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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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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0월 0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니까 그간의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용덕식 위원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든지 1년 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짜죠?
위원장 김수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덕식 위원
예산은 1년 예산이면 1월부터 연말까지를 다 월별로 해서 짜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 추경은 왜 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본예산에서 예기치 못하게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을 일반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추경 짜는 것이.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왜 그러면 하면 지금 답변대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를 하는 거죠, 추경은. 그간에 우리 1년 예산 짤 때에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생긴 일 무슨 폭우가 와서 뭐 생겼다든가 긴급하게 뭐 생긴 것 또는 이번에 각 부서가 많이 과가 늘어나니까 그 증설되는 것 갑자기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또 계속사업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비는 이미 1년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참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안전치수과에 보니까 이게 많은데 추경에는 사실 신규사업은 되도록은 하지 말아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신규사업은 정말 긴급한 게 아니면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보면 이게 왜 급합니까? 우리가 다음 달이면 본예산을 할 텐데 거기서 짜도 되는 걸 굳이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두 달 남겨놓고서 신규사업을 한다, 추경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디고 다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행을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죠?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예산을 제대로 짜야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 그것 왜 그러느냐? 이것 보면 1년 예산 짤 때에 가령 한 10억을 예산을 넣어야 되겠는데 10억 넣으면 예산 승인 받기도 힘들고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서 우선 한 50% 본예산 짜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또 한 50%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고쳐야 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잘못된 편성 방법이면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고치려고 많이 노력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이것 정말 그대로 추경은 긴급한 것이 발생됐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 나왔을 때에 이게 이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계속비를 쓰다 보면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재에 이것 추경 들어온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짤 때에 이미 이것을 예산 계산 넣고 짰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을 안 해 주면 그게 중단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 주기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고쳐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토목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보안등 관련되어서 일단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고요,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그 보안등 신설공사, 그다음에 유지보수 전부 다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게 맞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보안등 신설 보면 밑에 산출내역 로직이 있는데 보면 보안등기구 개량 이렇게 해서 써있어요, 19만 8000원 × 330등. 그런데 이거하고 도대체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왜 구분이 되어서 나가는지 일단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우 위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보안등 신설 관련된 비용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18동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는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이제 1억이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개가 구분 자체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보안등기구 개량이라고 그래서 금액이 이제 보안등 신설의 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혹시?
일단 구분부터 해야 되니까 ······.
토목과장 장상규
지금 추가경정 아니고 사항별 본예산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우 위원
예,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듣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없으신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안등기구 개량 금액 자체가 왜 유지보수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나왔는지 일단 의문이 돼요, 보면.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일단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저희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연간단가 기준이라는데 연간단가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이준우 위원
연간단가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상규
보안등이 전체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
이준우 위원
1만 790개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게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제 부점등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있고 그쪽에서 관련된 부속 같은 것을 수리를 하고서 저희쪽에 청구를 하면 그 기준으로 돈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단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단가 설계 내역을 갖고 발주를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작업지시가 나가면 공사완료 보고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 14년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1억원은 추경으로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만큼은 다 썼나요, 저희가? 실제 ······.
토목과장 장상규
현재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보다는 구청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본예산 올릴 때도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본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 산출내역이 있어요. 14년 단가 산출내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램프 교체 해서 1300개, 그다음에 안정기 교체 해서 14년 예산입니다. 안정기 교체 600개, 등기구 교체 180개, 점멸기 교체 620개, 인입선 교체 250개, 제경비 1식 해서 또 금액이 나와 있고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없겠지만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14년 추경이다 보니까 자료를 못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최근 6년을 저희가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6년 예산평균이 3억 1400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우기시 낙뢰나 폭우 계속 부점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도 임기회수가 저희가 보금자리하고 우면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 증대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강남하고 송파구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강남, 송파에 비해서 인근 강남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4억 6600만원입니다.
저희는 6000정도가 적은 상태이고요.
