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요, 도로로 입안된 상태에서 확정이 안된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나 하면 이 청권사에서 그 문화재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수년이 걸린 후에 결국은 이제 문화재관리국으로 승인을 받았지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우리는 입안된 상태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 건설관리과장님 말쌈은 우리가 추경에 4억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관행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잡으면 거기에 청권사에 보상해 주는 것은 2억 9,7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권사에서 지금 그 4억도 적다고 그 어떤 수용에 협상을 불응할 이런 자꾸 조짐이 보여요. 그래 몇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권사에서 불응했을 때 정말 우리 구청에서 관계법이 낮춰서 그렇게 감정평가도 그렇게 나왔고 또 감정평가가 2억 9,700 이상 줘서는 안된다고 나왔다면 마땅히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공탁을 걸고 그냥 공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또 서초구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저 이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여기서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됐을 시에는 우리가 이 돈을 불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라도 우리는 공탁을 걸고 내년에도 공사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