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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4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 이유는 2015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2014년 12월말 일몰 종료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015년~2016년은 재산세의 75%, 2017년부터 2018년은 재산세의 50%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일몰 종료에 따른 법령 정비사항으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5년 2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표준조례안 등에 부합하도록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통일된 제도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과 관계법령 및 자구 검토, 감면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되어야 하며 둘째,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없고 안 제9조와 관련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적용되던 감면율이 일몰 종료됨에 따라 연 2억 900만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점 셋째, 법 개정 후 최초 과세 기준일인 2015년 6월 1일 이전에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세무1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교단체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 병원 운영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해당 없죠?
세무1과장 임동산
예,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제2항 관광호텔 얘기인데 관광호텔이 작년도말 일몰되어 금년부터 감면 조항이 없으니까 한 2억 900만원 더 받는다, 그 얘기죠?
세무1과장 임동산
예.
권영중 위원
그럼 관광호텔이 3개이고 일반호텔이 몇 개입니까?
세무1과장 임동산
3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일반호텔이 3개, 그러면 관광호텔은 팔래스하고 리버사이드하고 ······.
세무1과장 임동산
메리어트호텔 ······.
권영중 위원
메리어트하고, 그러면 일반호텔은 보통 별 몇 개짜리를 일반호텔이라고 합니까?
세무1과장 임동산
특·1급·2급으로 해서 5개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특급이 별 5개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동산
예, 특급이 별 5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일반호텔은요?
세무1과장 임동산
일반호텔은 별 3개 미만을 일반호텔이라고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그게 우리 3개뿐입니까?
세무1과장 임동산
예.
권영중 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내곡지구에 지금 관광호텔이 하나 들어서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동산
아직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게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세무1과장 임동산
그것은 짓고 나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임동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전문위원의 감면현황 파악 내용을 보면 우리는 2억 900만원의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감면 효과가 발생되고, 제2조에 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대상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는 일몰법 적용과 관련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는 해당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감면 대상액이 2억 900만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 수립연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환경의 보전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국제협력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수질 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치 및 관리 규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에 노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등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내외로,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가 환경계획 용어를 ‘환경기본계획’에서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며, 여건 변동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는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용어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 단축하여 2년으로 하며, 위원수를 10명 늘려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업무를 개선하고자 보완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그 종합의견 검토안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기본계획에서 환경보전계획이라고 하셨고, 그거를 또 5년마다 수립했던 것을 10년에 수립하는 여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환경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이게 어떤 의미가 좀 달라지는가?
그리고 임기가 3년이었는데 1년을 단축해서 2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수 10명을 늘려서 30명 내외로 구성하겠다. 지금 현재 20명인가요, 저희구는? 여기 위원수 ······.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30명의 그 위원은 어떤 분들이 구성, 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립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명칭을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환경보전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통일하였고요. 그 수립연도도 환경정책기본법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10년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또 그렇지만 변경할 사유가 필요할 시 예를 들면 사회적이나 그런 국가적 여건에 의해서 필요할 시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바꾼 사항도 그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 구성 인원은 16명이었습니다. 보통 대학교수, 민간단체, 구의원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그 당시에는 기획경영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명 내외로 한 이유는 그 환경분야가 이게 분야가 넓다 보니까 전문가들 영입을 분야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30명은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20명으로 했을 때 어떠한 뭐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땠나요?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어떤 위원회 역할을 했던 20명의 어떤 역할이 ······.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이번에 환경정책위원회로 바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말 우리 구정에 협조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실지 2011년까지는 연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그냥 업무보고에 그치는 형식적인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정책위원회로 구성해서는 자문도 구하고 실지 또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기능 또 환경 영향 검토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년에서 14년 사이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명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고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에 역할이 정말 여러 가지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현숙 푸른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려고 하면 생활환경, 뭐 자연환경 이제 30명가지고 이런 것을 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일단은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데 위원회는 위원회만 사실 별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회조례가. 저희가 이제 30명을 구성하는 데 각계각층의 이제 대부분 교수들 또 관련 전문가들로 임시로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데요. 그것을 분과별로 나누어서 조직을 할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네트워크 형성을 내부적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통해서 환경실천단도 만들고 환경실천단은 동조직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방침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30명, 또 20명.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중구는 50명이내 그 다음에 하물며 송파 같은 데는 녹색송파위원회에서 100명 정도 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20에서 40 이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명 갖고 운영을, 그래서 제가 내외라고 한 것은 30명을 딱 자르려니까 또 이분도 좀 영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내외라고 했으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 같은 것 지급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당이 올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 시에는 열고 포괄비에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해에는 하다가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도 책정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사실은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 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분야별이나 단계별 뭐 그런 사업계획서도 지금 나와 있나요?