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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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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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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9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0페이지 하단에 동맥경화예산에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세트 외에 10종 구입에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순번대기표 기기 같은 것을 제외하면 주요장비가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세트 외에 여러 가지 자동혈압기 등 중요한 장비가 되는가요? 그게. 본예산에 왜 편성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추경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경에 대한 사유가 있다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항목에 보시면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내용들은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라든지 LDX 혈액검사기, 체성분분석기, 자동혈압기 이런 부분들은 방배보건지소를 오픈할 때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김안숙 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장비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는 기존에 있지 않고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이고 LDX기기는 있지만 조금 더 많은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보충이 되고 검사에 확대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저희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더 추가로 없는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보건소장님께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방배보건지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설치를 하시는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One Stop 건강·영양·운동상담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One Stop 건강·영양·운동상담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우리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대사증후군관리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시게 되면 피를 뽑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동안 하루나 이틀 이후에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해서 두 번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진은. 그런데 현재 저희가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서 LDX라는 기계를 통해서 피를 정맥으로 뽑지 않고 손끝에서 간단하게 뽑아서 그 검사 피 한 방울로 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5분안에 검사결과가 나옴으로써 주민들이 다시 방문하지 않으시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의사가 단순하게 혈당이 있습니다, 고지혈입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문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만일 식이요법이라든지 식이습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알맞은 운동에 대한 그런 상담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는 뜻에서 저희가 One Stop서비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때까지는 One Stop 체계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이번에 소요예산 5800만원 추경 올라왔는데 이 장비가 들어와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보건소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김안숙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방배보건지소가 이번에 11월쯤 새롭게 오픈될 때 거기에 세팅을 확실하게 하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더 보강함으로써 방배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One Stop서비스를 확대시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난번에 9월 1일 서초한마음걷기대회 그때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때 이 One Stop 체계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 몇 분 정도 검사를 받았는지 데이터 혹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매년 새롭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평균 지금 현재 6400명이고 저희가 7500명 정도 1년에 거기에 등록을 하는데 한번 등록을 하시는 분은 한번 등록을 하지만 처음 오시는 날 검사해 드리고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9개월, 12개월 관리하는 적극적 상담군이 있고 저희가 정보제공 A, B 나누고 정상군을 분리를 해서 그분들의 현재 상태에 맞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9월 1일 걷기대회 때 그때 보건소에서 수고하셨는데 그때 나와서 검진 받은 분들이 혹시 몇 분인지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가 그날 접수를 해서 혈압이라든지 허리둘레 ······.
위원장 김학진
그것 말고 ······.
보건소장 권영현
검사를 하신 분들은 그날 20명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20명,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성지방까지 당뇨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이 검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중성지방이라든지 하려면 피를 혈관에서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정도 걸리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한 800여명이 나오셨는데 이런 것이 다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셨을 텐데 다음부터 그런 어떤 건강아파트 거기에 나오셨든지 아니면 걷기대회 나올 때는 홍보물을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설명서를 붙이든지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95페이지고요. 장애재활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명이 있고 또 2명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뭔지 그 안에서 기간이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보건지소가 11월에 오픈해서 올해는 2개월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장애재활센터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명은 10월달에 미리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운영은 11월이기 때문에 2명 인력을 2개월치로 인건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1명을 미리 뽑아서 30일 정도 먼저 뽑은 이유는 뭔가요? 무슨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오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재활 설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을 기간제근로자 재활치료사가 준비를 합니까? 행정적 시스템을?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저희 담당자가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담당자가 준비하는 것이지 ······.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담당자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을 미리 뽑아서 쓸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오픈 날짜를 언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지금 잡혀 있기는 11월초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김병민위원님 ······.
위원장 김학진
보건소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김병민위원님은 단순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치료사를 미리 뽑느냐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장애인재활치료는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고 기존에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는 단순하게 통증치료만 했는데 지금 장애인재활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근력이라든지 다양한 관절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치료사가 할 일 중에 또 다른 일은 혹시라도 예약제로 해야 되거든요. 미리 사전에 그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가정이라든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그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치료스케줄이라든지 몇 번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작하자마자 그때 환자들을 모집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장애인현황이라든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저희 시설과 여러 가지 필요해서 치료를 받으실 분들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하고 치료스케줄을 짜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김병민 위원
뽑으실 때는 세 분을 같이 뽑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1명은 미리 뽑고 2명은 ······.
김병민 위원
1명은 미리 뽑고 2명은 나중에 뽑나요, 3명을 다 뽑아놓고 한 분은 먼저 하는지?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뽑아놓고 채용의 단계만 늦출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보건위생과 287페이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배서울형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853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530만원이 책상, 의자, 탁자 등으로 1식이 나왔으면 이것을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라도 따로 주셨으면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있는 예산서를 집어넣으신 것에 불과해요. 이 자료 앞으로는 이렇게 제발 작성하지 마시고 당연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그 8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뭐가 들어가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한테 깔아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자산취득비가 20종에 393개 품목을 삽니다. 그래서 다 뽑아놨습니다만 그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인데요. 내곡동에 보건지소 건립하는데 있어서 1억 5000 보조금 확정내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지소가 아니고 서울시 지소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은 서울형지소지만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보건지소가 되겠고요. 예산은 15억을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배정 받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곡동에 종합복지센터 내에 건립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15억이라는 돈이 건축 및 설계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건축건물이 굉장히 클 텐데 규모가, 그 속에 우리가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건물이 별도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1개의 개별 건물이 아니고 종합건물 센터 안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곡동에 있는 종합복지시설은 원지동 화장장을 서울시가 하면서 서초구에 약속을 한 그런 건축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부지매입비가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는 지상1층에 거기가 4층 정도 규모로 용적률에 보면 건물이 된다고 했을 때 1층 한 층을 보건지소로 저희가 쓰는 것으로 했고 전체적인 건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 내후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5억을 건축 및 설계비로 한 이유는 저희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돈으로 전체에 대한 전체 내곡동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계속비로 이월을 설계비가 15억은 안될 테니까요, 이월을 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축비용하고 합해서 전체 건물을 건축하는 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계속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보건지소 사용하기 위한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내시 받아서 이것을 시작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보건지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 관리도 우리가 하겠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익태 위원
거기에 그러면 제한적으로 노인건강 증진사업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가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배동 지금은 분소이지요. 분소도 어차피 방배 열린문화센터가 지어질 때 이전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그때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방배지소 분소가 지소로 가는 형태처럼 실은 서울형 보건지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이고요. 재활사업 두 가지가 기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방배지소에 재활센터라든지 대사증후군센터가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타깃을 저쪽에서는 장애인을 주로 재활했다고 하면 이쪽은 노인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지 거기서도 대사증후군 관리라든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성을 물어보셨는데 의사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들이 근무를 해서 대사관리센터와 재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노인의 건강증진을 좀더 더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내곡동이 노인 인구가 17.7% 이고 주변에 의료기관이 한의원하고 치과밖에 없어서 어린이병원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관내에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지소를 유치하고 지소에서 조금더 노인중심의 사업을 하고자 함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관리 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의사 간호사 또 몇 분 정도 근무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상비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나가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서울시에서 1억 정도는 매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저희가 지소에 있는 인력들 또 거기에 추가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그냥 서울시에서 1억 정도를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지소부터 그러니까 그전에 분소는 저희도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지소되면서부터는 저희가 올해는 운영이 11월 달부터 되는데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방배지소도 저희가 받고 만약에 여기 내곡지소가 오픈이 되면 그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소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익태 위원
앞으로 그런 예정이다 이 이야기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소가 방배동에도 있고 내곡동에도 있고 2개 지소이면 제가 볼 때는 1억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권영현
방배동은 어차피 그 전에 지소가 하기 전부터 방배보건분소로 운영을 구청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건소로 운영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대신 15억만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분소를 운영 안한 것을 새롭게 인력 만들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워낙 방배보건지소는 지소형태로 구청 예산으로 여태껏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새롭게 이번에 내곡동지소가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1억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소마다 1억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소마다. 그러면 방배동도 분소에서 지소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
보건소장 권영현
지소로 이제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소로 오픈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아까는 그냥 1억을 예산 지원받을 것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방배1동 지소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내곡동에 추가로 설립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방배동 지소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분소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가 분소할 때도 우리 예산으로 다 집행했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건지소는 전부 운영비를 경상적 어떤 운영비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서울시내에 지소 형태의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 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이 시작되었고 올해 서울시 지소 사업은 처음이고요. 그 전에 있던 기존 지소들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형 지소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형 지소와 서울시형 지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형 지소는 진료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성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처방전을 해드리고 의사가 진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의사회의 반대로 진료를 전혀 못하게 해서 재활사업 뭐 이런 것만 지금 현재 하고 있었거든요. 보건복지부형 지소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형 지소를 하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라든지 고혈압 만성질환에 대해서 처방전도 발급하고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나마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이 틀린 것이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지금 아까 궁금하신 것이 혹시 그러면 여태껏 보건복지부형 지소는 단 한 푼도 운영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
김익태 위원
저는 이제 우리 서초구가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래서 강남구라든지 일부 구는 예산을 사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 그냥 팽배하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보는 시각이 서초구에 대해서는 아, 예산 지원 안 해 준다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정도 우리도 재정이 악화되어서 타구 강북에 어떤 재정자립도 낮은 구와 같이 우리 똑같이 그런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15억이라는 것은 어떤 경상적으로 어떤 지원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일시적인 건립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를 서울시 보건지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 우리 구비가 추가로 자꾸 지출되는 것을 제가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어떤 경상적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보건소장 권영현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복지는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공공에서의 복지비용은 그런데 의료비용을 보면 90% 이상이 민간에 지금 모든 것을 맡겨있고 공공은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한 60억 정도 쓰는 데 지소 하나가 그러니까 어차피 방배 지소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내곡지소 하나가 늘어나는 것에서 분명히 약간의 저는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큰
부담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어제도 아마 9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노인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세계 영국의 20배이고 미국의 5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노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건강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건강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 내에서 치료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접근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상적 경비의 부담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동에 서울형 보건지소가 또 설립이 되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서울시에서 15억 지원을 받고 매년 1억 경상 경비를 지원받는데 지금 새로 새기는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거기 직원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경비는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새로 투입되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1억은 제외하고 구비로 인건비가 지금 정규직이 한 10명, 그다음에 일용직이 한 8명 이렇게 최대로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 한 3억 내지 4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3억 4억 가지고 안될 것 같은 데 벌써 직원 채용이 그렇게 많으면 그것 가지고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일반 고참 직원들이 아니고 신규자들 위주로 들어가고 일부 고참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억 지원 들어가고 ······.
