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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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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9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이고요.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액이 18억 5000만원에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6억 2500만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액이 약 25억에서 22억 4000여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서인데 242회 서초구의회 정례회 보고서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저희들에게 배포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토목과의 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녹색길 연결 보도조성사업이 또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목과에서도 추진실적이 이렇게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이중실적을 혹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용덕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길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길마중1교에서부터 4교까지의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다리공사는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시행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다른 질의인데요. 야생동물 보호구역 유지관리해서 이것은 결산서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000만원 예산해서 1000만원을 다 연구용역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셨던데 이 근로자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생물보호구역 내에 우면동 형촌마을에 옛날 산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꺼비가 서식하고 있는데 2011년도 7월에 산사태로 인해서 이 연못이 붕괴가 지금은 다시 축소를 시켜서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건비는 실제 이것이 연구비로 시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적이 두꺼비가 산사태 이후에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전문가들하고 해서 현장조사한 결과 두꺼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보다는 그 연못에 두꺼비를 천적들을 해하는 그런 주변정비작업을 하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때는 몇 명의 근로자분이 투입이 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4명이 투입이 되어서 7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몇 회 수행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인건비는 어떤 횟수라기보다는 우면산 일대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서 정확히 100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것이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최유희위원 동료위원 질의 답변 중에 형촌마을 뒤쪽에는 두꺼비 천적이 있다고 했는데 두꺼비 천적이 어느 것이 천적입니까? 처음 들어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의 천적은 성체인 두꺼비에 대한 두꺼비의 알을 포식하는 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꺼비알을 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보다는 알을 보호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가 붕어를 일부러 잡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주변의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붕어가 두꺼비알을 먹는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게 학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두꺼비 알이 도루묵알만큼 큰데 그리고 두꺼비알이 독소가 있어서 본위원도 그것 한번 먹고 5일간 오바이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붕어가 먹는다는 얘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전문가들의 용역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합동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다음에 우면산 뒤에 저수지에 붕어가 지금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저수지에 물이 다 떠내려간 다음에 거기에 붕어를 넣어놨습니까? 그리고 붕어를 다시 넣어놓고 두꺼비가 그것을 먹으니까 문제다라고 천적을 넣어놓고 또 보호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수지는 완전히 다 붕괴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갔는데 내려간 뒤에 거기에 붕어를 넣어놓고 천적을 넣어놓고 천적을 또 조사한다는 얘기인지?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수지에서 연못이 굉장히 컸는데 한쪽으로 산사태가 붕괴되고 한쪽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가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저수지에 많이 퇴적이 됐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지 사방사업하면서 그 연못을 생태적으로 다시 복원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붕어들이 전부 쓸려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산사태 났을 때 공원녹지과장 여기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는 서울시에서 형촌마을 저수지 터진 데를 저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헤드코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일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 저수지에는 붕어는 전혀 그전에 몇 사람이 한번 넣어놨다가 그 뒤로는 붕어는 다 없어 졌었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거기 우면산 산사태 나면서 저수지 바닥까지 다 긁어내면서 싸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퇴적층이 한 5m 정도 퇴적층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밑에서 농사지을 때 담아놨던 것이고 그때 저수지를 쌓은 것이 미8군에서 구호물자 받아서 밀가루를 주면서 그분들 흙마대를 쌓아서 부실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모조리 다 내려갔는데 거기에 붕어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녹지과장이랑 같이 동네 사람 현장에 가서 사실인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물이 남아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보고가 맞는 것인지 한번 직접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3414만 3280원입니다.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해서 집행잔액이 3414만 3280원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정덕모 위원
금액이 3414만 3280원인데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라면 도시계획이 5년 단위, 10년 단위, 장기계획 20년 단위 이렇게 단계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간혹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비하라는 그런 공문이 떨어질 때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초쯤에 서울시에서 도시미관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 그 공문에 대한 답변 또는 조사보고를 하지 않아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도시미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그것은 좀 제가 공문을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언제 공문이 내려와서 어떤 사항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미관지구 개선 관련해서 내려와서 재정비 이야기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지금 관련 팀장이나 관련 직원이 서울시에서 시행한 공문을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도 역시 집행잔액이 3593만 68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관내에 있는 소공원을 등산할 때 관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등산로가 우리 서초가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등산로 정비가 엉망이다, 요즘 들어서. 과거 진익철 청장님 시절에 진익철 청장님한테 제가 등산로를 새벽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두세 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등산로에 대하여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정비가 소홀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은 청계산 등산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청계산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목들을 보면 청계산 일대의 전체적인 비목들이 합쳐진 금액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시설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달래길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관내에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계산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거의 시설투자비보다는 직영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보수하는 부분들을 직영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시민들에게 등산로 정비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청계산뿐만 아니라 우면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민에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그 예산도 역시 집행잔액이 6596만 7490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과장님 시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비용으로 모 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화분을 어린이집 앞에 갖다놨다, 그것도 관련팀장과 직원이 그것을 관용차로 싣고 가서 개인 어린이집에 환경정비를 해 주었다, 이것이 과연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합당합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개인 어린이집에 꽃을 갖다주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언제 적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꽃묘식재 관리는 실제 도로변에 녹지대 중앙분리대라든가 녹지에 꽃길조성하고 그다음에 거리화분을 놔서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청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해 본 사건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데에도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고 등산로 정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작년도에 간판개선 사업 해가지고 우리 구비 2억 확보하고 시비 3억인가 받아서 간판개선 한다는 사업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이 작년 추경때 내가 보니 2000만원 구비에서 감 된 것으로 아는데 연말 결산서에 보니까 그것도 8000만원을 다른데 전용을 했더군요. 그 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 2억 확보해 가지고 추경때 감 2000만원 하고 나중 집행해가지고 결산 때는 8000만원 다른데 전용했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판개선 사업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60% 우리 구비 40%로 ······.
권영중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시작을 했는데 ······.
권영중 위원
구비 2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집행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했는데 중간에 작년 5월경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50%를, 그러니까 국비 50%를 지원 받으니까 시비도 반으로 줄어들고 우리 구비도 당초 2억 편성이 되었는데 1억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받으면서 1억 절감액 중에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그때 부착방지판 설치하는 데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비 받은 것은 좋은데 작년도 간판사업한 지역이 강남대로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업소당 얼마씩 간판 하나당 업소당 얼마씩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준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계약은 도시계획과장이 전혀 관계 안하고 개별적으로 민간 보조금 주어가지고 그리 하지는 안했지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
권영중 위원
주관은 했지만 실지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관여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안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돈이 나갔으면 민간이전 경비로 되었으니 보조금 주고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당초에 지금 국비까지 받았다고 하니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국비 받았으면 감 추경해야지 그것을 8000만원 2000만원 감 추경하고 8000만원 국비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간판 무슨 사업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광고물 전단지 부착하는 부착방지판 가로등 주위에 있는 부착방지판 있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그것은 행정 과목에 목간 전용은 과장님 임의대로 한다고 하지만 자꾸 식으로 하면 의회 예산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이 사업하다고 썼다가 나중 보니 1억 요구해 국비 오고 시비 오고, 시비는 당초에 3억 준다고 했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안 받고 과장님이 그것 돈 남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갖다 써버리고 물론 아까 말대로 행정 과목이라고 해서 전용은 가능하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은 의회의 승인받지만 전용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꾸 그런 식으로 전용하면 의회의 예산승인 기능이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 되어 버리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당초 부착방지판이 저희들 연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반포도서관하고 하나푸르니 어린이집이 이 주변에 정비하면서 부착방지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동 특화거리하면서 13개동에서 이 부착방지판 설치를 전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결산되었으니까 지금 그것가지고 안 따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 좀 해달라는 선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지 그러면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총 결산 사업에 든 것이 금액은 5억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5억인데 국비가 2억 5000을 지원을 받았는데 2억 5000을 지원받음에 따라서 시비도 반으로 줄어들고 우리 구비도 2억인데 1억으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비 2억 5000억, 시비는 1억 5000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가지고 5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하는데 국비가 몇 년간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웬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이 서울시에서 광고물 간판개선 사업이 있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배정을 하는데 전체 25개 구를 다 못주고 몇 개구만 그 중에서 잘 추진되는 몇 개구만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구가 선정에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선정되어서 국비 받았으니까 칭찬받으실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한테 보조금 주는데 이 본 뜻은 간판 하나하면 2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 보조를 예를 들어 우리 100만원 150만원 해주고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2011년도 12년도 잠원동만 연거푸 두 번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야. 잠원동만 집중을 해서 왜 지역만 하느냐, 같은 구의원도 난리가 김학진의원, 강성길의원 싸움이 붙여가지고 왜 반포쪽에 안하고 거기 하느냐, 그 내용은 과장님 자세히 알 사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민간보조 해가지고 돈 계약해 가지고 실지 구청에서 다 주고 하면서 업자한테 구청에서 다 주었다고.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 심지어 그때 광고물업자하고 우리 이진규의원이 그 간판업자 불러가지고 의회에까지 청문회 식으로 하니 실지 돈은 200만원 주었는데 그 사람들 광고물 간판은 180만원 맞추고 20만원은 돈이 남은거야, 자부담은 고사하고. 지금 이것 강남대로에 한 것이 한집당 200만원씩입니까?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250만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250만원입니까? 우리 보조금이.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 한 것 얼마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실제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25개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이것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자부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액 250만원 자부담 조건 없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지요. 국비 주고 시비 주고 하는데 자기집 간판 만드는데 그러면 모델로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간판이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해라 모델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과장님이 뭐라고 하나 설계 시방서 식으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몇 군데 견적 받아가지고 한 250만원이다 그 모델 딱 던져주고 250만원, 280만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250만원 돈 주면 자비 된다 말이야. 과장님 생각 자체가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 본인들한테 맡겨 버리니, 과장님이 가로간판 얼마 하지만 가로 몇㎝ 세로 몇㎝, 재질은 뭐다 이런 시방을 딱 던져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이 300만원이다 그런 모델을 주어가지고 민간보조금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간판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물론 그래도 업자 계약 과정에 1, 20만원 깎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조금 주고 던져버리니까 국시비 주고 심지어는 그 돈 가지고 남고 정산 다 하니까 100%다 썼다고 정산, 정산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250만원을 지금은 2011년 이전부터 250만원인데 지금은 이제 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 없이 현재도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쭉 간판은 디자인은 저희들 디자인은 주고 있습니다. 간판 광고물디자인위원회 심의해가지고 전체 틀은 줍니다. 그리고 디자인 다 주는데 문제는 ······.
