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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9월 17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과 함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에 대해서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상임위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24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제7대 희망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 30억 7827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60억 8724만 1000원이며, 수납액이 28억 5457만 3000원, 미수납액은 32억 3266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1억 864만 3000원, 지출액은 114억 611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9억 6376만원, 집행잔액이 16억 837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455만 2000원, 예산절감액 461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억 595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4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1억 5506만 2000원, 지출액은 10억 9166만원이며, 집행잔액이 6340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223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809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31억 2225만 5000원, 지출액은 18억 3338만 8000원이며, 이월액 6억 1111만 3000원, 집행잔액 6억 777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90만 4000원, 예산절감 257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 5244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82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95억 6772만 5000원, 지출액은 83억 509만 9000원이며, 이월액 3억 4964만 7000원, 집행잔액이 9억 129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77만 6000원, 예산절감액 1618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억 463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64만 1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억 6360만 1000원, 지출액은 2억 3096만원이며, 이월액 300만원, 집행잔액이 296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87만 2000원, 예산절감 509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2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3건에 9억 6376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1건에 6억 1111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주민맞춤형공원조성사업 및 서리풀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4건에 3억 4964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전환 홍보관련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1건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에서 8000만원을 전용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1건으로 연구용역비를 인건비를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 사업으로 2200만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6510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056만 5000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999만 9000원, 이자수입 56만 60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세출결산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2월 6일자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7940만 6000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액 7억 646만원에서 지출없이 2억 2956만원 수납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이 9억 3602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액 5억 5288만 8000원에서 지출없이 7억 6113만원 수납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이 13억 1401만 8000원입니다.
2011년 8월 4일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까지 지출없이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제24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4억 559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45억 340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이 125억 978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3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5억 502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54억 5765만 3000원이며 이월액이 12억 297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8억 627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 2750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9735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2억 9733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05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예산현액이 39억 11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316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6951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7147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9803만 4000원입니다.
토목과는 예산현액이 107억 16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4963만 6000원이며, 이월액이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2200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446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71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만 1000원입니다.
안전치수과는 예산현액이 137억 9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6억 974만원이며, 이월액이 11억 441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억 5572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 1715만 9000원, 예산절감액이 9428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 40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021만 5000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예산현액이 22억 37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6659만 4000원이며, 이월액이 5558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155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34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1712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88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8건에 12억 2977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토목과는 제설업무 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안전치수과는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 일동제약 사거리 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 잠원 제2배수문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소하천 정비계획 등 5건에 11억 4418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운수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상습정체지역 해소 사업 2건에 555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토목과는 습염식 제조장치 설치계획 변경 1건으로 760만 2000원을 전용하였고 안전치수과는 재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행사 1건으로 6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원 1건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72억 541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05억 3911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379억 2620만 6000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72억 541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6854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2억 92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5억 932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800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3400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7억 45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24만 1000원, 예비비 254억 1888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주차수급실태 조사 1건으로 4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소송판결 배상금 등 2건에 841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2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액 35억 3619만 3000원에서 31억 4660만 2000원을 수납하고 55억 2074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3억 7414만 3000원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205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40억 2387만 8000원에서 14억 4917만 1000원을 수납하고 10억 8125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3억 6791만 6000원을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이 43억 917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7월 1일 출범한 7대 구의회 개원을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은 총 83억 825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억 3928만 7000원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5.6%인 69억 216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1765만 6000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 5억 117만 3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7억 7349만 3000원, 제증명 증지수입 1억 138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수입 55억 2297만 7000원과 기타 잡수입 등 1016만원으로 과목별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총 201억 225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현액 대비 92.9%인 186억 9563만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7.1%인 14억 2691만 6000원입니다.
이를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311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현액 대비 92.2%인 85억 67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인 7억 2444만 3000원이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원인별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7억 1414만 5000원, 예산절감 968만 7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4만 6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6만 6000원이었으며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107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현액 대비 95%인 72억 272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인 3억 8350만 1000원이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원인별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1억 6575만 2000원, 예산절감이 3633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9만 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931만 7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805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현액 대비 90.3%인 29억 6162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7%인 3억 189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 823만 3000원, 예산절감이 1053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9880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세출예산중에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해서 수입액이 26억 8233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5288만원으로 2013년말 총 보유액은 23억 2945만원입니다.
