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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7월 0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접수 내역과 위원회 의안심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구청장의 구정현황과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장옥준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문병훈의원, 김안숙의원, 이준우의원, 안종숙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중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7월 3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68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상호 긴장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칫 절제되지 않는 발언으로 구정질문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날카롭게 답변은 명료하게 하시되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표현만큼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문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불필요한 답변으로 인하여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한 질의 시간이 6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시간 제약을 유념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소란하거나 의제외 발언 혹은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언을 제재하거나 취소를 요청하겠사오니 원활한 구정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장옥준의원, 문병훈의원, 김안숙의원, 이준우의원, 안종숙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옥준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초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태로, 올해는 메르스 여파가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의 청렴도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나뉘어 조사되고 있으며, 각각의 등수뿐만 아니라 전체 등수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청렴도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구의 청렴도 실태,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또 최근까지도 하위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와 실행방법상의 문제 등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종합청념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014년도 평가에서는 12위입니다. 주민을 포함한 외부관계자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2013년 19위에서 2014년도는 7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2013년 10위에서 2014년은 13위로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1위 서초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구청장님의 비전과는 동떨어져 있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은희구청장님께서는 2014년 9월 구정질문에서 청렴도 개안방안으로 구청내 조직문화 혁신 T/F팀을 구성해 개선방향을 정하고, 공정한 인사와 직원 친절도 향상 등 내·외부적으로 개선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러한 개안방안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2014년 모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히셨는데 앞서 밝히셨는데 앞서 주장하셨던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먼 방안만이 있었습니다.
직원 청렴 역할극 경진대회, 직원 청렴 서신 릴레이, 청렴지기 홍보단 활동 등이 공정한 인사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의 테라피로 이용되는 “역할극”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보이는 활동일까요?
또 구민감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셨는지, 또 가능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구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실행방안 이전에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6기 100일 기자회견에서 ‘친절이 곧 청렴이다“라는 신념으로 친절Happy 바이러스 사업을 전 부서로 확대시켜 청렴도 1위 서초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친절과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민의식으로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절과 청렴을 등가로 보는 것이 맞는 개념 설정인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친절함으로 청렴도를 높일수 있다는 논리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투명한 행정, 절차의 공정함, 거짓, 오류 없는 정보공개 등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출발부터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이미 한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청렴 서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내부청렴도 순위 하락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실제 진행하신 청렴도 쇄신을 위한 활동이 2015년 전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 평가는 하셨나요, 혹은 하실 계획이 있나요?
셋째, 조은희 구청장님 취임이후 계속 주장해 오신 청렴도 1위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초구민을 위한 현명한 용기있는 행정을 목표로 직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민선6기 조은희구청장님 케치프레이즈인 신나는 변화, 기분좋은 푸른서초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서초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병홍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그리고 서초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신 조은희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문병훈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은희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은희구청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일문일답이 처음이라 다소 긴장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도 사실상 이렇게 이행강제금 굉장히 어려운 구정질문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제가 2014년 12월 20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주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문병훈 의원
그래서 특히 2014년 9월에 서울시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회도로 그리고 동부간선, 서부간선을 지하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기억을 하시죠?
구청장 조은희
예.
문병훈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긴밀함을 가지고 협의 체계를 강화하시라 그렇게 요구를 드렸고요. 또 소음 저감을 위해 단속카메라 그리고 소음감쇄기, 소음저감 포장을 해 주실 것을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조은희구청장께서는 서초구의 계획이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은 하시나요?
구청장 조은희
예.
문병훈 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 이후에 서울시와 어떤 협의 체계를 구축하였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크게는 일단 소음저감 포장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CCTV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마 달았을 것입니다. 7월 중에 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우리 존경하는 문의원님께서 그때 같이 오셔서 말씀하신 덮개 터널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올려달라, 서울시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저희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려셔서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의논 중입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미있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참 뜻 깊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가지만 ······.
구청장 조은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궁극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서울시가 조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방향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문병훈 의원
지하화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안하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0일날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2015년 ······.
문병훈 의원
올 6월 20일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 상행선이 포장공사를 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구청장 조은희
언뜻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국장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의원
예, 물어보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문병훈 의원
저소음 포장으로 포장하신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예.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소음과 분진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맞습니다.
문병훈 의원
먼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검토하는 중에 잘못 부과해서 시정 조치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6건 정도가 있는데 단순 착오, 단순 부과의 오기, 시가표준액 잘못 적용, 단순 부과 한 6건 정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순 실수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작년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병훈 의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까지 ······.
구청장 조은희
5개월 동안 ······.
문병훈 의원
1년 5개월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 1년 5개월 동안 ······.
문병훈 의원
예, 한 6건 정도를 하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전체 몇 건이었는지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는 251건이 그 중에서 6건을 잘못 부과하셨다고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오,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문병훈 의원
하여튼 이 6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보면 과다부과된 건은 감액 및 환급조치하고 향후 조치계획이거든요. 과소 부과된 건은 추가로 부과하겠다, 그리고 동일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청장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일단 저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공부했는데 뭘 질문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전체를 공부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그래요. 내가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적게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더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일종의 벌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잡을 때까지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 횟수제한이 있더라고요. 5회 이상 초과해서 할 수 없게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가표준에 법적인 요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고시되는 건축 신축 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에 위반면적 그리고 가감산특례법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가감산율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가표준액을 요율로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지수별로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조지수라는 것은 이 불법건축물이 통나무인지 철근구조인지 목구조인지 철근콘크리트조인지 이 구조별로 적용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27은 1.27이 되겠고요. 120은 1.2가 되겠지요. 용도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불법건축물이 주거용도인지 상업시설인지 아니면 오피스인지에 따라서 지수가 달리 적용이 됩니다. 위치지수는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이면 1.18을 적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경과년수 잔가율은 구조에 따라서 산출식이 있어요. 이 건축의 가치가 몇 년 남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가감산특례는 이런 용도의 불법건축물이면 이만큼을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용도의 면적이면 이만큼을 감해 주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증개축 건축물에 대해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에 비해서 80% 0.8를 곱해서 산출하고 대수선 건축물일 경우는 0.2에서 0.5를 곱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근거로 저는 서초구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건축과와 주거개선과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정공법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좀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지수를 찾고 구조지수를 찾아서 용도지수에 나와 있는 금액들 중에서 위반 연도를 따라 가면 75만 8000원 이것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당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면적을 곱하고 요율을 곱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건축과 251건 중에 251건을 약 11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거개선과는 1121건 약 17억원을 부과를 하였지요?
