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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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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5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부의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청가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중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4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15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시행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4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환경정책 여건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에 법규형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4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8조의2의 제1항 중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2항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3항 중 ‘합동단속의’ 를 ‘합동지도의’ 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제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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