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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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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9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각각 선임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 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였으나 그 후 부위원장 선임 시 본 위원장이 위원 중 연장자에게 사회를 위임하였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였지만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사회를 본다는 규정이 없는바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위원장의 주재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시 상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고선재위원님을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께서 고선재위원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이 추천하신 고선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고선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선재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부위원장 고선재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세부 심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추후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2.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후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를 먼저 하고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235억 5456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26억 8727만 7000원이 적은 4108억 672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08억 6612만 2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00억 116만 7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26억 3470만 8000원, 계속비이월액 31억 5796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8억 9693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13억 11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3850억 461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840억 8434만 9000원 중 3716억 3790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24억 4644만 8000원 중 12억 7451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11억 7193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3850억 461만 1000원으로서 이중 3512억 7937만원을 지출하고 55억 37만 1000원을 다음연도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억 248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23억 4240만 8000원, 계속비이월 31억 579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억 965만 1000원, 예산절감(유보액) 15억 5513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73억 1584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8억 2801만 4000원, 예비비 39억 16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1억원, 광고물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등 총 19건에 3억 908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양재2동청사 건립에 1억 327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6억 177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에 3억 5723만원을 지출하고 15억 3567만 3000원을 이월하는 등 2013년도 계속비사업 총 5건 예산현액 319억 265만 7000원 중 280억 91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1억 5796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3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71억 7943만 1000원 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사업 외 22건에 32억 632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2억 5481만 2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839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39억 16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8건에 55억 37만 1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공원유지관리에 3억 4964만 7000원,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에 9억 167만 5000원 등 총 13건 23억 4240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양재2동청사 건립 등 총 5건에 31억 57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85억 4995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92억 2938만 9000원입니다. 이중 95억 867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296억 4263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2억 923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89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92억 814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2057만원이며 그중 2억 749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2758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735만 400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2057만원이며 1억 7821만 1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423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67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1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1014만 5000원이며 10억 350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101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510만 1000원이며, 405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10만 1000원이며, 1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10만 100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72억 5413만 9000원으로서 705억 391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억 2620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2억 1290만 5000원 중 5억 3120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320억 8170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2억 5413만 9000원으로서 이 중 93억 6854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92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5억 932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800만원, 예산절감(유보액) 2억 3400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17억 45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24만 1000원, 예비비 254억 1 8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5억 299만 9000원으로서 소송판결 배상금 사업 외 1건 841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288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122만 7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254억 188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 1572억 1549만 7000원에서 2013년도에 337억 9359만원을 수납하고 124억 2274만 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액은 1785억 86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 160억 1850만 2000원에서 2013년도에 7억 1286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3억 56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7649억 5252만 1000원에서 959억 3477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608억 873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108억 5605만 7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3289만 7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0억 9953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08억 8942만 1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 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자산은 4조 6391억 4412만 5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774억 7114만 3000원, 투자자산 132억 5567만 7000원, 일반유형자산 2175억 9 357만 7000원, 주민편의시설 9143억 8504만 9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131억 3485만 3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33억 38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72억 99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6070만 3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6119억 34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 순원가는 1191억 5200만 4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059억 6507만 6000원, 비배분 비용 152억 4671만 8000원 및 비배분 수익 192억 5781만 7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211억 598만 2000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01억 3952만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290억 33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6119억 3416만 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용순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8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2일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17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대민홍보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용도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로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물제작 및 광고비 신문구독료로 집행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정용순 전문위원 심사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8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2일 행정 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부터 제3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총괄 사항과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명환 감사담당관 순으로 국별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17쪽에 있는 질문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우리 구 직원들의 친절도 평가결과가 보통 이하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결산서 83쪽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였는지 질의에 대해서 주로 친절교육에 사용되었으며, 세부사용 내역은 친절강사료지급, CS리더워크숍 개최, 마스터코칭시스템 운영, 고객만족평가단모니터링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 임대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형태를 바꾸어 임대료 수입이 상승한 바 심산기념관과 방배열린문화센터 내 커피전문점의 경우 직접 운영에 따른 적자운영 상태인데 향후 임대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방배열린문화센터 내 커피전문점은 공개경쟁 입찰하여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예정이며, 심산문화센터도 10월말에 민간위탁 발주 준비 중으로 2곳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권역별 4개 영어센터 운영 관련 매년 적자 운영되는 현실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 적자였지만 금년부터는 양재영어센터 외에는 흑자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영어센터 설립 목적이 주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운영 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재영어센터는 성인프로그램 운영과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8억 8100만원 불용사유와 향후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3곳의 국공립전환 소요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2012년 12월 31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80%를 시비 보조받아 당초 3곳과 추가 3곳 총 6곳을 전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향후 SH공사나 보금자리주택,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최충열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8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부터 제3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과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14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도시관리국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이 50% 정도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징수율 저조가 주요 원인이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는데다 절차상 부득이 연말에 부과되는데 연말 부과분의 30% 이상이 과년도에 수납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토지를 남태령 주차장 부지의 토목자재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만일 그렇다면 부서 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회계를 분리·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이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며, 내부적으로 변경 활용하는 사항이라 별도의 임대차는 하지 않았으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서 보건소 내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분배가 분야별 계절별로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사업별로 시비가 배정되다 보니 분야별 융통성이 없으며, 방역사업을 제외하고 계절성 있는 인력은 없는 편으로 향후 통합적,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과 감사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은 남으시고 다른국은 모두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산을 다 전문가들이 하신 것이니까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데도 간단하게 답변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99쪽 보시면 문화행정과 소관 같은데 맨 위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예산액이 15억 9900이 잡혀 있고 지출액이 14억 1900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600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주시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오세철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결산서 105쪽 보시면 서초문화원 운영지원해서 예산현액이 2억 7700이고 지출액이 1억 7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의 36% 되는 1억 2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출연금에 착오가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연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10월달에 저희 자체감사 결과 집행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한 다음에 출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액이 1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매년 지금 1억씩 문화원에 출연을 해서 ······.
오세철 위원
출연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출연해서 10억까지 하도록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되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한 이후에 출연금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아직 우리가 11월달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어떻게 출연금으로 잡으실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현재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판단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겠네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현재 금년도도 예산 1억은 잡혀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검토하셔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결산서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 보시면 홍보정책과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서초사랑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94만 1000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쓰지 않은 100%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서부터 쓰지 않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게 되면 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사업들이 삭감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100%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CC 공모전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서초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일반 구민들이 스스로 인터넷으로 어떤 구정이 발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를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 구는 인터넷방송이나 인터넷 우리 구 인터넷홍보라든가 또 트위터라든가 SNS 이런 여러 가지 구정을 알리는 홍보매체가 많아서 굳이 UCC 공모전을 하지 않아도 효과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에 계획은 현재 또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지 또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홍보수단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덕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515쪽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에 대하여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515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1억 3707만 381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결산서 ······.
정덕모 위원
515쪽 중간 부분에 보면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후생복지라는 예산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직원들의 해외견학도 있고 또 직원들 교육 등등 많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액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일이 건건별로는 제가 다 답을 드리기가 뭐하니까 그 건건별에 대해서는 금액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직원들의 하계휴양소로 숙박업소를 2013년도에 몇 군데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 금액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 하계휴양소는 태안이라든가 횡성 또 우리가 구매한 호텔숙박권, 콘도이용권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에서 제가 바로 건수하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콘도회원권 구좌는 총 30구좌입니다. 그래서 이용현황은 콘도 이용지역이 24개 지역이 있고 이용가능 일수는 1050일이 됩니다. 또 콘도이용 인원은 303명이 이용을 했고 콘도 사용일수는 403일 하여튼 이용실적은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한 예산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덕모 위원
30구좌 24개 지역에 1050일 중 303명이 활용해서 403일밖에 활용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 직원들의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콘도를 사전 구좌를 확보해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이것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알다시피 하계휴양 휴가 때 집중되고 또 평상시는 좀 이용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적면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토요일, 공휴일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용률을 좀 높여 주시고 가능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2796만 699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또 역시 예산집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용치 않았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감편성해도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여기 결산서상의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총 편성된 금액이 아니고 ······.
정덕모 위원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2796만 6990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 때 이 부분을 감편성해도 이상이 없겠느냐 그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우리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5% 정도는 기관운영비를 가급적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은 절감하라는 그런 절감차원에서 하여튼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덕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포인트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 직원들이 타구의 직원들보다 많게는 30만원, 2, 30만원씩 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복지포인트를 타구도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200포인트가 거의 대다수 구가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게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포인트를 더 주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포인트에 대해서는 더 상향하고 싶지만 여기 보면 또 안행부 예산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올려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우리 구보다 적은 구에서도 우리 구직원들보다 2, 30만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가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안행부에서 2014년도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200포인트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1400 기준액이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액이 내려오기 전에 이것을 먼저 포인트를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200포인트 이상 다른 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안행부에서 200포인트 이상. 알다시피 200포인트라는 직원이 다 200포인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근무연한별로 조금 차등이 있지요.
정덕모 위원
최고액이 200포인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 기준액을 잘못 산정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올려주고 싶어도 지금 못 올려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적은 구는 우리보다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더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구 직원들은 우리 구보다도 예산이 열악한데 더 많이 받는데 그런 구 직원은 그러면 감액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포인트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하면 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좀 타구에서 안행부에서 복지포인트 기준을 200포인트로 해라 이런 기준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 이미 편성되고 난 후에 200포인트로 해라, 좀 그런 기준이 늦어서 우리구도 사실은 좀 많이 주면 좋지만 다른 복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포인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주민친절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직원후생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에도 타구하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비교해서 우리 구가 결코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부진해가지고 사기진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타구에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준다는 것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 현황을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면 또 우리 노조가 많이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타구에 비해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이고요. 구민회관 운영사업에 목은 201목입니다.
공공운영비인데요. 그러니까 예산 전용,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운영비가 경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예산 예측을 할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비를 전용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대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산출을 할 때 전년도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한 사항이 그해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더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구민회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 낙후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비 수선비 등이 그때그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 목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시설비는 저희가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귀동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나요, 구체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했는지는 일단 뭐 일반적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000만원 왜 지급해서 나갔는지 ······.
