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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9월 02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20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54억 8675만 6000원에서 2억 2467만 7000원 증액된 57억 11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646만원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억 2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공공관리제도 지원사업비 2억 32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09억 4684만 4000원에서 1억 7147만 8000원 1.6%됩니다. 증액된 111억 18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28만 8000원에서 강남대로 광고물 디자인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등 총 3322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73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6098만원에서 3억 5557만 2000원 감액한 15억 540만 8000원으로써 주요 세부 내역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비 1103만 4000원,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 수당 238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770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관리제도 지원 사업비 4억 7337만 7000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구성 운영비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7억 4216만 6000원에서 5억 4619만 2000원 증액한 82억 8835만 8000원으로써 주요 세부 내역은 서리풀근린공원(산청마을) 지장물 처리용역비 1억 600만원, 방배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비 2800만원, 공원·등산로변·시설녹지 등 안내판 설치사업비 1억 1600만원, 양재천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7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영유아양육비 보조금 105만 8000원 등 총 5179만 6000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3741만원에서 1408만 4000원 증액한 2억 5149만 4000원 으로써 주요 세부 내역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196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 등 자발적 예산절감액 5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68만 6000원에 2241만 5000원 증액하여 65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년도 징수교부금 증액분 2241만 5000원을 세입예산안의 순세계 잉여금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4억 2960만 6000원에서 8억 5396만 7000원 증액한 122억 83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66억 7200만 3000원에서 2억 3079만원 증액한 69억 279만 3000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2억 307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3억 7903만 5000원에서 5억 7592만 7000원 증액한 9억 5496만 2000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빗물펌프장 빗물처리 분담금 5억 75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41억 6865만 8000원에서 4725만원 증액한 42억 1590만 8000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3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925만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8억 6277만 7000원에서 47억 9253만 4000원 증액한 276억 55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26억 3186만 9000원에서 12억 6932만 7000원 증액한 39억 119만 6000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 중 통신주 이설비 8억 9000만원,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 중 도로포장 복구비 4억원이며, 경상적 경비 20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82억 5469만 2000원에서 25억 5894만 6000원 증액한 108억 1363만 8000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 시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억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1억원, 관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 5억원, 양재천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10억 8000만원, 강남대로 83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3000만원, 효령로 31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제설대책 추진 2억원입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및 굴착감리 일용인부임 1억원, 경상적 경비 1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978만 8000원 에서 9억 9,495만 1000원 증액한 111억 473만 9000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3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소하천 사전 재해 영향 평가 용역 3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201만 7000원입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빗물받이 준설공사 306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1000만원, 경상적 경비 21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8억 6642만 8000원에서 3069만원 감액한 18억 3573만 8000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서초바이크 운영 공공운영비 등 620만원, 경상적 경비 2449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2억 6344만 2000원에서 29억 72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372억 36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9억 1243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602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29억 1678만 4000원, 양재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6800만원, 반포1동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8000만원,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정비공사 7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19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 17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그린파킹 조성 공사비 3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5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6000만원, 경상적 경비 90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주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5억 6262만 6000원에서 총 16억 1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81억 64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6026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에서 15억 41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내역은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 15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71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1336만원에서 4억 3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보면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2억 1662만 9000원에서 5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 9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667만원,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1만 3000원이고, 주요 감소 내역은 예산 절감 내역으로 기본경비 2167만 5000원, 국내여비 2544만원, 직급보조비 1000만원, 건강도시 생활터 운영 84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예산절감으로 366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73억 1674만 9000원에서 2억 8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737만 7000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2560만 4000원, 방배보건지소 장애재활센터 운영 2459만원, 방배보건지소 영유아임산부등록관리 물품 구매 865만 5000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등 