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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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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한노인회서초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한노인회서초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1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11일 제240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질의 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바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청석에 앉아 계신 직원들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행정지원국장이나 홍보정책과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소식지에 대한 법이나 영이나 시행규칙 소식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법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천천히 과장 답변을 마친 다음에 발언권 줄 테니까 성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권영중 위원
홍보정책과장 법 근거없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어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국장님한테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없어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지 근거법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법에 광역단체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소식지 발행하는 것도 그 법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 그런데 거기에 각 지자체들이 소식지 발행 한다 그런 문구는 없지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 그러면 됐습니다.
홍보정책과장은 방금 법 근거없다 행정지원국장은 홍보정책과장이 그런 내용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권영중 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발행인은 구청장이지요, 소식지 발행인은 구청장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청장입니다.
권영중 위원
편집인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편집인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
권영중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발행인은 서초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편집인은 누구입니까?
실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법의 해석상에는 구청장으로 됩니다.
권영중 위원
법 해석상에 그러면 발행인 서초구청장인 편집인 서초구청장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 나가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은 발행인만 하고 나갔는데 그것은 발행인겸 편집인 구청장해도 문제없습니다.
일예로 주간조선이나 월간 조선이라든지 보면 발행인 편집인 2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반 간행물은 본위원이 많이 안 봤습니다마는 발행인 따로 있고 편집인 따로 있는 것도 있고 발행인이나 편집인 동일하게 한 것도 있는데 우리 소식지에는 발행인만 서초구청장 해서 편집인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편집인은 누구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구청장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청장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이제 국장 지금 봐야 된다 이러지 말고 어느 규정에 구청장이 편집인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발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관련 자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관련 자료는 ······.
위원장 강성길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
위원장 강성길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님들께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낼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 정확하게 그것을 보냈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고문으로 다 보내드렸답니다.
위원장 강성길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보낸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관련규정까지 보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랬어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권영중 위원
편집인에 대한 자료 주신 것 있습니까?
자료 주었으면 묻는 내가 바보이지 ······.
위원장 강성길
그래서 제가 권위원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못 받았는데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문 만들 때 참조했던 것은 맞는데요.
위원장 강성길
위원님들 분명히 잘 참고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하는 과정에 이와 관련된 것 그때 뭐가 상위법에 저촉되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장할 때 그와 관련된 것 다음 회의 때까지 분명히 다 드리라고 했어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답변 서두부터 과장, 국장 서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권영중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우리 조례안의 규격은 몇 ㎝인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법에 아까 테두리 내에서 규제를 받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정기 간행물등록법인지 법조문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발행 면수라든지 발행 신문의 규격 예를 들면 세로가 얼마다 요사이 중앙일보 같은 것은 가로로 나오고 면도 적어진 것이 그런 중앙일보는 많이 면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줄이는 대신 면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도 소식지에 있는 가로가 몇 ㎝이다, 세로가 몇 ㎝이다 면을 몇 면으로 한다 그런 것도 아까 간행물 등록법에 그런 물론 법에 위반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면 발행인이 알아서 어떤 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재량사항이지 그런 것까지 법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말만 정기간행물법에 면수를 뭐 100면으로 한다, 10면으로 한다 그런 것은 없고 신문규격도 가로 몇 ㎝다 세로 몇 ㎝다 이런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도 보면 조례에 그렇게 한 것은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를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법에는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서초 소식지는 신문이 아니지요?
