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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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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9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7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토목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양재천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토목 분야에 도로확장으로 해서 화강판석 보도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는 보도 블록을 다 드러내고 화강판석으로 보도정비를 하겠다는 내용 뜻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도로구조를 설명드리면 현재 상가 측에 평균 2m 정도의 폭으로 보도가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도가 한 7.5m 정도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포켓식 주차장하고 일부 끊어졌지만 보도가 조금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m 정도로 도로 구조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양재천길 종합정비사업 내용을 쭉 보시면 주요 내용은 처음에는 우리가 공중선을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안에는 공중선 정비와 함께 현재 도로 상가 측에 보도폭 2m으로서 협소하고 강남 측에 비해서 협소하고 그래서 보행 불편이 있던 부분들 해소를 하고 또한 포켓식 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도로폭이 한 7.5m 되고 있지만 차량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행환경 또는 차량통행 환경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도 이번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상가 측 보도폭 2m에는 기존 포장도로가 노후되어 있지만 그 보도 폭을 3m로 확장을 하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로 환경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화강판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 4억 6000만원은 말 그대로 화강판석에 대한 재료비 공사비가 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갖다가 전부다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 일시불로 나와 있는 것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통상적으로 폐기물 보도블록 같은 것은 재생 가능한 부분들은 다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재료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마모가 심한 부분들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구에 재활용 사례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연간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할 때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은 저장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창고에다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재활용하는 것은 얼마가 들어가 있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통상 유지 보수용 자재로 해서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폐기물 처리비는 5000만원 1식이라는 것이 이 산출근거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크게 보시면 도로정비를 하면서 차도 정비를 하면 아스팔트를 평석을 하고 다시 한 번 깎아내고 다시 재정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스팔트 평석해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스팔트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김병민 위원
보도블록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다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같이 건설폐기물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구분된 5000만원에 대한 구분된 내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5000만원으로 통으로 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제가 궁금한 것은 보도블록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어느 정도가 되고 여기서 이 노후된 보도블록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비로 들어가게 되는 보도블록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한 내역이거든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자료 구체적인 것은 ······.
김병민 위원
자료로 주셔도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자료로 다시 한 번 ······.
김병민 위원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ASP정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스팔트 포장 나중에 정비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포장면을 다시 굴착 복구했다 ······.
김병민 위원
아스팔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료 오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3페이지 양재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1억 68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녹지를 상당 부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녹지 부분에 점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녹지가 어느 정도 몇m, 몇m 정도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면적으로 하면 전체가 녹지 부분이 145㎡, 하천부지가 37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하천부지도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천부지하고 녹지하고 현재 그 위에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하천부지하고 녹지하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천 부지 내에 제방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시설녹지 부분이 ······.
위원장 김학진
지금 하천부지에는 수목이 지금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위에 공원 시설녹지 부분이 하천부지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주민들이 녹지가 없어지는 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몇 분 들어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20명 민원 다중민원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측에 이렇게 상가 측에서 보면 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좌측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검토를 통해가지고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검토 끝날 때까지 지금 추경에 결정하기가 힘들겠네요. 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다시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녹지 부분이라든지 하천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촉될 사항은 없고 ······.
위원장 김학진
120명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검토가 안 끝난 상태에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엊그저께 왔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양재천에 주차장 이것 말고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연인의거리 거기로 가려고 하면 공영주차장 여러 군데 차를 대고 가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그쪽도 주차장이 지금 수효가 오버되어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근처에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양재천 숲과 한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요.
위원장 김학진
한군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양재천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양재천숲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주민들 민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위치 조정하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사항만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치를 이쪽 거기에 현재 위치로 계약하고 있는 위치가 앞에 양재천길하고 주택가로 들어가는 아마 골목하고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저쪽으로 가서 효율성 측면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치를 바꾸어서 ······.
위원장 김학진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오전 중으로 깔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정비공사에있어서 사업목적을 지금 보니까 소방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불의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러한 어떤 소방설비를 하지 않았던가요, 기존에 이렇게 사업목적을 소방 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소방 설비도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설치가 되고 비치된 모든 비품들 비축되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 동안에는 잘 활용하지만 수량이 많다보면 매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망가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한다는 차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피난구 유도 등 외 여러 가지 교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보니까 여기 소방 시설을 다시 한다는 뜻은 아니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등입니다.
