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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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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0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 국별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각 국별 질의와 답변을 하고 10월 7일 화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10월 8일 수요일은 총괄질의와 개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9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권오수 전문위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9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에서 제7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과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12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중 국별 주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양재2동 청사 건립 계속비 추경편성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삭감되었음에도 2014년 2월 18일에 착공하였고, 공사계약이 이미 완료된 후 공사비부족분 소요예산 18억원의 추경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요구액 16억 77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되었기에 금년도 추진해야할 공사공정을 달성할 수 없어 하반기 공사물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상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소송판결금 등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추계하여 감추경하는 사례가 여러건 있는데 이는 구 재정운영상 잘못된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 추계를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긴급복지지원 추경예산과 관련 제1차 및 제17차 간주처리에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제8차 간주처리에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있는데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제1차와 제17차 간주처리는 같은 사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액이며, 제8차 간주처리는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배정한 위기가정 발굴 지원인력인 더함복지상담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액 시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나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에서 제7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방배근린공원에 대하여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 용역이 선행되었을 텐데 금번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시행하는 의미에 대하여, 방배근린공원은 사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미집행의 사유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될 위기에 있어,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공원조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코자 현 시점에서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양재2동 주민센터 신청사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비 산출내역에 빗물 저류조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차장 설치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주차장 공사비에서 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지하토공사는 일괄로 진행되어 상세 산출은 기술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 산출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주상복합건물 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주민건강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하여, 보건소 위생과 증설로 인해 부득이 청사 내에 있던 교육장을 최소의 예산을 들여 청사인근에 마련하기 위한 최선책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후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두 건 올라왔는데 일단 처음에 양재2동 청사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련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 숫자의 적정성을 일단 볼게요. 전체 지금 추경 편성된 것이 28억 맞습니까?
전체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위원장 용덕식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반회계가 18억이고 특별회계가 9억 7700만원 정도 되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준우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 계산로직을 보면 전체 연면적 중에 주자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13.5% 에서 9억 7700만원이 나왔거든요. 맞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그래서 나머지 빼면 18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숫자 자체가 논리성이 전혀 없고요. 보면 특별회계 안에 보면 저류조 관련되어서 터파기 공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준우 위원
터파기 공사가 주차장만 한 것이 아니지요?
일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 중에 일부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는 주차장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다 빠져 나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을 설립을 하면서 기계식 주차 이런 것은 일단 주차장으로 보더라도 기초터파기공사에서 보면 일부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류조공사 해서 포함된 금액으로 설계용역이 1억 10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 특별회계 쪽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일단 9억 7700만원은 설계가에서 주차장비를 포함한 것이고요, 저류조는 추가로 지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
이준우 위원
그것이 9억 7000이 계산방식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보면 제가 다시 순수하게 주차장 관련된 비용만 다시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주차관리과에 별도에 금액을 뽑았더니 15억 정도 뽑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지금 계속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9억 7000이라고 하는데 9억 7000이 단순히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면 이것이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13.5%를 연면적 기준으로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제가 말했듯이 터파기 공사가 단순히 그냥 주차장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숫자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저류조 이런 측면은 미처 설계할 때 반영을 아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이후에 주차장을 자주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측을 못 했더라도 추경때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숫자의 정밀도가 떨어져요.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어서 나눠서 배분해서 돈이 나가는데 물론 그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숫자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연면적 곱해서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쪽에서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추경심사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서 참 어렵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 건설증축이나 이런 건설 관련되어서 하나의 통장에서 하나의 돈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에 숫자가 틀리다면 저희도 어떻게 믿고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한 번 다시 계산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이 숫자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두 번째로 방배1동 청사 관련되어서 역시 지금 증설된 것이 27.3평이 느네요, 맞나요? 반포1동입니다. 죄송합니다.
27평이 느네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27.3평이 늘어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가 추경이 되었지요, 지금 2억 가까이 되었네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1억 9500 ······.
이준우 위원
1억 9500이네요. 그러면 기존 예산 대비 60%가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27.3평 증가하면서 증축비가 2억 가까이 늘거든요. 1억 9500이니까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아닙니다. 당초 기정 예산이 3억 2000이었고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당초 기준에 60%잖아요. 60%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총액 5억 1700에서 2억이니까 한 40% ······.
이준우 위원
기정예산에서 60%가 증가한 거잖아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렇게 됩니다.
이준우 위원
단지 27.3평 증가하는데 60%가 예산이 추가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설계 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60%가 아니고 40%로 ······.
이준우 위원
기정 예산액이 3억 2800이면 3억 2000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전체로 늘어나는 것을 보셔야지요.
이준우 위원
아니 기정예산액으로 봐야지요. 기정예산에 3억에서 지금 추가 투입되는 것이 2억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3분의 2이니까 60%가 넘지요?
그것은 전체에서 비율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비율을 따지는 것이고요. 저는 추가로 느는 것이 60%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60%가 맞지요? 평수는 27.3평이 증가하잖아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숫자가 이렇게 단순히 27.3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2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숫자적으로 이론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것이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당초 공사물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1층 하고 2층을 저희가 27.3평에 대해서 확보하는 공간이 지하는 별도의 벽이 필요없지만 1층 하고 2층이 벽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쓰는 것이 실제 땅바닥이잖아요, 바닥 자체가. 연면적을 활용하는 것이지 물론 벽공사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단순한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연면적은 얼마 증가하지 않는데 공사비는 60% 가까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한번 원천적으로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내용을 보니까 써있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작은 연면적이 증가하는데 무리하게 공사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추경에서 과연 통화를 시켜 주어야 할지 참 의문이 듭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단순 비율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27.3평이면 평당 m분의 1로 하면 그다지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60%가 증가하는데요? 저희가 증축공사해서 60%가 증가하잖아요, 공사비가. 60%가 증가하는데 작은 것인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당초 예산 자체가 처음에는 저희가 저하1층 같은 것이라든가 지상3층 이미 만들어진 공간의 일부를 막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1층, 2층, 3층이 지금 결국은 1층을 ······.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공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27.3평이 증가하려고 2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계산해서 이 정도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60%의 예산을 쓰느니 차라리 이쪽 부분을 안 쓰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지금 주민들께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어차피 공사를 할 때 2억에 가까운 예산이 되지만 한꺼번에 해야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충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해야지 추후에 이 공간을 다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반영을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처음에는 그 부분은 당초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한정된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가로 반영해서 추경으로 2억을 쓰는 것 자체는 타당성이 일단 없어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저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토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 발간되어서 일단 금액의 적정성을 떠나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이것 얼마나 보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10만부를 배포하고 있고요. 배포한 사항에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저희가 10만부를 배부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정확하게는 아직 측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일단 정량적으로 평가가 안 됐네요? 맞나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읽어보는지 평가해 보시고, 왜냐하면 보통 예산 투입이 되면 1억 5000 이상씩 들어가니까 매년, 1000명 정도 조사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실제 사용부수가 저조하다, 10%도 안 본다, 20%도 안 본다고 나오면 모바일 발간 아시죠? 모바일로 하는 것들 저희가 보통 잡지 같은 것 모바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모바일로 발간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 구독률이 낮다, 보는 사람이 낮다고 생각이 되면 모바일 발간을 검토하셔서 저희 44만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 방금 이준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발행이 10만부라고 그러하셨지요? 맞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서초구의 세대수 기준해서 몇 % 정도 저희가 지금 배부하고 있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4.6%를 대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54.6%면 세대수로는 어떻게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18만 세대입니다.
고선재 위원
17만 세대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4%가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5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선재 위원
아직 홍보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하는 차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서초구 소식지 발행 목적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서초구의 다양한 행정 그리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54.6%, 58%로 정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세대 기준으로 해서 절반 조금 넘는 이런 기준으로 서초구 소식지를 받아본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떻게 소식지 배부율이 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율은 전체 25개 구청 중에 22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22위라는 것은 낮은 수준이네요? 25개 구청중에서.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배부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일단 제작 부수와 제작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부체계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부방식이 주택단지는 통장님께서 직접 배부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는 1층 로비 등에 일괄로 놔두게 되면 원하시는 구민들께서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소식지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결과적으로.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발행부수를 늘려서 적어도 배부율이 60%에서 65% 수준 사이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고선재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배부율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강남을 제가 알아보니까 강남도 60% 수준이 넘더라고요.
2013년도에 소식지 발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저희가 2013년도에 소식지로 해서 소진된 예산이 2억 772만원입니다.
