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4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8조의2의 제1항 중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2항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3항 중 ‘합동단속의’ 를 ‘합동지도의’ 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제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