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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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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2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이 걱정되어서 조금 질문이 있어서 세무2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4쪽에 있는 재산세에 대한 것 그냥 여쭤 보려고 그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우리 재산세가 2014년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932억 맞습니까?
세무1과장님
위원장 강성길
옥욱표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사항별 설명서 세무1과 세입에 대한 것 보셨어요, 제일 밑에 보면 2014년 요구액이 932억 그렇지요? 전년도 것은 얼마였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950억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증감액이 ······.
세무1과장 옥욱표
17억 ······.
이진규 위원
한 17억이 줄어들 예정이지요?
그런데 징수전망을 보니까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요, 재산세가 준다는 것이 세입이 굉장히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주는데 거기에 보면 징수전망이 2013년도 부동산거래 감소 및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등 재산세 과세 인상요인이 적으며, 징수율도 저조 예상을 해서 과표 인상요인이 적으면 과표 인상이 아니라 인하라는 것입니까?
왜 인상요인이 적으며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지 일단 과표가 줄어들지는 않지요, 그래요, 줄기도 하긴 하겠지요, 때에 따라서 줄기도 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줄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것, 작년하고 2013년 하고 2014년하고 물론 우리 경제가 완전히 꼬라박으면 과표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써놓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과표 인상요인이 적어서 세수가 줄어듭니까? 인상이 안 되면 그냥 상태 그 상태로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 물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냥 여쭤 보는 거예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2013년 하고 2014년 과표가 인하된다면 세수가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2013년하고 2014년 사이에 과표가 인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를 얘기거든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는 오릅니다.
조금씩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것이 2009년 또는 2010년, 2011년 ······.
이진규 위원
제가 2013년 하고 2014년만 얘기해요.
세무1과장 옥욱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오르는 폭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잡은 것이 세입추계를 잡은 것이 조금 높다 보니까 올해 2013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표가 인하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재산세 주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는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일단 제 얘기가 여기에 쓴 말은 17억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하고 있습니까?
과표가 인하되면 세수가 줄은 것은 당연하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과표가 인하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지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무1과장 옥욱표
조금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뜻에 보면 ······.
이진규 위원
17억원이 줄은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징수율 저조예상은 그래도 얘기가 되요, 과표인상 요인이 적으며가 17억 줄은 이유냐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세무1과장 옥욱표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그것을 변명하시려고 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아니 변명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
이진규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징수 전망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 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요동을 쳐서 과표가 인하되면 그것은 당연히 세수가 줄게 되지요,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17억 줄은 요인은 아니지요, 설명을 앞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율도 저조 예상 이것은 막연한 것 뭐에 기준해서 징수율도 저조합니까?
무슨 통계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일반적인 경제지표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징수율이 계속준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줄 것인가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서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옥욱표
말씀 그대로 징수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측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반드시 거기에 편승을 합니다.
이진규 위원
물론 알아요.
지금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이 성장률 제로라고 그랬어요, 내년 성장률을 0으로 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정부쪽에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성장률 제로라고 물론 그러면 우리 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재산세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가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막연한 것 징수율도 저조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 징수율이에요. 그냥 우리 세무과장 혼자 개인으로 생각해 보니 그렇다 나도 힘드니 남들도 못 낼 것이다 이런 기준입니까, 기준이 설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상당히 많이 곳곳에서 설명한 것이 논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무슨 기준이 없고 뭐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예측을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잘못 할 수도 그런데 17억원이 줄 예상인데 나중에 늘면 더 좋지요, 내년 2014년 연말에 가서 많이 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편성 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약 79% 이렇게 2013년도를 그렇게 지금 기준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 ······.
최병홍 위원
2014년 편성 예산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2014년도는 저희가 25개 자치구별로 이것은 시에서 추계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보조금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63% 정도로 많이 급락하게 됩니다.
최병홍 위원
예산서를 제가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9쪽을 보시면 우리 2014년도 예산 세입잡은 것이 일반회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3496억 총 세입이 일반회계에 그 다음에 의존재원을 한번 제가 뽑아보았어요. 지방 교부세 34억, 조정교부금이 51억, 재정보조금이 16억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이 22억, 16억, 22억해서 38억이네요. 복지 관련으로 국고보조금이 391억, 시비보조금이569억 이렇게 해서 토탈 1082억입니다.
일반회계는 3496억에서 1082억이 의존재원이에요. 제가 일반회계 국한해서 심플하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추락하더라고요, 그러시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점점 서울시나 중앙 정부로부터 예속되어 가는 거지요, 자주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앞으로 이것이 심화가 되겠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강남구와 서초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금을 받지 않는 이런 단체로 계속 움직여 왔는데 작년도부터 우리가 교부금까지 받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세입 24쪽에 보시면 편성목 511-03 그것이 18억 9400만원이 기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이 국비인데 이것이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주는 쪽에서는 기금이지만 받는 쪽에서도 기금으로 표시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산국가보조금 안에 기금으로 이렇게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주는 쪽에서야 당연히 기금에서 교부해 주는 것이니까 계정처리를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받는 쪽에도 주는 쪽의 계정을 그대로 쓰느냐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이 지침 세입코드에 기금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나중에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옥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으로 담당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금액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 11년 이럴 경우에 보면 건수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고 금액도 꽤 실현이 많이 되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까? 제한하는 거요, 제가 2012년도까지 자료는 갖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한테 몇 건 정도 인·허가 제안을 요구를 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제안요구는 한 600여건을 했는데 ······.
최병홍 위원
과거에는 한 수천건씩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적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조금 이따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서를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협의자라든지 참고인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자 본인 말고 ······.
세무1과장 옥욱표
체납자 본인 말고 작년에 저희들이 6월달부터 프로젝트 팀이라는 것을 한 번 했습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증도 발급을 3명이 받아서 우리 내곡지구에 지금 옛날에 2000년도 전에 SH공사 계획이 잡혔을 때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 하는 정황을 포착을 하고 저희들이 기획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한 71억 정도를 범칙사건 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관련으로 해서 한 51억, 그다음에 이제 그 ······.
세무1과장 옥욱표
부동산 실명 ······.
최병홍 위원
실명제 위반과태료 추징, 그다음에 신고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6억 해서 한 거의 67억 정도 이렇게 실적을 거양했는데 금년도 2013년도는 어느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2013년도에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다가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포상금 예산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데 사람이 부족합니까? 인력이, 왜 정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과 정원이 ······.
세무1과장 옥욱표
지금 사실상 그 어떤 감면받았던 사람들한테 그 현실 실태조사도 해 봐야 되고 또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이런 부분도 지방세 세원 확보 차원에서 해 봐야 되는데 정황은 지금 가지고 있으되 그 투입될 인원이 없어서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그 우리가 세금하고 관련해서 부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과 받았는데도 납부를 안 해서 체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이전에 원천적으로 과세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2013년 추정으로 세금을 아예 부과를 안 하든지 감면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자료 뭐 예산서 1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 명세서를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병홍 위원
여기 이제 토털로 나와 있는데요, 명세는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과세를 아예 안 하는 대상들이 주로 어떤 데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위원님! 과세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다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비과세를 시킬 것이냐, 감면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것이지 과세 요건은 다 됩니다.
최병홍 위원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하는 거고, 과세를 해 놓고 전액 면제하고 감면 적게 낮춰 주느냐, 100% 면제시켜 주느냐, 이런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옥욱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 1월 1일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비과세를 시키더라도 비과세를 취득을 했을 때 비과세 물건을 취득을 했을 때 한 달 또는 두 달 내에 나, 이런 물건을 취득했는데 이것 비과세 시켜 달라, 이런 신고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달이고 시효가 해태가 되면 그 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붙어나갑니다.
최병홍 위원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조합이 있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거기에 과세를 안 하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다음에 외국계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과세를 안 하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감면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방정부가 국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안 합니다.
최병홍 위원
안 하죠.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870억을 아예 과세를 안 하거나 감면을 해 줬고, 2013년도에는 추계치인데 804억을 지금 비과세 감면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보세요.
공동과세로 해서 거의 한 700억 정도 서울시한테 뺏기고 그다음에 비과세라든가 감면이 매년 거의 800억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세입이 확충이 된다고 그러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뭐 비과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정책 방향에 보면 감면을 축소, 증세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축소시켜서 재정을 조금 더 개선하려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니까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추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입법기관에서 지방세법에 ······.
최병홍 위원
물론이죠.
세무1과장 옥욱표
따라서 하는 것뿐인데 건의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하여튼 저 공동과세라든가 비과세, 그다음에 과세 감면 이런 것으로 해서 참 세입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우리 기업환경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나 주요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에는 95쪽, 96쪽, 97쪽, 예산서에는 143쪽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과연 돈 쓴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뭐 중·소상공인 지원 해서 그것 뭐 한 5200만원 이것은 좀 그래도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 창업 강좌도 해 주고 뭐 보니 꿈나무 경제교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서 5200만원, 그리고 해외 통상사절단 1억 1000만원 예산 금년도 편성 요구했죠?
