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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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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2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2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49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골목길 이면도로에 지금 청소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 그 예산입니다.
지금 85명 하고 있는 ······.
용덕식 위원
아니 증액을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임금이 기간근로제인데 임금인상에 따라 단가인상에 따른 내년에도 85명을 그대로 고용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하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임금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155쪽을 한번 보시지요, 뒷벌공원에 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뒷벌공원은 위원님 방배4동이지요, 위치는 공원이 있는데 현재 1990년도에 해서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여성 변기가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서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외벽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서울시에서 메칭사업으로 1년에 한건씩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50대 50, 8000만원은 시비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뒷벌공원에는 저녁에 야간에 보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현대적으로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시비 9000만원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저희 구비 50대 50 ······.
용덕식 위원
1억 8000만원이네요, 화장실이 현재 있는 것을 여성 화장실 보수하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것뿐이 아니고 건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성용 화장실 시설확충 작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여성용 화장실을 확충하는데 1억 8000씩 들어가느냐 여기를 보면 여성용 화장실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시비 9000만원, 우리 구비 9000만원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쉬운 얘기로 여성용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용역비까지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뒷벌공원에는 시설이 예를 들면 남녀를 따지면 남자가 대변수로 하면 남자가 7개, 여자 4개해서 1대 0.7입니다. 여성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여성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1대 1로 해서 어린이용하고 여성용을 해서 변기도 늘리고 그다음에 여성편의시설 또 화장실 내·외부에 리모델링 전체 내벽, 바닥, 타일, 천정, 조명 전체적으로 다 하고 꼭 여성용만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8800, 노무비 4000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 8000 해서 단순히 현재에 있는 여성용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항별 설명서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용 시설 확충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을 보고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 좀 하나인데 예산도 1억 8000만원씩 들어가며 여성용 화장실 조금 확충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이것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산출내역에는 화장실 개선을 해 놓았는데 제목의 부기를 조금 위원님 그렇게 표기 전체를 하는 것을 특정한 여성용만 표기를 해서 그렇게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다음에 157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비닐로 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과거에 과자봉지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했는데 그것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봉지 비닐 이런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별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양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이 지정을 과자봉지를 추가로 지정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래도 일반 쓰레기로 하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과자봉지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이 예산이 7000만원씩 더 들어가야 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발생량이 예를 들면 지금 연도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처리비로 해서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과다하게 책정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것은 저희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만해도 저희가 1925톤이었는데 ······.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문해볼게요.
127쪽 사항별 설명서 여기 보면 이것은 다른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심사할때는 예산은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데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린이집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된 것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어린이 보육이나 교육 이런 예산은 조금 사실 늘려 주어서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늘 했는데 어린이집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저희 편성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국비·시비 구비의 matching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를 비롯한 전국 기초지자체나 광역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했을 때 서울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율을 30%로 그러니까 10% 올리는 안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최소한 국비비율을 20%는 인상을 해주어야만 지자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감당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단 10%만 인상해주겠다고 하니까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1년 내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결국 받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기초 지자체에서 바라는 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말한 30대 35대로 35로 가지 말고 30%만 편성을 해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비율을 따른 것이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육환경이라든지 교사들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 사업은 변동없이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전년도에도 아마 이 질문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사실 어린이집 예산들이 많이 감액 편성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조금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5%가 모자라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matching 비율에 따른 금액은 보육료가 5%가 부족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받아낼 것입니다. 받아내도록 노력할 거고요.
용덕식 위원
책임지고 받아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금년에만 해도 말씀을 드리면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80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9억 6000만원을 받아내서 결국에는 거의 구비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국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참, 좋네요. 예산 우선 삭감해 놓고서 받아내겠다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틀림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우리가 편성한 것이 토탈 억단위로 얼마 정도 되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
최병홍 위원
모두 토탈로 합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541억 2380만 7000원이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얼마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51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7% 감소된 금액입니다.
최병홍 위원
늘어나야 될 텐데 감소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다소 낮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낮게 편성한 금액이 토탈 추정치로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2014년도 것을 나름대로 어림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2013년도 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요.
그러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현실을 보면 분명히 명약관화 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게 나와서 제가 토탈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2013년 51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013년이 541억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40억으로 보고 그러면 금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6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510억 정도 잡아놓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정양육수당이 전면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기간이 3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확대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차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전면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사실상은 적게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개월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2014년도에는 토탈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은 저희가 ······.
최병홍 위원
부족하게 잡아 놓았지만 충분하게 잡는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저희가 5.7%를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40억에 대해서 5.7% 감액했다고 그러면 6% 증시키면 580억 정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자체로 임의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하고 보조를 맞추고 특히 서울시 25개구와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적게 잡았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이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치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
최병홍 위원
그리고 510억 정도 잡았으면 대충 6~70억 정도 적게 잡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추정치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세목을 보면 구립은 18개로 지금 나가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16개로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제대로 팔로어업이 되겠느냐 대단히 의문시된다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이 구립어린이집 못지않게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데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나가는데 그 세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과연 썼겠느냐 하는 거를 어떻게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겠느냐?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측면은 공감을 하셨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세세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뭐 중분류라든지 세분류 정도 되어서 그 중앙정부에서라든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개선하면 그런 개선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제가 공감의 의사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여기 어린이집이나 이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거의 한 600억 정도가 나가면서 제가 어린이집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이집의 그 영유아수를 말이죠, 내 마음대로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불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어린이집별로 영유아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는 1인당 4.26㎡ 그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그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원이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면적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하면 어떤 특정 A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ABC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최대로 그 모집을 하면 120명 정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실제 120명이 안 나오는데 120명 나오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모든 지원을 받으면 여기서 어떻게 그것 대응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실측을 정확히 합니다. 물론 건축 관계 대장도 있지만 건축 관계 공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순수한 보육실 전용 면적을 실측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면적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정해 놓은 그 수용 능력으로는 120명이 적합하다, 이거예요. 적합한데 실제 애들이 나오는 것은 10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20명의 예산 지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학부모님께서 매달말에 직접 어린이집에 오셔서 그 결제를 해 주기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금전적인 지원이 직접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정보 그 예탁원이 있습니다. 보육기금예탁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 출석한 날짜에 비례해서 방문해서 결제를 해 줘야만 그 보육료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7개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59개소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86개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고요.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간다 하는 것을 그 어린이집에 확인을 해 준다, 매달 확인을 해 준다 그러는데 어린이집의 경영하는 사람하고 학부모하고가 서로 의견 일치만 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지만 또 그 학부모님들 의식 수준이나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고 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것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가 뭐 원장 자격정지라든지 또 환수를 하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저희 구청에 그러한 허위 숫자를 보고한 사례들이 있어서 지원금을 더 타낸 사례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최근에 양천하고 송파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구도 과거에는 아주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금년이라든지 작년에는 ······.
최병홍 위원
최근이라고 그러면 몇 년 사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최근 한 2~3년 동안에는 그 사례가 없고요, 그 전에 있던 일이 나타난 사항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초현대어린이집에 그 원생 보육원생 숫자를 허위로 보고해서 지원금을 더 받아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어린이집별로 행정처분한 사례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파악한 자료에는 말입니다. 서초현대어린이집에서 보육원생 숫자를 허위로 보고해서 지원금을 더 받아냈고요. 그래서 그 더 받아낸 지원금을 회수가 아직도 현재까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송파라든가 양천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초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입수를 해 봤더니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서초 ······.
최병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 많은 어린이집, 그 많은 세목으로 예산이 18개 항목으로 예산이 지원이 나가고 거의 580억이 나가고 그러면 어린이집 경영하시는 분하고 학부모하고 어느 정도 서로 양해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게 참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워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 부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그 어떠한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체계가 잡히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불시 점검이라든지 어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잘못된 사항이 나오면 그 환수금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표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체계가 많이 잡혀가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셨던 서초현대어린이집은 저희가 그 환수는 완료를 했고요, 그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이 금액이 어떠한 원장이 재량으로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항목대로 그 투입이 안 되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고 뭐 교사처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장 임의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금방 저희가 포착이 되고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2011년 1월 1일 이후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됐다가 회수한 건을 좀 자료 준비되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우리 2014년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6군데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양재시프트 2단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6개가 생기면서 이게 어린이집을 하면 다음에 그 소요예산이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소요예산이 2억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예, 맞습니까? 인테리어공사, 기자재구입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산정했습니까?
예를 들면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규모 우리 편안한 거로 얘기하겠습니다. 52평, 내곡보금자리 1단지 어린이집 216평, 216평도 2억이 들어가고 52평도 2억이에요. 물론 평수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2억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공사하고 기자재구입 예를 들면 2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똑같이 2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시프트라든지 내곡보금자리 어린이집은 일단 최소한의 시설을 그 양재시프트 시공사 SH라든지 거긴 다 SH에서 합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그런 것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52평이 2억이고 216평이 2억, 똑같이 인테리어공사, 기자재구입 거기 내용으로 써 있는 것은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저희가 최대 1억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재교구비로 또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지금 평수가 2개가 다른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얘기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산술적으로 보시는데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그 이상은 초과가 안 되니까요 ······.
이진규 위원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재시프트는 예를 들면 52평이고 내곡보금자리 1단지는 216평이면 배는 안 되더라도 공사비용이 뭐 이렇게 4분의 1 뭐 이렇게 수준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똑같이 2억이 가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2억이냐?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 소요예산에 보면 인테리어공사, 기자재구입 똑같이 쓰여 있어요.