고선재 위원
아직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죄송합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예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2억 4291만 7000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올해 기정예산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한다 해도 최종 예산액이 올해 1억 9232만 4000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작년 예산 집행액이 2억 4000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도 한 5000만원, 한 20% 정도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감소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소식지 발간하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저희가 구민들께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10회로 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10회로 저희가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2회분을 의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 집행액이 2억 4000이 넘는데 올해는 기정예산에 추경을 포함한다고 해도 1억 9000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다 집행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서초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작년에 발행하는 것하고 올해 발행하는 것하고 변동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저희가 삭감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서초구 소식지의 내용이나 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10회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DM과 우편발송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행부수도 10만부 그리고 작년에 제작면수도 8면, 재질도 지금처럼 백상지 타블로이드판으로 똑같이, 맞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고선재 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비교해서 특별히 다라진 것이 없다면 올해 예상되는 지출액보다 한 5000여만원이 작년에 더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저희 삭감된 예산에 맞추어서 발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소식지 발간하는데 전혀 변동된 것이 없다면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앞으로 추경을 반영해서 지출할 예산을 이렇게 계산해 봐도 1억 9000밖에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데 작년에 2억 4000 기준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해가 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소식지 제작비는 4580만원을 삭감했고 DM작업비를 120만원, 우편발송비를 300만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질은 유지하되 최대한 삭감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에 보니까 편성경위를 보니까 소식지 제작 예산 삭감에 따라서 10회분만 계약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2회분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사실상 1회 발행분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1400 정도 부족하다고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발행부수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발행면수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전년도 의회 예산심의시 보급 세대수와 재질단가를 낮추어 예산 절감차원으로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종이재질을 낮추어서 발행했다면 올해 예산에 맞게 지출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정해준 금액에 맞추어서 발행하는 것이 첫 번째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갑자기 줄거나 또 애초에 받아보시던 소식지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른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소식지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쭉 과장님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고 확정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미리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10회분만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기능을 집행부에서 좋게 얘기하면 소홀이 했다는 얘기이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기존의 예산은 10회분 발행으로 다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회분의 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추경을 꼭 좀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활한 서초구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새로 임명 받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답변 하러 나오실 때는 좀 숙지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괄 시간에는 추경은 간단한 것인데 잘 숙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총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우선 사항별 설명서 5쪽을 봐주실래요. 쾌적한 구청사 운영해가지고 구청사 소규모 공사로 해서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개편 사항이 주 공사비용이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7월 1일날 오신 다음에 우리 구청사의 각 사무실을 순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현재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협소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에 걸릴 정도로 해서 협소한 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총무과장과에서 조직개편이 따른 사무실 재배치 검토안 이것을 받아보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책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조직개편이 8월달에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졸속적인 계획이 안 나와도 되었을 것인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있는 사무실 가지고 쪼개자고 쪼개서 이렇게 하는 안을 갖고 올라왔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또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사무실을 확장 증축하는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현재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철 위원
현재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셨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있지요. 거기 3층을 갖다가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사무실을 확장을 하면 이러한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금년도에 공사한 비용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귀동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외부에 나가는 것도 일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임대 청사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 가장 문제는 구민들의 불편요인입니다. 우선 예산확보도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있는 청사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비좁겠지만 칸막이 같은 것을 없애고 그리고 창구라든가 지금 현재 지금 업무추진 방식이 서류 쪽보다는 전자결재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섰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사무실 개편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이 한 940억 정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것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 활용방법입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23년 되었습니다. 23년 되었는데 재건축도 아직 시기가 미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사부지 자체가 서울시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민원여권과 증축했을 때에는 서울시 승인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절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 현대슈퍼빌 내에 현대에서 한 200여평 정도 기부채납된 건물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
오세철 위원
지금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계획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앞으로 계획까지는 제가 좀,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독서실로 지금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독서실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곧 다른 것으로 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쓸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한 200평정도 된다고 그러면 임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거기 나가있다가 이쪽에 우리 100평씩 해서 3층 올라가면 30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특별하게 ······.
오세철 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니까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검토를 안 해보아서 하여 튼 여기에서 즉답하기에는 더 검토를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사항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0쪽을 봐 주실래요. 우리 이준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것 반포1동 청사 증축되는 그 증축 비용, 예를 들어서 평당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694만원정도 들어가요. 이것이 적정한, 먼저번에 당초 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만 증축을 했었는데 설계를 용역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이제 지상 1, 2층도 증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경에 이것이 1억 9500이 반영이 되 어 있는데 평당 건축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47.4㎡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빈 공간에 새롭게 설치를 한다면 비교가 가능한데요, 공사물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빈 공간을 예를 들어서 1, 2, 3층 올린다하면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는 지하1층은 이미 공간은 있는데 좁은 공간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3층도 이미 어느 정도 막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1, 2층 구분하는데 설계비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 이것은 계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다시 또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양재2동 청사건립비 있지요. 건축비하고 건축 연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평당으로 한번 산출해 본적이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해보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해보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오세철 위원
양재2동은 얼마나 나옵니까, 평당 건축비가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평당 1047만원정도 나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오세철 위원
양재2동 청사건립비가 제가 뽑아보니까 11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포1동 청사는 7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694만원이니까, 그 400만원의 갭이 있어요. 평당 건축비가 양재2동하고 물론 반포1동은 증축되는 부분이고 지하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건축 평당비용이 4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공간이 형성된 공간을 일부 공사를 하는 것이지 완전히 사면 자체를 공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포1동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공사 물량에서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문화행정과장님 조달청에서 날아오는 가격정보지 이런 것 같은 것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물론 본 적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에 보통 보면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이제 어떤 양태에 따라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 때에 많이 따졌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장한테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반포1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 간부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박과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박과장님 반포1동 현장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
권영중 위원
건축공사 현장 가보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가보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반포1동 청사가 준공된 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2012년 그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금년도 2014년도 만 2년 되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2009년 말이 되어 있으면 작년 예산확보 할 때 만 2년 몇 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증축공사를 작년 본예산에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만 2년 6개월 2년 5개월 며칠 될 때 작년 10월 달에 증축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구비 들어서 지은 건물이 아니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재건축 조합에서 우리 기존 반포1동 청사에 공공 기여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고 하면 우리 돈 이것 하나도 안들이고 다 지은거야. 지금은 만 3년 전이지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국·과장들 공무원 생각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5, 6억씩 손해보는거야. 그 당시에 지금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1층, 2층 증축이 이 전체 층 막고 하는 것이 이 반만 우리 이쁘게 모양낸다고 반만 막았다고. 이렇게 반은 1층에서 3층 공간이고 그러면 이것은 더 추가로 막겠다, 현장 가보신다면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을 당초에 했으면 돈 이것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당초에 그것은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 당시 국·과장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하도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여기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이 예산 할 때 왜 그때 안하고 증축을 하느냐 하니 잘못되어가지고 주민들 방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1층 3층 2개층만 막는다고 했어요.
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12월 달에 의회 승인되고 이것이 8, 9개월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이 증축설계비도 두 개층만 막는 것 설계비로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밑에 실무자들이나 팀장들 다 있단 말이야. 증축 해달라고 할 때 증축 설계도 2개층만 한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당초에 지하1층에서 3층, 당초 질의에 지하1층, 지상3층 이 2개층 천장만 막겠다, 그래가지고 예산 확보한 것이라고. 제 이야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지금 당초 본예산 해서 반포1동 증축할 때 2개층만 막는 것으로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지금은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는
권영중 위원
지금은 몇개층입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도 2개 층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지금은 내 과장님 내신 자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 2개인데 이것 과장님이 낸 자료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은 4개층이야. 막는 것이.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말씀드리자면 1층 지하1층하고 지상3층을 당초에 기정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층 2층이 비어있는 것을 이번에 같이 ······.
