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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08일 (목) 오전 10시02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건설국 질의를 종료하지 않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국의 질의를 하고 내일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의 보충된 부분의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거쳐서 결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존경하는 이종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총예산은 134억 4,507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50% 증가한 44억 9,5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11억 8,299만 7,000원이며, ‘94년도 대비 18% 2억 6,092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22억 6,208만 7,000원으로 ’94년도 대비 63.3% 47억 5,601만 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주택행정 1억 8,381만 6,000원, 도시정비 1억 6,732만 7,000원, 건축지도 8,310만원, 지적관리 7,530만 9,000원이며, 지역교통은 일반회계 6억 7,344만 6,000원, 특별회계는 122억 6,208만 1,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94년 대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과는 일반수용비 1,400만원, 보상금 2,200만원등 4,689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정비과는 체비지 휀스 설치비 등 5,8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교통과는 일반운영비에서 2,422만원이 감소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등 시설비에서 2억 6,7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증가했고 자산취득비에서 9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총 2억 4,91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도 재정비 측량 수수료등 3,8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94년도에는 세출예산이 1억 4,300만원 이었으나 ’95년도에 8,310만원으로서 이윤은 ‘94년도에 도시설계지역 재정비 용역세가 계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총 6,77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면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3,3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이 2,20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은 체비지 휀스 설치에 7,500만원, 지역교통과 소관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9,712만 2,000원, 그 다음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이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정체지점 교통개선 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1,067만원 8,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은 지적도, 재정비 측량 수수료가 3,123만 8,000원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관리에 10억 2,129만 3,000원이며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및 시설등 주차단속관리에 100억 4,0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는 점증하는 주민의 욕구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요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형편이나 한정된 재정여권을 고려해 가지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95년대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5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제안설명서를 유인해서 각 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1개과씩 직제 순서대로 저희가 질의를 해 나가는 방향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과를 쭉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의문나는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도시정비과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전체적인 심의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각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다 오셔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과 순서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수 세출분야에서 24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연구용역이 4,000만원 있고 교통개선사업이 500만원 또 밑에 교통개선사업이 1,000만원 1개소 있는데 우리 관내 날로 증가되는 교통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예산이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허나 이러한 예산이 내용에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1개 블럭이라고 기제가 돼 있고 1개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연구비 용역이 1개 블럭이 우리 관내의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아래 부분에 교통개선사업이 1개소, 1개소가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 이 내용도 1개소가 어느 지역이며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1년내에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연구비라든지 용역비가 그 동안에 사용되어 왔던 것이 있으면 효과면에서 얼마 만큼 있었으며 개선할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했는지 아울러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연구개발비로 우리 서초구를 지역교통과에서 전문위원이 연구한 결과 지구단위를 15개 단위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지구단위 중에 1개 지구가 전년도에 서초1동 진로유통 앞에 교통개선사업을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1차 공사를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날짜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입찰이 되리라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개 지역에 대한 15개 단위 중에 1개 단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다음 ‘95년도에는 또 1개 단위를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교통개선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교통 전문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추천이 되어서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15개 단위 중에 1개 단위를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개선사업을 1개소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장소는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연말 내로 장소는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 과장님이 용역비 4,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4억이 들어 간 것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4억은 공사비입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어요. 4억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연계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나와서 금년도에 4억이 예산에 반영됐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지금 정해놓은 1개 지역과는 별개입니다. 추가로 15개 단위를 또 한 곳 더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그런데 15개 단위 중에 1개라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정하지도 않고 사전 조사도 안 하고 1개소라는 가상적인 1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 단위는 15개 단위로 놨는데요. 거기 중에서는 여건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서초동 시범지역 1억 5,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이것이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초동 그 지역 1억 5,000만원을 그 돈을 지금 다 썼습니까?
도인수 위원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죠.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것 말고 작년도에 4억인가….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작년도의 4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공사를 지금 월동기 들어서고 언제 발주해서….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은 순수하게 이면도로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고 말하자면 설계비입니다. 진로유통 뒤쪽에, 그 다음에 용역을 한 결과 공사를 하는 비용이 전체 5억 5,000만원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은, 기 편성된 4억은 이번에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해서 공사계약이 끝나면 내년도에 가서 사업 시행을 하고 부족한 1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만요. 공사를 연말에 지금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위원장 이종호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연말에 발주해서 공사가 못 되지 않습니까. 공사 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월되면 그 이월된 고사에 대해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 만큼 또 그것 더 얹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공사를 합니까. 처음부터 일찍 좀 서둘러서 공사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연말 다되어서 불용 처분될 것에 대비해서 부랴부랴 공사 시작해서 연말에 어떻게 할 거에요, 그 공사를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리미리 발주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이번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한 것이 상당히 선진국 수준으로 일본이나 구라파 수준으로 올려났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실정과 좀 여러가지 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원래 공사는 당해 회계년도에 다 끝내야 합니다. 연초에 발주를 해서 연말에 다 끝내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하는 공사가 대개 보아서 1년간 설계하는 과정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연말에 가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년도에 가서 물가앙등에 따른 에스컬레이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관례 내지 12월달에 하는 이런 공사가 많습니다. 국장님 정도에 그정도 생각하시면 작년에 4억을 해 놨다. 지금 금년에 1억 5,000만원하면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작년 4억 한 것 다 있는데 지금 8일인데 언제 발주를 주겠으며, 언제 입찰이 되며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4억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4억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면도로에, 그러니까 지금 물가앙등으로 1억 5,000만원이 더 올라간 것 아니고…
도인수 위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토탈 5억 5,000만원인데 금년 것하고, 금년에도 이것 다 못 쓰는데 내년에도 또 1억 5,500만원이 더 들어가서 가능할 것이며 아니면 4억에 대한 것 금년 안에 집행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그것이 말이죠. 지금 도인수위원님게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회계라는 것은 원래가 당해 회계년도 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 년도에 다 쓰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만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설계 과정이 있고, 기초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주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보통 전반기에 발주를 하고 후반기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월을,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한 6월 이전에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가 워낙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공사비 조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억 정도 할 거냐, 6억 정도 할거냐, 그 다음에 4억 정도 공사할 거냐 하는게 공사의 질은 설계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과 안 맞는 부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그것은 사실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5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설계내용을 갖다가 하는데 당초에 작년도에는 4억 정도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더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이번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고 1억 5,000만원은 우리가 설계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인수 위원
좋습니다.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4억에 대한 것은 금년에 집행 못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기초조사가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설계가, 아니면 공사를 계약을 아주 질이 좋게하기 위하여 설계가 늦었다던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좀 주셔야지. 또 한가지는 이 부근에 주민 민원이 있어나요, 없었나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많았습니다.
