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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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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08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그동안 저희가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그동안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감사를 받기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구정질의에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거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저희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들께서 어쩌면 마지막 예산심의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살피시는데 하나의 오차가 없으시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일이나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좀더 주민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인사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조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이번 예결심사를 오늘은 건설국을 하고 내일은 도시정비국을 하고 모레는 양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오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오후에 문안을 정리하는 이런 순서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건설국부터 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존경하는 이종호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건설국 소관‘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하천·기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25억 9,742만 1.000원으로 계상한 바, 이는 ’94년대비 8억 3,984만 8,000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일반도로 점용료 산정방식 변경과 적용요율의 변경 때문이며 과태료에 있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계정 입법예고에 따라 그간 건설기계로 분류되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이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등록 처리에 다른 과태료가 크게 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일반회계 연출예산은 ’94년대비 22.8%가 증가된 266억 2,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6억 4,900만 4,000원,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88억 639만 5,000원,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50억 9,756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120억 7,673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94년도 예산 6억 2,692만 2,000원보다 4.5%가 증가된 6억 4,9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국 및 과외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7,710만원으로 이는 인쇄비 및 사진용품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1,803만원 보상심의 위원수당 및 공공요금 630만원 가로정비 차량임차료 및 풍물시장 연료비 1,213만원 국식원 기본 사무용품비 및 국내 4개과장 업무추진비 602만원 도로, 하천 가로정비 인부임 및 장비구입비 5,850만원이며 국내여비에 계상된 6,730만원은 노점상 단속활동 직원들의 활동비가 3,6000만원 국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132만원이며 업무추진비 1,980만원은 가로화경정비 업무추진비 1,5000만원 보상업무 추진비 36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비 120만원이며 보상금 6억 5,050만원은 가로환경정비 고속터미날 약정금 3,120만원 도로,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30만원입니다. 가로정비로 인한 사고처리 배상금 200만원 미불토지 보상금으로 2억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원 가로판매점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비및 풍물시장 보수비가 1,900만원 가로환경정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휴대폰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95연도 세출예산안은 88억 6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360만원으로 25%가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먼저 도로건설사업비 39억 4,06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설비는 39억 3,000만원으로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비가 9억 2,000만원, 헌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외 9건에 30억 1,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측량 수수료 등 1,06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비 48억 6,578만원에 대해서 도로시설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2억 4,9000만원, 도로시설관리 보안등 전기료 및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등 일반운영비가 10억 5,645만원, 도로관리인부 연금 및 보험금 등 보상금 1,460만원, 도로관리 인부 퇴직금 및 공상진료비 등 민간이전비 1,356만원, 시설비는 33억 5,800만원으로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6억원,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1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공사외 16건에 26억 800만원, 도로시설관리 시설부대비에 906만원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등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05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은 50억 9,756만원으로 ’94년도 61억 5,802만원 보다 10억 6,060만원이 17.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치수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예산 17억 900만원으로 세분하면, 일반운영비 2억 860만원으로 치수관리 운영에 필요한 수방자재, 홍보물, 휴대폰 사용료 등이 4,260만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1억 3,100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미 및 위원수당에 1,400만원,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임시고용안부임 등 2,100만원이며 시설비는 14억 9,500만원으로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 및 수문 14개소의 수방대비 사업비 5건에 5억 1,000만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외 3건의 공사비가 9억 8,5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540만원으로 치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문공고료 및 청사진 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은 33억 8,800만원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과 보상금에 3억 7,800만원, 하수시설 보수자재 구입 등 일반 운영비가 4,000만, 하수도 인부 연금 및 보험금 등 보상금이 2,000만원, 시설비는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외 9건으로 23억 1,600만원이며 하수사업 시설부대비 800만원, 수중펌프 및 양수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소요되는 민간자본 이전비 6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원사용료 수입 3,049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용 시비보조금 2,1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7,600만원으로 ‘94년도 세출예산 52억 8,900만원보다 228%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예산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매입비로 4건에 8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총 16억 2,700만원, 시설공사비 총 24건에 20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일반운영비로 어린이공원 82개소, 근린공원 14개소의 운영비로 5억 1,800만원, 녹지관리 운영비로 가로수 33개 노선 1만 6,293쥬, 녹지대 관리 및 지정보호수 운영비로 11억 900만원, 시설공사비로 방배3동 공원조성외 8건 7억 5,500만원과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경관조성외 14건에 13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로 청계산 근린광장에 23억 6,500만원과 동네 소규모 3개소에 59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5회정기회제1차본회의회의록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현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김현식 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유인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1,128억 3,982만 9,000원으로서 ’94년도 예산 973억원에 비해서 6.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3%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8.8%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가 58.8% 증가된 부분이 거의다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75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2억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63.4%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000억 3,727만 2,000원으로서 ‘94년도 최종예산 977억원에 비해서 2.3% 증가됐습니다. 세입 예산액의 각 명세는 지방세가 676억, 제외수입이 265억 보조금 14억, 지정재원 45억해서 1,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000억 3.70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 977만원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역개발비는 작년에 비해 ’95년 예산액이 157억 3,595만 6,000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73%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4년도 전체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역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68%였던 것에 비해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징수율은 ‘93년도는 86.0% 예산 편성했으나 예산대비 92.7% 조정대비 86.1% 징수되었으며 ’94년도는 정기분 86.4% 수시분 99%로 편성되어 ‘94년 9월 30일 현재 결산전망은 101.8%입니다. ’95년 예산안에는 정기분 85.6% 및 수시분 98.0%로 각각 과소 계상 되었는 바 현실적으로 수시분은 100%에 가깝게 징수되고 있으므로 과소편성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93년도는 95.6% 편성되었으나 결산에서는 예산대비 107.9% 조정대비 97.1% 징수되었으며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안에도 각각 96.1%로 징수율을 적용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 ’93년도에는 건물 98.2% 중기 80% 예산편성하여 결산에서는 예산대비 102.3% 조정대비 96% 징수되었으며 ‘94년도 예산에는 건물분 98.2% 중기 76% 편성되었으나 ’95년도 예산안에는 건물 97% 건설기계 75%로 각각 1.2%와 1.0% 감소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토지과표 현실화와 관련하여 과표인상률이 ‘93년도 22.92% ’94년도 24.73% ‘95년도는 30.6%로 예상 조정되고 종합토지세의 예산편성은 ’93년에는 121% ‘94년에는 120% ’95년 예산안에는 111%로 ‘95년의 경우 현실화율과 19.6%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네번째 사업소세 신장률 적용에서 재산할에서 ‘92년 126.8% ’93년 128.6% ‘94년 127.7%로 관내사무실 건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3개년 평균 신장률 127.7% 보다도 낮게 125%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보조금, 지정재원 등은 소관 실·과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심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그 다음에 공통비겠지마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세부분을 합친 ‘95년도 예산안은 289억 7,0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비의 내역에는 다른 것은 사회복지비외 다른 부분은 빼고 공원녹지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0억 7,673만원, 지역 개발비 157억 3,595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5억 7,838만원 그렇게 해서 28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8억원이 지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를 보시면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안 전체에 관한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역시 그 예산안에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그 특별회계는 주차장 회계 하나가 있습니다. ‘95년도의 예산안은 122억 6,208, 다시 죄송합니다. 12억 2,000…
(「122억」하는 위원 있음)
122억 규모인데 ‘94년 예산안 75억 보다 무려 47억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늘어난 내역을 잠시 보면 사용료 수입이 18억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15억 그 다음에 잡수입 5억 과년도 수입이 10억 그래서 증가가 돼 있는데요, 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토지매입비가 83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또 9억 3,000만원 계상돼 있어서 다른 감소요인하고 증감을 해서 47억원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안에 작년 예산안하고 틀리게 과목 구조가 바뀐게 있습니다. 그것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세출부분에 과목 변경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페이지에 참고 자료로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양재동 주민 사회복지 시설, 그 다음에 구립 반포정합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그 다음에 서초 여성회관 세가지 사업에 대한 그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 특별시서초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정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청계산 근린공원조성에 주 목적이 근린공원인지 아니면 주차도 할 수 있는지와 금년도에 보상비 책정이 23억 1,500만원인데 평균 단가를 보면 27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토지도 있는지와 만일 이 공원이 조성해서 순수하게 근린광장으로 이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업선정 사유에 보니까 차량도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은 계획당초에 우리가 요구하기를 주차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개발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상당히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린광장으로 변경해 가지고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근린광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목적 광장입니다. 주간에는 주차도 시킬 수 있고 주차가 없을 시에는 놀이마당으로도 쓸수 있고 이러한 다목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이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다가 위락시설 그러니까 휴게실, 벤치든가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쉴 장소를 만들고 그 가운데 라운드에는 차가 쓸 수 있고 차가 없을 시에는 아이들이라든가 주민이 나와서 노시도록 그렇게 조성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전과 답이 섞여있습니다. 그 땅이, 그렇기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예산은 평균 ㎡당 2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토지매입하고 보상관게가 종결이 되면 오후에 그 과정을 봐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광장을 조성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보통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당 27만 4,000원은 이것은 어디까지 추정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는 지역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교통과가 자동차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지역교통과 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입해도 가능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설립을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여서 도시계획을 지정요청을 하였는데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는 훼손관계나 여러가지 면을 검토해 봤을 적에 주차장이 불가하다는 것 때문에 근린광장으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린광장이라 하면 다목적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목적 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하는 것이게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특별회계로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산출은 일단 지금 추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식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예산추정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273페이지 하수과장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측에 수문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갑문 2개소, 배수문 12개소 금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육갑문 2개소, 배수문 12개소인데 작년보다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이렇게 7,000만원의 돈이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육갑문을 많이 왕래하는 사람의 한사람인데 암만봐도 수리하는 것 한번 못보고 정비하는 것 못봤습니다. 이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일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일지가 있다면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부터 답변듣고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관내 수문은 육갑문이 2개소가 있고 배수문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5개 중에서 1개소를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문을 여태까지 해온 것은 주로 도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7,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수문문비장치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수문기계설비 수리, 그 다음에 거기에 수문도색하고 시설비 이래서 지금 현재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올라간 것은 작년에는 여태까지 수문자체를 갖다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색만 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비를 갖다가 보수를 해야 될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문용운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도색만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모터라든지, 수동식으로 되어있지요 우리 잠원동 육갑문은 현재, 전기식입니까, 수동식 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전기식입니다. 전동식입니다.