기금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회수금 21억 3267만원, 융자상환금 3억 169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5659만원, 이자수입 6515만원, 기타수입으로 80만원 시보조금 1014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융자로 1억원, 식품위해관리 1억 430만원, 음식문화개선 5107만원, 식생활정보센터운영 5318만원, 어린이 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 4270만원, 시보조금 잔액 반환금 163만원이 지출내역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될 내용들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결과 등 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2013회계연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1096억 15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44억 8864만 2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61억 1072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14억 5669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59억 701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99.1%이며 2012년 결산액 223억 2016만 3000원보다 63억 4998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국은 예산현액 30억 7827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28억 5457만 3000원, 건설교통국은 예산현액 117억 3173만 8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17억 1694만 8000원, 보건소는 예산현액 13억 71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억 9865만 3000원이고 결손액은 없으며 체납액은 54억 8652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74.4%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과율은 예산현액 161억 1072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14억 5669만 9000원으로 부과율은 133.2%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14억 5669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59억 7017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74.4%이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2012년도에도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2011년 결손처분액은 5억 925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865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5.6%이며, 2012년도 이월액 248억 6429만 8000원 대비 193억 7777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으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총 10건 21억 9353만 1000원으로 2012년도 17건 56억 7360만 3000원 대비 7건 34억 800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9억 734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8%이며 2012년 불용률 6.7%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5599만 3000원, 예산절감이 3억 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7억 450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72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에 1억 440만 2000원이며 2012년도에는 총 8건에 1억 727만 6000원이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집행 부분으로 각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9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11건 21억 9353만 1000원이고, 2012년도 56억 7360만 3000원 대비 34억 8007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은 전년도 이월액은 없이 6510만 1000원의 예산현액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999만 9000원 및 이자수입 56만 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101.8%로서 2012년도 101.2%보다 0.6%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53.8%로 2012년도 62.5%보다 8.7% 감소하였고, 과오납 반환액은 1억 1859만 2000원, 결손처분은 5억 31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10만 1000원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시설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 2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7940만 6000원은 전출하여 일반회계에 귀속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25.2%로서 2012년 65.5% 대비 40.3%, 2011년 48.1%보다 22.9%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부분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각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전용은 1건에 4000만원으로 2012년도 1건에 750만원보다 전용액이 32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841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2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액이 1건 2억 9230만원이며 2012년도 0원 대비 2억 92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화훼및농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09억 5209만 1000원과 신규 조성액 61억 3613만 2000원과 사용액 69억 5488만 8000원을 제외한 8억 1875만 6000원 감소하여 현재액은 101억 3333만 5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3억 5288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구간 원상복구비용으로 55억 207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 등으로 10억 8125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금의 보관상황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 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577만 9000원이었으나 2013년도말 현재액은 8억 144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고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검토와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11년 205억 2028만 7000원, 2012년 223억 2016만 3000원, 2013년 254억 5454만 3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012년도에는 570억 7852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379억 6677만 1000원으로 191억 1174만 9000원으로 현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14.7%인 161억 1072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1053억 4102만 3000원의 15.2%인 159억 7017만 4000원, 결손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 전체 980억 8835만 3000원의 5.6%인 54억 8652만 4000원에 달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결손액은 동일하며 체납액의 비율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세출예산 부문에서 예산현액 647억 8140만 6000원으로서 2012년 611억 3665만 4000원 대비 36억 447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2011년 732억 4676만 7000원에 대비하여서는 84억 6536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2년 40억 9294만 8000원에서 2013년 69억 7348만 6000원으로 28억 805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2011년 12.6%, 2012년 6.7%, 2013년 10.8%입니다.