총무과장 김귀동
지금 이제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일부분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전용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주요 시설물인데 독서실하고 대강당 냉난방이 중점 가동이 되어 가지고 그때 초과 소요액이 발생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2000만원입니다. 307-03목이고 이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 항목이고요, 4번 시민질서 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해서 307-03목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2000, 민간에게 이전이 된 것인데 예산서 상으로 봐도 실제로 어디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지원 결정액이 6억 1800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억 6000이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서 심사를 통해서 6억 2000 가까이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전체가 38개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에 1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바르게 살기운동에 6600만원 자유총연맹에 5300만원 재향군인회에 3200만원 그 다음에 평화통일자문회에 3500만원,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2300만원, 대한노인회에 2600만원, 체육회에 3000만원 등 해서 38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합리적으로 잘 사용되지 있는 지 총무과 쪽에서는 검토를 매달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단체마다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각 단체별 집행내역하고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총무과장님하고 문화행정과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내일모레 총괄질의때까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하계휴양시설 이용을 위해가지고 제주도 강원도 내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명, 한화, 일성콘도 해가지고 콘도 임차해가지고 어떤 것은 연간 300일 어떤 것은 연간 30일 계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것 복잡하니까 작년도 한해에 직원들 이용 현황, 일성콘도 제주콘도에는 몇 명이 이용했다 한화 강원도 콘도에는 몇 명이 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하계 휴가를 위해가지고 우리 횡성휴게소라든지 사회과에서 하는 태안휴게소 빼고 일반 콘도 임차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이용현황, 2013년도 1년치 이용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한테도 내일모래 총괄질의 전에 결산서 쪽수가 1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세히 못 찾아서 그럽니다.
당초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행사 보조, 민간이전 결산서 쪽수는 101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500만원씩 민간행사 보조하는 것이 예산에 500만원씩 곱하기 18동에 9000만원 그리고 구에서 일괄 지급하는 문화행사 축제지원비가 7000만원 있을 것입니다.
결산서에 1억 6000인데 1억 7500 뭐 추경이 되었는지 추경도 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다른 것까지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예산 코드번호가 337-04입니다.
민간행사보조만, 그것 결산 내역을 각 동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잠원동에는 잠원나루 축제했다, 방배본동은 벚꽃 축제했다, 방배2동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각 동별로 하지 말고 구에서 일괄 지원하는 양재1, 2동, 내곡동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그리고 반포4동에서 주관하는 한불음악축제 그리고 서초1, 2, 3, 4동에서 하는 서초골 문화축제 그 대표적인 축제가 그러면 각 동에서 500만원 주는 것 주고 구에서 별도 예산 지원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자치회관에 적립금 까자 갖다 쓰고 뭐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당초 예산이 각동 자치회관에서 적립금 쓰는 것 까자 포함해가지고 총 투입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민간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필히 정산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불음악축제에 각 동에 5개 동에 준 것이 500만원씩 2500만원이고 구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이고 그리고 각동 자체 거출한 것이 얼마이고 총 행사 비용이 얼마인데 정산 금액은 얼마다 그것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총무과장님하고 문화행정과장님께서는 성실한 자료로 해서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정덕모위원들께서 직원들 후생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서 성과포인트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또 똑같은 건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안행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저는 상세하게 못 보았지만 얼핏 지금 머릿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냈을 때에 성과포인트를 갖다가 2000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상 올라가면 국민들 저항같은 그 비슷한 반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상한제를 갖다가 제가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많이 받는 구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 내려오기 전에 아마 220만원 그런데 이제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은 맥시엄이 200만원이고 최저가 145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450 이하 되는 구는 없습니다만 시군구 군단위 같은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저를 두었고 그 다음에 최고 상한제를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0이 넘어가는 데는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00이 넘어가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2000 밑으로 내릴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잘 숙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2015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같은 것이 계속 질의가 안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서 115쪽을 보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 해서 예산편성이 예산액이 42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3%인 2100만원을 갖다가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왜냐 하면 이렇게 50% 이상이 불용이 되다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뭐 이런 똑같은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주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삭감 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 보수비인데요,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인데 한 20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70만원인데 94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한 1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종이없는 행정, 또 인터넷 민원발급 증가로 민간관련 서식 인쇄물 구매비가 절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pc용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근무복 피복부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근무복 이번에 구매할 때 상의만 구매해가지고 블라우스하고 가디건 이것만 해서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김종학과장님께서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결산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잘 못찾았고요. 결산 현황을 지난번에 받은 것이 있는데 홍보정책과에서 기타 사업수입 해가지고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로 지금 징수결정액이 1000만원가량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이 지금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 수입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안 잡고 징수 결정만 하셨는지 페이지 38페이지 결산서 ······.
위원장대리 고선재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소식지에 우리가 각 가구마다 들어가는 소식지에 보면 광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광고 부분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광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데 면마다 어느 면에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을 2013년도에 예산 현액으로 해서 좀 신청이 많아서 징수결정액을 1255만원으로 징수 결정을 해서 105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으로 했는데 이것은 개략적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 현액을 잡았는데 2013년도에는 광고를 그 소식지에 게재하겠다는 신청자가 조금 늘어나서 징수 결정을 1255만원으로 했고 수납을 1050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최미영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맞게 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임국장님 참 동문서답 하고 있단 말이야. 최미영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왜 세입추계를 해서 세입 예산에 안 잡고 징수만 했느냐, 지금 광고수입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수입인데 왜 세입 예산에 계상 안 했느냐, 그래 놓고 왜 돈만 받았느냐, 이런 질의 내용인데 뭘 12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050만원을 수납했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왜 그것 충분히 예상되는 세입인데 모든 구의 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은 왜 안 잡고 돈만 받았느냐는 그 지적인데 뭘 징수결정을 1200만원 해서 수납을 1050만원 했다고 그런 대답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좀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결산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나누어 주신 자료에 기타사업수입 해서 서초구소식지광고료 해서 예산추계가 안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만 1075만원이 잡혀 있고 또 기타잡수입에서 그 부분에 1000만원이 예산 추계가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에 180만원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기타잡수입을 혹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예산 추계할 때 1000만원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게, 그런데 기타사업수입과 기타잡수입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 착각하셔서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산 과목을 저희들이 잘못 잡았습니다, 과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우리 권영중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임병석 국장님이 담당 과장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최미영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2013년도 지금 결산승인입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걸 따지는 자리인데 그러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홍보정책과에서 예상되는 아까 말씀대로 구민소식지에 광고 실리면 거기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예산을 안 잡다 보니까 실지 돈은 1050만원이 정확한 것은 12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어왔으면 돈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입예산을 안 잡았으니 당연히 잡수입으로 처리해야죠, 자기 호주머니로 못 넣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상되는 세입 추계를 할 때 우리 광고료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잡건 1500만원을 잡건 그래서 105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상적인데 세입예산에 반영 안 되고 돈만 들어왔으니까 개인 호주머니에 못 넣고 그래서 결산서에 잡수입 처리됐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정책과 아니고 타 과에도 세입예산 추계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세입을 많이 안 따지는데 내가 아래 행정지원국 총괄질의 할 때 총무과장, 문화행정과장 세입예산 다 누락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최미영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5년부터는 세입부분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좀 잘 파악해서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주고받고 해서 소관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 책정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김명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사업이 있어요. 거기 결산서는 84페이지이고 예산서로는 189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이라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 플러스 구정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공집합이 생기는 그런 대민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사업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시면 그 환경순찰에 들어간 사무관리비로 420여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320만원 각각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환경순찰 관련해서 인쇄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다가 홍보를 하셨나요? 주민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어떻게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순찰예산으로 편성된 인쇄비는 저희가 순찰을 하고 와서 사진을 촬영하고 각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내부 생산문서 성격의 인쇄비입니다.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만든 인쇄물은 좀 아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자체가 지금 구청에서만 관할을 하시거나 구청이 혼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속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홍보가 되시다 보니까 바깥의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피복비를 보시면 환경순찰직원 방한복으로 9만원씩 23명에게 이걸 지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순찰단의 요원 수가 54명이고요, 2013년에는. 그리고 2012년에도 물론 54명이고, 2014년에는 조금 증가해서 67명이 되어 있어요. 이 23명에게 지급하셨던 이 방한복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이 54명이 전체가 다 활동을 활성화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순찰업무는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각 부서의 도움이 좀 필요한 업무입니다. 순찰 적출은 저희과 내에 환경순찰팀이 있어서 팀장 1명, 직원 2명이 하루에 계속 순찰을 돌아서 불편사항을 적출해서 주관부서로 통보를 하고 주관부서에서 시정을 하면 그 결과를 받고 그런 업무이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감사과 부서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명~4명씩 나와서 계속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출 사항을 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방한복은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22명이 겨울철에 야간순찰이나 토·일·공휴일 순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구매해서 지급하는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 따뜻하게 입히신 거네요.
왜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 혼자 하기가 힘드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게 협조 공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명환
지금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환경순찰업무가 감사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구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도시환경 저해 사항을 같이 공조해서 처리하면 더 효율성이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환경 불량사항을 스마트폰에 올리면 저희 부서에서 바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신속하게 바로 조치하는 그런 스마트살피미라든지 환경순찰을 위한 환경순찰만의 홈페이지를 또 별도로 제작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환경순찰업무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 번 제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저한테 지금 답변해 주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들어가면서 소통담당관 부서라는 그 파트가 새로 생겨집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구청의 모든 직원분들이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이는데 그것의 화두에 서 있는 게 바로 이런 SNS사업단 같은 걸 구성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앱을 그러니까 서초스마트환경순찰단 운영을 지금은 개인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고 찍어서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하나를 제안을 드린다면 이 앱을 하나 개발을 해서 이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앱이나 이런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편리성이나 또는 효율성 그러니까 적출 장소에 대한 좌표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해당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한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이런 절차에 의한 업무 효율성이 훨씬 감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봉사마일리지를 그런 분들에게 부여를 해 드린다든지 또는 일정한 마일지리가 쌓이면 보육시설 같은 데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우선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활성화하시면 이 환경순찰단은 주민하고 우리구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아,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 부분 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 이런 질의와 제안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명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인건비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구청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행정지원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예산서 8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편성되어서 행정지원국 전체가 약 한 16억 정도의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그러한 자료가 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할 때 기간제 할 때 ‘제’라는 의미가 기간이라는 어떤 제도적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 의미입니까? 먼저 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한 제한을 얘기하는 거냐?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제한적으로 기간제는 알다시피 또 기간을 제한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제한적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등’자가 붙는데 ‘등’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제외한 1일, 그러니까 1일 고용을 했다든지 여하튼 ······.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무기한 근로자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우리 단기간근로자도 있죠, 단기간근로자.