문용운 위원
전동식에서 뭘 수리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거기에 수문에 대한 분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2개소를 육갑문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문용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문용운 위원
작년에는 도색만 하고, 그러면 도색만 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14군데인데
하수과장 윤철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위원
그러면 작업일지 같은 것도 다 있겠지요?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반포에 있는 유수지 안에 있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 반포 제2수문을 갖다가 문비를 작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무바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작년도에 보수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내역서를 별도로 뽑아서 사진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잠원동에 육갑문이 하나 있고 반포3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을 가봐야 도색하는 것 한번 못 보았고 맨날 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자꾸 올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작업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철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바로 문용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에 상단부에 치수관리 예산에 있어서 우면동 443~354번지 구간의 소하천 정비 예산인데요, 지금 현지에 가 보면 정비 예산인데요, 지금 현지에 가 보면 옛날 구 하천이 우기로 인해서 재방 터진 데도 많고 매년 주민들이 수해 염려 속에서 있는데 이 구간을 양재천 하천까지 356번지까지 공사할 적에 그쪽까지 끝까지 다 이번에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매년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매년 그 주변에 공사를 하면 농사짓는 사람의 자주 통행에 불편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공사를 착수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설계를 세워서 356번지까지 양재천 하류까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원만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머지 구간은 지금 내년도에 또 나눠서 또 하면 불편을 겪게되는 실정인데 이번에 예산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정밀한 조사 후에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방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면동 443번지에서 354번지 간 소하천 정비는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석축의 높이를 2m, 3m까지 해서 연장 520m 면적이 1,250㎡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토공이 2,580㎡해서 4,000만원하고 석축 쌓기해서 1,260㎡해서 단가가 ㎡당 11만원에서 1억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시설공에 대한 부대공이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900만원해서 총 공사비를 해서 완료를 2억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구간은 언제 또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지금 현재 이것은 520m는 양재천까지 입니다.
김용재 위원
끝까지 356번지까지 번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양재천 끝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도면의 표시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번지수 써놓은 것, 443번지부터 384번지까지 했는데 원래 번지수를 356번지까지 해야 되는게 맞고 또 보신후에 들으세요. 그리고 그 구간내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 갈 수 있는 소규모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는 가설공, 석축공, 토공, 부대공 기타가 있는데 교량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도 했는데 적어도 2군데 이상은 소규모 왕래할 수 있는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건너 갈 수 있는 양쪽에 석축을 쌓으면 도저히 건너 갈 수 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빠진 것 같고, 이왕 한번 공사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연년이 나눠서 하지 말고 끝 하천까지 연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재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하신 것입니까? 끝까지 하는 것으로 도면에 표시 잘못된 것이죠. 이 예산 가지고 끝까지 못한다하면 중간에 하다가 남게 되니까 지금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수과, 예산 잡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아닙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여기나오는 구간에서부터 총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 조금 그것을….
위원장 이종호
예산을 뽑을 때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억인가 올라와 있죠. 2억이 어떻게 해서 2억을 뽑은 것입니까?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수과장 윤철
내역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아니고 500m구간만 잡았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표시된 것이 500m 구간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그것은 내년 추경에.
김용재 위원
그것도 그 안에 500m 구간안에 소규모 교량도 필요로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하수과장 윤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구간에서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500m 구간에 있는 것은 시민통행로는 위에 슬라브를 해서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동행할 수 있게 2, 3군데 할 수 있다. 이것이죠?
하수과장 윤철
예.
김용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또 추경에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현지에 가 보면 지역 주민이 매년 공사로 인해서 농번기에 불편이 많이 때문에 한번 공사를 했으면 끝까지 한번 연결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 이 구간에 하천 총 연장길이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200m, 300m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끝까지 하천까지 연결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현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조금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94년도 예산보다 68억 5,378만원이 증액됐는데 제안설명시에도 그 내용이 별로 없고 간접적으로 들을 때는 토지매입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토지 매입을 하면 어느 지역에 어디 어디 몇 평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94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면 ‘94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 해서 5억 5,000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서초지구, 방배지구, 구반포지구, 양재지구, 내곡동 지역, 5개지구로 해서 이것을 다 썼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지적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에도 이런 5,500 예산을 들여서 지역별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어린이공원이 몇군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방배3동 공원조성 해가지고 현황내역을 보면 현재 공원 미조성부지로 인근 주민의 경작 및 잡풀이 우거진 상태임 이렇게 해서 내용은 시설물 경작외 7종, 느티나무외 3종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 소요예산에서 내역을 보면 ‘93년도, ’94년도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볼 때는 이 공원은 분명히 있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위치까지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작년에 이 5개지역에 정비할 때는 왜 여기에 예산의 투입이 안 되어 있으며 그러면 ‘92년도 이전에 했던 것은 이런 것은 계속 사업비로 하든지 계속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93년도, ‘94년도에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예산을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에는 양재지구에 분명히 작년에 그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지구에도 양재동 105번지 바우뫼공원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도 이 ‘93년도, ’94년도 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복지시설을 위해서 찾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나 투자내역에 보면 계속성이나 또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역, 공사내역 공사명이 정비라 했다가 새로 또 이것 했다가 풀이 우거졌다는 이것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보면 반포동 71-6번지 990㎡인데 여기도 보면 공사계획에 보면 조합놀이대 1개소, 모래막이 뭐 150m, 뭐 이것 전부 공원 이런 것은 정비에, 작년 정비에 이것 예산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밝힐때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한 작년에 하지 않은 곳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이런 내용을 아는데 ‘94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정비라고 해가지고 5개 지구로 해서 포괄로 해놨다구.
이런 것은 앞으로의 그 세항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게 세세항으로 나누어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 세 어린이정비 지역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아, 또 한가지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남태령 어린이공원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금년에 증액으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요구된 사항중에 가장 주된 요인이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중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노인정을 짓는다던가 회관을, 어린이회관을 짓는다던가, 복지시설을 하려면 땅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확보하여 나무를 심어두었다가 구에서 필요시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그 매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장소는 양재1동 41에 100평, 반포3동 498 425평, 서초3동 1714-34에 118평, 그래가지고 이 예산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한 장소는 아까도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입구의 근린광장의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계속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리고 아까 그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작년도에는 5개소에 5억인지 계상을 했는데 금년 또 계상한 것은 재투자가 아니냐, 그런 의문점을 가진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3공원조성계획 7,800만원 계상한 것은 일부가 시유지이면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 상태가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시겠지만 주택 옆에 그 불과 개인 무단점유 해가지고 일부 호박을 심고 그런 지역을 주민 민원에 의하고 그 지역 구의원이 요구하고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우뫼공원정비도 그렇습니다. 바우뫼공원을 제가 나가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옆에 무단점유자가 있었습니다. 무단점유자가 그 울타리가 불명확해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무단 점유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번에 진수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보완하느라고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반포3어린이공원 정비를 이것은 작년도의 예산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거기는 노인정인지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보완하고 전반적으로 지반같은 것을 보완해 가지고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태령지역도 그렇습니다. 남태령지역도 하천변 옆에 있는 공원으로서 하천변의 옆에 나무가 있고 그 낭떠러지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적에 그 하천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석축을 쌓아 가지고 공원면적을 늘려 가지고 그것을 재보완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내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위원장 이종호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른 안건에 하시지 말고 그 건에 대해서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다른 것은 사업명으로 해서 이렇게 세세히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토지매입 문제를 위원들의 가장 궁금거리 중의 하나인데 왜 이렇게 밝히지 않고 꼭 질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답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는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부지가 아니고 다른 시설, 사회복지로 한다고 보면 꼭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더 묻고 싶고 방배3동에 시유지라고 그 공원에 시유지가 일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민 및 구의원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7,8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뭐 1억도 안되는데 얼마 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금액인데 만약에 시유지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것도 다음에 그 양재시민의 숲과 같이 서울시로 이관된다고 봤을 때는 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고려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토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사게 된 동기는 토지를 매입하면 사후관리 문제가 항상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사회복지과던가 여러 과에서도 이것을 검토 했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사가지고 그 지역에 간단한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던가, 주민의 휴게시설로 다 사용함으로써 그 유지, 사후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배동의 놀이터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일부는 사각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시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투자했을 적에 그 환수관계는 분쟁관계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 완전히 못 쓰는 땅입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상당히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썼을 적에 주민들이라던가 여러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이 얻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의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주민들도 거기 이제 쓰레기장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초화류라던가 나무를 심었을 적에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건의도 있고 현장에 제가 가봤을 적에도 이용가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 위원입니다.
