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정비하고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2조 1항에 부구청장, 2조 2항에 국장 및 5급 이상의 보직 과장 또는 소속공무원 중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가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건 본회의건 동장을 출석하려면 문화행정과장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답변 역시 동장이 직접하지 않고 문화행정과장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