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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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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12월 09일 (금) 오전 10시0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정기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스기나미구에서 의원님들이 몇분 오시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한 후에 필요한 시간까지는 이 사안을 각자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도로건설에서 방배1동 18번지 주변인데 이것이 방배본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고 방배동 청권사옆에 8m에 한 120m 그것이 ‘70년도 초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상심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권사쪽에서는 그것이 옛날부터 관행상의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에 의해서 입안된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고시를 하고 도로보상을 한다면 감정시세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관행상의 도로는 감정가격의 5분의 1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4억도 많이 책정됐다고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청권사에서는 그게 적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1동에 폭이 8m에 130m가 보상비가 4억 4,000만원이 잡힌 것은 청권사 주변도로하고 그 다음에 방배본동에 있는 토지를 8m에 13m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하는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보상관계는 제가…
위원장 이종호
예.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방배동 청권사 보상관계는 저희들 감정평가 시기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일자가 금년 10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 인가한 연후에 저희들 감정을 하게되니까 감정평가기관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현황이 도로인 것은 평가액이 말하자면 현황도로로서 5분의 1만 평가할 수밖에 없나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약 2억 9,7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이상은 주어서는 안된다, 이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우리 구 입장입니다.
여기 이외에 토목과장이 방배1동 18번지 도로개설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렇다면 감정평가가 2억 9,700만원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청권사에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공탁을 걸고 도로를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권사 측에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다 할 때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수용을 거쳐가지고 공탁을 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은 담당과장이 참석한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집행부, 사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적인 내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이지 뭐 집행부를 지탄한다든가 잘못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의 가로판매점이 있는데 재산이 구유재산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판점 도색을 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우리 재산이 아닌데도 가능한지와 또 한가지 일반도로 및 차량출입 했는데 ‘94년도에는 66만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고 그런데 금년에는 150만원입니다. 그게 뭐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두박스도 금년은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29만 8,450만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이 질의가 나왔던 질의인데 이것이 처음에 세입에 관한 질의가 나왔을 때 이것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던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가로판매점 시설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시소유입니다. 도색비를 넣은 것은 저희들이 보행자 미관을 위해서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그것이 지저분하고 하면 시민의 눈에 거슬리니까 도색을 해 줘가지고 아름답게 하자는 뜻이지 그 사람 재산조성에 좀 플러스 요인을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보기좋게 하자는 것에서 도색비가 그래서 4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도로정비 요율계산 관계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매년 변경되는데 이 변경된 요율에 의해서 하고 또 특히 도로점용 요율이 도로법시행령이 1994년 9월 16일 개정되면서 또 작년 11월 30일 개정되면서 이 요율이 많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맞추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은 아까 질의나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예산에 보면 서운로 준설에 1억 5,000만원, 사당천 준설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을 대별해 보면, 그런데 그 뒤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사당천 복개에 관한 준설이나 서운로 준설을 년 몇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천과 서운로는 사당천은 지금 현재 하천에 있는 준설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당천 준설하고 그 다음에 서운로는 작년에도, 올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운로의 박스에는 해마다 엄청난 토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 구조물에 대한 준설 6억원을 현재 우리가 올해는 거의 우리가 서초로 하고 서초 고지수로와 서초동 지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동쪽에는 아직까지 토사가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준설은 3년에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하게 됩니까?
하수과장 윤철
서운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창기 위원
사당천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윤철
사당천은 '95년도에 들어갑니다.
김창기 위원
6억이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하수과장 윤철
작년에 비해서 전체 올해는 준설이 8억이었습니다. 본 예산에 6억하고 추경에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고속터미널 뒤편에 있는 하수도 박스가 엄청나게 토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어제부터 1월까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거기에 일반 하수도 준설하고 6억하고, 서운로하고 사당천 것을 같이 준설비로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데 왜 전에 금년도에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또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준설을 따로 책정한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것이죠?
하수과장 윤철
예, 우리가 수방대책은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직접 시작하는 것은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의 준설은 물량, 시간, 자금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설업자 한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시간이 세월아 가라고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갖다가 양쪽에 동시에 발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가 3업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단가 업자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서운로 박스 업자를 별도 붙이고, 사당천 박스에 있는 업자를 별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별도로 붙이는데요, 지금 얘기를 잘 못 들으시는데 준설비에다가 일괄적으로 8억 5,000이면 8억 5,000 딱 집어 넣으면 되는데 사당천 준설비 얼마, 서운로 준설비 얼마, 그 다음에 일반 하수도 준설비 6억,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분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8억 5,000에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1개 업자에게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방대책 하는 과정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전부 다 준설을 그 시기에 부분적으로 끝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준설 단가 업자가 한사람이 붙게 되면 공정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은 이 6억을 한 업자에게 다 주어서 그 사람이 다 준설합니까?
