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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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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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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5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8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정덕모·안종숙의원외5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13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8.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김수한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의 253회 5분발언 관련 음식물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청소행정과 의견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떠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되면 주민들의 불이익과 구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량제 변경사업의 목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를 감량하는 것이며 RFID종량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며, 감량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RFID종량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의 1차 목표는 7516세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약 20%, 289.7톤을 감량하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 구비 1억, 시비 1억 약 2억으로 RFID종량기 111대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RFID종량기로 변경 후 목표로 하는 20%, 289.7톤이 감량되면 우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약 6300만원이 절감됩니다.
이번 1차 감량사업을 위해 설치할 RFID종량기 연간 고정비용 항목은 전기료, 통신비, 관리운영비, 재구매비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대당 연간 57만 8200원, 111대는 약 6400만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며 그중 전기료는 RFID종량기 사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예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7516세대에 RFID종량기 111대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20% 감량효과로 우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경제성 분석표처럼 20% 감량시 절감금액은 약 6300만원, RFID종량기 사용에 따른 고정비용은 약 6400만원으로 7516세대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20% 감량하여도 처리비용은 줄어들지 않으며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RFID종량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연간 고정비는 1대당 57만 8200원입니다. 따라서 RFID종량기 1대의 구성 세대인 68세대가 이 고정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연간 약 20.3% 2654㎏을 감량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7516세대의 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등의 감량 실천을 통해 10%의 감량 성과를 달성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3100 만원 감소하게 되지만 RFID종량기 설치 후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등을 실천하여 10%를 감량하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3200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이 깨끗하며 배출하기 편리하다는 평가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종량제 시행으로 3282톤을 감량하여 약 7억 2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RFID종량기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이지 못하며 대책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RFID종량기 설치에 따른 7516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약 130만원이지만 구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약 63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이 부담하는 전기사용료 약 130만원보다 구에서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재구매 비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1단계 사업추진 후 효과가 미미하면 주민이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업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량기와 상관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약 6400만원의 고정비용을 우리 구 주민이 지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설물 관리가 잘못되어서 조그만 구멍, 구멍 하나가 46억이라는 돈을 잡아쳐먹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한입니다.
오늘은 왜 여의천 일부에 물이 흐르지 않은가? 원인이 무엇인가? 여의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46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5000만원씩의 전기료를 지불하는 그런 공사가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와 같이 과연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와 현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의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6억이고 이것은 구비가 22억, 시비가 24억인데 여기 양재천수영장입니다. 양재천수영장에 있는 양재천 물을 여의천쪽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청룡마을, 우리 서초주말농장 있지요,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총 3.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청계산역이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본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상류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고여 있지요. 또 하류도 물이 고여 있는데 본마을 앞쪽만 물이 말라 있어요. 지금 청계산 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 가장 갈수기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다음에 청계산역에서 본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이 마르느냐, 이것을 생태를 복원시켜 달라고 진익철 청장 있을 때 누차 건의해서 시에도 얘기해서 시비가 24억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 본마을에서는 앞에 물이라도 졸졸 흘러서 풀이라도 자라게 해 달라, 옛날에 피라미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 줄 수 없느냐 청계산역에서는 여기서는 24시간 물이, 이따가 영상이 나오겠지만 여기로 해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24시간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옛날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때 지역사람들이 이 물을 이리로 끌어올려달라, 이리로 빼면 여기 갈수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에서 저 끄트머리에서 양재천으로 해서 분류하수관이 탄천하수처리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하수관은 밀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분류하수관에 큰 구멍이 나서 위에서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이 구멍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실험까지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멍 하나 때문에 이 동네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물을 복원해 달라고 해서 46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청계산역에서 24시간 매일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만 아까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었어도 본마을 앞에는 물이 흐르지 않겠느냐, 용역회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지역에는 하천의 지질이 물이 다 속으로 베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계산역에서 여기까지 물이 배어들어오고 본마을 앞에는 지금 요새 바닥을 다 파봤는데 이쪽에 보니까 전부 암반이라 물이 빠질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용역회사에서도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조차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데에 용역비를 많이 줄 거예요. 여기 관련과 있겠지만 그것은 검수해서 절대 용역비를 그런 회사에 주면 안 됩니다.
물이 전부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배어들어갈 것이 없는데 용역회사는 물이 여기로 다 배어들어간다, 숲속을 다 뒤져봤어요.
자,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졸졸 소리 나지요? 지금 가장 갈수기입니다. 분류하수관으로 물이 빠지고 있어요, 분류하수관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에 하천에다 물을 한번 넣어봤어요, 물을. 색상을 넣어보니까 역시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흐르는 하천 위에 물이 흐르니까 분류하수관으로 물이 빠져 나와요. 이 구멍 하나 때문에 4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먹는 튀밥을 넣어보았어요, 강냉이 튀밥. 서울시에서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연결시킨 데입니다.
아까 노랑물이 이리 흘러나오지요. 튀밥 같은 것도 조금 보이지요. 색상 넣은 것이 보이지요? 많이 보이지요.
결국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다 분류하수관으로 다 집어쳐넣고 여기에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양재천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 자료는 제가 어느 시점에는 이 영상자료가 감사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고심해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수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비롯한 구 간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신원동 271-21 소재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호텔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에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을 아마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지난번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문제로 홍역을 치른 지구로 거의 똑같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 것입니다.
호텔신축을 위한 허가신청 경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과연 호텔이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호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승인을 위하여는 분명하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승인이 되었는지도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서초구에서는 국토해양부 고시를 사후에 알았다고 해도 과연 그 자리가 호텔건립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지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6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호텔정문은 6단지 아파트 입구와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6단지 바로 정출입구이고요, 호텔이 지어질 자리가 바로 여기가 정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입구와 이 도로와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사진에서와 같이 호텔건축 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까지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3월 6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사전예고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지금 여기 표에서와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6일에 아주 극렬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극렬한 집단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탓으로 돌리면서 지구계획 승인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계획 승인은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아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시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발생을 진정 예측하지 못하셨는지요? 더욱 한심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2015년 5월 8일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서초구 의견청취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초구의 의견청취 없이 변경 승인이 되었다면 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까지 처리하였다는 말인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의원을 놀라게 한 것은 문제가 발생되자 해당부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법적 논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서초구청장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그 후 10일 뒤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을 한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 승인은 엉터리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될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께서는 당초 지구계획 변경승인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 지역은 어떤 이유로도 호텔건립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건임에도 건축심의를 하고 숙박업 사업계획승인까지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 서초구의 행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의소집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5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5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가칭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2일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5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0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철의원, 이진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8인발의)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3월 26일 안종숙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4월15일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된 법령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10시 3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2월 9일 김안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정덕모·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0시 3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3월 26일 정덕모·안종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적인 소외 계층과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13인발의)
10시 3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4월 13일 최유희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어린이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써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0시 4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로는 2015년 5월 12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5월 14일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4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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