위원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보건지소가 되면 거기에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방배지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관 간판을 방배서울형보건지소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방배보건지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간판이라든지 명칭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방배보건지소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서울형은 빠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그런 지금 보건지소를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서울형이라는 말을 썼지 우리 입장에서는 방배보건지소로 쓸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형 보건지소가 되기 전하고 되고 난 후 진료 범위 같은 것은 다 똑 같습니까, 우리 서초구민들만 해준다 이렇게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서울형 보건지소가 되면 서초구민 뿐만 아니고 다른 동작구라든지 인근 구 환자들도 와서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배보건분소 운영하는 체계하고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이것은 다른 25개 구청 다른 데서 다들 서울형 보건지소를 운영되기를 다 원하겠네요. 그런데 이것 신청했는데 안 된 구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국비형 보건지소가 서울시에 5군데 있고 서울형 보건지소가 지금 짓는 곳을 포함해서 9군데가 되겠습니다. 국비형 있는 데가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있고요, 그 다음 서울형 보건지소가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그 다음에 관악구, 서초구 이렇게 됩니다. 서초구는 전부 서울형으로 의사가 존재하는 ······.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25개 구청마다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형 지소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서울형으로 원할 것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대개가 ······.
위원장 김학진
원하지 않는 구청도 있지요, 원하지 않는 구청도 왜 그런가요. 이것이 서울형 지소가 되면 뭔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보면 15억도 받고 1억도 지원받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단점은 없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지원을 했다가 안 된 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지원했을 때 같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안 된 구가 종로구가 그때 탈락을 해서 안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25개구가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타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강동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서대문, 마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조그맣게 코너를 만들어서 인력을 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초가 좀 특징이 그런 구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조금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들이 많은 데는 이렇게 더 많이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가면 대부분 간호사 혼자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진료는 불가능하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은 권역별로 해서 거기에 적당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지금 그것이 동주민센터마다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가면 거기에서 당뇨도 체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서초구는 자꾸 여기에 구청에 지금 보건소가 있고 방배 지금도 내곡동 서울형 보건지소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화상으로 집에서도 동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자기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실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자주 들락날락하니까 거기에서는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거기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고 하는데 본위원도 그게 상당히 지금 서초에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병행 추진해서 자꾸 서울형 보건지소만 할 것이 아니고 동마다 취약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 한분이 계시든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진료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간호사 혼자 있는데 저희가 약 처방을 해주거나 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피 뽑아서 간단하게 당이라든지 이러한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처방전을 내고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것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소형 형태로 간 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소장님 그러면 다른 강동구나 많은 구들이 왜 주민센터에서 간호사 한 분 해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방해서 약을 또 타는 것은 병원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연세 많으신 분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체크해서 뭐가 데이터상 안 좋으면 그 인근의 병원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 서울형 보건지소와 주민센터 거기에도 선별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질문에 대한 우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옆으로 배석하신 단위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보건소 예산은 말이지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기정예산 111억 6000에서 추경예산으로는 116억 이렇게 약 5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토자료에 보면 기존예산보다 4억 3900만원 증액 한다, 2.25%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은 선임과장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노태욱 위원
총괄표에는 3.34%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 2.25%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총괄적으로 어느 것이 맞나요, 우선. 그것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과 질문을 미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이 배정이 된다면 어떻게 운용하겠으며 운용한 이후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가 건강관리과 질문이고요. 세 번째 의료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보조금 반환내역이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시는 분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안검토를 낸 자료에 의하면 1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그리고 보건위생과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저 질문에 대한 메모가 되었으면 준비된 과로부터 답변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은 195억 1336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4억 3902만원이 2.2%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586만 9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배보건지소 자산취득비만 해도 9800이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6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586만 9100밖에 안되느냐 하면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비를 절감을 좀 해라, 그래서 5%부터 심지어는 40%까지 좀 절감을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전체 절감한 금액이 1억 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이 토털 순수 증액이 1억 800인데 감소되는 1억 200을 빼고 나면 보건위생과는 586만원이 증액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율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기에는 증액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게 보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도 미숙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생아는 신생아 중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명을 지원했고요. 작년 예산은 1억 4000 정도였는데 전부 지급을 하고도 44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1월달에 바로 지급을 했고요. 올해 2013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 6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추가 요청을 계속 하여서 이번에 확정 내시변경분하고 추가로 받은 돈 하고 해서 구비 부담분하고 해서 6211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6211만 5000원이 편성되면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그래서 지금 만약에 증액이 되면 2억 2600만원이 되고 현재 집행을 하고 남은 현재 집행액이 1억 7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월되어서 온 4400을 조금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이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예산에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노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건강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태욱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셨고요.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국비시보조금 집행잔액은 총액은 1억 1587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노인의치보철사업 국시비해서 258만원, 저소득지원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해서 146만원, 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비 해서 6875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해서 285만원, 노인환자약재비지원사업해서 207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1300만원, 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운영비해서 2379만원 총해서 1억 15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주요 사유가 뭐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주로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보건소 야간휴일클리닉운영해서 전체적으로 6875만원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7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홍보비가 1000만원, 지원청구프로그램구축비가 500만원, 의료비, 구류비에 대한 진료비가 5600만원 총 지원되었는데 작년 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적었고 또한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관내에 1개밖에 없어서 청구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
노태욱 위원
아직 더 설명이 남았습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마지막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단기간 근무에 따른 전문직 간호사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1300만원하고 서울형건강관리방문관리사업 그것도 전문직 간호사를 채용을 못 해서 2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자세히 보니까 의료지원과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과에도 보조금 반환이 약 2억이 있는데 그러면 각 세부사업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의회에 제출해서 논의를 토론을 하고 최종 확정까지 그 과정이 있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이렇게 외생된 수가 발생한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질이 너무 세부사업이 많은 것 같으면 이것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건강관리과 실정은 어떻습니까?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한 사유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조금반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 9500만원 정도 중에 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작년에 병의원 접종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에 한 1억 정도를 추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2억 6000만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남아있고요.
또 병원으로 처음에 수요예측을 할 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영유아가 있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 생각보다 병의원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 요구를 했더니 2억 6000이라는 돈을 많이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1억 4000 남아버렸고 또 병의원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보건소 약품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9000 정도를 남기게 된 것이지 본예산에 책정된 그 돈을 남기게 된 것이 아니고 추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노태욱 위원
과에서 설명한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보건소 일과 관련되는 금년 1월부터는 아니지만 하한기 여름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상과 그다음에 방배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뵐 때 얘기가 종전에 열심히 하던 방역사업은 서초구에서는 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방역사업은 전적으로 보건소 몫입니까? 구청 다른 국과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요?