625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5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은 맘앤베이비누리 방문 운영 물품구매 1400만원, 금연클리닉 금연치료비 1000만원, 건강증진 및 결핵관리사업 761만 4000원, 그 외 예산절감 및 확정내시 변경에 95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7998만 2000원에서 1억 45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방배보건지소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설치 5810만원, 방배보건지소 건강주치의사업 운영 1677만 6000원, 방배보건지소 검사실 비품 구매 3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5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은 디지털방사선촬영기 등 구매 낙찰차액 1800만원, 방문간호 월액여비 등 710만원, 글로벌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교육비 310만원, 그 외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20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순조로운 운영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부탁드리며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4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3684억 1311만 6000원의 7.1%인 261억 59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80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1억 10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18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각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은 81억 48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5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주요항목으로는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억 3646만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억 2120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3079만원, 빗물펌프장 빗물처리 분담금 5억 7592만 7000원,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과태료 수입 6026만 4000원, 보건지소 확충지원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5.94%인 587억 26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3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과별 증·감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68만 6000원에 22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65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52.51%이고, 주요 증감 내용은 잉여금 224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의 내용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으로 22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2억 6344만 2000원에 29억 72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372억 361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8.68%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잉여금 29억 1243만 3000원 및 전년도 이월금 60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29억 1678만 4000원, 양재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6800만원, 반포1동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8000만원,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정비공사 70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1700만원 감액,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감액, 보조금 반환 6191만 7000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위 검토사항 중 같은 사업이 본예산에 추가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48쪽이네요.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있는데 백석대학 재산하고 우리 임야로 된 재산하고 교환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 위치도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설명서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중에서 백석대학 부지와 교환하려고 하는 땅은 방배근린공원중에서 이쪽 백석대학교 부지 바로 뒷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공원용지 내에 서초구 구소유가 4만 2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배근린공원에 대한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후에 우리 주민에게 공원시설을 다시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방배3동 재건축 예정지역 거기 맨 꼭대기 지역이죠? 여기 표시한 것이?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김익태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재건축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
건축과장 김진용
상문고등학교 앞에 ······.
김익태 위원
상문고등학교 효령아파트 뒤에 방배3동 국민단지 그쪽 위지요? 지금 이 토지하고 건물교환의 어떤 제안자가 누구지요? 우리 서초구청입니까? 백석대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느 누가 제안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방배근린공원내 구유지 백석대학 교환 추진은 지금 백석대학교 재산소유가 방배동 908-14번지 외 4필지 백석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우선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지금 동사무소를 재건립해 달라고 하는 주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소유재산이 필요한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내에도 때마침 백석대학교 부지가 공원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대학교에서는 그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편입을 하면 학교에서도 학교 정원수라든가 학교시설에 대한 것을 법규에 맞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백석대학이나 구청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백석대학에서 먼저 했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배3동 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얘기 동네에서 들었어요, 지역에서. 제안을 당초에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누가 제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1년전부터 계속 검토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백석대학교에서 공원용지에 있는 부지를 학교부지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하는 것을 백석대학교에서 제안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를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김익태 위원
맨 처음에 백석대학에서 임야가 필요하니까 학교용지로 편입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쪽에서 제안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동사무소와 여성회관의 시설들을 서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제안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정책회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도 편성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익태 위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근린공원 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교환하는데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는 아니지요? 다만 이런 어떤 조성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우리한테 의결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우리 돈으로 그냥 2800만원 우리 돈으로 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것은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추진되는 이런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내용을.