이게 과연 내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장님이 우리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예산서 제출하면서 시정연설 한 내용을 내가 대충 메모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나 하면 금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 무선전화기 업체 등 6개 업체의 해외 통상사절단을 파견해서 1억 2000만달러 약 1320억원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이게 청장님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예산안 제출하면서 시정연설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저우 해외박람회에 이어서 금년도에 이제 금년도는 내년 2014년도죠. 홍홍 전자박람회에 현재 2013년도 얘기입니다. 2012년도 광저우 박람회 갔다 오고, 2013년도에 홍콩 전자박람회에 6개 업체가 참가해서 451건에 1233만달러 우리돈 136억입니다. 바이어 상담 실적을 얻었다. 이것 기획경영국장님이나 우리 기업환경과장님도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강성길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시정연설뿐만 아니고 저희가 낸 자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청장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주관 과에서 내 주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수치로 돈을 적게 쓰건 많이 쓰건 떠나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1억 2000만달러면 1320억입니다. 그냥 상담하고 왔는지? 현재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쯤 6개 업체가 1320억 상담 성과 거두었다는데 실지 이 중에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상담 실적 가지고는 막대한 돈 쓴다고 얘기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을 해서 그 이후에 지금 거의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실지 수출 실적이 있는지 그것 확인 한 번 해 본 바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답변하세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남미를 갔습니다. 그때 간 나라가 이제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3개국을 갔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때 브라질은 이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고 또 파라과이는 ······.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4월 달에 가서 지금 11월, 12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지났는데 그 당시 바이어 상담을 1320억 했다. 지금 한 6개월 지났으니까 1320억 같으면 그 정부에서나 코트라 같은 데서는 큰 실적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실지 단 몇 억원도 수출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장 그 수출 실적 지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실지가 수출 실적이 얼마나 1320억 상담해서 수출 실적은 얼마쯤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개 업체에 16만달러로 얼마 안 됩니다.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추가 파악한 것은 추가 가능액도 6개 업체에 한 ······.
권영중 위원
아니, 앞으로 추가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2건에 얼마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2건에 1억 8000만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1억 8000만원을 구청장이 시정연설에 1억 2000만달러 1320억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이것은 좀 과장된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브라질 말씀을 하다가 그랬는데요, 지금 브라질이 월드컵하고 이런 건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엔지니어링 이 분야에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현지에 가서.
권영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기업,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자기들 회사 바이어 상담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코트라를 통해서 하거나 산자부를 통해서 하거나 뭐 수출업자들 자기 회사들끼리 바이어 상담해서 수출하는 것은 과연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4월 달에 브라질 한 1주일 가서 1320억 상담 실적 거두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얘기대로 2건에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순주환 과장님이 해외 통상사절단 인솔해서 남미 가서 우리 순주환 과장님 실적이라고 내놓을만 하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위원님! 그래서 그때 저희가 3일 동안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찾아오는 이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지니어링 부분 이 부분에는 관심이 많아서 상담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담 실적은 정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중진공하고 같이 가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 실적은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추가 가능액하고 앞으로 이 엔지니어링은 계속해서 현지 또 상담한 법인하고 그 브라질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겁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물론 자치단체에서 이것 해외 수출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을 지금 말씀대로 중진공이 있고 코트라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초단체 227개 중에 서초구청장이 통상사절단 끌고 가서 이런 상담 실적을 하고 수출에 기여하면 진짜 서초구청장 정부 포상 대상이지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그래서 상담은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본회의에서 1320억 상담 실적 거두었다. 지금 엄격히 따지면 2건에 1억 8000만원 실적 있다 해도 그 실적을 100% 서초구청 실적이라고 내가 보기 좀 힘드는데 1320억 하는 것도 우리 순주환 과장님이 업체에 너희 상담한 것 내라 해서 자료 받아서 시정연설에 포함한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중진공에서 공식적으로 통계 온 자료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중진공에서 뭐 그 당시에 한국 업체가 얼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말하는 통상 서초구청에서 통상사절단 인솔해 간 그 실적이 1320억이냐? 그중에 실지 허구 숫자 아닌가? 실지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건에 1억 7800만원이나 1억 8000만원밖에 수치가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홍콩 전자박람회에 가서 451건에 1233만달러, 이것도 보니 우리돈으로 환산하니 약 136~7억 되는데 이것도 상담 실적 거둔 겁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실지 상담만 해서는 뭐 쉬운 말로 실지 이것은 수출 실적이 얼마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올해 간 것은 지금 상담 실적만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람회나 이런데 가면 이것 한 번에 가서 이런 외국 바이어들이 바로 계약하고 그러는 사례가 좀 드물고요. 보통 이런 전자박람회나 이런 박람회는 업체가 최소한 두 번, 세 번 같이 가서 부스를 열고 그래서 찾아오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한 번 가서 그 해외박람회 한 4~5일 있다 오고 통상사절단 한 4~5일 있다 오는데 그만큼 바로 안 되고 거기 가서 수시로 국내에 와서 연락이 되고,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이 안 나서도 해외 수출기업들은 중진공 찾아가고 중소기업청 찾아가고 코트라 찾아가고 무역협회 찾아가고 다 하는 자기들 고유 업종입니다.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니 과연 서초구청에서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2건 1억 7000만원 되죠? 이제 금년도 작년보다 조금 많은데 한 금년은 작년보다 한 2000만원 2건에 감 편성 했네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순주환 과장님이 과연 1억 7~8000만원 들여서 내가 보기에는 1억 7~8000만원 들여서 아까 말한 2건에 1억 7800뭔 그 실적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돈 쓴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사회복지비나 교육비 같은 것은 학생들 당장 지원해 주고 노인네들 지원해 주고, 급식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 0세부터 5세반까지 보육비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현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돈을 쓰더라도 당장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가요. 이것은 1년에 1억7~8000만원씩 갖다 쓰고 내가 과연 청장님이 시정연설에 말한 1320억 상담 실적 거두었다, 133억 전시회 박람회 참가해서 실적을 거뒀다, 실적이 뭐냐? 보니 상담한 실적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이나 지났는데 실지 상담한 것, 수출한 것은 얼마냐? 아까 말대로 1320억 중에 2건에 1억 8000만원이다. 그리고 지금 말한 홍콩 박람회에는 그것은 뭐 상담만 했지 아직까지 실적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복지비나 교육비 같이 그런 예산 투자하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서초구청이 방금 우리 국·과장님 말씀대로 세입도 어렵고 한데 과연 1억 7~8000만원씩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구청에서 나가서 주선해 준다고 특별한 실적이 있겠느냐? 자기들 코트라 찾아다니고 무역협회 찾아다니고 중진공 찾고 중소기업청 찾아다니고 자기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과연 구청에서 가서 돈 쓴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순주환 과장님이 심각하게 한 번 과연 돈 쓴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구청에서 가서 좀 밑바닥 깔아준다고 해서 돈쓴 만큼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돈쓴 만큼 구비들여 쓴 만큼 정부에서 막대한 돈 들여서 수출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과연 통상사절단, 해외박람회 돈도 우리 순과장님 전체 기업환경과 예산의 한 6~70%가 여기 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대로 단 국내에서 쓰는 중소상공인 지원 5천 몇 백만원 그것은 좋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계약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중진공이나 코트라에서 분명히 그런 지원을 해주는 전문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진흥을 하고 중소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많은 실적을 나타내지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지원해줌으로써 그사람들이 해외로 이렇게 나가서 저도 지난 가을에 박람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그런 국제적인 박람회에 우리 서초구가 서초구의 명판을 붙이고 이렇게 박람회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자긍심을 주고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중진공을 찾아가면 대한민국 브랜드를 붙이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자기들 생존에 걸린 문제니까 그렇지만 서초구라는 자치단체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할 때 그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많은 돈을 여건이 어려운데 그런 데에 돈 쓰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써야 될 것이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저도 역시 많은 실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욕심이지만 국제적으로 가서 그런 박람회나 통상사절단이 가서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그다음 날 와서 계약하고 하는 이런 실적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뜻도 알겠는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청, 우리 서초구청 직원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환경과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은 아무래도 수출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무역협회나 중진공이나 중진청이나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통상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예로 들어서 코트라가 전문기관이다 하면 코트라에 위탁을 시켜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몇 명 해외통상사절단을 갈때 우리 관리 기업체 몇 명 해서 예산 우리 구가 지원해준다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지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물론 이것도 코트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일선의 기업들은 수출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과연 통상사절단이 아까 해외 박람회 참가할 업체 모집해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바라지만 해주겠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번에 서초구청 관내업체를 남미면 남미에 맞는 생산품 제작하는 업체들 추천해서 같이가라 위탁하는 것이 낫지, 구청에서 직접 끌고 가서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국장님 얘기대로 가서 서초구청 부스 만들어서 대한민국 서초구청에서도 업체들이 참여했다 그런 효과만 노리려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돈 1억 7~8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까 말대로 기업환경과 전체 예산의 반 이상 투자해서 그만큼 할이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위원님 말씀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에 위탁을 주어서 이 사업을 하고요, 코트라에서도 경비를 50%를 지원을 합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권영중 위원
압니다. 아는데 코트라에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구청에 공무원들 몇 사람 따라 갑니까? 1억 1000 중에는 통상사절단 운영비도 있지만 구청 직원 금년에 몇 명씩 따라갔습니까? 그 자체도 낭비라는 얘기예요. 코트라에 맡기면 100% 주어야지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래도 저희 구 대표로 관내 기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과연 구청 직원이 가서 숙박비 내고 항공비 내고 해서 얼마만큼 수출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얘기대로 전문기관에 이번에는 서초구청에서 지정한 업체 뽑아줄 테니까 보낸다고 하면 하다 못해 항공비, 숙박비도 절약이 되지 구청에서 나서서 비전문가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데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래서 갈 때 이 중진공도 같이 가고 코트라 현지 법인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그리고 서초구청에서는 우리가 돈 대주었기 때문에 심한 말로 관광차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관광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남미에 갔을 때 실제 브라질이나 남미쪽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자비 들여서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50% 대고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해서 이런 기회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아니면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갔다 온 업체 하나 구체적으로 누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서 구청덕에 관광만 잘 하고 왔다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저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가 거기가서 관광 한 것은 없고요.