단답형으로 질의를 김안숙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방역사업은 보건소의 고유사업이고요. 인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각 동별 새마을방역단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서초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소독업들이 노인정 같은 경우를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자원봉사로 또 현재 소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주민들이 타구 대비도 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방역사업이 낮은지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를 information을 접하기는 접하셨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보건소장 권영현
매년 저희가 여름이 되면 주민들께서 인터넷이라든지 또 전화로 직접 보건소에 전화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청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하셔서 또 저희가 소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연막소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주민들의 체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지 주민들을 만났을 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표현을 하셨는지가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해 비가 참 많이 오다 보니까 모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한테 모기뿐만 아니라 해충에 대해서 집 앞에 해충이 많다, 바퀴벌레가 있다고만 얘기를 하셔도 바로 출동을 해서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아침에 새벽같이 허연 연기를 뿜고 다니는 붕붕 거리고 다니는 차가 요새 안 보이니 도대체 소독을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욱 위원
그 대목에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민이 느끼는 방향이나 관점하고 관이 느끼는 것하고 관이 느끼는 관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방의원 즉 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민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번 여름에 유독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못 살겠다 이 정도의 감으로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살충을 하는데 모기를 방역을 하는데 방법상에 체감이 민이 달리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선 감각이나 강도가 많이 다르다 이런 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설명보다는 설명은 다음 회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온라인 사람으로부터 들었거나 온라인에서 들었거나 현실적으로 사람을 접해서 만났거나 아니면 주관으로 하는 원래 각 동에서 동장들하고 같이 하는 간부회의에서 이런 information을 접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인터넷에 뜨는 것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로 직접 우리 집 주변에 모기가 많으니까 소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도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번 여름이 더 모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지금 담당팀장한테 그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오는 민원들 처리건수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한번 우리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분석도 한번 매년 저희가 똑같이 그런 대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출동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지난 여름 갑자기가 아니고 지난 여름은 서서히 물러서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관, 의회입장에서 보거나 보건소에서 보거나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그것에 부응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김익태위원님 지금 6대 의회 맞지요?
김익태 위원
예.
노태욱 위원
5대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건소에서는 다른 점이 뭐지요, 복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건강한 서초, 녹지율이 가장 앞서가는 서울에서 건강한 지역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행정보다 늘 의회에서도 보건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1·2·3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건소에서 예산신청을 2억 5000 내지 3억 해 왔을 때 이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약 8억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원 한 분하고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보건소 간부님들하고 강남보건소를 하는 바람에 바로 2, 3일 안에 결정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발력 있는 행정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두루 각 분야의 예산을 다루니까 여기까지 하고 모기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워낙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아시라고 전달하는 것이니까 또 계기가 되거든 10월 의회 전에 한번 따로 브리핑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이것 누가 주셨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입니다.
황일근 위원
이 견적서가 리바트에서 단독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수량하고 금액하고를 잡은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구매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일단은 우리가 예산은 잡고 실제 사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할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장애재활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24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재활센터 설치운영이 저희 자치사무입니까? 아니면 국가위임사무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잡은 것은 장애재활센터설치로 방배보건지소에 들어갈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형보건지소를 서초에 유치할 적에 장애재활사업을 하는 것은 필수사업입니다.
황일근 위원
장애재활센터 설치운영 자체는 우리 구 사무가 아니고 서울시 위임사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위임사무는 아닌데요, ······.
황일근 위원
그럼요? 자치사무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그것을 서울형보건지소를 저희 서초에 하기 위해서 장애재활사업은 필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애재활센터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조건인가요, 서울시에서?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예, 조건이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조건을 내세웠을 때 저희 자치구에서 보건소에서 장애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말입니다. 장애재활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는 뭔가요?
이것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념이 똑같은 것인가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재활사업은 건강증진법에 ······.
황일근 위원
건강증진법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경상비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가 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업무 외에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이라든지 건강증진을 해야 되는 장애인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기본업무이고 지금 저희가 센터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다른 시설은 아니고 지소안에 작업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을 더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보건지소를 할 때 15억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방배지소를 했을 때 15억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억 5000은 건립비였고 1억 5000만원은 장비구입비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나머지 부분들을 예산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어차피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는 저희가 그 사업자체가 보건소에서도 장애인사업을 그 전에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운동도 하기는 했지만 시설을 빌려서 했다든지 주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했던 것을 조금 더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고유업무라는 것은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첫째 나와 있는 지역보건법 제9조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 35조 내용에 따르면 센터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이 업무가 국가사무냐 아니면 서울시 위임사무이냐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무냐를 여쭈어봤던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센터설치의 어떤 근거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아까 ······.
황일근 위원
아니요, 센터설치는 놔두고 이 장애인재활에 관련된 센터에서 지금 하려는 이 업무 있잖아요, 이 사무 자체가 저희 구에서 하는 자치사무냐 아니면 위임사무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는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하면 물론 국가에서 중요하게 이런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위임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임사무에 맞게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꼭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이고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은 국가에서 해주지만 저희가 이렇게 센터라기보다 이런 실들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체 사업이죠.
황일근 위원
소장님께서 제 질문에 ······.
보건소장 권영현
구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렇지요, 지역보건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런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는 아니지요, 시에서도 위임한 사무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지자체 사업.
황일근 위원
지자체 사업이 맞지요, 그러면 지자체 사업이라는 말은 지자체 사업에 따르는 그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겠고요. 그 수반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방배보건지소 장애재활센터 설치계획이에요, 내부계획 그렇지요? 그 내부계획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자치사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전체 금액을 다 부담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법적인 근거라면 소위 말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설치계획만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 말이죠, 제 말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자치사무, 아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내용에 대해서 센터로 하든 시로 운영을 하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보건복지부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매년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설치하고 나면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법적 근거는 저희는 보건소 사무 중에 자치사무가 있고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자치사무가 있고 또 위임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방향제시를 하면 거기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또 계획서를 세부 계획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을 보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정말 순수한 자치사무라고 하기보다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 데요. 자치사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계획 위임이나 시의 위임 사무가 아닌 이상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당연히 ······.
황일근 위원
이것을 만약에 장애인 재활센터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이 설치라는 부분이에요. 설치 그렇지요.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치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매년 경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보건소 전체 운영하고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는 위원님 제가 그래서 그것을 센터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다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를 하거나 별도의 어떤 조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센터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물리치료실 짓습니다. 물리치료실 통증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진료의 연장으로. 그런 것처럼 일종의 조금 더 워낙은 물리치료실에서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운동재활과 현재는 여기는 못하지만 통증 치료를 하는 것이 물리치료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그런 인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장비들이 특별하게 필요한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말 그대로 운동치료실을 조금 더 해서 기능에 대한 것들을 보강해서 조금 규모를 넓히고 치료에 질을 올리는 것이지 단독 어떤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센터처럼 어떤 센터를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냥 뭐 실 하나를 조금 더 넓게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물리치료실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 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일근 위원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장애재활센터라는 것이 없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물리치료실은 말하는가 보지요, 내곡동 지금 보건소에서 새로 설립한다는 그쪽에는 이것 들어가나요, 장애재활센터.
보건소장 권영현
거기는 센터라는 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 개념이거든요.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구분을 조금 더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도 그렇고 방배보건지소도 그렇고 그쪽에 내곡지소에도 그런 운동치료센터는 그러니까 실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장애재활센터라는 별도의 그런 기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장애재활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황일근 위원
용어 바꾸세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용어를 제가 그래서 아까 용어 때문에 오는 약간 혼란이면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보건소장님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내곡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를 방배동에 분소를 지소로 승격시켜서 이전 계획이 있는데 내곡지소는 성격이 분리가 돼요. 개념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방배지소는 순전히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소가 되겠고 그렇다면 내곡지소는 시립 개념입니까, 개념이. 저것은 구립인데 ······.
보건소장 권영현
똑같은 구립이에요.