52평짜리 아파트하고 216평짜리 아파트 인테리어공사하고 기자재 전부 한다, 똑같습니까, 그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나 하면서 최대한으로 그 예산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구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억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80%까지 그 시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 20%를 구비로 해서 5분의 1은 저희가 내고 5분의 4는 서울시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 한도액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혹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설에 투입을 하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이 총 공사비가 얼마쯤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은 저희가 완공된 건물을 무상사용을 받을 거니까요, 그 양재시프트에서 공사하는 건물 안에 저희 어린이집 공간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
이진규 위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2억이기 때문에 전부 다 2억으로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모자라는 어린이집 쪽으로 하고, 그 시비 지원을 받는데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남는 돈은 모자라는 데에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동일사업에 동일목적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진규 위원
이쪽하고 저쪽은 회계가 다른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산과목은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예산과목은 같다 해도 양재동에서 남는 돈을 내곡동으로 거기다 옮겨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은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에다가 갖다가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러면 시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
이진규 위원
이것 서초구의원이 아니네요, 서초구의원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시에서도 그것 전 25개구를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2억 이상 투자를 못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아니죠. 이쪽에 모자라는 것을 저쪽에다가 갖다가 적은 데는 양재시프트는 52평밖에 안 되니까 계산으로 봐서, 예를 들면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공사를 52평짜리 하면 총 얼마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이진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쪽에도 우면동에도 많이 생겼었고 그러니까 52평 대략 얼마쯤 들어가고 내곡보금자리 1단지는 216평 대략 얼마쯤 들어갑니까? 계산이, 대략, 불과 뭐 1년 사이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 금액인데요, 50평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약 7000만원, 기자재구입비가 6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16평일 때는 약 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양재 지금 2단지가 양재시프트 2단지가 7000만원하고 6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다가 2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시청 공무원은 가만히 눈 감고서 그냥 2억 그냥 지급을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지원 받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 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
이진규 위원
글쎄, 심의위원회를 각 단지별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총 금액에 대해서 그냥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매 건별로 해 주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가서.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을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쨌든 최대치로 잡아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는 또 이것을 받아야만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가서 설명을 잘해서 ······.
이진규 위원
아니, 돈을 받아오는 것 많이 받아오는 것 우리가 뭐라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1억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갈 데를 2억으로 해서 잡아놓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제도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금액을 최대한으로 받아내기 위한 이 고육책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면적에 비례해서 ······.
이진규 위원
지금 계속 말이 안 되는 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면적에 비례해서 얼마든지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 위원
옆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웃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시에서 그냥 두루뭉술해서 6개 총 토털 얼마 고로 이렇게 얼마 주겠다, 그렇게 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나중에 걸리면 정말, 정말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을 최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넣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개원이 되거나 할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든 최대한 많이 타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억을 다 주고 안 주고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계속 협의해 나갑니다. 저희는 최대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을 목표치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다는 돈은 아니죠.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합니다.
이진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것 보고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호, 52평도 200만원, 216평도 200만원, 이게 어찌된 것이야?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세부내역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렇게 좀 기재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소요예산이 2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7000만원이 그러면 이게 2억 7000만원을 다 받아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억씩 총 합하면 10억 7500만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억 7500만원을 상황을 말씀드리면 5개소에 구비 20% 해서 2억이고요. 7500만원은 가장 139쪽 표 하단에 보면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설계용역비가 7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총 이게 5군데 하면 10억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지금 2억씩 하면 10억, 10억인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8억은 시비 보조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진규 위원
8억은 시비에서 하고 총 토털은 신청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잘해 보십시오. 많이 타오세요. 되도록 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숫자 만들어서 많이 타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104쪽하고 105쪽 좀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사업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그다음에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별설명서를 만드실 때 이 사업개요라든지 효과, 소요예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건이 이것 다 살펴보십니까?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병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성할 때 직원이 가져온 것을 살펴봅니다.
최병홍 위원
살펴봐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최병홍 위원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시 시비, 구비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가 90대 10 그 다음에 종사자 복지수당은 90대 10 그 다음에 기능특화사업은 100% 그 다음에 안전관리인인건비는 90대 10 그런 것이 이것이 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정확히 하면 92% 정도 되고요.
최병홍 위원
아니 세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울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46번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말이지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시행규칙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말씀하세요.
최병홍 위원
시행규칙 별표 46호란에 보면 안전관리인 배치하고 부설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100% 시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100%지요, 그러면 그 옆에 90대 1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입니다.
아마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었던 것 같은데 90대 10이 아니고 이것이 100%다 그 기능특화사업이 이것이 목욕사업이거든요. 기능특화사업 그 옆에 보면 이동목욕 사업은 시비를 100%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안전관리인에 대해서는 90대 10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작년에 제가 시정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선에서 과연 이것이 세심하게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작년에 지적된 것인데 이렇게 루틴하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복지관 운영비의 세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인건비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사업비 성격은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인건비가 ······.
최병홍 위원
거의 절대인데 금년도에 산출내역에 맨 밑에 보면 사업비를 한 11% 정도 이렇게 보셨어요.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2012년 2013년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93%에서 95%가 인건비예요.
그런데 유독 2014년도만 거의 인건비가 89%로 떨어지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책정이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프로그램을 더 확충하고 사업비는 작년도에 10% 이상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작년 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 것에 보면 기능특화사업에 121억 2000만원을 썼고 이동목욕사업에 6100만원 쓴 것밖에 없고 나머지 26억 예산 중에 거의 24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율이 한 94% 정도가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금년도 예산 지금 말씀하십니까?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3년, 2013년 같은 경우 93~4%가 인건비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업을 어디 특별한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지 인건비가 거의 한 5% 정도 확 떨어지길래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추계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하고 국비·시비· 구비를 할 때 내년도 사업비를 한 3.6% 이상 인상을 해서 매칭비율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사업 구비·시비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이 2012년, 2013년도는 거의 인건비가 93~4%로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89%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2014년도에 왜 갑자기 한 5%정도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반포종합복지관, 양재까리따스 이렇게 해서 ······.
최병홍 위원
거기에 리노베이션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는 까리따스도 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추가로 서울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 9000 그 정도 받아 왔고 내년에 기능보강때문에 사업비가 10% 이상 상향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 교회하고 벌런티어21 하고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지금도 ······.
최병홍 위원
수탁법인이 어디예요? 지금은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전국 한국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미리 말씀을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18쪽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 27억 4100만원을 예산추정을 해서 세출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은 그 운영비는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왜 안 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시립만 하고 구립을 지원을 해준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방침이 내려 왔거든요.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90% 미만인데만 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91%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조례를 한 번 살펴보셨지요, 서울시 조례에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구립 노인휴양소 복지관에서 지원금을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니까 지금 시에서 방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상황을 결정할 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점차 복지관 운영비는 구립에 대해서는 줄이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하고 이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별표로 1,2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한다 하는 기준까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보면 시행규칙 별표1 기준에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50%, 노인종합복지관은 95%니까 이 시행규칙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시행일 이후 매년 5% 하향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년도 11, 12, 13, 14년도 되면 4년치 정도면 20% 정도 하향 조정하면 75%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별표2에 보면 보조금이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등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등 보조한다고 그러면 방침으로서 안 한다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행규칙이든 조례로 법규화 시켜 놓고 시집행부에서 방침으로 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스스로가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룰을 집행부가 깨는 거거든요.
별표2에 차등 지원한다는 말은 있어요,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재정 기준소요액의 산정, 제9조에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율이 40%, 50%냐 50%, 70%냐 70%, 100% 미만이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이렇게 보면 보조율이 50%까지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저희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런 방침까지 내려 보냈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규범을 만드는 곳인데 의회에서 만든 규범을 집행부는 거기에 적용할 의무밖에 없는데 집행부의 방침을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기준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제가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집행부에서 방침 가지고 적용 안 해 버리면 그러면 사실 있으나마나 한 거지요, 서울시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서울시의회가 만들어놓은 룰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조례를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버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미리 단단히 준비하시라고 예고를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작년 예산때도 복지관때문에 본위원 하고 한참 다투었는데 간단 한 것 여쭤 볼게요.
예산서 쪽수로 보면 191쪽예요. 우선 190쪽 맨 하단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맨 아래쪽에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4억 5000 잡혀 있구만요. 구립 경로당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현재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경로당이 30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30개 그러면 이것은 예산 포괄 편성하지 말고 했는데 30개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샌다 담장이 허물어졌다 보일러가 샌다 이래서 산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막연하게 그냥 30개 해서 4억 5000 잡아놓은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4억 5000이라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보니까 20년 이상 된 것이 1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되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수립 경로당 개보수 할 때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산정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9개소를 해서 4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매년 1억씩 잡아서 이렇게 찔끔 찔끔 보수를 해주다보니까 ······.
권영중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4억 5000 같으면 큰 돈인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 과에 4억 5000만원을 쓰면 5억은 어디에 쓰고 5000만원은 어디에 쓰고 1억원은 어디에 쓰고 산출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구립 경로당 보수, 그 위에 보면 안전진단도 하는 모양인데 안전점검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금액이 적어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4억 5000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경로당은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보일러 바꾼다 5000만원 그러면 양재경로당은 지붕이 샌다 지붕 보수 이런 식으로 근거가 나와야지 편성목도 안 나오고 그냥 경로당 몇 개인지도 안 나오고 1개 보수하는지 10개 보수하는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생각에는 한 9개 정도 하는데 9개 정도라고 하더라도 어느 경로당은 얼마 드는지?
이게 예산은 총괄편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30개 경로당을 다 조사를 해서 이 경로당 얼마 하려면 그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보면 그 1개의 경로당을 보수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이 책정이 되면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원 인력 문제도 있어서 일일이 실태조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30개 경로당의 개보수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내년도에 당신네들이 시설 보수할 것을 받아서 자체 심사라도 해서 아, 이 경로당은 아까 말대로 부엌을 좀 고쳐주자, 화장실을 고쳐주자, 구체적인 사업 물량이 나와야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과장님 살림 살면서 한 1000만원은 연말까지 이것 대충 여유자금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쓰겠다, 예산편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더라도 양재노인정에는 보일러 고치는데 예를 들어 1억 든다, 그다음에 서초노인정은 지붕 고치는데 5000만원 든다, 해 놓고 거기에 5000만원 안 쓰고 2000만원 쓰더라도 무슨 편성목이 나와 나와야죠. 그냥 몇 개도 안 나오고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용, 몇 군데도 없고 사업내용도 보수내용도 없고 그냥 4억 5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위원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 산출해서 받는 게 참 지당한 말씀인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되면 1개 20년 이상 된 경로당은 일제히 이 예산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예산 가지고 구석구석 해서 다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중 위원
시설관리비 전기료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난방비 지원해 주고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모르지만 개보수비용 같으면 최소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실태조사를 경로당별로 받아서 아, 이것보다 이게 급하다, 우선순위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무슨 산출근거를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든다, 5억이 든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몇 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9개 정도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자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아니, 노트 한 권을 사고 연필 한 자루를 산다고 해도 모나미 볼펜 열 자루, 한 자루에 100원씩 곱하기 10개 이렇게 산출되는 게 예산인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맞는데 그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9개소로 이렇게 잡아서 한 사항별설명서는 지금 써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산출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지금 내가 조금 잔소리같이 하지만 당연히 앞으로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아니, 그것 무엇 때문에 편성목이 나온다, 산출근거가 나온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과장님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서초구청 운영비 해서 100억 해 오고 한 줄 딱 써놓으면 되지 뭘 이렇게 예산편성합니까? 서초구청 인건비 500억 한 줄만 딱 쓰면 되지, 뭐 5급이 몇 명이다, 호봉이 얼마다, 곱하기 몇 명이다,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인건비 500억, 청사운영비 100억 뭐 한두 장이면 예산 끝나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경로당을 개보수하려고 사실은 ······.