김안숙 위원
신설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제 정비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도시디자인국장님 서리풀 공원 토지보상 관련 지장물 처리 용역 산출근거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물건 보상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물건보상비라고 하는지, 토지 보상은 이해가 가는데 물건 보상은 뭐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사항을 보면 물건보상비라는 사항은 이번 추경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토지보상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토지에 평당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에 관한 보상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이 거기에 속하는 것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건 지어져 그 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김안숙 위원
거기에 그러면 많이 더 비싼 건물도 있고 할 텐데 세대당 통 털어서 이렇게 약 3500만원 정도를 그냥 크거나 작거나 어떤 뭐 가격이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나온 대로 ······.
김안숙 위원
나온 대로 한다라면 이것이 약 세대당 평균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평균.
김안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미합의된 부분들이 지금 이것이 여기 잡혀 있는 부분 어제도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도 가능하시나요, 어떻게 좀 어려운 어떤 이것이 금방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이 저희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유자가 좀 불명확하거나 ······.
김안숙 위원
어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리고 나머지 공유로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연말 안에 다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강제 철거라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소관 질의이고 주요 사업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추진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주 별것 아닌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일단 사업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병민 위원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몇 조에 따른 사업근거입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책무에 서래대책에 대한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예산이랑 특별히 연관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삼는 것이 법령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 법령을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초에 아마 강원도가 가장 눈이 많이 내리지요. 강원도에 황영철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제설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설제를 친환경 제설제로 바꿀 경우에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에 법안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도 염화칼슘에 대한 구매라든지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구매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그런 고민들의 흔적이 있는지를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이것은 제가 예전에 시청에서 제설담당을 할 때 90년대 초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 도로 가로망이 사실은 굉장히 넓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 고속국도를 준하는 정도의 간선도로는 신속한 제설 작업을 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제설작업을 해서 교통여건을 유지하는 신속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제설작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또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제설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해외에 사용되는 자재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 검토하고 했는데 결국은 외국산을 수입해서 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의 고가의 특히 이제 고가가 되었다는 고가의 제품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외국산 수입해야 된다는 정서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라는 개념에서는 쉽게 새로운 자재를 가져다 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뭐냐 부분이 이제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 관계를 가지고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 소금하고 모래해서 섞어서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문제를 소금도 쓰는데 문제는 신속성이 또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타 지자체도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염화칼슘과 소금을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서울시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제설제를 운영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설제를 갖다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12년도 작년도인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박원순 시장께서 제설제에 대한 친환경제설제 개발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타 지자체 상황을 같이 비교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타 지자체 지방의회들과 의견 교류를 했을 때는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한다는 지자체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랑 재난에 대한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제설제들에 대한 실제 녹는 속도라든지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으로써 부족한 제설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문제점이 나오고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동대문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시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제설대책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뿌릴 것이니까 시의 계획안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내년초까지 쓰겠다는 물량확보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쓰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올해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 초에 상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또 구매를 해서 내년도 2013년, 14년 제설대책에 임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를 갖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곡보건지소 확충사업 운영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우선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15억 지원을 하고 그 외 인건비가 연 3억 3400만원에 기타 경비를 합쳐가지고 한 3억 6000만원 정도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향후 일정추진을 보면 10월달에 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12월달에 건축설계를 하고 2015년 9월에 건물을 준공하지요.
우선 서울시하고는 서울형보건지소 계약은 언제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예산이 서울형 보건지소로 저희가 확정되었다는 공문과 함께 예산이 현재 구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을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그런 과정이라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학진
돈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입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은 보건지소를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받은 것이죠? 만약에 보건지소를 안 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여기에 지금 내곡동 종합복지센터 지하2층, 지상4층 중에 지상1층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1층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오지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거기가 워낙은 내곡종합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복지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학진
원래 1층이 무슨 ······.
보건소장 권영현
1층이 카페하고 다른 사무실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현재 대부분 방배복지관에 가도 1층은 사무실 부분, 안내 부분과 카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받을 때 전부 다 결재를 사회복지과장이 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1층을 보건지소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권영현
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전부다 1층이 몇 평입니까? 200평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200평 정도 한 층이 ······.
