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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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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2월 1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5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76건으로 시정요구 19건, 건의 24건, 개선요구 33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순차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업상생발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규정하였고 유통업 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 및 상생발전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변경등록 및 제한 등에 대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 확대에 대하여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마트 범위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도 포함하였고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의무휴업 범위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공휴일중 매월 이틀 지정으로 변경되었고 영업시간 제한범위는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공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취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새롭게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대형마트와 SSM이 점차 늘어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관내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순차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크게 변경·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 전체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유통산업” 및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을 신설하며,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을 ‘별표’에 두었으나 이 별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4항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구청장의 계획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관련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제한사항과 조건부여 시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1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매월 이틀”로 하며, 제2항에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제3항에서 제6항까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등을 명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등에게도 홍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인접 구청장이 정한 구역이 서초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서초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장(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의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개정경위를 검토한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 시행되며 이 중에서 상권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2013년 7월 24일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준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단체장 소속하에 설치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에서 55% 초과로 상향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 이상 면적을 확장 시 변경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강화하여 영업시간 제한 확대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의무휴업일 확대는 매월 1일에서 2일을 이틀로 하되 이해당사자간 합의 시 공휴일이 아닌 날도 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2013년 7월 22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2013년 7월 24로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기간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2013년 7월 22일 개정하고 2013년 7월 24일 시행하며 그 주요내용은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한바 대규모점포는 총 25개 점포로 대형마트가 3개, 전문점 3개, 백화점 2개,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17개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총 25개 있으며 롯데슈퍼가 10개, 홈플러스가 8개, 이마트 5개, GS슈퍼가 2개 등 세부 사항은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경위를 검토한바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어 3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은 2013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24670호로, 같은법 시행규칙은 2013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호로 각각 개정되어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바 현행 조례는 그간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의2 등 일부 조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제정 운영되었으나 그간 수차 개정에 따라 대부분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늦었지만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최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범위를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8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개정함으로써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점포를 파악한 바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규정과 관련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으며 현재 서초구 관내 점포는 총 25개소이고, ‘준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 직접 정의한 대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을 말하며 현재 서초구에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2시간 더 연장되고 의무휴업일도 이틀로 확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서초구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로부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여부, 영업시간 제한등에 대한 시행일정 및 구체적인 공고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규모점포가 25개, 준대규모가 25개 우리 관내에 50개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서초구에 말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등록된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기업환경과장님, 순주환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2개소로 양재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남부종합시장 그 서초1동·4동 거기 있는 것, 남부종합시장이 서초1동 교대역 뒤에 있는 것 그것이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양재종합시장은 지금 여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있는데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남부종합시장은 교대역 뒤인데 거기가 아마 방배본동 관할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교대역 있는 그게 아니네요? 방배본동에 있는 것 같으면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방배본동에 ······.
권영중 위원
그리고 양재시장은 바로 여기 우리 복지관 뒤에 있는 것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지 거기 시장이 완전히 죽어서 시장에 점포가 몇 개 안 되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정식 등록된 전통시장은 2개이고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우리구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2개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2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방배본동 남부종합시장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양재시장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점포가 몇 개 안 되죠?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양재시장은 현재 점포수가 29개고요.
권영중 위원
29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골목상권은 전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으니 그것 뭐 순수한 우리가 말하는 생계형 자영업이다, 어느 동네든지 골목상권이야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통시장은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하고 활성화된 시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이것은 제가 좀 조례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대형마트나 뭐 조금 동네에 있는 것 지금 준대규모 하는 게 뭐 GS마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다, 동네에 있는 마트들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SSM ······.
권영중 위원
그것을 너무 제한하다 보면 골목상권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우리가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전통상업 지역 보존구역 지정된 게 있습니까?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이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데가 2군데이기 때문에 그 반경 1km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보존구역도 역시 그 2군데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 이번에 뭐 개정은 됩니다만 타 예를 들어 강남구청장이 도곡시장을 전통보존구역으로 정하면 우리 관내 자기 관내를 벗어나서 서초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한 걸 이번에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바꿨네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개정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강남구청장이나 과천시나 인근의 동작구청장이나 전통보존구역 지정한 게 현재 서초구에 타 구청장이 지정한 게 있습니까? 타 단체장이 ······.
예를 들면 강남구청장이나 동작구청장이나 관악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우리구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지금 우리 강남구에 영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예.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거기하고 그 전통시장 이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구 그쪽까지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영동시장은 논현동인데 반경 1km가 그게 서초까지 들어옵니까?