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10월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예정이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이런 사안을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은 지금 과연 그러면 공원내에 있는 구유지인 재산을 사유토지와 교환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것은 많이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방배근린공원이 97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내에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야영장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방배근린공원 주변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금 거의 15년 이상,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은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초 계획되었던 도서관 부지가 도서관이 과연 지금 현재 2013년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차후에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특정다수인 모든 주민들에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현재 현시점에 맞는 타당한 공원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성계획 변경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예산은 2800만원 순전히 우리 구 예산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배3동 저의 선거구이기도 합니다만 동사무소가 매우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어디 다른 데 좋은 자리에 넓게 해 달라는 민원이 옛날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얘기는 여기가 지금 백석대학 건물은 방배1동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방배3동에 위치한 여성회관으로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여성회관을 동사무소로 이렇게 개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배3동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방배 동사무소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반대로 국민단지 지금 재건축 예정지이죠, 건축과장님.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 쪽에서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에는 백석대에서 편입을 해서 학교용지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얻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공원으로 그냥 존속시킨다라고 장담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 언젠가는 거기다 뭐 다른 것을 시설들을 지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배3동 그 분들이 지금 국민단지 재건축 예정지역은 이쪽하고 연접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우리 구유지를 좀 편입시켜서 어떤 혜택을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충돌이 되는데 많이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 보시기에는 국민단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래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데 그것이 공원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 부분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익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위원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항설명서 49페이지 도면을 보면 지금 구유지로 지금 이렇게 교환하려는 땅이 한 9000평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옆에 지금 방배역하고 되어 있는 데는 사유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사유지 맞지요. 그리고 지금 교환하려는 데가 방배역 바로 근처에 있는 4층인가 5층 백석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그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여성회관으로 쓰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환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방배동 983-14번지에 방배3동 주민센터가 지상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회관 즉 같은 우리 구유지인 방배동 1023-3번지에 있는 건물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 땅은 뭐냐 하는 여기에 있는 983-14번지에 백석학원 건물을 우리가 여성회관으로 쓰고 여성회관은 우리 동사무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3필지가 서로 교환해 가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도 큰길 옆에 있지요, 지금. 그런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여성회관이 지금 백석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는 데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센터를 거기로 옮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동사무소 건물하고 여성회관하고 두 가지 건물이 우리 구유재산이 있는 데 이것을 백석학교 건물로 할 때에 그러면 동사무소 위치가 그러면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위치를 방배3동 주민센터를 어디로 둘 것이냐 이곳이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물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여성회관은 ······.
위원장 김학진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건물하고 현재 방배3동 주민센터하고 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평수가 본위원이 볼 때 여성회관 건물이나 현재 방배3동 주민센터 건물이나 오히려 현재 방배3동 주민센터 건물이 더 크지 않아요, 그것 검토해 보았어요?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근린공원내 서초구 토지 하고 백석학원 재산 교환은 우리 구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배3동 주민센터는 연면적이 270평됩니다. 너무 협소하고 낡아가지고 조금 전에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현재 교환하고자 백석학원 소유 건물은 연면적이 959평정도 됩니다. 여기를 위치상으로 봐가지고 여성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
위원장 김학진
아니 현재 여성회관이 몇 평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현재 여성회관도 연면적은 974평입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 서초구 행정재산 공원용지 임야가 한 9015평이면 백석학원 재산은 대지가 386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130년도 공시지가를 보든지 아니면 저희들 부서에서 가 감정을 해보더라도 백석학원 재산이 더 고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현재는 9000평을 만약에 구유지를 백석대학교에 교환을 해버리면 백석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정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격이 비슷하지만 9000평이 나중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변경이 되면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공원은 해제할 수 없고 조금 전에 김익태위원님도 우려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질의도 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
위원장 김학진
아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번에 공원조성 계획 용역비 28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은 실제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국장님 현재는 공시지가가 두개가 비슷한데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9000평을 평가했을 때 금액이 지금 하고 같아지느냐 아니면 많이 높아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서초구 행정재산 공원 자체는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위원장 김학진
