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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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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9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 건설교통국, 오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결산심사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고요, 재난방재 컨퍼런스에 관련된 금액인데 외빈초청여비 680만원을 예산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19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산서나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전에 잡혀 있던 것은 외빈초청 관련 항공료 기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전용을 하신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안에 회의자료를 만든다든지 동시통역 이런 비용이 부족해서 충당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발언권을 얻어서 좀 손을 들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저한테 직접 ······.
위원장 김수한
직접 물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당초에는 이 재난방재 컨퍼런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행사운영비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장 임대 aT센터에서 했는데 그런 회의장 임대비용, 행사용 그 당시에 하는 각종 송수신기 임차비용 등 이런 비용들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외빈초청여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 운영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한 19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 사전에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시고 설명을 하셨으면 삭감이 안 되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그 외빈초청 관련해서 항공료나 이런 것은 그러면 저희가 내지 않았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여비문제하고 또 국내에 와서 아마 문화재 시찰 이런 등의 그런 부분에 처음에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여비를 아마 편성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상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을 감축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이제 아까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그렇게 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경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감액시킨 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남은 비용을 감액시킨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저희 쪽에서 감액을 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편성하셨을 때 잘못 편성했으니까 충분히 감액을 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른 데서 이미 예산을 좀 미리 크게 잡아놨다가 거기서 빼서 어느 정도 쓰려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전용을 하실 때는 저희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시고 그전에 충분하게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하시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할 때 위원장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발언권을. 그래서 누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답변할 경우에 위원장한테서 그 발언권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들고서 답변을 하겠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누구다, 이렇게 해서 회의록에 분명하게 남기고 또 그것이 원칙적인 순서니까 착오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집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의 재정이 되는 세외수입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세외수입 결산에 대해서 교통운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쪽에 228-03목 과태료 세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운수과에 세외수입 항목이 세목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교통운수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세목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몇 종류나 지금 관리하고 있죠?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저희가 18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그러면 세외수입 관리를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년도는 지금 관리부서에서 하고 과년도는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세무2과에서 합니다.
고선재 위원
2013년도로 과태료 결정액을 보니까 교통운수과에 25억 3100만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8억 273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32%죠, 아주 현격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교통운수과장이 특히 이 징수율이 낮은 세목을 몇 가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관계의무보험, 또 자동차정기검사관계, 자동차정기검사지연과태료 이런 것들이 최저 10%에서 최고 67%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아니면 세외수입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매년 지적받는 사항인데 이를 테면 의무보험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이게 중요한데 미납, 미징수 과태료인데 주 이유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와의 불일치, 주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 부과를 고지해도 수령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경제적인 불황 사유로 고지를 받아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상당히 고질적으로 납부를 피하고 있습니다.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들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년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현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과년도를 세무2과에서 인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현 부서에서는 징수결정만 하면 그냥 다 끝난 것으로 그 세외수입 관련에 대해서 물론 교통운수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고 징수에 적극적인 측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구의 재정여건도 보면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재정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징수에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현년도 체납액도 세무2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저는 교통운수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태양광 관련 마을버스 승차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사업보고를 보니까 마을버스 승차대를 35개 설치하고 태양광이 이중에 3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결산서 보면 페이지 2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401목 시설비가 지출액이 6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저희 마을버스 승차대에 관련되어서 일단 지급한 금액인가요? 지출한 금액인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마을버스 태양광 승차대는 ······.
이준우 위원
아니, 일반 마을버스 관련된 지출이 이걸로 보면 되나요? 시설비 지금 6100만원 정도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그렇습니다. 시설비와 수리비 ······.
이준우 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포함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에서 태양광은 외주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다, 비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맞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업체가 그냥 무상으로 설치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이 설치를 해서 얻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그게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태양광 승차대에 광고판이 양면 아니면 한 면에 광고를 싣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대략 그러면 아까 30군데인가요? 30군데가 전부 다 이렇게 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분석을 해 보실 때 그 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건지는 분석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태양광 승차대 설치가 우선 주목적이었고요. 우선은 그 업체가 유일한 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와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같은 그 업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로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는 못했고 그것은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통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떤 업체 측에서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수익을 거둘 건지 한 번 분석을 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찾아본 바로는 보통 이게 전체의 광고 수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업체의 예를 들어서 20패널, 아까 한 패널 그러니까 2개죠. 2개 양면을 할 때 단가 월 하나입니다. 승차대 하나에 한 1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대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아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적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40면, 총 20패널 설치할 경우에 월 광고수익이 한 280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최고의 효과가 좋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저 같으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광고수익을 예상을 해서 벌어들인다면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태양광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을 거두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수익을 분석을 해보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저희가 승차대에 관련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자산이니까요, 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지출에 관련된 것을 업체측에 부담할 수 있나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유지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고 그간 10년간 거기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제가 설치하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전임자가 다 분석을 했을 테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거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 수익이나 분석보고서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따로 분석보고서는 따로 없습니다. 내부적인 거기서 ······.