아, 그 건너편에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반포동 지역이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
권영중 위원
길 건너편에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강남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은 효력이 없어지겠네요?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물론 이것은 시골 읍·면 단위는 전통시장이나 읍·면 단위로 1~2개 있는 것은 꼭 보존을 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골목상권은 전 동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보호를 하고 우리 행정관청인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남부종합시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양재시장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도 그렇게 안 많다는 말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그 이용도 그렇고 활성화가 좀, 상인의 구성도 조금 거의 상인들 구성이 거의 뭐 안 되어 있고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방배본동에 천 씨들, 원주민들 시장 해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현대화 계획 해서 지원을 받아서 새로 전통시장을 새로 깨끗이 새로 재건축한 것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통시장 인가 안 받은 지역입니까? 방배1동에 있는 방배시장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아마 이제 그 현대화 사업 그것 해서 지원 받아서 이것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권영중 위원
예, 지원은 저도 받은 걸로 아는데 그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그런 시장은 이 전통시장의 범주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전통시장에 해당 안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시장 현대화 자금 융자 받고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전통시장인 줄 알고 있는데 ······.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지금 이 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는 저희구는 ······.
권영중 위원
2개뿐이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생계형 그 골목상권, 뭐 생계형이면 자영업자들인데 그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주고 이런 조례에 좀 덕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서초구 반포동 53-6의 1필지에 2012년 6월 12일 착공하여 2013년 4월 29일 준공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536.304㎡에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의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서초구 반포동 53-6의 1필지상 건축물 기부채납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438.8㎡인 구 소유 서초구 반포동 53-6의 1필지 토지에 2010년 1월 8일 서초구와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이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은 서초구로 기부채납하고 하나금융공익재단이 어린이집 운영을 4년간 맡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구립보육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 건축물을 총 공사비 57억원을 들여서 2012년 6월 12일 착공하여 2013년 4월 29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건축물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시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초구와 하나금융공익재단이 민·관 연대하여 설치한 어린이집으로 최상의 보육 인프라를 서초구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2013년 7월 5일 서초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기부채납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승인 대상이며 해당 건축물은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협약 내용대로 기부채납을 받아 우리구 소유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7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사유는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서초구와 2010년도 지역주민의 건전한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포동 53-6외 1필지의 구유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준공시 위탁운영토록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4월 2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자 등록 후, 서초구로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추진경위 2010년 1월 8일 하나금융공익재단과 보육시설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4월 3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4월 9일 보육시설 건립·기부채납 관련 본계약 협약서 체결하고 2013년 4월 1일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 개원하였으며 2013년 4월 29일 사용승인 및 하나금융공익재단으로 소유권 등록하고 2013년 7월 5일 구 공유재산심의회 기부채납 취득심의 승인을 받아 7월 10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의회 제출하였습니다.
대상건물은 지하1층에서 4층에서 연면적 3536.304㎡이며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 대표 윤교중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인적사항으로 성명은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 대표이사 이사장 윤교중, 주소는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설립일은 2006년 10월 19일이며 참고사항으로 2013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검토한 바, 중요재산으로서 건물의 기부채납 취득은 “시가표준액 기준 1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본 건은 시가표준액이 총 29억 1943만원으로써 심의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고,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로써 기부할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및 도면 등을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3조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관부서인 여성가족과에 확인한 바, 당초 건축허가 이행조건 외에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상재산을 검토한바 본 건물 부지는, 반포4동 53-6외 1필지로 당초 여성가족과에서 2008. 6월 20일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며 2010년 1월 8일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전한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건립 제안이 있어,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4월 3일 건축과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이후, 건축주는 약 35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6월 29일 착공하고, 2013년 4월 29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아 즉시 법인이름으로 소유권을 등록하고 2013년 4월 1일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서초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며, 현재 보육정원은 189명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대상이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한 조건부 기부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밖에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한,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명칭 제정 및 어린이집 개원경위, 정원 중에서 일정비율을 하나금융 직원자녀에게 배분토록 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또한, 본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시설 운영에 따른 우리구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므로 이를 종합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유병출 국장님께 이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하자보증이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증 권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재난에 대비해서 각종 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권리를 양수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당연히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화재보험 등 관련된 그런 보험을 이제 처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는 시공한 업체하고 공사계약에 전부다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그 공사계약을 그대로 그러니까 소유주가 하나푸르니 재단에서 우리 서초구청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하자보수는 그대로 그 계약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것이고 보험의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위탁시설에서 전부다 보험은 자기들 책임으로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전부다 보험은 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건축물 하자와 관련되어서 시공자하고 그 당시에 시행자는 하나푸르니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우리가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수하는 것. 그러면 그 시공사들이 우리한테 조건에 변동 없이 그대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어떤 서류상에 어떤 책임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했던 법인이 하나푸르니 재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지만 그 시설 운영 책임을 협약에 의해서 4년간 하나푸르니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전부다 하나푸르니에서 소유만 우리로 되어 있지 모든 것은 하나푸르니에서 그 시공자들하고 ······.