이준우 위원
그것은 보안등 개수가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
토목과장 장상규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안등은 95% 정도 집행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추경도 2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사정상 1억만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14년도 예산서 단순하게 램프교체가 1300개예요, 일단 14년도 예산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120개예요. 대략 다 합치면 2400개 정도 되거든요. 2400개면 보안등이 저희 1만등 있잖아요. 790대이니까 거의 20%를 램프의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싶은 거지요. 저는 왜냐하면 금액이 추가로 안전기 교체를 포함하면 910개예요.
물론 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램프를 갖다가 20% 이상을 교체할 수 있게 그런 비용이 들어가나 의문이 들거든요.
토목과장 장상규
램프수명이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 1.5년 정도 되고요.
이준우 위원
1.5년요, 보안등이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예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기술적으로 1.5년밖에 안 되나요. 이것이 ······.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아무래도 전기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상세한 것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램프교체를 하고서 업체측에서 어떠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리스트를 보낼 거잖아요. 이러 이러한 것을 교체했다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하시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이 3개입니다. 보도 그 다음에 도로포장 그 다음에 보안등 이렇게 하고 가로등까지 4개인데 저희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요.
이준우 위원
어떻게 ······.
토목과장 장상규
일단은 공사완료보고서 전중후 대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서다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이것은 다 지켜 보고하기 때문에 안 하고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 실제 교체내용하고 발생비용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물론 가로등도 다 자선번호들이 있지요, 일련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번호들로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가로등 시설물 정비에서 램프교체 단가가 1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보안등 유지보수 램프단가는 1만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어떻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용량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150W이고 보안등은 50W입니다.
용량 차이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쪽을 봐 주실래요.
이것이 3개소에 6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1개소당 2000만원씩이라는 계산인데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예산삭감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흙먼지털이개를 하면 전기 인입이 되어야 되고 동력자체가 고압이 되어야 이것이 충분한 흙먼지털이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물론 위치 동력 끌어오는 기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시지만 이것이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설치한 예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서초구에는 청계산에 두개가 있고 우면산에 1개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때도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복되는 사항인데 사항별 설명서 36쪽하고 37쪽을 봐주실래요.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보안등 유지보수로 해서 기정 예산 1억 5000지요. 95% 정도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 5% 정도 미집행 상태라고 하는데 95%라면 거의 1억 4000 이상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1억 정도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9개월 동안에 1억 4000 정도를 썼으면 나머지 11, 12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1억을 갖다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95% 집행을 했다는 그 의미는 지금도 계속 보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보면 최근 한 2년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도 약 3억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상 한 2억 5000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편성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
오세철 위원
1억을 다 집행할 수 있다 이 뜻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37쪽을 봐주세요.
가로등 시설물 정비 추가사항인데 만약에 5000만원 갖다가 전부 다 감편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러면 당장 그러면 가로등 부점등 현상 나오면 추가적인 작업 지시가 못 나가면 부점등 상태로 방치하는 이런 상태가 ······.
오세철 위원
서울시에 미루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
오세철 위원
시도 같은 것은 서울시에 전가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구체적인 시설물 개별적인 어떤 관리 유지보수 하는 예산은 개별적으로 편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48쪽 49쪽을 봐주실래요.
산출 맨 밑에 산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하천 내곡천은 용역비가 7억 8794만원에 3.55%를 곱했습니다.
보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봤습니다.
오세철 위원
소하천 원지천 정비사업은 용역비 7억 407만원 곱하기 3.55%입니다. 소하천 새원천, 새원천은 용역비 16억 4127만원에 3.27%입니다. 3.27% 하고 3.55 두 가지 하천은 3.55% 계산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사항은 3.27%로 계산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연중계획사업 위탁된 거 거기서 용역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아지면 요율이 낮아지고 사업비가 작으면 요율이 커지고 이렇게 작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계산 방식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44쪽 보시면 여의천 하천 정비해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 안전치수과장님께서 본예산 내년도 서울시비 따올 적에 24억 그 다음에 구비를 갖다가 용역비 2억원을 했으니까 22억으로 예산편성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곡천 하고 소하천 원지천, 새원천 이런 것은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소하천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자치구 소관 사무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 여기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5000만원 요구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찾자면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이런 문제는 많거든요. 이것이 급합니까? 이것이 방범용 CCTV는 보통 대당 2000만원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통문제 포함을 시켜서 한 5000만원 되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통상적으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실상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획을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과속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위치부분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과속 카메라 설치 선정 위치로 적합 여부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상 적합 위치가 아닌 곳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몸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감은 상당히 과속으로 인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고 ······.