권영중 위원
디자인 좋은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잠깐만요.
권영중 위원
금액을 조금 아무래도 100만 원짜리 간판하는 것 보다 150만 원짜리 200만원 하니 품격이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국시비 주어가지고 250만원 준다면 아예 과장님 모델로 한 300만원짜리 해가지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그것은 과장님 재량에 의해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보조금 주면 자부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250만원 주면서 너희 알아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하지, 누가 자기 돈 보태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이 사실 250만원 초과하는데도 그것은 자부담은 자기들 알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간판 ······.
권영중 위원
실지 정산해가지고 자부담 했다 , 초과했다 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실제로 초과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역을 특별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간판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간판개선 사업은 어느 집을 하고 어느 집을 안 하면 이 간판 개선 효과가 떨어지면 저희들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간판개선사업 디자인도 그렇고 하니까 간판이 당초보다는 지금 가속성이 떨어집니다. 디자인은 예쁘게 하는데 글씨도 다 작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도 상당히 동의서 받는데 힘든 그런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이것이 과장님이 우리 예산 편성을 민간이전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비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보조금은 민간이 자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상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지난 간 것을 가지고 과장님 따져봐야 지금 내가 돈 환수하라고 그럴 권력도 없고 앞으로 간판개선사업 계속 할 것인데 그런 식으로 국시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구비 시비 보탠다고 자부담도 단돈 10만원니라도 시켜야지, 시키는 방법이 안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250만원 보조금이 간다, 그때는 간판 모델로 시방을 해가지고 한 300만 원짜리 주어가지고 하라하면 그것이 자부담이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제 이야기가 백번 들어도 타당할 것이에요. 구에서 직영해서 과장님이 직접 간판 제작해 가지고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다 말이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말씀 ······.
권영중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이 주장이 맞는지 제 주장이 맞는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뭐 전액을 자기 집 간판 거는데 국가 돈, 서울시 돈, 구청 돈 100% 주고 자기는 한 푼도 부담 안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간판보다도 도시계획과장님 기본적인 업무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예산계장한테 내가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 한건한건 메모해 가지고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이전 지역에 지구단위 용역 계약한다 이것이 보면 말입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3년 2월, 예산은 그 당시에 3억 5000인가 4억인데 계약금액은 2억 9283만원인가 2011년도 계약해서 준공은 2013년도 우선 한건한건 내가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던져봅니다.
그리고 롯데칠성부지는 우리 예산 투입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개선대책해서 민간유치 해가지고 센트럴시티에서 5억 5000 부담해가지고 지구단위 용역한다 그것도 2011년도 6월입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 초에 용역결과 받아가지고 시로 요청한다, 그것 한 건, 그 다음에 강남대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2011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5억인데 계약금액은 용역계약은 2011년도 11월 달에 4억 8112만원, 2013년도 6월 달에 용역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날짜는 계약 날짜나 준공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야. 양재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것을 맨날 며칠을 뽑았는데 구청에 온통 2008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 5억 2500, 6년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당초 예산서보니까 사업기간을 2008년도 예산에 5억 2500 확보해 놓고 2009년도 3월에서 2014년 6월 금년 6월입니다. 사업기간을 그리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 이것도 2008년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다. 그것도 용역비가 4억 1000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하국장님한테 용역비가 몇 천만 원 아니고 최소한 전부다 2, 3억, 4, 5억씩 들어간다. 물론 국장님 고생하고 하지만 용역비 들여서 용역해서 과연 서울시에 올라가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라든지 지구단위에 몇 % 반영되느냐, 국장님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서너건 올리면 1, 2건 반영 되어야 되는데 1, 2건 반영 안 되면 예산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짜리인데 국장님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하고 우리 하국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데, 제가 보니 지금 이것 몇 건 이야기한 것 돈 보태면 20억 되는데 시에 가서 과연 반영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것이 내가 좀 심한 말을 하면 한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용역비 20억 그냥 갖다 날린 것 같아. 제가 좀 심한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 한 건 한 건 내가 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까?
정보사 이전지역에 2011년도 예산이 어째서 2013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되는지 이것이 사고이월 시킨 것인지 제가 보니 사고이월 조서도 없어. 그래 제가 잘못 보았나 싶어 예산계장한테 다시 확인하라고 했는데 사고이월이 안 되고 2003년 2월 달에 어째 준공이 되느냐 상식상,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1월 달이 계약이 아니냐, 준공날짜가 틀리느냐 이것부터 한건 한건 따져봅시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이 용역 과정도 한 2, 3년 걸리지만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을 서울시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정보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또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 하나하나 일자는 이번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결산검사 하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2003년 2월 달에 준공했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 엉터리 아니냐, 2003년도, 201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도 없이 어째 2013년 2월 달에 집행이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금년도 결산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2013년도 결산검사입니다. 지금 과장님 손으로 써준 작년도 과장님이 업무보고 구청장이 한 업무보고 중에 2013년 2월 달에 준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날짜 말하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추측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작년도 업무보고에 2013년 2월 달에 준공한다. 그런데 내가 결산서를 봐도 없어. 업무보고가 엉터리이냐 결산서가 엉터리냐 왜 결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은 2011년도 8년도에 2012년도 했는데 준공은 2013년도에 준공된 것 결산서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정보사 부지는 제가 계약일자를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준공된 것은 맞고요. 준공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정보사 부지는 결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요청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를 가지고 결정요청을 심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의견 차이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권영중 위원
좋습니다. 국방부 조율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월 달에 준공한 것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작년도 2월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도 그러면 그 예산은 준공할 때 준공물 돈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권영중 위원
그것 무슨 돈 가지고 주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이 제가 계약일자를 봐야 되겠는데 2011년도 계약했으면 사고이월이 한번 된 것이고요. 2012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2012년도 예산이 2013년 2월에 준공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 기억도 못하시고 나도 맨날 며칠 뽑아가지고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정보사 준공은 작년 2월 달에 준공이 되었으면 그 예산이 내가 보기로는 2011년도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고이월 조서에 없는 것 같아. 확실히 않아가지고 예산계장보고 뽑아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계약해서 몇 년도 예산을 작년도 2월 달에 집행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다음에 롯데칠성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또 아까 고속터미널 주변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2011년도 6월 달에 센트럴시티에서 민자로 5억 5000해가지고 용역계약을 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업무보고에. 그래가지고 작년 2013년 3월 달에 용역결과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제안한다 그것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고속터미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센트럴시티하고 고속터미널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서울시하고의 저런 정책적인 이견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
권영중 위원
용역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용역은 계약 체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권영중 위원
왜 내가 그러느냐 하면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센트럴시티에 뭐 개인 업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내가 자세히 모르고 아니지만 신세계에서 이제 대주주가 되어서 신세계 증축 계획이 있죠?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면 그 증축 양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것도 센트럴시티 용역에 우리 지구단위에 반영이 좀 됐는가 이런 뜻에서 묻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
권영중 위원
물론 건축계획하고는 관계없다 하지만 지구단위 수립 되면 지금 거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터미널 주변 교통개선대책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세운다. 그러면 신세계에서 지금 몇천평을 증축하면 교통개선계획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입장은 증축이 몇천평 되면 교통개선계획 받아서 주차대수 확인하죠, 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대답 한 번 해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개선대책 한 5억 5000만원 정도 용역을 센트럴시티하고 고속터미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에 전임 시장 있을 때 한강공공성 수렴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교통개선하고 접근로까지 해서 터미널 주변을 전부 완전히 새로 건립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 당시 이제 시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정책이 조금 더 확정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용역을 그래서 거의 중단하다시피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거쳐서 교통완화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나는 어차피 고속터미널 예산 자체는 민자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 전임자지만 2011년도, 2012년도 의회에 정식 업무보고 한 사항입니다. 또 당연히 민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목적이 뭐냐?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보고가, 물론 과장님 아니라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개인 용역 시행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용역 안을 받지는 않았지만 용역 중입니다, 하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하는 신세계 계획도 반영이 되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증축하고 별개로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전체 센트럴시티 있는 부분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 이것 교통 용역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아마 시일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니까 내가 간단히 그것은 민자니까 일단 넘어가고, 또 하나 더 과장님 메모 한 번 해 보세요.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이것도 2011년도 예산입니다. 용역계약을 2011년도 11월 달에 4억 8112만원입니다, 용역 계약금액이.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도 6월 달에 준공했다, 용역 과제물 납품 받았다. 그럼 이것도 좀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도 아니고 2013년도 6월 달에 준공했으면 이것 뭐 아직까지 예산계장이 자세한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제가 잘못 지적한 건지? 잘못 지적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낸 자료에 2011년도 12월 달에 용역 계약했고, 2013년도 6월 달에 용역 준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2011년 용역 계약해 놓고 사고이월 한 건지 안 그러면 타절하고 다시 재계약한 건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양재권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2008년도 예산편성 해 놓고 이것 2014년 6월까지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양반들이죠. 사업기간은 5년 중기계획 5년, 단기계획 3년 좋은데 예산을 2008년도에 5억 2500만원 확보해 놓고 2013년도 6월까지 한다, 6월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도대체 이런 계획이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업기간하고 용역기간하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이 용역은 마치고 이제 용역은 준공이 되더라도 그 용역을 가지고 서울시 결정을 받아낼 때까지 이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적은 내용이고요.