하수과 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약간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철
200 몇 페이지요?
김동운 위원
270, 그 산출기초란에 보면 상황판 제작비가 2) 수방대책 상황판과 펌프장 상황판이 수방대책 상황은 8조, 펌프장 상황판은 4개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청내에 이것이 비치돼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펌프장이라던가 그 현 위치에 뭐 방치된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쓰던 것이 개보수는 불가능한 건지 그 점을 묻겠구요, 그 다음에 수방자재 용품구입에서 P.P포대가 2만매를 구입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P.E로프가 한 1만 m를 또 구입하셔야 되고 랜턴이 50여개를 또 구입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P.E 필름 50롤 이러한 것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양을 구입하지 않으셨는지 묻겠고 그 묻는 이유는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물었기 때문에 이 치수 관리쪽에서 이런 장비들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 점에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00, 다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엔진 펌프·발전기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빗물펌프장에 그 엔진 펌프같은 것은 1년내 가동되는 어떤 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기에 사용되는 설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2대에 50만원씩 매년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이유가 좀 의문이 가구요. 마찬가지로 빗물펌프장 기전 설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위계 및 우량계 유지 관리비 등도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그 아래 양수기가 ℓ당 560원씩해서 60ℓ를 51대를 가동하는데 곱하기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개월이 맞는 건지 2일이 맞는 건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준설기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221원씩 0.8ℓ 아마 시간당 사용량 같은데 18개조를 가동해서 5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50일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250일을 하십니까? 하절기를, 아, 동절기를 뺀다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가동하는 그런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똑같은 것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해 주세요.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치수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P.P포대를 1만개 샀어요, 가격이 700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P.P포대 2만개를 구입하면서 가격은 300원이예요. 여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구입한 내역서를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P.P 포대의 재고가 몇개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김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펌프장 상황판은 우리가 반포펌프장외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4개소는 현재 반포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돼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신설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그 다음에 수방대책 상황판은 실지로 우리가 8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일부 교체도 하고 해마다 하나씩 안에 있는 상환판 자체는 다 있습니다. 상환판은 다 깨끗히 다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변경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차트값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만원씩 들어요?
하수과장 윤철
예, 차트 쓰는 비용이 그러할 겁니다.
김동운 위원
20만원씩 드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철
예, 상황판하나 만드는 것은…
김동운 위원
알았습니다. 차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철
예, 상황판 하나는 자체는 한 20만원 되는데 그 안에 글씨 넣는 것만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용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P.P 포대가 포대질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준설기가 18대씩 현장에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하면 준설을 퍼 내면 그것을 즉시 마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녁에 덤프트럭으로 해서 전부 회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작년에는 수방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두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방용으로 쓰고 있고 하수도 유지 관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유수지 창고에는 작년도에 1만목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숫자는 제가 별도로 지금 수불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턴은 뭐냐하면 지금 이 플래시와 랜턴이 말이죠, 낚시할 때 쓰는 비싼 동그란 건데요. 우리가 하수도 박스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들어 갈 때마다 세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씩 이것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랜턴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플래시 그 하수도 박스 들어갈 때는 꼭 랜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그 랜턴에 대한 질문을 드린 요지는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하나의 장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매년 사는 건데. 보충을 하시는 건지…
하수과장 윤철
이것은 보충입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그런데 이것이….
김동운 위원
그러면 총수량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철
랜턴이…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랜턴은 장비로 보고 예를 들면 랜턴의…
하수과장 윤철
안에 있는 약…
김동운 위원
예, 에너지원인 배터리를 교환해야 한다거나…
하수과장 윤철
예, 배터리…
김동운 위원
이런 것이라면 납득이 가는데 매년 랜턴을 이렇게 산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서초구에 랜턴 쌓아 놓을 창고도 없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랜턴, 플래시, 배터리 약 입니다.
김동운 위원
예, 됐습니다.
하수과장 윤철
그 다음에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동운 위원
단가, 단가의 차이 P.P포대단가의 차이…
하수과장 윤철
예, 그 P.P마대 지금 현재 우리가 300원 하는 것은 우리 당초 예산을 할 때 내무부 지침에 나온 그 물가 조서에 의해서 하고 실제 시중은 이것이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실에 지금 맞질 않습니다. 피복비가 지금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이 7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현장에서 그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단가에 따른 이 포대 용량의 차이는 아닙니까?
도인수 위원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위원장 이종호
예, 다음…
도인수 위원
작년에 가 700원이면 금년에 300원인데 400원을 왜 더 주고 샀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라구요.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그 저희들 수방자재용품비나 뭐 상환판 제작에 대한 이러한 그 우리 경상경비는 지금 예를 들어서 포대를 한다하면 지금 이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규격 문제라든지, 제질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는 이 수방자재용품이라 이런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설국장이 예산을 아끼는 입자에서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편성했고 단 부기상 우리가 이 수방이라 하는 것은 때와 시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상경비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 이것이 뭐 재질이나, 또 규격이 머 700원짜리가 400원이 된 것은 예를 들면 재질이 더 나쁘게 또 규격이 작게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했고, 단 부기상에 혹시 위원님들의 오해가 사신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재질이나 규격이 더 축소해서 좀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문하시는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알려 드릴꼐요. 빗물 펌프장 엔진 펌프 발전기 유지 관리해서 뭐 나온 사항하고, 양수기에 대한 사건하고 그 다음에 준설기에 대한 그 얘기가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설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250일은 일요일날 빼고 작업 안한 것을 빼고 그 다음에 실지로 우리가 이 예산을 250일 잡아 놓는 것은 일요일날 빼고 월동기 안하는 작업해서 지금 25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지만 실지로 정산은 현재 준설기를 사용할 당시에 우리 준설기가 규격에 0.8ℓ들어가는 것은 장비 양쪽에 엔진 두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량이 0.8ℓ이고 실지로 우리가 수불부로해서 들어간 사용대로 사용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준설기가 250일간 우리구에 준설기 보유가 18조가 맞습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18조 총수량이 다 동원이 되어서 1일 5시간씩 250일 가동되는 것으로 이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느냐, 과연 그렇게 집행을 하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뽑을때는 이것이 하루에 5시간을 잡고 250일해서 18대로 계산을 했는데 실지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요일로 딴데 또 작업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신 기름을 쓰는 것은 실지로 가동한 숫자에 시간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수과장님 집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요일이라든가 좀 한가한 시간대를 활용하신다는 말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250일을 5시간씩 하는 것으로 잡아놓으면 일단은 이것이 거의 1년내내 가동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서초구 어디를 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설기가 하수구라든가 이런데 투입돼 가지고 작업되는 그런 예를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도 안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 낼 수가 있는지 그럼 그쪽으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준설기를 5시간 사용했을 때 그 가름사용을 해서 일단 이것이 총 우리가 준설기를 갖다가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과 유관해서 인건비 같은 것이 또 따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운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또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윤철
인건비는 별도로 상용인부로 나가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유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철
아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수를 시키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요즘 실질적인 날짜를 예를들어서 주간에 2일을 나가가지고 월간 한 100일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실질적인 이런 수치를 밝혀 주셔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이것은 여기에 준설기 관리에 보면 수리비까비 포함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위원장 이종호
여기는 221원*0.8ℓ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연료를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연료값에 수리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런 답변입니까?
하수과장 윤철
지금 현재 이것은 산출을 뽑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준설기 221원*0.8ℓ*18조*5시간*250일 이것은 순수한 기름값입니다.
김동운 위원
연료대이지요. 그럼 250일을 과연 운용하시느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운용을 안 하시면서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작습니다. 상당히 작은데 작다하더라도 이렇게 하수과장이 편안하게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서를 내셔야 되느냐는 것을 우선 그것도 묻겠어요. 이렇게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하수과장 윤철
1년이 356일입니다. 거기에서 월동이 2달을 뺏습니다. 그럼 60일빼면 300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날 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일요일하고 월동기 60일 하고 빼면 250일 나오는데 지금 사실 여기서 5시간이라는 것은 일률 작업하는 것이 점심빼고 조금 일을 더 할수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말쓰드리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풀로 뽑은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산술적인 계산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 18개 전량이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이라든가 여타 시간을 제쳐 놓더라도 하루종일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걸쳐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나가봐도 어디하나 걸쳐진데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구가 아니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작업을 빠질때도 있고 또 그 인부들이 딴 작업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수방기시에는 야간작업을 해야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과정에서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빼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니 250일을 잡았는데 그럼 더 낮게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가지 빗물펌프장 엔진펌프발전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일반운영비 위에서 다섯번째 줄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위원장 이종호
그 위에 발전기 유지관리해서 50만원 해서 12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현식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유지관리하면 청소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경상경비가 5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600만원은 우리가 평상시 재난없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반포천으로 해서 기존 전체 유지관리해서 좀더 저희들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이런 생각이고 단 하나는 부기상에 저희들 잘못이 혹시 계수에 50만원에 대해서는 과년도 물가수준에 고려해서 했는데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이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아까 양수기 560원*60ℓ*51대*2월로 했습니다.
