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4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0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9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주요 감사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이유는 굴착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로최소 굴착폭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등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초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최소 굴착폭을 보도의 경우 0.8m 차도의 경우 1.1m로 규정하던 것을 견고한 기층다짐이 가능하도록 1.2m로 상향 조정하였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근거 마련을 위하여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 사항에 보도의 정밀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도공사설계시공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기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도로 굴착복구 업무의 통일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가 같은법 제91조로 변경된 사항이고 안 제3조의2는 기존 조례 제3조의1(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1항의 내용이 제2항에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제1항을 삭제하고 대신 안 제3조의2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 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징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였으며, 도로법 제94조는 개정 전 제90조가 “가산금 등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과오납된 점용료의 반환” 과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으로 이는 서울시 관련 조례 제4조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별표1의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도로굴착 복구시 최소 굴착폭을 차도는 1.1m, 보도는 0.8m, 1.1m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복구 공사시 폭이 좁아 다짐장비 등의 투입이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다짐장비 투입이 가능한 최소굴착폭 (면적)을 각각 1.2m(1.2m×1.2m)로 상향조정하여 복구를 위한 장비투입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고 별표2의 개정 내용은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의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여 정밀시공을 유도하고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단면의 기준을 신설하여 보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4 개정 내용은 보도공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 할 것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의 내용이 서울시 보도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 방침서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서울시 기준 매뉴얼을 시 전체 도로 등에 통일하여 적용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 할 것이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 관내 상당수의 자치구도 위와 같이 조례가 정비 또
는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서울시의 개정조례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할 것이고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도로복구공사의 정밀 시공 및 품질 향상, 주민 통행불편 최소화 등 다양한 보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토목과장은 복구공사할 때 주요 매뉴얼이 있지요, 어떻게 하는 거 그것 주요 매뉴얼 중에 주요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꼭 지켜야 되는 매뉴얼이 무엇 무엇인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못 알아들어요?
보도공사설계시공 매뉴얼이라고 구체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바뀌고 그러는데 현재에 어떤 매뉴얼로 되어 있는지 그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토목과장 장상규
우선은 도로굴착복구는 도로굴착복구 조례에 의해서 도로굴착복구 착공 전 이행사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나가고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따르는 보도공사설계시공매뉴얼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매뉴얼 주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사중 처리계획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신호수 배치, 교통관리 계획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보도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서 통행로 확보 그 다음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현장 연장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안전관계가 아니라 설계시공매뉴얼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제대로 심사를 받으러 온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실무진이실 것 같아서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도 하셨고 우리 도로복구 원인자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한테 의안번호 5번해서 넘겨주었지요, 거기에 뒤에 보면 별표2는 있는데 별표3은 이것이 많아서 그냥 이 안 별표3 해서 의안 검토보고에도 주요내용 다에 별표3으로 해서 보도공사설계 시공매뉴얼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 매뉴얼이 굉장히 커서 그러십니까, 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좀 그렇게 나열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별표3이 없더라고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이것이 ······.
위원장 김수한
토목과장 답변을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세요.
장상규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장상규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아마 이것이 새로 보도블록 10계명 포함해서요.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양이 크다보니까 그것이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책이 매뉴얼이 몇 페이지 용량에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하고 추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 텐데 매뉴얼이 몇 페이지인지 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 있으면서도 지금 위원장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여쭤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한 번 책자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수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다시 또 배부를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도 이런 조례개정조례안을 낼 때에 그렇게 넣었으면 지금 매뉴얼 준수 의무와 명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붙여서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여기에 멘트를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별표2 있고 별표4로 넘어갔어요. 별표3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를 ······.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3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별표3은 현행과 같다고 하고 생략하고 현행이 같다는 내용을 문구를 표시했으면 좋았는데 그 사항이 빠져서 사실상 별표3 내용은 도로굴착 및 복구 착공 전 이행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변동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이 없음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했으니까 별표2에도 전체를 다 되어 있거든요. 안에 한데를 보면 거기에 보면 현행과 같은 부분은 사실은 리스트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다 넣었습니까?
그러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별표2요.
이진규 위원
별표2를 보세요.