그래서 지금 구청에 단기간근로자가 여기 한 16억 정도의 예산 중에 한 몇 % 정도 단기간근로자가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단기간이라 함은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여기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원하고 주로 무기계약청소원 또 우리 대체인력 이러한 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국 같으면 또 서초수련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사관리 등등 문화행정과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이 있고, 또 총무과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예산심의 하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는 일이 전례로 보면 거의 없이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기간제나 이런 제도적으로 해서 전부 그리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과잉 지출이 된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위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그 하나만 갖고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구내식당 예를 좀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한 끼가 얼마 받죠?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직원하고 일반하고 조금 다른데 ······.
김수한 위원
일반인이 얼마 받아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일반인은 3000원 받습니다.
김수한 위원
3000원, 지금 밥 한 끼의 원가가 지금 인건비를 다 친다고 칠 때 우리가 계약직이라든지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다 쳐서 인건비하고 우리가 여기 전기료, 또 상수도료 다 칠 때 한 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한 끼 그 가격을 산출해 보니까 한 3800원 그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김수한 위원
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3800원이 나왔다고 하면 800원은 구청장의 기부행위로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어느 사법기관에서 세세하게 이걸 따졌을 때는 구청장이라는 직을 잃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 자, 거기 직원들 좀 떨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잘들 그 뒤에 있는 직원들도 들어주기 바라요.
본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게 위에서 그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순수 구내식당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가는 하숫물까지 다 계산을 해 봤을 때 지금 3000원 가지고 원가가 되는 거냐? 안 된다고 치면 그것은 기부행위다. 또 그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한다. 왜냐하면 직원들만 순수하게 먹으면 집단급식소 개념으로 해서 관계가 없는데 외부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 원가보다 많이 남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원가보다 적게 좀 돈을 외부 사람들한테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의 기부행위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면서 또 하나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김수한 위원
그것은 어떤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대민하고 이렇게 다룰 때 어느 정도 건강을 해야 전염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전염병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기간이 완치가 된 다음에 다시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구내식당은 외부인들이 와서 계속 밥을 먹고 가는데 전염병에 대한 것이 방치가 되어 있다 숟가락을 우리가 뜨거운 물에 데워서 세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공무원들 하고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할 때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방치되어 있다 어떤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공무원들의 어린이 건강관리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순수 직원들만 식사를 제공 했을 때 인원하고 외부 사람들한테 식사를 드시게 했을 때의 비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 또 단시간근로자라든지 무기 계약직 이 전반에 대해서 그런 요인이 없는지 전부 살펴봐서 인건비를 줄이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구청에 예산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권하는 것인데 행정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저희들이 구청사와 관련해서 청소부분이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주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이런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을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될 시설이 있고 또 위탁을 주어서 인건비를 절약, 구민하고 관계없이 어떤 친절 등을 생각 고려해 볼 때 위탁을 줄 수 있는 시설 등은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인건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간제를 쓰는 것 보다는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위탁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탁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외부사람이 구내식당에서 너무 많이 어떤 활용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일단 정화조 용량부터가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서초구청의 오수정화시설이 구내식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화조도 시설을 할 때 몇인용 이것을 다 해서 하는데 이것은 무슨 식당이 대중식당 같이 큰 식당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화조의 모든 살수 여과시설 이런 것이 전부 다 썩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양재 남부순환도로로 나가던 것이 악취 때문에 견디지를 못 해서 결국은 어디로 뽑았느냐 양재천의 별도 관으로 뽑아서 탄천으로 직수로 나가게끔 탄천하수처리장까지 나가게끔 그런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물이 고여서 악취가 일동제약사거리에서 나서 이번에도 거기 공사를 약 한 3~4억 들여서 하수과에서 하수시설을 또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 전부 구청 구내식당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것이 외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 난리가 날 내용이지 그래서 서초구청에 있는 구내식당만큼은 최소한도 직원들이 순수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폐단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이니까 재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
김수한 위원
대안을 찾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14시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르면 저희가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용덕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53조에 따르면 재무회계 결산이 있는데 그래서 2006회계연도부터 재무보고서가 2007년부터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봐도 되나요?
일단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보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게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쓰는 이유는 현재 쓰고 있는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해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준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6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일단 복식부기제도는 예산결산을 보완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를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내용을 보면 당해년도 2013년도에 자산처분 손실이 1억 14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42억인가요, 42억이네요, 그렇지요?
국장님에서 자산처분 손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처분 손실이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에 저희가 방배동 2730의 10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52번지입니다. 10번지가 아니고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그 당시 2004년도에 공시지가가 56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당시에는 2012년 3월인데 2012년 3월 공시지가는 949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1억 6653만 4000원에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이 당시 2004년에 장부를 입력할 당시에 입력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
이준우 위원
입력에 착오가 있어서 처분손이 발생한 거네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가가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니까 사실상 매각처분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입력 오류로 인해서 처분손이 1억 14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실질적으로는 매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인데 최초에 장부가격의 입력을 착오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공시지가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당시 공시지가는 9499만 6000원이었지만 거의 두배 가까운 1억 6653만 4000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내용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한번 근원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자산가액이 4조가 조금 넘지요, 지금 복식부기상으로 보면 4조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약 4조 6000만원 정도 ······.
이준우 위원
4조 6000만원을 저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금액 자체가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입력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식부기 제도도 있지만 계속 제도나 시스템이 보완 발전되고 개선되고 직원들도 정확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도 될까요, 2012년도 이렇게 42억원이나 처분손이 발생했지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전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재무제표가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것이 정보이용자들이 정보이용자라고 이야기하면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의원들도 될 수 있고 주민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로 인해서 자산처분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뒤집어서 자산에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자산금액 자체가 신뢰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재무제표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 있지만 향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 이런 우스꽝스러운 재무보고서를 들고가면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공교롭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제도도 도입하고 기존에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개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제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완착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 복식부기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되도록 모든 업무를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 나갈 것이고 현재 정확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복식부기 도입한 지가 꽤 되었잖아요, 한 6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6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기본적인 이런 오류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 팀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저희가 공인회계사 등 자문을 받고 있지만 책임은 저희 구의 기획경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 팀에서 실제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성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단 들어요.
왜냐 하면 자세한 것은 좀 더 살펴보시지요? 똑같은 64페이지고 여기 자산손상차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금액이 43억 정도 되네요, 자산손상차손.
자산손상차손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산손장차손은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서 있으면 장부상의 금액에서 회수받는 금액을 뺐을 때 이 회수 가능한 금액은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가치 중에 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자산이 자산의 미래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산이 자산의 기능하지 하지 못 했을 때 손상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자산손상차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 보면 저희 쪽에 자산손상차손은 자산손상차손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불용물품에 대한 폐기 금액이에요, 맞나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폐기처분 한 거라든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정보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지방자치가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계사하고 통과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손상차손은 엄밀히 들어가면 여기 처분이에요. 제각 금액이거든요. 제각해서 자산을 제각했을 때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나서 자산이 한 1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신양가치가 한 800원밖에 안 되어서 200원에 대해서 제각손실을 떨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재각손실인데 개정자체 명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자산손상차손을 쓰면 일반적인 정보 이용자들한테 오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복식부기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가려면 아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직이 1명이 하고 있는데 ······.
이준우 위원
그것이 변명인가요? 저희가 복식부기팀이 있는데 ······.
재무과장 최상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시일이 걸린다면 언제까지 완비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재정법 53조에 보면 복식부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재무과장 최상윤
저희가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시일이 걸린다면 언제까지 완비를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53조에 보면 복식부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구성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법을 어기시는 것인가요? 제대로 작성을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최상윤
저희가 직원이 작성하기에는 구청에서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의존하다시피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은 조금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그 당시에 2006년도 그 당시에 지금은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는 당시에는 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구청 형평에 의해서 각 구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팀도 해체가 되고 또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
이준우 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도 될까요?
페이지 54페이지를 보시지요. 우발채무해서 11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채무 110억이 나온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용덕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54쪽에 있는 우발채무는 저희가 우발채무는 미래에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채무에 대해서 우발채무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계류중인 소송 사건중에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 그것을 저희가 우발채무로 잡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통 1심에서 패소해서 나중에 저희가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 승수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글쎄요, 승소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
이준우 위원
일단 확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저희가 결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서 잡혀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쪽에 5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이번에 5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일단은 110억 자체가 저희가 회계쪽에서는 Conservatism이라고 해서 보수주의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1심 패소했을 때 무조건 충당부채로 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예산서 5억 5000만원으로 예산에 잡고 복식부기상으로는 110억을 잡고 기획예산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숫자가 더 저희가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위원님 5억 5000이 어디에 있는 ······.
이준우 위원
기획예산과에 소송비용 관련해서 페이지가 119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지요.
119페이지에 보면 소송승소율 제고 및 법제상의 효율적인 운영 그 밑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5억 5800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우발채무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제반 법률 자문비라든지 고문비라든지 소송 수행경비 이런 것을 다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에는 아예 예산상에 반영을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것은 따로 예비비에서 배상금으로 따로 잡아놨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비비로 다 반영해서 쓰고 계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모자랄 때는 예비비로 ······.
이준우 위원
지금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에 잡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패소를 예상해서 만약에 저희가 2014년도에 패소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준우 위원
13년도 예산으로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한 2억 정도 ······.
이준우 위원
그 2억과 110억의 차이를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래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게 실질을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위원님, 우발채무라는 것은 저희가 1심에서 진 판결금을 합산해서 저희가 11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우발채무는 1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심에 가서 이길 수도 있고 ······.