김익태 위원
구립입니까, 구립이다. 그러면 거기에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15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재산의 어떤 주체가 우리 구가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당연히 저희, 대지도 저희 서초구 지금 현재 대지도 서초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체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내곡복지센터 때문에 건립비를 서울시에서는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라든지 소유권은 서초구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자꾸 과다하게 투입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각각 쉬운 예로 복지센터를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경상비가 약 1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을 많을수록 주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저는 시립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경상비 중에서도 최소한 적어도 인건비 급여 직원들 급여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보건소장님은 한 1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옆에 계신 위생과장님 답변은 인건비만 하더라도 3, 4억 정도 예상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최소 비용이 4억 이상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인건비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까지 경상비가 훨씬 더 많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받아가지고는 터무니없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서울시, 이 제안을 우리가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처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인건비 최소한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지금 서울형 방배보건지소 비품 구매계획에 금액이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8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내곡동 분소를 개소하기 위해서는 장비 의료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비품도 이렇게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고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오픈하기까지 제반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또 추가로 이것은 지금 15억은 건립비만 한정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는 저는 서울시에서 건립 비용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은 건립 건축비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에 비품이라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방배보건지소에 저희가 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팍스장비 한 3억 6000을 올려 주셨어요. 그 방사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것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이것 너무, 그래서 50% 그러면 1억 8000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 그것도 말 그대로 처음으로 서초구에서 제가 근무를 지금 실은 방배보건분소를 오픈을 할 때도 단 한 푼도 서울시에서 건립비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장비지원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건립비 15억도 받고 장비에 대한 1억 8000도 실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서초구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서울시에서 자꾸 서초구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비용들을 제반 비용 중에 하여튼 받을 수 있으면 최대 한 받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처럼 저희가 계속 위원님이 걱정하신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장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까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건소 운영하는데 우리 내곡지소와 비슷한 어떤 성격의 그런 지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번에 9개 된 것 중에 저희 구를 빼고 아까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노원은 올해 이번에 되었고요. 그런 데서 지금 현재 하고 은평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운영 사례를 소장님이 아시죠, 어떤 서울시에서 얼마큼 지원받고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들을 상세하게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각 보건소마다 제가 분석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비 중에서 최소한 적어도 우리 인건비만큼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서울형 보건지소 이것이 지금 방배지소를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15억을 지원을 해주면서 서울형으로 지소를 하면 15억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거기 보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있지요. 결국은 내곡동에 서울형 보건지소가 하나 들어선다는 것은 서초 관내에 보건소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청 건물에 지금 보건소가 있고 방배권역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배동 주민과 그리고 반포본동, 2동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또 보건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내곡동 서울형 보건지소 말만 서울형이지 실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결국은 서초구에 보건소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20 몇 년간 두 개 보건소에서 권역을 나누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내곡동에 쪽에 보건소를 하나 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내곡동에 주민들이 여기 양재동까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여기 와서 양질의 검진을 받고 가는데 과연 내곡동에 지금 앞으로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건소가 하나 더 오픈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주민들도 여기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15억 한번 1차에 걸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서초구에 보건소를 하나 더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볼 때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내곡동이라는 데가 현재는 그렇게 주민 숫자가 많거나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내곡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40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마을에 대해서도 종에 대해서 상향이 되면 많은 세대가 늘어나고 인구가 앞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내곡쪽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금도 현재 노인인구가 거기가 제일 높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의원하고 치과밖에 없고 어린이병원밖에 없어서 저희가 내곡동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의료기관까지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13개 마을단위로 조금조금하게 마을이 있다 보니까 편익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너무 심각하다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거로 이런 서울시에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도 내곡동이야말로 서울형보건지소가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라서 그렇게 판결을 받고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유치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잠원동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잠원동에도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어야지요. 지금 내곡동에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800세대 보면 한 3만명 가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잠원동에도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노인분들이 잠원동도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인데 그런 논조 같으면 잠원동도 만들어야 되고 보건소가 서초 관내에 2개가 있는데 지금 한 4개, 5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울형보건지소라 해서 서울에서 매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15억 지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15억을 받고 앞으로 계속 보건소를 하나 더 운영함으로 해서 경비라든지 실제로 내곡동 주민들이 과연 서초구청 여기 와서 진료를 받을 것이냐, 거기에서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장비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되는 의사분들도 오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건분소에서 방배분소도 마찬가지지요. 전체적인 경비를 다 산출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니까 매년 이만큼 그리고 또 실제 보건지소를 만들 때 서울형 보건소에서는 15억 시설비만 지원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의회에 제출하셔서 이것을 결정하셔야지 그냥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이것 예결위까지 가서 또 논의가 될 문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님께서 제가 아마 말을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나 본데요. 제가 거기 아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더 먼저였거든요. 잠원동지역에는 내과니 다양한 한의원이니 치과니 외과니 다양한 의료기관이 지역만 해도 50개가 넘는데 여기는 그런 내과적으로 전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병원이 많이 생겨서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내곡동에 주민들이 많이 오면 병원 다 들어갑니다, 상가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현재는 없지만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의료시설 일반 병원들도 들어가게 되고 보건소에서 거기까지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도 본위원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새로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지금 강동구라든지 서울시 많은 구에서 지금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경비도 거의 안 들고 그런 것으로 병행해서 내곡동에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구비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경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전체적인 예산 앞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자료 배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도로관리과쪽입니다.
우리 지금 양재천길 지중화사업에 관련된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이것이 보니까 기정 본예산에는 지금 15억 5000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통신이설비 또 도로포장 복구비해서 추경이 12억 9000이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계약을 했나요? 계약 일자가?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도로관리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괄적으로 계약을 언제 했으며 여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양재천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길 지중화사업을 2013년 본예산할 때 10억 5000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10억 5000을 올리고 우리가 10억 5000을 하고 본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신이 12억이 들어가는데 6억씩, 6억씩 내야 하거든요. 그 6억은 추경에서 하자고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억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번 사업을 하다 보니까 750m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에서 추가로 비용이 든 것이 2억이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KT가 나중에 같이 지중화하자 해서 9000만원, 8억 90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로포장복구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복구비는 도로포장 복구비는 나중에 굴착기금으로 다시 환원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12억 9000 해서 본예산 10억 5000 합해서 23억 4000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공사를?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공사진행하면서 이렇게 어떤 본예산에 굉장히 많은 추경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셨나요? 지금 추경에 오히려 더 많이 되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본예산 필요성할 때 10억 5000 한전 것 말고는 추경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이것이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공사가 10월쯤에 끝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골조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달에 끝나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김안숙 위원
조금 예측을 했더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참 언제 계약하셨다고 그랬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금년 5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한전과 우리 구비하고 반반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반반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한번 더 여쭈어 봐도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토목과장님 지금 예산서 지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지금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해서 연간단가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셨네요. 이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써 우리 도로시설물 휀스, 차량출입시설, 보도육교, 교량 기타 등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비가 연간단가인데 연초에 전체 예산을 잡으면 좋지만 매년 추경예산으로 잡으니까 개월 수에 따라서 사실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배정하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김안숙 위원
매년 하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매년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매년 하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는 것보다는 추경에 이만큼 들 것이니까 이때 추경예산에 배정하고 잡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 뒤에 계속 토목과쪽에 나오는데 58페이지요. 58페이지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쪽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옆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도 있네요. 18개동 재배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유라든가 추가하게 된 거기에 따르는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사업비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들 공사를 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측구공사로 다시 개량할 경우 아니면 기존 포장도로를 할 경우에는 편상을 해서 깎아내서 옛날에 있는 포장제를 폐기물처리하는데 폐기물은 별도 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에는 못 넣고 별도 공사에 넣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매년 그것도 ······.
김안숙 위원
그것도 폐기물 연간단가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지요.
김안숙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추경에 ······.
토목과장 정종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도 추경에 더 올렸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그것은 18개동에 보안등을 신설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이것은 보안등의 글러브라든지 램프라든지 기타 등등 수시로 고장이 나면 동에서 일단 시설물 정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시키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각 동에 현재 요구하는 비용이 추경에 모자라서 이렇게 해서 매년 올립니다.
김안숙 위원
연간단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업자는 어떻게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각 동에서 관내에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보안등 시설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구에서 안 하고 동에서 합니다.
김안숙 위원
동에서 하나요? 관리감독한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다 보고 있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지요.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유지보수 어떻게 했다 보고 올라오면 거기에 총괄 집계해서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남은 추경 예산 기간이 얼마 남았다 하면 맞추어서 추경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매년 이것도 교체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매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발주해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일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동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보안등인데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보안등인데도 이렇게 많은 것이 확보가 유지보수라는 것이 많이 지금 망가지느냐 이거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1만 200개이고 보안등이 약 1만 700개 됩니다.
김안숙 위원
거의 1만 700개면 매년 다 갈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이 아니고 보통 부서지고 아니면 차량으로 해서 애들이 장난치면서 돌멩이 던져서 파괴되는 것 기타 등등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인자를 못 찾으면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해야 되고 동에서 해야 합니다.
김안숙 위원
18개동에 관련된 한 3년 정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바로 끝나고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유지보수했던 것들이요, 참고로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안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도로관리과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건설교통국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기정예산이 약 228억 62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약 47억 9200만원 증액시켜서 276억 5500만원 추경에 확정 추경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이 추가된 연간단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연간단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큰 사업이 양재천길 주변에 가공선 지중화하는 것하고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도로정비하는 그런 사업, 기타 현재 노상에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지금 현재 강남대로 83길 주변 도로정비라든지 ······.
황일근 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금액만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따로 뺀다면 ······.
황일근 위원
연간단가를 제외하고 지금 새로 사업한다고 추가되신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된다면 그 사업은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연간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전체요?
황일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삭제하신다는 의도가 안 해도 ······.