용덕식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방범용 CCTV 이것 요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사실 몇 대 못 하지요. 워낙에 고가장비가 값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숫자가 밀려 있는데 우리가 못 해주는데 이것 사실경찰예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우선해서 5000만원 들여서 특수한 지역에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경찰 예산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1년에 1개 정도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
용덕식 위원
여유가 있으면야 이것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대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몇 분의 1도 지금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것 1대 5000만원씩 들여서 사실 경찰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것이 무슨 급하다고 추경까지 올라오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맞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구간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경찰청에서 하는 계획에 따라서 연간 한 20대 정도 그 정도 서울시 전역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요청을 하면 서초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하여튼 여유가 있으면 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긴급히 사업 추진하려고 긴급히 올렸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 생각은 이것은 사실 추경에 반영 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봐서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부분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요구하는 어떤 시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
용덕식 위원
본 예산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추경에서는 신규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주셔서 신반포 1차 쭉 하면서 하나 각종 공사차량 빈번하니까 학생들 통학 유입 안 하고 ······.
용덕식 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봐서 하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추경으로 가느냐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CCTV 얘기하니까 얘기인데 사당역에서 남태령 넘어가는데 있지요? 그 전에 동작대로인데 지금은 과천대로라고 부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우리 교통운수과 직원이 둘이 나와서 늘 카메라로 단속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용덕식 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용덕식 위원
그 두사람이 1년 내내 거기 나가서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오히려 달으면 그런 데에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두 사람이 1년 내내 거기 가서 찍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부분은 시에서 설치를 해서 원래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거기 지금 ······.
용덕식 위원
공사 관계로 철거된 것을 내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공사로 인해서 철되었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바로 설치를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도 보기도 안 좋아요, 말들이 많다고 직원들이 매일 두 사람이 나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있는데 보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말이 참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시하고 다시 한번 빨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직원이 1년 내내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쭤 보았는데 우리 건강관리과장한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들이 답변할 때 발언석에 나와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세요.
준비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작성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접종항목이 총 13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2012년도에는 몇 종이었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건강관리과장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답변하세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고선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종이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2013년도에는 몇 종이었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3종요.
고선재 위원
2014년도에 1종이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14종이 되어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2012년도에 12종인 게 일본뇌염이라는 종은 12종으로 똑같고 13년도에 일본뇌염 중에서 2012년도에는 일본뇌염 사백신이었고, 2013년도에는 일본뇌염 생백신이 추가됐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접종 대상이 총 13종이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2010년도에 12종이라는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1년도 ······.
고선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1년도요.
고선재 위원
2012년도에 12종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13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 맞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1개 종목이 확대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2013년도에 1개종이 확대된 게 ······.
고선재 위원
아니, 아니 2014년도에 여기 보니까 소아폐렴 이렇게 항목이 확대되어서 4억 이상의 그 추경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2013년도까지 13종의 접종인데 지금까지 총 13종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1개종이 추가됐다고 그러면 14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잘 안 맞는데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다시 한 번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요 ······.
