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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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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013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을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용순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설명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도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 안은 2013년 10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일정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계획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선임방법, 활동기간,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의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정에 관심 있고 덕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익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9월 13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의견의 취지 및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 시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및 정책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운영이 부실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자문기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발의의원 말고 누구 질의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전문위원께도 질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김병민 위원
전문위원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죠.
이 의정자문위원회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문위원 정용순
김병민위원께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6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나요?
전문위원 정용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디 의회에서 제일 최초로 이것을 발의한 겁니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전문위원 정용순
최초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내가 조사한 것을 불러드릴게요.
김병민 위원
예.
권영중 위원
강남구에서 2008년 12월 19일, 그다음에 구로구에서 2009년 2월 5일, 그다음에 은평구에서 2010년 7월 1일, 그다음에 강동구에서 2012년 1월 1일, 송파구는 현재 본회의 통과가 안 되어서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보류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5개구는 통과가 되어서 되고 지금 현재 송파구는 본회의 계류 중에 있고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내가 아래 이 5개구에 전화를 해 보니 강남구는 5년이 좀 됐는데 한 번도 회의 개최한 일도 없고, 그다음에 구로구는 위원 자체조차 아직 위촉도 안 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도 위원 위촉해 놓고 상견례고 한 번도 지금까지 회의한 게 없고, 그다음에 송파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은평구는 위촉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태클이 걸려서 위촉도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서울시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구에서 만든다고 그러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과연 그게 필요하냐? 의회는 집행기관은 아까 제16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딱 단체라고 못 박아놓았는데 그 법에 준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도 당연히 구성해야 되는데 의회는 예산심의권, 행정감사·조사권, 그리고 조례제정권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우리 서초구 내에 여기 제3조에 보면 뭐 강동구도 마찬가지입디다. 그대로 얘기를 한 모양인데 ······.
김병민 위원
제가 질의 ······.
권영중 위원
교육계, 법조계, 세무 뭐 문화예술 언론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얘기로는 과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닌데 그걸 둘 수 있는지 그것은 좀 판단해라, 이런 통화 한 번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 겸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릴 그 코멘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울특별시에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지금 현재 15명의 자문위원만 구성하고 우리 구의원들은 들어가지 않죠?
전문위원 정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여기에 준다고 그래서 이 15명의 위원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들이 다 다른데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땅치 않고요.
제가 대안 제시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는 아니지만 조례로서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권영중 위원
그 얘기 나도 들었어요.
전문위원 정용순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내용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정책연구위원회, 무슨 기능을 하고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 정용순
그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구의원께서 발의를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전문위원께서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조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측면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 사무국과 전문위원이 이런 역할들을 하라고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이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은 일단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회 의원들 구성원들이 여기에 모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기 전문가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전문가들이 의원들과 같이 하게 되는 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연구위원회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기능은 시민이 우리가 입법청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구에 대한 심의 입법, 우리가 구의원이 발의하는 입법 안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 부분들인지, 정책이 연구 기타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실제로 이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에 조율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
김병민 위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전문위원 정용순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조례안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권영중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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