이준우 위원
그래서 제가 확률을 여쭈어 본 거예요.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패소만 하면 예비비로 쓰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뒤바꾸어 얘기하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2억 가지고 어떻게 패소비용이 올해 저희가 패소해서 발생한 비용이 거의 22억 되나요? 얼마정도 되지요, 예비비 포함해서 지출한 것이? 패소해서 예비비 쓴 것이 많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2013년도는 작년도 집행한 것은 한 25억 정도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요 25억이잖아요. 2억에서 충당을 못하니까 25억을 쓴 것이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반영하신 거예요. 오히려 회계사가 보수주의로 110억을 계상한 것이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산을 반영할 때 앞으로는 충분하게 판단해서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비비를 돌려서 이렇게 쓰면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쓸 돈이 없는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쓴다면 그때는 어떻게 활용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는 소송의 승소를 목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승소확률이 명확하게 약할 때는 잡아야 되겠지만 모든 사건이 법원의 법리해석이라든지 법관의 판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승소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걱정이 되고 추가로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상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총 미수납액을 보면 131억 1129만 8340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되어 있고 결손처분을 2억 1525만 430원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별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각각의 결손처분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각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공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체납일로부터 약 5년 동안을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각종 재산 토지, 자동차 등 이런 재산조회를 통해서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체납자가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효결손처분 등으로써 불납결손처분하고 있는데 불납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징수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불납결손한 큰 사유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이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납결손을 시키고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는 시효만료일로부터 5년간 계속해서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시효가 만료되어서 하는 경우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결손처분이 과장님이 시효를 말씀하셨는데 공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계산하신 것이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공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지만 5년이 도래되기 전에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면 발부한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연장된다는 것 알고 있는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서 공법상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적용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과연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인지 또 덧붙여서 1년에 독촉장을 금액은 얼마 이상, 몇 번씩이나 발부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3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2회씩 독촉장을 발부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매년 이런 식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는 이런 행정소모가 또 실질적으로 받아내야 돈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 이런 것들도 소멸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2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참고로 세입결산 총괄표 17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액이 우리 구 미수납액이 1451억 670만 7700원 이렇게 보면 우리 구 재산의 28%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2013회계연도는 물론 2014년도도 은행에서 우리가 차입금을 사용했던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어떠한 집중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1과에 체납징수팀이 있고 세무2과에 38기동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회씩 중점 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대상자는 팀장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그다음에 체납자들에 대한 면담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한번 체납하신 분들은 재산이 없다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납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고액자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체납독려를 해서 지금 체제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집행부에서 동장을 3년 6개월 하는 동안 한 번도 체납액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타구에 근무할 때는 체납액 관리, 체납실적 정리기간이 있어서 각 동장들에게 또는 각 과장들에게 할당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지금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효성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직원도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해당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시스템과 달리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타구의 사례들도 검토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이 보고한 2013년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 미수납액이 1124억 4644만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679억 5060만원으로 살펴보니까 구 전체 세입 미수납액의 60.4%가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페이지 48쪽입니다. 220 세목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이죠. 징수에 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과년도 체납액을 보니까 679억 5060만원, 2014년도 실제 수납액이 29억 4990만원, 그런데 징수율을 계산해 보니까 4.3%이지요. 상당히 낮은 징수율인데 2012년도에 징수율은 몇 %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미행
세무2과장 이미행입니다.
고선재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징수율은 10.8%였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지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4.3% 이 징수율이라면 상당히 낮은 한 자리 숫자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납자 관리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세무2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징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미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외수입 현년도 과년도 전체 체납액은 924억인데 그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282억입니다.
이것은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관련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과 세무2과 과년도 체납액 642억 중에서 지금 소송중인 금액이 2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세무2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429억인데요, 지금 세외수입 종류가 각 부서별로 합치면 70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업무 담당자들이 보면 거의 신규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업무에 많이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세외수입 징수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년도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채권 확보가 조기에 안 되니까 이것 저희가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부터 저희가 일단 해당 부서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이후에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저희가 이관을 받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재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하고 징수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랬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억 체납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분하고 10억씩 연도별로 이렇게 갚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분이 한꺼번에 작년도에 다 갚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세입 예산 편성 후에 그분한테 징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났고 지금 세외수입 전체 시스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이 체납이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1과에도 세무기동팀이 있고 2과에도 징수기동팀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에서 운영하는 징수기동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미행
그것은 저희 38기동팀이 7명으로 팀장 포함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시세 부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
고선재 위원
하여튼 보니까 징수기동팀이 7명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에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체납시세 징수실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활동실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제가 내용을 2014년도에 이것을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 지방세 세목은 비교적 징수율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과징금 뭐 이런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올해 세외수입 관계도 징수가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또 한번 그 룰이 세입결산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2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10억 5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무재산이 2억 4530만원, 23%를 차지하네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1000만원 중요한 것은 시효소멸이 8억 308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5000만원 중에 78%, 80% 가까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독촉고지나 채권확보 등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결손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미행
세무2과장 이미행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손 처분액으로 나온 10억 5900만원은 시유재산 변상금이 2억 2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의무분 과태료 등이 7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효소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압류 부분은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압류는 다 거의 다 찾고 채권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
고선재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세무 2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세외 수입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세입징수에도 또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서 우선 우리 특별회계가 몇 개이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권영중 위원
특별회계가 몇 개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4개인데 작년 9월 달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취소되고 특별회계 없어졌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작년 결산하니까 작년까지는 4개인데 금년부터는 특별회계 3개로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기반시설 부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폐지가 되고 그것이 몇 년째 88년도 근거법이 폐지가 되고 10몇년 동안 폐지하라고 해도 안하다가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폐지시켰는데 예산서에 보면 4268만 6000원 이었을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 페이지가 630페이지입니다. 2510만 1000원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뭐 4600 어디 썼느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알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러면 이것 2510만원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으면 금년 1월 달에는 과목 자체가 회계 자체가 없는 데 이것 어느 세입으로 잡았지요? 이 집행 잔액 남은 2510만 1000원 이것 세입 처리를 어느 과목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세외 수입으로 처리 했는데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수입 그 다음에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외수입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잡수입이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난 잡수입으로 처리 했을 것이라고 잡수입을 어제 몇시간 동안 헤매도 못찾았는데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폐지되고 세입처리가 되었으니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올해는 특별회계가 3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혹시 잡수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외수입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외수입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세외수입 그외수입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잡수입 과목이 없어져가지고 그외수입으로 ······.
권영중 위원
금년부터 잡수입 과목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찾는다고 몇 시간 고생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종결이 되었고 그 사용내역은 도시계획과에 따져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처음 바뀌고 과장님도 처음 오셨는데 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 있지요,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하면 더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우리 6대 의회 개원되고 되고 4년간 융자실적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동안 융자받아 돈 들어온 것 이것이 과연 특별회계로서 필요 가치가 있느냐, 이것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나 해당 과에서는 하던 대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연 이것을 특별회계를 둘 필요가 있느냐, 지금 생활안전자금 은행대출 우리은행 통해가지고 대출하면 이율도 지금 현재 일반대출이나 오히려 일반대출보다 0.2, 3% 더 높아요. 이것 쓰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구태여 서초구청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별회계로 운용 자체를 안 하는 것, 그러면 그동안 대출금은 어떻게 받느냐, 아까 말대로 세외수입 그외수입인지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면 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과연 우리 순주환과장이나 박주운국장이 특별회계 과목만 설치해 놓고 실지 하등에 이용도 안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순주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주운국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박국장님이나 순주환과장 서초구청에 있는 동안에 이것 특별회계 운용 실적 하나도 없었어요. 기위 융자 나간 것 대부금 받는 것 외에는, 그 상환금 받는 것 외에는. 이것이 집행부에 최소한 과장 국장들이 직원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것 청장님 만나 특별회계 필요 없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과감하게 폐지해야 지 매년 하던 것 그대로 갖다 놓는다 말이야 결산하고 예산할 때 복잡하기만 하지 직원들 고생만 시키지.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
권영중 위원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지금 기금뿐만 아니고 이것이 ······.
권영중 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과장이 말한 4개 과목의 특별회계 중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취소가 되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요. 15개 기금은 내가 다시 질의하려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특별회계 이야기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금은 하여튼 저희 기획과에서 총괄하고 그러는데 특별회계도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아직 그것은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안책을 지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조금 순과장님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회계 설치하고 안하고는 기획예산과장 고유권한이다 말이야. 어느 과장 국장이 이것 특별회계 설치해 달라고 막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이나 과연 이것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지출을 하겠다고 인정이 돼야 특별회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폐지하라를 떠나가지고 작년도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법이 2008년도 개정되었는데 10몇년동안 끌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폐지를 해서 그 뭐 상환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상환받을 때까지 그것이 25개 구청에 18개 구청이 그 당시 폐지하고 5, 6개 구청 남은 것도 다 2006, 7년도에 폐지했다고. 왜 우리 구청만 갖고 있나, 결과적으로 안하다가 우리 조례 폐지시키니까 자동 폐지된다 말이야. 지금 과장님 말대로 상환금 들어온 것은 아까 말대로 세외수입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야. 과연 이것 특별회계로 운용할 가치가 있느냐, 특별회계 폐지도 검토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기금도 총괄 바로 곧 잇따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인데 기금 관리는 누가합니까? 총괄관리는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기금이 모두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15개 기금입니다.
권영중 위원
15개 기금이지요. 기금도 지방자치법 42조 통합기금관리법에 보면 5년 일몰제로 해가지고 기금설치 목적이 내가 자꾸 법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기금을 어떨 때 설치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외에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기금법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가 2002, 3년도부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기금도 5년 일몰제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5년 일몰제 적용해서 기금 안 쓰고 하면 폐지하고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연말에 결산하실 때 기금의 대해가지고 자, 이것이 타당한지 성과 분석해서 일몰제 적용해서 기금 폐지하자, 말자든지 기금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한 실적 하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제가 이제 기획예산과로 온지 8월 2일자로 와가지고 이제 두달 조금 접어 드는데요. 제가 별도로 뭐 이렇게 15개 운영 중에서 성과 분석해가지고 기금이 필요한 지, 안할 지, 폐지할 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 심의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결산서 말입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거기에 가면 기금조성 세부내역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에 서초구청 청사건립기금 작년도말 현재 944억 9500만원 기금설치년도가 2001년도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진익철 구청장 구민회관 해서 구청사 또는 구민회관 해가지고 새로 짓는다 하다가 의회하고 좀 시끄럽고 했는데 특정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일몰제 적용 안하겠다손치더라도 구청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나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것은 기금이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이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 사업 또는 재정투융자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우리 서초구청 기획과에서 기금 설치할 때 이런 근거로 기금을 설치했다고. 설치년도가 언제인지 아나, 2007년도 지금 2007년도 금년도 2013년말 결산하는데 하나도 사업 없고 은행 우리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이자 받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 이것 통합 이것 더더구나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 고유 관리업무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무엇 때문에 기금 설치해서 은행 이자만 받고 있습니까?