이것은 2일이 맞는 것인지 2월이 맞는 것인지…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양수기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51대가 있는데 수방대책시 6,7,8,9을 갖다가 했을 때 지금 현재 각 동에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월 날짜가 아니고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중에서 수방대책이 6월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4개월중에서 이 두달을 갖다한 것은 우리가 한달을 30일 잡은것인데 지금 이것은 수방대책할시 쓰기 위해서 각 동에 기름에 대한 대비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끝에 계수가 안 맞습니다. 60일로 하게 되면, 2일로 해야 겨우 맞아요.
하수과장 윤철
60ℓ요.
김동운 위원
60일로 하면 계수가 안 맞는다고요.
하수과장 윤철
예, 60ℓ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60ℓ 좋은데 2개월이면 60일간을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 위원님, 이것 예산상에 하절기에 가동할 수 있는 달 표현을 2개월로 하는데 그러니까 김동운 위원님은 2달 동안 매일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수방대책의 대책비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운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51대가 맞습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51대가 어쨋든 월에 한번씩을 해서 두달을 한다 하더라도 두번은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60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양수기가 지금 현재 51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방대책은 6,7,8,9 4개월 중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은 7,8월을 두달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달내 정도 수방대책을 할 당시에 기계 1대당 한달 정도 60ℓ정도를 씁니다.
김동운 위원
월에
하수과장 윤철
예, 월 60ℓ를 씁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하수과장 윤철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려서.
김동운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근교 큰 산 쓰레기제거 및 유지관리 또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를 철저히하면 오물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오물이 적은 것들은 자연보호 행사시 겸하여 쓰레기 수거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떤 막연하게 잡힌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어린이 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신지? 그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보셨는지 또 각 동 취로사업 인부를 인원을 동원해서 어린이 공원을 유지관리한다면 예산의 절감은 없겠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네 소규모 공원부지 매입에 있어서 서초 3동 1714-34하고 양재 1동 4-1 이것은 소규모 공원으로서 너무 협소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그 땅 주가 누구인지 몰라도 서울시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 필요없는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공원을 만듦으로써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미관도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 위원님, 그것까지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근교 큰산 쓰레기 제거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연보호라든가 여러가지 산을 살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써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는 큰 산을 대별하면 우면산, 청계산, 구룡산, 인능산 이렇게 커다랗게 산이 4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면산과 청계산과 구룡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000만원이라면 약 우리가 10개월을 노임을 주어 인부를 씁니다. 약 9명 내지 10명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도 줍고 소규모 의자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도색 같은 것도 이 직영 인부가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같은 때는 야간에 산불이 난다든가 했을 적에 산불 진화에도 동원되고 산불감시 하는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청소 등 유지관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가 80개소가 있습니다. 80개 소가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동별로 공원 규모라든가 개소 수가 있는 것을 계산해서 분기별로 각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인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직침을 주기는 주민이 가장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부녀회든가 노인회에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노임을 지급토록 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만 지금 우면동에서 매일 약40명 정도가 취로사업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곳을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 보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질환이라든가 신체부자유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약 3분의 1 정도만 조금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활용했을 때 지금 자동차가 많고 지역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나 그래서 청계천이라든가 문예예술공원 그쪽으로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입관계는 그렇습니. 소규모 공원부지 매입은 우리가 선정하기는 서울시에서 나온 체비지 매각에 준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개인 땅을 구입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 입안해서 결정되어서 실시인가 절차까지 밟아서 공사가 시행되어야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협의보상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이 땅을 우리가 쓰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서초3동에 있는 1714-3 390㎡ 약 120평 정도 되는 땅은 검찰청 앞의 밑의 부지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위원님이 그 지역을 더 확보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반포3동 49-8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제가 토지대장을 띄어 왔습니다. 지적도를 띄어 왔는데 아주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의자를 설치했을 적에는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재1동 4-1 331㎡는 아까 거기 지역 위원이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강남에 좀 치우치지 않나 그러한 우려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도로변이고 일단 그것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의자를 놨을 적에는 나중에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용도를 변경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선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추진되는 거네요.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것은 현재 그대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되 앞으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다른 비용도 땅사는 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그렇다고 특히나 서울시 체비지같은 것이면 우리가 안사도 다른데 가는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이기주의가 아니라 좀더 보류해서 더 급한게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놨는데 보도재질 및 분양계획 1식외 2개공종, 예전에 없던 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보도정비는 말이죠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또 구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의 보도가 뭐 파손이 됐다든지 교체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으로 연결해 가지고 매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구태여 무슨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이것을 의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보도재질 및 분양계획 1식외 2개공종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보도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눈에 띄는 파손된 부위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어제 본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관내 보도가 거의 전체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각형 콘크리트 블록으로 깔았었는데 이런 블록들이 파손되면서 그 뒤에 건축주들이 임의로, 임의라고 볼 수 없지만 자기 집앞을 자기가 보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비가 된 것 같으면서도 우리 구 관내 보도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첫째는 통일성이 없고 각양각색의 재질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특성이나 지금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이것 뿐이 아니고 보도에 설치된 각종 무슨 그 신호등 박스라던가, 단전 박스라던가 아니면 무슨 가로 전봇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다 터치를 해가지고 물론 단기간에 다 용역을 하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항구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보도들을 정비하는 기준을 삼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투자라던가 해서 정말 통일성 있는 보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분양이란 것은 분양이 아니라 분양이라고 해서 요사이는 이제 칼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종,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각종 무늬라던가 이런 것을 넣어서 좀 미려하게 하고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만들면서 요새 이제는 색깔있는 고압블록을 쓰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칼라로 어떤 무늬를 넣느냐 그걸 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상 하나하나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용역을 해서 그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차후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그래가지고 어떤 노선별이나 위치별 특색을 살려서 앞으로 보도정비를 할 때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차후에 정말 보도를 좋게 만들고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용운위윈
2개공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토목과장 허찬욱
이것이 여러가지입니다. 이게 보도재질별 그러니까 현황이 조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 용역을 하려면 현재 깔려있는 상태 뭐 이런 것을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도재질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문양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언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경우는 커다란 쇼핑센터라던가 커다란 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딩같은 것은 그런 건물주로 하여금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문용운 위원
추가질문 한가지만…
위원장 이종호
예.
문용운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각종 보도블록이 각양각색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우리가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우리가 표어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진작 그 용역을 해가지고 의회를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절약을 작년도 예산이라든지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주었을 때 1년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건축을 한다든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각 또 똑같은 보도블록을 깔텐데 그 이후에 가가지고 보도블록을 뭐 다시 모양을 바꾼다든지 하면 예산상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기왕에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을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에 깔려 있는 상태를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보완해서 이것을 정말 참 말끔히 정비해야 되느냐, 그런 방안을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문위원님 지적대로 이 안이, 이 계획이 아주 일찍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했으면 아주 좋은 일인데 늦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늦더라도 기왕 늦었다고 할 때가 또 빠르다는 속담도 있으니까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언제 앞으로 2년, 3년, 4년 더 오랜 세월 동안에도 정말 아름다운 보도가 되도록 도로 시설물은 첫째 아스팔트 차도보다도 사실상 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차도라는 것은 똑같은 형태여서 변화가 없는데 보행로는 상당히 변화가 많고 요사이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도 심하고, 그 보행로 정비가 굉장히 우리 인력으로 볼 때는 관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무언가 정말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해야지 지금 솔직히 저희들이 반포로 보도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도 과연 어떤 문양을 넣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떠한 통일도 시키고 안정성도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 그래요!