도인수 위원
있어죠? 거기서 어떻게 처리했죠?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지금 아까 공사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 보도를 예를 들어서 보도를 공사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압블록을 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안 그러면 투수콘을 깐다든지, 이런데 수준차가 생깁니다.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서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도로를 만들건지 그런 것에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민원문제도 지금 제일 민원이 가장 큰게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내집앞의 도로상에다가 박차시설을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전부 차를 세우는 것을 원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 다음에 또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우회해서 멀리 돌아오니까 불편하다, 그게 주로 대종을 이루는 민원이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을 절충을 해서 설명도 시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면도로에 교통개선사업을 해야 될 큰 원인이 뭐냐하면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보유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는 넓힐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넓히는데 1% 넓히는데 몇 조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지금 이면도로를 활용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하자 해서 일방통행도 적극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던 것도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도 많이 수준향상을 시키고 해서 하는게 지금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해소했고 교통 뭐야, 처음에 개선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예측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것 더 높여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확보된 것은 이번에 발주를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백년대계의 진짜 튼튼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했던가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하던가 이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발주해 가지고 우리는 좌우지간 어쨌든 연말에 발주했다, 우리 책임 다 했다, 이런 식의 그 답변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일련번호 전산번호 0580, 0590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수 224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에 보면 3만원 6명에 12회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3만원에 10명 6회를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하고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가 같이 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교통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각종 신고나 더군다나 서울시에 교통민원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센터에서 넘어오는 1개월 단위로 총 민원을 수합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넘겨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교통민원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는 태스크포스라고 명칭을 붙여서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일례를 들어 가지고 전에도 조금 전에 했는데 반포터미널 주변에 호남고속버스 터미널을 증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적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는데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 별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구성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 전문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분으로 되어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러니까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 관계관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금 구성원은 새마을 협의회장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선정한 분들하고 대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운수업체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는 지역대표, 경찰, 우리 구 간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이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위원장 이종호
공무원하고 경찰이 구성이 돼 있다면서…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경찰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주지를 않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들만 지금…
위원장 이종호
지금 답변에 민간인은 누가 들어가는지…
정순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것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이 10명이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10명 이내로 구성돼 가지고…
도인수 위원
지금 현재가 10명 아닙니까? 예산책에 보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최대인원이 모였을 때 10명이기 때문에…
도인수 위원
그러면 10이면 부족합니까? 회의하는데 딱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 위원
충분하죠?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금년에는 2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금년에는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는 2회만 운영할…
도인수 위원
여기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산반영을 이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도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8명으로 했어요, 즉 금년에는. 그런데 왜 10명으로 2명 늘렸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명단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늘릴 이유가 뭐냐니까 명단이 중요한게 아니라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님 기분대로 8명 했다, 10명 했다, 이렇게 합니까?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도인수 위원
그럼, 그것은 이야기해 주면되지, 뭘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 정도 답변 준비도 안하고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답변자료 준비해 주세요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지역교통과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치차량 견인료가 2만원씩 연간 800대 예산이 계정되어 왔는데 견인부착은 연간 5,000대를 부착한다고 또 전 페이지에는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이것은 우리가 저…
김용재 위원
아, 제가 잠깐만요,
그렇다고 보면 방치차량 각종 그 적발부착은 5,000대를 해놓고 방치되는 것은 연간 800대라고 했는데 실제 그 방치되는 것은 16%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그 자발적으로 적발한데 차 소유지가 스스로 처리를 하는지 그것이 한가지 좀 궁금해요. 연간 800대를 방치 견인을 해 가면 지금 방치 차량 그 적지적소가 지금 양재국민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김용재 위원
금년에 방치차량을 견인해 온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800대를 예산을 잡은 것이지 사실 300대나 500대도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무작위로 이렇게 방치해 놓은 데 대해서 끌어 가기 보다 홍보, 계도를 해 갖고서 방치를 안 할 수 있는 우리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 홍보 차원에서 스스로 방치를 안 할 수 있는 홍보차원의 업무도 좀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설명해 준데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 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보고를 접수를 하면 일단은 본인한테 인도를 해갈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또 공고나 고시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다 지나도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지금 양재1동 양재국민학교 앞에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말소 정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정확한 통계 숫자는 자료로 말씀드리지마는 700대 가량을 접수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견인한 것은 한 460대 정도를 견인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간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백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 위원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246에서 247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1억 5,000하구요, 그 다음에 정체 지점 및 교통문제 개선에 1억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는지 위치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 그것 계속 보충 질문할께요.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그 측주식 A형, B형이 있고 현수식 A형, B형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어떤 효과의 측면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도로안내표지판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안 정비를 있던 것을 떼어내고 다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그랬는데 신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 보완 되는것인지 그것하고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은 어떻게 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지, 또…
도인수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 했어요.
이백희 위원
아까 얘기한 거예요.
김동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백희 위원
위치 선정이 안돼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이백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저 다 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고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는 신설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보완 정비하는 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92년도부터 ’94년까지 도로표지판에 의해 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영문 표기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2년도, ’94년도를 마치고 ‘95년도에는 숫자가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그 ’95년도에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측주식 A형, B형 또 현수식 A형, B형이 어떤 모양이며 효과는 어떻게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교차지점으로 부터 100m에서 300m 전방에 설치하는 것이 측주식 A형으로 규격은 360cm에서 220cm로 3방향 예고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규격이 큽니다. 그리고 측주 B는 동일한 모양인데 2방향 예고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규격은 조금 작습니다. 290에서 200이구요, 그 다음에 현수식이라는 것은 교차지점 3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규격은 5m10에서 1m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식도 2방향 표시로 되어 있는데 3m40에서 1m20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고맙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것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서 점점 줄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산도 줄어져 점점 금년부터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그럽니까? ‘94년도에는 말이죠, 금년에는 측주식 A형이 5개 했고 측주식 B형은 3개 했고 또 현수식 A형은 10개 했고 현수식 B형은 3개를 했어요. 그런데 ’95년도 늘었는데 ‘94년도는 왜 줄었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것 말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도인수 위원
예, 이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총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있는데요, 예산이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마무리한 연도기 때문에 숫자가 총괄적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한 것은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늘었는데 줄었다 그래요 자꾸요, 다시 여기 대답 좀…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93년 이전에 총 투자한 것이 물량이 186건을 3억 6,606만원이었고 ’94년도에는 147건으로 2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반영한 것은 72건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안내표지판에 A형, B형, A형, B형은 숫자는 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아닙니다. 그것은…
도인수 위원
이해 안 합니까? 제가 또 아까 국장님 말따라 도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m 이상이면 이것은 시에서 안내표지판 갖다가 돼 있는데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이것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서 편성하는 이유도 있는지 질의하고 싶구요. 여기에 대한 그 교부금 이것 한번 신청하신 적 있었습니까? 여기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문요지를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 드릴께요. 20m이상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서울시이고 거기서 뭐 도로사용료라든지 뭐 이런 기타 사용료도 서울시에서 다 받아 가는데 거기에 세우는 교통시설물 이런 것은 왜 구에서 구비로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는 것에 대한 그 교통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신청해 봤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아직 신청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국장님이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님이 업무에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호혁위원 질의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상당히 정치성 있는 질문이라서 그것은 좀 답변을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치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질문의 요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사용료라든지 기타 20m 도로는 사용료 수입 이런것 다 시에서 전부다 시에서 가져가고 하는데 왜 구태여 그 도로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구 예산으로 하느냐…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그 질문이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서 도로개설도 20m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왜 도로표지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시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왜 구청에서 하느냐는 것은 도시정비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낸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을 그럼 못하겠다고 던질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정비국 입장에서 정치적인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계속해서 지역교통관리 항 시설물 마지막에 정체지점 및 교통문제 지점 개선 20개소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자료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지역교통관리 항에 자산취득비중에 취득비목에 제일 첫번째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이 3대가 꼭 필요하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레이저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달라서 좀 부피도 크고 처리속도는 일반프린터 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3대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정체지점 20개소에 대해가지고는 교통수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하기 위한 사실상 500만원씩 20개소 지점은 예비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 그 지금 보시면 예산반영을 할 적에 교통개선에 따른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렇게 부대적으로 필요 비용을 계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김동운 위원
유동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는 각종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라든지 운수 과징금이라든지 이런것을 수기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는 컴퓨터를 좀 성능이 좋은 것을 사가지고 O.C.R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유인물을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가지고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동시에 넣었는데 컴퓨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고 나머지 프린터만 우리 과의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컴퓨터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3대를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운 위원
지역교통과 PC 단말기가 3대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내년도에 3대를 더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는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에 대해가지고는 각 과별 특성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어서 우리과에…
김동운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프린터로 예를들어서 지역교통과에서 공문을 만매를 발송한다 프린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레이저 프린터로 이 만매를 다 뽑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조금 뽑아가지고 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대씩 필요없지 않느냐, 사실 일반 프린터를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나 정도는 깨끗하게 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원본만을 적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3대씩 비싼 그 기종을 해야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좀 성능이 좋아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종을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신데 왜 그러냐하면…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1대를 샀는데 프린터기가 A4를 뽑을 경우에는 좀 값이 싼 것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격 사이즈가 A3라든지 B4라든지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 할려고 했을 때는 소형으로 되지를 않고 이래서 값이 금년에도 한 300만원으로 1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행정의 애로점을 압니다. 아는데 제 얘기는 어떠한 발송된 문건의 그 원안을 뽑기위한 프린터인데 꼭 여러대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고 용지의 크기별로 어떤 고충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B4 이상의 용지만 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두대만 있어도 될텐데 더군다나 기존에 1대가 있으시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고급기종으로 하는 이유가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지역교통과가 기구가 상당히 크고 과거 5개과이고 인력이 75명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데 자동차 등록업무에 1대, 각종 자료를 뽑는데 1대, 교통개선 사업 추진하는데 1대 이렇게 해서 3대를 신청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레이저 프린터를 물릴 수 있는 단말기이라면 매캔토시급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컴퓨터 뭡니까?
