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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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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0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예산 2160만원이었고 2014년도 예산이 1억 296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6배가 증가한 셈이었고 2013년도 예산도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7100만원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전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는 193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현재 6월까지 참여인원이 214명 동별 평균 12명으로 되어 있고 18동 해서 거의 21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서 월 40만원 지급되던 것이 월 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시행했으니까 8월 이전에는 214명 정도가 월 40만원 지급받은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전까지는 월 4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월 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수막하고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좀 그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9월달부터 9, 10, 11, 12 4개월동안에 20만원씩 해서 그것이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월평균 1900만원씩 집행해서 7600 소요된다고 하시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8월부터 그렇습니다. 7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지급단가하고 지급 상한액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월평균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월 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8월부터 20만원 최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최미영 위원
8월말 집행잔액이 500만원해서 저는 9월달부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2160에서 6배 증가해서 1억 2900, 1억 3000정도 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수거 보상제는 2013년 2월부터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이 전단지이나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밖에 안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호응이 많을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부터는 처음에는 20만원 단위로 했다가 너무 호응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올렸는데 작년10월부터 불법 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라고 해서 발대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별로 200여분이 지정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되니까 폭발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작년에 부득이 저희들 예비비까지 써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작년 연말에 일시적인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늘어난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갈지도 좀 의문시 되었고 너무 예산 편성하면 많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금년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금년 들어서도 1월부터 실적이 오히려 더 계속 늘어났습니다. 월 3000에서 4000 사이로 계속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 중간에 사실 이것을 복지라는 것이 후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어서 사실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그것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대부분 참가를 하는데 줄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올해 예산이 초반에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월부터 단가하고 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마침 우리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만 반발이,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이 실적은 저희들 집계표에 나와있지만 월 저희들 현수막 벽보 전단지 유해전단을 수거하는 것이 100만 건이 넘습니다. 폭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7월경에는 120만건, 8월 경우에도 117만건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역 주변에는 특히 불법 유해전단지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데도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서울시에도 단속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민수거보상제는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확대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 주민이란 기준이 아까 65세 실버감시단이라고 하셨는데 65세 이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 자체는 65세 이상분이 힘들어가지고 그것은 나이 제한을 없앴고 벽보전단지 대부분 주민수거보상제가 벽보전단지입니다. 벽보전단지는 6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층 위주로 각 동별로 위임해서 동에서 한 20여분을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동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 대부분 참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2억 정도 되어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증가시킬 것인지 어느 한도까지 증가시킬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7월까지가 월 4000 평균 나갔는데 지금 8월부터 줄이니까 8월달 나간 것이 1900만원 정도 나갔고 월 2000 정도 나갔는데 월 2000정도로 유지를 하면 지금 현재 줄인 기준으로 하면 연간 2억 4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유지하고 싶은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이것이 실버 일자리 마련이라는 이런 좋은 목적이 있다면 시비 같은 것도 받아 올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 그런 방법은 없는가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좋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각 타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이것이 전체 우리 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25개 구에서 몇 개 구청이 참여하는지 저희들 파악을 한 적이 있는데 6개 구청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규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은 아직까지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 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있어서 이번에 기정예산액이 없는 중에 지금 25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진경위에 보면 1996년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하셨는데 이때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조성용역 이것은 공원조성 계획과는 무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배공원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97년도에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원내에 도서관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면화해서 고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하고 지금 용역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은 현재 방배근린공원에 토지 자체가 지금 전체 87%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고시가 나가고 조성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내년도에 서울시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하게 되면 그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흙먼지털이기 설치에 있어서 32페이지인데 2000만원씩 3개 해서 6000만원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일단 2000만원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게 부가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그 건에 대해서 ······.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영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 건이 이해가 안 가서 같은 건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뭔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과거에는 장, 관, 항, 세항, 목. 작년부터 바뀐 것이 편성 주요과목 분류가 제일 먼저 부서, 정책,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왜 도시계획과장이 예산 편성합니까? 뭔가 이것 잘못되는 것 같아.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복지하는 담당과가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과장이 65세이상들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 준다, 그것 도시계획과장 고유업무입니까?
작년에 바뀐 예산과목 편성이 제일 큰 것이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항, 한번 따져봅시다. 이것이 주요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사업변경 시행 및 부족예산 확보 그래가지고 2014년도 예산에 2억 7960만원, 본예산이 1억 2960만원, 예비비 1억 5000 이것이 뭡니까, 예비비를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권영중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로 썼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무슨 놈의 예비비를 당신 마음대로 쓰느냐 말이야, 아니 구청 예비비를 이런 데 쓰라고 당신 마음대로 예비비 편성해 준 것입니까?
예산서에 예비비 왜 확보해 놓겠습니까, 이것 당신 예산 완전히 예산질서 문란하게 하는 거야. 이것이 당신 6개 구청하는데 내가 알아보니 4개 구청이고 서초구청까지 5개 구청이 하고 있어. 정부 정책사업도 아니야, 공무원이 당연히 광고물 단속해야 돼. 공무원이 당연히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해 준다, 왜 노인일자리 창출로 도시계획과장이 합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데에서 예비비를 쓰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당신네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당신 어떻게 편성했느냐, 동별로 3명 실지 운영체제가 물론 강남대로에 광고물 수거하는 것은 많지만 각 동에 가면 뒷골목 청소하고 있어. 현수막이고 광고물 단속은 전단지가지고 추적하고 고발하고 도시계획과 고유업무야. 그런 것을 노인일자리 창출 한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인건비 가져준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복지비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사업하고 해야 될 분이 복지비 예산 늘어난다고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이 추경 합해서 4390억입니다. 복지비가 1470억 들어가. 기존 복지 체계 내에서, 왜 도시계획과장까지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이런 타구 안하는 정부에서 안하는 것을 공무원이 고유로 해야 될 것을 왜 하나 말이야. 자선사업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 투입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광고물 정비가 물론 도시계획과 업무이다 보니까 광고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우리 노인 불법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 발대식을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 하고 있는 것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계속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가 언성을 좀 높여서 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에 공공근로 더 옛날에 가면 군사정부 당시에 더 옛날 공공근로 전에는 미480 양곡지원 받아가지고 노인 취로사업 해주고 이것이 취로사업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정부가 바뀌고 해가지고 공공근로로 바뀌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엄격히 따지면 광고물 단속은 공무원 전담 업무입니다.
공무원 고유업무야. 물론 우리 구청에 직제가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단속계가 생긴 것이 조금 과장님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광고물 단속은 공무원 고유업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 위원님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25개 구청에서 도시계획 업무가 가장 산재한 데가 제가 처음 여기 도시계획과에 부임했을 때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가장 많은 업무가 있는 데가 저희들 서초구청입니다. 그만큼 도시계획 업무, 도시계획은 사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기피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왔을 때는 도시계획팀이 2개 팀 밖에 없는 곳 또한 서초구입니다.
25개 구청에서 그 대신 광고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 주택가 업무도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도시계획하기도 바쁜데 이런 업무를 하는 데도 저도 사실 업무적인 부담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이고 현재까지 우리 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시행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광고물 정비도 공무원이 단속해야지 광고물 정비를 공무원 개별적으로 단속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정비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주민수거보상제는 지금 서울시 우리구를 포함해서 총 8개 구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수거보상제 자체가 저는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예비비도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올해 계속해서 늘어난 바람에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하반기에는 단가를 다시 반으로 줄이게 된 그런 고육지책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지난 번에 내 직제개편 할 때도 앞으로 도시관리과 그런 것이 있던데 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는 좀 안 맞다, 도시계획 고유업무로 되어야 한다, 과장님 이야기 이해하는 것은 해요. 어차피 현재 지금 광고물 과장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광고물 단속은 과거에 무허가건물 용역도 줬다가 철거반 별도로 편성했다가 광고물 단속반도 과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꾸 65세 이상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하고 기초연금 주고 있는데 거기 좀 더 보태준다는 그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광고물 단속하려고 하면 실지 광고물 단속반을 10명이나 편성하든 이 예산 한 10분지 1 해서 광고물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단속하는 게 광고물 정비 실적이 올라가지 노인네들 갈라줘서 수거제 한다, 그게 실적이 올라갑니까?
만약 과장님 얘기대로 광고물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엉망이다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일용직을 쓰든지 시간제로 쓰든지 해서 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해서 그렇게 광고물 단속하느냐? 어느 게 단속하는데 더 효율적이냐? 아까 얘기대로 작년도부터 그 예산계장 뒤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 예산을 도시관리국장이 편성하지 마라, 부서 편성입니다, 정책단위 편성이고.