권영중 위원
이번에 또 막겠다며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막아서 전체 지하1층, 1, 2, 3층이 되는 겁니다. 4개층이 되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층수로서는 4개층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막으면 쓸 수 있는 것이, 당초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하고 3층 그래서 1, 2층은 비어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1층 하나하고 지상에는 2, 3층 사이에 막는 것 당초 본예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지금은?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1층하고 2층 사이를 막는 것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 하나 더 막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대로 당초 만 3년전에 당초에 지을 때부터 우리 돈 안 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한번 지나갔다손치더라도 작년 11월달에 예산 편성할 때 2개층만 막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이번 추경 예산도 과장님이 오늘 의회에 내지만 한두달 전에 작성했을 것입니다. 불과 5, 6개월 사이에 또 2개층을 더 만든다고 한단 말이야. 이런 설계가 어디 있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나 그래,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과장님 집에 과장님이 방을 하나 증축한다고 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아, 6개월 전에 이렇게 만든다고 했다가 6개월 후에 공사해 놓고 또 이리한다고 하고 그렇게는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공무원들 잘못 때문에 자꾸 돈이 드는구먼. 당초부터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했으면 우리 돈 하나도 안들이고 반포1동 청사 지어. 공공기업 평수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아이구 쓰다보니 불편하다, 층별로 반 막은 것 보니까 모양만 낸 것이니까 층고가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막겠다 그래 2개층만 막겠다 했다가 그것이 불과 작년 11월달 그래놓고 지금 금년 6, 7월달에 와서 추경 편성 잡으면 그때 했을 것이다 말이야, 5, 6개월 있다가 또 2개층을 더 막겠다,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시 청사를 지을 때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가지고 아마 그런 형태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부족하기 저희들이 증축 필요성이 있었고 또 주민들께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디자인 하시는데 이것이 외관 같으면 반포1동 청사면 우리 서초구에 18개 동 중에 최상급 청사입니다. 그렇지요? 열린문화센터 지었다 하지만 열린문화센터 반포1동, 작년에 준공한 반포4동, 반포4동보다 오히려 반포1동이 더 좋아요. 우리 18개 동에 최상위급 청사인데 거기 손을 대고, 손을 대면 한번에 작년 연말에 추경할 때 이래이래 설명을 해야지, 왜 작년 연말에 본예산 낼 때 이것을 세금으로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아이구 이것만 해주면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끝납니다. 당초 그것 우리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그것 6개월도 안되어 또 2개층 더 하시겠다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말씀드릴 것이 한꺼번에 지금 기정예산에 지하1층하고 3층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추경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어차피 세금으로 손을 댈 때 왜 그때 판단 못하고 6, 7개월 후에 지금 와서 또 2개층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당시 아마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공간만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잠원동 청사도 공짜배기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부채납해 지은 것도 그것 받아가지고 몇 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증축합니다, 증축합니다, 물론 여건 바뀌어서 증축하는 것도 있겠지요. 양재1동 청사 같은 것은 보금자리주택이 한 2만여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것 100% 증축,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하등 문제없다, 이것은 뭐 당초에 양재1동 청사가 2만세대가 들어오니 필요하다 그런 것 하고 지금 잠원동 청사나 잠원동 주민들은 오히려 줄었다고 옛날보다. 옛날 3만 6000, 7000하던 것이 지금은 3만 4000밖에 안돼. 그 판단 잘못해가지고 기부채납받을 때 공짜배기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증축한다, 반포1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좀, 뭐 과장님들 수시로 국장님 바뀌니까 전임자라 모른다, 모른다하는데 이 구 전체를 보면 이것 막대한 구비 손실이다 말이야.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8쪽 양재2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총 사업비가 76억 4181만 1000원이었죠? 그리고 2013년도 10월 22일 날 변경계획 되어서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87억 1701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중 일반회계가 75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7700만원 총 사업비가 87억 1701만원이었습니다.
2013년 심의 결과 73억 9000만원으로 13억 270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때 삭감된 13억 2701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얼마고 특별회계가 얼마고 이렇게 삭감된 줄 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총액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돈에서 얼마가 삭감됐다는 게 분명치가 않고 그리고 또 삭감사유가 여기에 보면 민간 평당건축비 대비 공사비가 과다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서 2014년 금년이죠? 7월 24일 건립예산 변경 편성 계획으로 73억 9000만원을 84억 8500만원으로 변경 편성 계획을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정덕모 위원
여기에서 금년도 또 특별회계를 보면 2억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쯤 보시면 2014년 예산 7억하고 괄호하고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편성 책자를 보면 특별회계가 11억 7700만원이 지금도 11억 7700만원 2억이 추가됐는지 안 됐는지?
금년도 예산 중에 특별회계가 또 2억이 추가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예산 7억에 일반회계가 5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2억 그걸 말씀드렸고요.
정덕모 위원
예.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11억 7700만원에는 저희가 당초 2억에다가 금년도 추경예산 9억 7700만원 포함해서 11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요구 금액은 11억 7700만원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여기 2013년 12월 16일 날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상정예산이 87억 1700만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회계가 11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한 게 13억 2000만원이에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아, 이것은 전체 규모를 ······.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전체 규모 삭감했는데 이때에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가 얼마 삭감되고 일반회계가 얼마가 삭감됐는지를 구분해 놓고 사용하셔야지 당초 예산 편성액이 특별회계가 11억 7700만원인데 2억이 추가됐는데도 또 11억 7700만원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돈이 얼마가 삭감됐는지를 집행부에서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혼용 사용한 걸 여기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 평당건축비 대비 공사비가 과다하다 해서 2013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민간 평당건축비 대비라고 할 때 이때에는 주차장을 지하에 넣지 않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당초에 그 당시 설계에는 부설주차장만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주차장 지역의 수요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면서 좀 공사 물량이 증가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특별회계가 2억이 또 편성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 책자를 보면 11억 7700만원이 특별회계 그러면 금년 2억원이 특별회계에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여기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이것 뭐 삭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2억, 그러니까 11억 7700만원에는 금년도 예산 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1억 7700만원을 특별회계로 한정해 놓고 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지금 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삭감될 때 13억 2701만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회계는 그러면 하나도 삭감이 안 되고 일반회계만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분 없이 쓰다 보니까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당초에 이제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삭감된 상태에서 어떤 예산만 삭감하면서 2억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고요, 의회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쟁점에 대해서 다시 지금 거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검토가 되었었지만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정덕모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사용 시에는 명확히 구분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한테 몇 가지 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1쪽 그래서 좀 서초구 소식지 발간 해서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회분 계약 사유가 용지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렇게 면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승인을 해 줄 때에 2013년도에 심의를 이렇게 하면서 당초에 올렸던 예산을 한 4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을 하게 된 사유는 서초구 소식지가 기관장 개인의 선전 홍보물이냐? 그 서초구 소식지에 실려 있는 그 면마다 기관장의 활동사항만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어떤 지역신문 구청에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알림보다는 어떤 개인적 홍보물로 이렇게 잘못 발행되는 그러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그렇게 좀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그러면 삭감을 해라, 우리는 옛날 그런 식으로 계속 발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전반기에 예산을 10회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 썼다, 뭐 이런 결론밖에 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12개월로 이렇게 발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그냥 10회로 발행을 했다, 옛날식으로 그대로 다 발행을 했다 하는 결론에 닿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삭감하면 재질도 좀 더 줄이고 면수도 좀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적인 홍보물 같을 바에야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어떤 면에서는 좀 폐간하자 소리까지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게 결론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요새 7·8·9월 달 서초구 소식지를 보면 또 기관장 얼굴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볼 때 누가 서초구청장인지를 또 되레 모를 정도다, 그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구청장의 뭐라고 그럽니까? 동정이라고 해서 조그만 얼굴이라도 좀 하나 이렇게 비춰서 구청장 얼굴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전례와 같이 너무 많이 실어서 이것이 어떤 개인 정서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좀 그런 면을 느낍니다. 느끼니까 그것은 좀 집행부에서 조그만 면에는 좀 기관장의 동정을 이렇게 해서 얼굴 정도는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재질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전에 재질이 이랬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질을 바꾸면 재질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건지를 그 재질을 좀 의원들 전체한테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다 한 면을 이렇게 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나눠줘서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평통에서 내주는 기관지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통일시대라는 홍보 책자물이 있습니다. 그 재질을 보면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재질을 고급도 그렇게 고급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국감에서 어느 특정 인쇄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해서 굉장히 좀 따진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최상의 재질로 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에서 빚이 지금 이자만 50조니 뭐니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 평통 이런 데에서 그렇게 최고급 인쇄물을 써서 어떤 그러한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요새 여러분들 연금 관계를 지금 정부에서 다루면서 또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때에 국회의원은 세비를 올리고 앉았고 공무원들보고 뭐 그것 감수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먹힌다. 국회의원들이 우선 공무원들 연금 관계를 다루려면 국회의원부터 자기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줄 거예요. 저도 연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받는 연금의 절반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재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발행했던 재질인데 이것보다는 재질이 이 정도면 좀 약간 호화스러운 용지 같습니다, 2013년도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약해서 이 저렴한 재질이 해서 과연 인쇄를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화질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그 사유는 그러한 개인적 홍보를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유에서 했던 거니까 지금의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좀 알아서 지역의 좋은 소식을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어려운 사연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게재를 해서 또 그런 문제는 물론 또 지역신문들이 따로 다룰 문제지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사이버 기자단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루라는 주문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취지를 알아서 왜 돈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 보면 이걸 10회로 발행했다고 하면 작년도 의원들이 지적해 준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작년도에도 있었으니까 한 번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라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마땅히 그렇게 써야 됩니다.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재질이라든가 어떠한 발행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 부분은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양해를 이 자리에서 조금 구한다면 알다시피 소식지는 우리 구민 44만이 보는 소식지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재질이라든가 발간 세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전대로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발행하게 되었음을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기관장의 어떤 홍보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민선 5기와 6기와 비교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소식지는 어쨌거나 주민들이 구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정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주민들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구·동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보사항 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또 재능이라든지 기부 등등에 대해서도 소식지 안에 내용을 넣어서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해서 게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홍보정책과장은 그 전에 발간된 서초소식지를 쭉 한 번 보세요. 보면 1면 표지에 기관장 얼굴을 크게 1면을 1면 표지에 다 기관장 얼굴을 실어 놓은 그러한 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정책과에서는 그것이 기관장한테 충성을 하는 것으로 실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받아듣는 주민들은 특히 통장들까지도 이놈의 서초소식지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뭐하는 장난이냐, 서초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다 기관장 얼굴을 1면에 크게 실어서 기관장 얼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볼 때 홍보정책과에서는 기관장한테 충성을 다 한 것 같이 느끼겠지만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장난질들 하고 앉아있네,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하고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되레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너무 안 싣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지금 문제점을 지금 여기 10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 그 돈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복지때 살짝 나왔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명확치 않은 부분이 약간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추경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시면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 보시면 지금 자연재해 등 비예측 수요대비액 3000만원이 써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제 생각으로는 원인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추경에서 3000만원을 쓰시지 말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목을 비예측 공사수요해서 조직개편 하고 자연재해 이래서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약 1억 2000 정도가 되어 있고 자연 재해로 300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미 조직개편을 예측하셨어요. 해서 기동상담팀과 규제개혁팀 해서 이러이러한 사무용 O/A기도 설치하고 사무용 재배치용에 이런 정도의 비용이 예측됩니다하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명분상의 비 예측 공사비용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3000만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나 또는 예비비에서 이것은 지출을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서 3000만원을 쓰셨는데 제 소견에는 이것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최소 금액으로 일단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번 조직개편이 대외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상당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최소화 해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민들 입장에서 사무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칸막이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칸막이를 다 철거하고 국별로 다 개방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000만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철거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충분히 수요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감안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하면 상당히 지금도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것은 추경의 필요성에 보시면 팀을 신설하는데 기동상담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미 기동상담팀과 그 다음에 규제개혁팀을 염두에 두시고 이 2개팀때문에 지금 사무실 재배치 비용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조직 개편은 이미 이 추경에 잡히기 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지금 이 자연재해 이것은 조금 표현을 드리자면 혹시 위에 소규모 공사비용으로 공사비용이 살짝 늘었는데 혹시 이것을 여기가 모자라는 통에 자연재해에다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시면 자연재해에다 칸막이공사를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 3000 정도는 만약 예를 들어 자연재해 명문으로 빼놓으신 거였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생기시면 예비비로 지출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6쪽에 있는 것은 O/A가구 등 구매비를 올린 것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한 것은 추경 필요성에 올해 일자리지원과 추경 필요성을 한번 보시면 복지정책과 팀 신설, 일자리지원과 신설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거의 다 써 버렸기 때문에 O/A가구 구매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가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추가 필요성은 이미 사용을 한 금액이고요. 앞장 5쪽에 보시면 비예측적 공사수요에서 자연재해 등 이렇게 했는데요.
