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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1월 11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 때 2014년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을 듣고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며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4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하여 접수된 자료 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의결 후에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요구된 자료는 11명의 의원이 총 434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별 요구현황은 위원님께 지금 배부하였고 자료제출은 의원별로 각자 배부 받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1시 1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토론중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8일 토론 당시에 김병민위원이 서초구 의정자문회와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위원회 차이점이 뭔가를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드렸는 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권영중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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