이준우 위원
그냥 계약서만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유지관리비용은 유지보수비용은 업체측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협약서체결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일 아침까지 이 관련된 계약서를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토목과나 안전치수과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토목과 소관 사항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효령로 31길 주변도로 정비 사업인데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이 7705만 877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0%는 집행이 되었고 3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된다 하여도 한 15%에서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 적에 원가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현장조사를 덜 해서 예산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강남대로 83길의 경우에 ······.
위원장 김수한
거듭 얘기하는데 국회를 가도 다 그래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받은 후에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물을 경우에 여기 위원님들이 묻겠다고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강남대로 83길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20.58%가 나왔는데 금액 자체는 낙찰차액이 2300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자재를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설계는 제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자재를 재활용을 한 상태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러한 현장조사라든지 원가계산 이런 것을 잘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20% 정도 남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30% 가까이 남으니까 뭔가 잘못 계산 되지 않았느냐 애초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묻겠는데 결산서 237쪽입니다.
여의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억 3739만 63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111만 7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예산액만큼 90% 가까이 남은 22억 1647만 8630원인데 이 사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하천정비공사가 이것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천단면 확장을 하는 공사인데 보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아예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지금 2014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공사는 이월이 되어서 올해에 시행이 되고 있고 집행한 2억 정도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일부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 소액결재 시스템 관련되어서 얘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결산서는 339쪽 맨 밑에 두 번째줄 전산개발비 207목 1550만원과 그 다음 340쪽 위에 두 번째줄 시설 및 부대비 4010목 2200만원 대략 1500만원에다 37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금액이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 이상은 아닌가요, 더 추가된 금액은 없나요, 추가된 지출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실적을 봤어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방문 주차 웹서비스 운영실정 그래서 2014년에 69건 총 51만원, 2013년 41건 21만원 이 건수 자체가 물론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3700만원을 투입을 지출을 해서 사용수입이 50만원, 20만원이다 월별로 이것이 적절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실적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 아마도 실적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 서초관내에는 연세드신 분이 많이 단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재를 잘 안 하시고 카드라든지 현금 은행에 가셔서 4만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결재해서 아직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홍보를 ······.
위원장 김수한
답변하실 때 지금 속기사 얼굴 표정을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서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크게 답변해 주기 바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볼 때 100만원 정도 수입을 하면 저희가 초과된 지출 회사는 35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결재를 하고 활용을 한다 별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을 쓰고 여기 위원님들도 쓰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물론 몰래 주차하고 도망가겠지요, 그런 분들은 훨씬 많을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을 해 보시고 이 정도 사용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지출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으로 이런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후자쪽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향후 앞으로 수익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수익을 보통 프로젝션에서 한 5개년도 이렇게 보고서 계산을 해 보아야 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그 당시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석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계속 도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분석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추이가 납부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매년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검토를 해보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좀 교통운수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이 5억 31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불법 주차 관련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용 주차장에서 어떤 미수납 관련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결손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5년 이상 체납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이것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재산이 없고 또 차도 안 사고 이래서 대체 압류가 불가능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현재 그 차는 지금 자동차 등록해서 폐차를 시키려면 체납 된 것을 완납을 해야만 폐차하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은 돈 낼게 전혀 없으니까 폐차까지 받아줍니까,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차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9년 이상 되면 차량 초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더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폐차할 때 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현재 사가지고 가는 것이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폐차는 40만원에서 50만원 폐차할 때 비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고철로서의 가격이 있는데 고철로서의 가격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압류할 방법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압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저희들이 개인이 폐차할 때 고철값으로 4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체납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폐차를 할 때 자동차등록계에서 자동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을 돈을 다 냅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이 또 어떤 고지에 의해서 첫 번째 고지는 지금 징수계에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단속한 부서에서 처음에 고지를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저희들이 계속 고지합니다.
압류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수한
아니 계간 업무가 징수계에서 처음부터 부과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부서에서 부과를 해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단속 부서에서 일단 부과를 하고요.