황일근 위원
의도는 묻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올린 사업도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해서 최소한으로 검토해서 상정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특화거리조성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효령로 31길 하고 강남대로 83길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사항이 지금 6월경에 사업시행 계획이 결정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두개 다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황일근 위원
효령로31길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강남대로83길 음식문화 특화거리 6월 달에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동 건의 사항으로 해가지고 해서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
황일근 위원
이 정비라는 것이 보니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서 아스팔트포장하고 유색포장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뭐 기타 부대공사 빼고요. 주 내용의 예산의 대다수가 아스팔트 포장하고 유색포장인데요. 지금 아스팔트 상태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두길 효령로31길하고 강남대로 83길의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토목과장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상태는 포장한 지가 12, 3년 되었습니다. 12, 3년 되었는데 사실 뒷골목이니까 12, 3년 전이라도 사실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보면 옛날에 다 공사를 한 것이 뒷돌 그러니까 경계 블럭을 갖다 설치했습니다. 이런 측구 옆에, 이런 측구도 많이 낡았고요. 경계 블럭도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거의 다 경계 블럭은 한 10년 정도만 쓰면 거의 겨울에 얼었다가 녹고 비오고 뭐하고 이러면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렇게 파손된 상태이고 지금 여기 특화거리 두 군데는 왜 했느냐 하면 그에 따른 제일 인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시장 약간 골목 이런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유치 또는 장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동에서 동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 아니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지난 번에 4군데를 했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본예산에 4군데를 공사 거의 완료했고요, 지금 추경예산 두 군데하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안한 동에 그렇게 정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 단순하게 그냥 도로정비이면 상관이 없는데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정비를 한다라는 목적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잘 안 들리는데 조금 가까이 ······.
황일근 위원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을 한다라는 목적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도로 단순하게 도로 정비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특화거리 조성한다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요. 이 길 두개에서 이 두 개가 지금 구 차원에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황일근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황일근 위원
그냥 도로 포장이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정비죠 거기다가 좀 약간 색깔있게 그렇게 유색포장이 필요한 지역은 유색포장도 하고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황일근 위원
용어를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잠깐만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원래 특화거리로 동에서 요청한 지 오래됩니다. 단순한 포장이 아니고 주민들 그 다음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거리로 요청을 아마 토목과라서 모르는 모양인데 요청한 지 오래돼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일근 위원
확실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양재동 양재천길 영동1교에서 2교 사이에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는 그 건너편에 있는 도로이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지중화 사업하는 구간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 건너편 아니고요?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지요.
황일근 위원
양쪽을 말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그 도로가 현재폭이 12M입니다.
12M인데 지중화 사업은 아스팔트 구간 안에 아스팔트 상에 지중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포켓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기도 미관도 그렇고 사람 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시 옛날같이 보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다 보도 정비, 차도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포켓주차장 이 노상 주차장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예산 그때 당시 ······.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1억 3000만원 들었지요. 그 예산이 지금 날라간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주차장을 그때 당시 이 주차장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가게를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지중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시 없애버리고 길을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보도를. 그죠?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 얼마만큼 됐는지 당시에, 그 예산이 결국은 날라가 버린 것이라고 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노외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12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12대 만드는데 지금 예산 1억 6800정도 올라와 있죠, 똑같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두 번의 예산이 똑같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책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주차장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양재동 그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98면밖에 안돼요. 그중에 이제 18면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면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8개면 포켓 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안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마을 안쪽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팔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이렇게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단속 안한다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 18면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없애버리면 곤란하니까 빗물펌프장 옆에 최소한의 규모라도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2면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상인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또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상인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 다음에 그 상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 지역 주민들도 땅값이 올라가고 다 골고루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쪽의 주차장을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민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딱 차단시켜 버리면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민원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팀에서 상당히 많이 제가 지금도 오늘도 2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거기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아까 오신 분도 이야기가 그 안에 오신 분 이야기는 그 안에 텅텅 비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저거를 해가지고 그렇지 단속을 조금 보류시켜주고 이래그러지 사실 이렇게 의견 조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불법 주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만일 최소한의 남의 주차장 입구라든가 이런데 가각길이라든가 이런데 세워 놓는 거만 저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가 예산 낭비이냐 이런 것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지중화 강남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도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차장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인데요, 거기가 한 6, 70억 들어가는데 주차장은 1억 2900인가 그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재동 안에 주차장을 한면 조성하려면 2억 정도 됩니다, 한 면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골고루 균형있게 생각해 가지고 한 1억 6800하면 12면 만드니까 강제 수용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실 안쪽에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은데 양재 지역이 제일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땅이 나오지 않아요. 협의 매수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포켓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건덕지도 없고 야간 되면 주차장에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있는 상가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포켓식 주차장이 낫다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가 5월 달인가 한번 나가가지고 20대가 주차했더라고요. 18면에 대각선으로 대고 이래가지고 두면 댈 수 있는데 세대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주민이 한 20% 그 다음에 상가오신 분이 업무상 오신 분이 60% 정도 그 다음에 상인들이 그 다음에 또 한 2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한번 전화가 직접 나가서 다녀보았는데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그냥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대안을 마련 안해 주면 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아까 도로주변 공사 양재천길 도로공사에 예산이 10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원래 반영을 안 하셨나요, 왜 추경에 이번에 올리셨어요?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가 사실로 이것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 주민들 의견수렴 기타 등등을 확인해 보니까 판석을 깨끗하게 깔고 어떻게 하면 최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따른 금액 잡은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양재천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후속 조치로서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리신 거냐고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 공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사가 제일 마무리 마감공사입니다. 마무리 하는데 사실 본예산도 지금 지중화 사업비도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몇%, 몇% 모자라가지고 지금 12억 9000만원인가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또 포장공사 한다고 본예산에 해봤자 여기 위원님 다 계시지만 통과 됩니까, 안되지요?
황일근 위원
작년에 지중화사업 관련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은 추경으로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이것을 반영을 했다면 그때 당시 당연하게 이 부분 추경에 반영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재천길 관련된 도로공사는 전혀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추경에 지금 떡하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계획을 세운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그런데 일단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일단 공사가 끝나야만이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가고 당초는 이 공사가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죠. 그 앞에 보도가 소형 고압블럭 보도블럭 중에서 최고 싸고 오래된 약 23, 4년 전에 그 도시 형성될 때 그 보도 포장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을 갖다가 사람이 그러면 여자들 힐을 싣고 다니면 사이에 끼여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포장 상태를 갖다가 정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지중화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제가 원인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중화 사업비도 확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포장공사비는 본예산에 엄두도 못 냈어요.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중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도 도로정비까지 계획을 세우셨다가 예산이 당연하게 부족할 줄 알고 이 부분 아예 그냥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셨고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황일근 위원
화강판석을 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화강판석은 일단은 모든 사람이 걷는데도 편하고 좋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모든 면에서 지중화 되고 나면 지하 매설물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공사하고 나면 새로 15년 내지 20년을 가도 끄덕이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화강판석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고 일반 보도블럭은 유지관리가 어렵다.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게도 ······.
황일근 위원
화강판석의 문제는 없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화강판석은 문제가 그렇게, 문제는 있습니다 있기는. 만약에 그 구간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굴착을 할 경우에는 사실 굴착비가 많이 들고 복구비도 많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투습성의 문제도 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투습성은 사실 보도블럭이 그래서 얼마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큰 것은 ······.
황일근 위원
일반 보도블럭하고 투습성 보도블럭하고 화강판석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투습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
토목과장 정종규
투습성은 사실 지금 전문적인 것 위원님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황토투스블록 아니면 투스블록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한 설치가 그렇게 보도블럭 포설하고 난 뒤에 1년 내지 2년 동안은 사실 비가 오고 이러면 일부는 투수가 되어 가지고 밑에 땅으로 쓰며들고 합니다. 하는데 그 미세먼지 기타 등등이 해가지고 막히면 사실 아무, 똑 같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안 그러면 거기에서 미세먼저 구멍 막힌 것을 갔다가 뽑아내는 그런 기계를 갖다가 한번 투입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화강판석이 일반 유지관리 하는데 훨씬 더 좋다,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보도블럭하고 화강판석하고는 ······.
토목과장 정종규
단가는 일반 보도블록부터 황토투스블록부터는 한 배정도 ······.
황일근 위원
화강판석이 한 배정도 되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비쌉니다.
황일근 위원
설치단가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그런 것이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토목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관련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토목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주차관리과장님께서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나온 대안이다 이런 답변이 있어가지고 4개 과한테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몇 년 전에 1억 3000을 들여서 18면에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또 다시 그것을 다 폐쇄시키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12면으로 축소를 해서 양재펌프장 있는 측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또 그다음에 어차피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될 것 같고 또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어떤 명품거리, 걷고 싶은 거리, 연인의 거리 이렇게 하면서 향후 계속 어떤 유명한 지역이 될 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밀려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승용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지하철하고 연계가 거리가 멀고 그런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도 공영주차장 갖고는 주거지역 사람을 받아들일 능력도 없고 그래서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파는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면적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러면 기존 공원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합쳐서 공영주차장을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전체를 공원으로 묶은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방법은 어떠냐 그것을 해 볼 때 사람들이 조금 떨어진 데는 차가 들어가기 싫어하고 모든 차가 주택가로만 들어갈 경우에 민원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조금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지금 돈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 해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일도 있어요.