최병홍 위원
그대로 하나푸르니한테 존속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안 하고 하자 문제는 좌우간 시공사한테 하나푸르니에서 책임져서 다 받으라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시설 문제가 균열이 생긴다든지 하면 하나푸르니에서 시공사한테 보수해라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소유만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지 관리주체가 하나푸르니로 지금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4년간 1차적으로 협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하나푸르니에서 모든 책임 하에서 다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보험도 그 권리자는 하나푸르니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재단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기부채납을 할 때 보면 공익재단 고유한 거기에 어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지분 이용 지분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효는 많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 1월 8일에 협약을 체결할 때는 정원의 25%로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더 출연하면서 30%를 한도를 두어서 57명까지로 협약을 했는데요.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은 19%에 해당하는 36명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요가 없어서 나머지는 다 지역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 측에서 지분은 크지만 실제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민 자녀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측에 필요성이 자네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서초구로 제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역 제한은 두지 않는데 ······.
최병홍 위원
서초구에 있는 하나은행 직원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까? 동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도 수요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 지역 말고도 또 다른 곳에도 하나금융측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분산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종합검토 의견에 보면 시설명칭이 지금 하나푸르니에요. 하나라는 것은 하나은행 관련한 하나인가요? 왜 이렇게 하나푸르니로 지었나요? 명칭이.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을 먼저 명기하고 그다음에 하나푸르니 반포지역에 있어서 반포어린이집으로 했는데 그쪽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다 하나푸르니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 점을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푸르니라는 명칭을 쓰면서 단지 그 앞에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냥 서초구립 푸르니어린이집 해서 푸르니어린이집만 하면 어디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푸르니어린이집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안종숙 위원
서초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초1동에 있는 것.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간 것은 맞는 거네요, 그러면요? 하나푸르니로 되어 있는 거네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다른 데는 구립이라는 말을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위탁이 끝나고 3년 동안 한번 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끝나면 계속 그냥 여기는 하나푸르니로 가는 거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저희는 민간협력으로 해서 예산을 아끼면서 만간자본을 들여서 그런 조건은 그냥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일정비율을 하나금융 자녀에게 배분토록 되어 있어요. 일정비율이 몇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30%이고 총 정원이 189명이기 때문에 57명까지인데요, ······.
안종숙 위원
30%인데 현재는 19%이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 좀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이 땅 행정재산일 당시에 용도가 뭐였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이관 받았다 이랬는데 당초에 그 땅이 용도가 무슨 땅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그런 땅이라고 그럽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 건물이나 다른 용도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나대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여성가족과장,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공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여쭈어 봅시다.
2008년도에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그러면 그 용도폐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행정재산에 건축허가가 날 리도 없고 어린이집을 지을 수도 없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주장하시는 요새는 일반재산입니다만 잡종재산 변경된 것이 언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용도폐지가 아니고 행정재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행정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관리하던 재산을 여성정책과장이죠, 여성정책과장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면 ······.
권영중 위원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 묻는데 당초부터 특수한 용도로 건물이 지어졌거나 예를 들어 매수청구가 있었거나 이런 것이면 모르는데 당초에 체비지 가지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것이 사회과로 이관된 것이 아닌가 왜 행정재산으로 이관 받았다고 표시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2008년 6월 20일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로부터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이면 어찌 푸르니집이나 어린이집이나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건 체비지 받아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재산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일반재산이었으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지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
권영중 위원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도 않고 어째서 건축허가를 어떻게 줍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지금 행정재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가지고 있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것보다는 어린이집 용도로 쓰는 것이 좋다 해서 관리전환이 된 것이죠.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국장님이 구청장이 사회과에 가 있건 여성가족과에 가 있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이 아닌 사회과에서 행정재산이 양도폐지가 안 되고 건축허가 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행정 목적을 위해서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죠, 행정재산에다가. 공용의 청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그러면 거기에 청사를 건축허가하면 바로 청사해 주고 사회복지시설 용지에는 사회복지시설 건축허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할 때 구청장이 사용허가 동의해 준 것이죠? 하나푸르니에서 이것이 건축주가 서초구청장입니까?