자연재해보다는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설계변경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산출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라는 말씀을 쓰시지 마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소규모 공사에 청사 유지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창문공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귀동
창호공사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도 전혀 올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소규모 공사비는 매년 일정 부분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정책과 팀 신설을 뒤에 O/A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국이라든지 국기게양기 교체공사 이런 것 등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이 되어서 소규모 공사비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더 필요하다는 차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창문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드시던가요?
총무과장 김귀동
창문공사하고 관련되어서는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소규모 공사비용에 들은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예,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총무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창문개선 공사해서 저희가 5000만원 삭감했는데 창문공사 1억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문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1190만원이 잡혀 있고요. 설계용역에 그 다음에 창문개선공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3270만원하고 창문관급 자재구매 해서 6130만원 정도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추경에 1억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김귀동
아니오 그것은 기정예산으로 ······.
이준우 위원
기정예산으로 추경에는 없다고 보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파티션 없애시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과별로 지금 파티션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과별로 일단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를 다 흔들면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부 추가되는 과라든지 통폐합되는 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칸막이를 없애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서로 마주보고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그런 작은 소규모 파티션 정도는 하고요. 과 간에 구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일단 과별로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팀별로 스페이스가 막혀있다고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팀별로 구획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축소를 하고 위원님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청사를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구민회관에 별도로 증개축 한다든지 그런 방안 아니면 재건축 하지 않으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제 경험상 파티션 없애면 일이 되요. 저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과별로도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 파티션 없으면 업무가 안 되던 데요. 제경험상 ······.
총무과장 김귀동
서울시도 그렇고 요즈음은 많이 민원위주로 해서 개방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 공무원분들한테는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불만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최선을 찾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파티션까지 없애면서 하면 업무 효율이 과연 오를지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개인별 파티션은 최소화 설치를 하고요. 과 간에 설치된 칸막이는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나중에 저희 설계도는 나왔나요,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구체적으로 설계 들어갈 것이고요. 설계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14시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쪽 보니까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쪽에 보면 저희 서초2동 청사 관련되어서 매각손실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 손실 현재 사항별설명서 1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27억으로 되어 있고 최종 예산이 43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7억이 서초1동청사 매각하고 또 내곡동 보금자리 보상금 9억 해서 18억, 9억 해서 27억이고요.
그리고 최종 예산액이 430억인 것은 꽃마을 구유지 매각이 42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해서 430억 7900만원이 되고 27억 보다는 400억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구유지 매각이 400억, 이것이 그러니까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서초1동청사는 당초에 19억 9800만원이었는데 1, 2차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다음에 10% 디스카운트 18억 끝자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하는 18억에 3차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낙찰된 금액이 18억 몇 백만원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산에 19억으로 되었던가요? 금액 자체가 처음에 응찰자가 없이 감액을 할 건가요? 지금 추경을 ······.
재무과장 최상윤
10%를 그 당시에 최초에 올렸던 금액의 10%를 감해서 18억 정도에서 3차 입찰을 했는데 그때 낙찰자가 1명 나타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에 감정가격 보다 10% 다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님!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 편성된 내용은 시기적으로 원래 작년에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작년에 팔려서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에 잡았었는데 그것이 이미 전에 팔렸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 추경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뭐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재무과장님은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이것이 왜 줄어들었나 ······.
이준우 위원
작년에 팔려서 이번에 올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팔렸다.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 보충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11월달에 팔렸는데 잔금이 금년 1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잔금이 지출결의가 작년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금년 1월달에 들어왔어도 작년 11월 지출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는 감액이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공원사용료 최종판결 수입금 이것이 저희가 14년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었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사용료 반포2단지 소송입니다. 소송인데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 그게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인데 금년도까지는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올해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감액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참 이상하네요. 저희가 패소해서 판결하면 판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잘 안 잡잖아요, 예비비로 거의 쓰고 있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판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금을 잘 안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별로 매칭이 안 되네요. 수입은 잡아놓고 이길 것으로 물론 일관된 것은 있어요. 항상 저희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승소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수입금으로 다 잡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169억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1심, 2심 판결에서 져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 파기환송이 그 당시에 우리가 피고였는데 피고의 입장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파기환송이었기 때문에 다시 고법에 와서 보상금에 관한 그런 부분을 재산정을 했습니다. 169억중에 60억 부분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법 판결시점부터 이 당시까지의 이자까지 합하면 한 99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보면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 단식부기도 그렇고 복식부기도 그렇겠지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맞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패소할 것을 가정을 안 한다고 얘기해도 맞기는 맞지만 보통 저희가 1, 2심 정도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요. 1,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이번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입은 잡고 비용은 안 잡는 것은 별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칭을 시켜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잡았다가 안 들어온다고 감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비용도 마찬가지로 잡아야 되지 않나, 너무 안 잡고 나중에 예비비로 다 전용해서 쓰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쭉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정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50% 이상이 된다,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당부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추경편성이나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별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기에 계시니까 잘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면 순세계잉여금 저희 당초에 210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결산 결과 120억원이 들어온 것이 맞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을 저희가 언제 알았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차액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11월 중순 이후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세입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세입을 확정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11월 중순 이전에 확정을 시키면서 최소한 10월말까지는 대부분 확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12월말 집행잔액 추정액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정액을 받는데 그 추정액을 받아서 저희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근사치로 뽑아내려고 하는데도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금년 그해 12월말의 추정치를 뽑다보니까 약간의 차액도 생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은 그다음에 5월에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 추정액도 근사치에 해당되지만 조금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차이가 발생이 많을수록 저희가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그런 자책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우 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
재무과장 최상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도 조금 줄어든 것은 생각보다 세입이 적게 걷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저희가 출납폐쇄가 2월말이고 그 이후에 아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5월말이 되어야 확정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해 5월말.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일단 5월전까지는 저희가 210억을 예상하고 있다가 ······.
재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식부기를 말씀하시잖아요, 5월말이 되어야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5월말 동안 어떻게 보면 ······.
재무과장 최상윤
그전에는 추정치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지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거의 확정되는 것이 5월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결산이 끝나야 확정치가 나오니까요.
이준우 위원
저희가 80억 정도 초과 세입이 감소해서 결국 자산매각을 통해서 충당한 것으로 보면 돼요?
재무과장 최상윤
자산매각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 하고 별개로 이루어지니까 ······.