위원장 강성길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간행물이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간행물하고 신문하고 발행인의 기능, 편집인의 기능 차이가 뭐예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신문의 경우는 발행인하고 편집인을 구분해서 활용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문은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 아주 소중한 가치로서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간행물은 언론의 자유하고는 관계없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사실상 발행인하고 편집인을 겸하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언론의 자유이고 정기 간행물은 어떤 면에서는 정보 제공 그런 성격으로 하는 거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편집인의 기능도 신문하고 정기간행물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민 제안자께서 집행부측 답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아마 지난번 회의 이후로 특별하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법률위반사항이라든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단체장의 권한침해를 어떤 부분에 했는지가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에 대한 자치권마저도 지방의회에서 설정할 수 없다라면 지방의회 존립의무가 실지로 필요한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짜 서초구민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병민 제안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11시 1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 외 3인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국어를 사랑하고 그 사용을 촉진토록 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 발전에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활성화 및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문서나 광고물 등의 작성시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히 외국문자로 표시되는 경우 한글을 정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구의 홍보정책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7월 26일자 김안숙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능력 향상 및 장애로 언어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서울교육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서초구에서 상징적으로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인 국어를 사랑하고 진흥하는데 모범을 보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진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협조를 거쳐 국어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광고물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하고 특별히 외국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홍보정책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정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이나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의 적합성을 검토한 바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되 특별히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기방법) 제2항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문규정을 검토한 바 한글맞춤법(제1장 총칙) 한글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으며 표준어 규정(제1장 총칙)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는 따로 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제1장 기본원칙)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으며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고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쓰며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국어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로,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그 사용을 촉진토록 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에 이바지 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어 진흥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안숙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어가 단일 국어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복수 국어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지요? 그리고 국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국어는 국가언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나라의 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국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어 그러면 후자에 의미인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 조선어학회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1933년도에 조선어학회 한글을 계속 사용하겠다 해서 조선어학회 국문학자들이 일제로부터 대단히 탄압받아서 투옥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3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5년 만에 1985년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55년 동안에 통일안을 제정 못 했다 하는 얘기는 한글국어에 대해서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솔 최현배선생이라든지 주시경선생, 이희승박사라든지 최근에는 허훈 교수 같은 분들이 일생을 우리나라 국어사랑에 몸을 받쳤는데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과연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김안숙 의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국어 사랑하는 운동을 해 왔었고 지금 역시도 이런 것들이 후퇴되어 가고 있고 국어 사랑하는 마음도 국어표시를 외래어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식함으로써의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정말 국어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존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잊혀 가고 있잖아요, 국어도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잊혀 가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표기를 외래어로 쓴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니까 조례에 있겠지만 국어 사랑하는 조례가 타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국어사용을 집중하고 국어의 발전에 보존을 기반을 마련해서 앞으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우리 서초구에도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뜻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발의자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최병홍위원님 가급적이면 집행부 해당 소관 어차피 조례가 가결되게 되면 집중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행부측에 먼저 답변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안자한테 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컨대 만약에 제안자의 답변만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
최병홍 위원
제가 집행부한테도 충분히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먼저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안자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발의자한테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발의자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생을 70년, 50년씩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을 구단위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회의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가능하시라고 보십니까?
우리 집행부에 ······.
김안숙 의원
그런데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고 어찌 그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시행함으로써의 어떤 국어의 보존을 확립하고 여기에 어떤 국어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집행부에서도 타구와 같이 다른 어떤 뛰어난 행정을 한다면 충분한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우리 발의자께서 우리 집행부에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
김안숙 의원
능력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
최병홍 위원
본위원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이 어떠신가 이런 거예요.
김안숙 의원
지금 얘기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가 많이 되어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어에 대한 사랑과 보존과 이런 것들을 국어발전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확립이 되면 물론 노력이 있고 또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국어에 대한 어떤 사랑과 어떠한 운동과 어떠한 홍보를 함으로써의 그러한 것들은 의지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분명히 따라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병홍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최병홍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아니, 그것 지금 답변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최병홍위원께서 자꾸 그것 집행부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부연설명을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자꾸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최병홍 위원
제가 발의자한테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집행부한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러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홍보정책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은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조례 내용대로 실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하지만 제 능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국어 언어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그럴 예산만 주신다면 충분히 한 번 해 볼만 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국어 책임자가 이제 홍보정책과장인데 우리 한글 맞춤법에 ‘깊숙히’ 이렇게 쓰면 이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깊숙히’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똑똑하시니까 답변 좀 한 번 부탁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6조를 한 번 저는 규정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6조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이진규 위원
거기 제1항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가 위반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언어라는 것, 제가 언어학자예요. 제가 언어학 박사까지 다 하면서 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언어학 박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이것은 좀 항상 변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규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만약에 조례로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곳곳에서 뭐 미세한 것,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외래어 많이 쓰고 그래서 MOU가 뭐냐, 협약이 뭔지 뭐 구별도 없이 막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봐야 되겠죠.