이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수립은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주요내용이 그 상업지역을 지금 강남대로변의 폭 12m 되는 상업지역을 50m로 확장하는 블록형 상업지역으로 요구하는 사항 ······.
권영중 위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심의 받을 때 내가 하도 많이 따지고 해서 타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노선상업지역 뿐이다 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때 11월 달에 계약해서 2013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부분은 저희들 계약서하고 다시 사고이월 여부를 체크해서 위원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렇게 좀 밝혀 주시고요.
또 이왕 따진 김에 하나 또 따집니다.
아까 말대로 2008년도 예산에 5억 2500만원 양재택지지구개발 이것은 아까 사업기간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과장님한테 따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계획하고 과장님이 예산 확보한 게 아닌데 2008년도 예산 해서 2014년 6월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이것은 당연히 예산 죽어 있는지 이것도 계속 사고이월 해서 오는지 그것까지 예산계장한테 좀 따져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번 챙겨서 이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만 6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도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예산은 그렇게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벌써 다 이것은 준공이 된 거고요, 단지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결정요청하고 서울시의 심의과정에서 지금 이게 길어져서 그 사업기간을 그렇게 적은 것이지 용역은 그게 6년 이상이 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
권영중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것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당초에 사업기간을 5년 잡은 것은 좋은데 이게 당해 예산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3~4년, 4~5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요. 상식선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사 관계, 고속터미널은 민자니까 빼고 강남대로 관계, 양재택지 관계, 또 하나 더 있네요. 그린벨트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 이것도 용역비 4억 8111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한 것 같은데 계약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도 전부 다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용역은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 결정, 우리가 말하는 내곡종상향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결정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현장을 오고 지금 계속 가장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 용역 준공이 몇 연도에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준공일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좋습니다. 용역비가 4억 1100만원에 계약된 날짜하고 준공된 날짜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내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금년도에 전원마을하고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 금년 결산은 아닙니다만 그것 발주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원마을은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성뒤마을은 지금 아직 저희들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좀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양재자연녹지지구 내에 지구단위 해서 1억 8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 있죠? 그것도 발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도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하국장님이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나보다 더 전문가, 정부에서 자연녹지에 개발 억제하는 지역 아닙니까? 예로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60% 주고 하던 걸 자연녹지지역에는 20%밖에 못 짓는다, 용적률도 50%밖에 못 준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자, 이래서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자연녹지지역은 개발 억제하기 위한 지역이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뭡니까?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촉진지역이라는 말입니다. 100평, 200평 이렇게 있는 땅을 이렇게 개발하면 도시가 참 조잡스럽고 보기 싫다. 지구단위로 묶어서 세 사람, 네 사람 묶어서 100평 짓던 걸 500평 지어라, 개발 촉진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재자연녹지지역이고 성뒤마을도 자연녹지지역이고 더더구나 전원마을은 그 계획구역 안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도 일부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이런 데에 개발계획서는 내가 우리 하국장님하고 작년부터 논쟁이 붙었는데 국토부에 담당 서기관한테 전화를 두 번 해서 그 전화번호까지 줬다고요. 아니, 그 자연녹지지역에 무슨 지구단위계획입니까? 한마디가 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들은 얘기 그대로 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단, 서울시 강서구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었던 걸 해제하면서 자연녹지로 묶은 게 주민들 군사보호지역 해제해서 자연지역으로 난리가 나서 그걸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게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단 한 건입니다. 이걸 국토부 서기관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연녹지지역은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개발을 좀 억제하자, 그런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맞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녹지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도시에 녹지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만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이라는 측면도 또 자연녹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녹지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저희들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그 점 가지고 저희도 논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성뒤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연녹지로의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그 상태로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로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그 녹지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 구룡마을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 추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대안 중에 하나 자연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올리려고 하는데 서울시는 자연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점에서 저희들 좀 ······.
권영중 위원
서울시에서 과장님이 대답을 얼버무리는데 자연녹지지역에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러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울시는 그럽니다. 지구단위계획보다 개별개발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필요하면 개별개발 해 주는데 그쪽에 개별개발이 되면 저희들은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 그리고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으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대명제를 가지고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권영중 위원
참,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도 아닌 개인 사유지를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는 오늘 안 드리려고 했는데 11년간 건축허가를 억제해 놓고 있다고요, 개인 사유지에다가. 그러면 건축허가 억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느냐? 법 근거도 없이 하고 있다고요. 물론 건축법에 따라 한 두 번에 4년간 억제한 것은 건축법에 대한 제한 가능하다 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게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2000년도부터 지금 14년간, 12년간 제한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한할 법규가 없으니까 제한도 안 하고 건축허가도 안 해 주고, 지금 건축허가 안 해 줬죠?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그럼 10년간 묶을 필요 없죠. 현 상태대로 그냥 자연녹지에 100평에 20평 지어라, 풀었으면 될 건데 지금 와서 사유지를 공공도로도 없다, 지구단계계획 세워서 우리 백과장,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도로도 네가 내놔라, 공원도 네가 내놔라, 그걸 서울시에서 과거에 택지개발사업 할 때나 구획정리사업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요. 감보율 해서 너는 100평에서 택지정리 해 주니까 50% 가져가라, 60% 가져가라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유지이고 12년간 건축 억제해 놨다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도로 만들면 공공도로 만들면 구청에서 도로 확보해 줍니까? 너희 땅 주인이 다 내라, 이런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은 12년이 아니라 10년간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5년, 국토법에 의해서 5년 해서 근거는 있는 사항이고요, 제한을 했고 지금은 2012년말로 해서 지금은 사실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
권영중 위원
아니, 국토법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
권영중 위원
거기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건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그 지주들이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한 것도 위법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토법은 무슨 처음 듣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국토법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
권영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에 내가 잠시 한마디 더 하고 들을게요.
그래서 과장님은 건축허가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옆에 있는 문과장님은 거기에 오자마자 너희 마음대로 형질변경해서 농사 안 짓고 갖다 놨다 해서 문과장님 오자마자 그 지주들한테 세입자한테 과태료 몇백만원씩 매겼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대로 사실상 농지로 안 된다, 사실상 행위허가가 되어서 다 개발이 되어 있다. 백과장님은 그래서 개발계획 세워서 지구단위 수립하고, 문과장님은 뭔 소리냐 농지로 해라 해서 농지 안 한다고 해서 옆에 과장은 구청장 명의로 과태료를 매기고, 문과장님 그것 과태료 매겼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은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지로 안 쓰고 거기다가 뭐 폐기물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그럼 농지해라.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보면 다만 100평씩 고추를 심고 하고 있다고요, 그 과태료 안 맞으려고.
그러면 백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얘기는 거기로서는 도저히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세운다, 이게 한 구청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농지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개발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농지 하라고 안 한다고 과태료 매기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게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는 자기 부서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는 거고요.
성뒤마을은 저도 여기 부임한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만 부임 와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뒤마을입니다. 성뒤마을을 앞으로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만 성뒤마을을 저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영개발방식이 저희들은 지금도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SH나 LH공사에서 공영개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저게 저대로 난개발을 사실 우려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좀 다 사실 기간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성뒤마을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일부 도로에 접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접한 것도 아니, 자연녹지에 내 땅이 100평 있다, 20평 건축허가 짓겠다 하는 것도 지금 불허 처분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두서너 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성뒤마을 쪽에 한 건 있고 저 국회단지 쪽에 또 별도로 한 건 있고 ······.
