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순차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크게 변경·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 전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유통산업” 및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을 신설하며,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을 ‘별표’에 두었으나 이 별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4항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구청장의 계획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관련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제한사항과 조건부여 시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1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매월 이틀”로 하며, 제2항에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제3항에서 제6항까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등을 명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등에게도 홍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인접 구청장이 정한 구역이 서초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서초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장(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의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개정경위를 검토한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 시행되며 이 중에서 상권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2013년 7월 24일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준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단체장 소속하에 설치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에서 55% 초과로 상향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 이상 면적을 확장 시 변경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강화하여 영업시간 제한 확대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의무휴업일 확대는 매월 1일에서 2일을 이틀로 하되 이해당사자간 합의 시 공휴일이 아닌 날도 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2013년 7월 22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2013년 7월 24로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기간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2013년 7월 22일 개정하고 2013년 7월 24일 시행하며 그 주요내용은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한바 대규모점포는 총 25개 점포로 대형마트가 3개, 전문점 3개, 백화점 2개,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17개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총 25개 있으며 롯데슈퍼가 10개, 홈플러스가 8개, 이마트 5개, GS슈퍼가 2개 등 세부 사항은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경위를 검토한바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어 3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은 2013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24670호로, 같은법 시행규칙은 2013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호로 각각 개정되어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바 현행 조례는 그간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의2 등 일부 조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제정 운영되었으나 그간 수차 개정에 따라 대부분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늦었지만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최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범위를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8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개정함으로써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점포를 파악한 바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규정과 관련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으며 현재 서초구 관내 점포는 총 25개소이고, ‘준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 직접 정의한 대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을 말하며 현재 서초구에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2시간 더 연장되고 의무휴업일도 이틀로 확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서초구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로부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여부, 영업시간 제한등에 대한 시행일정 및 구체적인 공고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