권영중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좀 시정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봅시다.
그 양재종합노인복지관이 개관한지 준공된 지 한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한 그게 15년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방배는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방배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방배는 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009년에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한 3~4년밖에 안 되는 것을, 서초중앙은 한 2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도 같이 2009년입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중앙도 방배보다 늦게 지은 것 아닙니까? 준공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같은 해에 했는데 방배가 조금 더 일찍 오픈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중앙이 2009년도 오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나는 서초중앙이,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이게 작년에도 기능보강비 해서 반을 그 예산을 삭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돈이 많고 그런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 양재에는 4000만원 든다 해서 이것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0만원은 시비, 2000만원 구비, 그러고 방배에는 5100만원 기능보강비 해서 2500만원씩 시비 50%, 구비 50%인데 유독 중앙노인복지관은 돈도 적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뭐 시비 받을 입장이 못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우리가 그 중앙노인복지관에 시에다가 그 당시 할 때 소규모복지관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건립을 할 때,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안 되어서 중앙노인복지관은 지원이 안 됩니다.
권영중 위원
소규모복지관이라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시설면으로 보나 양재나 방배보다 오히려 중앙이 시설이 더 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당시에 소규모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중앙노인복지관의 규모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규모복지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지 시설은 양재나 방배에 못지않게 중앙이 더 시설 크고 잘 된 것 아닙니까?
더 면적이 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할 때는요. 소규모복지관 건립비가 아마 10억 정도인가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소규모복지관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뭐 소규모로 해서 시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운영비나 기능보강비는 시비 앞으로 못 받고 금년이나 계속 못 받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중앙복지관이나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양재나 내곡복지관보다 중앙복지관이 모든 시설이 현대화이고 면적이 크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을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뭐 그 당시에 어떤 약정이 들어가서 소규모 해서 건축비를 얼마 지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보더라도 중앙복지관이 오히려 더 면적이 크고 이용객도 많고 한데 그것은 소규모라고 해서 시비 지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좀 싫은 얘기, 작년에 하던 얘기 좀 한 번 해 볼게요.
우면 그 주민편익시설 건립비하고 내곡주민편익시설, 내곡동은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서울시의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인 내곡지역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건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목적을 내세우셨는데 그 내곡동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좀 물읍시다.
내곡동은 시비 지원 얼마 받고, 우면동은 시비 지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전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면동은 지원을 받지 않고 내곡동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은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20억으로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돌연 연말에 94억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지금 우리는 94억을 받을 수가 없다, 120억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작년도 시에 노인복지과가 그 투융자 심사에 우면동은 130억인가 일부 지원되는 걸로 투융자 심사 통과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내곡주민편익시설은 그 당시에 저희가 건립비가 150억 소요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서 그 심사를 할 때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시에서 방침을 받을 때 60억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우리한테는 정식으로 공문 보낼 때는 복지시설 2개소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대기환경보전 그것 할 때 추모공원이 받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으면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60억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총 150억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그러면 좀 규모를 조정을 해 보라, 이래서 우리 부구청장님 모시고 그 당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님 계실 때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줄여서 한 120억 정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협의가 되고 잘 진행이 돼 왔었는데 지금 이제 연말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94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낸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94억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다고 지금 통보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이제 그 전후 사정은 작년도도 내가 따져 봤기 때문에 작년도 아침에 그 자료를 좀 보니 과장님 얘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은 차치하고 현재 그 토지매입도 내곡동하고 매입조건이 우면동하고 틀리죠? 내곡동 매입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내곡동은 10년 연부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매 매입할 당시에는 이게 이자가 4%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하자는 걸 저희가 미루고 있었습니다. 일찍 계약을 당장 땅을 그 복지관을 짓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12월 이후에 그 조례가 바뀌어서 ······.
권영중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내곡동이 400평, 우면동이 1000㎡니까 303평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면동은 2003년도, 이제 금년 10월 계약했는지 계약하는 걸로 해서 무이자 5년 연부 그 대신 연부금 연 2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곡동은 연리 3%로 해서 10년 연부로 한다. 매년 1회씩 연부금 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서초 주민인지 서초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 서초구청에 현재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건데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종합복지관이 왜 필요합니까?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뭐 아까 이 목적 이대로 한다면 추모공원 들어오고 주민들 기피시설 들어오고 이래서 우선 보금자리주택으로 인구가 양재1동 인구가 거의 배나 늘어나고 그러면 복지 그 수요가 생기니까 당연히 자치단체로서는 지난번에 내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도 같은 얘기, 부류로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 줘야죠.
그러면 내곡동이나 서초구 주민들이 보금자리 짓는다고 5년, 6년 그린벨트 훼손한다고 반대하고 데모했는데 정부에서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그러면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입주시키면 서초구민이 됐으니까 최소한 기본시설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 왜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서초구민이 그렇게 몇 년 동안 반대하던 걸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주택 넣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 수요는 구청장이 다 감당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도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그 도로 문제도 시하고 싸우는 것도 당연히 시비로 하든지 해야지 주민은 갖다가 많이 집어넣어놓고 이래서 주민 늘어나니까 복지 수요 늘어나는 것은 어린이집 짓는 것은 구청에서 어린이집 지어줘라, 구립 지어라, 이것 하나 복지관 하나 생기면 과장님! 연 기능보강비 유지관리비 하면 한 복지관에 10억씩 들어요, 지금 예산서상에.
그 3개 노인복지관, 4개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씩 생기면 1년에 10억씩 들어가요, 건축비 다 빼고 매년 운영비만. 그러면 이게 2개 생기면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짓는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어넣어놓고 복지 수요는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게 다른 땅도 아니고 애초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 서울시에서 제공 안 해 주고 연리 3% 10년간 사가라, 그러고 우면동은 5년간 사가라, 이게 이론상 맞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이 LH 같으면 국가에서 하니까 거기 복지시설 넣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것 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권영중 위원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서초구 아니고 강남에나 관악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관악구청이 부담하지 서초구청이 부담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좀 과장된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곡동 주민이 보금자리주택 들어온다고 그것 청계산 입구에 플래카드 갖다놓고 그린벨트 훼손 못 한다고 데모한 게 한두 달 한 게 아니고 몇 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갖다 넣었어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즉, 집 저어서 주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복지수요 하는 것 앞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부담한다 해도 할 말이 있어요. 기본적인 복지관 짓는 땅도 서울시 땅인데 서초구청 보고 사라, 짓는 것도 한 푼 못 준다, 이것은 뭐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구청 재정은 자꾸 바닥나죠. 왜? 복지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니 작년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난리치고 뭐 작년에 따진 얘기라 내가 자세히는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과장님도 고생했죠.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땅도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연부로 산다, 이자까지 내놔라. 지금 구청장은 구민회관 부지 시하고 소송해서 못 사겠다, 내놔라,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나 정부에서 다 해 놓고 저희 땅은 구청에서 돈 주고 사서 복지수요 충족해 줘라. 만약 과장님이 이것 복지관 2개 생기면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든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내가 예산상에 뽑아봐도 한 복지관이 연 10억씩 들어가요. 그런 걸 자기들이 다 쉬운 말로 자기들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집어넣어서 다 해 놓고 기본시설은 시에서 해 주거나 정부에서 건립해 주든지 우리 사회복지비는 더더구나 국·시비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한 개도 못 받고 짓는 땅 사는 것, 짓는 것, 운영비 전부 다 자치단체장 보고 부담해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하는 것도 제일 이제 최대 우리 청장님도 제일 고민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곡동에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양재노인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그쪽으로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산규모에 따라서 복지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이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일 3세대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기능만은 해서는 안 되고 2일 3세대가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보건소도 보건지소 얘기도 나오고 내곡동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내곡동 인구가 보금자리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통계연보 보면 안 나옵니까? 8000명도 안 되고 7800명, 7600명 이 수준이었어요. 양재1동도 과장님! 양재1동 동장 업무보고 하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알겠지만 당초에 보금자리 짓기 전에는 최고 많을 때 2만 9000명, 2만 6~7000명이었어요. 지금 양재1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4만 2000명, 4만 1700명이에요.
과거에 잠원동이 서초구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다가 잠원동은 3만 7~8000명 되어서 줄어서 3만 3~4000명 되고 양재1동이 서초구에서 제일 인구 많은 동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증축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말대로 시에서 건축비 받자 해서 작년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 땅 때문에 공유재산계획 때 시비 안 받아오면 그것 과장님뿐이 아니라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그것 내가 속기록 가지고 무슨 소리했느냐? 시비 100% 받아온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까지 그 본청에 노인 그 관계과장한테 내가 투융자 심사 자료까지 받아서 과장님! 이것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몇 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시비 하나도 못 받고 땅 값까지 그것도 이자 주어서 연부로 사고, 건축비는 아예 시에 얘기도 못 꺼내고 이것은 뭔가 좀 만약 보금자리가 서초구에 안 들어왔다, 송파구나 강동구에 갔다고 하면 서초구청은 이 돈 그냥 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보금자리 짓고 싶어서 짓느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기들 땅까지 구청 보고 사라, 그래서 복지혜택 줘라. 정부에서 지어주고 운영 매년 운영하는 데도 한 복지관에 10억 가까이 드는데 그것도 구청 재정으로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서울시땅까지 이자까지 주어 사가지고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만약 내곡동에 보금자리 안 들어오고 인구 7800 같으면 지금 양재1, 2동, 내곡동 해봐야 양재1, 2동 동사무소 주변 양재1동 구청사 주변 이런 사람들이 우면복지관 이용하고 내곡복지관은 이용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곡동 인근 주민들 거의 지금 보금자리 입주하는 그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면동, 양재1동 전체 우면동 인구가 몇% 됩니까?