하수과장 윤철
그 6억은 말이죠, 우리가 준설하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켓 준설하는 것 있고 흡입 준설이 있고 박스에서 바브켓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브켓 준설은 거의 다가…
김창기 위원
한 업자에게 줍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한 업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바켓 업자는 바켓 업자대로 주고 흡입은 흡입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철
아닙니다. 한 업자가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6억을 한 업자에게 입찰해서 다 줍니까?
하수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제가 상당히 있네요.
하수과장 윤철
그것은 왜냐하면,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브켓하고 흡입하고 이것은 준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업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라든지 하수도를 하든지 토관을 하든지 바켓 준설을 하든지 이런 것은 준설업자가 기종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천하고 서운로의 박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 관내 박스에 있는 토량을 다 산출해서 그것을 계획별로 해서 별도 발주시키는데 지금 만약에 사당천하고 서운로 박스하고 준설하는 업자가 동시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창기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어제 지역교통과에 순세계잉여금 50억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그 답변이 안나오고, 그것에 대한 통상 확인내역도 좀 해달라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는 74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들을 때는 1억이 더 늘어서 75억으로 됐는데 모든 구의 세입은 1원이 들어와도 세입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25억이, 25억을 세입에 누락을 시켰으며 또 25억 중에서도 모든 것이 금년에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점차적으로 ‘93년도 ’94년도 걸쳐서 누락을 시켰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말이죠, 확실하게 왜 누락을 시켰으며 또 앞으로 20억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쓸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우선 위원장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답만 듣고 다음에 또 질의해도 좋죠?
위원장 이종호
우선 질의를 다 하십시오. 질의 다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그것을 다 하면 또 답변자가 또 얼버무리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씩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나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세요,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지, 지역교통과에 세입세출 외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뭐뭐에 얼마며 세목별로 딱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9월말에서부터 10월말까지 예산편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기금은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의해가지고 징수되는 금액이 주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치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순세계잉여금이 은행에서 확인된 과정이 6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12월말 추계를 잡아야 될, 예상으로 추계를 잡아야 될 것을 그때 당시로 추계를 잡아 가지고 순잉여금은 50억 그 다음에 적립금을 10억원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정차과태료 3만원 수입이 11월 현재 현년도 수입이 25억원이 들어오고 과년도가 10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으로 노외주차장 수입으로 2억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현재 11월달 현재는 7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저께까지 현계로 74억으로 보고를 드렸고 연말까지는 적립금액이 한 7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억원에 대해가지고는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말이죠…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담당과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예치된 금액의 통장이 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서도 안 주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발급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가서 발급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발급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발급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왜 누락을 알면서도 왜 누락을 시켰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중점이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도 세외수입이 1원이 구수입으로 들어와도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주고 적립금이면 적립금으로 잡아주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은 개인의 배추장사나 뭐 이렇게 돌려서 빼돌리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 50억을 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럼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다시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쓰고 남는 돈이 우리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금년에 들어온 돈은 71억 4,900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때 잔고증명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10월말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방법이 제가 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 과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한번 다시 해 주시죠.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 잉여금에 대한 것을 어떤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관계 계장님이나 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지금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도 이 답변하는 과정이 말이죠, 이것 좀 솔직하고, 맺게 할 수 없습니까? 계속 말이지 이렇게 좀 다른 길로 자꾸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어제 지금도 답변한 중에서, 질의한 중에서 답이 안 나온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질의할 때 여기에서 세입세출외에 보증금을 받아놨는 돈도 여기 있을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원들에게 궁금한 이슈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 세출 외에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세입에 보관하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세입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건데, 아니 어제 과장께서 이야기 했어요.
어제 내가 질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말이죠 과장께서 자꾸 이렇게 횡설수설 이렇게 하시면 이것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했어요, 어저께 해서…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아니,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질의하는 사람은 분명하니까, 세입 세출 외에 현금은 그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내가 어제 질의할 때 했습니다. 주차장할 때에 그게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돼 있는게 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있다고 분명히 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어제의 그 답변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반환금, 예치금을 하는게 아니라요 정정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를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내주기 위해서 3%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우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나 기타 잘 아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해서 잠시 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바로 되죠? 어제부터 계속했으니까…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잔고증명 신청분에 대해서는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사때 잔고증명을 받아놨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오늘 날짜로도 지금 제출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것 나오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아까 그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18번지 주변이라고 했는데 이 지번이 방배1동이 아니고 방배본동으로 정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허찬욱
예.