구청장 조은희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2014년에 연말까지 과년도 것 부과하는 횟수는 나오는데 2015년도 5월까지 부과하는 횟수도 나오던가요?
문병훈 의원
이것이 제가 담당과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까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청 ······.
구청장 조은희
나왔던가요?
문병훈 의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것이고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은 2015년도 이행강제금은 연말에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5월 30일에 나오기 때문에 아까 시가 얘기도 하셨잖아요.
문병훈 의원
나오기 건까지 금액은 이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에 확인을 해 보시면 ······.
구청장 조은희
그래요?
문병훈 의원
제 질문 시간이니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그래서 ······.
문병훈 의원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51건 중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64건이 과다 부과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는 1121건 대부분이 기초가 없는 증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시면 건축과는 한 1억 7000만원이 과다 부과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주거개선과는 2억 6000만원 과다 부과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총 합치면 4억 3000여만원 되지요. 과다 부과 의심이 되는 항목은 먼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에 대한 경감률 미적용하셨고 대수선 건물 경감률을 미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 있는데 주거용 면적에 따른 경감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적용 이것은 단순 실수더라고요. 시가표준액 적용오류, 요율 적용오류, 기타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본의원이 검토한 이행강제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위반 내용은 대수선입니다. 위치는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이 내용들을 적용해 보면 구청에서 이렇게 산출했어요. 표준기준액, 지수, 경과년수에 금액을 산출하면 4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면적과 요율을 곱한 것이 2487만 68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검토한 것은 대수선 요율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키면 ㎡당 시가표준액은 9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497만 5360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차액이 무려 19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산출하셨고요. 본의원이 산출한 것은 411만 7000원입니다. 차액이 1600만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여주시지요. 무단증축에 대한 것인데 1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고 본의원이 검토한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80% 적용했을 때 818만 6000원이 나옵니다. 차액이 무려 200만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금액을 중심으로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금액이 4억 7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그것도 1년 동안의 기간동안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건축법 80조 4항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5회를 초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최근 5년까지 부과한 내용을 보더라도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4억 곱하기 5년 하면 20억이죠. 5년 동안 20억에 달하는 큰 금액을 과다 부과하셨다,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이제 구청님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건축과에서 보고하셨지요. 과다 부과된 것은 환급조치를 하고 과소 부과된 것은 더 부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당연하지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내용은 파악해야 되겠지만 의원님이 검토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게 우리 주민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은 저렇게 복잡한 계산법을 모르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런 줄 아실 것이거든요. 똑똑하게, 아니 똑똑하더라도 그렇게 다 못하지요.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정말 바로잡아야 되고 죄송합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챙겨보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사실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주민들이 그동안 잘 납부하던 이행강제금, 물론 자기가 1차적인 책임은 있지요, 잘못한 것에 대한 범칙금이니까 그에 대한 납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한분한분에게 일일이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환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러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과내역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
구청장 조은희
5년이면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것을 5년전 것부터 왜냐하면 시효가 만료가 되니까 5년전 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서 조금 의논을 해 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계획은 작성되는 대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구의 사례가 있는데 광진구는 시효가 지나간 것들도 전부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 사례도 보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시정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하셨고,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을 것, 그리고 과다 부과분 환급, 과소 부과분 추가부과 그리고 행정력 개선 및 재발방지에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 됩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저는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것을 보면서 의원님 공부를 참 많이 하셔서 제가 오히려 구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집행부를 신뢰하며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의 성실에 대해 집행부는 불성실로 대응해 왔습니다. 즉 집행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행강제금 사례뿐만 아니라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또 다루게 될 것이지만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없이 즉 도시디자인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179건의 건축 허가가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집행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서초구의 행정력에 의심이 생깁니다. 앞서의 잘못들을 모르고 그랬다면 업무능력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알고서 그랬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기한 의문들을 하루속히 조사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문병훈의원, 조은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나선거구 출신 김안숙의원입니다.
최근 모두들 메르스로 인하여 많은 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냅시다.
오늘은 7대 의회 또 우리 집행부와 함께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들과 서초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 선 취지는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와 서초구의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중요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김안숙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 제250회 구정질문 내용 중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청소행정 관련에 대한 기초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T/F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구청장님께서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종량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1일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RFID 종량기 1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얼마나 했고 또 교육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제안에 따라서 2015년 2월 25일 깨끗한 서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T/F팀 구·동직원 3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정책대안을 발굴해 왔습니다.
또 2015년 3월에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같이 지구를 살리는 쓰레기 다함께 줄이기 구민운동본부 1000여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5월 14일 발대식을 가졌고요,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양재1동, 2동, 내곡동에 16개 단지에 RFID방식으로 오늘부터 하는데 3월 25일날 양재1동 주민센터에서 RFID설치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모시고 기기설명 및 설치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4월 27일부터 입주민 및 관리자 16개 단지 아파트별로 기기 사용설명 및 추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20일에는 16개 단지 아파트별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고 또 4월달에는 세대당 1매 홍보안내문을 돌렸습니다.
또 반상회보도 게재하고 엘리베이터 게시판도 부착하고 또 홍보현수막을 6월달에 부착을 하면서 쓰레기배출장소 내에 사용안내홍보물 부착 111매를 했습니다. 또 6월 22일에는 사용안내문을 다시 세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김안숙 의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의원은 5월 1일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에서 RFID종량기를 11대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거기 관련해서 관리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금 전에 말씀을 ······.
김안숙 의원
지금 RFID를 설치하기 위한 홍보였나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제가 알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가셔서 ······.
구청장 조은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김안숙 의원
하였다고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했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를 위한 노력과 청소행정 자료의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RFID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은 자료를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 시행안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제254회 본의원 5분발언에 대한 청소행정 의견과 그리고 우리 구 2014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우리구 1단계 RFID종량기 배치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구청 질의 관련 근거에 입각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 종량제 변경 목적이 기존 봉투방식을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종량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감량효과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처리 비용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맞고요. 또 더 큰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그것을 퇴비나 리싸이클링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우리 구를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안숙 의원
감량과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량제 변경 1단계 사업 목표를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7516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연간 1448톤 중 20%인 289톤을 감량하여 청소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있으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16개 단지 7516세대에 RFID 종량기 1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맞습니다.