그러면 거의 양재동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 돈을 복지수요는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놓고 부담은 다 서초구청장 보고 해라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과장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장관 같으면 모를까 서초구청장님이면 당연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님 기본적으로 땅값 같은 것은 시에서 주고 이것 좀 지으라고 구청에 부탁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책사업 할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그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인데 저희는 민선 5기 들어와서 구청장님 이하 나름대로 해서 수많은 국토교통부랄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도로를 넓힌달지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국책사업은 바로 중앙 정부에서 모든 것을 도시계획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민선 5기 와서는 어쨌든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최대한 중앙정부랄지 서울시에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소득은 있었지만 이런 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노력을 과거에 그 당시 지구지정을 받을 당시랄지 이럴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기본적인 것 공동주택 설치기준에 관한 것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도로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택도 없이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에게는 하나도 혜택이 가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동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국책사업이 올 때는 각 구청 부서별로 현재에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작년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약 그 땅을 시유지 복지시설 지금 구청에서 산 땅을 안 산다 시에서 다른 사람 개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왜 서초구청에서 덩달아서 땅부터 산다, 복지관 두개 짓는다 이런 계획수립 자체가 내버려두면 시에서 다 입주하고 하면 그때 되면 시하고 얘기하기가 협상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 아닌가 그때도 시에서 절대 못 준다 사라 할지 모르지만 왜 미리 성급하게 입주도 다 안 된 것 그 부지부터 구청에서 산다고 해서 만약 안 사고 입주 다 되면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민원 생기고 하면 복지비는 거의 국·시비 보조가 되는데 작년에 제가 한 얘기가 그 땅 SH공사에서 공매한다고 개인이 어디 복지시설 지을 사람이 삽니까? 쉽게 구청에서 미리 산다고 계획 세워서 우면복지관 시에서 나 정부에서 우면복지관 내곡복지관 지으라고 했습니까?
구청에서 먼저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구유재산 심의때 시비받아온다고 속기록에 사회복지과장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까지 시비 못 받아오면 사더라고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온다고요. 속기록에 입주 다 되고 할 때까지 그 땅 시에서 다른데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왜 구청에서 미리 복지관 짓는다고 해서 연부 취득한다 그리고 내곡은 이자까지 준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얘기가 되어서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이 자리에서 결판 날 것은 아니지만 내생각이 내용 아는 대다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닌가 왜 서둘러서 입주도 되기 전에 미리 땅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날 얘기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서 206쪽 맨 상단에 보면요. 시설비하고 공동주택 내 구립 어린이집 설치해서 1억,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 건축설계 용역비 7533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6억 7000만원이 있었거든요. 편성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4억 946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감액을 했지요,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해서 이것은 왜 감액시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6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억 7500으로 잡혀 있는 데는 저희가 시비지원 받을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지원은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때 그때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6억 7000 예산편성 할 때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때는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올해 지금 1억 7500만원 편성한 것은 시비를 받을 부분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가 사업 요청을 해서 시비지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때 시비 포함해서 1억 6700 할 때는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린이집을 짓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린이집은 나와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4억 9400만원이 구비가 감소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4억 9400만원이 이것이 우리 구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실행을 못 한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했을 때 구비가 이만큼 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는 2013년 금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구비를 6억 7000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구비는 1억 7500만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여기에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로 되었던 4억 9000은 않고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 어린이집 확충은 사안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대로 예를 들면 반포4동에 하나푸르니 어린이집 같은 곳도 개원을 했습니다. 구비도 투입하고 민간협력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대부분 보금자리 주택 내에 어린이 집이 들어오고 서초4동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를 대비했을 때 구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1억 7500으로 지금 한 것은 서초4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축하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 어린이집 건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용덕식 위원
용역비는 7500이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리고 1억원 양재시프트 2단지와 내곡보금자리 내 4개 단지 그 5개 단지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교재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1억은 서초4동 것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서초4동은 설계 용역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린이집 건축에 대해서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지, 서초4동 것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것은 설계용역을 하면 거기 어린이집이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서초4동은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
용덕식 위원
거기 부지는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부지는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시행을 꼭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 얘기가 길어져서 여성가족과장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23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금년도 25억 책정한 것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 자체 사업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 작년도에도 당초 작년 예산에 17억 8000만원이고 그것이 추경까지 해서 19억 8000 추경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이상해서 우리 과장님이 중기재정계획 5년간 2014년부터 13년, 17년도까지 세운 계획에 보면 매년 19억, 18억, 18억 이런 데 금년도만 25억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특별사업이 있거나 금년도 신규사업이 있거나 매년 투융자 계획에 중장기계획에 반영 금년도에 꼭 할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왜 금년도만 갑자기 17억, 18억 되다가 금년도만 25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예산이 금년도에 내년에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여건이 공교롭게도 양재·우면·내곡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어린이집 금년도 양재 시프트나 내곡지구에 어린이집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수집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면 늘어났으면 숫자가 늘어났으면 금년도에 다 지어서 지원해주면 내년도 늘어나고 계속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2013년도에 19억 2014년도에 25억 그리고 늘어났다는 2015, 16, 17년은 거꾸로 18억씩인데 과장님 얘기대로 이것이 수요가 늘어나서 증가되어서 예산이 들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5년도, 2016년도는 또 이것이 중기지방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냐 과장님 얘기대로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가 버리고 입주물량이 앞으로 더 있는데 자꾸 늘어나면 내년도도 늘어나고 15년, 16년 늘어나야 되는데 왜 금년도만 갑자기 유독 18~9억 되던 것이 25억원이 되었느냐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주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약간씩 점증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2015년, 2016년, 17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수요가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100개 있다가 120개 된다고 하면 계속 늘어나 는 추세인데 지금 2014년만 월등히 6억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back 해서 당초 수준보다 오히려 1억 적게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도별 투자 계획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70쪽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하려고 2014년이 한 3억여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각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1000만원씩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1000만원씩 지급이 되면 각동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도 각 동에서 선수 선발이라든지 선수 선발이 되면 또 옷을 단체복, 뭐 입장할 때 그 옷을 맞춰 입고 또 당일 행사 때 중식 준비라든가 또 경기를 4가지 종목이 있죠. 그 종목에 대해서 또 훈련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비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선수 이 단체복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원이?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각 동별로 매년 하는 곳도 있고, 또 그 옷을 당해 체육대회를 하고 또 그것을 또 동에서 잘 보관했다가 주는 그런 동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리고 행사진행 및 축하공연 해서 2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진행하는 사회자랑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것은 어떤 쪽으로 지급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이것은 이제 행사 진행 전에 올해 같으면 예를 든다면 태권도 시범단 공연, 또 치어리딩, 또 뭐 사회자, 사회자의 보상금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뭐 이렇게 금액은 2000만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절약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연이 좀 시범공연을 좀 크게 하면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되고 조금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올해 2013년에 이런 행사 진행하고 축하공연 하고 해서 얼마가 들어갔나요? 예산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올해는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2014년에는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게 되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축하공연을 뭐 내년에는 또 더 ······.
안종숙 위원
축하공연을 그냥 벅적지근하게 또 하실 모양이네요,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또 가수도 부를지 아니면 또 ······.
안종숙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300만원하고 올해에 300만원으로 썼으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이런 구민의 체육대회 이렇게 그 축하공연을 하는데 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원이 돼서 어떤 뭐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축하를 또 자원봉사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여기 뭐 알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획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민체육대회를 행사 총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일부 약간의 그 비용 속에는 기획사 비용도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행사진행요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종숙 위원
예.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 뭐 대회 때 보면 그 기획사에서 한 2~30명씩 나와서 그 경기를 치를 때 안내하고 또 안전유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
안종숙 위원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꼭 기획사에다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치러야 되는 겁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이제 알다시피 그 체육대회는 이제 체육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체육회 단체에서 ······.
안종숙 위원
체육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민 체육대회는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알다시피 거기 무대설치라든가 뭐 이런 체계적으로 경기종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
안종숙 위원
무대 설치가 따로 필요해요? 무대는 거의 그대로 있던데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 무대를 좀 아름답게 ······.
안종숙 위원
반포 지난번에도 종합운동장인가 거기서 했죠? 예?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시범공연도 하다 보면 좀 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체계적으로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좀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 행사진행이 필요합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는 거고 한데 바로 그 체육회에서 충분히 진행을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뭐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구민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화합의 장도 만들고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매년 이렇게 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가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구민이 하나가 되는 체육대회는 법령의 행위입니다. 지자체나 국가나 모든 이런 대회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의 행위입니다.
안종숙 위원
연 1회 이상 꼭 해야 된다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지적을 했듯이 이런 뭐 행사진행이나 축하공연에 2000만원씩 들어가고 모든 그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금액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하여튼 뭐 최대한 검소하게 짜임새 있게 뭐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체육대회가 보면 너무 먹고 놀자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지양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도 시골에서 자랐을 때 알다시피 시골 운동회 가 보면 그것 뭐 가마솥 걸어놓고 주민들이 동네 사람마다 ······.
안종숙 위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이게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데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 운동회라는 게 좀 뭐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는 서초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또 좀 그레이드가 좀 있게 체육대회도 좀 진행을 하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이것 시골 장터도 아니고, 그리고 163쪽에 내곡동종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지금 25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서 용역을 주겠다 하는데 지금 내곡동 1-16번지 외 17필지 이곳이 지금 그 예전에 재활용집하장으로 쓰려고 했다가 지금 테니스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주말농장도 있고 다목적구장도 있고 하는 그곳이 맞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한 번 계획을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저희들이 이제 서초구가 좀 안타까운 게 종합체육시설이 없다는 게 우리 모든 생활체육인이 함께 같이 이렇게 행사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덕여고를 임대해서 이렇게 체육관을 각종 임대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거기에는 동덕여고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생활체육인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참 이런 민원도 많고 또 생활체육인들은 뭔가 서초구가 좀 종합체육시설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알다시피 또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지는 주말농장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한 전체는 한 2700평이 되는데 1500평은 테니스장, 나머지 1000여평이 이제 남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종합체육시설로 이렇게 경량재 골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마련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내곡동 내곡지구에는 4000세대 이상이 입주되게 되면 평상시는 그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또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나 이런 대회 있을 때는 거기에서 대회를 이렇게 동호인이 함께 하는 그런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여튼 타당성을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지난번에 그 테니스장하고 다목적구장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한 적이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다목적 ······.