조성계획을 했을 경우에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공원 해제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해제가 물론 될 수가 없는데 공시지가도 그대로 변경 없이 똑같아진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재 백석대학교 땅이 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1.8배 정도 고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현재 여기 9000평 한 만여 평이 그 아래 약수터라든지 산책로가 다 나와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런 사항을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백석학원에서 임의로 변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800만원의 용역비를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 약수터도 있고 지금 거기에 산책로도 다 형성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런 사항을 ······.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지금 방배2동 특히 방배1동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약수터도 가고 산책로가 다 되어 있고 아무래도 도시 지금 방배동이 복잡한데 여기에 아침마다 주민들이 산을 찾고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9000평을 지금 백석대에 줘 버리면 주민들이 나중에 마음대로 이용 못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현재에 있는 97년도에 결정된 공원조성 계획상으로는 도서관이 설치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을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자,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구의회가 주민들 대표에요. 제일 잘 압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고 해가지고 단체장 몇 사람 불러 가지고 의견수렴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아니 의견을 지금 공원조성 계획 승인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본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여 평 되는 지금 잘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공원을 여기에 350평가량의 건물하고 바꾸겠다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김익태위원도 지적하고 본위원도 지적하는 데요, 위원장이 너무 질의가 길어서 이정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이건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추가로 이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방배3동에 위치한 서초여성회관은 위치를 제가 대로변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백석대 건물을 지금 현재 우리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건물은 이것이 위치가 코너에 있습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위치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
김익태 위원
대로변에 있어요, 이면도로입니까, 한블럭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정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감정이라도 해보셨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은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재산 교환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디자인국 소관은 아닙니다. 즉 교환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원을 엉뚱하게 쓸까 싶어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자는 그런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는 바에는 지금 서초구 재산은 공시지가로 따지면 68억 4200만원이고 백석학원 토지는 공시지가로는 132억 9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감정을 한 결론을 따지면 서초구 재산은 178억 5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백석학원 재산은 가감정 결과 190억 4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재산상으로 가지고는 불이익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교환 자체를 저희들 도시디자인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은 여기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시지만 실제 감정가의 한 거의 80% 육박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어떤 임야라든가 이런 토지들은 공시지가하고 실지 감정가하고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몇 배 나거든. 그리고 특히 우리 서초구가 이런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임야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되지 않았어요. 타구에 비해서 좀 갭이 더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190억 대 178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정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몇 배가 더, 68억 나왔으면 최소한 4배 정도는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부동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서초구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분들한테 가평가를 의뢰를 해보았어요. 수수료 준 것이 아니고요. 가평가한 의뢰한 금액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했을 때 170억 정도의 수준의 금액이 나온다는 평가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가 된 것은 아니고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이렇게 거래하는 실거래가를 대충 따져 봐도 4배는 못해도 3배 곱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실지가 가격은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가 많이 낮은데 과장님 그것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꾸 높여서 반대로 또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은 분들은 공시지가 오르는 것도 반대하는 분도 개중에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금년도 총 예산 집행 실태를 보면 거의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감추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감추경 할 바에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이러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이러한 추경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생각지 않고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셔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았을 때 질문 드릴 요지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정예산안 257페이지 보면 맨 밑 하단에 서리풀근린공원(산청마을) 지장물 처리용역에 1억 600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마을에 철거폐기물 용역비를 지금 계산한 같은 데요. 산청마을에는 지금 우리 현대1차와 트라움하우스 등 우리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 서리풀공원내 현재 42동의 무허가 건물이 존치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이미 약 40년 전부터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도심지 내에서 무허가 판잣집으로 지금 하나의 생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35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 그 토지와 지상권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30일자 현재 무허가 건물 42동 중에서 30동은 지금 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어 가지고 9월말부터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을 판잣집에서 발생된 그런 폐기물처리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에 복구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복구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6개월간 그런 철거 폐기물이 거기 산재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우선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상대상이 총 42동 지금 서리풀근린공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장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건물 보상대상이 현재 총 42동 중에서 30동이 체결되었다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나머지는 어떠한 이유로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42동 중에서 소유권이 명확한 것은 지금 거의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민자치시설 나름대로 무허가 속에서 화장실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누구 것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확한 것을 밝혀내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공동 소유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재결로 들어가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언제부터 추진을 했었지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 사업은 지금 2011년도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다시 2013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은 2년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무허가 집단촌 사람들하고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협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31동까지 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순조롭게 계약이 체결되고 순조롭게 철거가 되어서 공원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10동에 대한 나머지 동에 대한 것도 설득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가능합니다.