위원장 김수한
그 다음에 돈을 안 냈을 경우에 그때부터 징수계에서 계속 고지를 하고 체납을 받아들이는 제도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유업무인데 징수계 업무가 고유업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차를 폐차시킬 때 차 고물 덩어리라도 압류를 해버리면 차만 키만 뺏어 버리면 여기서 폐차 신청하면 폐차해도 된다는 서류를 우리 자동차등록계에서 발급을 하지요, 말소 서류를 발급을 하고 그것가지고 가야 폐차장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폐차장까지 안 가지고 가고 여기 폐차 된 것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바로 이 구청에 와서 차가 그때까지는 움직이니까 바로 가지고 갑니다. 최소한도로 50만원 정도는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거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과징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라도 해주어야 포상금을 받지, 자동차등록계에서 폐차시키면서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체납액이라든지 자기들 고유업무로 해서 고지를 해서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몇 %를 과징금 포상금으로 받는 자체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를 압류를 해서 돈이 없으면 그 차 자체를 폐차시켜서 경매 처분한다는 자체도 어떤 고물 가격으로 해서 라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느냐 왜 5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또 왜 놓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이론상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폐차를 하면 45만원 받았다 그중에 과태료를 ······.
위원장 김수한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압류되어 있는 차가 말소 신청들어 왔을 때는 그 차에 있는 키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 재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검토대상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 같은데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이 조금 전에 답변드리려고 하다가 멈췄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폐차를 하는데 45만원 받아서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폐차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물건을 서초구청에 다 이양한다는 것을 받아서 키까지 다 받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를 안에서 그래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건설교통국을 보면 근간에 몇 몇 과에 과장님들이 현장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또 구민들이 억울해 하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이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민원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근간에 보고 있습니다. 몇몇 과장이 그래요, 몇몇 과장이. 그전 같으면 거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했었는데 과장이 혼내면서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려서 다 따라와서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좀 받고 아주 참 속 시원하다는 얘기까지도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관리자들이 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몇몇 과는 계속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이 어떻고어떻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자꾸 규제를 좀 규제 개혁하자, 개혁하자 하는데 법을 현실에 맞게끔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관리자가 좀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래서 내부방침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면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해도 제일 잘 된 사례로 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 물어볼 건데 페이지는 397, 3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은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금의 관리 책임이 저희 건설교통국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건설교통국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책임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 기금 관련되어서 어떤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2013년 기준으로요? 세입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것은 자주 받습니다.
이준우 위원
자주 보고를 받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제가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입 항목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수입이 보면 일반부담금에서 도로굴착복구비 그래서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지출계획을 보면 시설비에 직접굴착부위포장복구, 간접복구비 및 불량포장정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구조를 보면 서로 매칭이 되어 있게 돼 있거든요.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시설 저희에게 나가는 지출금액하고 거의 매칭이 돼 있게 거의 유사하게 지금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작년도에는 많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도로굴착복구비의 구성은 그 기금이 조성되는 방법은 원래 그 굴착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굴착을 파면 공사를 하면 파는 사람한테 도로를 손괴시키는 그 부분만큼 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수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해 파서 손괴시켜 주는 그런 부분의 직접복구비하고, 또 나중에 모든 도로는 한 번 손을 대놓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도 상처가 남아서 나중에 성형수술도 한 번 하고 하듯이 사후에 관리하는 간접복구비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런 간접복구비는 사후에 도로를 복구한 도로면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 사용하다 보면 다시 재보수해야 될 어떤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금이 우리가 받아들인 그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많았던 주요 이유는 그간에 이제 그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징수를 했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역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한 번 그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역사 주변에 도로 굴착했던 부분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역사 주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징수해서 모아놨던 그 금액을 작년에 좀 많이 집행이 되어서 근본적으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한 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
이준우 위원
역사 주변에서 정비를 하면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작년 사당역, 방배역, 내방역, 우리 고속도로터미널 주변역 이런 주변에 그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에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어서 집중적으로 환경정비를 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쪽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그러면 수입이 세입이 없나요, 전혀?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작년에 직접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 한전공사를 하고 나면 또 복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 보면 항상 그 도로를 파고 다시 복구하면 1, 2년 지나면 또 침하가 됩니다. 2, 3년 지나면 침하가 되고 또 복구한 부분이 빨리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게 이제 굴착복구기금 지출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쪽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자세하게 항목이 잘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예산서를 봐도.