주요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5억 772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2013년도 세출예산 중 시설비 잔액 4억 6142만 8010원은 2012년 이월예산에서 1억 7052만 630원, 2013년도 예산에서 2억 9090만 7380원이 각 남았으며, 그 사유는 2012년도 이월 시에 놀이터 부문이 설계 중이라 확정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아 2012년도 잔여예산 전부를 이월하였고, 사업비 확정 후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포기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 심의 후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와 보안등 분야 사업의 포기가 많이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공원녹지과의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2013년 공원유지관리 사업예산 중 주요 불용 원인은 공원유지관리 및 공원청소 등 환경정비에 관한 민간위탁용역의 민간위탁금 부문 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1억 639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따른 예산절감분 4729만 2000원 및 본 용역 입찰 시 낙찰차액 1억 1662만원이 발생한 것이고,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은 예산 중 2억 334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또한 주요 원인이 낙찰차액 1억 8700만원이 발생한 결과로 보이며, 토목과의 인력운영비는 제설작업 등을 위한 도로유지보수원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 9억 1702만 2000원 중 집행잔액 2억 2606만 4000원이 발생한 바 이는 휴일 근무수당 및 시간외 수당 지급범위의 최고치로 계산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근무가 이에 이르지 못한 부분과 특히 위 근로자들의 중간 퇴직금 정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작년에는 퇴직금 정산 신청자가 1명도 없었던 결과이고, 안전치수과의 수방대책 운영 사업은 사업 중 상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인 차수판 설치 부문의 예산은 시·구비 50:50의 매칭사업으로 이중에서 1억 3750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당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해방지시설 설치 예상 개소수를 수합하여 서울시에 계획물량과 필요예산을 제출하여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설치 신청이 적은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은 집행잔액이 22억 1647만 9000원으로 약 9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에 관련 실시설계 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탄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를 반영하여야 하나 홍수량 계획빈도 변경으로 2014년 2월에 준공되었고, 하천편입토지 발생에 따른 도시계획 및 보상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서울시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2014년 추경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은 예산이 9억 2430만 9000원으로 이중 2억 29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률 24.8%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부문에서 약 2억 1726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그 사유는 수방기간 중 강우량이 적고 비가 오지 않는 청정기간에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일시 휴지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전과의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로 보이고, 교통운수과의 SEOCHO-BIKE 운영 사업은 기존 계획 시에 설치장소 4개소에 설치비용 1개소당 약 75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낙찰가액이 약 6200만원으로 약 1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개월 치를 계획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조건상 10개월로 계약한 결과 2개월분 등의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고, 또한 위 사업은 2013년도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2014년 2월경에 완공된 결과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문에서 유지보수 비용 등이 감소된 결과로 보이며, 보건위생과의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예산 중 6억 7783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의료지원과장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인건비 약 8600만원과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 휴직 예상인원 미달로 인한 보수 3억 9196만 4000원 및 보건소 청사 내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아 해당 임금 예산 4362만 1000원이 각 불용되었고, 건강관리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은 30:35:35%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2억 958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7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바, 이는 관내 민간병원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은 아동의 지속적인 감소와 특정 접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지원과의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예산의 약 7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위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에서는 야간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이 3개소이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응급실이 갖춰져 있는 1개소로 이는 민간병원에서 위 야간센터 운영 시 지원되는 보조금 대비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충당되지 않은 결과로 해당 병원에서 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위 지원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위와 같이 주요 불용현황 중 대체적으로 각 해당 사업별로 낙찰가액 차액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낙찰가의 근사치에 이르도록 적정한 예정 낙찰가 산정계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이 14건, 건설교통국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건, 보건소가 10건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 등 발생사유의 규명과 예산편성과 행정계획의 원인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항목 중 약 32억원이 집행되었는바 이를 포함한 경상경비 지출액은 총 결산액의 36.9%에 달하며 더욱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25.1%, 자체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17.7%임에도 불구하고 경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4.8%에 달하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의 주목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관리와 관련한 예·결산은 크게 오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당 부서의 경비 지출 예·결산은 비교적 정확하게 편성,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 보수를 반드시 일반예산으로만 편성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예산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 중 해당 부서 공무원의 인건비 및 제수당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주차관리 직원의 인건비”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 또는 위배되는지 여부 및 관련 상위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가능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의 직원의 인건비 지출 가능여부 논란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및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과 개선권고사항을 충분히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후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에 광고물 정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목은 401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8000만원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3년 예결위원회 때 3000만원으로 그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전용을 해서 800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보고서, 2014년 기금계획서를 봐도 이 세부내역이 부착물 정확하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입니다. 이것을 2014년도에도 2014년 기금계획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삭감된 내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또 전용해서 반영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굳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회 예결위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300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8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그 자체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도시계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사실 2013년도 본예산에 3149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당시에 부착 방지판 설치를 저희들 설계보다 총 한 322개 정도로 해서 개당 평균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작년에 각 동마다 해서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조성사업에 13개동에 저희들이 한 649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점으로 해서 한 900 총 27개가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광고물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에서 그것은 시하고 6대4 구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총 5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3억, 2억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50%를 지원을 받다보니까 우리가 구비가 2억이 있었는데 1억만 편성을 하고 1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활용을 해서 13개동에 특화거리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것 보다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의회 쪽에 승인을 받아서 쓰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삭감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광고물 부착방지판이다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뼈속으로 와닿지 않고 무슨 이유가 미관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의회의 추경의 승인없이 삭감한 내용을 사용했다 삭감한 내용을 전용해서 사용했다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저는 앞으로 그러실 건가요? 