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7월 26일자 김안숙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능력 향상 및 장애로 언어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서울교육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서초구에서 상징적으로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인 국어를 사랑하고 진흥하는데 모범을 보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진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협조를 거쳐 국어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광고물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하고 특별히 외국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홍보정책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정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이나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의 적합성을 검토한 바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되 특별히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기방법) 제2항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문규정을 검토한 바 한글맞춤법(제1장 총칙) 한글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으며 표준어 규정(제1장 총칙)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는 따로 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제1장 기본원칙)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으며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고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쓰며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국어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로,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그 사용을 촉진토록 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에 이바지 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어 진흥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