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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1동 923-6 방배아크로타워 2층 230호에서 운영했던 서초 방배영어센터가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되는 주소로 변경하고 서초구 반포, 양재, 서초영어센터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서초구 영어센터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방배영어센터는 서초구 방배1동 923-6 방배아크로타워 2층에서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하고 반포영어센터는 서초구 반포1동 20-48 반포1동주민센터 2층에서 서초구 서평대로 273 반포1동주민센터 2층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양재영어센터는 서초구 양재1동 15-1 대관빌딩 1층에서 서초구 강남대로 190 대관빌딩 1층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 서초영어센터는 서초구 서초1동 1649-5 서초1동주민센터 4, 5층에서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1동주민센터 4, 5층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의 권역별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서초구 방배동 852-14 외 5필지에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공사를 2013년 10월 31일 완공함에 따라 그간 서초구 방배1동 923-6 방배아크로타워 2층 230호에서 운영 중이던 방배영어센터를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하여 방배지역의 수준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별표에서 정한 서초영어센터 등 3개소의 영어센터 위치도 도로명주소 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3조(명칭 및 위치)의 별표1 서초구 영어센터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방배영어센터는 서초구 방배1동 923-6 방배아크로타워 2층(230호)에서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하고 반포영어센터 서초구 반포1동 20-48 반포1동주민센터 2층에서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주민센터 2층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양재영어센터는 서초구 양재1동 15-1 대관빌딩 1층에서 서초구 강남대로 190 대관빌딩 1층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서초영어센터 서초구 서초1동 1649-5 서초1동주민센터 4,5층에서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1동주민센터 4, 5층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배영어센터 개요를 보면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에 시설규모는 343.2㎡이며, 운영일은 2013년 11월 4일이고 위탁업체는 (주)YBM 시사닷컴으로 위탁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영어센터 운영 현황으로 2013년 6월 30일 현재 방배영어센터, 반포영어센터, 양재영어센터, 서초영어센터는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조례의 개정대상이며, 도로명주소법」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제1항에서 이미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서초구영어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종합검토 한 바 방배영어센터 이전 및 도로명 주소체계 도입에 따라 본 조례안과 같이 제3조의 별표1을 전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의 가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할 것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법정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금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중돌 방지규정을 안 제6조의4 제1항 및 제2항과 안 제6조의2 제2항 제5호에 신설하였고 기금운용 계획 기금결산 기금성과 분석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법정 심의규정을 안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중 구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 규정을 지명 규정으로 정비하여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2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의 운영 과정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정 권고됨에 따라 관련근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결정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안건 심의에서 제척토록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청렴서약서 작성 등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된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제3항으로 분리 신설하되 민간위원은 위촉하기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항 제5호에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추가하며, 안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과 최근 5년간 기금융자 실적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 바,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제3항 제1호 가목 중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로 하고 안 제6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에서 다른 조 인용조항 중 “제3항 제1호 가목”이라고 하였으나 그 앞에 “제6조”를 삽입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 및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서초구 또는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므로 앞서 지적한 오·탈자를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중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 에서”로 하고 안 제6조의2 제1항 중 “제3항 제1호 가목”을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서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9의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제2항 제1호의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를 제거한 후 제거된 찌꺼기의 10%에 해당하는 종 찌꺼기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완전히 제거한 후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고자 합니다.
오자 정비 및 실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수정하기 위해 제2조 중 처리하게를 처리하기로 제5조 제1항 안내서를 안내문으로 동법 제2항 촉구서를 촉구문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제안 배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내용은 제2조는 표현 변경으로 현행 조례에서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게로 표현되어 있어 하게가 연속으로 쓰여 수정하는 것이며, 제4조 제2항 제1호 중에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부유물질 및 침전 찌꺼기가 접촉폭기식 방식에서는 미생물 활동을 위해 종자 찌꺼기가 필요했으나 부패탱크식에서는 미생물 종자 찌꺼기가 필요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강까지는 청소안내서를 청소안내문으로 청소촉구서를 청소촉구문으로 안내서 및 촉구서를 안내문 및 촉구문으로 서에서 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발송하고 있는 우편물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것과 표현 변경은 어색한 것을 수정하였으며 용어 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 말이에요.
칭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논의 후 심의·셋째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선포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안종숙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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