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예,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제 기본정책 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2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700만원 갖고 약간 좀 부족한 금액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자문 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팀도 자체적인 구청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마스터플랜도 환경마스터플랜도 지금 수립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에 원년해라 생각하고 올해에는 정말 환경에 대한 분야 세부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수립해서 또 서초구발전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1년의 이제 정기회를 한번 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1년 뒤에 우리가 목표 달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지금 목표 달성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그래서 이제 환경 올해에는 네트워크 구성을 먼저 하려고 주민 조직과 우리 또 전문가 조직 그래서 환경위원회도 정책위원회도 지금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네트워크 조직 구성을 한 다음에 또 기본계획을 또 올해도 기후환경 대응정책 수립이 또 올해 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자료를 수합해서 환경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모든 정책 자료를 참고해서 그것도 올해 안에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또 2700만원 용역비 잡혀 있는 것에 대해 마스터플랜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물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워낙 적게 잡혀있는 데서 시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환경,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뭐 아파트단지 탐사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또 환경 교육을 시킨다든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은 환경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추상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좋아지는 것이 이런 것이 없을 까봐 그것이 조금 걱정인데 지금 열심히 하셔서 푸른서초 진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저희 위원회를 이번에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하여서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 데 기존의 위원회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의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사실 최근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중요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위원회 회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위원회비도 수당 같은 것도 20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책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20인에서 30명 내외로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으면 20인 수당은 이제 예산 책정이 되었을 텐데 그것도 안 된 것이지요?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실무반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실무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실무반 편성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트워크 구성해보고 우리 실무반은 지금 현재 환경 마스터플랜 T/F팀을 일단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정책위원회를 통한 실무반은 분과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분과별로 나누어서 분과 위원회도 좀 선임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최미영 위원
환경위원회 소속 이런 것은 아니고 실무반이 ······.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실무반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부서 ······.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세분 여성 위원들이 질의해서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할게요. 우리 최미영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정책위원회가 되면 여기 보니 30명이내라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이 주민생활국장하고 환경 관련 정책관련 부서장들이 다 공무원들이다 말이야. 소관 과장 뭐 예를 들어 우리 푸른환경과장은 간사직을 맡고 뭐 환경 관련 과장 하면 토목, 하수, 녹지 다 들어가겠지요. 그래 30명에 아까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하는 것은 좋아요. 요새 각 우리 서초구 위원회가 108개나 있는데 부위원장은 다 담당 국장인데 환경 전문가들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조례에는 외부 인사는 그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들로 영입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부위원장을 도시계획국장 하도록 다 바꾸고 다른 위원회도 다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부구청장이 위원장하면 전문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공무원들 너무 관 주도로 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도 뭐 10명 이내로 했으니까 너무 관련 과장님들 핵심 과장들만 있고 너무 공무원 위주의 운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최미영위원이 이야기한 이 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보전계획 환경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뭐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데 전문가들이 많이 와야 된다 말이야. 전문가들 오시고 대학 교수들도 오고 박사들도 오는데 부위원장이 국장이다 뭐 과장들 하고 그런 수준에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가니까 서울시 1급 공무원들이 다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부위원장이라고 위원장을 부를 때 회의 주도 하고 하니까 격이 안 맞더라 내 느낌이.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부위원장들은 민간인 호선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례에는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실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실무추진반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민간 실질적으로 듣기는 아까 분과위원회에서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실지 일이 많다 말이야. 이미 공무원들만 몇사람 모아 하는 것도, 여기도 민간 전문가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실무 핵심 과장들이 들어갔으면 여기 실무추진위원회 과연 교수들이나 유명한 박사급 위원들이 얼마나 실무추진반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추진반을 실지 아까 소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안이 다 나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면 조금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생활국장이 반장을 한다, 너무 관 주도로 하지 말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유현숙 푸른환경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2시 0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3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0평 무상도 받고 1027평을 시가 운영하는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교환하고자 하는 그 필지는 우리 서초구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서울시하고 17필지로 했었는데 나중에 20필지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20필지로 해서 시관리 근린공원 내에 있는 필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 하면 그 협의하는 과정에 또 우리 서초구가 좀 불리한 필지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유리한 것을 우리 넘겨주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 공원관리는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사전 필지별로 전부다 확인을 해서 우리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필지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이 지금 공시지가 문제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000평이야 무상으로 이제 받고 1027평에 대한 공시지가가 사실 연장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금액이나 또 차이가 나는 지 ······.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 가격표준은 공시지가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 현재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2014년도 공시지가거든요. 그것이 ㎡당 구청사가 1097만원에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2015년도 공시지가가 지금 다 공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134만원이 되어 가지고 거의 37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2015년도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약 3518만원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되고 다음 달에 되면 그렇게 추가가 된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5월 29일 이후에는 2015년도 공시지가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저희들이 이 청사에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심도있게 하시려고 굉장히 의논이 지금 분분했는데 사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보면 2015년 3월 2일 서초구청장 방침인 시·구간 구청사부지 양여 및 교환 등 추진계획을 수립 후에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여서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 3월 18일 장기간 지속되었던 시·구간 점유재산 정리계획 차원에서 승인함에 따라 기관이 동시에 추진하려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승인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했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우리 4000평 내에 지금 잔여부지가 2027평을 관내 시관리 공원,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등과 그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구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남아있는 차액 지금 보면 217만 8400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재산교환은 서초구가 88년도 개청 이후에 지금 구청사를 89년도에 건축을 해서 91년도에 준공하고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아시지만 청사건립기금도 거의 1000억에 육박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청사부지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구의회까지 통합청사로 건립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지금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청사 부지가 1만 6618.4㎡입니다. 5027평인데 이중에서 1만 3223.1㎡ 4000평은 서울시로부터 신설 청사 건립기준에 의해서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95.3㎡ 1027평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시에서 그것은 신설청사 건립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우리가 취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구청사 5027평을 분할을 하는 쪽도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근린공원하고 서리풀공원을 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 필지가 구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구유지하고 