권영중 위원
국회단지에도 있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현재 정부에서 하는 자연녹지 그대로 내 10년, 20년 지난 것 다 포기하고 현재 자연녹지에 건폐율 20%, 용적률 50% 그대로 건축허가 해 달라, 그것도 지금 불허 처분하고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제가, 개발행위허가는 그러면 들어오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 위원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건축과에 물으면 도시계획과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은 당연히 못해 주는 것이고 내가 건축과장 편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시계획과 가서 형질변경 받아와라, 형질변경 안 해 주면 건축과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성뒤마을 쪽에는 지금 그렇게 되면 아주 일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그렇게 건축허가나 아무리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조금 한마디만 일부만 혜택 보고 충분히 그것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네 것만 이 앞에 해 주면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가보시면 기 벤쯔하고 외제차 그 안에 대지가 된 게 있다고요. 거기 건축허가 받아서 3층, 4층 해서 다 지어놓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송으로 또 해서 된 것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는데 우리 하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좀 긴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보충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 저희들 우리구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서초구 전체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하여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준공일자, 예산 계약일자 그것만 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까 정덕모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사항은 미관지구 내에 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만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 금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상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대해서 일부 각 구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일괄공고를 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물 증축시에 완화 대상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1회에 한해서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완화하는 사항이 있었고 50㎡ 미만 증축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으로 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이 양재택지지구단위 구역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구역 두 군데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서초로 지구단위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별도 열람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 구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미관심의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으면 보고를 해서 이 공문에 의해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공무원들이 조사가 불가능해서 그랬다면 예산을 많이 불용시키면서도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공무원 일손이 모자라서 못했다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조사 보고해서 서초구민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미관지구내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기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일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50㎡ 이내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관계상 지침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장조사 보다는 앞으로 증축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으시다면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중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작년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되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폐지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4600만원이고 지출결과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2510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더라고요. 예금이자 10만 1000원까지 해서 2510만 1000원이던가 있던데 집행잔액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되고 집행잔액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작년 1월에 집행잔액 플러스해서 금년 1월달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위임수수료가 국토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실제 78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이 전부 다 ······.
권영중 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4600만원 집행하고 작년 연말 현재 결산서에 251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다고요. 그것을 그 돈 2510만원 세입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회계가 취소되어 버렸으니까 돈은 우리 과장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부 일반회계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어제 내가 조금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 들어가느냐 했더니 잡수입에 없다고 하니까 어제 기획예산과 여직원이 기타 잡수입이 아니고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넣어준 것 아닙니까?
여기 넣으면 안 된다 해서 잡수입에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잡수입이 구좌에 없다고 하니까 그 외 수입으로 입금 반환을 받았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얘기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잡수입에 찾아서 넣었습니다 하는데 저도 잡수입에 들어갔을 줄로 알았는데 세외수입 항에 그 외 수입목으로 집어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따져 봤는데 확실한지 싶어서 다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작년에도 계속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조례도 폐지하고 이번에 일반회계 다 전환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들은 ······.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11시 15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 교통운수과 세외수입란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32%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자동차검사 위반과태료, 정기점검 지연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시고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특히 의무보험가입 과태료 하고 자동차 검사미필 지연 과태료가 주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차량에 소유자와 사용자가 틀리고 소위 대포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징수를 부과해도 아예 납부를 하지 않는 사항 납부 시 결여된 사항, 그리고 수취인 주소가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 사람들이 납부자들이 즉시 부과하면 즉시 내는 것이 아니고 소유이전이나 말소등록 시에 가서 납부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가 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물론 현년도 과태료 징수는 관련 부서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고 과년도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태료를 안 내게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과태료 징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소 정확히 징수자에 대한 주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소록을 정비를 하고 처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서 등기우편을 3~4회 계속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할 경우 나중에 재산조회 해서 압류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러한 가장 큰 사유 대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일부 건설교통국장님이 세외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특히 도로관리과, 토목과 전 과가 주차관리과장이 특별회계 때문에 체납부분은 자기 책임하에 징수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무2과의 자료를 받아보니 보통 세외수입도 지방세 징수방법에 의한다. 지방세법에 딱 못이 박혀있는데 본위원이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채권 확보해서 세무2과 체납계에 넘어가는 비율이 4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운수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6월달에 교통운수과장님이 아까 말대로 위반차량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점용료 부과를 했다 그러면 6말까지 내시오, 고지가 되면 지방세법에는 한달이 지나면 독촉장 발부하게 되어 있지요? 납기가 끝나고 6월말까지 내시오 해서 안내면 그다음에 7월말까지 이것은 지방세법에 딱 정해진 기간입니다. 독촉 기간 한달 주어서 7월말까지 내시오 독촉장을 띄운단 말이야, 독촉장 띄우면 90일 이내 채권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2과에서 일이 늘어나지 부과는 구청의 28, 29개과에서 다해놓고 안 내면 적당히 있다가 연도말 되면 세무2과 체납반에서 다 넘겨버리고 그러면 우리 특히 도로관리과장님, 토목과장님 다 해당됩니다마는 납기 내에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면 안 내면 그 다음달에 독촉고지 발부해서 언제까지 내시오. 독촉장 발부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6월달에 고지를 했다면 10월말까지 채권 압류를 다 해야 돼.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일이 반으로 줄어들지. 그 해당 세외수입 부과하는 과에서 하던 업무를 내가 도대체 몇 %라고 뽑아보라고 하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채권 확보되어서 세무2과 체납반 넘어가는 것이 43%야, 그러면 부과하는 과장들이 자기가 부과해놓고 자기가 받을 의지없이 무조건 세무과 다 넘겨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을 보시면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생태하천가꾸기 또 236쪽을 보시면 일반하천 기능보강 이렇게 여기 저기 하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액을 보면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생태하천가꾸기에 1903만 6000원 중에 1748만 5460원을 집행했고 238쪽 소하천 정비계획 추진예산을 보면 9595만 4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1512만 8400원이 또 남아 있고 이렇게 여기 저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과장님께서 양재천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여러 번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양재천에 나가보시면 지금 양재천을 걷고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풀 때문에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다 풀 때문에 가 보셨습니까, 풀이 잘 깎여져 있던가요?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수시로 깎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현재 ······.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오늘은 못 가보았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풀이 하루만에 몇㎝ 자라는 것이 아니니까 양재천이 과천에서부터 이어져서 강남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강남쪽을 가보시면 강남구 쪽은 양재천이 참,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양재천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많이 여기 저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풀 깎아주고 과거에는 양재천 변에 잡풀이 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잡풀까지 제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나가보면 엊그제 양재천 수변무대에서 행복음악회인가 했지요? 내 지역은 아니지만 저녁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양재 천을 걷는 사람들이 주민이 저녁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의 불편함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양재천이 관리되지 않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하천기능 보강해서 거기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여기는 사실 우리저희들이 유지 용량 확보하고 반포천 전기안전 그리고 전기비 쓰레기봉투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천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생태하천 가꾸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기업체에서 하는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청소용품, 하초 씨앗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지금 풀을 잘 깎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항상 강남구 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올해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예산도 그렇고 관리인원도 그렇고 강남구의 반이하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어떤 잡풀이라든지 저희들이 작은 예산 가지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더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금년도 양재천에 풀을 몇 번이나 깎았습니까?
몇 번 깎았으며 투입된 인원이 얼마였으며 예산이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바로 뽑아서 1시간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나와 보라고 저는 사실 집이 서초동이에요. 서초동에서 양재천을 나가 보기는 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호소하는지 이왕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집행부의 고유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재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26페이지고요.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이 지금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초구에서는 이국적이면서 서래마을쪽에는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도로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센트럴시티와 경관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서래마을까지 쭉 이어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특화된 구역으로 하면 좋을 텐데 뭐가 조금 눈에 거슬리냐 하면 이 지중화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뒤에 도로변 쪽은 조금 덜한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주택을 끼고서 전선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지중화사업이 업무보고에는 양재천 연인의거리 종합정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 서초구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서초구도 출연을 약간 하시고 한전하고 KT하고 6개 통신업자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부담으로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각기 분담금이 다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가 있을 것 같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분담금을 나눈 기준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강병열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입니다.
