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지금 이번에 위탁자가 바뀌었는데 종합운동장 돌아가신 분이지만 구옥희씨가 할 때 거기 헬스이용료, 골프이용료, 탁구이용료 부가세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무슨 부가세 받고 있답니까?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청에서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보다도 부가세법이 바뀌어서 구청장이 권익위원회까지 내고 세무서에 이의신청까지 해서 19억원 찾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세범위가 분명히 결정된 것이 어제 아래가 아니고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면세 환급해서 19억원 받아들였고 또 이번에 왜 더 안주느냐 면세 범위 기관이 틀립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아까 착오과세 그것 따지지 말고 5억 1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이번에 추경 세입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받아야 구청장이 3개, 4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딱 받습니까?
그것은 담당하는 재무과장은 부동산 임대나 대부에 대한 사용료나 점용료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했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말하는 횡성연수원 숙박료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얘기하는 체육시설업 이용료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면세범위에 벗어난 것이 받아야 될 것이 부동산 임대 이것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총무과, 문화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 공원녹지, 도로관리, 토목, 주차관리 전부가 다 해당 돼. 그리고 음식, 숙박업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기타 운동시설은 생활운동과 이런 데 어느 것 전체를 지난번 같이 전체를 못 받았다 몰라서 이번에 납부를 하고 잘못 납부되어서 환급 받았다 이런 데 이래서 난리가 나서 환급까지 받고 하면서 현재는 어느 것만 받고 어느 것은 안 받으면 나중 서초구청장 우리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후임 국장들 다 추징당하게 하고 구청장 바뀌고 추징 당하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전혀 모르고 못 받았다고 하는 것 하고 알면서도 왜 받을 것이 10개 있는데 3개, 4개만 받느냐 기획경영국장님 전혀 모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환급까지 받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