권영중 위원
자기들 회사에서는 전혀 안 맞는데 우리가 남미쪽에 가서 수출하고 할 것은 전혀 아닌데 구청에 신청했더니만 우리는 업종이 안 맞더라 가서 잘 놀다 왔다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저희는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같이 가신 이 분들이 ······.
권영중 위원
그 따라간 회사가 남미에 지금 순과장 말 한대로 거기의 자기들 업종이 안 맞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들 업체 pamphlet 주고 해서 이것을 바이어를 미리 섭외한 다음에 갔습니다. 절대 놀러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가 비유적으로 관광 갔다 왔다 했는데 실질 업체 선정에서부터 예를 들면 동구권 간다 우리 팔아먹을 수 있는 우리 관내 기업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동남아 간다 그러면 동남아의 시장 개척하는 업체를 찾아가야 될 것이고 남미 쪽에 간다 그러면 남미 쪽에 어떠어떠한 업종이 과연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 생산업종이 우리 관내 뭐 있다 이래서 딱 뽑아서 아까 말한대로 코트라나 중진공이나 서울시 통상산업진흥원이나 위탁을 주어야지 구청에서 몇 명씩 데리고 가서 과연 효과가 얼마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쉬운 말로 구청 직원 항공료, 숙박료 같은 것은 그런 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과연 구청에서 가서 왜 구청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전문가들 수출전문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우리도 이런 전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절단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서 그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지 어떤 수출에 대한 ······.
권영중 위원
돈 대주었으니 우리 인솔자로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아무튼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금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감안해서 ······.
권영중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 3900억 가까이 되는데 돈 1억 7~8000만원이 별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예산 몇 천만원 가지고도 깎는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난리하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 뿐만 아니고 이것 서울시 몇 개 구청도 일을 하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할 업무냐 꼭 필요하다면 자기 관내 업체 선발해서 유럽 갈 때는 유럽의 수출 할 수 있는 기업들 찾고 남미 갈 때는 남미 찾고 북미 갈 때는 북미 이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구청에서 손 떼는 것이 낫지 구청에서 돈 댔다고 해서 대표 인솔해 가서 그것이 일부 낭비성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재검토를 해 봐 달라 또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이 예산안 제출하면서 1320억 상담 실적 다 상담실적 한 것 가지고 돈 해외통상사절단 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두건에 아까 말 대로 1억 7800이야. 그러면 2건에 1억 7800 수출효과가 있었다고 해야지 뭐 1320억 상담실적이 있다 이것 순과장님 봐도 구청장 예산안 제출하면서 시정연설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지 다, 아까 말대로 홍콩박람회는 갔다 온 이후로 아직까지 얼마나 수출이 되었는지 얼마나 그 당시 상담해서 물건이 나갔는지 팔아먹었는지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현재 제로 상태야, 그런데 뭐 홍콩박람회는 133억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상담실적만 거두려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상담을 해야지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수시로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순과장님하고 이견 차이인데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R&D센터에 협의회 구성한다는 것 있지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금년도 예산서 144쪽입니다.
R&D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0명 했는데 발전협의회 운영 등 135만원, 홍보물 제작, R&D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2015년 5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2015년 나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홍보물을 만듭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현재 R&D발전협의회 구성한다 것은 지금 삼성전자 그것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우면하고 양재지역에 이런 ······.
권영중 위원
그것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순과장님 우면지구 양재1, 2동 다 확대를 하고 내곡동을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업체가 몇 개입니까?
이것도 청장님 얘기하면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300개 업체 주변에 대기업, 연구소 등이 있어서 한국의 실리콘벨리로서 첨단 과학도시로 거듭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300개 업체에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현재 290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서초구 전체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아니 양재 우면 지역에만 그 정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과연 첨단도시 물론 양재2동에 가면 과거부터 거기가 벤처산업단지라 해서 신문에도 우리 순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90년대부터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그 당시에도 지원센터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개포지역에 우리 양재 2동지역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 당시도 아시겠지만 한 2~300개 입주를 했는데 그런 것 하고 R&D센터 하고 과연 협의회 구성해서 연결이 되겠느냐 우리 R&D센터는 삼성의 국내 6~7개 지역에 있는 삼성그룹의 첨단 연구소를 지금 창원에 있고 아산에 있고 어디입니까? 구미에 있는 삼성 산하 연구소를 한꺼번에 갖다 집어넣겠다 직접 시키겠다 그것지요, 내가 알기에는 삼성 R&D센터는 국내 6개소에 삼성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를 한군데 직접 하겠다 내가 그날 주민들 갈 때 나도 삼성소장 하고 차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예를 들어서 구미에 무슨 연구소 있고 창원에 무슨 연구소가 있고 아산에 무슨 연구소가 있고 하니까 직접 해 놓으면 각각 효과가 있지만 한데 모아놓으면 특히 용인에 있는 박사들이 구미들에 있는 박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화상회의 하고 해도 한군데에 모아놓으면 엄청난 직접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여기 R&D센터는 삼성그룹의 R&D센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300개 업체들하고 협의회 구성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발전협의회는 위원들로 여기 예산서에 대충 해놓은 것으로 10명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로 R&D센터 발전협의회를 구성합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 발전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성 R&D센터 그것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양재 우면 지역에 290개 이런 크고 작은 연구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이것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도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전협의회 구성은 기업들하고 ······.
권영중 위원
관내에 있는 290개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R&D발전협의회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R&D 지금 삼성에서 그 지역 홍보한 것 보면 6개 대기업에서 7개 연구소가 있다 삼성 홍보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뭐냐 순과장님도 알 것 아닙니까?
LG연구소 2개, 서울시품질연구원, KT연구원 이래서 삼성에서 자기들 홍보하는 것이 그 지역 홍보하면서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6개 업체, 7개 연구소가 있다 삼성에서 그러고 있다고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삼성에서 하는 것은 큰 기업들 위주로 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떨어져 양재 저쪽 양재지역으로 나오고 우면지역으로 해서 크고 작은 소규모 이런 R&D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0여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발전협의회는 양재동에서도 보면 산업기술 진흥협의회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R&D연구센터 인증도 하고 ······.
권영중 위원
지금 삼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기존 업체 한 290개 있는 이 사람들로 협의체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런 기업체 중에서 대표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대학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 산업기술연구원 그 분들 해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안 되은 삼성 R&D 하고 하등에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양재동에 산재해 있는 조그만한 벤처기업 중소기업들끼리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것은 삼성R&D 개발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네. 그러면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래서 삼성R&D도 들어오고 그 주변에 연구소도 많고 그러니까 특구 ······.
권영중 위원
순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협의회 회명을 10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290개 업체 중에 대학 교수들도 모으고 업체 대표 몇 명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성해 놓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5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 예산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위원님 이것 삼성R&D 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다만 양재우면지역을 R&D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성하는 발전협의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연관이 있어요, 삼성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삼성 들어와서 삼성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 아니에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R&D클러스트는 그 전에부터 계속 검토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삼성 R&D가 들어 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매년마다 첫 해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잘 얘기를 해요. 우리 3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5쪽 보십니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도 국장님도 잘 물론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보실 수는 없지만 재무과장님은 세세한 것을 좀 보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35쪽에 있는 것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수입의 목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이진규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수입의 목적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추정액)의 일부를 2014년 세외수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재무과장님? 왜 읽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2014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세외수입이요 ······.
이진규 위원
세외수입입니까?
세외수입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이게요, 이게 지방 ······.
이진규 위원
이게요, 설명하지 마시고 틀렸다 맞았다만 얘기하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것은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이 소소한 것은 국장님이 짚으실 일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부터 세외수입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이게 법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7일 날 국회에 통과가 되고요, 내년 8월 7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이게 편성에 이제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손을 써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보전수입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정리를 못 고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면 올해 사업예산 명세서안에도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계속 하고 내년 6월에 가서 고치셔야죠. 여기는 여기 어디 항목에다 넣었습니까? 편성항목에 ······.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못 고치고 그것 그렇게 ······.
이진규 위원
못 고치면 거기다가 설명을 수입의 목적도 2014년 이 종전에까지는 세외수입이었지만 2014년서부터는 여기 명세서안에 700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아니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좀 변명은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실무진이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설명은 계속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넣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얘기죠.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것 잘못 설명해 놨죠? 처음부터 설명하기를 그렇죠? 세외수입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보면 보전 710에 보전수입등 거기에서 711 항목으로 우리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는 그렇게 넣어놓고 앞에 설명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2014년 세외수입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세외수입 난에 없어요. 없습니다,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
예, 그것은 그렇고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재무과장님이 관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추경에서 160억이었었나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이진규 위원
추경에서 160억을 썼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이진규 위원
그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170억으로 우리 추정을 했었었죠,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연말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330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아, 결산은 저기 봄에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결산은 그렇죠. 결산은 봄에 했어요. 제가 2012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죠, 2012년에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추정을 연말까지 한 170억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160억이 더 나와서 결산을 5월 달에 하고 보니까 330억이 나왔잖아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경에다가 160억을 넣어서 다행히 우리 열린문화센터는 본예산에 안 넣었다가 150억 그 공사비를 그 추경 그 순세계잉여금 덕분에 커버를 했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이진규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내년도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294억쯤 될 거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시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초과세입(추정치)가 마이너스 57억인데 왜 초과세입(추정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57억쯤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해서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거기에 보시면 초과세입 바로 위에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3780억이요 ······.
이진규 위원
예.
재무과장 최상윤
그리고 세입 금년도말까지 세입전망을 해 보니까 그 당구장 표시한 3720억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이제 세입이 예산현액에 못 미치는 부분이 한 57억쯤 나옵니다.