방금 전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통신주이설도 있고 전신주이설도 있고 변압기 같은 여러 가지 이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구에서 지중화사업을 우선 양재동 84-17에서 영동2교에서 영동1교 구간까지 시범으로 지금 추진완료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공동부담으로 집행하셨는데 각기 분담금을 나눈 기준이 뭐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는 이런 근거가 있어서 ······.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그것은 50 대 50으로 집행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50 대 50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누신 건데요? 명확한 것을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조금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한전 예규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집행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세한 사항들 분담금을 각기 나눈 사항이 기준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조금 바쁘시겠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강병열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내용을 성실히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부터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결산서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지 교육 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 예산이 6044만 8000원 중 5746만 8580원이 집행이 되었고 297만 9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29만 7120원이 집행잔액인데 예산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었거든요. 이 사무관리비가 대략 주로 어떤 부분에 집행된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에 사무관리비는 응급처지교육 교재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도구 구입, 대한적십자사 강사를 쓰기 때문에 강사수당 그렇게 해서 4500만원 잡혔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교육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작년에 응급처치 교육을 총 215회 해서 1만 801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덕모 위원
215회라고 하면 52주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일요일, 토요일 빼고 하루에 한 번씩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처치 교육이 연중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대학교까지 해서 66회에 1만 124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나 단체에서 요구해서 나가는 것이 37회 1635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상설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장 운영해서 각종 행사 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라든가 예비할머니교실, 영어, 프랑스학교 이런 데도 해서 토털 215회를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9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8582만 19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취득자산이 이것이 조달청에 등재된 자산인지 아니면 일반 시중에서 구매한 자산이었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9000만원 자산취득비가 방배보건지소 물품을 사기 위해서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을 그중에 8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조달청에 대부분 했고요. 조달청에 없는 것은 1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달청에 없는 전자공개 수의계약해도 조달청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체들이 거의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구매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자산취득비가 방배보건지소라고 하셨는데 방배보건지소가 예산서 보니까 서울형 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지소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소로 우리가 승격시켜 주겠다고 조직개편 중인데 예산서 보면 253쪽에 방배보건분소가 또 있어요. 방배보건분소 운영,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 이것이 다른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방배보건분소는 과거부터 쭉 해 오던 방배동에 있는 방배보건분소이고 그다음에 방배4동에 지소를 11월 4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1월까지 쓰는 예산을 분소로 해서 잡았고 또 지소, 아직 지소 공식적으로 의회 승인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명칭을 분소하고 지소하고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쓰는 돈은 지소에 별도로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지소운영을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운영은 14년도부터 했습니다. 13년도 11월 4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우리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분소 하나, 지소 하나 이렇게 운영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지소를 마음대로 설치해서 집행기관에서 보건소장이 기관을 마음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소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형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2013년에 저희가 오픈했지만 2012년에 저희가 응모를 미리 했습니다. 서울형지소는 서울시에서 물론 지소라는 것이 보건복지부령으로도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형지소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한 보건소당 15억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지원을 해서 어차피 방배보건분소 그러니까 방배1동에 있는 방배보건분소가 84년부터 했던 건물이고 D급이라서 너무 낡아서 이전이라든지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15억을 받아서 짓는데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방배4동에 열린문화센터 내로 방배보건지소로서 옮기면서 서울시에 있는 돈 15억도 받고 또 서울시에서 매년 운영비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배보건지소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고 저희가 작년 11월 8일에 하면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저희가 총무과에 조직개편 의뢰를 했었습니다. 조직에 이런 부분에 지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구에서도 나중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하겠다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은 안 되었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15억도 받았고 운영비도 받아서 지소 운영을 했고요.
아까 왜 두 개냐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13년 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방배분소로 운영을 했고 11월 8일부터 이사를 확실하게 한 이후에 방배지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 어떻게 두 개로 운영을 했느냐라고는 보여지기는 두 개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배보건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어떻게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 예산을 미리 그렇게 예측하고 편성했는지 ······.
보건소장 권영현
추경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추경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물론 이렇게 조직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도 위법행위지만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작품이잖아요. 박원순 시장 들러리입니까, 우리 구청이? 돈 가지고 오는 것은 별도로 하고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몇 년 안에 서울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겠다 자기 공약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분소를 운영하다가 적법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지소가 필요한 경우 지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면 돈 주겠다, 우리 구가 그렇게 서울시에서 돈 몇 푼 받아오기 위해서 서울시장 말에 그렇게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소가 의회 승인이 안 났는데 운영을 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 당시에 방배열린문화센터 지을 적에 당시에 물론 의회에 이런 조례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이 안 났지만 그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의회에 건물을 이런 것을 짓겠다 하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소건물도 방배보건분소가 오래되고 협소하니까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승인 받았고 또 마침 그전에 서울시에서 지소를 운영하면 새로 짓거나 하면 15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분소도 새로 지어야 될 차에 열린문화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2층에 우리를 할애해 주면 15억도 받아오고 여러 가지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돈을 받아오는 것은 별도로 하시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관련법규나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셔야지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우리가 이번에 조직을 승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당시에 ······.
정덕모 위원
몇 년 하다가 또다시 조직개편할 때 그때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소를 열린문화센터에 짓고 11월달에 하기 전에 우리가 총무과로 지소 승인을 해 달라고 구청에 공문으로 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차차 하자 아직 조례 정원 관계 이런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에 와서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돈을 지원하는 절차, 우리가 건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의회에 승인하기 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조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해 주고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승인하기 전에는 방배보건분소 인력이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지소장도 별도로 승인 안 되었기 때문에 5급으로 해서 하지 못하고 방배분소에 있던 팀장이 그대로 가고 인원도 더 늘지도 않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소를 운영하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소는 각 시도 군이나 산간벽지에 분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때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도 그 점을 심사숙고해서 보건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부 구청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 개편안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행정 조직을 운영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밟아서 또 혹시 이번 기회에 조례개편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소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소 명칭만 분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소를 쓴 것이고 ······.
정덕모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명칭만 바꾸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상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분소와 지소가 엄연히 다른데 지소에 근무하는 지소장은 5급 정도의 과장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정덕모 위원
그러면 지소에 6급이 가서 근무했다, 그런데 인력은 분소 인력이었다, 돈을 또 받아왔다 우리가 돈 몇 푼 받아오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고 개편하고 하는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가. 의회에서 승인도 안난 지소를 운영한 것이 과연 그것이 지금 말하시는 것이 자꾸 합당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하러 조례 개편해요. 그대로 운영하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합당하다고는 말씀을 저희가 안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돈 시에서 지원하는 것 서울형 지소를 지을 적에 15억을 지원해 주고 매년 70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거기다가 지소 짓는 것 승인받고 해서 피치 못하게 물론 의회에서 정원 조례나 지소나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땅땅 두드리기 전에 한 것은 조금 맞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은 법과 규칙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보건지소가 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하셨는데 PACS라는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이라는 기기를 취득하셨는데 보건지소가 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구 사는 데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장비를 사라 이런 것은 지정하지 않았고 방배보건분소에서 엑스레이 촬영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낡고 오래되고 해서 새로 옮기면서 좀 사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새로 들어온 기계가 아날로그 식에서 전자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추가된 것이 전송시스템이 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더니. 전송시스템이라고 하면 일종의 원격의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전송시스템이 같이 결합된 기기를 구비하신 것인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 구매는 제가 보건소에서 총괄했지만 구체적인 장비 사는 것은 의료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팍스 사용은 기준은 없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디지털 사용기기를 구매한 것은 기존 장비는 엑스레이 필름을 보관해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전송시스템에 의한 나중에 이런 원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 ······.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팍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전송시스템이 있느냐 그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것을 판독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배보건분소에 있는 선생님은 내과 선생님이 계시고 본소에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격진료를 위한 것 보다는 거기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바로 본소에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것을 봐서 확진을 해서 다시 보내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 필름으로 옛날에는 다 가져 왔었거든요. 그것을 손으로 들고 오지 않고 전송으로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바로 분소에 있는 방사선과 선생님 화면에 떠서 판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미영 위원
타구에도 이런 기기가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팍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연계를 해서 어디서나 그 필름을 리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그래서 팍스를 하면 전송 장비는 같이 하는 것이 관례인데 특히 저희가 처음에 여기에서 했을 때는 같은 보건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전송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분소 같은 경우는 원거리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더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팍스를 할 때는 전송시스템을 갖고 해서 리딩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보건소 과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기준이 들어서 이것 질문을 해보았고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65페이지를 보시면 폐암 조기검진 난이 있습니다.