위원장 이종호
그 다음에 여기 또 한가지 이의가 제기된 것이 길이가 13m, 폭이 8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비로 4억 5,000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청권사 도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과중한 예산이다,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하는 그런 질문요지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배1동 18번지는 방배본동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비 문제는 청권사하고 방배본동은 규모가 많이 틀립니다. 이쪽 청권사쪽은 연장이 120m이고 방배본동 18번지는 연장이 13m뿐이 안됩니다. 여기에 그 사업비 4억 5,000은 이 중에 4억, 4,000이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 주변도로의 일부 정비까지 해서 위치가 어디냐하면 이것이 바로 방배로에 접하는 이면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비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권사 그 주변도로는 이미 금녀 추경에 보상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 금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8,000만원은 단순한 이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포함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언뜻보면 좀 이 차이가 많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공사비이고 4,400만원이 보상비라고 하는데…
(「4억 4,000이」하는 위원 있음)
4억 4,000이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지적된 고시된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허찬욱
예,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했는데…
토목과장 허찬욱
개설이 안된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안되고, 그러면 언제 도시계획 그 했습니까?
토목과장 허찬욱
도시계획 결정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박홍달 위원
‘86년 7월 16일…
토목과장 허찬욱
80년대 중반…
박홍달 위원
‘86년 7월 16일부로
토목과장 허찬욱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86년도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천승수 위원
아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요, 도로로 입안된 상태에서 확정이 안된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나 하면 이 청권사에서 그 문화재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수년이 걸린 후에 결국은 이제 문화재관리국으로 승인을 받았지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우리는 입안된 상태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 건설관리과장님 말쌈은 우리가 추경에 4억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관행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잡으면 거기에 청권사에 보상해 주는 것은 2억 9,7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권사에서 지금 그 4억도 적다고 그 어떤 수용에 협상을 불응할 이런 자꾸 조짐이 보여요. 그래 몇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권사에서 불응했을 때 정말 우리 구청에서 관계법이 낮춰서 그렇게 감정평가도 그렇게 나왔고 또 감정평가가 2억 9,700 이상 줘서는 안된다고 나왔다면 마땅히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공탁을 걸고 그냥 공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또 서초구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저 이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여기서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됐을 시에는 우리가 이 돈을 불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라도 우리는 공탁을 걸고 내년에도 공사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답변…
천승수 위원
답변을 아까 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종호
예, 좋습니다.
천승수 위원
맞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예, 저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또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우면산 등산로 계단목 교체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볼 것 같으면 방배동 산29번지-1 일대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침목계단 설치비해서 1,100계단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명 또 남태령 마을 뒤 여기에 침목계단이 저기 1,200계단해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지동 산 4-13번지 일대에 이제 이것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이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침목계단은 말이지요, 전에 보니 침목계단은 전에 그것 한 것 보니까 간벌목이나 또 고사목으로 해서 전부 다 그 작년도나 올해 이런 것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금액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 어떠한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세워 놓으셨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등산로 계단목 교체 및 시설물 정비는 지금 우리가 가장 서초구민이 많이 쓰는 그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하는 그 장소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원 그쪽하고 그리고서 우면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그 우면아파트 새로 생긴 그 우면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를 연결해 주는데 그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좋은 것은 놔 두고 왜냐하면 지금 과거 고사목이던가 거기 간벌목으로 하니까 상당히 그 규격이 조그맣고 또 금방 부식이 되고 이래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그런 것을 좀 교체하는 것입니다.
남태령 마을 뒷산 등산로 정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면산 이쪽만 개발을 하니까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전원마을쪽 남태령에 계신 분들이 등산로를 전혀 개발을 안해 준다고 그래서 그쪽에 개발을 하는 것이구요. 청계산 등산로 계단은 청계산 매봉에서 옥녀봉간의 그 상당히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등산을 올라 갔다 내려올 적에 보면 그대로 계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막 달려 내려오다시피 해 가지고 넘어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활용 추진의 의미에서 간벌목이나 또 고사목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그 지나치다고 보이지마는 간벌목으로 재사용 활용했을 때 이것은 충분하다고 제가 사료됩니다.
