평으로 하면 1평 정도씩 차이가 나는 폭이 됩니다.
그런데 심산은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심산은 이미 1년 계약을 12월말까지 계약을 해서 고용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경영에서 적자를 봤으니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고용된 사람 자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지금 다시 오픈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다시 고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 서초구 내에 여러 가지 생길 때 똑같이 5명씩 고용하는 사건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데 우리 아래층에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준 데에는 2명이 하는데 1명이 매니저인지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시간제로 필요할 때만 있고 필요 없을 때는 없나 봐요. 제가 밑에를 유심히 봅니다, 이 사건이 있으면서.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바쁠 때는 둘이 근무하고 그리고 한가로울 때는 한가로운지 어쩐지 혼자 근무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참 그렇게 근무하면 좋은데 아마 고용계약을 딱 해 놓고 기간제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제로 계산하지만 아마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기간제로 고용하면 보험료를 다 지급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제로 쓰면 보험료를 지급 안 해도 돼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보험료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것 한번 심산 커피점 월별 매출내액 한번 보세요. 짚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렵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이너스 적자를 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흑자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2월달이 매출은 500만원이야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판매수익이 53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한 거예요. 판매수익이 아니라 판매액이에요. 그리고 수익은 21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2월달이.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판매수익이 210만원이지 530만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판매수익이에요. 그래서 판매수익이 커피를 재료를 사다가 매출을 하고 인건비를 뺀 나머지 원가를 다 제외하고 남은 것이 210만원 이익이 났지요, 맞지요? 그리고 3월달은 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인건비 뺀 나머지, 410만원 그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일단 그것만 얘기하세요.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3월달에 적자이고 전체를 1년치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4월달이 450만원 판매수익이 그렇지요, 판매수익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5월달이 360만원, 6월달이 820만원, 7월달이 850만원이죠. 그때까지 정리된 것이 총 우리가 판매수익이 312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위에 계란에, 3120만원. 위에 보세요. 판매수익.
그런데 인건비가 오른쪽에 가면 인건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4800 ······.
이진규 위원
4810만원 해서 인건비까지 계산하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때는 적자지요.
이진규 위원
적자가 1680만원 약 17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봤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월달부터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달에는 판매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1000만원 나왔지요? 그리고 인건비가 800만원 나와 있지요. 그래서 흑자로 200만원 흑자를 봤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8월부터 8, 9, 10, 11, 12 5개월 동안은 흑자를 매달 200만원씩 볼 거지요. 수익이 날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봐야지요. 더 날 수도 있고 덜날 수도 있고 ······.
이진규 위원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 총계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 1000만원이 5개월 동안 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반기라고 칩시다, 7월달까지 합쳐서. 전반기까지는 1700 만원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1년 총 계산하면 약 700만원이 손해 본 거예요. 심산문화센터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그 계산은?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초창기니까 처음에는 한 명도 없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하다 보니까 ······.
이진규 위원
초창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면적을 자꾸 강조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익이 많이 났으면 괜찮을 텐데 초창기라는 것이 아니라 히코코가 있는 것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구청 1층에 있는 커피숍 때문에 거기에 보면 1명 아니면 2명이 근무를 하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평균 2명이 근무할 계획을 하면 교대를 시간제가 한번 하고 3명쯤 근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산문화센터는 제 생각에는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 제가 아까 전제했잖아요. 제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12월달까지 적자를 하더라도 할 수 없이 해고하는 절차가 노동청에 걸리고 어디 걸리고 그것을 변명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산문화센터는 12월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고 내년부터는 거기도 3명을 고용을 하세요. 그렇게 예산을 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새롭게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애초부터 3명, 여기처럼 2명으로 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직접 경영을 한다치면 매니저 1명에 시간제로 오전에 4시간 근무자 1명 그 사람 가고 오후에 4시간 근무자 1명이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ugly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시스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냥 기간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쭉 해서 3명씩 고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간제보다 시간제로 4시간만 하루 근무하는 사람을 쓰면 우리 보험료가 안 나가요. 보험료가 얼마만큼 안 나가냐 하면 국장님 한번 또 담당자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 담당자가 심산 및 방배열린문화센터 카페운영 관련 인건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1인 매니저 인건비가 260만원이고 보험료가 32만 4000원을 구에서 부담을 해요. 그래서 그 본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한달에 290만원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
이진규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1인당 보조원이 시간제이지만 계산을 해서 기간제로 고용계약을 하나 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140만원 8시간 근무했을 때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17만 6000원씩 들어가요, 매달.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고용하는데 150만원, 15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매니저 한 명 한 300만원쯤 들어가고 보조원 1명이 150만원, 160만원 들어가는데 그 사람 2명 고용하고 해서 3명 고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밑에와 비교했을 때. 히코코하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시간제를 하고 하면 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지금 기간제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방배열린문화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시간제라고 안 하잖아요. 기간제를 그냥 하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간제를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그러면 우리는 근무하는 사람이 ······.
