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국과 명칭 변경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국내‘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재난치수과를‘안전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적용 관련 법조문을 적정하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미정비된 표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