그럼 이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항 212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가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5,485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되어있고, 예산이…
위원장 이종호
15억 2,952만…
이호혁 위원
15억 2,95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삭감이 된것이 이제 7억 2,532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215페이지 목에 이것은 녹지관리입니다. 목에 304에 민간 이전으로 해서 일련번호 0020 민간위탁금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구요,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그 대상 지역은 어느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그 수입이 상당히 감소 되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 도로 및 차량출입시설이라든지 뭐 건축공사장, 도로굴착, 구두박스, 노점상 이런 그 전반적인 문제가 다 그 거론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호혁 위원님께서 이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는 22억 5,485만 5,000원인데 그것이 내년도에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15억 2,952만 8,000원으로써 약 7억 2,500만 정도가 줄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주요 감액 사유가 도로법시행령 규정이 금년 9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도로 점용료 산정방식이 변경이 되었고 또 적용요율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이렇게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렇게 감 조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차량출입 시설관계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
위원장 이종호
차량출입시설이 약 한 2억 정도 줄은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차량시설이 한 1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도로 즉 그 한전이나 체신 관서에서 묻는 그 도로박스 말하자면 그 공동구 여기에 산정방식이 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되기전에는 각 전 관이 있는데 그 관 지름의 합계를 해가지고 도로점용료가 부과 됐는데 이것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또 한전측하고 체신관서가 계속 감사원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를 일종에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낱개의 관의 지름을 직경 합계를 할 것이 아니라 전테 점용면적, 가로, 세로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라 해서 이렇게 점용료가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이호혁 위원
도로굴착부분에서요. 300원해서 834㎡, 240일 했습니다. 여기에서 6,00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약 한 7,000만원 감소돼 있는데 감소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도로굴착관계도 전년에는 1억 1,325만 6,000원인데 금년에 이 6,00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것이 전년도 ‘93년도까지는 이것이 그 요율 말하자면 공식, 토지공시지가의 요율을 적용해서 8%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1평방미터 당 300원으로 그 요율이 100분의 8에서, 지가 100분의 8에서 무조건 1평방미터당 300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것에 전에는 공시지가에 대한 대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아니, 지금 도로굴착은 지금 작년까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100분의 8을 했는데,
위원장 이종호
그렇죠? 예…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지금은 ㎡당 300원. 이렇게 지금 기 요율이 낮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이 그런 예측을 지금 왜냐하면 건축공사장, 도로굴착 등에서 이것이 건축공사장이 약 대충 한 3억 정도 감소되고 이런 상당한 세수가 감소된 상태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이 건축공사장도…
위원장 이종호
한 3억정도 줄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이 지금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제일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1평방미터 당 그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안된다 해가지고 ㎡당 무조건 300원씩으로 이렇게 지금 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런데 그 예측을 그러니까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834 평방미터, 5,314평방미터 이렇게 했는데 이 면적이 이 면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축소된 것은 없나…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면적은…
위원장 이종호
이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이 면적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이 면적은 우리가 산출한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매년 건축허가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허가 면적을 고려해서 내년도 허가면적 중 어느정도 나올것이다 이렇게 하나 예측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로굴착은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도로굴착도 이 토목과에서…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에서 예측수치를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예, 예측수치 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작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 그 공시지가 표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는 그 300원에 대한 그 우리 예규나 법규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시에 그 내려온 시행령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이 도로법 시행령 그 별표에 산정서식이 있고 또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호혁위원이 질의하신 가로수 민간 위탁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가로수를 가로수의 유지관리를 민간 위탁토록 조치하여 가지고 본청에서 용역을 대학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수 이것을 공정을 각 구청에 통일되게 공정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청에 지시를 하기를 ’95년도 부터는 가로수 유지관리를 민간 위탁토록 그렇게 지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94년도 가로수유지관리작업, 공정별 원가계산 내역표에 의해서 당 구청에서는 가로수 1만 6,293주에 대해서 그 민간 위탁금을 산출해 가지고 2억 9,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복사해 가지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거기서 보충질문…
위원장 이종호
예, 그런데 이제 그 잠깐만, 거기에 민간위탁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기존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 가로수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그럼 얼마가 더 절약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에 그것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민간한테 위탁함으로써 약 20%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작년도보다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그 관리는 민간위탁을 위졸 지금 모든 본청에서 지침이 계속되어 내려오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전지 작업이던가 시비작업, 병충해작업 여러가지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계산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절감을 했어요. 일부를 절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요 상반기에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분석을 해 가지고 하반기 이것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다, 과소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일단 우리가 작업을 시켜 봐 가지고 평가를 저 당규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결산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 계산을 한번 해 가지고 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질의된 내용이 뭐냐하면 2억 9,600에 했을 때 전에 우리가 그 관리 인부를 사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관리했을 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가 더 증액 된다면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됐던 간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예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20% 거기서 더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만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면 몰라도 똑같은 방식에 민간위탁시켜서 20% 예산이 증액된다 이랬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도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것과 같이 앞에서 말씀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문제인데 아무리 서울시에서 방침이 섰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예산을 쓰지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가셈표에 의해서만 하신다고 하고 방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보다는 지방자치제 내 재산 내 살림을 내 구의 살림을 내 가정 살림과 같이 한다고 본다면 20% 증가하는 것은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2억 9,600만원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이 우리가 가로수 시범 육성단지 같은 것도 좀 만들어놔서 우리가 99%가 거의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조금 은행나무나 수종 좋은 것으로 개량할 수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가로수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구청에 사실상 장비같은 것이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가로수의 균형적인 전지라든가 유지관리에 보다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로수 같은 것은 상단부에 있는 것은 상당히 지금 직영인부로 잘라서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났다하면 인부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그러한 재해요인도 제거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가로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로변에 미화단장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적으로 다소간 증액이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 추세가 모든 인건비든가 노임이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에 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우리로서는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조금 모순된 부분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발주를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가감을 조정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박홍달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보충질의만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왜, 지금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로수유지 관리비로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가 사고로 인해서 배상받는 가로수도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은 하나도 명시돼 있지 않고 1년에 대략 통계적으로 몇개의 사고나무가 있으며 보상금액은 얼마라는 것도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말씀도 하시고 서면으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가로수관리를 얘기하시는데 가로수 관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지치기도 있고 주로 가지치기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두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가지치기 한것은 한전에서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것도 가지치기 우리구에 다해서 이 2억 9,600만원의 예산에 속해 들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때문에 가로에 있는 것은 거의 작년에 한번에서 방배로나 이 한전 전선밑에 있는 것은 한번에서 다 한줄 알고 있는데 이러는데 관리유지라는 그 키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뭐뭐에 관리유지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좀 짚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라는 것은 작업공정을 보면 전지작업, 시비작업, 해충구제작업, 가로수군 정비작업, 가로수 보호판정비 도발가로수 정비 이 사항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년의 가로수는 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약 40~50건 정도의 가로수가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가로수 규격에 따라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우리가 잡수입으로 이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0, 4,500개…
박홍달 위원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이따가 자료로 정확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한전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한전에서 협의요구해 가지고 그것은 자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자르는 것은 민탁위탁하는데 그 부분을 감해가지고 앞으로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액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정거래에다 체크를 해가지고 작업물량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된 2억 9,600을 다 몽땅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럼 결국은 한전에서 치는 것도 민간위탁할 때 그대로 다 나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가로수가 총 몇주며 거기에서 가지치기하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민간인한테 주는 총액이 얼마며 가지치기 하는데 얼마인지, 한전에서 몇주를 가지치기 했는가를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기왕 가로수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작년 본위원이 저희들이 해외연수 유럽을 다녀와가지고 보고 느낀바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가로수를 마구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본위원이 사진을 첨부해서 구청에 우리 녹지과장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도 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가로수유지 관리에 2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운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정말 적소에 잘써져서 유지관리에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대상지역을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구요. 두번째는 가로수에 관한 문제인데 전지작업 인부들이 지금까지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전문지식이 없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양을 기한내에 다 완수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식 자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어느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면산 수목 무육작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면산수목변경 장기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놨는데 수종변경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산 할때 순환도로변만이라도 유실수나 기타 벚꽃나무를 삭재하자는 안이 여러번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올해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면산 수목변경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가로수를 전지를 할 적에 전문지식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저도 일본에 과거 출장 갔을 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건이 열악해서 그러한 데에 까지 신경을 못 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전지를 할 적에 특정지역만 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종에 따라서 그러니깐 버즘나무 같은 것은 강전지, 작년에 정지한 것은 금년도는 가지치기하는 약전지만 하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약전지 이런 식으로 수종에 따라 균형을 잡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 가지치기를 산출한 것은 버즘나무를 약 1만 1,000수 정도를 강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 수 약전지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에 대한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면산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면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관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희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한 3일 전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종 갱신은 그 계획이 용역계획이 내년 6월 정도에 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나온 후에 수종 갱신에 따른 수종 변경에 따른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순환도로 변의 유실수 식재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면산 경관림 조성 용역계획에 따라서 유실수 식재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면산 용역계획을 아직도 중간보고 회의를 약 3,4차 가질려고 하는데 아직 1차도 안 했습니다. 용역계획 보고할 적에는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다수 참석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지막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우면산 수목 무육 작업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우면산의 무육작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당초에 이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각 전문지식인들 그러니까 교수들을 모시고서 하나의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해서 우면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게 제일 좋겠느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에 따라 그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위워님들이 통과해 주신 용역비로 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우면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과거에 60년도, 70년도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무육 작업이 현재 되어있지 않아서 좋은 잣나무라든가, 낙엽송. 전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고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육작업을 우선 그것이라도 내년도에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집약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김창기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호혁 위원님께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2억 9,000만원이 있었죠. 그 답변 내용중에 제가 대상지역을 어디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전 수 서초구 관내 전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에서 토목과 업무중 도로시설 관리항 일반운영비 중에 가로등 유지를 위해서 5,226만 1,574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트륨 램프 250W 짜리와 400W 짜리 사양이 두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맨 마지막에 백분율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20%라고. 이것이 이제 예상되는 고장에 대비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나트륨 안정기, 메탈할 라이트 램프와 메탈할 라이트램프의 안정기, 등기구, 그러브, 기타재료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무과에서 예견되는 고장률을 내포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나트륨 램프나 메탈할 라이트 램프가 공진청에서 공식 데이타로 나와 있는 내구연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구 연안을 좀 밝혀주시고 두번째, 마찬가지로 여기 안정기라 함은 전원변환 장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랜스포머가 역시 이것도 어떤 규격에 의한 내구연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도로를 신설하면 가로등 내지를 시설을 할 때 1,2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 도로의 거리 간격에 따라서 대량 등주가 설치되고 거기에 조명장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안이 있다고 하면 일시에 교체가 되어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전원변환장치는 이 자체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전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유지를 위해서 약 5억원이 넘는 돈을 전기료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때에 교체해 줌으로써 전력비의 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조명 그 자체에 조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여쭤봤는데요. 좀 먼저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가로등에 소요되는 나트륨등이나 메탈등, 그 다음에 안정기에 대한 내구연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교체 문제입니다. 등이라든가 안전기에 부분적인 교체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설물이 도로를 시설한 시점으로부터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구 연안이 2년이다 하면 2년 뒤에 싹 갈아버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수법은 일단 가로등이 부점등이 되었을 때 현장을 보고 이것이 안정기의 문제냐, 전구의 문제냐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갈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구연안에 딱 맞도록 해서 비록 부점등이 안된다 하더라도 연한이 다 된것은 갈아서 안전기의 낡음으로 인한 전기의 소모라든가 그 다음에 조도의 떨어짐을 방지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까지 시설된 등들이 그런 수준으로 관리 안됐기 때문에 일단 부점등된 등을, 등에 대한 안정기나 전구조 그러니까,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호혁
김동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어쨌든 지금 객관적인 숫자를 표시를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럼 경험에 의한 것인지, 이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의문스러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점등이라 하면 깜박거림이라던가, 아주 안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게 많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지금 체크해 주신 20%라던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위원장대리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특히 그 등, 기둥같은 것은 3%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는 일률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3%만 교체할 이유는 없거든요.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등과 안정기와 이 종류에 따라서 제일 낮으면 20%, 10% 이것은 %가 다릅닏. 지금 이게 등의 김동운위원님 말씀대로 그 어떤 내구연한에 따라서 1년에 손상이 되는 비율을 곱해 가지고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구연한, 예를 든다면 나트륨등 250W가 몇시간이 간다는 그 근거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동운 위원
작년에 한 5,000시간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5,000시간이라면 거의 2년 사용하는건데 그럼 일시에 갈음로서 좀 거리에도 다 일괄적으로 같은 조명으로 될 수 있거든요.
