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비롯한 구 간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신원동 271-21 소재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호텔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에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을 아마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지난번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문제로 홍역을 치른 지구로 거의 똑같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 것입니다.
호텔신축을 위한 허가신청 경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과연 호텔이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호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승인을 위하여는 분명하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승인이 되었는지도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서초구에서는 국토해양부 고시를 사후에 알았다고 해도 과연 그 자리가 호텔건립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지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6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호텔정문은 6단지 아파트 입구와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6단지 바로 정출입구이고요, 호텔이 지어질 자리가 바로 여기가 정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입구와 이 도로와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사진에서와 같이 호텔건축 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까지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3월 6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사전예고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지금 여기 표에서와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6일에 아주 극렬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극렬한 집단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탓으로 돌리면서 지구계획 승인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계획 승인은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아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시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발생을 진정 예측하지 못하셨는지요? 더욱 한심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2015년 5월 8일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서초구 의견청취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초구의 의견청취 없이 변경 승인이 되었다면 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까지 처리하였다는 말인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의원을 놀라게 한 것은 문제가 발생되자 해당부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법적 논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서초구청장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그 후 10일 뒤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을 한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 승인은 엉터리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될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께서는 당초 지구계획 변경승인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 지역은 어떤 이유로도 호텔건립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건임에도 건축심의를 하고 숙박업 사업계획승인까지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 서초구의 행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