변경된 것만 리스트 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그런 취지라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별표2도 보시면 변경 된 것하고 그 표 안에서 생략하는 부분하고 같이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별표3은 전체가 하나도 적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해서 제2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행에서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접 손궤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손궤부분이 없는데 간접손궤부분을 징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개정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3조 2항에 다른 부서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궤부분의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와 기존 조례에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같은 의미로서 굴착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는 직접 복구비를 징수하지 않는 간접복구비에 대한 것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조문에 없으니까 이것이 무슨 근거로 해서 과연 징수를 할 것인지 조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개정안이 ······.
위원장 김수한
건설교통국장 보충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앞에 현행 부분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이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해서 원인자부담금 금액에 부과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다만부터는 직접 부분을 다 했을 때는 그 간접 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행에는 있었는데 개정에서는 아까 다 부과하되 직접 복구했을 때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것만 빼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오세철 위원
1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에 의거해서 징수 간접손궤부분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지요, 다 징수대상인데 직접복구를 했을 때는 직접복구비만 부과하지 않는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별표2에 보도내용 보면 대형 고압 오나멘트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 삭제된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나멘트라고 해서 대형으로 하는 경우를 오나멘트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대형 보도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대형 크게 가로, 세로 해서 45 바이 45 해서 큰 오나멘트가 큰 블록이 되겠는데 거의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 관내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지금 ······.
토목과장 장상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차후에 이렇게 답변할 때 옆에서 국장이 되려 보조 설명한다고 그러면 주무과장이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좀 업무 숙지하는데 미숙했구나, 이런 것을 통감을 하고 차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언약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봐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저번에도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이라든지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0.8m가 1m가 1.2m가 늘은 것은 롤러크기가 1.2m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요? 0.8에서는 롤러가 직접 복구할 때 그 속에 롤러가 못 들어가서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해 봐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소형다짐기가 들어갔을 때 최소로 했을 경우 0.8m로 했을 때 잘 다져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다짐을 기층다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1.2m로 맞춘 사항이 되겠고요.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0.8m로 하면 롤러 같은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넓게 파서 하는 것이냐, 다져지기 좋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
토목과장 장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도시가스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남부사업소나 이런 데다 의뢰해서 포장까지 전부 직접 해 버리지요? 도시가스공사를 지역에 한다고 할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자기들이 남부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설계까지 다 해서 복구를 직접 복구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폭을 넓게 하는 간접복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징수한다는 뜻이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빨리빨리 되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먼저 개정전에는 최소 굴착폭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도는 1.1m이었고 보도는 0.8이었어요. 그러면 개정전에 그렇게 차이를 둔 것은 기술적으로 뭐가 있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모르니까. 그리고 개정 이후에는 한 가지로 해서 1.2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개정전에는 하나로 획일적으로 하는 이유, 이것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바꾸고 있는 중인데 기술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설교통국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설명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도로굴착복구는 시에서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 굴착폭에 대한 논의는 한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진행됐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짐장비가 들어가고 다짐장비가 보통 보면 정상적인 장비가 들어가면 한 1.1m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퀴 여유폭하고 하다 보면 한 1.2m는 되어야지 다짐장비가 들어가서 충분히 다짐을 할 수 있는 소형 굴러다니는 굴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통 0.8, 0.7 최소 굴착폭은 그간에 시에서도 최소 굴착폭을 작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다짐할 때 굴러다니는 롤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람마라고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소형 컴팩트라고 그것 가지고 다닥다닥해서 했는데 그 다짐기로 다짐하는 다짐효율을 봤을 때는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그래도 폭을 최소 굴착폭을 넓히면 결국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나중에 공사로 인한 비용부담이 더 커진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굴착폭을 계속 적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시하고 구하고 어떤 고민이 지속되어 왔는데 금번에 시에서도 안 되겠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굴착폭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금번에 바뀌어서 저희 구청도 거기에 맞추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정전에는 여태까지 1.2m에서 작업할 수 있었던 기계는 못 들어가고 여태까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1.1m이나 보도는 0.8 이하의 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통상적으로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케이블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통신케이블 조그만 것 묻을 때는 조그맣게 파고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 굴착폭으로 굴착허가를 할 때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라고 합니다. 모래는 물만 조금 붓고 소형 다른 장비를 써도 다짐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복구공사를 하도록 유도해서 0.8이나 해도 충분한 어느 정도 다짐효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보도구간은 괜찮은데 차도 구간에서는 소형다짐기로만 해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차도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 신청하면 1.2m는 신청할 때부터 다짐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형롤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1.2m로 굴착허가를 처음부터 신청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저희 가복구할 때 보니까 전에 부직포를 쓰고 보도인 경우 발생 보도블럭으로 가복구를 철저히 한다, 이 조항이 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일단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 이준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모든 현장에서 부직포를 쓰고 있습니다. 부직포는 지반에 탈착이 되지 않고 붙지 않고 계속 떨어져나가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서울시에서 해 보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큰마음 먹고 서초라도 먼저 보자 해서 매트로 싹 깔아서 ······.