김안숙 위원
만약에 안 되거나 지연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예산,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다 이것에 대한 42동을 거의 처리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본예산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35억 7500만원이라는 돈은 지난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일단 올해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42동 중에 31동이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6동 정도 소유권이 불명확한 이런 것은 수용재결로 가기로 방침이 서 있어서 그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공탁처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9월말이면 대부분 90% 이상이 철거가 완료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구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생각이지만 10동에 관계되는 것들은 추진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또 생각 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미 전에 말씀드렸듯이 ······.
김안숙 위원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강제철거라기보다는 우선 강제철거가 있는 부분은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왜 수용재결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것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마을 공동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 사람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싸우는 부분이 있고 또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 에 지금 두 동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서로 민사상으로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거의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용재결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적어도 9월말까지는 1차적으로 순조로운 것은 다 되고 10월까지는 웬만한 건물이 다 철거가 완료됩니다. 이미 우리 구비로 철거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서 도급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할 준비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의 완벽하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추경예산안 밑에서 두 번째로 보면 양재천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지금 2억 5000의 추가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양재천변 시설녹지 앞에 연인의 거리라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인의 거리는 시설녹지에 있는 수목과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카페가 형성이 되어서 좋은 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양재천변에 시설녹지변에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이 지금 전봇대를 전부 땅속에 집어넣는데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전봇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속으로 집어넣게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인 주차장문제라든가 또 강남구하고 비교가 되는 가로경관이 너무 우리 서초구가 질이 떨어진다 이런 비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 연인의 거리가 도로선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쪽에 보도폭이 2m인데 3m로 늘리고 그렇게 되면 또 도로가 반대 시설녹지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양쪽으로 보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도로선형이 바뀐다, 도로선형이 바뀐 데에 따른 가로수가 식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예산이 만만치 않지요. 2억 5000 정도인데 이것도 급한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지중화사업과 같이 해서 도로선형이 바뀌고 가로수까지 완료가 되어야 도로가 완전히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수목 식재라고 하는 것은 도로개설 당시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야지 추가적으로 하려면 그 도로는 다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연계 되어서 사업하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예산에 어떤 본예산에 먼저 올리시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셔서 막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그때그때 생각하셔서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은 현안에 나와 있고 본예산에도 정확히 안 올리셨더라고요, 본예산도 지중화사업에도. 이것은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추경에 왜 올리십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하시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와 녹지내에 있는 수목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을 추가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바뀌고 가로수가 식재되고 도로공사에 필수적인 그런 부가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안숙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산청마을인 서리풀공원 그것이 지금 시비가 35억으로 해서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은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철거용역하고 잔재처리비는 구비로 구분해서 편성되는데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내려온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왜 시비로 철거 관계되는 것까지 돈을 거기에서 같이 다 받아내지 철거하고 잔재처리비는 구비로 하고 그쪽 것은 시비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보상비는 전체 35억 7500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지상권에 있는 무허가건물까지 철거하는 계획으로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1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것이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와 저희가 집행하는데 당초 이것이 보상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자그마한 시설비, 그러니까 철거용역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로서 저희도 시비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이미 사고이월조서에 물건 보상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구비를 투입하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용역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철거를 해 놓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한 6개월 이상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서리풀공원은 시비 대상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다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만 사정 여건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래서 시설비로 달라고 해서 추가로 본청에 요청하면 안 되느냐 어차피 시 공원이면 거기에서 철거 및 잔재처리비를 시에서 받아내야지 왜 구비로 하는 것이냐? 