이쪽의 시설부대비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우 위원
예, 지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매년 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사용한 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작년에는 우면천 개선 복구공사 그 부분에 관급자재 구매 약 2400만원 정도, 또 편입토지 보상금 약 6억 6000만원, 그다음에 긴급제설 장비 임차하고 또 제설제 구매하는데 8800만원, 그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해서 우리가 차수판 이런 걸 설치하는데 지출한 게 약 3억 그래서 작년에 실제 지출한 것은 10억 8100만원 정도만 지출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재난응급복구사업에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얼마죠, 이게? 4억이죠? 4억만큼 썼나요? 재난응급복구사업에, 그게 과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기금 사용의 용도에 그것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도의 사용범위를 미리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마련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기금 자체가 저희가 관리방안이 굉장히 강화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그래서 향후 관련되어서 2013년도와 관련되어서 통장 그러니까 1월 1일자 잔고, 그다음에 12월 31일자 잔고, 그다음에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지출내역의 상세설명 그것 관련되어서 물론 이게 결산서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럼 내일 오전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
이준우 위원
둘 다,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굴착복구기금 2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저는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고요, 사업은 방배 서울형 보건 지소 운영입니다.
거기 405목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나오고 예산은 9000만원 받아서 실제 집행한 게 8500만원입니다. 찾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준우 위원
제가 이제 물품 취득한 그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 여기서 구매한 물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득이 됐는지 일단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 보건 지소 그 물품 예산은 물론 그때 추경에 잡았습니다. 9000만원을 잡았고 취득은 ······.
이준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전체 금액이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개별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사선 진단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금액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탁상용 혈압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 검진침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활치료 검진침대 같은 경우는 330만원, 혈압계는 한 200만원 이런 식으로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그 물품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득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조달에 있는 것은 거의 조달로 했고요, 그다음에 ······.
이준우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조달을 금액 기준으로 지금 나눠서 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짜리 여러 가지 취득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조달에 있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조달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 우리가 계약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달로 하고, 조달에 없는 것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도 그 당시에는 1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짜리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100만원 이하짜리도 수의계약하면서 한 것이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금액에 100만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없다고 봐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수의계약이 없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을 하려면 현안회의에서 올려서 청장님이 오케이 해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하는데 2000만원까지, 대부분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현안회의에 안 올리고 조달로 하고 100만원 이하짜리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사고 이랬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샘플로 하나 추출을 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백신냉장고고요, 제품 모델번호는 CBR-600S입니다. 이게 제가 e-호조 시스템상으로 보면 취득가액이 739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한 건가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계시면 ······.
백신냉장고입니다.
확인을 좀 더 해 보셔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 말이 100%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샘플을 추출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일단 가격을 체크해서 한 업자한테 확인한 금액은 정확하게 671만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네고가액은 한 5% 정도가 차이가 나서 한 640만원에 제가 취득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 일단 날짜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e-호조상의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용 범위의 금액 차이가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과연 적정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이 됐는지 일단 의문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소 물품 사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의 일반적인 사항은 탁자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했는데 과별로 백신냉장고라든지 과에서 필요한 내 중의 물품은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제가 자료를, 보건위생과에서 그 자료를 별도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건강관리과나 의료지원과에서 별도로 과별로 구매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럼 보건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안에 있는 전체 물품들이 많을 거예요. 엑스레이도 있을 거고, 제가 일단 그 자산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 외에 수의계약 또는 대부분 수의계약이겠죠.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 리스트, 2013년 물품리스트에 대해서 관련 증빙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물론 업체를 선정해서 비교가액도 물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그리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결의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관련된 증빙을 다 파일을 해서 아마 건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렇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2013년 ······.
이준우 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지소 것만 말입니까?
이준우 위원
전체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것 ······.
이준우 위원
그리고 한 번 더불어서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이유를 한 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업체가 적정하게 이제 물론 증빙상으로는 흠결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좀 비싸게 팔았다, 이런 것도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말한 금액이 틀리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업체한테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의 샘플에 대해서 왜 틀린 사유까지 같이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중 수의계약 한 물건 및 ······.
이준우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틀릴까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잖아요.
저희가 보통 이 금액 자체가 있으면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 700만원짜리를 한 640만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죠. 도대체 왜 차이가 날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과별로 1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이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세입결산서 페이지 69쪽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집행도 당연히 적정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인 측면으로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예산도 우리가 관심 있게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03목 과태료 세목입니다.