그러면 차라리 사회복지과장이나 복지정책과장이나 일자리지원과장이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한다고 하면 내가 또 이해가 가요, 타 구에도 안 하는 걸. 왜 과장님이 광고물 단속하려고 하면 광고물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거기다가 예비비까지 갖다 쓰다니 의회 예산편성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왜 노인 일자리는 광고물 단속 정 엉망이고 강남대로가 엉망이고 뒷골목이 엉망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장한 청년들 현수막 철거반들 옛날식으로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용역까지는 안 가겠다고 그러면 단속반을 10명 하든지 안 되면 적으면 20명을 하든지 해서 광고물 전담 단속 과장님 고유 업무인데 해야지 왜 노인들 65세 끌어서 광고물 단속한다고 해서 구호양곡 갈라주듯이 노인들 뭐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주민수거보상제는 워낙 지금 전 동이 참여를 해서 사실 이게 저희들도 참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현수막 정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 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전단지하고 벽보들 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것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주민들 좀 참여, 특히 노인분들과 연계를 한 사항이고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권영중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동별로 가면 저도 여기 서초에 산지가 한 40년이고 이 동 저 동 뒷골목 많이 알아요,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침에 리어카 가지고 7~8명씩 뒷골목에 청소하고 있어요, 물론 광고물 단속도 하죠. 과거에는 그걸 별도로 동에 청소인부 해서 인력을 좀 줬다면 말입니다. 요새는 과장님이 하는 말에 그 바람에 그 일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실지 과장님이 광고물 단속도 해야 됩니다,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단속반을 운영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로 쓰든지 시간제로 쓰든지 일당을 주든지 그래야 광고물 단속 효과도 많고 한데 왜 노인 일자리, 노인네들 정부에서도 기초연금도 주고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 해서 좀 몇십만원씩 도와준다, 그것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일제 단속을 하고 하는 사항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보다는 하여튼 효과는 효율적이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세를 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서초구만의 특색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 동별 주민들이 참여해서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사항이고 지금 노인 일자리라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이지 우선은 광고물 수거가 제일 우선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게 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게 맞는지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만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광고물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이 형태대로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하는 게 과연 광고물 정비 효과가 크느냐, 안 그러면 국장님이 광고물 단속 전담 인력 한 10명 확보해서 10명 안 되면 이것 이 예산 한 3분지 1만 해도 몇십명 써요. 몇십명 전담 인력 가지고 단속반 운영하는 게 효과가 많으냐, 한 번 대답만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사항이라면 젊은 사람들, 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면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
권영중 위원
그런 쪽이죠. 그러면 노인네들 하는 건 노인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공공근로를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여기 우리 서초 관내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네들 좀 도와주고 젊은 어르신들 좀 인건비 보상해 주고 그것은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국장님이 전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봉급 인건비도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하죠. 그것 때문에 부서가 있고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다 예산편성 과목에 딱 못 박아 놨는데 아니, 보건소 약 사는 것 도시관리국장님이 예산편성해서 약 사 주죠. 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 세계라는 게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광고물 단속은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이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광고물 단속하는 게 어느 게 효율적이냐? 참 광고물이 요새 엉망이다, 강남대로. 그러면 10명 있던 걸 20명 단속반 증원을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65세 이상들 일하는 것하고 단속반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게 성과 면에서 낫느냐? 그것은 국장님도 젊은 사람들 단속하는 게 낫다. 그러면 왜 노인네들 하느냐? 노인 일자리 창출로, 그것은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효율만, 능률만 따진다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
권영중 위원
그럼 능률 안 따지고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구 서초구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럼 능률 안 따지고 광고물 단속하는데 능률 안 따지고 국장님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서초구 전체에서 봐주시면 ······.
권영중 위원
어려운 노인네들 일자리 마련해 주고 어려운 노인네들 보상해 주고 그 업무를 국장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 광고물 수거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몇 분만, 몇 사람만 채용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좀 봐 주셨으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이건 국장님! 아무리 내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궤변이죠. 누가 들어도 광고물 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
권영중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떠나서 예산편성 자체를 무시하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목적은 광고물 수거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광고물 수거하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단지 그분들을 참여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
권영중 위원
광고물 수거하면 자꾸 그렇게 논쟁을 벌이려면 정식 내가 질의까지 해서 받아들일 테니까 광고, 왜 작년에 예산 과목 가지고 부서별로 편성해라, 사업별로 해라, 정책별로 하라고 왜 합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대로 2012년까지 장관항을 편성하던 걸,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아니, 국장님이 총무과에서 하는 봉급 서초구청 1300명 인건비도 도시계획과에 편성하죠, 보건소 약 사 주는 것도 편성하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
권영중 위원
그게 아닌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알면서 자꾸 엉뚱한 대답하시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니오, 그것보다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처음부터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걸 하다가 단지 우리 노인 일자리 문제를 연계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불법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라는 걸 도입을 한 사항이지 불법광고물 수거가 먼저이지 실버지킴이가 먼저는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이 먼저면 광고물 단속효과를 따져야 돼요.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면 투입된 예산만큼 얻는 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산만큼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그 효과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구 예산에 복지비가 1470억입니다, 기존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왜 광고물 단속하는 도시계획과에서까지 노인 일자리 걱정해서 거기 일종의 보너스 복지예산 편성해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 더더구나 예비비까지 써서, 예비비 그런데 쓰라고 놔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복지 차원이라고 전혀 그쪽하고 너무 연관시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꼭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뭡니까? 노인들 불러 쓰는 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왕 불법광고물 수거하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지 복지 차원만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노인네들 생계비 지원해 준다, 복지차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 거고, 단지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에만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걸로 한 건데 그게 꼭 복지차원만이 아니고 실지로는 일을 할 만큼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현수막도 그래요. 이게 몇 건 당 얼마 수거하면 보상제로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관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구를 빼고 24개구에서 지방공사 운영하는데 광고물 단속권을 지방공사에 넘기느냐 마느냐 시비가 붙어서 다 안 넘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단속이나 견인까지는 지방공사에 이관한 구가 많아요, 지방공사가. 그런데 왜?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것, 공무원이 일반인이 안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광고물 단속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왜 광고물 단속만 하려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편한지 그걸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복지차원에서 생각하지 마라, 65세 어르신들 불러서 주는 게 복지차원 아닙니까? 노인네들 일자리만 해 주고 용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것은 도시계획과 광고물 담당 과장이 할 일이 아니다. 왜?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다 더더구나 아니, 의회에서 단속할 때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광고물 단속비 얼마 한다고 예산편성해서 그것 다 쓰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 무시하고 예비비까지 갖다 쓰는데 이게 예산집행이 잘 됐다고 봅니까?
내가 방금도 동별로 3명 × 이래서 한 게 지금 금년 연초에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심의 받을 때 동별 × 3명 × 18개동 × 12월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다고 다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슬금슬금 와서 예비비 써버리고 지금 와서 추경에 뭐 218명 쓰는데 한 동에 40명 쓰겠다. 왜 과장님 불과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바뀝니까?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이 3명 × 18개동 × 12월 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걸 참고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주민수거보상제 여부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느냐 여부는 저희들 한 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우리가 지금 서초나 강남 쪽은 지금 현수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하더라도 사실 뒷골목 전단지까지 하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등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 18개동의 인력들 광고물 단속도 하지만 동에서는 이 인력을 참 유용하게 써요. 뒷골목 청소도 하고, 화단에 물도 주고, 그것 뭐 꽃 가꾸기 사업할 때 하고 실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광고물 단속하는데 실지 광고물 단속 해서 전단지 줍고 전주에 붙은 광고물도 떼고 해요. 하지만 뒷골목 청소하고 요새 가을맞이 환경정비 해서 화단 조성하고 하는데 방배역, 서초역 주변에 가면 물도 주고 다 인부들이 한다고요, 일은 시키겠죠.