당초에 보상비 성격으로 비목이 내려와서 35억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시설비 명목으로 시에 또 요청을 하지 왜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이 알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자체가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5억을 가져올 때 시비지원 대상 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나 폐기물 운반을 하지 않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구비를 투입하고 내년도에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나 이런 것을 추가로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3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쓰고 대체비로 해서 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냐?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현재 시에 예산 요청해서 지원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보면 나머지 협의가 안 된 것도 지금 9월인데 재결 신청해서 공탁 걸어서 추진하려다 보면 연말까지 보면 시간이 촉박한 정도가 아니라 공고까지 내서 다 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용재결 건은 이미 절차가 진행이 웬만큼 다 되어서 저희가 수용재결한다 하더라도 11월까지는 충분히 다 가능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문제가 실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기를 잘 지켜 줘야 되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돈이 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시설비를 따로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지만 작은 돈 같으면 받아드리겠는데 1억 600만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이 챙겨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 양재천변에 지금 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서 도로폭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가로수를 새로 심고 또 지금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5000만원이, 이것이 구청장께서는 9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중선만 완공하겠다는 것인지 녹지정비사업까지 다 완공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녹지까지 9월말까지 다 완공할 것 같으면 2억 5000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냥 2억 5000 곱하기 1개소 해서 묶음으로 해서 보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꾸기에 2억 5000이 들어가나 또 의구심을 가지고 본 위원회 말고 또 추경에 가도 이 문제 가지고 따질 거예요, 뭐냐 2억 5000에 대한 내역이.
그런데 양재천길은 서초구 사람들마다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강남쪽에 가면 참 멋있는데 서초는 넘어오는 순간 무슨 낙후된 지역에 오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한다고 계속얘기를 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뭘 바꾸겠다는 것이냐 본위원이 알아듣기로는 메타세쿼이아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메타세쿼이아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메타세쿼이아 현존 해 있는 가로수는 현재 상가쪽에 21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체 상가쪽에는 가로수가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관내에 메타세쿼이아 가로경관과 서초구에서의 가로경관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강남과의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서초가 어떻게 조성하면 강남구 경관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수목으로 간다면 지금 거의 조성된 지 30년 된 가로수의 경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서초의 가로경관을 차별화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강남구하고 별개로 해서 이팝나무 5월, 6월에 꽃이 하얗게 피면 이팝나무로 차별화 하려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현재까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메타세쿼이아 심는다고 치면 거기에 도로정비도 다 하면서 하수관로에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면도로 쪽에는 하수관로가 뚝방길이라 안 묻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묻어 있다면 흄관에 이음새 이음새에 메타세쿼이아가 독하게 파고 들어가는 관을 다 통수가 안 되게끔 막는데 그러면 과연 이음새를 나무 심으면서 그쪽으로 하수관로 이음새로 뻗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뭐고 또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놓으면 거의 7년 주기로 5년에서 7년 주기로 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이것이 다 밀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화강석으로 해 놔도 다 들고 일어나니까 또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녹지과장님이 차별화로 해서 수목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러면 현재 수목도 선정이 안 되고 2억5000을 편성을 어떻게 한 것이냐? 그다음에 가로수만 가지고는 2억 5000이 들어갈 것이 안 되고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조경업자들이 많이 심어놔서 잘 팔려서 많이 권하다가 요새는 하도 안 팔리니까 자기들 땅에 심어놓은 메타세쿼이아를 거져 줄 테니까 가져가라, 거져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뿌리를 봉을 떠서 운반하는 비용 외에는 나무 값은 전혀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농장에서 메타세쿼이아 수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무료로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없지 않아 가끔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도 식재가 잘 되어서 잘 뻗어있는데 너무 커서 그것을 파헤치려니까 돈이 들어가서 구청에서 갖다 쓰라고 본위원한테 제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종을 바꾼다고 하니까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 메타세쿼이아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 상식들을 가지고 본위원이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좋다,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에 시설녹지 쪽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모양을 그려서 어차피 이 문제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지를 의원들한테 세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야 예산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억 5000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대주기 바라요, 됐고.