제가 알기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소관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절차상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한 10가지 세목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보면 9억 9400만원, 또 실제수납액은 6억 8360만원, 징수율을 보니까 68.7%죠. 이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세목을 이렇게 징수율을 살펴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88%,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과태료 징수율이 84.3%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높은 징수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이게 흡연과태료 단속하는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9억 4590만원 또 이것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은 6억 408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을 보니까 67.7% 이것은 그냥 높은 징수율은 아닌 것 같아요.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인 전부 다 금연 과태료 부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과금액이 9억 4500만원 작년에, 징수액은 6억 4000만원, 징수율은 67.7% 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높은 실적은 아니고 또 금연 과태료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으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희는 한 50% 정도로 봤는데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금연 과태료를 적발하고 난 뒤에 보름 내에 내면 2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발급을 하면 1만원을 감면 받으려고 보름 내에 내는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67%라도 지금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내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 3번의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러다 보면 또 연도가 넘어가면 세무2과로 모두가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독촉장도 보내고 이러는데 작년에 세무과에서 과징금으로 이것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류를 한 건이 좀 있습니다. 한 102건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해서 좀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67%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 해가 넘어가면 또 계속 세무과에서 독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 과태료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과도 많이 하고 구 인건비 대비해서 한 1.5배를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연은 좀 쉽게 말해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지금 최고 높은 실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또 이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또 압류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태료 성격으로 봐서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정말 이게 징수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그러면 2013년도에 금연단속반 운영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고선재 위원
그 단속 인력은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몇 명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18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8명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서초구가 제일 많이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저도 염려스러웠던 게 이게 이제 그 세외수입 징수율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단속운영 인력 그 인건비 등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흑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13년도에 단속 실적 뭐 건수로 이렇게 계산 되나요? 단속 실적하고 인건비 지출내역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단속 건수는 총 2만 172건을 단속했습니다. 2013년도 1일 평균 55건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18명이 나누면 1인당 하루 한 3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건 정도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단속을 못하느냐 그러지만 우리가 서초구만 그래도 단속 건수가 하루 55건 정도 하지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하루 10건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 단속이 되다 보니까 1건 단속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개인정보법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피단속인들은 굉장히 반발심도 그래서 그냥 일반 주차단속 하는 것하고 달리 대면 단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만 172건을 해서 9억원을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납액은 6억 4083만 1000원을 부과했고 그중에서 이제 총 금연 쪽에서 지출한 게 5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억 1600만원 정도가 흑자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억 300만원, 기타 홍보물, 그다음에 시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1억 2500만원 그래서 5억 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18명 채용할 적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흡연 단속 계고하고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해서 다행히 우리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것 대부분이 예산에서 돈이 지원해 주고 이런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 금연만큼은 자기들이 자기 밥벌이를 다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고선재 위원
하루 평균 이렇게 50여건이고, 1인 기준에서 3건 정도 하루에 단속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단속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현장에서 적출하고 단속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보건위생과에서 2013년도에 9억 4500만원 징수결정을 했다면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그렇더라고 구의 재정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점점 또 그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뿐이 아니라 다른 보건소 소관의 다른 부서에서도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 의료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별 예산을 전부 다 훑어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타국보다 타부서보다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의료지원과 야간진료센터 운영을 보면 예산액이 1억 8600만원이고 집행액이 4500입니다.
그래서 한 75%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하단 목에 보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 이 과목에서 거의 집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김정시 ······.
위원장 김수한
자, 의료지원과장 발언할 때는 꼭 거수를 해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김정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은 야간, 휴일 의료공백을 위해서 야간에 관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2011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간에 진료하는 환자 1인당 6000원에서 9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시비가 1억 6332만 3000원이 일괄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3개기관에서 지원을 했는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야간 진료를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의료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수 의료인력이 의사 1인, 간호사 1인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비해서 인건비 대비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 방배 제일병원 같은 경우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이용인원이 많으면 1인당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야간진료센터 운영이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2012년 11월부터요.
오세철 위원
2012년 11월부터요,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답변이 정확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진료센터라는 이 사업으로 질의하신 것은 시비 100% 사업에 대한 얘기시고요.
정말로 서초구에서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한 것은 저희가 2003년부터 관내에 있는 의사들이 저희 보건소에 지금 현재 1층에 진료실에서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형 야간진료센터는 2003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에 나온 것은 서울시비 100%로 해서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11시까지 진료를 할 경우 환자 1명당 6000원에서 9000원을 병원에 지원을 하고 또 약국에는 1000원을 지원을 하는 그 예산이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번에 불용이 된 사항이라서요, 야간진료센터가 조금 성격이 서초구에서 직접 지역사회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야간 진료센터가 있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우리 의료지원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야간진료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세철 위원
충분히 잘 알겠고요. 2012년부터 이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2012년부터 실적갖다가 2013년도 금년도 것은 안 끝났으니까 2012년도, 13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보장소장님 말이에요.