토목과장 허찬욱
아니, 그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250W 나트륨 램프가 794등이 써져 있습니다. 그 등은 우리 관내에 있는 나트륨 램프 250W 총 등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약 이게 수명이 약 5년은 간다는 뜻이 됩니다, 5년. 약 5년이라는 뜻이 나오죠.
왜냐하면 1년에 20%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구연한 연수는 제가 아까 5,000시간이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다만 여기에서 1년에 20% 한 것은 약 한 야간에만 불이 켜지니까 안 켜지는 시간이 있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체 등수의 20%는 교체가 요망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관련되는 부분이라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김동운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역시 토목과 업무 중에 도로 시설관리 항에 시설비 중에 그 가로등주 정비사업이 가로등주 베이스카바 1,000개를 이것 교체하시는 거겠죠?
토목과장 허찬욱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아닙니까, 보수입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잠깐만요, 게속 질문드릴께요.
그 문제하고 가로등 분전함 개량이 노후 분전함 20면외 1 그랬는데 단가가 총계 금액이 계상된 금액이 1억 6,500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질문드리겠고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신설등이 300등이 돼 있고 개량등이 200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설등은 도로건설에 따라서 신설되는 것으로서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700 몇개였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질문드린 중에 나트륨 램프 794등인데 200등을 교체한다. 여기하고 또 이게 같이 같은 등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상충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기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가로등 등주 가로등 베이스카바 관계입니다. 이 베이스카바는 현재 우리 구 관내는 덮여있는 것이 없습니다. 타구에는 상당히 많이 덮여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도에 가로등주를 세우면 그게 바로 기초 콘크리트 하고 가로등 밑에 플레이트하고 볼트, 너트가 튀어나온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 가지고 원형으로 덮어서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볼트, 너트 부식도 방지하고 그래서 이것은 조각을 두개를 갖다가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전실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전체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점진적으로 이게 좋으면 더 하려고 우선 1,000개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아니, 또 있습니다.
가로등 분진함 개량공사는 이게 분전함이 상당히 도로를 신설하거나 가로등을 새로 세울 때 분전함을 달다 보니까 상당히 부식되거나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분점함이 뭐냐하면 어떠한 가로등이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전기가 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절전 제어장치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해가지고 안전공급 및 그 다음에 이 야간에 불이 켜지면서 실제 가로등이 상당히 고압의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공급 함으로써 상당히 전기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6면인가를 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달면 약 20% 가량의 전기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문전함을 개량하면서 거기에 절전기까지 같이 붙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것이 노상에…
토목과장 허찬욱
보도상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보도상에…
토목과장 허찬욱
예, 보도상에 박스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캐비닛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할 위원…
토목과장 허찬욱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해서 신설이 300등, 개량이 200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메탈할라이트 등이고 그것은 가로등이고 여기서 말하는 보안등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조그마한 50W, 100W짜리 외등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같은 내용 추가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호혁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토목과장한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층 가로등 설치가 150등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층 가로등이 말입니다. 150등을 어떤데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2층 가로등은 사실상 이 가로등이 차도와 보도를 다 밝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녹음기에는 가로등이 팔이, arm이 차도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행로는 굉장히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행자쪽으로 보도측으로해서 낮은 부위에 가로수의 녹음이 가리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 설치위치는 대부분이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주변, 학생들 통학로가 많이 있는 주변 그 다음에 특히 또 요한다면 일반 우리 서초의 상가지역이 많은데 상가가 없어서 간접조명이 없고 단지 가로등만 가지고 유지가 되는 그런 지역 위졸 설치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 야간 통행에 가급적 일조를 하고자 해서 작년에 일부 시범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야간 시민생활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 차량소통에도 좋고 주민 보행에도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도 동작대로변에 그 설치한 것을 보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초구에는 이렇게 참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준다고 그런 그 칭찬도 받기도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 150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공문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150곳 설치계획에 말입니다. 올해, 올해 150곳…
토목과장 허찬욱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내년도에…
김창기 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이제 150등을 설치하시겠다고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주실 수 있습니까, 공문으로?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 작년부터 금년까지 설치한 것이 약 한 300 한 50등 상당히 전 구 관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물론 2층 가로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딱 그 포인트를 짚고 여기다, 저기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토목과장 허찬욱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판단할때는 뭐냐하면 요사이 이제 갈수록 가로수잎이 떨어질 때라 좀 느낌을 못 받는데 이것을 이제 녹음이졌을 때 가로수가 완전히 피어서 어두움이 있을 때 실지로 야간에 현장을 보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50등에 대해서 지금 어느 로 몇 번지앞에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것은 이제 시민들의 욕구도 크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보기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는 더 수효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측 불량으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주차장이나 행인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상가 건물이 없는 그런 외진 곳이나 그런데들을 선별해서 점차적으로 다 해 나가실 계획이죠?