PC는 뭐예요. 기종이…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기종도 좀 좋은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동운 위원
뭘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486내지 586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486같으면 디스켓의 %로 봐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레이저 프린터기를 물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간다 그 얘기입니다.
도인수 위원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김동운 위원
업무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프린터 되는 순간에 조용하다는 것과 선명도가 좋다는 것인데 공문이나 치는 것을 선명도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대외적인 공문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려고 신청을…
김동운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맞는 것이 여기 자료내준 것에도 여기 지금 지도라든지 몇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만족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도인수 위원
만족해…
김동운 위원
만족 했습니까?
도인수 위원
계속 만족한 일이 없다구…
위원장 이종호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김동운 위원
이것은 조금 작은 금액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작은 것이지만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해야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컴퓨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인천이나 부천에서 세금 비리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앞으로 모든 세금이나 세금외 세 수입도, 세고지하는 것도 전부다 컴퓨터로 해서 전부 다 입력해서 고지를 하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통과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됐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체 자체는 급이 낮은데 주변 기기는 굉장히 하이클래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밸런스도 안 맞고 또 아시지만 이 기계가 들어갈 때 지금 지역교통과가 공무 집행하는 스페이스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종이. 이것을 3대씩 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 포터블용으로 간단한 프린터기가 얼마든지 성능이 좋은게 많아요. 단가도 저렴하고. 여기에 보면 130만원 계상된 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지적을 받은 후에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직·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주택과 251쪽에 보면 무허가 철거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예산액이 같단 말씀이에요. 왜 같으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매년, ‘9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는데도 서울시에서 가장 무허가가 많은 구라고 아주 좋은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되고 이랬는데 그러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줄어들든지, 무허가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 해야 하는데 왜 똑같은 예산을 세웠으며 그 밑에 목에 보면 203번에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동사무소용인지 명시를 왜 안 하며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근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이 같은데, 왜 같으냐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철거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재료비는 추경까지 해서 5,088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료비 난에 251페이지에 보시면 11번에 재료비 난에 보시면 3,8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28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금년도 예산입니다. ‘94년 예산에 2,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소되는 사유는 지난 3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94년도에 계상된 특수인부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만 1,200원씩 지급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3만 1,200원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1만 1,200씩 해서 사용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특수인부를 2만 1,200원 주고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내여비관계는 저희들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장에 출장이라든지 순찰을 하는 직접적인 주택과 정비계의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단속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무허가가 가장 많은 이유가 서초구 지역 특성이 ‘86년도 이전부터 영농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초동 일대와 그 다음에 양재동 비닐하우스가 ’86년도부터 ‘88년도, ’89년도까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변태로 해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철거가 약, 저희들 것만 해서 10월말 현재 1,500건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거한 숫자가 서울시에서 전체 철거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1위입니다. 그리고 철거원 일인당 철거 건수도 저희들이 1위입니다. 그러나 워낙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은 가면 견고성 같은 것은 저희들 철거 인부들이 가서 한 건 가지고 하루종일 철거할 때도 있고 또 간단한 것은 여러 건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절대 물량을 단시간 내에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방을 강구를 해서 많이 줄이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인부는 10명 입니까?
주택과장 김재근
예, 일용인부로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왜 150일만 계산 합니까?
주택과장 김재근
예,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연간 계속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간 계속 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용으로 하는 법적으로 퇴직금도 주어야 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150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특수 무슨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50일만 사용하겠다는.
주택과장 김재근
저희들이 150일 이라는 것은 예산이, 1년 내 사실 사용을 해야하는데 150일 하는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박홍달 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거는 150일 밖에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근
아닙니다. 철거는 계속합니다. 하는데…
위원장 이종호
철거의지가 없다. 약하다 하는 그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천승수 위원
인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20명을 150일로 잡고 실제 인원은 10명이다. 한달을 계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에 안 맞게 대답을 하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도인수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천위원님.
박홍달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명 하고도 수를 줄여서 150일 해서 10명으로 늘리는지 이런 것이 참 애매하고 그 밑에 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 일수가 다 틀리는 거에요. 특수 국내여비에서 특수업무 추진여비 해서 여기는 보면 150명을 12달로 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여비라면 철거할 때 특수비 여비로 해서 내 보내 주고 이런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무허가 단속 규제 공무원의 여비는 또 25명으로 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되는지 또 업무에서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순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주 확실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재근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특수업무 추진비는 저희들 주택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가 도시정비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 주무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국 전체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 여비는 순수하게 주택과 정비계 철거단속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철거에 대해서는 2만 2,000원을 해서 10명 해서 150일은 저희들이 계속 인부를 고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300일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해서 2만 2,300원도 사실은 저희들이 인부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만 2,300원 주고 무허가 건물을 하루종일 철거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왜 아까도 동료위원 천승수위원이 옆에서 조금 거들었지만도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고 묻는 이유가 2만 2,300원 받고 그 힘든 일을 하러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50일이 아닌데 5명이나 이렇게 반으로 줄여 가지고 임금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일반 사회업자들도 그렇게 해서 세금 면제하듯이 우리 그 주택과에서도 10명은 해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실지로 쓰는 것은 5명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지금 짙거든요. 짙어서 한번 더 그것 짚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는 그 박홍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10명,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돈은 그냥 더 주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은 하루 일을 하고 2만 2,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어렵게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이 무허가건물 단속규제공무원 해서 25명은 이것은 공무원만 하는 것입니까? 또 아니면 공무원에 우리가 25명이면 철거에 대한 그 철거반 전체가 25명인지 이것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재근
예, 저희들 그 철거반원이 16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직원, 그 안에 정비계 직원은 계장까지 전부 해서 그렇게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철거반이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물량을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설 순찰반을 1개반 한 5명 정도 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5명이니까 25명이 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재근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 밖에 저희들이 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밖에 이 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그 주택과 정비계가 그러면 전부 총 인원이 25명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는 21명입니다.
박홍달 위원
21명인데 25명으로 해야 된다.
주택과장 김재근
앞으로 한 4, 5명을 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주택과장 김재근
특수업무 추진여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도시정비국 전체 인원에 대해서 그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 밑에 203번에 목 203번에 그 바로 그 밑줄입니다. 제일 아래 518만 4,000원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작년 예산서에 보면 동 건설담당에 대한 2만 4,000원의 수당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명시를 전혀 안해놨다구요.