앞으로도 궁금하네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개동 특화거리는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전용한 것은 추경편성 보다 그 당시 전용 방침으로 2013년 5월 22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승인도 5월말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기상으로 추경편성 등 다른 것을 검토를 하면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부착방지판에는 없었고 주민수거보상제에서 예비비로 쓴 것이고 부착방지판은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착방지판 효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길에 가시다 보면 2010년도 이전에는 부착방지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잔디형으로 푸른색으로 된 것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훼손은 잘 되고 해서 2011년부터는 지금 보시면 요철형으로 해서 회색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좋고 특히 불법 전단지들 그 부착을 방지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사정 때문에 3000만원 삭감되고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받는 바람에 부득이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준우 위원
2014년도 기금계획서에 나와 있는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14년도 기금계획서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기금을 사실 이것은 결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13년도까지는 저희들 하나도 기금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기금만 적립만 했지 사용을 안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왜 기금 모으고 사용을 안 하냐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때까지 13년까지 한 4년간 받은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2014년도 기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14년도에 금액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14년도에 기금을 꼭 사용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부착방지판을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렇게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13년, 14년 계속 꾸준히 이런 식으로 1억씩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금액이나 소요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부착방지판 이전에 한 것은 회수도 못 되고 교체도 해야 되는 시점도 다가오고 하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쪽수는 21쪽입니다.
저희가 세입·세출 다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56만 245원이거든요, 보통 조례상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 이 돈을 일반회계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56만 5245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잉여금은 4월경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연도가 어떻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2014년 4월 21일자입니다.
이준우 위원
2014년요, 그러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올해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2014년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것이 조례 자체가 2014년 2월 6일날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되고 나서 잡수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폐지 날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건축과 소관사항이니까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심의회를 들어갔었잖아요.
건축과장님 가만히 보시면 금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전년도 포함해서 현 예산액이 22억입니다.
그러면 10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1000만원 사고 이월로 하시고 5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이월사업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정책에 대해서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잠깐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금년 예산 같으면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1월달에 배정이 되면 저희가 1월말 정도에 아파트 각 단지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을 보통 3월 정도 보통 한달 반에서 2달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구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한 239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수합을 하게 되면 두달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신청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라고 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전부 저희 각 파트별로 녹지분야, 토목 분야, 하수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담금에 대한 사항들을 아파트단지별로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단지에서 금액이 많이 크거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따라서 철회를 하거나 추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하게 되면 6월에서 8월 정도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두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5월에서 8월 사이에 심사를 해서 다시 아파트 부담금이 있거든요. 우리가 100%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가면 대부분 50% 내지 한 60% 정도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아파트 자체가 토론을 거쳐서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단지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저희 납부를 제대로 해야지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쭉 진행을 하다보면 보통 9월 정도가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가 10월, 11월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공사가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이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을 하게 되고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에 아파트 단지가 의사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 부담금 같은 것들을 잘 납부를 하거나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하니까 저희가 불용 되는 돈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파트지원 사업을 결정을 해서 다 픽스를 시켰는데 그때 가서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구 부담금이 불용되는 경우가 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업진행의 절차가 상당히 늘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진행을 타이트 하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연내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건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연되는 사유가 물론 주민과의 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일정별 계획을 수립할 시에 좀 일정을 당겨서 지원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금년 11월달까지 받아서 내년도 초에 현장 조사부터 이런 것이 전부 4월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이때까지 계속해서 사고이월 되는 사유가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위원님께서 저번에 심의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금년부터는 11월이나 12월초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금년 1월부터 예산이 픽스가 되면 바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공동주택지원금 부연해서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 소관하고 건축과하고 연계되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지내 수목들이 있는데 수목을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수목 제거에 대해서 50%씩 서로 주민부담 저희 구 부담 50%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원신청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내년 1월까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는 수목 지원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아파트의 낙엽을 마대에 한 10마대 정도를 쓸어서 쌓아놓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해야 합니까? 아파트단지에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서 가을철 낙엽수거는 저희 공공분야에서 처리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폐기물 사실 일반 쓰레기수거는 나무부산물이라든지 낙엽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50대 50 이런 비율보다도 자연적으로 쌓이는 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단지내 민원을 해소할 것이냐 검토를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에 개정을 하든지 또 그전 같으면 퇴비화 한다든지 나무 잘라 놓은 것 있으면 파쇄시켜서 그것을 갖다 퇴비화 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기능을 안 합니까? 가령 고사목 같은 것을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잘라서 놓았는데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에요. 현재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나 개인 가정집에서 나오는 어떤 나무 목재 부산물이라든지 낙엽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지금 현행 ······.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관여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만 하지 말고 지금은 결산이니까 결산 분야만 다뤄야 되겠지, 사무감사를 할 때 별도로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세요.