안종숙 위원
예, 지금 이 테니스장 만들기 이게 지금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한 2년 됐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2년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안종숙 위원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한 무슨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준 사실은 없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개특법이 바뀌면서 이 폐기물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토지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나 뭐 이런 것 준 적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 용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안종숙 위원
준 적은 없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미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주차장, 관리시설, 휴게실 다 있고 주말농장까지 지금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 용역을 줬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때는 뭐 내곡지구라든가 이제 입주세대가 상당히 입주되는 거라든지 또 ······.
안종숙 위원
내곡지구도 그때 들어올 게 다 예상이 되어 있었죠. 지금 4600세대가 들어오고 그 4600세대 보금자리 지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안에도 지금 체육시설 부지가 있죠? 내곡동 내에도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안종숙 위원
보금자리 지구 내에도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 그 토지는 건축물 용도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낮습니다. 토지 이용도 낮고 또 토지 형태도 ······.
안종숙 위원
예, 내곡지구 그 보금자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사전 입주자들하고 뭐 중학교 문제니 지금 또 아우디 관련 자동차 관련 시설 들어온 문제니 해서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많이. 지금 여기 지금 내곡동 이 지금 테니스장 되어 있는 데는 의외로 거기 가깝다고는 하지만 걸어가지 차를 이용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거리이고 좀 걸어 다니기도 거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리예요. 거리도 거리지만 보도가 끊이지 않았나요? 가는 보도가, 그렇죠?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보도가 좀 약간 끊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저 분당으로 이렇게 가는 터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지금 건너가게 되어 있죠?
그 지금 내곡동 이 종합시설 내곡보금자리 지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리거든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래서 거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 접근성은 상당히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에 또 허민이라는 또 이런 분들이 또 리틀야구장 계획도 하고 있고 이제 리틀야구장,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예.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래서 거기에 그런 측면으로 그 체육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런 개발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뭐 저기 저 개발도 좋고 좋은데 자꾸 이런 것 짓는 게 사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은 우리 주민들이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특별하게 동덕여고 그 생활 학교 체육관 우리가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것처럼 좋은 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넓고 좋아요? 그런 공간들을 자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해야지 이 뭐 자꾸 뭐 새로운 것을 갖다가 뭐 자꾸 건설하고 이런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재활용집하장으로 샀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테니스장을 지어놨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다 용역을 주든가 타당성조사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것 다 해 놓고 또 다시 뭐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러워요, 제 생각에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다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구민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구민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됐든 지자체나 뭐 국가나 체육시설 기반을 많이 이렇게 확충하는 것이 또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많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런 법에 따라서 또 시설에 대해서 토지가 활용 가능한 토지는 이렇게 한 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마련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거기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시설을 마련해라, 뭐 이런 이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설을 또 마련하게 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거기가 그쪽에 이렇게 종합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는 게 타당한지? 이게 꼭 용역이, 용역을 줘야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한 번 그 조사를 한 번 욕구를 그쪽이 얼마큼 서초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자리가 마땅한지 그런 것을 먼저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설문도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 일반적인 것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항별 설명서에 158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제작을 하잖아요, 이미 기존에 우리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그것도 하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질문이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이진규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이 5억 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예, 구비에서 ······.
이진규 위원
구비에서 나가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슈퍼에서 이것을 사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1ℓ 15원에 제작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슈퍼에 살때 80원에 사요, 그러면 65원은 어디에서 이익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6%는 슈퍼에서 판매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현재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니까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이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세입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봤구나 나머지가 그러면 6%는 판매수수료고 65원에 대해서 나머지 94%가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 이거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 세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에 계산 된 것이 1ℓ에 15원에 제작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국장님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숫자는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용을 알고 싶어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 전체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
이진규 위원
판매수수료가 얼마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6%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 운반 수수료를 빼고 예를 들면 ······.
이진규 위원
이 옆에 보면 음식쓰레기 위탁 대행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관계없어요, 수집운반수수료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한 30원 정도 떼고 나머지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
이진규 위원
30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궁금해서 그 금액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세입란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세입란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사후 체크를 하면서 보는데 10쪽이에요, 10쪽은 아닌 것 같은데 봅시다, 처리수입수수료 21쪽에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입수수료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20쪽에 ······.
이진규 위원
20쪽예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20쪽에 있고 쓰레기 처리는 그냥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입수수료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밑에 보면 5억 4600 ······.
이진규 위원
5억 4600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비를 회수를 해서 판매해서 남은 다른 데 수수료 다 지불하고 남은 거네요, 제작비 회수라고해서 제작비 회수는 뭔 말인지 그랬네요. 판매비 회수라고 하면 되요, 수수료 제하고 난 것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우리 일반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도 그런 식으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방식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방식은 똑같은 것이고 그것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것 하고 하나 더 할까요, 짧은 것 했으니까 또 하나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107쪽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일문일답 방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봉투제작 한 것 계산을 쭉 한 번 산출근거를 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5억 4000 얼마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1ℓ짜리 얼마, 5ℓ 짜리 얼마 해서 쭉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107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거기에 보니까 지원사업이 제일 밑에 산출내역에 2명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선정기준 우리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니까 선정 기준 최중증 장애인 7명중 2명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서초구 전체에 최중증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7명인가 보지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명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7명 중에 2명 그리고 뒷장에 108쪽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그것을 받는 사람 중에서 우리 다시 107쪽에 보면 사업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지원자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것이 7명이고 그 중에서 2명만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인 즉은 이것이 활동지원이라서 제일 밑에 사업효과를 보니까 그 두번째 줄에 최중증 장애인에게 구비 추가지원으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24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월 급여량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외에 구비로 매월 317시간 계산 산출내역에도 317시간에 곱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317시간이면 1일 평균 한 10시인데 24시간은 뭐고 10시간쯤이라는 것은 뭔지 그것이 헷갈리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국과지원 보조사업으로 최대 맥시멈으로 나가는 것이 총 419시간을 받고 있거든요.
이진규 위원
국고지원에서 제가 앞에는 그것이 시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장애인 활동지원 ······.
이진규 위원
물론 다 쓸 수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면 이것이 491시간을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데 ······.
이진규 위원
국고지원에서 491시간을 받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면 이것을 24시간 서비스를 받게 되면 월 할 때 18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2일치를 못 받는 것을 저희가 구비로 해서 ······.
이진규 위원
한 12일치를 못 받아서 구비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시범적으로 ······.
이진규 위원
24시간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활동지원 하는 것 거기 가서 도우미가 상주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도 궁금했었고 말하자면 중증장애인이니까 꼼짝 못 하니까 24시간 상주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이진규 위원
상주하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단가가 8550원 왜 최하 금액으로 합니까? 서비스 단가가 활동보조는 8550원에서 1만 2830원인데 예를 들면 주간, 야간에 따라서 수당이 다를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는 8550원 곱하기 2명하고 곱하기 317시간 곱하기 12개월로 했는데 왜 8550원으로만 했을까 그런게 저의 의문점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주간은 8550원이고 야간은 1만 2830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다 보면 이 금액을 주면 이 사람에 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진규 위원
야간은 1만 2830원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맞는데 계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 정확히 따지다 보면 중간치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수급 대상자가 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대수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같아요, 24시간 내 야간이면 1만 2830원일텐데 왜 그렇게 그랬을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알거든요.
이진규 위원
24시간 하면 낮에 밤에 8시간은 1만 2830원을 곱하기를 했었어야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491시간에 야간비를 많이 포함을 시키고 해서 주간비로 ······.
이진규 위원
이것은 주간으로만 잡았다 OK 그런데 질문점은 사실은 그것은 알아서 계산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요예산이 2명만 이것을 지금 시범으로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소요예산란에 그 밑에 편성목, 통계목 해서 전년도 최종 예산이 2억 4900이었는데 올해 2014년도는 요구가 6500이다 그래서 줄기는 1억 8400만원이 줄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년도 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 여기에 이렇게 시범이라고 한 것 보면 아마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전년도가 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여기에 1급 대상자만 국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서초구는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구비로 2급까지 활동보조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2억 4900에는 작년에 1급하고 2급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급까지 장애인 국고보조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대상자가 1급뿐이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2급까지 수혜대상자를 2급까지 해주었습니다. 구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
이진규 위원
국고 지원은 1급만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계속 저희가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국가에서도 2급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는 국고지원이 2급까지 된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국고지원을 국비에서 2급까지 확대 지원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지원이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비로 지원했던 2급 대상자 돈이 세이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억 4900이 2급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쪽에도 국고에서 지급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러니까 그 돈이 2급을 지급해 주었던 국고지원 구비가 세이브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명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307시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는 이렇게 쓰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썼다면 그 위에 그 내용을 썼어야지요. 이 시범은 0에서 6500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새로운 사업이지, 어떻게 이것이 같은 사업이에요. 2급까지 주던 것을 국고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내내 ······.
이진규 위원
아니 사업내역 거기다가 설명도 안 해 놓고 위에 산출내역에 이 2억 4900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2급까지 지급했던 금액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쓰는 방법이 문제가 그렇지요? 쓰는 방법이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중에서 2명의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2014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좀 2억 4000 쓴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좀 사업의 종류가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업도 같고 예산 과목이 같은 것을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을 썼어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앞뒤가 말이 안 되지 거기에 산출내역에다 2억 4900은 작년까지는 이것은 새로이 시작되는 거다 편성목이 같다해도 편성목이야 얼마든지 같을 수가 있어요. 사업의 종류가 다르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곳곳이 그런 것이 조금씩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2명짜리 사업이에요. 6500금액은 그런데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건강보험료 지난번 얘기했었지요, 1만원씩 지불하는 것이 1만 5000원 넘어가는 것 2명이라서 사업란에서 뺐습니까?
업무보고 다 했을 때는 했고 여기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냥 뺍니까?