또 하나 지금 안내판설치도 지금 상세설명서 50쪽에 보면 공원, 등산로변, 시설녹지 등 안내판설치사업도 지금 1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에서 여기 EA라는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1개, 2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가 6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산출내역 다 더해 보니까 82개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요? 사업개요는 60개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 산출내역에는 82개. 그래서 이 문제도 1억 16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구청에서 좀 그전에 보면 죽은 나무들 그렇게 쓰러진 나무, 요새 또 참나무도 많이 병들어서 쓰러지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런 나무를 좀 가지고 어차피 우리 또 서초에 목재소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없애버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좀 안내판 가격이 종합안내판이 800만원, 공원안내판이 하나에 500씩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이것도 좀 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계가 어떻게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해서 왜 800만원, 500만원인지 이것도 자료로 별도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안내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시간상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녹비 정비사업 2억 5000 아까 김수한위원장님께서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내일까지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역을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 정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1주이지요, 이팝나무로 했을 때 몇년생이고 그루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김수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메타스퀘어 그것으로 심었을 때 지금 매입비용은 지금 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김수한위원님한테 제의가 왔는데 그것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있는 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2억 5000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등산로변 시설녹지 안내판 설치 관련해가지고 공원안내판이 1개에 개당 500만원인데 이 가로 세로가 몇 ㎝로 해서 어떻게 1개당 500만원씩 나왔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뭐 공원안내판 하나에 무슨 500만원이 하는 것인지 여기에도 상세하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예결위에 가면 또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49페이지 우리 사업명서세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개량이 2000만원 정도 추가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김병민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요, 249페이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경에 사실 예산을 교부를 받았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편성 추가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기반시설에 대해서 200㎡이상의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한 70%, 국토부에 30%를 납부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에 대한 70%에 대한 교부금을 30%를 내주고 국토부에서는 징수임 수수료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말해서 200㎡ 상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200㎡을 초과해가지고 신축이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8년 3월에 폐지는 되었습니다만 그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 200㎡이상이라면 어떤 건물인가요? 우리 구에 따르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모든 건축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부담을 하면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교부받은 내용은 전부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한 7가지 항목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받아서 이번에 쓰겠다고 한 2500만원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7가지는 지금 7가지 시설에 대해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대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보면 50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추경까지 치면 6500만원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보았을 때 10배가 넘는 금액인데 그 차이가 나는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2008년도 3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이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금년도에 추경에 지금 2500만원이 더 편성된 사항은 이 교부금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2007년도에 부과 되었는데 그동안에 건축물 공사 중단이나 손해배상 소송 관계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위에 납부된 사항을 2012년 12월 달에 시에서 교부금이 들어오다보니까 편성 안된 사항을 25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은 별도자료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있는 것 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250페이지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중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건축 인허가에 우리가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특별검사원 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밑에 시설비 부대비로 추가로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점검수당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안전점검수당 이런 것들을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2012년도까지는 이 편성 기준에 ······.
건축과장 김진용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런 안전점검이라든지 약간 시설에 가까운 것들은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감편성하고 재편성인데 금액은 좀 올리셨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금액은 이제 작년에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적게 잡혔던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금씩 올린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
김병민 위원
전년도 예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전년도보다는 한 1100만원정도 증액한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잡을 수 있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포괄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왔다갔다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이 수당에 대한 것이 얼마 곱하기 몇 명이라는 것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병민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번에 경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잡힐 때도 옆에다가 얼마 곱하기 몇 명 정도 그렇게 쭉 적어주시면 ······.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혀 있는 것 중에 추가로 저희가 특정관리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같은 경우에 하루 일당이 한 24만 5000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한 5명 해서 9일정도 해가지고 한번 하는 그러니까 하반기때 저희가 주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수당을 포함을 시킨 부분들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에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적혀져 있던 부분들이 본예산서에는 있는데 추경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어주면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것을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주어도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공공관리 지원이 많이 감편성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
건축과장 김진용
공공관리 지원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공관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추진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추진위원장 선출을 공공관리 제도로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서초13, 14, 15구역이 있습니다. 13, 14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용역을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 정책이 일부 바뀌면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추진위원장을 사실상 일정상으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을 못하게 감편성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저희 구 의지보다는 서울시하고 전부 매칭사업이 되어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그 부분을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감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관리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정책사업인가요, 공동주택 지원 및 주택재건축정비가?