고선재 위원
예,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일본뇌염 사백신까지 포함해서 11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4년도에 일본뇌염 생백신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종은 같은데 사백신이냐 생백신이냐에 따라서 11종이냐 12종이냐의 그 구분이 생백신을 따로 하나로 보탠다면 12종이고 생백신을 일본뇌염에 그대로 포함시킨다면 11종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하나로 병명으로 한다면 11종이고 일본뇌염에서 생백신이냐 사백신이냐를 또 구분한다면 12종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1개의 종목이 확대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무슨 내용이 확대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2013년도에 1개가 추가된 게 아니라 2014년 1월 1일자로 일본뇌염 생백신이 추가되고 5월 1일자로 폐렴구균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추가된 항목이 몇 종?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종이죠. 1종이고 생백신까지 포함되면 2종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이라는 하나의 단일 병명으로 생각하면 1종이고 일본뇌염에서 사백신이냐 생백신이냐를 따지면 2014년도에 결국은 2개가 추가가 된 거죠.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추가 항목은 소아폐렴 1개 항목이라고 제가 확인하니까 거듭 1개 항목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장님께 정정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역시 또 우리 보건소장님도 정정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가 정정한 내용은 이 추경 예산에 대한 게 1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금 4억에 대한 예산은 1종류에 대한 것 만이고 지금 설명했듯이 2014년에 새롭게 된 것은 2014년 본예산에는 일본뇌염 생백신이 본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이 예산 자체는 한 가지 종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이 보건소의 이런 질병 관계, 접종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좀 한 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10종이더라고요, 접종 항목이. 그리고 2013년도 3월부터 1개 종목이 다시 확대가 되어서 11종으로 이렇게 또 확대가 됐고, 2014년도 5월부터 13종으로 추가가 됐는데 2013년도보다 2종이 더 추가 확대된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확인은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다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어제 내용하고 좀 다르게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 답변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방접종 아마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서 각 월령별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를 아마 쭉 보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에 10종, 2013년에 늘어났던 것이 뇌수막염이 2013년에 늘어나서 12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게 2014년에 2종이 늘어났다는 것은 생백신과 소아폐렴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1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계속 저는 추경에 대한 것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까지는 10종이었고, 2013년 3월에 뇌수막염이 늘어났고, 2014년에 1월부터는 뇌염 생백신, 그다음에 5월부터는 폐렴구균이 늘어난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공시 내용이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이것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2014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 이게 분명히 3개 항목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고 또 이제 그 질의를 하니까 2014년도에는 2개 종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잠깐 혼란스러워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님! 여기 그대로 읽겠습니다.
2014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정종은 일본뇌염 생백신이 1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소아폐렴이 1종목이라서 2종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일본뇌염이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고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연도별 지금까지 저는 13종의 접종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 뭐 보통 보면 무슨 백일해, 파상풍 이런 정도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 항목을 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다시 좀 여쭐게요.
접종대상이 지금 몇 세까지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입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구에 지금 12세 이하 어린이가 몇 명이나 지금 자원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 편성했을 때 아마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4678명이 대상자입니다. 12세 이상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대상이 ······.
고선재 위원
12세 이하 어린이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1만 4000명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그 1만 4000명은 명수가 아니라 2개월 한 애가 맞아야 될 게 3번 정도를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접종 명수가 누계 숫자로 접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2개월에 맞아야 되고 4개월에 맞아야 되고 6개월에 맞아야 되고 또 추가 접종으로 한 번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아이에 해당하는 명수가 다섯 번이 됩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그 접종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의 우리 서초구에 사는 어린이가 1만 4678명이라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만 4678명이 대상자입니다.
고선재 위원
예, 그것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만 467명 ······.
