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7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지역사회 도시환경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그 밖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