구료비라는 것이 상담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구료 ······.
보건소장 권영현
용어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수한
구료가 뭐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는 겁니다. 료자는 치료할 때 료자이고 구자는 제가 한문상 ······.
위원장 김수한
아니 의료는 알아듣겠는데 구료비라고 해서 저만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구료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도 이 용어자체는 예산서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는지 치료라든지 이런 진료와 치료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지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진료비를 청구한다 이런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구료비라는 말이 있어서 구료가 무슨 뜻이냐 ······.
보건소장 권영현
구료라는 뜻이요,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치료라는 그런 뜻이 랍니다. 이것이 저희 지금 국어사전상 나오는 용어로 저희가 알려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료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구료라고 하는 것이냐 용어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물론 진료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진료는 솔직히 어려우신 분이나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구료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건소의 성격상 조금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가난한 취약계층한테 치료를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제한다라는 측면에서 구할구자에다 치료 이렇게 해서 구료라는 단어를 아마 보건소만 쓰는 용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다고 그러면 구료가 치료를 청한다, 이런 얘기인데 치료를 청하는 비용 그러면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이지요? 치료를 청하는 비용 지금 당장 답변이 조금 서로 궁색한데 ······.
보건소장 권영현
더 알아보고 ······.
위원장 김수한
알아서 한번 ······.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장님한테 따로 ······.
위원장 김수한
용어자체가 전체가 나도 실제로 몰라서 묻는 말이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도 쓰기는 쓰는데 깊이 생각을 해서 잘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는 260쪽이고요.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목은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 잡혀 있고 실제 집행이 910만원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음주조장 환경모니터링 용역 1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에도 똑같은 명목해서 비슷하게 90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모니터링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일단 답변해주시지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음주환경 조장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음주환경에 대해서 관내에 편의점이라든지 학교 옥외주류광고 이런 대상으로 음주환경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지 비율이라든지 또는 연령 및 신분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 계속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음주율이 줄어드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파악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저희가 청소년 음주, 청소년 금연사업이라든지 음주사업에 어떤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이 사업에서 음주환경 조성해서 어느 정도 음주율이 줄어들고 흡연율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향후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우 위원
과장님 보시에는 음주인가요, 아니면 금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용역자체가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여기에서는 음주하고 흡연 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용역 자체가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는요, 청소년 환경조사를 한다 청소년 환경 음주실태 정확히 음주조장모니터링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청소년 자체는 주민등록증이 없고 성인이 안 되면 어차피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구조상으로 이렇게 사실상 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자체 용역을 주어서 어떤 청소년들한테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이 있다 그렇게 그 전제하에서 시작된 용역이라면 납득하기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술이나 담배를 어디서 가장 쉽게 사느냐 했더니 애들이 편의점이다 그런 용역결과가 저희가 한 것 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처음에는 음주에 대한 것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그 조사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80%가 청소년 확인을 안 하고 아이들이 샀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인터넷요, 인터넷은 돈이 안 들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인터넷 학교에 하는 거지요? 학교에 가서 학교 안에서 다 아이들이 컴퓨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씩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80%가 술이나 담배를 굉장히 구매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과연 서초는 어떨까 그런데 가장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편의점이니까 서초에 있는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2인 1조로 하는데요, 정말로 19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른이 2인 1조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너무 어린 청소년들 너무 동안인 아이들은 안 하고 약간 이 친구가 청소년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아이들을 들여보냅니다. 교육을 시켜서 ······.
이준우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3개년은 조사를 하셔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을 발주를 주고 설문조사를 해서 활용을 해야 용역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가 학문목적으로 리서치를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3년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뭐 있나요? 지금 실제로 ······.
