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결과 등 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2013회계연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1096억 15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44억 8864만 2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61억 1072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14억 5669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59억 701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99.1%이며 2012년 결산액 223억 2016만 3000원보다 63억 4998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국은 예산현액 30억 7827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28억 5457만 3000원, 건설교통국은 예산현액 117억 3173만 8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17억 1694만 8000원, 보건소는 예산현액 13억 71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억 9865만 3000원이고 결손액은 없으며 체납액은 54억 8652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74.4%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과율은 예산현액 161억 1072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14억 5669만 9000원으로 부과율은 133.2%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14억 5669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59억 7017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74.4%이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2012년도에도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2011년 결손처분액은 5억 925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865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5.6%이며, 2012년도 이월액 248억 6429만 8000원 대비 193억 7777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으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총 10건 21억 9353만 1000원으로 2012년도 17건 56억 7360만 3000원 대비 7건 34억 800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9억 734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8%이며 2012년 불용률 6.7%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5599만 3000원, 예산절감이 3억 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7억 450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72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에 1억 440만 2000원이며 2012년도에는 총 8건에 1억 727만 6000원이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집행 부분으로 각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9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11건 21억 9353만 1000원이고, 2012년도 56억 7360만 3000원 대비 34억 8007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은 전년도 이월액은 없이 6510만 1000원의 예산현액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999만 9000원 및 이자수입 56만 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101.8%로서 2012년도 101.2%보다 0.6%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53.8%로 2012년도 62.5%보다 8.7% 감소하였고, 과오납 반환액은 1억 1859만 2000원, 결손처분은 5억 31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10만 1000원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시설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 2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7940만 6000원은 전출하여 일반회계에 귀속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25.2%로서 2012년 65.5% 대비 40.3%, 2011년 48.1%보다 22.9%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부분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각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전용은 1건에 4000만원으로 2012년도 1건에 750만원보다 전용액이 32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841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2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액이 1건 2억 9230만원이며 2012년도 0원 대비 2억 92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화훼및농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09억 5209만 1000원과 신규 조성액 61억 3613만 2000원과 사용액 69억 5488만 8000원을 제외한 8억 1875만 6000원 감소하여 현재액은 101억 3333만 5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3억 5288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구간 원상복구비용으로 55억 207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 등으로 10억 8125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금의 보관상황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 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577만 9000원이었으나 2013년도말 현재액은 8억 144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고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검토와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11년 205억 2028만 7000원, 2012년 223억 2016만 3000원, 2013년 254억 5454만 3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012년도에는 570억 7852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379억 6677만 1000원으로 191억 1174만 9000원으로 현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14.7%인 161억 1072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1053억 4102만 3000원의 15.2%인 159억 7017만 4000원, 결손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 전체 980억 8835만 3000원의 5.6%인 54억 8652만 4000원에 달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결손액은 동일하며 체납액의 비율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세출예산 부문에서 예산현액 647억 8140만 6000원으로서 2012년 611억 3665만 4000원 대비 36억 447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2011년 732억 4676만 7000원에 대비하여서는 84억 6536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2년 40억 9294만 8000원에서 2013년 69억 7348만 6000원으로 28억 805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2011년 12.6%, 2012년 6.7%, 2013년 10.8%입니다.
주요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5억 772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2013년도 세출예산 중 시설비 잔액 4억 6142만 8010원은 2012년 이월예산에서 1억 7052만 630원, 2013년도 예산에서 2억 9090만 7380원이 각 남았으며, 그 사유는 2012년도 이월 시에 놀이터 부문이 설계 중이라 확정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아 2012년도 잔여예산 전부를 이월하였고, 사업비 확정 후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포기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 심의 후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와 보안등 분야 사업의 포기가 많이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공원녹지과의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2013년 공원유지관리 사업예산 중 주요 불용 원인은 공원유지관리 및 공원청소 등 환경정비에 관한 민간위탁용역의 민간위탁금 부문 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1억 639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따른 예산절감분 4729만 2000원 및 본 용역 입찰 시 낙찰차액 1억 1662만원이 발생한 것이고,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은 예산 중 2억 334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또한 주요 원인이 낙찰차액 1억 8700만원이 발생한 결과로 보이며, 토목과의 인력운영비는 제설작업 등을 위한 도로유지보수원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 9억 1702만 2000원 중 집행잔액 2억 2606만 4000원이 발생한 바 이는 휴일 근무수당 및 시간외 수당 지급범위의 최고치로 계산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근무가 이에 이르지 못한 부분과 특히 위 근로자들의 중간 퇴직금 정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작년에는 퇴직금 정산 신청자가 1명도 없었던 결과이고, 안전치수과의 수방대책 운영 사업은 사업 중 상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인 차수판 설치 부문의 예산은 시·구비 50:50의 매칭사업으로 이중에서 1억 3750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당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해방지시설 설치 예상 개소수를 수합하여 서울시에 계획물량과 필요예산을 제출하여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설치 신청이 적은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은 집행잔액이 22억 1647만 9000원으로 약 9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에 관련 실시설계 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탄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를 반영하여야 하나 홍수량 계획빈도 변경으로 2014년 2월에 준공되었고, 하천편입토지 발생에 따른 도시계획 및 보상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서울시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2014년 추경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은 예산이 9억 2430만 9000원으로 이중 2억 29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률 24.8%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부문에서 약 2억 1726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그 사유는 수방기간 중 강우량이 적고 비가 오지 않는 청정기간에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일시 휴지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전과의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로 보이고, 교통운수과의 SEOCHO-BIKE 운영 사업은 기존 계획 시에 설치장소 4개소에 설치비용 1개소당 약 75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낙찰가액이 약 6200만원으로 약 1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개월 치를 계획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조건상 10개월로 계약한 결과 2개월분 등의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고, 또한 위 사업은 2013년도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2014년 2월경에 완공된 결과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문에서 유지보수 비용 등이 감소된 결과로 보이며, 보건위생과의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예산 중 6억 7783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의료지원과장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인건비 약 8600만원과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 휴직 예상인원 미달로 인한 보수 3억 9196만 4000원 및 보건소 청사 내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아 해당 임금 예산 4362만 1000원이 각 불용되었고, 건강관리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은 30:35:35%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2억 958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7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바, 이는 관내 민간병원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은 아동의 지속적인 감소와 특정 접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지원과의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예산의 약 7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위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에서는 야간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이 3개소이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응급실이 갖춰져 있는 1개소로 이는 민간병원에서 위 야간센터 운영 시 지원되는 보조금 대비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충당되지 않은 결과로 해당 병원에서 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위 지원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위와 같이 주요 불용현황 중 대체적으로 각 해당 사업별로 낙찰가액 차액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낙찰가의 근사치에 이르도록 적정한 예정 낙찰가 산정계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이 14건, 건설교통국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건, 보건소가 10건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 등 발생사유의 규명과 예산편성과 행정계획의 원인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항목 중 약 32억원이 집행되었는바 이를 포함한 경상경비 지출액은 총 결산액의 36.9%에 달하며 더욱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25.1%, 자체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17.7%임에도 불구하고 경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4.8%에 달하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의 주목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관리와 관련한 예·결산은 크게 오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당 부서의 경비 지출 예·결산은 비교적 정확하게 편성,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 보수를 반드시 일반예산으로만 편성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예산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 중 해당 부서 공무원의 인건비 및 제수당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주차관리 직원의 인건비”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 또는 위배되는지 여부 및 관련 상위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가능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의 직원의 인건비 지출 가능여부 논란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및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과 개선권고사항을 충분히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후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