위원장 김학진
방배지소 현재 몇 평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분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예.
보건소장 권영현
분소 1층하고 2층을 다 더해서 거의 200평이 넘습니다. 한 층당 150평 정도 되는데 ······.
위원장 김학진
내곡동에 보건소가 지소가 하나 더 들어서는 것입니다. 매년 경비가 지출될 텐데 서울시에서는 한 번만 건축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처리하는 것이니까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 돌려주면 되고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지금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서리풀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 지장물 처리용역 산출근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1페이지에 보면 42동 중 30동만 계약을 체결하고 10세대가 이주를 완료하고 미협의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박선영, 신현자, 한은섭 이 분은 협의가 왜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결국은 금액 관계입니다. 소유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금액관계이고 나머지 공용시설이나 공유자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명확하지 못해서 ······.
위원장 김학진
박선영, 신현자, 한은섭 이 세 분이 미협의가 되어 있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세 분은 아직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사람들은 계속 버티겠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렇게 하면 저희는 법적절차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해 보겠지만 금년내에 이 사업을 철거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진
마을회관 2동이 있는데 미협의이고 공가 3동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현재 거주자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은 철거를 더더욱 못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 수용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공동소유나 공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바로 수용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같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소유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반발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가 1억 600만원인데 폐기물이 적치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거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폐기물 적치사항라이기보다는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나면 철거잔재를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치우고 놔두면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 즉시 다 치워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사진에 보면 건물뿐만 아니고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는데 방배동에도 보면 방배4동에 옛날에 쓰레기를 쌓아놔서 한번 치운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주변 인근에서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거주하는 사람들이 워낙 대가 세기 때문에 주변에서 버린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생활용품 같은 것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적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이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물론 무허가를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네요.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고 나면 또 여기에다가 인근 주변 건설업자들이 해서 갖다놓은 것이 아닙니까? 또 이중으로 돈 들어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번에 추경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도 철거하고 생활쓰레기를 다 치우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관리하겠지만 내년초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한 3억 정도 받아서 나무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로. 그렇다 보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게 조치가 있어야지 1억 가까운 돈으로 치워놓으면 또 갖다가 해 놓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미협의된 10개 가구, 마을회관 2개동 포함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부만 42개동 중에 30개동만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장기 미해결과제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미협의된 부분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빨리 조치해서 완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2페이지 어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내곡천 외에 2개 소하천 사전재해영향평가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전재해영향평가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곡천 외에 2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재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서초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처음으로 하고 있나요? 한 번도 진행된 것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이런 재해가 실질적으로 이 천뿐만 아니라 우면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래서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런 것들이 내곡천 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영향평가할 때 우리 구의 전반적인 것을 두고 어떤 그런 우면산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재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예방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두 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가 소하천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3개소에 외에도 우면천, 형촌천, 신원천, 안골천 해서 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3개 하천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내년도에 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통털어서 환경영향평가나 틀리는 것 같은데 재해영향평가나 구분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전재해평가도 같이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검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 하천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갈 것 같고 지역적으로 재해영향평가가 따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전체적인 재해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셔서 영향평가를 하신다면 사전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 때문에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전부터는 사전예방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평가를 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법령이 정비되면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법령이 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는 그것은 회의에서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잘 모르면 모른다, 다시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앞으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서 ······.
위원장 김학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김안숙 위원
아무튼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의 전체적인 면에서 중요한 영향평가분석 같습니다, 다른 분석보다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분석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구 전체적인 이러한 것들은 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곡천 외 2개 소하천 사전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이것을 사전영향평가를 35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먼저 했던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사전재해 영향평가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분명히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지금 소하천 이때까지 안 한 것을 지금 와서 종합정비계획수립도 4500, 환경영향평가 1500, 사전재해영향평가 3500 거의 돈을 1억 가까이 영향평가 등해서 들어가는데 과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우선 사전재해영향평가하면 어떤 것이 주제가 되어서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또 어떤 것이 주제가 되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하천정비사업을 함에 따라서 어떤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또는 동식물상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천정비를 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평가가 되겠고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폭우, 홍수나 이런 기상이변에 따라서 자연재해로부터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하천내에 어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외주 바깥지역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바깥지역에서의 하천정비로 인해서 하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하천정비를 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영향, 피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이런 것을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말이지요, 4500 들여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4500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위원장 김학진
순서가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끝나고 난 뒤에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정비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수립을 해서 시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직 환경영향평가 안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추진은 동시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달부터이니까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정비계획하고 같이 ······.