일반회계가 모자라서 금년에 190억, 기획예산과장님! 우리은행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재산세 납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바닥이 나서 특별회계 돈 이자도 안 주고 구청장 돈이니까 호주머니에 들어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우리은행에 이자까지 주고 차입까지 했으면서 이것 통합관리기금이 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 통합관리기금은 이제 각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원래는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이 통합관리기금을 원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원 목적만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매년 결산할 때 이 기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든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5~6월, 6~7월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바닥이 나서 우리은행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지방세 납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자 물어준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금년도에 190억 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빌려 쓰는 것은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것은 그냥 2.3% 2.5% 해서 정기예금에 갖다 박아놓고 순과장님 개인적으로 내 돈은 10억 있는데 은행에 가서 2%, 3% 이자 받고 은행에서 5%, 6% 돈 빌려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이것은 기금 여유자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2007년도에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각 기금별로 이제 이 목적사업에 필요할 때 출연 받아서 아니, 여유자금을 받아서 하면 이렇게 그쪽으로 대출도 해 주고 융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출연금으로 해서 이걸 운용했고 또 기금별로 목적사업을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자, 그 뜻은 알아요. 2007년도에 기금 설치해서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어느 기금에 빌려주고 어느 기금에 전용해 주고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폐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매년말 결산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기금이 많으니 일반회계로 준다, 타 기금으로 준다, 타 기금 활발하게 운용되는 기금도 그 밑에 보면 이것 여성발전기금 얼마 안 되고, 폐기물기금도 거의 뭐 안 쓰고 있고, 옥외광고물기금도 한 2~3년간 실제 없을 거예요. 체육시설수익금 물론 그런데 갈 돈은 아니지만 다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기금이 많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걸 왜 400 몇십억씩 그냥 6년치, 7년치 은행에 갖다놓고 이자 받아 먹기 사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래서 일단 이런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이런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최근에 파악해 본 것 보면 이런 융자 신청 같은 게 없었고요.
권영중 위원
참 내, 과장님! 자꾸 얘기하는 게 다른 기금의 작년 연말 현재를 한 번 보라고요. 이 기금 받아서 융자해야 될 만큼 급박한 기금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더 강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차입금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이쪽으로 전출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일반회계 규모가 커집니다. 커지면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보전금이나 시비보조금 이것 받을 때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
권영중 위원
참, 내 과장님 반대적으로 하네요.
기금을 갖다 놓으면 우리 보통 예산규모를 따지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서초구 예산규모가 얼마다 따지죠. 아니, 기금으로 가 있는 게 필요가 없으면 일반회계에 갖다 넣어야죠, 적자 나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나하고 생각이 180도 바꿔서 하시는데 기금 이자 수입 받죠? 정기예금 갖다 넣어놓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 물론 이자는 행안부 자기들 지방세 납기 안건 자체가 자기들 책임답게 행안부에서 이자는 물어준다고 하더라고 우리 금고 바닥이 나서 은행에서 돈 꿔 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금은 지금 내가 좀 속된 말로 웃다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재무과장님!
금년도 금고 계약기간이 언제죠?
재무과장 최상윤
12월말까지입니다.
권영중 위원
12월말입니까?
지금 우리은행에서 몇십년간 서초구 금고 하던 걸 이걸 다른 은행에 부쳐서 전 시중은행에 지금 청장님한테 로비를 하는지 새로 금고 입찰 본다고 하니까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시중은행들이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 안 가지고 간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현 시재로 따져 보니 내가 이것도 우리 재무과장한테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은행 서초구 영업본부장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시재가 291억밖에 안 돼요. 기금은 1800억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은행이든지 구 금고 계약 새로 하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것 장사도 안 된다, 안 가지고 간다, 기금만 우리 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요.
과연 통합관리기금 과장님 말씀대로 6~7년간 하나도 그 본래의 기금 목적사업대로 단 돈 1억이라도 썼느냐? 안 쓰고 이자만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 직원들보고 나무랄 일이 아니고 과장, 국장들이 판단해서 청장님하고 자, 이것 기금 규모 축소하자, 다른 기금에 전용해 주자, 일반회계에 전용하자, 그 판단을 국장님이, 과장님이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직원들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매년 하는 식으로 있으니까 그냥 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통합관리기금을 예로 들어 주시면서 이 기금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상태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초구 통합기금 운영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활성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나가고 그 한계가 있다면 조례나 규칙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 더 이 기금을 활성화시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 구 금고 계약일자가 12월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12월말까지 4년간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회에까지도 각 은행에서 뭐 로비 아닌 로비로 부탁이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더 하겠죠.
그러면 저것 이제 시중은행에 공개경찰입찰로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어느 특정 은행 안 됐습니다만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부 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필요 없다. 기금만 우리 주면 된다. 우리은행에서는 그동안 몇 십년간 서초구 금고, 서울시 금고 했는데 진짜배기 알짜배기는 기금인데 기금 다 뺏기면 우리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하나도 안 한다. 아까 말대로 연 시재가 한 290억밖에 안 된다, 두 특별회계 합해도. 왜 기금은 1800억 그냥 매년 은행에 가서 있는, 은행에 우리 기금 갖고 가서 이자 2.2~3% 주고 개인들한테 4%씩 장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시중은행이 기금만 달라. 그것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시겠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아, 이것 특별회계 일반회계 몇천억, 4천 몇백억인데 기금 그것 얼마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지로는 은행에서 기금을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서 44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예산액에는 없고 그냥 징수결정액에 25억 6500만원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로사용료가 이제 도로관리과에서도 좀 편성이 되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예산액을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해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징수결정액만 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용덕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징수액이 이제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방배2-6구역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로가 폐지가 되고 일반재산으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산하기 전까지의 사용료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납부 시점을 작년에 못 잡았던 건데 금년쯤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못 잡은 건데 작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결산에 들어간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건 매각대금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사용료입니다.
김수한 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상윤
공사기간 동안에 이게 2011년 7월 22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사용한 사용료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사용하기 전에 매각대금을 못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 후에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죠.
김수한 위원
아니,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로 받는 것하고 재무과에서 도로사용료로 받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그것을 좀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게 재건축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허가시점에 보통 세금 같은 경우는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납부를 하고 허가가 나가는데 옛날에는 그전에 대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우선 그걸 안 받고 일반재산으로 이제 폐지를 시키고 용도폐지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원사용료가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포2단지 같은 소송도 지금 그래서 재무과에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 도로라든지 구 기반시설과 새로 생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에 상호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공중에 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료, 점용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돈이 방배2-6구역의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는 시점이 사업승인하면서 용도폐지가 ······.
재무과장 최상윤
사업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고시가 됨으로 해서 폐지가 자동폐지가 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고시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게 보통 이제 ······.
김수한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게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이제 행정재산을 ······.
김수한 위원
지금 재개발 그 어떤 개발단지 내에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화 됐다든지 뭐 잡종지화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도로사용료가 아닌데 용어가 좀 어느 게 맞는 거냐?
재무과장 최상윤
이게 용어가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점용료나 공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재산일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
김수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사용료 같으면 도로관리과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받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재무과장 최상윤
그게 이제 저희도 재무과장 입장에서 도로사용료 받으려니까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반포2단지 소송 관련해서 ······.
김수한 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고 ······.
재무과장 최상윤
처음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승소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것은 취소가 되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는데 공원사용료나 도로점용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나갈 ······.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게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건지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건지? 행정재산 같으면 도로관리과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잡종재산화 된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최상윤
고시가 됨으로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 ······.
김수한 위원
그 문제는 됐고, 그래서 좀 약간 표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잡종재산,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징수할 때에 구청에 주는 교부금이 지금 다 회수를 해 갔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 국유재산은 다 회수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 ······.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교부금을 한 50% 정도로 이렇게 받던 것이 지금 전체를 뺏겼을 때 재정수입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마이너스 나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 2013년에 다 이관이 됐는데 그 전에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우리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좀 이리저리 자꾸 재정이 어떤 보조금으로 좀 받던 것도 다 없어져버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도로사용료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또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하셨고요, 이 결산서는 130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여비로 지금 520여만원이 지금 집행되셨어요. 가장 기본적 질의를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 해 동안에 전시회를 어디로 다녀오신 건가요?
위원장 용덕식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저희가 홍콩 추계 전자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작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며칠이 소요되신 건가요, 혹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6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전시회 그게 그럼 전시회였어요, 박람회였나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보통 저희과에서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시회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장개척단이라고 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시회입니다.
최유희 위원
예, 전시회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셔서 하신 일들은 어떠한 것을 하셨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이제 저희가 이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전자전문전시회인데 홍콩에서 열리는, 거기에 저희가 기업이 거기에 부스를 차려놓고 그것 관련되는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451건의 바이어 상담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4일 동안에 온전하게 전시회를 참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스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스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그 기간이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 직원분들은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저희 직원은 세 사람이 같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세분이 4일 동안에 여비로 52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먼나라도 아니고 동남아시아입니다. 온전하게 전시회 참여권으로 가신 것이면 제 생각에는 참여 공무원이 조금 너무 많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많은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용이 순수하게 항공료 숙박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물론 일비도 들어가지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
최유희 위원
이것이 3명이 520여만원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금이 넣어져 있어요.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이 실적이 없어서 조금 더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에는 넣어 놓지도 않으신 부분인데 세부사업적인 측면에는 참가지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3명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4일 동안에 홍콩에 체류하면서 520여만원이 조금 더 과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조금 우려되는 마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홍콩은 저희가 국내여비 기준에 의하면 거기가 홍콩이 가급이 있고 나급이 쭉 있는데 그래서 조금 가격이 차이가 있고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명이 6개 기업체에 따라가는 것이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시회에 참가지원 하는 그런 목적보다 사실은 보도나 이런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빙자해서 혹시 여행목적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우려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린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이 사업은 서초구 그린스타트 서초의제21환경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서초의제21환경실천단이라고 25개 자치구 똑같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에코마일리즈 가입을 한다든지 건물, 난방, 온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저희들의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이 결산서 136쪽을 봐주시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600여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75만원이 나가있어요, 합치면 675만원인데 행사운영비 정작 주가 되는 행사운영비는 90여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소요된 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비과정에서 쓴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총 금액이 1100만원 전체가 시비·국비입니다. 저희 구청예산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612만원인데 저희가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료를 발간하거나 EM발효액 제조를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리더중급자 양성 교육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 자료 EM발효액 재료비 구입하는데 저희가 372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조금 전에 그린리더중급 양성 교육비가 240만원 해서 다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 행사비도 저희가 그린스타트 워크숍을 할 때에 임차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런 비용에 저희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운영비는 주로 실질적인 관련되는 기관에 가서 참관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즈 추진사업은 저희가 각 도면을 돌아다니면서 에코마일리즈 가입을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산대비 지출이 너무 딱 맞게 떨어져서 혹시 지출하고 예산액을 거꾸로 짜 맞추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봤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네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일류학교 육성 학력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 보았는데 차등지원하신 것으로 봐서 현장점검을 충실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학력이 신장되어야 되는데 학교별로 학력신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사실은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에 많은 비용을 해야 되는데 자율학습 운영에 더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율학습운영이라는 혹시 교사의 인건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용덕식
교육전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일류학교 육성 학력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과후 일류강사제 10개교에 대한 집행이 3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고교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율학습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학교나 학생의 학력신장을 도모하는데 적절하게 잘 쓰여졌다고 판단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율학습에 따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지원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강남교육지원청과 각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간 우려가 되어서 과연 자율학습 운영하는 것이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 하고 올바른 집행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집행 하실 때 꼭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첨단 R&D지구 조성에 있어서 지금 첨단 R&D지구 조성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감편성되어서 이 만큼 3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한 38% 지금 나고 있는데 R&D 지구 조성에 있어서 협의체 구성하고 포럼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3640만원을 했고 집행이 1900만원 해서 38%가 불용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전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UCC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책정에 계속 반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 예산편성은 주가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R&D 이쪽이 과연 서초구에 R&D 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을 하느라고 저희가 했고 그 용역을 하면서 일부는 지금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사무관리는 서초미래과학도시 UCC를 제작하겠다 그다음에 발전협의회도 구성을 하겠다 참석수당도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타당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용역비만 집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R&D 지금 현재 그 용역만 했고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예산편성은 아직 없고요.