김안숙 의원
그리고 RFID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어드는 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1대당 전기료가 12만원, 통신비가 4만 6200원, 유지관리비 16만원 그리고 RFID종량기 1대 구입가격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재구매를 위한 적립금 36만원으로 연간 57만 8200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111대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6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구매 적립금 RFID종량기 5년 기준을 산출했을 때 이러한 RFID종량기 운영비용이 이렇게 산출되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RFID ······.
김안숙 의원
7년이나 5년이나 감가상각비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거의 기준을 5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5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5년으로 산출했을 때의 이러한 가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그리고 111대의 RFID 종량기가 설치된 단지의 주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목표인 289톤을 줄인다면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톤당 21만 7887원이기 때문에 연간 약 6300만원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여기 감량 목표달성시 청소예산기대표를 보시면 구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의원님 말씀처럼 6300만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듭니다.
김안숙 의원
그렇지요, 맞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지금까지 내용을 정비하면 7516세대에 RFID종량기 111대를 설치하고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20% 감량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지만 이렇게 절감된 약 6300만원은 RFID종량기 업체에게 관리비, 운영비와 재구매 비용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소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표에서 주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20%나 줄여도 청소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가 잠깐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구연한 5년과 7년의 차이가 의원님께서 미미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내구연한 7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고정 비용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계산해주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절감비용이 6300만원이므로 2500만원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5년이 내구연한이어서 전체 절감비용이 운영비에 다 든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서울시 저희 서초구 지금 RFID를 사용하는 것이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 서초구까지 합하면 19개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그것을 재활용 하는데 하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예산절감대로 최대한 하지만 예산절감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보지만 의원님 계산대로라면 비슷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환경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안숙 의원
물론 여기에 내구연한 감가상각비 7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렇게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7년을 보는 것도 있지만 5년을 각 구에서 제가 물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산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5개구 이렇게 19개구 이렇게 이러한 RFID 방식을 물론 하지만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여러 번 네번째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타구에서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하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절감하고 예산에 맞는 뭐를 한다라면 남들을 쫓아가기 전에 우리가 음식물에 관련된 업체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더 발로 뛰고 했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한 가지 것을 놓고 이렇게 이러한 어떤 산출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고용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실무 담당자들의 노력과 7516세대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5%만 줄어도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1570만원이 절감되고 20%를 줄인다면 약 6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을 더 잘 할 수 있다라면 타 구에라든지 어떤 환경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 맞는 어떠한 이러한 업체들을 공모를 한번쯤이라도 해서 18개동에 가장 적합한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해 봤으면 하고 제가 T/F팀을 구성하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전혀 이런 것은 시행해 본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이제 알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재1동, 2동, 내곡동에 111대를 해서 16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하는데요, 이것이 양재1동, 2동, 내곡동으로 한 이유는 거기가 아파트 단지 신규단지이기 때문에 RFID 기기를 넣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하려면 주차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해보고요, 지금은 저희들 시비와 구비를 5대 5 매칭으로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다른 지역에 하려면 시비가 35%, 구비가 65%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주민의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환경부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주민들이 원하면 조금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 의원
저역시도 RFID방식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2014년부터 시행했던 비닐봉투 방식도 사실 많이 줄여서 절감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난번에 전 구청장님께서 칩방식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도 어떤 많은 언론에 홍보가 되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체장님들이 바뀌시면 이렇게 되고 환경부가 권장한다고 하고 꼭 그것을 선호한다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RFID방식으로 하는 구에 성북구라든지 또 송파에서 물론 20% 절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것을 주셨던 자료를 분석하면서 고용비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시비와 구비 그리고 우리 구비에서 이것을 충당한다고 할 때 그리고 아까 5년을 봤을 때 좋아요, 7년을 봤을 때도 그 이후에 우리가 고용비용과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부담하며, 지난번에 우리가 민선 4기인가요, 그때도 소형 감량기를 완전히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고 시범사업에 아주 열의를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 구에서 했었어요. 그것을 실패를 했던 원인이 있어요, 그것 역시도 좀더 우리가 이렇게 111대 7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러한 실패를 본다면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을 하고 말아야 된다고 지금 1단계를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관리비 고용비용을 충당해 가면서까지 이 기계를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실패하는 사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저는 명확히 제가 봤을 때는 또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좀 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는 타 구와 다르게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타 구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실패하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모든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면 타구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정말 좋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모방과 비슷한 이러한 실태를 지금 시행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여러 차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RFID 방식을 하는 것이 모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캐츠프레이즈가 푸른 서초가 들어가 있는데 환경개선과도 신설을 하고 해서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하고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선 4기때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검증이 안 된 것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은 신중하지 못 하지 않나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구의 사례를 특히 강남구에서 어떻게 조사결과도 봐 가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그래서 저희들은 25개 자치구 중에 어떻게 보면 출발이 늦은 편이고요.
그래서 특히 시범사업을 111대로 16개 단지에 하면서 3개월 동안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돈이 절약되지도 않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시비도 들어오지만 들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냐 기존에 음식물 봉투가지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그 돈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의원님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RFID를 다 실시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실시할 수 데만 단계적으로 하는데 실시할 수 없는 곳,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의원
지금 말씀하는 것도 틀리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RFID종량기를 써서 줄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문제지 RFID종량기를 써서 줄여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김안숙 의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다른 업체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좀 더 좋은 것들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시비 들이지 않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1년 동안을 시행해 보고 각 18개동이 있다라면 각 동에 설치해서 한번 너네해서 보고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해서요. 1년 공모를 한다는 것이 무슨 ······.
김안숙 의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지금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업체요? 음식물 업체라든지 있다라면 이것이 우리 구에도 이렇게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공모를 해서 ······.
지금 RFID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하시라는 거지요?
김안숙 의원
그렇지요, RFID방식만 저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 말은.
왜냐하면 우리구에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뭐죠? 어디죠? 환경부에서 이것을 꼭 권장을 하고 이것을 의무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부천 같은 데는 2080 해서 기존에 봉투의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가장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요하는 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어떤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쓰레기봉투 쓰지 않고 RFID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을 동별로 해 보자고 하시는 건지요?