그것도 굉장히 사업 중에 817명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명단 달라고 했고 이메일 오고 간 것 담당자보고 달라고 했거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오고 간 이메일도 817명에 대한 것 예산명세서 안에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산 사업 안에 우리가 이것이 주요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산서 어디 있어요, 예산서 182쪽 어디 일단은 저한테 817명 명단 보험공단으로 부터 명단을 받았다는 것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담당자한테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는 그 명단을 받지는 않고요.
이진규 위원
여하튼 공문이 오고 갔대요, 나중에는 우물쭈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메일이 오고 갔대 그러면 이메일 오고 간 거라도 달라 오고간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85쪽 맨 위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9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185쪽 제일 맨 위에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이 1980만원 2명이 아니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줍니까? 1980만원 지난번에 2명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명은 위원님 ······.
이진규 위원
2세대라고 그랬었잖아요, 2명이 아니라 2세대였나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문제는 아니 ······.
이진규 위원
이것은 1980만원이면 1980만원에 대한 것도 사항별 많은 인원수가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얘기는 싹 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우리 주요 사업별 설명서에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항별 설명서 안 들어간 것뿐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이 주요사업이 아니에요. 1980만원이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 그 예산을 설정한 그 내역을 주세요.
이 금액이 왜 나왔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묵살이네요,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어떻게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산출 근거한 자료를 드릴까요?
이진규 위원
자료를 줄지 안 줄지 이제 믿음이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게 지금 ······.
이진규 위원
업무보고, 언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며칠이 흘러가면서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비밀도 아니에요. 개인정보 누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185명 명단은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
이진규 위원
185명이 아니라 817명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은 817명이거든요. 그렇게 명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
이진규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메일 주고받았으면 이메일 주고받은 거라고 달라고 그랬잖아요. 명단 없으면 명단 안 줘도 되고 오고 간 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현황을 뽑은 게 있거든요.
이진규 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있어야 자료에 근거해서 뭐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무것도 지금 말이 오고 간 것 가지고는 나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그러면 산출근거 뽑은 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1980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이 아니다, 주요사업이 아니다, 2명 여기 이것은 6500만원이 금액이 커서 넣었습니까? 우리 다른 것도 어떤 것은 뭐 2500만원짜리도 주요 사항별로 다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게 주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우리가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만들 때
이진규 위원
어떤 기준으로 주요 사항별설명서에 넣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넣습니까? 2명짜리도 넣었는데 지금 185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2명짜리 넣는 것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주요사업 할 때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넣었거든요.
이진규 위원
금액이 뭘 기준으로 큽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거나 뭐 이렇게 신규사업이거나 할 때 넣습니다.
이진규 위원
오늘 여기서 입씨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것 끝나자마자 전부 우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년부터 이메일인지 뭔지 몰라도 매년마다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 한 것 쭉 주고받은 공문, 명단이 아니라 주고받은 것, 이렇게이렇게 서초구에는 해당사항이 있었었다. 그리고 얼마큼 구비에서, 구비에서 지금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겨우 3세대, 4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3세대, 4세대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오, 사업 취지가 아니라 나는 우리구 재정에서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업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1900만원이 나갈 계획이잖아요? 2000만원 돈이 내년에 나갈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이걸 우리가 구재정에서 돈이 안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의료공단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취지는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이진규 위원
우리 모든 것 혜택은 내가 돈 먼저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해요. 의료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런 단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도 뭐 하는 것 보험료 같은 것도 내가 돈 다 내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게 의료공단에서 후원이 되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본인들이 일단은 다 낸 거죠. 아니면 돈 없으면 못 냈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중에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죠.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돼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알아서 내 줍니까? 먼저 알아서 내준 게 2세대고 4세대고 그리고 내년에는 2000만원이나 계획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먼저 알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 2세대도 공단에서 온 명단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의료공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아니, 글쎄 그러면 전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내년에는 2000만원, 2014년에는 2000만원쯤 지금 지불할 계획으로 하는데 구비에서 지금 이것 구비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까지는 2세대밖에, 작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2세대이고 이제 내년에는 2000만원쯤 지불할 계획입니까? 그동안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그 보고에 의하면 2세대, 4세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리는 이게 지금 이제 조례가 바뀌면서 대상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그런 두루뭉술한 얘기 하지 마요. 2008년도에 500 몇 세대였어요. 지금 자료 안 가져와서, 그 감사자료 안 가져와서 그런데 500 몇 세대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그 500 몇 세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의료공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참, 전부 두루뭉술로 그 수많은 세대가 ······.
국장님! 뭐 보고 계십니까?
여하튼 이것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이나 지불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구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2013년, 2012년, 2011년 그 이전에 쭉 우리가 계획이 없고 일을 안 했다, 이것 직무태만이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생계가 1만원, 겨우 1만원 해 주는 일을 그것을 그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 하나도 없고 예 말씀해 보세요. 뭐 이제 파악을 하셔서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답변드려요?
이진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500 몇십 세대라고 ······.
이진규 위원
내년도는 817세대라고 그랬어요.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런데 위원님! 817세대는 요건을 65세 이상으로서 그러면 요건을 단독세대 ······.
이진규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2000만원이 지금 1980만원이 지불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니,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
위원장 강성길
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가운데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
이진규 위원
아, 물론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소득이 120% 이하에서 이제 복지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분을. 그러면 817세대에서 소득이 넘어가면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이제 제가 외워서 얘기를 해요. 먼저 와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러면 그 세대가 3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2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500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세대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저기 예를 들지 말고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러면 2012년도에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 지금 여기 예산안 심사하는데 예를 들지 말고 198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몇 세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딱 이해가 가기 쉽게 해야지 ······.
이진규 위원
1980만원이 몇 세대예요?
위원장 강성길
저희는 지금 아시다시피 300명 정도가 그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이제 개요를 잡고 그러면 1만 5000원이라고 하지만 뭐 2000원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1만 3000원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
이진규 위원
예, 그것 압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평균 5500원 정도 납부하겠다 해서 저희가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납부를 전혀 구청에서 액션을 안 취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012년도에 참고로 1424만 6000원을 후원을 받아서 납부를 해서 구청에 서초구의 예산이 절감이 된 거다, 이거죠. 그분들이 혜택을 안 보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진규 위원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보험공단,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2014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저희는 거기에서는 건강공단에서는 ······.
이진규 위원
그것을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구에서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해 달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실무자끼리는 계속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면 저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지금 전과장님은 안 받은 게 아니면 그동안 적어도 우리 임기 동안에 2010년, 2011년, 12년 어떻게 해서 썼는지 우리 서초구민들이 돈을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을 달라는 건데 지금 뭐 얼마나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2012년도에 월평균 303세대 ······.
이진규 위원
아니, 지금 말로가 아니라 지금 자료 달라고 제가 언제부터 얘기해요? 감사, 감사 이전에 업무보고 볼 때부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건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김영기 국장님께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영국이 총괄을 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기획경영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주민생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기금, 기금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16개의 기금 중에 주민생활국에서 7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7개 기금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2014년도에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에 보면 조성자금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조성되는 것은 정비대상기금입니다. 기금을 정비, 폐지하라는 얘기예요. 폐지를 검토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소규모 기금이고 한 것은 통폐합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기금에는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설정해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생활국의 기금 7개는 제가 리뷰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지출계획을 잘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은 보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사업 난을 고유사업 목적사업하고 재무활동사업하고 2개로 분리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는데 주민생활국의 7개 기금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기금 7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이러하니까 이 이러한 지침들을 전제로 해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존속기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은 이제 개정할 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
최병홍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조성, 전적으로 거기에서 조성되는 기금은 정비를 폐지를 검토해라.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래서 지금 출연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 현재 ······.
최병홍 위원
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전부 다 거기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거기 조성은 거기서 됐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이제 뭐 좀 사실 활성화 안 된 거랄지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야,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규모, 거의 대부분이 여기 7개가 소규모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소규모입니다, 저희는 ······.
최병홍 위원
소규모 기금은 통폐합을 해라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7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되어서 그 후생복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경영국에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 후생복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게 이 구청 전체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한 매출액이 1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2012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이제 우리가 부담을 안게 되고 그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하고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이 일어나면 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그러면 매입세액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크게 안 함으로 해서 키우지를 못해서 2012년도에 보면 매출액 150억에 매출세액 15억에 납부세액이 15억이에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140억 정도로 추계가 되고 매출세액이고 14억이고 매입세액이고 1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14억 매출세액의 10%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경영국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어떻게 이렇게밖에 증빙을 만들어 내지 못하느냐, 이게 기가 막힌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기본 이론이 주된 재화나 주된 용역에 종속되는 종된 재화나 종된 용역은 주된 재화, 용역에 따라간다, 이 논리가 근본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저 서초수련원이라든지 뭐 잠원스포츠파크든지 이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부가가치 이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잠원스포츠파크를 예를 들면 거기에서 사용료, 이용료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게 매출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강성길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매입 원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라켓 사고 볼 사고 한 이런 재료비만 매입세액으로 잡으면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키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시설이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생활운동과장님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시설이 있으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일정기간씩 분할을 해서 매입세액에다 반영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근무하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종속적으로 필연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매입세액으로 반영할 건가,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고민을 안 하고 지금 너무나 그것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어서 매출세액 전액을 거의 납부를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생활운동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 주민생활국이 후생복리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어떻게 키워서 차액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거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좀 한 번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부가가치세를 지금 이제 일반적인 복지관 이런 것은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에서 다 면세가 되고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서초휴양소 부동산임대업과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는 제26조 제1항 제18호에서 면세가 됩니다, 비영리단체니까.