그런데 과장님 차원에서 광고물 정비하려고 하면 광고물 단속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과장님이 생각하는 광고물 단속 효과가 난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도 내가 심한 얘기대로 총무과 직원 봉급까지 도시계획과에 편성해라. 그럼 그것 때문에 부서가 다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과장님은 광고물 단속을 하다 보니 한 10명을 했는데 도저히 전단지가 많고 해서 한 15명이나 2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논의를 해야죠. 이것은 진짜 예산 추경도 잘못됐고 당초 예산에 예비비로 쓴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문경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화장실 교체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을 보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1개소에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시장조사를 해서 산출한 내역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화장실 교체 예산은 현재 지금 그 올림픽대로변에 시설녹지가 있고 거기에 산책로와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이렇게 그 이용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동식 화장실이 굉장히 낡아서 실제 도심권 내에서 현재 재래식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냄새가 발생되고 굉장히 서초에 맞지 않는 그런 화장실인데 실제적으로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실제 부수적인 예산입니다만 거기 지역 여건상 상수도관이 이쪽 신반포1차 아파트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관을 끌어들이는데 무려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수세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그 사업개요를 보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1개소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그 사업개요서에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여기에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 그 기초 자료는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으로는 상수도관도 들어와야 되고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되고 현재의 화장실은 정화조가 없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개로 정화조하고 배수시설하고 실제 그 화장실을 구매하는 데는 5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녹지대 화장실 교체 건 이 추경 예산요구액 사업개요서를 보고 이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계산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것 본위원이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체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간이화장실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이런 걸 만드는 업체가 현대모바일도 있고, GSCNT, ST하우징 등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GSCNT는 자기들 말 그대로 뭐 선두기업이라고 하고 ST하우징의 경우는 2년간 무상으로 AS까지 해 주겠다, 이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별 설명서를 할 때에 사진을 좀 붙인다든지 그래야 이게 뭘 구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업체에 찾아보니까 이 간이화장실 1개소 대변기, 소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간이화장실이 어떤 데는 조달청 나라장터인가요? 거기에 등록된 것도 있고, 이 재래식이 보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건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푸세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푸세식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동식화장실은 과거에는 그대로 그냥 분뇨통 위에다 설치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동식 화장실인데 요즈음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모델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산 같은 경우 높은 장소는 지금 현재 자연발효식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올림픽대로 변에 있는 화장실은 말씀하신 대로 푸세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동식 건축물로 벽돌을 쌓고 하는 그것보다 이동식 화장실 모델을 갖다 쓰면서 실제 정화조도 설치를 하고 수세식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모델이 발전되어서 이 부분하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정덕모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만든 사항별 설명서에 시설현황이 기존에 있는 시설현황을 하다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남녀변기 각 두 개씩 해서 냉·난방기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지금 사항별 설명서는 기존 시설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식 자체는 화장실 구매는 조달구매를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 지하수를 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배수시설 정화조하고 오수관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전기시설이나 주변 정비 하는 것이 2000만원 정도 해서 총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산출내역 이동식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데 제가 문의한 바로는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인천지방에서 280만원, 지게차 동원하는데 하루 5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10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10배 1억을 해놓았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별 설명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연인의 거리에 화장실 설치한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을 잘 설치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장상규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로 추경 1억원을 올렸거든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8개동 월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억 5000의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니까 9개동씩 하니까 8000 잡고 하니까 약 1개동에 총 1000이니까 월평균으로 하면 10월이니까 한 8~90 될 것 같습니다. 개략 계산하면 ······.
정덕모 위원
지금 남아있는 개월수가 두달 남았잖아요? 두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지금 현재 95%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현재 기준으로 좀 보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덕모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저희 지금 5년 평균 예산이 약 4억원 됩니다.
09년부터 13년까지 그런데 12년부터 예산이 덜 잡혀서 재정사항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올해 1억 5000이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6넌 평균치를 감안했을 때 보면 현재 저희가 인근 3개구랑 비교해 봐도 제일 작고요. 보통 부점등이나 낙뢰 등을 따지면 4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동장을 해봐서 잘 알아요.
제가 새벽에 한 6시쯤 나와서 부점등 실태를 순찰을 보통 2~3개월에 한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업체 직원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 직원이 자기가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장난것을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를 순회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월 지출이 작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 125만원에서 1개동에서 지출되고 있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1개동 월평균 150만원을 계산하면 18개동이 2개월 동안 소요될 예산액은 5400만원 정도인데 150만원 이것 많이 잡은 거예요, 1억원을 올렸어요, 추경에 그러면 지금 9월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 미지급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지금 현재 없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안등에서는 전부 다 가로등도 그렇고 민원성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적기에 보수유지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저희 예산 사정상 최소한으로 잡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18개동 150만원씩 2개월 소요될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5400인데 1억이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동에 골목길 한번 가로등 보안등 켜졌을 때 다녀 보신 적 있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다녀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순찰을 해보시고 ······.
토목과장 장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보안등 수리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정산서를 받고 있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준공처리 다 공사완료보고서 받고요. 전중후 사진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내가 동장 3년 6개월 하면서 돈 지급하는데 사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말입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사진 다 들어오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올 1월 8일날 왔지만 조금씩 다 변화하고 위원님께서 하실 때 겪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 실태상 조금씩 변화를 주어가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를 사진을 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구청만 제출하고 동장한테 안 보여 주는 것인지 이것이 ······.
토목과장 장상규
그게 저희가 감독기관인데 굳이 동장한테까지 그것을 보여주어서 같이 ······.
정덕모 위원
동장이 결재를 하는데 사진을 못보고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업체가 구청만 제출하고 동장은 제출 안 하고 ······.
토목과장 장상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동장이 결재하는데 어디 어디 고쳤는가를 사진을 봐야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
토목과장 장상규
그런 시스템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미미한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 80에서 많게는 150 정도 드는데 이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자가 우리가 지금 2개소 9개동씩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업체들을 관리하시는데 이들이 사실대로 보안등 부점등이나 또는 시설을 수리했는지 의 여부가 판명될 수 있도록 전후사진을 제출받으셔서 잘 좀 정산을 해주시고 램프교체가 전체 보안등 1만 790개가 있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1120개정도를 교체하겠다 이 램프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
토목과장 장상규
메탈형 50W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것이 지금 최신 나온 그것입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점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방편 책으로 그냥 산정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메탈광원 사용으로 나트륨등에서 메탈 등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교체비용이 1.4배 정도 지금 증액이 됩니다.
정덕모 위원
그 램프가 ······.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1120개 정도면 약 10% 정도가 약간 넘는데 10% 정도면 그러면 1년이면 우리가 이것을 10%씩 교체를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절전형 램프로 다 교체가 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그러기 때문에 1만 790등이니까 1년에 1000개씩이니까 7~8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까 싶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지금 두달 동안 1120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달 동안 1120개이면 길어도 1~2년이면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비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동에 가보시면 보안등이 여러 종류이에요. 등 자체가 여러 개이고 ······.
토목과장 장상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보안등 유지는 전부 민원성 교체해 달라고 오는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기존에 잘 작동되는 등을 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요. 주로 부점등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거기에 주로 소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램프교체나 이런 것 안전기 교체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통계수치에 의해서 자료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예산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개략적으로 산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불가결하게 소모되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지요, 없는데 애초에 잡힐 때부터 구청예산 사정을 하다보니까 적게 잡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부점등을 놓아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결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깊이게 보시고 계시지만 예산 파트에서 자를 때도 보안등 부분은 삭감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차피 단가계약을 증액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이것이 구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
정덕모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2개월 소요 예산액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만원씩 평균 잡았을 때 5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1억 5000인데 1억 5000을 9월말 현재까지 다 쓰지 않고 잔여분이 남아있다 ······.
토목과장 장상규
없습니다. 95% 집행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95%면 우리가 3개월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평균 150만원씩 해도 1억이 소요되지 않아요.
토목과장 장상규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
정덕모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한 곳에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회계연도 폐쇄일이 2015년 2월까지로 단가계약이 진행이 되니까 현재 5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5개월 남은 것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10, 11, 12 1, 2 그래서 5개월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것을 가지고 연도 폐쇄기 12월말까지 집행할 것을 하는 것이지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아닙니다. 15년 2월까지는 이 돈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정덕모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쓴다 그 얘기예요?
토목과장 장상규
2월까지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2월까지 집행하면 회계연도까지 쓰는 것은 사고이월이 아닙니다.
정덕모 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면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2월까지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정덕모 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야 2월까지 집행이 가능 ······.
토목과장 장상규
사고이월은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무슨 연도폐쇄기가 2월인데 ······.
토목과장 장상규
아니지요, 회계연도 폐쇄는 2015년 익년도 2월까지로 ······.
정덕모 위원
예산팀장님 이것이 사고이월 2월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사고 이월이 아닙니다. 위원님 어차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계연도 폐쇄일은 ······.
정덕모 위원
품의를 12월말 받고 ······.
토목과장 장상규
아니 2월까지는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1, 2월달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고 하면 1, 2월달에는 공사를 못하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
토목과장 장상규
아니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정덕모 위원
2월까지 한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1, 2월까지 집행이 된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연간 단가계약은 금년말까지 해 놓으면 집행은 내년 2월 28일까지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제가. 품의를 12월 장부마감까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 ······.
토목과장 장상규
잠깐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집행 가능해.
정덕모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2월까지 지출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나는 12월까지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이것이. 월 150만원씩 하더라도 5000 정도면 소요되는데 왜 1억을 잡아놓았는가?
토목과장 장상규
다시 한번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단가계약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더욱 더 성실하게 쓸 수 있도록 좀더 체크를 하고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끔 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정산을 철저히 하셔서 불필요하게 업체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그것을 보시면 금년도 또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 중 지금까지 9월말 현재 사용액이 다 지출된 것입니까? 남은 것입니까? 이것이.
토목과장 장상규
지금 이것이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약 한 80% 정도 했었는데 현재는 관급자재비 한 500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가계약은 다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최소한도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서초보금자리라든지 우면지구처럼 시설물이 계속 인수인계 받아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적인 차원은 공히 다 서초나 강남, 송파하고 비교했어도 저희가 예산이 제일 작습니다. 면적은 저희가 제일 넓습니다. 참고로 ······.
정덕모 위원
타구와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용 예상액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금액이 이번 2억과 잔여 5000을 합쳐서 2억 5000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4개월 동안 2억 5000을 쓰냐 그 얘기에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예.
정덕모 위원
그리고 이 산출내역에 보면 450만원의 산출이 이것이 톤당 가격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450만원이라는 것이?