폐암 조기 검진에서 불용율이 지금 55%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4페이지를 보면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에서도 불용율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 항목을 살펴보았더니 폐암조기 검진에서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에서 주로 강사료가 지출되었고 검진비로 간암, 위암, 대장암이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폐암 조기검진 난이 따로 항목이 따로 별도로 있기에 여기도 예산서를 보았더니 강사료 일부하고 폐암 검진료가 있는데 이것이 폐암만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암 검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폐암검진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클리닉에서 성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폐암검진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40세 이상 서초구민 중에서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할 때 폐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인데 교육도 받아야 되고 20년 이상 흡연자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 대한 그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세 가지 충족한 사람이 27명으로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은 25명에서 폐암검진을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15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검진 인원이 1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성공자가 10명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폐암 조기검진이 금연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금연 성공자에 대한 연계 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조기검진 사업비 둘 다 50%이상 30% 이렇게 불용율이 나고 있어서 예산 추계하실 때 철저를 더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이 있고 국가 암검진 향상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국가 암검진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5대 암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5대 사업에 대해서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유방암 암검진 향상사업은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유방암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 홍보 또 일반 대상으로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두 개 사업이 거의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어 있던데 그것이 인건비만 지출되는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니요, 인건비가 아니라 검진료하고 의료비 구료비하고 인건비 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야간진료센터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진료센터 운영도 예산에 1억 8000정도 투입해서 불용율이 76% 정도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율이 많은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김정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야간진료센터 운영 예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체 순수 야간진료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야간 휴일진료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자체에 야간진료센터 예산은 74만원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1억 4000이 남아있는 시비는 당초에 시비 100% 사업으로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야간 휴일진료 사업은 8시 이후에 11시까지 소아청소년과나 가정진료과에 진료 의뢰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연장진료 요청 등을 해서 참여율을 유도 했으나 이것이 우리 관내에는 2013년도에 3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야간에 11시까지 운영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지원액이 6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현재. 11시까지 하는 경우에 9000원이 지원되고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경우는 6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방배 제일병원이 응급실에 있는 병원에서는 운영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좀 진료가 되는데 나머지는 진료하는 인원만큼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비가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현재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3개소인데 야간에 인건비가 간호사 11시까지 하려면 간호사 1명, 의사 1명이 이렇게 고용이 되어야 하는데 6000원에서 9000원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실제적으로 3군데에서 운영은 했지만 11시까지 정기적으로 되는 데는 많이 소비한데는 방배 제일병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이것은 경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남는 것 안 남는 것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 36.5도에서 공공의료를 강조하는데 서울시 시비로 이것이 100%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 보조금을 좀더 현실화시켜가지고 가져올 계획은 있으신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그래서 저희들도 1인당 진료비가 너무 작지 않느냐, 6000원, 9000원 받아가지고 활성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진료비 상승이라든지 기타 다른 인센티브 방안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방안을 써도 이렇게 안 되는데 의무제 할당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한 예를 들면 약국은 늦게까지 문을 열라고 의무제 이렇게 하면서 안하면 어떻게 한다하면서 여기 병원은 지원을 해줌에도 실비 지원임에도, 뭐 실비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함에도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반드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정덕모위원하고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 분소, 지소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알고 대답을 맞게 하시는지, 안 그러면 모르고 하시는지 보건소에 분소이건 지소이건 그 설치근거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이 안행부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안전행정부령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 분소 설치하는 근거가 서울특별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직속기관 보건소의 설치 여기 보면 10조 2항 3항에 제1항 및 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명칭 2항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조례 10조에 보건소의 설치, 내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113조의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이것이 2013년도 11월 5일 개정판입니다. 그 2항에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조례, 그래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방배보건분소를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구청장께서 서초구에 대대적인 직제 개편을 한다, 과를 5개 보건소 포함해서 증설하고 보건분소를 지소로 하겠다 이래 직제 개편안이 와서 어제 그저께 상임위 통과되고 내일모래 본회의에 상정이 될 처지인데, 지금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2013년도 결산서에 아까 보니까 추가 지소 비용은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했던 당초에 확보했건 현재는 보건분소입니다. 그러면 보건분소는 어떠어떠한 규격 규모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몇 명이 되고 분소장은 직급이 6급 이하인데 5급, 그런 하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소 때는 예를 들어 면적이 분소 때는 10평인 것이 지소 때 2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의사가 5명에서 7명 있어야 된다, 지소장은 5급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분소로 잘 이용하고 오시다가 이제 방배열린센터로 이전하면서 지금 보니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하면 운영비 7000만원 연 뭐 시설비 15억 주겠다 이래 놓으니까 갑자기 보건지소로 바뀌어서 예산 한 해 당해연도 예산에 상반기는 보건분소로 편성하고 하반기는 보건지소로 편성하고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서울형 보건지소 하면 돈 받겠다고 하면 아니, 사실상 분소인데 조례가 안 바뀌었으면 분소대로 하고 서울시에 보건지소로 해서 받아와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왜 예산상에 어느 것은 11월까지는 분소이고 12월하고 금년도부터는 지소냐 그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은 현재 분소 운영하고 있으니까 분소 운영하는 자체를 가지고 서울형 보건지소 신청해서 아니, 사업비 받고 운영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서까지 몇 달까지는 분소다, 몇 달까지는 지소다.
그리고 또 아까 총무과에 직제개편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총무과에 같이 일반 지금 직제개편하고 같이 하자 해서 미뤘다고 하는데 이 제10조에 대해서 현행대로 조례 제10조는 총무과에 미룰 일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님이 작년 연말에 서울형 신청할 때 왜, 지소는 꼭 5급이어야 된다, 분소는 6급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현행 조례를 바꿔달라고 의회에 내보지도 않고 총무과에 냈다, 그것도 좀 내가 믿음이 안 가는 얘기이고,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의회에 제3장 제10조는 보건소 설치 사항인데 그러면 조례 개정해 달라, 의회에 한 번 내보기나 하고 의회에서 구청의 직제 개정하거나 할 때 같이 하자, 좀 미뤄라 그럴 사항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제10조 제2항 분소를 지소로 좀 해 달라 한 번 요청도 없고 하면서 또 그것은 좋아요, 행정기구 구청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현행 분소대로 하고 방배열린센터에 가서 분소대로 운영하고 그렇다고 시비 못 받고 운영비 못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만 주고 서울형 보건분소는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문일답식으로 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건지소 뭐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분소하고 미리 벌써 지소하고 나눠서 편성을 한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하고, 또 지소의 성격이 조례상에 승인도 안 났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분소로 운영하면 되지 왜 지소로 운영했어야 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영중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당시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방배열린센터가 2층에는 지소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준공을 해서 지소로서 운영을 하는 걸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조례에 있는 것 이런 걸 꼼꼼히 원칙선상에 안 따지고 사실상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15억을 또 받아왔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분소로 편성을 해서 또 안 하고 4개월 뒤에 그냥 써도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례상에 분소인데 정원이라든가 지소장 이런 것은 조례에는 없지 않느냐? 이 직급 이런 건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보건지소의 설치에서 제11조에 보건지소장을 두어야 된다. 지방의무직이나 또는 5급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취했고 또 이것 준공 전에 총무과에다가 미리 의회 조례에 승인 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총무과에서 조금 그 당시에 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과장님 장황하게 대답하셨는데 요점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지소일 때는 5급을 지소장으로 두고, 분소일 때는 6급을 둔다, 이런 조항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소에 대한 사항은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이나 또는 전문직 공무원을 5급 상당으로 둔다는 그런 규정이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지역보건법에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행령에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권영중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설치나 기구 설치는 근간 모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42조, 제113조 거기에 의해서 정부에서 한 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 안행부령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행부 시행규칙이 있고, 여기에 의해서 서초구 조례가 만들어져서 보건소는 분소를 둘 수 있다. 이래 지금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골 시·군은 제 친척 누이동생이 이천시 보건소를 하다가 보건지소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시골 시·군은 보건지소가 있는 게 맞아요. 그것은 5급인지 6급인지, 그러면 보건분소도 꼭 6급을 두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눈 닦고 봐도 없어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분소 운영하는 게 우리 행정체계상에 정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6급을 가서 보직시켜서 분소장하고 있지, 우리 보건분소에 6급을 꼭 두어야 된다, 5급은 안 된다, 이런 정원 규정도 없고 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보건, 이제 제 얘기 마저 듣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역보건법에 지소일 때는 5급을 둔다, 뭐 과장님 얘기를 믿겠습니다. 5급은 더더구나 의회 정원 물론 전체 정원은 의회 승인 받지만 5급 기구가 늘어나면 그것은 의회에 당연히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보건분소로 운영을 하다가 현행 조례도 아까 바꿀 수 있는데 이것 뭐 제2항에 분소를 지소로 바꿔달라고 우리한테 조례개정안도 안 내고 총무과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분소로 예산편성 하다가 열린센터로 가면서 꼭 지소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면 아까 말대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서울형 보건지소 돈 받기 위해서 예산지원 받기 위해서 했다. 그 예산지원 받기 위해서 보건분소는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만약에 그래서 안 받고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총무과 직제개편하고 관계없이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현행 제10조 제2항만 고치면 간단하게 조문만 여기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만 고치는데 이걸 총무과에 미뤄서 총무과에서 안 해 준다는 것도 좀 잘못된 얘기 같고, 왜? 보건소는 독립기관 아닙니까? 우리 기구 설치 조례나 안행부 기준에 보면 보건소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실·국장이 아니고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발령도 서초구 보건소로 내지 어느 과, 어느 과 총무과장이 그렇게 안 내죠, 지금. 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또 그것도 아니고 조례도 안 바꾸고 앞으로 직제 개정에 같이 바꾼다고 하면 현행대로 분소 해서 방배열린센터에 이전해 놓고 분소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시비 받고 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불씨의 씨앗을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소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아까 정덕모위원님, 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권영중위원님 말씀대로 지소든 분소든 똑같은 조직을 갖고 인원도 안 늘고 또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똑같은데 구태여 왜 이렇게 지소라는 명칭을 꼭 이렇게 고집을 했느냐? 그리고 또 굉장히 그게 단순하게 말 그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거면 거기 청장님이 분소를 둔다를 그냥 지소로만 바꿔도 가능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조례 행정기구라는 것을 전제해서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느냐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소 아까 이제 지방자치법은 보셨지만 또 저희 보건소의 또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집중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법률은 지역보건법입니다. 그런데 분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지역보건 법령에 의해서 지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로 그 분소를 지소로만 바꿔도 되는 게 아니냐는 것들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2013년 8월 22일자로 질의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는 특히 지소는 지역보건법령 아까 제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조직이라든지 또 그 지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분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소설치 조례라든지 행정기구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지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실은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을 보건소에서 바로 저희가 스스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성격상 지금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에 대해서 6급 이하 인사권이라든지 또 분임경리관을 따로 두어서 또 예산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조직 그 조례에 보면 보건소가 분명히 서초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법적 근거로 한 이후에 지소를 설치하라는 이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할 수가 없어서 계속 총무과에다가 조례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지소로 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무슨 총무과에다가 뭘 이렇게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권영중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것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분소랑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구태여 2013년 예산서에다가 지소운영이라는 말을 그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분소라고 해 놓고 운영하면서 조직개편 된 다음에 지소라는 명칭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도 안 됐는데 너희가 왜 지소를 썼느냐, 그게 당연히 맞는 얘기신데 왜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11월 8일 날 저희가 오픈식을 하고 그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빨리 조직개편을 해서 그 조례를 바꾼 근거를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은 지소도 안 되어 있는데 지소라는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서는 참 행정적으로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
권영중 위원
이것 기 다 끝난 결산 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옥신각신 할 것은 아닌데 그러면 아까 말대로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는 5급상당을 한다, 이런 규정까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 보건분소 해서 이름만 보건지소로 갖다 했지 서울시에 허위 보고해서 지소 설치하지도 않고 지소로 해서 돈 받았다, 이런 얘기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예를 들어서 현 방배보건분소 그대로 지금 자리만 이전했다는 말이에요, 명칭만 지소로 바꾸고. 그럼 지금 말대로 지역보건법에 그것 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분소는 5급상당을 보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로 시에 신청해서 시비 받고 했다고 하면 그것 허위보고 해서 예산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허위보고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돈은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미리 준 것이지 설치했으니까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보건지소를 그 장소에다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가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대로 현 보건분소로 앞으로 보건지소 한다고 해서 보건분소라 해서 시에서 시비 시설비 15억, 운영비는 안 주는 것이냐? 꼭 보건지소로 설치해야 받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지금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이제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희 방배1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한 게 1997년 분소를 설치했습니다, 방배보건분소에. 그때 제가 의약과장이어서 너무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그때도 시비를 한 푼도 받지도 못했고 그 이후로 운영비도 한 푼도 받지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아니, 분소한다고 그러고 분소 그대로 있으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서울시 지침 자체가 분소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또 한 가지 지침이 뭐였느냐 하면 분소를 이름을 지소로만 바꾼 데도 지원하지 않고 신규 설치하는 데만 주겠다고 그렇게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소장님!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곡동에 앞으로 분소 또 설치할 계획 있죠?