아파트 단지에 그런 민원, 전지작업하고 전지를 해놓고 난 잔재를 어떻게 단지에서 처리할 것이냐 우리는 모른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떤 민원 처리가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민 부담없이 하겠다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잘게 파쇄 시켜서 시골 같은 데 이런 데에 풀 좀 나지않게 그런 데에 한다 우면산 산 같은데 뿌리겠다 이런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 편의에서 답변을 따질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기 바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조금 더 이따가 ······.
위원장 김수한
조금 더 준비 하시고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예비비 전용을 한 게 한건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정액이 2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980만원 내용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했을 때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과연 이렇게 불가피한 이유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일단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이 저희들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원동 꽃마을 등 9개 마을에 대한 종상향 관련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모공원 건립 관련해서 서울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뢰했을 때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90% 이상 의견수렴 결과 찬성을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하자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어느 정도 되는데 교통영향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1종하고 2종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민원은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반대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어야 될 그럴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2200만원 정도를 예비비 사용해서라도 우선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종상향을 요구하자 직접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용역계약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별도로 2200만원에 대한 내용은 2013년 9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이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서는 나왔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다 나와서 서울시에 요구는 벌써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감사 끝나고 그러면 계약서 하고 결사보고서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쪽이고요.
공원녹지과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211쪽 제일 밑 하단에 인건비가 있지요, 인건비 물론 목은 뒤에 나옵니다.
212쪽부터 시작해서 212쪽 맨 위에 101목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846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일단 집행잔액이 0이에요. 그러니까 다 썼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중간에 좀 내려가다 보면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 그래서 여기서도 인건비가 인건비 101목 보면 집행잔액이 또 역시 0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장 조성 및 운영 여기서 인건비 101목 기간제등보수 역시 집행잔액이 0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넘어가면 꽃초롱 체험학습장 운영 그래서 인건비가 인건비 101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역시 집행잔액이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5페이지 옥상텃밭 조성에서 인건비가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죠. 그런데 역시 전액 다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3년 예산서를 보면 로직들이 다 있잖아요. 264일 동안 고용을 하고 금액이 얼마 해서 뒤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딱 맞게끔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좀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일용직근로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액 다 집행잔액이 0원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혀 납득이 가지를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각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각 분야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인건비를 다 이제 그 계획대로 지출을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구비 갖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까지 끌어다가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시비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들 사용하는 데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최대한 쓰고 그다음에 시비로 시 관리공원 예를 들어서 청계산이라든가 우면산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또 시비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 전량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사업별로 다 지금 시비를 받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언급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는 전액을 다 쓰고 그 사업에서 일부 남은 것은 시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시비로 쓰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시 관리공원에 해당되는 것이 시비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변에 해충구제에 쓰는 인건비가 국비와 시비가 더해서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어떻게 보면 시비는 지금 이 사업을 다 시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이걸 아나요? 이 사실을 아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을 거고, 그 시비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저희구의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얘기처럼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 관리시설과 시 관리시설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역시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단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희가 작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 많은 예산이 부족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일단 지금 보면 아까 꽃초롱인가요? 꽃초롱 체험학습장 운영 214페이지에 인건비가 예산 잡혀 있는 게 3661만 7000원이네요. 이게 저희가 구비로 전액을 쓴 것이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일단 구비겠죠. 전액 구비겠죠, 일단은 다 쓴 게요. 그러면 이 계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7명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 이 7명이 우리 계산 로직에 의해서는 264일을 전일을 다 일을 다 하고 그 돈을 받아가는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전부 다 그러세요? 264일을 다 일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실제 264일보다도 추가적으로 가을철 이후에도 그다음에 봄철 이렇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명을 써야 될 부분은 계절별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3명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게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264일을 초과해서도 일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초과분은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많이 실제 우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준우 위원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하시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이준우 위원