위원장 이종호
그 뒷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근
그 뒷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실무 과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요 교통질서 5대 시민운동 관련 용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육교현판 대자, 입간판 대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94년도에 육교 입간판 대자가 77만원입니다. 지금 150만원이예요. 50% 이상, 100% 이상 인상된 요인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입간판 대라고 되어 있는 것도 ’94년도 예산은 15만원인데 20만원씩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판은 우리가 지금 홍보용 하나의 광고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설치한 75만원 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금년도에 더 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물량적인 것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금 이것 설치를 이것은 또 우리가 교통의 전반에 관한 시민운동에 관한 우리가 홍보물이기 때문에…
도인수 위원
규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몇자 몇자,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그것은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 데 알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 밑에 것은요?
국장님, 추가로 말이죠 작년에는 입간판 대자가 20개였어요. 금년에는 15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민운동을 많이 해서 입간판을 많이 달고 금년에는 5개는 안 달아도 된다는 표현입니까?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이죠 홍보계획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것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굳이 5개를 왜 줄였느냐 한다면…
도인수 위원
이것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집행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그러니까 계획을 작년도에 20개 했는데 올해는 좀 줄여가지고 크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개수는 줄이고 금액은 올리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이게 세금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국민의 세금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인수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지금 우리가 적자로, 적자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입 범위 내에서…
도인수 위원
아니, 흑자예산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답을 듣고 싶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그 앞페이지에 교통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교통개선사업으로 또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활동비가 5,000원씩 해서 50명 곱하기 10일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번 처음에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 시작할 때 국장님이 업무 보고에서 버스전용차선에는 새마을 지도자나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봉사를 한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지도 단속비는 활동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아까 그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교통개선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설계를 한 금액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금년에 4억원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개선사업비 500만원과 1,0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실시 설계비를 그 용역비,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4,000만원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의뢰한 것을 실시 설계한 비용이 1,000만원으로 1개 지역이 되겠으며 500만원의 예산 반영한 설계 조사비는 잘못,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조사비와 실시 설계비는 우리 지역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 전문요원이 1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 지역은 어디가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은 아직 명확한 지금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 다음에 하나 답이, 이 답이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비에 답이 없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죄송합니다. 버스지도단속 활동비에 대해서는 여비는 순수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용차선이 4개 였는데 내년에 또 2개 지역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단속 활동기간에는 공무원과 동사무소 직원가지 전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침 일찍 나갔을 때에 5,000원씩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창기 위원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되고 일반 봉사자나 새마을 지도자에게는 전혀 지급이 없군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좋습니다.
정회전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다는 그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 안 나온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것 가운데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의 구성하고 인원수에 대한 그 답변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하고 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다 하는 그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수당이 안 나가니까는 안 나간다고 답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정순임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4명과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교통종합민원 신고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120번 내에 일괄 접수된 민원중에서 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된 민원에 대해 가지고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11회의 운영을 했고 12월도 12월 27일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해서 지역교통문제를 좀 심도있게 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라는 그 강화지침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공무원 6명과 교통실무 관련자가 6명으로 되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6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의대상은 교통관련 시설이라든지 지역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심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무허가 건물 이하 불법 광고물 등 단속은 시설사업자에게 위임하면 공무원의 잡무도 덜어 주고 또한 예산의 절감도 될 뿐만아니라 철저히 유지관리가 된다고보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임차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형 입간판 내지는 미관지역의 지주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미관지역내에 지주 입간판이 정식으로 허가 되지 않은 것이 엄청 많은데 거의가 다 정식으로 허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런 단속들이 되지도 않는데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그 차량임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료비는 이것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대개를 보면 웬만한 것은 동직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인원을 두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구청직원에 대한 여비인지 아니면 동직원도 여비가 지급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정비, 또 유동 광고물, 기타 광고물 정비도 이러한 정도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지출되는 돈 인지 이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예,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2만 2,300원 그래서 6명이 150일 해가지고 2,00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의 그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 1대에 4만 5,400원해서 70대 317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불법 지주간판이 지금 단속이 안되고 계속 존치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량임차비를 과대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편성을 했느냐, 그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불법 지주간판을 철거한 때도 이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입간판 거리에 나와 있는 입간판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운반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4만 5,400원에 70대를 편성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순찰차가 1대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70대 적어도 317만 8,000원을 편성이 돼야 만이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국내여비에 1,9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동 직원에도 지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동 직원에는, 직원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고물계 직원 8명에 대해서 야간에 특별단속을 할때 특별단속비로 해서 1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불법광고물 정비 300개소 해서 848만 4,000원하고 유동광고물 정비해서 161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상금을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고 금년에 이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광고물 단속 내지는 정비를 ‘91년 이후부터 직제 개정 이후에 꾸준히 단속을 한 결과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광고물을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상금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편성됐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상금이 조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이것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광고물 정비 300개소라고 했는데 작년 보다도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보상금 항목으로 5,000만원 이었습니다.
도인수 위원
5,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적어졌어도 관계없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주차장에 대해서 311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해당 되시겠죠. 그런데 여기보면 과목에 항 251항에 251-01잡수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38억 8,100만원이 지금 여기 잡수입금으로 산출됐는데 이 근거를 보면 여기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95년도에 예상액 인것 같은데요, 79억 7,500만원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율을 보면 48.67%를 적용시켜서 했는데 왜 50%도 안되는 이 징수율 50%도 안되게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 가지고는 각 구에 공통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당해 총 금년도의 징수율은 10월가지 38.5%이고 전년도에는 과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58%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실적이 지금 총 22개 구청중 한 10위권으로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가지고 49%로 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이것이 과년도에 보면 38.5% 금년도에 대해서는 58%를…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과년도가 58%, 금년도가 38.5% 징수율입니다. 매년 징수율이 좀…
박홍달 위원
저조한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저조하다고 볼때는 돈만 벌어놨지 수금을 못하면 버나마나한 그런 입장이 되고 제가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적발해 가지고 직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딱지 떼는 것이 거기에도 수당이 나가는 줄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구청 불법단속반에 대해서도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여비인지 수당인지 두가지중에 동사무소는 한 사람이 한건당 얼마주는지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당 주는 것이 아니라 단속활동에 따라 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을 활동할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한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한 사람당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한사람당 액수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데는 말이죠, 매일 두사람씩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보통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두 사람씩 한다면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2명이 1조로 해가지고 그 수당을 받기위해서 서초2동에도 반포본동에 와서 떼고 가고 원정 옵니다. 원정 오는데 거기서 무슨 주민의 피해가 있느냐, 확실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예요, 뭐가 있는냐 그냥 아무데라도 세워놓으면 다 붙여놔놓고 끌고 올라간다구. 동네가 소동이 날때가 있어요. 잠시 피치못할 일이 있을때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나오는 단속반하고는 차이가 틀리는 겁니다, 견해가. 그러니까 과잉 단속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도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 한사람이 열심히 하면 한 40만원까지 수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떼기만 하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 보상만 교통비든지 여비든지 어떤 명목이라든지 나가니까, 이러면 이것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럴때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소신있는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총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박홍달 위원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우리구에서 특별징수대책으로는 과징업무에 대한 체계가 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징수계가 설치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비, 징수체계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과징계를 신설하는 안을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독촉도 하고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회 이상 체납된 1,400명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도 해서 물론 차에는 압류 절차를 다 밟아 놓고 있지만 재산까지도 압류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체납된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서 일반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지방 차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곤란하다. 이렇게 엉뚱한 답이 있는데 그게 맞는 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우리 서초구에서 단속하는데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계속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쪽 지역에서 차에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와서 납부를 한 다음에 해제 의뢰를 해 가야 처리가 되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9%를 지금 징수율 접목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각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60%를 올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산출근거의 60%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순임위원 규칙발언 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질문드립니다.