위원장 김학진
환경영향평가는 발주가 되어 있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위원장 김학진
그리고 이것을 안 하고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하면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그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정비종합계획은 그 4500 들여서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서 하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서초구청에서 아직 한 번도 안했던 것을 이것 1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개 소하천이 있다면서요. 그 2개만 꼭 이렇게 내곡천 3개 소하천인데 1억 가까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
긴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하천 정비 하천정비계획이 기간이 10년 단위로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하천 아마 최종 고시가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10년 이것이 지금 현재 내곡천외 2개소 하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10년째 되는 그런 해이고 나머지는 3개 하천이 내년도에 우면천하고 형촌천, 신원천이 내년도에 소하천 지정 옛날에 예전에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 한 10년 되었다 이렇게 경과가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3개 하천이 진행되고 내년도에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3개 하천이 진행될 것으로 ······.
위원장 김학진
지금 우리 구에서 3개 내곡천, 원지천, 새원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장기 플랜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아까 ······.
위원장 김학진
용역을 줄 때는 우리구 입장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주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법상으로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의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사항 같은 강우량 같은 것, 또는 하천 거기에 따른 하천 제방의 어떤 규모, 단면, 결정 이런 변화 부분들 또는 지역주변에 지역주변 개발에 따른 어떤 변화 요인들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다시 10년 단위로 계속 수립을 해나가야 되고 ·······.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이것이 구비가 1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이라는 것이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그것이 산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정비한다고 해서 손을 대게 되면 오히려 더 자연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아니고요. 그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개발에 따라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가지고 향후 치수 또 이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소하천 3개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홍수가 나서 거기에 물이 범람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주변에서 지금 그 주변에 많은 개발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강우 강도 이제 그 관리하는 기준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지선 간선에서 5년, 10년 단위로 빈도수를 정하고 지금은 10년에서 30년 단위로 뭐 이렇게 강화해서 ······.
위원장 김학진
지금 소하천 3군데가 지금 물이 범람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뭐 특별한 재해는 아니지만 법상 이것은 종합정비계획은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서 여러 가지 ······.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소하천 한군데도 안 했는데 25년 동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하천 주변에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택지개발사업 등 이런 것이 소하천 주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또 아까 같은 강우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기준이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천 관리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내곡천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1항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제6조인데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어제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계획수립 당시에 반영을 못했다, 처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지금 소하천정비법 제6조1항에 2012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2013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하천 정비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 협의대상 이 자체에 대한 개정이 법률을 보니까 제6조2항 3호입니다. 3호에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2, 3호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내용이던데 그러면 2012년 3월 달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작년에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를 제외한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2013년 3월 올해 개정된 1항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하고 관련 법령은 이 소하천법에서는 예전에 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이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도록 다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개별법에서 다시 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개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같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
황일근 위원
이게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1항에 의해가지고 소하천정비법 제6조를 그렇게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1항이 개정이 2013년 8월 6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제4조 1항에 보게 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해야 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자연재해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 수립 확정되거나 한 가지 경우하고요, 또 하나는 개발사업이 허가인 인감의 승인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내곡천외 소하천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민원 들어온 것 지금 위원님께 깔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작년 10월 2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면서 결국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이 하천 이용 및 개발이 그 사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
황일근 위원
작년 2012년 10월 달에 개정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가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황일근 위원
알겠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 드릴게요. 양재천길 주변도로 정비공사랑 특화거리 효령로31길하고 강남대로83길 특화거리 관련되어서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아스팔트 정비 예산을 보통 책정을 할 때 넓이 기준으로 책정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길이하고 폭하고 합쳐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면적단위로 보통 ······.