이진규 위원
조례가 위반이잖아요. 어문규범에, 여기 지금 조례 기준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된다.
또 하나 볼게요. 제7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1항 제일 끝에 보면 뭐 위에 것 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거기도 끝에 보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그 위에 한글맞춤법 등 그런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옥외광고물 뭐 이런 것 등등등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것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조례에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언어학자지만 제 한국말도 제일 또렷치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법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조례가 위반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조례가 상위법인 법을 또 위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근거법은 우리가 헌법이고 그다음이 이제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이진규 위원
글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막연한 것을 지금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제6조 제3항 거기도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그런데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낱말 아닌 것으로 작성을 하면 조례 위반이 되는 건가요?
조례는 법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조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이거든요, 같은. 상위법에 있는 법, 우리 서초구를 관장하는 그런 법인 거거든요, 법.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가능하면 하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참 그 조례의 형태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나라의 법도 법이 있지만 그것 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법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행한 세금고지서 받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하여튼 지금 돈 못 내겠다, 그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법에 따라야 되는데 ······.
이진규 위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내요, 내 개인 사정상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세금문제라면 체납이 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일단은 우리가 법적 절차를 하면 세금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안 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강제집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집행하나요?
제 얘기가 똑같은 법이라는 거죠, 똑같은. 우리가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세금 나의 사정으로는 세금을 못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법의 제재를 받게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진규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한다면 이 조례는 사실 과연 참 정말 우리 직원들도 아까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어라는 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맞추려면 아무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례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정하기는 시기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우선. 이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가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고 하는데 내 책상 위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낸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낸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고 또 집행부 검토의견 말고 이게 아침에 책상에 있던 건데 이것 어디 집행부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
권영중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서초구의회 의장 해서 검토의견 해서 종합의견까지 붙여내는데 이것은 또 여기 있는 내용을 이대로 실어주든지 이것은 공문도 아니고 뭐 참고용입니까?
필요하면 이 내용이 빠졌으면 여기 빠졌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든지 책상에 쭉 깔아놓고 자꾸 혼돈이 오는데 자, 이런 것은 별도로 깔지 말고 아까 강성길 위원장 얘기 나도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내면 정식 공문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주든지 자꾸 헷갈리는데 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종로구, 강서구, 진안군, 강원도, 울산시 중구 이래서 조례가 제정된 모양인데 내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5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하고 우리 김안숙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하고 내용이 거의 엇비슷합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 말고 이 조례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조례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저희가 지금 우리 서울시의 서울에 있는 종로구하고 그다음에 울산 중구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세종대왕 탄생지로서 일단 조례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이 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
권영중 위원
세종대왕 탄생지 떠나서 우리 조례 내용하고 타 구의 지금 5개 단체에서 한 조례 내용하고 우리 조례에 담은 그 법조문 내용이 좀 비슷합니까? 다른 상반된 국어사랑에 따라서 우리 조례 내용하고 상반된 겁니까,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좀 주시고 우선 이게 「국어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이제 「국어기본법」 제4조에 있고 그다음에 제10조에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정책 담당부서 했는데 사실상 내가 홍보정책과장이 왜 국어책임관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이제 지금으로 보니까 홍보업무 총괄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 조례안에는 홍보정책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라, 이런 내용이던데 실지 홍보 총괄은 홍보정책과에서 하지만 그다음에 광고물 같은 것은 각각 개별 과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물 심의하고 광고물 내용 담는 것까지 홍보정책과장이 도시계획과장이 하는 광고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책임관은 시행령에 보니 홍보정책부서 또는 뭐 다른 기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정책과장이 감당할 업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이 조례를 해서 이대로 조례대로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도 상당히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일도 상당히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담긴 내용만 봐도 일이 상당히 많은데 현 홍보정책과장이 기존 업무 보면서 국어책임지정관 조례에 따른 내용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될 것이 수월치 않게 들 것 같아요. 