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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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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의원외9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의원외9인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중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안녕하세요?
권영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정비하고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2조 1항에 부구청장, 2조 2항에 국장 및 5급 이상의 보직 과장 또는 소속공무원 중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가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건 본회의건 동장을 출석하려면 문화행정과장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답변 역시 동장이 직접하지 않고 문화행정과장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권영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권영중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동장을 포함시켜 규정한 것이므로 논의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진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명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8일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2015년 1월 15일 이진규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회의운영에 관하여 기존에 있던 조례를 정례회 사항과 임시회 사항으로 나누어 재배치하여 전부 개정한 것이며, 회의운영에서 필요한 단서를 넣었습니다. 아울러 조문을 재배치하면서 기존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2명)
권영중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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