지금 반포천에 가보면 센트럴시티에서 호텔에 이용하는 사람의 차를 대기 위해서 반포천 제방을 뚝방에 밑에서부터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제방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구청에 반환하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영동1교부터 영동2교까지 시설녹지가 폭이 한 25m 내지 30m 정도 넉넉한데 거기를 지하로 파가지고 지하1층, 2층, 3층 지하1·2층만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하게 거기에 차를 갖고 온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다. 거의 한 300 몇 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 같으면 그쪽에 영동1교, 영동2교에 있는 녹지 전체를 지하를 많이 파서 거기에 주차장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거기 거주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만 거기가 거리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에 시설녹지는 녹지대로 그대로 살리고 주차장을 거기다 300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정말 특화거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재동 81번지부터 98번지 사이 주택가도 주택가 전체를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노선만 Bar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까지 지금 2종주거지역을 3종까지 풀어서 전체가 더 상가가 활성화되어서 서초의 명품거리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주차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시적 관점에서.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18면이 12면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거시적으로 되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민자유치해서 양재천을 지하2단 내지 3단으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협의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내가 주차 하기는 어렵지만 내 집 옆에 주차장 들어서는 것은 사실 반대하거든요.
김수한 위원
그래서 시설녹지에 하면 토지구입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땅이니까 거기다가 얼마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거시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이 서초에서 큰일 한번 하고 갔구나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녹지과에서도 예산을 2억인가 어느 정도까지 녹지를 다 바꾼다는 작업인데 나중에 또 파헤쳐서 가로수 옮겨서 또 하면 이중공사가 되는데 정말로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것을 관망하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좀 도로관리과하고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한테 보면 총 사업비가 양재천길 지중화사업해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56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43억 3600만원 중에 전신주 이설비 21억원, 통신주이설비 18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통신주이설비해서 서초구가 8억 9000만원, 통신사업자가 8억, KT가 1억 4600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신사업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LG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벤드, 드림라인, C&N, HCN 이렇게 6개 업체입니다.
김수한 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새로 싹 해 놓으면 2년 이내에 굴착이 안 된다 가정의 상수도관이나 간단간단한 것은 몇 m 이하는 되지만 약간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지만 도로 전체를 관통하는 굴착은 통제를 받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할 때 보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유관단체라든지 지하매설물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관에 통지를 해서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도로를 굴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하매설물을 이설하든지 또 매설할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 기간에. 그렇게 전체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맞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한전주의 지중선도 다 피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KT나 이런 선 조금 아까 에스케이선이 피복이 되어 있어서 고압선 전기선이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통신선 나가는 것이 일정 거리에 너무 가까워지면 이것이 어떤 교란이 일어나나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큰 교란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무조건 파면 한번 파고 난 뒤 동시 매설하도록 해서 유관업체 다 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한전주는 지금 다 매설해 버렸지요? 한전주는, 지중선.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
김수한 위원
도로관리과장은 가만히 계시고. 한전주는 다 파서 매설했는데 오늘은 또 통신주를 거기에 묻는다고 해서 골목을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 보면.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한전주를 A라는 골목이 한 10 몇 개가 있으면 A라는 골목을 공사할 때 지중선을 묻으면서 통신선도 같이 묻어서 공사를 했으면 짤막한 기간에 주민들 불편이 지중선, 통신선 묻혔을 텐데 지금 가보면 전체가 다 파헤치고 있다. 또 저번에는 지중선 때문에 다 파헤친 뒤에 복구까지 했는데 또 옆에 손을 대고 있다, 왜 같이 못했느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금 도로포장복구비가 4억원인데 그때 한번에 했으면 3억 정도에 가능하지 않느냐? 왜 지중선 따로 통신선 따로 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KT전화국에서 당초는 메인도로, 양재천길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반반씩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아예 KT는 전액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됐습니다. 됐는데 하다 보니까 왜 KT만 지중화 안 되느냐 해서 그 인근에 사는 민원인들이 전체가 난리 났습니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KT에서 와서 자기들도 반대하고 우리 반대할 테니까 반대해라 다시 하자 해서 그런 것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양재천길 가시권까지 한 중간 정도는 동시 굴착이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KT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돈이 많이 저희들 전액 부담하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결국 2분의 1씩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토목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 계속 토목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도로굴착 승인관계는 토목과장한테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 너무. 너무 서둘다 보니까 1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복구비가 이중으로 공사를 지중선 묻고 또 통신선을 오늘도 묻다 보니까 돈이 더 나가는 것이다. 같이 파서 같이 묻었으면 비용이 최소한 3분의 1은 절감될 것 같다. 민원 같은 것이 뭐가 있을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잘 조정을 했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토목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종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
김수한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잘못 ······.
김수한 위원
한번에 지중선하고 통신선을 같이 굴착을 해서 묻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에요,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종규
원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민원이 생기고 또 사업자들이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갈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늦어지는 곳이 있어서 이중굴착이 되었다, 맞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
김수한 위원
이런 것들이 됐어요. 공사를 서둘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에 9월말까지 마치겠다고 공언을 해 버렸으니까 서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고 또 강남에서 서초로 들어오는 순간 낙후된 것이 꼴보기 싫다고 너무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그래. 이번에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주면 지역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땅 잔뜩 파더니 해서 복구해 놓고 오늘 또 파고 있다고 본위원한테 나와 보라고 시달려 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굴착업무니 이런 것을 많이 담당해서 관련규정을 아는데 잘못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기 바라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쪽인데요, 7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은 5700만원이었는데 2억 3000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도로관리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7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추경에 2억 3790만원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설공사 하도급위반자는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튼 위반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고 2012년도까지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세목이 같았었습니다. 그러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많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이 다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부과한 징수액이 2억 8779만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예산 빼고 2억 3790만원을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세입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익태 위원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된 것이지요? 세입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위반자가 많이 증가했다 이 말씀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김익태 위원
도로관리과 됐고 재난치수과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세입 부분에 12페이지 보면 빗물펌프장 처리 빗물처리분담금 수입 있지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강남역쪽으로 많이 유입됨으로써 우리 구에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이 가중되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5조라고 했네요. 이것에 의해서 강남구에서 우리보다 한 5배 이상 분담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12년도에도 분담금을 우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뺐다가 지금 다시 넣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항상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안 넣고 추경에 넣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우리가 11년, 12년분을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 서초구에서 소송을 해서 2년치를 12년말에 받았던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금액 각각이죠?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판결이 12월말에 12월 31일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토목과 예산이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예산 중에서 토목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된 데도 많고 또 예기치 않게 문제되는 것도 있고 한데 공원녹지과하고 항상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추가로 2억을 올리셨는데 사업내용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동작대로에 전에 르네상스거리 조성한다고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보도블록을 시멘트블록이죠. 그것을 판석으로 교체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수역에서 한 140m 정도는 단절되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팀장님이라든가 담당자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그것도 사당역에서 현재 서울시 르네상스거리해서 서울시에서 시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구간 당초에는 거기까지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못 왔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네댓번 지금 서울시에 예산 요구을 했을 뿐더러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한번 이번에 검토 적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때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
토목과장 정종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김익태 위원
모자라서 거기 130여대는 지금 못한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 다른 동네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해 나왔던 자재 고급화 판석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 관리도 쉽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멘트블록은 겨울철에 염화칼슘 자꾸 뿌리고 하니까 자꾸 쉽게 망가지고 해서 저도 이제 자재가 자구 고급화되고 관리하기도 수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석하고 시멘트 블록은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과장님 아무튼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비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또 하나 더샵아파트라고 서초1동에 혹시 아세요, 거기도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거기도 바꿔달라고 하는 데 ······.
토목과장 정종규
서초1동 어디쯤 ······.
김익태 위원
더샵아파트 주변입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남부터미널 앞에 그때 조그만 골목 한 50M인가 60M 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작업 지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지시하셨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익태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동작대로 그 사당역 동작대로 도로관리 그 차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도 관리 주체가 동작구하고 관악구 구간은 관악구에서 관리합니까, 관리주체가 ······.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이 지금 현재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김익태 위원
포장은, 그러면 포트홀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해서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사당역 지나가다 보면 우리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해서 과천방향으로 이렇게 통행하다 보면 좌회전 하다보면 거기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 연락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이것 끝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중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아까 하나 못 물어 보았는데요. 도로관리과장님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도로포장복구비가 저희가 서초구에서 4억을 부담한단 말입니다. 이 도로포장 복구비가 어떤 도로포장복구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황일근위원님 그것은 토목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
황일근 위원
예.
