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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국과 명칭 변경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국내‘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재난치수과를‘안전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적용 관련 법조문을 적정하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미정비된 표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1개과를 신설을 하는데 총 정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직급에 대한 변동은 있더라도 총 정원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6명이 늘어납니다. 1개과가 생기지만 과장 5급이 1명 늘어나고 직원이 5명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급이 조정되는 것은 과가 신설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구청 전체 총 정원이 1300명 정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니까 총 정원에서 6명이 늘어납니다.
최병홍 위원
늘어납니까, 그러면 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안도 곧 따라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 통과하면 바로 정원 조례 올립니다.
최병홍 위원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이 통과 되어야 ······.
최병홍 위원
6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6명입니다.
최병홍 위원
몇 급 몇 급 어떻게 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5급이 사무관이 하나 생기고 나머지 9급 5명입니다.
최병홍 위원
5급이 한사람 늘어나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9급이 신규가 5명이 늘어나면 그것가지고 나머지 조정하는 것은 기존 직원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급 6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사무관도 늘어나고 예산은 어떻게 저는 아주 재정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6명이 늘어나는데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작년 예산에 그만큼 더 많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총액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평균 해마다 95%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또 건설교통국내 재난치수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 이것 명칭 변경은 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 부분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서초만 도시디자인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디자인쪽 업무를 굉장히 중시할 때 그때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환원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도시디자인국이라고 하니까 주민들 인식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지금 25개 자치구 흐름에 맞게끔 저희가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안전치수과 이 부분도 지금 안행부에서 안전을 중시를 해서 지금 국 명칭이나 과 명칭에 안전을 넣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라고 그랬는데 이 관련해서 공고 내용하고 명칭이 변경이 된 사항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해 봤더니 안전건설교국통국이나 안전치수방재과는 너무 명칭이 길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수렴되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고와 달리 변경된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재난치수과나 안전치수과나 그것이 그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고 25개 중에서 디자인국이라고 쓴 데는 우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서초가 앞서 갔네요, 아주 그렇지요? 굉장히 앞서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게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을 다 바꾼 것입니다. 다른 데는 처음에는 오세훈시장때는 디자인을 강조하니까 도시디자인으로 갔다가 이것이 어감이 안 좋다니까 다른 데는 다 바꾸었는데 우리는 늦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빨리 가지 이렇게 늦게 가요?
그리고 앞에서 질의했는데 일자리지원과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원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이 6명이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5급 1명하고 9급 5명이 늘어납니다.
용덕식 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예산반영은 별도로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행
별도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총액 인건비내에서 집행이 ······.
용덕식 위원
인건비내에서 ······.
총무과장 이미행
예.
용덕식 위원
일자리지원과 그것을 하나 신설한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이것이 중요 정부시책이고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 각 부서에서 엄청나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개팀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25개 중에서 제일 늦게 이것이 부서가 ······.
용덕식 위원
그것도 제일 늦게 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저희가 의원님들 작년에 이미 이게 검토된 사항이고 이래서 조금 ······.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전에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한 그 명칭 변경 관련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몇 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던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그 명칭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과 사무실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저희 검토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따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과는 저희 9층에 오-케이센터에서 쓰는 서고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일자리과가 신설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게 아니고 명칭을 변경하다 보면 하다못해 명패라든가 기타 등 이렇게 다 그것을 바꿔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명칭 바뀜으로 인해서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이 도시관리국으로 바뀌면 국장 방에나 하나 바뀌지 나머지는 다 서류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소요되는 게 ······.
위원장 강성길
크게 문제없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또 다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행정기구 설치나 기구의 변경 사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건분소가 열린문화센터로 언제쯤 이전 계획입니까?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11월 6일 날 우리가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보건분소도 그리로 옮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보건분소 설치 조례도 지금 당장 일자리과도 중요하고 여기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몇 년 끌었든지 하면서 당장 11월 6일 이전하는 것 그것은 이전해 놓고 사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11월 6일 같으면 늦어도 10월 달쯤은 보건분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전 조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 하고 나면 또 우리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정원 조례 또 이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12월 바로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어차피 우리 그때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이걸 통과되고 안 하고 별개로 이것도 충분한 바뀔 사유가 있다. 도시관리국도 도시디자인국이 25개구 중에 우리가 제일 늦었다고 하는데 당장 11월 6일 날 하는 보건분소 이전은 날짜까지 잡아놓고 조례 안 바꿨다고요. 보건분소 이전 안 할 겁니까, 이전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일에 선후가 있다시피 그런 것은 최소한 10월 달 조례 개정안을 올리든지 설치 그 이전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그런 게 들어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6명 증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 인건비는 안전행정부에서 각 기구에 드는 ······.
이진규 위원
국장님! 6명 증원하는데 얼마 드냐고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전체 얘기하는 것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서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는데 6명이 하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진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9”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3”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 2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현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와 인접구인 강남구 아파트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현장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방식을 초기에 도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는 봉투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타구의 시행방식을 잘 살펴보시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성심성의껏 현장방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청 후문 주차장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 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일정은 현장에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현장 시찰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총무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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