이번에 1027평은 교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재산 교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공시지가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217만 84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공물법에 의해서 현금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재산교환이 계약이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오늘 받아본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주요내용쪽에 무상양수 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 중에서 양재시민에 관련된 그 부지 그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심의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표본 4필지 중에 2필지를 소송제기해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쟁송이 갔었는데 결국 패소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2필지하고 나머지 양재동 236번지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결과는 이것이 공원조성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결정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의 4필지가 같은 성격의 토지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이 사항은 재산이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구청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자치단체장이 판단한다고 보기는 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이 지금 오전 내내 논쟁의 중심이 양재시민의숲 4필지 중에 일부 2필지에 대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취득의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잔여 2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동일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다 하면 법원 판결과 이것이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요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양재시민의숲 4필지 중에서 2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소유권 쟁송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가 2008년 7월 24일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한 이후에 우리가 공물법 10조 1항에 보면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제7조 3항에 보면 관리계획에 대해서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재산은 관리계획에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 7월 표본소송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이고 그 상태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공원 해서 ······.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그 답변중에 표본소송이다 이런 말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는 표본소송이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알겠습니다.
양재동 236번지 이번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인지대라든가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은 필지 2필지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패소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계속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무소하고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계속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면 다시 소송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공문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8월달에 구청장님이 서울시 부시장 면담을 해서 그때 우리 문화예술공원은 원래부터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고 양재시민의숲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로 계속 존치를 시키고 대신에 양재동 236번지에 대해서 서울시로 넘겨주면 구청사 부지를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단답형으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요, 단답형으로 답을 좀 주세요.
그러면 결국 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공유재산권에 대한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예상되는 저로서는 예상되는 질의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한달 후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논쟁 끝에 다시 재상정이 되면 그때 구청으로서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제가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재산 가액평가는 201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공시지가가 5월 29일 이후에는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구청사 부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엄청 값이 올라가고 서리풀이라든가 방배근린공원 부지는 지가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서울시에 차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있고 그것 말고 구의회에서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켰을 때 서울시에는 어쩌면 소송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뽑은 것이 거의 17억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2필지 패소를 했고 결국은 우리 쪽에서 손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요약을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두 번째가 보류 또는 부결이 되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신 거예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동일한 어떤 토지의 취득배경이나 이용현황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되어서 공원으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고시에서도 도시계획 관리시설 중에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이렇게 고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건이 지연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구청사 무상양여를 받는 것이 추진이 어렵고 또 교환도 역시 어렵고 그다음에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청사도 저희가 양여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최유희 위원
가장 핵심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소송비용 들고 또 세 번째 무상양여 받기로 되어 있는 여타의 몇 개의 건물들이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잠깐 지금 한 것 중에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포 몇동 몇동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3·4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반포2동, 3동, 4동입니다.
장옥준 위원
3개동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장옥준 위원
그것 확실한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의숲 관련해서 2필지가 소송에서 저희가 졌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문화예술공원하고 시민의숲하고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시민의숲 안에 있는 1필지는 지금 서울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무상양수 취득 1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네요. 그 1건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장도 이것을 무상양수 취득하는 것이 원인이 동일하게 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동일하게 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원에 공원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공원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4필지가 똑같은 공원이고 지금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 2월달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서울시의 담당과장하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문화예술공원에는 여러 가지 야외공연장도 있고 우리 시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연간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구비 부담분도 서울시에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양재시민의숲에서 시민들이 와서 문화예술공원쪽으로 가려고 해도 고속도로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또 236번지만 해도 1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안종숙 위원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이 난 것은 없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나중에 무슨 이관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2020년까지 보류된 것으로 ······.
안종숙 위원
20년까지 보류이고 20년 되면 다시 또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구청사부지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전 청장님들이 사실은 이것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전임 청장님께서 못한 일을 사실은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칭찬해 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서초구 이익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점이라면 그것이 문제점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소송이 들어가는데 17억씩 들여가면서 이것 또다시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함께 협의를 해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만큼은요. 그래서 저는 질의 아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유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먼저 법원의 판결은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심급마다 다르고 부마다 다르게 판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이 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은 후 심도 있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정정하겠습니다.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임동산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종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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