그러면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체육센터하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렇게까지 도입이 되어서 최근에 잠원스포츠파크만 해도 이제 2013년도 3분기부터 지금 이제 납부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회계업무를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담당들도 이런 부가가치세법이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한 분을 초대해서 구청 담당 공무원하고 그 시설의 회계 책임자들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단 한 푼이라도 환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말이죠. 우리 지금 서초구청 집행부 같이 하는 것 같으면 호텔업을 하는 롯데호텔이라든가 신라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출액 일어나는 것의 10%를 무조건 납부세액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텔 신라라든가 롯데호텔이 그것 견디겠습니까? 거기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회계 담당자라든가 세무사들하고 상의해 보시면 그런 호텔업은 안 그러면 저 올림픽촌의 시설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입세액을 키우느냐, 이런 것을 협의해 보면 아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해서 좀 뭐야, 저희 너무 이 부가가치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그런 분야 놓칠 수 있는 것 등등 해서 그것은 교육을 한 번 실시해서 한 푼이라도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저 매입세액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관심을 못 두었었는데 이제 그 시점이 된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최병홍 위원
주민생활국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보면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여기에 보면 말이죠, 세입전망에서 2011년도에 4억 900만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2013년도 자료에는 3억 8700이에요, 왜 이렇게 이것은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입수입액을 줄인 사유는 지금 우리가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수입이 올라가는데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이 줄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2013년 집행부에서 사항별 설명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예요, 여기에는 2011년도를 수입액을 3억 8700으로 해 놓았고 금년도 2014년 사항별 설명서에는 4억 900으로 해 놓으니 왜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의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13년, 14년 다 갖고 있으니까 숫자들이 틀려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 자꾸 불신이 깊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어딘엔가 잘못 된 것이 있는 거예요. 2014년도가 잘못 되었든지 13년도가 잘못 되었든지 그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명세서안 사업예산명세서안 185쪽 보세요.
아까 사항별 예산책자에는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때에 올린다고 했지요, 신규사업이나 ······.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분명히 신규사업 일 경우에 넣는다고 그랬지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지 마세요.
185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1980만원 되어 있지요, 전년도 사업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전년도에는 이것 저소득 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리로 옮겨진 거든요. 조례가 바뀐 것을 조례개정 된 것 위원님이 아시듯이 그래서 노인에서 이것 저소득취약계층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금액이 그 전년도는 지금 낸 것이 2013년도 2세대 3만원 그리고 2012년은 7만 8430원 나갔다고 이것 9월 11일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업무보고 한 것 제가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2세대, 4세대 그것 얘기했던 것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지금 자료 안 봐도 되는데 2010년에 4세대, 2011년에 4세대, 2012년에 3세대 10만원, 11만원 7만 8000원, 2013년은 2세대 3만원 그런데 그 3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항별 명세서에 안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리고 이것 주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는 우리 과 의견도 있지만 우리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넣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여기에 9월 11일날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을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넣었어요, 여기에 보고순서에 첫번째가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첫번째에 넣었어요, 그런데 사항별 거기에 안 넣고 계속 얘기하고 지금 그 사이에도 제가 1980에 대한 산출근거 곱하기 저는 곱하기를 대개 좋아해요, 어떻게 곱하기해서 딱,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1980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숫자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봤지요, 말로 설명하는 것 필요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가지고 오기를 건강보험공단 저소득 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에 세대수가 3400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가지고 있지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1년 3394세대, 2012년 3637세대 이 대상 세대가 3400세대라는 얘기예요,
연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아마 이것은 연인원을 말할 것 같습니다.
월평균 680세대니까 ······.
이진규 위원
과장님도 모르겠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뭔소리를 하고 있는지 비교란에는 월 평균 280세대 이것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 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이 지원액 예를 들면 2012년 1424만 6000원이라고 그러는데 1424만 6000의 지원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여기 내용으로는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1424만 6000원을 월평균 303세대 의료보험료를 대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규 위원
대납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13년은 없으니까 2012년까지는 예를 들면 그 밑에 후원단체 우리가 북부지사입니까, 남부지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두개 다 해당됩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 남부지사는 공개곤란이라고 했고 북구지사는 서초구의사회, 치과의사회 등등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어서 1424만 6000원을 지불을 해주었다는 얘기지요. 2012년까지는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부 설명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조례개정 할 때도 ······.
이진규 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간단하지요, 2012년 2103년까지는 이런 의사회 같은 데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었다 단, 우리는 겨우 2세대만 3만원만 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2014년부터는 1980만원을 설정한 것이 이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 구비로 이때까지 받던 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원 사업을 해야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간단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업보고 할 때도 그랬고 지난번 감사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1980만원에 대해서 우리 2000만원 돈에 대한 것을 하나도 구의회에 이렇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중간에 이 명세안에만 딱 넣어놓았지 하나도 얘기한 데가 없어요, 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슈화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안 했었으면 하나하나 이것 페이지 전부는 체크를 못 해요, 구의원들이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구청에서는 담당자들이 전부 나눠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설명 굉장히 간단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너무 간단하지요, 2013년까지는 이런 의사회에서 다 해주어서 다 해결되었다 2세대는 좀 구청에서 내라고 2세대가 아마 빠졌었던가 보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3만원이 없어서 거기 보험공단에서 아, 그것은 구청에서 해주십시오. 해결해주십시오. 그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모든 업무적인 일차가 종료되었으니까 2세대는 구청에서 처리해주세요. 그래서 2013년에는 구청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왜 자꾸 여기서 아귀로 붙는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파악한 거예요, 이때까지 떠들고 제가 파악 한거예요, 스스로 파악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정리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구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98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1980이 지금 곱하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자료가 있을 텐데도 계속 안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1980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몇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세대인지 500세대인지 거기에서 계산한 것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바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한 것은 파악이 되었는데 2000만원에 대한 것을 구의회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만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규위원님 그것 내일 총괄 전까지 자료받으시고 지금 줄 수 있어요,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서 금년도 36억원 보다 6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46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이 더 되었으니까 ······.
위원장 강성길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시비·구비 matching 사업인데 시에서 가내시로 3.2를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서 반영해서 증액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윤남 위원
6억원 증액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백윤남 위원
그리고 171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액 시비나 국비로서 해결해야 할 국가의 사무인데 여기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171쪽 중간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과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발해서 시권장형이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비용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월 2만 7000원 또는 2만원 이렇게 등급별로 주고 아동정서발달 및 치료서비스는 월 18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치료서비스는 월 12만 4000원 시에서 개발한 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 비용은 월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7억 27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투자 사업추진 1억 4225만 월 우리 구예산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시비를 한 50%를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matching을 해야만이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 미약한 경우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같이 우리 구 예산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앙 정부에서는 자꾸 지방비를 투입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발을 담그게 자기네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50% 줄게, 20% 줄게, 당근들 던지듯이 보육도 그렇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지방비가 들어가게 울며 겨자 먹기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병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불필요한 용어나 표현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생활운동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4, 15쪽을 봐주시지요?
먼저 양재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산출내역을 보시면 양재체육운동장 인조잔디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 200만원은 운동장 한번 빌려주는데 200만원씩 받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시간당 사용료가 3만 4000원입니다.
평상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매헌초등운동장으로 사용되고 4시부터 6시까지 평일에는 우리가 임대를 하고 저녁 6시이후로는 자율 이용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평일 주간에만 우리가 시간당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
최병홍 위원
시간당 3만 4000원입니까?
그러면 여기 2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매월 사용료가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과거에 실적치를 월로 쪼개 보니까 평균 200만원에 달하더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사용료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양재근린공원에 있는 ······.
최병홍 위원
체육시설에 어디에 있던 간에 시간당 3만 4000원은 동일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이것은 여기는 양재근린공원이나 방배배수지도 공원입니다. 공원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법 적용해서 시간당 금액이 그렇게 3만 4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양재나 방배나 똑같이 3만 4000원인데 월 평균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양재는 적고 방배배수지는 많기 때문에 하나는 월평균 200만원이고 250만원 이렇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양재근린공원은 평일같은 경우는 매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과 같이 사용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라고 보시면 2013년도에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양재는 월 평균 200만원, 방배 배수지는 월 평균 250만원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2013년 사항별 설명서에는 말이지요, 방배배수지에는 아,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봤고요.
그다음에 내곡동체육시설 사용료 15쪽을 한 번 보시죠.
테니스장을 금년도에는 월평균 350만원으로 보신 것이죠? 내곡동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사용료는 그렇게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용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것 작년하고 금년,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내곡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또 어머니들 테니스 레슨도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그 이용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2013년도에 예산 추계하실 때는 내곡동 테니스장 그 사용료가 월평균 200만원으로 보셨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350만원으로 보신 거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것 작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이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더 내년에도 2014년에도 좀 사용료를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조금 늘렸습니다.
최병홍 위원
레슨 수강료 산출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특별한 어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그 사설 이용료 그러니까 레슨 강사료와 비교해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적어야 되지 않느냐,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해서 한 사설 시설의 레슨 강사료와 비교해서 한 7~80% 그 수준에서 우리는 강사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2013년도에는 레슨 강사료가, 코치 레슨비가 15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다가 금년도에는 2014년도는 18만원으로 하셨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렇게 그 3만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 어떤 그 올리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겠죠? 그냥 막 그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올리는 겁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 알다시피 내곡동 그 테니스장하고 반포운동장 테니스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기는 하드로 또 시설도 이제 그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내곡동에 국한해서 거기는 반포하고 내곡동하고를 비교를 하면 테니스장의 그 시설의 퀄리티, 질이 차이가 날 테니까 그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테니스장을 전년도에는 15만원으로 하시고 금년도에는 18만원으로 이렇게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확 달라지느냐?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테니스장 레슨 강사료가 이제 양재시민은 숲 테니스장 강사료도 이제 그때 당초에 개장할 때 실내와 실외 ······.
최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내곡동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2013년 예산 추계를 하실 때는 코치 레슨비를 월 15만원으로 하셨다가 불과 1년 사이에 작년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걸 2014년도에는 18만원으로 이렇게 추계하신 그 3만원을 인상하는 합리적인 논리가 뭐냐? 다른 테니스장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은 동일한 테니스장이니까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 뭐 시설 기준과 비교해서 좀 강사료를 현실화 하다 보니까 위원님! 뭐 제가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 금년도 지급하는 것은 너무 헐하게 받았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좀 싸게 받았습니다. 지금 뭐 반포운동장도 좀 개선은 좀 해야 될 점이 시설사용료도 그렇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사실 내곡동도 시설 투자비나 이런 것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당초에 좀 이렇게 사설 레슨 강사료와 비교해서 좀 어느 정도 7~80%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조금 그 금액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그 테니스 코치 레슨비 책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많이 투입했을 경우에는 그 투입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빨리 회수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정책 의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적은 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고, 이용자의 어떤 경쟁력 어떤 호응도가 크고 자금이 많이 들어갔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좀 높게 책정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그런 거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조금 모르시니까 저기 실무진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궁금한 거니까. 우리 청소 아까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 있잖아요? 우리 실무진 누구 계십니까? 과장님은 안 계셔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 그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쪽에 발언대로 나와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아닌 거예요. 제가 계산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면 직접 듣고 싶으시면 정회한 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이진규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그래도 한 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러고 얘기를 하셔서 국장님! 거기 보니까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158쪽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하는데 제가 1리터짜리가 우리가 시중에서 80원에 팔아요.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15원에 제작비는 15원이 들어가요.