토목과장 정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을 하면 굴착하면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우리 과 내에 도로 조명계에서 가로등을 한 개 선을 묻더라도 굴착복구비는 돈을 내야 됩니다. 하고 나면 굴착복구로 바로 따라가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 복구비입니다. 바로 따라가면서 복구합니다.
황일근 위원
자, 그러면 굴착을 한다 말입니다. 굴착을 하고 전신주를 묻고 거기에 다시 포장을 한단 말이지요. 그 포장 길이가 지금 보니까 1.5km로 나와 있어요. 1.5km라면 그 길이 750m 정도 되지요. 양재천길이. 양쪽을 왕복해서 1.5km로 잡은 것 같은데 ······.
토목과장 정종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다 굴착하더라도 복구는 해야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 복구라는 것이 굴착한 곳만 복구하는 것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4억이 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원칙적으로는 지금 굴착복구비는 그것을 설명을 그러면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한 1m를 굴착을 한다고 합시다. 하면 25㎝, 뒤에 5㎝ 저쪽에서 30 해가지고 전체 1.5m를 갖다가 간접복구비가 0.25이고 직접복구비가 1m입니다. 그 전체 복구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복구하는 양만큼 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우리 굴착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적립되어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돈을 안 쓰고 아껴놓은 바람에 작년에 201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0몇 억이 지금 적립되어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거기 노후도로 노후포장 이런 것은 그 복구비를 가지고 지금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복구비가 4억인데 지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억에서 1억 남짓 됩니다. 원칙적으로 복구비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양재천길 전체를 다 파는 것이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전체 판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이 양재천길 아스팔트 포장정비랑은 또 다른 의미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양재천길, 굴착 복구비는 굴착복구비이고요. 따로 이제 공사 전체하고 나면 평삭을 싹 해가지고 다시 아스팔트 이제 한 50㎝ 까는 비용은 별도 이제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시키지요.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굴착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전체적으로 다 전선을 땅에 묻고 다시 그것을 복구를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포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다시 전체 넣은 것 높이에 맞춰가지고 평삭 그러니까 한 5㎝ 아스팔트를 갖다가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평삭을 하고 다시 포장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그 말씀 잘 알겠는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조금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적으로 굴착을 하게 되면 바로 복구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포장용과 같이 임시포장으로 포장을 일단 완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포장 굴착이 다 끝나면 그때 전체적으로 평탄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평삭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깎아 가지고 다시 그 위에 최종적으로 포장공사를 새로 해서 평탄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포장 복구비는 그냥 임시포장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까?
황일근 위원
임시포장 비용이고 뒤에 나와 있는 도로정비에 포장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전체 구간을 다시 정비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굴착복구비는 굴착한 부분을 복구 임시 포장 개념에서 복구하는, 아마 다니시다보면 여기 가포장구간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도로포장 복구비는 4억으로 잡혀있고 전체 포장비는 한 1억 2000정도 잡혀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포장복구비는 지금 일반 아까 포장정비는 사실 아까 5㎝ 깎고 5㎝ 다시 재포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굴착복구비는 관로를 매설하면 그 안에서 기층제라고 또 있습니다. 기층제부터 시작해서 중층, 표층까지 다 올라가는 전체 포장을 2m 이상을 새로운 자재로 새로 포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황일근 위원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치수과장님 내곡천외 2개 소하천 사전재해 영향평가 부분이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요. 사전재해 영향평가도 어떤 법적 사항으로 재난재해대책법 제6조1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시설물을 정비했을 때 주민의 말 그대로는 환경적인 면, 오염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고요. 또 사전재해에 대한 것은 소하천 정비에 따른 어떤 수방대책이라든가 홍수시 태풍시 이렇게 피해에 대한 점검하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영향평가로 보면 되고요, 재해영향평가는 사후에 ······.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사전에 해야 됩니다.
황일근 위원
사전에 ······.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을 작년에 반영 안하셨나요?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예산이 조금 늦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조금 사실은 본 계획을 잡을 때 같이 반영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본 내곡천 환경영향평가하고 1500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할 때 4500할 때 이 3500에 대해서도 미리 반영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놓쳤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놓친 것은 알겠는데요. 왜 놓쳤는지 궁금한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할 때 기본적인 법률적인 영향평가의 항목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항목이죠, 그런데 왜 놓치셨어요.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그때 발주할 때 아마 담당자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담당자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님 이것이 조금 양해해 주실 사항이 뭐냐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일단 작년에 업무적인 실수라는 부분이지요?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난치수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에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곡천외 2개 소하천 사전재해 영향평가 거기 내곡천이 0.53km이고 원지천, 새원천 이것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는지 재난치수과장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이 김학진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곡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잠깐 ······.
김학진 위원
영동대교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내곡천은 헌능IC 그쪽 주변에 대모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지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지천은 내곡보금자리 주택 그쪽 부지에 청계산입구 조금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쪽으로 올라오면 그 부분에 원지천이 위치하고 있고 조금 더 양재IC까지 오기 전에 한 중간 부분에 새원천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양재천 지류에 해당되나요, 전부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하여튼 여의천으로 해가지고 양재천으로 나중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김학진 위원
알겠고요.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4페이지에 반포1동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이 2005년도에 아마 준공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다리 보수 해가지고 나머지 주변녹지시설 정비가 8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부 사항을 보면 바닥 및 난간목재 전면교체 1식해서 5200만원 이것이 8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김학진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를 안 하면 거기 상당히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고 추락사고가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추락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무가 많이 썩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공사할 때 나무를 난간목재를 썼는데 보통 나무 같은 경우에 목재를 쓰더라도 이것이 8년 만에 이렇게 부식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다 부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면 교체하지 않고 썩은 나무만 뽑아내고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부분 보수를 저희들이 전체 한번 나가보았는데 부분 보수를 하는 것은 조금 돈만 더 많이 들고 거의 3분의2 이상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박은 부분은 거의 전부다 많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
김학진 위원
아니 부분 교체가 전면 교체보다는 돈이 적게 들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돈은 적게 드는데 어차피 한 번에 다하면, 나중에 또 나머지 또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8년 되었으면 보통 보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목재하더라고 그것이 아무래도 난간목재는 아주 소프트하게 그런 나무가 아니고 견고한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구름다리를 놓았을 텐데 8년 만에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세히 한번 오늘이라도 가서 이것이 전면 교체가 아니고 보수형태로 하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안 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화단경계목도 이것이 30만원 40m 1200만원인데 화단경계목이 또 왜 8년 만에 다 이렇게 뽑아 없애고 다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화단경계목이 일부는 고사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기 싫은 것도 이래가지고 정비할 때 일체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학진 위원
이것 과장님 이것 나가셔가지고 정밀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이것은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나가서 다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원녹지팀들이 전문가이니까 현재 그쪽을 ······.
김학진 위원
갑자기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나무라는 것이 갑자기 썩지도 않는 것인데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저희 주민들이, 사실 위에 올라가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정밀진단을 안해 본 그런 측면도 있지요.
김학진 위원
본예산에 다시금 만일에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한번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일부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일부를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난간같은 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
김학진 위원
지금 한번 가서 다시금 체크를 해보시고 일부 보수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보수로 썩은 부분은 교체를 해서 이것이 지금 5200을 한 2000정도로 해서 보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고쳐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8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83길 언구비 주변 도로정비 여기가 강남대로 반포IC 뒤에 도로인데 여기 하고 지금 효령로31길 주변 도로하고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거의 동시에 포장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찾다찾다 못 찾았습니다, 언제 했는지.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지저분하게 ······.
김학진 위원
효령로 여기는 내가 자주 다니니까 아주 너저분하게 지금 아스팔트가 패어가지고 사람들이 발목을 삘 경우도 많기도 한데 강남대로83길 거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가보셨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가보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다 어떻게 두 군데가 상태가 비슷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상점들이 많이 즐비하게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점, 술집 이런 것이 조금 거의 다 그렇게 해가지고 ······.
김학진 위원
350m가 전부다 그렇게 ······.
토목과장 정종규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일부는 또 빌딩도 약간 ······.
김학진 위원
글쎄 내가 이 길을 대충 아는데 여기는 350m 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로 빌딩이 형성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가가 형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대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사잇길에 보면 6m, 8m, 아니면 6m 이런 데하고 접한 사거리 부근에만 사실 ······.
김학진 위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빌딩이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빌딩이 주로 많은데 특화거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깨끗하면 더 찾고 싶고 어떤 데는 ······.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효령로 여기 특화거리는 거리가 300m가 양방향에 계속 상점들이 음식점이고 노래방 등등 해서 쭉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83길 주변 거기는 거의 빌딩이 주로 있고 사거리에 조금조금씩 상점이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빌딩인데 이게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인지 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
토목과장 정종규
방림시장에 비해서는 한 80% 정도 시장형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방림 효령로 거기보다 ······.
토목과장 정종규
거기는 전체 다 되어 있고 ······.