보건소장 권영현
사업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5년 동안 해 봤더니 처음에 거의 저희도 전국은 80%인데 서초구는 해 보니까 5~6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첫 번째 해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뭔가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도록 한 아이들한테 경고성 어떤 emble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되겠다 해서 편의점에 가보시면 문 앞이나 술광고 앞에 담배광고 앞에 19세 NO라고 표시하는 표시판을 많이 붙여놓았거든요. 그것을 첫해 개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붙이겠다 그 다음에는 그린헬스봉사단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동별로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술을 팔지 않는지 이런들 것을 모니터링하게도 했고요.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3년째, 4년째 되는 해에도 계속 50%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2013년에 정식적으로 현안회의에 올려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첫 번째 대책은 이것을 확실하게 언론에 공개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9시 뉴스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인 동아일보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느 반포동의 세븐일레븐이 얼마를 팔았다 이런 것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보건소 혼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동장님들까지 그때 다 들어오셔서 각 동장님들도 각 동에 가셔서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동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스토어 투 스토어로 계속 그런 홍보활동을 하셔서 결국 그 결과 그것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0%에서 40%까지 떨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정책적 근거를 만들고 그런 정책적 근거를 가지고 각동 전체 구청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관심을 갖게 해서 반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면 저희는 그 용역결과에 대한 반영과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저희 일반보상금 해서 301-10목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12년 하고 2013년 해서 건강주간 애니메이션 공모신설위원금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공모를 해서 맨날 심사금이 일단 나가는 것인지 굳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평가를 해서 행사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보건소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쪽수 252쪽, 253쪽 보면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행사운영비 30만원, 254쪽 보건소 운영개선 해서 이쪽도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478만원, 맑은 서초 환경조성 행사운영비 220만원, 여성건강관리사업 행사운영비 450만원, 임산 및 영유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50만원, 식생활 환경개선사업 나트륨 섭취 감소행사 운영 1440만원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나갔고요.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이것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책정되어서 나갔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행사운영비가 잔액이 0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썼다고 써 있다라고요. 한번 샘플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232쪽에 식생활 환경개선에 맨 밑에 있네요.
202-03 행사운영비 1440만원 집행잔액이 0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과나 그 전 보건위생과 이 분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전액 다 쓴 것으로 나온 건이 제가 찾은 것이 7건 이상 되는 것 같네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해서 행사운영비를 전액 다 쓸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2012년도 행사운영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행사운영비 0인 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전액을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주간 애니메이션 공모심사위원금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전액을 다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증진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특성입니다. 특징 자체가 주민들의 인식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분위기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주로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의 목적보다는 환자들이라든가 또 건강한 사람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행사 예산과목 자체에 그쪽 예산과목이 과다하게 많이 그쪽 예산과목으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잔액 없이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저희가 잔액 없이 다 쓴다는 것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저희가 있는 것은 거의 여기저기서 빡빡 긁어서 다 쓰는 형편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고 다 쓰신다는 얘기인데 한 번 제가 여기 예산서 보면 식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나트륨섭취 행사운영 그래서 10만원씩 24명 총 6회에요. 그래서 1440만원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4명 6회 해서 다 전액이 나갔나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꼭 24명이 아니고 23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6회가 아니고 5회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상. 그런데 이렇게 꼭 다 맞춰서 예산만큼 딱딱 이렇게 부러지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게 한 건도 아니고 2012년도에는 많지는 않았어요, 한 1, 2건.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건 이상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이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사실상 세출예산을 작성할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보다는 훨씬 더 적게 예산이 책정됩니다.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책정된 예산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액 썼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로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이준우 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이 24명에게 6회에 10만원씩 나갔다면 거기에 그 한정된 데에 돈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 말고도 행사의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행사운영비는 그 행사를 운영하는데 ······.
이준우 위원
관련된 부대비용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까 24명에 6회를 했다면 그 행사 운영하는 전반적인 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나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사람한테 10만원씩 지급된 게 아니고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니, 사람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럼 왜 그렇게 쓰셨어요? 10만원씩 24명 총 6회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것은 산출기초를 ······.
이준우 위원
그럼 이게 명이 들어가면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한 로직을 세우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볼 때 판단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전액을 이렇게 예산이라고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 집행한 금액보다 축소 적게 한다, 그것도 벅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편성하실 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저희가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에서 좀 이렇게 많이 깎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준우 위원
제가 2013년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그렇게 저희가 감액한 게 별로 없던데요. 제가 그것도 확인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어서 얼마가 투입이 되고 이래서 행사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보건소장한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한 5명 정도가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어느 층에 가면. 가서 한 1시간 20분 정도를 앉아서 봤는데 옷이 분홍색깔 비슷한 걸 입고 있는데 1시간 20분 동안에 3명, 4명이 이렇게 기간근로자가 앉아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상담사 같은데 상담하는 것 같은데 1명이 1시간 20분 동안 안 보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도로관리과 같은 데서 간판 같은 것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하는데 그 폭이 한 90㎝, 80㎝에서 9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한 1m 50㎝ 정도로 이렇게 넓게 좀 미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골에 갖다 주면 논두렁 같은 데에 풀이 나는데 이렇게 두 겹 정도로만 해서 덮어씌우면 풀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한 90㎝짜리를 대충대충 꾸며서 하면 그 틈새로 또 풀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또 미싱을 하는 사람을 또 구청에서 또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또 안 맞아서 남자들 중에서 단속원들 중에서 도로관리과도 기간제를 쓰니까 그중에서 좀 미싱 작업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를 쓰면 단속도 하고 좀 짬 날 때 이렇게 미싱도 해서 시골 같은데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하는 배경이 어떤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답변해 주기 바라요.