건축과장 김진용
과목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관리지원.
김병민 위원
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는 감편성된 것이 400만원 밖에 안 되고 ······.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한테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덜 되거나 아니면 자문이 필요 없어서 덜신청이 되어서 일부 이제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그게 작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261페이지에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구청사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는 기존에 있는 예산액 깎고 도로명판 설치가 우리 구비로만 들어가는 것들이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이 있고 국·시비는 받지 못하는 건이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목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부동산정보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시설인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시설물 설치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벽면 부착형 하는 것은 대로변 보다는 주택가 쪽에 골목과 골목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벽면 부착형 번호명판을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지원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가장 상식적인 틀에서 생각했을 때는 결국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도로명 주소 때문에 붙이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국가 단위의 정책 때문에 하게 되는 추가 사업비를 굳이 구비로, 지원이 전혀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느냐, 공간에 대한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고 초반에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그러면 280개 210개를 하게 되면 서초구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기존에 설치를 많이 했고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추가로 내년도에 어차피 2014년 전면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전면 시행에 차질 없게끔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요. 세입 중요 항목 해가지고 그린벨트 보존부담금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선 공원녹지과 그린벨트 보전부담금하고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1억 3600, 3억 2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녹지과에 세입 예산은 전체 6억 9330만원에서 4억 5700만원이 증가한 11억 5000만원이 징수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그린벨트 보존부담금은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때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
위원장 김학진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허가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행위를 허가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시설들은 주로 주민편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담이 안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나갈 때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고에 대한 수납을 대행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로서 위임수수료가 금액 중에 총 3%를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을 알겠고요. 토지형질 변경을 그린벨트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지금 백석대학교 9000평도 나중에 공원용지이지만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백석대학교는 방배근린공원에 있는 데요, 방배근린공원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단순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위원장 김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이 있는데 도로선형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 허가에 따라서 가로수를 이식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때에 원인자가 그 가로수를 다시 교체해서 식재하든가 그 비용들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기 이전에 그 비용이들어가는 부담금을 우리 세입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가로수를 일반 주민이 원해서 어떻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가로수를 다시금 교체할 경우에 원인자가 부담한다 그것에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원인자 부담금인데 그런 것은 무조건 다 민간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 허가를 얻었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 도로선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전체 다른 도로 확장 이런 것에 의해서 가로수가 불가피하게 이식되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로 돈을 물리는데 가로수 규격이 작은 경우에는 원인자들이 대체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 크기가 가슴둘레 높이에서 지름이 40㎝, 50㎝ 60㎝ 이정도 되면 이식을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을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한 벽면형 도로명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벽면에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찾기 힘든 부분에 벽면에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구만 특별히 하는 어떤 특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서울시 ······.
위원장 김학진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벽면 부착형 도로명판은 저희구에서 창의적으로 작년도에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초2동을 몇 개 코스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지금 골몰골목에 찾아 들어가서는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에서 작년도 저희들이 창의아이디어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언론보도 나가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감사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법에 규정에 없는 것을 서초구청에서 저질렀다 해서 감사가 나왔다가 현장을 와서 보고 거꾸로 이것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해서 저희 것을 받아들여서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바꾸었습니다. 해서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벽면부착형으로 시행을 하라고 시도가 되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설치된 것만 따져도 한 5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전국으로 따지면 한 113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어느 케이블TV에서 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남의 개인 건물에 부착하는데 어떤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들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리고 또 이번에 설치하면서 건물주한테 전부 사전에 설치와 동시에 안내문을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에 따른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순전히 벽면에 부착하는 도로명판은 우리 서초구 아이템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었다는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전국에 정식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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