토목과장 장상규
a당 1a가 100㎡니까 a당 100㎡당 450만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40a 예상된다 그거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 9월말까지는 몇 a를 공사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이것이 지금 현재 7월말 현재로 250a니까 지금 8월, 9월 합치면 거의 300a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덕모 위원
300a라고 하셔도 4개월 동안 지금 40a에 2억이 들어간다, 좀 과다하게 지금 잡아놓으신 것이 아닌가요, 이것도?
토목과장 장상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다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스팔트포장도 제설로 인해서 파손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많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전폭으로 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배중앙로 거기는 너무 노후가 많이 되어서 거기는 한번 했었고 바우뫼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싹 정비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구간은 전폭으로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쉽게 얘기해서 땜방이라고 ······.
정덕모 위원
땜방 이해를 해요.
토목과장 장상규
전부 다 부분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공사를 하고 또 우리 공사하는 것 제가 자꾸 동장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동에서 적출해서 올라오는 것을 구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현장 누구 하나 와서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노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차 타고 다니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보수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쑥 들어가고 또 재보수해야 되고 ······.
토목과장 장상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동장했을 때 자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동장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이제 행정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거기에 의심을 가지면 그 동에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안 해 주어도 좋은데 ······.
토목과장 장상규
어차피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 저희가 업체 배 불러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 어느 동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나는 관련이 없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 신분이지 동장님이 아니시니까 자꾸 동장님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예, 다 나갑니다. 적어도 제가 집이 좀 멀다 보니까 야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못 나갔고 대규모 굴착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나가서 관리감독하실 때 육안으로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육안도 하고 다 평탄 체크도 합니다. 하고 ······.
정덕모 위원
평탄 체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길이를 다 잽니다. 길이 다 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
정덕모 위원
평탄수평 저울을 놓고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저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지만 ······.
정덕모 위원
관리자가 나가시면 그러면 계장이나 직원을 데리고 나가셔서 ······.
토목과장 장상규
제가 그 많은 현장을 다 할 수 없지요. 동장님 해 보셨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덕모 위원
저는 청소원들 데리고 제가 직접 하수구를 파고 그랬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저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평탄저울을 놓고 수평을 한번 해 보셨냐고?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님 잠깐만 우리 ······.
정덕모 위원
보수를 하고 난 후에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
토목과장 장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님 잠깐만. 장상규 토목과장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한 것 같은데 바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죄송합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느 동을 안 해 주시고 해 주실 그런 생각으로 과장을 하시겠다면 서초구를 떠나세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정덕모 위원
지금 그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안 해 주시겠고?
토목과장 장상규
위원님이 동장 경험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
정덕모 위원
제가 동장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장상규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덕모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
토목과장 장상규
죄송합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동장한 지 몇 수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전이에요, 1년전. 현장을 나가 보시면 땜방한 곳에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움푹움푹 들어가고 불록불록 나오고 해서.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안 됐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셨겠지만 도로에 차량을 통행시킬 때 물컵을 놓고 통행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거예요. 물컵이 엎질러지나 안 엎질러지나.
토목과장 장상규
저도 흥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공손하게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해서 저도 시에 오래 있었으니까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시청에서 과장이 답변하지는 않겠지만 구청은 실무자 과장이 답변하고 ······.
토목과장 장상규
그게 아니고, 그만큼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하려면 일본 수준으로 하려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19억이면 적어도 40억에서 50억 그만큼의 돈이 더 투자가 되고 정밀시공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밀시공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 자꾸 저항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기왕 공사를 하면 노면의 수평이 맞게 공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여기 와서 과장님하고 언쟁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예, 이해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추가로 아까 보안등 관련해서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장상규 토목과장님 2013년도에 보안등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작년에요.
토목과장 장상규
일문일답으로 설명 ······.
위원장대리 고선재
예, 일문일답으로 ······.
토목과장 장상규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저한테 없는데 한 1만 500등 정도니까 한 2, 300등 정도 증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1만 790등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그러면 1만 500등 정도에서 지금 올해는 자료에 보니까 1만 790등이네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그러면 2013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만 748등인데 올해 등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40등 정도 넘게 증가가 됐어요. 올해 혹시 추가로 신설한 것은 몇 등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상당히 저도 신경을 쓰는 편인데 약간의 수치상의 차이는 있고요. 신설은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없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적어도 추경에 예산을 이 정도 1억 가까이 반영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올해 보안등 신설관계라든가 보안등 숫자 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용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정비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제가 작년 예산 결산 내용을 보니까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한 2억 5000을 썼고 보안등 신설, 보안등 정비 예산목으로 3억 가까이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유사한 개념이라면 굳이 나누어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장상규
보안등신설 및 정비공사는 노후된 보안등 콘크리트라든지 교체 및 이설, 보안등 기구개량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정덕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보안등 부점등에 대한 수리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제가 우리 토목과장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흥분되어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제가 정덕모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쭉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속 예산을 절감을 해서 쓰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쓰셨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2012년도에는 지금 2억 9800 ······.
위원장대리 고선재
맞습니까? 2억 8000 쓰신 것이?
토목과장 장상규
예.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저희들 12년도에 2억 9800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3억 가까이 쓰셨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위원장대리 고선재
2013년도에는 얼마 쓰셨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2013년도에는 2억 5000 ······.
위원장대리 고선재
2억 5000 쓰셨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위원장대리 고선재
제가 볼 때는 보안등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아끼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바로바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목적일 것 같은데 아까 토목과장께서는 계속 예산을 아껴서 잘 쓰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2014년도 기정예산에 추경을 포함하니까 역시 2억 5000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위원장대리 고선재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2억 5000을 쓰고 올해도 2억 5000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안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줄어드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신설이라든가 때문에 늘어나는 개념일 것 같은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맞추는 것 같아요, 쓰는 예산을.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고장난 보안등이 있음에도 예산 요만큼만 올해 쓰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도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먼저 사실은 좀더 차분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도 전년도 기준해서 많이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는데 올해 긴축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작년 기준으로 잡아서 작년도에 본예산 1억 5000 잡고 추경에 1억을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도 그것처럼 1억 5000이 잡혔는데 집행이 95% 집행이 되다 보니까 1억이 더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좋습니다. 여하튼 보안등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보안등 등수가 늘어났고 또 제가 볼 때도 올해도 추가 신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보안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작년 예산과 똑같이 올해도 맞추어서 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예산에 맞추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여기 서초구청에 언제 오셨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올 1월 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오시기전에 전임지는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시청 주택실에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님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착각해서 잘못 질의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야지 어느 그런 식으로 동장이 따지면 그 동에 공사 안 한다, 내가 듣기 낯뜨거운 소리를 하는데 또 그 전에 송파, 강남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해도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데 우리는 적다 그것이 의회에서 할 얘기입니까? 송파, 강남하면 서초구가 면적은 크지만 서초구는 56%가 산입니다.
우리 토목과장 얘기하는 도로시설물, 아스팔트 포장, 가로등, 보안등 절대 설치 면적이 강남, 송파보다 서초가 적어요. 뭐 강남, 서초하면 우리가 월등히 예산이 적다, 자체가 적은데. 송파 면적이나 강남면적보다 아스팔트나 보도유지관리나 가로등, 보안등 설치 면적이 적다고. 예산심의 와서 뭐 우리 과장님 얼마 아끼는지 강남, 서초 적다 몇 번 반복하시는데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 시에 계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56%가 도로시설물이나 가로등, 보안등 설치 안 하는 그린벨트이고 산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딱 강남, 송파 면적 갖다 대비해서 예산 가지고 안 맞추어 봐서 모르지만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을 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초구 도로면적이 4.95㎢입니다. 강남은 4.7㎢이고 송파는 4㎢입니다.
그리고 보도면적은 서초가 0.93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꼭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서초 도로시설물 설치 면적, 가로등 주수 따져가지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따지든지 할 테니 접어둡시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이 맞다, 안 맞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추경에 한 것이 토목과는 매년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연간 예산을 다 올려야 되는데 연말에 가 토목과 주요사업 7, 80% 다 추경이야. 해마다 반복이야. 아까 우리 고선재 위원장이 얼핏 이야기하다시피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도 작년에도 추경이고 13억 했다가 15억으로 추경이고 보안등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억 5000했다가 2억 5000이고, 가로등 시설물도 아스팔트 포장 매년 이래. 이것을 해마다 우리 김수한 위원장이 왜 토목과에다 맨날 추경.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예산계장이 알다시피 추경할 재원이 하나도 없어. 추가 세입이 국장님이 알다시피 하나도 없어. 왜 그러면 뭔 돈으로 하느냐, 땅 팔아서 쓰는 거야 땅 팔아가지고. 금년도 추가 세입 단돈 만원도 없어. 법원 앞에 땅 꽃마을 땅 팔고 서초1동 청사 팔고 보금자리 주택내 공원부지 그 수용 보상금 받고 그것이 추경 재원이야. 만약 세입 하나도 없으면 과장님 공사하다가 연말에 중지할 것입니까, 당초에 편성해야지. 그리고 당초에 편성을 적게 했다면 2억 5000 했다면 가지고 연말까지 단가계약 해야지. 뭘 단가계약 해놓으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추경 해주면. 당초 과장님이 2억 5000이나 예를 들어 10억 했으면 그것 가지고 단가계약해서 연말까지 쓰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추경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개인 돈으로 물 것입니까, 의례 당초에 예산편성 적게 하고 연말에 가면 추경한다. 오늘 추경에서 예를 들어 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이번 추경하는 것도 전부다 단가계약한 공사들이구만요. 해마다 과장님은 처음 왔으니까 안 되었지만 해마다 토목과는 기존 연말까지 쓸 예산을 전부다 추경이야. 물론 뒤에 예산 부서에서도 와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현금 흐름에 따라 이것은 도저히 연초에 확보 못 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일부 나 인정을 합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장도 해보았고 그런데 토목과는 과장님 사업하시는 7, 80%가 다 추경이야. 이것을 해마다 의회에서 매 질의를 했단 말이야. 당초에 다 확보하라고 ······.