이진규 위원
초과세입은 그것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현액에서 세입전망이 이렇게 준다, 뭐 이래서 마이너스 57억인 것은 그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
재무과장 최상윤
그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
이진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이따가 오후에 정리해서 한 번 이 초과세입이 왜 57억으로 잡혀졌는지 한 번 찾아보는 게, 국장님 그렇죠?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자세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현액에 이제 우리가 3782억이고요, 세입전망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현액은 3782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지 세금이 징수되고 우리가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3725억이니까 결국은 그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꼭 세가 이렇게 초과되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 그렇습니다. 초과세입은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이진규 위원
예,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해 보면 57억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집행잔액에서 그런 걸 전부 메꿔주고 남는 것이 잉여금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설명입니다, 이게.
이진규 위원
아, 잉여금 계산하는 것, 잉여금은 제가 아주 첫 해부터 파악을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세부적인 것을 또 제가 세부적인 걸 알고 싶으니까 여기 담당자들이 우리 담당자들도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 자료 좀 내 주세요. 초과세입이 마이너스 57억으로 추정을 하는 거, 이것도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그것 좀 한 번 잡아서 알려주세요.
일단 끝나고 괜찮아요, 나중에 끝나고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과 같이 160억, 170억 잡았다가 160억이 더 생긴 결산을 하니까 자그마치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짜는데 영향이 많이 가니까 그래도 근사치를 잡으면 참, 좋지 않을까? 작년에 왜 그렇게 됐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57억도 한 번 짚어보면서 한 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오후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다시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154쪽 거기 상단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는 2억 6419만원으로 2249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
백윤남 위원
154쪽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 154쪽 보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는 2억 6419만원으로 2249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재무과장 최상윤
예.
백윤남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보이지 않아요.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위임업무에 우리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윤
아, 이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는 보조금이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구 예산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백윤남 위원
구에서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구유지라든지 구 재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155쪽도 상단을 보시면 구유재산 관리에 금년도 3340만원보다 3676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7016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지금까지는 구 작년에는 한 국·시비 보조금이 한 2억 정도 내려왔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한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를 해서 집행을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것 보조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4월 달, 금년 4월까지의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현재 남아 있는 게 1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극히 미미하거나 그 시비 15필지 가지고 지금은 사사분기에 한 1000만원 정도, 900 몇십만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본다면 한 2~3000만원 정도 시비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시비로 주로 돌렸던 아니, 국·시비 보조금으로 돌려썼던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이번에 구비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백윤남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 다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안 160쪽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금년도 4500만원보다 3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포상금에 상응하여 금년도보다 얼마나 많은 징수율을 제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60쪽이요.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 포상금은 실지 그 체납세액을 얼마만큼 더 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포상금 비율도 다르듯이 지금 내년도에는 그 세입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해서 체납징수활동을 갖다가 강력하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하고요, 또 162쪽을 한 번 또 보세요.
하단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으로 3497만원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옥욱표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번호판 영치 과태료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팀도 올해 새로 팀이 신설되어서 그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우리 번호판 영치를 하는 사람이 3명이 1개조로 되어서 항시 지금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백윤남 위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세무2과장 옥욱표
예.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전산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요, 거기 맨 상단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5억 증액 편성하셨죠?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께서 용덕식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6억이 불용됐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6억이 불용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또 5억 증액을 한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6억이 불용될 때는 저희가 예비비조로 저희가 학교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조로 뒀는데 그게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5억을 저희가 새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2010년부터 강남교육지원청하고 많게는 12억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다가 이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학교에서 원했던 것이 수준별 수학강사하고 그다음에 원촌중학교에서 했던 그 영재교육원 운영에 가장 원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산편성상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무상급식이 3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강남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못 줬는데 그래서 많은 민원이 학교별로 해서 학부형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이것을 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번에도 한 8억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5억만 그 수준별 수학강사하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이것만 해서 저희가 5억을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전년도에 일단은 이걸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이것 또 불용을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은.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이게 좀 저희가 보조금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학교별로 지금 저희 현재로서 지금 학교가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한 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11개 학교 정도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지금 8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억 2000만원에서 한 3억 정도, 어떤 학교는 굉장히 많이 신청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것 이제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
용덕식 위원
그것, 잠깐만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용덕식 위원
그것은 지금 6억 남았는데 신청 들어온 것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용덕식 위원
되도록이면 집행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남았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학교는 저희가 지금 적정한 선에서 ······.
용덕식 위원
그렇죠.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를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게 터무니없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삭감을 하고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좀 잘 철저히 조사하셔서 집행할 해야 되겠다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좋겠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하단에 말이죠, 그 유치원 방과후 과정 있죠? 맨 하단에, 135페이지에 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용덕식 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50만원 곱하기 654개반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보조금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유치원이 우리 서초구에는 사립이 19개가 있고 공립이 7개 해서 총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유치원당 최대 3학급 이내로 학급당 학생수는 14명 이상이 됩니다. 그 이상 되는 3학급 이내로 저희가 학급당 월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1개 유치원당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중에 조금 아까 ······.
용덕식 위원
잠깐만 반이 654개반이 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신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달에 지금 거기는 폐교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18개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된 ······.
용덕식 위원
한신이 폐교가 된다 얘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래서 3월달에 폐교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데는 18개는 12개월인데 한신은 2개월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폐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한신 2개월분 나가는데 거기 보면 거기는 작년도 보다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용덕식 위원
그 삭감된 것이 왜 삭감 된 거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한신이 12개월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2개월만 나가고 나머지는 삭감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나머지가 삭감된 거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전자문자시스템 있지요, 사항별설명서 90쪽에 거기에 1억 1500만원이 새로 증액되었는데 그 증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가 도입된 것이 2005년도 9월달부터 해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점 저희가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되면서 특히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생산 문건을 보면 2010년도가 88만 368건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가 101만 274건 그 다음에 2012년도가 109만 1151건 그 다음에 현재까지 118만 2687건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문서건수가 그러면서 문서가 삭제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12테라바이트에서 9테라바이트를 썼기 때문에 한 75%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저희가 금년에는 8테라바이트를 증가해서 총 20테라바이트로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요,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중에 학교에서 즐기는 뒷풀이 행사라고 지금 새로 신규 예산 같은데 각 학교 15개 학교에 300만원씩 4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풀이는 무슨 뒷풀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이것이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할 적에 학교에서 즐기는 뒷풀이 행사 이렇게 표현이 조금 그 쪽에서 ······.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좀 적절치 않지요, 듣기에는 학생들이 특히 이것이 중학교지요, 15개 학교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 내용은 적절치 못한 교육적이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학교가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생들이 PC방이라든지 외부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방배중학교에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년 초기에 2012년도에도 교육지원청 협력 사업으로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수학전담강사 지원 이것을 환경개선보조금 중에서 다 지원을 했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별도로 협력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사업을 안 했고 그러다가 금년에 이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각 중학교에서 원한다 이것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이것이 해봐야 4억원이 안 됩니다. 수학전담강사 지원금이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환경개선보조금 남아있는 것이 6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맞는데 해주었다가 안 해주었다가 강남은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것 결코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한테도 안 된다 마치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신규협력사업 지원도 추가로 했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도 필요하다면 수학전담강사 지원 예산이라든지 영재교육원은 환경개선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보조금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맨 처음에 각 50개 학교 심의할 때 예컨대 26억이면 50개 학교니까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도 1억원이 남습니다. 약 1억원 정도는 긴급 지원 예산으로 남겨놓더라도 6억원씩, 7억씩 남겨 놓아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이것은 분명히 참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다 5200씩이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5000만원씩 지원해주어도 1억 정도 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긴급 지원사업이 충분하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거기 관련해서 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해 볼게요.
사항별 74쪽을 한 번 봐주세요.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해서 1200만원 요구하셨지요?
위원장 강성길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4개년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도 이런 것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매 기마다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매 기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나 임기는 사실 6월말로 끝이 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새로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 저희가 또 4개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용덕식 위원
지금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내년부터 ······.
용덕식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어도 그것은 그대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지요? 저희가 ······.
용덕식 위원
구청장하고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을 대비해서 ······.
용덕식 위원
6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나 매기 ······.
용덕식 위원
매기, 그 다음 페이지요, 민선 5기 구정백서발간 이것도 16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구정백서를 늘 발간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도 전에도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
용덕식 위원
계속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구청장 선거운동으로 비쳐지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오. 이것하고는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서 보관하고 부서에 참고해서 다음 계획 업무추진 하는데 계획 참고로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 보니까 400부를 한다고 했는데 400부를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주로 각 부서에 주고 이렇게 책을 발간하면 저희가 도서관이나 다른 외부에 보내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소요량입니다.
용덕식 위원
동사무소 이런 데도 다 보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업무하는데 참고도 하고 ······.
용덕식 위원
이것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님!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절약성과금 해서 그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했었지요, 작년에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산절약성과금은 계속 되었고요, 인센티브 포상금은 올해 2013년도 처음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래요, 인센티브 포상금도 5000만원입니까?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당초에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예산 절약해서 감추경 했고요, 내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금년에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해서 실적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전년도에 사정이 있어서 6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현재 지금 5~6억이 남아있지요?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금 찾아다니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나요, 신청이 예탁금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현재 12개 학교 중에서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은 것이 8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억 2000만원에서 한 3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학교를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부만 해야 되는데 전체를 요청했다든지 상당히 금액이 많은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우암도 상당히 학교금액을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내용이 혹시 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이런 책상이라든지 걸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교탁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오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가능합니다.