최미영 위원
저도 보니까 용역비로 거의 쓰여지고 행사 진행된 내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용역이 금년 2월달에 작년 말에 시작해서 금년 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
최미영 위원
금년 2월에 나왔으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업진행이 ······.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요.
최미영 위원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그래서 편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끝났습니까?
최미영 위원
예.
위원장 용덕식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이므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상윤 재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시면 당해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280만 4341㎡ 금액으로는 2조 4733억 457만 1825원 건물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나 건물이 현재 2013회계연도에 어떻게 산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시스템 이름을 e-호조에 그것이 각과에서 입력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총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건물부분 424쪽에 보시면 아파트가 1억 3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아파트 찾으셨나요?
이 아파트는 과장님 어디에 위치한 아파트인지 아십니까? 이게 ······.
재무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로서 1999년 3월 19일 취득한 아파트입니다. 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당시 취득 원가로서 현재도 1억 3000원으로 계속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이 재산을 재평가 하셔 가지고 현재액으로 관리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해당 부서에서 아까도 이준우위원님도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맥락은 비슷한데요, 그것이 참 저희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관행적으로 가까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총 수합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나고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무상취득 한 것인데 입력을 어떻게 했는지 원인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도 5400만원인데 2억 8000만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오류들을 점차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부동산이나 동산의 가격을 시기적절하게 평가해서 정확한 공유재산이 관리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세철위원님 ······.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이고 그 다음에 총괄하는 국장님이 기획경영국장님입니다.
지금 날로 서초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태에 접어들고 있는데 예산을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2013년도 결산사업이라든지 2014년도 예산을 살펴봤을 적에 굉장히 미 집행한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결산서 쪽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117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서 구정시책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에 대해서 미집행 한 것이 64.9%이고요.
그 밑에 보면 서초북카페 운영도 41.5%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18쪽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도 불용액이 65.4%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교육전산과 소관사항으로 서초구입학정보센터 운영이 불용률이 32.3%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131쪽 해외통상사절단 운영도 불용액이 37.8%고요, 133쪽에 기업환경과 부분 동물보호관리 이런 것도 3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불용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일반운영비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러한 불용률을 참고를 하셔서 좀 감편성을 해서 타 사업이 예산의 반영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 과장님께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기획경영경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영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분간 정회했다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소관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라는 것이 성격이 예측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가 음폐수 해양투기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재처리단가 상승으로 추가 예산부담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사유를 갖다가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출결정액이 물론 5억 8800이고 지출액도 5억 8800입니다. 지출일자는 2013년도 8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음폐수 해양투기금지가 제가 봤을 적에는 예측된 사업인데 이렇게 구태여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해도 괜찮았던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추경을 확보해서 지출해도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투기금지법은 사실 2012년 12월달에 입법예고가 끝나서 2013년 1월부터 발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12년도 10월달에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쓰기 시작하고서 음식물 운반업체에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이 1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비비 사용은 2013년 8월 13일날 예비비 사용을 결재를 맡았는데 시간상 물리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추가질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해양투기가 우리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이 12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다면 그전에 충분하게 우리 본예산 편성했을 적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1월에 시효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을 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입법예고되기 전에 실무파트에서는 충분히 알았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물론 법적 입법예고라든가 개정단계에서 인지는 했지만 음식물 처리비용이 업자간에 인상폭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전년도에는 평균 8만 4000원이었던 것이 12만원으로 한 40% 이상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또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구청 예산에 약간 총액 예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8개월치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8월달부터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예지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관리 운영사업이 있고요, 반포종합운동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보니까 공공운영경비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기타보상금 관련된 건입니다.
이것이 일단 공공운영경비 500만원을 이체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공운영경비는 보통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딱 금액이 예측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반포종합운동장에 낙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수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낙뢰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뭘 수리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전기시설물을 수리를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3000만원 기타보상금 이체가 있는데 반포종합운동장 강사료가 12만원에 95명으로 책정해서 12개월이 나갔거든요. 이것을 예산편성했고 이것의 일부 3000만원을 이체를 해서 공공시설 기타보상금 쪽으로 돌렸어요. 둘 다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강사료네요? 이것이 95명으로 반포종합운동장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것이 예산 당시에 맞은 금액인가요? 이체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테니스 수강인원을 95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실제로 68명이 레슨을 수강을 해서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3000만원은 시민의숲 테니스장에 강사료가 부족해서 저쪽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서 그 비용을 그쪽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에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강사료지요.
이준우 위원
강사료가 처음에 책정할 때 95명으로 책정하신 것인가요? 예산편성할 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95명으로 책정이 되었지요.
이준우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95명까지?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95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95명이 아니고 1년 평균했을 때 95명, 연간 평균 9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사가.
이준우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총 인원이 수강인원이 95명이라는 얘기죠.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아까 강사료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강사한테 지급한 비용이 총 수강인원을 95명으로 잡아서 수강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우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수강인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수강생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아니요, 그 수강인원을 레슨을 시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95명을 레슨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을 지급한 것이 맞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단 64명이 레슨을 했고, 64명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68명입니다.
이준우 위원
실제 68명을 레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테니스강사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에 구청장배 동호인 정기대항 개최가 있네요. 이것이 사업계획서인가 보니까 총 종목이 몇 종목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13년도에 했던. 구청장배 정기대항전 개최해서 여기 보니까 수영도 있을 수 있고, 걷기대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개최된 ······.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구청장기는 총 우리가 생활체육 가입된 종목 수가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기를 하는 단체는 14종목이 있고 연합회장기는 19개 종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산편성에 2억 2000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맞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동호인이나 구청장배 개최를 했을 때 총 그러면 14건의 종목이 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14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하고 금액하고 ······.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청장님의 방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기존 청장님하고 지금 계신 청장님은 어떤 마인드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동호인 개최든, 청장배 개최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실 것 같고 불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2015년부터 예산편성하실 때는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데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추가로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에 시설개보수 관련되어서 발생한 것이 반포종합운동장 운영사업이고 목은 401시설비목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700이었고 집행이 전액 집행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개보수도 하고 쭉 다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액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혹시 입찰을 통해서 돈을 다 쓰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액을 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혹시 개보수 비용이 1억 2700을 넘어서 올해는 이 정도 쓰고 내년에 외상으로 넘기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테니스장 코트가 유실이 되어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농구장 바닥 개보수, 운동장 트랙 정비하고 배드민턴장 천막보수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이 비용보다 사실은 더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까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추가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했는데 원래 낙찰차액을 쓰려면 예산회계법상 구청장 방침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낙찰차액까지 전액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행잔액을 안 남겼다는 얘기지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1억 2700을 써서 낙찰이 된 건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낙찰자는 테니스코트장을 따로 하고 농구장 바닥 개보수도 따로 하고 운동장 트랙정비도 따로 하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따로 했는데 전액을 다 썼다고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그리고 1년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자가 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반포종합운동장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직영시설에 대해서도 보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재테니스장이라든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 1억 2700만원을 전체를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전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른 금액으로 활용을 하는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안에 보수 수리비를 다 아까 말씀하셔서 낙찰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수리를 해서 1억 27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일부 다른 보수공사에서도 어떤 금액이 나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만약에 업체가 6개면 6개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6개 시설 중에서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러이런 시설들을 연간단가계약 업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또 다른 돈으로 다른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고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딱 돈이 안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에서 돈을 빼고 또 다른 사업에서는 실제 투입된 투입 공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 사업에서 일부 더 돈이 나갈 가능성이 있네요? 그 말이 맞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맞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연간단가계약은 서초구의 도로소파 같은 경우도 1년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
이준우 위원
제 얘기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저희 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 예산 자체 편성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일부 부족금액을 다른 사업에서 충당해서 돈을 지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이 비용 외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이준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 반포 유지보수할 때 1억 2700만원으로 부족했다고 아까 그렇지 않으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당사업이 있으면 그 해당사업에 정확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도 들어가고 저 사업에도 들어가서 이 사업에서 부족분을 다른 사업에서 충당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처음 와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되시고 이성태과장님 행정 노하우도 있고 일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체육시설 위탁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이 따지고 해서 오늘은 위탁시설에 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직영시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우리 이준우위원님도 지적한 반포종합운동장에 테니스코치가 몇 명입니까, 현재?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내곡 테니스장, 양재 실내테니스장 각각 테니스코치가 몇 명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반포는 3명이고 양재 테니스장은 6명이고 내곡동은 1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구청장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반포에 다섯 사람입니다. 국가대표출신이다 이형택씨다, 전임 청장 건국대 후배다 해서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코치들 다 빼가, 내곡동에 지금 몇 사람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내곡동 한 사람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곡동도 뭐 산업은행 출신 건국대 출신 청장 후배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윤봉이라고 갖다 놓고. 그러면 지금 일반주민들이 내는 레슨비가 얼마씩 받습니까?