토목과장 장상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예.
토목과장 장상규
일단은 제 부임하고 관계없이 토목과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해온 것은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물론 집행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과연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 편성 안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 의지대로 안 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이것이 금년에 또 2억을 추경하셨는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 금년에 월등히 많아요. 이것 특별한, 수해 와가지고 요새 블랙홀이 생겨 도로 뭐 파손되고 하는 것이 월등히 특별한 것이 많습니까, 아까 우리 고선재 위원장 말대로 매년 토목과는 판에 박은 듯이 딱 단가계약 했는데 이것만 조금 예년에 비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을 비교해 금년이 월등이 많다 말이야.
토목과장 장상규
그것도 6년간 예산을 뽑아보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에 추가로 ······.
토목과장 장상규
09년도에 21억이고 그 다음에 10년도에 19억이고 11년도에 19억 2000이고요.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억으로 오다가 갑자기 2억 추경하는 이유가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당초에 비슷하게 19억으로 했는데 왜 2억 추가로 특별한 요인이 생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우선은 도로 파손 및 침하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도 도로시설물 보도 유지관리 면적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지구 그쪽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토목과 특히 우리 안전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경 이것이 몇십억 몇백억 같으면 이의 없이 추경을 한다, 당초 예산이 확보 안 된다, 뭐 열린문화센터 같이 공사비가 몇백억 이러면 모를까 이것은 뭐 우리 구 사정이 어렵다해도 지금 토목과장 요구하는 것이 전부다 1억, 2억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 관계 가로등 관계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에 관계 되어 가지고 토목과장 답변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오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대개 예산편성은 전년도 2013년도 같으면 12월 18일날 예산에 대해서 다 승인이 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12월 18일, 그때부터 가령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또 아스팔트포장 관련해가지고 단가계약을 맺기 위해서 품셈이라든지 그러한 설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다 맺은 다음에 1월 1일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3월달이나 그 다음년도 3월달이나 되어야 단가계약이 된다, 그러다보니까 1, 2, 3월 3달 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중에서 1월달 2월달까지도 다 그렇게 그 돈으로 나갑니다. 5개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월 29일날 보안등이 부점등이 되었다고 동에서 보고가 와서 그것을 수리를 한다, 또 가로등도 그렇다 또 아스팔트가 어디가 함몰이 되었다, 갑자기. 긴급복구를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 단가 맺은 업체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맺어 있다 보니까 가령 1, 2, 3월달까지 안 맺어 있으면 지시도 못하고 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다 긴박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월 29일에 그러한 내용이 발생되었을 때 어느 회계연도 돈을 가지고 보수라든지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
김수한 위원
1월 29일날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아까 5개월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
토목과장 장상규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있으면 쓸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수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월 29일날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15년도 1월 29일날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돈을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냐,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현재로는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
김수한 위원
현실은 단가계약이 안 맺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문제점인 거예요. 편법적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각 구 다 그렇게 공히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11월 달에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11월에 다 단가계약까지 다 맺어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면 다 그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2월 중순 넘어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설계하고 뭐하고 계약 맺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다음년도 2월이나 가야 이제 그 단가계약이 맺어지더라. 그러면 1, 2월달에 긴박한 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단가계약 맺은대로 해가지고 1, 2월까지 그냥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이런 이야기이에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원칙은, 원칙은 2015년도이면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긴박한데 그런 공백이 있다보니까 관례적으로 현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토목과장 장상규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국토교통부 품셈이 보통 2월초이면 임부임하고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15년도 품셈이 2015년 2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발주를 서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때 2월달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3월초부터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품셈 자체가 단가라든지 노임 이런 확정이 보통 2월달에 15년도 예산이 임부임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서 ······.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에서 올라오고 뭐 한 것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다 되어 가지고 고장이 되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 그래가지고 지출하는 원인행위까지가 되어야만 단가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업체한테 지출이 가능한 것이고 1, 2월달 것은 그 다음해에 단가계약 맺은 업체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좀 늦다보니까 이러한 편법이 자꾸 생긴다 ······.
토목과장 장상규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각 구청마다 언젠가는 시정해야 될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인정하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인정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두 분의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이 환경순찰단이니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이 발생하는지 연간단가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13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보도정비 건에 대해서 비용이 1억을 최초 예산 책정시 편성을 안한 사유가 혹시 저는 모르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추경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5대5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1억을 따오려면 저희가 구비 1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예산 시스템인데요, 시하고 구하고요. 구에서 1억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남부순환로 빗물관리시설 투수블럭공사 보도유지공사 해서 하다보니까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시비 1억을 따기 위해서 구비 1억을 지금 잡으셔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차기연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월해서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이렇게 집행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가 준다고 하는 그 시비 1억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억지로 1억을 잡아야 되는 그런 형상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부언설명을 드리면 대규모라든지 이런 보도정비 사업은 저희가 지금 거의 안하고요.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비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구간별로 투수블럭 공사를 하다보니까 1억이 더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1억원은 보통 시에서 연초에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예산 소진을 위해서 포괄비로 잡히니까 중간중간에도 혹시 이렇게 공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이제 공문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과 이제 남부순환로 공사는 올 7월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연간단가로 예산이 지금 13억 책정하셔서 아직 그 13억을 다 안 쓰셨을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10월인데 앞으로 11월 12월 뭐 10월 조금, 약 3개월 정도 되는 시기에 이 도로보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추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예산이 지금 간들간들해서 불안해가지고 1억 추경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과감하게 이 추경 1억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
토목과장 장상규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매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남은 것이 10억 7000 집행하고 현재 ······.
최유희 위원
약 3억 정도 남으신 것이네요?
토목과장 장상규
아니 낙찰잔액까지 통해서 실제 잔액은 작업지시 나간 것 포함하면 약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으신지가 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토목과장 장상규
저희가 지금 이제 방향이 신임 청장님 오신 것도 계시지만 보도 평탄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보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는 보도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 저희가 관내에 약 51개소의 보도시설물이 있습니다.
인계인수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량이 24개소이고 지하보도 6개소 육교 16개소, 옹벽 2개소 암거 3개소 해서 51개소 시설물이 있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볼라드 관리예산도 타 구랑 다르게 저희 토목과에서 이 예산으로 지금 다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똑같은 사업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연간단가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1억 같은 정도의 추경같은 경우는 제가 있다가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비와 시비와 엇갈려 있는 그런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고려가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한 두달 있으면 본예산이 또 집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주민들하고 가장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양재2동 동청사 건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재2동의 동청사 건 플러스 공영주차장 건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시면 양재동 청사건립 플러스 공영주차장이 최초에 총 사업비가 87억 1700만원이 되겠고요. 2013년 12월에 우리 구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때 73억 9000만원을 결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약 13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14년 7월에 그래서 추경때 지금 84억 5000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73억 9000만원이 약 13억 정도가 삭감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세요 했는데 그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원위치가 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7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최종 예산액은 10억 정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본다하면 최종 예산액이 1억 77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지상 건물하고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 추계를 하다보니까 최유희위원님 말씀대로 1억 7000을 삭감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면에서는 삭감을 하면 공사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추경에서 큰 변동이 생기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산출내역을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산출내역서를 다시 보시면 2013년도 기준 해서 총 사업비가 87억 1700만원이면 거기다가 지금 × 13.5%로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87억 1700만원에는 이미 주차장 건립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것 그렇습니다.
87억 7000만원이 이제 주차장 면적하고 다 포함된 금액인데 그중에 특별회계 예산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억 편성되어 있고요, 모자라는 것 이제 9억 77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는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 못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했을 수 있는데 양재2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 13.5%를 해야 주차장 건립비용이 산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한 번 정확한 계산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을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계산 자체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토론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있으시면 이게 제가 납득이 되는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그 보안등, 가로등 저희 자산 마스터가 있나요, 지금? 자산대장,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신주가 있으면 주소하고 연도 이런 거를 하는 자산 마스터가 있어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설치 연도가 다 있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설치 연도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는데 설치 연도는 안 나옵니다.