김안숙 의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시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칩 방식도 있고 또한 그 뭐죠? 여러 가지 탄화 방식도 있고 제가 보는 방식은 음식물 업체에 관련되어서 우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구에도 그 우수 업체가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업체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발품을 팔아보자라고 했던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먼저 5월 1일 날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5월 1일 지나서 이것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언제쯤 이게 시행되는 겁니까, 했더니 5월 1일 날 벌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구에서 뭐 이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RFID 방식이 굉장히 그 문제들이 초창기 2012년부터 이것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했던 이 MOU 체결해서 했던 사업들이 좋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해서 하자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우리구에서 타 구에 더 하면 다른 것을 좀 우리 시행해 보고 이것도 같이 시행해 보고 좋은 방법을 택해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제 생각에는 쓰레기 처리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것은 우리 자치구 서초구 자치구 단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는가를 다 해서 어떤 기존 권장이 있고 거기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그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시행착오를 ······.
김안숙 의원
그런데 일단은 구청장님 그런 생각은 구청장님 생각이시지만 보편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방법을 떠나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 또 실패적인 사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실패예요?
김안숙 의원
우리 구에서도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실패죠?
김안숙 의원
아니, 지금 이게 RFID 방식이 좋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북구에서도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RFID 방식을 써서 실패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더 하자라고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것만 생각해서 우리구는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대안을 제시해서 했었더라면 이것 역시 또한 이것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이게 사업들을 좀 추진하자, 이러한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RFID 방식으로만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아무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셨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질의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민들께 RFID 종량제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과 목표를 함께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면 주민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RFID 종량 방식은 세대별 종량 방식의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와 배출수수료를 음성으로 알려주거나 화면에 표시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어서 다른 종량 방식에 비해 감량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20%나 감량하고도 절감된 예산이 RFID 종량기 사용료와 RFID 종량기 재구매비용으로 지출되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기대만큼 감량효과가 달성되지 못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도 청소예산이 증가하는 방식 또한 RFID 종량 방식입니다.
본의원은 이준우의원6300만원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6400만원 예산을 지출하고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 다른 예산을 지출하는 비상식적이고 예산 낭비인 이번 사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청소행정 자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조은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2·4동 출신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준우입니다.
오늘 저는 공원시설물 유지 및 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이준우 의원
우선 국장님! 우리구는 111개의 공원 즉, 근린공원 22개소, 어린이공원 82개소, 소공원 4개소, 수변공원 1개소, 기타 2개소를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리고 계약된 업체는 공원 내 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총 1240개를 유지 보수하고 공원청소 및 제설작업, 병해충 방제, 급수 등 수목 관련 업무와 수경시설 운영 및 청소 그리고 이용자 계도 및 순찰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또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우선 공원시설물 관리 계약의 입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4년 2월 7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입니다. 외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한 공원관리용역 기초 금액은 9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기간은 14년 3월부터 15년 2월말까지 총 12개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관리직원들 중 현장소장은 반드시 조경 관련 기사의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팀장은 조경 관련 기사 경력 5년은 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없는 이러한 특수 조건을 넣는 이유는 전문성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원관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장은 10년, 팀장 5년의 경력을 만족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적이 없죠? 계약을 한 적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제가 구체적인 질문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시설 관리사업의 입찰시점부터 계약단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선정된 A사의 적격성 여부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용역계약 체결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2월 7일 입찰공고를 하였고 A사는 2월 13일에 투찰가 8억 8000만원으로 기초가 대비 88.65%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2월 28일 우리구는 해당 업체에 게 최종 계약통보를 하였고 14년 3월 1일부터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장소장의 재직증명서는 2월 28일자 발행, 입사일자는 미래의 3월 1일자라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미래 재직증명서죠. 위의 날짜를 보면 해당 소장은 용역계약 공고가 붙은 2월 7일에도, 해당 A사가 낙찰 받은 2월 13일에도, 그리고 계약통보를 한 2월 28일 전까지 이 A사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우리구에 계약을 충족할 만한 소장이 없음에도 우리구의 입찰에 투찰을 하였고 낙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은 13년 우리구의 공원관리 용역을 시행한 B사의 소장으로서 13년 계약이 종료된 2월 28일 시점에 다시 A사로 이직하여 14년 우리 공원 용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팀장은 더욱 황당합니다. 용역계약 특수 조건에 반드시 경력을 증명할 만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통보가 된 2월 28일에서조차도 강팀장님의 경력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구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A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수 조건은 낙찰 전에 갖춰야 할 사전적인 조건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회사가 낙찰을 받고 용역 개시일까지 인원을 보충하려고 한다면 자격 없는 누구나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이준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용역회사는 직원이 일단 자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입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적격심사 자체의 문제점을 들겠습니다.
해당 내역을 보면 A사는 8억 8000만원 입찰금액에 95.3점으로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우리구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보면 10억 이하의 계약의 경우 95점 이상이 되어야 적격판정을 받습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준우 의원
해당 A업체의 점수를 보면 신인도에 장애인 신규채용 조건을 만족해서 1.2점의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련 증빙서류를 보았을 때 신규채용 3명이 장애인이라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 채용 근거가 된 3인의 계약서를 토대로 장애인 신규채용 3인 중에 한 사람의 소득공제명세서를 제출 받아 슬라이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장애인공제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장애인 소득공제는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추가공제가 가능하고요.
국장님! 그 장애인이 아닌 신규 3명이 고용된 것으로 계산이 된다면 신인도 가점은 1.2점이 아닌 왜냐하면 0.4점 곱하기 3명이니까 1.2점이 아닌 그 신규채용은 0.2점입니다. 0.2점 곱하기 3이 이어서 0.6점이 됩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를 사전에 질문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 자체를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약간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준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94.7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적격심사를 통과했을까요? 그리고 계약팀은 장애인 채용 관련 증빙을 확인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셋째로 계약시점에 첨부되어 있는 용역원가의 문제점입니다.
원가계산서를 보면 야간수당이 공동 도급업체인 청소용역 난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야근수당은 조경 관리 회사 A회사에서 하므로 관련 금액이 잘못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면 조경공사업을 하는 A사의 기여율은 83.93%가 아닌 85.47%로 도급업체인 B사는 16.07이 아닌 14.53이 됩니다.