이준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억 관련되어서 은행쪽에서 차입을 했다가 420억 자산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 유동성이 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은 지금 구세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고 8월에 들어오고 9월에 부과되고 10월에 재산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금고가 바닥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상 예상은 210억을 생각했다가 지금 5월에 120억으로 알게 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다 알게 되었을 때 80억 정도가 비는데 이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상으로 보면 일단 재산세가 들어오는 것은 9월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5월이 되어서야 120억 알았잖아요, 일단. 그러면 급격하게 스케줄이 순세계잉여금 120억으로 맞추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스케줄을 다 잡았을 텐데 5월에 알았으면 자금 소요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차입을 해야 되겠지요. 차입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산매각을 했다 그것이 맞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자산매각은 그것하고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동안 물론 세입이 줄어들고 이렇게 집행잔액도 줄어들고 하다보면 상반기에 쓰일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물론 줄어들겠지요, 그러다 보면 ······.
이준우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80억에 대해서 비어 있잖아요, 빈 것을 어떻게 메우실 생각을 하셨나요, 5월인데.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상반기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쭉 보면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여분이 좀 있고 일단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먼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차입을 통해서 은행 차입은 전년도에 한도액을 의회 승인을 받아놓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차입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여기까지는 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써도 돼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된 비용을 쓰게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당장 쓸 돈이 아닌 돈은 우선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저희가 결의할 때 그렇게 넣나요? 그 조항이 있나요, 특별 조항이?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필요한 조항은 있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그 조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저희가 매각을 통해서 충당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세가 9월 정도에 들어오니까 타이밍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금이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차입해서 충당을 하고 9월까지 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맞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예산 자체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게 구의회에서 일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구의회에서 또 일치되어야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니까요.
이준우 위원
매년 재산세와 관련해서 매년 발생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재산세 자체가 하반기에 들어오니까요. 상반기에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춘궁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준우 위원
좀 뭔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매년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 최상윤
이것이 고민을 한다는 것이 재산세 처음에 7월 부과해서 8월에 들어오고 그것이 3분의 1쯤 됩니다, 전체 재산세 중. 그리고 9월 부과해서 10월 들어오는 것이 한 3분의 2쯤 되는데 근본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3월에 부과해서 4월에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상당히 건의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세입 말고 세출에 대한 조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세출에 대한 조정은 하반기에 지출하면 더 좋은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이니 뭐니 하면서 60% 이상 쓰라고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강요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으로 차입하는 이자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일부러 보전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약점이 중앙정부에서도 강제로 시키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또 펑크가 나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최상윤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조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례상으로 특별회계에서 ······.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금방 자료 갖다드리라고 그럴게요.
이준우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시간이 너무 흘러서 별도로.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이준우위원 질의한 내용에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은 자기 업무에 대해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 주고 자기 업무가 아니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당초부터 우리 이준우위원이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왜 꽃마을은 421억에 팔았는데 왜 추경은 금액이 안 맞느냐 그것을 질의했는데 뭐뭐 가격이 10% 다운되고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게 여기 구의원들이 한두 사람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1차 입찰하고 2차 입찰해서 3차는 수의계약이죠?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요, 공개입찰입니다. 그것도 온비드에 올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1차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요, 응찰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권영중 위원
한 사람 있었으니까 1차 입찰자가 없고 2차 없고 3차 한 사람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한 사람한테 계약한 것이 그게 공개경쟁입니까? 계약 자체는 수의계약이지. 응찰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이지.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요, 응찰자가 있으니까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응찰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 공개경쟁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는 것 그 사람하고 단독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내 얘기가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
권영중 위원
오해가 아닌데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어차피 단독입찰인데 공개경쟁해서 응찰자가 없으니 단독, 그다음에 작년 11월달에 세입인데 무슨 지출결의를 했기 때문에, 세입 결의 아닙니까? 세입결의해서 돈은 연도 폐쇄기 전에 2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421억 구유재산 꽃마을 땅 팔았는데 이것을 작년도 돈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18억 감하고 추경예산 잡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18억을 전년도 세입으로 잡고 금년도,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작년 11월달에 지출결의했기 때문에 왜 지출결의입니까? 세입인데?
재무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징수결의입니다, 징수결의.
권영중 위원
징수결의해서 세입이란 말이야.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돈은 금년 1월달까지 들어와도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작년도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꽃마을 매각대금에서 감액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 설명해 주어야 다른 구의원들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뒤에 장, 대답하는 것이 반포주공 우리 이준우의원 세입 세 가지 질의했는데 그것도 공원 점용료를 기 우리가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거 것. 그러니까 반포조합에서 이것 못 낸다고 소송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패소 때하고 승소 때하고 같이 우리 이준우위원이 세입으로 잡은 것 이것은 승소패소한 것이 없이 공원사용료를 징수하다가 일부분 우리가 이겨서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들이 못 내겠다고 지금 소송해서 대법원에 파기환송되고 재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169억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권영중 위원
아니, 99억 하는 것이 이자 보태서 못 받은 그 사람들이 안 낸 사용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우리가 승소한 금액의 60%에 대한 이자하고 해서 99억이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이고, 그러니까 당초에 169억 부과했는데 이자하고 보태서 69억이 정확하게 이자 얼마이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승소한 것 달라고 하니 자기들 소송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고법 판결이 나고 169억에 대해서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그리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당초에 공원사용료 부과한 것 맞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부과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169억 부과했는데 안 내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안 내고 소송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감추경하는 99억이 사용료는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169억중에 60억을 승소판결 받고 그때부터 판결 이후에 이자 한 39억 해서 99억이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169억을 했는데 60억은 좋다고 아까 이자인데 이자 얼마인지 내가 모른다고 했지만 60억은 승소하니까 우리가 돈 달라 그동안 이자하고 그 사람들이 안 내고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재상고한 것이죠.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안 내고 우리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 승소한 것은 한 60억하고 이자가 얼마 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90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다시 상고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재상고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아까 말대로 소송해서 우리 이준우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패소한 것도 잡고 승소한 것도 같이 잡아주어야지 왜 한쪽만 잡나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이것은 패소, 승소 ······.
재무과장 최상윤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잘 생각해서 ······.
권영중 위원
답변을 왜 그리 합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 사용료 부과한 것인데 그 중에 일부 승소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법원 판결이 있으니 세입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내고 고법에 다시 상고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것이 아닙니까? 뭐 패소 잡고 승소분 안 잡고 그런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대답을 왜 그리 하느냐,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내가 지적을 할게요.
순세계잉여금 아까 5월말 결산되면 그 전에는 모른다?
재무과장 최상윤
추정 금액을 그 전에 ······.
권영중 위원
추정금액이건 확정금액은 연도 폐쇄기 2월 28일 되면 집행잔액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어린애들 갖다놓고 장난합니까? 왜 대답을 자꾸 그리 합니까?
최소한 연말까지는 안 나온다고 해도 출납 폐쇄기 2개월 정해서 2월말 되면 다른 것은 모를까 집행잔액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말하는 세 가지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이준우위원이 말한 초과 세입부분은 연도폐쇄기하고 관계없이 세입을 133억이나 더 잡았는데 받겠다고 해 놓고.
초과 세입부분은 뭡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세입부서에서 지방세 담당하는 세무1·2과, 세외수입 담당하는 여러 개 과에서 세입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133억이 생기는 것이고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집행잔액은 2월 28일 되면 연도 폐쇄하면 나오는데 뭘 5월말 결산돼 봐야 압니다, 여기 공무원 출신들 여러 사람 있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그리 대답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보조금은 집행잔액에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
권영중 위원
보조금도 2월 28일 지나면 단돈 10원도 못 써요, 원인행위도. 그러면 보조금 확정금액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결산은 ······.
재무과장 최상윤
제가 확정되는 것이······.
권영중 위원
결산하는 것은 5월말까지 결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결산 준비해 가지고 결산 심사 받는 것이 언제까지 받으라고 못 박은 것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건 예산집행 잔액이건 집행잔액 연도 폐쇄기 끝나면 다 나오는데 뭘 5월말 결산되어야 나온다 그런 얘기합니까? 그것이 결산 담당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보조금은요, 결산을 해봐야 확정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2월 28일 이후에도 보조금 씁니까? 과장님 그러면 5월말 전 같으면 자꾸 고집 부리시는데 2월 28일 지나고 3월 4월달에 보조금 씁니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상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결산을 해보니까 확정이 되니까 그렇지요.
권영중 위원
그것은 결산이란 과장님이 사무적으로 결산서 작성하는 그 기간 이야기이지.
재무과장 최상윤
연도폐쇄기 이후에 ······.
권영중 위원
자,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2월 28일 지나고 보조금 막 씁니까? 전년도 보조금을 ······.
위원장 용덕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어떤 시기적인 문제 그런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세계잉여금의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계를 잘 해서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잘 편성하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과 재산매각시 그런 시점이라든지 정확을 기해달라는 말씀으로 ······.