안종숙 위원
가능한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실제로 이번에도 컴퓨터라든지 PDP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지원이 되나요, 지원할 수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
안종숙 위원
물론 포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에는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산취득 같은 그런 성격 아닌 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보조금 그러면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환경개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육보조금에 관한 여기 지침에도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 중에서 학교 일부를 그래서 예를 들면 순수하게 환경개선보조금이지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런 프로그램, 수화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같이 환경개선 안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는 칠판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사실은 학교에 이런 자산취득내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4년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 교육복지가 대폭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교육경비에 대한 조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그런 물음이 들어요.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확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학교에 주고 지자체는 이런 학교 밖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교육 자치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학교가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0개 학교가 있지만 말이 서초구 안에 있어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환경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실지로 가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못 하고 그것을 저희 구청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상당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하튼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개념없이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25센터 정전대비 UPS 전원 보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시센터가 참, 좋은 자리에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2007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설치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기대효과 비용 투입 이런 것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가 2007년도에 10월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이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강남이라든지 송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로 이것이 아주 크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들인 예산에 비해서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검거율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찰서에서 일부 자료를 저희가 좀 받은 것도 있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효과를 효과 대비해서는 많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 효과가 그것보다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료는 저희가 좀 경찰서에서 받은 게 있으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한 부 주시고요. 비용 투입해서 그렇게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나? 기존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랑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 범인이나 또 사건사고 이런 것 적발한 적이 있어요? 우리구에서, 그리고 긴급재난 사태 때 발생 시에 이런 그 사전에 이렇게 조치한 사실이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지금 범인 검거 이런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TV 3사에서도 강남대로에서 새벽에 상당히 이름 있는 연예인이 한 번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서초서 관할인데 그걸 저희 걸 그 TV에 있어서 그게 사건이 해결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유피에스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후 대비해서 정전됐을 때 2시간까지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안종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저도 이제 여기 봐서 알아요. 기후 변화로 이게 정전사태 대비해서 주요 설비에 대한 전원 수급이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이 정전이 전기가 나가는 현상이 이 카메라 쪽이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전체가 다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사무실 자체에서 우리 서초구청이라든가 어떤 불시에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나갈 때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카메라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동안 한 2시간 정도는 이게 전기가 그 25시센터는 전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전기,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발전기가 있으면 카메라나 이런 데가 다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서초에 다른 25시센터가 서초, 뭐 방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 저희가 CCTV가 지금 한 869대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게 거기에서는 전기가 안 나갔지만 여기가 만약에 꺼지게 되면 이게 영상이 저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전기가 이렇게 나가는 현상이 카메라 쪽이면 이런 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 불가능한데, 대처가 불가능한데 당연히 방재실에 비상 배터리 전원 같은 것은 불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그게 이제 반드시 그 카메라뿐 아니고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청 내가 뭐 비상발전기가 있죠? 구청 내에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별도로 우리 각 과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요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급을 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저희 우리 안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안종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게 예산 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CCTV 25시센터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지금 현재 8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교육전산과를 포함해서 8개 부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라든가 문화행정과, 그다음에 총무과 등등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요구한 자료 모델명을 좀 한 번 줘 보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 그것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다른 그 금액은 저희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안종숙 위원
금액은 나왔는데 모델명이 없더라고요. 모델명을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래서 그것을 지금 ······.
안종숙 위원
그걸 좀 한 번 줘 보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어느 구냐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11개 중에서 3개구를 이렇게 저걸 했었더라고요.
안종숙 위원
그리고 25시센터 같은 통합 유지보수에 보면 회전식이 있고 고정식 카메라가 있고 그렇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고장률이 어떤 게 많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회전이 좀 ······.
안종숙 위원
회전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안종숙 위원
그럼 우리는 그 회전식하고 고정식하고 몇 % 정도 되나요? 대비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제가 좀 자료를 봐야지 지금 현재로는 ······.
안종숙 위원
그러면 회전식하고 고정식하고 몇 %인지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야지 이게 고장에 따라서 수리하는 어떤 그 도입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절약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 그리고 위원님! 그것 하나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것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3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그 동대문 ······.
안종숙 위원
13개 구청에서 이걸 요구한 사람이 없어서 안 준 거예요, 그것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요구를 저희가 해 보니까 13개 구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3개구가 이렇게 지원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모델명만은 저희가 좀 ······.
안종숙 위원
아니,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안 준 곳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저희가 또 거기 담당들하고 또 확인을 했는데요 ······.
안종숙 위원
아니, 제가 직접 의원님들하고 통화하고 하는 사실인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를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어쨌든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모델명 주는 것은 ······.
안종숙 위원
아니, 모델명을 안 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 그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그 ······.
안종숙 위원
여러 가지 그것 저한테 주신 그것 있죠? 근거 댄 것, 무슨 보안 규정에 관한 것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걸 드릴까요?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
안종숙 위원
아니, 그것은 저한테 있는데 그거랑은 관련이 없다니까요. 저 그 모델명 주는 거랑은, 과장님! 그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법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 안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모델명까지 드리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 모델명 주는 게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니, 제가 또 읽어드려야 돼요, 이것?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해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 및 자료관리하고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이지 자료를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러면 저도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은 그 누설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은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누설을 어디 제가 외부에 유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서버, 네트워크, 보완 등의 장비 모델명, 세부사양 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자료 갖고 자꾸 너무 오래 질의를 하는데 참 주시면 제가 이걸 다른 데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그것을 지금 읽어주신 게 저하고 다른가요? 지금 이것 주신 것하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글쎄, 그 내용은 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
안종숙 위원
그것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질의를 할 거예요. 질의를 해서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이유로 안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볼 테니까 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교육전산과장님! 그 예산 명세서안 140쪽 하단에 보면 의회하고 구·동 정보통신 설비공사 해서 4000만원 하고 거기에 따른 정보통신실 부대설비 공사 해서 500만원 이게 금년에도 6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뭐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또 이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 이것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새로 이전을 한다든지 뭐 할 때에 랜선, 랜 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알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5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산하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그 대부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 수입이 발생하면서 2007년 이전에는 지방정부나 정부가 국가가 할 경우에는 면세되던 것이 면세 범위가 축소되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고 ······.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은 최병홍위원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최병홍 위원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 중에 뭐 제가 그 자료로 해서 19억 환급까지 받은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6억,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7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7억 정도 해서 그때는 부가가치세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마이너스한 차액만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매출세액이 작든지 매입세액이 크든지 하면 납부세액이 자동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매출세액, 매입세액 ······.
최병홍 위원
그 격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
재무과장 최상윤
격차가 작으면 적게 내고 격차가 크면 많이 내고 ······.
최병홍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금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입세액을 많이 차감을 시켜야 적게 내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그 2013년 예를 한 번 보면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매출세액이 14억입니다. 매출세액이 14억이라는 소리는 서초구 산하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출액은 한 140억 정도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140억 정도 발생해서 매출세액이 10%, 14억 정도 발생했고 그러면 어떤 회사든지 통상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의 격차가 업종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할 수는 있지만도 30%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그때 우리가 매입세액은 1600만원이에요. 매출세액이 14억인데 매입세액은 1600만원이라고, 그래서 매출세액 전액을 거의 14억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이.
그다음에 2012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세액이 15억인데 매입세액은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 전액을 거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가 여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횡성 수련원이라든지 태안 서초수련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시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최병홍 위원
그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아, 그것은 태안 수련원은 사회복지과인가 하고 횡성수련원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미리 좀 예고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
재무과장 최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최병홍위원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든가 뜻도 이면적인 뜻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각 과별로 이것은 ······.
재무과장 최상윤
시설 관리 담당 부서에서 ······.
최병홍 위원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받아서 그 납부는 총괄이 재무과니까 납부를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주는 자료에 그 어떤 합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전혀 검토 안 하고 그냥 각 과에서 넘겨주는 것 수합해서 납부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거기는 세부 자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
최병홍 위원
금액 통지만 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도 그런 과오납에 대한 그런 청구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어떠한 부가세가 누락될 매입세액에서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분기별로 문서도 보내고 또 회의 자료도 만들고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번갈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께서도 만약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하시면서 익히 아실 텐데 부가가치세 이론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부가가치세 그 이론라든지 실제 그 매출세액이라든가 매입세액, 납부세액, 감면 이런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관련법이 복잡하고 또 이론 자체도 복잡해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 같이 각 과에 부가가치세를 각 과별로 해서 재무과에 그냥 수합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에서 과연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걸 최소화 할 정도의 그런 역량이 다 되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를 뭐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도 부가가치세가 너무 세법 중에서도 복잡한 세법이라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각 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주도하는 과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 관계되어 있는 이 부가가치세의 거의 99%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전부 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횡성 수련원이나 뭐 태안 수련원 아니면 또 우리가 그 부동산 이제 임대를 주는 것, 그다음에 무슨 그 운동시설업 이런 사용자들이 그 사용료에 10%를 부과하는 이제 주로 그런 부분에 이제 부가가치세거든요. 저희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면세되는 부분 즉, 구내식당이라든지 구청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매입세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제를 지금 아직도 많이 해줍니다. 우리 구내식당 같은데 같이 재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서 내는 이런 부가가치세 매입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행정관청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내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의 10%를 우리가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 부가세를 사용자들한테 10% 받은 부분을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다른 방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매출 세액의 10%에 거의 상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 추경때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더 좀 잡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것을 그냥 모아서 내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낸 돈을 우리가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0%를 해서 사용자들한테 받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용료 받는 데에 10%가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세액을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강력하게 매입세액을 많이 잡아라 하는 얘기를 실지 받은 것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각 과에서 내는 것이 부동산 임대료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을 얼마 받았는데 그 중에서 쓰는 사람한테 10%를 받아왔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 처리를 해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소비자한테는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는 사람한테는 부과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는 자체도 뭐한 것 같아서 ······.
최병홍 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테니까 들어보세요.
