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