김학진 위원
이쪽에는 80%가 상가라고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한 70, 80% 정도 됩니다. 거의 다.
김학진 위원
20%가 빌딩으로 되어 있고?
토목과장 정종규
나머지는 빌딩도 있고 연립주택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360m가 양방향으로 상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 그다음에 빌딩 중간중간에 상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종규
중간중간에 상점이 더 많지요.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도로복구 관련해서 56쪽 양재천길 지중화사업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중간에 도로포장복구비가 4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억이 양재천길 메인라인하고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한 것이 4억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가서 보면 영동1교에서 영동2교 쪽으로 가는 쪽에도 지중선을 묻어서 임시 복구 비슷하게 복구를 해 놨는데 돈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놓고 나중에 그쪽 도로 전체를 개설할 때 62쪽에 양재천길 주변 도로정비공사해서 여기에 또 10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중간에 보면 또 밑에 산출내역에 아스팔트정비해서 1억 19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쪽에 보도폭을 늘리고 기존에 아스팔트 있는 데는 덧씌우기할 것이죠?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전체가 전 구간 ······.
김수한 위원
덧씌우기 하면 덧씌우기 공사하는 것을 차라리 지금 4억에 들어가는 공사를 그 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합쳐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굴착복구를 하면 굴착을 하면 한 1m 정도 ······.
김수한 위원
어차피 그것 공사하려면 차량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스콘 씌우려면 ······.
토목과장 정종규
나중에 전체 다 하려면요?
김수한 위원
최종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니까 반만 자를 수도 없고 한쪽으로만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언젠가 하루는 통제를 하고 전체를 다 씌우기를 해야 할 텐데 맞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하루 정도는 안 걸리고 뒷골목은 ······.
김수한 위원
뒷골목 말고 메인도로가 하루는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토목과장 정종규
전체는 통제를 못합니다. 못하고 일부 ······.
김수한 위원
어차피 한쪽 라인씩 밖에 없는데 왔다갔다할 수도 없고 돌아서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가. 왕복 편차 1차선, 1차선이니까 어차피 기술적으로 보면 영동1교에서 옛날에 비 왔을 때 못 지나가게 통제하듯이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토목과장 정종규
주간공사는 절대로 못 하고 왜냐하면 차량이 통행이 많으니까 못 하고 야간공사 들어갑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아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 그 공사하고 1억 공사하고 공사를 4억속에 아까 메인라인을 복구를 하지 말고 1억 1000에서 복구할 때 같이 하면 돈이 지금 4억 들어가 놓고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종규
위원님 정확하게 그런 것을 잘 못 보셔서 그러는데 공사를 우리가 ······.
김수한 위원
그러면 자자, 묻는 것이 ······.
토목과장 정종규
저도 얘기 좀 합시다. 너무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m 굴착을 하면 기층제라고 환토를 합니다. 옛날에 토사 다 치우고 부순 돌을 넣고 그다음에 중창 넣고 그다음에 포창 해서 임시 가복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공사비용이 들지 나중에 ······.
김수한 위원
그것이 4억 속에 다 들어갔고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 도로하고 뭐하고는 덧씌우기 형태로만 할 것이다, 맞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지요.
김수한 위원
이쪽으로 왼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에요, 시설녹지쪽으로.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지요, 같이 다.
김수한 위원
시설녹지쪽으로 나가는 공사도 거기도 지층공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기층제 깔고 공사를 해야지요, 하면서.
김수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다 보면 또 어차피 하루니 뭐니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쪽하고 똑같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저쪽으로 시설녹지쪽으로 또 거기도 그쪽으로도 아스팔트가 깔리잖아요. 깔릴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쪽도 밑에 1m, 2m 다 파서 지층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때 동시에 지중선도 깔면서 공사를 해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신설한다, 어떤 차량이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 놓고 포장 중간 기층 놓고 해 오면서 나중에 중층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표층까지 포장을 다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공영되는 도로에서는 차량들을 공사를 하면서 통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시행을 하면 그 구간도 바로 굴착이 끝나고 복구를 해서 다음날이면 공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포장면과 같은 조건의 상태를 만들어주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도로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가 마치 이후에 시행되는 것처럼 생기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기존 도로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도로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어차피 차량은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공사할 때 거기 다니면서 공사는 이쪽도 한 차선 이쪽에도 한 차선인데 어느 쪽을 다니게 할 거야, 막아 놓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최종 포장공사할 때는 차로 거기는 2개 차로이기 때문에 포장할 때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한 방향 쭉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오면 진행하고 ······.
김수한 위원
큰 불이 났을 때도 몇 번씩 차단되는 도로라 영동1교쪽으로 해서 밑에 수면이 올라오면 거기는 다 폐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막아도 사람들이 피해 다닐 줄 아니까 그것은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녹지쪽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한 1m 정도 나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
김수한 위원
거기를 다 파헤쳐서 지층까지 할 것 같으면 지중선도 지중선 하느라고 파헤쳐서 현재 복구를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 공사를 동시에 했더라면 동시에 하면 돈이 절감되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 일이 저질러진 것이니까 대책이 없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했더라면 어떠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 좀 강구를 해 보자라고 토목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토목과장은 앉아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해서 ······.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한 질의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받으니까 ······.
김수한 위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이 그 정도는 견딜 줄 알아야지.
토목과장 정종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방법은 여기 양재천은 강남측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전주가 현재 건너편에 있습니다, 녹지축에. 보도에 매설되어 있어서 실제 보도에 전신주 나중에 뽑고 전선을 지중화시키려고 그러면 미리 관로를 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녹지축으로 관로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차도상으로 가면서 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방법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앞측에 있던 상가측에 전주가 있었다면 이쪽으로 예비선로를 묻어서 나중에 돌리면 방법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주가 그쪽에 묻어 있어서 ······.
김수한 위원
왜냐하면 한 3일 정도만 교통차단하고 공사를 하면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1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또 그만큼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양재천길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급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주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절대 서둘러 하지 말고 정말 투자된 것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우리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난 심각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방배1동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주차장을 신설하겠다고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5억을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김익태 위원
아까 회의 전에 개인적으로도 여쭈었습니다만 그런데 3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설계를 넣었다고 그랬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3억 4000 정도 ······.
김익태 위원
설계를 언제 넣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금 설계용역을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다시 1차에 낙찰자가 없어서 2차에 다시 재공고를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무산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왜냐하면 지하주차장하고 위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같이 설계조건에 입찰조건에 설계를 같이 하도록 해 놨는데 현재 우리나라 업체 중에 같이 하는 업체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서 다시 입찰 조건을 완화시켜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양재2동에 가면 어린이공원인가요, 지하 제가 두 군데를 몇 년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대지가 평으로 말씀드릴게요. 약 500평인데 지하주차장 잘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공원이 정말 잘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배2동에 위치한 청두공원도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어린이 시설만 다시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못하고 그것 공원 설계하는 것이 별것 아닌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같이 접목시켜서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위에 일부에서 말하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땅에다가 거기에 일부 시설을 다른 것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하는 주차장만 하고 지상에는 공원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하에 ······.
김익태 위원
어떤 일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안 넣고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하1층에 한 150평 정도 방배1동에 문화교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풍물이라든가 댄스스포츠라든가 탁구라든가 소음이 있는 것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150평 정도 지을 것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에는 일반 주민들 쉼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대지 면적이 739평입니다.
김익태 위원
150평은 문화시설을 한다 이거지요? 나머지는 전체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김익태 위원
하나의 편법도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편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밀히 따지면 편법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조성된 것은 거의가 한 60%는 제가 알기로는 60%는 징벌적 성격 다시 말하면 벌금이죠. 세입이 조성되는데 어떤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수단으로 써야지 이런 문화시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150평이라고 하니까 작기는 한데. 그래서 다시 여쭙겠는데 그러면 지금 설계자가 지금 낙찰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현재까지?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방배1동도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방배2동 동사무소 아는 지인이 거주자우선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다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대기자 수가 700명이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500 몇십명으로 기억을 했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 했더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방배1동도 어차피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추경에 편성이 된 줄 알았거든요. 사실 설계 끝나고 금년에 땅 놀리면 뭐합니까? 빨리 해서 우리도 빨리 할수록 어차피 기 돈 들여서 땅을 샀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런 시설을 빨리 마련해서 세입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 저는 추경에 사실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200억 정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주차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려운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자꾸 편법으로 어떤 건물 짓는데 이런데 넣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에도 계속 사실 편법으로 방배문화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물 지을 때마다 꼭 주차장특별회계로 끌어서 편법으로 사용했었거든요. 승인해 준 의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재임하실 때까지는 그런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낼게요.
73페이지에 아까 우리 양재천 노외공영주차장 있지요, 조성공사 거기가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는 없나요? 어떤 천과 노외 이런 쪽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거기가 하천부지하고 공원부지가 되는데 전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총괄 질의 후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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