이준우 위원
설치 연도 연월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논쟁의 중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산 마스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대장이 있고 그 자산대장별로 관리가 되면 어떤 챌린지가 와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산대장을 빨리 정비를 하시고 연도, 월까지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번호에도 지금 관리번호에 지금 연도, 월이 없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코드가, 관리번호, 전신주에 붙어 있는 관리번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목과장 장상규
저희 PC 프로그램에 일단은 그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 자산관리 차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승화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잡아서 자산관리를 만드는 선진화 시스템인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광주하고 몇 군데 했는데 저희 승화에서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를 저희가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 안전치수과장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산관리 하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량, 저희 도로시설물 그리고 이제 도로 전부 다 해서 자산관리 작업을 승화랑 서초구랑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데이터베이스가 전면적으로 다 구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돈 안 들이고 저희 행정력 없이 그렇게 지금 해서 ······.
이준우 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번호에 관리번호 체계가 지금 보니까 연도, 월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딱 보면, 이 보안등 가로등을 딱 보면 언제 설립이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관리번호에 연도, 월을 반드시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리를 하게 되면 사진을 올리잖아요?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나요? 청구를 할 때, 청구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전후 사진을 찍어서 ······.
토목과장 장상규
예, 사진으로 찍어서 ······.
이준우 위원
전후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속적으로 어떤 단가 × 얼마 이렇게 청구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뭐 전자문서로 오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와요? 사진을 찍고 ······.
토목과장 장상규
종이문서로도 오고요 ······.
이준우 위원
사진은 디지털로 찍어서 저희쪽에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이메일도 오고 종이문서로도 오고 ······.
이준우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한 14년 지금 9월이니까 9월만 한 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죠. 실제로 저희가 사진 전후 사진이 진짜 맞는지,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합성해서도 올릴 것 같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한 9개월 치를 한 번 저희가 저희쪽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후 사진하고 관련된 청구서 금액, 그 청구 금액이 저희가 9개월까지 집행된 금액하고 물론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9개월 치를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장상규 토목과장께 정리 차원에서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1회계연도가 원칙이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정덕모 위원
1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정덕모 위원
종전에 답변하실 때 금년도 예산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1회계연도 원칙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적인 부분에서는 원인행위가 12월에 끝나야 이제 내년 3월부터 쓸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2월까지는 ······.
정덕모 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상 1회계연도를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장부 마감되기 전에 지출품의를 받아서 즉 원인행위를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출을 할 수 있고 ······.
토목과장 장상규
아까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월의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월까지 집행이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회계법에서 당해연도 예산회계가 원칙인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추경에 편성되는 돈이 2월까지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돈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2월 31일까지 완벽하게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서 품의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한 겁니다.
맞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정덕모 위원
그걸 바로 잡고자 제가 지금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이 오늘 흥분해서 그러셨는지 자꾸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면이 있어요. 계속해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14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기존에 하던 종류에서 지금 추가로 2014년도 일본뇌염 생백신과 소아폐렴 항목이 확대되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예측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위원장 용덕식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올린 예산은 일본뇌염 생백신과 폐렴구균 중에서 일본뇌염 생백신은 2014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고, 폐렴구균에 대해서만 추경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의 대상자가 1만 5755명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1만 5755명 기준으로 지금 전체 폐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그 연령대가 1만 5755명이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다 맞았을 때 그 인원인데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렇죠.
최미영 위원
그게 평상시에 보면 이게 불용이 조금씩 남던데 그 인원이 전부 다 맞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제 예방접종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5% 이상일 때는 완전접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률 예산을 추계할 때는 100%의 예산이지만 95% 정도의 접종을 하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저희 서초구의 특성상 9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로 매칭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불용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대상자 수만큼의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 예상액은 저희가 한 7400만원 정도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따지면 구비 비율은 2300만원 정도가 불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불용액을 2300만원 예상을 물론 하는데 아까 매칭사업이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용을 예상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국·시비 자체에서도 삭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시비를 저희가 배정을 받으려면 그 불용을 감안해서라도 이 정도 예산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함형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정덕모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이게 반복사업입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연 서초구에서 이 혜택 수혜를 보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대상이 소득기준 200% 미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 등록자 수가 686명입니다.
정덕모 위원
수혜자가 686명이란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정덕모 위원
이 크게 보면 국민의 건강은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국가의 책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국가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부분을 일단은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 부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이것은 어떤 한 기관의 책무라기보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덕모 위원
그 매칭사업 비율을 보면 국비보조형 사업이 있고 시비보조형 사업이 있죠, 두 가지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정덕모 위원
국비보조형이 국가가 50% 시에서 15% 구에서 35%이고, 시비보조형은 시에서 35% 구에서 65%,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의 일종으로 보는데 구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일반 계층이 아니라 소득수준 200%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국비, 시비, 구비 부분에서 매칭 부분에서 시비하고 구비 부분은 재료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때 일단은 영양교육이라든가 평가, 가정방문, 보충영양식품은 제공을 하면서 그 보충영양식품에 대한 재료비 부분은 시비랑 구비가 부담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으로서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을 꼭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주민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영양사업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실 것 같고 그 사업근거를 보시면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영양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실천, 개인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먹을 걸 지원해 주고 음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데 지원하라,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즉, 이게 뭐냐? 보건소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의 임산부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을 시켜서 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이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건강생활 실천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음식물을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걸 한다, 영양보충을 해 주겠다, 영양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실천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실천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관련법규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서 건강생활 지원 등의 조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약계층은 건강생활을 실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보충의 지침이 밑에 보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입니다.
여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는 영양취약계층 등에 영양관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규가 건강증진법 하나만의 적용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라는 그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영양관리법 이것이 보면 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민영양관리법 11조에는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취약계층이라고 보면 우리 기존과 애매하고 누가 영양 계층이냐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일단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 미만으로 그분들이 200% 미만인 사람들이 신청을 왔을 때 저희가 영양체크를 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들의 영양평가를 합니다. 그 영양평가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200%라는 그 말씀도 지금 과장님이 200%, 200% 하니까 아, 200%인가 보다 아는데 200%라는 것이 또 어느 소득의 기준을 두고 200%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관리사업 보충 영양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의 소득기준의 200%입니다.
그것은 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다 기록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산을 산출할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 책자를 보고 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 공히 자기들만의 아는 산출방법을 여기에 기술해 놓고 여기 와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질의를 하면 그때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시원하게 여기에 표기를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질의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사사건건 다 질의를 해서 들어보고 그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여기에 서술된 법령도 두개의 법령을 게재를 해 놓으셨는데 상위법은 실천이고 여기 그다음 국민영양관리법 11조에는 영양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두개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어느 것에 치중된 것인지 이 사업이 두 개 다 보면 교육도 하고 영양관리도 한다 그런 뜻인지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교육도 하고 영양관리도 합니다.