고선재 위원
몇 명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0만 4678명입니다. 제가 10만을 1만으로 잘못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10만 4768명?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2014년도 접종예산 기정예산이 23억 3932만원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까지만 해도 접종이 12개 항목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그 12개 항목을 23억으로 나눠서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1개 항목 평균 접종 예산이 약 1억 7900만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접종 내용에 따라서, 하여튼 그 12개 항목을 접종하는데 1개 항목 평균 접종 예산이 1억 79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 추가 편성을 하는데 소아폐렴, 일본뇌염 생백신 이 2종이 이제 추가됐는데 5월 이후에 소아폐렴만 추가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올해 5월 이후에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추경예산이 4억 400만원 이렇게 소아폐렴만 계산해서는 4억 400만원으로 단순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다른 접종 항목하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여튼 1개 항목 연간 예산이 1억 7900만원으로 잡았을 때 그 소아폐렴 1개 항목만 접종하는데 추경에 4억 400만원 이상을 반영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더더구나 금년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접종 기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연중 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고선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폐렴 예방 접종은 다른 예방 접종과는 달리 고가의 접종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이게 고가의 접종이기 때문에 한 번당 1회 맞는데 12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였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소아들한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야 되는 항목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고가인 항목이지만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방 접종보다 한 사람이 맞는 단가가 배 아니면 3배 이상의 단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이게 단가에 맞춰서 저희 접종 대상자 인원수에 맞춰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지금 이게 10월, 11월, 12월부터 예방접종을 3개월에 하는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지금 접종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선재 위원
자, 그러면 소아폐렴이 굉장히 고가 항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1명을 접종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58페이지에 접종 산출내역이 나왔듯이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했을 때는 한 아이당 소아폐렴이 1만 9552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는 7만 8000원을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산출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산출 내역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방 접종할 때하고 병의원 접종할 때하고 이걸 평균치를 해서 사람 숫자로 계산해서 예산 추경 반영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12세 이하 인구를 아무래도 기준으로 삼았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더니 10만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0만 ······.
고선재 위원
4768명?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4678명 ······.
고선재 위원
4678명?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인구자료가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저희 통계자료에서 연령별로 수치를 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걔가 맞아야 될 횟수를 곱한 대상자 숫자입니다.
저희 서초구 인구통계자료로 추정한 산출 내역입니다.
고선재 위원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좀 제가 틀렸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계상을 잘못했는지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기획예산과의 통계 담당한테 서초구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5만 4400명,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5만 4400명하고 10만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까 예방 접종률 대상자에서 5만 4400명 중에서 한 아이가 12세 이 필수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한 아이가 4번을 맞아야 되는 접종이 있고요, 3번을 맞아야 되는 접종이 있고, 거기에 그 맞아야 되는 숫자에 실질적으로 누계 숫자로 해서 접종을 이만큼의 접종대상자라는 산출 내역입니다.
그래서 실 인원수는 5만 4400명이지만 그 아이가 12세 이상 접종을 맞을 때 예를 들어서 소아폐렴 구균을 맞을 때 4번을 맞아야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러면 거기에 한 아이에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접종 대상자 인원수의 산출내역은 10만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고선재 위원
자, 그러면 소아폐렴을 접종하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5월 달에 한 번 맞았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러니까 개월 수대로 맞습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 그다음에 추가 접종은 12개월 해서 15개월 이렇게 총 4회를 맞습니다. 걔가 달수가 이제 자기가 태어난 연도에서 2개월에 맞아야 되고, 4개월에 맞아야 되고 접종 주기가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럼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제 5월 달에 한 번 소아폐렴 접종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맞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5월 달에 소아 예방 접종 맞은 애가 2개월짜리가 맞았다면 이제 걔가 4개월 되는 그러니까 5월 달에 맞았으면 6월, 7월 달에 또 한 번 2차를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6개월 되는 때에 7, 8, 9월 9월 달에 한 번 맞아야 되고, 그 아이가 또 12개월, 15개월이 되는 때에 한 번 맞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마다 맞아야 되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뭐 저는 조금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쭤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업무를 좀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본위원이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 추경에 반영된 소아폐렴 이 예산은 아무래도 좀 과다하게 계상된 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예산은 원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있어야 되죠. 그동안의 보건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한 예측과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한 번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계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고,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장한테 의구심 있는 것 몇 개 좀 질의할게요.
지금 백신의 성능이 100%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폐렴도 백신으로 맞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이미 거기에 폐렴이 백신을 맞는 그 뭐라고 합니까? 성능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그 용어를 내가 좀 적절한 말이 안 나오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효능 ······.