그러면 국어사랑 보급 전파하는 것은 국가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나 우리 서울시에도 서울시민 1000만 시민 국어사랑하고 국어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장 책무에 되어 있는데 국비나 시비나 받아와서 우리 구비 부담한다고 하면 모를까 국가업무이고 시에서도 꼼짝도 안 하는데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구비를 가지고 다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것 보면 우리 조례 발의자인 김안숙의원도 그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어사랑 보급하고 하는 것은 국가업무다. 그 책무에 자치단체들은 이런 것 이런 것 해라,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민 1000만에 대해서 시장이 시비를 가지고 한글사랑하고 국어 보급하고 하는데 시비 투자해야지 국비나 시비 지원 없는 것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할 것이냐? 예상되는 내가 봐도 안 뽑아봤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을 구비를 가지고 다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4개,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자치단체 구비를 가지고 다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국·시비 보조를 받는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에 좀 보급해서 하라, 이런 책무가 제4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책임관 지정하는 것도 홍보정책과장이 전담을 할 수 있느냐, 예산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과연 할 것이냐, 그런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홍보정책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능력으로 힘들다고 저도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꽤 많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고용해서 우리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안숙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뭐 이것 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로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간다는 것은 내가 좀 반대예요.
김안숙 의원
제가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홍보정책과장과 마지막으로 하고 김안숙의원 하십시오.
그런데 홍보정책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그것은 구청장이 자기 업무니까 어느 과장 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현 홍보정책과장이 현재 업무 외에 이것하고 비슷한 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지금 타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까지 총괄해서 광고물 문구까지도 앞으로는 홍보정책과장이 다 총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권영중 위원
구태여 광고물뿐 아니라 구청의 몇 개 과에서 하는 것도 교육전산과 것도 앞으로는 홍보정책과장이 국어 책임지정관이 되면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홍보정책과장이 현행 업무에 이 조례대로 하면 이것도 상당한 업무가 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얼마 추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구비 가지고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현재까지 그런 예산 편성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의원님들 계시지만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번 해 볼 의향은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 대답을 과연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국어 사랑하고 보급하고 국어 순화하는 것은 국가업무이고 서울시장도 자치단체 광역단체 1000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하고 국비도 좀 받고 이래서 구비 일부 부담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우리가 현재 받는 예산 중에 우리 고유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기관위임 받거나 단체위임 받거나 할 것 같으면 예산 필연적으로 받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비를 가지고 과연 다 충족해서 예산 얼마가 들지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김안숙의원이나 홍보정책과장이 얼마가 들 것이다, 그것은 추계를 못하겠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단 돈 1000만원이 든다 해도 구비를 가지고 다 할 성질이 아닌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뭐 예산을 해 주면 하겠습니다,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부당하다는 내용인데 예산을 해 주면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안숙 의원
지금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가 이게 9월 달인가요? 지난 제240회 때 이것 조례를 제가 하겠다고 했을 때 10월 달 오늘 이 시점에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지금 담당자께서 오셔서 어제도 이 검토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않고 검토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한 것입니까? 오늘 오셔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을 충분한 검토를 하나도 안 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고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국어 진흥 조례를 하면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아니라는 쪽으로 안 되겠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몰아치기식으로 일단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제안을 할 때도 충분한 근거를 두시고 일단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
김안숙 의원
충분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가 있었지요,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것입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반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되겠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그 정도 답변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 위원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구비로 갈 것이나 홍보정책과장님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합니다.