보건소장 권영현
지소 ······.
권영중 위원
내곡동 거기 ······.
보건소장 권영현
지소 ······.
권영중 위원
거기도 지소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서초구에 지소가 2개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워낙은 저희가 이제 분소가 하나 있었던 것을 어차피 이전을 하면서 지소로 바꾼 것이고요, 지소로서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곡지소는 없던 곳에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제 그저께 우리 조직개편에 ······.
보건소장 권영현
아직 안 생겼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곡동에는 분소고 방배는 보건지소다. 분명히 총무과에서 그렇게 알고 우리 정덕모위원 아까 말씀대로 방배는 분소장이 5급상당으로 보한다. 그러면 내곡동도 보건지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허위 보고한 얘기가 되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내곡동 얘기는 저희는 안 했는데요.
권영중 위원
그럼 방배보건지소 하나, 내곡보건지소 하나 2개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권영중 위원
지소가?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런데 행정기구 개편안에 내곡동 얘기는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배보건지소만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내곡동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앞으로는 내곡동도 보건지소로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계획상은 거기도 지금 현재 15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예산 15억 받은 것은 알아요. 아래 사회과 따지다 보니까 소장이 받아가고 과연 너희 사회과는 왜 못 받아왔느냐고 난리쳤는데 그럼 앞으로 보건지소를 내곡동에 한다. 그러면 정원도 5급이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지금 정원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분소가 무슨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기능상의 역할이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영으로 지소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무직공무원 그러니까 전문직공무원 그러니까 전문직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현재도 분소 때도 그렇고 지소 때도 있는 거기서 진료를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요새는 계약직도 임기제의무직사무관입니다. 저희가 계약직 임시직 그 계약직도 요새 다, 그래서 그분들이 겸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얘기는 아래 총무과장하고 의무직을 할 것이냐 일반직 복수 직급으로 할 것이냐 총무과에 미리 논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내곡동은 어쩔 것이냐 내곡동은 분명히 6급 분소로 얘기했단 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저희가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권영중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총무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방 계약직 의사로 하건 의무직 5급으로 하건 약무직을 하건 보건직을 하건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5급이 하나 더 생긴단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과가 하나 더 생기고 보건지소가 하나 더 생기고 내곡동에 하나 더 생기고 하면 거기 의사들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의사가 9명이 지금 정원에 보시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지금 현재 채용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지금 현재 진료하고 있거든요, 정원은 9명인데 그 정원 1명을 저희가 내곡지소가 생기면 정원을 늘리지 않고 그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의사를 그쪽으로 내곡동으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또 배치한 의사가 ······.
권영중 위원
그 얘기도 아래 얘기되었는데 현행 보건소 의사가 계약직이건 뭐건 9명인데 현재 8명이다 그 얘기인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정원 하나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보낼 겁니다.
권영중 위원
충원 안 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내곡동에 메꾸시겠다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전체에 이것은 소장님하고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직제개편 5개과 증설되고 보건소분소 하나 늘어나고 해서 총 인력 늘어나는 것이 몇 명이었더라, 33명이 늘어나면 서초구의 정원이 많다 타구에 비해 인구 40만에서 45만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은 타구는 지방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대신에 조금 많아도 그것 따지면 될 것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 구청장이 새로 와서 당장 연말경에 문화재단 만든다 그것은 청장이 생각하는 문화재단 같으면 우리 지방공사 같으면 더 인력이 오히려 컸으면 컸지 적은 것이 아닌데 공무원 정원은 한번 늘려놓으면 물론 앞으로 문화재단 만들고 지방공사 만들면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받겠지만 지금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번에 지방계약직이건 의무직이건 보건직이든 따지기 전에 5급이 상당히 늘어난단 말이야, 왜 과장님 아까 말대로 과가 5개 생기면 물론 순 5개 아닙니까? 합하고 해서 그러면 사무관 5명이 늘어난단 말이야, 의무직이건 토목직이건 일반 행정직이 보건지소 생기고 내곡지소 생기면 그것만해도 사무관이 지금 당장 7개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발언권 안 얻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늘어나는 것은 순으로 5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3개과였다가 보건위생과이었다가 건강정책과 하고 위생과로 늘어나는 그 5급 하나이고 나머지 지금 지소에 대한 것은 의료지원과장이 의무직으로 오면 의무직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내곡지소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도 거기에서 진료한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분소장을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을 늘리지 않고 보건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소장님! 이것가지고 논쟁 오래 할 수 없는데 지금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과장님이 겸임한다고 하지만 다른 소장 와서 T/O가 있으니까 5급 지소장 하나 보강한다 길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인력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과장이 겸임할 수 있고 의료지원과장이 겸임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자리가 지소장 자리가 5급 하나 생기면 소장님 다른 좋은데 영전해 가시고 하면 다른 소장 같으면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말 그대로 그것을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만약에 청장님이라든지 구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양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들이 다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의회에서 건강증진과장 하나 증설하고 방배분소장 기구설치 인가해 주면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이 보건사무관 건강증진과장 임명하고 방배분소장 5급 임명을 계약직을 하건 의무직을 하건 지방 의사로 하건 5급 소장 하나 채용하고 내곡 채용하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 것이 아니라 정원 조정이 끝나고 기구개편이 끝나면 의회 승인받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너희가 승인해주었고 무슨 소리냐 너희가 소장 5급하지 말아라 과장 5급 하지 말아라 겸직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제가 실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지금 총무과장이 조직개편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저희가 약속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속기록으로도 남고 그것이 구청에서도 지금 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당장 다음에 없어져도 저희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 다음 청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에 구에서 속기록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들을 쉽게 뒤집거나 그럴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속기록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는 서초구 외에 1의회, 2담당관 조직 개편되어서 5국, 22과, 1소 4과 1지소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이겁니다.