본위원이 회의과정을 지켜 보던 중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규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는 부분을 규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도시정비 항 일반운영비 중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는 8회가 예산으로 계상됐고 8회에 걸쳐서 288만원이 계상됐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7명이 6회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으로 좀 지적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를 보면 같은 항 업무추진비 목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5만원씩 10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됐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도 역시 5만원씩 해서 10회 5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의문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12명이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괄해서 업무추진비는 10회로 책정이 됐고 마찬가지로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지금 6회 실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10회로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운영수당은 위원들한테 참석 때마다 지급되는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그것은 회의 열릴 때 다과라든지 그 준비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 회수에 따른 금액이 한 30만원, 3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30만원을 그냥 운영경비로 계속 쓰는 것으로, 그래서 한 번 운영할 때 마다 5만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5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주시면….
김동운 위원
그래도 그 회수는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상으로도 그런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회수는 맞추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면 그냥 회수를 빼고 포괄적으로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잡으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김동운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운영회가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6회 했어요. 그리고 1회에 작년에는 1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만원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정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수가 금년에 6회를 했고 내년에 8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차이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권한 위임이 일부가 되어서 일부 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 회수를 심의안건이 더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더 잡았고 그리고 경비를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1회에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액시킨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누가 했습니까. 잘 못 했다는 것입니까? 10만원을.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94년도에는 1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절약을 하면 5만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본 질의 한번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52페이지 목의 302 배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년도의 예산액은 35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534만 6,000원 여기서 증감이 18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으로 볼 것 같으면 1020 전산번호입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 있습니다. 전세융자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이 있고 또 그것은 9억 6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에다가 81만 5,4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전세자금융자미상환 손실금이라고 해서 9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를 보게 되면 4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세금융자 사용처와 아울러 그 손실된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근
주택과장이 이호혁위원님께서 전세, 저소득층 전세융자세입금 손실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입자금 보증금 융자는 무주택 전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이고 총 이율이 이자가 연리 5.5%입니다. 5.5%인데 3%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2.5%는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자상환 손실금 3%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를 자기들이 본인 부담으로 3%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못 냈을 때 그 이자를 구비에서 은행에다가 납부하는 그런데 준비금으로 지금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실금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5%의 미상환 손실금도 이것은 이제 그 융자를 500만원 이하 융자를 해주어서 2년이 넘어서는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못 갚았을 때는 구비에서 손실금을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손실금을 구에서 부담한 사례는 없는데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인수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 이호혁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이차보전이라는게 있죠?
주택과장 김재근
예.
도인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근
그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그 이자가 5.5%인데 원래 그 500만원 이하 전세융자를 해가지고 하면 5.5%, 연리 5.5%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 본인이 3%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인 2.5%는 이제 그 구비에서 부담하는 그 차액을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2.5%에 대한 예산을 여기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시에서 이자차액만 예산편성하지 이자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이자차액만 하는 거죠, 이것이?
주택과장 김재근
그렇죠.
도인수 위원
그 차액만?
주택과장 김재근
예. 이자 차액만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확실하죠?
주택과장 김재근
예.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회자한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일문일답식으로 조금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예산안 특별회계의 주차장인데 311쪽이예요. 여기에 311쪽에 목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50억을 해 놓고 산출근거에 보면 이월금 ‘94년도에 50억이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이것은 지금 적립돼 가지고 있는 금액을 말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현재 5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 주차장 적립금으로 해가지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반예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차과태료도 지금 들어오는 게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적립해 가지고 금액으로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왜 꼭 50억으로만 딱 해 놨습니까? 이게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적립금이…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더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더 있는데 왜 50억 하는 이유가 왜…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현재 74억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현재 7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74억원으로 적립되어 있으면 74억으로 해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왜 50억으로 돼 있느냐는 말씀이예요.
이것 말이죠, 우리가 지출도 이 세출도 중요하지만도 세입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입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잘못돼 나간다면 어떻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호혁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이것은 ‘94년도 예산액 34억원에다가 과년도 그 ’94년 이전에 들어올걸 예상해 가지고 지금 1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5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적립돼 있는 금액이 예금통장에 있는 것이 74억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적립이월금이라고 할 때는 먼저 74억이 여기에 다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당연하지, 왜 24억을 누락시켜…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좀 현재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도인수 위원
차이 나는게, 액수가 왜 차이가 납니까?
박홍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왜, 차이나는 것은 24억이 그것이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24억을 이월금으로 적립해 놓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확실히 이 50억에 대한 이런 50억 근거와, 산출근거와 74억에 대해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 그러시면 본위원이 그 말미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계장한테 해가지고 시켜서 이 근거를 확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24억의 은행의 증명서를 좀 가져오면 좋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말이죠, 이것을 서류로 짧은 시간내에 담당, 박홍달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311쪽에 말이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참고하시고 이제 대답해 주세요. ‘95 조정 평균신장률 해 가지고 밑에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79억 7,597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아까 지금 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야기 드리는 데 이것이 ‘95년도 조정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94년도 조정입니다. ‘94년도 조정률 곱하기 신장률 곱하기 징수율이 돼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기준이 맞아서 이렇게 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나머지 48%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위원장대리 이호혁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이것 미처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호혁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관계 직원하고 협의해서 우리 질의하신 도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저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김용재위원님!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 동료위원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그 박홍달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해 갖고 충분한 답변을 여러 위원님이 잘 들으셨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도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그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여러번 질의를 한 중에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시간절약 차원이라던가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 안 된 사항을 질문을 좀 해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실무 지역교통과장님께서 ‘93년도의 징수율과 ’94년도 징수율과 ‘95년도의 조정률을 잡은 것을 연도별로 징수율이 58%로 징수율된 적이 있고 38%도 징수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평균 48%로 조정을 잡은 것으로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도위원님이 좀 더 자세히 그 답을 요하시면 관계실무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위원장대리 이호혁
김용재위원님, 그것은 말이죠 제가 아까 우리 관계관 직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해 달라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갖다가 저기 그 쪽으로 돌리셔야지 대부분 그러한 말씀은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호혁
김동운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역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요. 하여간 좀 많은 질문을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가 저희 주민 민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됨을 이해를 하시고 좀 아시는데 가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관리 항 연구개발비 목에 페이지수로는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연구용역비로다가 1개 블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개 블럭이 어디이며 지금 연구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다면 본 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전에 좀 한번 말씀 드린 사항 같은데요, 여기에 1개 지역에 대한 용역비가 작년도에도 진로도매센터 앞에 서초1동 거기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비가 4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4억이지마는 공사비는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에도 1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용역비로 용역사업으로 의뢰를 하고 또 1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에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2명을 더 서울시에서 확보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언제 될 지는 모르지마는 그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는데요. 거기서 우리 지역 그 교통 전문위원들이 하는 지역 1개 지역과 여기서 4,000만원은 외부에 주는 용역비를 말씀드립니다.
김동운 위원
외부에 주는 용역비인데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김동운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김동운 위원
어느 지역이냐, 특정한 어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은 아직…
김동운 위원
지역, 1개 블럭으로 나왔으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블럭에, 우리가 지구를 15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1개 지역은 선정 시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연말 정도돼야 그 사업지구가 선정될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김동운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여기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김동운 위원
지금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혼잡률을 낮출 수 있는 뭐 획기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15개 예상지역을 어느쪽이 될 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건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입안됐다면 이런 막연한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지금 전문위원들이 장소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교통 개선 계획은 지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면도로의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서초 관내 전체 구역을 15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작년도에 작년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진로유통센터 뒤에 있는 한 블럭을 처음으로 했고 지금 당초 계획은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 후반기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했는데 막상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 해소한다고 실제 4월달에 설계 완료가 못 되고 지난 11월달에야 그것이 마무리되고 이번에 이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혼잡도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지역 15개 지구도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이것이 사실 지역을 정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15개 지역 그 지금 처음에 하던 진로유통 그 교통개선 계획이 수정됨으로 인해서 이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유통센터에 거기에 블럭 단위 면적에 비슷하게 전부 다 규격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4,000만원을 잡았는데 위치는 바로 내년초에 우리가 확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위치를 못 정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추가질문 있습니까?