왜냐하면요 고사목으로 했을 때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그 효율성이 없다고 치지마는 간벌목으로 했을 때 그 인적 자원이나 또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 하나 좀 신경을 쓰시게 되면 이만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도 간벌목을 활용을 하겠지마는 지금 간벌목에 대해서 전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변이 그 청계산이던가 우면산이던가 등산로가 상당히 지선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전수 활용을 하지 뭐 갖다 버리고 활용을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요, 이 침목계단 설치 총 금액이 1억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건 그 간벌목이나 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한번 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청계산 같은데는 사실상 그 간벌목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온다면 이제 우면산에 그 지금 ‘70년도인가 그 ’80년도초에 심어놓은 잣나무던가 그 낙엽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활용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관계에서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녹지과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흙이 내려온다든가 산의 계곡을 정비할 적엔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꼭 계단만이 아니고 딴 예산도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도인수 위원
그것, 같은 겁니까?
천승수 위원
예, 같은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누가 회의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같은 것이냐…
(웃음소리)
정순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 위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용운 위원
위원장, 추가질의가 있다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4,000만원을 들였을 때 계단을 만들었을 때는 수명을 대개 몇년으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침목계단 같은 것은 한 7, 8년을 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했을 때는 그것이 원래 방수처리든가 처리로 해야되는데 산에서 쓰는 것은 그것은 2, 3년이면 1년이면 어떤 것은 부식되고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 3년이면 부식이 됩니다. 이 침목계단으로서 한 7년내지 8년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승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조건이 나쁜 급경사 이런데는 등산객들이 안가면 되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우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7, 8년이 되기 전에 강도높은 비가 내려가지고 떠내려가면 이것을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꾸 투자를 하지 않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고 무슨 산사태예방을 한다든가 산의 계곡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자꾸 산에다 계단 만들고 인공적으로 자꾸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명도 그렇고 또 이것이 재투자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문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반포근린테니스장 사용료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작년도에도 1,320만 4,000원이고 금년도에도 1,320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93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2년 연속 1,320만 4,000원이고 ‘97년도까지 1,320만 4,000원을 그대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97년도까지인데 어떻게해서 1,320만 4,000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원점용료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1,729만 9,000원 이것도 ‘97년도까지 똑같이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도인수 위원
위원장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공원녹지…
위원장 이종호
예, 같이 해주세요.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양재 시민의숲 매점사용료가 ‘94년도에는 1,029만 6,000원이 있었는데 금년 잡수입은 없어졌어요. 그것이 금년 몇월부터 가서 전액 예산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근린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일정한 ‘97년도까지 허가가 되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매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감정을 하고 금년도 감정을 했는데 익년도에 1월 1일 감정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12월달 가면 이것이 그해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정의뢰를 내가지고 ’94년도 것은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 것입니다.
공원점용료 관계는 자료로 조금 있다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이종호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보통 무슨 계약이라도 보통 계약기간이 2년인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4년씩이나 위탁기간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가지만…
위원장 이종호
예, 질의하십시오.
문용운 위원
보통 상거래에 있어서는 1년, 2년 단위로 최장 길어야 2년인데 어떻게 위탁기간을 한사람한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주느냐 하는 답변은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추후로 답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잠시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준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께서 50억원을 9월말 현재에 잉여금을 예상해 가지고 연말까지 걷히지를 않을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착오로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이 74억으로 연말까지 한 75억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는 아까도 9월달에 가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50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금전에 답하실 때는 60몇억이라고 또 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50억을 하든지 60억을 하든지 좋습니다. 100억을 하든지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은.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면 그것을 누가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확실히 짚어주어야 되는 것은 9월달에 60억이 맞느냐, 50억이 맞느냐 아까 얘기할 때는 60억이 분명히 넘는다고 얘기했는데 50억으로 할 때는 10억이 공 뜨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어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빼보면 다 알 것이니까 나올 것이고 좀 위증을 하지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뭘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정확한 계수를 답하기가 자료가 없으면,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9월말로 50억이냐 또 10월초에 60억이냐 이런 숫자는 은행에 금액이 예치돼 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가지고 확인을 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적립금이 74억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현재 7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75억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홍달 위원
75억이 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중기 내지 장기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매년 적립금으로 여태까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특별한 주차장 건설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이것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구 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액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땅 한 필지 사려고 그래도 몇십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 가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각 동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는 서초지역, 방배지역, 양재지역 해서 몇 구네만, 3군데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액수가 땅 사는 것이 액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수립을 안 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토지매입분이 82억 9,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립금하고 거의 비슷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꼭 그것을 주차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복지회관으로 지목변경을 지켜서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계획으로서 넉넉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타 용도로 전용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나온 과태료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나중에 가서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도 있을 것을 감안해서 땅을 좋게 사자는 건의에요, 그것은.