횡성수련원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에 보면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있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에 보면 주된 재화에 종속되는 종된 재화는 주된 재화에 따른다, 그 다음에 주된 용역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 종된 용역은 주된 용역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이론이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이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렇다면 태안이라든지 횡성수련원에서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 주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들 하고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번째, 만일에 이용료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그 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대로 증빙을 못해서 매출세액 그대로 납부를 하는 이런 현상을 지양하려고 그러면 부가치세법 제43조를 보시면 어떤 시설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일어나고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설이라는 것은 불변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제43조에 보면 감가상각 자산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 주된 거예요, 그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로 해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주된 용역에 대해서 종된 용역, 종된 재화는 종속된다 하는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이 그거니까 그런 논리를 부과해서 세무사하고 협의해서 자산의 감가상각을 매입세액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기본시설의 목적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우에 후생복리를 위한 경우에 그 후생복리시설을 잠정적으로 일부를 사용대여를 했다 해서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후생복리가 주니까 그것이 종된 것 이러한 논리를 구사를 하면서 세무사하고 깊이있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매입세액을 어떻게 크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
최병홍 위원
감가상각, 인건비, 주된 재화와 종된 것하고 이런 논리를 구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매출세액 14억원이 발생했는데 납부세액이 14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좀 질의하려고요. 재무과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25쪽 구유재산매각 수입금에 대한 것 좀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구 재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수입의 목적이 구유재산의 마감을 통한 재정보전 우리 하나 하나 땅팔아서 우리 살림을 하는 것 같아요, 땅을 파는지 건물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보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땅을 팔아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100억원을 한다는 것은요.
이진규 위원
재정보전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보전이면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이 그 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또 행정목적을 다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글자 그대로 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 재산이 그 재산이 필요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인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데 수입의 목적이 재정보전이라고 쓰여 있어서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써 놓았길래 ······.
재무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목적이라는 것을 풀어쓰는 것을 갖다가 압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의 행정재산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다해서 매각할 수밖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도 있고 이렇게 썼으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안 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내용 으로 봐서 글자 그 대로는 재정보전을 위해서 전부 파는 것이지 어디 우리가 필요가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기에 ······.
재무과장 최상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요, 말씨름을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할 때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 사업개요 및 현황이 2014년도 요구한 것이 27억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60억쯤이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는 재정보전이라고 했으니까 참, 재미있다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서 괜히 집어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유 일반 재산 114필지라는 것이 114는 뭡니까? 총 필지가 114개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구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반포동 1-1 번지 하면 그것이 1필지이고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냥 이 단어로 보면 114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내용으로 114개 있는 거지요, 우리 보통 단어로 쓰면 114필지다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지금 계획이 올해는 27억 정도는 매각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수 있는 땅을 한 2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물론 내년에 2014년에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 보다 더 팔을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고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내용을 물어보려고 말씀 드린 것인데 목적은 그냥 재정보전이라고 해서 황당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구유재산이 114필지가 있는 것입니까, 대략 그것이 해당 사항이니까 ······.
재무과장 최상윤
구유재산이 전체가 114필지가 아니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얘기합니다. 행정목적의 재산은 2천 몇 백 필지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 중에 매각이 될 수도 있는 필지를 대략 생각을 해보면 ······.
재무과장 최상윤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이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든 소송수행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이런 것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을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주공2단지내 도로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지금 도로과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소송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료나 이 점용료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 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해야지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최상윤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안종숙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아니 그래서 과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 구분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도로관리과니 기업환경과니 교육전산과니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
재무과장 최상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반포2단지 공원사용료나 도로점용료가 이제 공원이나 도로가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고시와 동시에 용도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시점과 용도폐지의 시점은 고시의 시점은 한 최소한 1~2일에서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차이날지 몰라도 3~4일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가시점에는 행정재산이지만 그것을 고시함으로써 고시됨과 동시에 일반 재산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우리가 애당초에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재산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사용료나 이렇게 사용료로 다시 부과를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일부 승소를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게 또 대부분의 계류 중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주가 아니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도로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공 2단지, 3단지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2008년도에 사업부지내 도로하고 공원녹지에 대해서 2, 3단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미주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까? 도로녹지 관련해서 오래된 것이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시에 부과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채권시효가 지나버려서 부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모르세요.
2012년 4월 26일 서초구에서 주공 2단지내 도로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한 169억원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2단지, 3단지 미주아파트 내는 다 똑같이 도로사용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를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왜 2단지만 부과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3단지하고 미주아파트는 부과를 안 하고 2단지만 했어요, 이것이 ······.
재무과장 최상윤
그 당시에요.
안종숙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 당시 도로관리과가 위주로 해서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지금 서초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3단지하고 미주아파트는 부과 안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물론 채권 시효가 지나버렸지만 관리하고 있는 지금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지요, 봐줄거면 모두 다 봐주든지 해야지, 아니 전임 구청장이 잘못 했으면 현 지금 후임 구청장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이것 다 부과해서 받으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텐데 그리고 부과를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1년도 지나서 2012년도에 부과하고 2011년에 해도 되는 것을 ······.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서초구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예산걱정 하고 있는 판에 이런 것 잘못 부과시기를 놓쳐서 못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들어올 세수를 갖다가 확보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 소송중이긴 하지만 이 소송에 대해서는 꼭 아마 우리구가 이겨야 될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노력하셔서 꼭 이기세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힘 좀 많이 보태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행부 담당 국·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나중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아까 이진규위원 그 질의한 내용도 우리 재무과장님이 조금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는 걸 즉석에서 뒤에 팀장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죠.
잡종재산이 바뀌어서 일반재산으로 바뀌고, 행정재산이 주관부서에서 행정용도에 필요 없다 해서 용도폐지가 되고 하면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고 이런 걸 우리 의원들이 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보기에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묻는 것보다도 답변 자체가 영, 지금 더더구나 주공 2단지 같은 것은 사업 아까 고시하면 사업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거 것 모르면 자세히 좀 알아서 답변을 쉽게 좀 해 주셔야 납득을 하지 재무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면 그 당시 뭐 추진반에서 부과한 것 그 근거를 찾아서 이래이래서 부과하고 이래이래서 부과 못했다, 이런 속 시원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좀 파악을 해서 의회에, 잘못하면 의회에 묻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경영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합 제가 지금 행정감사 때도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있죠? 그것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종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2007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
권영중 위원
2007년, 그래도 이제 5년이 지났네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5년 그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가 ······.
권영중 위원
5년이 지났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지나서 지금 개정해서 또 연장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시법 내가 뭐 물을지 모르고 미리 일몰제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기금 설치 연도가 2007년도인지 그것은 나중 좀 알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어제 질의를 하다 보니 이제 금년도에 나도 우리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어제, 그저께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년 2013년부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쓴 그 모든 기금은 2013년도부터 성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내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것 금년에는 안 합니까? 금년에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제일 큰 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가 있는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은 그 설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통합기금을 지금 돈을 무려 413억 갖고 계시는데 그 설치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 여유자금으로 해서 ······.
권영중 위원
뭐 내가 아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서 통합관리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과장님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무려 돈이 1000억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금년 연말 하면 972억, 작년 연말 기준 919억,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매년 이자 가지고 운영계획도 없고 수입은 이자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2002년도 금년에 만 12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 행정지원국 질의를 하다 보니 아니, 내년부터 이제 청사 건립을 구민회관 건립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미행 총무과장이 하던데 지금 이것 청사건립기금 해서 이것 뭐 12년간 이렇게 계속 몇백억씩 지금 현재로 보면 972억씩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청사 안 지으면 통합관리기금에 같이 관리하는 게 안 맞느냐? 지금 이 기금도 일정기간 지나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 뭐 기금 목적이 다 했다든지 ······.
권영중 위원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어제 내가 질의를 하다가 지금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제 총무과장 말대로 기금일몰제 5년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만 기금도 이게 어디 기부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통합관리기금이나 우리 청사건립기금은 예산에서 아까 말대로 여유자금 잉여금 가지고 조성한 예산 말은 기금이지만 우리 순수한 우리 예산이나 같은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어제 이제 대답을 하다 보니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지종천 과장님이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아까 어제 말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금을 3~400억 써서 내년부터 구민회관을 짓건 구청 지으면 그게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대상으로 대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당연히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면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 가지고 구민회관이나 구청사를 새로 짓는다. 당해연도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면 최소한 2~3년, 건축기간만 해도 2~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최소한 예산서에 나오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심사, 투융자 심사 받아서 기금을 금년도에 청사 짓는데 얼마 300억 쓰고, 내년도에 2차년도 300억 쓰고 3차년도 투자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세워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세워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그것은 ······.
권영중 위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받아야 된다. 투융자 심사는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1000억 가까이 모아서 구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일정 금액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나 과장님이 하나 당연한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1000억을 가지고 구청사를 당해년도는 상식적으로 못 지을 겁니다. 설계하고 이제 시공하면, 3~4년 걸쳐서 짓는다. 연도별 투자계획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금은 이미 저희가 별도 적립할 때 일반 뭐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됐든 적립이 쭉 됐기 때문에 그것에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기금운용계획에만 들어가면 ······.
권영중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갈 때 연도별 투자계획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우리 ······.
권영중 위원
일반회계에 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세우라는 말도 없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연히 1000억을 가지고 구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금년도에 얼마, 또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그 재정운영계획에 들어가면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권영중 위원
자, 기금도 지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기금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에 ······.
권영중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에 보면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들어갑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예산에 따른다는 식으로 자, 이것도 부분사업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금도 그렇게 세워야 돼요. 편성목까지 세우게 되어 있어요.
