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 수립연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환경의 보전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국제협력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수질 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치 및 관리 규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에 노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등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내외로,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