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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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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4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정덕모·안종숙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10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안 제1조에 인용되었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가 제3조로 변경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2조 등을 법규 형식에 맞게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2월 9일, 김안숙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3월 13일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한 제14조는 없어진 조문이 되었기에 정비가 필요하며, 다른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권영중위원입니다.
뒤에 법제팀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 전 시건 구건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에 안 맞고 알기 쉬운 문구로 바꿔라 해서 법제처에 일괄적으로 일체 자치단체 조례 제정비하라고 기간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제 정비기간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자체 법규집을 언제까지 제정비하라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제처에서 특별하게 개정법령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비하라는 의무나 지시공문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법제처에 이런 각 개별 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거기에서 법제처에서 신청에 대한 수락을 하게 되면 개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박병길국장 담당국장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현행 법이나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바뀌어져서 우리 조례 안 바뀐 것이 수십 건이야,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이것은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다 정비를 해라 오늘도 보니 우리 김안숙위원 특히 우리 의원 발의한 조례안 같은 것은 주요골자만 하지, 알기 쉬운 법제처 문구에 따라 알기 쉬운 자구수정한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다 할일이란 말이야. 다 찾아내서 조례가 현행법규에 안 맞다든지 현행 시행령에 안 맞으면 이것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다 바꿔주어야 돼. 그것을 기간을 딱 정해서 이것은 어느 한 국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이 해당이 되니까 법제계에서 계획을 딱 세워서 언제까지 6개월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체 정비하면 우리 의원발의 내용에 시행령에 안 맞다 규칙에 안 맞다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현행 조례하고 안 맞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의원발의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로도 법제처에서 일제 정비하라고 촉구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령 바뀐 것 정비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지요?
김안숙 의원
별 다른 것은 없는데 ······.
위원장 정덕모
특별하게 가미되거나 지금 권영중 부의장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내용이나 또는 법규 형식에 맞게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일괄 정비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 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정덕모·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정덕모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소외 계층과 신체적, 지적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노인·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및 사전 공고와 신청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우선 계약 대상자와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사업자의 의무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3월 26일, 정덕모·안종숙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들에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계약근거는 상위법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생업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과 배려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계약 제도배경에 관련된 지금 현재 장애복지 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련된 그것이 없나 봐요? 여기 세 개 중에 법안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집행부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
위원장 정덕모
최병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사회복지과장 최병득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정덕모 위원장님 하고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다른 법에서 지정해 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고 지금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관련된 매점인데 그러면 주로 매점에 관련된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느 저기를 두고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매점에 관련된 공공시설이라 하면 저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저희 구청과 각 동시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쪽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 보지요? 이때까지 장애인의 이런 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현재까지는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복지법이나 한부모 분들께서 계약해서 운영해 온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병득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시 개정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종숙의원님과 정덕모 위원장이 발의하신 것인데 지금 이것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지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사회복지과장 최병득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이나 직영 처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실 때 기준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 그 위탁할 때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제가 처리해 본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해 주셨는데 4페이지 나. 타당성에 관련된 본문의 내용에 보면 취약한 사회계층을 위하여 “생업지원”이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명확하며 생업지원에 대한 조항을 장애인, 노인, 개별 조례에 적용하여 구성하기보다 일괄적인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이 뜻에 대한 것이 전문위원님 어떤 뭐죠?
위원장 정덕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이렇게 각 단행법에 각각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 조례에 하나로 묶어서 일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덕모
지금 상위법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 근거들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의원 발의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큰 이의는 없죠?
우리 박병길 국장님!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지금 안종숙위원님하고 정덕모 위원장님 발의 내용이 근거가 있고 또 타당해 보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개별법에 다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개별 단행법에는 있지만 이걸 통합을 해서 ······.