황일근 위원
그래서 면적단위로 하는데 특히 특화거리조성 관련된 두 거리에서 보게 보면 아스팔트 포장하고 유색포장이 두 개로 따로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같은 넓이에 같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포장을 전체하고 유색을 따로 한다는 말인가요, 이것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유색포장도 결국은 5㎝을 포장을 이렇게 보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도로정비 할 때 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5㎝을 평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분은 일반 아스팔트로 5㎝을 하고 보행에 필요한 유색포장은 그 구간은 부분해가지고 유색포장을 시행을 합니다.
황일근 위원
유색포장이라는 것이 어떤 아스팔트길이 있고요. 거기에 별도로 따로 유색 구간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현재 포장 면에서 우리가 보면 산책로 같은데 보면 유색포장하고 까만색 자전거다니는데 하고 보행로 하고 구분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동일한 면적 안에 유색포장과 유색 아닌 포장 일단 아스팔트 포장이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강남대로83길을 보게 되면 폭이 8m이고 길이가 350m가 이 전체 면적이지요,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보시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래가지고 8m에 350m 28a가 전체 면적이란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황일근 위원
전체 면적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똑같은 면적으로 유색포장을 또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전체가 유색포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스팔트 포장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가 이것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유색포장이 이 부분은 유색 도료를 5m 입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 5㎝을 하고 그 위에 5미리를 유색으로 해서 입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자, 그러면요. 전체가 그러면 유색 포장이 되는 것이지요? 전체 길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황일근 위원
아스팔트 포장 관계와 유색포장이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저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것을 아까 내용을 안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정비를 하고 그 위에 유색 도료로 이렇게 다시 포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은 두께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5㎝입니다.
황일근 위원
유색포장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유색포장은 5㎜.
황일근 위원
유색포장은 5㎜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분해서 하는 포장도 있을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와 차도 부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같은 것은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전면 도로 전체를 유색포장으로 해서 도료 5㎜짜리로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이런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이 단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색포장은 원래 이렇게 단가가 높나요, 일반포장보다 5㎜인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단가는 물가 조사하고 실제 우리가 실행 비용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맞을 것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맞을 겁니다 아까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이것 정확하게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5㎜ 포장 이것이 순수하게 아스팔트 포장 그 비용만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통상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유색포장으로 할 때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유색포장 같은 경우는 ······.
황일근 위원
깔고 그 뒤에 유색포장을 덧입히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유색포장과 공법, 제가 공법을 모르니까 유색포장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나요, 유색포장도 결국은 아스팔트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 예전 같은 경우는 ······.
황일근 위원
달라요, 그게. 재료 자체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도료를 아스팔트에 직접 섞어 가지고 하는 이런 유색포장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에는. 보통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많이 적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도료이다 보니까 도료가 아스팔트하고 섞이면 실제 결속력이 낮아져가지고 나중에 아스팔트 내구성이 떨어져서 오래 포장재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유색포장 아스팔트를 섞어서 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많이 적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유색포장을 입히면 내구성이 오래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위에 코팅을 하니까 도료로. 그러니까 이 도료에 의해서 유색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 내구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도료를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포장 5㎜ 포장입니다.
황일근 위원
포장이에요, 그 재료는 뭐에요, 일반 아스팔트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스팔트는 아니고 아마 엑폭스 계열의 아마 재질입니다. 접착제 도료인데 접착성을 상당히 강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추후 이 부분에 예를 들면 공사를 진행을 예를 들면 부분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유지비도 당연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복구를 한다거나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 굴착 복구할 때요?
황일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단가는 그 부분 다소 포함되어서 ······.
황일근 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황일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양재천길 도로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주신 자료 있잖아요. 양재천 시설녹지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관련된 요구 자료인데 나무가 이팝나무를 150주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팝나무 150주이면 이것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나무를 지금 예상하고 진행 중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키높이에서 나무둘레가 12㎝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m 수준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있다 말입니다. 메타세콰이아 꽤 높은 나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메타세콰이아는 우선은 저희들 이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시설녹지쪽으로 이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없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황일근 위원
알겠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노후안내판 교체 관련해서 조달단가를 주셨는데 이중에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설명해설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설판을 예산으로는 10개 정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설명해설판이라는 것이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동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설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사한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례를 검토를 하다 보면 계절이라든지 변화 이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절마다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설명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초구만의 특색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황일근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안내판 자체는 서울시도시디자인심의를 받게 되고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단가도 저렴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절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저희가 찾아보고 앞으로 안 되는 사항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보건소장님, 내곡보금자리주택 내에 보건소 있잖아요. 의사 한 분의 인건비가 연간 7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전문의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공을 ······.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괄호에 7000만원 가급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전문의를 뜻하고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관리라든지 노인, 내과를 다 볼 수 있는 가정의학전문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황일근 위원
선출은 어떻게 ······.