법이 적용되는 부위가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궁금해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미루니까 국가는 그냥 국회에서 법 만들어가지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우리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차원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가부분에 매칭비율에 관해서는 좀더 국가의 책임 부분을 좀 더 높여달라는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그런 건의를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 복지부서에서도 지금 법령을 고쳐달라고 국가의 부담률을 높여달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예산을 그런 건의를 각 부서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찾으셔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국가가 많이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부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보건소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통합 아까 건강증진사업에서의 구비부담 35%인데 시비가 지금 65%이니 조금 더 구의 재정을 위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라는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근거로 가지고 영양 취약계층이라고 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아이들이라든지 업마들의 몸무게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무작정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지 않고 그런 굉장히 영양상 빈혈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러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사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얼마나 빈혈이 좋아졌는지 아이들의 생육상태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전사후에 정확한 평가를 해서 아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은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을 재료가 있어도 실은 제대로 못 만들어주는 엄마들도 계시고 특히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다문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서초구에 그런 경우에 영양교실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식품들이 좀 더 흡수가 잘되고 영양학적으로 좋은 그런 식품들을 제공하면서 그것들이 잘 흡수될 수 있고 잘 섭취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이런 영양품을 공급을 같이 하고 있고 철저하게 사전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영양 취약 계층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2시 30분부터 전 부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오늘 총괄 질의때문에 관계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상한 것 몇 가지만 여러 국장님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선 기획경영국장님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기까지는 기획경영국장님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 연말에 확실한 불용이 되는 것 어제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시절부터 구민체육대회를 안 한다 옆에 주민생활국 소관인데 그런데 2억 9000, 3억 돈이 남는데 가만 보니 시민체육대회에 한 4000만원 쓴다고 해도 2억 5~6000 남는 것인데 이것은 확실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감편성 하나도 안 하고 어제 담당 과장한테 담당 과장도 8월 1일자로 왔으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감추경 할 수도 있지만 기획경영국에서 지금 내가 하도 연말까지 불용이 확실한 것 이런 것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없어서 추경재원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땅 팔아서 추경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박국장님 잘 알다시피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추경 재원이 10원도 없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구유재산 매각해서 뭐 팔아서 추경쓰겠다 이런 입장인데 연말에 불용이 확실한 것들은 내가 이것이 이렇게 기획경영국에서 각 과에서 안 따지겠느냐 내가 어느 과라고 하면 사업부처는 알겠습니다마는 공히 각 과별로 과장들이 아, 이것은 연말 불용이 확실하다 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다 냈어. 그 예산과에서 도대체 꼭 쥐고 아, 이것은 너희가 안 쓰는 것 아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정을 안 하겠다 조금 내가 속된 말로 우리한테 알려주었으니 이것 배정 안 하고 남겨놓아라 연말에 가서 불용이 확실한 것을 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과, 어느 과 얘기를 하면 문화행정과 같은 데는 문화예술특구 조성해서 5000만원 돈 그냥 남아있어 문화행정과장님 처음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금년도에 한불음악축제 5000만원 들어간 것 안 했어. 상반기 선거때 해도 되느냐 당선자 후보사무실까지 해도 되겠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까지 묻고 했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안 쓰면 몇 천만원씩 1~2억씩 남은 것은 박국장님 무슨 생각으로 감편성도 안 하고 더더구나 세입이 하나도 없는 판에 연말에 가서 불용해서 잉여금 내년도 예산에 씁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내가 그러니 조목조목 이것 내가 한번 뽑아보니 6~7개과에 한번 따져 봐도 한 7억이 되요. 확실하게 박국장님 아, 이것은 안 쓴다고 돈 남는다고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 기획경영국장 답변 좀 내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부서와의 협조나 확인을 철저히 못해서 사전에 삭감하지 못한 감추경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운영측면에 있어서 어떤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 어떤 예산의 규모를 운영하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준 재정수요충족도라든지 저희 사회보장지수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저희를 교부금을 줄때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확실히 감 추경해야 될 부분을 모두 다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큰 측면에서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면은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점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이나 시비하고 공동투자사업, 구민체육대회는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문화예술특구 조사라는 것은 순수한 시비나 시 입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문화예술축제, 반포한불음악축제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봐도 연말에 가면 불용이 될 것이 뻔한데 왜 내가 더 이상한 것은 각 과에서 보면 이것 다 냈어요. 연말에 불용한다 감편성해 달라 이것 낸 것까지 안 해준단 말이야 왜 각과에서 이것 안 쓰겠다 연말 가면 불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각 과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추경할 때 국장님 혼자 다 못 하잖아요. 각 국장이나 각 과장한테 자료를 받고 너희 안 쓰는 것 불용 예산되는 것 감 요구해라 자, 필요한 것 추경요구 해라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말 대로 어느 특정과를 얘기하면 조금 심합니다마는 이런 과가 몇 개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연말에 가서 불용이 되면 내년도 순수하게 잉여금 넘어가 편성하고 그런 것을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무엇을 덜 쓰겠다, 건설교통국장이 뭐 더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 배정을 해주어야지 그 뜻을 모르겠다고 각 과에서 자료 다 받아놓고 불용 예산된다고 해서 감 편성 해달라고 요구까지 받아놓고 물론 우리 박 국장님이 기획경영국장 가서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내가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한다 말이야, 박국장 개인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다룰 때 추경할 때 너희 필요한 것 내라, 필요없는 것 다 깍아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예산편성하고 감추경 하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단지 부득이 말씀을 드리자면 ······.
권영중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기준 수요도 충족도나 아까 시비하고 매칭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순수하게 국장님 마음대로 깎고 할 수 있는 것만 말했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워낙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가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만일에 불용이 된다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알차게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 해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민선 구청장이 바뀌고 각 국장이 바뀌고 이것은 민선 구청장 당선자 시절에 공약을 했고 또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취임해서 체육대회를 안 한다 얘기한 것은 국장님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용이 된 돈 그냥 금고 갖다 놓는 것이 뻔한데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한테 이것 왜 감편성 요구 안 했냐고 난리치니까 다구치니까 할 수 없이 기획예산과에 가서 감편성 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지나간 것이니까 이런 것은 기획경영국에서 참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에서 다른 과에서 남는 것 다 깎아라, 감편성 해라 해도 될 과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요구에 내가 맨 처음 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총액인건비 해서 인건비는 지금 대충 보니까 한 27% 보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34~5% 남아요. 현재 예산서상에 그런데 연금부담금이다, 퇴직수당 부담금이다 재해보상부담금이다 해서 15억이 또 추경 올라온다고. 그러면 당초에 물론 퇴직자가 매년 추계하는 것이 갑자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연금이 축소된다고 퇴직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내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것은 뻔한 것인데 당초 편성할 때 신경을 잘 못 썼거나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연금 공단에 내가 오죽했으면 총무과장님한테 연금공단에 확인해 봐라,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경에 깎으면 안 되니까 이것 돈 좀 과다 편성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래 막말까지 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국장님 판단에 뒤에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일부 연금부담금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하는 것은 조금 각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추경사업해서 알뜰히 해서 추경에 꼭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사업도 해야 되고 구청장 새로 취임했는데 불필요하게 남는 것은 조금 예산상에 조금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정원 대비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만큼 금액으로 책정해라 이런 기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긴축재정 편성을 위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퇴직자라든가 이런 연금부담액이 좀 늘어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2월말 기준해서 퇴직자 등등을 계산해 보니까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감액해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추경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떠나가지고 공무원 정수대비해서 연금부담금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실제 내가 보기에 총액 인건비가 남는데 봉급이 남는데 부수된 부담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보니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오전에 내가 조금 심한 얘기를 했는데 주민수거보상제 8개 구청 제가 알아보니까 5개 구청이 아까 제가 4개 구청, 집행부에서는 8개 구청했는데 5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예산상에 3000만원 잡아놓고 금년도 시행도 안하고 있고 그런데 자, 각 구별로 하는 것 여기 잘한다고 벤치마킹도 해 간다고 그러시는데 관악구가 3800, 송파구가 1900, 동대문구가 3000, 강동구가 많은 것이 5700, 중구, 용산이 1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아까 과장님 내가 이것은 예산편성이 과거에는 장·관·항·세항·목·편성목 이런 것이 2012년도부터 예산서 보시면 알 것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서, 정책, 단위, 세항, 편성목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광고물 단속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전담업무니까 해야 하는데 심지어 보건소 약 사는 것까지 국장님이 예산편성할 것이냐, 행정지원국 공무원 봉급까지 국장님이 편성할 것이냐 이리 내가 아까 심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것을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최고 많은 것이 강동구가 5700만원입니다. 우리는 얼마 썼느냐 이것도 당초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까지 해서 금년도에 2억 7900, 작년도에 당초 국장님이 주민보상제 광고물수거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2160만원 올렸어요. 그러다가 예비비도 6000만원 갖다 썼어. 그러고 예비비 외에 가만 보니 돈이 안 맞아요, 결산서 보니. 한 600만원이 더 남아 이것 뭔 돈 가지고 썼느냐 이틀 동안 찾다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598만원 전용해서 썼어.
이것 의회에 왜 예산심의 받고 합니까? 국장님 필요하면 마음대로 국장님 사업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결산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작년도에도 2160만원인데 어떻게 금년도에 2억 7900이냐 보니까 작년도에도 예비비 6000만원 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까지 전용해서 600만원 쓰고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모두 8757만원 그러면 아까 아이고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하는 것은 서초구에 잘 한다고 해서 견본했는지 지금 보다시피 국장님 타구 현황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2, 3000만원, 1, 2000만원 가지고 5개 구청 하고 있어.
그리고 더더구나 예산심의를 받아서 이리 쓰겠다고 국장님이 당초 1억 하던 것을 여기에서 깎은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얼마 쓰겠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의회 예산 승인 받은 것 무시하고 예비비를 1억 5000을 갖다 쓰고 그것도 내가 심하게 말하면 국장님 쓸 돈이 아닌데 뒤에 사회과장이나 복지정책과장이 썼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추경하기 전에 벌써 금년도에 1억 본예산에 1억 2900인데 예비비에 1억 5000 쓰고 거기다 추경까지 7100만원 해 달라고 한다 말이야.
국장님 이것은 조금 의회 예산 승인 받는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용덕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월등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초구 특성을 조금 감안해서 강남대로든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음란광고물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수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왜 예산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도 여러 분야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광고물 정비하는 예산으로 하다가 2013년도에 불법광고물제로실버팀이라는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광고물 예산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사업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연 광고물을 노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광고물 단속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재검토해 주시고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보니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전임 청장이 하도 그래서 그 당시 기획경영국장이나 국장님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해서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전임 청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절서를 무너뜨리고 당초에 2000만원 요구했다가 예비비에 8000만원 쓰고 당초에 1억 2000 요구했다가 예비비를 1억 5000 갖다 써버리고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의회 예산 심의 받을 필요없다 내가 조금 심하게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청장님이 강한 의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국장이나 기획경영국장님이 이것은 예비비 못 씁니다, 이것 같으면 이것은 차라리 주민생활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외에 별도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구청장이라도 할 소리는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심하게 했는데 전임 청장이 워낙 강해서 이래 된 것으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나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불법광고물제로실버지킴이 호응이 좋고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들한테 돈 갈라주는데 다 좋다고 하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의 추가 요구한 금해 추경요구액이 2014회계연도에 지출할 금액이 맞지요?