얼마씩 받는데 코치한테 강사료를 얼마 줍니까, 우리 이준우위원이 방금 반포종합운동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이것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다 싶어 하는데 실지 레슨비 얼마씩 받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8만원 받고 있습니다. 18만원 받아서 강사별로 비율이 7대 3이 있고 8대 2가 있고 이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도 1대9, 2대8로 주는 것을 내가 목동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목동운동장 양천구청에서 관리해서 거기는 3대7로 준다, 저 노원구청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도 3대7로 준다, 왜 이것을 1대9로, 아니 강사한테 90% 주어버리고 구청에 시설 관리하는데 1, 10%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2대8인가 3대7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곡하고 양재하고 반포종합운동장하고 비율이 똑같습니까? 강사료 주는 것이 2대7, 3대7, 2대8 하는 것이 ······.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지금 반포종합운동장과 내곡동 그 다음에 여기 시민의숲 테니스장하고 각각 틀립니다.
권영중 위원
예, 틀리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지금 반포는 2대8로 하고 있고 양재는 3대7, 그 다음에 내곡은 2.5대7.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다릅니까? 내곡은 2.5대7.5이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으면 7만 7500원은 코치가 가지고 가고 2만 3500원은 우리 구수입이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양재는 ······.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양재는 3대7입니다.
권영중 위원
3대7인데 양재는 3만원 가져오고 7만원 코치준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반포는 2대8이고 ······.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반포는 2대8이고 ······.
권영중 위원
똑같은 테니스 코치인데 반포에서는 20만원 받으면 자기가 16만원 가져가고 양재에서는 14만원 가져가고 ······.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내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3대7, 2대8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레슨 인원하고 강사료 개인이 받는 수입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과장님 내용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팀장들 아실텐데 반포에 있던 코치들이 그대로 양재에 다 와있습니다. 왜 이형택이라는 국가대표 출신이고 국가대표 세계적인 이름 날리고 테니스계에서는 이형택 하면 알아주지요. 며칠 전에 인천아시안 게임 최종 성화 봉송도 하고 하던데 그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8로 준다 말이야, 8로. 10만원에 8만원 본인 주고 양재에 온 테니스 코치들이 더더구나 양재에 온 관리인이 구청에서 지금은 기능직인지 그 코치를 하나 채용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까지 양재로 빼고 이형택 테니스교실해서 거기는 8만원 주고 양재에는 7만원 주고 또 내곡은 양재보다 조금 더 준다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7만 5000원인가 그리 알고 있는데 7만 7000몇백원 하시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이 월 10몇 만원 해가지고 95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추경에 보면 양재시민의숲 테니스 강사료 19만 2000 곱하기 837명 이래가지고 추경에 1억 6000 예산 확보한 것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반포에 종합운동장에 12만원 곱하기 1390명, 양재 추경에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19만 2000원 곱하기 837명, 내곡에 12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월 12월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실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2015년도 예산 편성하니까 참고하시고 양재시민의숲 같은 것은 소송을 몇 년간 해가지고 시설 자체가 서울시로 빼긴 시설입니다. 우리 의회에 김수한위원 알다시피 그것을 구비로 작년에 14억 들여서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뒤에 실무자들이나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이것 뭔 소리인고, 시에 시설까지 다 빼기고 시 관리시설인데 왜 구비로 하느냐,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해서 더더구나 양재천 여의천 직관공사 정비 계획이 시에 있다. 도시계획상 좀 저촉이 된다, 그래 알고 보니까 실내테니스장은 괜찮고 실외테니스장이 1, 2면 날아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잠정적으로 시에서 보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예산 전체를 보수예산을 14억을 싹 삭감해 버렸어. 그런데 생활체육과 전기보수 일반예산 남는 것 가지고 2억 5000으로 천장 고치고 해가지고 전임 구청장이 강행을 했다 말이야. 의회하고 그렇게 감정도 안 좋은데 의회 너희 깎으면 나는 나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코치들 갖다놓고 코치들 사진 갖다 붙여놓고 누구 유명한 사람은 그 레슨 받으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 운영해 가지고 내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곡동 청소 재활용처리장 한다고 땅 사놓고 거기다가 테니스장 한다고 해가지고 무려 예산을 15억이나 들여가지고 테니스장 지어 놓았어요. 지어놓아서 수강료 받으면 지금 이야기대로 20만원 받으면 15만원 코치 가져가 버리고 5만원 구 수입,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내곡동 보수비 1억 5000 들어갔다고. 작년 예산에 내곡동 테니스장 보수비 1억 5000씩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 처리장한다고 땅을 사놓고 재활용 처리장 못하니까 막대한 돈 15억씩 들여서 테니스장 만들어 가지고 그 내곡동에 실지 레슨 하는 사람이 아까 말대로 내곡동에 지금 현재 테니스 코치 한사람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한사람이 얼마 번다고 거기에 1년에 작년 경우에 1억 5000 들여가지고 보수까지 해주고 실지 내곡동 주민들 이용 테니스장 레슨 받고 하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극소수이에요. 그러면 반포 쪽에 있는 사람이 가느냐, 반포 있고 양재 있으니까 내곡동에 안가고.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재활용처리장 하겠다고 땅 사놓고 이것이 우리 이성태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성태과장님이 사업하면 그런데 그런 돈을 투자 해가지고 그 돈 받는 것도 레슨비 20만원 받아가지고 15만원 코치 주어버리고 5만원 수입하고 이런 밑지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도 총 투자 비용 아까 내 직영시설만 따지겠다고 한 것 전체 예산서 보면 1년에 양재테니스장에 들어간 돈 있는데 거기 수익금은 70% 코치들 줘버리고 30% 이성태과장 받아가지고 전기료하고 일반운영비도 안 돼. 이것은 우리 이성태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위탁시설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형식에 의하니까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반 공개 경쟁입찰하니까 총무과 밑에 히코코 같은 것 1년에 1500만원, 1600만원 받던 것 공개경쟁 입찰하니까 1억 5000 들어와. 문화행정과에 심산커피숍이나 열린문화센터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가지고 다 공개경쟁 입찰하니까 10배씩 차이 나면 그동안 히코코 지금 현재 일반 경쟁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안 바뀌고 히코코 그냥 해도 1년에 1500, 600만원 내고 하던 것을 지금 1억 5000만원 낸다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국과장들 예산 얼마씩 손해 시켰냐 말이야. 그러니 우리 이성태과장님도 어차피 처음 오셨으니까 반포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양재 실내 내곡테니스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재검토 해주시고요. 이것 내가 일일이 결산서 놓고 얼마 들어가서 얼마 수입이다, 이것 돈 몇 억씩 이것 손해 보느냐 이것 안 따져도 이과장님이 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금방 예산서에 금년도 1년도 들어간 돈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천수영장 1년에 5, 6000만원씩 넣어가지고 작년 한해 좀 흑자 보았다, 재작년에. 흑자 본 것 빠진데 기간제 인건비 다 하니까 그것도 적자야, 그냥 투입 비용하고 수입만 따져가지고 흑자다 하는데 실지 생활운동과장이 쭉 40일 동안 그 현장에 매달리고 기간제 인건비 하나도 안 따지고 흑자다 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충분히 예산서 보시면 제 이야기한 뜻이 무엇인지 알거예요. 금년도 예산부터는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꼭 숫자가지고 잘 썼느냐 못썼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추진한 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냈느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또 구청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떤 요구하는 내용은 많고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법 제도가 구비가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앉아계시는 간부님들이 판단을 해서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되어 있는 것을 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가령 여성가족과장 같으면 출산장려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그러한 출산 대책가지고 과연 출산장려가 좀 되겠느냐, 가끔 저는 아이를 둘째아이까지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낳는 것이고 셋째아이부터 앞으로 미래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국가를 걱정하면서 출산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로 셋째아이부터는 한 3억 갖고도 안 낳을 것이다, 한 5억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들 보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억씩 정도만 준다고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웃음거리 같이 들리지 몰라도 앞으로 20년이나 25년 후의 우리의 미래를 볼 때는 그때 그 정도까지 돈을 주어서라도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 같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것을 어떤 대안 제시 같은 것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산서 151쪽에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해서 예산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 300만원이 전액 사용을 않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사무실에 10시 한 10분부터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찾아온 지도 몰랐는데 12시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마 소득도 아마 못 얻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규정상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복지정책과 이런 데에는 이웃돕기나 어떤 결연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법 때문에 어떤 구제를 못 받을 경우에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독지가가 복지정책과에서 한 서초 관내에 한 2000명 정도만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분은 누구랑 연결을 시켜서 돕게끔 할 것인가, 또 도와주는 분들한테는 구청장 표창도 주고 그래서 어떤 비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개발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연계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참 실질적인 참 복지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전부 그렇게 업무 속에 파여있어가지고 다른 데 어떤, 넓게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이다. 전에 보면 모직원은 가령 장애인날이나 뭐 이런 날이 되면 독지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장애인들을 다 모아왔고 나이키 신발 같은 것을 하나씩 다 사주고 또 깍지발이나 이런 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 50만원씩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의날에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연계사업을 하는데 전부 비예산사업이다. 전체가 그렇게 예산만 갖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진정한 어떤 복지사업이 아니냐, 좀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엽니다. 안 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 경우도 많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열게 할 것이냐가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가령 2000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연간 1인당 한 1000만 원 이상씩만 돕는다고 해도 굉장히 큰돈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다 뭐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제도 인간문화재 정도가 될 수 있게끔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 사무실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준다면 자기가 인간문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위원도 여기 저기 전화를 해보았지만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한번 누가 그렇게 해 주느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연계시켜 주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집 같은 것 좀 그린생활 같은 것을 계약을 해주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 어제도 한 두어 시간을 눈물만 짜고 흘리다 가는데 그런 것이 주민생활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결연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냐, 물론 이런데 행사비 같은 것이 300만원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안 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에서는 지금 돈이 1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4000만원까지 되레 돈이 모자라다. 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여기에 따른 돈을 좀 더 많이 써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이 무척 좀 아쉽다.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전에 모 국장한테 어느 동에서 500만원 아니, 200만원만 좀 한 번 더 지원해 달라고 1개동에서 참 목 매달리면서 문서까지도 보냈는데 그전에 한 번 도와줬으면 됐지 뭘 도와 주냐 해서 딱 거절하면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죽는 것을. 그런 것이 긴급, 오죽하면 또 그렇게 매달리고 또 오죽하면 다시 한 번 지원해 달라고 구청에 올렸겠어요? 그런 것을 한 번 해 줬으면 됐지 뭘 해 주느냐 해서 그 어린 생명이 죽는 걸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이나 또 이웃돕기 다 같은 결연사업 다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고 시의 어떤 연계사업 전부 이런 것만 추진하면서 시간 다 뺏기지 말고 좀 자체적으로 정말 도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지금 예산서 253쪽에 보면 푸드뱅크 마켓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1억이 나갑니다. 1억이 나가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기초푸드뱅크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푸드뱅크하고 그 마켓을 운영하는데 작년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저희가 푸드뱅크에는 건수로 하면 기탁 건수가 28만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가액으로 되면 약 5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31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부터 우리가 받거나 그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재지역에 그게 있기 때문에 바우뫼에 있기 때문에 양재지역의 저소득층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회원 수로는 우리가 연 한 923명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하고 푸드마켓에만 따지면 2만 9000건에 약 1억 6100만원 정도의 환가액으로 우리가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 인원은 이제 그 예산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액이 약 한 1억 600만원 정도 작년의 경우에 들어가서 불용액이 약 14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그것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인건비는 그 채용이라든가 일시의 사직 관계 등 있을 때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불용이고 거의 전액 다 99%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자,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이 직원들이 어느 정도 나가서 그 사람들이 좀 이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어떤 사람이 활용하고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를 좀 분석을 해 봤느냐? 본위원은 거기를 몇 번을 가서 이렇게 보면서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심층 있게 좀 분석을 해서 이것도 지휘보고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좀 세워달라는 얘기이고, 좀 전에 이러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이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원 확보를 해라, 그것도 다 비예산사업으로 이런 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까지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한 29억 정도가 그게 한 2007년부터 한다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추진실적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5000만원을 한다든가 기아자동차와 또 5000만원을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든가 비예산사업으로 사실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
김수한 위원
자, 그 문제는 가령 김장김치 담가서 주는 것 여러 가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정은 아주 딱한데 현실적으로 딱한데 여러 가지 제도 차원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도와주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그 제도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걸,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결연관계나 뭐나 이렇게 좀 독지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좀 상담을 해서 물론 음성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뭐 좀 가지고 있나 하면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너 완전히 거지가 되라. 너 지금 갖고 있는 돈 있는 것까지 다 써서 법 테두리 속으로 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마. 결국은 또 그런 수급자만 하나가 또 양성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수급자 속으로 좀 들어오지 않고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가난에서 그런 대안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긴급복지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 연계자원을 통해서 지금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
김수한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연계사업을 좀 많이 해서 조금 있으면 복지사들이 좀 늘죠? 충원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점점 충원이 됩니다.