권영중 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실지로 보면 아까 우리 최병득 과장이 아직 사회복지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을 못 했을 건데 이제 우리 구청이나 구민회관 아까 각 동도 했지만 실지 우리 공공시설 같으면 위탁시설이 많다는 말입니다. 체육시설, 복지회관 얼마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런 조례가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3개 법 모아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조례가 발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복지 뭡니까? 거기에서 해서 수익금액, 뭐 자판기 수입 얼마 나온다 해서 그걸 직원들 식비에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좀 보조해 주고 이런 게 장애인 단체나 노인들 중에서 여기 우리 조례대로 대상이 좀 어려운 가정들 신청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상당히 또 여러 개 장애인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한부모가정이나 노인회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조례가 발효됐으니까 한다고 하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 직원 상조회에서 하던 걸 상조회에서 뺏기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현행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발효가 되면 각각 개별법에서 다 우선지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계약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각 동이나 복지회관에 특히 자판기 수입 같은 것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고 특히 조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1층에 히코코 커피점 같은 것은 저거는 연간 봐서 공개경쟁입찰은 아니지만 우선대상자 정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확대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가 발효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자체 규칙을 좀 제정하셔서 이 조례에 맞는 규칙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소 조금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전부 다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걸 설치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으로 보육수급률이 매우 낮아 보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며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방배본동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방배동 768-5번지 대지 210.9㎡와 지상 건물 연면적 233.2㎡를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 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총 13억 2590만 6000원으로 이는 토지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4890만 6000원이며 건물은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5억 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대상부지 매입비 등 방배본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0억 5800만원이며 이중에서 85%인 서울시비 보조금 18억 1800만원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하여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지 매입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 해소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에 필요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배본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되어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 대상 부동산 현황과 어린이집 건립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방배본동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으로 보육수급률이 15.4%이며 2015년 3월 기준 서초구 평균 보육수급률 58.4%에 훨씬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시급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의해 서울시의 보조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85%에 달하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더라도 매입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실제 감정평가와 매매계약 체결 등 향후 절차 등이 관련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개별공시지가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 감정의뢰 했습니까?
안 그러면 건물주하고 대충 얘기한 금액이 우리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실지 매매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누가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본동 이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당초에 관리계획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연초에 1월 달부터 쭉 확충 심의를 거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관리계획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묻는 것만,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은 거기의 인근 시세 가격이 토지가 한 2500만원 간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지 아직 감정을 안 했다면 개별공시지가로 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그 집 주인이 달라는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실지 집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것만 좀 설명해 달라고요.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도에 평당 1172만원 정도이고 그 인근지 시가는 평당 23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인근 시가는 2500만원 해 놨다고요, 자료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1100만원 하는 것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과연 살 수 있느냐고요? 실지 집 주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자료에 있는 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뒤에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우리 개별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보면 인근 평당 가격이 한 2500만원 하는데 그 개별공시지가는 1170만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 실지 개별공시지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아직 감정을 안 했다고 하니 개별공시지가하고 갭이 얼마큼 나느냐 그걸 좀 답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일단 개별공시지가로 살 수는 없고요, 없고 이제 매매실례가라든가 인근지는 그것보다 훨씬 이상이 가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데 대답을 자꾸 개별공시지가가 1100만원인데 인근 가격은 25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실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 자료에 있는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 대답 좀 해 달라니까요.
그 뒤에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현장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고 있는 평당 매매 희망가액은 22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조금 더 잘 하면 2100만원선에서 매입이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계신 김에 아무래도 재무과보다는 직접 추진하는 여성보육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감정가가 안 나왔으니까 개별공시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만 1170만원, 정확하게 1171만 9000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인근 가격은 한 2500만원, 2200만원까지는 줘야 되겠다, 그 얘기로 내가, 맞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지 여기 개별공시지가와 대비하는 게 실지 매매가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게 토지 건물 합하면 그 갭이 얼마쯤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몇 억 정도 차이 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리계획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 사이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토지만 그렇죠. 건물까지 합하면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건물까지 쳐서 다 해서 ······.
