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2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