건축주가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하나푸르니재단이거나 하나은행이거나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틀리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토지사용 승낙, 그러면 행정재산을 쉽게 말해서 행정목적에 고하는 행정재산을 건축해도 좋다고 하나푸르니에 사용동의를 해 주었다는 이 얘기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할 재원이 있을 때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에 공한다는 행정재산이 구청장이 동사무소를 건축한다든지 구청 청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푸르니에 일단 나중은 짓고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고 4년간 사용권리 주고 3년 연장하고 그것은 좋아요. 당초에 사용목적에 행정재산을 건축허가 동의해 줄 때 하나푸르니에 건축허가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을 우리가 일탈해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사용승낙해 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행정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을 짓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해 주되 행정목적에 맞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승낙해 준 것이 그렇게 법에서 일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구유재산으로 된 내역을 압니까? 어떻게 해서 구에서 샀습니까? 일반 토지를 샀습니까? 서울시 체비지를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 받기 전은 개인 토지를 샀는지 체비지를 서울시에서 체비지 일괄 구획정리사업 끝나고 98년도 일제 이관할 때 이관 받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체비지를 이관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그 건은 넘어가고 아까 보면 국장님 설명중에 막대한 돈으로 지었으니까 4년간 운영하고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그러면 7년간은 하나푸르니에 주어야 되겠구만요, 3년 연장 가능하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협약 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서초구에서 일반 운영자 공모해서 할 수도 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공개위탁자 모집을 해서 그렇게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때는 아까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하나라는 말 빼버려도 관계없겠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그것은 35억을 하나푸르니에서 주었기 때문에 위탁은 자기들이 안 받더라도 그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답니다.
권영중 위원
하나로 쓰기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협의할 때 그냥도 대부분 어린이집들은 구립이라는 말을 조그맣게 쓰든지 안 써 놓는데 우리 서초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같이 하기 때문에 서초구립이라고 간판에 가보시면 큰 글자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민간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면 민간이 100억을 들여 지었다, 그러면 니가 10년간 사용하면 100억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봤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우리 구 소유다, 손 떼라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7년간 인정해 주었구만요. 4년간하고 3년간 연장하라, 그리 협약서 못이 박혀 있구만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년 지나면 니가 35억 지었건 100억 지었건 다 지은 것은 너 끝났으니 우리 것이다 그러면 하나 말도 필요없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회과에서 건축허가 때 행정재산을 사용승인해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당초에 그 땅이 시유지 체비지인지 일반재산을, 일반재산은 사회과에서 살 리가 없는데 샀다면 재무과에서 사는 것인데 그것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금융 직원 자녀가 30%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에 대한 비율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30%를 준 것인가요? 30%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그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총 금액이 57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 절반이 넘는 30억을 출연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양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25%를 당초에는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가 체결이 된 것이 2010년 1월8일이었는데 그다음에 5억을 더 출연 받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금액비율로 환산해 보니까 30억일 때 25%라면 35억이면 비율로 해서 5%를 더해서 최소한 30%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그냥 30%다 그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우리 전문위원이 써놓은 것이라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막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소유로 되니까. 그래서 구립으로 되면 그다음에 얼마만큼 재정이 1년에 연간 들어가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생기면 구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공통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인당 어린이 1인당 구립어린이집은 연간 5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는 어느 누가 운영해도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189명 정원이기 때문에 약 550만원으로 환산하면 10억 정도 ······.
이진규 위원
민간이 할 때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민간이 하면 ······.
이진규 위원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 하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이진규 위원
구립이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어린이집을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이고 ······.
이진규 위원
소유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은 구립보다 약 50만원 정도 덜 지원이 됩니다. 1인당 한 5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푸르니가 구 소유냐 아니면 하나금융재단에서 소유 하느냐는 상관이 없는 셈이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막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므로,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승인되고 난 이후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못 늘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진규 위원
아마도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것 좀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민간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이든 아니든 간에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것 한 번도 계산 안 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구립이든 생김으로 해서 ······.
이진규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 소유나 민간 소유냐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소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차이가 있지, 계산 안 해 봐서, 됐어요. 계산 안 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확한 확인차원에서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하나금융공익재단 거기에서 현재 4년 계약을 했고 한번 더 3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만약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에 운영상에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안 해도 되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맞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를 해서 기준범위 내에 ······.
