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9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주요 감사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