구청사 지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 터파기 하는 토목공사가 얼마고 그 기금도 아까 말씀대로 일반예산하고 같이 똑같이 지출계획에 편성목이나 세부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 다 넣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의 그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기금운용계획에 별도로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 지금 여기에 포함 안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연도별 기금, 기금운용은 매 연도마다 수입 지출 해서 의회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거기 3~4년 들어가면 금년도 것 100억에 대한 것 쓰고 내년도 100억에 대한 것 쓰고 그렇게만 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투자 금액이 1000억이다, 청사 지으면. 지금 현재 972억이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300억, 내년도 300억, 후년도 뭐 400억 이래서 1000억 세우는 것이 맞느냐? 지금 우리 지종천 과장님 얘기는 아니, 그것은 필요 없다. 금년도 운용계획만 세워서 의회 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당해년도 운용계획을 의회에 심사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런데 지금 그 청사건립 그 운용 그게 안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내가 안 되어 있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미행 과장이 2014년도 늦어도 2015년도, 14년도 되면 청사를 구민회관을 짓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지으면 최소한 기금투자계획이 있느냐?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없다 해도 기금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세워놓고 있느냐?
그런 것은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대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당연히 연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도 받고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내가 어제 그저께부터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 금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을 다 보니까 기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안 세운 걸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경영국장님은 우리 총무과장 얘기대로 내년도나 청사 건립 계획을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행 과장이 자기 혼자 내년도에 짓는다고 했는가?
어제 이 자리에서 이미행 과장이 내년부터 청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길래 내년 같으면 2014년도 같으면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뭐 아무 얘기도 없느냐? 투자 심사도 안 받느냐 하고 그것은 뭐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해서 내가 오늘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내년도에 그런 청사 건립 계획이 구청 자체에서 없습니까? 현안회의나 정책회의나 그런 데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지금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혹시 총무과장이 그런 구상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자금이 크게 안 들어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계획상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 ······.
권영중 위원
아니, 기금이야 정기예금에 통장에 돈이야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짓는다고 하면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금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안 세우는 게 맞습니까? 그것 아까 말대로 매년도 운용계획만 수립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필요하면 뭐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확실히 대상이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제가 대상으로 ······.
권영중 위원
투융자 심사 받으라는 말은 기본법이나 기금운용계획에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게 기금운용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청사 건립이나 이런 것은 ······.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 행안부나 서울시나 타 구에 물어도 당연히 투융자 심사 받아라, 연도별로 투자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쭉 살펴보니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리고 그게 기금운용, 기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투융자가 아니고 청사를 건립하고 그러려면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어제 얘기는 중기재정계획에 일반이나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수립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차피 연도별로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00억을 가지고 내년도 이제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내년도에 1000억이 다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설계비하고 뭐 지하시공 일부 해서 한 2~300억 들어간다. 그러면 2~300억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 뭐 이자 얼마이고 지출 200억이나 300억 그것만 하면 되느냐?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중장기계획 식으로 기금도 연도별로 금년도 300억, 내년도 300억 이렇게 세워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게 맞느냐, 그 얘기인데 아까 말씀대로 기금운용계획은 매년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는, 그리고 아마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그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것을 일반 예산으로 잘못 전해 듣고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
권영중 위원
아니, 어제 내가 말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이다, 뭐 중장기 대상이다, 얘기가 아니고 총무과장은 내년도부터 청사 지을 예정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총무과장보고 투융자 심사 대상 아니라 했다, 투자계획 안 세웠다, 그것을 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이제 만약 청사를 짓는다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내년도 투자된 300억을 투자한다면 300억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만 세우면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우선 그것은 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
권영중 위원
자, 국장님! 100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2014년도, 15년, 뭐 16년도 3개년도에 짓는다 합시다. 그러면 내년도 투자되는 300억은 기금운용계획에 당연히 이제 들어오겠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 300억, 2015년도 300억, 2016년도 300억 해서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한, 여기는 안 해도 된다손 치더라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투융자 심사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이제 기금 그 사업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해서 연동계획으로 세워나가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이제 세우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중기재정계획에는 기금을 세우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990 몇 억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청사를 지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히 이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때도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이 국·시비를 얼마나 보조를 받고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얼마큼 넣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
권영중 위원
답변하시는 동안에 내가 조금 국장님 답변, 지금 국·시비 보조 받고 특별회계 전입 받고 그게 아니고 지금 순수하게 900억 가지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런 1000억을 쓰려면 1개년에 못쓰면 투자계획은 세웁니다. 투자계획은 세우고 기금에 대해서는 그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데다 넣어서 심의 받을 게 아니고 그것은 행정 부서의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투자계획은 당연히 세워야죠. 1년에 얼마씩 써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당해년도 것에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그래서 투자계획을 세워서 1년,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3차년도에 얼마를 의회에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당해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올려서 그래서 당해년도에 기금이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얼마 적립이 되는 것으로 당해년도로 끝납니다, 그 기금은. 그 대신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장기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계획은 세워야 되겠죠.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아까 내가 묻는 게 지금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청사를 짓는다면 내년도 300억 같으면 기금운용계획에 300억 반영해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올라왔어야 되죠.
권영중 위원
수입은 얼마이고 300억 가지고 뭐뭐 한다고 하겠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내 얘기는 2013년도부터 금년부터 아까 금년에 안 세우고 내년부터 세운다고 했는데 기금도 모든 기금은 금년 2013년도부터 성과분석을 해서 그 계획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조문 아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일몰제도 시행이 되고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00억을 구청사 쓴다고 하면 내년도 것만 세워서 당해년도 내년도 받고 2015년도 300억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투자계획을 2014년도 300억, 2014년도 이것은 예입니다마는 300억, 2015년 400억 이래서 투자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당해 운용 계획은 우리 예산식으로 금년도, 내년도 300억원은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매년 300억 운용계획 받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일정금액 이상을 할 때에는 우리가 관리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안을 우리가 올릴 때 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이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몇 개년에 걸쳐서 이런 청사를 짓겠다 관리계획승인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벌써 이미 투자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세우는 구유 재산 관리 계획은 청사신축이나 땅사는 것이나 당연히 받지요, 그것은 예산하고 별개이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왜 그것도 먼저 안 받고 예산 올렸느냐 그것은 당연히 받는데 이 기금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니 청사짓는다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기금은 투자계획은 거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 얘기인데 그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 지금 내년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평가를 해서 기금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누가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다 그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투자심사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은 하고 그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가 법에도 없는 규정에 없는 것 아니고 내가 투자계획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이런 조문이 있고 아까 말대로 2013년도부터는 모든 기금은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그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어제 총무과장님 말대로 내년도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면 총무과장 얘기 100%는 안 믿습니다마는 분명히 어제 여기서 내년부터 얘기가 있었길래 그러면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것도 투융자 심사받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식으로 어디에 넣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가 잘 모른다 했기 때문에 오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매년 쓰는 300억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 계획에 그것 아는 얘기를 그러면 투융자 심사도 대상이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개인업체 기부동의 아니니까 당연히 그것은 좋다 동의하시고 본위원이 말하는 대로 이것도 지출계획을 세워서 단일 공사가 1000억이면 3년에 걸쳐서 짓는다고 하면 300억, 300억 지출계획 세우면 그것도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확실한 얘기가 없으면 알아보겠다고 하면 얘기는 간단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은 자꾸 길어지는 것이 이것이 매년 운용 계획만 세우면 될 것이 아닌 본위원이 보니 그것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기금은 단년도로 해서 기금운용계획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청사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은 현행으로서는 우리 기금이나 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 안 된다고 보면 되겠구만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금운용 계획에 안 올라왔으면 현재로서는 내년도의 기금 운용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전부 수합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3쪽을 같이 봐주시지요.
등록면허세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 예산서를 보시면 신장률을 작년 보다 1.15 작년에는 전년대비 하는 것을 1.15로 잡으셨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 3쪽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최병홍 위원
예산서 9쪽 ······.
위원장 강성길
우리 옥욱표 세무1·2과장께서는 질의한 위원님의 관련된 업무와 세무1과면 세무1과장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2과 업무면 2과장이라고 해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 찾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무1과에 면허세 부분에 보면 2013년도 금년에 16억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장률을 이렇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잡으셨는데 그 배경 원인이 뭡니까?
2013년 예산에서는 2012년 대비 0.26%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신장률을 이번에는 1.15 정도로 크게 잡으셨더라고요.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밑에 차량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012년 2013년 대비 0.18인데 이번에는 0.69로 신장률을 상당히 강하게 잡으셨는데 ······.
세무1과장 옥욱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라고 하는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면허를 받거나 변경되거나 할 때 부과시키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참 100%다, 101%다, 102% 다, 110%다 어떤 신장률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3년치 평균을 내서 신장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1.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량분도 106.9%로 하고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쪽에 부동산 부분을 보면 세입전망에서 제가 쭉 읽어보고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보금자리 주택 1·3·5단지 1764세대 상가 등에 입주 예정에 따른 근저당 설정의 증가가 예상된다 근저당 설정의 증가가 예상되면 부동산 면허세 등록세가 증가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등기할 때마다 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안 그러면 등록을 늦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재산세 추계한 것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 4쪽 우리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징수율을 0.8% 낮게 보셨지요? 이번에는 ······.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우리의 재산세 추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추계를 합니까, 서울시 그냥 전산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추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추계방식도 있고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 ······.
최병홍 위원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인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개별공시지사를 변동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중앙정부에서 바로 합니다.
최병홍 위원
중앙정부에서요. 그러니까 전국 자치구의 권역별로 부동산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그 해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해서 국토해양부 쪽으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취합해서 전국 전산망에서 그 계수를 입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우리는 하여튼 전산에서 고지서 출력해서 배부하는 거고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재산세 부과시킬 때 적용시킨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비 시켜 ······.
최병홍 위원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오류가 없느냐 무오류냐 그래서 재산서 고지세가 딱 발급되면 여기에는 오류가 없을까 그런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십니까?