위원장 강성길
반드시 3년을 한번 더 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것 확실히 해야 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협약조건을 이행했을 때 ······.
위원장 강성길
또 두 번째 3년을 재연장하고 나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새로운 운영자 선정시에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도 참여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7년 하고 나면 아예 끝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1시 5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제19호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본 위원장이 소개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본 청원은 강성길의원의 소개로 임정순씨외 4057명의 청원인이 2013년 12월 3일 접수하여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법정동이 잠원동이며, 행정동은 반포제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써 현재 반포제3동 전체가 잠원동 지번으로 되어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인 바 이 곳의 행정구역은 크게 1963년도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 1975년 강남구 관할이 되고 1983년 잠원동에서 반포제3동으로 분동되었고 1988년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분구된 구역으로 잠원동으로의 명칭 변경은 1978년경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시 반포동을 잠원동으로 편입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법정동 명칭변경은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이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2월 3일자 임정순 외 405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청원 제19호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청원배경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에서 1968년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후 1978년경 한신공영주식회사에서 신반포지구 대단위 아파트 조성시부터 반포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78년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처분시 잠원동으로 환지되었으나 1983년 1월 1일 반포3동이 분동되면서 전 지역은 잠원동 지번으로 되어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극심하였으나 2014년부터 새주소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법정동 명칭을 반포동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포제3동 현황으로 1983년 1월 1일 잠원동에서 분동되었으며, 세대는 2013년 9월 30일 현재 8356세대 2만 4439명으로 전 지역이 잠원동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천 경위로 1914년 3월 01일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에서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되었고 1970년 5월 18일 잠포동이 잠원동으로 명칭변경 되고 1973년 7월 1일 영등포구에서 성동구로 관할 변경되었다가 1975년 10월 1일 다시 성동구에서 강남구로 변경되고 1978년 10월 10일 잠원동에서 반포1동, 반포2동 분동, 1983년 1월 1일 잠원동에서 반포3동이 분동되고 1988년 1월 1일 강남구에서 서초구가 분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73조에서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되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바, 본 청원은 청원자의 기재사항과 소개서 등이 첨부되었으며, 제74조(청원의 불수리)에서 청원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원법 제6조(청원방법)에서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하되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이유와 취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어 확인한 바 본 청원서는 총 4058명이 서명하고 대표자 1명을 선정하고 취지 등을 밝혔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에서 동의 승인은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검토로 서초구 법정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에 따라 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등 10개동이 있으며, 행정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에 따라 서초 제1동에서 내곡동까지 총 18개 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은 동은 서초 제3동이 서초동과 방배동이이 있으며, 반포 제3동은 전 지역이 잠원동이고 양재 제1동은 양재동과 우면동, 양재 제2동은 양재동과 원지동, 내곡동은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관할 전 지역이 상이한 동은 반포 제3동이 유일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적법성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었고 청원인의 주소·성명 기재 및 서명·날인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었으며, 같은 법 제74조 및 청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불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심사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그 검토결과를 3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청원은 법정동인 잠원동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반포3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가 크게 4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반포지역, 방배지역, 서초지역, 양재지역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이것하고 조금 벗어나는 얘기합니다.
잠원동 사람들도 심지어 반포지역으로 되니 우리가 반포 몇 동이라든지 반포3동 아예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내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아닌 얘기이기는 하지만 반포라는 동 이름이 프라임 표현이 많이 붙는다고 그런 것 좀 한번 재연 좀 해보시지요, 제가 오늘 그냥 회의 하는데 한번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반포3동은 그렇게 잠원동으로 쓰여 있으면서 아주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꼭 고쳐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잠원동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 행정구역에 대한 검토를 보면 양재1동도 양재동, 우면동 이렇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재2동이 양재동, 원지동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원지동은 내곡동 쪽에 속하지 않나 다들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면동이 양재1동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사는 동네가 우면동이지만 이것이 제가 우면동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동이 양재1동에 속하는 거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양재2동 같은 경우에 원지동, 신원동이 원지동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신원동인가요? 그것 좀 하나 여쭤봅시다. 문화행정과장님 ······.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명환 문화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원래 신원동이 원지동 아니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죄송합니다.
저도 자연부락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되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잠원동, 반포동 그쪽 분들은 많이 헷갈리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반포 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반포 제3동 관할구역이 행정동으로는 반포동이면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잠원동 지번으로 환지되어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며, 그 추진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서초구청장은 법정동 명칭변경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및 안전행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조속히 반포동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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