못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산을 해주면 구의회에서 해주면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예산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지침을 받든지 어떤 사항이 주어져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제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전달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대로 홍보정책과장 업무에 이것이 들어가면 상당히 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도 옛날에 국가에서 문서통제관실로 홍보정책과장이 다 검토를 물론 직원이 문서 통제하는 식으로 공문이 홍보정책과장한테 한글사랑 이 조례에 위반 안 되는지 외국어 표기가 되는지 구청에서 하루에도 수천장의 공문이 나가는데 홍보정책과장님이 책임관으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 위반되는 것이 외부로 나갔다고 하면 책임관이 지정되면 홍보정책과장이 져야 돼, 아까 말대로 광고물이나 교육전산과 얘기만 예로 들어서 했는데 여권과 업무나 모든 것이 나가면 홍보정책과장이 국어책임관이 지정되면 법 시행령에 보니까 책임관 지정되면 뭐뭐 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홍보정책과장이 할 수 있느냐 기존 업무도 있는데 별도로 아까 최병홍위원대로 책임관 지정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 더 물은 것이 이것이 서울시장도 해당 되고 국가사무인데 제4조에 자치단체장도 그런 책무를 해야 된다고 책무를 주었는데 이것을 순수한 구비로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내용을 물은 것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첫 번째 현재 제 업무관할로 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보다는 국비지원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지침이 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문규범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모르지요, 지금 조례 6조에 보면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한글로 제7조 1항에 보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상으로 우리 홍보정책과의 능력을 제가 너무 낮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다반사로 위반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맞습니다. 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세종대왕의 탄생지이자 훈민정음이 반포한 곳이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한글 학자 최현배선생의 탄생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두 군데 종로구하고 중구는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정책과장님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합니다.
김안숙 의원
검토조차 안 하셨습니다.
아예 이것을 안 하시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
위원장 강성길
제안자께서는 가만히 계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이 어렵다 이거지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의견을 가져 오셨는데 정확하게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다든지 사례 같은 것을 들어주시면서 검토의견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조건 부정적인 물론 상위법이 이것이 저촉이 안 된다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문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충분히 6조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 오셨는데 그런 타구의 제정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그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조차도 자세한 나름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뽑아서 주시든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홍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한노인회서초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3시 49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잠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같은 용도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대한노인회서초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9월 13일 강성길의원외 2인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 취지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의견사항 검토 첫 번째로 법인격 없는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서의 의견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노인회나 유사 명칭을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노인회 서초지회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한 범위에서를 조문에 넣어 지도·감독권을 명확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 번째로 안 제9조에 서초구노인복지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민간단체사무를 구의 소관 사무라고 보기 어려워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군산시 질의회신 내용이 있으므로 안 제9조의 후원회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서초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대한노인회 서초지회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것이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대한노인회서초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3쪽에 있는 것 세 번째로 해서 안 9조에 서초구노인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것을 제일 끝에 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더 조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질의 내용의 요지가 민간단체 사무를 군산시 소관사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서초구에도 이 후원회 조항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위원회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조는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이시지요?
전문위원 정용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님!
강성길 의원
전문위원! 이 질의를 어디 법제처에 했던 겁니까?
전문위원 정용순
예, 법제처에 했습니다.
강성길 의원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전문위원 정용순
예.
강성길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구청장은 대한노인회”를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대한노인회”로 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체육시설이 점차 확충됨에 따라 신설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상한액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실내골프연습장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서초구체육시설 난에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과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을 추가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 서초구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실내골프연습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배경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과 방배열린문화센터의 체육시설이 확충되어 신설된 체육시설을 조례의 별표1에 관리 시설로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의위원 위촉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상한액 별표2 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실내골프연습장도 포함시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신설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사항은 이슈가 되지 않으나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점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과 실내골프연습장 이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때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은 위원에게 부담이 되므로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따라 청렴서약서가 필요한 위원회인가와 실내골프연습장 사용료는 적당한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양재테니스장하고 방배열린문화센터 체육시설도 포함시키겠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선정심의위원회는 현재 어떤 식으로 위원을 선정합니까? 현재 하고 있는 ······.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되어 있고요, 우리 내부 공무원 3분의 1, 또 주민 3분의 1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외부전문가가 주로 어떠어떠한 분들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주로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체육 전공한 교수들 ······.