첫 번째 질의는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산출내역이 거기에 보면 1리터를 15원 곱하기 뭐 얼마인가 1000만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1000만매를 만드는데 곱하기 1.06이라고 그랬는데 1.06이 뭡니까? 그냥 궁금해서, 1.06이라고 곱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리터짜리를 총 우리가 제작하는데 1억 6800만원이 들어가네요. 1.06이 뭐예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06이 아마 무슨 세금일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조달수수료 그런 겁니다.
이진규 위원
조달수수료, 그래서 조달수수료이고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또 나중에 내년에는 단가가 인상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합쳐서 그냥 6%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략 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총 하는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5억 79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총 금액이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다시 와서 보니까, 20페이지에 와서 보세요, 한 번.
수입으로 잡은 게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회수 하는 게 5억 460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그게 1.06을 거꾸로 빼서 06을 빼고 나면 이게 5억 4600만원이에요.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드려봤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작비가 그 85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15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5원 맞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슈퍼에서 80원에 손님들한테 팔았으면, 주민한테 팔았으면 일단은 그 수수료가 5원쯤은 6%가 5원쯤 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4.8원 ······.
이진규 위원
4.8원, 나머지 75원이 구재정으로 그대로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중에서 이제 ······.
이진규 위원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75원은, 80원에 팔아서 75원은 자기네 수수료 떼고 슈퍼에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수집운반 그 수수료가 34원이 또 빠져나갑니다.
이진규 위원
아, 34원이 그 빠져나가는데 수집운반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26.2원이 이제 그러면 ······.
이진규 위원
아니, 그 수집운반수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34원이 그 슈퍼에서 거기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 들어왔다가 나갑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대행업체로 들어가는 돈이죠.
이진규 위원
곧바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아, 슈퍼에서 그렇게 줘요? 양쪽으로 구청으로 들어오고 제작비 15원 그 돈 움직이는 현금이 어떻게 움직여지나 하고 궁금해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이제 그 봉투를 슈퍼에서 ······.
이진규 위원
80원에 팔면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대행업체에다가 몇 리터짜리 뭐 1000장을 주십시오, 하면 팔면서 그 자리에서 1000장에 대한 가격, 돈을 대행업체에서 받아갑니다.
이진규 위원
아, 말하자면 꼭 저기 그 봉투값처럼 이렇게 먼저 사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
이진규 위원
34원을 주고 사는 셈이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그러고서는 80원에 파는 폭이죠. 우리 그냥 일반 물건 살 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0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냥 두루뭉술 설명을 해서 나머지 30원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나머지 30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러니까 이제 ······.
이진규 위원
나머지 30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에서 80원에 파는데 이미 34원은 주고 팔았으니까 슈퍼에서 자기네가 다시 4원을 빼고 38원이죠? 38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42원을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게 80원이면 ······.
이진규 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가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이제 단가가 15원 빠지고 이윤 그 판매수수료 4.8원 빠지고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게 34원 빠지고 그러면 26.2원이 남습니다.
그 돈이 이제 저희구로 대행업체에서 서초구청에다가 저희한테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진규 위원
어디로, 그래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15원하고 봉투가격 제작 가격하고 ······.
이진규 위원
아, 봉투제작비는 여기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인 거예요?
아, 반입료라고 하는 데가 그거입니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수가 잡히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돈이 다 움직이는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21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
이진규 위원
21쪽에 있는 그 금액이 그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이진규 위원
거기에 있는 금액이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봉투제작비하고 이런 걸 빼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
이진규 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했는데 그것 좀 전부 산출한 것 좀 궁금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이따가 자세하니 위원님!
이진규 위원
주민들이 80원 받아서 어떻게 가는 거냐고 어떤 주민이 얘기하면 제가 그래도 대략 두루뭉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조금 이따가 자세한 것을 다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오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오후가 되도록 안 주고 있어요? 그것 뭐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건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원님! 오전에는 안 하시고 아까 점심 후에 하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점심 후에 아, 미안합니다.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바로 이것 끝나고 바로 자세히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자료 나온 것만 주시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청소종합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1억 1800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잡힌 거죠? 우리, 이 청소종합시설 공동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청소종합시설이 어디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이 원지동에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있는 뒤편에 ······.
안종숙 위원
화물터미널 그때 지난번에 제가 지금 거기가 우리구 소유 땅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안종숙 위원
그것을 지금 이 5개 업체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렇죠.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임대비인가요, 이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임대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차고지로 사용하는 임대료는 따로 있고, 이것은 이제 그 쓰레기를 수집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차를 하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발생하는 그 대행업체별로 톤이 이제 저희가 계근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거죠.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이런 생활폐기물 이런 게 여기를 거쳐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용인이면 용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재처리 이제 일반쓰레기는 저기 검단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재처리업체 5군데로 가고, 재활용은 거기서 선별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다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타 구도 모든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루어지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타 구요?
안종숙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타 구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방법은 이런 방법이 일반적일 겁니다.
안종숙 위원
팀장님! 맞아요? 저 뒤에 ······.
재활용팀장 민기홍
같지는 않아요, 달라요.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14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참 이게 제가 아이돌보미가 지금 보면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네요? 이것은 그 뭐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12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근거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우선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3개월에서 24개월 이하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또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이 80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이것도 뭐 대기가 있고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 중에 대기자가 약 200명 정도 계십니다.
안종숙 위원
아,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서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게 되면 물론 수혜자는 많이 늘어나지만 예산이 또 많이 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완급을 두어서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지만 단계별로 기간별로 좀 교육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이제 참 간절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 맞벌이 부부들 특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물론 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하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또 그 방과 후에 이제 학교에서도 뭐 방과 후 수업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충족은 나름대로 지금 많이 이제 확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맞벌이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초등학생도 이 어디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교육의 현장으로 내몰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따로 뭐 특별하게 좀 거기에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없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위원님께서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아동 돌보미라든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구가 아직까지는 지역아동센터도 타 구에 비해서 숫자도 작고 규모도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도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과 후 학생 그 돌보미는 학교하고 그 유스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서 그 틈새 계층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서 그 취약계층 아동들 18세 이하 아동들을 이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그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 돌보는 게 어려운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현실인데요,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도시 맞벌이부부 가족들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별로 지금 어린이집 확충도 계속해 나가면서 또 어린이집이 안 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도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 물론 취약계층들은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학교방과후라든지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나마 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꼭 취약계층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가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1, 2, 3, 4학년, 5학년, 6학년은 초등학생은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이 12살로 꼭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삼삼오오 내지는 7~8명 이렇게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제가 그런 것을 참 목격을 많이 했어요.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모여서 컴퓨터게임을 한다든지 휴대폰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곳으로 자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부모들도 골치거리이고 내지는 아주 마음을 졸여가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아동과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보완책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CYS-Net 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구에는 구립 청소년 수련관이 1개 정도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연계해서 좀 말씀하신 취약계층 청소년뿐이 아니라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도 어떤 문화의 집 프로그램도 이용하게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급식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소외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컴퓨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를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약간 증감이 된 것이 그 전에 지원해주는 개월수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원해주는 기간도 저희가 그 전에는 9개월까지 해주다가 만으로 1년, 12개월까지 해주고 있고 워낙 많이 희망자가 워낙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편성도 의결해주셔서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이 저도 13살짜리 아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이런 것들이 간절하거든요. 늘 조바심 조마조마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하루하루 하는 것도 1년, 2년이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모두 여기 우리 지금 직원분들도 많이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직장생활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너무 안타깝고 저도 만 12세라고 해서 아, 빨리 이것을 신청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없고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가 재산소득 규정이 까다롭고 본인부담 비율이 많아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 손주돌보미사업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도 받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 돌보미사업도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확대하면 참 좋겠지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두자녀 이상만 이것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 데 꼭 두자녀 가정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자녀수에 관계없이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산수요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 혜택도 늘려가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나머지는 총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24쪽을 보시지요, 보시고 계시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한테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이다 이런 취지로 공공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의 근본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것이 회계처리가 맞느냐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이것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관행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간식비가 인건비냐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 전체가 ······.
최병홍 위원
후생복지 복리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인건비만 주면 그냥 맨몸으로 집에서 출근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현재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규정에 보면 인부임이 간식비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이 분들한테 인건비하고 간식만 주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모품은 장갑 등은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예산편성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무관리비 현재 9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최병홍 위원
여기 124쪽 밑에 보십시오. 산출내역에 어디에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운영물품구입비 등 해서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하세요.
저희들한테 설명 자료는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이외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어디에 90만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인건비만 들어있고 우리가 사무관리비는 안 했는데 예산서 책자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0만원씩 책정 되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장갑 등 소모품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9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75명이 하는 거지요, 250일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75명을 250일간 기간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무관리비가 9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300만원쯤 되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이것을 사서 어떤 과에 배정을 하면 그 과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소모품은 사서 지급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거기서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건비만 주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필요한 부서에는 90만원가지고 사 줄 수도 있고요.
최병홍 위원
제 얘기는 90만원 그러는 것이 250일간 일을 한다 75명이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90만원은 대단히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무관리비로 한 3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다 그것이 정상적이지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90만원 한 300만원 정도 필수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잡는 것은 예산편성에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하시는 것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게 위원님이 300만원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병홍 위원
아니 하여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3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사비든지 장갑이든지 하천관리 하는 것 같으면 장화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리면 재난치수과에 배정이 되어서 하천관리를 한다 하면 치수과에서 거기서 소모품을 사서 주고 우리 센터에 아마 직원 ······.
최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신 것이 작년도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작년도거요, 작년도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2개년도치를 다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6일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구정질문요지서를 잠시 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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