국장님! 해당 금액이 조정되어서 업체에 지급이 됐는지 물론 일단 확인이 안 되시겠죠? 이에 관련되어서 추후에 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계산의 정밀도가 떨어지면 사업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유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약일 준공시점까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행 입찰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5개 구간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랜덤으로 15개의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 중 경쟁업체들이 최다 선택을 한 4개를 찾아서 산술평균하여 최종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최종 낙찰하한율을 곱하게 되면 낙찰하한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종 예정가격은 최소 17.56%에서 최대 102.36% 사이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낙찰하한율을 곱하게 되면 기초가액 대비 최소 11% 또 최대 15%의 할인이 발생합니다. 14년 우리구의 공원사업 낙찰 현황을 보면 기초가액 9억 9000만원 대비 약 1억 1000만원 11.3%의 할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가정합시다. 국장님께서 1억 1000만원에 가격을 낮춰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할인율을 회사가 운영하기에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할인 금액만큼 보전 받기 위해 보통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회사가 어려울 경우 인원감축을 먼저 하죠. 즉, 급여조정을 통해서 loss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구의 지급 근거가 된 용역원가와 해당 회사 관리직원의 실소득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단순노무를 하는 공원관리직원의 용역원가입니다. 계약상으로는 시중 노임단가 5만 6000원을 근거로 월 16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지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 슬라이드는 선정 업체의 단순 노무직원의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10개월 동안 A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1150만원으로 월 1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건 중 115만원은 2명, 125만원은 11명이었습니다.
국장님과 이 해당 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해야 될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우리와 계약한 내용에서 적정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과업내역을 완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항이지 그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지까지는 파악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A사는 1억 1000만원의 손해를 직원들의 임금조정을 통해서 보전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경쟁입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최소 11~15%의 할인율이 임금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낙찰 받은 업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자 12년 1월 행자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근로자 보호확약서를 업체로부터 받고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노임을 보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낙찰가액 8억 8000만원 기준으로 작성한 단순 노무직의 용역원가 165만원은 지켜졌어야만 합니다. 또 이를 지급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초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일반적으로 일반 공사현장에는 공사노임 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원청회사에서 하청을 줄 때 하청업체 부도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 자체는 용역비 총액으로 계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총액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는 걸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상 우리 구청 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런데 일종 기존에 있던 어떤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받으라고 일단은 입찰시점에 반드시 행자부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확약서를 받고 실제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는 공원관리 직원들이 야근 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였습니다.
7월 기성보고서에는 총 93일의 야근수당을 청구하였지만 야간 근무일지를 보면 87일로 약 6일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차이 내용을 해당 과에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또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하셨는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질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나서 여름철에는 특히 야간 이용자가 급증하는 6월에서 9월까지는 주택밀집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 야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히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우 의원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분들이 야간 근무일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별로 무슨 일을 하고 행위들을 각각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야간일지의 날짜와 그리고 저희가 지급하는 지급 근거와 숫자가 날짜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담당자라면 이 숫자가 서로 맞는지 최소한 확인을 하고 기성금을 지급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매일 공원 매뉴얼하고 작업 일정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런데 숫자가 틀렸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셋째로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000만원의 할인으로 직원들의 임금구조조정을 예상했고 그 임금조정이 우리구 공원시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근무는 작업일지에 기록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A사에서 송부한 작업일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지 보면.
저는 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든 작업일지와 첨부사진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총 3313건의 작업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71개 업무로 분류하였고 공원별 연간 작업 건수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 작업량이 부족한 공원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사의 1일 평균 작업 건수는 9.07건으로 하루에 낙엽치우기 공원제초 나무간수 등 총 9건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A사에서 공용된 인원은 비수기때 20명에서 21명 또 성수기때 23명으로 하루 1명이 처리한 건수가 0.45건 정도가 됩니다. 이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1년 동안 작업이 전혀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서원, 죽원, 언남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시설관리 작업수가 10회 이하인 공원도 22곳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해결을 주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 사실을 가지고 몇몇 공원을 제가 방문 했습니다. 앞에 공원 안내판이 가려질 정도로 풀이 무성한 곳이 언남어린이공원입니다.
사실상 수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고 전혀 관리가 안된 상태로 잡초가 무성해서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국장님 이 언남어린이공원이 공원 111개 관리시설에 포함이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준우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나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둘 째로 서원어린이공원입니다. 지도상에 빨간색 삼각형 지형입니다. 해당 파란색 화살표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보기도 어렵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또 예초작업을 하지 않아 나무데크 위로 잡초가 무성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공원은 낙엽 청소 및 수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와 섞여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역시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낙엽의 모습입니다.
한 어린이공원은 포장재 보수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정자가 부식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공원 마감 벽돌도 보수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공원빗물받이 청소를 상당 기간 하지 않아 배수로를 흙과 낙엽이 막고 있었습니다. 일부 울타리는 깨져도 수리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요. 일부 종합놀이대에 고무 패킹이 빠져있는 곳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께서 111개 공원 중에서 전체 면적만 해도 54만㎡가 넘는 지역입니다.