권영중 위원
체육학과 교수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없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주민들은 여기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외부전문가 하는 것은 아까 뭐 체육학교의 교수들이라든지 그것은 외부전문가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주민들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 참여할 때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 해당 체육시설이 있는 동에 우리가 체육에 조금 전문성이 있고 한 주민들을 해당 동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있는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으면 방배4동 주민 중에서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민간 심사위원이 아까 3분의 1 하는데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전체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몇 명을 가지고 했습니까? 금년도 운영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이번에 10명 ······.
권영중 위원
10명이면 관계공무원 빼면 몇 명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6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6명에 대해서 청렴서약서를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 부탁 받고 나쁜 짓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본인이 안 쓰겠다고 하면 해촉합니까? 위촉 안 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우리가 좀 위원으로서 ······.
권영중 위원
그것은 강제적인 권리는 없죠. 강제적인 권한은 없죠.
만약 서약서를 안 쓰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분 나쁘게, 내가 한 번 심의하는데 이 따위 서약서 써라. 만약에 서약서 안 쓰면 해촉 사유가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때 당시 심의위원으로 저희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위촉 안 하겠다, 서약서를 안 쓰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서약서 쓰건 안 쓰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은 그때 회의 때마다 그 서약서는 받는 것이지 처음 위촉 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위촉하는 게 회의하기 위해서 위촉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서약서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사가 어디 업체하고 결탁해서 좀 나쁘게 했다, 그것은 서약서 안 써도 고발할 수 있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죠.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서약서 써야 또 그 사람 고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로비를 받아서 특정업체에 좀 뭐라고 합니까? 기울게 했다,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집행부 구청에서는 고발하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서약서 있다고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서약서는 조금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이 서약서 받는 게 참 그 문제입니다. 민간위원들한테 너희 나쁜 짓 하지 마라, 서약서 써라, 이 얘기라는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이게 뭐 다른 법령에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동안에 심의위원님들이,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
권영중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중요한 건축심의위원들 청렴서약서 쓴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이것 체육시설 몇 군데 안 되는데 여기 위원들 그 서약서 쓰라는 얘기는 너희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라, 미리 그것 하는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심의할 때마다 서약서 씁니까? 건축심의위원들 몇 백억짜리 한다고 서약서 씁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이제 이 조례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그 부패 영향 평가 법에 의해서 이것은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 넣게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체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난에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을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배경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새로운 체육시설 확충으로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과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생겼으나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직영으로 제외되고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위탁되므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두 번째가 체육시설수익적립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가 심의위원은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신규로 개설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이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의 청렴도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직영하는 것의 이익금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체육시설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외수입요,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현재 양재테니스장은 현재 상태에서 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수지라 함은 수입과 지출을 하는데 지금 수입은 현재까지 4월달부터 개장을 했는데 9월말 결산으로 보면 한 2억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출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출은 조그만 수선유지비 이렇게 ······.
최병홍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하면 이익금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러니까 이것이 다 수익금이지, 거의 수입이 수익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직접 비용만 거기에서 공제한 거지요, 수입에서 간접비용은 공제를 안 하고 직접 비용하고 수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의 대부분이 수입, 이익이다 그 얘기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린문화센터 빼고는 5개 시설이지요?
위탁 수익금 적립하는 업체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6개 ······.