권영중 위원
여기 의회에서 위원들이 좀 잘못 알고 질의한다고 해도 그것을 아, 그것이 아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 동문서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또 권영중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
권영중 위원
이준우위원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지적을 올바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야기 하시는 것이 묻는 질의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그리고 또 소송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 부분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집행잔액이 언제 확정됩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집행잔액은 2월 28일에 확정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옆에 있는 과장은 5월말 결산 전에 모른다고 하니 왜 그런 대답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잡아가지고 위원님들 다시 동일하게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끝까지 고집부리고 어이 만 천지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뭘 5월말 결산되어야 집행 잔액 안다고 그럽니까, 여기 구의회 의원들 어린아이 취급합니까? 바로 이야기하면 수긍해야지 뭘 5월말 전에 모른다고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단지 재무과장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은 물론 못하지만 2월 28일 이후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
권영중 위원
뒤에 과장님 뒤에 집행부에 있는 팀장 실무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구청 정보통신망 백본 스위치 교체라고 있지요, 2억 5000이 예산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정덕모 위원
이 구매하려는 백본 스위치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이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매하려고 하는 그 장비는 최신장비인데 현재 조달청에 현재까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덕모 위원
여기에 보면 도입예정 장비 시스코 해가지고 현 전화시스템 및 기타 통신 장비와 동일한 제조사의 최신 고성능 장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화시스템도 이것이 조달청 제품이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현재 전화 시스코 제품이기는 한데 조달청에 등록 안 되어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전화기도 조달청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정덕모 위원
그리고 통신 장비나 이런 것을 연말에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금년 연말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연말에 구입을 하게 되면 모든 전자제품이나 일종의 우리가 쉽게 아는 자동차 같은 것을 보면 재고정리하는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최신형일 가능성보다는 재고정리하는 제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말을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지금 저희가 백본 스위치를 지금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 제품 자체가 2008년도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것이 전산장비가 자동차처럼 연식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시급하게 백본 스위치를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2005년도에 현 기종이 교체를 해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애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현재 사용 제품보다 사양이 높은 제품으로 현재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하여튼 이 장비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라면 조달청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현재 조달청에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현 기종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현 기종이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정덕모 위원
그런데 현 기종이 시스코에서 나온 그 기종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도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그런데 지금 현 기종이 현재 2012년 11월말로 기술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은 현재 단종된 상태입니다.
정덕모 위원
제품이 단종되었는데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현재 기술 지원도 현재 안 되고 있고요.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
정덕모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단종된 제품이라면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 이 제품, 이 제품도 이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라면 쉽게 단종될 소지가 있는데 시중에 이 제품밖에 없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현재 저희 서울시도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기종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기종 중에는 그것이 가장 최신 기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편성액이 2억 5000이잖아요. 2억 5000을 현재 이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일단은 저희가 입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덕모 위원
입찰을 해봤자 이 제품이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코 제품을 제조사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품은 시스코 제품이지만 업체별로 판매하는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렇게 제품을 정해놓고 입찰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업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일 수가 있고 입찰경쟁이라고 하면 특정한 업체를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 그것이 입찰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스코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저희 인터넷 전화기라든지 시스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환성 문제도 고려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스코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아무튼 최신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가 2억 5000 중에 산출내역을 보면 부가가치가 빠져 있어요. 부가가치가 이것이 포함된 금액인지 이 물건 가격이 2억 5000정도인지 산출내역에 부가가치 2500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할 때 이 부가가치 다 포함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산출내역을 뽑을 때 부가가치 10% 포함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뽑아야지 이것으로 보시면 2억 5000 플러스 부가가치 10% 해서 2억 7500 이렇게 산출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부가가치 포함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약할 때 각 품목별로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다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 가격은 2억 5000은 부가가치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장비를 구매하는데 특정장비를 지정해 놓고 구매를 한다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구매하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구매시 입찰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아까 이준우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르면 모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반포 주공2단지 공원 사용료 최종판결 수익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공원사용료를 갖다가 169억을 부과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기환송이 되었다고 했지요, 파기환송 ······.
위원장 용덕식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169억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고 주공2단지 측에서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1심 2심에서 다 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판결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원고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뜻으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1심, 2심을 거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바람에 다시 고법에 와가지고 169억 중에 169억이 일반 대지로 평가하면 169억인데 공원사용료로서 공원으로 평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3분의1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60억으로 ······.
오세철 위원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60억이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부분만큼 우리가 저거하고 거기에 또 상응해서 따르는 이자가 39억이라고 그래서 99억이 나온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오세철 위원
그 이자율 같은 것은 어떻게 대법원에서 예시를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고법 판결에 보면 이자율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5%로 하고 그 이후에는 20%로 한다는 그런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
오세철 위원
그 계산방법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정말 성의도 없고 또 확실 하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것을 제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산출이 이자가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39억이 나왔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자료로 한번 주어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교육전산과장님께 백본 스위치에 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 서버팜 스위치 보강해서 저희가 돈을 세출이 있던데 맞나요?
위원장 용덕식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받아본 것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스위치 복원 구축을 통해서 노후된 백본 스위치 장애를 대비하고자 여기 이 세출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서버팜 스위치 보강을 하고 나서 백본 스위치 장애가 대비가 되었나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백본 스위치하고 서버팜 스위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서버팜 스위치 보강을 한다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작년에 아까 보면 2013년도에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2013년도에 12월달에 장애가 발생되었고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서버팜 스위치 보강을 해서 백본 스위치 장애가 대비가 된 거예요 아니면 대비가 안 된 것인가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다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팜 스위치는 저희가 처음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장애를 우려해가지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제 행정 서비스 서버 관련 해가지고 스위치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준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서버팜 스위치 교체가 언제 된 것이지요, 날짜가, 대충 월이라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2013년 6월에 신규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6월에 설치했는데 장애는 12월에도 발생을 했네요? 아까 2013년 주요 설정 정보 장애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그 장애 발생된 것은 백본 스위치 자체의 장애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면 노후된 백본 스위치 장애에 대비하려고 저희가 서버팜 스위치 보강을 한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서버팜하고 저는 백본 스위치가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것은 백본 스위치 장애 때문에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버팜 회선 이중화를 위한 스위치 보강 구축을 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예산 잡으신 게 6500만원 정도 했고 집행된 것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충분히 서버 스위치 보강 구축을 했는데 그해 12월에 지금 장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축했는데 장애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괜히 구축한 건가요, 그럼 서버팜이?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장애를 최소한 가급적 장애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버팜 스위치를 우선은 이제 먼저 신규로 설치를 한 것이 되고요.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제 교체를 했는데도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이미 백본 스위치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일단 대비가 안 된 거네요? 예상과 어긋나게, 저희가 예상을 어느 정도 서버팜을 교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관련되어서 장애 이런 게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가 이제 백본 스위치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2대 한꺼번에 장애가 발생되는 바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서버팜 스위치를 2013년도 6월에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런 이제 그 장애 발생을 1대 장애 되더라도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 백본 스위치 먼저 교체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선이고 뒤에 서버팜은 나중에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4년도에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면 백본교환기 교체 이래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1억 9000만원 일단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백본 스위치를 교체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지만 ······.
이준우 위원
13년도에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에 삭감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 현재까지 추경이 없었고 지금 늦게 이제 추경이 잡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노후화 오래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직원들 출근하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런 심정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준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저희가 처음에 원래 반영했던 건 1억 9000만원이었잖아요? 저희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으로 바뀐 것은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그것은 원래 작년도에 저희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현재 쓰고 있는 기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우 위원
아, 기존에 좀 그레이드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1억 9000만원이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제 최신 기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추경을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 교체를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또 안전하게 통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양이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 ······.
이준우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1억 9000만원짜리하고 2억 5000만원짜리 차이가 어떤 데이터 처리하는데 차이가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이게 현재의 기종이 데이터 용량이 1기가 정도인데 현재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10기가 ······.
이준우 위원
초당 1기가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그렇죠.
이준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0기가짜리로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10기가 ······.
이준우 위원
그렇게 저희가 트래픽이 많나요? 10기가짜리를 쓸 정도로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그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데이터 사용 용량이 과부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기가 갖고는 또 갈수록 사용량 그 트래픽 양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관공서에서요? 저희가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 이제 이게 관공서뿐만이 아니고 외부망도 다 이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향후 그걸 대비해서 10기가로 ······.