중·장기에 대한 안목을 짚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94년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우면택지개발에 따른 준설비와 비용외 21건이 있습니다. 21건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2억 5,658만 4,500원입니다. 이 계상이 예산 어느 부분에 잡혀 있는지 지금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5,600만원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순수이익금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이것은 내년 5월달 세외수입, 세출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 추경에 잡힐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내년 5월이요?
하수과장 윤철
예.
도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들어올 때 관리관의 지정운영이라고 특별히 계시죠? 그 부분에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잡수입으로 들어오되 세입·세출 외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단 세무과에 그것을 통보를 해서 은행에 납부되면 그 돈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종류를 말씀드릴께요. 확실히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약이행 보증금이라든가 도 하자이행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별로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확인하면 되겠어요. 만일 아니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2억 5,000에 대해서 어디에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1995년 5월에 한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윤철
예.
도인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었죠, 1억인가요? 그것은 어디에 잡혔었죠?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대한 1억 받은 것은 실제로 이 예산 자체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을 별도로 집어 넣지는 않았습니다.
도인수 위원
별도로 집어 넣지 않았다…
하수과장 윤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세입·세출에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순수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결산에서만 결과만 나타나고 그것을 별도로 어떤 예산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말이죠, 하천 사용료라고 있는데요. ‘94년도보다 ’95년도 예산이 사용료 징수하는 면적이 이렇게 작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4년도는 750㎡이고 ’95년도에는 450㎡인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도 보고 계시죠?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천 구거부지 사용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하천 사용료가 작년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687만 5,000원이고, 내년도 예산목표액은 100만원으로만 잡혀져 있습니다. 4,587만 5,000원 정도가 금년 대비 적게 잡혀진 것인데 그 이유는 구거부지하고 하천을 작년까지 ‘93년도까지는 전부 구 수입으로, 시 재산이지만 구 수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소유권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조그마한 구거부지일 망정 구 수입으로 잡지 말고 시 수입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 구 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시 수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 하천사용료 납부한 금액의 30%만 저희들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례해가지고 이 금액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됐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 한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작은 사항인데요, 그 450㎡라고 하면 이것 사용료를 연간 그러니까 100만원하고 꼬리가 125원 붙었네요.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것 같은데 약 100여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천관리, 치산치수를 위해서 공원녹지과나 우리 하수과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100여만원이라는 이런 어떤 구세를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용이 됨으로써 환경파괴 요인을 제공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해줄 때에는 이 하천을 관리하는 직접 치수관리분야 하수과하고 협의를 꼭 합니다. 그리고 관할 동장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하천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든지 또 사실상 삼종지화 된 것에만 한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예를 들면 공장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은 안 되고 본인들이 전답 옆에 더 채소를 갈고 싶다, 또 대지 옆에 자기가 주차장으로 좀 쓰고 싶다, 그런 것에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전답 옆에 그 어떤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환경의 저해요인이 없다고 보겠지만 개인 차 한대를 주차한다 하더라도 기름 한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알겠습니다. 개인 대지 바로 옆에 있는 잡종지화 된 것은 그 대지 소유권자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고 기타 뭐 큰 사설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좀 우려가 돼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 5일 동안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좀 답해 주시고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축과를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호
건축과장은 지금 건축심의 위원회 문제때문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석을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국장님에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다시 한번, 제가 이것 확인하느라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홍달 위원
건축과는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이제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1억 1,200만원만 이렇게 간단하게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산출을 내놨는지 이것 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잡았는데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만일 이의를 제기하면 또 법원에다가 비송시건으로 또 이첩을 해야 되고 또 시정지시한 사항이 시정이 이행이 될 것 같으면 즉시 부과중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위법건물 건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하고 고지하고 상당히 갭이 크고 액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한가지 더 건설과리과에 잠깐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중기과태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 중기가 지금 명칭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기계과태료…
위원장 이종호
건설기계로 바뀌었죠?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예.
위원장 이종호
이것은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기계로 이게 바뀐 사항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것 건설기계 그 부분에 위의 것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과태료가 지금 4,000만원인데, 그렇죠?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더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는 1,000만원을 징수를 부실해서 못 받았는지, 그 차이가 왜 1,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전문건설업 과태료를 ‘94년도에 3,000만원에서 ’95년도에 4,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자꾸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과태료도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해서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를 종결하였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95년도 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적인 위원회 안의 계수조정과 자구수정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의 ‘95년도 도시건설위원외 소관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박홍달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적인 위원회안의 계수조정과 자구수정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11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축과장 이석도 지적과장 최강섭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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