내곡동은 앞으로 조직개편 하면 1지소가 2지소 되겠지요, 그러면 이 조직개편대로 한다면 내곡분소 생기면 방배분소에 2개가 되고 보건소에 1소 4개과 그러면 조직개편안을 의회 승인 들어가고 그리고 정원은 아까 말씀대로 33명 정원 의회 땅땅 두드려 버리면 소장님이나 구청장이 할 일이지 의회 속기록에 있으니까 이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방배분소장 겸임해라 건강관리과장이 내곡분소에 겸임하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그것은 서울시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의무직 과장이 겸임하도록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지키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거 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약속을 모든 위원님 앞에서 드렸고 그런 것들이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약속들이 지쳐 질것이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행 과는 정원없이 현행 과장이 겸임해도 가능하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정·현원 조례에 내곡분소장은 예를 들어 방배분소장은 10년이나 5년 동안 별도 채용 안하고 의료지원과장이 겸임한다 우리 조례통과 시키면서 단서를 붙일 조항이 없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의사 겸임할 수도 있지 이 자리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므로 상위법을 준수해야 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곡동에서 우리 보건소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립니까? 차 안 막히면 5분도 안 걸리지요? 거기에 또 지소를 설치하면 지소가 방배동에도 있지 내곡동에도 있고 방배지역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지소를 설치해서 민간 부분에 의료분야까지 우리 구가 침범하게 되면 민간영역은 폭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서 우리 행정 집행부나 보건소가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가 그러지 않아도 복지비에 지출하는 복지비가 50%가 넘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일반병원에가도 되는 것을 자꾸 지소 설치해서 우리가 그 민간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이것이 경영기법으로 볼 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영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지소 문제는 정책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내곡동에 그러면 지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이라는 데가 지금 현재는 인구수가 18개동 중에서 가장 적은 동이기도 하지만 면적은 가장 넓은 동이기도 합니다. 13개 단위의 정말 예전의 집성촌처럼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하고 가서 정말 보시면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백평의 전원형 대저택이 있는가 하면 가서 보시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독거 할머니가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내곡동에 많습니다. 내곡동의 특징 중의 하나가 사회적인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한가지 하고 이 분들이 마을형 무슨 본마을, 암산마을, 새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 간의 결속은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서로 마을 사이에 서로 간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힘들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의 하나가 서울시내에서 서초구가 물론 건강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표준화사망률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100개동 중에 평균을 냈는데 서초구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표준화 사망률의 평균 이하인 문제가 있는 동이 딱 한군데가 내곡동입니다.
거기다가 말 그대로 노인인구비율이 지금 서초구 전체적으로 10%가 조금 안 됩니다.
거기가 17%에서 20% 가까이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자살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서울시에서나 저희 보건소에서 말하는 의약취약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내곡동입니다.
지금 현재 내곡동에 물론 그런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마을때문에 의료기관이 안 되니까 의료기관이 달랑 세 개가 있는데 어린이병원 하나하고 다음에 청계산 앞에 느티나무치과, 느티나무한의원 그래서 내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우면동이나 양재동쪽으로 많이 나오셔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솔직히 서울시에 내곡동지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 다른 구들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아니 서초구에 서울시내에 이런 취약한 곳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곳이 실은 내곡동이었고요.
그래서 내곡동에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그래서 그렇게 계속 늘릴 것은 아니고 서초가 항상 갖고 가는 방향은 4권역입니다. 4개 권역 중에서 방배권역, 양재, 내곡권역으로 해서 하나를 설치하고 서초권역에는 서초구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소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요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곡동에 노인 인구가 많고 집성촌 마을의 어떤 고립적인 특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 가까이에 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소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하실지 모르지만 보건소가 일반 병원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반 병원이 해야 할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지소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덕모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가 병원이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소의 사업이 필수사업이 2가지 하고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증후군센터인데 지금 대사증후군센터에서는 의료기관처럼 처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30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오셔서 혈압 체크하고 허리둘레 체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혈액을 손끝에서 뽑아서 당이라든지 총 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중에 세 가지 사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말 그대로 검사해 드리고 영양상담 운동상담을 해 드리는 곳이지 거기서 위원처럼 저희가 약처방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사업이 중심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이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중풍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재활운동을 잘 하셔서 작업치료 같은 것을 하셔서 조금의 기능이라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주요 중심사업이고 그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 방배분소에 있던 사업들이 지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방접종사업 이 정도의 사업들이 있지 저희가 무슨 진료를 중점으로 지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이라든지 재활사업이 위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특히 저희가 방배쪽은 주로 다양한 저소득층 그쪽 2동이나 1동에 많기 때문에 했었고 만약에 내곡지소는 아까 제가 특징 얘기해드린 것처럼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센터 개념으로 지소를 활성화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덕모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 보건소라고 하면 치료나 치유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 노인들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프로그램을 증진시켜야지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에 치중을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는 물론이고 국가가 지출하는 복지비가 점점 커져서 노인들에게 복지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노인들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가지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의무직 또는 약무직으로 알 수 있잖아요. 5급 상당에 5급 상당 의무 또는 약무 그러면 집행부 구청쪽에 구청 본청 안에 5급을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5급 한자리가 늘어나는데 비록 일반 행정직은 아니지만 5급 의무직이나 약무직 일 경우 특정직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덕모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의료기관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면서 구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0세에서 60세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분들이 운동을 잘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굉장히 고령화 되는 사회 그때부터 운동이나 영양관리를 잘 하시면 그 연세가 되셨을 때도 만성질환을 갖고 계실 수는 있지만 관리를 잘 하면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훨씬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사업이 지소의 중심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 지소는 노인들이 많이 아프지 않게 그전에 노인들을 잘 건강하게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 곳이 지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는 범위로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게 의사나 아까 약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약사의 무슨 자리 늘려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진료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저희가 아마 대사증후군센터에 보면 마지막에 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해서 코디네이터로 영양 운동상담을 같이 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소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있는 곳이 지소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5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명은 의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 채용된 진료를 하는 의사가 지소장을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력이 늘어나지 않게 운영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권영중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저희 보건소 방침뿐만 아니라 청장님까지 그렇게 방침을 받은 사항이니 그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챙기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과다한 복지비 지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복지쪽에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지금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갔는데 사실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보건소 관련된 이 불용의 원인 즉 50% 이상난 사업들은 심사보고서를 갈음해서 제가 봐서 다 알겠는데 2014년도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이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결산서 251페이지이고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조금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거의 2700여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용내역에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건강홍보관 운영비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제가 모르는 다른 사업의 내역이 또 있나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 이 경비인데 찾아가는 보건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 20회에 걸쳐서 26개 아파트나 일반 단지를 찾아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민들 대사증후군 검사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2700만원을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다음에 외부초청 강사비 그다음에 또 진행요원들 점심식사 이런 것이 토털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건강홍보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운영비는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이 15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20개소가 서초구 전체 20개를 다 찾아가는 보건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관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보건소 직원 한 60% 정도가 거기 나가서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홍보관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 항목에 보시면 민간경사보조로 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도 제가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건강동아리 활동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모르는 혹시 다른 집행내역이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동아리 활동지원금은 찾아가는 보건소를 연중 하고 난 뒤에 건강홍보관이나 아파트별로 찾아가는 보건소 또는 걷기교실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건강활동을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건강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곳마다 한 50만원씩 이렇게 ······.
최유희 위원
50만원 아니고 100만원씩, 동아리마다 100만원씩 지원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
최유희 위원
그 100만원 지원하신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선정기준은 그게 건강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쉽게 말해서 평가를 해서 ······.
최유희 위원
어떤 평가를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 화두에 서 있었던 선정기준이 너희 동아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기본적 화두에 올랐던 선정 기준이 혹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가장 크게 하면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중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회원이, 회원 뭐 5명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30명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동아리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것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답변주신 것은 저는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어로빅 분야의 동아리라는 명칭이 건강동아리, 저는 지금 결혼과 동시에 25년 정도 되는 시간을 서초구 이 지역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 건강동아리라는 것은 저처럼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동아리라는 명칭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구의회에 들어와서.
그런데 에어로빅 파트에 저희 잘 하니까 이번 달 100만원 주고 발리팀 너희 잘 하고 있으니까 너희 팀 100만원 주고 그래서 제가 올바른 선정기준이 있으신 것인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런 에어로빅이나 아파트별로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고 ······.
최유희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건강걷기교실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우리가 또 끝나고 나면 걷기교실을 신청한 중에서 신청자가 있는 데는 우리가 한국체대 강사를 초빙해서 걷기교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걷기교실이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고 돈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계속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활동이 잘 되는 아파트별로 선정해서 동아리활동비 지원하는 것이 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유희 위원
아파트별로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반드시 사업이 있으면 그들에게 지원이 나갈 때는 어떤 뚜렷한 남들도 다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너희 단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심 써서 이쪽에 조금 더 주고, 이쪽에 조금 더 주고 뭐 이런 것은 혹시 아니었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준이 혹시 명확하게 서 있다면 저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부족한 것이었으면 이후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사실은 이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에서 할 것이 이 사업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서 괜찮은 사업이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집행이 되었느냐 해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것을 따져보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관련된 사업들은 제가 처음부터 쭉 훑어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세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뇨, 고혈압 관리 언제 강의하니까 와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홍보 정도만 알고 있지 이런 세세한 건강동아리가 있고 거기에서는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이런 것 사실 잘 모릅니다, 밑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냐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확보하고 계신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예산을 또 집행하실 것이면 이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그다음에 다 찾아내신 후에 여기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아까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불용이 남지 않도록 잘 경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 홍보나 이런 것을 치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홍보적인 측면을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것을 하나 팁으로 아파트나 또는 주민센터처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그런 데다가 1년치 포스터를 계획사업을 붙여주면 본인들이 주민들이 여기는 이렇게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과 관련된 것이 특히나 더.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을 그런 홍보전략을 짜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동별로 월별로 나가는 서초구소식지나 이런 데는 홍보를 하지만 동사무소에 1년치를 계획을 짜서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5일 목요일인 내일은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질의 후 곧바로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용덕식 고선재 오세철 최유희 이준우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출석공무원(16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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