천승수 위원
같은 건데요, 서초동…
위원장대리 이호혁
그러면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서초동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천승수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번에 용역발주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도 없이 그것을 추가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또 결과가 전 같이 된다면 사실 주먹구구식이 되는 이러한 말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통전담반원들이 교통물량을 체크하고 체크한 결과에서 이 지역을 개선해야 이면도로를 활용해야 교통개선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구성이 된 다음에 이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것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과가 모든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호혁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지금 4,000만원은 당초에 진로유통센터에 4,000만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이것은 발주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먼저 사업을 집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도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차피 교통 이면도로에 교통개선은 어차피 확충하고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진로유통계획이 금년도에다 사업이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차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크게 늦었다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대리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사업은 영구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지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진로도매센터만 하더라도 터미널 주변에 진로센터에서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쪽이라든지 이쪽 큰 유통단지 내지는 서비스센터를 지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한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또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말에 우리 서초구내에 도시계획이 서울시에서 입안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량의 흐름을 전부 조사하고 그래서 이면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떠한 안이 선 다음에 그러한 계획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대한 설계도 의뢰해야 하고 또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잠재적으로 그러한 계획도 어떠한 안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발생이 되니까 그것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또 과거 정치권에서 모든 해내려 오는 일들이 탁상공론이니 해가지고 예산만 축낸다느니 하는 이러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추가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로유통 개선사업은 확정이 되고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들 한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는데 그동안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수용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조정을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 것이지 그 사업은 확정이 돼 가지고 단지 현장에서 시설물을 보완하는 작업이라든지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것만 남은 것이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확정되고 용역도 발주시켰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용역이 마무리 돼 가지고 작년도 용역을 마무리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마무리 되었는데…
김동운 위원
사업은 아직 못 들어 가고 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현장에 실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사업 집행이 되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주민들이 그 용역 내용을 설명을 들으니까 주민들이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설득도 시키고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조정도 하고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바로 집행을 합니다, 현장에.
김동운 위원
이 항목에 대한 사항은…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다른 지역에…
김동운 위원
그와 똑같은 같은 방법으로 하는것에 대한 용역비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과 건축지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60,000원*23명*12월=16,560,000 잡혀있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잡혀있고 계 2,25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자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6만원으로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 300,000원*12월=3,60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건축과장이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하고 건축지도 업무 추진비는 여기 설치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91년도에 민원 다발 지역이라든지 주무부서에 대해서 재경비라든지 단속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직원들한테 주어지는게 너무 태부족이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활동비라는 것이 1년에 매정기 1번 내지 2번 한 3,000여건에 대해서 기존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수시로 전화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현장 출장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또 위법건물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도 해야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차비라든지 이런것을 현실화 적당한 돈을 주어가지고 실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주자하는 의도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91년도부터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지도 업무비도 건축과에는 수시로 감사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복사비, 사진촬영, 업무제출 여러가지 보고서 이러는 데 실지 건축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한푼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돈이 없으면 또 부정을 한다 이런 뜻에서 과에 1년에 한달에 한 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91년도부터 배정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주택과 그것은 건축과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해서 설치가 2개소, 보수 3개소, 체비지 휀스설치가 5만원 했는데 그 5만원 한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도시정비과장 김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2개소는 ‘95년도에 1개소에 300만원씩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치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것을 참작해 가지고 저희가 장소 물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규 설치해 가지고 거리에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을 이곳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난립되고 있는 것은 다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2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3개소 50만원은 지금 기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뉴코아 건너편에 1개소가 있고 이수교 사거리 1개소 그리고 저희가 12월중에 설치 계획으로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12월중에 1개소 설치하면 기존에 설치가 3개소가 됩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
도인수 위원
3개소이면 1개 설치하면 보수가 들어가지 않고 설치에 들어가야죠 돈이…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그게 내년도에 저희가 도색을 하번 하는 예산입니다. 1개소에 50만원씩 도색비입니다, 그게. 3군데 1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 밑에 것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그리고 체비지 휀스 설치는 저희가…
도인수 위원
이것은 어디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이곳은 관내 162필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m당 견적을 참고하니까 5만원 정도.
도인수 위원
함석으로 이렇게 하는 게요.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아닙니다 망으로 된 것 m당 5만원 정도 되어서 7,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설치 위치는 별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그 설치위치 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계획에 8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반포동 지역에 32억, 서초동 지역에 25억, 방배동 지역에 25억, 이렇게 8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 선정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다시 자산취득에 다시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계획에 9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차장 이라고 그래서 서초, 반포, 방배 지역에 1개소씩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과태료를 기금으로 해서 적립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서초구에 주차장을 지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을 계속 적립시킬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 블럭으로 나누어서 방배, 반포, 서초 지역에 한 3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땅을 살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은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 보다는 땅을 사서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 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억원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을 매립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을 조금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로 확보한 것이 9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러면 아직 장소가 포괄적으로 서초, 방배, 반포 지역에만 하겠다는 그 얘기지 어디에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 기왕에 주차문제가 나왔으니까 예결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서초구에 주차단속요원이 28명 있죠 지금 견인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견인차가 우리 시설 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파견 나와 있는 것이 1대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이 2개 사업자가 5대씩 확보해서 10대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5대하고 합계가 10대.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 10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말입니다. 매일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체를 전부 다 단속을 하겠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서 주차단속이나 그에 대해서 주·정차가 위반 징수율이 48%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특히 방배지역은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나 이런데서 동 직원들이 와서 스티커만 발부를 하지 한 번도 견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견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오전에 장사를 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주차하고 아예 어저께나 그저께 것 항상 주차 딱지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거기는 무단 주차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에 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어떤 지역에 편중한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다니면서 견인도 해가야만 실효성을 거둘텐데 이 사람들이 딱지 떼는 것을 겁내지를 않거든요.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편중된 단속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서문여고 주변에는 상습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그 복잡한데도 항상 차들이 장사꾼 차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한번 단속요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거나 견인한 예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우리 서초구에 주차과태료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수가 평균 700건에서 1,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붙이는 스티커가 250건 정도로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견인해 가는 차량 건수는 민간 대행업체가 약 40건 정도, 40건에서 50건 정도를 견인해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견인 사업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가 토지매입비로 82억,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사실 반포지역이라든가 서초지역, 방배지역 3분야로 지역을 나누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보면 이 예산이 실제 주·정차 위반한 과태료에 대한 세입으로 땅을 사는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초구 전 지역 불법주차에서 과태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돈 갖고 사는데 양재동 지역에서 과태료 받은 것은 어디에 써야 될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다고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서초 관내 전 지역에 고루 살포될 수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명시해서 서초지역, 방배지역, 이런 식으로 반포지역하면 잠원지역, 양재지역, 내곡지역, 이런 지역은 또 어떻게 어느 예산을 갖고 이것보다 더 많은 땅을 매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이 우리 서초관내 전 지역의 동네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구역을 3분야로 나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의도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용도를 서초 관내 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같은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예산서 전체를 볼 때 일정한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용재 위원
아니 그곳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위원장대리 이호혁
위원님 여러분, 질의할 때는 말이죠. 질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관계된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지역은 사실상 주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과태료 수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과태료를 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동별로 1개소씩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2억에 대해서 우선 3개 지역에 선정을 하지만 주차과태료 수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동별로 1개소씩 주차장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12쪽에, 312쪽에 과년도 수입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내역대로 한다면 우리가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89억 7,996만 7,000원이 지금 과태료 징수를 못 했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89억…
박홍달 위원
예, 89억…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내년도에 가가지고 총 액수가 그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이호혁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총 누계가 29만 8,000건에 88억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88억원이라는 것은 1억원을 더 붙여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면 1억원을 더 붙여서 1억원 정도 더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한 89억이 체납이…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이 1억원을 더 올리면 89억이 되니까 거기에서 추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6.9%라는 앞으로 더 하겠다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잡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매년 징수율에 따라서 금년도에, 당해년도 징수율이 38.5%입니다. 그리고 예년에 볼 것 같으면 과년도 당해년도 총 액수로 해가지고 57%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과년도 징수율이 보통 한 15%에서 20%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율을 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체납과태료를 매기기까지, 적발하기까지, 수입을 올리기까지 거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서 이것을 징수율을 더 높이는 연구가 없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5% 정도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16. 딱 찍어서 9%라고 이것도 통계상입니까? 여기에 답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물어주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좀 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징수율이라는 것은 그 뭐 본인이 노력해서 올리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징수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징수계를 신설한다든지, 일제 정비기간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통계도 사실상 무시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우선 세입을 통계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징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세계잉여금을 50억으로 잡은 것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추계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할 위원님,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운영비에 장갑을 사는게 있습니다. 200원씩이요, 그런데 ‘94년도에는 280원을 주고 샀는데 금년에는 200원으로 해서 80원을 싸게 했어요. 이것은 살림을 잘한다고 봐야되는 건지, 아니면 질이 그전 것만 못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있어요. 또 250쪽에 보면 그것도 주택행정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조변경 금지 안내장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 20원×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가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라고 있습니다. 7만원 4건인데 이것이 ‘94년에도 4건인데 정말 4건이 이루어졌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주택행정에 뭐 27쪽에 한번 보시면 주택과에 잡수입의 과태료관계입니다. 무허가건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어요. 6,150만원 이것이 과태료하고 이행금하고 같이 분류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분류해서 잡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호혁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근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수용비 목에 장갑이 ‘94년도에는 280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200원이 된 내역은 아까 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원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조변경 금지안내장은 저희들이 그 홍보를 좀 아파트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
도인수 위원
그러면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결론이네요?