토목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녹지관리 그 시설비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 우면산 군부대 주변 안전휀스 설치가 800m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주민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군부대 주변의 출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휀스를 치는 공사로 안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 군부대 위험물이 매설되어 있으면 부대 자체내에서 주민들 출입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비 예산을 소요해서 해야만이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역으로 군부대 사람이 우리 서초구로 들어오지 말라고 치는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예요, 이것이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사실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군부대 주변에는 뭐 비밀 기밀 누설도 있고 그래서 출입을 금지하는 차원도 있고 뭐 매설물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군부대하고 협의하에 그렇다면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0m로 나와 있는데요 위차가 어느 지역으로 예정을 잡고 있는지 한가지 하구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반 부담으로 또 할수도 있는지, 우리가 100% 다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이와 질의 나온 끝에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누락된 부분을 일을 할 수 있게끔 실무 부서에서는 좀 등한시 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이라 하면 우리 서초 전 구민이 많이 산을 이용하는 산 중의 하나인데 우면산 쪽에 북쪽 측면에는 지금 약수터가 열 몇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남쪽 측면에는 지금 약수터가 그나마 한 곳이 있는데 이곳도 그 북쪽 주민들, 서초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태극,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이라면 법정동으로 우면동에 있는 우면산인데 남쪽 기슭에는 약수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남쪽 기슭에도 주민들이 우리 서초 구민들이 살고 있으니 남쪽 기슭에도 한 몇군데 약수터를 좀 신개발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하겠다는 그것을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녹지지역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실, 그 우리 약수터 개발을 땅쪽 기슭에도 몇군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균등 개발의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휀스설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인데 예산에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우면산 군부대 주변 휀스 설치는 ‘94년도 7월 5일날 공군 8987부대에서 협도 공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 서초의 가장 구민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산이 우면산인데 그 주변에는 공군부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 주변에는 지하 그러니까 지뢰를 매설하여 가지고 사람을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에서 주민이 거기를 진입하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등산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휀스를 쳐달라그런 요구가 와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부대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부대이기 때문에, 공군부대이기 때문에 그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겠지마는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예산을 전수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면산 남쪽에 약수터던가 그 뭐 등산로가 미진하게 되어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면산을 균등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등산로 계단목 교체 및 시설물량에 9,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대성사 주변이던가 지금 기존 등산로를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하는 그 구민걷기 대회 등산로던가 그 지역을 정비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 우면동에 있는 그 아파트 주면 그 연못 주변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균등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아니, 첨부해서요 그러면 저 등산로개발 뭐 계단이런 것 좋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 필요로 한 것이 그 약수터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그 북쪽에는 열 몇군데 약수터를 개발해 놓고 남쪽 측면에서는 약수터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균형개발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약수터를 그 적지를 찾아갖고 그 남쪽 기슭에도 한 몇 군데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먼저 질의한 그 군부대 휀스 차원은 군부대에서 설치를 했으면 그 제안이 왔다. 하니까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 즉시 답변으로써 군부대 시설을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군부대 울타리는 1타 울타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예산에 그 소모가 우리가 사실 보기에는 군부대 울타리를 우리 구에서 하다는 것은 좀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구민의 생명과 뭐 안전의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대주변에 위험물이 있고 그를 뭐 지하 매설을 해 놓고, 지뢰 매설을 해 놓고 그 안전관리 차원에서 부대차원에서 그 울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누가 보더라도 뭐 1차 그 구의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망이 왔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적어도 그러면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반 부담할 테니까 군부대에서도 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난번에 말죽거리 육교 설치할 때도 강남구에서 반하고 우리 반하는 식으로 이렇게 엄연히 예산 투여할 수 있는 것이 구분이 좀 그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산이 뭐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군부대한테 한번 다시한번 좀 속달공문을 띄워가지고 우리 심의과정에서 이 군부대 시설은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띄어 보시고 회신이 어떻게 오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이것 또 공원녹지과장이 공원계장이 또 뭐 감정 있는 소리할까봐 무서운데 이 녹지과에 말이지요, 녹지과에 염곡동 그 지하차도 녹지 정비한다고 표시를 해 놓고 금액을 1,300만원해 놨는데 이 도로를 한번 물어 봅시다. 이 도로 관리가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허찬욱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m 이상 도로, 물론 도로 관리 책임자가 이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사실상 도로의 노폭에 관계없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이런것을 보면 폭 20m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그것은 시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개설비나 도로개설 이런것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전구 공통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관리를 안할 수 없고 역시 똑같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하면 두분이 나란히 앉아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비교적보면 서울시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 할 일도 있고 이런데 비교적 거기에 가서 교부금이나 이렇게 받아 올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도 그것도 걱정스러운 문제고 그래서 이런 시설같은 것도 도로개설할 때에 분명히 녹지단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상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반포동 시설녹지 정비를 하는데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지금 여기 표지가 나와있는데 여기가 88올림픽 대로로 뚝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때는 지하도로 통로로 내려가는 그 뒤켠같은데 그러면 이것 볼때는 아파트 단지내에 답안에있는 시설물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8,7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주로 보면 시설물을 5종을 하고 그 시설물은 무슨 5종을 하느냐 휀스외 4종이라는데 물론 이렇게 담을 친다고 보면 그 담안에 오면 분명히 아파트 단지 내라고 보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해 준다고 보면각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공원도 충분히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한번 묻고싶고 그 다음에 또 양재동 시설녹지정비해 가지고 2억원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 이 도로변에 이렇게 시설녹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무를 말이지 수목식재해 가지고 230주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2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휀스를 어떤 재료로 어떤것을 하실 것이며 나무도 여기보면 느티나무 1종 해가지고 230주인데 왜 기존에 있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해주시고요.
특히 반포동 시설녹지에 대한 것하고 차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염곡동 지하차도 위에 있는 녹지대는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과거에 조경을 하였었는데 그것이 전수 퇴색돼 가지고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가지고 퇴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보완을 하려고 돈을 1,800만원 계산한 것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본청에서도 녹지파트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여지껏 개정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다소간에 임야내에 무슨 수종갱신이든가 임야내에 무슨 커다란 공사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소액에 대해서는 여태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구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답변중에 잠깐만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테헤란로 보면 말이죠, 강남구 쪽입니다.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도로에 무화가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것 봄에 1년생 초화같은 것을 심는것을 보면 전부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와서 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도 가서 짚어 보았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염곡동 지하차도는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개통된지 2년도 안되요. 오래됐다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요. 개통된지 2년도 안된 것을 오래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테헤란로에 꽃심고 무화가 나무 심는 것을 시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박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요도로를 본청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가 사업소에서 근무해서 알지만 주요도로는 일부 녹지사업소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경도 하고 시설도 하고 꽃고 심고 했지만 근자에 와서는 전수 광화문 외에는 시청앞 외에는 딴데 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곡차도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동 시설녹지 관계는 반포동 그것이 시설녹지로해서 그것이 다 공유입니다. 구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휀스치고 나무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주민의 땅이 아닙니다.
박홍달 위원
휀스치면 그것은 사이에 경계를 두고 치는 것입니까, 그 아파트 경계하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아파트 쪽으로 휀스치는 것이죠.
박홍달 위원
그러면 88도로변 쪽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쪽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 몇번인지 지적도 한번 떼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그리고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는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양쪽에 50m을 시설녹지로 지정지 돼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화수목 단지든지 시설녹지에 계속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녹지과에서는 뒤따라 가면서 거기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적에는 여러가지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쓰레기장화 무슨 청소 차고든가 이런것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하여질때 그러한 지역을 정비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 심는 장소도 전수 공지화되어 있는것이 나무가 있는 지역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공지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재천 하수정비를 해서 그 주위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 뿐만아니라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양재천의 정비사업 및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목과에 또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비에 12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억 2,200만원이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와 아울러 작년에 보니까 포괄사업비 시설비 운영으로 해서 구와 동으로 구는 5억으로 되어 있고 각동마다 18개동 해서 7억 2,00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에 대한 편성 안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정 윤철입니다.
양재천 종합 정비는 ‘94년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이, 여의천이 900m하고 양재천이 2km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한강 홍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탄천에서 수의가 올라가면 양재천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또 팔당에서 한강에 물을 방류하게 되면 수의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양재천, 여의천을 합해서 당초의 예산계획은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우선 투자하기 전에 여의천에 시범적으로 5억원 정도 집어 넣어서 그 설계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본청에서 기술 검토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1차로 양재천에 있는 진입로 여의천변에 시민공원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효과가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이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12억 2,000만원 이것은 소규모 복지비 차원에서 들어 갔던 예년에 들어 갔던 돈입니다. 이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아무 것도 명시가 안된 포괄사업비를 책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예산에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시당초 보안등 부점등 보수를 바로 이 포괄비에서 각 동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에 보안등 정비라고 해서 별도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5,000을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치 못하도록 하는 지침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비는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12억 2,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전월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다시한번….
이호혁 위원
전년도의 12억 2,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이월이 됐는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대한 것.
위원장 이종호
그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이것이 12억 2,000이라는 돈은 사실상 각 동에서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로 잡혀 있을 뿐이지 이것이 무슨 뭐, 물론 도로도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 있다면 거기도 보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의 무엇도 보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야말로 포괄입니다. 뭐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쓰고 있죠. 많이 썼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편성은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 동정계에서 각 동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공원관리항 시설비목 중에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반포3동 어린이공원 정비가 4,700만원으로써 놀이대 4종, 20점 수목식재 1식 이런 사업 명세가 나왔고요. 남태령 어린이공원 정비해서 6,000만원이 역시 같은 놀이대 6종, 17점외에 수목식재 1식해 6,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양재 6 어린이 공원 정비…. 죄송합니다. 양재 6 어린이공원 정비가 똑같이 놀이대외 3종, 16점 외에 수목식재 1식해서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같은 공원인데 또 어떤 종류가 지금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6종, 17점 최초의 시설된 것이라 그렇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에 대한 기본 폼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미루어 보아서 상대적으로 반포3동이 4,700만원 타 공원에 비해서 1,300만원이 적게 계상됐는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을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보수해서 서초근린공원 외 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약 2억이 계상됐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부고속터미날 맞은편 반포 쇼핑상가에 4동과 5동 사이에 작은 가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수년간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는 다 망가졌고 벤치시설 같은 것은 부랑인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아울러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71-6은 990㎡입니다.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기존의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 있던 것을 철거해서 그곳에 공지가 생겼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기 때문에 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반포3동에 노인정을….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노인정을 철거를 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고 그 지역에 공지가 있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반포3동에요.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나가 보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반포3동 어느 위치를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착각을 하는가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국민학교 옆에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반월국민학교 옆.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반월 국민학교 옆이 아닌데.
위원장 이종호
녹지과에서 나눠주신 투자설명서를 참고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국립도서관 뒤쪽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반포3동이 됩니까?
김창기 위원
반포4동 인데….