이진규 위원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개인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니 그냥 기간제 고용원을 두어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제를 쓰면 돈이 더 덜 들어가지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야간근무까지 하기 때문에 2교대는 해야 됩니다.
이진규 위원
2교대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방배열린문화센터 2교대 하면 직원이 4명 되어야지요.
이진규 위원
두루뭉술하게 지금 굉장히 계산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심산문화센터는 12월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게 여러 가지 노동법 해고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고 내년 것부터 조절하시도록 하고 열린문화센터도 이 히코코 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으니까 분위기로 여기는 2명이 근무하니까 1명 교대할 인원해서 1명 더해서 3명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때문에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못마땅하면 인건비 예산 삭감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몇 사람 써라, 두 사람 써라, 세 사람 써라 이것은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로 들어서 다섯 사람 쓰는 것을 세 사람 바꾸면 교대 때 한번은 한 사람 한번은 두 사람 이렇게 써야 하는데 세 사람 종일 근무시키면 근로기준법 초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도 위반되지요.
권영중 위원
왜 그런 대답은 안 합니까?
세 사람을 쓰게 되면 교대로 하면 한번은 한 사람이 근무해야 되고 한번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간제건 시간제건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반적으로 8시간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근무하는 것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 근무하는 것이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교대를 안 하고 세 사람 쓰게 되면 근로기준법 초과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 직원한테 자료 받은 것을 설명을 할게요. 3명씩 근무하는 것을 우리 담당자가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3명씩 근무를 해요. 5명을 고용해서 3명씩 근무하는데 아침 8시부터 16시, 아까 담당자가 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교대로 하니까 16시까지 하고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고 하니까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8시부터 16시까지 보조원 2명 데리고 매니저가 한 타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겹쳐서 점심 때 1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2시, 10시까지 ······.
이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3명이 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3명씩 가는데 3명씩이 아니라 2명씩 가면 될 것이라는 얘기죠. 2명씩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은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규 위원
2명씩.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것이 심산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히코코고 지금 문제가 위탁을 준 곳하고 또 우리가 직영하고 그 차이 같아요. 위탁을 준 데는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해서 시간하고 안배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지금 직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답변 필요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국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약 1분씩만 답변을 좀 빠뜨렸거나 더 보충답변을 하실 계획이 있으면 약 1분 정도씩 해서 짧게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직 카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에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 빼고 직원 2명이 교대로 해 주어야 그리고 또 서비스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민들이 참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혼자 하다 보면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라든지 고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4명이 2교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매니저까지 해서 5명이 적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은 우리가 임대 주는 것보다도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기획경영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내주신 다산장학재단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제정 과정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에 3개년에 우리 구 출연금 60억원, 민간기탁 40억원 10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2년도에도 20억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10억 해 주셨고 또 지난해에도 금년도 20억을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5억을 해 주셨습니다. 15억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집행부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원금을 가지고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조례 자체 통과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속에서 일단은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60억을 출연하는 과정도 1년에 20억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60억을 하시는 그런 전제하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전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40억이 출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간한테 받는 14억하고 하면 54억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1억 몇 천만원 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서 다른 재정보다도 우선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자가 지급하려고 하는 만큼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도로를 하나 더 놓고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것도 서초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초석을 까는 것도 앞으로 서초의 인재양성이라든가 출산율 향상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장학기금은 이미 조례도 통과해 주셨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안에 100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40억도 열심히 해서 제일 빠른 시간안에 40억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100억을 만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원금 가지고 주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이제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이 저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저도 이 공직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가지고 이렇게 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맺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주요사항 설명서에 선발 일정을 9월에서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 기금의 지출은 재단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이사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서 10월 달에 공고를 해서 11월 중에 심사를 해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단에서 다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의결된 대로 그것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9월에서 10월은 공고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심사는 11월 경에 할 예정이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총 166억이 이번에 추경에 세출 예산이 제출되었는데 예산은 저희가 제출할 때 신규 사업이랄지 행사성 소모성 이런 것은 일체 반영을 안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생활국 예산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거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랄지 이런 것 위주로 편성을 했고 다 거의 법정 경비에 가까운 성격의 것이고 또 국비 시비 맞추어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요. 주민생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 내년도 2014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1년 예산중 일부만 편성 않기로 그때 당시는 예산팀장이 뒤에 없었어요, 자리에. 예산팀장 분명히 참고하셔야 돼요. 청소과 예산하고 여성가족과 예산 그 1년치 다 예산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면 예산팀 손 한번 들어봐요.
(응답없음)
인정 못 합니까?
아니, 손을 들어보라고, 손을.
(예산팀장 손을 듬)
예, 분명히 우리 국장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 속기 다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은 뭐 이번에 예산 할 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거기는 원안이 뭐에요.
(일동웃음)
예,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케이민원센터, 민원관련 편의제공,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등 총 2건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4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윤남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상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변영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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