이준우 위원
매트는 어떤 매트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보통 고무매트입니다. 고무매트인데 보도블록 쉽게는 추진하면서 부직포도 재활용이 되고 매트도 재활용이 되지만 확실히 미관이나 여러 가지 시각적인 차원에서도 도시미관 향상에서도 매트가 도움이 되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서초구간에는 위원님들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직포 깔려있는 차도나 보도의 현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여기 보면 보도인 경우 발생한 보도블록으로 가복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그렇게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 다 부직포로 하지 않았나요? 전 조항 부직포 보도인 경우 발생 보도블록 등으로 가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 조항에 그러면 제가 다닐 때 보면 보통 보도는 다 부직포로 했었거든요. 보도블록으로 가복구를 한 적이 있나요? 전에.
토목과장 장상규
보도블록으로 가복구를 거의 하지 않고 ······.
이준우 위원
거의 부직포로 했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래서 통행이나 이런 확보에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트로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것은 저희가 부직포하고 업체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가에 태워가지고 내역에 다 태워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비용을 주고 당신들이 재활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돈이 소요되는 것이 없게끔 그렇게 ······.
이준우 위원
공사하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고 보면 돼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렇지요. 제대로 태워서 하니까 비용을 주어가면서 하니까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비용을 태운다는 말씀을 제가 ······.
토목과장 장상규
비용을 자기들이 하지 않게끔, 저희가 지불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준우 위원
설계상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급할 때 이미 그것을 계산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자재를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네요, 고무매트에 대해서?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재활용하는 것도 업체가 재활용하는 것이죠? 맞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하면 계약하는 계약금이 올라가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부직포하고 ······.
토목과장 장상규
금액적으로 따지면 롤로 계산을 하는데 롤당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대략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부직포하고 일반 매트하고?
토목과장 장상규
롤당으로 하니까 보통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롤이 4, 50m면 2, 3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고무매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사실 현장의 부직포는 상당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던데요.
토목과장 장상규
관리가 안 되고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람이 불거나 하면 날아다니고 좋지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서울시는 없는 조항인데 우리는 신설하는 조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를 하고 유지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정착이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매트를 설치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체에 얹어주는 돈이잖아요, 추가로. 부직포 대비. 대략 금액이 공사하면 1년에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재활용 부분까지 따지면 ······.
이준우 위원
업체가 재활용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해서 금액을 한번 뽑아 봐주세요. 어차피 금액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기는 한데 고무매트 소유권 자체가 업체측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공사비용을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크게 문제가, 금액 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경미한 것일 수도 있는데 별표1번에 4번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안의 내용들을 보면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는 대상들을 나열을 쭉 해 놨는데 예를 들면 6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미부과를 했는데 개정이 되면 이 부분도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법령에 따르면?
토목과장 장상규
한 번만 더 ······.
문병훈 위원
별표1번을 보시면 별표1에 4번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이게 변경안에는 삭제가 되었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 표현이 되어 있어서 ······.
문병훈 위원
법령으로 앞쪽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 단면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단면이라면 별표에 나와 있는 단면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에는 없지요, 단면이?
토목과장 장상규
예,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만 보고는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것인데 3조 4항에 보면 오타인 것 같아요. 중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도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이죠? 3조에 4항 밑에서 두 번째 줄.
토목과장 장상규
예, 오타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저희가 미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받고 후에 공사할 때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 한다면 기존에 1.1m일 때 들어가지 못했던 장비가 1.2m일 때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공사단가가 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투입이 됨으로 해서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는 없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종류별로 아스팔트도로는 A-2 20m 미만 기준으로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22만 7100원에서 24만 3700원으로 약 1만 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문병훈 위원
공사단가 비용 상승과 더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같이 증가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토목과장 장상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