지금 결산서 257쪽에서부터 285쪽까지 보면 건강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건강관리과가 10개의 분야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의료지원과에서는 11개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좀 쓰고 있다.
이걸 보면 그 전에는 보건소가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것을 지도감독하고 위생업소 같은 데에 그 보건증 관련 그런 것을 또 발급을 해 줬었고, 또 전염병인 결핵 퇴치 이러한 분야에 주 업무가 그렇게 다뤄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준종합병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는 걸 보면.
그래서 가령 지금 구청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제설작업 하는 데는 여름에는 제설작업 요원이 할 일이 없죠, 소장님?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수한
또 수방대책의 각 펌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또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 없고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에 있는데 또 1층 쪽에 한 쪽에 가니까 거기는 막 사람이 밀려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더라. 그래서 어느 분야는 같은 시간대에 많이 사람이 밀려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너무 한가해서 꼭 노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물론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을 때 다 자격증 어느 분야에 재활이면 재활에 필요한 자격증, 뭐 어디에 그러면 어디에 대한 필요한 뭐,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가령 3개 정도의 자격증 있는 사람을 써서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를 순발적으로 한 쪽에 많이 밀려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혹시 없나? 그래서 인원을 어느 정도 가령 한 20%라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쪽 사람이 저쪽에 사람이 밀리면 가서 돕고 이쪽 사람이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1시간 20분 동안 서서 보는데 한 쪽은 굉장히 밀려 있고 한 쪽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좀 모양새가 그렇다. 그래서 어떤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좀 없나?
지금 제가 21개 분야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개과 만 봐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 인력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기간제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고심을 하셔서 소장님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방법이 없나 이것을 주문해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김수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에 저희가 정원이 110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라는 그 특수성이 지금 뭐 저희가 11개월, 길어봤자 20개월밖에 못 쓰는 그런 인력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대부분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돈은 내려주면서 인건비로서 내려줘서 정원을 늘려주지는 않고 꼭 사업비에다가 인건비를 넣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좀 더 더 전문화되거나 연속성이 없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없을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통합을 좀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계절성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계절성 있는 업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방역 업무입니다.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한여름철에는 저희가 더 많이 좀 뽑고 또 요새는 그래도 아파트도 많고 모기가 365일 있다고 그래서 겨울에 방역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만 조금 숫자 조절을 하고 나머지의 모든 사업들은 1년 내내 똑같은 스탠스로 저희가 인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설이나 수방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보건사업의 행태다. 영양플러스다, 모성영유아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것을 더하고 한 부분에서 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 보라는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는데 아마 제가 느낌으로 2층에서 금연상담실 쪽에 아마 그때 좀 금연상담실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많고 하다 보니 또 점심시간이나 또 그렇게 몰리는 시간대가 조금 있고 나머지 또 어떤 데는 주로 아침에 검사를 하는 데는 아침에 몰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해당 부서랑 한 번 의논을 해서 최대한 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좀 가령 금연상담사 같으면 물론 금연이 주 업무지만 다른 업무도 좀 일부 위생과 업무가 급한 게 있다, 뭐 있으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돕다가 민원이 많이 와서 밀린다고 그러면 후다다닥 올라와서 다시 상담을 해서 인력을 최대로 좀 이렇게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우려에서 주문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쪽수 69쪽인데 아까 과태료 부분에서 3억 1100만원 정도 되면 건수로 따지면 한 6000건이 좀 넘는 걸로 한 6200건 정도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과태료 미수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의 과태료가 공중위생, 식품위생, 농수산물 이런 쪽에 있는데 과태료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독촉을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과태료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그것도 물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그 금연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압류 이런 방법이 있고, 일반 공중이나 식품 쪽의 과태료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징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중이나 식품 이런 위생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들은 언젠가는 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내야 됩니다. 체납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슨 행위를 하거나 또 신고를,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들어오면 다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받고 이제 단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체납처분만 되는데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많으면 10만원 이상 되고 20만원 되면 세무과에서 거의 압류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 과태료도 5만원짜리도 100건 넘게 한 것을 보면 체납을 세무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 법령이라든가 그렇게 좀 미비한 게 있고 그러면 같이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미납자들이 최소한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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