예를 들어서 264일 이상 초과를 했어요. 그것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한 290일 정도 일을 했으면 한 26일분의 초과근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니까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각 항목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계절별로 노동력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당연히 자투리가 남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다 사람이 짜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5개의 사업장의 사업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하셔서 날짜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초과근무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만 근무해라,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전액 예산에 딱 맞춰서 지급이 됐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씁니다만 그 항목에서 정말 1원도 안 남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계획된 그 수치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일당, 일자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의 안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며칠 일 했는지 카운트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딱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나누기 며칠 하겠죠. 그럼 나누기 며칠 해서 이 사람이 얼마, 이 사람 얼마, 이 사람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저라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 일을 했을 때 너는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나눠서 계산해서 가져가는 약간 후자처럼 지금 뉘앙스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만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것은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예산편성 된 책정된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전액 박박 긁어서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추가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급되는 인건비 내에는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계속 정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실제 다른 시비에서도 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시비를 사용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저희 사업에 시비를 일부 쓰신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시도 그걸 알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지금 제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산이라든가 우면산이라든가 인릉산이나 이런데 등산로를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는 항목에서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에 시비가 들어가고 또한 산지형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일단 구비로 다 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서 이쪽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명세서하고요, 추가로 부속서류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성명은 있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것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전화번호를 하나 꼭 넣어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중에 전체 104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104명의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말고 각 사업별로 누가 어느 날 누가 고용해 누가 됐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얼마 써서 실제 예산이 일단 잔액은 전부 액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을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지급이 된 것이니까요. 그 액이 다 합산을 해서 저희가 실제 예산집행내역하고 금액이 딱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작성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실 때에 위원이 묻는 것이 어떻게 돈이 그렇게 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집행이 되느냐? 초점을 지금 그걸로 물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다른 공사하고 다르고 이것은 인건비하고 거기에 보험료 뭐 해서 어떤 사람을 쓰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서 그것은 산출근거가 딱 있어서 그 인건비 관계는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또 그 퇴직금 관계 뭐 이런 관계 때문에 또 뭐 몇 개월, 한 10개월인가 11개월밖에 못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되는 요소, 그다음에 이제 사람 하나 쓰면 얼마 이것도 보면 꼭 기간제만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등, ‘등’자가 또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업에 기간제 아닌 또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딱 떨어졌느냐? 제가 공무원 같으면 바로 좀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빙빙빙빙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자료까지 갖고 와라,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럼 그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답변들을 좀 하실 때에 잘 모르면 뒤에다 좀 물어서 제일 잘못돼 있는 건 이미 준비가 좀 결산이다 보니까 소홀히 생각해서 준비를 좀 안 해 갖고 온 것이 잘못이겠죠.
그런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좀 뒤에서 실무선한테 자세하게 물어서 답변을 해서 이 선에서 좀 딱딱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답변을 잘해 주기 바라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몇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을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농가지원사업이 5624만 2000원 이게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1864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서 한 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 그 집행잔액이 65%가 발생이 됐는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수한
공원녹지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지금 5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03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가들의 중·고등학교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농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서 해당되는데 우리구는 준농어촌지역에 해당되고 여기 이 농가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2013년도 지원 학생 수가 총 19명이 됩니다. 그런데 19명에 대한 이제 그 지출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점은 그 농가들의 농가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서 아, 이것은 그렇게 이런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 추계를 잡을 적에, 대상자 잡을 적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년 비교해서 계속 그런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농가 수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는데 2013년도에는 학생 수가 총 19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2012년도 결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또 2014년도 결산을 볼 적에 만약에 같은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보다도 좀 삭감해서 감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213쪽입니다. 농업인 양육비보조금하고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317만 5000만원, 그다음에 124만 2000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집행을 못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예산인데 이 지원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비가 있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인양육비는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전액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출하는 그런 돈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지정보호수유지관리비가 2652만 7000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1074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578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 그 지정보호수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어디어디에 있고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집행을 거의 한 60% 이상을 집행을 안 했으면 이것도 예산이 좀 과다 책정이 됐다고 제가 볼 수 있겠는데 공원녹지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보호수유지관리는 우리 관내에 총 27개소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구비로서 그 재료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영양제라던가 이런 걸 사는 게 되겠고요, 시설비 중에서 많은 예산이 지출이 좀 덜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2400만원인데 지출은 9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 사유는 2013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재배정된 사업이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과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2013년도 그 보호수 수세회복 사업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39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재배정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도급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낙찰차액까지 다 쓰고 구비를 먼저 써서 지금 구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연도부터는 시비를 예측을 해서 우리 구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2015년부터는 아까 공원녹지과장 얘기했듯이 시비 갖다가 우선 먼저 쓰기로 하고, 그다음에 구비 갖다가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좀 추계를 잘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예측을 해서 구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221쪽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221쪽 상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1억 1363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집행이 약 5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또 50%가 남은 건지? 