김수한 위원
7명인가 충원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수급자가 느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계속 좀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이것은 결산서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예산이 처음에 2160만원에서 1900여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타 사업으로 그 타 사업이라는 것은 즉, 일자리창출 지원 그 파트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던데 전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 업무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일자리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아, 이게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지원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그것은 결산을 한 건데요.
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을 땄어요. 그랬는데 그게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20%인데 그 구비 대응 자금을 이쪽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에서 따간 겁니다, 전용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 속에 조직개편은 제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는 예산인데 이것이 만약에 일자리창출 지원 쪽으로 전용이 됐다 하면 이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사업이 행사운영비가 0원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럼 또 관련 행사가 운영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무관리비는 또 180여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용도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지금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일자리창출의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세워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그런 것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좀 예산을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국비지원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그것을 이제 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일자리창출이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서 그리로 가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192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것은 다 민간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여성인력센터에다가 기관에다가 컨소시엄으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그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까지 해서 작년에 저희가 66%의 취업률을 그걸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또 고용노동부에서 A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올해도 그래서 지금 3개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구비 대응 자금을.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이제 이런 걸로 그 대응자금으로 저희가 돌려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드리면 이게 개별사업마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기업인사담당 취업특강,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괄 제작해서 배포하면 방법에 다양성을 좀 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오는 1년의 생일이 생기실 것 아니에요? 신생 사업 부분이니까 ······.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1년 동안에 그 생일을 맞으실 때까지 바른 집행된 결산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박병길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의 편성 예산액이 2억 7459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7263만 540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게 사회보상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비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액이 2억 745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50대25대25인데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 저소득층 기준 수량이 있는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일단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7459만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생계비로 46세대 77명 해서 2800만원, 의료비로 32세대 6700만원, 주거비 15세대 580만원, 교육비 2세대 39만 1000원 해서 총 1억 195만 5000원을 집행을 하게 돼서 이 집행률이 37%에 좀 불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긴급지원을 할 때는 선정기준이 소득이라든가 재산, 또는 금융재산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18개 기관을 통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이 기준초과 즉, 재산은 1억 3500만원이 넘는다든가 그 이하여야 되는데,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300만원이 넘게 되면 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긴급지원대상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그분들이 이 기준치에 벗어난다손 치더라도 저희는 서초구 나름의 서초형 복지지원이 긴급지원제도라든가 서초SOS형이라든가 이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의 긴급구호대상 가정은 거의 지금 커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매칭비율로 50대25대25로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불용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50은 다 쓰고 국비와 시비를 다 쓰고 우리 구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참 좋을 텐데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매칭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미집행된 것은 국비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김수한위원이 질의하신 구체적 내용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방안을 김수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동장을 해 봤지만 차상위계층을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내에 이러한 차상위계층 즉, 부동산은 있지만 실수입이 없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금방 실직이 된 그런 가정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차상위계층들의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22억 400만원 있는데 13억 7255만 290원을 집행하고 8억 8240만 9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그 권역별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당초에 22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 당시에는 공동주택 3개소를 편성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발표를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의 80%를 지원을 하겠다는 그 조례를 발표를 해서 당초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전액을 집행한 게 아니라 20%만 분담을 하면 되므로 추가로 3개소를 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덕모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했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우리구에 있는 보육아동 수에 비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내곡동, 우면동에 들어오고 있는 그 아파트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것을 무상사용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시설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서초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덕모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시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임대해서 위탁관리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에 어린이집들 임차해서 쓰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시설을 활용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행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자가시설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임차시설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이런 곳을 봤어요, 건축을 신축할 때 신축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설계해서 건축을 하는 도중에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이 바뀐 이후에 법령이 바뀐 대로 규정을 보니 당시 신축 당시에 설계한 그 설계도가 안 맞는다 이거야, 건물을 짓다 보니까 2~3년 걸렸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을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곳을 보았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현행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소급, 과거의 법률을 적용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건물 신축 당시 설계도에 의해서 계속 건물을 짓다가 기간이 흘러 법령이 바뀌었다 해서 현행법을 적용하니까 어린이집 허가를 인가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그 방법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 저희가 기억을 해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현행 법과 개정되기 전에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부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아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한 것 제가 하나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서초구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제가 알기로는 127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50 몇 명으로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59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52명인데 이번에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59명으로 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7명이 온다는 포함해서 59명, 그 중에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남자, 여자 비율은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남자가 8명인지 7명인지 10명 이내입니다.
권영중 위원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월등히 많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이 구에 몇 명이고 동에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구 해봐야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에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구에 2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 29명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52명 맞네, 그러면 구에는 사회복지과 몇 명이고 복지정책과 몇 명이고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에 13명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8명, 여성가족과 2명 ······.
권영중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복지업무 주관부서라고 많이 있네. 실제 저것이 사회복지직이 정부에서 신설할 때부터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 얘기하던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 전담직원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 차상위계층까지 더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 양재1동에 옛날 말로는 영세민아파트, 장애인아파트 물론 양재1동에 제일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인력을 가지고 있는 힘있는 과장이라 그런지 그렇게 열 몇 명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더 준다면 사회복지과 어제 총무과하고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 더 주고 동에도 어느 정도 배치를 하면 그런 것은 우리 박과장님이 행정의 전문가시고 했지만 양재1동에 월등히 많을 거예요. 내가 보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수혜자가 많은 동에 많이 배치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이 자, 우리 복지수가 많은 양재1동에 복지직 배치해라,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직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제 총무과장한테 사회복지직은 주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맡겨야지 너희가 마음대로 배치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 좀 앞으로 충분히 참고 좀 제가 동별로 대충 어느 동 몇 명 몇 명 이 자리에 밝히기는 뭐한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우리 복지수요하고는 배치가 안 맞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추가 답변을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그것을 바라고 있었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25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행정직이 73명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 과가 많은 이유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원팀이 있는데 사례 관례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복지정책과장이 어디 어디 필요하냐 그것을 안 따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달라 사회복지직은 총무과장 보다도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총무과에 당당히 요구를 하고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우리 복지 관련 3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복지직 서초구에 사회복지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자체 우리 구청 내부에서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직렬에 대해서 잘못 운영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26일날 본회의때 세건을 질의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집행률은 매칭펀드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률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5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 확충해서 예산 현액이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470만원으로서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불용률이 한 77%가 되는데 가만히 봐 보니까 우리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관리비 해서 예산 불용률이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841만 5000원이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로 우리 다니엘복지관에 시설확충 장애인 휠체어 들어가는 시설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었는데요, 그쪽에는 지금 현재 휠체어장애인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시설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1200만원 중에서 840만원이 시비라는 거지요, 실제 우리 구의 불용률 4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 쪽수 158쪽에 보시면 맨 아래 부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행복플러스가게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1000만원인데 우리 행복플러스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행복플러스가게가 저희 서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구비를 1000만원 잡아 놓고 시비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사업추진이 지금 미진해서 저희 구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는 같은 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계획이 지금 안 내려 와서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편성 안 해 놓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시에서 해야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들이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으로 결산서 쪽수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도 매칭펀드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민간위탁형 ······.
오세철 위원
결산서 161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저희가 50대 25대 25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타사업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한 38%, 집행잔액이 62%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킨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급여가 상당히 작습니다. 62만원에 불과한데 이것 대신 그들이 원하는 사업이 새로운 것이 많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라든지 희망리본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많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같은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이것도 불용액이 거의 53%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 도국시비 매칭사업인데 ······.
오세철 위원
50대 25대 25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은 3년마다 탈수급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기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 대신에 다른 사업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맞습니다.
노인돌봄복지사업인데 결산서 쪽수로 168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지요, 우리 구예산사업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오세철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고 불용이 많이 나타나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불용률이 91.2%가 되었는데 불용률이 지금 굉장히 학교폭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당초 예산편성은 분기별로 1회,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주관하에 직접하는 것 보다는 경찰서와 학교 그 다음에 민간인 다 아우러지는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경찰서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저희 예산은 사용을 안 하고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관과 민과 경찰이 같이 하는 그러한 형태의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번 2014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아직 2014년도 예산에는 255만원을 감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성가족과에 보면 몇 가지가 불용률이 많아서 그러한 것을 다음 예산하실 때 감편성하실 것인지 예산을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용덕식 고선재 오세철 최유희 이준우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출석공무원(34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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