권영중 위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 때 지금 감정의뢰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아직 감정의뢰는 못했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감정의뢰를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도 우리 과장님이 엉뚱한 소리하는 것 없고 저도 엉뚱한 대답은 안 받는데 실지는 얼마에 주고 사겠다, 다 되어 놓고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는 지금 얼마까지 우리가 주겠다, 얼마까지 받겠다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주가 최저 라인을 정해주고 그 이하는 팔 수 없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주하고 확약 대충 예정된 가격대로 감정가가 더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편람에 보면 재산의 취득에는 협의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이 과연 시중가보다 얼마나 갭이 벌어지는가를 검토를 해서 건물주하고 조금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미 얘기를 해 두었기 때문에 본인이 달라고 하는 금액 그대로는 계약이 안 될 거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속된 말로 예로 들어서 20억 준다. 감정가격이 25억쯤 준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재무과장이 사는데 큰 문제없죠, 싸게 사니까. 역으로 본인이 20억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가 지금 이것 개별공시지가는 한 13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7~8억밖에 안 나오는데 본인은 한 20억 요구를 한다. 그러면 20억 줄 수 없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깎아야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방배본동 지역에 어린이집이 재산에 그러니까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
권영중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있는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감정가를 초과해서 우리가 토지 매각도 마찬가지이고 취득도 팔 때는 최고 우리가 비싸게 받아야 되고 살 때는 최고 싸게 사야 되는 그 기준이 감정가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말입니다.
감정가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과장님 말대로 방배본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감정가가 월등히 본인이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 났을 때는 어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실무 담당자로서는 가격이 높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경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나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토지취득하는데 월등하게 감정가가 하면 비슷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월등하게 만약 이것은 예상하는 것인데 본인이 달라는 금액하고 감정가가 차이가 안 났을 때 과연 취득할 수 있습니까?
박주운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은 감정가에 최대한 가깝게 거래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 취득 등 계약성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아까 회의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지금 주택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 앞에 있다고는 하나 특별하게 주차장을 쓰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진입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로에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부지 바로 앞에 남부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남부시장 측과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때에 엄마들이 잠깐 잠깐 주차를 하고 아이들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상부지 진입로가 길쭉하게 골목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보도블록을 다 거둬내고 거기에 꽃과 아이들이 흙놀이를 할 수 있는 흙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원이 없는 그 지역에 상황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진입로에다 놀이터처럼 이렇게 모래놀이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여기는 건물부지입입니다.
안종숙 위원
개인 사유지에요, 개인 사유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이네요, 저는 아까 진입로라고 그래서 개인사유지가 아닌데 여기에 무슨 모래놀이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살짝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이땅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대문을 없애고요.
안종숙 위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가 21억 3900만원인데 시비가 18억 1800만원, 구비가 3억 2100만원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서울시 보조금 18억 1800만원은 확충 대상승인이 되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이 금액이 바뀔 경우 서울시에서 다시 돈을 받아올 수 있는지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게 될 때 시비보조금 상환액은 25억입니다. 추가로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땅매입비가 더 들어가서 돈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25억원까지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85% 범위 내에서는 다 받아올 수 있다 최고 25억까지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렇습니다. 최고 25억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되어 현 시유지에 구청사를 건립한 지 약 25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청사부지 5027평중 4000평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구청사 잔여부지 3395.3㎡ 1027평은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중 서리풀 및 방배근린공원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구유지와 교환하고자 서울시와 일정을 맞추어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부지 무상양수 취득은 서초동 1376-3번지 현 서초구청사 부지 중에서 신설청사 건립 지원기준인 1만 3223.1㎡ 4000평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이며, 구청사 잔여부지와 시관리 공원부지 교환에서 우리구 취득은 구청사 부지 총 1만 6618.4㎡ 중 무상양수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지 3395.3㎡ 1027평이며, 처분은 반포동 산 27-4외 19필지중 총 9만 2097㎡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대등하게 교환하여 구청사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속에 오늘 상정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위상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체비지로 우리구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구청사 부지 5027평중 4000평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고 잔여부지 1027평은 시관리 공원내의 우리구 소유 공원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대상물권의 현황과 추진 경위, 방법 등은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회의 승인 대상이며,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한 바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제한되지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을 교환시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청사 잔여부지와 시관리 공원부지의 교환에 따른 서초구 부담 차액 217만 8400원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와 우리 구간에 합의하에 점유재산 정리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류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재무과장 권오수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출석전문위원(2명)
김종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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