안 하지요, 전산에 해야 되는 것은 퍼펙트하다 ······.
세무1과장 옥욱표
그런데 그것이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오류는 없습니다마는 오류가 간혹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면적이라든지 또는 세율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아보면 납세자가 봤을 때 여기 면적이 잘못 되었다 하는 ······.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무1과장 옥욱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찾아내기는 ······.
최병홍 위원
세율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을 것이고 보전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부동산의 건물면적이라든지 대지 면적을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거예요.
세무1과장 옥욱표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당사자가 이의제기 하기 전에는 모르고 있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건물 용도도 있고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입력 과정에서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전산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은 무오류다 하는 어떤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특히 최근 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세대들한테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의 물건의 표시가 혹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안내문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종전에 보전등기가 된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다 실제 등기부등본 하고 일치를 하니까 그대로 다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보전등기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계기를 주는 측면에서도 자기 물건표시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달라 이것이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특별시분 공동과세 부분에서 8368억 사항별설명서 5쪽 거기에서 25개 구청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산세의 50%의 총액이 8368억으로 추계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추정입니까, 확정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추계입니다.
최병홍 위원
추계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포함 안 됩니다.
최병홍 위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종합부동산세는 ······.
세무1과장 옥욱표
지금 이것이 지방세로 넘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 설명서 지난년도 수입의 6쪽을 한 번 보시지요.
2014년 체납 전망을 834억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누적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누적 금액입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어요, 징수율이 우리 옥과장님 대단히 과감하게 대시하시는 같아서 좀 더 높게 잡아서 세입을 넓힐 수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이 경기에 민감한 것이 바로 우리 체납 지방세입니다. 어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와서도 공매예고만 하지 말라, 공매 의뢰를 바로 넣어버려라 해서 올해 목표액을 조기달성을 하고 상당한 액수를 더 지금 징수를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12.7% 정도 한 것은 평균치를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또 어떤 체납 징수활동을 강하게 하면 이보다 더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병홍 위원
낮게 잡고 더 크게 하신다 ······.
세무1과장 옥욱표
그런데 이것이 보통 수준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2012년도에는 18.4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12.7이라고 그러면 옥과장님 용기가 많이 반감되신 것 같은데요.
22쪽 한번 보시지요, 시세징수교부금 전에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3%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주었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금액하고 건수하고를 종합해서 하셨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종합 combination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옥욱표
이것 전부 전산으로 다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산이 퍼펙트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금액을 100%로 보면 징수금액을 70% 반영하고 건수를 ······.
세무1과장 옥욱표
50대 50입니다.
최병홍 위원
50대 50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시세를 우리가 지금 대신 징수해주는 것이 건수하고 산출내역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200억 정도가 징수교부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산출근거를 왜 제시를 안 하느냐 ······.
세무1과장 옥욱표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시에서 배시가 내려옵니다. 목표 배시가 내려옵니다.
최병홍 위원
시세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한 여덟가지 되시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시세징수교부금도 말입니다. 건수하고 징수금하고를 그 다음에 세목 여덟 가지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200억이나 되는 이 금액을 이런 산출내역으로 제시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 아, 이 금액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니까 좀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시에서 배시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데 그 세부사항을 갖다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89쪽에 잠원동 체비지 등 활용방안 기본조사 해서 2900만원 지금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잠원동 체비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지목이 학교 용지예요. 서울시 체비지고요.
자,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공터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일부 테니스장 코트가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목이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같이 지금 학교 용지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는 주구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 학교 용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체비지 안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29동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로 거주하는 게 29동이 이제 되어 있는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교육청하고 무슨 얘기가 좀 있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땅은 교육청하고 관련은 없고요.
안종숙 위원
관련이 없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게 이제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 그런데 지목은 학교용지인데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뭐 교육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서울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선다고 그러는 것은 이게 교육청의 고유의 권한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땅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도시정비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거기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금 1~2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잠원동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에 지금 이제 거기가 아주 흉물이 되어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 주민들하고 어떻게 편의시설 관련해서 한 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겁니다.
안종숙 위원
자, 이렇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면 사업비 이런 것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사업비라고 하시면 어떤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립 추정에 사업기간, 기본설계 사항 해서 이제 이게 용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대충 그 주민들 욕구는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사는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쪽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은 이제 당초에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학교를 좀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공원은 이제 그쪽 한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포함해서 좀 내실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지금 우리가 그 장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CCTV용 축전지, 뭐 25시센터 정전 대비 UPS 보강,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전자문서 디스크 증설 이런 그것들이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25시센터 관련해서 94쪽에 보면 UPS 축전지 보강 해서 ESH-12V-200AH 이런 건 뭐예요? 이런 용어가 뭐예요, 도대체?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UPS라는 것은 그 언인터럽터블 파워서플라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하에도 그렇고 이 지하철 타면 오른쪽에 이런 UPS 약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상태에서도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보통은 해석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 그 ESH 이것은 현재 ESH라고 하는 것은 모델, 모델명입니다. 기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어떤 게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ESH-12, 12는 12볼트라는 뜻이고요. 200AH라는 것은 200 ······.
안종숙 위원
이게 모델명이에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ESH요, 기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
안종숙 위원
ESH가 기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게 기종이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12볼트 200암 ······.
안종숙 위원
기종이나 모델 넘버나 그것 다른 거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넘버는 뒤에 시리얼 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 이것 규격입니다. 규격 ······.
안종숙 위원
예?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규격이요, 규격 죄송합니다.
안종숙 위원
ESH가 규격이에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게 그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사실. 그걸 다 주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전자문서 디스크, CCTV 영상 정보보안기, 백본 교체, 이런 것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요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 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양, 뭐 이런 가격 그런 거를 좀 주시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런데 이것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시리얼 넘버라든가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어떤 걸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아직 ······.
안종숙 위원
그럼 그것 없이 어떻게 이런 걸 교환을 하려고 그러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오, 물론 이제 그런 기본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것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것 조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게 뭐 시리얼 넘버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뭐를 이렇게 바꾸거나 보강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장비 모델, 기존에 쓰던 것 장비 모델을 뭐 이만저만 해서 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바꾼다,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바꾼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
안종숙 위원
바꾸거나 보강을 하거나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업데이트 한다는 새로운 기종으로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제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보강을 하면, 보강을 한다 하면 거기에서 조금 뭐 업그레이드를 좀 높이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명은 나올 것 아니에요? 장비명하고 모델명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장비명은 나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모델명도 나올 것이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 이거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보면 기업환경과 예산은 금년도 8억 1313만원에서 7억 551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줄였는데도 147쪽 중간에 에너지 및 가스 안전관리가 금년도 171만원에서 6132만원이 증액되어 630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2817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올해 새로 이제 전력 효율 향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이게 저소득층 한 3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엘이디 조명기구를 구매해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초1동에 이 주민센터 그 앞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똑같이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 2200만원, 구비 2200만원 이렇게 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국비와 시비를 많이 포함시켜서 편성을 해야만 회계연도 마지막 불용예산에서 우리구 예산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분의 예산편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이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매칭으로 받으면 국비나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쓰는 게 저희구 입장에서는 괜찮은데요, 이게 이 사업에 들어가서 나중에 정산하고 그럴 적에 구비나 또 이 국비, 시비 이게 똑같이 매칭으로 사업별 집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저희는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백윤남 위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백윤남 위원
그러면 다행이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책자 1쪽 한 번 보시죠. 거기 15개의 기금이 쭉 나열되어 있죠?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예.
최병홍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1800억 정도의 기금 잔액이 거의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부의 그 기금운용 방향에 보면 조성액의 전부가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입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기금을 폐지하라고 그러죠? 그것 알고 계시죠? 금년도에 그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성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개 기금을 같이 한 번 보시자고요. 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이것은 이제 그 다른 데서 돈이 발생하는 거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이런 것 보면 거의 대부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수입액이 조성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금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
최병홍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모법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부령에 근거가 없고 서초구의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정비하라고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이 지침을 주고 그러니까 한 번 긍정적으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안전행정부에서 보면 존속기한이 설치되지 않은 조례는 조례를 개정해서 법에 명시가 있으면 법에 따르면 되는 거고 법에 명시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설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 15개 기금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존속기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존속기한이 없으면 존속기한을 개정해서 그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지금 저희 ······.
최병홍 위원
지침을 그렇게 상부기관에서 주고 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일몰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기획경영국에서 관리하는 그 기금을 보시면 15쪽을 한 번 보세요.
그 수입계획이라면 장관항목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출계획에 보면 15쪽 상단에 보시면 분야 부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출계획서만 봐서는 고유사업이 뭔지가 안 나타나죠? 목적사업이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것 재무활동사항만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단일기금인 경우에 정책사업 난에서 고유 목적사업하고 재무활동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라. 그러면 저희 그 15개 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그다음에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 그다음에 옥외광고, 도로굴착,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것 제외하고는 고유 목적사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재무활동사업밖에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금이 쓸 데, 존속 존치시킬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유 목적사업이 뭐 수년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유 목적사업하고 고유 목적사업이 매년 안 그러면 뭐 격년제 정도라도 장기간 고유 목적사업이 발생 안 하는 그런 기금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을 재무활동하고 고유 목적사업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각 과에 기금 관리 책임자들한테 이걸 권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지출계획서 같은 것 만들 때 재무활동사업하고 고유 목적사업하고를 구분해서 지출계획을 좀 만드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지금도 하여튼 저희가 없어서 그렇게 구분이 안 된 건데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무활동사업, 저 고유목적사업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공란을 놓아두라고요. 그래야 이 기금이 정말로 존치 가치가 없다는 게 자료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실 위원님께서 12월 4일 수요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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