김동운 위원
여기에는 반포3동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위원장 이종호
그 자리에 말입니다. 지번을 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것이 그렇습니다. 반포3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포3동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반포3 어린이공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공원이 어린이 놀이터가 80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포 관내에 있는 일련번호의 세번째 어린이공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김동운 위원
예,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의문점이 나는 것은 종류와 수, 개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얘기한 반포3 어린이공원에는 4종에 20점이 되겠고 여기는 6종에 17점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 수량은 거기에 따라 기존에 신설되는 놀이터가 아니고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대문에 거기에 공지비율에 따라서 시설물을 넣다 보니까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면적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가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인데 거기에 공지가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집어 넣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가 나고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반포3 어린이공원은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아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거기에 노인정을 철거하면서 공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공지를 정비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정비하는데 그 개수비는 왜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설명서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 나온 금액 나온 산출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자료 참고하겠고 마지막 질문드린 그 부분 한번 답해 주십시오.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아까 경부고속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반포쇼핑센터에 4동과 5동 사이에 가로공원에 대한 현황을 한번, 한번이라도 근무중에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지금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할 적에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지금 시설물이 많이 훼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일제정비하고자 공원시설물 정비보수라 그래가지고 포괄비로다가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포괄비 2억을 책정하게 된 것은 이 예산은 어디다 쓸 것이냐 하면 근린공원은 우리 관내에는 15개소, 어린이공원이 80개소가 있는데 그때 그때 그장소에 따라가지고 시설물을 보완하던가, 긴급사항이 발생할 시던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 포괄비로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그네줄이 갑자기 끊어진다던가 무슨 뭐 시설물이 갑자기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완한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수유지비를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의회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달 위원
2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반포근린테니스장사용료 해가지고 1,320만 4,000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 기타사용료에서 마이너스 1,029만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용료가 밝혀보니까 ‘94년도하고 똑같이 변동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변동없이 하고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 줄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세입에서 왜 이렇게 똑같이 했나 그것 문의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용료징수 이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마이너스 7,000만원을 해 놨는데 여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하고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를 지금 해서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8억을 세입으로 잡아 놨는데 8,000만원이 아니고 8억입니다. 세입으로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앞에 이호혁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지만도 지금 큰 대도로변의 사용, 도로사용료는 건물전체가 다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서 전부 인도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보수과정이나 이렇게 때문에 꼭 진입로만 만든데만 그 도로사용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 사용료를 만들지 않은 도로에도 그것을 부과를 다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는 것은다니면서 보면 옆에서도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보도를 타고 다 다니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20m도로 이상이라든지, 10m도로 이상이라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도로사용료를 다 수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근린테니스장 사용료는 작년 것과 같이 1,3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러니까 매년 사용료를 매길 적에는 우선 사용료를 매기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에 따라 가지고 증감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금년도 것 사용료를 지금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1,029만 6,000원이 줄은 것은 양재시민의 숲 매점사용료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사항이 줄은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새로 감정해서 계약하면 1,320만 4,000원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될 줄 알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징수한 액수는 이 징수액이 맞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로다가 감정을 해가지고 조정이 됐을 적에는 증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이 다 증이 됩니다. 증이 됐을 적에는 다시 또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다…
박홍달 위원
추경예산으로 잡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그렇게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반포근린테니스장 사용료 산출근거를 혹시 제시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도인수 위원
그리고 여기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근린테니스장은 체육센터 있는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화국 옆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24페이지 징수교부금란의 사용료징수교부금 8억원은 작년 대비해서 약 5,640만원인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세 목표액을 70억으로 잡고 그에 대한,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 시세분 25억원에 대해서 30%를 계산해 가지고 7억 5,000만원 그리고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1억 6,800만원에 대한 30%를 잡아 가지고 5,04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미에 말씀하신 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서 차량 진출입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임으로 불법으로 그 보도를 진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똑같은 요율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그것이 도로사용료 제일 말미에 건설관리과 소관 제일 말미에 일시도로점용및 기타란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분에 대해서는 제일 위에 건설관리과 일반도로 및 차량출입의 여기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말미에다가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 예산안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선 4.5%가 증감이 되었고 공원녹지는 228%가 증액됐고 토목과에는 25%가 감액이고 하수과는 17.3%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위에 둘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사업의 의욕이 있어서 증감이 됐는데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뭐며 예를 들어서 사입할 데가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예산 배정이 적어서 그런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건설국을 퍽이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국장은 구의 일부 한 찬모의 한 부분으로서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현재 일부과 업무는 감액이 되고 또 경상경비 4.5%는 실질적인 것은 늘은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공원녹지 분야 228% 증액은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 부지 매입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 주신다면 제 욕심 같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건설 예산이 좀 증액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저희들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가 아마 요망 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하수하고 토목에 ‘95년도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느냐 이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다른데로 할 데가 있는데…
건설국장 김현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태산같은데 구의 재정형편이 또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를 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감액도 되고 제대로 편성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제가 구의 실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치수관리 일반운영비에요, 재해 대책위원회수당 해서 3만원이 있는데 10명씩 해서 4회인데 어느달, 어느달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비 그것은 우리가 그 수방대책이 상위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하천이나 하수도 복개 구조물이나, 그것이 응급상황을 파손되었을 때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재해대책위원회를 갖다가 여는 겁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년 4회인데 몇월, 몇월에 하시냐구요.
하수과장 윤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6월부터 10월까지 인데…
도인수 위원
6월부터 7월이요?
하수과장 윤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에게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말이죠, 저 예산책 한번 보십시오.
하수과장 윤철
몇 페이지입니까?
도인수 위원
271페이지입니다. 되셨어요?
하수과장 윤철
예.
도인수 위원
도시가스 사용료라고 있지요?
하수과장 윤철
예.
도인수 위원
그 3개소가 어디이며, 또 여기 어떤 데 도시가스를 하수도를 쓰는 것과 또 한가지 도시가스 사용료가 또 230원으로 되어있죠?
곱하기 200㎥, 3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열량을 표시할 때는 Kcal로 해야 되는데 부피로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사용료는 우리가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서래 방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고 거기에 대한 그 230원에다가 이중 체적을 갖다가 계산을 했는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체적을 말씀 드렸는데 KW 열량을 갖다가 표시한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위원장 이종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Cal로 설명을 하려니까, 입방미터로 우리가 산출을 하기때문에 이것 산출 근거가 맞는다고 봅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량을…
위원장 이종호
Kcal는 열량을 표시하는 것이고…
도인수 위원
이 열량은, 저 가스가 열량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호
가스는 열량이지마는 양을 따질 때는 입방미터로 따지는 그런 겁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 위원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료로 뭐 주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 관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호
없습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토목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도로정비 공사 내용인데요, 반포동 그 주공3단지 주변 그 도로공사인데요, 이것이 4억 5,000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후된 것을 그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그 구간을 보면 도로에도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단지내에서 자체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도로로 우리 관내 예산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도인수 위원
그것은 시유지예요.
김용재 위원
예, 아, 잠깐만요.
그래갖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구요. 이것이 그 그렇다면 이 외부로 나와 있는 도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파트 동과 동사이에 이런 가운데 박힌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우리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선례를 남기면 우리 지역에 한 70% 이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내에 전부다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해 주면 그것이 선례가 되면 각 지역에서 전부 다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어 봅시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그 예년에 ‘92년도, ’91년 그 때 그 주공1단지, 2단지는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주공3단지만 사실상 빠진셈인데 도면을 보면 이제 그 단지내 도로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작년에도 했다가도 빠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그 주공에서 단지를 만들 때 그 도로로서 공공도로로서 이미 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물론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또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히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거꾸로 그 우리 시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그 정말 순수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도 구비로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좀 주민의 생활형편으로 볼 때 생활여건으로 볼 때 그것이 이제 또 더군다나 공공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아파트 부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기부채납된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허찬욱
시유지로 돼 있고 일부 이제 거기 보도 거기에도 이제 차도가 있고 양쪽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부분적으로 이제 아직도 기부채납이 안된 땅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모 의원이 그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를 구비로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조례까지 만들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노파심에서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에 보게되면 반포로 보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는 반포 일부와 아울러 예술의 거리 보도블럭의 정비하는 사업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6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라 함은 예술의 가치성을 살려가면서 이 도로를 포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6억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반포로는 보면 첫째 사평로에서 이쪽 남부순환도로까지 연장선이 깁니다. 그 중에서 사평로에서 이쪽 법원까지 고개위까지는 옛날에 깔아놓은 구형물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법원쪽에는 소형 고압으로 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나무부터 그러니까 서초역부터 이쪽 남부순환도로까지는 부분적으로 구형물이 있고 일부분은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가 고압블럭을 깔아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의 거리이니까 정말 예술적인 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수립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차피 반포로 정비를 할때 지금 그렇다해서 기존 깔려있는 자재를 다 팽겨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끼워 깔려있는 경계블럭 같은 것 화강암으로 된 것들은 아마 재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최근에 깔려있던 고압블럭도 아마 재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과연 어떤 문형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는 차후에 물론 곧 해야 하겠지만 보도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구간만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견을 한번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중지를 모아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그렇지만 다시 또 보도정비 사업을 했을때는 이중의 경비가 들어가니 일관성있게 계획을 수리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 대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이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있는 쓸 수 있는 자재를 전부다 버릴 수가 없기 대문에 일단 활용하는 방안을 상당히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은 어차피 경계석 같은 것은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별로 이 반포로가 길기 때문에 고압블럭을 써야 할 구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재질을 쓴다면 쓸 수가 있지만 고압블럭을 쓸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자재는 가급적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다 걷어가지고 딴데 옮기거나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재활용까지 고려를 하면서 정말 미관도 고려를 하고 좋은 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도시정비국의 질의를 하고 모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양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 축조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종호 이호혁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출석공무원(5명)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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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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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출예산주요사업요구내역서(치수·하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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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주요사업계획서(도로·조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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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투자사업설명서(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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