권영중 위원
열린문화센터는 앞으로 추가될 것이고 현재는 5개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수영장까지 합하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정확한 자료 일건데 이것도 그러네, 수입은 적립액은 3억 5100만원인데 이것이 지출은 4억 5000만원 해서 이것이 단위가 원단위인데 42만 8000원 마이너스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이것이 4억 6200만원인데 지출은 8억 5000만원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3억 3700만원이네 이것이 왜 2013년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이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개장됨으로 인해서 체력단련 기구라든지 가구 이런 비용들이 한 3억원을 작년에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3억원을 여기서 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방배열린센터 체육시설 기구를 이 적립금 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5개 시설인데 이것이 96년부터 2013년까지 이것이 십 몇년 모은 것이 9억 9000만원이구만 잔액이 현재 이것이 참 개인회사 같으면 열 번도 더 망했구만, 막대한 돈 들여서 지어서 이것 보면 지금 임과장님 보시다시피 2003년도에 2억 2300만원 마이너스, 2006년도에 1억 8700만원 마이너스, 2007년도 1억 3600만원 마이너스, 2008년도에 갑자기 4억 1000만원 플러스, 2009년도 1억 2900만원 마이너스, 2010년도 6300만원 마이너스, 2011년도 1억 9700만원 플러스 그 표 가지고 계시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양재·언남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나 여기 잠원스포츠파크 등 91억원 막대한 돈 들여서 해서 이것이 건축비, 시설비 하나도 없이 운영만 하는 데도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하면 우리 임과장님 개인 회사 같으면 말아먹어도 열 번도 더 말아먹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익 구조를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시설을 사용 요금이 바싸다라고 계속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가격을 너무 낮추면 민간 사설 체육시설이 우리 또 다 죽는다고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강한 항의가 많이 오고 ······.
권영중 위원
그런 애로는 있는데 물론 개인 스포츠센터 같이 그렇게 많이 받고 못 받겠지요, 상한가를 정해주고 65세 이상들은 할인을 해주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최소한 돈은 못 번다고 해도 마이너스는 안 되고 땡땡이는 되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것까지는 안 나와서 못 따지겠습니다마는 과연 건물 노후로 인해서 감가상각까지 다 포함했느냐 안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감가상각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10년 전에 100억 들여서 지었으면 10년 후에는 이것이 70억, 80억 깎이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하면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적자야, 그러면 최소한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해도 현상 유지는 하고 여기도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생활운동과에 담당 팀이 스포츠팀인지 운영팀인지 모르지만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지도감독 하는 인건비, 간접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생활운동과 주 업무가 우리 스포츠시설 관리업무도 주요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 것 인건비, 간접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되고 아까 말대로 감가상각비 포함 하나도 안 되고 이래서 십 몇 년 동안에 마이너스 플러스 빼고 1개 시설도 아니고 5개 시설에 지금 현재 9억 9000만원 벌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런데는 실제로는 그렇게 싸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민간단체 같으면 구옥희 골프교실 하는 것 경남아파트에서 온통 골프장에서 진정을 하고 해도 불과 돈 2~3만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실내골프연습장 해서 받는다고 해도 인근 실내하고 얼마나 싸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조금 싸겠지, 그런데 이렇게 이것 같으면 만약 임병석씨 개인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1년도 운영 못 하지, 다 망해버리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최소한 현상유지 정도는 되어야지 아까 말대로 간접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보태는 감가상각비만 보태도 9억 9000 다 나가는가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우리 임과장님 와서 얘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누적된 얘기인데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공공 위탁쪽의 위착시설이 6개 되어 있지만 사실 십 몇년이라는 기간은 구민체육센터가 96년도에 개설되어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들이 직접 많이 마련된 것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시설유지비는 저희들도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탁, 수탁자들이 시설 운영하면서 약간에 방만한 경영도 없지않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못 하도록 수익적립금을 의무적 적립금으로 하고 회계감사도 철저히 시행해서 하여튼 수익금이 앞으로 시설유지 마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임과장님 말대로 이것이 큰 돈 안 드는데 외부 회계감사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예요, 1년에 한번 씩이라도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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