위원장 용덕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덕모 위원
금해에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의 추가 요구한 추경요구액이 2014회계연도에 지출할 금액이 맞느냐?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것을 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을 관례라 따르지 마시고 회계연도 단일의 이 원칙을 위배하면 재정계획에 혼란을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의를 상실한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뒤에 장상규 토목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오전에 불미한 일이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현장을 답사했느냐, 답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주로 동장 시절에 순찰했던 사항이 주로 이면도로에요, 이면도로. 그런데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중도 모르시고 현장을 다 갔다왔다는둥 이렇게 거의 대드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토목과장님이 다녀오신 것은 주로 간선이나 지선도로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해 주지 말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재산세 공동세를 납부함으로 해서 저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부의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국에서 가만히 보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충분하게 시비가 투자될 사업까지도 결국은 구비로 전부 다 집행을 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반드시 추경에 또 보강을 해서 전년도 수준 내지는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하건대 금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인 경우에 우리한테 권한위임을 주었으면 반드시 시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그만한 노력이라든가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비로서 우리도 재정이 열악한데 재산세 공동세도 뺏기고 있는데 우리 충분하게 예산 반영할 적에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재산세 공동세가 서울특별시 즉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서울시 말고도 각 도, 광역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재산세 공동세가 꼭 서울특별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입이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노원구청장이 이노근씨였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지요. 거기가 너무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다른 구보다 임대주택 때문에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25 매칭펀드로 나가다 보니까 고정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재산세 공동세를 갖다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 놓으셨다가 제가 자료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의 임대주택 현재도 지난 연도부터 들어서고 있고 현재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면2지구, 내곡지구, 서초지구 3개 지구에 19개 단지, 180동에 1만 862세대가 최근 3년 동안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평, 13평, 18평 물론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지난 우리 서초로부터 25평하고 33평까지 5가지 유형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1만 862세대 중에서 4182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면 거의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 우면지구에 기존 아파트가 10평, 13평짜리가 98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 내지는 장애인으로 혜택 받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과반수가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182세대가 앞으로 들어서고 있고 들어서면 이러한 세대는 거의 수급자 내지는 장애인 또 그다음에 보훈단체, 새터민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그러한 세대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 복지성과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행정과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세대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셨다가 2015년도 예산에 이러한 세대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말 예산이 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소도 방문접종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의 작성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맨 마지막장에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지원현황 이렇게 나오네요, 도표에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도표에 나오는데 등록인원이 있고 우측으로 가면서 지원인원, 지급건수, 지급금액이 나오지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여기에 등록인원하고 지원인원은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까? 보니까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등록인원이 116명이고 지원인원은 127명인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자료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니까 강남하고 송파는 약식으로 작성해 놓은 것인가요?
위원장 용덕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귀난치에 등록인원은 말 그대로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한 사람이 만약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인원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도 1명의 등록인원이고 그분 중에 호흡기질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질환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이 두 가지를 다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인원과 지원인원이 숫자가 다르게 그렇게 표시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까지 긴 시간 동안에 추경하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국·과장님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괄질의하는 날인데 이 추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를 깎고 안 깎고 지금 삭감하고 이런 것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다음번 예산에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관행처럼 만들지 말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정리하고 싶은 입장에서 두 가지 사업에 관련된 추경 예산분을 조금 이런 부분은 이것은 다음 선례를 위해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하는 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면서 저는 일을 할 때 억지를 쓰는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고요. 누가 들어도 다 명분이 명확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내놓으신 쾌적한 구청사 운영 부분에 맨 밑에 비예측 공사수요 이것을 어제도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이 자연재해 등 비예측 수요대비 3000만원 올려놓으신 이 추경분에 한해서는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여쭈어 볼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릴까요?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 3000에 대해서는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용어를 재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딱딱 용어를 잘 설명해서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무실을 청사를 운영하다보면 사무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예측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2억 3000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용어에 조금 표현된 부분이 잘못되었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 금액이 삭감되면 사무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무실 일부를 창고를 또 사무실로 사용해야 되고 창고 일부 쓰던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고 이런 소요비용을 다 감안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위원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잘못되었습니다하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도 또 그런 OA 가구의 구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집행으로 보는 것이고 자연재해분에 따르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약 2달 정도 있으면 또 우리가 한해가 마무리 되면서 다음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3000정도는 예비비에서 쓰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 관련된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주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심의가 있어서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2013년도에 양재동 청사건립비용 플러스 공영주차장 해서 최초의 공사비는 87억 1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후 1년 후에는 2013년 12월에 구의회 예결위원회에 저희 예산심의때 73억 9000만원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드렸어요. 약 13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2014년 7월에 추경심의 이번에 84억 5000만원으로 다시 슬쩍 올리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최초에 올린 사업비와 우리가 중간 심의와 다시 추경에 올라온 돈이 원위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이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산출내역을 조금 봐주십시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적 착오가 있으셨어요, 인정하시나요 이것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산출내용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주차장면적 나누기 연면적 해서 13.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억 17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초에 저희가 올렸던 총 공사비용이고 계산적 측면으로 한다면 이것은 73억 9000만원 곱하기 13.5%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금액이 11억 7000까지 완전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걸 산출을 명확히 하자면 총 공사비가 87억 1700만원 곱하기 13.5% 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하시려면 양재2동 주민센터건립비용 곱하기 13.5%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인정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고 아닌 것은 저한테 다시 되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산출 내역상에 87억 1700만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아마 기준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못하신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7억 7700만원을 여기다 기재해 놓으시고 이것은 87억으로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억 4500이라고 되어 있는 84억으로 계산을 하셨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대로 제가 이것을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생깁니다. 계산적 오차에 대한 차액분이 약 31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한 사항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 보고 ······.
최유희 위원
확실하실 것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 부분 3100만원 정도는 삭감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정도까지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뭐 그 정도는 지금 예쁘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3100만원 정도는 예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123쪽인데 우리 예산서 안 봐도 간단하게 제 이야기만 들어도 알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내곡 주민편의시설 건립하고 우면 편의시설 건립 있지요, 내곡동에는 시비 150억 받아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곡 복지센터 건립 시비 150억 내시되었지요?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현재 총액 금액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계속비 사업조서에 150억 시비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 예산서에. 괄호열고 150억 괄호는 시비임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150억이 아니라 15억 보건소 해당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15억 보건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15억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것이 현재 계속비 조서에 나온 것이 땅값 연부대금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면동도 땅 계속비 조서에 나오는 금액은 땅값 연부대금이고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곡동 청사건립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시비까지 받아왔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아직 땅 소유권 취득은 물론 주택공사에 LH공사에 사용승낙 받아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곡동은 시비 받아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런데 우면동 것은 작년 연말에도 예산심의때 많이 따졌는데 심지어 전임 청장님이 민자유치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내곡동도 시비 필히 우리 김지선 국장님이 시비를 받아 지어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내곡동 것은 시비를 받아서 짓도록 하고요.
권영중 위원
우면동 것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우면동 것은 현재로 시비 보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좀 이야기가 또 길어지겠는데 당초에 했던 이야기가 또 됩니다만 우리 내곡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보금자리 임대주택 보금자리 왜 짓느냐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4, 5년간 프랑카드 달아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LH하고 SH 서울시 공사는 땅 정리해가지고 땅 몇천만원에 팔아먹고 우리 이 땅도 LH에서 산 것이고 SH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수요 물론 임대 아파트 큰 평수도 일부 있지만 분양 아파트도 있고 한데 임대아파트도 들어왔는데 최소한 아까 오세철위원 이야기하고 저런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복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땅 사는 것도 LH는 더더구나 5년간 무이자 서울시에서 팔아먹는 땅은 자기가 땅 장사하면서 10년간 이자까지 내라 해가지고 샀다 말이야. 당초에는 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우리가 건축하든지 한다고 했는데 땅도 사고 건축비도 서초구청이, 만약 복지관 두 개 지어놓으면 매년 운영비가 10억씩 들어가요. 그것은 자치단체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땅 팔아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복지시설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하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하니까 아이 구비 안들이고 민자유치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사코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비 안주면 안 짓는다, 안 짓고 복지시설 안 짓는다. 인근에 우면복지관이나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해라 버티고 안 지어야 돼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생활국장으로 와가지고 체육관 종합시설 때문에 시에도 가고 하여튼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비를 아끼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하여튼 시에 해당과하고 지금 우리 청장님이 직접 전화까지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를 받아서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왜 공사 시작하면 혹시 내년이라도 또 건축비 구비로 넣을까 싶어서 넣으면 제가 그동안 내곡, 우면복지관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전임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한 것 속기록을 찾아보니 시비 못 얻어와가지고 시비 못 얻어오면 땅 사는 것까지 다 해약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필히 시비 받아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용덕식 고선재 오세철 최유희 이준우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출석공무원(14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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