보건소장 권영현
공개로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인터넷이라든지 의사신문이라든지 광고를 하고 공고를 한 이후에 서류접수 후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인사위원회로 올려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분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신분은 계약직 가급 의사로서 매년 계약을 하고 매년 계약 이후에 평가를 매년 단위로 한 다음에 5년까지는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5년 이후에는 또 신규로 저희가 채용모집 공고를 해서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보건소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모성검사 3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여기 보면 여기에 33종에 대한 어떤 종합검사처럼 임산부 및 영유아에 관한 사업개요가 있는데 주로 이러한 것들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이런 어떤 종합검사의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성검사라는 것은 산전진찰검사중에 임신을 해서 오면 임신반응검사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혈액을 뽑아서 빈혈검사, 빈혈검사 안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 종류를 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염성 B형간염 같은 경우는 모체에서 아이로 수직 감염이 되기 때문에 B형검사라든지 다양한 매독이라든지 성병에 대한 검사 이런 것부터 신생아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AIDS 검사 이런 것을 하고 요검사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중요한 한 것이 당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성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리고 요검사를 통해서 단백뇨 같은 경우 임신중독증 같은 경우는 단백뇨가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검사들을 정확하게 33종이라고 했고 김안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검사를 하면 따로 산부인과에 가지 않느냐 하셨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산전 진찰만 하지 저희가 여기에서 분만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또 분말할 병원을 미리 정해서 거기에서도 검사를 하니까 보건소에 와서 한번 하고 또 거기에서 하다 보면 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다할 검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해 드리면 산전 진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빈혈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빈혈에 대한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요즘 주로 산모들은 지정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아이에 대한 저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면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거기에 진료했던 것들을 병원으로 가져간다면 좋은데 만약에 가져가지 않고 또다시 병원에 가서 한다면 이중적인 비용이 들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다 본인들한테 통보해 드리고 그 결과를 병원에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조금 실효성이 만약에 경우 그렇다면 이중성의 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이 염려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공원녹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페이지요.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 28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설명은 일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환하고자 하는 제의를 우리 구청이 먼저 한 것입니까? 백석대학교에서 먼저 한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 사항은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 했습니다. 직접 공원녹지과에 도시디자인국에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서로 쌍방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이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를 한다는 것은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환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조성계획용역을 28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물론 교환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지만 교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공원조성계획된 내용이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안 맞다는 것은 국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구체적으로 왜 안 맞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도서관이나 야유회장 같은 경우와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위원장 김학진
안 맞다는 게 국장님 생각은 안 맞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배드민턴장이나 약수터, 산책로, 운동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공원조성계획상으로는 도서관이나 야유회장, 야유휴게소, 전망대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그래서 97년도하고 지금 하고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안 맞다고 하는데 뭐가 안 맞느냐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2013년 현실에 맞게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다시 서울시 공원조성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은 맞교환하기 위해서 전제로 조성계획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물론 교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비를 산출했지만 교환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절대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진
만약 용역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97년도에 한 것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안 맞는지 설명을 안 하시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요 시설계획이 도서관이나 야유회장, 야외휴게소, 전망대 같은 시설 자체가 방배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
위원장 김학진
뭐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대충 지침을 줄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침은 뭐뭐를 설치하라는 공원조성계획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
위원장 김학진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약수터,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97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되고 나서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97년도 공원조성계획으로는 사업한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약수터나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현재 공원조성계획으로는 실시계획사업을 하면 그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주민들이 약수터, 배드민턴장, 산책로로 아침에 가서 산책을 하고 배드민턴 운동도 하고 약수물도 마시고 하시는데 지금 조성계획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용역을 수립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쪽으로 이번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성계획용역을 주는 것은 교환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환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나온 것이 없는데 돈을 3000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교환은 지금 현재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재무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교환이 된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놓고 공원조성 계획을 해 놓으면 교환이 됐다고 그러면 백석학원에서 공원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백석대학교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할 때 도서관이나 주민들 이용과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공원을 조성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이라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이 백석대학교의 학교 사유지가 되는 것이죠, 맞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휀스를 친다든지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유지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휀스를 치면?