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서초구 방배동 852-14 외 5필지에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공사를 2013년 10월 31일 완공함에 따라 그간 서초구 방배1동 923-6 방배아크로타워 2층 230호에서 운영 중이던 방배영어센터를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하여 방배지역의 수준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별표에서 정한 서초영어센터 등 3개소의 영어센터 위치도 도로명주소 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3조(명칭 및 위치)의 별표1 서초구 영어센터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방배영어센터는 서초구 방배1동 923-6 방배아크로타워 2층(230호)에서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하고 반포영어센터 서초구 반포1동 20-48 반포1동주민센터 2층에서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주민센터 2층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양재영어센터는 서초구 양재1동 15-1 대관빌딩 1층에서 서초구 강남대로 190 대관빌딩 1층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서초영어센터 서초구 서초1동 1649-5 서초1동주민센터 4,5층에서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1동주민센터 4, 5층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배영어센터 개요를 보면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에 시설규모는 343.2㎡이며, 운영일은 2013년 11월 4일이고 위탁업체는 (주)YBM 시사닷컴으로 위탁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영어센터 운영 현황으로 2013년 6월 30일 현재 방배영어센터, 반포영어센터, 양재영어센터, 서초영어센터는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조례의 개정대상이며, 도로명주소법」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제1항에서 이미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서초구영어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종합검토 한 바 방배영어센터 이전 및 도로명 주소체계 도입에 따라 본 조례안과 같이 제3조의 별표1을 전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의 가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