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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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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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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1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6.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복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14년 1월 7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 14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30차에서 32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민의원, 김수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4인발의)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2월 4일 황일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진행됨으로써 감사대상기간과 전년도 결산심사 대상기간인 회계연도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을 결산심사대상 회계연도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7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지역사회 도시환경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그 밖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24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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