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정덕모위원하고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 분소, 지소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알고 대답을 맞게 하시는지, 안 그러면 모르고 하시는지 보건소에 분소이건 지소이건 그 설치근거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이 안행부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안전행정부령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 분소 설치하는 근거가 서울특별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직속기관 보건소의 설치 여기 보면 10조 2항 3항에 제1항 및 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명칭 2항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조례 10조에 보건소의 설치, 내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113조의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이것이 2013년도 11월 5일 개정판입니다. 그 2항에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조례, 그래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방배보건분소를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구청장께서 서초구에 대대적인 직제 개편을 한다, 과를 5개 보건소 포함해서 증설하고 보건분소를 지소로 하겠다 이래 직제 개편안이 와서 어제 그저께 상임위 통과되고 내일모래 본회의에 상정이 될 처지인데, 지금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2013년도 결산서에 아까 보니까 추가 지소 비용은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했던 당초에 확보했건 현재는 보건분소입니다. 그러면 보건분소는 어떠어떠한 규격 규모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몇 명이 되고 분소장은 직급이 6급 이하인데 5급, 그런 하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소 때는 예를 들어 면적이 분소 때는 10평인 것이 지소 때 2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의사가 5명에서 7명 있어야 된다, 지소장은 5급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분소로 잘 이용하고 오시다가 이제 방배열린센터로 이전하면서 지금 보니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하면 운영비 7000만원 연 뭐 시설비 15억 주겠다 이래 놓으니까 갑자기 보건지소로 바뀌어서 예산 한 해 당해연도 예산에 상반기는 보건분소로 편성하고 하반기는 보건지소로 편성하고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서울형 보건지소 하면 돈 받겠다고 하면 아니, 사실상 분소인데 조례가 안 바뀌었으면 분소대로 하고 서울시에 보건지소로 해서 받아와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왜 예산상에 어느 것은 11월까지는 분소이고 12월하고 금년도부터는 지소냐 그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은 현재 분소 운영하고 있으니까 분소 운영하는 자체를 가지고 서울형 보건지소 신청해서 아니, 사업비 받고 운영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서까지 몇 달까지는 분소다, 몇 달까지는 지소다.
그리고 또 아까 총무과에 직제개편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총무과에 같이 일반 지금 직제개편하고 같이 하자 해서 미뤘다고 하는데 이 제10조에 대해서 현행대로 조례 제10조는 총무과에 미룰 일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님이 작년 연말에 서울형 신청할 때 왜, 지소는 꼭 5급이어야 된다, 분소는 6급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현행 조례를 바꿔달라고 의회에 내보지도 않고 총무과에 냈다, 그것도 좀 내가 믿음이 안 가는 얘기이고,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의회에 제3장 제10조는 보건소 설치 사항인데 그러면 조례 개정해 달라, 의회에 한 번 내보기나 하고 의회에서 구청의 직제 개정하거나 할 때 같이 하자, 좀 미뤄라 그럴 사항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제10조 제2항 분소를 지소로 좀 해 달라 한 번 요청도 없고 하면서 또 그것은 좋아요, 행정기구 구청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현행 분소대로 하고 방배열린센터에 가서 분소대로 운영하고 그렇다고 시비 못 받고 운영비 못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만 주고 서울형 보건분소는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문일답식으로 좀 답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