이준우 위원
그러면 트래픽 처리량을 10배 이상 향상을 시킬 예정이어서 1억 9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상승이 된 건데 저희가 트래픽을 한 번 보죠. 실제 얼마나 저희가 이렇게 트래픽이 걸려서 실제 1기가만큼 초과된 경우가 있는지 그것 관련된 자료를 일단 제출을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제 생각에 백본 스위치와 서버팜은 동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쪽만, 지금 한 쪽만 했다가 결국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아니면 우선은 선은 백본 스위치 교체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가피하게 뒤에부터 뭐 6500만원 편성해서 서버팜부터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또 서버가 다운이 되고 또 불가피하게 또 예산 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뭔가 순서가 좀 예산편성 하는데 순서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우선 백본 스위치를 먼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금번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준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억 9000만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 처리량에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0배 차이가 나는 당위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하실 적에 자료를 모르고 그러면 뒤에 그 담당 팀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왜 재무과에서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공원사용료가 승소 60억원인데 체납 시에 가산금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연체료의 징수에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최고 5년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이자만 해도 7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억에 대한 이자가 한 45억 정도 나와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부과한 날로부터 따지면 2014년도 7월 달이 지남으로 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최고 5년 치 75%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올해 날지 아니면 또 내년에 날 수도 있을 테고 그 확정판결이 나면 바로 징수 절차가 들어가야겠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뭐 압류물건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저희가 통장을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190억 정도 현재 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답변이 불확실할 적에는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뭐든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게 법령에 근거한 것은 바로 즉시 답변이 안 되더라도 뒤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2~30초 지체가 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이렇게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나 우리 또 권영중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적에 충분한 근거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답변하시니까 이렇게 불충분하게 성의 없게 답변하는 거로 저희들한테는 그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실 적에는 충분한 그 자료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시기 바라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는 1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양성현황 가운데 표를 보면 2014년도 174(조모174)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6월말 현황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현황에서 2014년 7월 기준으로 875가정인데 지금 그 아래 보면 2013년 대비 아이돌보미 지원가정 증가로 해서 증가가정이 346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 소요예산 그 맨 아래표의 산출내역에서 아이돌보미인건비가 시간당 6000원씩 해서 40시간 기준으로 대기인원 222명에 대한 10월 중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의 2개월분을 지금 추경에 1억 65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추경 올린 최종예산액 18억 2600만원 정도 되는 것에서 인건비가 1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6억 6000만원에서 기 10월까지 지출이 되고 2개월분이 이제 1억 6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이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10월까지 지출한 내용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경 요청을 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아이돌보미 양성현황과 아이돌보미 지원현황, 그다음에 그 예산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양성현황은 6월 달, 지원현황은 7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875가정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7월 달까지 875가정에 대해서 지출했으면 875 × 24만원에 × 7을 하면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아닌가요?
일단은 7월 달까지 지출된 금액이 그렇게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지? 875에 그 하루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14억 7000만원이 나옵니다. 14억 7000만원이 나오면 그 총 예산액, 인건비 추경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16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14억 7000만원이 나오면 잔액이 별로 안 되고 이게 그 대기인원 222명의 2개월분 빼면 잔액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8·9·10은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그 같은 통계목 내에서 지금 양성교육비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도우미들한테 들어가는 양성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4대보험료, 퇴직보험금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17억원이거든요. 17억원을 지금 10월 달까지 다 쓰게 되고 2개월 동안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두자녀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기정예산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4대보험 이런 것 빼고 나면 15억 5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5억 5500만원 가지고 일단은 12개월을 다 쓰셔야 되는데 7월 달까지 해서 875가정을 계산했을 때 14억 7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5억 5000만원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7월 현재 집행액이 10억 3200만원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875가정에다가 24만원씩 해서 7월까지 7개월 곱하면 그 금액이 현재까지 지출된 잔액인지 아까 먼저 여쭤보고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그런데 이제 그 돌보미를 할 때 돌보미가 6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가 있고 이제 그렇게 돌보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지만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인건비는 다 정확하게 딱 맞아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비취업가정의 두자녀이상일 경우에는 비취업가정일 경우에는 6개월이고요, 맞벌이가정일 경우에는 9개월, 그다음에 세자녀이상일 경우에는 12개월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숫자는 같지만 그 누적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대기인원 222명은 그냥 일반 평균적으로 그냥 2개월 곱한 겁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아니,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222명인 거죠.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875명이 × 순수하게 전부 12개월로 곱한 아니, 7개월로 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8·9·10 현재까지 이제 8·9·10 여기 추경에 올리는 게 2개월분이기 때문에 11~12월 달에 이 정도로 올린다는 거라서 8·9·10 동안의 이 3개월 동안 지급할 내역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추경의 금액이 이게 올릴 수 있냐, 안 올릴 수 있냐, 안 올려도 되는 금액인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이게 그 중간에 8·9·10의 정확한 그런 인건비 계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그 8·9·10 3개월 동안 집행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서 176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오세철 위원
그 밑에 하단에서 한 일곱째 줄 정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있죠?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게 매칭펀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50대 27.5대 22.5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산서 178쪽하고 17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래서 1억 3900만원이 이제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179쪽에 가면 시도보조금 반환금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해서 약 695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76쪽으로 봐 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4267만 5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면 이게 전년도 비교분석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으면 이것 감추경 해도 매칭펀드사업이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기정예산만 갖고도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지금 생기거든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것은 시에서 이제 일단 예산이 남아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
오세철 위원
아니, 요청이 왔다 그래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산이 비록 남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을 잡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9월까지는 거의 집행되었을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3개월 남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시·시비 내려올 때 아예 협조 요청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산 남을 것 추정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것은 공문에 의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장애연금 있지요? 장애인연금에 50대, 25대, 25이지요. 이것은
장애인연금 사항별설명서 16쪽, 예산서 176쪽 가운데 부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연금 이것은 50대 25대 25입니다.
오세철 위원
50대 25대 25이지요. 1억 600정도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시비를 보면 4억 4700이고 구비가 4억 5700이에요. 매칭펀드 비율은 비율로 따지면 한 1%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 1000만원 정도 더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은 다시 해서 나중에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173쪽, 174쪽입니다.
추경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비가 아까 정회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우리 4대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전부 갑판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판정을 받게 되면 대개 시비는 주로 쓰이는 것이 운영비지요, 운영비 보조 ······.
위원장 용덕식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요, 시설비는 우리 구비에서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시설로 나갈 테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거의 50대 50으로 나갑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주로 갑경력이라고 그러면 서로가 시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대개 갑, 을, 병, 정 이렇게 받을 때는 시설규모라든지 인력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7000이고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7억 3000이고 그 다음에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8800이고 우면은 8억 6600이라고 아까 2014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지원받는 우면이 8억 6600이고 가장 적게 받는 우리 반포가 6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00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갭 벌어지는 것이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요. 30% 이상 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100%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우면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이 되고 특화사업은 어르신들 노인점심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세철 위원
그것이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세철 위원
6000만원이라고 해도 한 8억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 규모면이라든지 운영 인력으로 봤을 때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 특화사업 6000만원 때문에 더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다른 복지관 보다 1억 이상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모에 따라서 시비가 배정되기 보다는 복지관 별로 종합복지관 별로 사업내용과 인력이 지금 우면같은 데가 반포복지관 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포가 비록 규모는 크고 할지라도 우면하고 1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6000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사항설명서 2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인데 사업개요 보니까 지원내용에 보니까 이것이 숫자 단위가 없네요.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용덕식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표에 있는 단위는 원단위입니다.
이준우 위원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기는 0세부터 5세까지이기 때문에 각각 칸이 다 다른 내역입니다.
이준우 위원
합계가 그러면 전체 예산하고 안 맞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아니 만 0살짜리는 75만 5000원이고 만 5세는 22만원을 매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수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만 보면 대개 혼란스러워요, 일단 단위도 없고 이런 설명이 없어서 앞으로 만드실 때는 설명을 넣어주세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추가로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편성에 30대 35대 30이잖아요.
이것이 100이 안 되네요. 숫자가 보통 매칭으로 나누어야 100%가 되어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가내시 같은 경우에 100이고요.
당초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내시 나온 숫자하고 보면 저희가 30만 잡았거든요. 35인데 저희가 30만 편성을 하고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의도적으로 이렇게 100%가 안 맞아도 상관없나 보지요. 보통은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확정 내시할 때 보면 국고가 조금 더 올라가고 시비 지원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35로 만약에 예산에 편성했으면 저희가 32.5가 안될 가능성이 있었나요?
35%로 일단 예산을 100%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감추경을 하는 것이 그것 이 순서가 맞는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감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니까 일단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덜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편성 비율이 100%가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매칭사업이 %가 100%가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일반 예산편성 할 때 일부로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이것은 저희 서초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구들이 다 우리 자치구 부담률이 너무 높으니까 영유아 보육료를 국가와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체 자치구들이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
이준우 위원
30%로 다 협의를 해서 넣었나요? 나머지도 매칭 100%가 안 되요. 다른 구도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다른 구들도 다 지금 추경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35%를 했으면 저희가 요구사항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결과론으로 볼 때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워낙 예산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확실하게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는 일단 기준에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 35%로 편성을 해서 진짜 저희가 국∙시비를 못 받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예산편성 자체가 100% 안맞게 편성하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어요.
이것 관련되어서는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실 건가요? 30%, 100% 안 맞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편성을 할 때는 가내시 비율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추가에 대한 지원예산 사항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금년도 7월까지 지원액이 1억 270만 3000원 그 중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25%씩입니다.