이준우 의원
그러면 여의도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거기에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더 잘하라는 직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입찰 공고부터 준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계약 당시 서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적격 업체와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예상되며 입찰의 근거인 용역 원가에도 계산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자의 급여 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허위 야근수당 청구도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시설관리입니다. 일부 어린이공원을 방치하였고 일부 이용객이 많은 공원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야 동적으로 유지 보수에 나섰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우선 공원 과실의 부실 원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감사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하우를 가지고 매일 지속적으로 전문 관리해야 하는 공원관리 업무에 단년도 경쟁입찰을 도입함으로써 공원 관리 업무를 매번 새로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전문 기술이 단절이 되어 우리 구의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 111개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면적의 약 19%를 차지하는 우리 구의 공원관리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 인수인계에 상당기간 소요가 되고 그 학습기간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계약을 한 업체는 공원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기관의 가지치기 작업, 배수로 청소, 의자 보수 등 불필요한 업무에 일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원관리에 집중도가 분산되어 공원관리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입찰업체의 선정에 행정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담당 주무관 한명이 매번 반복되는 입찰 준비부터 기성 준공까지 자료 준비 및 검토사업 시행, 관련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한명이 담당하기에 과중한 업무입니다. 결국 지휘 감독해야 하는 담당 주무관의 공원관리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잘못된 계약 심사 및 야근 수당 지급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등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살피시고 공원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도 서울과 서초의 관문, 젊은 변화, 아름다운 자연과 역동적인 주민들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자랑스런 양재1, 2동, 내곡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종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은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현장을 정론지필로 전달하고자 오신 취재기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1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쉬임없이 달려온 1년을 돌아보며 과연 지난 선거에서 표출된 구민들의 민의가 바로 구정과 구의회에 오롯이 반영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초구 집행부와 서초구의회라는 희망의 배를 띄워주었던 구민이라는 민의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민의의 바다는 거센 풍랑과 파도로 변해서 이 배를 난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구민을 위해 노력하며 민의에 충실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며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구민의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소외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상생은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은 투명하고 주민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수많은 행사와 기념식에 진심으로 참여해 함께 어우러지는 구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앙을 비롯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타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질문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면산 생태공원 관련하여 본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이곳은 기존에 서초구의 자랑이었던 우면산 생태공원의 전모습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라진 우면산 생태공원 전생태공원의 사진을 여기에 담았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생태공원 입구이지요, 계속해서 돌려 주세요. 이런 저수지로 건너갈 수 있는 나무계단도 있고 여기가 기존의 저수지입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산사나무 터널이 있는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곳곳에 생태관찰원도 있고요 또 나비관찰원도 있고 수서생물 관찰원, 양지성 식물관찰원 계곡 경관 관찰소 이렇게 14군데를 돌아보면서 약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1320m의 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30분 정도 우면산 생태공원을 찾아서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입구이고 그전에 여기에서 접수를 받았던 곳인데 이 뒤는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차 있더군요. 그리고 그전에 지금 저수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울타리를 지나서 이 보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이곳을 지나가야지 옛날 저수지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저수지에 비해서 한 3분의1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방댐이라고 하나요, 이곳을 지나서는 저기를 건너갈 수 없고요. 제가 저수지 왼편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바퀴를 돌 것인데요, 이쪽으로 오면 또 길이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고 그래서 풀숲을 헤치며 이렇게 가다보니까 옛날 나무계단이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아주 위험하게 건너야만 옛날 흔적을 찾을 수가 있고요. 곳곳에는 저렇게 나무 지난번의 생태공원의 잔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숙분초라고 하냐요, 숙분초인지 제가 산사태 이후에 정비할 때 저 풀을 많이 심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이런 콘크리트로 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저런 잔재물들이 한 몇 100m가 계속해서 존재해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공사를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인터뷰하신 분은 산에서 길을 헤매서 찾아내려오다가 정말로 우연히 밑에서 만났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우면동 형촌마을 뒤편 우면산 산기슭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낙원이 있었지요. 이 낙원에는 철을 따라 꽃들이 만발하고 어여쁜 새들이 날아들며 수많은 동물들이 어울려 사는 자연생태계 보물 창구였습니다. 아담한 저수지에는 두루미 원앙 등을 비롯한 각종 조류와 다람쥐, 너구리 등이 찾아와 목을 축였고 그곳에 서식하는 습지 생물들은 생명의 신비를 간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은 뜻하지 않은 산사태와 형식적인 복구로 인해 또다시 파괴되고 더 이상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낙원은 더 이상 주민들이 찾지 않는 아니 찾을 수 없는 흉물스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곳에 약 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친화적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2010년 11년 8일부터 2011년 4월 8일까지 3억 9000여만원을 들여서 저수지 주변에 생태 연못을 비롯한 소규모 생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더없는 중요한 시설로 자리 매김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에 발생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생태공원 시설물 등은 여지없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이 우면산 산사태 복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방댐 2개, 콘크리트 보막 2개 등을 설치하고 산돌쌓기, 꽃창포 등 숙분초 7288본, 관목 등 3300여주를 식재했으며 생태연못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1억원을 들여서 산사태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한 소감은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복구공사에 대해 과연 어떻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복구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 외람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산사태 복구에 따른 생태공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자연생태공원에도 가보셨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던가요?
구청장 조은희
저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안종숙 의원
아마 청장님께서 입구까지 가보셨을 것 같아요.
구청장 조은희
조금 더 위에 갔습니다. 의원님처럼 그렇게 다 돌지도 못했고요.
안종숙 의원
그러면 조류관찰대나 이런 것은 보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연못은 봤는데요, ······.
안종숙 의원
초입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평소 주창하는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신나는 변화, 기분 좋은 푸른 서초입니다. 그죠?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현재 이 공원하고 모습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의원님 얘기하시는 우면산 자연생태공원도 더 위에 올라가려니까 위험하다고 말리더라고요. 가보고 우면산, 청계산도 다 봤는데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서초구의 행정력이 사방댐이나 수해방지쪽으로 가다보니까 산관리나 생태공원관리가 좀 미흡하다가 느꼈습니다.
안종숙 의원
정확히 보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
안종숙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사태 복구공사 당시에 이를 발주한 부서는 어디였고 공사를 감독한 부서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물론 공사발주 및 감독이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가 되었다면 당시 서초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이 지구는 3지구라고 그러던데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산사태 복구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든가 또는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글쎄, 이것이 2012년도 얘기니까 저는 지난 것을 제가 있었을 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뒤집기부터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다 둘러보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우면산에 1억 5000만원, 청계산에 4억 3000만원을 요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청장님 때 물론 지금 현 청장님께서 계실 때 산사태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현 청장님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서초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거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항상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세 번째, 아직도 생태공원이 있는지 알고 찾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막혀진 길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끊어진 길 연결과 자연스러운 흙길을 밟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저수지 관람대, 조류관찰대 등 그 잔해가 군데군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나무계단, 특히 산책로 중간에 아까 보신 콘크리트 잔재 같은 것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험시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는 이게 우면산, 청계산이 우면산은 87%, 청계산은 한 7, 80%가 사유지이고 ······.