주택과장 김재근
예.
도인수 위원
좋습니다.
주택과장 김재근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는 지금까지 감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을 작년 수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27페이지의 세입예산중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같이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책정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과할 때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 과태료는 ‘92년 6월 이전에 위법건물로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92년 7월 이후에 발생된 위법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94년도 금액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세입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불법을, 불법건물을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징을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말씀은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도인수 위원
말씀은 같이 해 놨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며 과태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이따 서류로 줘도 좋습니다.
주택과장 김재근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얼마 되겠다고는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간 이 범위를 초과하도록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포괄적인 것을 하나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과 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편성으로 답변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마는 심의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지연 되기 일쑤이고 졸속사업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선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기 부탁드리며 251페이지, 페이지를 도로안내표지판 도색과 세척을 한 데 엮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척을 해야 되고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서 생각한다면 이 예산이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245페이지 입니다. 도색에 한 개당 도색하는데 3만 5,000원이고 세척하는데 개당 1만원씩 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색은 지주만을 도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척은 그 표시판 된 것을 세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기둥도 세척을 한번 해 주어야 되구요,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상당히 개당의 단가가 엄청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세척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지, 차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액수를 총괄적으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총괄적인 입찰을 봐 가지고 여러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수를 추정치로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자료를 옛날에 했던, 예전에 했던 것으로 통계를 해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대리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여기에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요, 한 7,8년 전에 그 가로등을 도색하는데 개당 하나가 이 구청에서의 그 예산으로서는 견적된 금액이 대략 9,0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하청을 줘 가지고 하청 업자는 1,800원에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차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사다리를 아주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차에서 후끼로 뽑고 밑에서는 또 롤러로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를 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타산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것 하나만 칠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단도리도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 복잡한 그 주변 여건이 형성이 따라서 단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떠한 단도리를 갖다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가서 일사불란하게 한번에 해치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이 진짜 기업행정 하는 식으로, 경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우리 원가 절감을 할 소재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그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정말 저희들 상당한 세금을 지불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공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정 질의때도 그런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지껏 했다면 그동안의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어떠한 그 시설을 갖추어서 칠하는데 과연 2개조가 한조가 3명이면 3명, 4명이 돼 가지고 하루에 몇 개를 칠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비록 그 여기서 견적에서 하청을 맡아도 자기네가 해야지 입찰이 되어서 그 일을 따내도 자기네가 하지 않고는 하청을 줘서는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단가로서의 낙찰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뭐 이 도로교통과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연구도 좀 하시고 특히 지역교통과에서는 그것도 좀더 작년에 한 또 과거에 한 그런 데이터도 내셔서 원가, 단가를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도인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일반 경쟁 계약으로 치르며 천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도인수 위원
예, 보충질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호혁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254페이지 펴 보시면 도로안내표시판 있지요? 이것 두번 질의인 것 같지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색을 말이지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 메모하세요, 또 도색 갯수가 ‘94년도에는 379개고 또 세척하는 갯수는 ’94년도에는 379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갯수가 맞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과 또 한가지 임차료에 있어서 ‘94년도에는 4만원씩 해서 100대 했어요, 100대. 그런데 금년에는 2만원씩 해서 800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지역교통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서류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주택행정 여비 목에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없이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특수업무 추진여비로 2,700만원과 무허가건물 단속 규제 공무원여비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중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특수업무추진여비 15,000원*150명*12월 그러니까 올해 150명씩 가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두번째 무허가건물 단속규제 공무원여비 10,000원*25명*20일*12월=60,000,000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25명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며 공무원이라고 했기때문에 우리 관련과 공무원인지 아니면 특수직 내지는 일용직 공무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달에 20일을 보면 일요일을 빼고 나면 5일간 외에는 전부 무허가 단속을 나가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만한 예산에 수반하는 것에 대해 실적이 나왔는지, 그리고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점이 생깁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님 이 질의가 오전에 질의가 되어서 답변이 나왔던 부분인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재근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국내여비에 특수업무 추진여비와 무허가건물 단속 규제 공무원여비는 총 8,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특수업무 추진여비는 도시정비국 총 인원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주택과가 도시정비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여비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과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무허가건물 단속규제 공무원 여비는 저희들 주택과 내에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주택정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과 기능직 합해서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서초구가 죄송하게도 무허가건물이 제일 많은 구라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한 철거실적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인당 철거실적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량이 많기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허가건물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소멸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것도 소관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재근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응당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라든지 기타 재정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재근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하면 실비의 성격으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건물의 단속은 건물주와 마찰이 상당히 심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철거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됐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1개에 250만원씩 21군데 5,250만원,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씩 18개소 3,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에 250만원씩 표지판을 하신다면 규격은 어느 규격으로 하는 것인지 그 여부하고 21군데 라고 했는데 신규시설인지 교체시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개소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는 도색 내지 문자를 다시 할때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8군데가 이미 몇년전에 설치가 되었던 것을 갖다가 도색 내지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21군데를 해놓은 것을 연말쯤 가서 도색 내지 문자를 다시 한다든가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실무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표지판설치 250만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도 일반인들이 찾기 쉽게 하기위해서 가로에 있는 가로안내표지판과 같은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높이가 2.5m, 가로가 90cm, 세로 80cm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차선도색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표지판설치하고 유지관리비는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2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보수내지는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해서 18개소를 휀스라든지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이라든지 차선도색 이라든지 이런것을 보수내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8개소이고 위의 표지판은 방향을 안내하는 것으로 21개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탁 공영주차장에는 업자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주차비를 받고 업자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실제업자가 자기 사업영리를 위해서 그 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그것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시설유지관리는 일관성이 있고 또 개인 사업자에게 입찰을 붙여가지고 개인사업자에게 시설을 할 경우는 경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입찰이 붙여서 최고 낙찰자를 결정해서 그 수입을 우리 구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쪽을 보시면 단독주택허가 600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직원이 나가면 600원 가지고 사실 왕복버스 토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아니면 좀더 다른데 출장가는 것과 동일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이외 건축물용도변경 할때도 600원입니다. 600원이면 버스 한번 타고갔다오면 공무원들이 300원, 300원 내면 딱 맞기는 맞지요. 그것이 현실성이 맞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요 잡수입에 말이죠. 과태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이 포함해서 1억 1,200만원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징수를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해서 거기에 대한 200㎡ 미만 건축물 단독주책 허가 때는 수수료를 600원 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23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라는 23조에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대행을 할 때는 3항에 보면, 2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 대신 대행업무를 시켜 놓고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건축법 시행규칙 21조를 보면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을 할 때 그 3항을 보면 시장은, 시장등은 법 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건축허가 수수료 3/10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조례 15조에 보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는 구청장의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에 보면 우리가 현장 조사·검사 업무 수수료에 대한 그 면적별, 용도별,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200㎡ 미만 단독주택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허가 수수료는 6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 이상의 단독주택은 9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 이상은 8,000원 이것이 우리 조례로서 정한 금액입니다.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이것을 600원하고 1,400원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건축허가 내는 수수료에서 30%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도인수 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600원 줍니까 600원 주면 받아 갑니까. 직원이 한 번 물어 봅시다.