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통행로 같은 것을 설치하게 할 것이고 교환할 때 특약조건 넣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불편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은 마음대로 산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가 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통로로만 다녀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다니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유지가 되면 거기에서 공원 내에도 학교시설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학교 강의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2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교환이 되어서 백석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안 받아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법적으로는 일단 사유지가 되면 백석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서울시 도시건설위원회 물론 구청에서 올리기는 하겠지만 건교부에 승인을 얻으면 건물이 다 들어선다 말이에요.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결국은 학교가 들어선다고 봐야지요. 학교가 들어서는 현재 주민들이 산책로를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것은 없어지고 돌아서 다닌다든지 건물 벽 뒤로 옆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될 때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산책에 대한 또 도시공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까지 급하게 조성계획을 하는 이유가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공원이고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전혀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알겠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어떤 이해와 설득 이러한 자세로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간부들의 태도가 무슨 반발심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했을 때 그러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어떤 설득을 못하는 간부들을 데리고 있는 진익철 청장이 문제다. 그래서 주민들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집행부의 간부들을 잘못 거느리고 있는 진익철 청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들이 추경에 꼭 50% 정도씩 본예산에 50% 정도씩 매년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러한 예산들이 전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들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어서 왜 본예산에 그러한 것이 이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되리라는 것을 왜 예측을 못하고 꼭 추경에 20%, 30%, 50%를 같은 항목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예산이 조정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왜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삭감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아스팔트 정비랑 아스팔트 포장이랑 뭐가 다르지요?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 복구 포장을 할 때 보면 크게 보면 노면 평탄성이 나빠가지고 노면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포장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 상태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포장 상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그 노면 포장이 평탄성이 나쁜 것이거든요. 그 포장 하부조직 하부 구조가 오랜 시간 경과되어서 아니면 굴착 복구를 자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부가 재료층이 부실해져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파내서 다시 공사하는 이런 경우하고 해서 구분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비이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 포장 정비는 이제 ······.
황일근 위원
위에만 하는 것이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리고 뭐 소파 기층계량 뭐 이렇게 할 때는 밑에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
황일근 위원
그것은 정비이고, 구분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포장과 정비, 포장공사 정비공사의 차이점을, 포장은 아래 부분까지 파는 것이고 정비가 아래 부분까지 파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 포장, 일반 포장 개념이 덧씌우기하는 개념이고 ······.
황일근 위원
정비개념은 아래까지 밑에까지 파는 것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
황일근 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포장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혼용이 약간 완전히 구분되어서 쓰지는 않습니까?
황일근 위원
그런데 포장이 왜 단가가 비싼가요, 정비보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그 내용이 그런데 실제 적용할 때에는 정비 어차피 정비라는 내용에 포장이라는 포장과 보수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신설과 개량이냐 이런 측면인데 ······.
황일근 위원
정비는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러니까 개량, 정비가 아까같이 표층을 정비하는 것이 있고 기층까지 정비하는 것이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양재천길에 아스팔트 포장 단가가 이제 a당 350만원이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일단 아까 일단 평삭 깎아가지고 재포장하는 그런 비용이고 ······.
황일근 위원
깎아서 재포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쪽에 특화거리조성에서는 450만원 a당 450만원 이것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거기는 그 비용에는 주변의 측구하고 경계석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거기다 단가를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황일근 위원
특화거리조성에 아스팔트에 포장에 측구나 경계석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연인의거리는 아스팔트 포장 단가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단가가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아스팔트 포장에 경계석이 포함된 것이 특화거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양재천길에는 그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평삭하고 ······.
황일근 위원
이 두 개 차이점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같이 경계석 측구 ······.
황일근 위원
아니요, 계산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세요. 350만원. 450만원 뭐가 차이가 나는지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등 총 14건에 16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16억 3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양재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3건에 68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68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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