안종숙 의원
청장님, 청계산은 제가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우면산에 관련해서만 ······.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더군다나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하여튼 우면산에 1억 5000만원 해서 9월에 지금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노후 공원 42개소를 먼저 정비하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이 자연생태공원은 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한 5억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가고 우선 위험한 것 주민이 가셔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 의원
기왕 하시는 이런 방치되어 있는 곳곳의 데크를 새롭게 단장을 해 주시고 또 있는 나무계단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투입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노력하는데 일단 시비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연못은 축소되어서 명목만 연못이에요.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전에 있었던 낭만이 흐르는 실제 생태공원 그리고 자연학습의 현장으로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거든요. 이 저수지의 복원도 더불어서 복원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문제인데 우면산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요즘에는 올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내려주었으니까 가을에 예산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원이 혹시 복원을 하시게 되면 저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물은 흘러야 하고 길은 이어져야 합니다. 일방 행정, 난립 복원으로 인해 엉망이 돼 버린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이 멋지게 복원되어 주민들과 동식물이 다시 찾는 서초구의 명소로서의 우면산 자연상태공원의 명성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내곡 관광호텔 건축허가 관련 부분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이곳이 바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바로 내곡관광호텔이 들어설 위치입니다. 이곳은 내곡포레스타6단지 바로 정문 앞에 바로 마주보고 있고요. 바로 이곳이 호텔 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곡보금자리지구쪽에 지금 내곡지구 호텔 건축허가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28일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그다음에 2015년 1월 28일 우리 구에서 지금 1차 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심의결과가 났고요. 2015년 2월 24일날 제2차 건축위원회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의보고가요. 그리고 바로 2015년 3월 3일에 관광숙박업 아마 이 호텔 이름이 여기에는 오라카이청계관광호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6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허가 관련해서 주민들의 워낙 집단민원이 반발이 심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서초구의 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1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에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관광호텔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기 이전에 분명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람공고가 언제 있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언제 말이지요? 다시 한번 ······.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호텔부지로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고시전에 분명히 공고가 있어야 하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없었습니다.
안종숙 의원
없었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을 위해서 서초구청의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없습니다.
안종숙 의원
없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자, 그러면 청장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는 분명히 국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에 어떻게 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우리한테도 묻지 않았고 제가 SH에 확인해 보니까 SH에도 묻지 않았더라고요.
안종숙 의원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묻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계획구역변경 고시내용을 보면 이 호텔부지는 당초 공공시설용지인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공공용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호텔을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너무 전문적이여서 그런데 조금 알아본 바로는 그때 정부에서 관광객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것을 보고 관광호텔 할 만한 데를 다 지정해서 내렸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이 보통 3만㎡ 이상 또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요. 보통은 우리 국장님 전결로 갑니다. 처음에 건축심의회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
안종숙 의원
건축심의라든가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쭈어본 것은 호텔을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제가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저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사인의 호텔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구단위구역 변경고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등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부당함 등에 대해서 공람공고와 별도로 또 고시 이전에 또는 우리가 고시 이후라도 서초구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없습니다.
안종숙 의원
없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11년 물론 청장님 당시는 아닙니다만 2011년 12월 12일날 고시가 됐을 때 서초구청으로 통지가 됐었어요. 이때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때 부당하다고 얘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제기는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종숙 의원
제기했어야지요. 지금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내곡지구 내에 아우디정비공장 건축허가 관련 소송 진행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호텔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이신데 법적인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한가, 법으로 맞나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도 요건에 맞으면 갑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낼 때 ······.
안종숙 의원
청낭님 말씀은 법에 맞으면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조은희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건축허가를 낼 때 이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보고될 사항은 아닌데 국장께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하고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날 부구청장이 현장에 오셨고 그 주말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것을 주민들한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아신 것이 아니고요.
안종숙 의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아마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인가 내곡지구 거기에 아마 의견듣기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몇몇 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
안종숙 의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법에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법에 맞아도 안 해 줄 것이 있고 사실 해 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에 맞지 않아도 다수 주민들이 이것이 합치할 때는 허가 등을 처리하는 것이 또 지방행정의 기본 이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맞다고 해서 다해 주면 사실 직원들 한두 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이. 그래서 과장, 국장, 구청장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심의를 하고 또 조건부 승인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지역여건상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당시 부여된 심의조건을 무엇이었고 그 조건이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전체는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때 부구청장한테 가보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렸는데 이것이 이미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다시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의원
왜 유보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유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
구청장 조은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건축관계자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드린 것이고요.
안종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건축허가제한이 지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건축허가, 재제한위원회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허가 제한할 때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축위원회를 다시 열었고요. 이 건축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봐서 거기서 충분한 ······.
안종숙 의원
거기서 여하튼 결론이 안 나고 유보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조은희
조금 더 신중하려고 합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 행정은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에요, 건축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관광호텔 승인까지 지금 난 상황입니다.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인데 이미 2차에 걸친 심의와 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은 다 해놓고 제한을 한다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건축심의를 통해서 조건부 승인 된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하여 이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 서초구청의 뜻대로 건축위원회 심의회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2회에 걸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 그리고 특히 그 위원회에 참석하였던 관계공무원은 스스로 건축위원회 심의가 부실하였다는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판단을 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만일 서초구청의 뜻대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 신청인은 행정의 공정력이라든지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원칙의 입안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고요, 또 나아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소송이 제기된다면 또 과연 승소 가능은 있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소송을 해 봐야 되겠지요.
안종숙 의원
서초구청의 이런 조치는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심의 통과시켜 놓고 허가를 처리 안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 스스로 또 우리 서초구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처사가 아닌지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아니,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했고 저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종숙 의원
마지막 일곱 번째, 위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민원해소를 위한 우리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건축허가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 지금이라도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서울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
구청장 조은희
서울시도 여기서는 손을 빼고 있습니다. SH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종숙 의원
여하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서초구청에서는 정비공장 허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는데 또 한 번 이번 호텔건축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민들께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텔부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서초구에서는 건축심의와 관광호텔 사업계획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도 했어야 하고요, 또 주민의 의견도 들었어야 했지요. 아파트 바로 정문 출입구와 관광호텔이 마주하고 있고 더더구나 중학교 예정부지 지척에 관광호텔이라니요,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건축심의를 완료해 놓고 관광 숙박업계의 승인까지 해놓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이제 와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을 한다니 이것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우왕좌왕 하는 서초구의 행정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말씀 중에 승복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진정으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까 그 부분에요.
안종숙 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조은희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한다는 것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
안종숙 의원
어느 거요?