나머지 아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소비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50%가 이게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저거에서 틀린 건지, 성질이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과 내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인데 우리 직원들에게는 문화예술공원에 당직수당이 우리가 1일 2명이 당직을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게 돼서 이렇게 좀 차액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일명 상용직이 남아 있습니다. 상용직이 2명에서 1명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이 계속 남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람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은 제도권내에서 시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계산되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2015도 예산에는 이것 50% 정도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저희 감사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이슈인데요, 서초구 신원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항상 얘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정요구를 계속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신원동에 친환경 도시텃밭이 원래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주차장 부지에 일단 친환경 텃밭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더니 개인분양을 했는데 개인분양 한 구역당 5만원 정도로 해서 분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략 거의 꽉 찼다고 하니까 제가 비용 관련 되어서는 자료요구를 드렸고요. 일단 수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원동 텃밭의 2013년도 세입은 저희가 총 2013년도 308구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유료가 258구좌이고 무료가 50구좌입니다.
여기에서 분양 실적으로는 총 2013년도는 이것은 지출액이고요. 세입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우리가 총 소요 예산만 파악이 되었고 세입 처리된 것은 아직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세입을 공원녹지과 세입으로 잡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주차장 부지에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 소관에 주차장 부지를 빌려서 텃밭 사업을 하면 제가 보기에 수익은 주차관리과에 세입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원동 텃밭은 당초에 2006년도에 주차장회계로 주차장용도로 땅을 매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 3300평인데 3300평을 일단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서 일단 100평에 대한 것만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7억 58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보전금이 2475만원을 납부를 했고 ······.
지금 현재 사용 ······.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수입을 그 나머지 진행 과정이 어떤 지는 제가 여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잡수입이 공원녹지과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기타 잡수입은 전체의 어떤 세입의 비목외에 들어가는 것을 구비로 전체 편성을 하는 것이지 과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부지에 주차관리과의 수입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 수입으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사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텃밭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현재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주차장 부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얘기는 저희가 결산서 보면 잡수입 딱 나오잖아요, 그것이 제가 숫자가 딱 찍히는 것이 주차관리과에 찍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주차관리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
위원장 김수한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이 추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부지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려면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실지로 내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를 임차를 해서 하는 사항은 그 쪽으로 별개로 쳐야 될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텃밭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원칙대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러면 임차료를 지급하든지 하는 사항은 별개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개별부서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이 사용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지대라고 하나요. 별도 계약을 해서 이 사용료에 대한 어떤 계약을 해서 이자를 납입한다든지 어떤 월세를 납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사기업에서 그렇게 가거든요. 개별 사업별로 갈 때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잡수입 자체가 주차관리과의 잡수입으로 잡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용료에 대해서 월별로 또는 1년간 정산을 해서 상호간에 정산해서 납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재무 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땅이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텃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우선은 잡수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그냥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를 일반 용도로 쓰면 사용하는 것이 임대료 별도없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이자수입라든지 얼마를 주는 것 없이 사용이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검토를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국장님 맨날 얘기 들으셨겠지만 자세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산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돈이 들어간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산 땅을 하도급 받아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인은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산 것이니까 거기서 들어온 수입은 다시 밑에서 다른 용도로는 쓰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돈이 이리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보실 때 이준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보면 전체 면적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일부만 쓰고 있고 거기는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쓰니까 저희들이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면에서는 이준우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이 생각하신대로 결론적으로 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지고 주차장을 실제로 처음 살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했으나 면밀한 검토없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샀던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가 어려우니까 이용하고 있는데 회계상 처리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분양하다보니까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회계처리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은 사후고요. 세입·세출을 엄격해서 구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다 상계처리 하고서 내수로 다 보고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수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16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당 임선호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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