건축과장 이석도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7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 보면 위법 건축물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이행강제금 1억 1,200만원에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에 포함 되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도
이것은 예산 항목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92년 6월 1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과태료만 됐는데 ’92년 6월 1일 이후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과태료가 새로 신설이 됐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과태료 범위에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같이 넣어라 이래서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포함된 합계가 1억 1,200만원입니다.
도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주택과에는 말이죠 ‘92년 6월 이전에 생겼다고 그러지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구분을 시켜났어요. 그런데 왜 건축과는 이렇게 안 하시지요.
건축과장 이석도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요.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작년도에 비해서 주택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무허가건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과소 책정되어 있는데 아울러 전부다 해서 과태료가 잡수입 중에 과태료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줄게된 원인도 아울러 좀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건축과장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23건에 2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사람, 납세자가 한달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대체로 2/3정도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접수가 되면 이것은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년에도 이행강제금 받은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실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시정을 완료하면 그 부과한 자체가 즉시 중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83조 5항에 보면 그래서 실제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하는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1,2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들도 많은 현장 조사를 해서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상당한 액수로서 많이 정한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택과장님, 무허가건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여기도 상당히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 주시지요.
주택과장 김재근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94년도에는 6,15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95년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부과한 금액은 예산액 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성격은 세입을 확보하는 목적보다는 무허가건물을 짓지 않게 그러니까 철거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또 이행강제, 무허가 건물 철거를 이행강제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더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메모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7쪽을 보면 공익 공무원 봉급 해서 1만 3,900원 해서 39명×6월 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방위병이 올 것을 간주해서 하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박홍달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방위병이 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내년 1월 중에 올 걸로 우리가 통보받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봉급은 왜 6개월치를 계상하고 보상금 전체는 왜 12개월치, 1년치를 하느냐 말이예요. 이게 궁금하고 즉석에서 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문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핵심만 딱 질문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봉급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6개월만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고 나머지는 아마 다른데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6개월로만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39명의 방위병이 오면 현재 단속원은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현재 우리가 실제로 단속하고 있는게 단속원 28명하고 각 동, 과의 단속원 1명씩 내지 2명씩 해서 상당한 숫자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올 경우에는 동이나 과의 단속은 지양하고 순수한 단속원으로만 활용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 동 단위는 지양하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박홍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한 1억원이라는 1년에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반영보상제가 있단 말이예요, 보상제가.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박홍달 위원
공익이 들어와서 공익요원이, 근무요원들도 이 보상에 해당되는지? 이것보면 10만원씩 해서 53명×12개월 했는데 53명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53명에 대해 가지고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실·과·동 각 1명씩 하고 우리 지역교통과 인원 중에서 직접 단속업무에 임하는 13명을 합쳐가지고 53명을 지정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것 말이죠, 이것 끝나면 서면으로 수를 뭐 이것 확실히 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액 포상금인데 불법주차료 과태료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먼저 질의할 때 내용인데 15억 1,764만 423원에 × 3%인데 이것 말이죠 여기에서 아까 내가 징수율에 대한 것이 여기 또 연관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 가만 나둬도 이것 들어올 것이냐, 이게 직원들이 노력해서 들어올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래서 우리가 가만두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또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지고 징수율이 높아질…
박홍달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보면 보상도 3% 하지 말고 5% 정도 올려서 하면 더 많은 수가 들어올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이렇게 과년도 체납 징수 수수료가…
박홍달 위원
다른 보상에 적용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보상을 걸어놓고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남았어요. 323쪽에 보면 제일 아래 반환금문제인데 공용주차장 위탁금 관리금 반환인데 왜 이 4,764만원이나 이 반환금이 3%를 적용해서 왜 이것, 이유는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내년도에는 전 주차장이 구 수입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납부, 위탁했던 금액에 대해가지고 반환해 줄 금액이 생길 경우의 3%를 계상해 놓은 숫자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차장 관리하던 것을 지방세로 해서 구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내년에 넘어오는…
박홍달 위원
내년에 넘어오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나 계약은 1년, 계약은 1년 만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자체적으로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계약을 했던 사항이 계약자가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분기별로 할 경우 위탁관리금을 반환해 줘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정해놓은 액수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지, 참 애매한게 여기 우리 지역교통과는 꼭 3%를 항상 어디든지 적용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에 낙찰됐다가 7,000에 낙찰되는 수가 있다구, 또 6,000에 낙찰되는 수도 있다구. 이것은 %를 적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액수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그것 또 한가지는 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받고 그 다음에 월 받는지, 년 금액을 받는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년 분기별로 입찰을 봤을 때는 분기별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납부하고 보증금은 항상 예치시켜 가지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증금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받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받고 거기에서 차이점에 대한…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해약했을 때 계약보증금을 내줘야 될 그런 사항을…
박홍달 위원
그런데 보증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먼저 선불 수입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1억이면, 1억 낙찰되면 1억 낙찰들어왔을 때에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데 보증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이것은 주차장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말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이 타 용도로 변경되어서 사용한다든지 그 목적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4,764만원이라도 돌려줄 그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확보해 놓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100%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집행부 수고 많습니다. 지역교통과 너무 많이 물었지만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동운위원이 얘기했는데 레이저 프린터기 말입니다, 이것 300만원 해가지고 3대 사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도인수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 같은 자산취득에 레이저 프린터가 5대인데 이것은 또 400만원이예요. 앞에는 300만원이고 뒤에는 400만원인데 같은 자산 취득비 프린터도 다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 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이 뒤에 것은 순수하게 주차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그 위에서 모든 시설을 지금 징수 체납 징수와 체납 관리가 일관성 있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전산화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회계에 반영시켰던 액수입니다. 이 액수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3월달에 예견했던 사항으로 액수는 좀 컴퓨터 용품이 그 값이 적어졌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저 300만원,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좀 줄여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그것을 앞에 것이 맞느냐, 뒤에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해주셔야지, 좀 뚜렷하게. 막연하게 그러시면 안되지요. 그렇죠, 300만원해도 되죠? 5대 사는것…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는데 고생하셨구요,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보충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6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축과장 이석도 지적과장 최용섭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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