구청장 조은희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건축허가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건축법 제11조를 분명하게 논의를 했어야지요?
다음은 ······.
구청장 조은희
내곡지구 호텔허가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R&D센터 지하연결통로 다음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상영)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바로 연결통로가 1연구단지 하고 2연구단지 사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삼성R&D센터 지하연결 통로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5분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지하 이 연결통로 때문에 아마 3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1.9m인가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추진경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글자가 좀 잘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2014년 5월 2일 건물간 통로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지를 서초구에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0일 서울시에서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건물간 통로는 공중의 일반 사용이 배제된 것으로 상업적 목적에 사적 연구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나왔고요, 다시 서울시 회신내용을 첨부해서 국토부에 재 질의를 합니다. 2014년 5월 21일날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질의회신이 오고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의 통로는 교통용으로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업, 비상업 목적과 무관하게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다라고 왔고요. 2014넌 6월 9일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했다가 2014년 7월 10일날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삼성에서 2014년 11월 11일 갑자기 매뉴얼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건물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로서 이에 대한 최종 점용허가는 점용권자인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이용 측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8일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지금 신청이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7일에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도로점용허가 신청도 있기 전에 도로 점용 허가처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삼성전자에서 점용허가신청을 철회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2012년 12월에 삼성에서 그것을 건축허가가 날 때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신청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 조정하기 신청하기 전에 2월인가, 3월인가 서울시에서 매뉴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었지요.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신청할 것으로는 알고 있고 매뉴얼로 불가능 할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 보니까 그리고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안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신청하는 것은 명백하니까 사전에 질의를 한 거지요.
안종숙 의원
그리고 철회한 사유가 ······.
구청장 조은희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국토부는 된다고 얘기하니까 국토부하고 법제처에서 다시 되는 것으로 나오니까 서울시가 이제는 되는 것으로 매뉴얼을 고치니까 그러면서 다른 식으로 삼성에 서류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하고 14일 내로 서류보완이 안 되면 불허가 나가니까 자진철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신청 상태와 허가당시 상태 여건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2014년 11월 통보된 지침변경 내용 역시 2014년에 국토부에서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삼성에서 철회한 지 석달만에 처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철회한 지 석달만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서울시 얘기입니까, 저희 얘기입니까?
안종숙 의원
저희 얘기입니다. 서울시 얘기이기도 하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동안 서울시가 못 하게 했는데 서울시가 법제처나 다 하고 나서 될 수 있다고 하니까 ······.
안종숙 의원
청장님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온 통보를 보셨잖아요? 끝까지 다 읽어보셨지요, 회신문을 ······.
구청장 조은희
읽어봤지만 지금 기억은 잘 못하지요, 대부분 내용은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
안종숙 의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 해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알아서 판단하라는 내용이지요.
구청장 조은희
서울시까지 이때까지 하지 말라 했는데 바로 뒤집어서 해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라는 얘기지요.
안종숙 의원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곧 자치단체장이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요, 의원님 정확하게 그동안은 하지 말라고 딱, 규정했다가 이제 법제처하고 국토부하고 다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은 서울시가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너무 잘못 했어, 이렇게 공공기관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행정적 용어입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 회신한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것은 처음 얘기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권한은 특허로서 재량행위이고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얘기하는 건데요. 도로점용허가 권한은 특허로서 재량행위이고 해당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통로연결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는 사익이 아닌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이번에 처리한 점용허가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희는 공익적 부분을 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공익적 부분을 조건을 붙였습니다.
안종숙 의원
삼성이 지금 공익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익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사기업이지요.
안종숙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에서 삼성에 서초구에서 대단한 특혜를 주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
안종숙 의원
이것은 분명히 사익을 위한 시설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
안종숙 의원
지금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공익적 판단에 나름대로 의해서 하셨다 ······.
구청장 조은희
그 지하도로를 할 때요, 공익적으로 할 때 그 전에는 우리 구민이 지나갈 수 없게 된 것을 구민도 지나갈 수 있게 하고 ······.
안종숙 의원
거기를 구민이 연구단지인데 누가 지나갑니까? 그들만 지나다니는 거지요.
구청장 조은희
지나갈 수 ······.
안종숙 의원
건물과 건물간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이 연구단지에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 전에는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리고요.
안종숙 의원
그런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국토부나 법제체가 공익이나 사익에 상관없이 해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종숙 의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종숙 의원
대법원 판결을 보셨어야지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작년에 허가처리 적정성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 이것을 허가 해주고 나서 저희들이 그동안 서초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 해주었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비난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종숙 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허가를 늦게 해주었다고 ······.
안종숙 의원
늦게 해주었다고요, 거기는 그쪽의 판단이겠지요.
구청장 조은희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의 비판이지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리고요, 또 감사기관의 감사도 받았고요.
안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청장님! 그렇다면 지금 강남대로나 방배로 등에 주요도로를 가로질러서 사인을 위한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저는 최대한 억제합니다.
안종숙 의원
아마도 삼성을 허가해 주었으니까 누군가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들리는 설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fact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지하연결통로 허가이후에 지하연결통로 허가관련해서 두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조은의
두 건요?
아닙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모르십니까, 그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나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여 지하연결통로 허가신청이 되어서 거부했을 때는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서초구 행정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요, 신뢰성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소송대상이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청장님! 동대문구청의 경우에 지하연결 통로 거부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명하게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모르고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한 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익을 위한 지하연결통로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삼성R&D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가 무슨 치외법권지역이라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겠지요?
안종숙 의원
감사원 감사 말씀은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
구청장 조은희
어디에다 받아 봅니까?
안종숙 의원
해 봅시다 한번 ······.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소송을 하시면 ······.
안종숙 의원
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저희들 행정기관의 감사를 받는데요.
안종숙 의원
여하튼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고 분명히 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대기업의 연구단지가 서초구 관내에 유치된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처리되지 않았던 허가가 특별한 여건의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처리되었다면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특정 업체의 특혜를 주었다는 그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날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에드워드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는 사실과 가치와의 상호 의존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서초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구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인식하고 서초구의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집행부와 의회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유하고 상색하며, 노력할 때 서초구는 발전하고 서초구의회 역사는 날로 진보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오늘 이 단상에서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안종숙의원님, 조은희 서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2시 1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구청장 조은희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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