위원장 김수한
효능, 그 효능이 이미 다 상실돼 있다. 보관 과정, 운반 과정에서 그것이 다 이미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 죽은 것을 지금 맞고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폐렴 주사를 좀 맞아야 되는데 나이로 봐서 그런데 그것이 성능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를 모르겠다. 괜히 죽어있는 것 맞아놓고 나는 폐렴 주사를 맞았으니까 폐렴이 안 걸릴 거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먹는 그 요구르트가 섭씨 5℃ 이하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터미널 같은데 길거리 매점에서 파는 것 보면 이미 30도까지 노출이 되어 있다가 먹는 사람한테 먹을 때쯤 되면 차가운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5℃ 정도로 다운시켜 가지고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미 30도 정도에 노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유산균은 다 죽어버린 것인데 어떤 면에서 그냥 고름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고객들은 차가우니까 아, 이것 신선하구나 하고 먹습니다. 보관 상태를 보면 외부에 완전히 노출이 되고 해서 이미 유산균은 하나도 없다 그런 예로 볼 때 보건소에서 백신이 효능이 100% 살아있다는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백신의 효능이라는 것은 개별로 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 보건소에서 이것을 검증하는 것 보다 생산단계에 중에 국가에서 검증을 해서 당연히 그런 검증 절차와 유해성 여부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이후에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효능이 된다고 할지언정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사람의 면역체계에 따라서 똑같은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면역이 한 번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아까도 애들 폐렴을 2, 4, 6개월 맞고 부스터라고 해서 추가접종을 12개월, 15개월에 하고 어른들도 간염을 맞으실 때 1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맞아도 어떤 분들은 1개월에 항체 형성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에 ······.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서 100%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능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생산 단계에서는 당연히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냉장차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공수가 되고 의료기관에도 공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신냉장고거든요. 이 백신냉장고는 365일 똑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록장치가 있고 특히 그 냉장고는 저희가 일반 전원하고 연결하지 않고요. 무정전으로 거기만 꺼져도 한 24시간은 온도가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는 별도로 그것은 계속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다른 라인을 연결을 하려고 해서 최대한 백신의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백신 갖고 이것이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실험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잘 만들어진 백신이 가장 제대로 된 유통 공급 라인과 보관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안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소장님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것이 효능이 있나 없나 그러한 의구심을 한번은 가져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백신주사를 놀 때 제대로 놓아드렸구나 라는 어떤 Question mark를 갖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일단은 제대로 만들었을 것이고 의구심 중에 걱정되는 부분은 실은 저는 보건소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 어떤 경우 보면 일반 냉장고 같은 데에 보관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백신냉장고를 왜냐하면 저희처럼 대량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형 냉장고를 분리해서 놓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될텐데 대한 것들은 저희가 예방접종 기관을 선정을 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적정성 유지를 잘 해달라는 지도점점이라든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은 조금 가끔 잘 되고 있을까 걱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보건소 관계자들이 간부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면도 의구심을 갖고 나중에 어떤 폐렴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효능이 없는 것을 맞아서 뒤늦게 어떤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미 늦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런 관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 분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우위원 간단하게 ······.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적합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통상적으로는 경찰청에서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그 대상 선정도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과거 3년간 정도의 교통사고 발생 ······.
이준우 위원
그것이 경찰청 데이터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 쪽은 알 수가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 예산 부족으로 저희쪽에서 설치를 해주는데 한 5개년 정도 해서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없나요? 아니면 빈번하게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가 1년에 1개소씩이나 2개소씩은 아마 해주었던 것으로 ······.
이준우 위원
운영은 저쪽에 경찰청에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저희가 설치해 주고 받는 것이 있나요? 추가로 경찰청에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민의 안전 확보겠지요.
이준우 위원
그것은 중요한데요. 그것 말고 저희가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나 어떤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재산권만 저희 것이고 모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찰청쪽에서 받는 것이 거의 없네요.
데이터나 이런 왜냐하면 이게 교통사고가 있으면 어디가 빈번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치로 하여금 어떤 사고율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아마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준우 위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이것 관련 되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드릴게요. 무인과속카메라 하고 방범카메라 현황을 요청드릴 건데요. 올해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설치장소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장소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설치장소, 금액, 년도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 소관인데 방범카메라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준우 위원
방범카메라는 어디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문화행정과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무인과속카메라만 한 번 받아보지요,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좀 전에 질의하신 고선재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질의하신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15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당 임선호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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