매칭비율로 냈는데요. 금액은 2540만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비가 ······.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 요구액이 5831만 7100원, 5831만 1000원 이 금액이 3월부터 새로운 지원자들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액인지 아니면 111세대에 대한 추가 소요될 예산액인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위원님 질의대로 8월인지 9월인지 그것은 안 나온 것이요. 저희가 매칭 비율이다 보니까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 2차 변경 내시가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5837만 1000원이다 그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것은 시·구·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시 금액을 먼저 내려 보내니까 그 25%에 맞춰서 구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 것이 전체로 5837만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비용은 2540 정도가 25% 부담을 매칭을 시킨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최종 예산액 3억 2733만 6000원이 아닌 3억 402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25%, 25%, 50%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대충 3억 2733만 6000원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최종 예산액이 3억 2733만 6000원인데요. 거기에 기정이 2억 6895만 6000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분이 5837만 1000원 해서 시비가 8183만 4000원, 구비가 8188만 4000원 맞는 것 같은데요.
정덕모 위원
이것이 이번에 편성되는 5837만 1000원 이것은 그러면 최종 예산에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기정예산에다 ······.
정덕모 위원
3억 2733만 6000원에 몇 %입니까? 이것이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저희가 간주처리가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2014년도 예산에서 간주처리를 한 것이 기정예산이 2억 6896만 5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2014년 7월 1일자로 2차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5837만 1000원을 합하기 때문에 최종 예산액은 3억 2733만 6000원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3억 2733만 6000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라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최종으로 하면 그렇지요.
정덕모 위원
이번에 요구하는 5837만 1000원 추가분 이것이 몇 %냐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러면 최종 예산액이 몇 %냐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정덕모 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하는 금액이 몇 %냐 이것이 최종 예산액에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최종예산액에 위원님 기정예산 2억 6800에 대비해서는 21.7%가 늘어난 것이고요.
최종 예산 이번에 5837만 1000원까지 합하면 3억 2700에 대한 17.83%가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산출 내역대로라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편성했다가 이번에 또 21%를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계산된 수치인지가 맞출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매칭 비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요율을 해서 각 구단위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편성된 기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되는지 이것이 50대 25, 25라면 어떤 산출방식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그것이 수치가 나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하신 질의이신데 지금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삭감해도 좋습니다, 한다면 만약에 긴급지원 복지가 발생했을 때 국비에서는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내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불용이라든가 그런 점이 발생하더라도 기왕이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긴급복지라든가 위기상황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보다는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세대는 111세대인데 앞으로 향후 발생될 세대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세대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그리고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만 하더라도 9월 현재 작년도에는 1억 190만원이 들어갔지만 벌써 금년도에는 1억 4600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복지협의체를 발족하고 위기가정 돌봄시스템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을 돕게 되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정말 과장님 보필을 잘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실 적에 긴급복지지원 우리 예산서 한번 봐 보십시오. 174쪽하고 175쪽을 한번 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예산서만 잘 보고 있으면 금세 집행률이 얼마인지 나오는 것도 불구하고 가만히 넋 놓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그러셔야지 여러분들이 더 몰라서 옆에서 쩔쩔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보시면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402만원입니다. 402만원이면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적에 집행률이 거의 97.5%에요. 시비도 봐 보세요. 긴급복지지원 잔액이 201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칭펀드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을 적에 확 삭감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긴급복지 생길 적에 뭘로 지원하겠습니까? 매칭사업인데.
여러분들 하실 적에 정말 여기 들어오실 적에 괜히 들어왔다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 1인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5쪽 착한 마수거리 나눔사업에 대해서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돋이 할 때 반대말로 해넘이라고 그러는데 마수거리는 거의 첫거래, 첫손님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손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문일답으로 물을게요.
마수거리의 반대말이 뭐냐?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손님은 제가 우리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다음에 마수거리라는 용어를 100명한테 물으면 몇 %가 마수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100명한테 물었을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100명한테 마수거리를 뭐냐고 물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
김수한 위원
대략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7, 80%는 마수거리를 첫손님이라고 알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마수거리라는 말이 뭐라고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다음에 그러면 식당 같은 데나 또 옷가게 이런 데에서 첫손님한테 거래해서 팔은 금액을 기부를 해라 이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김수한 위원
심리학적으로 보면 첫손님한테 받는 돈이나 그런 돈을 이것이 재수 있으라고 돈에다가 침까지 뱉어가면서 이마에 댄다든지 침 뱉어서 넣어서 오늘 복되라고 복되게끔 장사를 잘 되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놔라, 그러면 하루종일 망가뜨려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첫손님 금액을 ······.
김수한 위원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첫손님한테 받은 돈을 그것을 내놔라 그러면 장사 다 망가뜨리라는 얘기인가 이런 기분도 들 것 같아서 끝 손님한테 받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첫손님한테 받은 것을 기부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수거리라는 말을 몰라서 사전을 찾았더니 첫손님이다 처음에 거래하는 사람이다, 어느 지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지 그런 것도 있으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풍토상 첫 돈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놓으려고 할 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첫손님 마수거리는 시장경제 특히 상인경제들 간에는 마수거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첫손님이 준 돈을 정말 아깝고 복되라는 돈인데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면 더 많은 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내놓으라기보다는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김수한 위원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내놓겠느냐, 첫손님에서 첫개시를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기부하라고 그러면 마지막 것은 내놓으라고 하면 조금 들어주겠는데 첫개시, 첫개시를 기부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풍토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 마는 것이 좋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정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저희 구에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
김수한 위원
타구보다 전국에서 보면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냐?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다른 사업들이 있지만 마수거리사업은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김수한 위원
가게 현판하고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인데 200만원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아마 그 10배는 들어올 것 같은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글쎄, 첫손님한테 돈을 내라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운동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성태 과장님 여기 생활운동과장 자리에 몇 일자로 왔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고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청장님 취임하고 청장 취임이 7월초에 했으니까 이 과장님 부임할 때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고 확정됐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고 확정한 것은 당선자 시절에 안 하는 것으로 당선자 업무보고할 때 안 하는 것으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빨리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입추경이 거의 없습니다. 다 땅 팔고 청사 팔고 내가 맨 처음에 기획경영국장 질의했다시피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써야 하는데 세입은 하나도 없고 쓸 것은 많고 하니까 법원 앞에 땅 팔고 서초1동 청사 팔고 저 공원녹지과에서 보금자리주택 땅 팔아서 보상금 받고 이것이 세입이니 당선자 시절이 아니고 우리 조 구청장 취임해서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고 했으면 구민체육대회 예산 2억 9000인가 잡힌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참가예산이 한 4000만원 제하고도 한 2억 5000 되는데 이것을 이성태 과장이 8월 1일자로 왔으면 체육대회 안 한다고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감추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뒤에 예산계장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감추경하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안 쓰고 놔두면 연말에 급한 것 다른 과에서 복지정책과나 우리 사회과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기금 쓴다고 난리고 땅까지 팔아서 쓰는데 안 쓰는 줄 뻔히 알면서 5, 6000만원씩 사장시키고 이것은 당연히 감추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경을 안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잔액으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산과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8월 1일자 부임해서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빼야지 그러면 추경을 안 했으면 연말까지 가서 어차피 불용처리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그러고 10월달 추경을 편성해서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감추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복지비가 없어서 땅까지 팔아서 쓰는 판인데.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이것은 제가 미숙해서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 마수거리 나눔사업에 대해서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금액은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손님한테 받는 금액을 낼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세한 내용이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을 어느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랑의열매 이런 식으로 해서 월 얼마해서 이런 나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현판을 가게에 걸어주고 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수거리사업이라는 것은 날마다 입금시키는 것인지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게에서 첫손님에 대한 것을 모아가지고 월단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 복지관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거점기관을 만들어서 서초권역, 양재권역, 방배권역, 반포권역 4개 권역 정도 나누어서 그 지역에 매칭을 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다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해서 매월 해서 하고 분기단위로 정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가게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렇지요. 처음에는 동참해야 할 가게를 먼저 찾고 홍보를 해서 동참하는 가게들에 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내가 하겠다, 지금 밥값을 공짜로 내주는 데도 있고 커피 값은 무료로 뒷사람을 위해서 미리내사업들도 하기 때문에 그것 참여만 한다고 하면 가게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기부금도 늘어날 것으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마수거리사업은 꼭 그 금액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일정 금액을 한다는 의미로 그냥 타이틀만 마수거리로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손님은 내가 낸 음식 값이 이렇게 기부가 되는구나, 주인 식당 입장에서는 첫손님이 온 것으로 기부사업으로 하게 되면 또 그 가게가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게 되면 이 가게 착한가게구나 그래서 착한 마수거리 사업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착한가게가 되는 것이죠? 월단위로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저희들은 정산은 월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최미영 위원
사업주도 월단위로 낸다는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업주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몰아서 월단위로 기금을 해 주면 그 사업주가 원하면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해 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인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용덕식 고선재 오세철 최유희 이준우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출석공무원(31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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